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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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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평생교육과⇒관광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유승현·박계수·이복남·김미연·이향기·신정란·이영란·정홍준·김영진·서선란·양동진·정광현·오행숙·이세은·장경원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문화유산과⇒평생교육과⇒관광과⇒체육진흥과⇒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및 문화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유승현·박계수·이복남·김미연·이향기·신정란·이영란·정홍준·김영진·서선란·양동진·정광현·오행숙·이세은·장경원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5호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과 농어촌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서 제4조는 시장 및 청년 농어업인의 책무를, 제5조는 청년 농어업인 기본지원계획을, 제6조에서 7조는 청년농어업인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을, 제8조 및 제9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지원제한을, 제10조에서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최현아 의원님 외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계 이상이 없으며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이상 없습니다. 조례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계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일자리경제국장님은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765호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사항을,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0조는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에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5조에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휴업의 그런 사유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할 때는 확진자가 경로에 방문을 하면 업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일주일 정도 방역하고 그러면 휴업이 되는데, 그런 일에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종국적인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휴업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개인적인 사정, 그러면 업주가 몸이 아프시거나 그래도 계속 365일 24시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정광현  아파도 착한가격업소를 유지를 하려면 몸이 아파도 가게를 운영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로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 정광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과연 착한가격업소를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하루만 휴업을 하면 바로 대상에서 제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지침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가게를 운영을 하면 손님들의 유형도 다양하고 지금처럼 물가가 변동이 심하거나 감염병 등 이런 많은 천재지변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뭐,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을 조금 보하면서 착한가격업소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업주께서 몸이 아파서 못하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겨주시는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휴업은 보니까 세무서에다 신고를 한 것을 휴업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이렇게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거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이 휴업에 대한 그런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여기 이제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그 예산은 국비 지원으로 가는지 지자체 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는 지금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그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보면 지역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 내용하고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하고는 관련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규정이라 전국 시군구에서 현재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1년에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되는 업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는 저희 순천시가 69개소로 지금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69개소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한 달에 8만 원 이내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인데, 지침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그렇게,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럼 이제 그 업소에서 순천시에 혹시 뭐 요청하는 내용이 8만 원이 너무 적다, 아니면 더 다른 내역이 실제로 포함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제안이 없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는 그런 제안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제정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종량제봉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종량제 봉투도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앞으로는 이제 수도세나 상하수도료나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천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뭐 노란우산공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순천시에서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5개년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예, 신정란입니다. 
  그 물가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신정란  그 물가 모니터 인원은 몇 명이나 해 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현재 지금 4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현재 운영이 4명 입니까, 69개 업소에?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전통시장 4군데하고 마트 9군데 해 가지고 12군데를 지금 현재 주1회씩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전통시장하고 마트만 합니까? 일반상가는 안 합니까? 그게 안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일반 그 품목이, 이제 일반 그 먹는 음식 그런 겁니다. 채소나 오이 그런…. 
○위원 신정란  착한가격업소 물가 모니터 요원에 4명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아니요, 착한가격 아니고요.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같이 그것을 운영할 겁니다. 같은, 추가해서. 
○위원 신정란  같이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20페이지 당구장 표시로 평균가격 미만 메뉴가 60%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2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위원 김태훈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평균가격이, 그 업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60%가 일반 평균가격보다 더 높을 때는 그것을 제외한다 그 말입니다, 지정할 수가 없다. 
○위원 김태훈  집행부에서 어떤 선정된 표 부분들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표준가격에 비해서 품목이 60% 이상이 일반품목보다 비쌀 때는 아예 제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리고 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순천시 내의 선정을 할 때 어떤 순천시의 특정적으로 몰릴 부분들은 없나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정을 비중을 했을 때, 이 가격 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대개 보면 음식인데요. 국밥이 많습니다. 국밥집이 되게 많고…. 
○위원 김태훈  그럼 특정 지역으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조사하면서 다양하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여기에 인천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잘 홍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홍보 부분들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외부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에게도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앞으로는 이제 월 1회씩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착한업소에 대해서.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광현 위원께서 말한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대해서, 휴업에 대해서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찾아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최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하고 있는 관련 자료 제출 그것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저희들 축조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영철  예, 고맙습니다. 

3.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예술과장 신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752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문화재단 기능의 관광 분야 확대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단 기능 확대에 따라 제명을 “순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관광 분야 추가, 제2조 재단명을 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정, 제3조 대상사업에 관광 분야 추가 및 문화자원 발굴·신설,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에 기부금 추가, 제6조 임원, 제7조 임원의 직무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이사 15명을 20명으로 개정, 제16조 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광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며 예산상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은 제1조 목적에 관광 분야를 추가한 사항에 대해 관광진흥 항목을 순천문화재단 사업 안에 추가해도 된다는 의견이나, 주무부서는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명칭변경이 필요하여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제2조 재단 명을 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관광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문화예술의 영역을 위축시킬 수 있어 반대의견이나, 주무부서는 문화재단 기능 확대 시 문화예술 기능은 확대되면서 관광 기능이 추가되므로 불수용하고자 합니다. 제3조9호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 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10호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 유치 마케팅, 11호 지역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 평가에 대해 9호는 반대, 10호는 찬성, 11호는 일부 찬성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9호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추진으로 개정하고, 10호, 11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연구, 보존과 육성 추가 의견에 대해 문화예술 관광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제6조 임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그 2항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이게 지금 대표이사를 지금 신설하는 게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상임이사를 지금 대표이사로, 그냥 여기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하면 어때요? 시장을 빼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바로…. 
○위원 나안수  이사장 자체를 빼고…. 이사장하고 대표이사하고 차이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대표이사는 이제 재단을 운영하는, 재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대표 역을 맡는 역할이고요. 
○위원 나안수  시장이 항상 이렇게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는 재단은, 지금 현재 출연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체제로 지금 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여기 우리가 문화재단을 애초에 시작할 때 공조직에서 못하는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저는 이게 언젠가는 시장이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재단이 이제 독립적으로 재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민간이 이사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니까 이왕 고칠 때 지금 고쳐버리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는 재단의 재정구조가 출연금 비중이 좀 크고 아직까지는 자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사장을 민간으로 했다가 다시 시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출연금 확보에, 물론 이제 시장님이 자꾸 지자체 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사장으로 해 놔야만 출연금 확보가 확실하다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지금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나 광역단체 등에서는 시장이나 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지금 현재 93개 재단 중에서 12개만 민간 이사장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지자체 장이 이사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여전히, 우리가 출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의 권한보다는 이사장인 시장의 권한이 여기 문화재단에 작동을 한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전결 규정을, 지금 정관에나 그 사무규정에 전결 규정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권한이 작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사들의 임기는 어디에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사들의 임기는 정관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정관에 지금 보면 2년에 2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2년에 1회 연장 연임 가능합니다. 
○위원 나안수  2년에 1회 연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15명에서 20명으로 느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이사들은 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현재 이사님들은 여기 조례에 보시면 경과조치에 표기를 했는데요. 내년 7월까지 임기여서 그 15명 내년 7월까지 임기는 보장하는 걸로 표기를 했습니다, 경과조치에.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 15명이 내년에 바뀌면 5명 말고 이 15명은 전체가 다 바뀌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나안수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떤 외 조항을 두든지 해서 이렇게 연착륙하려면 기존의 이사들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새잽이들로 해 가지고 여기 내년 7월 되면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사장 또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애초에 설립했던 목적, 자율성이 담보되려면 기존에 15명이 전체가 새로 민선 8기에서 새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명 전체가 다 그렇게 세팅이 되면 아까 말한 그런 목적이 제대로 실현될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사 15명을 뭐 1회에 한해서 절반 정도를 유지하고 절반 정도를 새로 이렇게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저번에 15명 이사분들이 있는데 연임을 할 때 그러니까 절반만 연임을 시키고 이제 절반은 1회로 했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연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사님들한테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용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번이 끝나고 나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나안수  여기에 보니까 관광교류 및 유관단체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유관단체라고 하면 무슨 단체를 말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유관단체는 건강 관련 협동조합이라든지, 민간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말합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 유관단체하고 협의는 좀 있었나요? 이렇게 관광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관광재단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더 전문화된다 그런 협의 절차는 있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관광과에서 이 협의체 부분을 2015년부터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이 부분도 조금 덜 숙성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정말 찬반토론 또 TV토론, 공청회 등등을 거쳐서 이게 정말 문화예술에 필요한 것인가 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광이 지금 쑥 들어왔는데 이 취지대로 하는데 이 유관단체가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기존에서 행정에서 했던 관광 서비스가 나은 것인지, 관광재단에서 나은 것인지 또 아니면 이게 옥상옥이 되는 것인지…. 관광과에서 잘 해왔는데 무슨 관광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또 성가게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단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문화재단의 주인은 일단은 가장 먼저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됐다고 봅니다.
○위원 정광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이 되면 대표이사는 누가 임명하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을 추천을 하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4명, 시에서 4명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이사장님께 추천을 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정광현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님은 연임을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연임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4년째 하고 계시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내년까지 하면 이제 4년, 예. 
