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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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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7.  6.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  7.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3년도 예산안
  12.  o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13.  o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최미희·김태훈·오행숙·정광현·서선란·최병배·박계수·정홍준·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서선란·최병배·이복남·장경순·최현아·오행숙·김영진·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5.  4.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최병배·박계수·정홍준·정병회·최현아·장경원·양동진·오행숙·장경순 의원 발의)
  6.  5.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6.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  7.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9.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23년도 예산안
  12.  o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공공시설과⇒교통과)
  13.  o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최미희·김태훈·오행숙·정광현·서선란·최병배·박계수·정홍준·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2.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서선란·최병배·이복남·장경순·최현아·오행숙·김영진·이영란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성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성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우성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1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상 발급대상자 근거 규정을 추가 마련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등”을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과 무료 스티커 발급 등”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일반용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 기준 20ℓ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은 수급자 1명 기준 20ℓ로 하되 세대당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하고, 대형폐기물 무료 스티커 발급은 가구당 연 3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동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동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3호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순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미세 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1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우성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마스크 구입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3호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양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우리 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런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고요.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도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실행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원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이복남·오행숙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2호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4조까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802호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강형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수료 감면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802호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순천시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총괄과에서는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외에 혹시 다른 게 비치되어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화재 방연마스크는 현재 본청 소화기 비치돼 있는 곳에 한 200개가 비치돼 있고요. 다른 마스크는 별도로 비치된 건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마스크 외에도 필요한 사항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화재에 대한 관련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추가로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비치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이복남·최병배·박계수·정홍준·정병회·최현아·장경원·양동진·오행숙·장경순 의원 발의) 
5.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선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4호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의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순천시장과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실태조사 및 교육과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의안번호 제3822호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9년 4월 30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 시행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3조부터 6조까지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습니다. 7조부터 8조까지는 해체허가 및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고, 9조부터 10조까지는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및 빈 건축물 정비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4호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과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2호 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건축과장 조용병입니다. 
  서선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경비원 등의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과에서는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과에서 검토하시고 올리신 거죠. 
○건축과장 조용병  예, 검토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부분은 추가로 앞으로 진행하신다는 걸로 제가 판단은 되는데 혹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하고 상반되는 것들이 있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건축과장 조용병  예, 관리 조례요? 저희들이 경비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경비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을 해서 삭제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을 삭제를 하신다고요. 지금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기본 조례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을 지원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별도로 이게 진행을 하신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조용병  경비원은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은 거기는 삭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방금 양동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굳이 그 부분을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이나 규정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뭐 기존에 있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도 어차피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 내에서 보조대상이 같은 곳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용병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조용병  조정은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면서 그 경비원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없거든요. 소규모 지원사업에서만 일부 경비원 지원을 했어요. 그니까 굳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대로 놔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신청 방법이 틀리니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물론 법에 명확하게 지원대상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서로 상충된다든지, 또 부서가 다르다든지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삭제하지 않고 해도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뒤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기존에 몇 개소 정비를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7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되게 되면 이 조례가 경비원들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비원 등 미화요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조례이기 때문에 경비원 등이라고 하는 데에서만 한정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조례 사실 제정된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서선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27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1호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11월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9대 순천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연향들 사업을 위한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일부 변경안은 본 용역은 2019년 6월 25일 용역 착수하여, 주민공청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20년 12월 4일까지 완료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2020년 11월 20일부터 22년 3월까지, 다시 말하면 제8대 폐원될 때까지 약 15개월 동안 2번의 공문과 7차례 의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의장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제8대 의회 폐원 시기 도래 이후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고 2022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9대 의회 구성 이후 공공시설과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3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건에 대해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순천시 행정구역 전역이고 면적은 936.06㎢입니다. 저희들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고, 계획인구는 34만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원·녹지 계획의 일부 변경 및 유원지 0.651㎢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조정입니다. 
  지난 주민공청회를 2020년 9월 9일 자전거문화센터에서 개최하였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8대 때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으나 의장님의 직권으로 인하여 상정되지 못하여 이번 9대 의원님께 다시 의회의 청취를 듣고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821호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건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기본계획에 반영된 순천만랜드 유원지 계획 및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연향들 Wate-C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32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7항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입니다. 
  의안번호 제3823호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연향들 Water-City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및 해룡면 대안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5만 7922㎡가 되겠습니다. 이중 생산녹지인 48만 281㎡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41만 818㎡, 도시개발사업구역 외에 6만 9463㎡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으며, 사업구역은 340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 3823호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건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연향들 물의 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향들은 순천만국가정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정원의 콘셉트에 맞는 계획,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공동주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생산녹지지역에서 6만 9000㎡ 거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거기를 정확하니 여기 보면.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잡월드하고. 
○위원 강형구  잡월드하고 목재체험장, 4차클러스터 거기만 한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거기가 사업구역 외 지역입니다. 
