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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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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4.  3.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o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12.  o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유영갑·박계수·이영란·이복남·김영진·정홍준·최현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정광현·유영갑·박계수·유승현·장경순·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영진·최현아·이영란·이향기·최병배·장경원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김미연·이영란·유승현·이향기·최병배·정광현·김영진·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6.  5.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o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12.  o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유영갑·박계수·이영란·이복남·김영진·정홍준·최현아·이향기·장경원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반갑습니다.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5호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1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내버스 공적부담 대상을 학생·청소년에서 학생·청소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745호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장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대상을 기존 학생·청소년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추가하여 확대한 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시내버스 이용 통계자료 부존재로 인한 비용추계는 어려우나 시 재정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전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2022년 9월 19일까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기가 시작된 현재까지 제출을 하지 않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과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은 저희가 현재 수용하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첫째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라남도 관련 조례에는 운임할인에 대한 공적부담의 범위를 현재 저희 순천시 조례와 똑같이 학생·청소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정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적부담 확대에 따른 많은 재정투입이 예상돼서 조례 개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공청회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서 잠깐 보고드리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약 4만 7000명, 장애인 대상은 약 7000명으로 해서 대상자는 약 5만 4000여 명으로 예상을 하고, 버스 이용률을 50%, 30%, 25% 정도로 하는데 가장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약 30% 기준으로 해서도 이 이용률을 한 달에 15일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약 93억의 예산이 들고요. 약 50%가 이용하신다면 150억의 비용이 든다는 간단한 비용추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25억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콜택시가 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22대가 하고 있고요. 바우처택시가 28대가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고, 마중택시는 15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안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보행약자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의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화를 하겠다는 업무보고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추진에 따라 시장님께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도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앞번 업무보고 때도 도건위에 강형구 위원님 이하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무료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라.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똑같이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시행을 하고 24년, 5년에 조례와 시스템을 개정해서 25년도에는 시행을 하려는 업무보고서를 엊그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 교통과에서는 현 조례안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조례 제출안을 안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설명하실 이 검토의견은 공문 미제출로 인해 시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의견입니까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고요. 아까 말씀올린 것같이 업무보고서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충해 가지고 내일 시장님 결재된 대로 바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꼭 의회에 제출 내일까지 꼭 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도 정확히 들으셨죠? 내일까지 꼭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원발의 첫 건인 것 같은데요. 주관 부서 검토의견을 제출을 지금 안 하셨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 주셨어요. 위원장님이 빨리 말씀을 해 주셔서 질문기회를 위원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방금 보고해 주신 대로 30% 이용 시, 50% 이용 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들이라든지 네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조례 수용이 어렵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의원발의 조례가 올라오면 주관부서 의견을 미리 제출해 주셔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아마 10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법무계에서 왔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부시장님까지는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결재가 어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제 불찰이고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집행부의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도 심의를 하기 전에 보고를 받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첫 의원발의 조례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후에 집행부 의견을 반드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우리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동의는 하는데 아까 우리 저도 일전에 어떤 자료를 보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했던 상위법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하는 건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 그랬어요.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 법률 근거상으로 상위법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이제. 
○위원 강형구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서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지잖아요, 조례는. 상위법을 거스르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걸 명확하니 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현재로는 상위법에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안 돼 있어요? 규정이 안 돼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가 하위법을 해석을 하면.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석을 할 때 불가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도건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장에 통과되잖아요. 만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시장님에게 건의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법하고 문제가 아니라, 제 의견이 아니라….  
○위원 강형구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재의결이잖아요. 재의결은 우리 의회 2/3를 통과시켜야지 다시 재의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으실 거냐 이거예요. 
○교통과장 강이구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주시거나 한다면. 
○위원 강형구  우리 시 재정으로는 너무 부담이 돼서 그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한 것은 이것이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강이구  무료화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라는 것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 강형구  교통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료도 제출, 사실은 자료를 어찌됐든 어려움이 있어도 자료는 제출해야 된 것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복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해 줘야 돼요.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기준이 선 거잖아요.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잖아요, 자료가. 자료가 없는데 검토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셨다. 그러는데 추후라도 우리가 의결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어떤 불가결한 사항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위원들이 유보를 할 것이냐, 통과를 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위원들이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우리한테 말해줘야 돼요. 의원발의니까 부담스러워서 말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아무튼 우리 장경순 의원님 고심 끝에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다음에 갈수록 고령화되는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이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니 부시장님까지 보고 했다 그러는데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 못 했다 그러는데 명확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말씀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가 있고요. 오늘 시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고 제가 또 설명을 더 별도로 부족했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지금 매년 사무감사할 때도 대중교통에 관한 운영의 문제에서부터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이럴 바에는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준공영제, 공영제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서 우리 장경순 의원님이 발의했던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러면 좋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검토보다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2.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정광현·유영갑·박계수·유승현·장경순·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영진·최현아·이영란·이향기·최병배·장경원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4조는 주차구역 지정 및 설치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일부 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사례는 있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과장입니다.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조례안은 수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관계법령에 근거,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조례안 수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우리가 인도에 보면 무분별하게 여기다저기다 해 가지고 무질서하고, 그다음에 보행자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발의를 하셨다고 봐집니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정차할 수 있는 라인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외의 곳에다가 만일 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를 할 겁니까? 이런 계획은 있는가요? 
○의원 정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예, 또…. 
○위원 강형구  이 조례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같이 삽입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 정홍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만일에 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놨는데 거기다 안 하고 밖에다 대놨을 때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범칙금을 5000원이라든가 얼마 이렇게 할 수도….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번호판도 없고 인식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의원 정홍준  그 부분은 조례에다가 담기는 조금 범칙금을 부과한다 아까 말씀대로 번호판이라든가 표식이 돼 있으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용자한테. 
○위원 강형구  아니면 회사라도 표시가 돼 있으면 회사하고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게끔 해야 될 건데. 
○의원 정홍준  아마 그런 부분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또 시장께서 아마,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선 홍보가 좀 필요하다, 아까 말한 대로 이용자라든가 보행자 안전문제가 시내를 보면 상당히…. 
○위원 강형구  어떤 경우에는 도로에도 눕혀져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의원 정홍준  예, 무방비로 방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앞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로과에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한번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런 것에 거기에다가 좀 추가로 향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 정홍준  홍보를 해서요, 우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위원 강형구  아무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 발의에 정말 찬성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랍니다. 
○위원장 최병배  순서가 조금 있다가. 의원님한테 일단 질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치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데 문제가 되는 게 미성년자들이 무자비하게 타고 다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동네에서 젊은 애가 들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도 이 법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라인을 그어가지고 위반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판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 아까.  
○위원 이향기  타 지역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도로법으로 현재 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았는데 저희가 도로법에 무단적치물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나 4만 원 정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가능합니다. 충분히 저희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장 강이구  예, 가능합니다. 회사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회사가 약 1100여 대가 현재 순천에 있거든요? 
○위원 이향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요. 이동장치가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 넘버나. 
○교통과장 강이구  넘버링이 다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 고유번호가 있고요. GPS로 다 고유번호도 다 있고.  
