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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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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5.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5.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점차 가을이 깊어지겠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가을 분위기를 느껴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제순으로 각 과장님들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복지국은 2022년에 조직개편이 되어 2021년 노인장애인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는 노인복지과장님에게, 2021년 여성가족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는 가족보육과장님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 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리는 과장님들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변 주실 때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 명칭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서 10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360억 1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58억 98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2700만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액은 1817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7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8억 2900만 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12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노인인력 활용 확대,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은 코로나 또는 전출입, 사망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기초연금은 총 1055억 4700만 원 중 집행액은 1048억 5800만 원이며,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금 5억 7800만 원을 반납하였고, 1억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주민복지시설 확충,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잔액은 코로나로 골목호랑이 또는 목욕장 미운영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 경로당 한시적 냉방비 지원에 대한 잔액은 코로나로 경로당이 자주 휴관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76쪽과 27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잔액은 코로나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 프로그램 미추진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은 28억 7800만 원 중 2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증축사업 완료 후 4억 34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사업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이용자들의 서비스가 일시중단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정책사업목표 중 첫째는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9988쉼터 이용만족도, 그리고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율 총 3개입니다. 이중 9988쉼터는 코로나로 운영을 전면 중단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나머지 2개 지표는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성과지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2가지이며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긴급민생지원금 마스크 지원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쪽에 215페이지를 보시면요, 물어봐도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여기 노인요양 확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BF 용역을 주셨는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BF 용역을 총 몇 군데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순천에 치매요양시설 한 군데를….
○위원 유승현  한 군데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한 군데에다가 13억 9000을 쓰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거기가….
○위원장 이영란  아니, 과장님, 우리 위원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군데 의뢰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용역업체 한 군데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한 군데.
○위원 유승현  한 군데에다가 13억 9000을 줬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용역을 주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2021년.
○위원 유승현  예, 2021년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몇 월에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2020년도….
○위원장 이영란  실무 우리 팀장님께서는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위원 유승현  서면보다는 일단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사고이월을 하셨는데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021년도 상반기에 했다면 1년간 정도 했을 텐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요양시설에다가 기능보강을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1년이란 시간이면 충분히 한 곳의 용역이었다면 사고이월 없이 충분히 시간하고 공사기간을 맞춰서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1300만 원 정도를 남겨놓고 사고이월을 굳이 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충분한 공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 작년에 사고이월이 8400, 그다음에 보조금반납이 1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항이 코로나로 결론지어지기는 하는데 원래도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우리 노인장애인과 전체적으로 보면 524억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남아있는 것들을 올해는 코로나가 점점 완화돼 있고 오늘 마스크도 해제한다는 전국 지금 그것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을 남은 하반기 동안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경로당 물품 구입비나 그런 것들이 좀 시급하고 개보수 같은 것도 좀 시급해서 하반기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열심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어렵게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반납이 없도록 남은 524억을 적재적소에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위원님,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어디 복지관 증축을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순천 종합장애인복지관이 서면에 있거든요. 그곳에.
○위원 장경원  예산을 한 28억 7000 정도 들여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4억 3000 정도 남았어요. 평균 예산 대비 15%가 남았습니다. 평균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서 세우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게 집행하고 낙찰잔액이 그 정도로 남아 있거든요. 
○위원 장경원  낙찰잔액으로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충분히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낙찰잔액은 따로 사용 안 하고 그냥 반납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 그것은 사업이 있다 하면 그것을 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과장님이 설명이 좀 하시면 실무자분이 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 우리 복지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은 모르실 수가 있어요, 실무선에서. 그 차액이 쓰여지는 부분이 도로 그 사업에다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어떻게 다른 데로 또 쓰여지죠,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게 원래 맞죠, 흔히들? 반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위원 유영갑  결산서요, 결산서.
○위원장 이영란  결산서로, 그죠? 지금 차액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이 반납으로 처리되는 게 맞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데 또 쓰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흔히들 그쪽 공사에 돈이 부족했을 때 낙찰차액을 투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지금 반납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이 잔액이 지금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입찰을 했었나 보죠? 경쟁입찰을 하셨나 봐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거기….
○위원장 이영란  예, 답변 주십시오.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장경원 위원님? 다른 또 추가질문.
○위원 박계수  부기상으로 낙찰차액에다 표시해야지 왜 잔액에다 표시했어요? 
    (「별도로 부기가 표시되진 않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영란  잔액사유에다 써야 되는데….
