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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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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6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4.  3.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최미희) 당선인사
  5.  3.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6.  o 부위원장(정광현) 당선인사

(11시5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5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본건은 배부해 드린 첫 번째 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5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남  의사일정 제2항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하는데요.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저는 이복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남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정란 위원님께서 이복남 본인을 추천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통상적으로 주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는 분들이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또 방향을 잡고 특별위원회 제안을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신 최미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추천이 들어왔고 또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추천을 해 주셨지마는 아무래도 이거는 정치적 상황을 다 떠나서 순천시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추천받으신 두 분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것 또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복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시고 최미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원만히 더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남  그러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한 5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후보로 이복남, 최미희 위원이 후보로 추천이 됐고 협의 결과 본건을 제안하신 최미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미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미희 위원 나오셔서 여순특위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장직무대행, 최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최미희) 당선인사 

(12시08분)

○위원장 최미희  먼저 본 위원을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순 10·19 특별위원회 구성의 배경은 순천시민들이 여순항쟁으로 인한 많은 아픈 상처가 있었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작년에 소병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제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순천시민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접수가 미비한 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상처를 승화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회가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특별법이 더 좋은 특별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국회 및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여순항쟁의 정신을 승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은 순천시의회가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3.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9분)

○위원장 최미희  의사일정 제3항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이복남 위원님이 하시는 건 약간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향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안 하신다고요? 일단 추천은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미안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괜찮으시면 우리 정광현 위원님을, 왜냐하면 사실은…. 정광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미희  이향기 위원님과 정광현 위원님 추천이 됐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두 분의 위원 추천된 내용 관련해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미희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정광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광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선소감 한마디해 주십시오.  

o 부위원장(정광현) 당선인사 

(12시13분)

○위원 정광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광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축하드리고요. 저를 추천해 주신 이복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여순사건특별법 상황과 상임위, 본회의 통과까지 함께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있지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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