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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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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5.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7.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8.  ○시민복지국(노인복지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9.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5.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시민주권담당관⇒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7.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8.  ○시민복지국(노인복지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9.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의 상처가 조속히 쾌유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 진행 시 다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안건 축조심사 의결,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59페이지 의안번호 3809호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국소별 기능 중심 개편을 통해 융복합 행정을 구현코자 조직개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방향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것이 개편방향의 큰 기조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조직도는 이 자료입니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4급, 5급 기구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에 2개 과가 증가되고, 사업소에 1개 과, 1개 소가 감소되었습니다. 
  회의자료 60페이지 기구변동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급 국소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으로 자치행정국이 행정안전국으로, 일자리경제국이 미래산업국으로, 안전도시국이 도시디자인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5급 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 분리 신설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청년정책과, 식품위생과 3개 과를 신설하였고, 교통과를 교통정책과와 교통관리과로, 생태환경과를 기후에너지과와 환경관리과 2개 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은 시급한 사안이나 광역자원화시설, 예술의 전당 등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기본구상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일류순천1, 2팀으로 구성되며 사기업의 미래전략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과는 현재 투자일자리과, 기획예산실, 자치혁신과 등에 혼재되어 있는 청년업무를 일원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행사 지원 중심인 청년지원 정책 위주로 개편하고, 청년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및 복지를 통해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에너지과는 기존 업무충돌이 있던 에너지팀의 신재생에너지 업무와 생태환경과와 정책기능을 통합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의 대응이 중요하고 기존 에너지의 고갈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는 시대를 맞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현재 일반직 28명, 공무직 22명 등 60명이 한 과에 근무하고 있고 잦은 민원으로 업무는 포화상태입니다. 민선8기 핵심현안인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추진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통한 이동망 구축 등 교통정책 전담을 위해 과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안전한 식문화 조성 및 도시 규모에 걸맞은 식품 총괄부서 설치 필요성에 따라 허가민원과 위생허가팀을 편입하고 식품정책팀을 신설하여 허가부터 관리까지 일원화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폐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아동청소년과, 공공시설과, 보건사업과 4개 과를 폐지하였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자치혁신과와 시민참여 업무 등 충돌하는 부분이 많고 시너지를 내지 못해 자치혁신과와 통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업무는 평생교육과로 이관하여 교육과 연계하고 아동 업무는 보육아동 과로 이관 후 폐지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공공건축팀으로 공공시설공사를 일원화하여 시행해보려 하였으나 건축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충돌 발생 등 비효율적 업무추진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건강증진과와 업무 중복 및 출산장려팀 복지국 이전 등에 따라 치매, 정신건강 업무는 질병관리과로 일원화하고, 식품위생 분야 신규 수요를 반영하여 식품위생과 신설과 함께 폐지하였습니다. 
  통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일자리과와 지역경제과는 기존 경제진흥과에서 분리된 부서로 업무가 서로 분산되어 부서 간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경제지원과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등이 연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은 독립하고 에너지팀은 기후에너지과로 이관하여 1개 과로 통합하였습니다.
  5급 기구 명칭변경 및 기능개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15개 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치혁신과는 자치행정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신청사건립과로, 미래산업과는 신성장산업과로, 정보통신과는 디지털정책과로, 체육진흥과는 체육산업과로, 체육시설관리소는 체육시설운영과로, 가족보육과는 보육아동과로, 장애인복지과는 가족복지과로, 도시과는 도시계획과로, 교통과는 교통관리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공간재생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의료과로, 감염병관리과는 질병관리과로, 생태환경과는 환경관리과로, 산림과는 산림자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61페이지 의견청취 결과 주요의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 국·과 명칭변경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 잡월드 업무를 청년정책과로 이관할 것을 건의하여 잡월드 업무를 신성장산업과로 이관하는 것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등 시민복지국에서 시민편의를 위한 과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및 공원녹지과에서 국·과 명칭변경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는 순천만 및 국가정원 브랜드가치 보전을 위해 명칭을 본 명칭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적 측면 고려, 시립예술단 운영 등 중장기 발전 전략과 함께 통합 논의를 위해 부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각 부서, 부시장 간부회의, 공무원 노조, 그리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 명칭, 국소별 주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팀 신설, 폐지 및 과소별 사무분장, 직급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서류 63페이지부터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의안번호 381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사업소 간 인원 조정이 있으며,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 정원을 동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623명 변동이 없고 사업소에 5급 2명이 줄고 본청에 5급 2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도시공간 재창조를 기본방향으로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인력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청년 정착, 시민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복지, 도시공간 혁신 및 도심 교통시스템 체질 개선,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실현과 기업형 팀제 도입 등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과 국단위 정책·기획 기능 강화가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1팀장 1팀원으로 구성된 팀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시책추진과 민원응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업무가 과중된 교통과와 생태환경과를 분리하여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요 현안 및 국가사업인 고향사랑기부, 미래에너지, 친환경자동차, 장기방치건물, 광역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명을 팀명으로 하여 팀을 신설하는 등 민선8기 집행부의 시정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내는 개편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9개 팀 감소에 따른 내용은 자연감소, 휴직, 현재 팀장이 없는 곳을 대신해서 모두를 보충해 준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춰 본청과 사업소의 5급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보고회 때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나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현아  설문조사 그때 총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그거 대상이었죠? 그 설문조사 응하신 분들요.
○총무과장 유형익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각 과에 공문을 시행해서 부서별 토론도 하고, 또 저희 인사부서에서 각 부서를 순회하면서 의견들을 받아서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각 과 다 토론을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과단위로 하고, 또 우리 인사부서에서 국장님들 찾아뵙고 국의 의견들도 다 듣고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쳤습니다. 
○위원 최현아  토론회도 좋긴 한데 토론회 같은 경우는 위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의견이나 이런 거 토론회 할 때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설문조사 봤는데 참가인원이 전체 우리 시 공무원에 비해서 엄청 저조하던데요. 
○총무과장 유형익  우리 직원 중에 509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그게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의견을 받는 데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제한은 없는데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설문조사 했을 때는 무기명으로 하고 자기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설문조사 참여율을 좀 많이 높였으면 공무원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500 몇 명이면 엄청 작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실시할 때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앞으로도 의견 받을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그리고 환경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가 전에 노인복지과에서 있다가 다시 또 가족복지과에 편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장애인복지라는 게 약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과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반영을 하신 건지. 
○총무과장 유형익  장애인복지과 내 팀의 구성을 보면 그 팀과 과의 명칭 때문에 시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그런 장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그걸 통합하고 분리했는데 이후에 지금처럼 찾아가셔 가지고 일 보는 데 서로 과 간에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도록 팀 내 분장사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또 팀의 명칭도 잘 정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장애인복지과를 따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고려를 좀 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부서를 다시 정하고 팀을 정리하는 과정에 그 또한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후에 그 팀들이 사무하고 업무할 때 다른 데 충돌하지 않도록 정확히 사무 집어넣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없도록…. 