○위원 정광현  아까 존경하는 나안수 부의장님 질의에 대표이사가 실제적인 대표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쪽 이제 7조2항 보시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대표이사의 권한이 독단적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여기에 총괄을 한다고 이제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를 대표를 하고 총괄을 하지만 업무 전결권은 따로 정해서, 이렇게 결정권은 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모든 것을 결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 재단에도. 그래서 작년에 이사회의 요구가 있어서 전결권을 대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임이사나 사무국장 체제로 그리고 팀장까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면 대표이사의 권한이 좀 적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제 총괄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의 업무를 시장이 대표를 하지만, 총괄을 하지만 모든 결정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과장들이 결정할 사항이 있고 국장이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이런 표현들이 과연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과연 대표이사가 정말 재단을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좀 들고요. 
  246쪽을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 등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연봉이 굉장히 높게 산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 5년 동안 예산이 172억 중에 절반, 가장 많은 사업비보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정광현  과연 이렇게까지 인건비로 많이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 내에서 인건비하고 재단의 고유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단이 예산이 저희가 출연금 18억 5000 외에 총 예산은 44억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잉여금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들.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에서 나가는 그 18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하지만, 기타 44억 중에 18억 5000이면 거의 한 50%도 안 되는…. 
○위원 정광현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대표이사의 연봉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보통은 저희가 대표이사는 4급으로 하고요,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사무국장은 5급 수준으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급여를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할 때 그 정도 급이 응시를 합니다.
○위원 정광현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는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이사장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곳 역시 대표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런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93개 중에서 12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사장이 민간인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간략하게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편성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나 이유가 뭘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재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관광재단을 설립하려면 아까…. 
○위원 정광현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관광업계에서도 그렇고요
○위원 정광현  관광 관광업계와 또 어디서 그런 의견이 있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관광 관련 단체에서도 그렇고요. 
○위원 정광현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라든지 설문을 진행한 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관광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공청회를 해서 설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재단 설립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관광재단을 설립을 하기 전에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일부, 관광재단으로 가기 전에 일부 업무를 수행해 보고 관광재단을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 정광현  공청회를 언제 진행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공청회는…. 그러니까 관광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저희가 공청회를 당연히 하지요. 
○위원 정광현  제 말씀은 그 관광재단으로, 관광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정광현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저희가 2015년부터 관광협의체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시도 2017년도에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그 협의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이, 아니,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럼 아까 관광업계라고 하셨는데 그 참여하신 분들이 관광업계 사람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관광 업계도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도 있고 합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관광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떤 명시 자료가 있냐는 질문인데…. 그런 의견을 저희가 있다고, 관광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시민 의견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시민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시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동안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사람이 신발을 신을 때도 한쪽 신발이 닳아졌으면 양쪽 신발을 다 갈지, 한쪽 신발만 좋은 신발로 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공청회라든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그런 근거가 없이 주변에서 관광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정광현  이런 많은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명시되어 있는 표현들도 좀 의문이 많이 위원님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구체화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거를 시민들께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면서 확대 개편했을 때 시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각지 못한 갑자기 관광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신 모습 감사드리고요. 우선 243페이지, 243페이지에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한다라고 표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이사님 중에 당연직과 선임이사에 지금 몇 명 몇 명이 돼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이사가 15명이면 당연직은 시장님하고 담당 국장만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선임직 이사입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선임직 이사 중에 문화 관련된 전문 분야에 생각하신 분들이 이사님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80%….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태훈  그러면 그 80% 중에 예총 회장이라든지 미협 지부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들어와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예총 소속이신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총 회장님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예총 소속은 있습니다. 소속 회장님은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소속에 대한 분이 이사님이신 상황과 또 어떤 그 예총의 회장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이사회에 대한 상황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임직은 공개모집을 해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 회장님을 특별히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제가 여쭤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관광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태훈  문화하고 또 다른 부분이고 관광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죠? 문화는 또 어떻게 보면 사회 공공재 개념의 부분들이 있고 이 상황이 상반된 두 분야의 영역이 합쳐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관광의 부분에서 현재 다섯 명을 늘려서 또 공모해서 전문가를 모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영역에 활동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상황도 검토하셔서 정말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여기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의 부분들은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순천에 또 새롭게 설립되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의 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꼭 아까 같이 관광의 전문 파트에 또 문화회 전문 파트에 계신 분들도 이사로 활동해서 아름다운 문화관광재단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아까 같이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영역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어떤 대표이사의 영역에서 특정한 영역의 분이 어떤 사항들과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재단 자체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정비해서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자원이 거의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려서 융복합화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 공청회를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조례가 올라도 되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가 관광재단을 설립을 하면 공청회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 관광 분야를 일부분 추가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지금 문화재단 조례 개정이라 저희가 따로 공청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는 문화, 관광은 관광 거기서 융복합으로 간다 할지라도 또 관광 분야가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랄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조달 부분에 있어서 지금 245쪽을 보면 전체 문화재단 출연금에서는 매년 10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올해가 18억 5000만 원….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관광재단이 함께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들이 상당히 증가하게 돼요.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갑자기 연도별로 이렇게 가다가 25억, 30억, 34억, 39억 가다가 5차 년도에 가서 44억으로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고유사업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 제하면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작은데, 저희가 재단을 설립한 게 재단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재단에서 얼마 전에 순천의 대표 공연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중국 같은 데 가면 실경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공연들을 하나 순천 대표 공연으로 만들고 싶다 했는데 10억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런 공연들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유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런 고유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가되었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고유사업이 좀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위원 김미연  연차가 감으로써 있잖아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연금을 시에서 주되 나머지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냈을 때 우리 예산이 조금은 절감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이제 출연금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공모사업, 그러니까 위탁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면 그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공모사업이지 고유사업은 아니니까 그 사업이 늘어나면 일은 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도 저희가 시설 위탁을 주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익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면 또 거기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지금 한 6억 정도 확보를 한 상태고요
○위원 김미연  이제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다 보니까 위원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이 혼합됨으로써 더욱더 이제, 관광은 우리가 순천시를 봤을 때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순천시 관광을 위해서는 머물다 가는 기본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맞물려서 이런 관광재단이 생겨남으로써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242페이지 보면 조례안에서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과 연구 보존과 육성, 그리고 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추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 추진하고 보조금 배분하고 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 배분하고 이런 사업을 이관되는 형태가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고유사업은 그대로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재단이 참여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위원 최미희  아, 국비 차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미희  저는 이제 문화관광재단에 관련해서 저번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이 보다 더 안착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을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야 된다, 그동안 하지 못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광재단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현재 순천시 관광과가 있잖아요. 근데 관광과의 사업 내용이나 영역이 많이 축소되어 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는 과정에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관광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사업에 관광재단의 사업이 더 추가되는 거라서 공청회나 의견을 듣는 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관광과의 역할이 지금 정책이나 콘텐츠 홍보 개발 추진으로 들어오면서 관광과가 향후에 어떤, 순천시 집행부에서 어떤 위치나 역할을 하는 부서로 갈 건지 저는 이게 정말 궁금해요. 이 답변은 문화예술과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지난번에도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관련 과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관광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은 물론 용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관광 콘텐츠 개발이랄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관광재단으로 이런 업무를 이관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과 업무가 축소돼 버리면 조금 여유롭게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광과 업무가 콘텐츠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직원들이 엄청나게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문 관광 콘텐츠랄지 우리 시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할 고유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 최미희  관광과 업무가 뭐 부서 인원이 축소되거나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관광과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의회의 의견 수렴은 들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인이든 아니면 관광에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협동조합 조합원이든 시민이든 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빠졌다…. 단지 입법예고에서 들어온 내용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입법예고에 거기에 내용을 쓸 수 있는 것은 이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분 아니면 일반 시민이나 다른 분들은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단체의 의견은 그동안에 2018년부터 쭉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단체나 업계 의견은 거기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전문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시민들 의견보다는 업계나 단체 의견을 좀 들었는데 시민들 의견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나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 어쨌든 그 모임 하면서 결과 보고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문화유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3753호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 제한 및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9조2호는 현행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은 개정안에는 삭제코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 이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의안번호 3754호입니다.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낙안읍성과의 관람 연계성 등 편의 도모를 위해 관람시간을 연장 개정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기독교역사박물관과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 법령 준수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6조 제1항2호 현행은 동절기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마는, 개정안은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관람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11조2호 현행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은 개정안에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31조1항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가족보육과에서 의견이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법제부서 심의는 이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이게 성비가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별도로는 없습니다마는 남녀 구분 없이 50, 5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별도로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가족보육과에서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반영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뭐 다른 지자체나 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뭐, 아니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많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거의 그래도 평등권에 의해서는 거의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별을 고려하여라고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288쪽 의안번호 제3755호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사업 추진에 따른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이자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출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한 학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휴학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군 복무기간은 미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 제5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이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에 근거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지자체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9쪽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 없으므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4조와 제5조에 해당됩니다. 비용 추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원액을 추계하였습니다. 