○위원 강형구  외 지역이에요, 외 지역으로 그것도 자연녹지로 바꿔준다 그 말이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현재 개발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돼 있는데 구태여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앞으로 향후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으면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각 과에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녹지, 자연녹지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지구단위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그 밑에 빗금 쳐진 거 여기는 지금.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거기가 대안리 일원 같은데요. 생산녹지인데 아마 진흥구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이 진흥지역을 해제시킨다 그 말이죠, 같이?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차라리 여기까지 구역 외, 구역 내로 나눌 필요가 없었지 않냐 싶은데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먼저 개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사업구역 외를 한 다음에 각 과에서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자연녹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개발계획이 다 돼버렸는데 나중에 거기에 맞는 용도로 전환됐을 때 또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강형구 위원님 의견에 연동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각 과에서 의견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각 과에서 그때 당시 도시과로 변경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관련 자료, 과에서 의견을 요청했던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기 도시관리계획도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하셨는데 변경하게 되면 혹시 이후에 기존 계획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내용들도 있습니까? 기존에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안인데, 그 갈등의 주요 요소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주요한 요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일부 오해가 있었던 사항 같은데요. 최초 안에는 저희들은 공동주택안이 없었습니다. 지방투자심사 받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투자를 회수하고, 지방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을 그때 당시 2단위에 대해서 계획했지만 다시 시민들의 의견들이 공동주택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한 단위로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로 저희들이 아마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각 과의 의견이라든지, 아까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자료를 좀 챙겨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끝나고 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구두로 요구를 했는지, 공문으로 요구를 했는지 그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34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 가계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2%씩 인상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2023년에는 동결하여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부칙을 신설하여 2023년 상수도요금 인상을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개정 조례안과 346쪽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 의안번호 제3826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 급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하수도요금도 매년 5% 인상하고 있는 요금을 동결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의 부칙을 신설해서 2023년도 하수도요금 인상을 유예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52쪽 개정 조례안과 354쪽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27호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인상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중 2023년도분 인상을 유예하는 부칙을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6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이 건도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예산안 

(10시5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국소장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억 1500만 원으로 먼저 164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 8000만 원, 다음에 사용료 수입 9억 9900만 원, 다음에 수수료 수입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이행강제금 3억 7500만 원, 다음 183쪽입니다. 변상금 1200만 원, 과태료 2억 100만 원, 다음에 185쪽입니다. 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90억 원으로 순천시 예산 대비 13%를 차지합니다. 예산서 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9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1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80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대비 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업무 전용 현장 지휘용 차량 구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안전교육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재해시스템 유지관리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급경사지 지반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2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으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831쪽입니다. 도시과는 전년도 대비 1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 운영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룡면 와온 유룡지구 경관개선 사업과 송광사 수국거리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837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대비 106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로 2억 원, 농업기반정비(흙수로구조물화) 공사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보수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원,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3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농업기반시설정비로 도비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7억 7600만 원, 양수장 보수보강공사에 2억 5000만 원, 농어촌공사 용수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억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하단부입니다. 도심하천정비로 3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5억 2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하천유지관리에 도비 1억 1800만 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설치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에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풍덕1 펌프장 주변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855쪽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대비 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으로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쉼터 조성 및 아파트 시설 개선으로 58건에 2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867쪽입니다. 도로과는 전년도 대비 6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안 상송마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 30억 원, 도로 다이어트사업 30억 원을 포함하여 6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교량 및 육교 관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토지매입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보안·가로등 유지관리로 3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71쪽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에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보수보강 유지관리로 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친환경 가로·보안등 LED 교체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보도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16억 4000만 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변 갓길 풀베기 사업으로 3억 원, 도로 재포장 공사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 2억 원, 풍덕교 외 2개소 교량받침 교체공사로 10억 원, 도로변 공공시설물 통합구축 공사로 10억 원, 해룡교 확장 공사에 설계용역비로 9000만 원, 간선도로 지중화 조사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 가로(보안)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9건에 도비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10억 1500만 원, 녹색도로조성으로 3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시민 공영 온누리 운영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0억 원,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30억 원, 조곡교∼용당교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원, 해룡면 마산마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사업으로 교량교 재가설, 생태거리 등으로 4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전화국 삼거리 구조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빛 행정운영경비로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8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전년도 대비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문화진흥으로 2017년 수립된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8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1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2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조에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8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8억 7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입니다. 마중택시 운영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상단 부분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에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 지원에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94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업무 추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에 2억 8000만 원, 국도 감응신호 구축 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입니다. 상단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9200만 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 교통시설물 개선 사업으로 차선 재도색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민 중심의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지원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재산세 본세 중에서 도시지역분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16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과태료,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분을 반영하여 7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리적인 버스노선 운영으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2쪽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4쪽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관제센터 운영에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로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첨단화 및 시설물 정비에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2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교통대책 추진에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운영 경비에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62쪽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5쪽입니다.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6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비와 총 예탁금으로 총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1쪽입니다. 공공시설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익 12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67억 2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등을 포함하여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73억 4800만 원과 예비비 1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67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85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5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사전예방사업으로 10억 700만 원, 보전지출로 31억 9200만 원 등으로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94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회수, 일반회계전입금 등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94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정비로 3억 600만 원, 보전지출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총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위원 이복남  안전도시국 성인지예산 보고는 안 합니까? 안전도시국에 성인지예산이 있을 텐데요. 성인지예산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23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45억 2528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보안관 활동과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도로사업 등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총괄과 2개 사업에 2억 577만 원, 도로과 2개 사업 37억 9400만 원, 다음 교통과 1개 사업에 5억 2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 세부사항은 140쪽부터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846페이지 보시면 옥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및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양동진  846페이지요, 옥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및 변경 용역이요.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통합하천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00억 규모로 해서 동천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열심히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실상 하천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옥천 같은 경우에 좀 협소한 부분을 대구역으로, 하천을 넓힌다는 사업이 된다 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고 하폭이 넓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사항으로 해서 미리 그것이 넓히는 부분,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게 타당한가, 이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동천뱃길 연장을 연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2023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국가정원에서부터 동천 풍덕교 주변까지 오는 것은 아마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옥천 부분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그 중간에 보시면 풍덕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단차가 있고 콘크리트보라든지 그런 걸로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어찌 됐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용역을 맡기신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행숙입니다. 
