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3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4.  3.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2023년도 예산안
  6.  5.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3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4.  3.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2023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6.  5.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6.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7.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9.  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  9.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1. 2023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12시59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0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13시00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간 회의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박람회 기간인데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게 어떻게 진행여부를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12월 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6월 달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12월 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방금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5월 달에 시정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이 2개를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드립니다. 
○위원장 정홍준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김태훈  혹시나 조례 개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우선 이번 2023년 회기 부분을 논의해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위원장 정홍준  아니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왜냐하면 또 2024년도의 일정들을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왜냐면 6월 달에 할지, 아니면 아예 12월 달로 진행할지, 국제정원박람회 있으니까 내년만큼은 다르게 조정할지 이 부분도 좀…. 
○위원장 정홍준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감을 얼마 전에 마쳤지 않습니까? 6월 달에 하게 되면 사실 크게 행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20며칠 동안 이렇게 의회에서 있다는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2월 달 회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운영위원님들이 이 안을 알고 계시니까 각 상임위별로 한번 의견을 나눠서 그 부분의 의견을 모았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도 6월로 조례를 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보면 시의원 선거 부분도 대부분 6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때도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홍준  좋습니다. 이향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좀 2월 달 회기까지 거기서 논의를 하면 어떠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많은 의견을 나눠서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니까요. 
  최현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2월 달도 12일인데 2월 1일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뒤로 13, 14하는 이유가 있나요?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일로 끝나는 게, 1월 달에 회기가 아예 없다가 2월에 시작하는데 2월에도 갑자기 금요일만 나왔다가 다시 월요일 날, 2월 달도 2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홍준  이 부분은 구정이 말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위원 최현아  1월 24일까지네요.
○위원장 정홍준  왜 그러냐면 일주일 텀은 줘야 됩니다, 조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아마 2월 3일 날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2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정홍준  며칠이요?
○위원 최현아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변경이 되면.
○위원장 정홍준  지금 그렇게 되면.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그러면 5분간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12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3항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자 안입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서류 4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13시13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의회사무국장 김태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억 533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의회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 관련 경비에 사무관리비 670만 원과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의정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행사나 간담회 진행 시 현수막 제작 및 다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순천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행사 지원 경비로 7종목에 행사운영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쪽 상단 선진지 벤치마킹 출장 시 민간인 참석 실비 지급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180만 원, 의정활동 중 불미스러운 일로 민간인 상해 발생 시 치료비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2700만 원과 함께 의회활동 수첩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주요신문 창간광고 및 홍보 자료 제작 등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본회의장 방송 및 통신장비 등 시설유지 관리비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여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비 예산입니다.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맞춰 의정활동비 3억 3000만 원, 월정수당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의회 관련 총액한도제에 해당하는 통계목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 5000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1400만 원을 2022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송 송출을 위해 시설비 6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렌즈 및 마이크 구입과 외부행사용 이동식 무선마이크 앰프 스피커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은 2023년 기준단가 반영 및 1명이 증원되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950만 원과, 13쪽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120만 원, 관내출장여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 운영, 정원 가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세은  이세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47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사무관리비가 4700만 원 정도 올라갔는데요. 주요 품목을 보면 주요신문 의정 이미지홍보 및 창간광고에 1100만 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 쪽 10쪽 보시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 원이 신규로 지난해에 비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본회의장 수어통역수수료가 6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또 사진 및 영상프로그램 구입도 신규로 400만 원 추가로 되었고, 그다음에 의장 관용차량 임차 용역이 1440만 원 정도 증가되었고, 중요한 품목은 그정도해서 4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소회의실 방송 송출장비 설치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방송장비를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예. 여기 지금 예결위 방송용으로 청내 방송용으로 영상장비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이전까지는 한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세은  그전에 유튜브로 하셨었잖아요. 그럼 유튜브로 안 하고 방송을 생중계….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유튜브는 하고 여기 방송용을 설치해놓으면 유튜브는 별도로 유튜브 요금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유튜브 이용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이세은  이용료가 200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들었었는데 방송장비가…?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유튜브는 안 하는 걸로. 