  293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21년 말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현황은 148억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2%로 가정했을 때 연간 발생이자가 2억 96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전국의 이자 지원사업의 평균 신청률을 15%를 가정하여서 연간 소요 예산은 4400만 원으로 도와 시의 부담률을 3 대 7로 했을 때 도가 1400만 원, 시가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신청률을 15%로 가정을 했는데, 이게 높은 수준인가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한국장학재단에서 전국 평균신청률을 계상을 한 겁니다, 15%는. 
○위원 정광현  이게 많이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뒤에 310페이지에 사업추진비 시군별 소요예산을 보면 순천이 출연금이 3억 2700 그리고 잔액이 1억 1000만 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정광현  이게 지금 잔액은 전남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출연금은 또 전남에서 제일 많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정광현  우리 순천에 혹시 대출 이거 신청하는 지원율을 알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거는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요청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신청률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잔액이 좀 많은 수준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알고 홍보를 해서 대출 이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위원 정광현  예, 신청률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우리 도비에서 정책사업으로 1400, 시비가 3000 매칭인데 과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충분히 도비 없이도 순천시에서도 가능한 사업이다, 4400은. 왜 이런 정책을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했을 때 이렇게 진행하는가 한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선도적으로 먼저 이 비용추계를 먼저 따져보시고 도비 없이도 충분히 시비로도 가능하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도내 지자체가, 전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고, 중간에 중단된 사항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어떤 조례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도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15%로 가정했을 때, 우리 정광현 위원님이 말했듯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로 어느 정도 가정을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장 김영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정책 사업을. 홍보도 집중적으로 2009년도부터 했는데 과연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대출금리도 보면 지금 2%대는 거의 없다, 비용 추계서가 문제가 좀 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적용 비율이라든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대출금리 이자가 아예 변동 금리여서, 아예 정해진 2%인지, 아니면 더 올라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광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순천 거주 대학생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비율 요청한 서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투자일자리 소관 청년문화센터 설립 대상지 공모 전 보고 건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국장 방청시청을 불허할 수밖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되오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문화예술회관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지난번에도 우리 최미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관련 과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관광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은 물론 용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관광 콘텐츠 개발이랄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관광재단으로 이런 업무를 이관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과 업무가 축소돼 버리면 조금 여유롭게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광과 업무가 콘텐츠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직원들이 엄청나게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문 관광 콘텐츠랄지 우리 시 그런 부분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할 고유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위원 최미희  관광과 업무가 뭐 부서 인원이 축소되거나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관광과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의회의 의견 수렴은 들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인이든 아니면 관광에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협동조합 조합원이든 시민이든 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빠졌다…. 단지 입법예고에서 들어온 내용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입법예고에 거기에 내용을 쓸 수 있는 것은 이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분 아니면 일반 시민이나 다른 분들은 접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단체의 의견은 그동안에 2018년부터 쭉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단체나 업계 의견은 거기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전문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시민들 의견보다는 업계나 단체 의견을 좀 들었는데 시민들 의견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나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 어쨌든 그 모임 하면서 결과 보고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문화유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3753호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 평등권의 과도한 침해 제한 및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9조2호는 현행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은 개정안에는 삭제코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은 없으며 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 이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상택  의안번호 3754호입니다.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낙안읍성과의 관람 연계성 등 편의 도모를 위해 관람시간을 연장 개정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기독교역사박물관과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 법령 준수 및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6조 제1항2호 현행은 동절기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마는, 개정안은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관람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11조2호 현행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장애인은 개정안에는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 31조1항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가족보육과에서 의견이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법제부서 심의는 이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성별을 고려하여 이게 성비가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별도로는 없습니다마는 남녀 구분 없이 50, 50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별도로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가족보육과에서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반영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뭐 다른 지자체나 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뭐, 아니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많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거의 그래도 평등권에 의해서는 거의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별을 고려하여라고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288쪽 의안번호 제3755호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사업 추진에 따른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이자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출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한 학자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휴학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군 복무기간은 미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 제5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이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에 근거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지자체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9쪽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 없으므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4조와 제5조에 해당됩니다. 비용 추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원액을 추계하였습니다. 
  293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21년 말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현황은 148억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2%로 가정했을 때 연간 발생이자가 2억 96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전국의 이자 지원사업의 평균 신청률을 15%를 가정하여서 연간 소요 예산은 4400만 원으로 도와 시의 부담률을 3 대 7로 했을 때 도가 1400만 원, 시가 3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신청률을 15%로 가정을 했는데, 이게 높은 수준인가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한국장학재단에서 전국 평균신청률을 계상을 한 겁니다, 15%는. 
○위원 정광현  이게 많이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뒤에 310페이지에 사업추진비 시군별 소요예산을 보면 순천이 출연금이 3억 2700 그리고 잔액이 1억 1000만 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정광현  이게 지금 잔액은 전남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출연금은 또 전남에서 제일 많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정광현  우리 순천에 혹시 대출 이거 신청하는 지원율을 알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거는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요청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신청률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게 잔액이 좀 많은 수준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알고 홍보를 해서 대출 이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위원 정광현  예, 신청률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우리 도비에서 정책사업으로 1400, 시비가 3000 매칭인데 과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충분히 도비 없이도 순천시에서도 가능한 사업이다, 4400은. 왜 이런 정책을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했을 때 이렇게 진행하는가 한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선도적으로 먼저 이 비용추계를 먼저 따져보시고 도비 없이도 충분히 시비로도 가능하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도내 지자체가, 전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고, 중간에 중단된 사항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어떤 조례나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도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15%로 가정했을 때, 우리 정광현 위원님이 말했듯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로 어느 정도 가정을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장 김영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정책 사업을. 홍보도 집중적으로 2009년도부터 했는데 과연 얼마나 홍보를 했는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대출금리도 보면 지금 2%대는 거의 없다, 비용 추계서가 문제가 좀 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적용 비율이라든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대출금리 이자가 아예 변동 금리여서, 아예 정해진 2%인지, 아니면 더 올라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광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순천 거주 대학생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비율 요청한 서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투자일자리 소관 청년문화센터 설립 대상지 공모 전 보고 건이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국장 방청시청을 불허할 수밖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되오니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문화예술회관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7.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33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사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문화관광국장 김재빈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분리되었기에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 41쪽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 업무처리 미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순천시 민간위탁금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창작예술촌 관리 운영 용역 인건비 1300만 원의 회수금에 대해서는 현재 3차 납부 독촉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어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연내 채무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은 문화건강센터 카페테리아 폐업 후 공공요금 미납분 관련 권고사항으로 채무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권고사항으로는 유도부 합숙소 임차보증금을 예산회계운영비로 처리한 건으로 앞으로는 채무 결산상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재계상 처리하여 정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및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08억 3630만 원 실수납액은 108억 3577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3만 원으로 문화의 거리 창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미환수금으로 연내에 완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70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1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은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문화건강센터 공유재산임대료 600만 원과 기타사용료 6000만 원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5억 8600만 원입니다. 101쪽 특별교부세는 1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7억 28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102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6억 9900만 원에서 실 수납액은 46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마이스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금 1800만 원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2건의 과태료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5억 1700만 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32억 6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76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5억 2700만 원으로 예산액 33억 8800만 원 대비 예산 현액 1억 3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78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7800만 원, 실수납액은 2억 7700만 원, 주요 세입으로는 각종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 공연 등 입장료 수입 3600만 원, 각종 공연장과 전시실 대관 등 기타사용료 수입 5800만 원이고 방방곡곡 문화관광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2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3억 원, 프로그램 및 시설 대관 사용료 3억 19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021년 총 예산액은 221억 26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7억 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3억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5억 5700만 원, 사고이월 7억 9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억 5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조금정산잔액 2억 5900만 원, 사업 변경 등 2억 2000만 원, 지출잔액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입니다. 총 예산액 53억 3700만 원, 지출액은 49억 5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에 따른 문화특화지역 조성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보조금 정산과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 산업은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사업 중 순천 미디어센터 두드림 스튜디오 기능 보강사업이 연내 완료가 어려워 1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예산액 13억 1300만 원 중 12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정채봉 생가 복원과 주변 정비사업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00만 원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와 운영과 한옥글방 운영 등에 대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256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총 예산액 27억 5700만 원 중 25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행사 축소와 취소 등으로 2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58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총 예산액 111억 4400만 원 중 8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천부읍성 역사관 전시연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확보 후 원활한 전시 연출을 추진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그리고 문화재청 실시설계 및 승인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겸천서원 보수 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순천 송광사 소방시설 개선사업 외에 3개 사업비 7억 92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160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600만 원, 지출잔액 2000만 원입니다. 
  260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2021년도 예산액은 128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2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7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억 3100만 원, 사고이월 4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900만 원, 예산절감액 2600만 원, 지출잔액 1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순천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4억 3700만 원 중 67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글작문교실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1억 3600만 원 중 3900만 원은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강사수당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1쪽 제7회 대한민국 평생박람회 개최입니다. 총 예산액 8억 5900만 원 중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개최되어야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어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전국 홍보와 예빈 초청 여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68억 2700만 원 중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사업 중 수능 후 내 고장 순천 바로알기 지원사업의 교육기관 참여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 현액은 103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3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21억 30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8800만 원, 지출잔액 1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400만 원입니다. 263쪽 관광 홍보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1500만 원 중 9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68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 수학여행단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잔액 4700만 원 등으로 코로나19로 단체관광객 실적이 저조하여 발생했습니다. 