○위원 유승현  이번에는 좀, 장애인복지과를 따로 이렇게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가서 활동을 했다고 했고 민원도 크게 충돌 없이 많이들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통폐합되는 팀이 19팀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한 이틀 후에 다시 주셨을 때는 또 20팀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팀 하나를 통폐합하는, 아까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오랜 기간 준비했고 설문조사도 한 500여 명 정도를 했고 했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팀 하나를 통폐합하실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무엇일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의견수렴하고 과를 설치하고 팀을 설치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저희가 빠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놓친 부분 중에서 팀의 기능이 존치해야 되는 것을 놓쳤구나라고 하면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했고,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규칙 때 팀에 관한 것은 재설정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오늘 최종 주신 거에 보면 19팀이 지금 팀이 통폐합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중에서 현재 지금 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보직을 잃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통폐합을 이유로 해서 보직을 잃는 것은 없을 겁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최근에 보니까 이름표를 다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물론 시민들이 보기에나 이럴 때 이름표를 닮으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이인지 알 수 있기는 하나,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기업들에서는 직급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물론 공무원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급이 있기는 하나 어떤 시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또 일반 공무원들 간에도 어쨌든 직위 간에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이미 부서장이나 팀장들은 많이 공표돼서 다 운영하고 계속 있었고 그것이 부서장과 팀장이 누구다 그걸 명찰로 달고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조직 내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께서 혹시 뭐 자료를 조사해보거나 그런 적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순천시 공직자들의 문화를 보면 여기에 총무과장이라고 달고 이름을 쓴 거와 그냥 유형익 써가지고 다니는 거와 그걸로 인해서 조직 내 위화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과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 직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뭔가 위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이렇게 표시함으로 해서 혹시 시민들하고 접점에서 만날 때도 이 사람이 그런 팀장이구나, 그런 과장이구나 안내하는 정도의 기능이라고 보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미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셨고 고위직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이것은 주관에 따라서 개중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위로 인해서 어떤 우리 직장 내 문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이름표는 그전에는 달지 않았었잖아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름표를 달기 시작했을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90년대 말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름표를 다 달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공무원증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달고 했는데 그 공무원증이 크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목에 걸면 그렇고 여름에는 또 하복에 붙일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런 단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실에 가거나 사무실에 가면 민원인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바로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혼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정확하게 ‘아, 이 사람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공무원이고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시민들하고 최접점에서 만났을 때 효율적인 장점을 준다 그래서 달고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런 생각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일반 젊은 MZ세대들이 보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래도 공직자라 하면 사무실에 출근해서 근무할 때 그런 명찰 정도는 달고 근무를 해야….
○위원 장경순  시민들이 순천시청에 일을 보러 왔을 때 공직자 아닌 분들이 상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개중에 지금은 그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도 같이 근무하고, 또 인턴이라든지 업무보조도 좀 있고 그렇고, 또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든지, 자주 이렇게 청에 들려서 계시는 이장님들, 또 읍면동에 가면 직능단체장님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활동하고 공무원의 활동이 사무실 내에서 혼재되면 제3의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들은 공직자인지 무엇 때문에 와서 저렇게 있는지 알 수 없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렇게 근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건 장단점에 대한 건 다 주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들을 얻기 위해서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명찰이 일단 시행이 됐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일단 좀 하위직 직원들한테 이런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 보시고 과연 국장, 과장급, 팀장 이상급이 지금 직제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달고 다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방법일 수 있는지 한번 더 여론도 수렴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순천시에 무보직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이번에 개편에 의해서 몇 분이나 보직을 갖고 올라가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가 약 90명 정도 무보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하고 또 이후에 인사 때 지금 저희가 보직이 있는 분들하고, 또 퇴임하시는 분들, 또 사정에 의해서 휴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때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몇 분 정도 다시 더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약간 모순인 경우가 있긴 한데 그분들이 교육을 가는 이유가 일단 인사에 대한 평가를 더 받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총무과장 유형익  교육 다녀오시는 분들 말씀….
○위원 유승현  예. 
○총무과장 유형익  교육은 본인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위원 유승현  그렇지만 그분들이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을 마냥 무보직으로 가만히 놔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월에 이 조직개편이 반영이 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거는 순천시 인사운영 규칙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교육을 다녀오신 분들을 무보직으로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던 관행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많이 가려고 하는 문화 속에 현업을 안 하고 교육을 다 가기 위한 것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어장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인사하면서 그분들의 능력과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유형익  예, 당연히 그러시죠.
○위원 유승현  배움을 위해서 가는 거고 인사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질서는 있겠지만 그 질서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끔 인사 배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좀 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첫 번째 조직개편입니다.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9개 부서는 그대로 민선7기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조직개편의 주 목적은 조직을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있지만 직원들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9개 부서는 내년 정기인사 때라도 직원들의 순환보직을 통해서 분위기 쇄신에 총무과에서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하여간 인사는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조직개편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에 관련된 건데요. 허가 및 지도를 일원화시키는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본청을 다시 와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허가민원과에 민원봉사, 개발1, 개발2, 건축허가, 건축신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생태환경센터의 환경관리과에 환경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관리과에서 다루는 부분이 정화조 같은 것도 다루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부분이 건축허가 신고할 때 필수적인 요건이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이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여기에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창구에 놔두고요. 
○위원장 이영란  어디, 어디….
○총무과장 유형익  여기 허가민원과에.
○위원장 이영란  허가민원과에?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래서 접수하는 창구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본청 과에서 업무를 하고 우리가 전부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인허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 환경에 관련된 직원이 허가민원과에 한 분이 계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계셔서 접수하고 허가 그런 서류를 다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실질적인 심의랄지 이런 것은 이제 환경과에서 이루어지고….
○총무과장 유형익  예, 본청의 과장이 그건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여기에서 시민들이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여기 창구에 사람이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민원 자체는 지금 건축허가 시 필요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다른 환경 허가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 (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10시3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13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해당 안건은 해룡면 호두리에 계획 중인 치매요양시설 공립노인쉼터가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면 선평리에 건립 계획인 북부복지관에 공립노인쉼터를 통합하여 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으로 건립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면 선평리 718번지 일원 토지 15필지 1만 5404㎡ 토지 매입과 건물 2동 5800㎡를 건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취득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95억 원이며 국비 52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236억 원입니다. 토지, 건물 취득비가 120억 원, 시설비가 175억 원입니다. 
  18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시기는 2023년 6월까지이며 2025년 6월까지 건립하여 북부 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인 노인복지과 의견입니다. 순천 북부노인복지타운은 여가복지시설 및 치매요양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치매노인의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및 복지관의 정서적 유대로 가족 부양부담 완화 등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해룡면 호두리로 하기로 했는데 아까 땅 소유자들하고 잘 협상이 안 돼서 변경하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 땅 부지가 일부 소유자가 기독교 장로 이쪽에 계신 분도 있고, 또 그쪽에 문화유적지 이런 관계가 좀 있는갑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협상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협상을 몇 번 정도 하셨죠?
○회계과장 박홍파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좀….
○위원 최현아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게 협상이 잘 될 거라, 잘 안 될 거라 그런 것도 다 이거 짐작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아마 이건 공모사업이고요, 국비 지원사업인데 추진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검토를 다 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매입을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저희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거 뭐 할 때 계획을 세워놓고 검토는 다 했는데 매입 과정에서 소유주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협상은 처음부터 저는 잘 되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도 바로 협상이 잘 안 돼요. 협상할 때는 여러 번의 대화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몇 번을 지금 과장님이, 협상 몇 번 정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노인복지과 그쪽이라서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거 계획 설명하실 때는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추진과정이 아마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세밀하게 그렇게 아주 깊숙이는 아마 협상을 파악을 못 하고 추진을 한 것 같아요. 
○위원 최현아  노인복지과 주무부서 담당부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담당과장님이 지금 약간의 오늘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대신 설명을….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노인복지과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여기를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님께서 그럼 보완 설명 주시는 걸로 하실까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저는 여기에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거기 서서 말씀하십시오.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3가지 정도 이유로 해가지고 이 사업지를 변경하게 됐는데 첫째는 이 부지가 당초에 부지를 협상해 가지고 그 부지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부지가 안력산 기독병원, 과거 우리 순천시 결핵 요양격리병동을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독교계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것을 장래에 기독교 문화유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가 지금 순천시 전체적인 지형이 지금 현재 해룡면하고 여수하고 경계지역이어서 너무 외곽지가 아닌가, 지금 저희 순천시의 전체적인 모양은 대부분 서북지역에 기존에 있는 농업지역이 많고 결국은 순천시 내에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농업지역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지역이 지금 현재 가장 적합 후보지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인근에 해룡산단이 있어서 장래적으로 치매요양 휴양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거기 선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요양시설이 지금 현재 확대가 안 되고 이것이 주민들 반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유휴부지가 있으면 이야기해서 신청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가 좀 급박하게 신청한 감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8대 때 이 부지가 올라왔을 때 부지의 부적절성을 계속 지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 치매 정책상, 치매책임제 정책상 그런 유휴공간이 있으면 해라라고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아마 그 공간을 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안력산 그 공간이 인요한 씨가 운영을 하고 계셨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인요한 박사 아버님이 저희 순천시에 의료시설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순천시 결핵환자들 격리가 필요해 가지고 그 지역을 결핵 거기 수용시설로 썼었는데 기독교구에서 그걸 추후에 다른 기독교구 분들이 알고….
