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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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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시민복지국(노인복지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3.  ○시민복지국(노인복지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과⇒가족보육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위생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는 국·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과장님에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노인복지과장 김종남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2023년 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책자 69쪽입니다. 전략목표는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환경 조성, 촘촘한 통합서비스, 순천형 통합돌봄 추진, 편안한 노후, 든든한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이에 성과지표 수는 3개이며, 단위사업 수는 2개입니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등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책자 60쪽입니다. 정책방향은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이며, 주요 투자계획은 독거어르신 AI반려로봇 지원으로 스마트돌봄 추진과 순천시 노인복지타운 건립이며, 세부사업계획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4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먼저 74쪽 노인복지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9400만 원이며 대상사업으로는 노인 사회참여, 어르신 품위유지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용당·동부·남부복지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은 총 1647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1123억 1000만 원이며 기금 1억 5200만 원, 도비가 124억 원, 시비가 397억 9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2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입니다. 제2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팔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반영하였으며,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으로 8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증진 도모를 위해 6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노인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 이용료 및 김장, 부식, 간식비 지원으로 43억 1000만 원 반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재가서비스 이용료 및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4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예광마을 운영비로 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125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14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주민복지시설 시설유지비 및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7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국도비 1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 11억 반영하였고,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27쪽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2년도 국도비사업 지원 종료로 시비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예산서 607페이지에 양로시설 예광마을 운영비 지원 9억 2000이 있는데요. 예광마을이 주로 어떠신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광마을에는 독거노인 중에 치매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44명 입소 중이십니다.
○위원 최현아  44명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주로 다 치매노인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면서 치매환자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위원 최현아  아예 가족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본인이 지원하면 여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가요? 본인이 지원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본인이, 없어도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죠.
○위원 최현아  근데 여기 보니까 해마다 작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작년도는 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고, 올해는 좀 늘었네요, 도비, 시비 해가지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가내시 내시에 의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주로 이분들 생활하시는 데 운영비 전체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들이 16명 있거든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종사자 16명이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다 사회복지사인가요, 아니면 요양사?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위원 최현아  사회복지사는 몇 명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사회복지사요?
○위원 최현아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것까지는 자세히 제가….
○위원 최현아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좀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영란  팀장님, 자료 주십시오, 준비되셨으면.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복지사는 1명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위원 최현아  사회복지사는 1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생활하시는데 그러면 야간에는, 이분이 그러면 주간, 야간 다 돌보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복지사가 아니더라도 돌보시는 분들이 야간에 같이 주무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분들이, 아니,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거기에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야간으로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간호사분하고 요양사분들이 주야간으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여기 이런 운영비 지원하고 그러면 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나가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분기별 몇 번요? 상반기, 하반기?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분기별로 4번.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나가고요. 혹시 또 코로나로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여기 종사하신 분들 이런 거랑 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총 44명이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최현아  남자어르신들, 여자어르신 이렇게 분리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성인지예산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총괄표 해가지고 지자체특화사업 해가지고 62%가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회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거의 89%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그다음에 저희 83페이지를 보시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83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예, 그럼 여기 동부노인복지관하고 남부노인복지관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나 동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용당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31%가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복지관을 이용하실 건데 여기가 단순하게 그냥 운영만을 위해서 한 그런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식대료 그런 것도 많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우리 순천시에서 기반으로 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복지인데 이 복지가 삭감이 다 됐다는 거 자체에서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노인분들이 많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런 기본적인 복지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 걸로 믿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도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당연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이 박람회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긴 하는데 추경 때 세워 주겠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이건 우리가 순천시 평균적으로 지금 해년마다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신경을 안 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로 질의하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순천시에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노인복지시설이 285개….
○위원 장경순  예, 향림실버빌도 있고, 예광도 있고, 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광마을처럼 우리 순천시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지금 조금 많이 있는데요.
○위원 장경순  예, 많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복지시설이 하도 많긴 한데 158개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런 158개 시설이 다 우리 순천시에서 전체 지원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아, 전체 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총 입소 인원이 얼마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위탁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시설로서는 거기 우리 예광마을하고 실버주야간보호센터 거기 하고 2군데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전체 위탁하고 이런 내용을 158개를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이렇게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네요. 경로당 관련해서 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전체적으로 한 20%씩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경로당….
○위원 장경원  난방비하고 양곡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양곡비.
○위원 장경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삭감은 안 됐고요, 도 내시에 의해서 반납을 좀 하게 됩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에는 삭감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양곡비하고 우리 난방비 부분에서.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연말에 정산을 하고 도 내시를 해 줬을 때 조금 많이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다시 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은 지금 반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우리가 북부복지관을 또 짓잖아요. 그런데 그 외 지금 남부복지관은 포화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은 세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남부복지관이요? 
○위원 장경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남부복지관 운영비는….
○위원 장경원  수요가 너무 포화상태여 가지고 또 다른 대안으로 인근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또 다른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북부노인복지타운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사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위원 장경원  아니, 대부분 어르신들이 같은 생활권에서 가시잖아요. 근데 남부 예를 들어 상사에 계신 분이 북부까지 갈 수는 없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원  오신다고 하면 남부로 가까운 데로 오시겠죠. 그런데 남부복지관이 포화상태예요. 그럼 그 인근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도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도사나 해룡이나 복지관 그쪽으로 하나 신축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북부 먼저 하고 이쪽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장경원  꼭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애인 어르신들은 어디를 이용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장애인복지관도 이용하는데요, 일반복지관도 오셔도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상관이 없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혹시 그런 활동하는 걸 좀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가끔….
○위원 유승현  가끔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한 번씩 오신 분들, 점심식사 하시러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참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서면에 있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노인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편마비로 해서 경증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일반 우리 복지관을 갈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많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앞으로 좀 분류를 안 하시고 다들 같이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과는 진짜 말 그대로 장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복지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이렇게 같이 좀 저는 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올해는 이렇게 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보니까 9988쉼터 예산에 안 세워진 것 같아요. 어쩐가요? 그 사업을 일몰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합숙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 2, 3년….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작년까지도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올해는 일단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코로나가 막상 없어졌는데 왜 없앴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래서 우선 이때까지는 안 했으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그렇게 예산계에서….
○위원 박계수  추경에 세우라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래서 일단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 완전히 9988쉼터를 없애려 그런가, 사업을 일몰시키려 그런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러니까요. 또 다시 저희들이 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한번 다시 세워보자 의견을….
○위원 박계수  궁금해서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부복지관이 상당히 인원수도 많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거기가 또 장날 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한 8400만 원 정도 식재료비를 했는데 올해 8000만 원 했더라고요. 한 400만 원이 깎여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더 늘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던데 내가 가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러니까 다 이게, 남부복지관 재료비가 지금 조금 깎였지 않습니까, 423만 원 정도. 탑다운에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다시 올려주신다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깎으면 안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우리 아까 세부사업서 211페이지 보시면 품위유지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규모의 대상이 약 1만 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재가복지 이런 분들은 다 제외된 분들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에는 지급이 6750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00 몇 분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미 아까 재가급여 이런 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대상분이 1만 6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규모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지급 예상 인원을 보면 67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그러면 안 받아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재가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앞으로도 안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해 놨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600명 정도 포함이 되면….
○위원 장경순  그러면 여기가 대상이 더 많아야죠. 그분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그쵸.
○위원장 이영란  팀장님,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지금 1만 6000 아까….
○위원 장경순  1만 600명.
○위원장 이영란  1만 600명이 원래 80세 이상 수혜대상 인원인지, 원래 인원 중에서 품위유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비용추계 나온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위원 장경순  거기 밑에 지원조건에 보면 이미 재가급여를 받은 분들은 다 제외됐다고, 지원조건에는 이미 제외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675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있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재가복지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다 드린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저희들이 사업량은 1만 2000명으로 했고요. 신청자 수는 그분들이 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대상인데 신청을 본인이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홍보를 통해서 하고요, 어제도 교육을 또 다 시켰습니다, 어제.
○위원 장경순  근데 이미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안 주려고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6750명만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아니, 예산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추경에 더 세워주기로 하고….
○위원 장경순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장 이영란  복지예산을 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실에서 기조가 세입 그거를 너무 낮게 책정해 놓은 게 지금 문제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1만 600명은 카드수수료, 이게 지금 현재 대상자가 아니라 카드수수료 대상자 2400원씩 계산해서 우리가 총 연도로 계산하면 1만 600명 정도 된다고 계산하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1만 600명은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자고요. 저희 토털 대상자는 1만 2000명인데 지금 현재….) 
○위원 장경순  그럼 토털은 더 올라가네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이거는 수수료 대상자로 계산해 놓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수료는 매달 한 달씩 바우처니까 긁는 횟수가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숫자입니다.)
○위원 장경순  실질적으로 그러면 80세 이상 어르신 대상은 몇 명이나 되시는데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1만 2000명….)
  그러면 더 늘어나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밑에 보면 현재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신청….)
  아니, 그러니까 이미 제외대상을 거기에다 지금 표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제외대상 인원을 빼고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몇 명이냐고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1만 20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2000명인데 그럼 6750명이 말이 안 맞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이게 추경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돼가지고 올해는 재가급여 2600명 포함이 돼서, 9000명이었거든요, 올해.)
  아니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2022년에는 9000명이었….)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미 재가복지 이런 분들을 다 빼고 실질적으로 대상이 1만 2000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만 2000명인데 그럼 여기는 6750명이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추경에 같이 또 연결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예산에 맞춰 가지고 현재, 예산이 지금 처음에 올린 것은 제대로 됐고 삭감돼 가지고….)
○위원 유승현  당장 줄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주고….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먼저….
○위원 유승현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먼저 줄 수 있는 사람 주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하겠다, 그럼 추경 안 되면 안 주네요. 논리가 이게 안 맞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잡아놓고 못 하더라도 그때 나중에 불용하던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실장님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근데 이게 저희가 기존 맞춰서 했는데 지금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위원 장경순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올렸는데 미리 예산실에서 지금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산실에서 복지예산을 지금 다 축소하신 거네요, 그러고 보면?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유승현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장 이영란  전체 총액 우리 세입재원에서 탑다운식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저희들이 계속 기획실에 지적했던 바인데.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러니까 복지업무는 좀 그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 장경순  복지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면 또 더군다나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 장경순  하여튼 이거는 과장님께서 자세히 더 확인하셔서 대상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추가로 팀장님, 이게 지금 올해 2022년도 예산액 대비 그래도 지금 314만 원을 증액한 거죠? 지금 이게.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작년 대비….)