  예산안 839페이지 보면 가뭄 대비 밭관정 개발공사에서 2022년도 예산은 1억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가뭄이 어느 해보다도 심각한데 왜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해년마다 사실은 그 사업이 예산액에 보시면 국도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국비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매년도 1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갑자기 한해가 안 들고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지정이 안 되면 다시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 가서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뭄이 들고 국비가 지원이 된다 하면 또 추경 때 바로 세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서 약간 허수인 부분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키워놓으면 나중에 선집행 관계라든지, 예산집행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본예산에 해놓고 사업비 내시가 되면 바로 추경 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842쪽에 노후 양수장 시설 보수보강에서도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인데 금년은 또 5000만 원이고 그쪽에도 그렇게 해 있고, 읍면 하천유지관리사업도 보니까 22년도에는 4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으로 이렇게 모든 농촌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서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많이 유감이네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안 때 사실은 전부 다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 수준에 이 정도해 놓고, 또 추경 때 많이 반영됐습니다. 작년에도 30억 반영이 되고 추가로 계속 됐으니까요. 아마 농업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는 많게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경 때 꼭 그렇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오행숙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병행해서 제가 한말씀, 올해 건설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06억이 감소가 됐어요. 삭감이 되고 특히 843쪽에 읍면동 지역 농로 및 배수로 공사에서 24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감소가 됐는데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106억에 대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지금 실질적으로 각 나열된 항들에 보면 그렇게 크게 농업예산 부분에서는 사실은 나중에 추경 때 많이 보완될 걸로 보고요, 그건 설명을 제쳐두고. 사실 근본적인 100억 자체가 이 정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는 남정정수장이라든지 우수처리시설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이 2개가 준공이 되고, 장천지구도 사업비가 전체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이 감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렇습니다. 저도 면 쪽으로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실 지금 농촌에 가면은요, 우리 도시에서 예산 대비하면 10억, 20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진짜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5개 면동을 같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정말 읍면에는 아직도 농업용 배수로나 진입로나 이게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경이 3월 달에 있을지, 언제 있을 때는 꼭 농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백종인  예산 수립과정에서 박람회 관련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하지마는 내년도 정리추경이 되면 박람회 사업예산들은 전체 배제가 된다라고 보면 농업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84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서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1억이 서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돼서, 그거 지금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에서 이것은 해야 된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실제로 이것은 동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서면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선평,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도시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초에 지정해놓은 어떤 기본계획들이.
○위원 강형구  흐트러져버렸죠. 
○건설과장 백종인  예, 많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지가가 낮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지가가 굉장히 상승되다 보면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경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단은 한번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도 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용역 금액은 1억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 사항은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시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향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도에다가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해 주게 하는 것이 맞다 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를 한다, 이것은 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내나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불만들이 굉장히 팽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보면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야죠.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돈이 1억이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용역비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하고 우리 과의 의견을 좀 더 세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838페이지입니다. 농업용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 이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공 해서 1공에 500만 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저희들이 관정을 800몇 개 정도를 순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정을 한번 착정을 해 놓고 이용을 하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오염이 되지 않은 것인지 여러 가지 지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조사를 하는데요. 5년이다 보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형관정들이 5년을 주기로 계속 이 용역을 해서 안정성으로 인정이 돼야만이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1공에 500만 원이나,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영향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굉장히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도의 시험, 최소 시험이 아니고요. 전체를 드러내서 청소도 하고 가령 이렇게 물을 뿜어서 수질검사도 하고, 이 관정이 정상적인가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800몇 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80몇 공입니다.
