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19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일자리경제국(투자일자리과⇒지역경제과⇒도시재생과⇒미래산업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183쪽 의안번호 3723호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의 목적 중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과’로 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83쪽 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 조례 관련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의 근거를 법 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법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사용자·시민·순천시 노사민정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계속해서 194쪽 의안번호 3724호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중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 규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법제부서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94쪽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근거로 두고 있는 시 조례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계속해서 199쪽 의안번호 3725호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서 정비를 필요하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 제정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법률이 이번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률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이고, 제6조에는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순천시 필수업무 종사자가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순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시행에 따라 제명을 ‘순천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을 지키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페이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726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령이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복지를 위한 여행활동을 지원,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조성과 관광저변 확대를 위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관광취약계층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6조1항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각 호의 사업을, 제1항에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안 16조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세부 개정안은 자료 212쪽부터 214쪽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및 상세내용은 페이지 2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10쪽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11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정의와 관광취약계층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관광취약계층하고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신정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정의를 좀 다시 한번 내려주시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신정란 위원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취약계층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4에서 관광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하고, 관광약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47조의 4에 의해서 저희가 장애인, 장애인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이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법에서, 47조의 3하고 4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믹스시켜 준 거다고요? 
○관광과장 이찬성  믹스가 아니고, 법에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정의를, 사회적 약자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신정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30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등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된다고 보여지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농업 분야 지원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당초 본예산 및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2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올해 내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이번 추경에 7억 7000이 증감된 30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65억 4500만 원, 도비가 51억 5500만 원, 시비가 19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순천제일대와 순천대학교에 대한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과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순천제일대는 5000만 원, 순천대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연차별 지원사업입니다. 순천제일대는 22년부터 24년 3개년 지원사업이고, 순천대학교는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이 올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임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국비는 3억 2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를 3억 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인데 이건 당초 우리 사업계획 신청을 할 때, 해당 부처에서 사업비 심사를 할 때 조정된 금액이고 참고로 이건 공모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66쪽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두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와 시비가 좀 삭감이 돼서, 2억 2500만 원 삭감이 됐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도비 6200과 시비 1억 1300만 원 증가된 1억 7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 사업 확정이 올 2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재원과 통계 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 시에 시달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7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 4월 달에 보조금 변경내시가 확정이 돼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8쪽 넘어가시면 제일 상단에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이건 왜 이번에 계상을 했냐면 우리시가 투자일자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일자리경제국, 또 다른 부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청년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성과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이지 않고 어떤 목표와 비전 없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일부 청년들은 다양한 정책들을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5개년 계획을 짜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청년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용역은 완료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실행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3억 6000, 시비 1억 8000 해서 5억 4000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노플라스틱팩토리하고 순천맥주라는 2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올 6월 10일 날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7억 4900만 원 증가된 56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이자보전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 한 2만 2000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출을 500개 정도 업체에 150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자 차액에 대한 보증금이거든요. 