○위원 이향기  우선 보기에는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보는 데는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요. 고유 식별 넘버링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타고 어디 가서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넘버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카메라에 찍히거나 그건 찾기 어렵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게 범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 초등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타고 와서 서로 배운다고 운동장을 그렇게 돌고 다닌답니다, 저녁마다. 애들이 서로 배울 거라고.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사용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걸 좀 저기해 가지고 진짜 사용을 못하게끔, 진짜 애들이 사용할 수 없게끔 어떤 철저한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단속권한은 현재 정확히 정리돼 있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 경찰이 하고 있고요. 경찰이 지금 현재 헬멧을 안 쓰고, 그다음에 2인, 면허가 없는 단속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권한은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또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큰 사고가 없이 순조롭게 넘어가게끔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교통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이게 사실은 저희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킥보드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사회 문제화가 돼 있는데 사실은 상위법, 이 킥보드 규정을 하려는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관련 규정법이. 어떤 이용자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수사항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겨지다 보니까 단속권한은 시 행정부에 두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다가 둬 가지고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요. 25㎞/h 이상을 한다거나 둘이 탄다거나 면허가 없다거나 헬멧을 안 쓴다거나 과태료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문화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업체에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에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사유재산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전부 다 사유재산으로 보험 다 들어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양동진  다친 피해자도 보험이, 인명적인 피해까지 다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지요, 혹시.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죠. 자기가 돈을 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 업체하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사실 이게 작년부터 아주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가 돼 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정홍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가 자동 폐기가 됐는데 사실 이게 시급한 조례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조례 제정이 돼서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조례가 있어도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주차구역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유재산 아닙니까, 대여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는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 조성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되는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똑같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라 해 가지고 개인회사에다가 하라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저희 행정부에서 순천시에서 나서 가지고 계도를 하고 준수를 하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 곳에나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시가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에다가 이걸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겠죠. 
○위원 이복남  그러잖아요. 그러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성을 할 때 다른 지역에도 조성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조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교통과장 강이구  지자체에서 지금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지역도 가능하다라고 하시기는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유재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가 공적자금을 들여서 조성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여사업자하고의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그 법이 통과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강이구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저도 이제 거까지는. 
○위원 강형구  지금 제출된…. 
○교통과장 강이구  그게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제출은 돼 있어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상위법으로 지금 현재 계류된 걸로. 
○위원 강형구  상위법으로 제출됐으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위원 강형구  만약 법이 통과되면 법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상위법에서 어떤 규정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차라인을 그어주고 어떤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 5개 회사에 이동장치의 대수대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뭔 말씀이냐면 회사가 특정해 가지고 도로 점·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위원 강형구  아니, 우리 시가 주차라인을 거기에다가 거치대도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 그러지마는. 우리 자전거는 개인 개인이 타지만 이것은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교통과장 강이구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세세하게 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은 당장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향후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집행부 발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굉장히, 도로에 가면 무질서에 눕혀져 있고 어떤 거치대도 없고 그러니까 엉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 보행에 안전도, 그다음에 사회 문제라들지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여러 가지 국회법에 제출된 것부터 다른 시군에 한 것들을 자료로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공간 조성비가 한 곳에 4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조성이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추계, 예정 사업비를 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시행을 해본 것은 없는 건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예정치를 댄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몇 평이나 되면?  
○교통과장 강이구  몇 평까지는 필요없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한두 평 정도면 가능하죠, 개소당.  
○위원 오행숙  보통 한 몇 대나.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받고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 장소를 계속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게 이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치를 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대가 고정 주차가 안 되고, 쓴 사람이 놔두고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방치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홍준 의원님께서 캠페인과 문화를 잡아봐라라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인도에나 보면 그런 방치돼 있는 것들이 며칠 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수거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걸 또 한다고 해도 이용자들이 많이 또 이용할까 그런 의문이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인력도 문제잖아요. 그런 거는…?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올린 것 같이 이게 사유물이라 그 관리회사가 있고요. 관리회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게끔 저희가 강하게 해야겠죠. 
○위원 오행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원래의 조례 제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할랍니다. 오늘 서류 모든 것을 제출해 주시라는 것은 바로 좀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3.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입니다. 
  의안번호 제3759호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의안번호 3759호 순천시 택지개발사업 택지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김미연·이영란·유승현·이향기·최병배·정광현·김영진·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서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764호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은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숲길 지정관리, 숲길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숲길 및 주변지역에 대한 금지행위, 홍보,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64호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 이용 등을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서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하고 적정하므로 저희 부서의견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임도나 등산로가 주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적인 도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휴식이나 모든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향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걸 반대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산림과장 김회만  숲길 지정 관계는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하자고 하면 주민들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옛날에도 어떤 다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봤는데 주인 찾는 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노파심에 질문을 해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현재 숲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주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주 동의가 위원님 이야기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인 설득을 해 가지고 벤치나 운동기구, 정자 같은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숲길 지정 관리함에 있어서 산주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서선란 의원님께서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 빠르게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봉화산 둘레길이라든지 또 남산 주변에 물론 이제 그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숲길을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숲길에 이름도 붙일 수 있고 현황조사도 할 수 있고 근거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동안에도 잘하고 계셨지만 어쨌든간에 이 조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용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숲길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왕에 숲길 관리가 되려면 어쨌든 현황조사나 실태조사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숲길 실태조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통해서 성과로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김회만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숲길 지정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순천시 숲길 관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행정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또 국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일부 예산이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양동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숲길 지정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등산로나 탐방로에 CCTV가 설치된 곳들이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부서에서는 등산로나 숲길에 CCTV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지금 보면 금지행위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걸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산불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요소요소 지정을 하면서 실태조사하실 때 CCTV 설치를 한번 권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숲길 실태조사하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장 김회만입니다. 
  의안번호 3762호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의 위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 시설의 기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8조부터 10조 운영시간, 휴관, 시설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 시설 예약, 체험료·재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3조부터 14조 체험료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15조부터 제16조 편의시설 설치 및 체험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저희들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62호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시 목재의 다양한 기능 및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목재문화의 활성화와 목재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8조제1항제2호 동절기 운영시간은 인근의 잡월드 운영시간과 맞게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은 문구가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에서」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내 소란)
  일단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차라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380페이지 의안번호 제3761호입니다. 383페이지, 3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용도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금 재원의 조성방법입니다. 기존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종량제 봉투 판매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봉투 판매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자원순환센터에서는 대형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 개정사항입니다. 제1호 “소득사업과 관련한 금액기관 등의 부채 지원”은 아직까지 지원 사례가 없고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한 의료비와 농가 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과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직접사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1의 지원규모는 이 조례의 제정 당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만 현재는 4억 원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매년 반입되는 폐기물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검토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761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거주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유형 및 세대별 지원금을 확대하고 마을 지원사업비 규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386페이지 보면 주민협의체 인건비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협의체 회의수당이고요, 간사하고 위원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거기에 보면 150만 원×2명×12개월, 170만 원×1명×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회의예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거는 간사하고 위원장이고요, 아까 2명 부분은.  
○위원 강형구  감사하고 위원장을.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간사입니다, 간사. 위원장과 간사, 협의체 위원장하고요. 
○위원 강형구  위원장 그러면 상근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현재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위원 강형구  회의하는 데 170만 원, 150만 원씩 줘?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150만 원 부분은 회의수당이 아니고. 
○위원 강형구  상근은 방금 말했잖아요. 상근이라니까 아니다 그랬잖아.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협의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암순환센터 가면. 현장방문가시면 아마 들리시게 될 건데요. 
○위원 강형구  그니까 나 말은 여기가 두 개가 5600만 원이에요, 1년에.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지금 주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주암자원순환센터. 