  264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4300만 원 중 3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관광해설사 활동비와 유보액을 포함 지출잔액 2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여행테마 10선입니다. 전년도 이월을 포함한 예산액 3억 400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7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헬스투어리즘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5700만 원 중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98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대표음식 문화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1억 69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우수 음식관광 비교견학 행사 축소 운영으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84억 1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7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88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32억 3800만 원, 사고이월액 56억 4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82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3100만 원입니다. 26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총 예산액 22억 5600만 원 중 지출액은 20억 5500만 원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대회출전비와 포상금 등의 지출이 줄어들어 2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8페이지 시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6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3500만 원이며 체육행사 미개최와 계획 변경으로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총 예산액 15억 4700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500만 원으로
물품 납품 지원과 보관 장소 확보를 위해 사고이월하고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경기시설 개보수입니다. 총 예산액 6억 10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900만 원으로 공무원이 직접 감리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9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와 보수입니다. 총 예산액 4억 9600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6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지출 잔액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순천 신대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총 예산액 27억 700만 원 중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지출액은 26억 6300만 원이며 정산잔액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순천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6억 48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8400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2022년도 공사 추진에 따라 32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비 7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억 90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3000만 원이며 중앙초등학교에서 사업 포기로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순천형 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및 입지 기준 분석 용역 사업으로 총 예산액 9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11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70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 현액은 217억 21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68억 3800만 원, 사고이월액 50억 7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억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24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4억 5900만 원, 지출잔액이 1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00만 원입니다. 270쪽 독서 인프라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188억 3600만 원 중 14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71페이지 오천도서관 건립사업으로 2020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협의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완료 시점이 2022년 2월이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말까지 도급자를 선정할 수 없어 부득이 시비 14억 4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용수동 작은도서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세부내역 협의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3억 29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신대도서관 건립은 2023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20년 설계 용역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1년 10월 착공하여
23년 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55억 800만 원은 명시이월, 22억 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오천도서관 건립은 23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 주민 의견 수렴 기간 소요와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해 총괄 건축가와 민간자문위원회 회의 등으로 연내 착공이 어려워 10억 원 명시이월, 28억 6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책 읽는 도시 순천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1800만 원 중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도서관 행사 800만 원, 기타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휴관과 제한 운영으로 인해서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시간 연장 시비 집행액 1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93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 2021년도 예산안은 60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4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4700만 원, 지출잔액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안읍성 전통문화 공연 및 행사입니다. 총 예산액 3억 7600만 원 중 62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총 예산액 41억 5500만 원 중 지출액은 24억 4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5억 4000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억 7400만 원,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3억 9600만 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등 4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200여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7700만 원,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등으로 4400여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5000여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 문화재 보수정비 지출잔액 1600만 원,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 지출잔액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 낙안읍성 운영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억 30만 원 중 지출액은 9400만 원이고 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안읍성 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입니다. 총 예산액 5억 1400여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1100만 원이고 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안읍성 주민 지원사업 및 수익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6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9000만 원이고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문화재보존관리비 실태조사 결과 미거주자에 대한 보존관리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1년도 예산액은 42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100만 원, 낙찰차액 300만 원, 지출잔액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및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2억 7100만 원 중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 및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32억 51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육아휴직 등 일부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공연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춘천시 청소년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4600만 원 중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강사수당 및 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 7700만 원 중 냉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으로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7쪽 체육시설관리소 소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예산 현액은 41억 78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41억 1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 관리 예산액의 8억 8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장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또한 예산 5억 600만 원 중 2500만 원의 기간제 근로보수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팔마테니스장 야간조명 개선공사 예산 5억 70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등 1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7쪽 하단입니다. 신대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1억 9100만 원의 예산 중 신대 현재 유청소년수영장 미 운영으로 재료비 등 5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7400만 원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라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 등 27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및 문화유산과 정책사업 목표 2개, 성과지표 5개 사업이며 이 중 초과 달성은 3건, 미달성은 2건입니다. 미달성으로는 문화도시 법적 지정 및 사업 수행으로, 사업 수행은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나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미달성되었으며, 박물관 연간 입장객 수 지표실적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5만 명에 못 미치는 1만 7000명으로 미달되었습니다.
  12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수는 3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학교 교육 콘텐츠, 시민주도적 프로그램, 학교 공간 혁신사업이며 초과 달성 1건, 미달성 1건입니다. 미달성으로는 시민주도적 프로그램 수 목표가 10개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122쪽 관광과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머무르는 관광 등 4건의 정책이 목표로 12건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관광수요로 외국인 관광객, 단체관광객 등 관광객 수와 드라마·영화 유치실적, 에코촌 운영실적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순천 푸드앤페스티벌, K-POP in 순천, 미식대첩 개최, 문화관광해설사 및 청춘여행 길잡이 운영, 드라마 촬영장 열린 관광지 조성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양한 관광시책을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7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정책사업 목표는 전지훈련 국제대회 유치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산업 육성 1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달성하였고 전지훈련 유치 인원 수 및 주 2회 이상 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은 코로나19로 미달성하였습니다. 
  128쪽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정책목표 2개에 따른 성과지표는 2개 사업이며 미달성 2건입니다. 미달성으로는 128쪽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로 목표가 85점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휴관과 프로그램 축소로 이용자 만족도는 84점으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자 수 또한 프로그램 수 축소로 당초 목표인 2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15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 정책목표 1개, 성과지표 수 2개 사업이며 달성은 1건, 미달성은 1건입니다. 미달성으로는 매표소 신축과 문화재 보수 정비는 목표치의 86%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관광객…. 
○위원 최미희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회의 자료에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없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위원장 김영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 정책목표 1개, 성과지표 수 2개 사업이며 달성 1건, 미달성 1건입니다. 미달성으로는 매표소 신축 및 문화재 보수 정비는 목표치의 86%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2개, 성과지표 6개이며 이 중 초과 달성은 4건, 미달성은 2건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시립예술단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수행 횟수와 기획공연 시민 관람률 등 2개 지표이며 이는 코로나 장기화 여파가 공연 횟수 및 관람률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의 정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4개 이 중에 3건은 달성하였고 1건은 미달성했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 대관 건수가 감소해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사대행업체의 지원이 1억 6600만 원, 83개소에서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지원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554명 1인당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원 2억 4600만 원입니다. 493개소 시설당 5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5억 78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고 행사대행업체 83개 중 2개소는 부적격해서 지출잔액 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술인 554명 중 347명의 지원으로 지출잔액 6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종교시설 493개소 중 비종교시설 2개소는 부적격으로 지출잔액 100만 원, 총 6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관내 여행업 긴급지원금으로 총 2회 지급하였습니다. 순천시 자체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월 지급하였고,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7400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10월 지급하고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민간체육시설에 긴급지원금 100만 원씩 지원하고자 예비비 총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신청 접수된 민간체육시설에 대하여 지급 후 5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쭉 들으면서 이거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전체 과, 그냥 문화관광국 전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일단 제가 보고받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출 결산 현황에서도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이월 사업, 미추진, 관광객 감소 등등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에서만 봐도 16건 정도의 집행잔액 사유에 코로나19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극심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사항이 있는 줄은 본 위원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와 2021년도 코로나를 겪은 연도를 제외한 19년도에 현황이 있어야 위원님들께서도 비교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극심했던 20년도까지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번에 입성을 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잘 되고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안 되던 게 코로나가 있어도 안 된 건지를 제가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겠지만 전체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코로나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많은 제한사항이 있겠지만, 다른 사업 방향성을 다시 정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이 감소를 한다면 그 예산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서 홍보나 이제 다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다른 콘텐츠 개발에 사용하는 그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제안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2년 이상 그런 통계를, 자료를 보는 사람이 파악하기가 힘들면 그 사유가 없던 당해 연도의 자료가 조금 첨부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통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상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준에 맞게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예산을 수입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바로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예산을 이렇게 다른 목으로 바꾸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세워놨는데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을 바로 즉시 즉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잔액 사유에 코로나가 많아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이겨내는 바람으로 앞으로는 더 코로나19 사유가 없이 더 많은, 더 올바른 예산이 집행되길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성과보고서 120페이지 우선 성과지표 달성현황 그리고 성과지표 부분들 2건 그리고 성과분석 하단에 표시가 돼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하단 성과 분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업별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문화재 보수사업 예산 집행률에 대한 성과지표를 하단의 성과 분석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 찾아보는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걸 한번 개선 조치해 주시면 어떠실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121페이지 지금 시민 주도 프로그램 해당되는 단위 사업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영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발언. 
  우리 김태훈 위원님 지금 문화유산과입니까, 예술과입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지금 유산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문화유산과 질문하실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위원장 김영진  혹시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저는 문화예술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문화관광 사업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22페이지 앞쪽에 보시면요. 2021년도 세출 결산한 것에서 문화 및 관광, 교육…. 됐습니까? 22페이지 맨 앞쪽에 있습니다.
됐는가요? 