그래서 3%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돼서 그걸 계산을 해서 이번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순천사랑상품권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번에 할인판매 보전비로 해서 10%를 적용해서 1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상품권을 한 1300억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10%면 13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4%를 부담을 하고 순천시비가 6%를 부담을 해서 이거는 이제 할인 보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할인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명절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만 10% 할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4쪽 보시면 중간쯤 있습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시장이 우리시가 웃장, 아랫장을 포함해서 6군데가 있고 또 아랫장 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라든지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완공사를 포함해서 이번에 1억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인건비가 1900만 원, 그건 이제 센터장이 1900만 원, 팀장 2명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8월 말부터 운영을 할 것인데 이것도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위치는 대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7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도비 1억 8000, 시비 3억 6000 해서 5억 4000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별량 거차마을입니다. 별량 거차마을 60세대 놓고 하고 있는데, 배관망 구축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8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관련 건설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 9000만 원인데, 이거는 주택이나 일반 근린 생활지역에 한해서 올 상반기에 결정돼서 내시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 8800만 원이 증가된 9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괄호 해서 중심시가지형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거는 터미널 주변입니다. 터미널 주변 연차사업이 되겠고,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억 1500만 원, 마을조합 공공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11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을조합 공공운영비는 장천동과 남제동 마을관리 사업의 협동조합을 지금 현재 조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2쪽 상단에 보시면 역세권 생태비즈니스센터 옥외 시민 휴게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4억을 지금 계상했는데 역세권 도시재생사업도 지난 2019년부터 내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300억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인근에다가 생태비즈니스센터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근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해서 그 인근 지역에다가 야외 테라스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수로에서 팔마로 한전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역전에서 팔마로 가는 도로 그 역전시장 쪽 지나서 그 지역인데, 이거는 지중화사업 시설분담금이 1억 6500만 원인데, 우리 시 50%, 한전 50% 부담되는 사업이고 이번에 1억 6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한전 지중화사업과 도시재생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28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36억 3200만 원이 증가된 12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28억 87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이 6억 6900만 원이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잡월드, 순천만 잡월드 공사가 준공이 돼서 이에 대한 잔액 반납입니다. 총 전체 예산액이 48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428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59억 75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잔액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과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 700만 원 이미 반납을 했었고 이번에 추경에 40억 6400만 원을 이번에 반납할 계획인데, 이중에 국비가 28억 8700만 원이고 도교육청에 반납액이 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참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국비 직접 집행사업으로 4000만 원, 이거 이제 사단법인 전남뿌리기업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확정돼서 내시돼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인 걸 참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기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저희 국에 2개입니다. 831쪽 보시면, 831쪽입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833쪽에 보시면 우리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21년도 조성액이 76억 900만 원이 되겠고 올해 조성수입액이 81억 6600만 원, 지출이 142억 7900만 원 해서 올 연말에 조성액이 14억 96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보시면 수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7억,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외탁금 원금회수금이 20억, 이건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지난해 우리시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9개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기금별로 탄력성 있게, 시기적으로 잘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한 원금회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자수입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36쪽 보시면 지출계획입니다. 도내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13억을 계상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전 재원입니다. 이전 재원 이건 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비에서 7억을 이번에 지출계획에 반영을 했었고, 예치금이 7억 400만 원 해서 전체 27억 400만 원을 이번에 지출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61쪽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습니다. 863쪽 보시면 이것도 역시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전체 총괄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말 조성액이 40억 1400만 원, 올해 조성계획 중에 수입액이 595만 8000원, 지출이 7억 해서 올 연말에 조성목표액이 3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5쪽 보시면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2억 500만 원이 되겠고요. 장을 넘겨서 866쪽 보시면 지출계획도 마찬가지 중소기업 예치금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먼저 투자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하실 때 위원장 승인 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안녕하십니까? 이세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2022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3페이지요? 예산서 몇 쪽입니까? 예산서로요. 
○위원 이세은  예산설명자료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아, 예산설명서요?  
○위원 이세은  예. 이 사업이 총 6억 사업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제가 세부내역서를 받으니까 사업이 2개인데 맞으실까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2개 업체입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 6억 사업 맞으신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제가 세부내역서를 받았는데 우선 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전남도 특수시책입니다. 전남 특수시책이고,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전남은 청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활용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 문화, 여건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주민과 함께 고민해서 상생하고 협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노플라스틱팩토리 협동조합에서 준 세부내역서 좀 참고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이세은  지금 과장님께 자료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세은  거기 보면 청년살림투어하고요. 청년살림과 청년살림투어가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몇 장 나온 겁니까?  
○위원 이세은  세부사업계획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아직 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세은  과장님께서…. 
○위원장대리 정광현  해당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위원님. 어떤…. 
○위원 이세은  청년살림과 청년살림투어가 이렇게 사업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잠깐만요. 저도 세부내용을 잘 못 봤는데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청년살림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따로 받은 거여 가지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 자료가 아마 그 제안자가, 사업제안자가 페이지를 31페이지 분량을 사업계획을 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내용을 좀 몰라 가지고…. 