○위원 강형구  쭉 줘 온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나 말은 간사가 필요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지 주민 달래기 위한 것인 건지, 아니면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 강형구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민협의체 활동의 지원사항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각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간사하고 위원장은 돌려가서 뽑은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어 가지고 뽑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위원 강형구  쉽게 말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아니 조례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할 것은 따로 있고요.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기금 재원의 조성방법 개정에서 보면 기존하고 개정하고 한번 차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란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기금의 용도 말씀하시죠? 
○위원 오행숙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용도가 이를 테면 1호가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경우 이거는 사실 어떤 상쇄형태로 된 부분이어서 이건 현행화시켜서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2호하고 3호는 같은 거고요. 3호가 신설이 됐거든요. 
○위원 오행숙  아니,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내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액 및 쓰레기 종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10/100에 해당되는 금액, 개정에 보면 괄호를 쳐놓고 종량제봉투 판매액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1억 5000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1억 5000. 
○위원 오행숙  아까 과장님 설명에 4억이 요즘에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수수료가 오른 만큼 그만큼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우리 순천시 전체를 놓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정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내에 반입되는 이렇게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시비거리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괄호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100이니까요. 그게 큰 제한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근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좀 더 줄어들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이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오행숙  그니까 전체로 풀어야 되는데 자원순환센터로만 제한을 하는 것 같아서 조례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주암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 조례다 보니까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춰서 저걸 한 거거든요. 결국은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더 이익을 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위원 오행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입니다. 
  회의서류 38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763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원 내에서 운행 중인 관람차 이용료에 대해서 각종 행사 시에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가정원 관람료, 스카이큐브 이용료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 기능에 “잔디마당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시설 대관과 동일하게 내부 검토 후 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39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20조제3항에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시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2조제1항제5호 “잔디마당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8조제3항 “제23조”를 “제22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763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1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관람차 이용료를 각종 행사 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위원회의 잔디마당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관람차 운영 및 국가정원 잔디마당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려면 조례에 거의 사용료들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사용료요? 예. 
○위원 이복남  사용료 명시된 거를 보고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어떤 예산이나 비용들을 산정을 할 때 이 조례를 보고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행사 시에 관람차 이용료를 따로 정해서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예외조항으로 하나를 다시 두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어떤 시설에서는 관람차 이용료를 두고, 어떤 데는 안 두고 이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람차 이용료를 별도로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상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시설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관람차를 타고 갈 때 이용료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 입장료와 스카이큐브 이용료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차만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순천시에서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이 조례를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영하다가 다른 큰 행사를 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또는 우리 순천시에서 행사를 하면서 행사차원에서 입장료를 받고 관람차도 행사차원에서 할 때 그 행사 주체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게 3000원인데 3000원보다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낮게 받을 수도 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정해놓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탄력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탄력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관람차 이용과 관련해서 명시를 아예 그냥 빼버려야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빼버리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람차 승차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평상시에는 3000원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체에서 행사를 시행할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받을 수도 있고 행사 성격에 따라서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게 좀 안 맞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용을 했을 때 이 행사는 관람차 비용이 없고 저 행사는 관람차 비용이 5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1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좀 높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부적으로 관람차 이용과 관련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도 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 입장료도 마찬가지고 스카이큐브 이용료도 마찬가지인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조금 작은 행사를 국가정원에 잔디마당만 빌려가지고 하는 행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가정원 전체를 빌려가지고 행사 주체에서 행사를 할 때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행사 주체에서 관람료를 무작위로 오늘은 1000원, 내일은 4000원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행사기간 동안에 얼마를 받겠다 정해놓고 물론 우리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는 그 금액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8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8항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39건으로 34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 대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건은 안전총괄과 2건으로 4쪽 재해위험지구 선제적 정비 필요 건과 6쪽 다목적 CCTV, 여성아동 귀갓길 조성 등 관련 시설물 사후 관리 철저의 건, 다음 도시과 1건으로 12쪽 조곡동 아파트 조곡에서 용당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철저의 건, 다음 건설과 1건으로 17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도심하천 환경정비 철저의 건, 다음은 건축과 1건으로 21쪽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 징수 및 행정절차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부서별 개선 및 권고안대로 처리완료하였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건은 건축과 1건으로 5쪽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절차 소홀 건입니다. 추진 중인 1건의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체납된 과태료 세외수입 부과 징수 절차에 따라 압류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2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징수결정액은 25억 1426만 원으로 결손액 및 미수납액 없습니다. 
  결산서 124쪽입니다. 도시과 총 징수결정액은 2억 3605만 원으로 수납액은 2억 3035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148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56만 원입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건설과 총 징수결정액은 420억 1013만 원으로 수납액은 436억 1618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16억 4977만 원이고 결손액은 68만 원, 미수납액은 4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건축과 총 징수결정액은 71억 7568만 원으로 수납액은 68억 7936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74만 원이고 결손액은 354만 원, 미수납액은 2억 9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입니다. 도로과 총 징수결정액은 163억 5168만 원으로 수납액은 161억 2544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510만 원이고 결손액은 778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356만 원입니다. 
  결산서 134쪽입니다. 교통과 총 징수결정액은 102억 4415만 원으로 수납액은 100억 3754만 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67만 원이고 결손액은 179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653억 8488만 원, 전년도이월액 8억 4808만 원, 예비비 1억 3108만 원으로 총 663억 6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억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655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1건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 4억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05쪽입니다. 도시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9억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으로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건에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67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7쪽입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388억 원, 전년도 이월액 283억 원, 예비비 13억 원, 다음에 총 6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99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20건에 169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 14억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정산잔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건에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 다음 사고이월 사업 2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계속비 이월사업 8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2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87억 원, 전년도 이월액 18억 원으로 총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6억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9건에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해서 4349만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8건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4쪽입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460억 원, 전년도 이월액 75억 원, 예비비 7억 원으로 총 5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45억 원, 이월사업비는 26건에 86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해서 8억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7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 사고이월사업은 9건으로 첨부서류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430억 원, 전년도 이월액 22억 원, 예비비는 2억 원 총 해 가지고 4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23억 원이며 이월사업은 7건에 23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포함해 가지고 7억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완료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5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04쪽, 사고이월사업 2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는 2022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67억 원으로 수납액은 71억 원이며 이급 환급액이 3363만 원, 결손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원으로 지출액은 68억 원, 이월사업비는 2건에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유보액 1억 7857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2건은 결산서 첨부서류 2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72쪽입니다. 도시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1년 세입액은 보전수입 등 9억 8258만 원으로 총 해서 포함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0쪽입니다.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1년 세입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4억 원을 포함해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8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원으로 지출액은 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1쪽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2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전지출로 29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2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총 9억 원으로 결손액 176만 원, 미수납액은 18억 5339만 원입니다. 