○위원장 이영란  기독교 역사적인 현장으로 남겨두자는 의견 때문에 부딪혀서 부득이하게 지금 옮기게 됐다 이 말씀인 거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해가 됐습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예, 이해가 됐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지인 거 알고 이걸 처음에 계획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요?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이만한 부지가 없었다고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는 괜찮은 부지긴 한데 이것을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하면 총괄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변동요인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북부복지관이 지금 현재 저희가 치매시설에 대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치매 분들은 한 번 수용되시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활동을 못 하시고 계속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사실은 많이 중증치매환자 외에는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복지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거나 또는 이용함으로써 초기 치매환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초기 치매를 늦출 수 있는데 그걸 늦추는 것이 맞지 않는가, 활동을 복지관 시설 이용해서 치매를 늦추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최종 판단입니다. 
○위원 최현아  복지관 활동 아니어도 요즘 방문해서도 강사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취지하고는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농촌지역도 이야기하던데 해룡면도 농촌지역이거든요. 해룡면 근처 이쪽에 농촌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치매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이 인근지역에 금당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노인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기독 거기 단체에서 문화유적으로 남았으면 하는 그것 때문에 변경을 하셨다고 하는데 협상했던 과정이랑 처음에 실시했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렇게 중요시설을 하는데 처음에 당초 했던 이 부지 해룡면 호두리에 했다가 갑자기 또 서면 이쪽으로 바꿨다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중요시설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처음부터 실시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소통을 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유휴부지가 있으면 해달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치매요양시설로서 그 부지는 그렇게 안 좋은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인근 산단의 오염이랄지, 다른 것은 저희 순천시 전체 인구가 서북지역에 농업지역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향림실버빌 거기 일반요양시설로 운영 중인데 병실에서나 아니면 보통 교육받을 수 있는 실이 한 실인데 한 실에서 받는 거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입원하시는 치매환자분들이 좀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팀장님, 행정상으로 변경신청을 하셨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전라남도에 신청해 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도에?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변경승인….
○위원장 이영란  승인은 받으셨고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재심사라고 말이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죠? 신문자료에, 일간지에 의하면 순천에 이 사업이 재심사 건으로 되어 있던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답변 듣다 보니까 이게 원래 땅 주인이 누굽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로이스기독교요양원이라고 법인 소유.
○위원 박계수  법인 소유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박계수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는 같은 법인 소속입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역의 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법인에서 승낙을 해서 이거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런데 관련된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거 못 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꼭 그것뿐만은 아닌데 저희가….
○위원 박계수  그것뿐만이 아니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로이스기독요양원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쪽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것은 기독교 유적으로 남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애초에 여기 위치를 선정할 때 누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협의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치매시행제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치매시설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세요. 애초에 여기 선정할 때 그 땅, 그 법인하고 얘기가 다 안 된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법인하고 다….
○위원 박계수  됐는데 이제 이의제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못 하겠다고 발을 빼는 겁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그것은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것이 기독 유적이니까 보존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서로 이야기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애초에 승낙을 할 때와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박계수  우리가 우리 그냥 시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조금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최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아까 국가에서 유휴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국가 유휴지라는 게? 국가에서 유휴지에다가, 유휴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위원 박계수  아, 복지법인이?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노는 땅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기에는….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하실 때 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땅 중에 유휴지를 갖고 있는 단체가 법인이 몇 군데나 됐어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위원 박계수  아니, 다른 데는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없어?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박계수  여기밖에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규모가 맞지 않고, 없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게 지금 애초에 공모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요건에는 북부로 옮기는 게 맞습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이건 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계수  도하고 협의가 됐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공모신청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옮기는 건데 그럼 국가에서 공모하는 데에서는 이런 조건이 지금 안 맞고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안 맞아서, 다시.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신청할 때는 그 조건이 맞아서 승낙을 했는데….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이게 애시당초에 취지가 이 치매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신문에 여러 번 났었는데 사실은 주민 반대가 심한 시설입니다. 주민 반대가 심해 가지고 이 시설이 다른 지역에서 계속해서 반 정도 이렇게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새로 부지를 선정하지 않더라도 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가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거기 해룡에가 큰 유휴부지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외곽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옆에 해룡산단….
○위원 박계수  아니, 위치가 외곽이다 이것은 아까 최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맞고 현재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적합하다고 거기 공유재산 취득해 달라고 그랬던 분이 지금에 와서는 그 위치가 안 맞다고 말이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했다는 것을…. 기독교의 정중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위원 박계수  사실 우리가 8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8대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변경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다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얼마나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낸다 그러면 저희들도 함부로 안 되죠,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취소하고 또 다른 데 위치 정하고 이러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데도 있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취소가 아니고 제가 변경이라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원 박계수  원래 했던 데를 지금 취소시키고 거기다 하는 거잖아요. 변경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취소하고 새로운 자리를 물색하는 거잖아요. 말이 변경이지 그거 변경이 마음대로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여기 기존에 서면에서 북부노인복지관 추진을 강하게 건립 원했던 분들 이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돼서 이 부지가 선정이 된 겁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는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땅 주인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박홍파  필지 수는 현재….
○위원 유영갑  13개.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유영갑  땅 주인….
○회계과장 박홍파  소유자는 제가 거석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우리 팀장님 아세요? 땅 주인 몇 명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거기에서 몇 분 더 외에는 거의 땅 주인하고 일치합니다. 
○위원 유영갑  예?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땅 주인하고 일치합니다. 
○위원 유영갑  한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박홍파  필지 수하고.
○위원 유영갑  아, 필지 수하고 땅 소유주 숫자하고 똑같아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저희가 서면에 당초에 했던 거기 분들하고….
○위원 유영갑  그 이야기가 잘 됐어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 유영갑  지금 팀장님 저간의 설명을 보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인식이 기피시설이라고 팀장님 말씀에 기초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충분히 되신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동의를 구하셨고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유영갑  이후에 그러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이 일이 추진이 어렵거나 중단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저희도 서면 주민분들하고 해룡 주민분들하고, 순천시노인회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여기 새로 들어갈 부지, 북부교회 옆에 여기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이 시설의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유영갑  확실합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유영갑  이 땅이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네모가 정확해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 유영갑  이렇게 두부모로 자른 거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저희가 거기 필지 중에….
○위원 유영갑  하늘색으로 표시된 데가 잔여지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잔여지….
○위원 유영갑  404㎡ 뾰족뾰족 튀어 나간 데.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나머지는 이렇게 사각이 딱 떨어져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는 직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러면 나머지 404㎡가 도시계획 결정 선 밖으로 벗어나는 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진입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 같이 이렇게 낼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주 출입구가 어느 쪽이 되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지금 현재 큰 도로 쪽에서….
○위원 유영갑  다리 건너와 가지고 바로 우회전하고 거기 입구가 주 출입구가 됩니까?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교회하고는 이야기 잘됐어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은 진작에 찾아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접촉은 일단은 큰 틀로 서면 추진위원회하고 노인회하고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이….
○위원 유영갑  취득됐는데 또 마다하면 어쩔 거예요. 
