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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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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4.  2.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4.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8.  6.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14.  12.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4.  2.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김영진·장경원·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5.  3.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장경원·신정란·서선란·이영란·이세은·김미연 의원 발의)
  6.  4.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영란·박계수·서선란·강형구·양동진·신정란·이세은·최미희·유승현·오행숙·정광현·정홍준 의원 발의)
  7.  5.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현아·이영란·김태훈·강형구·신정란·정홍준 의원 발의)
  8.  6.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장경원·오행숙·신정란·최미희·서선란·유승현·최현아·김미연 의원 발의)
  9.  7.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4시01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는 국장이 부재인 관계로 각 과장님들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순금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함께 걸어요 동네 한 바퀴 사업은 우리 관내 22개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안길이나 공원 등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걷기동아리 조성과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여 걷기가 일상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코로나19로 2021년부터 지연이 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년도에 용역이 발표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거쳐서 성가롤로병원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순천형 응급의료기관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여기 사업대상은 성가롤로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의료원, 한국병원, 제일병원 총 4개소에 사업비 4억 9600만 원으로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응급환자 신속검사용 포터블 엑스선 장치를 지원해서 시민들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안전 이송을 위한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입니다. 사업대상은 민간 이송업체 2개소가 있는데 업체당 1대씩을 무진동 앰뷸런스 기능을 위한 일반 구급차 기능을 개선해서 외상 및 응급환자 상급병원에 안전한 이송으로 시민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 중에 앰뷸런스 구조변경을 해서 12월 중에 운영평가를 거쳐서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338페이지 농촌지역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낙안면 창녕보건진료소 신축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낙안에서 상사 간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보건진료소 부지가 일부 편입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와 BF인증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신축은 2022년도 공모사업이 확정된 사업으로 건물이 노후화가 돼 있었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이 필요해서 공모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추경까지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안전한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은 내년 1월부터 준비단계로 분야별 상황반을 편성을 하고, 응급의료 및 진료체계 구축으로 응급환자 발생 대비 협력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대량환자 발생 대비 권역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권역별 공휴일 당번약국 지정 등을 하고, 실행단계로 내년 4월부터는 박람회장 내 3개소에 현장의료반을 설치를 해서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한 미용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순천 뷰티페스타는 뷰티체험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 미용학과 인재양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년 2023년 6월 중에 순천만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피부미용 관계자, 시민 등과 약 2000명이 모여서 뷰티페스타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라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는 저희들이 유치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내년 5월에 팔마체육관에서 국가박람회 조성과 미용관계자들의 인재양성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설치는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주요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앰뷸런스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앰뷸런스 일단 2대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다음에 폐기할 수 있는 차량에다가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이 그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들하고 만나서 최신형 나온 차로 해가지고 기왕하려면 하자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렇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그 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서,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차 내구기한이 있으니까 무조건 해 주면 시비가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한 미용대회 개최인데요. 순천 뷰티페스타하고 전라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올해는 순천 뷰티페스타가 취소가 됐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올해는 11월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위원 장경원  아, 11월로 돼 있습니까? 연기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장경원  그런데 이게 도지사배하고 순천 뷰티페스타는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도지사배는 원래는 작년에 도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올해 우리 내년도 박람회가 있어서 순천에서 일부러 한 겁니다.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장경원  아, 유치를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도 행사입니다. 
○위원 장경원  박람회장 잔디마당에서 하지 왜 하나는 장소가 팔마체육관으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나 봐요. 여건이 있어서 실내에서 이렇게 피부 미용하는 그런 뭐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자기들이 이미 계획에 의해서 확정을 해놓은 사항이라서….
○위원 장경원  전혀 다른가요, 우리 순천 뷰티페스타하고 미용 경연대회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다르죠. 도 행사입니다, 도단위 행사. 도에서 한 겁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내용이 다르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내용도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은 피부 쪽에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게 뷰티페스타고요, 미용 이것은 전반적인 걸 합니다. 
○위원 장경원  같은 시기에 하는데 기왕이면 붐 조성인데 박람회장에 유치해서 하면 좋은데 왜 팔마체육관으로 뺐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피부나 여러 가지가 조건이 실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338페이지 보시면요. 낙안 창녕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BF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저희 준공검사하기 전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BF인증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중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완료라고 돼 있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요, 용역 완료하고 계약심사를 12월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게 있긴 한데 나중에 향후에 내년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그때 우리 시에서 준공검사….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감독공무원이 같이…. 