  작년 대비 그러니까. 그렇죠, 2022년도 대비.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고 다 소진을 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지금 한 98% 소진했습니다. 어제 교육을 했습니다, 이미용 업자 사업자들.)
  그럼 대단히 이거는 정말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네요.
  (○노인복지팀장 채숙희 집행부석에서 ―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생각보다 어제 이미용실 사장님들이랑 목욕탕 사장님들 우리가 한 200분 모시고 처음으로 성과보고회를 했는데 가서 사례발표랑 하셨거든요, 다 나오셔서. 그랬는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모든 돈이 다 지역경제, 골목경제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어제 한번 저희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 아마 기획실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자꾸 이번에 복지예산을 줄인다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난방비랑 쌀값 양곡비가 삭감된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그걸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까지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기조에 맞춰서 지금 다 이렇게 기획실에서 다운을 시켜버린 건지, 어차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설령 중앙부처에서 이게 조금 내려오더라도 삭감했더라도 우리 자체 복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복지를 해 줘야지 이걸 거기 기조에 맞춰서 다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건 기획실에다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남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2023년도 허가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전략목표는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로 일류순천 구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는 4개이고, 단위사업 수는 1개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전화민원의 효율적 상담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그다음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서 참여자의 남성비율을 증가시켜 성별영향을 고려한 교육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총 수수료 수입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건축허가 수수료 등으로 총 6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등으로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으로 1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740만 원 감액한 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국비 1억 1070만 원, 시비 16억 1190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공공운영비로 1억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신규 및 노후 민원발급기와 옥외부스 설치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전자서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여권대행경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운영비 9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콜센터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850만 원과 프로그램 변경 구축비 2000만 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7억 55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억 8340만 원, 기본경비로 2억 4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예산서 637페이지 재료비 206에 정원문화가 있는 민원실 및 주변환경 꾸미기 여기 6회 이게 올라와 있는데 민원실에 어떤 걸 꾸미는 건가요? 정원문화가 있는 민원실 및 주변환경.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민원실에 소규모 정원 같은 거 꾸미고 화단 조성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안에요? 내부 안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내부 안에 있습니다, 민원대기실 안에. 
○위원 최현아  그래요? 작년에도 꾸몄네요. 작년에 예산서도 보니까 작년에도, 뭐 다르게 꾸미신 거예요?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그것이 실내에 있다 보니까 화분갈이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작년에도 5회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예산서에도 예산이 있고, 올해는 약간 줄이긴 했는데 금액을 줄여서 6회라고 적어져 있긴 한데요. 화분갈이 말고 또 뭐 있어요, 다른 거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화분도 있고 그 안에다가 흙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꽃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럽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민원실 화분이 총 몇 개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개수요? 
○위원 최현아  예.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하여간 화분도 중간중간에 주요 요지에 화분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꽃이 지면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최현아  환경 조성도 하고 민원실에 들어오신 민원인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작년에도 올라와 있고 올해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멋지게 잘 꾸미신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0쪽 민간위탁금,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용 해가지고 7억 5500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우리가 12명에다가 이번에 정원박람회 6명 플러스해서 18명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유영갑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존에 12명, 추가로 6명 증원 빼고 12명 구성이 어떻게 돼요. 상담사가 몇 명, 센터장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상담사가 10명이고, 리더강사가 1명, 그다음에 센터장 1명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플러스 효율성도 경제적 측면에서 제고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이니까 잡월드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민간위탁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요….
○위원 유영갑  거기는 자체수입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위탁비용만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자체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금이 한 4% 정도….
○위원 유영갑  예,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겠지만 그건 총적인 방향에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담사가 기존에 10분인데 이분들의 인건비 산정이 어떻게 돼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인건비가 지금 월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기본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기본급이 한 200 좀 넘고요. 그다음 나머지 수당 같은 거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기본급 설계가 어떻게 돼 있죠? 최저임금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여타의 지표를 토대로 산출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습니다. 
○위원 유영갑  생활임금 비슷하게 지금 산출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바뀌거나 업체가 수탁기간 동안 임의대로 고용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금 다른 위탁업체하고 저희들은 다릅니다. KTcs, KT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32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 유영갑  그걸 떠나서, 회사가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회사의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것 치고, 우리가 순천시가 업체하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지금 현재 정규직입니다, KT.
○위원 유영갑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정규직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사를 바꿔요. 바꿨을 때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우선적으로….
○위원 유영갑  고용 유지하게 돼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쪽 수탁사로 운영을 하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만약에 내가 KT에서 계속 남고 싶다 하면 KT 회사 직원으로 해서 다른 데로 회사에서 배분하면….
○위원 유영갑  전출을 가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순천시가 조건이 좋으니 순천시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 하면 순천시가 고용을 승계하게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다음 수탁사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우리가 처음에 업무협약 때 그렇게 돼 있고….
○위원 유영갑  그 협약에 고용유지나 고용승계를 명시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상담원들의….
○위원 유영갑  정부지침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정부지침에 근거해서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고용유지, 고용승계 이렇게 정확히 명시하셨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정부지침상 그렇게 고용유지와 고용승계를 순천시가 책임지게끔, 업체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 못 하게끔 강제조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협약서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 부분. 
  그런데 미래산업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타 여론이 호도되어 가지고 1년 계약했으니까 사장님 마음대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순천시가 협약을 하면서 협약서에 허가민원과 장순모 과장님이 하셨듯이 위탁사가 바뀌더라도 실제로 이분들이 본인 의사 외에 사장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해지를 못 하게끔 명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맞죠? 미래산업과는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처우가 계속해서 개선돼야 돼요. 민간위탁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재정압박이 가해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근본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노동에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지만 민원콜센터 상담하는 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업무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존감에 근거해서 대시민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영갑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면 이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처우개선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협약서 잘 작성하셨고, 임금 또한도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에도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성인지예산 좀 보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지예산 편성할 때 현재 여기서는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해가지고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됐다는 게 약간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자산취득비 이런 쪽이 삭감이 된 겁니까? 무인발급기 이런 쪽으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웠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감액이 돼서 작년에 12대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번에 2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서비스 제공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사항이기도 하거든요. 필수사항인데 50%가 삭감이 됐다 이건 또 전체적인 탑다운에 대한 것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민원인들을 먼저 상대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 직원분들도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성과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전략목표는 지역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으로 일류복지 순천 구현이며,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순천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강화, 존경과 예우로 명예로운 보훈문화 확산, 품격 있는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선도를 위해 정책사업 목표 5개, 성과지표 11개, 단위사업은 5개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93쪽에서 30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생계급여, 주거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복무제도 지원, 장사시설 운영비,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9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 4억 99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22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5쪽 공동묘지선하지 사용료 외 3건 600만 원, 169쪽 공원묘지 매장 사용료 외 12건 14억 4900만 원, 178쪽 기타 이자수입이 1000만 원, 180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0만 원, 184쪽 생계, 주거급여 환수 1000만 원, 187쪽 국고보조금 377억 9800만 원, 19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4300만 원, 211쪽에서 212쪽 도비보조금 48억 5400만 원, 238쪽 국고보조금등 정산 반환금액 2억 원, 239쪽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액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37쪽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300만 원 감액된 3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620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4억 3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억 6300만 원입니다. 
  먼저 6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4억 3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533억 7800만 원 보다 50억 2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학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코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하단 노숙인 복지시설 인애원에 운영보조금으로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되는 사업으로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25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봉급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3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상단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도비보조금으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현충정원 운영사업입니다. 현충정원 보수와 운영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조례종합사회복지관과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39억 400만 원 증액된 32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3쪽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8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출산과 사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상단 정부양곡관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양곡 택배비 지원에 국비보조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순천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입니다. 
  654쪽 하단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장례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하단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기계 설비 및 정비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하단부터 658쪽 장사시설 운영비입니다. 추모공원과 공원묘지 시설 운영과 매장 인부임 등을 위한 비용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하단부터 659쪽까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근로자 보수, 보험료 등을 위한 비용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하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3000만 원, 취약계층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38쪽부터 1640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본인부담 환급금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가 전년 대비 7100만 원 감액되어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진료비 시비부담금도 5억 5400만 원 감액된 3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예 산은 전년 대비 8억 4300만 원 감액된 3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사회복지라는 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정미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1번 제일 먼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층분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여기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다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공동전기료는 주공5차 영구임대주택인데 거기에 지금 입주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거지 개인한테 가는 거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저희 예산서 650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사업비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무공, 대한, 보훈회관, 재향군인회, 3·1절 기념행사 이런 쪽인데 저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삭감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이게 지금 저희가 끝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탑다운 배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매년 5%씩 삭감이 되는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삭감이 되지만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정미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당연한 건데 이게 탑다운 그쪽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도 한데요. 다음에는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노숙자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순천이?