    (웃음 소리)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애초에 해룡 호두리로 가기로 했던 것도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거기가 적지 아닌가, 아니면 기존에 법인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찾아봐라라고 권고했던 거니까. 그 내용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알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북부교회 이런 데가 마다하면 어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지금 현재 전체 교계의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독교 유적지를 보전해 달라는 정식 요청하고 북부교회는….
○위원 유영갑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설의 성격, 시설의 성격에 부동의하면 어쩔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취지가, 교회가 물론 반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취지가….
○위원 유영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교회의 취지가….
○위원 유영갑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밟고 나서 이게 돼야지….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일단 서면 전체 대표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위원 유영갑  지금 이거 이렇게 다른 안건보다 빨리 다루는 이유가 본예산에 예산 태우려고 하는 거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국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부지매입비가 늘어나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거 시비로 충당 계획이잖아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시비 추가로 본예산에 계상할 거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아니, 본예산에는 안 하고….
○위원 유영갑  언제 하실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추경에.
○위원 유영갑  1회 추경에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거 굳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주민들 사전동의 절차, 사전이해 절차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추진 안 해도 시기적으로 크게 불리하지는 않는가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이 사업 전체가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늦어지면 저희 사업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위원 유영갑  이게 지금 호두리 선정절차부터 해가지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야지 이게 이렇게, 그 사업의 성격이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은 이게 뭔가 수면 위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의견의 흐름이 잘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이미 저희가 서면 주민 전체 대표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의견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대의기구의 의견수렴 절차로 마무리될 사안이에요? 그럼 시장을 주민들이 뽑아 놨으니까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의기구의 의견수렴 절차로 갈음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한 번 넘어졌으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실수 없이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겠어요. 좋은 데니까 잘 선정을 하셨겠죠. 그런 가지들을 치고 가자 이 말이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저희 사업의 시급성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어떤 측면에서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죠?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현재 올해 국비 1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랄지 이런 것이 늦어지면 사실은 국비 반납의 경우가 생길 수가….
○위원 유영갑  2차 본회의 때 처리 안 해도 되죠? 20일 차이인데. 3차 본회의 때 해도 되죠? 20일 차이잖아요. 추경예산안하고 같이 앉혀도 되죠?
○위원장 이영란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하고 다시 세우는, 사업변경목이 달라지면서 감을 하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지금 현재 북부복지관의 1억 현재 감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북부노인복지타운으로 합해 가지고 내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번 2차 본회의 때 처리해야 될 긴급한 사유가 정리추경 때 예산을 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외 사유는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그것이 제일 급한 사유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것이 제일 급한, 정리추경 때문에?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축조할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문젠데 그렇게 되면, 다른 내용은 전혀 문제 삼고 싶지 않고 제가 이해가 낮아서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동의, 주민들 동의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서면 주민들을 제가 여러 번 만나고 서면 면사무소에서 전체 50분 정도 전체 주민들 모시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다, 실제로 저희가 이것은 선후의 문제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다 공론화시키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공론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해합니다.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왜냐하면 절차상으로 저희가 현재 의회의 동의를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상임위원님들 만나고 전체를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서면 주민들, 대표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또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큰 반대는 없다고 이야기하셔 가지고….
○위원 유영갑  빠르게 그런 절차를 밟아가세요. 시기상으로 급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안이겠습니다마는 잘 고민하셔서 사업계획은 세우셨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빨리 해소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팀장 주석래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일반안건 3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순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6분)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담당관·실장님에게, 국·소 소관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는 국·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과장님에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종남 노인복지과장님은 병원진료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이에 노인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은 허가민원과장님이 대신 하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범위는 직속부서 및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보건소로 넓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시민주권담당 허범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입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가 1만 3000원이 추가발생하여 총 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출장비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9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5억 2016만 3000원 대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억 9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주권 활성화 사업으로 광장토론을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사업부서별로 토론회 개최 등에 따라 자체예산 활용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민주권 활성화 설문조사는 구글폼을 활용해서 자체설문을 실시하여 예산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시민주권 역량강화 사업인 순천민주주의학교를 순천공감시민학교로 변경운영하여 남은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은 주민자치 박람회와 연계해 다소 행사를 축소하여 남은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청소년 민주주의캠프 추진완료 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 소통의 날 운영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참여 마인드함양 교육은 시민주권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병행추진하여 남은 사업비 1000만 원은 감액하고 공감민주주의 개방 활성화 프로그램 워크숍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 허범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약간 서서히 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페이지 예산총칙 상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3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33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97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세입예산 총괄부문입니다. 총 세입은 3회 추경 대비 1196억 원이 증가한 1조 8430억 원으로 33쪽 지방교부세는 308억 원이 증액된 7377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224억 원, 특별교부세 28억 원, 부동산교부세 5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0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등은 5651억 원으로 36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16억 원이 증가한 1920억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01억 원이 증가한 1694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23억 원이 증가한 139억 원이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11억 원이 감소한 1060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3억 원이 증가한 1980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97억 원이 감소한 4347억 원입니다. 
  4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2억 원이 증가한 181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억 원이 증가한 651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37억 원이 증가한 1238억 원, 국도및지역개발 분야는 230억 원이 증가한 25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1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302억 989만 8000원이 증액된 1021억 9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순천 세계평화포럼 행사 축소 변경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 순천 향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향후 향 자원 관련 사업 및 일자리 육성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농업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보급과 2023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하고 기획예산실에서는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태도시 사무국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부입니다. 전출입 감소에 따라 종량제봉투, 이사용품 구입 등 전입지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산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6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회 추경에 기획예산실에 편성을 했으나 이후에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관련 부서끼리 업무를 협의하던 과정에서 귀농·귀촌 등 농촌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예산에 내년도 신규편성을 하기로 하고 이번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 330억 354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05억 27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총 수입액 244억 9800만 원, 총 지출액 56억 78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8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93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5쪽 수입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금,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을 각각 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금은 50억 감액된 240억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007쪽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외 5개 기금의 예수금 이자 5억 2800만 원을 각각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28페이지를 보시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저희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20% 올랐는데 이거 증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좀 상황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보험료를 부담을 계속 하셨었는지 그거에 대한 거랑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왜 증액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세입총괄표를 보시면요,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해가지고 22%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혹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이 부분도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위원 유승현  아, 회계과 담당이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다 회계과 쪽의 담당이신 걸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재산관리가 회계과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기타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증액이나 감액 요인들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실장님. 실장님이 우리 기획 전체적인 예산실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적어도 예산팀장님은 이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내역을 다 보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제출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의 각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왜 증액되고 감액되는지 요인을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통계표상 몇 %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는지 이유는 구체적으로 총괄표를 보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출총괄표 기능별에서 46페이지랑 48페이지가 있는데 46페이지 예비비에서는 4.17%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는 4.71%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혹시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요,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쳐져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런데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예산은 같은데 퍼센트 비율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46페이지와….
○위원 유승현  48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48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지금 46페이지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포함이 돼 있는 퍼센티지고요. 뒤에 말씀하신 기능별 여기에는 보시면 일반회계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총액은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총액이 같은데. 
○위원 유승현  총액은 같은데 퍼센트가 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분모가 달라지죠. 
○위원장 이영란  4.17하고 4.71이 분모가 달라졌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니까 앞 부분 총괄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합쳐진….
○위원장 이영란  합쳐진 거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뒷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일반회계만.