○위원 박계수  여기에 낙찰차액란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란  잔액사유에다가 낙찰차액을 써 주시면 더 클리어할 거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15%나 남으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것은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집행사유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라 해서 예산을 세울 때 15% 정도를 증액해서 세운 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 87.745에 기준해서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원  그거에 대한 입찰차액이라고 괄호 해서 집행잔액 사유를 적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리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돈을 또 사용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무래도 복지계통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좀 그런 부분에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6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2억 500만 원이며, 환급금 170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수납액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등으로 9억 9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97만 원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대체산림 조성비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위반 등의 과태료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업 업무대행 등으로 8700만 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6억 1900만 원으로 그중 14억 60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800만 원은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총 예산액 12억 1300만 원 중에서 11억 14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회의 및 기관 체험 취소 이런 사유로 해서 금액이 잔액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억 9600만 원 중 3억 3600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초과근무 내역 및 기본경비 절감 등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성과 보고입니다. 3개의 성과지표에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61%,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98%, 여권 사전예약제 운영은 77%입니다. 앞으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미 보고 끝나셨는데요. 제가 회의 속개하고 부탁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우리 자료명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명의 몇 페이지에 있는가도 좀 약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하도 이렇게 쌓여있다 보니까 자료 찾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분명히 자료명을 말씀 주셔야지 갑자기 또 성과 보고를 과장님 시나리오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찾는데 조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다음 준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액 28건 1억 3700만 원에 대한 채권현액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작성하고 채무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관리함으로써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탄탄히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결산 분야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76억 2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 475억 9700만 원과 미수납액이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화장장, 봉안당, 묘지 사용료 등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회계연도가 변경되면서 납기 미도래된 1300만 원과 불법묘지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 등 지난연도 수입 체납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사업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 예산액은 620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90억 3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800만 원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코로나19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운동 프로그램 등 바우처서비스 일부가 중단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억 2100만 원으로 22억 2800만 원 집행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복무중단 등 급여 및 실비 미지급액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5900만 원으로 32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등이 사망하고 전출하여서 지급하지 못한 1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400만 원이며, 1억 6500만 원 집행하고,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순천형 생활안정금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책정 제외되신 분들에게 시비로 보충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가 돼서 복지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이 대상자는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800만 원으로 3억 3300만 원 집행하고,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사업이 일부 중단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1억 2900만 원으로 25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양의무자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존수급자 소득 재산 변동 대비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업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률이 2020년에는 14명이었는데 2021년 6명으로 그만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9000만 원이며, 79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 예측에 대비하여 예산 증액 확보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85쪽 참고해 주십시오.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7400만 원이었으며,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5억 4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51쪽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4쪽 의료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1억 7300만 원이며, 40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비 100만 원 등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540쪽입니다.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3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억 500만 원입니다. 체납자 사망 등에 따른 2800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미상환액으로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7쪽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7억 500만 원으로 자활사업단 기능보강사업 전산개발비 등으로 6200만 원, 예치금 6억 420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내역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2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목표 4개, 성과지표 10개, 456쪽 의료급여특별기금 특별회계 정책사업목표 1개, 성과지표 2개, 총 정책사업목표 5개로 성과지표 12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5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례식장에 긴급생활지원비 300만 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1개소당 100만 원씩인데요. 우리 6개 있어서 우리 시비와 포함해서 총 6개소에 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 의견서에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불용액 과다 부분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5억 4800이 남았어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4400이고, 확장공사비가 7800을 사용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국고금을 받아서 자연장지 묘지….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앞으로 하시고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국고금을 받아서 자연장지 묘지를 조성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선 세워서 급하게 해야 될 자연장지가 만장이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확장공사도 해야 되고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우선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타당한 지역으로 추모공원 옆에 있는 공설묘지로 용역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로 심사숙고하다가 현재 용역부지로 정리된 곳은 지금 오래된 공설묘지로 수풀이 차 있는 상황이어서 묘지는 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전부 다 정리하고 나무를 베어내고 이렇게 되면 다시 묘지가 되는 혐오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좀 걱정이 됐었고요. 
  현재 있는 수목이 또 자연 훼손이 될까 걱정이 됐고, 무엇보다 제일 크게 사업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총액이 70억 가까이 됩니다. 60몇 억 정도가 용역에서 나왔는데요. 그중에 일부 한 23억 정도가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시비가 대부분 한 30억 넘게 시비가 되다보니 저희가 그곳이 아니라도 용수동에 있는 공원묘지에 이미 부지가 확보된 곳에다가 자연장지를 하게 되면 한 11억 정도면 시비로 투입해서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사업을 변경하게 됐고요. 11억 중에 5억 정도는 우선 시비로 자연장지를 확장하고 6억 정도는 국비를 다시 수목장으로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월, 이월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금액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처음에 그러면 이거를 용역비를 세워서 먼저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사업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불용처리되지 않고 이 예산이 2021년도에 더 시급한 데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향후 이러한 사업들은 용역 차라리 계획을 먼저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게 힘든가요, 행정절차를 그렇게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우선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은 우선 다른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조금 많게 책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사업장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이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자연장지가 지금 용수동 공원묘지에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만장이 됐어요. 이렇게 자연장지가, 장묘문화가 바뀔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연장지를 확장하려고 우선 사업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 사업비에서 용역비도 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나갔던 거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확장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같이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했잖아요. 그걸 용역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가 공공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느 때 이렇게 편성이 돼도 아무런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텐데, 이건 그렇죠. 불용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접근할 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일상적으로 했던 관행대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틀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앞으로는 탄탄히 계획을 수립해서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설명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최현아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그다음에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우리 결산 책자 282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우리 부서 성과에 보시면 맞춤형 급여지원 생활보장 확대 및 정부지원 못 받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목표 대비 달성률을 보시면 신규수급자가 지금 200%가 늘었어요. 배가 늘었잖아요. 이거는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새로운 저소득층을 많이 발굴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갑자기 저소득층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신규수급자 발굴….