○위원 유승현  감독하는데 그다음에 그게 장애인 관련된 쪽에 해가지고 외부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는 장애인분이 직접 참여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단체에서 오셔 가지고. 
○위원 유승현  제가 확인한 거는 단체에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와서 확인을 하는 거는 장애인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분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서류에만 기본적인 걸로만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공할 때 협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약간 너무 서류에, 우리 법에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어놓고 저희가 쓸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법대로 하면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실내에서, 실외에서. 나갈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 공사해놓고 다시 뜯고 하는 거석이 없도록 사전에 얘기는 다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말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본 위원이 2020년도인가 이거 저희한테 해달라고 촉구안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이후로 그럼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나 봐요, 동부권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때는 권역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위원까지 선임했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제가 복지부를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전국에 있는 권역은 대학병원급에만 가능합니다. 지역에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포중앙병원은 병원급이지만 어떻게 임시로 그때 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있는데 대도시에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중간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권역을 그만하고 지역으로 가자, 그래야만 지역에도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변경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2021년 상반기에 결정이 되기로 한 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 용역이 결정되면 하반기에나 추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용역을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부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복지부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는 그 어떤 타당성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거기다가 공모를 하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꼭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를 해 주시기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전에 우리가 소아응급시설이 우리 순천이 없어 가지고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항상 광주로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달빛병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어린이병원.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과장님이 추진을 약간 도입을 하셨는데 지금 그 단계죠? 개인병원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 몇 군데 하다가 지금 그만둔 데도 있고 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도 사실 10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영란  의미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서 저희 순천은 10시까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10시 넘어서 아픈 환자는 어쩔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일반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순천에 있는 병원에 일부 지원하더라도 그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몇 번 하고 나서 필요하면 한 병원을 풀로 아침까지 그냥 돈 좀 지원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소아응급실 때문에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가장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이 꼭 그거 추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4쪽은 보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및 국제사회 대응현황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동물과 사람 상호 간에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주요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팬데믹 선포는 코로나19를 포함해서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 등 3차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는 214개 국에서 1만 8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메르스나 에볼라바이러스의 경우는 치명률이 20〜50%로 현재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발생주기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을 주기로 유행하고 있어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346쪽 위험성과 향후 전망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대규모로 확산된 감염병은 사스나 신종플루, 에볼라, 코로나19 등 대부분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대규모로 확산되기도 하며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변이속도가 백신개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종바이러스나 변이를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바이러스의 재출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선포주기는 점점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방역대응 여건입니다. 감염병 특성상 지역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증환자 발생 시에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불가피하나 우리 시를 포함 전남의 경우는 상급병원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규모 병원에서 감염병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발생 위험국가의 입국자 정보를 공유·감시하고 해외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전 간호인력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역학조사 전문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종감염병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로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의 의료 취약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여서 집단감염을 대응하겠습니다. 
  348쪽 코로나19 대응 극복 등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대응정책 동향과 향후 전망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현황은 8월 3주 정점 이후에 감소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전국적으로도 우리 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감소세를 유지했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에서 BA.5의 하위변위인 BF.7 신규변이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실내활동이 많은 겨울철을 마지막 유행 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서 확진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고 확진자 격리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데믹으로 정착될 때까지 코로나19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0쪽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및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1쪽 취약계층 결핵안심벨트 구축 운영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1위, 그다음에 사망률은 3위로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신환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결핵 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으로 잠복결핵 양성자에 대한 투약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과 결핵안심벨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잠복결핵 검진을 확대해서 결핵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일상 속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355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60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상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한 15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유승현  155명이면 확진자 식료품 지원 해가지고 월 몇 회 정도?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상당의 식료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이라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가족이 관리가 되면 가족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혼자서 식료품을 사러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게 월, 그러니까 매일 갖다 주면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환자가 발생하면 재택치료자로 분류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역학조사하면서 힘들다 하면 바로….
○위원 유승현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7일 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확진자 우리가 검사일로 보니까 보통 6일 정도 격리하는데 그다음 날 갖다 주고 저희들이 한 8만 원 정도 선에서 식료품을 사서….