○사회복지과장 정미  조례동에 있는데요, 성가롤로병원 가기 전에 왼쪽에 인애원이 노숙인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인애원에서 노숙인 그거를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위탁은 아니고, 그거는 위탁사업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이 근데 그거를 다 운영비랑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거기서 그 사업을 맡아 주셔서 우리 시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린 걸로 되어 있어요. 노숙자 입소심의인데 이것도 노숙자들도 심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노숙자심의위원회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입소 조건만 되면 입소가 돼야 되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걸 없애자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래도 혹시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겨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한 분, 그러면 지난해에는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정미  지난해에는 안 열렸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런 것들은 그 보조금 반납을 하나 보죠, 예산 세워주면?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안 하면. 일을 안 하시면 그건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위원장 이영란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위원회 위원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산은 세워놓되.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사실 이게 입소 조건을 심의한다 그러면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노숙자들이 한 번 들어가면 그분들만 계속 있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언제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걸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주공아파트는 그러면 주공 측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해서 기초수급자들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주공아파트의 공동….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이 다 거기서 주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가 우리 시 자산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까, 주공아파트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정미  그건 시 자산이 아니고 LH공사 거고요. 정책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에 입주 조건이 기초수급자, 장애인,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렇게만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운영 면에서 주거비용은 LH에서 다 무료로 제공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시에 대해서 임차료를 저희들이 내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아니, 저희가 임차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국가에서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2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쵸.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준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주거하는 분들이 줄기 때문에 비용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준 이유가 기초수급자가 줄어서라고 말씀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거기에 살고 계시는 기초수급자가 지금 준 거고요. 지금 선평에 또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생겼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니까 더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찾아서 나가신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전을 해 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쪽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정미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단지 기초수급자들한테 개인당 제공해 주는 복지혜택으로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전을 해서 사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성과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2쪽입니다. 전략목표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사회 조성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강화, 더 살피고 더 지원하는 나눔 도시 순천, 맞춤형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 고용안정으로 정책사업 목표 3개, 성과지표 4개, 단위사업 3개입니다.
  155쪽 정책사업 목표와 423쪽에서 446쪽 단위사업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0쪽입니다. 정책방향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영위와 복리증진 및 권리보장이며, 주요 투자계획은 장애인 편의증진 기반구축 및 인식개선사업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일자리 발굴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302쪽에서 318쪽까지 총 17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책자 97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대상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1000만 원, 전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지원 1억 1000만 원, 저소득층 돌발위기가정 지원 2000만 원, 이동빨래방 운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에서 2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83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61억 6000만 원 등 총 3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7쪽 자활기금 세입예산안으로 융자금 회수 5000만 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6억 8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총 517억 9000만 원으로 국비 283억 5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으로 2억 7000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 8000만 원, 도비 61억 6000만 원, 시비 16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4쪽 하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하여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사업비 3000만 원 신규반영하였고, 665쪽 8개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 운영비 및 기능보강, 단체행사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6쪽 중단부터 667쪽까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원으로 666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비 15억 8000만 원, 667쪽 중단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8쪽 중단과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비 16억 5000만 원, 급식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69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6개 센터 운영비로 총 1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0쪽 중단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 운영비 1억 1000만 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같은 쪽 하단 전일제 일자리사업 인건비 10억, 671쪽 하단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72쪽 하단 복지일자리 사업비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비로 11억 5000만 원, 673쪽 중단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673쪽 하단 장애인연금 72억 6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10억 5000만 원, 674쪽 중단 차상위 장애수당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과 하단은 장애인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신장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의료비로 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75쪽 하단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6쪽 중단과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로 2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77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사업으로 678쪽 중단과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과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전남도 추가지원 사업비로 17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 운영비로 11억을 반영하였으며, 680쪽 중단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중단과 하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가정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비 1억 2000만 원, 최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인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2쪽 상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꿈을키우는세상 휴게시설 증축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신규사업으로 682쪽 중단과 하단 전국단위 매 5년마다 시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2억 1000만 원과 전남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6000만 원, 683쪽 상단 전남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및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비로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중단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지원 8000만 원,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사업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사업으로 684쪽 중단 복지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19억 8000만 원과 코로나19 격리자 및 입원자 생활지원비 4억 7000만 원, 명절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품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687쪽 상단과 하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억 3000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장 688쪽 중단 희망복지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위험대상 정신과 상담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으로 689쪽 상단 복지도우미 등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6억 원, 다음 장 690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21억과 센터 운영비 3억 2000만 원, 691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통장자산형성 지원사업비 1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8쪽 자활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9억 60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시설보강비로 1억, 예치금 6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예산서 66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단체 법정운영보조비잖아요. 법정운영보조비인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단체 운영보조비는 삭감이 안 됐고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29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는 장애인 복지의 날을 순천시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전남도 주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미편성됐고요. 그리고 희망의 계절학교를 선혜학교에서 했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미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전남으로 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뭐 따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4월 20일 날 장애인의 날 때 전남도하고 순천하고 같이….
○위원 유승현  그거 같이 해가지고 시비를 같이 넣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에서는 이동빨래 운영 이거 증감 말고는 다른 어떠한 것도 증감도 없고, 증액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0%거든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사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은 예산 변동 없이 그대로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권리중심은 작년, 지금 이 예산이 작년 초 본예산 반영돼 있는 거고, 권리중심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이번에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좀 더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지금 계속 현재 장애아동들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 챙겨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성인지예산이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따로 안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위원 유승현  아니, 순천시.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직원들 대상으로요?
○위원 유승현  예, 청에.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직원들 대상으로 2023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계획하고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유승현  1년에 한 번?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되면 저희들이 순천시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위원 유승현  우리 의회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그래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의원님 우리 의회 대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예산서 665페이지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거 장애인들이 신문 이걸 많이 원하시나요? 이게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도비에 비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요즘에는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신문을 예전에는 각 가정에서 신문을 정말 많이 봤지만 요즘에는 가정에서 신문 보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 논술 관련돼서 저 지인들도 보면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보면 엄마나 아빠 회사 가면 회사에서도 기본으로 신문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요즘 신문을 거의 안 보는 추세인데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첫 그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계속 지속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고 있나요, 신문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이 신문이 장애인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장애인 관련해서 나온 신문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도 사실 도비 매칭사업에 저희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이 장애인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으셔 가지고요. 
○위원 최현아  지금 300명이 보고 계시네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수요는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게 핸드폰도 잘 이렇게 많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비가 도 매칭사업이어서 시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저희도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많이 원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파견한다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이 작년에는 8명이었고, 지금 올해는 10명 파견을 하는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시각장애인협회 활동하시는 안마사님들이 가셔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전년도 예산이 한 6900,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보니까 1억 8200만 원 정도, 그런데 국비가 1억 4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액이 한 1억 1000만 원 됐는데 만약에 올해는 사업이 내년에는 할지라도 만약 내년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 부분에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안마사분이 네 분이서 24개 읍면동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여덟 분이 하셨는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반응이 좋아 가지고 그래서 10명으로 더 확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국가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증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국비가 감소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서비스 제공인원도 줄어들기는 할 건데 지금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국비가 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66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거주시설 참샘동산하고 참샘마을이 우리 순천에서 한 군데밖에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두 군데입니다.
○위원 장경원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그러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로 참샘마을하고 참샘동산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 거주시설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종사자가 34명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우리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유일하게 순천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두 군데입니다.
○위원 장경원  예, 여기 두 군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참샘.
○위원 장경원  그러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위치상으로 한 군데라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치상으로 한 군데입니다.
○위원 장경원  저도 한번 여기를 가봤는데 우리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운영비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더불어 한번 현장을 가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그리고 우리 예산하고 지원만 하지 마시고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애로사항이 뭐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직업재활시설은 어제도 다녀왔거든요. 꿈을키우는세상 어제도 다녀왔는데 사실 제가 발령나고 다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센터는 다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랑은 개별 간담회도 다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소통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있고요. 혹시 또 이번에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더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90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692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것이 이 업무가 원래 장애인복지과 소관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 거 아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맞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장애인 조직개편된 데로 올 거라 여기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건가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박계수  그러죠?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전소되고 이런 데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해당됩니다.
○위원 박계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박계수  아니, 그동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 2조 8호에 보면 화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사유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는. 그래서 화재가 빠져서 그런지….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화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시골 불이나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건져. 그래서 그런 것을 했더니 조례도 없고 아무 지원할 근거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못 받아서.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저희가 긴급복지가 사실은 여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가 있고,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하는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천 아까 SOS 성인지예산에 있었던 그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가 연계가 안 되면 공동모금회하고 연계해서라도 화재가구는 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나 해룡에, 우리 해룡에 몇 군데 집이 전소가 돼 버려 가지고 얘길 했더니 근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위원 박계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방금 화재 관련돼서 제가 물어볼 건데요. 제가 초등학교나 다른 일반 공기업 같은 데는 장애인분들이 불이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 하거나 계단을 이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유승현  그거 순천시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저희들이 편의시설에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한 것들은 다 신규나 증축인 시설은 다 맞춰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죠?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장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배치되어야 될 그런 장치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러죠. 탈출구 같은 거 있어야 되겠죠.
○위원 유승현  그죠. 요즘엔 다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 거기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다, 피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장치가 다 있거든요, 장비가 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화재사고가 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119 구조대원들이 와야 갈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영구임대주택에 있는 중증장애인분들,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또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엘리베이터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내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긴급적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현재 2층에 살긴 하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업고 내려갈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성인지예산으로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형숙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2023년 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함께 양육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순천 만들기를 전략목표로 차별 없는 성평등이 일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족의 다양성 존중,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정책사업 3개, 성과지표 7개, 단위사업 수는 7개입니다. 
  다음은 60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정책방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순천형 안심보육환경 구축이며, 주요 추진계획은 영유아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5700만 원이며 신중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해소와 수혜대상자들의 성별 및 연령 차별 없이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64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5억 9200만 원, 양성평등 실현 71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6억 21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41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35억 5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300만 원,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부터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760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 본예산 대비 7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보육과 세출예산안은 총 1008억 90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422억 9900만 원, 기금이 35억 3900만 원, 도비가 299억 1200만 원, 시비가 251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8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8쪽부터 699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센터 운영비 5억 9200만 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하단부터 700쪽 다문화가족 지원 특화사업으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제도권 외 한부모를 지원해 주기 위한 순천형 한부모 지원사업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하단부터 703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과 대입 학자금 등 지원에 6억 37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하단부터 709쪽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2억 830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에 1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부터 712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및 종사자 활동지원을 위해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715쪽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35억 5800만 원,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중간부터 716쪽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을 위해 153억 2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10억 3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8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공공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12억 1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5억 9100만 원, 영아수당 15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2억 89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하단부터 721쪽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24억 29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1억 6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 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하단부터 723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4억 4300만 원, 순천형 보육사업으로 2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부터 725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 4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하단부터 732쪽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이 이번에는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문화센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몇 페이지?
○위원 유승현  성인지예산 121페이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유승현  성인지예산.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아, 성인지예산요.