  22페이지 거기 보면 세출 결산 중에서 문화 및 관광사업이 673억 원이었고 4.6%를 차지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면 교육사업에 관련해서 295억 원이고 2%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재 사업은 2020년도에 비해서 101이면 85만큼 감소했고, 체육사업은 많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사업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감소했다라고 표에 나와 있고요. 문화예술사업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그러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넘어가면 교육사업도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사업비의 변동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천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이야기하고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순천이 교육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감소되는 것 이런 것에 관련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결산의 내용을 보니 2021년이 2020년보다 관광이나 문화, 교육사업이 예산의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체육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 문화예술, 일반 이런 문화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위원 최미희  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평생교육과 중등교육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딱 뭐라고 원인 분석이랄지 이런 것은 해보지 않아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야 되는데, 우리 전체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는 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여기에는 코로나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후반기 4월 달부터 정도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세게 닥쳤고 그 이후에 2021년도에는 아예 그런 예산이 집행이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늘어나야…. 
○위원 최미희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천시 자체 예산도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화나 관광, 교육은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고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의 문제라든지 극복해야 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성과보고서 129페이지에 보면 성과 분석에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추진행사 및 보고회 개최를 했다, 그리고 100%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2022년도에 어떤 사업의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2021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순천시가. 워크숍도 개최했고, 캠페인도 했고요. 문학 포럼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달성을 했다, 예산을 100% 썼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미희  그러면 예산을 100% 써서 올해 2022년도에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지정으로 가기 위한 그 단계로 훨씬 더 접근이 가깝게 갔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의 성과로서만 갔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도서관입니까? 일단 지금 문화예술과 질문을 하는데 도서관운영과를…. 
○위원 최미희  예. 다음에,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따가 도서관운영과 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우리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안에 255쪽을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 이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 예산이 21년도 2회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영상미디어, 이 영상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입찰로 하면 안 된다 해서 계약방식, 발주방식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채봉 생가 복원과 관련해서도 명시이월이 지금 이게 4500억….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어서 저희가 용역하고 추진하고 나머지 계약을 이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정들이 이제,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과정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기는 했지만 또 나중에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 회기 때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한꺼번에 일정 부분 많이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보면 지금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이 부분도 굉장히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서 다시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그 부분은 문화유산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문화예술과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업무가 작년에 문화예술과에 있다 올해 분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은 이따가 문화예술과, 거기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아니,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예술과 결산 첨부서류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조직 개편은 7월….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올해 1월 달에…. 
○위원장 김영진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났던 명실이월과 사고이월이 진행됐던 사업이니까, 작년 2021년도에 분명히 진행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문화유산과로 넘기지 마시고…. 
○위원 김미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위주로 절차,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연내에 계약 체결이 안 돼서 명시이월에 된 부분이 있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위원 김미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과다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잘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발언대 계시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면서 2차 추경에 긴박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긴박하게 세웠던 예산을 명시이월 넘긴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신속하게 저희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주방식을 사전에 예산 세워지자마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중간에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 확보 후에 하다 보니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이 부분은 도비가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추후에 우리 문화예술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성과보고서 121페이지 거기 보면 학교공간 혁신사업이 240% 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성과보고서는 우리 관련 과장님께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최미희 위원님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미희  예. 
○위원장 김영진  평생교육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께서는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성과보고서 121페이지에 보면 학교공간 혁신사업 해서 달성률이 240%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제가 성과보고서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시민주도적 프로그램은 달성률이 50%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시민주도적 프로그램, 아마 이 부분은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강좌 수라든지 수강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최미희  하단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34개 사업에서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달성률은 얼마나 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부분도 별도로 파악을 해 보지 않아서…. 지금 한 7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근데 지에 64억이 집행이 된 걸 보면…. 
○위원 최미희  집행이 좀 덜 된 거 같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70억인데 2021년도 했던 사업과 2022년도 사업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미희  이것이 변경되는 과정에 예산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지역의 교육을 하시는 학교 현장, 또는 이제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들, 학생들의 의견이 소통이 잘 됐는지….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교육의 방향이나 가치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순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가 직접 직영으로 해서 학교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교육환경개선사업 조례를 개정하면서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순천시와의 그런 관계가 상당히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육과 그다음에 교육자치, 마을교육 부분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대화나 협력 체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미희  사업 배분액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업 배분액도 약간 차이가 있고, 전체 총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세부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신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교육 발전 조례에 의하면 이제 예산을 70억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도 좀 늘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세의, 전전년도 시세의 7%를 교육환경사업비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 작년에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교육바우처라든지,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경비 외에 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조금 전에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68억 올해 올라 왔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김미연  그 프로그램을 미리 연말에 정해 가지고 학교에다 통보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전반기 때라도 해 가지고 애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마지막 개인적인 자기들의 스케줄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집행된 만큼 또 애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사회에 나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상반기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교육사업 조성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2억 43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마을의 교육을 위한 것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알고 거기에 따른 환경 개선이랄지 이런 사업을 애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선출직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마을교육사업이 실질적으로 마을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에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금 100억이 넘는 예산들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순천 교육 브랜드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몇 페이지…. 
○위원 김미연  지금 261쪽입니다, 교육도시순천 브랜드화 예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는 이제 사업명이 아니고요. 단위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세부사업들을 다 묶어서 저희 평생교육과의 정책지표로 삼는 그런 단위사업명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교육도시 브랜드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서에는 이렇게 목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갖고 단위사업으로 나오는데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짜여져 있어서 지금 여쭤본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어제 제가 질의할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또 자료 안내 차 연락을 드렸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결산검사 의견 상 지정내용이 아니면 특별히 지적할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내용을 제가 들어보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신지 여쭤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우선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뭐 홍보물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결산내용에 총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산서 자체로서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세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을 보면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결산승인을 할 때 회계연도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풀뿌리협력센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한 일곱 째 줄 보시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과 그 밑에 밑에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미래교육 지구사업과 다부처 연계사업으로 받았어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고 그 요청한 자료를 제가 아주 꼼꼼하게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은요, 우리 마을공동체와 그다음에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풀뿌리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은요. 행안부 국비사업으로 문화공간,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위원님, 제가 나눠드린 자료 번호 보시면, 1번 보시면요. 그 미래교육 지구사업, 과장님도 함께 봐 주십시오. 2021년 사무관리비 사용내역을 보면 4월 20일에 순천풀뿌리 종이백 270만 원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세은  그 종이백은 이렇게 생긴 종이백이거든요. 무지 쇼핑백이고 그리고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면 100개에 1만 2000원, 1개 당 12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가격을 쳐서 500원씩 계산했을 때 5000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같은 해 12월 29일에 270만 원어치 더 구입이라 돼 있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8개월만에 종이백 수천 장이 전부 다 사용을 해서 12월 29일 이틀 남은 연말에 다시 사용하려고 다시 수천 장을 구입하신 걸로 보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연말 집행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부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제가 보기에도 연말에 사업비가 남아서 남은 사업비를 소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번호 2번, 3번 보시면 종이백 포함해서 미래교육지구사업에만 21년도에 12월 28일에 홍보용 노트 176만 원, 19년도 12월 31일에 연필 1000자루 110만 원, 노트 2000권에 326만 원, 그래서 총 연말에 882만 원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 번호 4번을 보시면, 다부처 사업을 보면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 홍보물 제작을 이유로 에코백 1000개 440만 원, 볼펜 1000개 253만 원, 노트 2000개 약 463만 원, 그리고 포스트잇 5000개 176만 원 등 2개 사업을 모두 합쳐서 2000만 원 넘는 금액을 19년도, 21년도 연말에 사업비를 급하게 소모하려는 이유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거 인정하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연말 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렇게 예산을 사용한 것처럼 컴퓨터도 구입을 했고요. 번호 6번 한번 보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시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을 21년도에 추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원이 4명이 충원이 돼서 사무용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구입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세은  예. 9월 13일에 산 컴퓨터보다 12월 29일에 산 게, 비슷한 컴퓨터 새로 샀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사양이 일반사양이 아니고 웹 작업에 필요한 그런 고급사양이 필요해서 고가의 컴퓨터가 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호 6번 보시면 미래교육지구사업 21년도 마을교육자치회 운영을 보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120만 원 쓴 내역이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데 이제 장비 빌리고 찍어주는 데 12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뒤에 사진 보시면 청취하시는 시민, 청취하시는 분이 16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실시간 시청 수가 16명, 18명 등 매우 저조한데 이렇게 쓰인 예산이 적절하게 보이실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애초에 풀뿌리센터에서 예산사용계획을 적절히 세우지 못했든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잘 지도감독해야 할 평생교육과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최미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결산서요. 결산서에 100페이지 보면 환급액 있죠? 환급액 2억 8151만 2070원.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6836만 540원이 되어 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기타수입의 비중이 좀 많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기타수입이요? 
○위원 최미희  환급한 금액이 많은데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근데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부분은요. 순천학사 운영비가 집행이 안 된 잔액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원 최미희  아,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순천학사에 가지 않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육에 관련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교육환경사업 중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주암호 물길답사 청소년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저는 이제 일몰될 사업이 많이 있지만 일몰될 사업의 주요내용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 가는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의 일몰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나, 주암호 물길답사 청소년사업도 그렇고 또 순천형 환경 교육과정 개발지원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 교육의 효과가 생태 문제 관련해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내용에 관련해서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서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거기서 e-클래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고이월 2200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부분인데 거기서 어떻게 사고이월 2200만 원이 왜 발생했는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몇 페이지…. 