○위원 서선란  80몇 공입니까? 혹시 그 집행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매년 의무사항으로 5년되면 하기 때문에 매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5년 전에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1년 전 것도 있습니다. 5년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 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0억인데? 
○건설과장 백종인  이 사업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주 사업이 아니라 민원해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사업이 이 부분에 전체 11개 읍면하고 다시 이쪽에 농사가 있는 동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업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저는 궁금한 게 즉시 민원해결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가로등 하나를 세우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데 예산을 정할 때는 사전 심의하고, 검토하고, 현장 확인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이게 즉시 민원해결 이 부분은 좀, 금액도 3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실제로 30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마는 11개 읍면하고 동까지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면에 3억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적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가령 긴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보수가 아니라 콘크리트포장 안 된, 가령 또 비가 와서 떠내려간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요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전체 포괄 개념으로 세워서 실제로는 이렇게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1년 연중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선란  작년에는 18억이네요, 작년 예산은.
○건설과장 백종인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 서선란  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즉시 민원해결 공사.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추경이 있어서 40억입니다. 
○위원 서선란  40억입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예.
○위원 서선란  근데 건설과에서 즉시 민원해결이, 재난재해 쪽은 재난기금에서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여기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 이 부분을 한번 단어의 정립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의 성격은 그렇다는 뜻이고요. 즉시라는 개념이 마치 어떤 순식간에 순간 재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사업의 성격이 그렇고,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전년도에 집행했던 내역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종인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일 마지막에 읍면동 배정해 준 내역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물론 9월 30일까지 수감기간에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작년 것, 다 지금까지 해서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30억이라는 게 도대체 저는, 동에서도 민원이 갔을 거고 다 동별로 갔을 것 아니에요. 근데 이 30억이란 거를 포괄 사업비에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건설과장 백종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비법정 농로 편입토지 공부정리 이 부분에 지난번에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잠깐만요, 예산설명서에는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250필지로 돼 있고, 여기는 100필지로 돼 있거든요? 8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이것은 내년도 사업, 그러니까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예산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했을 때 이것을 시 소유권을 시로 바꾸거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타 수수료인데요. 측량해서 분할측량해서 시로 소유화를 바꾸는 것, 여기까지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그 정도 내년도에 될 거다라고.
○위원 서선란  예산서에는 100필지로 나와 있고, 설명서에는 250필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1필지면 1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100만 원이 소요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다 상황이 있겠지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강형구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배제되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밭이고, 답은 논 아닙니까? 위에다가 포장을 했으면 도로로 돼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과장님은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과장 백종인  아니요, 아니요. 신경 안 쓴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목변경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위원 서선란  제가 질의내용을 봤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30년 이상 배테랑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신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 부분은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면 반드시 지목변경을 농지를 도로로 바꾸고, 소유권을 바꾸고, 분할측량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반드시라는 부분은 약간 좀 제외됐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상황을 보면 농지 가운데로 도로를 내 줄 때가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과거에부터 해 왔다든지 그런 데 보면 포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땅의 소유자는 포장을 하고 일반인들이 농지로 이용하게끔은…. 
○위원 서선란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사례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맞냐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신경을 안 쓴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하여튼 그것은….
○위원 서선란  그리고 예산 편성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고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확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있고, 또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비법정 농로 편입된 사유지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 민원 증가, 사실상 공공용지 이용 증인 토지분할, 소유권 이전 등 공부정리 추진으로 토지분쟁 민원 사전 예방, 이렇게 하셔 가지고 편성사유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강형구 위원님 질의 듣고 나서 아,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원칙이 뭐냐,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왜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도 간갑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하여튼 살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걸 다 정리한다는 것은. 차근차근 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좀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846페이지에 옥천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및 변경 용역을 내년에 해 보겠다 하셨는데요. 옥천 하천기본계획이 혹시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죄송합니다, 연수를 제가. 
○위원 이복남  하천기본계획 작성되고 국비 와서 옥천 하천정비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기본계획 타당성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옥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중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에 관한 민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옥천을 쭉 검토를 했을 때 이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현장을 살폈을 때 이 부분은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체 검토가 있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아까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실 겁니다, 옥천이랑 가 보시면 옥천, 말 그대로 굉장히 깨끗한 하천이 흘러가는데 실제로 주택이나 골목 뒷길에서 보시면 한 180㎝에서 2m 정도 되는 옹벽이 가려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물이 차면 넘지 마라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결국은 하폭이 좁아서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수하고 장래성이라든지, 하천의 이용도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 확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 내용은 한번 확장시키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면 되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 이복남  확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 대한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조심스럽니다마는 예, 보상비도 저희들이. 보상비 관계는 아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공모되는 어떤 지침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들은,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동해서 뱃길 연계 검토도 모두에 양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거죠?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으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건설과장 백종인  내부적인 보의 성능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배가 보를 가로질러서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계획도 검토는 해야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또 한번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옥천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원래 도 소관입니다마는 필요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거기다가 많이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아주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도에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백종인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도에다가 해서 바꿔주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옥천을 봤을 때 혹시 옥천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 백종인  가령 기본계획상에 하폭을 보시면 현재 제방 위에 막아진 옹벽 여기까지가 기본계획 사항에 하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금 옥천이 원동교, 또 그 위쪽 다리가 있고, 저 위에 아교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교마을까지 하천기본계획 반영이 좀 되어 있죠, 거기까지?