  561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억 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등으로 3억을 지출하였으며 보전지출로 3억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33쪽입니다. 순천시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1년 총 수입액은 20년 이월액을 포함해서 672억 원이며 지출액은 4억 원입니다. 결산 후 차기 이월액은 66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22억 원과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금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934쪽입니다. 수입예산결산입니다. 21년 수입예산은 672억 원이며 사업수입은 13억 원으로 이자수입 12억 원, 기타 영업외수익 3631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56억 원이며 이월자금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지출예산결산입니다. 21년도 지출예산은 4억 원이며 사업비용은 3억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221만 원으로 연향들 도시개발 부대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 지출액은 8924만 원으로 연향들 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순천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단선 전철화 경전선 사업 관련 도심 통과 노선계획에 대해 순천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과에서 학술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년 5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억 7000만 원으로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안전총괄과 2건, 건설과 2건, 도로과 2건, 교통과 1건으로 총 7건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정확한 출입자와 명부관리를 위해 안심콜서비스 지원을 위해 1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도입으로 접종확인까지 가능한 QR코드나 질병청 COOV 등의 이용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출입관리만 확인되는 안심콜 이용률이 낮아져 1157만 원만 집행하고 9955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 7월 5일부터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도시국 예비비 지출내역은 안전총괄과에서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가구의 재난지원금 1996만 원을 편성하여 61가구에 1528만 원을 집행하고 주 생계수단 피해에 포함되지 않은 2가구에 대한 46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피해복구비로 7억 3978만 원을 편성하여 7억 1968만 원을 집행하고 20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하천시설 피해복구비로 6억 5935만 원을 편성하여 6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3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로시설 피해복구비로 2억 7026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948만 원을 집행하고 507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에서 장마철 침수우려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출입로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47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523만 원을 이월해서 2022년 10월 중에 공사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재정지원금으로 2억 718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에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1억 57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1억 5700만 원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한 것은 추후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예측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계속 코로나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도 정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 때? 원칙상으로 본다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원칙상으로는 그런데 기간이 제출한 기간하고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전원마을이 추진 중에 있죠?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네 군데, 네 개소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네 개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보면 별량면 화포 전원마을 조성, 시설공사는 거의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조합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행정하고 시설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돼 있습니까, 방치?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사항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치가 좋은 데 전원마을 주택을 갖고자 했던 것은 약간 정책상의 부분들,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승인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의 요인의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접 주택을 짓기 위한 시급성보다는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주택건축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같이 공감을 하고요. 아마 이게 지금 처음부터 조합구성이 25 이상이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20세대 이상이 됐을 텐데 먼저 이 부분은 주택 경관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근데 주택보다는 부동산 먼저 이래서 늦춰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상승요인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본시설은 돼 있는데 저도 지나가다가 보면 아주 또 흉물스러워요. 산 위치다 보니까 도로를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황폐화가 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많은, 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사무감사에 완결로 돼 있길래 이 내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은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주택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유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사항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을 할 때 물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4개소가 미비한 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순천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기 보면 아파트 지을 때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그 부분을 우리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완결이 됐어요?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들어올 때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으라고 권고를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임대아파트에 있어서 사업성이 많이 없다 하데요. 그래서 꺼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좀 지어라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달라고 해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아파트를 보면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근데 분양아파트는 분양을 해 가지고 한방에 털고 버리니까 임대아파트는 5년, 7년,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수입을 창출해내다 보니까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수익의 차이는 굉장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우리 순천시 분양아파트가 요즘에 신규아파트는 1500 가까이 돼 버렸지 않았습니까? 5억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4억, 5억짜리를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금수저들이야 부모님 재산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좋은 회사에 근무를 한 사람들은 그것이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마는 형편이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이 2억, 3억 안고 들어가서 하기에는 이자 주다가 생활이 어려워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권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용병  그래서 이번에 풍덕지구 아파트가 신축이 될 때요.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권장해서 풍덕지구 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들어올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법원 옆에 거기에는 임대아파트가 없죠, 거기에는.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법원에는 없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권고를 할랍니다. 계속해서 지어라 그럴랍니다. 
○위원 강형구  임대아파트를 좋은 아파트 옆에 온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 수준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이 생활수준이 틀리다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잘 사는 사람들만의 시가 아니고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결이 됐다고 돼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좀 잘못하지 않았냐.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권고하면서 했다 보니까는 완결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위원 강형구  이런 것은 완결보다도 권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한 것이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공실 부분이, 전부 다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지금 공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했던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공실 900세대 정도 중에서 부영 1, 2차가 차지하는 공실률이 한 581세대, 6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50%가 넘어버리네요. 
○건축과장 조용병  부영 1, 2차거든요, 대부분이? 부영회사에서 리모델링을,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리모델링도 안 하고 그래서 미분양을 없애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요즘에 신혼부부나 집을 임대아파트로 구하는 사람들 새 아파트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층간소음이나 복도형으로 돼 있어서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는다고 많이 안 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회사 측하고 해서 장기간 어떻게 했으면 좋은 건지도 우리 과에서 대비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택문제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오천지구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주의사항 홍보 등 피해저감대책 수립해놨는데요. 지금 순천에는 몇 군데가 소송이 걸려 있고 문제가 생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업자의 횡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오천지구에서는 올해 대거 분양이 이루어질 겁니다, 좀 있으면. 오천지구가 거의 90%가 임대기 때문에 아마 시끄러울 수도 있고 대부분 문제되는 게 뭐냐면 초창기에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뒤에 들어온 사람도 회사에서 인정해 가지고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똑같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분명히 하면 되는데 그게 처음에 분양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 돼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들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공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많이 나가라 하고. 그러면 그걸 일반분양으로 생각해 가지고 단가를 올려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건설업자들이 못하게끔 조목조목 챙겨 가지고 피해받을 시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오천지구는 얼마 전에 감정평가를 한다고 부영아파트에서 지금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금당 대광로제비앙이 10년 임대아파트인데 중간에 5년 해 가지고 분양을 받는다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자는 거기에서 11%를 낮추게 해 가지고 분양금액을 요구를 했고요. 입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다운되게 6000만 원 정도를 더 낮게 분양을 해 주라. 결론적으로는 분양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해 놓고요. 다시 주민들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분양을 원한다면 그때 다시 시도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잘 해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문제들이 다 파악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예로 잘되고 있는 업체를 하나, 호반 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칟날 얼마에 분양하겠다라고 계약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순천시에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런 게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체계가 된다면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요, 71억. 
○위원 강형구  아니요. 100억 예산이었는데 명시이월이….  
○건축과장 조용병  명시이월은 저희 없는데? 
○위원 강형구  아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다음연도로 이월사업이 있어요. 
○건축과장 조용병  2억 9000만 원짜리…? 
○위원 강형구  2억 9000인가요? 아니 아니. 
○건축과장 조용병  그 외에는 없는데 저희들은. 명시이월 2억 9000이요. 빈집 실태조사. 
○위원 강형구  3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용병  311페이지요? 
○위원 강형구  12페이지. 
○건축과장 조용병  12페이지요? 예. 
○위원 강형구  건축과 결산액이 얼마였어요? 
○건축과장 조용병  결산 106억, 예. 
○위원 강형구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조용병  이월액이 28억 5000, 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우리 건축과는 사실 사업이 많은 거석은 아닙니다마는 뭐냐 그러면 예산액 대비 이월사업비가 3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도 결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 전에 과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줄여라는 뜻으로 다른 예산을 못 써가지고 부족해서 탑다운방식으로 해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데도 많은데 30% 가깝게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매년 우리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 계신 우리 국의 각 과장님들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는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28%, 30% 가깝게 이월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워진 건지, 아니면 정말 불합리하게 일을 못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지만이 28억을 다른 데 쓰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건 과장님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과장님들에게, 우리 국장님 전 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이월사업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을 좀 줄여라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우리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자료이기는 하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산검사 첨부서류 202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기재부에 매입을 하려고 매각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매각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현재 매각심의 준비 중이에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결산서 결산심의할 시기가 그때 4월이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할 때가 4월이고. 그리고 전년도 사업을 가지고 결산심의를 했는데 아직도 심의 중입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일단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시설비 3억은 어떤 명목으로 시설비 3억을 세웠던 거죠?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가 기재부 땅을 매입을 합니다. 거기서 팔고 그 땅을 사면요, 저희들이 다시 LH로 팝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시설비요, 시설비 3억이. 