○위원 유승현  격리기간은 보통 10일?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격리기간이 7일인데 검체일로부터 해서 보통 통보받으면 6일 정도 됩니다. 
○위원 유승현  작년에 몇 명 정도.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작년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전수 지급을 했다가 너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지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 일정 부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 좋고 막상 식료품을 사러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남은 예산 갖고 지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면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1000만 원 갖고 될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갑니다. 
○위원 유승현  직원분들이 다 직접 가시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유승현  이게 1000만 원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어차피 직접 대면은 안 하고요. 그 앞에 집 앞에서 물건 놔두고 전화해서 안내하고 가져가시게 하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 말은 보건소 직원분들이 1000만 원 갖고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할까.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재택치료가 갈지를 몰라서 저희 최소한으로 경비는 잡았고요. 추가로 이게 또 지금 좀 상황이 내년 봄에는 완전해제가 될 것 같거든요, 격리가 없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재왕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부터 358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9쪽 치매 인지기능(케어앤큐어)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인공지능 기반의 치매예방을 위한 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서 계산, 언어 등 6개 영역을 망라해서 개별형 서비스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하반기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 후 평가 후 인지저하자에 대하여는 치매 진단검사와 함께 감별 검사 등을 협약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하고 치료관리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영유아 중독예방 역량 키움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이용 확산에 따라 다양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만 6세 이하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와 동화구현 등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선별된 위험군에게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고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등 연계와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행복한 임신·출산 순천시가 책임진다 사업입니다. 요즘 들어 젊은 층의 결혼 기피현상과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시책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중에 출산모 등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출산 축하선물로 지급되었던 로컬푸드상품권,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폐지하고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위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세대증 간편화를 위해 순천시민카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자를 위한 출산육아용품과 장난감대여소의 회원가입을 일원화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의회 의결사항으로 순천시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올 11월 중에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363쪽 2030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로드맵 수립입니다. 먼저 내년 9월 박람회 기간 중 국내 건강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인 2023년 제17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순천이 건강도시임을 알리고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기대수명 82.7세 달성을 위해 순천시 건강도시2030 중장기 발전 5대 분야를 3단계로 추진하고 건강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정책에 건강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실과소 간 협력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입니다.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고 산모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2015년부터 1호점 해남 병원을 시작으로 강진, 완도, 나주, 올해 3월에는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호점부터 5호점까지는 전라남도 예산으로 개소당 5억 원이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발굴사업으로 확정되어 6호점부터 8호점까지는 개소당 40억, 총 120억을 투입해 내년에 3개소를 늘릴 예정으로 있어 관내 관련 병원이 10월 중에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 병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8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59페이지 치매 인지기능 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대상을 500명으로 하고 60세 이상 순천시민 중 스마트폰 활용 가능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60세 이상 스마트폰 활용 가능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최근에 저희들이 농협에서 시범사업을 농업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야기해 봤더니 아마 대상자가 상당히 몰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했는데 60세 이상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원 최현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잘 활용, 농협에서 해보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또 농협에서 해 봤다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68페이지에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이란 게 어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360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유승현  68페이지요.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자살 고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동 뭔 지역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자살 소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생명사랑 아파트로 지정해서 수시로 나가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교육, 상담을 하려고….
○위원 유승현  아파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정을 한 아파트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승현  중요한 건 또 독거노인도 찾아가시는데 저희 장애인분들은 안 찾아가십니까, 혹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찾아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 6개 분야인데 1인 가구,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가정폭력 피해여성, 기초생활수급자 6개 분야를 통틀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 서비스를 찾아가는데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취약계층을 우리가 대상으로….
○위원 유승현  이쪽은 다 취약계층인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위원 유승현  장애인 쪽은 취약계층보다는 이게 중증으로 다 분류되기 때문에, 저도 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중증이라는 거는 당장 오늘 제가 어떻게 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만 대우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는 장애인분들 중에 또 중증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 유승현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 우울증이 굉장히 제일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날 때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거고, 제가 가다가 턱에 걸렸을 때도 또 우울증이 계속 올 수 있는 거고 이게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법적인 뭐 할 수 있으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합계출산율, 처음에 356쪽에 이렇게 2023년도에 1.1명….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361페이지.