○건설과장 백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유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옥천 기본계획의 구간이 어디까지 혹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쪽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주변에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주민들의 요구들이 많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에 강력하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잡고자 하는 구간은 1차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에 의해서 변경 용역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전체 반영되어 있는 구간 내에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지금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한 의지를 보여서 도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주민들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하천의 구간 내에 있어서 함께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종인  사전 설명드리고요. 예산 세워주시면 또 중간중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8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심 배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있는데요. 
○도로과장 장창영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이거는 도심에만 주로 하십니까, 다른 데는 안 합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지금 한전에서 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년에 10개소 20㎞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향기  그게 아니고, 예산보다는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연향동에 상설시장 주변에도 신 시설이라 해 가지고 다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런 데 할 계획은 없어요? 
○도로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순천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다 보면 거기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향기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고요. 하나 더 있는데 경전선 운영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거나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현재 저희들이 9월 달에 건의하고, 포럼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국토부, 전라남도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이한 동향은 현재 없고 앞으로도 계속 순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기본계획 고시는 아직까지 유효한 겁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장창영  기본계획 고시가 현재 안 된 상태고요. 지금 10월 말에까지 한다고 국토부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고시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향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879페이지 보면 조례 운곡지구∼대동 간 도로가 지금 30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 정도면 보상비는 다 완료, 보상은 다 됐는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조례 운곡지구∼대동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1단계는 공사를 마무리했고, 2단계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 보상이 안 돼 있는 게 31필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또 공사를 바로 착수해서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30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총 사업비는 얼마? 
○도로과장 장창영  제가 나머지 예산은 40억이 더 필요로 합니다.
○위원 강형구  더 필요합니까? 그런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왜 그 말씀을 올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풍전주유소∼법원 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업체 관리비에서부터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보상비도 계속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보상비는 전체 다 세워버리고 추후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가면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조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이 도로 내기 시작한 지가 근 10년이 돼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년간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음에 보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방금 말한 대로 기대심리가 많이 높아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도로과는 도로가 남으로써 주변지가가 굉장히 상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보상비를 확고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조금씩 세워가더라도 그것이 선행돼야지, 구간별로 이 구간에 보상비하고 공사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계속 나중에는 굉장히 공사비가 높아져버린다. 우리 과에서는 꼭 그걸 좀 유념해서 예산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870쪽 제일로 상단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요. 지금 1억을 올려놨는데요. 어떻습니까? 미불용지가 여기 보면 82건 정도 되는데 이게 보상할라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해요? 
○도로과장 장창영  작년에 6억 5000, 재작년에 1억 5000, 보통 한 3억 정도 내로 이렇게 해야만이 소송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액으로는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제가 질의를 하냐 그러면요. 저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도. 이런 부분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소진되면 그것도 못 하고 또 민원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물어봤어요. 그니까 예산이 적어서 못 한다. 저는 그랬어요, 이런 예산은 민원인들은 왜 그러냐,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내년에 또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줘야 될 돈 아닙니까? 물론 이제 소송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돈이 나오면 주지마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뒤에 발생이 되는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해 가지고 민원 먼저 발생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럼 이 돈은 언제 줘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민원 해결을 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다고 판단이, 맞습니다. 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하려고 해도 순위가 아직 안 됐거나, 아니면 예산이 소진됐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다음 예산 우리가 요구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은요, 어차피 안 줄 것은 모르지만 줘야 될 돈 같으면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이건.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 가지고 민원 해소도 하고 일을 일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예,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69페이지 도로다이어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현 정부에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녹색경제 전환에 맞게 글로벌 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간 녹색도로망, 즉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현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또한 순천시민의 보행자에게 안전권을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통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사업이고, 또한 걷고 싶고, 자전거 타기 좋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은, 즉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한 순천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선평삼거리에서 가곡삼거리까지 약 1.8㎞를 3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를 보면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왕복차선 전부 다를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지금까지 다이어트 사업은 순천시에서 5군데 추진했던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중앙로, 팔마로, 우석로, 역전길, 충효로 기존에 다이어트 사업을 추진했으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로 선정은 설계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보통 차로가 2.75m입니다. 거기가 총 30m 도로입니다. 그래서 꼭 양 편도 2차선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 2.75m 차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로 하면서 그 여유폭을 보행로라든가 자전거도로 확보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하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설계과정에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지금 순천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신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이 현재 자전거 관련법에 있고, 현재 자전거도로는 175.5㎞가 자전거 노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노선을 이번에 확장도 하면서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착공일을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착공은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면 2월 이상 돼야 될 걸로, 그다음에 행정절차도 해야 되고 해서 2, 3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정원박람회를 실시하기 전이나, 아니면 중복해서 진행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 진행하실 건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2, 3월이라고 했는데 행정절차란 게 있습니다, 설계 가능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거는 단순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소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착공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4대 관문에 연결되는 도로 중 하나죠? 