○위원장 김영진  세출 26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시스템 구축, 아마 계약 과정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따 자료로, 끝마치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장 김영진  그 밑에 보면 교육도시 순천 브랜드화 명시이월 1억 3100과 사고이월 1800에 대해서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 그 목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몇 페이지신가요?  
○위원장 김영진  그 밑에 261페이지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사업 1억 4900만 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결산검사까지 받고 결산검사 승인을 받는 건데 별도로 보고한다는 것은, 작년 결산 것을, 4월 달에 결산검사를 받고 지금 승인을 의회에 받는 건데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축조의결 전까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1억 4905만 원이 우리 첨부서류에는, 결산서에는 서류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첨부서류에는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5만 원 차이가 나죠? 어떻게 첨부서류와 결산서가 내용이 틀릴 수 있나. 일단 돈도 1억 5000 중에 감리비 220만 원 나머지는 시설비로 나머지 이월이 됐어요. 그 사유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시설로써 됐고, 감리비 220만 원이 왜 이월이 됐는가. 근데 돈 액수가 또 맞지도 않고 어떻게 첨부서류와 결산서 서류가 틀린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정광현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정광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이후에 세입 세출 모든 걸 심의하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집행부 및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물론 모두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는 분위기가 좋고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역시 그 점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답변에 대한 태도를 조금,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점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 준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263쪽을 보면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머무르는 관광, 가장 중요한 것이 머무르는 건강이 중요하죠.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머무르는 관광이 중요하다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머무르는 관광이 돼야지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그래서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 순천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성률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자가 3%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은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미연  263쪽입니다, 결산서.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지금 숙박, 음식, 관광지 영수증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순천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돈을 1만 원씩,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버스기사에게도 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사업자, 여행업체랄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1인당 1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부분은 좀, 주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좀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다른 데 식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운영돼야만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관광상품도 또 지나가다가 사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님들이 어찌 됐든 그 장소를 선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순천시가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 여러 단체나 이런 협의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단체관광버스가 오면 주차장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연향동 같은 경우도 많은 좋은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부지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형 주차장 거점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순천시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주차장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저희들이 안내랄지 이런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확보랄지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도 좋은 착한 식당이랄지 맛있는 명품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잘 옮겨가지고 사람들이 검색할 때, 젊은 친구들이 검색할 때 어디를 가면 이런 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천시에서도 충분히 홍보 면에서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점이랄지 이런 우리가 먹거리 그런 명소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 개선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촌 운영 수익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달성률이 6%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잖아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전혀 에코촌을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코로나 시절에는 그쪽에가 지금 격리시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위치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지금은 완전 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한국형 생태관광 육성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돈이 5700 정도가 이제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0 처리가 돼야지 그것이 모든 것이 결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순천시가 보면 우리 관광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월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광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요청했고요. 지금 성과보고서 122페이지를 보면 달성 성과 2020년도, 21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는 어느 부서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년도 달성목표치에 보면 이제 관광객 통계가 450만 명 그리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는 8100에서 오히려 목표는 전년도보다 더 높게 잡더라고요. 잡으셨어요.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누가 봐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오히려 높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정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객이 2019년도에 우리 순천 방문을 해서 1천만 명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9년도 이후 코로나가 확산돼서 450만으로 이렇게 적게 잡아서 달성을 했는데 당초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게 될지를 예측을 못하고
2021년도에 600만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600만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목표라는 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진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높여 했는데, 달성률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되지 못해서 달성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순천시 관광객 수는 실적은 오히려 늘었어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은 줄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출입국 통제 때문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희 관광과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2023정원박람회가 있고 지금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지침이 조금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목표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잡으시고 2019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께서 오실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순천이 머무르는 관광과 또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서 저희가 목표도 설정하고 또 그 실행계획을 더 탄탄히 해서 내년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 순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기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다음은 결산서 265페이지인데요. 2021 KTTP사업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함께 있습니다. 이 KTTP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TP 사업은 우리가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오면은 토탈로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월사업이 약 2억 591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일부가 저희가 지금 순천 시외버스터미널 장천동에 있습니다. 장천동에 금호고속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간판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뉴얼 사업, 외국인들이 우리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을 오면 다국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가 금호 사업 소유주가 한 번 8월 달인가 바뀌어 가지고, 2021년도 8월 달인가 바뀌어 가지고 결정 과정이, 저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를 해 줘야만 됐는데 그 결정 과정이 늦어 가지고 이것이 이월사업이 큰돈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까 앞서 말씀하신 패키지라는 게 저희가 흔히 하는 여행 패키지 할 때 그 패키지입니까? 아니면 그 관광교통이라는 개념이…. 
○관광과장 이찬성  이 용어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토탈 패키지라 해 가지고 코리아 토탈 투어리즘 패키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 같으면 단체관광객이 아닌 저희가 오시면 이런 이런 코스를,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스들을 단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소개할 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버스터미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이제 진행, 이월사업은 지금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 거기 금호고속하고 해 가지고 지금 올 10월 달에 완료, 지금 10월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 정광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65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 정광현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가 약 1532만 8510원이 그때 사고이월 됐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근로자 보수가 이것이 방역, 저희들이 관광지에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때만 해도 지금도 2022년도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원들을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 정광현  방역하는 요원들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것이 좀 늦어지고 집행이 이월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늦으면 안 되는 건데, 미리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가 이월된 사업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넘어가 가지고 4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국비가 계속 코로나가 엄중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방역 인원이 넘어 가지고 국비가 계속 와 가지고 4회 추경 때 반영이 되면서 바로 사고이월로 이어져서 1월 달에 바로 다 집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정원박람회 때도 물론 코로나가 잠식 전에 되면 좋지만, 더 방역에 많은 예산도 더 필요할 것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정광현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원을 구하는 것 그리고 방역에 있어서 늦어지지 않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은 방역은 항상 미리 해야 되고, 재해나 감염병에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정광현  때문에 좀 신속한 그런 대안을 미리 미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결산서 263페이지요. 관광과의 이월액 명시이월 금액하고 사고이월 금액을 총 합치면 22억 3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미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요. 이 사업이 올해 지금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이제 명시이월 사업들은 저희가 불가결했던 사업들은 명시이월 사업을 했고 했는데, 사고이월 사업들은 저희가 마지막 12월 정리추경 때 혹시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마지막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시설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게끔 해서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신속성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집행이 안 될 부분이라면 먼저 사업을 정리해 버려서 예비비로 넣다든지 실제로 사업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건 어떤가,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계속 놔두고 집행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최미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103페이지요. 103페이지에 보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1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찬성  잠깐만 자료 좀…. 
○위원 최미희  작년도 이월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인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이 있어요, 12억 9094만 1000원. 103페이지 맨 아래쪽. 
○관광과장 이찬성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에코촌하고 드라마 촬영장 그다음에 차체험관에 대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광 이런 부분들이 새외수입인데 당초에 2020년도에는 이렇게 아까 관광객이 450만에서 600만으로 잡아 놨고, 충분히 저희가 이동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세외수입을 당초에는 잡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상 이렇게 저희를 방문한 인원이 적고 또 숙박이라는 것이 아까 에코촌이 코로나19 격리시설로 돼 버리다 보니까 전혀 세입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대표음식 상품 개발 및 보급에서 대표음식을 2021년도에는 1개만 하려고 했는데 2개가 개발이 되어서 달성률이 20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성과보고서 126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예산의 대표음식이 2개가 개발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예산이 투여되어서 대표음식이 2개로 개발이 된 건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책자 126페이지 보면 성과 분석이라고 3번에가 이 위에 2번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면 특화음식이 지금 순천에 11군데가 거리가 조성돼 있고, 저희가 특화 메뉴는 2022년도에는 순천만 떡갈비하고, 대표음식점을 갈비하고 닭구이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개의 코스 개발을 하고자 했으나 1개밖에 못 해가지고 달성률이 50%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식대첩은 저희가 5월에 매년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스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여행트렌드가 변하고 또 젊은 층들이 사실 요즘에는 한정식보다는 빵집 그다음에 주전부리 쪽에 가까운 이런 방송트렌드가 주류를 하면서, 그런 여행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서 여기에 맞게끔 올해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 코스 개발은 저희들이 당초에 2개를 순천만 떡갈비하고 순천 떡갈비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저희 메뉴를 보니까 떡갈비가 사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음식을 잘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보면 떡꼬치가 있는 떡갈비가 있고, 아니고 또 떡갈비, 여기 보면 떡갈비만 있는 떡갈비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모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으면 이름이 완전 달라지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상 개발을 하고도 실수요자가 없어서, 또 사장되는 음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특화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 아래 보면 대표음식 상품 개발 및 보급은 달성률이 200%예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미희  그렇죠? 1개를 하려고 했는데 2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성과 분석을 보면 제작 및 상표 출원을 2종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2개의 상품 개발을 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개발이라는, 음식을 갖고 똑같은 비슷한 음식을 갖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사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름이 2개 나온 거예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약간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 대한 22억 3000만 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코로나19로 해서 관광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이 확실합니까? 답변은 아까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많은 관광 예산이,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조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보고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발생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중에 코로나19로 해서 명시이월와 사고이월 중에 8000만 원, 세계유산 명품 투어 in 순천 그 상품만 이월 목만 코로나19로 해서 이월된 사유가 맞아요. 나머지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웬만한 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업 중에서…. 