○위원 유영갑  356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합계출산율이요.
○위원 유영갑  중장기 목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영갑  이렇게 제시한 근거가 있으실 건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올해 지금 합계출산율은 작년에 1.0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로 작년 출생아 수가 1533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를 했더니 20〜30명 정도 지금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순천시만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봐서는 조금 상향조정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합계출산율을 1.1로. ○위원 유영갑  아, 상향.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1.0에서 1.1로.
○위원 유영갑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영갑  과거 데이터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2021년도에는 합계출산율이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율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30명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출생아 수가. 그래서 작년에 1553명이었는데 연말까지 추산해 보니까 한 1590명 그 정도로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말 되면 출생아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추산해서 1.1로 합계출산율을 잡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팀 있잖아요. 인구정책팀하고 이게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측면에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출산장려금도 지금 저희들이 인구유입정책 측면에서 장려금을 내년부터 확대를 하려고 지금 첫째아 300만 원에서 첫째아 5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상향해서 인근 광양시와 똑같이 비슷하게 지금 출산장려금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하고 제일 출산율하고 가까이 있는 거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그쪽하고 상당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답변에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했어요. 광양은 지금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광양시가 지금 현재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가 1500, 넷째 이상 2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지금 현재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7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지금 말들이 그래요. 인구가 젊은 친구들이 어린 애를 낳으려면 광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그러면 지금 순천시가 내년에 이렇게 올리면 광양시는 더 올라가겠죠.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지금 저희들 예측으로는 한계선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출산장려금이. 그래서 여수시가 순천시는 이렇게 상향조정을 한다 하니까 여수시도 똑같이 순천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린답니다. 광양시는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대상은 부모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돼 있어요. 지원금액에 있어서 출산 시 10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500만 원을 주면 매년 생일 때 100만 원씩 준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5년을 분할해서.
○위원 정홍준  분할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분할해서.
○위원 정홍준  지금 광양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광양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양은 5년 동안 그냥 분할해서 주고 저희들은 출생신고 때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어린 애 뚝 출산하면 500만 원 준 것이 아니라 매년….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장려금 타고 중간에 반대로 전출 갈 경우가 있으니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 정홍준  아, 상당히 머리를 썼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광양도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정홍준  광양도?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아주 잘 인구유입이라든가 정책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더 자세히 설명 부탁하는데요.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우리가 5호점 현대병원에서 5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실로.
○위원장 이영란  실로 운영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이용객이 3월부터 8월까지 75명이고 이건 순천시민뿐 아니라 인근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전라남도, 예.
○위원장 이영란  그 개념이고,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6호점을 공모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거는 광역기금에서 1개소당 40억을 준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거는 시설비면 우리가 기존 조리원을 갖다가 할 그런 예정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새로 신규 신청된 6호점부터 개소당 40억을 지원한다는….
○위원장 이영란  기존에 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따로 시설을 짓는 건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369쪽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비전은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371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시민체감 사업으로 더 걷자 순천, 전 시민 건강걷기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걷기앱 워크온을 통해 연중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시점에 시작하였고 참여자도 꾸준히 증가 중으로 현재 1만여 명에서 2023년에는 2만 명까지 확대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워크온 앱 기반 매일 1만 보 걷기 챌린지 실시로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매월 65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걷기코스 개발과 걷기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직장, 학교, 아파트 등 생활터별 걷기동아리 운영으로 전 시민 걷기 실천율을 2021년 42.8%에서 2030년 70%로 올리겠습니다. 특히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걷기 여행코스 상품화 등 전 시민 걷기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고가의 접종비 50%를 지원, 평생 1회 접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발병과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은 체내 잠복상태로 존재하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 감소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겉보기에는 피부질환 같지만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며, 특히 고령층에서 높은 유병률로 관심이 크지만 고가의 접종비 부담으로 접종률이 낮아 2019년부터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023년 첫 해는 9억 6000만 원입니다만 2024년부터는 매년 65세 도래자만 대상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접종 시 소요비용은 1회 약 15만 원가량입니다만 예산 산출기초로 1인당 백신비 8만여 원 중 50%를 자부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 지원사례를 보면 곡성군과 구례군은 100% 지원하고, 장성군은 70%를, 그리고 8개 군은 50% 지원으로 전남도 내 11개 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여수시가 내년에 50%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시가 선제적인 시민체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쪽 신규사업으로 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권역별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14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나 전남 등 4곳이 미설치 지역입니다. 