○도로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4대 관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877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이 지금 현재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도로과장 장창영  자전거 연결 도로공사는 방금 그 구간은 노선상으로 사업구간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사업 구간은 현재 연결도로 사업에서 제척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중복되는 구간이긴 하신다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조선수군 재건로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용당에서 운평교 가는 길목이지 않습니까? 이건 동천변길을 따라서 가는 길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도로가 2개소가 나옵니다. 조선수군 재건로를 하시면서 굳이 저는 그 사업을 같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혹시 검토되셨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이것은 조선수군 재건로 자전거도로 정비는 지금 우리 순천시에 자전거동호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동호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 구간에 대해서 민원을 내는데요. 이번 사업구간은 선평삼거리에서 운평수변공원 그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순천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중복이 되지 않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2개소가 생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면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방금 얘기하신 도로 다이어트 부분하고, 조선수군 재건로하고 두 가지 길로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동천변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장창영  방금 말씀하신 다이어트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선평교에서 승주읍으로, 선암사로, 또는 상사호길로 이렇게 자전거 노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위원 양동진  노선은 중복이 되지 않는데 서면 쪽으로 가는 방향은 두 가지가 같단 얘기죠, 제 말은. 조선수군 재건로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도로 다이어트하는 부분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자전거도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대자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로과장 장창영  저는 같은 방향이라는 것은…. 
○위원 양동진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전거도로가 빠져나가는 길을 보시면 서면을 통해서 승주나 구례, 곡성 쪽으로 다 넘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동천변을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요. 도롯가를 따라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굳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가 안 되셨으면 검토를 좀….  
○도로과장 장창영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동천변을 이용하는 것은 방금 말씀한 게 맞습니다. 다이어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순천시 전역을 순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종점이나 시점 가면 도장을 찍고 그렇습니다. 유명화한다든가 자전거도로를 해서 순천시를 한 바퀴 뺑 도는 그런 차원도 하나의 관광이다, 그럼 시민들이 원하는 건강한 그런 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하기 위한, 순천시를 한 바퀴 뺑 돌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백두대간 일주로처럼 해 가지고 순천을 하나의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창영  예, 그렇게….  
○위원 양동진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 보시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30억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내역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로과장 장창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사동사무소에서 순천만습지까지 가는 우리 시 도로입니다. 근데 현재 습지에서 교량교 800m 전까지 학동마을까지는 확장이 돼 있는데 학동마을에서 통천마을까지는 현재 확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현재 하고 있고, 내년에도 2.4㎞에 대해서 10m를 20m 도로로 확장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과거에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89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용 저상전기버스 구입해서 9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저상버스 구입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선란  예. 1대에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저상버스요? 잠깐만요. 
○위원 서선란  천천히 하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저상버스 예산으로 7억 3600을 저희들이 현재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 서선란  1대에 금액이, 지금 전년도 것 보면 1억 3550만 원이거든요, 3대에. 근데 올해는 8대인데 9200만 원 곱하기 8대.
○교통과장 강이구  차량 1대 가격은 한 2억 65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위원 서선란  2억 6000이요? 그럼 3대 가격이 1억 3500이고. 
○교통과장 강이구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위원 서선란  작년 거는 1억 3500이고, 올해는 9200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가 더 사려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은 보조금액은 똑같고요. 
○위원 서선란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1대에 1억 3550이고.
○교통과장 강이구  1대가 아니고요. 
○위원 서선란  지금 보시면 작년도 거. 올해 거는 9200. 
○교통과장 강이구  작년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작년도 지금 현재 4억 6500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위원 서선란  1억 3550이고, 1대에.  
○교통과장 강이구  시비는 1억 8400으로 저희가 서 있는 것이고요. 
○위원 서선란  전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 강이구  어떤 금액이 안 맞으신가요, 총괄 금액 말씀하신가요? 
○위원 서선란  총괄 금액은 작년에는 4억 6000이죠? 올해는 7억 3600, 근데 8대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저희가 불용한 액수가, 작년에 사업비 보고를 했었습니다. 3대만 구입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그때 불용할 때 왜 불용하냐고 여쭤보실 때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액수는 불용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대 구입을 했고. 나머지 저희가 이 금액도 올해는 대수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위원 서선란  8대에 맞춰서 구입하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서선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방금 서선란 위원님 질의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원금액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대 지원금액이 9200정도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기버스가 방금 한 2억 6000 정도면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장 강이구  전기가 아니고 CNG 일반 저상만요. 