○위원 장경순  예, 거기에 보시면 목표 대비 지금 달성률이 209%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기초보장 사각지대 발굴 가구 수가 여기도 마찬가지 208%로 지금 배가 늘었습니다, 목표 대비해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지금 신규수급자가 갑자기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작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맞춤형급여가 확 늘어났습니다. 기준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가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가 좀 힘들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국가 정책에서도 기준을 완화시켜줬고 우리 시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그 기준에 맞게 그분들을 발굴해내기 시작해서 지금 늘어난 겁니다.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여기 2021년도에는 그랬으면 올해는 그러면 목표치가 그만큼 늘어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올해는 이만큼은 늘어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노인하고 한부모가족까지만 됐었는데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늘어났거든요, 올해부터는 또.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이 늘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284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시면 34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하고 지출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시면,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여기는 지금 똑같이 3억 4800, 3억 4800 돼 있고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은 같은데 집행잔액이 여기는 1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결산서하고 보고서하고 자료가 맞지가 않는 것일까요? 결산서 284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여기는 3억 4800, 그다음에 지출액은 3억 3350만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시면 여기는 끝자리는 떼었는데 3억 4800, 그다음에 지출액도 3억 4800, 그런데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산서하고 이거 보고서 자료하고는 지금 자료가 안 맞잖아요? 예산이 틀리면 전체 금액이 틀렸을 텐데 어떻게 결산이 되었을까요? 2가지 중에서 맞는 자료는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자료가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부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포함된 금액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니, 어쨌든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고자료하고 결산서 자료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결산서하고 보고자료하고는. 이거는 다시 확인하셔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오타라고 합니다.
○위원 장경순  오타요? 어디서 오타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영란  저기 과장님, 사실 우리가 예산 결산 자체가 수치로서 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수치가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셨어야 되는데 저는 되레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집행잔액 사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 보고서하고 다르던데 과장님은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간병횟수가 줄어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집행잔액 사유에서는 예산편성 후 가사 간병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아까 보고서 읽을 때 저는 그때 들은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방금도 국도비 반납액이라고 옆에서 어떤 팀장님이 말씀 주시던데 어느 게,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 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거 갖고 얘기를 하다가 또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원래 예산을 3억 4800으로 도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예산에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회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33억 3000만 원만 마지막에 내려보내고 정리추경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사업이 중간 중간 중단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만큼을 정리해 가지고 돈을 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사회복지과장 정미  덜 내려보냈다고요, 돈을. 예산현액은….
○위원장 이영란  전액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국·도·시비가 정리가 돼 있는데 변경내시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없이 그냥 마지막에 연말에 정리추경 끝난 다음에 결산 작업 들어갈 때 그때 송금 자체가 그만큼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돈이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망정이지 어떻게 도에서 가내시해 준 금액보다도 적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금액들이 오고 가고 조정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때가 아니라서, 근무를 안 하셨어요, 이때? 2021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정미  2021년 말에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돼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다 나왔는데 지금 돈이 결국은 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덜 내려왔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란  덜 내려왔고, 또 그나마 남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간병횟수가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고 지금 2가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정리추경에 내려왔던 금액은 얼만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돈이 덜 내려왔죠. 3억 3000으로 내려온 거죠. 
○위원장 이영란  3억 3000…. 300이 덜 내려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3억 3300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3억 4800이 내려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구태여 집행잔액 사유에다가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이라고 이거 오타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3억 3300 예산편성 후 가사 간병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잖아요, 사유가.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산은 3억 4800으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예산은 3억 4800을 저희가 지금 예산현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시점에 와버렸잖아요, 정리추경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이 3억 3300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현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돈이 그거밖에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예산은 3억 4800을 잡았는데 3억 3300밖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자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돈이 지급이 덜 될 거 아닙니까. 사용량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3억 3300이어도….
○위원장 이영란  사업은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업은 할 수 있었단 얘기죠.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쟁점은.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일러 주시려고 증액이나 감액돼서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돈이 정리추경 때 마지막까지 해 보니까 이거밖에 안 들어왔더라 이거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랬으면 아까 간병받아야 될 수요들이랑 3억 4800에 맞춰서 세웠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기에 망정이지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고 이걸 묻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사유에다가 이렇게 사유를 쓰면 안 되죠, 이 차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준 것은 결국 다 준 거네요, 정리추경 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채워줬어요,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논리가. 14억이 남았다 그랬고, 돈이 덜 내려왔다 그랬고, 여기 코로나로 인해 그런 대면이 안 되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사유가 말은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이 논리가 지금 틀렸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자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면 과장님이랑 다 준비를 하셔서 우리 전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이게 야흥동 추모공원 인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용역에 의해서 부지 선정된 곳은 그곳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 그쪽 인근으로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부지를 할 때 용역을 하고 사업공청회 같은 건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업공청회는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집행잔액 사유가 자연장지 조성 시 주민협의 지연으로 국비재원 확보 차질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적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최종은 합의가 됐는데요, 2021년 4월 당시에는 주민들 협의를 얻어내지 못 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 이후로는 또 협의가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최종은 협의가 됐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협의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야흥동에서 사업대상지를 용수동으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까 그런 사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장지로 용역 보고됐던 곳은 이미 공설묘지인데 수풀이 차 있고 그게 묘지라는 혐오시설이라는 그 분위기가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다시 그것을 들춰내기 시작을 하면 예전에는 협의를 해 주셨지만, 같이 공청회를 할 때는 다 협의를 해 주셨지만, 그쪽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저 사업이 뭐지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저는 제일 큰 게 이미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거를 다 베어내고 훼손시킨다는 게 조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희가 사유만 봤을 때는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은, 지금 잔액이 남았단 것은 주민 탓으로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주민협의 지연으로 주민이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한다고 사유를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타 과나 실부서에서는 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정미 과장님 부서에서는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사업을 못 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그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못 한 거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때 2021년 4월 당시에는 주민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하반기 때는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장경원  최근에 야흥동 인근에서도 주민반발이 거센데도 불구하고 진행된 사업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민원이 많으면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안 한 건 아닌데요. 아까 그래서 제가….