○위원 유승현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한 9000여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뭐냐면 저희들이 5500만 원이 옛날에 임대료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것이 지워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기간제가 대체인력으로….
○위원 유승현  파견해서?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래서 그것도 없어지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을 빼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프로그램 인생재설계교육은 우리 인생이모작이 다시 사회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사회….
○위원 유승현  그쵸. 다시 재복귀할 수 있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요.
○위원 유승현  예.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여러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성문회관이나 평생학습이나 그게 겹치지 않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이나 작지만 또 작은 일자리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고 있고,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수납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는 앞으로는 노인복지 쪽으로 사업이랑 프로그램을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을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충분히 성인지예산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698페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여기서 다문화 학생들 자녀교육서비스 있잖아요. 순천대학교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방문교육이랑 자녀학습….
○위원 최현아  예, 방문 자녀학습서비스 선생님들 있는데 하루 가서 2시간씩 이렇게 자녀 학습을 지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다문화 아이들 시내권도 있고, 시외권도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예를 들면 낙안이라든가 황전, 좀 더 먼데 어디죠, 주로 다니는 데가 낙안, 또 상사, 또 송광….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런 데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런 데로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기름값 유지하는 데….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교통비. 
○위원 최현아  예, 교통비가 얼마 정도 되죠? 따로 측정돼 있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교통비는 따로 책정돼 있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지역은 3000〜4000원 드리고 있고, 읍면지역은 1만 원 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 최현아  시내는 3000〜4000원이고 교통비가….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교통비가 동지역은 3000〜4000원이고, 읍면지역은 1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1만 원이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위원 최현아  아이돌봄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다문화 자녀학습.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거기 국도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교통비가 너무 적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통비가 시내권에 이렇게 자녀 학습을 다닌 선생님하고, 시외 황전이나 낙안으로 가는 데는 여기서도 거리가 꽤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도, 과장님들 차 가지고 다니시죠, 출퇴근하실 때?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올라 가지고 그 교통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걸 좀 같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다니시는데 시내권이나 시외 이쪽으로 시골 쪽으로 가는데도 교통비가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선생님들이 다니시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돌아가면서 시내권도 하고 시외권도 하긴 하는데 교통비가 너무 지원이, 그것도 좀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애로사항을 듣고 교통비를 좀 현실에 맞게 책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작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그리고 724페이지 영아반이 원래는 1명당 선생님이 몇 명씩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죠?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영아반은 1 대 3입니다. 
○위원 최현아  3명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영아반은. 0세반, 0세반. 
○위원 최현아  0세반요? 이번에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는 거네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가족보육과장 김수련  0세반을 그러니까 1 대 3인데 1 대 2로 해서 반을 편성할 수 있게, 그러니까 1명의 인건비를 보충해 준다는 의미죠. 국공립에 다니는 분들은 49만 9000원, 그리고 일반 민간이나 가정에 다니는 분들은 애기한테는 169만 원 기관보육료까지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잘 책정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 순천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영아반에 1인당 맡은 인원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순천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육의 질이 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2023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입니다. 74쪽 부서별 전략목표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 틈새 돌봄 지원 강화, 보호대상 아동 체계적 관리로 지원 내실화, 주도적인 참여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 세상 실현으로 성과지표는 5개, 단위사업 수는 2개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정책사업은 행복한 가족문화 실현, 단위사업은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338쪽부터 343쪽 중기지방재정 사업은 6개 사업 1401억 34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원,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자체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123쪽부터 135쪽 아동청소년과 성인지예산은 6개 사업으로 3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23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 6600만 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1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224억 8500만 원으로 169쪽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국고보조금 142억, 198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억 5300만 원, 201쪽 기금 9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9쪽 시도비보조금은 4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5쪽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384억 8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1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는 1억 원 이상 및 신규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736쪽 초등 방과후 돌봄을 위해 다함께돌봄 사업에 5억 6400만 원, 73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총 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아동수당 지원 179억 81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가정위탁아동 지원 3억 9100만 원, 741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34억 300만 원, 743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과 지원을 위해 2억 2500만 원, 744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8300만 원, 745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억 96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취약계층 아동 등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0쪽부터 75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지원사업을 포함하여 7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에 2억 6000만 원, 754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6600만 원, 755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1억 3600만 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2억 6000만 원, 758쪽 제2회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1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에 1억 3000만 원, 772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억 5500만 원, 776쪽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부터 793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1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안 524페이지를 보시면요, 5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1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증액을 25%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521페이지 다함께돌봄 사업.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여기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 물품 구매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24페이지를 보시면 524페이지에서부터 뒤로 쭉 보시면, 524페이지, 525페이지 이거 2개를 보시면 건물은 짓겠다고 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숙제 도움이랑 활동적인 도움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을 정말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들 육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건물을 지으려고 한 건지 이거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먼저 524페이지 순천형 초등돌봄 운영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서 운영을 하면 아파트 여유공간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런 것인데 여기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19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탑다운 예산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요. 탑다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육성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육성비용은 다 삭감이에요, 삭감. 삭감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다? 우리 순천시는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운영비면 인건비랑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여기는 인건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여기 말고도 현재 지금 돌봄 운영, 초등학교 돌봄 운영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일단 뭔가 특별하게 딱 짚을 건 없고요. 전반적인 운영의 계획이 예산이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일단은 현행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요,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왜 이거는 본예산인데 자꾸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예산이 먼저 잡힌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 추경을 하면 되는데 제대로 된 보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왜 자꾸,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안이 잘못됐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100% 하여튼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개년으로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우리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예산을 제대로 또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는 소리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일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육성을 하는데 그 육성비용이 없다면 청음부터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또 잘못 세우겠죠. 처음부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면 100에서 시작한다면 100을 세울 수 있겠는데 70에서 세우면 70으로 세워 가지고 아이들 육성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2명을 봐야 되는데 한 4명, 5명을 한 분의 선생님이 보시겠죠. 그럼 제대로 된 육성이 되겠느냐, 서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원 유승현  그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테고, 물론 부모님들도 분명히 그 기준이 있는데 왜 그 기준대로 안 하냐고 이렇게 민원이 분명히 갔을 테고,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하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일단 저희가 운영보조금은 분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정산받고 이런 체제로 가고 있어서….
○위원 유승현  처음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운영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음에 추경할 때는 그 예산을 태워준다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확실히 이야기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건 이야기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번에 첫 추경 때 무조건 올라오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1회 추경에.
○위원 유승현  삭감된 금액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저희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른 과로 또 가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야기 됐습니다, 실제로. 아니, 저희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린 아이들 돌봄에 관한 것인데 삭감이 돼서 굉장히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받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약속이 아니라 확실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확실히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쵸. 이건 진짜 확실히, 다른 과로 가시죠? 왜냐하면 계속 분명히 우려된다, 어떻게 한다, 미취학 아동들이 있다, 아니면 한부모의 아동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놔둬야 되는데 아니, 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오면 일단 벨트를 조이자는 이 말씀이신 건지, 탑다운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좀 가요. 하다못해 도로블록을 차라리 한 번 더 안 한다든가, 전봇대를 지중화를 안 시킨다든가, 한 해를 미룰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예산을 100% 세워놓고 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삭감을 한 다음에 한 해 예산을 짜겠다고 하면 전부 다 긴축된 상황에서 다들 예산을 짜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죄송합니다만 아니라서….
○위원 유승현  그쵸. 아니긴 한데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저희는 최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서 추경 때 무조건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어」 하는 위원 있음)
  어쩔 수 없습니까? 도장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장님이 짚어주고 가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하겠습니다. 
    (「공증을 받아 오세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위원 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히….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가셔버릴 건데. (웃음)
○위원 유승현  아니, 과장님, 또 어디로 가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 과는 폐지가 되도 업무는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이들하고 아동을 전담을 해야 되는데 과가 폐지된다는 게 좀 약간 아쉽긴 한데 거기에 또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아쉬운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서요.
○위원 유승현  그렇긴 하죠. 명칭만 바뀔 뿐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저희가 민간의 운영하는 돌봄기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73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랫부분 정도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 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있어요? 몇 건.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가정위탁을 돌보고 있는 아동 중에 다쳤을 경우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대략….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한두 건.
○위원 장경순  작년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 장경순  올해 기준에서 한두 건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이 부분하고 우리 순천시민 전체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거하고는 중복해서 청구를 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 부분은, 저희는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
○위원 장경순  예,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대상이 상해보험에 해당되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건 안전총괄과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예 청구 자체를 안 한가요? 모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이게 어차피 보험금은 비례지급을 한 거라서 이쪽저쪽에서 양쪽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거를 안전총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요.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이거 질문을 드렸었는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요. 그때 이게 평화로운집이라고 하셨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때 아이들이 거기에 지금 7명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룹 운영비 지원이 1억 3200, 그 밑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또 9200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 명이 있어서 교육에 정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도를 했을 때가 나은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왕이면 같이 그룹으로, 여기가 지금 어디 성신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성신원 법인 산하의….
○위원 장경순  법인 산하의 단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럼 이미 성신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성신원은 집단생활시설이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여기도 어차피 집단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룹홈은 여기는 공동그룹이어 가지고 정원이, 성신원은 정원이 100명 이렇게 해서 신고돼서 설치돼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위원 장경순  그렇죠. 그런데 지금 29명밖에 안 되잖아요, 성신원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현재는 29명 있는데 그 이전에는 많이 있는데 지금 아동이 감소해서 적은 거고….
○위원 장경순  갈수록 더 줄어들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공동 그룹홈은 법에서 정한 정원이 7명 이내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법에서 정한 인원이 있긴 한데 굳이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교육적 효과가 더 있느냐,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했을 때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이 되느냐, 여기가 지금 5살짜리 1명,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런데 지금 추세가 예전에는 시설 같은 데서 단체로 공동생활하는 게 추세였는데 지금은 여기 지금 평화로운집이 SOS처럼 가정생활하는 것처럼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산돼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엄마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반 가정처럼 생활한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거라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생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위원 장경순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신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얼마나….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같은 또래들끼리 한방에서 생활합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러죠. 거기는 또 이렇게 아파트처럼 개인들이 취사도 가능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근데 공동으로 급식은 합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죠,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성신원은 개인 취사는 안 되고요.