○건축과장 조용병  부지매입비하고 일부는 주변에 시설비. 
○위원 이복남  주변정리. 
○건축과장 조용병  그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440여만 원 지출한 것은 이거는 어떤 지출내역이죠? 
○건축과장 조용병  부대비로 썼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명확하게 지난 8대 후반기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표결에 의해서 그 위치에 행복주택 건립하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복주택을 그 위치에다가 하려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위치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위치에다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차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조용병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재부에는 몇 번 얘기를 하고 막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1년이 되어 가잖아요. 1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물건너갔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넘도록 협의가 안 된 거는, 그런다라고 하면….   
○건축과장 조용병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이 국유지땅이라는 것을 캠코(KAMCO)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시만 땅을 매입하려고….  
○위원 이복남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건축과장 조용병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지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전선 현재 철도가 지나가는 바로 인근이기도 하고 또 경전선과 관련해서도 그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위치가 확정이 된 것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찬반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1년이 지나도록 매입과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걸 좀 감안해서 부지를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 치면 아마 내년도도 결산검사할 때 반복해서 그대로 올라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거 집행 못 하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조용병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오랫동안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이걸 그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왕에 결산검사하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와 관련해서 이 결산할 때 이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잠깐 여기서 양해말씀을 하면 어쩔까요. 안전도시국 점심시간이 좀 넘어도 계속 진행하여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2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하고 3개가 남았는데 공공시설과는 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2개 남았는데 어쩔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은 좀만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좀 제가 얘기를. 아니요, 사무감사 얘기가 아니고. 21년도 예산안 전체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출결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액이 3159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이 2192억 원, %로 따지면 약 67%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한 203억 원, 약 7% 정도 되고, 사고이월액이 약 26억 원 0.8%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약 129억 원 해서 4% 정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액은 358억 원이 이월이 됩니다. 약 11%가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렇게 매년 우리가 이월액이 잔액이 많다고 하고 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개선이 절대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복주택 부지매입비를 약 3억 원을 2021년도 그니까 2년 전이죠, 20년도에 예산을 3억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토지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3억 원이 서 있지가 않으면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지만이 기재부에서 아, 그래도 부지매입할 의향이 있구나라고 그때부터 캠코인가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신청서 접수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은 똑같으니까 신청서 받아가지고 가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기재부 올리면 기재부에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심의해서 그 기간이 벌써 1년 반 이상이 걸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도 도건위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공사도 대형공사는 공사 자체가 계속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많이 있고, 단년도사업으로 합니다만 그 사업 안에, 그니까 쉽게 말하면 동절기 안에 공사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리 안 되고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해년마다 이월액에 대해서 지적받고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예산관리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앞으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해마다 발생되는 거긴 한데요. 결산서 134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 1700여만 원 있고, 미수납액이 한 1억 8900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34페이지. 이게 지금 보면…. 
○교통과장 강이구  과태료….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근데 이게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1억 7300여만 원이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니까 전년도의 미수납액이 그대로 미수납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전년도 것은…. 
○위원 이복남  전년도 것은 다 완료됐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현 연도에 사실은 코로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금액이 또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1억 8000이면 사실은 우리 교통과에서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럼 답변을.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세입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잡는 것이고, 예. 저희가 조금 더 현실성있게 잘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죠. 미수납액이 1억 8900 아닙니까? 이거는 예상액이 아니고 지출 원인행위를 해 놓고 수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통과에서 1억 8000 정도면 꽤 좀 많은 액수가 아닌가 싶은데, 134페이지요. 해서 주로 미수납액의 내용이 어떤 사항들이냐는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액이 미수납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반대잖아요. 여기서 세입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우리가 못 받아들인 금액이 아니고, 지난 연도의 금액이 이 세입으로 이월된 금액이 여기서는 미수납액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미수납액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세입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표시가 돼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입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좀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320페이지 보면 콜택시 운영에서 1100만 원이 예산 절감을 했어요, 중간쯤에 보면.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 위에서 여섯 번째? 3억 얼마 지출하고 1100만 원, 이건 왜 발생된 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신가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아하콜하고 미인콜하고 저희가 통합이 돼 가지고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예산은 3억 1400이 돼 있는데 1160만 원이 절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교통과장 강이구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면 아하콜하고 미인콜하고 해서 전체 순천시내에 있는 택시들이 전부 다 가입이 된 건 아니고요, 미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독려를 하고 하면서 당초에 전체 수량에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가입을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가입은 안 하고 카카오 쪽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저희 아하콜하고 미인콜하고 합체해서 미인콜이 됐고요. 그것이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택시하고. 
○위원 강형구  우리가 3억을 넘게 지원하는데 지원근거는 어떻게. 
○교통과장 강이구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조례에 근거는 있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지급을 하냐 이말이죠. 
○교통과장 강이구  어떻게 지급이요? 운수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지원을 하는데 대당 얼마 그래요, 콜 받는 것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강이구  대당 얼마로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전체 계획을 했는데 안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남은 물량이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 물량이 남은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 남은 물량이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그러면 많이 가입을 안 하면 더 좋겠네. 
○교통과장 강이구  아닙니다. 다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독려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미인콜로 아무튼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입니다. 