  참고로 전남 장애인 14만여 명 중 동부육군에 40%가 거주하고 그중 우리 시민이 1만 6000여 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전남대 치과병원까지 내원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로 신·증축은 25억 원이 소요되나 리모델링의 경우 13억 원이며 기타 지원사항은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외에 센터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운영비 등을 차등지원합니다. 대상은 치과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이며 우리 시는 5개 종합병원 중 협의 결과 순천병원과 순천의료원 등이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전남권역센터를 유치하여 장애를 가진 분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75쪽부터 380쪽까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코로나19 개량백신 및 적기 예방접종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입니다.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은 2가 개량백신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최종접종이나 확진이력 4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2회 기본접종자이며 현재는 모더나만 접종 중이나 최근에 화이자 2가백신도 국내 최종 출하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화이자 2가백신 접종은 11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전국 60세 이상 고위험군 1370만 명 중 최종접종 시기와 확진이력 4개월이 지난 1000만여 명이 12월 초면 면역력이 거의 없어 독감 유행과 함께 한 차례 정도 재유행에 따른 큰 우려가 예상된다고 하며 결국은 고령층과 소아청소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됨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접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접종은 연 1회 동절기 추가접종만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계절독감 접종은 지난 9월 21일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 취약층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내일 20일부터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접종기관은 80개소,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 기타접종은 107개 병·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접종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82쪽에서 383쪽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7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병원하고 순천의료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순천병원과 순천의료원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순천병원과 순천의료원을 말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둘 중에 한 군데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13억 원을 들이는데 수술실하고 회복실하고 회의실, 진료상담실은 향후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아마도 순천병원은 증축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마…. 
○위원 유승현  증축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러면 조금 더 규모가 한 25억 정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해 봤습니다만 치과가 한 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으로는 좀 부족해서 자기들은 증축 쪽으로 좀….
○위원 유승현  치과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는 거기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갔을 때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구강을.
○위원 유승현  예, 구강 전체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에 가보면 저희가 치과에 가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 쪽에 치료받을 때. 기계적인 문제가 또 있거든요, 장비에 대한 문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걸 다 지원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이거 증축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유승현  증축에 대해서 다 그쪽에 돈이 나갈 건데 치과 장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것까지 포함돼서 지금 25억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신·증축은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간단한 리모델링은 13억 원입니다만.
○위원 유승현  리모델링을 따로 또 하고 증축을 또 따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 유승현  제가 봤을 때는 증축도 좋은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동휠체어도 들어가면 굉장히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공간이 충분해야….
○위원 유승현  휠체어 상태에서 치과진료를 받을 때 거기로 옮겼을 때가 성인 2명이 들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비 높낮이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런 부분 고려해서….
○위원 유승현  그 부분이 장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국비라곤 하지만 거기 증축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계획 잘 들었고요. 378페이지에 현장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독거노인, 노인부부 방문건강꾸러미 이거 앞으로 한다는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업무로….
○위원 최현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그냥 보고를 갈음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그러면 방문서비스 제공 5500가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방문건강꾸러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희 방문간호사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독거노인하고 노인부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 한번 돌아봤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여기 건강증진과에서 행복마을 리더 만들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리더.
○위원 최현아  건강리더, 그다음에 따뜻한 동행 행복 24시, 재능기부 경로당주치의 이거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좀 더 세심히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 사업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좀 물어볼랍니다. 369페이지 있잖아요. 직원현황을 보니까 지금 정원이 62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정홍준  지금 5급이 2분 계시고, 또 8급이 지금, 정원은 이런 직제로 지금 인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8급이 1명인데 이번에 승진해서 8명 늘어난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이 직제 부분은 총무과에서, 물론 승진해서이기도 하고요. 5급에 2명은 현재 지금 임기제 한의사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한의사?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임기제 한의사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5급이고요. 그다음에 이 직제에 대한 정원은 총무과에서 해 주시지만 이게 지금 승진해서이기도 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수시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5급이 2명이길래 이것도 좀 궁금했고, 또 아울러서 8급이 1명으로 돼 있는데 8명이 돼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보건소 전체 조직을 아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1건입니다. 