○위원 이세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정확히 지금 사업을 모른다기보다는 어디에서 어떤, 몇 페이지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위원 이세은  16페이지 보시면 청년살림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18페이지 보시면 청년살림투어가 나와 있어요. 청년살림살이 프로그램은 51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청년살림투어는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업이.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16페이지에 나오는 청년살림은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순천에 끌여 들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한달살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러면 청년살림투어는 이거는 여행 프로그램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것은 순천시 투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몇 박 며칠 프로그램인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요. 지금 정해진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가 몇 박 며칠까지는 없고요. 보통 한 5박 6일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5박 6일 동안 여행비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 사업비 안에가 예를 들어서 버스대여비라든가 그다음에 투어하면서 가이드라든가 이런 비용이 함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게 외지인들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천에 사는 청년들도 가능한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추진 목적은 외부의 청년을 끌어들여서 한달살기를 하고, 여기에서, 물론 우리 관내 청년도 원하는 사람은 포함되겠습니다만, 관외 청년을 끌어 들여서 여기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순천시에 거주하고,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도움 프로그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순천 거주하시는 청년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의 비율이 나눠져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굳이 그거까지는 지금 안 나눠졌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거를 조금,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 순천에 청년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게 사업자가 세부계획이 또 들어올 겁니다, 시행할 때. 그때 저희들이 좀 같이 논의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내역 보시면 18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세부내역서 보니까 천천히게스트하우스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무상 임대조건이 따로 있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게 지금, 이 단체가 지금 YMCA 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YMCA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YMCA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무상 임대조건이 따로 있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조건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조건 없이 임대해 주신 것은 아니시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때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하고 그 단체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서 보시면 천천히게스트하우스가 임차비가 3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근데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받았다는데,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임차비가 3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는데 임차비 300만 원이 잡힌 이유가 궁금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거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 이세은  소관 부서에서 파악을 안 하셔서 추경을 올리시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본인이 직접, 우리 순천시가, 우리가 심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위원 이세은  도에서 심사를 하셨어도 지금 이게 6월 1일 날 공모가 확정이 됐는데 부서에서 이거 사업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세부 내용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의사진행발언…. 
○위원 정광현  예.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이걸 정회를 해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은 위원님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266쪽을 보면 있잖아요.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일식으로 1억 7500을 어느 곳에다가 줍니까? 어느 마을입니까, 맥가이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맥가이버가 지금 6명입니다, 6명. 
○위원 김미연  그러면 마을 단위로 6명씩 배치가 됐다 이 말입니까? 각자 1명씩 배치가 됐는데 그걸 일식으로 통으로 있잖아요, 이게, 1억 7500 올라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게 한 군데인데 인원이 6명이고요. 올 2월에 확정이 돼 내려왔는데 수행은 일미래센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정된 이유는 아까 말씀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처에서 심사를 해서 조정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면 그것 맞춰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시면, 같이 봐야 됩니다. 민상경상보조하고 밑에 자본사업보조하고 같은 건이거든요. 목만 나눠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보시면 재원이 변경이 됐는데 도비는 경상보조, 자본보조 플러스해서 도비는 1억 5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는 2억 45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3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결국적으로는. 통계 목은 민간경상사업에서 3억에서 1억 2500만 원, 1억 7500만 원 삭감이 되고, 대신에 민간자본보조를 1억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나눠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사업명은 순천형 맥가이버 공유대장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목 해서 1억 7500인데 이거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제 이야기는 이 일식이 어디 업체에 지원이 되냐 이 말씀을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수행은 일자리센터가, 수행기관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럼 이건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도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세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청년마을을 만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근데 이 세부사업에는 청년마을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마을을 만들 예정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예산 과목 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플라스틱팩토리하고 순천맥주 두 군데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 자체 시책인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응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2개의 회사가, 마을기업이 직접 작성해서 도로 바로 제출하거든요.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당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미연  근데 이제 국장님, 어찌 됐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순천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순천시 예산 편성 부분에서 정확한 사업을 위원들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도 예산이니까, 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시는 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래서 아까 이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6월 10일 날 확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면 사업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따질 겁니다. 따지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계획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심의회라든지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사업 진행 점검도 하고 나중에 전산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이 덜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미연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문한 것 같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이제 이렇게 소멸이 되니까 그 소멸 예산 기금으로 이 돈 청년 만들기 사업 예산에 지원해 준 건지 그거에 대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소멸 어떤 말씀입니까? 
○위원 김미연  소멸 위기 그런 예산에서 이게, 그런 몫으로 지원이 됐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소멸 위기요, 청년? 