○위원 장경원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사업을 못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위원 장경원  그럼 정확하게 사업을 못 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까 설명드렸는데….
○위원 장경원  이후에 사업을 또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수락을 해 줬던 사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못 했는데 이후에 사업을 승인해 준 그 과정은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어떤 사업을 승인….
○위원 장경원  처음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사업을 못 한 것은 반대가 있어서 못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합의가 안 됐다 그랬지 반대 됐다는 말씀을 써 놓은 건 아니….
○위원 장경원  그럼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하반기 들어가면서 2021년 한 8월경에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가능한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세요, 질의? 그럼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올해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가 가족보육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45억 91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87쪽 성과 보고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정책사업목표는 가족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기반사회 마련 외 2건입니다. 8개의 성과지표 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실적 지표는 코로나19로 센터 휴관 및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됨 등의 사유로 인해서 81%를 달성했고 7개 지표에 대해서는 100% 이상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220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6억 7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3억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 900만 원 중 순천형 한부모 지원대상자 감소로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900만 원 중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과 대입학자금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7700만 원 중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감소로 7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7600만 원 중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여성 제외대상 자격요건 중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많아서 2억 5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2500만 원 중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 증액으로 2억 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 여성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2800만 원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미참여 및 비대면 강의 실시로 3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물품 지원,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결혼식장 경영회복자금 등으로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 380만 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물품에 대해서 아파트 건축현장이라든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업장 폐쇄로 인해서 당초 131개소 763명이 대상이었는데 106개소 683명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한부모 대상자도 당초 98명이 대상이었으나 전출이라든지 자격중지로 인해서 67명을 지급하여 3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9페이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289페이지요?
○위원 장경원  289페이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집행잔액 사유가 제외대상이 광범위하여 수혜대상이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2억 5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든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중복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빼고 하다 보니까 실은 작년에 135명이 신청을 했긴 했는데 거기에서 적합은 112명이고 그런 이유로 제외된 대상자가 2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총 23명 지원했다는 거네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니요, 13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135명이….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도 또 이어가실 거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라 잔액이 올해보다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경원  수요가 많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많이 안 한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홍보는 많이 됐는데 그에 반해서 신청이 별로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많이 신청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도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력 단절해서 다 일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재취업,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해서 취업준비를 위한 도서구입이나 수강료, 면접비용에 쓰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그런 부분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에서 취창업교실이라든지 여성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턴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방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 예산이 경력단절 이음이라고 해서 아까 한정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 부분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부분만 쓰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면접을 보러갈 때 꾸밈비 뭐 너무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경력단절을 이어주기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 도랑 어떤 정책 같은 걸 개발할 때 더 다양한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실제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이랄지 경력을 이어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고충을 듣고 이런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를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랑 그런 관계자분들 정책 그런 간담회랄지 의견 주실 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뭘 바라는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너무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부분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사업비에 비해서 신청자도 없고 사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도에 건의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예산철이니까 예산안을 지금 우리가 올려야 되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예산을 덮어씌우기 식으로 오면 이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예산이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지 이렇게 남아서 또 반납하고 이런 부분.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연이어서 제가 지금 모든 사업들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들 지원해 준 돈 부분이 이렇게 대충 보니까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진 것 같네요, 그죠. 이거는 전체적인 현상이 지원자가 줄어들어가는 현상이잖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까 같이 1인당 20만 원에 한정지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방향성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예산철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질을 높게 한달지 어린이들한테, 어차피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돈을 반납하는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좀 더 질을 높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출생률이 또 증가하는 걸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반납 부분이 거의 이용자가 적어서 폐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것도 예산 세우실 때,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 다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여성경력단절 나와 있는데 남성경력단절은 하는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장기간 다쳐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남성도 많이 육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여성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요즘에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도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긴 한데 표기가 여성만 돼 있다 보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표기가 그렇게 돼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니까 보통분들이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우리 상징적 의미예요, 실은. 노인이나 청소년, 아동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배려해서 편하게 만들어가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거든요. 그러듯이 이것도 양성평등에 맞게 와서 하시면 다 받아들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긴 하지만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나도 가도 돼? 남성도 가도 되는구나.”라는 게 있는 거지 여성이라고만 해 놓으면 여성만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칭을 좀….