2.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김영진·장경원·오행숙·서선란 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6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퇴소아동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에 신설하여 퇴소아동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퇴소아동 정의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에게 시행되는 자립과 자활에 관한 사업 및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홀로 선 퇴소아동들이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 아동들의 정신적 어려움 및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고, 자립 지원사업 시행 시 예산 지급의 선언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장경원·신정란·서선란·이영란·이세은·김미연 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승현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7호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보험 가입,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 규정,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승현 의원님 외 7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이용할 수 없고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 장애인이 사고를 당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보험제도 등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을 제약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지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사후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악한 상황을 돕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 자유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상당한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유승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보행자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고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해자와 가해자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은 발언대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영란·박계수·서선란·강형구·양동진·신정란·이세은·최미희·유승현·오행숙·정광현·정홍준 의원 발의) 

(15시1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8호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21조에서 청소년의 달 및 행복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의원님 외 12분이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1967년도부터 약 50년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여 가정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 참여도 및 사회적 관심이 낮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념일이 지정될 경우 기존의 많은 행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철저한 사전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달을 지정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장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김엄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저번 7대 때 다른 의원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서 올린 거였습니다. 그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아무래도 기념의 날을 지정해서 보다 청소년의 달로 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준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검토해서 올린 개정안이고요. 또한 김엄준 전문위원께서 해준 말에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이게 조례가 형해화되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취지는 좋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실효성을 거두려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주셨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에 있어서 실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실제로 다양한 행사들을 치렀었는데 청소년에 더, 미래세대에 대해서 더 목적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지정이나 또 행복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자주적,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조례가 문서로 잠들지 않도록 의원님께서도 개정 이후에 각별한 관심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유승현·최현아·이영란·김태훈·강형구·신정란·정홍준 의원 발의) 

(15시2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69호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 외 7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을 포함한 58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기술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재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입니다. 
  장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따뜻한 지역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김영진·장경원·오행숙·신정란·최미희·서선란·유승현·최현아·김미연 의원 발의) 

(15시2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70호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현 의원님 외 9분이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의 광역 포함 17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에 55건, 2019년에 121건, 2020년에 75건이었지만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520건으로 326%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자치단체에서 이에 부응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정광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과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조례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부터 6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8조에서 10조까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제11조에서 21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2조에서 23조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조례안을 잘 검토해 봤는데요. 나중에 고향사랑 기부금 선정위원회가 하겠지만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한다는 취지죠?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특산품을 이용한다는 거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지역특산품, 또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는 연간 기부금 금액 한도를 명시는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연간 법인만 가능하고요, 500만 원까지.
○위원 장경원  따로 조례안에는 금액을 기입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이거는 조례안이 아니고 법에가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조에 선정위원회하고 13조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또 9명 이내로 한다 그랬어요. 위촉직 위원이 있고 당연직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게 절차적으로 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행정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러니까 의원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입니다. 
  페이지 95쪽 의안번호 제3776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상반기 아파트 신축지역에 통·반을 신설하고 자연마을의 행정리 승격 조정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룡면 행정리 중 와온마을과 거리가 멀고 정서가 상이해 주민 소속감과 연대가 부족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유룡마을을 행정리로 분리하여 행정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적인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면 관할구역에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 신축으로 6개동 349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개리와 6개 반을 신설하고, 저전동의 관할구역은 기존에 과대 5통에 오네뜨트윈시티가 신축되어 9통을 신설하여 오네뜨트윈시티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5통 6반을 9통으로 편입하고, 인접 통·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등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제3777호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의 하향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순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연령 규정을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을 개정된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청구제도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 조례 제7조 1항 및 9조 1항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7조에 단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1조제4항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 의사일정제12항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145쪽 의안번호 제3783호 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 정비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가 삭제되어 새로운 관련 근거 법으로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해당됩니다. 
  2022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절차를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의안번호 제3784호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 우선적용에 따라 조례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유명무실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였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이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의안번호 제3785호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점검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전점검대상 시설 제3조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제3조제1항 본문 중 “건축물로 한다”를 “대상 시설로 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해당됩니다.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다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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