○위원 김미연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정책 부분은 전남도지사님의 공약이거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도시가 지방 소멸의 위기도 있고 청년들 앞으로 출산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라도 정말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전남도 자체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미연  국장님, 그래요. 그런 좋은 사업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청년들이 유입돼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좋지만,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주문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268페이지고, 예산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저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순천시가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청년의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기관 입찰 및 선정 9월 달, 10월 달…. 근데 입찰공고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실제적으로 11월 경 정도부터 용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계획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준비할 겁니다.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야 월말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태훈  일반 프로세스에 의하면 이제 조달청 입찰공고가 있을 거고, 선정이 되면 또 기술평가라든지 과업평가, 이제 조달청에서 과업평가, 기술평가는 순천시에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이 기간적인 부분들이 짧지 않을까. 왜냐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건 세부 실행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 별도로 빼서 정책도 추진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나오면 세부 실행계획 별도로 짜야 됩니다, 상반기 때. 
○위원 김태훈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용역기간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넉넉지 않지만,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려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3페이지에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전남도 공모사업이라고 해 주셨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시면 사업성과공유회도, 중간에 성과공유회 부분도 있을 건데 중간성과공유회 때는 막 사업 진행했을 때일 것 같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제 중간점검 차원에서 그동안에 뭘 잘했고 뭘 못했고 뭘 개선할지 중간평가를 한다는 얘깁니다. 
○위원 김태훈  최종 종료될 쯤에는 또 어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최종보고회를 또 해야 되고요. 
○위원 김태훈  최종보고회도 계획 갖고 있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아까같이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순천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한 마디만 제가 덧붙이자면 청년 소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노관규 시장님과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청년 소멸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달살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주도 한달살기가 요즘 굉장히 이슈인데, 제주도 한달살기를 하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한 달 동안 약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과연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외지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한 달 산 이후에 그 청년들이 정착을 한다, 그건 전 의문이 좀 들고요. 청년이 돌아오게 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순천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청년정책이 홍보가 되면 기존에 항상 참여했던 청년들이, 익숙한 얼굴들만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순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든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안 그래도 저희가 지시를 별도로 해 가지고, 청년도 다 연령대가 다릅니다. 10대, 20대, 30대, 또 창업, 취업, 창직 여러 가지 분류가 뜨기 때문에 세대별, 나이별, 거주별로 전부 분류를 해서 순천시가 하고 있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까지 포함해서 전체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갖고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홍보한다 해도 잘 모르거든요, 좋은 정책도. 그래서 몰라서 외부로 떠난 청년도 있고, 물론 청년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못 떠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심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훈 위원님. 
○위원 김태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사항에 제가 지금 순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들은 어쨌든 이번 4월 달에 제정했었던 부분은 있죠. 그 부분 보면 이제 6조에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대한 부분, 순천에서 OEM 방식으로 청년들이 그 제품들을 만들었지만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이제 겸해서 이 부분들에,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청년들이 조례를 바탕으로 근거에 대한 부분들 세부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예산설명자료 보시면 됩니다. 직영시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보시면 기정액에서 2회 추경 요구액이 거의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왜 예산이 2배 정도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지금 예산서에 274쪽 보시면 직영시장 시장 유지보수가 5500, 그건 맞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자료하고 맞고, 아랫장 하수도 퇴적물 준공공사가 2000,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3000해서 총 1억 5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 이세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2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애시당초 이렇게 예산 처음에 잡을 때 잡을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건 올 상반기 때 갑자기 발생된 겁니다. 비가 와서 하수도 퇴적물이 나와서 상당히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고, 또 소방시설도 점검해 본 결과 보완이 필요해서 이번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래도 2배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애초에 좀 그거를 할 때, 예산을 정할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설정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예산을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저는 예산설명자료 4페이지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혹시나 그 부위원장님, 혹시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못하실 부분 있으면 과장님을 통해서도 좀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역경제과 하영철입니다. 
○위원 김태훈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보전해 주는 비율이 몇 %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금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거에 3%고,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지금도 3%인데, 현재 농협이나 일반 금융권에서 4% 이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아직 지금 저희들은 협약이 안 돼 있어서, 3%로 협약이 돼 있어서 추후에 협의해서, 저희들은 3% 미만으로 해 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4% 이렇게 협약이 된다면 저희들은 3% 미만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1%는 자부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한도는 3000만 원 이내고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이자 보전해 줬을 때 소상공인 적용 이율 이것이 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지금 3%입니다. 