○위원 유승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더 새롭게 결산서에 291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조성 해가지고 해놨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받아 본 데는 여성가족과 해가지고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조성 해가지고 시설비랑 자산물품취득비 2개를 합쳐도 예산서하고 서로 맞지 않거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 그 내역하고요?
○위원 유승현  예, 예산현황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나왔는지 이거 끝나고 가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낙찰차액을 뺀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현액이 지금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여성문화회관 구조계산 및 사업량 조정으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구조계산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끝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이게 사업이 말씀을 드리자면 좀 길거든요. 작년에 이 사업이 평생학습과에 있었습니다, 작년 7월까지요, 상반기는. 그런데 여성단체라든지 거기서부터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시장님께. 그래서 여성회관 건립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찾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진 여성문화회관이 그런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여성의 소통공간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좀 이용하면 어떻겠냐 해서 7월에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넘긴다고 하니까 조금 공사가 진행이 좀 더뎠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와서 또 건설심의위원회를 받고, 또 10억 이상은 도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보완하다가 보니까 좀 더 늦어진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구조계산이 완전히 끝난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중간에 명시이월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죠,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구조계산이 다 끝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물품을 취득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따로 그냥 사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동안에 그 물품 자체를 어느 한곳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미리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게 리모델링 후에도 이게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완료 후 다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여기는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명시이월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다 끝나고 나서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중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하면서 진행된 것도 있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희들이 구입을 다 해서 완료했습니다. 3학기가 지금 9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런 점은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시되 없으시면 세입, 세출, 기금 등 결산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 보고, 예비비 지출 그런 순서로 해 주십시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보고하실 때 꼭 그거를 지금 놓치시고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이 많은 서류들을 찾을 때 계속 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서, 또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약간의 텀(term)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다 서류를 보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2021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례지역아동센터 전세보증금 지원금 관리와 2016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입니다. 
  조례지역아동센터 전세보증금 지원금은 5000만 원으로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어 있으나 변상금 216만 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안내문 및 독촉 발송을 지속하여 하고 있으며 미납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6년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보조금반납액 75만 원에 대하여 안내문 및 독촉 발송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118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897억 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36억 9900만 원, 미수납액은 800만 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546만 원은 조례지역아동센터 임대차 계약 관련 전세금 미설정에 따른 변상금 미처리금 216만 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260만 원은 2021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2022년 1월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1140억 4600만 원이며 그중 1119억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 원은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8억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는 322억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으로 지원대상자가 변동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은 162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휴원하고, 또 이용아동 감소로 인한 차액보육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94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61개소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임용 및 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12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재원아동 감소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운영비 및 취사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사업비는 58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가정양육 대상 아동 감소가 주원인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 70억 6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지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사업비로 어린이집 휴·폐지에 따른 수급 지급대상자 감소입니다.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은 1억 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영아, 장애아 관련 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과 냉난방비, 치료사 처우개선 수당, 운전원 인건비 지원으로 종사자 수 감소입니다. 
  293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지원 사업비 25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00만 원입니다. 도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원 예산으로 어린이집 휴·폐지 9개소에 따른 운영비 및 반별 운영비 잔액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 사업비 10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평가제 통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폐지와 보육교사 이직으로 인한 수당 지급대상자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예산액 5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 1개 반을 보육실로 사용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보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돌보는 아동들이 늘어나서 이용아동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 5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대체교사 사업량이 13명이나 지원자가 저조하여서 지원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자체사업비 17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업 및 이용아동 감소에 따른 급식비 잔액입니다.
  294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비 3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과 대학입학 보조금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감소입니다.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 예산액 33억 7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감소에 따라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아동 지원금에 대한 잔액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은 2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대상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예산은 4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이 역시 아동급식 지원대상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예산은 175억 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연령 초과 및 90일 이상 해외 장기체류 등에 따른 수급정지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함께돌봄 사업비 2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신청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비 6억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량이 50명 배정되었으나 수요조사 결과 필요인력 32명 신청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예산액 1억 4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행사와 문화프로그램 휴강 등에 따른 발생액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각종 공과금 절약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방과 후 환경개선 사업비 1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장애인화장실 2개소 개선 후 낙찰차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1억 6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에서 근무하는 방과후아카데미 공무직 근로자 및 배치 지도사에 대한 제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정책목표는 첫째, 꿈이 있는 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는 드림스타트 만족도,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 증가율, 아동권리교육, 장난감도서관 이용 4개 지표 중 3개는 100% 이상 목표달성하였으나 아동권리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청소년 성과지표는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2개 지표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서 29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지출잔액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295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295페이지….
○위원 최현아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전체적으로 청소년 업무에 관한 토털 예산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남은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남은 겁니다.
○위원 최현아  청소년 육성사업인데 왜 이게 이렇게 남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좀 전에 보고드렸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사 부분들이 많고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원 그런 행사 관련된 그 예산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 뒤에도 그러면 명랑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그것도 같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거기에 같이 연결된….
