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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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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6일(수)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6.  5.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6.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7.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9.  8.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
  10.  9.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11.  10.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
  12.  11.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13.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4.  13.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
  15.  14.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7.  16.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9.  18.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24.  23.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6.  25.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8.  27.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29.  28.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30.  29.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31.  30.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33.  32.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4.  33.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35.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6.  5.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  6.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8.  7.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9.  8.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10.  9.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장경순 의원 발의)
  11.  10.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12.  11.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13.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4.  13.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5.  14.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김영진·장경원·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16.  15.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장경원·신정란·서선란·이영란·이세은·김미연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영란·박계수·서선란·강형구·양동진·신정란·이세은·최미희·유승현·오행숙·정광현·정홍준 의원 발의)
  18.  17.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현아·이영란·김태훈·강형구·신정란·정홍준 의원 발의)
  19.  18.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장경원·오행숙·신정란·최미희·서선란·유승현·최현아·김미연 의원 발의)
  20.  1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신정란·양동진·정홍준·이영란·유승현·김미연 의원 발의)
  27.  26.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서선란·이영란·유승현·최현아 의원 발의)
  28.  27.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9.  28.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30.  29.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31.  30.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33.  32.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강형구·서선란·최현아·최미희·신정란·이세은·이영란·유승현·정홍준 의원 발의)
  34.  33.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정광현·유영갑·박계수·유승현·장경순·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영진·최현아·이영란·이향기·최병배 의원 발의)
  35.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병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최현아 의원으로부터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이, 같은 날 장경순 의원으로부터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이, 10월 17일 장경원 의원으로부터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이, 10월 21일 신정란 의원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이, 10월 24일 정광현 의원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5일 최미희 의원으로부터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03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 논의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결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4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순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장경순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순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23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4%인 10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성립전예산 반영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 순천만쉼터 앞 보행테크 정비 1건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총 3건에 대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사업 집행부서에서는 권고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사업추진 및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6항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이상 2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7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세은 의원님이 경전선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지난 10월 7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 요청이 있어 사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 의원님의 사임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11시10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8항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룡면 신대 지역구 최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역별 교육 여건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교육수요에 기반한 교사 정원 수급 방법의 개선과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방안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3년 전남 교원 정원을 327명 감축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전남교육청은 내년에 270명이 감소된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담임교사가 평균 15명 정도를 지도한다. 이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도 있지만 변화된 학생수준과 교권, 효율적인 방역,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감염병 방역 저해, 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간 증가 등이 예상되는 정부의 교원 감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의 공립 중등학교는 6학급 이하 학생 수가 전체의 52.4%에 이를 정도로 소규모 학교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급당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해야만 하기에 해마다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모든 과목에 배치할 수 없어 겸임, 순회교사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이처럼 특수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전남의 중등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신규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트려 지방교육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며, 그 피해를 학생들이 감당하게 하는 일이다. 
  새 정부 교육 분야 국정지표인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코로나19 이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효율적인 교육과정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남의 공립 중등교사 결원과 신규 충원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67.5%, 2020년 50.3%, 2021년 53.8%로 결원 대비 충원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22학년도 중등교사 선발인원도 320명으로 결원의 38.1%를 채우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동향을 무시하고 교원 감축을 결정한 교육부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전남 지역 초중등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남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철회하라.
  하나. 지역별 교육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아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은 최현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교육감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9.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장경순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9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안녕하십니까? 왕조 1동 시의원 장경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정책의 총괄·조정, 남녀차별의 금지·규제 등 여성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래 20년 동안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활동 지원, 보호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수립·조정·지원 등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으며 부처 역할에 충실히 성심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 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결국은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대선시기 근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30%라는 임기 초기라고 믿기 어려운 저점을 찍고 있는 지금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등의 특정집단에서 지지율을 얻고자 하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인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어리석은 판단에 불과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의 여성단체에서, 또한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 등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여가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 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 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 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님의 취임 후 가장 먼저 꺼내놓은 정책이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전담 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 의결권이 주어지므로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처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여가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실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명분 없는 여가부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처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라. 