○위원 김태훈  3%, 이것도. 지금도 3%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태훈  그럼 보증수수료는 어떻게 되죠, 보증수수료율?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보증수수료요? 
○위원 김태훈  예.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보증수수료는 이제 저희들이 따로 보증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역 신보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태훈  그리고 순천 소상공인 중에 지역 신보 보증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율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저희들이 지금 특례보증은 한 60군데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자 보전은 한 600개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혹시나 그 비율적인 부분들 상세한 자료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신보에서 취급할 때 기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보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상세히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래서 지역 신보하고 잘 협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 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과장님 발언대에 그대로…. 
○위원 김미연  아니오, 국장님….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274쪽을 보면 지금 세부사업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3600이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 있잖아요, 처음에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왜 3600이 이 중간에 지금 추경에 반영됐는지 그 부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본예산에는 6개월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본예산 편성할 때 6개월치만. 
○위원 김미연  아, 6개월 치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왜 6개월 치만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때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몰라서 의회에서 운영해 보고 나중에 하반기 때 하자 그래 갖고 6개월만 반영을 하자 그래갖고…. 
○위원 김미연  아, 삭감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두레신협 건너편 북부시장 동방약국 공사현장에 가면 공사장 옆에서 좌판에서 그대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계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수도 퇴적물이나 소방시설 보완 공사 등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그런 여건이 보장되는 그런 대안이나 예산이 준비된 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혹시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공사 때문에 장사가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공사가 됐으니까 어떤 쪽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사업을 하되,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공사를 야간에 하거든요, 그 장사하는 시간 피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모든 상인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수도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순천은 시장에 비로 인한 피해가 아직은 많지가 않지만 미리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77쪽을 보면 마을단위 LPG배관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그 마을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여러 마을들이….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신청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신청을 받되, 어떠어떠한 조건을 제시를 하거든요. 이런 조건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지금 다른 마을들도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요건에 여기가 부합하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도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도에서 심사해 갖고 내려옵니다. 
○위원 김미연  심사기준안은 제시를 했겠죠?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선정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쭉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충족하는 마을 신청하시오라고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옵니다. 
○위원 김미연  왜 제가 여쭤 보냐면 다른 마을들도, 지금 도심권 안에 있는 마을들도….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굉장히 이거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거처까지 가는 배관 묻기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텐데 불구하고, 여기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심사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참고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입니다. 
  예산설명자료 9페이지 사업개요에 몇 가지 표기된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려고요. 사업계획은 5개년인 듯하고 활성화계획 변경 2년 연장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그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연장된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재생과장할 때 공모 선정 받은 지역인데, 2017년 10월 달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공모 선정이 되면,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 나오거든요. 활성화계획은 수시로 국토부 가서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절대 변경되는 것 없고요.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변경계획을 많이 합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저는 재생과장 할 때 순천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역하고 터미널입니다. 순천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해야 되지만 가장  얼굴인 순천역하고 순천터미널부터 재생을 바꿔서 잘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터미널 주변과 역세권 2군데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역시 지역상인회랑 지금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고요. 터미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올 연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연장 승인을 받아서 내년 말까지 될 겁니다. 내년 한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이 활성화되고 재생의 목적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소요예산 확보 현황에서 추후소요액 13억 8300만 원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중심시가지는 전체 300억 원으로 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전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300억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필요 예산을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소요예산액은 이것은 이제 300억 안에 포함돼 있는 개념이거든요.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투자일자리과 추가 질의답변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산업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투자일자리과 추가질의 답변을 자료 준비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세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임차료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던 임차료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먼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낸 2건 중에 1건인 노플라스틱팩토리협동조합에서, 자료 중에서 18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세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은 청년살림투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 중에서 임차료 300만 원이 있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쭤보신 거거든요. 이게 투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 300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2쪽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달팽이 축제 임차비가 또 800만 원이 있어요. 여기가 장소가 장천동 일대 그리고 청년회관 앞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임차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장소 임차보다는 여기가 축제를 하면 앰프라든가 무대 설치 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무대 설치에 대한 임차료라는 말씀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무대하고 앰프….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펴 주십시오. 28페이지 보시면 지금 노플라스틱카페 뭐 밑으로 쭉 자료 보이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철거비, 수리비,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건물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로 2200만 원을 쓰는지, 왜 여기 책정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노플라스틱입니까? 