○위원 최현아  같이 연결된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다는 뜻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행사 말고 이게 모든 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남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사업 그런 건 없나요? 아이들 학교 관련돼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대면 온라인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일부 비대면으로 저희가 방과후아카데미나 이런 것은 일부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비대면 줌 교육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이 예산이 남아버려서 좀 많이 아쉽고,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생각해 가지고 해 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행사 못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하셔 가지고 잔액이 청소년 같은 사업은 안 남고 꼭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주중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참여율은 거의 어렵고 주말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시험기간하고 겹치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건 등하교를 이용해서 아이들 청소년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서요. 다함께돌봄 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다함께돌봄 사업이 사업량 배정이 2개소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장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장소가 공개모집을 해도 여건이 마땅한 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월해서 올해 지금 2개소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데는 봄에 개소를 했고요. 나머지 1개소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명시이월 금액이 4000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시설비가 7000입니다. 
○위원 장경원  명시이월 금액이 주어진 책자하고 상이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다함께돌봄센터는….
○위원 장경원  집행잔액이 지금 19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자 202페이지에는 4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총 이월금액이 2억6000입니다. 그중에 다함께돌봄만 1억 4000입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 추가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숫자상으로는 그렇다지만 사업에 대해서 지금 통계목에 의하면 아까 2가지가 있어요, 다함께돌봄하고 어린이집 확충시설하고. 그죠, 지금 혼돈된 부분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것이 합계가 아까 2억 5300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2억 6000.
○위원장 이영란  여기 2억 5300,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출액이 670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고서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혼란스러운 게 이 목을 정확히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지출액이 6700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1억 4000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안 알려줬기 때문에, 또 사유 자체도 여기는 설치 개소 수 미달에 따른 운영비 잔액, 여기는 법적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좀 자료가 부실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 중에 일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조직개편으로 가족보육과로 어린이집 건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결산 서류상으로는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필히 사후에 보충답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결산서 120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0억 2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미수납액 1억 700만 원 중 8000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고, 400만 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2200만 원 중 600만 원은 소유권이 변동되어 특조법 이전 후 변경부과 예정이고 잔여분은 압류하여 납부독촉 중에 있습니다. 
  지난연도 미수납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1억 5300만 원은 금년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압류하여 현재 납부독촉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으로 미수납액 1800만 원 중 1400만 원은 납부 완료하였고 400만 원은 압류하여 납부독려 중에 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미수납액 7700만 원 전액을 금년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서 299쪽입니다. 예산액은 29억 5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지출은 29억 21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으며 잔액사유는 특조법 추진 등기송달 공공요금과 초과근무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46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고품격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성과지표 3개 사업은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에서는 참고자료 주신 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2022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집행률이 높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137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4억 6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억 4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과징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020년 이전 부과분인 지난연도 과태료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62억 4300만 원, 지출액은 37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58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800만 원으로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예산현액 29억 5400만 원으로 철근 파동으로 인한 철근 수급 지연, 전신주 이설, 도급사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신축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21억 5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24쪽 노래연습장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9700만 원을 포함한 1억 6200만 원으로 업소 폐업 등의 사유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흥시설 긴급민생지원금 지원사업도 예비비 1억 8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장 결격사유 발생, 또 미등록업소 등의 사유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예비비 1억7000만 원을 포함한 1억 7900만 원으로 물품구매 계약 시 최대 할인율을 반영해서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3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직원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533쪽입니다. 533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납액은 59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900만 원, 예치금 회수 5000만 원입니다. 
  547쪽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900만 원으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사무관리비 500만 원,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수거비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600만 원, 예치금 1500만 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 16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정책목표는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 및 안심하는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성과지표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서 달성을 하지 못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은 100% 달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회원가입률은 코로나19로 해서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 등이 휴원하고 폐업이 많아서 달성을 못 했습니다. 
  168쪽 뷰티인프라 조성을 통한 뷰티트렌드에 능동적인 순천형 뷰티산업 육성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1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민생지원금과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19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피로연 식당 긴급민생지원금으로 2억 1200만 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지소 물리치료사업 말씀하신 거죠?
○위원 유승현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에서 도비로 4군데를 지원해서 인건비를 시비 매칭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별량, 낙안, 외서, 주암.
○위원 유승현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직접….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물리치료사를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몇 명 정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4명.
○위원 유승현  4명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각 지소마다 1명씩 이렇게 배치돼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억 4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6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00만 원이며 이는 보조금 매칭비 정산과 지출잔액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신종감염병 관리사업은 예산액 8억 1800만 원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8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잦은 사직과 정부의 방역물품 추가지원에 따라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중단부 2020년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예산액은 6억 2000만 원이며, 신축비용으로 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BF인증 용역비 6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축공사비와 감리비 잔액을 포함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소식 생략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021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9쪽입니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안전망을 확보하고자 3개의 성과지표를 정했습니다. 