○위원 장경순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성신원이 높아요, 그룹홈이 높아요? 아이들 만족도가.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그룹홈이 더 높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성신원을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오히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집단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대상아동이 계속 감소하고 입소자가 없으면 그거는 운영 법인에서 검토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예산서 765페이지에요, 이거 참여위원회가 몇 명인가요, 지역청소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청소년 참여위원회 현재 21명입니다.
○위원 최현아  21명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1년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5회 실시하는데 이렇게 그냥 금액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몇 명 이렇게 안 돼 있고 참여위원회 그냥 5번 하는 데 30만 원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주말에 만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리고 771페이지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 이거 오타죠? 2명이라는 거 아닌가요? 9회, 2회는 뭔가요? 771.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위원회요?
○위원 최현아  참석수당, 예. 9회로 한다는 거예요, 2회로….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게 9회를 한다는 거예요, 2회를 한다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게 지금, 아, 이거 오타 죄송합니다. 9명인데, 9명입니다.
○위원 최현아  9명이죠, 그러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9명을….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2번 실시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771페이지하고 772페이지 그때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반납이 됐잖아요. 업무가 너무 많고 이게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상담사인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선생님 구하기도 참 어렵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기본급이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꼭 필요한 상담사인데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일이 너무 많고 보수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게 중간에도 많이 그만두시고 그러는데 이거 시비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이거는 현재는 매칭으로 오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오고 있고요, 필요하면 도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조금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도비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최현아  전라남도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적극적으로. 아니, 이게 정말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한 상담사인데 저번에 도비도 반납하고 너무 아쉬워서 이번 예산서에도 올라왔는데 제가 전라남도하고 도의회에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예산서 775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소년수련관 행사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전년도보다 조금….
○위원 유승현  낮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보수인데 화장실이 몇 개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화장실이 층별로 하나씩 해서….
○위원 유승현  6개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6개 돼 있는데 비상벨을 각 층마다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여기가 또 개방화장실이 돼 있어서….
○위원 유승현  그죠, 위험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또 운영을 하고 그래서 행사하고 이러면 또 개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비상벨을….
○위원 유승현  위험요소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거기는 장애인화장실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다 어거지로 만들어 놨어요. 왜 어느 시점에서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어거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들어갈 수 없으면 웬만한 분들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복잡합니다. 한번 직접 가서 보셔야 어찌 됐든 법에도 정확하게 따라 있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 되어 있는 폭 정도가 돼요. 들어갈 수만 있지 뭔가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좁고 전반적으로 이게 부적합한 그런 장소였는데 무리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뜯어야 될지 안 뜯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가서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754페이지에 청소년 성교육 강사 양성 해가지고 여기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이거도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 교육과정인 거죠? 성교육 활동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그때 여기 이수하시고 활동하신 분들 있는데 주로 유아 쪽하고 아동 쪽만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성교육 양성 이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을 처음에 올해 이수하셨던 분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더 심화교육을 시켜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확대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성교육 활동가들을 계속 이렇게 양성을 하는 거보다는 처음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을 더 심층교육을 시켜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성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우선 전문강사로 활동한 사람들은 이 양성교육 받는 사람들보다 성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직원분들이 순회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양성교육 하신 분들 중에 희망을 하면 전문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희망하신 분들은 그 과정을 받아 가지고 전문 자격증 취득 후에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 성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데 좀 깊이 있는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이 양성과정 교육을 하면 수료증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자격증 자체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수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 가지고도 충분히 그럼 성교육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고 그런 기초교육을 시키느니.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예,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자조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하지만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다른 일자리 찾아서 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여기 아동, 청소년 말고도 교육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던데 거의 이렇게 기초과정만 해가지고 양성하고,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좋은데 그분들이 또 그만두셔 버리면 또 올해 예산에 올라와서 성교육 활동가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좀 예산낭비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을 아주 깊이 있게 가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면 꾸준히 이렇게 활동할 것 같은데 기초교육만 받고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좀 활동하시다가 그냥 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시고, 그러면 내년에 또 새로운 성교육 활동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성문화센터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책자 750페이지하고 751페이지에요. 7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금 45억 9000만 원이 있고, 51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 지원이 또 29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750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정원하고 종사자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인에서 19인, 19인에서 20인, 30인 이상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비가 순수하게 나가는 거고요. 그거는 운영비 플러스 종사자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1쪽에 있는 운영 자체 지원은 여름캠프 같은 거 할 때 운영할 수 있는 사무관리, 그러니까 차량 임차료나 회의하거나, 또 어울림마당 축제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하고, 종사자들 처우개선, 이 인건비가 급여가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명절수당, 특별수당, 보전수당 이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장경순  조금 확보한 게 28억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아니, 전체적으로 그게 묶어진 것입니다. 통합으로 묶어진 것입니다.
○위원 장경순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영심  중복되는 부분은 인건비 조금, 인건비 보전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 보전수당이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게 좀 금액이 큽니다, 종사자가 112명이어서.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총 4개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495쪽 정다운 토지종합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증명민원발급, 토지종합민원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지적전산 열람기 유지관리 등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지적종합전산망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지적전산망 유지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으로 총 23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안내판 제작 설치 및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4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344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근거로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을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71억 900만 원입니다. 
  345쪽 디지털지적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만 예산편성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2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지난 8월 4일 부동산특조법 종료로 인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와 개발부담금 징수 등입니다. 
  1억 원 이상 세입예산으로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등 9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7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32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와 조정금, 그리고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비 등입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798쪽 중간부분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위해 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로 국비 7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국비 8900만 원, 시비 1억 9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중간부분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등 7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하단부분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등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단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신규사업인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등으로 총 4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3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등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798페이지 보시면요, 지적기준점 있지 않습니까, 지적기준점.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유승현  순천시는 어디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전 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기준점을 계속 매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보통 우리는 웃장 그쪽에 기준점을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보통 기존에 있는 데는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다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도외지역이라 해가지고 어떤 경지정리사업이나 최근에 경지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한 데 외에는 도외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시통이 원활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 같으면 마을회관 옥상 같은 데다가 그런 데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저희는 일단 국가기준점을 맞춰서 하긴 하지만 순천시 나름대로 기준점 잡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본 재산권도 있기도 하고 지금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해년마다 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순간 엄청난 재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일제조사해 가지고 혹시 어떤 각종 공사로 인해서 훼손이 돼버린 것은 그 공사업체로 인해서 다시 보수를, 복구를 하게끔 그렇게 해 있고요. 어떤 토사매몰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또 현장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인 거죠. 너무 기존 전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있고 지금 기준점을 잡고 계속 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약간 그 점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해년마다 지금 지적재조사 업무량이 측량비는 전액 국비지원이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년마다 매설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일시적으로는 다 못 합니다. 연차적으로.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신경 써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예산서 797페이지요. 아까도 모 부서에서 제가 질의를 하긴 했는데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 구입 이거 총 150만 원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작년 예산서에도 화분 구입 올라와져 있던데 화분 구입을 계속 해마다 구입하고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종합민원실이라 해가지고 허가민원과하고 저희 토지정보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까 허가민원과도 매 해마다 500, 400 이렇게 화분 구입 및 환경정화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화분이 몇 갠데, 같은 민원실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허가민원과는 안에 지금 큰, 민원실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들은 창구 쪽에만 하고, 허가민원과는 종합적으로 정원 같이 조성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민원실 민원인들 위해서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은 좋은데 해마다 화분 구입하고 환경정화하는 데 500, 400에 또 지금 여기 토지과도 작년에도 구입돼 있고 올해도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서 화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화분이 다 그냥 관리가 안 되나요, 어떤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꽃 같은 경우는 사그라들면 하니까 저희들이 해년마다 또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꽃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아까는 화분이라고 하시고 여기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니까 화분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창구에 그런 데 관리를 하니까요.
○위원 최현아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예산이 아까도 허가민원과도 그러고 여기도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97페이지 부동산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 이거 100명인데 지금 새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공인중개사 100명이 어떤 기준으로 100명.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어떻게 되냐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한 524매 정도 했고요. 상호가 바꿔지거나, 또 신규 오신 분들, 또 분실되거나 그러면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해줬는데 아직도 덜 해가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본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소속공인중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덜 해가신 분들도 있고, 상호가 바꿔지면 또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분실하신 분들 있어 가지고 또 서로 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해년마다 또 신규자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위원 최현아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이 지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많이 없애고 지금 저희 지역구도 부동산이 거의 많이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신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해년마다 시험 치면 한 40〜5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순천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0페이지에 드론영상을 활용한 입체적 사업 이거 총 얼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여기에는….
○위원 최현아  800페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800쪽이요?
○위원 최현아  800페이지 제일 아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1700만 원 영상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어떤 거 구입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드론 장비는 미래산업과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쓰고요. 이걸 촬영을 하면 저희 지적도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기술을 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최현아  프로그램을 지금 구입한다는 데 이 금액이 든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리고 801페이지에도 지금 똑같이 드론영상 활용 조사 세워 가지고 이거는 작업용….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건 PC 하드웨어 구입비고요.
○위원 최현아  이 구입비가 이 정도 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소프트웨어고 앞쪽에.
○위원 최현아  이거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한 번 사면 계속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드론을 촬영하신 분이 있나요, 과에서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지적재조사 팀장이 1종 가지고 있고, 같은 소속의 주무관 하나가 3종, 같이 가서 이렇게 했는데 촬영도 잘 조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두 분이 주로 드론 가서 촬영하시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이거 구입하면 그 두 분이 이용을 많이 하시겠네요.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전략목표는 시민이 더 건강해지는 안전한 식의약 관리이며, 정책목표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안전망 강화,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시민이 믿고 안심하는 위생문화 조성, 뷰티인프라 조성을 통한 순천형 뷰티산업 육성입니다. 