  하나. 여가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여가부 폐지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은 장경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0.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0항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장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경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 항공교통에 관한 간편운항으로 비춰지는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항공관문인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재정 적자 및 국제선 운항수요 증가로 여수공항 영업을 철수한다고 한다. 지난해 제주항공 이용객은 44만 9076명으로 여수공항 총 이용객 111만 5699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이런 제주항공이 영업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항공 교통수단 부족 상태를 초래해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불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순천시,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앞둔 여수시, 관광도시 도약 중인 광양시는 이번 감편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여수공항 측은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및 호남고속철도 등 육상 교통 기반 개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항 정상화 및 고유가에 따른 항공료 인상 등의 여파로 여수공항 이용객의 지속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은 올해 연간 98만 명의 예상 이용객 수가 내년에는 60여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전라남도 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에 따라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게 국내선 기준 항공운항 손실금 30%, 최대 10억 원의 손실지원금을 올해 1월부터 여수공항의 기 활성화를 이유로 중단함에 따라 여수공항 측의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전라남도가 항공사업자 운항 손실지원금 중단의 이유로 여수공항의 기 활성화 및 지난해 여수공항 최초의 연간 여객 운송 100만 달성은 한시적 활성화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의 재정악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여수공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국가 기간산업인 대단위 석유화학단지와 제철단지가 입지해 있다. 항공 물류 및 이용객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동이 매우 중요한 전남 동부권 유일한 항공 관문이다. 
  또한 순천시는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이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다양한 교통기반 확충이 절실해 전라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동부권의 중요한 교통기반인 여수공항이 물류와 관광 및 생활권을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공항 부정기 국내선 운항 확대와 국제선 취항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여수공항이 전남 동부권 85만 도민의 교통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의 거점이자 관광객 접근성 향상의 교두보임과 전남 동부권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임을 고려하여 여수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라.
  하나. 한국공항공사는 항공 이용객 및 전남 동부권 85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 노선을 증편하고 공항 시설 기반을 조속히 개선하라.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은 장경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공항공사장,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1.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신정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신정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액한 데 이어 내년도 국비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의 민생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지역사랑상품권은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살리는 핵심 정책으로 출발했습니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232개 지역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2018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1031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자료에 보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평균 87만 5000원 증가한 반면 비가맹점은 오히려 8만 6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0년 광주전남연구원의 전남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중 시군별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자료에 의하면 순천시가 1168억 원을 발행했을 때 생산유발 효과는 1878억 원, 소득유발 효과 465억 원, 부가가치 효과 842억 원, 고용유발 효과 2616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특성상 지역에서만 효과가 있는 지역사업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데다 코로나 국면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전액 삭감한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이 없어지면 할인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의 사용 유인도 떨어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순천시의원 일동은 지방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2023넌 국비 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은 신정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1시3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실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과 나안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저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21년 7월 20일,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즉 여순사건법이 제정되었다. 
  여순사건법의 제정은 74년 동안 통한과 설움으로 한평생을 감내하며 기다려 온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뜨거운 환희의 눈물을 흘러내리게 했다. 그러나 여순사건법은 사건 당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채 처벌을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진상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다. 
  또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명단을 포함하여 진실규명 결정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규정이 전무하다. 구체적인 보상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완료된 후에 논의하더라도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여순사건법에는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74년 만에 정부의 공식 희생자 결정을 받았지만 희생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유족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순사건법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3200여 건에 불과하다. 추정 피해자 2만여 명에 비하면 턱없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결과로 유족들 대부분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려운 데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전히 현행법만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74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는 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위령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 오신 유족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여순사건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수·순천 10·19사건 군법회의의 명령 등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 군사재판 이외에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 특별재심과 법무부 장관의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74년 동안 모진 세월을 버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차원의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사실상 거의 생존해 있지 않고, 당시 희생자와 경제공동체였던 유족의 경제적 생활에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희생자와 함께 그 유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하나.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단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당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하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하여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3.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1시41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3항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존경하는 정병회 의장님, 나안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최미희 시의원입니다.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라선 수서행 KTX를 즉시 운행하라.