○위원 양동진  아, 전기는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전기저상은 3억 8500 정도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가 교통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생태환경과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죠, 전기버스 구입으로? 
○교통과장 강이구  시내버스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전기버스로 저상버스를 하나 사게 되면 총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대략 2억 5600 정도, 한 2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 교통과하고 생태환경과하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요. 
○위원 양동진  전체적인 금액은 그 정도 되겠죠? 근데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이란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100만 원씩. 
○교통과장 강이구  예,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양동진  예, 운영비 보조요. 다른 버스 외에 유류비나 보조금 외에 저상버스만 보조가 되는 비용이 월 100만 원씩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사실은 저상버스가 법적으로 저상버스를 확보하라는 정책이 지금 현재 국가정책입니다. 근데 저상버스라는 게 단가도 단가고, 저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속방지라든가 일반차량보다 길이가 약간 길고요. 그런 이유로 무겁고 그래서 유류라든가 어떤 하부에 상처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라든가 운행비가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 저상버스를 보급을 하는데 업체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 구입비와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정대수가 58대 정도를, 한 1/3 정도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것도 있는데 어떤 마지노선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한 58대가 갖춰질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58대까지 법정대수가 갖춰지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일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든지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국가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저상버스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더군다나 전기차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 맞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구매하게 되는 것들은 전기 저상버스를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그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없죠? 
○교통과장 강이구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들이 시내버스 교체 비용 지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저상버스 구입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상버스를 사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상버스와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은 아니고요. 다른 어떤 정책은 저희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상버스 구입하고, 그다음에 노후차량 대체 구입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 중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혹시 제가 그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위원 양동진  예, 하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노후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9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는데 이 차량을 10년을 굴리고, 11년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제가 지원해 줄 테니까 차를 9년에서 바꿔라라는 것으로 해서 노후차량 대체와, 저상버스는 그 개념을 넘어서 단가가 너무 세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운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해서 겹친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 사업들이 성격이 다른 겁니다. 노후차량과 저상버스와 보급을 해 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제가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부분들이 세 가지가 같이 중복이 됩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만드셨겠지만 방금 얘기하셨던 운영비 보조 매월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있는 건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신다든지 무슨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해 주셔야지,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하셨어요, 매월 100만 원씩이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예전에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가이드라인, 어떤 일몰 저희가 생각하면서 법정대수가 갖춰질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면서 그 정도가 됐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일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법정대수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시면 58대가 딱 되면 그 순간 모든 걸 안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아닙니다마는 58대 정도에서는 이제 어떤 자생력도 늘려졌고, 회사에서도 향후에 저상버스로 갈 수밖에 없고요. 버스라는 종류가 아마 저상버스로 전체 공급이 될 걸로 그때는 시기가 도래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선택권이 있거든요, 저상을 해도 되고 저상이 아니어도 되고 중고를 구입해도 되고 이런 정도인데…. 저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아마 올 때쯤 오면 말씀하신 이런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8대가 됐을 때 기존에 예를 들어 일반 저상버스를 10년을 해 주셨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안 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기차량이 시장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 몇 년 뒤에는 자동화와 전기차가 대세가 되듯이, 저상버스가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법정대수가 갖춰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운영의 지원이 중단이 되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양동진  법정대수가 정해지기 전에 근거를 마련하세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몇 년 동안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한 방법을 갖고 가셔야지.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위원 양동진  교체할 때까지 매월 그걸 해 주시면 그 차량에 대해서 그걸 구매하는 거는 살 때 구매 보조금 주시고, 매월 운영비 다 주시고 그냥 사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이 있는데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운수회사가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차를 바꿔야 되는데도 못 바꾸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보조를 해주는 거고, 저희 시비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다 해 가지고 차량교체비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과에서 놓치셨던 부분이 있었죠? 그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다른 데는 전기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 보조금을 안 줬습니다. 순천시가 유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른 데 CNG가 전부 다 100만 원씩 지급합니까? 확인하셨어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전부 다 해요? 
○교통과장 강이구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인근 시군을 했습니다, 지차제로.
○위원 양동진  그것도 금액이 조금씩 틀리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자료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다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지금 이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장애인 콜택시 회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예. 
○교통과장 강이구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급하는 비용은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하시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지급비용이요? 
○위원 양동진  예. 
○교통과장 강이구  지급비용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 가지고 왔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계상해 가지고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지급기준은 운행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운행실적에 맞춰서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저희 22대가 동시적으로 다 운행이 됩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22대가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22대입니다. 
○위원 양동진  매일 동시에 22대가 운행을 하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혹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시간대별로 저희가 이게 24시간 운행이 되고 있고요. 22대가 풀로 운행되는 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고요. 심야시간대에서 약간의 차량수를 줄여가면서 하다가 다시 3대, 7대해 가지고 또 8시에서 5시까지는 2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22대가 21억을 받으면 1대당 95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받습니다. 시간대별로 감차 운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지급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사업별로는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전부 교통과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이죠?