  생태환경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중간보고 및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생태환경센터는 4개 과에 3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6건은 완료하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42쪽 관리번호 7-3 클린업환경센터 주변 주민 지원 검토와, 47쪽 관리번호 7-8 클린업환경센터 사업 추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쓰레기 처리 에너지화 활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주민 지원사항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관리번호 7-5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 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은 현재 도비를 확보해서 10개소를 설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6쪽 관리번호 7-7 전통시장 내 음식물감량화 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음식물종량기 설치 및 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8-6 탄소중립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금년 8월에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에 대해 시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및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산림과 소관으로 관리번호 9-4 용계산 기적의 숲 현장 내 임도 주변 낙석 피해 방지 철저는 용계산 임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피해 우려지에 대해 안전대책 수립과 보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관리번호 9-7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 철저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하게 이행해서 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관리번호 9-9 산림 활용 부가가치사업 홍보 철저는 상반기에 읍면동 주민 설명 및 교육을 11회 실시하였고, 유관단체 간담회도 2회 완료하였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임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관리번호 10-9번입니다. 조례호수공원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매입 건은 호수공원 내 농어촌공사 소유면적은 5만 7986㎡입니다. 현재 토지매입가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호수공원 사업추진 시 계약조건 등 제약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입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2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으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채권관리부 미등재 등 업무처리 미흡 건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총 6건, 5억 1296만 280원에 대해서 채무자 납부 독촉 및 가압류 조치와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앞으로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효율적인 채권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회수금, 기타 채권 관련 사항으로서 805만 원 회수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21회계연도 예산액은 405억 5311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7억 8398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423억 371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89억 336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액 11억 237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3억 5617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2357만 원입니다. 잔액내용은 낙찰차액과 처리비용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551에서 55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60억 4547만 원 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매입으로 4억 8700만 원 사용하였고요. 2021년 말 기준 55억 5941만 원이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457만 원 중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2억 5738만 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1억 680만 원, 주민편익시설 시설 보수 등으로 2782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6억 211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68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274억 787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7억 8479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총 예산현액은 282억 63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8억 347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억 2384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3905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65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462쪽에서 46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78억 462만 원 중에 61억 5829만 원을 집행하고 특별지원사업으로 낙안면 희망의 집 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 확보로 편입토지 보상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해서 14억 171만 원은 명시이월로 하였고요. 상사면 주민지원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페놀 공급난으로 연도 내 설치가 어려워서 1억 246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72쪽입니다. 산림과 예산현액은 360억 6100만 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264억 3100만 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6억 3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이월예산이 89억 76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2억 3000만 원과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현액은 510억 7537만 원이고 지출액은 495억 17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919만 원이고 이월금액은 13억 8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 토지매입에 따른 2021년 지방채발행액이 300억 5000만 원에 대한 상환이자 인상분으로서 당초 예산액이 1억 4324만 6000원을 편성했으나 금리가 1.54%에서 1.91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31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산림과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산림작물지원 피해복구비는 작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상저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임가농 33㏊에 대한 고사리, 떫은 감, 두릅 등 산림작물이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복구비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로 선제적인 방제에 총력을 대응하고자 방제사업 18개소에 실시설계 이후 추가 고사목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서면 용계산지구 땅밀림 복구사업입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인데요. 2020년 4월 2일 날 서면 용계산지구 산림레포츠단지 연결 임도변 상단부에 180m 구간에 땅밀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신속한 복구추진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5일∼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입니다. 집중호우로 주암, 별량, 도사, 월등 4개소에 1.06㏊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일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순천시에 지대한 관심과 앞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클린업환경센터를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월등면은 취소가 되었죠, 취소 아직 안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기존에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저기를 했고요.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 보고가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광역화로 해서 율촌산단에다가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민선8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에 광역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고요. 저희들 그 공약의 일환으로 해서 여수와 광양 실무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수나 광양은 기본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를 테면 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대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찌됐든 순천의 미래를 보고 미래에 중심을 두고 새롭게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다고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양시와 여수시는 자체별로 소화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립장이 3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도 되고, 별도의 후보지도 몇 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우리 시보다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광역화로 여기가 선정이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만약 광양시하고 여수시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순천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다른 후보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꼭 율촌산단에다 해야 되는가 대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사실 깊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근데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없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지금 미래의 어떤 시대가 자원폐기물 회수를 통해서 에너지화를 해서 이게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연관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태계를 하나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지만 어찌됐든 그런 방향은 잡고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미래에 중심을 두고 어찌됐든 책임감을 갖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4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제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조치가 됐다고 그랬는데 조치된 내용이 어떤 것들을 했다는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입구라든가 곳곳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사실은 악취가 나오면 주변으로 이렇게 가게 많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통풍기처럼 예전에 정원박람회 때 이를 테면 길거리 지나가면 구름이 나오게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수증기 형태로 나오게 해 가지고 관람객들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입구부터 해 가지고 주변으로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해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저희가 냄새를 포집을 해서 냄새를 정화를 하게끔 건의를 했었어요. 금때 당시 작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많이 세워라 그랬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됐다 그래요, 지금. 예산이 아주 적게 올라와서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아마 밖으로는 냄새가 의외로 안 나던데 저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큰 기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설치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왜냐면 정원박람회 행사기간 내에 특히나 여름철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게 되면 6월부터 8월 달까지는 굉장히 더위 때문에 냄새가, 그다음에 장마철에는 특별하게 냄새가 많이 나서 관광객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라고 그런 것 했는데 제가 현장방문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좋은 것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이오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그거 계획하고 있잖아요. 공모를 해서 우리 시가 공모에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까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어차피 시대가 기후변화라든가 탄소중립이 사실은 전세계적인 시대의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자원화도 그렇고 하수 쪽에 슬러지도 그렇고. 
○위원 강형구  다른 내용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얼마 금액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만이라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라 그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구체적인 것은 아마 하수도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하수도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위원 강형구  오늘 도사동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못 갔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못 갔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니 그 데이터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해서 같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000억 정도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처리내용이 음식쓰레기하고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이걸 종합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일일처리용량이 300여 t 되거든요. 그니까 모든 해 가지고 에너지를 가스화를 시키는 겁니다. 2026년 말에 완공이 될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빨리 끝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2026년.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데.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2027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우리 위원들이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 민선8기 노관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이 갑자기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이 속도를 내 가지고 주암자원화센터 저희들이 월요일 날 현장을 방문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언제까지 저기를 쓸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저기에서는 몇 년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지는 지금 생각의 차이예요. 저희들이 봐서는 몇 년 안 갈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향후 5년, 10년은 충분하다 이런 쪽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뭣하다 보면 이것이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해요, 생태환경국이 지금. 