  성과지표 수는 6개이고, 단위사업 수는 3개이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관한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총 4개 사업으로 보건지소 운영에 27억 원, 보전진료소 운영에 21억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54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36억 원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1건으로 예산액은 7100만 원이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및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녀 모두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보건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60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9개 보건지소 운영비 등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4개 보건지소에서 추진 중이며 물리치료사 기간제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2개 보건진료소 운영과 약품 및 진료 기자재 구입비 등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낙안 창녕보건진료소 신축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과 주암 창촌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총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현장의료반 응급구조사 인건비와 박람회 대비 외식업소 앞치마 제작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장기기증 캠페인,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의약업무 추진과 915페이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용역비 1억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수입액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86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위생등급제 및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물품제작 등으로 500만 원, 다소비 유통식품 검사 수거비 등으로 3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500만 원, 예치금 및 기타반환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908페이지 보시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몇 페이지요? 
○위원 유승현  908페이지요. 보건소 운영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난방시설 유지 해가지고 44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2개소 해가지고 1년 치 예산이 44만 원인 겁니까? 왜냐하면 하루 예산이 3만 6000원밖에 안 나와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 이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3만 6000원 LPG하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분들이 옛날에는 거기서 거주를 해서 살게 돼 있는데 지금은 출퇴근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는 사용을 안 해서 현재 이 돈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915페이지에 심폐소생술 시민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915페이지.
○위원 최현아  예, 심폐소생술 시민교육 이거 저희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걸 좀 더 확대시킬 수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심폐소생술 강사 그 경우는 이태원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가롤로가 권역응급센터여서 거기에 요청만 하면 와서 강의를 해줍니다.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요즘은 이태원 때문에 너무나 희망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제가 직접 교육을 성가롤로에서 와가지고 직접 받았습니다, 다 간호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과, 전체 읍면동,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4개 과 전체 과에 몇 명씩 차출해 가지고, 그리고 읍면동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기타 등등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각 단체나 요구를 하면 우선, 지금 소방서나 다른 데서는 너무 많아 가지고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시면 한 날을 잡아서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12페이지 한번 봐 주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910? 
○위원장 이영란  912페이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으로 지금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서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평일 주간, 평일 야간, 주말 이렇게 따로따로 비용이 추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 각각의 인원입니까? 예를 들면 평일 주간 했던 분이 주말도 하고 이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일은 평일대로 3명이 교대를 하고요. 야간은 주간하신 분이 연결해서 못 합니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은 1명이 이렇게 해 주기로 하고, 대신 주말은 요즘은 또 안 하려고 해서 주말은 별도로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주말만 계속 돌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이 이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총 7명을 채용을 할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평일 야간의 기본급이 지금 3만 8760원, 그죠, 1일 1명당.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여기는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죠. 여름에는 끝나고 기간이 9시까지 할 때도 있고 10시까지 한다든지 시간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근무시간 자체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게 지금 3만 8760원이 시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3시간으로 친 겁니까? 기본급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3시간일 수도 있고, 4시간일 수도 있고 이것은 이 정도로 시간당.
○위원장 이영란  이 기본급에 주휴수당하고, 공휴일 야간, 아니, 공휴일 수당은 아니네요, 평일 야간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공휴일은 따로 돕니다, 3명이.
○위원장 이영란  그쵸.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쉬는 날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여기 기본급, 주휴수당, 공휴일수당이 각각 다 책정이 돼서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여쭤봤거든요. 3명 비용추계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공휴일도 이 분은 야간만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야간만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기본급은 따로 있고, 21일 평일 야간으로 기본급이 따로 있고, 또 여기 주중에 휴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가는 거고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공휴일수당 이렇게 계산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죠. 평일 주말하고 주말.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저도 우리 밖에서 하도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아무튼 이거를 좀 잘 살펴보시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또 계약할 때 정확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불합리하지 않게 해서 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입니다. 
  84쪽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전략목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실현입니다. 
  성과지표는 3개로 결핵환자 신환자율과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그리고 감염병 발생율입니다. 목표치 설정 등 내용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2023년 감염병관리과 일반지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7600만 원과 균특 6900만 원, 기금 9400만 원, 도비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7쪽 생활방역 관리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원 인건비와 읍면동 방역차량 임차료, 방역소독 약품 및 다목적 방역차량 구입비 등 총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하단부터 930쪽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취약계층 확진자 치료키트 제작과 검사 의뢰비, 그리고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감염병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30쪽 중단부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등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등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도비보조사업과 병리검사실 검사 시약 구입 등 운영비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하단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병리검사실 의료장비 구입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937쪽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부터 940쪽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가족접촉자 및 취약계층 결핵관리, 결핵환자 검사지원, 결핵관리 민간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41쪽부터 943쪽은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로 편성된 인력운영비와 감염병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948페이지인데요. 현재 지금 우리 순천시 치매환자분들이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추세가?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치매?
○위원 유승현  예.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948페이지….
○위원 유승현  948페이지 치매.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치매는 우리 과 아니고 보건사업과.
○위원 유승현  아, 죄송합니다. 너무 넘어가 버렸네요.
○위원장 이영란  아, 그랬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질의 없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너무 잘하셨나봐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입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는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성과지표로는 4개 지표로서 임신·출산·육아 서비스 만족도와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다음으로 전 시민 우울 선별검사율과 10만 명당 자살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건으로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사업과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성인지예산 사업은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 2건입니다.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 건강생활 지원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전 시민 모두가 수혜자인 만큼 선별 격차를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171억 3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1억 원 이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 하단부부터 953페이지 중간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공무직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2400만 원, 치매인지기능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 2600만 원, 치매 진단을 위한 치매 정밀검진비와 치매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한 조호물품 구입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29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자체 사업비와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55페이지부터 957페이지 중간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58페이지 하단부부터 960페이지 중간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위탁운영비 인건비로 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964페이지 상단부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자살예방사업, 다음으로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사업 등으로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 중간부부터 966페이지 상단부까지 출산장려정책 사업입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확대와 60개월간 5만 원씩 지원되는 순천아이꿈통장 지원사업으로 57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하단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로서 최대 17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7페이지 상단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모자보건사업은 보건소 모자보건실, 출산육아용품 장난감대여소 운영과 모유수유실 설치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 도색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만 2세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월 7만 원, 조제분유 월 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모자보건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급금으로 5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3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 출산 시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27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은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해 1인당 40만 원에서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4페이지 중간부 정신요양시설 인선요양원 운영비로 16억 45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사랑샘 운영비로 5억 9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하단부부터 979페이지 중간부까지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5명 인건비로 5억 2400만 원, 97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치매예방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치매에 관련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치매정밀검진 지원비도 있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새롭게 이번에 반영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경로당 등을 방문하는 사업 마을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긴 한데 기존의 유류비를 좀 삭감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비용이 아니라 또 다른 비용입니까, 혹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다른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내용을,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유승현  952페이지인데 전반적으로 같이 치매예방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물어본 거고요. 일단 우리가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실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치매걷기나 그다음에 치매극복 참여자 등의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5600이었으면 지금 1200이고요. 그다음에 정밀진단 지원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좀 뭔가 말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치매진단비를 시비로 해서 작년에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아 가지고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 때 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우리 시비로 해서 6000만 원 세워놓고 추경 때 다시….
○위원 유승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래서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 또 확보할….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말 앞뒤가 좀 안 맞으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이것도 추경 때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보조사업으로, 이것이 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합니다. 
○위원 유승현  많이 좀 안 맞는 게 전반적으로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찾아가고 우리 치매센터도 열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방인데 예방이라면 치매를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최후의 방법.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아까 전에도 말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이게 예방이잖아요, 예방.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방사업인데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예방인데, 추경 때 돈이 저희 시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료 주십시오, 팀장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지금 예방사업은 보니까 전문인력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치매 우리 공무직이 당초에 시작할 때는 18명으로 지금 공무직이 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기존 공무직이 9명에서 육아휴직 들어가 버리고 대체인력으로 한 6명 정도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감소가 된 걸로….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기존에를 맞춰야죠. 이걸 맞춰야 되는데 감소가 되면 안 되죠, 예방인데.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삭감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유승현  내부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위에 올릴 때 미리 삭감을 하고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올려놓고 삭감을 당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전문인력비 인건비로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예방 홍보용으로는 사업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되고, 이런 예방사업 홍보는 좀 줄어들고 예방사업 예산은. 
○위원 유승현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따로….
○위원장 이영란  팀장님이 우선 자세히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전문인력이 무조건 된다고 해서 예방되는 건 아니니까요. 
  (○건강도시팀장 박서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전문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지금 전문인력들이 경로당이나 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팀장 박서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예산은 좀 삭감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은.) 
  그럼 집에 계시는 분들은? 
  (○건강도시팀장 박서윤 집행부석에서 ― 집에 저희들 가정방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마을 방문하는 것이 가정방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치매 우리 전문직원들이. 마을경로당을 방문하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가정까지 방문해서 치매전문인력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마 사업비가 감소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설명해 주실 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조금 더 신경 써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간제나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948쪽 하단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네 분에 대해서 196만 2000원씩 11개월, 그다음에 964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해가지고 인건비 1명에 대해서 230만 원 11개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서서히 감이 잡히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영갑  976쪽 공무직근로자 보수 기본급 160만 원 곱하기 15명, 978쪽 공무직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190만 원 곱하기 8명 12달, 차이들이 뭐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우리 치매관리센터 공무직 인건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보수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비지원을 거의 한 70% 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정신간호사라 해서 봉급이 좀 높습니다, 기본급이. 
○위원 유영갑  160만 원은 어떻게 기본급이 산출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 유영갑  976쪽 15명. 이분들은 시간을 좀 적게 근무하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아니요, 똑같이 근무는 하는데….
○위원 유영갑  8시간씩 근무하시죠, 하루에?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영갑  연중근무하시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연중근무하는데 아마 국비지원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줘도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우선 채용할 때 저희들이 근로조건하고 기본급하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문제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11달 채용하는 거하고 12달 채용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11개월 이상을 기간제로 채용을 못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1개월을 채용을 한 것이고….
○위원 유영갑  치매안심센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대체인력입니다, 대체인력. 공무직이 육아휴직이나 질병으로 휴직계를 냈을 때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우리가 그 즉시 채용을 한….
○위원 유영갑  그럼 1달은 쉬어요? 1달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아니요, 합니다. 