  이중 코로나19 재생산지수는 델타변이 유행 당시의 상황으로서 목표치 0.6보다 낮은 0.513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유행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결핵전파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 치료율97%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환자 중 3명이 간독성이 생겨서 약물치료 변경과 치료기간이 연장되어서 성과지표에는 미달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률은 코로나를 제외한 1급에서 4급 감염병 발생건수가 인구 대비해서 0.17명으로 당초 목표 0.3명보다는 안정되게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임시·상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경비로 1000만 원을 투입하여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른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근무인력 변동으로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결핵환자분들이 굉장히 우리 순천시 내에 많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유승현  거의 1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분들이 새벽 3시부터 챙겨가지고 병원에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취약계층이나 그런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가긴 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핵환자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틀이 됐든 하루가 됐든 똑같이 활동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살펴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결핵 신환자가 1년에 보면 80명에서 85명 정도 발생합니다. 결핵 치료율은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중에서는 결핵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지출비용도 감염병 전체 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결핵입니다. 우리가 보면 1억 8000 정도가 결핵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결핵환자를 관리하다 보니 가장 문제가 6개월에서 1년 치료를 하는데 약이 상당히 독합니다. 그럼 중간 중간 간을 측정해 줘야 되고 간독성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힘드신 분들이 갑자기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2주에서 1달이 되면 약을 드시고 전파력은 없습니다. 본인이 완치는 안 됐는데 전파력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셔도 무방한데 일반회사에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설득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재내성 환자나, 그러니까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가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입원명령비나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생계비 같은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생계비 지출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특수사업으로는 지원연계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승주에서 한 분 그런 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랑 좀 연계를 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 올해는 감염병 대응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치료비나 영양제나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치료비는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간 보호를 위해서 영양제는 꾸준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0억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건으로 2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업수입은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회원가입비에 따른 수입으로 총 320명에 대하여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예산액이 600만 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3건에 600만 원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탁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3억 4000만 원은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1800만 원과 142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600만 원,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500만 원 각각 세입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39억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7억 7400만 원, 총 5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9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4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액 5억, 집행잔액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사업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8억 23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으로서 이것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입니다.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피후견인 신청 등이 없어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8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0쪽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64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인선요양원 개보수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27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은 총 예산액 9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로 폭력의 재발 방지와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억 5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00만 원이며 이것은 출생아 수가 작년도에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00만 원이며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자가 없어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공공산후조리원은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올 3월에 우선 임시 5개 실을 확보하여 임시 개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우리 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10월에 공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늦게 확정돼서 내려와서 전액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9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5600만 원이며 이 내용은 공무직 육아휴직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분석 보고입니다. 170쪽에서 171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정책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수 4개 사업으로 임신, 출산, 육아서비스 만족도는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매환자 유병률과 우울 선별검사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미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가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감면료가 아니라 공공산후원 설치비입니다. 5억입니다. 작년 10월에 확정이 돼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 감면료는 뭐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감면료는 우리 도내 산후조리원이 해남, 완도, 나주 원거리에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산후조리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한 154만 원 정도 감면료를 예산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지금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게 매년 제가 사업보고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해남도 있고 이것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러죠.
○위원장 이영란  그때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더 확대한 것 아닙니까, 운영을?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부분 역시도 우리 도랑 논의를 해서 되레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게…. 처음에 이거 조리원을 안 하겠다고 맞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협력의료시설 공모를 했을 때 적극적이지 않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여성아동병원하고 미즈아동병원이 동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을.
○위원장 이영란  처음에는 하라 그랬더니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권했을 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미즈여성아동병원은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전액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할 정도면 이거는 다시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책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제가 계속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런 예산을 아까 시설이나 혜택을 받는 산모들한테 더 주면 우리가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정책방향성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반납을 하게 되니, 그 부분을 좀 도에다가 계속….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위원장님, 올해는 우리현대여성아동병원이 지금 5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자가 많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해남 그거를 말하는 거라면서요. 해남에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이제는 작년 3월에 임시 개소를 해놔서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순천지역 거주자는.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이번 2023년도에는 세우지 않을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세워야죠. 예산을 반영해야죠, 2023년.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까 자꾸 답변하실 때 남은 이유가 해남을 이용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반납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2021년도, 2020년도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관내에 없어가지고 원거리인 나주, 해남 그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 포인트는 그거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 목은 같지만 사업비 사용을 우리 순천시 관내에서는 쓰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목은 같지만 이쪽으로 예산을 다 투여하겠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되지 자꾸 지금 해남까지 이용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구태여 우리가 해남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고 도에 건의를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우리 감면료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을 보니까 육아휴직을 했다 그래요, 공무직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공무직들이, 예.
○위원장 이영란  반대로 그러면 다른 기간제를 또 대체인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건사업과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개 센터가 있는데 젊은 직원들이라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총무과나 관련부서에 대체인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그 많은 인건비가 대체인력을 써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이런 공공서비스가 진행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납하고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서 330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 예산액이 지금 900만 원에서 지출이 500 얼마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9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175만 원 아닙니까?
○위원 최현아  잔액이요. 낙찰차액이에요, 지출잔액….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낙찰차액,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낙찰차액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우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어가지고 가해자가 없어가지고….
○위원 최현아  가해자가 없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가정폭력 가해자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수가….
○위원 최현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정폭력이 엄청 심각하고 가해자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지금 가해자가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이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렇죠. 
○위원 최현아  본인이 신청 안 하니까 지금 이 예산액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본인들이 좀 꺼려합니다, 사업을.