  역대 허석 시장님을 준비를 해 가지고 쭉 선정위원회까지 해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해 놨었는데 이제 와서 율촌산단에다가 광역화, 여수, 광양, 순천이 광역화하자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 희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과연 다른 시군에서 얼마나 협조가 있을 건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무자들이 논의는 한다 그러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들도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가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만일에 이것이 늘어지면 우리 순천시 청소 길거리 쓰레기 문제들이 큰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냥 당장에 내가 한 1년 있다 가버릴란다 2년 있다 가버릴란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이 자리만큼은 과장님 때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이 문제는 오셔서 준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인센티브를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한테 주더라도 몇 년간은 거기서 근무를 하게끔 해가지고 일관성있게 가야 된다. 다음에 인사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드릴랍니다마는 누군가 책임있게 하고 가야 되는데 1년 반 있다가 가버리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 자리만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진행된 것이 사실상 없어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돼 가지고 이걸 쭉 해 왔는데 아무 것도 지금, 백지상태로 다시 돌아가버렸잖아요. 2년, 3년 한 것이 헛되게 돌아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우성원 위원님도 말했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이 계속 나올 거예요. 반복된 지적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성과를 가지고 단 1%라도 진행이 돼 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에서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집행부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시장님 생각도 이것이 지금 쓰레기 문제가 가장 우리 시 핵심 중의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옛날같이 산 중에 계곡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소각시설하는 방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걸 몇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회수하는 이 쓰레기를 자원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 강형구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청소과장님들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된다. 쓰레기봉투값을 좀 올리더라도 그 지역에 안 올라온 사람, 각 지역마다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시민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내 집에서 버린 것을 거기에서 처리하기 싫어하는데 다른 데로 간 건 원해.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은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요금을 올리더라도 그건 지켜내 가지고 그분들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 청소행정에 문제가 없게 해 가야 된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강형구 위원님하고 연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주택 같은 데는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가나 원룸 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주택지역이나 크게 공동주택, 일반주택지역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건물주하고 건물주의 관리인이라든가 세입자하고 굉장히 약간 좀 괴리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도 매끄럽게 저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고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게 개선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읍면동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리더분들하고 같이 해야 현장부터 개선이 되지 제가 봐서는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만 바꿔가지고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좋은 의견 또 내주시면 같이 참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는 주인이 상주를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 분리수거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관리하는 데는 그나마 정리가 잘 돼 가고 있는데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데는 아무 데나 군데군데 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봉사활동 가서 제가 느낀 점인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그 조건에 맞게 해서 건물허가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분리수거함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넣을 건데 아무 거나, 젊은 친구들도 오피스텔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합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한다고 해도 계속 거기를 24시간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의 의식수준도 있지만 상가 관리인들이나 주인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관리를, 그니까 분리수거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구별해서 넣을 건데 아예 자체가 없어요. 군데군데 쓰레기봉지 이렇게 해서 놔두고 이게 보기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편의점 이런 데는 또 주인이 이렇게 교대하면서 근무도 하고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건지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이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보자 이런 일환으로 해서 이를 테면 클린하우스 형태 분리수거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몇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잘 정착이 되면 확대를 하고요. 안 그러면 또 보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CCTV가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건물의 준공조건에 어느 정도같이 해서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분리수거함도 저도 이제 동에 있을 때 고민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워낙 다세대주택 주인들도 자기 땅이라든가 자기 집 앞에 놓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다고 도로변에 이걸 설치를 하면 도로변의 주차라든가 다른 그 옆의 사람들이 다른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하다가 사실은 못했었는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한 번 더 세심하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본인 건물 앞에는 본인 분리수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주택은 가서 옮길 수 있거든요? 갖다버리고 하거든요, 사니까? 근데 세입자들이 안 합니다. 20세대나 30세대 이렇게 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분리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향기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하면 주민자치 활동할 때부터 지금 청소과 과장님하고 같이 일도 해 봤는데요. 원룸 건물들마다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을 미리서 많이 만들어놓습니다, 처음에 건물 지을 때는. 근데 그게 나중에 흉물스럽게 쓰레기장이 되다 보니까 그걸 주인이 치워버립니다, 그걸. 그러면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근처나 어디 나가면서 여기저기 버려지게 되고 그게 모이다 보면 산처럼 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체계화되려면 그걸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청소과 인원이든 노인 할아버지 일자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안 그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깨끗하게 관리가 되냐면 경비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뭘 만들어놓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일반주거지역이나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을 잡아가지고 순천의 핵심적인 클린하우스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의 모태가 될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자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할랍니다. 과장님한테 하지 말고 소장님한테 직접 물어볼랍니다. 불법처리된 쓰레기들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왕조1동에는 엄청 많아요. 부분적으로 쌓여졌어요. 제가 누구든지 이걸 치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고 있죠? 안 치워요. 계속 그게 방치가 돼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깨끗한 곳에는 뭣을 안 버립니다. 그러나 물건이 적체돼 있으면 계속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자원과에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정 그렇게 하려면 CCTV라도 달아가지고 그분을 분명히 잡든가, 아니면 이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왕조1동 전체를, 아니면 순천 전체를 청소를 해야 된다 대대적인. 
  그러고 나서 분명히 버린 사람을 1, 2명씩 잡으면 그 뒤로는 절대 안 버리게 됩니다. 불법쓰레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불법쓰레기가 그렇게 많으니까 아침에 제가 실은 청소부 아저씨들을 계속 아침마다 다 만나는데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놓고 예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두 개 때문에 그곳이 다 지저분하게 보여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까 청소한 것까지는 전부 다 인정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또 욕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순천시가 책임을 한번 져줘야 되겠다. 
  하루는 어느 쓰레기, 물론 요즘 생활폐기물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의자랄지 컴퓨터랄지 아니면 TV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되는데 의원이 말을 해도 그것이 안 치워지는데 주민이 말하면 그게 치워지냐 이 말이여. 소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근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신고도 많이 받아 가지고 전달을 해 가지고 치우도록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놔뒀다가 정리는 합니다.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히 청소는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이것을 없애주면 바로 또 그 자리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CCTV나 단속요원들이 상주를 해 가지고 뿌리를 뽑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전 구간에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자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정상적인 쓰레기 배출돼 있는 것은 정확히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불법투기에 대한 것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놔두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배  근데 소장님 그런 것은 그래요. 몇 달치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그것이 1년 반이 됐어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 그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정말 없어져야,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했죠. 그곳이 정 뿌리를 뽑으려면 지역 폐기물 단속을 하신 분을 꼭 상주를 시켜 가지고, 아니 청소자원과에서 저는 그렇게 해요. CCTV가 없으면 한번 청소해 가지고 그분을 꼭 잡아내 가지고 과태료를 해 가지고 과태료 얼마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써놓으면 안 버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항시 적체가 됐던 것을 계속 신고해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건 안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체된 데는 계속 버려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고. 한 사람을 꼭 잡아 가지고 조금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은 피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을 해도 안 온다 그래요 그분들이 지금. 근데 일반시민이 오면 누가 전혀 관에서는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리고 순천시는 한 번은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소장님 언제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전체를 언제 정도는 없어질 것 같습니까? 날짜까지도 달까지도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천시내 한 바퀴 다 돌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날짜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최대한 빨리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꼭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하여간 불법쓰레기는 두 번째 제가 말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고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8기에 와 가지고 우리 동력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시장님도.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 말대로 빨리 해야만 연말에 또 나중에 또 가면 있지 않습니까? 후속조치가 확실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강한 힘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성심성의껏 도우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 수질오염검사 철저로 지적이 되셨는데 혹시 불시검사를 나가신 적 있으실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골프장 농약하고 폰드 수질검사는 매년 상·하반기 이렇게 지침 상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불시검사는 그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차피 농약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갖다 드려야 되고, 또 골프장 운영 중이 또 있습니다. 장비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전 정도에는 알려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게 돼야 합니다. 무작정 폰드고 필드고 흙을 뽑아 와야 될 장비도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연구원에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기간을 부분적으로 지정을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간다해서 검사의뢰해도 아무 시기나 이런 걸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양동진  이게 지적받은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연도로 21년도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양동진  완결여부는 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지적사항에 불시검사 형태로 추진하길 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불시는 꼭 아니다 하고요. 올해도 관련 실과소하고 합동점검을 하려고 계획은 하나 잡아놨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획을 잡아놨으면 추진 중이 되어야지 완결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각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처리결과나 계획을 보면 뭐뭐하겠음, 노력하겠음, 검토하겠음 그게 답변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세부내역이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 하시다가 문제점들이 처리결과나 계획에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뭐뭐하겠음은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을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이 처리결과나 계획 나왔을 때 각 과에서 모든 결과를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문제점이 되면 다시 또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리결과를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뭐하겠음이 아니라.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각 과장님들이 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순천에 골프장이 5개소 정도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5개소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일부 지자체에서도 맹독성농약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왔고 중앙 언론에서 그런 부분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5개소가 골프장이 있는데 1년에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몇 개 실과소가 같이 합동검사를 나갑니까? 어떻게 생태환경과만 나갑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농약검사할 때는 저희 과 소관이라 저희 과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합동단속을 갔을 때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다른 분야하고 하수나 오수분야는 같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골프장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순천에서도 이런 맹독성농약을 살포를 하고 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에서 가서 검사해 가지고 아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낸다 그랬죠, 수질검사를? 그러면 지금 한 건이라도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을 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전라남도도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맹독성, 맹독성하는데 맹독성 그 사람들도 지금 농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거든요? 