  정부가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민간시장 개방을 예고하며 철도의 차량정비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고, 관제권 이관,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철도를 쪼개어 민영화를 시도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철도민영화는 또 다시 철도노동자의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고 공공재의 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는 일이 될 뿐입니다. 
  철도는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해서도 안 되며, 민영화해서도 안 되고, 경쟁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SRT와 KTX로 분리된 철도를 통합하고 국유화로 전환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라선 수서행 KTX 즉시 운행으로 철도공공성을 확대하라.
  전라선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은 전라도민의 숙원입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라선 수서행 KTX를 당장 운행하라.
  고속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SRT와 KTX로 분리된 이후 고속철도를 이용해 서울 수서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도민들은 중간에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여유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KTX를 활용하면 별도 면허가 불필요하고 시설·차량 등 기술적 문제 없이 즉시 수서행 KTX 운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전라선 주민의 교통 이동권이 보장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KTX와 SRT의 운임차별도 사라지며, 공급좌석이 늘어나고, 일반열차와 환승할인을 비롯해 정기권 사용까지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발인 일반열차를 축소할 필요도 없으며, 지역에서 수서까지 환승 없이 직통으로 갈 수 있어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철도 분할 확대와 민영화를 위해 SRT만 고집하면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독점과 특혜만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포기한 정부는 국민을 포기한 정부입니다. 철도공사는 공공성을 위해 재투자하지만 SR은 공공투자 없이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뿐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철도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전라선과 경전선 등에 수서행 KTX를 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정당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4.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김영진·장경원·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15.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장경원·신정란·서선란·이영란·이세은·김미연 의원 발의) 
16.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영란·박계수·서선란·강형구·양동진·신정란·이세은·최미희·유승현·오행숙·정광현·정홍준 의원 발의) 
17.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현아·이영란·김태훈·강형구·신정란·정홍준 의원 발의) 
18.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장경원·오행숙·신정란·최미희·서선란·유승현·최현아·김미연 의원 발의) 
1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현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의 안건심사 결과 10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거주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 운행자에게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러 분야 전문가의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스토킹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신축아파트 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해룡면 자연마을의 행정리 승격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인원 및 순천시의회 의장 추천과 수당 지급 규정을 「순천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1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5.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신정란·양동진·정홍준·이영란·유승현·김미연 의원 발의) 
26.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서선란·이영란·유승현·최현아 의원 발의) 
27.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8.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29.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30.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1.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광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관련된 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천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명확하지 않은 조문 수정 및 입학 지원금 혜택이 보다 많은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제일대학교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 출연금을 2023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금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점검 및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2.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강형구·서선란·최현아·최미희·신정란·이세은·이영란·유승현·정홍준 의원 발의) 
33.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정광현·유영갑·박계수·유승현·장경순·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영진·최현아·이영란·이향기·최병배 의원 발의) 

(12시02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이 2022년 3월 1일 자로 시행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조례로 부과하도록 위임되어 전라남도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안 제10조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6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3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순천시의 주요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해 매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회 추경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된 1조 7234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4일부터 2일 동안 시정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순천시의회 회기가 다음 달 열리는 제265회 제2차 정례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금년도 예산운영 성과와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알찬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장경순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신정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김영진·장경원·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장경원·신정란·서선란·이영란·이세은·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영란·박계수·서선란·강형구·양동진·신정란·이세은·최미희·유승현·오행숙·정광현·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현아·이영란·김태훈·강형구·신정란·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장경원·오행숙·신정란·최미희·서선란·유승현·최현아·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신정란·양동진·정홍준·이영란·유승현·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서선란·이영란·유승현·최현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시설물 점검관리(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3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강형구·서선란·최현아·최미희·신정란·이세은·이영란·유승현·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정광현·유영갑·박계수·유승현·장경순·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영진·최현아·이영란·이향기·최병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5인)
  찬성 의원(25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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