○위원장 이영란  일반회계 기능별이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지금 앞에는 총괄 3개를 다 합쳐진 게 돼 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뒤에 이제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47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49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맨 앞에가 총괄이고, 그러니까 총괄에서 보시는 거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시는 거하고 퍼센티지는 다를 수밖에 없죠.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69페이지를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69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69페이지요. 성질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도 있기도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기정액에 비해 증감이 됐잖아요. 107% 정도 증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단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 재난예비비를 굳이 증감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이거 전액을 사용하려는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예비비기 때문에 충분히 예비비로 재난재해예비비는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정액이 300억이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저희가 추경을 했다고 하지만 사용이 안 되면 불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불용이 되면 본예산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고 일단 지금 당장 추경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결산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산잔액으로 처리해서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에 충분히 이 돈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 가용액이 될 수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 시기에 적합한 예산을 그때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지금 내년에 특정한 사업을 정해서 그 예산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승현  쓴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활용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방금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왜냐하면 충분히 우리가 통합기금이 또 있기 때문에 재난예비비는 이게 꼭 증감 안 했어도 됐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만약에 불용처리가 된다면 적절하게 좀 활용이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다 물어봐 버렸어요.
    (웃음 소리)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총액이 재원을 1148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원고를 보면. 1148억 원이라 그랬어요, 재원 자체가. 그래서 시청사건립기금 500억 등등 지출내역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빠진 지출 부분이 방금 우리 재난예비비 330억에 관련된 부분이 보고가 빠졌어요, 누락됐어요. 그것까지도 아는데 그렇게 되면, 330억 재난예비비를 넣게 되면 총 재원이 달라지거든요. 1248억이 돼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갭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330억 재난예비비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죠. 그 부분을 빼고 총액을 해보니까 958억을 이제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크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원고에,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330억을 저희들이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재원이 1248억 원이 돼야 되는데 100억에 대한 갭이 생기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모든 사업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거 이해는 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누락된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금액 330억을 편성했을 때는 총 재원이 틀려지더라 이거죠. 자체사업으로 821억 원 증액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7억 했고, 그럼 958억을 재원 여기 세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330억을 합하면 어림셈으로 해도 1248억이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부서 삭감재원이 178억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부서 삭감재원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걸 합해서 재원을 해서 했다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일일이 다 추경예산 나열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330억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제안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들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려 왔고….
○위원장 이영란  실장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리추경이잖아요. 우리 순천시 전체 재원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순천시가 돈이 정말 없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8대 때 집행부에서. 그죠, 우리 재원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받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계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재난지원금도 국회에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꼭 법적으로 예비비처럼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정리추경 때 0.83%밖에 안 됐었어요, 재난지원금이.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100 몇 프로죠? 130 몇 프론가 지금 편성이 됐죠? 107%인가?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증액이 된 게 107%.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러면서 330억 증액을 시켜놔서 아까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재원을 본예산 때 그만큼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예산안을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하겠지만 잉여금이 1100억인가, 1470 몇 억인가 넘어갔죠? 그렇게 되면 본예산 때 더 우리가 재정 계획을 탄탄히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거를 많이 여기에서 확보를 하지 않았나 재난예비비로,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정말 시민들께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우선적인 사업을 잘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적합하잖아요. 
  그러려면 재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 재원을 저희가 일부러 남겨놨다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충분히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왔고,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매월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1회 추경에도 1000억 넘게 편성을 했고 2회 추경에도 1000억 넘게 편성을 했고 교부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가 너무 낮게 예산안을 잡아놨더라고요 예산총액을, 제가 예산안을 언뜻 보니까. 맞죠? 1조 4000억이 좀 못 미치게 잡아놨죠, 본예산에 세입을,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2022년도도 비춰봤을 때 1조 3000 몇 백을 잡아놨는데 결국 정리추경 때 보니까 1조 8000까지 정도 우리가 세입재원이 있었어요, 그죠. 구태여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때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잡아주지 예산안에, 이렇게 많은 돈을 놔두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본예산 때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세입재원을 보시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교부세 크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전수입 이렇게?
○위원장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러면 교부세가 40%를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재원은 저희가 다 근거에 의해서 추계에 의해서 세무부서에서 전산에 입력돼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다만 탄력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잡을 수 있는 게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세의 19.24%가 정률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가 작년까지가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교부세가 전반적으로 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분이 됐던 거고요. 그게 25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20년이나 그전에까지 보면. 해서 올해와 작년이 좀 교부세가 많이 왔던 거고 예년에 비하면 2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너무 긴축하게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바뀌고 새 정부 방향에 보면 지금 세수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존재원에 거의 의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교부세만 바라보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교부세가 지금 경기전망을 보면 거의 앞으로 10년 동안 0%대로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 매년 전체 세입 규모보다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도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한 2%대 증액을 했거든요.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본예산을 준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혀 지금 교부세 증이 없이 0%로 지금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예시가 올해는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혀 전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 추경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우리가 복지예산이 36%인가 돼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과연 이 복지예산이 자체 복지가, 우리 순천시 자체 복지예산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중소상인들이 고물가, 고금리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좀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자체예산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우리가 그걸 보상을 못 해줬잖아요, 순천시에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았잖아요, 돈이 없다는 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소상공인이나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받았던 부분들은 충분히 상반기에 400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전체 지급액 같은 걸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또 향후 내년에 예산안 할 때도 이런 재원들이 넘어가서 본예산에 투여가 돼서 자체재원으로 그런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았을 걸, 왜 이런 재난기금에 한 달 놔두고 330억을 세웠냐가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예탁금이란 게 2021년도부터 순증했어요, 833억. 이 부분이 지금 통합기금으로 되면서 예탁금으로 처리한 겁니까? 2021년도부터 833억이 순증이 되면서 2022년도는 864억, 2023년도는 692억으로 예탁금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탁금이 어떤 것을 예탁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예산팀장….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란  아니, 예탁금 목을 뭘 갖다가 예탁금으로 잡아놨는지 이 많은 돈을. 833억.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거, 그거」 하는 위원 있음)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확실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방금 언뜻 보니까 2023년 아까 과장님이 793억이라고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692억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같은 것을 관리를 그러면 다 넣었다는 거죠? 통합기금으로 이해를 하고, 그럼 기금의 흐름들을 주라고 했는데 안 넘어오고 있어요, 자료가.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무 때나 써도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무 때나는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절차 거쳐서 쓰면 돼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일반회계에서 요청이 되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좀 쓰자고 하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과거에 재난지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을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서 사용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상환계획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빌려다 쓸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결로.
○위원 유영갑  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예비비 포함하면 그렇게 이렇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증액편성할 수 있는 게 한 1300억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맥시멈(maximum) 끌어다 써보겠다 마음 먹으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보다 계산이 빠르시네요. 
○위원 유영갑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 교부세, 종부세가 덜 걷히니까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거다 이런 게 적절한 사유인가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2022년도 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정확하진 않지만….
○위원 유영갑  내년, 2022년도 결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결산을 해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위원 유영갑  대충 비슷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한 800억 정도.
○위원 유영갑  예, 그 정도. 얼마나 본예산에 태웠어요, 얼마나 예상하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본예산은….