○위원장 김영진  확실히 하실 거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방금 세계유산 명품 투어 in 순천 코로나19로 인해서 8000만 원을 사용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 저희가 총 이월사업을 지금 8000만 원은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조서에는 4월 달까지 나온 우리 결산심사위원들한테 말할 때는 어려워서 시기적으로 기대효과가 저조 예상해서 이월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조서에도, 이월 사유에도. 그 추후에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사업진행이 지금 3월 8일 날 돼 가지고 이월사업 중에서 1500만 원하고 91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예산을 대행용역으로 저희들이 9163만 7000원은…. 
○위원장 김영진  지출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 김영진  그 8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 명시이월된 8000만 원을 코로나19로서 사업의 기대효과가 적었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걸 사용했다면 사용내역을 다…. 
○관광과장 이찬성  지금 현재는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면, 코로나로 힘들어서 사업집행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 사용내역과 앞으로 그 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또 말씀하는 김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침구류 세트 2021년도에 예산 통과시켜주라고 해서 어렵게 통과시켜준 예산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관광과장 이찬성  2021년도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이 2억 8723만 7000원을 다 전액 명시이월 시켰는데 그것은 작년도 4회 추경에 반영이 돼 갖고 도비가 내려와, 도비가 전액이어서 저희가 일상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스산업 활성화에서 2750만 원 예산을 현액이 있는데 700만 원 쓰고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700만 원 사용 출처 좀, 지출액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700 한 1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스산업은 예산과목에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에 참여하는 외지의 전문가들이나 학술대회 또 행사 등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방문객에 대해서 홍보물을 준비를 하느라고 사무관리비에서 한 460만 원을 집행했고, 국내여비 한 240만 원은 여러 가지 현재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2000만 원은 전액,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돼 있어서 실질상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코로나로 이 행사를 거의 치르지도 못할 상황인데 이 예산 7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잘못 사용했다는, 코로나19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데 제대로 우리 관광과에서 파악만 잘했으면 이 700만 원도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맞으시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심각 단계까지 왔을 때 이 예산을 굳이 700만 원 해서 팸플릿까지 제작할 상황이었나, 경비를. 앞으로는 예산 확보해서 우리 관광과장님은 쓰실 때 심사숙고해서 이 작은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267쪽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금과 명시이월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비까지도 곁들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체육계의 재정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미연  예. 
○문화예술과장 신순옥  체육계 재정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1532만 원인데 그중에 집행을 1억 600만 원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억 500만 원인데 7500만 원을 사용하고 3000만 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21년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대회 출전이랄지 개최를 취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서 이게 보조금이 반납됐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제 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도 이게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또 다시 체육진흥과에서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우리 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이 예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산림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용계산에다가 각종 시설 투자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대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위원 김미연  국장님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전번 8대 때도 그렇고 이 예산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돼가지고 산림과에 있었습니다, 산악대회를, 자전거 대회를 개최한다는 예산이.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제가 설명드린 것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산악자전거 대회라고 생각을 하면 용계산에서 개최하는 이 사업하고 사업명이 같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당초에 이제 그 용계산 하면서 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했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체육대회는 이게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다 해가지고…. 
○위원 김미연  아, 예산을 이쪽으로 이전을 했을까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지 않고 따로 저희들이 4억 5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세우고, 도비가 4억 500만 원 해 가지고 9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 행사비로만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이거 행사비로만 2억이 지금 편성돼 가지고 명시이월 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국장님, 순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주변에서도 광양이랄지 인근에 좋은 파크골프장이 생겼는데 우리 순천은 안 생기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6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왜 2500만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됐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이것은 지금 현재 집회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설비로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다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위치 선정은 어디 지역인지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상사 뭐냐, 상사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해 가지고 천변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운영은 우리 순천시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민간 보조로 내릴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 김미연  사업을 민간으로 내릴 건지, 민간 위탁으로 내릴 건지, 우리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거기는 먼저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직접 운영을 하고 이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타당성을 따져봐 가지고 위탁이랄지 이런 걸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잔액이 9억 5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저희 인근에 있는 공원 내에 있잖아요, 족구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동호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예산들이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각별히 좀 한번 챙겨봐주시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다시 한번 따로 보고드려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필요하면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김미연 위원님에 대한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그 2억에 대해서 명시되는데 된 사유를 분명히 물으셨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셨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저는 산악자전거, 이월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9억 사업인데 산림과에서는 기반시설을 했던 것을 보고드렸고 저희 과에서는 산악자전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9억 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4억 500만 원으로 운영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2억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이 2억은 도비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비죠?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2억이 명시이월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죠? 근데 답변이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네 그래서 정리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결산 사항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268쪽입니다, 국장님.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의 잔액이 3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체육시설 설치나 보수, 민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설치나 보수를 한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보면 시설비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동네 체육시설…. 
○위원 정광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3500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 3500이 남았는데요. 남은 이유가 당초 교회 부지에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지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기 어렵다 해서 사업 변경을 신청해서 이월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불용된 것입니다. 
○위원 정광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순천에는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가볍게 운동하실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조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는 있지만 철봉이라든지 미끄럼틀, 시소나 그네 정도는 있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한 체육시설은 시 소유의 공원이라든지 시 소유 땅에 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해당 아파트 경로당의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그 아파트를, 위험하시기도 해서 아파트를 벗어나시지 않고 그 안에서 운동을 좀 하시려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일단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부지랄지 시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 장소에 찾아서 가능합니다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하고 또 협의가 됐을 때 저희가 시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소유주하고 협의라고 하시면,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그 아파트 회사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해당 동장이 시설 담당하는 부서로 공문을 올리면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적정 장소가 있는지, 먼저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동의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해당 아파트가 있는 주민센터 동에서 공문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신다라는 답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중간 부분 보시면 신대 유소년수영장 운영, 스포츠센터 운영, 스포츠파크 조성이 있는데 신대 유소년수영장 운영과 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잔액이 꽤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위원장님. 해당 과장 발언대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체육진흥과장 허범행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 과장님. 신대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운영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신대 스포츠센터하고 수영장 2개 건물을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정리를 다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는 좀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위원 정광현  정리를 하다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해당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고요. 
    (장내 웃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죄송합니다. 
○위원 정광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제가 그쪽에 완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로 넘기는데, 아마 그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정광현  낙찰 차액으로…. 그렇다면 이제 밑에 스포츠파크 조성의 사고이월과 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 잔액은 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입지 용역 분석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용역 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정광현  용역 결과로 용역 이후에 발생한 잔액이라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게 사고이월 사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스포츠파크를 금년도에 넘겨 가지고 금년도에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위원 정광현  타당성 용역에서 실수가 있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아니, 실수가 아니라요. 입지 근거가 되는 그런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계약금액이 남은 그 낙찰금액을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신대 수영장과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한 잔액사유는 조금 더 깊이 정리를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이 잔액이 왜 발생했다고 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건비 사용, 어디 쪽을 사용을 안 해서 인건비가 절감돼서 잔액이 남았다고 분명히 보고하셨어요. 맞으시죠?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내용이 맞지 않다.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아까 설명할 때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쪽을 사용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절감돼서 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사안에 따라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랄지 이럴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담당 과장님께서 이 잔액이 남지 않았다고, 어떻게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부서장으로서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우리 답변할 때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답변 요구한다고 분명히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체육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김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중앙초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중앙초등학교가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은 시내에 학급 수가 많은 데는 교실 수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교 환경 개선상 중앙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통에 도저히 이것을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앙초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럼 다른 학교 부분들은 따로, 사항들이 맞지 않네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이게 아마 지금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VR 아니고 우리 골프장, 실내 골프장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마음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교실이거든요.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그러면 이 사업은 위의 차원에서 일몰사업이 될 것이라고 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신청서를 신청을 학교에다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학교는 없습니다.
○위원 김태훈  전체적으로 신청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획은 또 없을 부분들이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위원 김태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들처럼 어쨌든 원도심의 학교는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들과 같이 방법을 파악해 가면서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결산서 268페이지 저는 보조금 반납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딱 그 목적 사업에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그 반납은 다시, 우리 불용액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시 올려 보내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 최대한 그 사업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에서 남은 보조금 반납금액이 2043만 3580원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위원 최미희  거기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것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이겠죠.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문제에 730만 8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스포츠연맹, 장애인들의 연맹 동호회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국별로. 근데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납을 해서 너무 아까워 가지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1명 더 모집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인건비 지급할 때 기금으로 해 갖고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너무 활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위원 최미희  예.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그래 가지고 그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 보조금 나온 내용이 100% 다 사용을 하셨는가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2020년도요? 