잔디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약 종류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쳐야 될 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 농약은 잔디는 죽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맹독성 그러면 잔디가 바로 고사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양이나 폰드 있는 게 토양 있는 데 뿌렸다할지라도 하루 이틀 가 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농약이. 토양이 그대로 잔재성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물 뿌려버리고 어쩐다해서 그게 바로 없어지는 그런 것이 저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우성원  아무튼 제가 다시 강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누가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그 골프장 운영하신 분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물론 골프매니아들이 그 부분도 나올 수가 있지마는 보통 거기서 회사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온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생태환경과에서 수질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아까 하수, 보건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 뭐 불시에는 점검을 못한다면서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런 분야는 점검 불시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약 부분은 검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현지 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들어갈 순 없는 부분이고 또 흙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게임을 중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다 해서 요 근래 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시도를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사유지에서 골프장을 정말 합동단속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협소한 데 하지마는 그 광활한 데 방금 운동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검사한다고 하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답변 들어보고 작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불시에 가 보자. 또 각 과와 서로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가 보자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자료에는 한 번도 그렇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상반기에는 솔직히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렇게 여러 과가 갔을 때 저희 의회도 함께 같이 한번 나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좀 해서 같이 가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현장방문이 아니고 점검이기 때문에 그쪽 의사도 물어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쪽에 문의 한번 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저희 주암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맹독성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인근의 지역들은 이렇게 친환경농사를 짓다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농약이 검출이 되어서 친환경인증이 취소되는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을 항상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점검을 나간다 그러면 저희 의회도 함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8-1번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 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충전소는 저희들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에 있는 건 환경부 소유하고 한전 소유 급속충전기는, 그다음에 완속충전기는 충전회사 운영사들이 그 사람들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물론 KT나 한국전력 이런 소유가 주로 많이 있던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업체들이 하지 않으면 안전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기사업자들은 면허를 내려면 기사라든지 그런 면허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설치할 때 안전검사 기준을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순천이 제주도를 이어서 생태환경, 생태도시 그러면서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버리면 지금 매년 파격적으로 전기차들이 증가할 건데 예산확보를 해서 관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관리업체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노후된 거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 놔야지,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우리 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생태수도 순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이야기십니다. 노후된 거나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운영사라든지 거기하고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맞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도 많고 아마 계속된 증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생각해 가지고 관리감독하면서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순천시민들이 전기차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는 이번에 중간보고 아닙니까,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11월 달에 처리결과 최종보고하실 건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때 완결 안 된 부분들은 몇 달 사이에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산서 37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 가지 사업기간들이 안 맞아서 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해도 좀 되고 합니다마는 혹시 지금 추진단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하고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두 사업이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는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서 설계 끝났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설계 중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스마트그린도시는 기획예산실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서 생태환경과로 이관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두 사업을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는 조곡동, 그다음에 스마트그린도시는 장천동해서 여기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리센터는 명시이월이 됐고, 스마트그린도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 있단 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스마트그린도시 같은 경우는 국유지를 매입한 부지가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이복남  매입 끝났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매입은 끝났습니다.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계획으로는 이 달 말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는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관리센터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 이복남  여기에 집행된 예산이 조금 있어요, 관리센터 건립사업에 4400여만 원 정도. 이거는 설계비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마 설계계획용역비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이복남  설계용역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추진한 용역비로. 
○위원 이복남  용역비, 설계비죠, 설계비? 집행이 된 거죠, 설계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이복남  과장님 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자,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확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내 소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매년 악취 때문에,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번에는 다르게 굴착기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하는 게 아주 빠르게 되고 밑에다 뭘 깔아가지고 금방 정리하고 그러데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침에 교통 출근시간에 작업시간하고 조금 중복이 돼서 교통문제가 조금 야기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인부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그 지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주변에 부영초등학교하고 연향중학교 부근에 민원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 드려 가지고 이번에 학교 운영위에 가서 나보고 정리 잘했다고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에서 적어도 학교 운집돼 있는 연향동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다가 시범적으로 꽃피는 은행나무를 제거해 가지고 가로수 수목을 변경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수종을 바꿔볼 생각은 없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가로수 수종은 저희들이 신규 식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를 해 주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겠지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많은 인기가 있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떨어지면 서로 주워가지고, 은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스운 것도 있는데 요즘엔 냄새고 신문화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안 주워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1주 없애고 식재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교체….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한 구간이라도 바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순천시에는 지금 그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할라니까 그런 겁니다. 
  어느 지역,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군데 정해 가지고 한번 과감하게 바꿔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연향동에 부영초등학교에서 연향중학교 가는 그 대로변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올려볼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웃음)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이 이따가 가서 심사숙고 토론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수종을 바꿔야 되는데 어디에 시발을 못 하고 아무도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구간이라도 시작하면 그게 점점 변화가 되면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국장님 뭐라고 한마디할랍니까?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은행나무는 그렇지 않아도 느티나무보다는 조금 민원이 덜 합니다, 열매 빼고는. 근데 아까같이 느티나무 조례동이라든지 특히 느티나무가 많은 데는 3층, 4층까지 높이가 올라가니까 느티나무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느티하고 은행이 제일 큽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선형변경이나 그러면 그때 한번 참고해서 키 작고 그것 대체수종이 저희들이 먼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먼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좋은데 새들이 먹고 똥싼다 그래서 수종교체해 주라고 또 그럽니다, 이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지금 저번에 보니까 은행 피는 나무를 꽃이 열리는 나무를 등산 말 박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체크를 다 해놨더라고요. 한번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이향기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놔놓고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싹 베어버릴란가 생각했어요, 잎이 피는 나무들은. 그래서 교체를 할란갑다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뭘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고 아무 의미도 없이 매년 열매는 똑같이 피고 있고 똑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향동 일대에도 보면 크기가 엄청 커졌어요, 전부 다요. 그러면서 자르고 하니까 몽땅하게 잘라놔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런 교체나 아이디어가 나올 때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66페이지 기적의 놀이터 부지 선정 시 원도심의 균형 배분 검토 지금 완결로 돼 있는데 어디에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서선란  66페이지 향후 기적의 놀이터 조성 시 원도심에 조성하겠음 하셨는데 어디로 확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내년에 읍면동에다가 공모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도심에는 옛날에 용당동하고 서면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호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공원 조성한 것은 기적의 놀이터 그 폼으로 다 나갑니다. 기적의 놀이터라는 것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조성은 그 패턴으로 갈 겁니다. 아까처럼 조례동 어디 집단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원조성해 주라 우리가 미조성공원이 있습니다. 가곡동 미조성공원이라든지 그런 때에 예를 들어서 기적의 놀이터 기법을 동원해서 조성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구시가지 그런 것은 지역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풍덕동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어디 가면 가곡동도 해 놨는데 초창기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수 받은 것 안 좋은데 그런 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1년에 5개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현재 원도심 쪽으로 두 군데를.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하여튼 최대한 신도심 쪽으로 인구가 많아서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원도심은 소외되고 그러니까 원도심에 신경을 많이 써 주라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 번 사무감사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조성하겠음 완결로 돼 있어서 부지가 선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올해 선정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서선란  그럼 내년 사업에 반영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는데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하나만 좀 제안사항인데요, 질의라기보다는. 부서 성과목표 있잖아요. 목표에서 우리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매입을 성과지표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전에 성과지표가 언제부터 성과지표로 선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 성과도 있고 재작년 성과도 있고 그런 거 보니까 3년째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달성률이 20년에는 100%고, 21년에는 10%고 이러는데 혹시 이게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게 조금 타당한가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매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성과지표는 예산 확보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는 그래서 그때그때 연도마다 조금 틀린데 그건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위원 이복남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웃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산 확보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과지표도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추진 정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혹시 성과지표들 수정하는 기회가 있거나 하면 이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센터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간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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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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