○위원 유영갑  3분의 1?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170억 정도.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저런 계산하면 2000억 나와버려요, 2000억. 예를 들어서 세입을 공격적으로 추계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민생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세출예산을 확장적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채연석  감사실장 채연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감사실은 이번 추경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총 30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생산적 감사 수행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공직기강 감찰활동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밖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800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손정순  홍보실장 손정순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과 27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9억 5570만 6000원으로 지난 2회 추경 예산액보다 348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감액으로 순천시 이미지홍보 256만 원, 순천소식지 발행 113만 1000원, SNS 운영 70만 7000원, 272쪽 시정홍보 지원 47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보수 및 국내여비 25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 취소나 축소된 예산, 집행잔액 삭감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추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예산은 법정 필수경비나 경직성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액 사업 축소나 변경으로 해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서면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증액된 예산은 경직성 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직원 건강검진 비용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보면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으로 2억 원을,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기관부담금 8억 6200만 원을,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자치혁신과를 보시면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운영에 따른 국비 4600만 원을, 그리고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정비사업 국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를 보시면 왕조1동 공한지 한평정원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500만 원을, 294페이지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징수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예산은 없고 모두 예산 절감이나 사용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인력운영비에 2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따른 기본급 12억 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에 6억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 등에 2억 8700만 원을, 공무직 연금부담금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317페이지입니다.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투자일자리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초에, 올해 상반기 때 그 업무가 투자일자리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하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322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6페이지 시청사건립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 전액 시청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을 중심으로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87페이지에 역사유적지 정원조성 여기 어디죠?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공공운영비.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장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자치혁신과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주시기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발언대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여순사건 역사유적지가 지금 우리 순천시 관내에 30여 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표지판과 인근 정비 조그마한 정원 동백정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조곡동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해서 역사가 있는 곳이 30여 개소 이상입니다, 순천시 관내.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삭감됐네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거 단체상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책정된 금액하고 조금 잔액 남은 부분 삭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잔액이 남았다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보험회사에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전체 상해보험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최현아  집행잔액이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이것은 단체상해보험은 놀러 갔을 때 여행이나 뭐 이런 거 갔을 때 문제 생겼을 때 그 보험인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닙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통장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해가 혹시 발생했을 때, 마을 청소, 또 아니면 주민들하고 연락체계 이런 걸 하시는 중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개인이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도 있고 안 들어놓은 사람도 있는데 개인이 보험이 있으면 실비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거하고 겹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약관에 의해서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제가 만약에 실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이장님들 활동하는 데 해주는 상해보험인데 또 이거 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보험의 그 내용,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는 없고 우리 보통 공무원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들어놓은 보험하고 중첩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약관에 의해서 지급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세한 내역은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보험 관련돼서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이 있다, 그래서 이걸 들 필요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뭐 포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통장님들도 이렇게 업무보다가 사고 당하시면 이렇게 해주는 보험이 좋긴 한데 아마 개인 그런 실비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있는데 겹쳐 가지고 하는 것은 있는 분은 안 들겠다 했을 때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전체적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을 계약을 할 때 연초에 시하고 그런 부분을 계약 부분을 내용에 명시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명시이월로 쭉 오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2020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이 성립돼서 하다가 지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건축 공사 도중에 시공사 건설장비 대금 등 체납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작업거부 등으로 해서 당초 6월 말 준공이었는데 지금 건축공사가 9월 말 준공이 돼서 공사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계약정보시스템 보면 2020년도 12월 23일 날 시작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럼 그때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계속 명시이월로 가는 건지.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요, 연도별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웠던 게 아니고요. 일단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구 국민은행 건물이었잖습니까. 먼저 매입을 시작해서 매입예산으로 해서 매입을 했고, 일부 공사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해 왔고 그 부분이 지금 다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에 해야 될 공사 완료가 되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게 되니까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설계용역을 냈잖아요. 계약을….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산을 당초 이 예산 총액이 아마 30 몇 억….
○위원 유승현  36억.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36억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으로 전체를 세웠던 게 아니고 할 수 있었던 부분 예산을 세우고 두 번에 걸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예산을 두 번에 세워서 했으니까 명시이월은 처음이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건 중장기로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해가 제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나중에 또 따로 해 주시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것은 총 공사 기간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일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남아있는 거고, 당초에 예산 매입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기능설계하고 리모델링 설계하는 데 한 근 반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비 추경을 하고 이런 과정에 시간이 좀 텀이 지금 한 2년 소요됐다고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본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예산을 다 쓰고 또 본예산을 태우고 그다음에 또 다 쓰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또 세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일단은 매입예산을 먼저 세워서 매입절차를 끝내고 그럼 2021년도에 매입이 완료가 됐을 걸로 보고,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을 설계하고 밖에 외장 공사하는 비,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 예산을 세웠고요. 그 공사에 대해서 지금 2022년 올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에 세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을 내년까지 해서 이월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사업비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매입비, 최초에 우리가 사야 되겠다고 정책결정이 된 다음에 매입비로 그것은 소진을 다 했고, 처음에 한꺼번에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 추경까지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그 돈이 지금 남아있는 단계에서 명시이월이 된 거로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 유승현  당초에 36억을 세웠지만 그 예산이 계속 확보가 안 돼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거기가 부기가 다르니까.
○위원 유승현  계속 본예산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 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좀….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서면으로 다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서면 말고 따로 한번 오셔서 직접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자치혁신과,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94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여순10.19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비 반납됐네요. 이거 왜 반납된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290….
○위원 최현아  294페이지, 제일 아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자반납. 
○위원 최현아  이자반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이자반납하고….
○위원 최현아  아니, 294페이지 여순10.19역사 바로 알리기 교육사업비 반납.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294페이지.
○위원 최현아  294.
○위원장 이영란  맨 아래 하단부에.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225만 2000원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현아  이거 뭐죠? 뭔 교육사업비를 반납하신 거죠, 이거? 왜 반납….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반납 225만 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이거 정산하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하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보통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이자나 아니면 사업 정산하고 남은 잔액들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최현아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왜 반납을 하실까요? 이거는 지금 여순10.19역사 저희가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총괄사업은 사업비가 굉장히 조금 큰 예산에서 남은 사업에 대한 반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이런 거 도비보조금 나오면 쓰라고 준 돈이니까 좀 잘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자치혁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03페이지에 징수과 공공운영비 일반우편 있잖아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이게 지금 저희가 독촉하면 우편 말고 또 다른 방도로 독촉하는 방법이 있나요? 징수과 303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이것도 지금 나머지 잔액 부분을 마이너스 삭감하고, 보통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계에서부터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돈 남은 부분 반납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 최현아  아니, 삭감 부분을 말한 게 아니고요. 우편료 이렇게 발송하시는데 저희가 독촉고지서 우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카톡을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징수과장 황학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징수과장 황학종  징수과장 황학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독촉이 되면 법적으로 독촉을 1회 이상 보내는 것이 저희 관례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SNS에 알림톡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문자를 통해서 알림톡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를 위해서 미리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현장징수 빼고 3가지 징수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림톡하고, 문자하고, 우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장 이영란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명시이월사업에 메타서비스 구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명시이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기업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플랫폼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플랫폼 개발 쪽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위원 유승현  그러면 만약에 이게 메이저라는 급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사실상 지금 메이저급의 플랫폼들은 지금 상용서비스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메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보다 지금 현재 개발되는 동향들이 12월에서 1월에 많이 출시될 걸로 해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진행토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 기업이 만약에 망하면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사실상 플랫폼들은 메이저급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저희들 순천시가 추구하려는 그런 부분들의 기술발달도 메이저급들도 사실상 조금 불완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일정 부분 이거는 그런 사업성이나 진행하는 부담감은 좀 안고 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메이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긴 한데 이 정도면 차라리 그냥 저희가 따로 순천시에서 어차피 메타버스를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항구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플랫폼도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기 전에 어차피 시장님의 기조가 메타버스를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순천시에서 구축하자는 것도 있고 향후에 모든 실증 같은 경우에도 순천시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순천시가 지금 현재 외주를 준다는 그것 자체가 좀 약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메타버스를 구축해보지 않은 게 아니고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이 발주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참고로 지금 중앙에서,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참고로 중앙에서 굉장히 전체 공공….
○위원 유승현  공공 메타버스로….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앙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기본 지식을 깔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템포를 조정하고 있는 게 그게 되면 우리가 좀 쉽게 거기다 엎어 씌워서 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적응하자 그런 개념에서 지금 한 달 반 전부터 우리 시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연말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기본구상은 아마 용역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플랫폼 계획이라든지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서비스 구축이 명시이월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연말에 나올 거라면 그때도 그럼 또 사고이월로 하시겠네요? 그때도 똑같이 사업을….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이번 용역 내용은 기본구상을 하는 거고, 아까 플랫폼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또 별도로 세워 가지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또 용역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면 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옛날에 광케이블 깔아 주듯이 그 정도 깔아 주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 것은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부분이죠. 