○위원 이세은  유튜브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송출되는 화면 질을 보면 되게 질이 떨어져요, 화면이. 그러면 이번에 하시는 거는 화질이 좋은 걸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예, 이번에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리고 이제 신청사를 옮기게 되면 그 장비를 그대로 옮겨서 쓰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옮겨서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지금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옮겨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그 화질이 좋은 것 하셔 가지고 신청사 옮기실 때 이전비용만 들면 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진  저도 방금 이세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8대를 지나 9대를 오면서 소회의실에 방송장비가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반 정도 길게는 3년 정도 지나면 신규 건물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여건에 맞춰서 장비를 설치를 했을 때 3년 정도 뒤에 신규 건물로 이전 설치를 했을 때는 효율성이 전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결위 방송, 상임위원회같이 예결위 방송을 할 때 그 방송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송 장비 설치를 안 하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간 예결위를 3회 한다고 보면 추경까지 해서, 한 9번 정도는 3년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양동진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마는 9번을 하기 위해서 6100만 원이란 돈을 쓸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신규 건물에 분명히 그 내역이 다 잡혀 가지고 설계가 들어갔을 겁니다. 신규 건물로 이전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고요. 신규 건물에 대한 설계나 전부 다 확인을 하셨을까요,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검토를 안 하시고 이렇게 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신규 건물에 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세금 낭비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지금 단계에서는 방송장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세부내역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했다가 옮겨서 쓴다는 거라면 저는 솔직히 찬성할 수 있겠는데 여기 했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9번 정도의 사용을 위해서 6000만 원이란 돈을 쓴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취지는 좋으나 신규 건물을 안 짓는다면 이해는 하는데, 신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검토하고 나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추경으로도 진행 가능합니까? 1회 추경이 2월 달에 있던데 2월 달까지 검토하신 다음에.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1회 추경도 가능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장 저희들이 필요하고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약 4년 후면 우리가 새로운 의회로 들어가는데 한 5, 6000만 원 이상을 세비를 낭비하면 되냐라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 한다면 1회 추경이 있으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양동진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방금 제가 설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예산하고 약간은 벗어났는데. 지금 신규 청사를 짓고 있을 때 의회를 짓는다면 현재 의회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설계도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에 계신 분들이 의회의 구성을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사 짓고 계신 분들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개입을 할 수 있으면 개입하셔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설계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 나서 바꾸려면 또 돈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이세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무슨 예산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세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 소회의실 방송장비 관련해 가지고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22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아, 이것은 그 4000만 원은 전문위원실 가변형 벽체를, 옮길 수 있는 벽체를 확장 공사하는 걸로,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위원 이세은  국장님 이게 4000만 원이 아, 시설비로. 그럼 소회의실에서 4000만 원이 든 거는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태옥  예.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10페이지 국외업무 여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혹시 국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홍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의원 공무 국외연수 수행과 밑에 나와 있는 시군단위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의정팀장 박애란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해외연수 가실 때 동행하는 직원들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제화여비는 시군단위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라 그래 가지고 도 단위나 일반 다른 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국제화여비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그러면 1년에 2명만 갈 수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애란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한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광현  아, 1000만 원 내에서 가는 거지.
○의정팀장 박애란  예,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여기 2명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게 2명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 그냥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 
○의정팀장 박애란  그래도 됩니다.
○위원 정광현  그렇죠? 그니까 250만 원씩 4명이 갈 수도 있는 거다는 말씀이시죠?
○의정팀장 박애란  통상적으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을 생각했을 때. 
○위원 정광현  아, 통상적으로. 그럼 이게 위에 공무 국외연수 수행 330만 원×3명×5회 이건 무슨 의미죠?
○의정팀장 박애란  이것도 상임위를 생각했을 때 3명해 가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명만 가시는 게 아니고 직원분들께서 3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가실 수도 있는데 여기의 산출기초는 단가는 한 330만 원 돼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아, 이게 저는 이제 국외연수는 1년에 1번인데 횟수가 5번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표기됐나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홍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9항까지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장경원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장, 장경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장경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6.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7.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8.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9.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3시44분)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홍준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안녕하십니까? 정홍준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증액된 월정수당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순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연임규정 및 단서조항의 보궐위원 임기규정을 개정함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생략하는 등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일부 조직이 2023년 1월 1일자로 변동될 예정임에 따라 순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기구를 이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천재지변, 재난 등 특정사항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생략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석전문위원 제도에 맞춰 수석전문위원을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석전문위원 제도에 맞춰 법정대리에 수석전문위원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은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은 정홍준 운영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장경원 부위원장, 정홍준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홍준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23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13시50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6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서류 69페이지부터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의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장 방문 시 의원 개인의 홍보효과 및 순천시의회 소속 의원으로 소속감 증대를 위해 순천시의회 의원 명찰을 제작하려 합니다. 명찰 시안은 회의자료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2안, 3안 중 결정하려 하는데 그밖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1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다음 간담회 자료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상임위 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