○위원 유영갑  어떻게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공무직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을 냈을 때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로 저희들이 보건사업과에서 채용해서….
○위원 유영갑  12달 하면 어떻게 되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12달은 보통 그렇게는 채용을 안 합니다. 11개월 정도 채용….
○위원 유영갑  이분들 퇴직금은 어떻게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퇴직금 정산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우리가 기간제도….
○위원 유영갑  아니요, 11개월 하면 퇴직금 안 줘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11개월은 안 주고 11개월이 넘었을 때는 연장해서 했을 때는 퇴직금이 되는데 퇴직금 자체는 11개월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넘었을 때는 아마 퇴직금….
○위원 유영갑  12달 하면 정규직 직고용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직접고용?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런 문제 때문에 12개월을 채용하지 못 하도록….
○위원 유영갑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지침상….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시지속 업무 9개월 이상 채용하면 직고용 대상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공무직 대상. 
○위원 유영갑  2017년 7월 20일 자 기간제근로자 보호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가이드라인, 예, 9개월 이상.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 아무튼 직고용 요구를 회피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문제도 걸리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퇴직금 문제도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거 지금 전체 찾아봐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히 보건사업과는 저희들이 공무직이 정규직보다 인원수가 많은 숫자가 높아져 버리니까 많은 질병휴직, 육아휴직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유영갑  당연하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래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건비는 또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때문에 채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총 정원의 문제예요.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특별한 사유로 보면 안 되고 상시 발생하는 일로 보고 총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공무직을 늘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 유영갑  항시 대체인력들이 있어야죠. 상시 공무직으로서 대체인력이 존재해야 돼요, 실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죠. 예예.
○위원 유영갑  그것은 그런다손 치고 아무튼 퇴직금을 안 주는 문제는 상당히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영갑  근데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이건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당 공무직팀하고 한번….
○위원 유영갑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4일 계약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안 준 일이 있어 가지고 정정을 했어요. 순천시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럼 이것도 순천시에서 수정이 가능하겠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한번 해당 부서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조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1달 나와서 하라 그럴 수 없잖아요. 대체인력이 없으니까 4명을 채용하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니까 사전에 1년 전에 임신으로 해서 육아휴직 갈 사람들 사전에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거의 대체인력을 바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도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상시지속 업무 해가지고 몇 개월 이상 그것은 이미 11개월 계약함으로서 직고용 요구를 해도 순천시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문제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게 예산 심사가 내일 축조란 말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시라고 순천시가 시민들께 제안할 바에야 예산을 잘라버려야죠. 치매안심센터를 당분간 운영을 안 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가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을 적어도 기대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요즘 돈이 돈이 아니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이게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주십시오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법적으로 이 이하로 주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라는 게 최저임금의 의미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내일 예산 축조하기 전까지 종합적으로, 여기 지금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관련 부서 행정자치위원회 포함해서 전체.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과하고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종합적인 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 심사하겠어요. 축조는 어불성설이죠. 안 되겠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제가 참고로 위원님….
○위원 유영갑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자살 96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사항 11개월 이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간호사들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은 지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거석을 안 받고 지금 개월 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영갑  964쪽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이 사항도 한번 기본지침을 보고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예외사항이 있으면 예외사항은 별도로 하시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조에 해당하는 일이겠다 하는 것들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969페이지 보면요, 우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절반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요즘에 미숙아가 많이 출생을 하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지금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올해는 총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검사 91명 정도를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37주 이상, 또 체중이 2.5㎏ 미만일 경우는 우리가 이상 검사를 하는데 아마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줄어든 걸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위원 유승현  매칭사업을 그러면 안 하고 저희 시 돈으로 해도 충분히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냥 이 감액 정도는 그냥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래서 올해….
○위원 유승현  그러면 충분히 그 제재에 안 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다 골고루 배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꾸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삭감이,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2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아니, 올해 2800.
○위원 유승현  예, 올해는 40명 해가지고 70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4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전에 과하게 잡았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조금 예산을 너무, 보조사업으로 해서 명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잡았다가 올해 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위원 유승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꼭 40명이 딱 정해진 명수가 아니라 퍼센티지로 한다든지 그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948페이지에요, 움직이는 건강교실 운영, 아니, 그 아래 건강생활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5개소, 948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생활터 조성. 
○위원 최현아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5개소는 어디, 어디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5개소가 지금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위원 최현아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작년에 했던 5개소는 어딘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작년에 했던 데가, 잠시만요. 작년에 학교하고, 팔마고등학교, 남산중학교, 금당중학교, 그리고 마을하고 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학교에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학교도 했습니다. 건강계단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 최현아  그 건강계단 조성사업이 계단 올라갈 때마다 적어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학생들 활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위원 최현아  예, 그 사업이고, 올해도 이제 신청하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사업공모를 해서 신청 들어온 거 봐가지고….
○위원 최현아  사업공모해서 신청하는 학교나 이런 데 해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신청했을 때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밑에 청소년 척추측만증 예방사업 전문강사 수당인데 여기 주로 어디서 활동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우리 의사를 시간별로 해가지고 촉탁의사를 지정해서 의사 수당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래서 시간당 25만 원을 책정해서 의사들은 일급 수당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25만 원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초과마다 2만 원씩 초과지급을 하고 있는데 척추측만증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 최현아  학교로요? 학교에 가서?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강사가 이 학교로 간다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30개소 이렇게 학교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가서 이걸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그 위에 움직이는 건강교실 운영 이것도 돼 있던데 이거는 어디 가서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각 마을을 방문해서….
○위원 최현아  마을 경로당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경로당에 가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 최현아  이것도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나 거기서 신청을 하면 이거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렇습니다. 읍면동에다가도 공문을 내려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거 경로당 가서 건강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강사를 채용해서….
○위원 최현아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강사를 요즘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하고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을로 방문해서 읍면동을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이나 때로는 면사무소에서 집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약간 하나 질문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보통 매칭사업 비율로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잖아요. 그 매칭비율이 작년에 근거해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매칭비율을 정해서 책정합니까, 예산안 세울 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기준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전년도처럼 올해처럼 똑같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023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 우리가 기획실에다가 10월경에 올리잖아요. 그때 올릴 때 그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가내시 같이 정해져 내려온 건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영란  내려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 가내시에 맞게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통상 정리추경 때 보면 반환금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럼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됐겠네요, 그 적용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그러죠,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임부부 치료에서 올해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안 우리가 편성할 즈음에는 그러한 걸 모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똑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가내시가….
○위원장 이영란  그거를 좀 시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하고는 있는데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관행이?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 복지예산이 단위는 커도 실제 그 연도에 집행되는 게, 특히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같은 경우 많이 불용처리가 되는 게 지금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복지예산이 몇 %다 해도 실제로 우리가 복지를 혜택을 받는 액수는 더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론은?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시 역시도 예산 크기는 크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 1명당 세출예산에 잡히는 부분은 적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재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건강증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에는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93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건강증진과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비만율, 성인남성 흡연율, 걷기 실천율, 칫솔질 실천율 4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펼쳐가겠습니다. 
  604쪽부터 616쪽까지 단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29쪽 세부사업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는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 조기검진,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15억 5100만 원이 투입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7쪽까지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4억 5900만 원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65쪽에서 16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남녀 모두 소외됨이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7쪽에서 16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여성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방문 시 신분 노출이 되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여성건강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 및 양성평등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69쪽에서 170쪽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돌봄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에게 독점된 아이돌봄을 이웃 및 공동체가 분담하여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역할분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3686만 원 감액된 102억 6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순천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질병여부, 의료기관 이용형태 등 19개 영역 138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비 6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저소득층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B형간염, C형간염 검사비로 2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로 4150만 원과 4억 60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치료비 지원을 위해 3억 96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암 조기검진비에 5억 8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 중간부 따뜻한 동행 행복24시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오벽지 마을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중간부터 991쪽까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5500여 가정과 경로당을 순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으로 1억 8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하단부에서 994쪽 상단부까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으로 AI 시스템 사용 및 통신료, 의료기자재 및 의료소모품, 활동량계, 혈압계 및 건강디바이스 구입 등 1억 8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 적기예방접종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간염 예방접종 약품,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1억 8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하단부에서 997쪽까지 정기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임시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32억 5861만 원과 12억 47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 맨 하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3억 1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중간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과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980만 원과 23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에서 1006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재활, 구강건강, 아토피, 천식, 심뇌혈관 관리 등 13개 분야 사업을 포괄적 시민 건강증진서비스로 제공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걷기앱 워크온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식품 구입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소모품 구입 등에 2억 8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 하단부에서 1010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금연연극공연, 청소년 금연교육 강사비, 금연보조제 및 보조용품 구입 등에 2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 하단부에서 1011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이동구강진료차량 관리비, 구강진료 기자재 및 용품 구입비 등에 23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교육, 치과 치료비 등에 7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하단부에서 1012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으로 1억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 하단부에서 1014쪽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6982만 원을, 1014쪽 중간에서 1016쪽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2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에서 1018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교육자료 제작, 활동량계 구입,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1억 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작업치료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9쪽 하단부에서 1025쪽까지 과 인력운영비로 9억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6쪽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7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1011페이지에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비교증감 했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비 지원은 지금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게 지금 당초에는 더 많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속된 코로나 등으로 아이들 치과 방문이 실제로 별로 없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치료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다음 추경에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까지는 아니거든요. 
○위원 최현아  의료비 지원을 더 저거 했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한 아이가 병원에 가서 4만 원 정도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홍보용품 제작하고 치과주치의 사업 홍보지 제작인데 이걸 어디다가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초등학생 대상 학년에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보지.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쭉 하신 거죠? 몇 년 됐죠, 지금까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3년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딱 4학년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왜냐하며 혼합치열기를 거쳐서 영구치열기가 완성되는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이 됐잖아요. 이거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다 홍보를 하는 건데 3년 정도 되면 홍보가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굳이 이렇게 홍보용품, 홍보지를 제작을 해야 되나….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 대상 학년에 치약, 칫솔 세트를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치약하고 칫솔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치약, 칫솔 세트를….