○위원 유승현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현재 기성에 나오는 플랫폼들은 지금 이미 상용화돼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것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플랫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보 동향을 IT산업의 동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 쪽에서 대부분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나 구조화되는 것들을 지금 다양한 정보들이 저희들 쪽에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메타버스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플랫폼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정확한 정보들이 지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지금 현재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은 조금 더 늦춰 가지고 내년 초에나 연초에 한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해 놨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일단 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렇죠. 거기 플랫폼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용역이 일단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맞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유승현  그럼 내년에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진행하는데 더 좋은 플랫폼이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순천시에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같이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플랫폼까지 개발을 하려 그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간도 기간이지만 금액도 상당한 부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내지 3년이. 
○위원 유승현  예.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재 있는 순천시라든가 좀 홍보를 한다든가 소통을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2년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입주를 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이 중복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세부적인 메타버스의 진행하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걸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아마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NHN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정보통신과로 이관되고 그런 건 다 저희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궁금한 게 순천시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했을 당시에 입지가 그땐 다른 곳이었죠, 그죠, 처음에?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투자일자리과에서.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처음에 논의됐던 곳이.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를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장소로.
○위원장 이영란  그당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 축구장인가 그쪽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에 장소를 여기 명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을 정확히 연구용역이잖아요. 어떤 식의 과업지시를 주고 용역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지금 NHN 관련은 기업하고 상반기 때 해왔던 과정하고 약간의 지금, 내용이 약간 좀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비밀도 좀 있고, 저희들이 아직 변경된 부분을 좀 NHN하고 전남도하고 세 군데가 다시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공식적인 데서 말고 별도로 쭉 진행상황을 끝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저는 진행과정이 2022년 10월 26일 날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실무자 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서 국장님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NHN하고도 확정적인 부분이나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고 도하고도 조만간에 3자 간 최종적인 어떤 내용이 확정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용들을 오픈 안 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52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8쪽입니다. 9988쉼터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운영하여 사업비 9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5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북부노인회관 건립과 공립노인쉼터 건립을 통합추진함에 따라 사업명을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로 변경하여 기존 북부노인회관 건립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고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사업비 1억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도와 우리 시의 지급 기준 차이 발생 및 경로당 신축으로 40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이 어려워 용당노인복지관과 동부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600만 원 신규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 원 신규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400만 원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저전동 저전경로당 신축사업은 지난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2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상사면 마륜경로당 신축사업은 현지 주민과의 의견차이로 협의과정 중에 있어 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황전면 약수경로당 신축사업은 지난 7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1억 2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서면 심원경로당 신축사업은 지난 8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1억 8400만 원 이월하였고, 낙안면 평사경로당 증축사업은 지난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3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향림실버빌 분리막 교체사업은 오수처리시설 분리막이 특수공법 특허제품으로 제작이 필요하여 관련 업체와 협의 중이라 5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난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월 준공으로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북부노인복지회관과 공립노인쉼터 통합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7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부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4회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22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사업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친환경 쌀이 저희 이쪽 시에서 재배한 친환경 쌀을 공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공급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도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 2포씩 친환경 쌀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 친환경 쌀이 어디 친환경 쌀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우리 순천에 저기 미곡정미소 거기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현아  미곡정미소에서 구입할 예정이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아니, 제가 급식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저희 전라남도가 농가를 살려야 되는데 보면 친환경 그런 식품 이런 거 하면서 저희 도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친환경 쌀을 지원한다 그래서 어떤 쌀인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전라남도나 저희 순천시 관련된 인근 농가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러죠.
○위원 최현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우리 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감액한 2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민원서비스 향상 사업비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장 상단에 고객 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비로 56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5100만 원과 기본경비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62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37쪽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생계지원 연계로 인해서 7000만 원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38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생계급여 1억 7900만 원과 주거급여 1억 11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는 3억 97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2022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439쪽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국도비를 미교부함에 따라 4억 79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84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6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는 올해 교부된 보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 하달되어 9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38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있잖아요. 전액 국비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된 연유가 뮐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원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였습니다. 그 대상자를 일정기간 안에 모두 정리하였고요. 저희 시가 조금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예산을 감액해도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거 반환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줬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 이러한 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중상위층이랄지 이런 수급자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책상?
○사회복지과장 정미  기초생활….
○위원장 이영란  일례를 들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 이통장님들한테랑 홍보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타 지자체에 보면 민간인들도 이거를 발굴해 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등 이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반납, 거의 지금 이게 41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41억….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39억 7000을 반납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3억 9000.
○위원장 이영란  아, 3억 900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발굴사례를 우리가 더 발굴해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반납을 하는 거보다는.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런데 이게 지원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려왔었어요, 지원기준일까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정해진 날짜까지 책정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도 정해진 날짜까지 책정된 사람으로 해서 아예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저희가 따로….
○위원장 이영란  발굴했을 때 그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일단 반환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발굴하는 어떤 정책들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장애인복지과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61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억 4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예산변경 주요사유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등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이 신규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중단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즐거운 한마당 행사 외 2개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었고, 장애아동 희망의 계절학교는 선혜학교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미실시하여 2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 장애인단체 전세금 지원은 신장장애인협회 전세금 지원액 변경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6쪽과 447쪽은 국도비 과다 또는 과소 배정에 따른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446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장애인연금은 1억 1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447쪽 상단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1억 68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448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비도 같은 사유로 15억 1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입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공모 20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순천의료원이 응모하여 12월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친화 화장실, 탈의실과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검진장비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건강검진 제공을 위해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긴급복지사업비는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생계비 지원단가 등이 인상되어 변경내시된 3억 5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로 지원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상자 감소로 변경내시된 97억 6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푸드뱅크 지원 기타보상금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노인일자리 근로자가 배치되면서 자원봉사 참여가 감소되어 활동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2쪽 4개의 통장 장려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근로소득 감소 등에 따른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총 8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53쪽 하단과 454쪽 상단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자활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2017년 설치된 자활기금의 2022년 말 조성액은 31억입니다. 
  984쪽 제4회 자활기금 추가경정예산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금은 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지출액도 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85쪽 수입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융자금 회수액이 감소하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2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예치금 회수액 총 1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8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전산유지비 300만 원과 신규자활사업단 시설보강비 7700만 원을 사업 취소로 감액하여 총 8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연도 말 예상 예치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복지과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아이돌봄은 장애인복지과가 아닙니다. 가족보육과.
○위원장 이영란  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돌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장애인 지원 측면에서.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정책을 해 주실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특수학급 같은 경우 그것도 장애인의 영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여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유아의 교사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근 광양시에서 그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았죠, 정책을 했다고.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이게 장애인 특수돌봄도 가족보육과에서 보육업무로 하고 있는…. 
○위원장 이영란  아, 장애인인데?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러면 다음에 개편안이 되면 그건 하나로 묶어지겠네요, 조직개편이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조직개편이 되면….
○위원장 이영란  장애인에 대한 영역이.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보육은 저희 장애인하고 같은 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때는 그러면 아동에 대한 장애인 그것도 그럼 이쪽에서 취급을 하시겠죠, 그 과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니요, 보육업무는 일반….
○위원장 이영란  아니, 지금 저는 보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학교도 지금 특수학급 같은 경우 보조교사가 지금 한 사람이 그 학급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가 시에서 자체 복지로 돈을 좀 마련을 해서 보조교사를 좀 늘려주는 그런 정책을 펴면 어떨까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지금 제가 학교법을 자세히는 못 들여다봤습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 그럴 거예요, 우리 아까 보육에 대한 아이들 교사 수에 대한 제한도.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장애인과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됐을 때도 그 과로 넘어가면 그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복지예산이 많다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정말 자체 복지에 들이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좀 검토해 보시고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말이 나와서.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추경예산안은 89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62쪽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4억 1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비 4억 33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63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지원비 12억 4400만 원과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비 71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연장형어린이집 지원비는 1억 96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 17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64쪽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감소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억 97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65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담임교사 지원비 2억 8200만 원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64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고,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55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66쪽 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67쪽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비 70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2억 48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471쪽 코로나19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5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27쪽입니다. 신규 개원 예정인 공립어린이집 4개소 포레나순천, 조곡대림, 한양수자인, 가곡대광 어린이집의 공동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4억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가족보육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63쪽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있잖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순천시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이 2개소네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송죽원하고 삐아제어린이집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여기 몇 년 동안 이렇게 지금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있는 거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몇 년 동안 쭉 어린이집….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예.