○위원 최현아  아, 그래서 이 예산이 엄청난데 지출액은 정말 작네요. 제가 알아 본 통계는 가정폭력이 지금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그래야지만 이게 집행이 되는 거네요, 의료비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국가암검진 부당이득 환수금에 대한 채권관리 사무 업무처리 미흡 건입니다. 비용 부당청구 검진기관 및 검진비용 채권 5건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채권에 대한 독촉사무가 미이행되었으나 향후 채무자에게 납부고지 및 독촉 안내를 통해 금년까지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억 3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5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 31만 원과 미수납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으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에 따른 과태료 19건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부터 336쪽까지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100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2억 9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00만 원이며 이는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액 7500만 원은 수두, DPT, BCG 등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으로 4500만 원 집행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사업은 예산액 1억 9700만 원으로 인플루엔자, 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예방접종사업은 예산액 4억 38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등으로 3억 1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라 1억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예산액 2억 6400만 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프로그램 수준의 감소로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예산액 2억 8200만 원으로 2억 18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금연클리닉 이용자 감소 등으로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운영사업은 예산액 1억 2600만 원으로 7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민원실 업무 중단 등으로 5400만 원의 업무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1억 5100만 원으로 1억 2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로 센터 업무 중단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33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직원 인건비 등에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100만 원으로 사무실 운영 및 공공요금 등에 54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여비 지출 감소 등으로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2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전 시민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도시 구축이며, 성과지표 수는 걷기 실천율, 흡연율, 비만율 등 4개입니다. 
  2년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대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을 통해 2021년 7120명에서 현재 9500명까지 가입하여 매일 1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비대면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시대변화에 맞춰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만족도가 85% 이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좀, 건강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AI하고 IoT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약간 좀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건강관리서비스가 되는지, 그래서 85%가 나온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건강위험행태요인을 갖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손목 착용 활동계를 지급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있으신 분은 혈압측정기를 드리고 혈당이 높으신 분한테는 혈당측정기를 드리고, 이거를 이제 하루에 운동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계측을 하면 이게 연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간호사가 이걸 모니터링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AI 스피커를 드려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위험행태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약 복용지도부터 시작해서 건강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걸 지도해 드리고 있고요. 
  비대면 사업이긴 하나 사전계측을 해야 돼서 한 번 뵙고, 중간에 한 번 뵙고, 마지막에 또 한 번 얼마나 성과가 나아지는지 계측을 해서 저희가 만족도 85%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65세 이상이 아닌 그냥 19세 이상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거기도 건강위험행태요인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그분들도 손목착용 활동량계는 기본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어르신들하고 같은 케이스인데 대상이 여기 AI·IoT는 65세 이상이었고요, 여기는 19세 이상 성인 중에 건강위험행태요인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향과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운동량 이게 다 체크가 되고 담당간호사나 코디네이터가 다 있어요. 영양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비대면 사업이긴 하나 역시, 거기는 그래도 더 많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중간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어요, 2년 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가 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매년 350명을 대상을 달리해서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대상자를 따로 선별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선착순으로. 
○위원 유승현  아, 선착순으로 하시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왜냐하면 350명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을 하긴 합니다만 1번이라도 참여하셨던 분은 이제 그다음에는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1회 먼저 하면 그다음 사람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분들은 거의 7개월 가까이, 7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까지 관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때 숙지하셔서 본인이 관리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또 다음….
○위원 유승현  그러면 비만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5가지, 혈압이 높으시거나 혈당이 있으시거나 복부비만이 평균이상이시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런 분들, 5가지 위험행태요인 중에 2개 이상인….
○위원 유승현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비만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충분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분들도 당연히….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이게 있다는 사실을 다들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관계 협조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러겠습니다. 버스에도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 유승현  버스를 하긴 하는데 저희는 안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유승현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서 335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다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일단은 금연클리닉실을 이용하러 오시고요, 그다음에 초·중등,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금연사업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회사나 기관, 단체 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전 직원들이 거의 다 투입이 되었고 또 시민분들도 보건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위원 최현아  이 사업은 보건소에 직접 와서 이용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리고 흡연자 중에 금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금연할 수 있도록 보조용품 지급부터 관리를 해 드립니다, 6개월 동안요.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찾아와서 하는 거 말고 찾아가는 사업을 하면 안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은 다 재개돼서 하고 있고요, 이건 작년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금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청소년들도 금연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등하교 이런 캠페인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금연에 대한 책자를 나눠 준다든가, 물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재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등하굣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사업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코로나로 이렇게 사업이 중단이 되고 행사가 취소가 되는데 다른 방향을 좀 생각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방향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이게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거의 100% 이렇게 다 소진이 됐는데 보통 이게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전 시민에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위원 박계수  거기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리 순천시에 몇 가구나 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인원수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이게 매년 400명씩 이렇게 희귀질환자나 암환자 이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100%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위원 박계수  얼마씩 지원한가요? 300만 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거는 본인부담을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실질적으로 암환자들은 암환자 판명을 받음과 동시에 5%로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박계수  이게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가. 이것을 제가 다 받을 수는 없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암환자 전부 해가지고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한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의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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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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