○위원 이세은  28페이지 보시면 제로웨이스트샵에 보면 6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600만 원 잡혀있고, 천천히게스트하우스 보시면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2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철거비, 수리비, 물품구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청년사업 예산을 무료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로 하신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 프로그램에가 아마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리모델링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이 자료에 들어가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내용의 전체 상의 한 10% 정도가 리모델링비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 산출내역에 대한 내용이 지금 주신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위원 이세은  그니까 그 산출내용에 대한, 참고사항에 대한 자료가 왜 첨부가 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추경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저 이거 이틀 전에 자료 받았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계산을 해 봐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시면 총사업비가 3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플라스틱 사업이. 근데 계산을 해 보면 1억 475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그리고 시설비가, 시설비까지 하면 한 3250만 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3억을 책정하신 건지….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고 부족분은 원래 자부담에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억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3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내용이 없다고요, 자부담이 아니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3억에서 3200 정도가 빠진다…. 
○위원 이세은  예, 없어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 부분은….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빼고 추경 통과시켜도 되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지금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다음에 주신다고 하시면….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아니, 그 결정하기 전에 이 시간 이후로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세부내역이 없는 예산은 다시 자료를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전체 3억이 어찌 소요됐는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추경예산안에는 6억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5억 4000이라고 하셨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5억 4000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이 목이 틀린 겁니다. 예산서 268페이지를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가 있고요. 자본보조 있고요. 그래서 경상보조가 5억 4000이고, 자본보조가 6000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억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세은  세부내역에 대한 내용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순천맥주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맥주 건에 보시면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강사비가 4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 알기가 요가하고 미술 치료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공간을 이야기하십니까? 강사를…. 
○위원 이세은  강사료가 450만 원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미술 치료랑 요가를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프로그램이 지역 알아가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연관성이요. 
○위원 이세은  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프로그램이 지역 알기가 있고, 미술 심리치료가 있고, 요가하고 세 가지가 별도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게 한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요가하고 미술 심치치료가?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를 들어서 지역 알아가기를 하면 어느 장소를 갈 수도 있지만, 계속 장소만 돌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을 잡아서 미술 과정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투어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요가라든가 미술 과정을 추가로 좀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래요, 그럼 미술 심리 치료는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그 계획서가 있나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 부분은 지금 세부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맥주 만들기 원데이클래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맥주 만들기 강사비가 884만 원 그리고 맥주 제조과정 재료비가 2844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총 372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료가 몇 급 강사를 부르시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급수는 몇 급인지 정확히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선정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착수 보고를 하면서 세부내역을 전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위원 이세은  강사료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책정이 돼 있고, 재료비까지 이렇게 돼 있다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이게 부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착공이 되면 받아 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혹시 과장님 맥주 만들기 1회 체험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신가요, 타지역에서?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체험비랑 강사료까지 해 가지고 4ℓ 맥주를 제공해서 5만 원이에요.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844만 원을 약 1캔으로 기준으로 1만 원을 잡았을 때 5688캔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들고 난 맥주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험하고 난 맥주는? 이렇게 체험을 거의 3800만 원 정도의 체험비로 들어가는데 이 만들고 난 맥주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판매나 본인이 가져가는 부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세은  지금 답변을 계속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6억짜리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답변이 미비하고 자료제출이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 사업이어 가지고 시에서는 잘 모른다, 근데 추경을 잘 모르는데 왜 올리셨는지 좀 염려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되셔서, 저희 위원들이, 저 이틀 보고 제가 이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 승인된 지가 몇 달이, 공모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못했던 것 같고 이게 착수가 되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따지고 검토해서 위원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공모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의 매칭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비를 삭감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아마 전체사업비에서 삭감액이 있으면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도비는 이미 내시돼 버린다 하면은 거기에 맞은 매칭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족만큼 회수한다든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방법은,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렇게 몇 가지 해 가지고 이게 청년 마을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있는데, 청년마을기업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육성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사업비도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되는데 마을기업은 사실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지원이 좀 약하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부분 청년 육성 차원에서 도나 시에 출연을 해서 좀 지원하자, 청년들을.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조금 첫 단계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좀 꼼꼼히 따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설령 도비라 할지라도 또 우리 순천시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집행부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추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8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