○위원 최현아  몇 년이냐고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정이 되면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정이 되면 기한 상관없이 쭉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두 어린이집은 언제 지정이 됐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지정일자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영아전담어린이집인데 저희 순천시에서 아이들 출생 제일 많이 하는 동네가 어딘가요, 과장님?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출생을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신대지구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런데 지금 영아전담어린이집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송죽원은 영아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거죠? 송죽원하고 삐아제요, 각각.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송죽원은 24명 있고, 삐아제는 3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영아만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연향동하고 금당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을 이 두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지정이 돼서 이렇게 쭉 어린이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영아가 제일 많이 있는 지역으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변경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알아보겠지만 새로 또 지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영아전담어린이집이면 영아가 제일 많이 사는 지역에 이렇게 좀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어린이집이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저희 영아전담은 엄마들이 맞벌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이들 좀 안심하고 보내고 저희 이런 국도비 예산을 해가지고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딱 한 번 지정되면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자체에서, 어느 지역이 영아가 많고 적고 계속 지금 이게 바뀌잖아요, 추세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이런 것을 딱 한 번 지정해서 이 어린이집으로 딱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이거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시고 영아전담어린이집도 변경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영아가 정말 많은 그런 지역 아이들이 또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여기도 거리가 멀어서 이쪽으로 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걸 현장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게 변경이 가능하면 이왕이면 영아가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 가능하면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인생이모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비타민센터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중요한 건 46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건물 임차료를 비타민센터를 무료로 분명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임차료비가 나와 있어서 어떤 거….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작년에 본예산 때 세워져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올해 비타민센터로 오게 돼서 임차료 부분이 남아서 이번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삼성생명 빌딩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5000만 원. 
○위원 유승현  그때 언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올해 이주를 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올해 이주를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하나 좀 더 45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모국어아카데미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모국어 습득을 위한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458페이지에.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물품구입이고 하나는….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 모국어아카데미.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모국어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위원 유승현  예, 이거랑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모국어 습득을 위한 아카데미.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카데미 운영물품 구입.
○위원 유승현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제안을 하나 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친구들이 현재는 한국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도대체 이건 어떤 모국어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약간 좀, 부모님에 대한 모국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모국어.
○위원 유승현  그거 같은 경우 명확히 좀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한국사람이지 더 이상 다른 나라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더 많이 못 해요. 엄마들이 한국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학교에서 따돌림을 더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머니에 대한 모국어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인데 한국어 때문에, 한국어를 못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국어는 일단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먼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차라리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어머니에 대한 모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그때 따로 그 친구들 아카데미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카데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아카데미란 명칭보다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모국어.
○위원 유승현  모국어인데 한국어를 지금 더 아이들이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못 하고, 어머니의 모국어도 말을 못 하는 2가지 실정인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 잘해야지 그거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보면, 465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도 보시면 차량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차량에서 다 하원하지 않고 내리는 차량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운행일지를 혹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차량운행일지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차량이 제대로 운전을 해야 될 분이 하시는지, 아니면 차량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교통과, 교통안전관리공단 협업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할 때 차량운행일지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39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5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77쪽 아동수당 사업비는 지원대상자 확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억 24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78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96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79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신설되어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2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27쪽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개선은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2023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7억 585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은 3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단계별 통지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300만 원과 국가공간정보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100만 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입니다.
  다만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5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37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로는 하반기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근무 감소로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도 코로나19 업무지원에 따른 업무중단으로 2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운영은 공사 지연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수당 7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도 코로나19 업무지원에 따른 업무 중단 및 축소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보건의료인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이태원 사고로 인해 취소되어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중단이 되어서 전액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에코뷰티사랑봉사단 운영 및 공중위생업 친절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1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관내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1억 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4회 추경예산액은 3회 추경 대비 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방역소독관리입니다. 방역소독원의 잦은 사직 및 코로나19 긴급방역소독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확진자 역학조사 생략에 따른 이동동선 방역소독 용역비 등 총 6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상단부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으로 확대운영함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검사 축소와 역학조사 등 대응인력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택치료자 및 해외입국자 관리방침 변경과 건강관리세트, 검체용기 등 정부물품 지원 등으로 총 2억 9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중단부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시범사업 중단 및 PCR검사 감소와 의료폐기물 배출과 소모품 구입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63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살균소독제 구입량 감소로 의료 및 구료비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8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상단부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 취소 등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과 HIV 감염인 참여자 보상금 100만 원 감액 등 총 24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4쪽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안정세에 따른 대응인력 감소로 시간외근무수당 34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상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지원인력 감소로 급량비 2100만 원과 국내여비 35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중단부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한시지원비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56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1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집행잔액 이거 왜 이렇게 남은 건가요? 565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국가결핵,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집행잔액은 매칭에 의한 잔액비인데 이 부분이 검사량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검사량이 줄어들어서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185억 9700만 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건강도시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상반기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과 유보액 등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하단부부터 569페이지 상단부까지 시민 건강생활 지원사업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570페이지 상단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하단부부터 571페이지 하단부까지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공무직 인건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576페이지 하단부부터 578페이지 상단부까지 각 사업의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세부사업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상단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부부터 573페이지 상단부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부터 576페이지 상단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을 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보건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572페이지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증액을 했는데 이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매칭되는 비율로 그냥 증액을 한 겁니까, 실제 사업이 이런 예산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남은 기간 동안….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변경내시 했습니다.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럼 수요가 있어서 한 건, 필요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수요가 있고요. 치료비 지원사업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도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위원장 이영란  아,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걸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152억 36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592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3쪽 하단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수요 증가로 인해 국도비가 반영되어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상반기 코로나19 대확산 대응에 따른 병의원 접종 확대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1000만 원과 자원봉사자 참여 축소로 인해 147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적기예방접종 사업은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있지만 동절기 재유행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보건소 내 시민들에 대한 유료 독감접종을 병행하기 어려워 병의원 접종으로 전환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억 5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할 개량백신이 도입되어 동절기 추가접종을 10월 11일부터 시작하여 7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8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생의 치과 방문 감소 등으로 3765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민원실 운영사업은 상반기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하여 민원실 업무가 일부 중단되면서 보건소 진료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00만 원과 건강증진사업별 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퇴직금 등을 조정하면서 7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1쪽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여비 지출감소 등으로 169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2쪽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비와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3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다른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한번 장애인 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보건소긴 한데 무슨 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몸무게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수면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내시경을 받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사람의 몸무게와 키가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수면마취를 할 때 적정량의 용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꼭 보건소에만 둬야 되느냐, 아니면 각 보건소 말고 동사무소에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저희가 장애인복지 쪽하고도….
○위원 유승현  예, 그쪽이랑 한번 협의를 좀 해서만 어느 과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검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593페이지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대상포진 이건 선택예방접종이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잔액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여기는 기초수급권자의 대상포진 지원사업인데요. 대상자들한테 연락을 드려도 그분들이 실제로 맞으러 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위원 최현아  대상포진 걸리면 되게 많이 위험하던데요. 이것을 수급자분들한테 오라고 했는데 안 오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가 역으로 가서 예방접종은 안 되나요, 혹시? 그런 방법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사선생님이 있는 데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들께 확대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도 더 있어서 그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4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가 있을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의장께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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