○위원 최미희  예.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썼다, 그런데 2021년도에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돈을 활동을 안 해서 730만 8000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2020년도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위원 최미희  저희 생각에는 생활지도자 배치 이 사업은 어쨌든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2명에서 3명 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1도 해야 할 상황이 있을 거라서 이 보조금 반납한 금액이 너무, 좀 더 깊이 있게 집행부에서 준비했더라면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앞으로 보조금 반납금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 지출액에서 보면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6187만 6066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1778만 7080원을 반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도 있고 또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아파트 단지건 아니면 공원이건 간에 체육시설을 교체, 뭐 고장난 것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1700만 원, 거의 18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체육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은 절대 반납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 최미희  예. 그 아래 보면 코로나19 재해 체육시설 긴급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3680만 원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반납은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은 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허범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있는데요. 제가 보고받기로 초과근무 내역에 따른 집행으로 잔액 발생으로 했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초과근무 내역에 따른 집행?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272페이지입니까? 
○위원 정광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지금 보면 공공도서관에서는 원래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운영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정광현  예, 발언대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래 평상시에 도서관 야간 개관이 327일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4곳이 야간 개관을 하는데 75일, 59일 이런 식으로 개관 일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직원들 이거는 야간 쓰면 저희가 초과근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수가 야간 운영을 안 하니까 직원들 인력 운영비입니다.
○위원 정광현  아, 집행이라는 게 야간근무를 하다가 안 하게 돼서 발생한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이걸 다 수용을 하고도 좀 부족할 때도 있는데 그게 휴관을, 저녁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직원 인력 운영비입니다.
○위원 정광현  그리고 과장님 제가 7월 22일에 도서관운영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이제 그림책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에서 올해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그림책도서관은 꾸준히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계시고, 기적의도서관은 조금 인원은 적지만 어떤 콘텐츠가 야외 영화 상영이라든지 그런 콘텐츠가 좋으면 많이 오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저희가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20년도에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만 명, 작년에도 2만 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6800명에서 1만 716명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실적이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들을 잘 고민을 좀 하시고, 이제 그림책도서관을 가니까 올해도 작가님들을 또 초청도 하시고 순천 소녀시대 할머님들 모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모든 부서가 의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또 다른 접근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실적을 늘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좋은 예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면 방법은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서관이 기적의도서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그리고 제일 낮은 도서관은 해룡 농어촌도서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또 근데 공교롭게도 해룡 농어촌도서관이 예산이 가장 적죠?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그래서 물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제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점수가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932점인데 농어촌도서관 만족도는 82.86점으로 10점 이상이 좀 차이가 나요. 잘 되고 있는 곳을 더 잘 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고 있는 곳은 해룡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기적관이나 우리 그림책도서관보다는 이용객 연령층도 다를 수도 있고, 이용자 수나 접근성에 대해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도서의 또 배치를 조금 달리 하시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번에 기적의도서관에서 저번 주 토요일에 여순사건 우리 지피지기 극단에서 산그늘에 맺힌 말들 연극이 있었는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위원 정광현  주말인데 기적관 직원들께서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심과 적극성에 대한 책임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문경위에도 뭔가 요청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나옥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예,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393페이지 보시면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잔액이 나왔는데 이게 미시행 사유가 상반기 미시행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은 예산이 1억 1300만 원 중에 집행을 46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보조금은 39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낙안읍성 문화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경비원을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낙안읍성보존회와 주민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을 7월에 수립했는데 배치는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검토기간이 소요돼 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그런 사업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낙안읍성소장에게 좀 물어보시면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위원장 김영진  낙안읍성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우리 보존회하고 이런 경비용역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의견이 조금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7월 달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안전경비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10월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한 5개월, 6개월치가 지금 아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존회에서는 읍성 주민들로 이걸 해 주라는 내용하고, 공고를 우리 순천시민으로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좀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잘 됐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노력을 하신 부분은 있으신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이세은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다 순천시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반영한 것은 올해 연말에 바로 협의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393페이지요. 낙안읍성 기반시설 정비에 관련해서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있잖아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최미희  명시이월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21억 9600이 있었고 명시이월 사업은 6억 7400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7700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20건이 묶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23건을 추진 중에 20건이 준공이 됐는데 그래서 낙찰차액은, 보조금 반납금에 편성된 것은 낙찰차액 등이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지금 저희들이 관아동 초가이엉이기가 거의 10월 달에 벼 추수가 끝나고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연도 말에 못 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일부 마루방집이라든가 민가동 민속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유주가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협의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최미희  올해는 그럼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올해는 거의 명시이월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명시이월 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최미희  없을 것 같아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안읍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물론 안전경비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범위를 경비요원 범위를 낙안읍성 안으로 제한하자, 뭐 면으로 하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끝내는 마지막에 순천시로 전체적으로 풀었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차액분이 남은 겁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 낙안읍성이요.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그렇고 순천시 관람객이 많이 간 2위, 3위가 낙안읍성하고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봤을 때는 이 사업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번에 예산 편성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 공한지를 재활용한다든가 이것은 이제 시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한지로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 바깥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연못을 만는다든가, 야생화 초화류 등을 심어 가지고 이렇게 사계절 꽃이 피게끔 이렇게 한번 가꾸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객이 낙안읍성하고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진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예산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더 많은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 의견 드립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최미희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명시이월됐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6억 7415만 8000원이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방금 답변하셨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명시는 관아동 초가이엉이기 사업이 거의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거의 1월 달에 벼가 생산되고 또 건조하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관아동이 79동 정도가 됩니다, 초과이엉이기.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기한 내 못 끝내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이월 사유 조서에는 문화재청 승인이 늦어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일부, 여기가 지금 명시이월이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루방집 보수공사하고 성곽 보수공사 이렇게 지금 세 건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마루방집이나 이런 것은 민가동 요구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문화재청 설계승인 받는데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우리 조서에는, 책 결산 첨부서류 조서에는 분명히 이월사유가 추수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빠지고 문화재청 승인이 지연돼서 6억 7410만 원이 이월된 사유로 나와 있어요. 맞으시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 사유도 함께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확실하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일단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마루방집이 지금 민원사항으로 연결돼 있어서 아마 이 부분 갖고 지금 강조를 했는가 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관아동이 좀 금액이 큽니다. 지금 관아동이 3억 3000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문화재청 승인은, 설계 승인은 떨어졌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393쪽을 보면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지금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이것이 지금 4개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민가동이 지금 저희들이 88가구가 있는데요. 지금 민가동하고 관아동 전체적으로 재난 화재라든가 이런 지능형 분전반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집집마다 설계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설계한 데만 해도 거의 한 10개월 정도 이상 소요됐고요. 또 문화재청이라든가 전라남도 계약심사 받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거의 계약되고 해서 일부 명시이월 된 겁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이, 재난방지 구축 시스템이라 그러면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만이 만에 하나 발생을 했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데 지금 진행 과정에 만약에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2021년도 청정 전남 이미지 강화 바이러스프리 사업이라는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지금 이거 바이러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방역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터널형 방역게이트,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우리 동문하고 남문에 방역게이트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설치한다고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 과정에서 이것을 터널형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분사형으로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억 정도가 이상이 남아서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 돈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바이러스 사업에서 추가된 것이 증강현실게임 사업을 더 추가로 변경하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은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나중에 올라올 때는 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오겠네요.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됐으니까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어쨌든 낙안읍성지원사업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그 394페이지 내용 보면 낙안읍성 주민 지원 및 수익사업이 성격적인 부분을 보면 주민 지원사업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문화재 보존, 가구 자녀 학자금 지원도 포함될 것 같고 또 낙안읍성 및 주민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행사 실비 지원금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들이 지출액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이 사업내용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태훈  예.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이거 지금 주민 지원 및 수익사업이 주된 것은 문화재보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매년 입장료 수입의 10%를 주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가 하다 보니까 입장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정금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지금 주된 돈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한 580만 원 좀 넘게 세대당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주민 지원사업으로는 특별하게 적용되는 부분 없이 일정 예산에 대한 부분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이건 이제 직접 지원은 실제로 이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문화재 보존 가구 및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또 항목이 있어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정윤택  예. 그 부분도 올해 금년에는 600만 원 정도 이렇게 3명의 대학생이 있어서 상반기에 1번 100만 원, 하반기에 1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질의보다는 칭찬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의 완벽하게 지금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지게 해서 이월금이랄지 이런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설과가 특별히 보니까 지금 예산이 거의 제로 상태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 편성에, 내년 예산에도 우리 문화국이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국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3시간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국장님 사업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새해 예산을 세우실 때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약 한 2.2%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에서. 그럼 우리가 문화선진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을 3%로 잡습니다. 
문화 선진국이다 이랬을 때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21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새해 예산부터는 환원되어야 된다, 문화예술에서 모든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2023년도 새해 예산에는 증액은 못 할망정 원 상태대로 복귀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예.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국이 문화예술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가장 큰, 마지막의 목표는 문화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예술인과 위원님 여러분들 도움 속에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최선만 다하시고 환원한다는 약속은 어려우신가요? 
○문화관광국장 김재빈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 나안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지난 한 해 문화관광국 소관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예산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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