○위원 최현아  세트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최현아  집에도 다 치약, 칫솔 세트가 있고 굳이,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머님들이 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가면 치약, 칫솔 챙겨주시잖아요. 양치 또 보건교사가 교육도 시키고, 치약, 칫솔을 이렇게 주는 게 포함이 됐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시지만 한 4학년쯤 될 때는 또 그렇게 잘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건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써야 2달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돼서, 그보다 더 좋은 홍보물품이 있을지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게 치과주치의 사업이 학부형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족도가 아주 적어요. 이거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치과를 가면 가서 작성하고 누워서 이렇게 하면 치과 선생님이 설명지 이거 체크, 체크해 가지고 충치 뭐 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몇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1명당. 너무 간단하게 하는데 지금 이게 1인당 4만 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엄마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건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번에 그러면 한번 이거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면 이 결과가 더 정확히 수치가 나올 건데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시비 사업, 시 특수시책 사업이고 전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치과마다 좀 다른 경향이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원래는 한 30분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위원 최현아  30분 전혀 아니에요. 1명당….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치과 원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자기들 환자 그쪽에 아무래도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이 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날 그 치과에서 치과 환자를 안 받고 이 학생들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치과 환자도 받고, 또 여기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서 그 치과로 가면 치과도 같이 하는데 이게 인원을 이렇게 몇 월, 몇 월 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치과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30명 왔어요. 30분씩 못 봐줘요. 30분씩 봐주는 치과 의사선생님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 엄마들이 항상 이게 불만이었던 게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몇 분 하고 말 건데 진짜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이 진짜 많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가 4학년 전체 학생이 한 27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의서 제출한 학생은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치과를 가는 학생은 그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한 학생당 30분씩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한번, 이런 사업이 지금 3년째 됐잖아요. 이번에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고민했으면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게 치과 원장님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꼼꼼하게 봐주시는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아무래도 주택 가까운 데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면 치과주치의 이거 사업할 때 기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학생들 인원을 나눠 가지고 좀 꼼꼼하게 학교하고 치과하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은 몇 명, 화요일은 몇 명, 수요일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 원래는 당초 사업기간이 1년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학교 검진기간이 있어요, 봄에. 그때 무렵에 처음 알게 되고 그 뒤에 원래 30분이라는 시간을 소요 예약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잘 안 지켜지다 보면 치과도 자기들 스케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게 주로 주치의 사업이 애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치과 들렀다가 치과의 선생님도 아주 간단간단하게 그냥 짧게 짧게 해 주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강검진하는 그 기간에 말고 1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몇 요일, 몇 요일 이걸 지정해 가지고 몇 개월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산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꼼꼼하게 보려면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지금 내년부터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이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조례 지난번에 입법예고 끝났고 다음 회기 때 조례안 상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이 지금 내년부터 한다면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 정홍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예산계하고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해도 내년 1월부터 접종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시민복지국 2023년 탑다운 예산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어제 자치행정국에 이어 시민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실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질의가 있다 그래서 실장님을 다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실장님에게 질의 및 어떤 제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견 질의 주실 분?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실장님,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거, 권리를 누려야 할 것들,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굉장히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 실장님은 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는 못 하시겠지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한 결과에서는 일단 너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많이 삭감이 되어 있다는 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또 많은 각 부서 과장님 또한 국장님들이 내년 추경 때 다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는 해준다고 무조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다들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주시는 건지 확답을 지금 내리시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유승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보수적으로 증액이 조금밖에 안 됐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분야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감액된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추가로 신규사업들이 또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올해, 아, 내년이죠. 2023년 예산의 편성방향을 저희가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2022년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잔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전 몇 년도 정도를 분석을 했고 그 집행률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의 기본적인 매칭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분담률에 대해서는 내시된 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국도비가 중간에 변동이 돼서 증액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시비를 매칭분을 증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복지부서 5개 부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합치면 45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122억, 사회복지과는 50억, 장애인복지과가 81억, 가족보육과가 183억, 아동청소년과가 21억이 증액이 되었고요. 시에서도 약간 보수적으로 세입을 세우면서 세출에 있어서 이런 시민들께 돌아가는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고 되도록이면 증액을 시키려고 저희도 굉장히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계속 다들 코로나 때를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2020년도 때랑 2021년도 상반기 때랑 하반기 때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2022년도 때는 2019년도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조금 제 체감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그에 맞게끔 같이 가는 기조를 이게 분명히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사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대로 부서별로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과목별로 안 따지고 전체 예산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 정책에서 줄어드는 예산은 자체 시비 사업을 늘리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 대체되는 중복적인 기능들이 있으며 그렇게 대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전반 9기 다 편성이 다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 예산하고 내년은 완전히 또 다르게 갈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래서 2월에 추경할 때 1회 추경할 때 조직개편을 반영해서 그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조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면 조직, 예산편성하기 한 10월 전부터 미리 계획은 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올해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올해 예산은 편성시기가….
○위원 유승현  8월부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조직개편이 된다는 거 없이 편성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 지금 계획이 1월 기준으로 조직개편이 될 거잖아요. 그 수반되는 사전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감안하고 그 조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죠. 왜냐하면 통폐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 유승현  내년에 좀 더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전년도 전체 예산에 내년에 추경까지 더해지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해서 추경을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중간에 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내려온다거나 어떤 국도비보조금에 변동이 있다거나 이러면 국도비나 교부세도 증액이 가능하고요.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느끼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시설비를 산다든가 기본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액이 좀 많이 줄었다고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건비라든지 올라갈수록, 인건비야 당연히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거는 부정을 할 수 없고요. 전반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좀 더 보니까 다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까지 보셔야 복지예산은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셔야 이게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줄었는지, 그 해당 사업만 축소됐다고 사업비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과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서 5개 부서 예산이 46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단순하게 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복지분야가 시설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지만 시설사업이 그렇게 많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시설사업에 집중투자하면서 체감되는 복지서비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내년 추경을 한다고 다들 말씀하시길래 그거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당연히 추경은 하죠. 
○위원 유승현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답이 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아니, 예산….
○위원 유승현  실장님한테 확답을 들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길래 한번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집행률을 감안하고 또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편성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 물론 예산의 확정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어의 왜곡으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오해는 안 하는데 그때 추경 때 제대로 된 그 예산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도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저희도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에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분야가 이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놓치지 않으려는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유승현  약간 좀 의아해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방향이….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시장님의 방향이 이쪽 복지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맞춰져 있는데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게 눈에 보여서….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 유승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단편적인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보시면 일부 감액이 됐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부서 시민복지국 전체를 보시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기 저도 한 말씀….
○위원 정홍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란  예, 정홍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유승현 위원님 말씀은 지금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보면 시민복지국이 제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459억 정도 돼요. 그다음이 지금 직속부서가 한 455억 정도인데 제일 많이 된 건 확실한데 문제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생활민원적인 부분 이런 부분 예산은 삭감으로 해놓고 결론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태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질문 과정에서 추경에 합니다, 추경에 할 것입니다라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산 보니까 내용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추경에 안 해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물어본 거예요. 
  유승현 위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의 생활민원 쪽에 본예산을 제대로 잡아주지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 올리면 해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다가 본예산을 다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 459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저희 위원들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좀 아쉬운 부분 각 과별로 그런 애로사항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주신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저희도 다음번부터 예산편성하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추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고 계속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추경이란 게 뭡니까? 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추경이죠, 그죠. 
  그런데 당연히 추경이 있는 걸로 지금 전제를 하고 여기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 몇 번씩 짚지만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탑다운에 의해서 지금 배정이 다 어느 정도 일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 관련 소관 부서에서는 탑다운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매년 듣는 말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복지국 예산이 늘긴 늘었어요. 되게 매칭비율도 많이 늘었고 신규사업 시비 결국 정원산업하고 관계된 신규사업들이 여기 복지에서도 들어왔어요, 사실. 신규에서 증액된 곳이 있었고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나 유승현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체감하고 복지예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건 추경 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를 들면 경로당 난방비가 감해졌고, 또 양곡비가 감해졌고 이런 식으로 민원성으로 저희들도 그런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사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감해졌고, 일몰식으로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추경 때 태우기로 했다 이런 식은 틀린 거죠. 우리가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리추경 때 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세입을 좀 넉넉히 잡았으면 됐을 텐데 지금 모든 걸 다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재원 자체가 낮게 잡아져서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부터 채우고, 또 우리 정원박람회에 따른 신규사업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제가 듣기로는 크게 뭐 사업을 벌이거나 그런 것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도건위나 다른 위원회 것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우리가 수입과 지출계획을 더 촘촘히 짜고 일종의 예산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다 듣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니다, 예산의 사각지대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실장님을 모시고, 기획실장님 모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충분히 어떤 의미로 질의를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말씀하신 탑다운 부분은 기본경비 쪽에는 한 7개 통계목을 탑다운으로 잡고 있고, 보조금 쪽은 6개 통계목이 탑다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양곡비 줄어든 부분은 친환경 쌀을 또 대신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 충분히 경로당별로 난방비 소요액을 부서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촘촘하게 어르신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결국 순천형 돌봄이랄지 이런 상태에서 이건 뻔히 작년 예산에서 해왔던 부분인데 그것도 이미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도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어떤 사업, 다시 한번….
○위원장 이영란  아까 돌봄사업, 유승현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했던 돌봄사업에서도 이미 그게 1년 재정계획 이미 다 총량을 알고 계세요, 서로가. 그런데 분기별로 그쪽에다 지원을 해 주니까 본예산에는 3분의 2 정도만 태우고 추경에 태우는 그런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왕이면 본예산에다 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태워주시고 하시지 감하고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들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감을 하고 했냐 감한 이유를 물으니까 감한 게 아니라 일부 추경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 답변이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반드시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부 복지 돌봄사업 중에서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도시재생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 공간에서 커뮤니티케어라고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3년 정도의 시범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공간에서 전체 어르신들께 돌봄서비스가 다 제공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중복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돌봄사업으로 종합적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복지서비스들이 워낙 다양하게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되도록이면 이게 중복이 안 되면서 보다 폭넓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우리가 1차 추경부터는 안정된 예산편성에 의해서 1년 동안의 어떤 재정과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축조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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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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