○교통과장 강이구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위원 이복남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이제 별도로 저희 위원회 별지로 해서 예산안 설명자료를 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해당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존에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당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해당 안 되는 사업들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점검을 해서 크로스체크를 해 보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위원 이복남  이 부분들이 지금 제출해 준 자료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하는 데 보충자료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를 제출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만약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 심의하는 데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심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 좀 작성하실 때 안전도시국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해마다 보면 버스 운행 관련해서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심의 축조하기 전까지 전년도하고 금년하고 변화된 부분들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자료는 지금 빨리 갖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제순대로 주요 핵심사항 위주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세입세출예산 및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7억 6888만 9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4억 553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폐기물 처리 종량제봉투, 음식물칩, 대형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이 64억 7050만 원,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2억 2000만 원, 침출수 이송 처리비용 기타 수수료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1쪽입니다. 청소자원과는 전년도 대비 3억 4434만 3000원이 감액된 총 390억 6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을철 낙엽수거, 피서지 등 쓰레기 처리 및 무담투기 단속 보조 인부임으로 3억 5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2쪽 하단에 청소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억 3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3쪽 하단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 4억 8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칩 공급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비 4000만 원, 한국형 청소차량 3대 구입비 4억 5000만 원, 청소차 진입불가 사각지역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전기화물트럭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로 88억 원을, 불법투기방지폐기물 처리비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시설 실태조사 등 3개 사업 인건비 2929만 4000원,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유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혼합재활용품 위탁처리비 9억 6000만 원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위탁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6쪽 하단부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 상단에 보시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와 자원순활활동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농촌지역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쪽 중간에 보시면 순천업사이클센터 운영 보조 및 환경정비 인건비로 5834만 원, 일반운영비로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칩 제작 등 재료비로 4553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934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류감량평가에 따른 공동주택 배출시설 개선 지원 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트릭스 처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매립량에 따른 부담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왕지매립장 주변 피해보상을 위한 금액으로 농경지 피해보상액 2550만 원, 왕지동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3쪽 상단에 광양시 주령마을 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03쪽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 1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4쪽 상단에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76억 3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 위탁비로 6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25명에 대한 인부임 82억 3492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안전용품 구입비 등 운영비로 2억 원, 국민건강보험, 연금부담금 등으로 16억 33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기본 경비로 1억 5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4억 5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충당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2600만 원, 환경 관련 위반과태료 5200만 원,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10억 4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사업에 대한 시도보조금 26억 3900만 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경과는 전년도 대비 171억 300만 원이 감액된 17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6000만 원과 하단에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을 위한 운행거리 연료비 보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 정보의 실시간을 정확히 제공하기 위해서 5개 시설 위탁관리비로 1억 800만 원, 측정기기 정도검사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12쪽 하단부터 12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및 생활공해 관리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4쪽 하단에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입비로 1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5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23억 1300만 원과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로 2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쪽 상단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경유 사용 통학차량에 LPG차 전환 지원 사업비로 2억 300만 원,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과 1217쪽 상단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7쪽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로 3억 63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18쪽 중간에 보시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8억 4100만 원,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9쪽 중간에 전기버스 구입 보조사업 6억 500만 원과 수소연료 전지차 구입 보조사업으로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0쪽 중간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쪽 중간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4000만 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비는 우선적으로 도비보조금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2쪽부터 1225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 주변지역 6개 읍면에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6쪽 하단부에서 1227쪽까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우수녹색아파트 시상 등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27쪽 중간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수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7쪽 하단부부터 1228쪽까지입니다. 환경정책사업 지원으로 환경위원회 운영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국제 부담금 등 총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28쪽 하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참석수당, 탄소중립 실현 SNS 이벤트 추진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입 예산액은 146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순천자연휴양림 숙박동 사용료, 목재문화지원센터 체험료 및 재료비 등 기타 사용료로 2억 원 계상을 하였고요. 산림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6억 원, 균특 19억 6700만 원, 시도보조금 4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33쪽입니다. 산림과는 전년 대비 1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5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청 공모사업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9년차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5쪽부터 1238쪽까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39억 6400만 원과 공공숲가꾸기 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9쪽 하단부에 용계산 임도변 등의 철쭉을 식재하는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0쪽부터 1241쪽까지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운영비 2억 1900만 원, 국가여가캠핑장 운영 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9억 2500만 원,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비 2억 1200만 원, 자연휴양림 내 숲속 치유의 집 운영비 33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5쪽 상단에 보시면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큰나무 조림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1246쪽 상단에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역특화조림 1억 8700만 원, 하단부에 공익숲가꾸기사업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 하단에 2022년도부터 조성한 석현동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쪽 중간 부분부터 1252쪽 상단까지입니다. 목재문화지원센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0쪽 하단에 산림복지 휴양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2쪽입니다. 임도 사업비 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 하단에 임업기술전문교육 추진에 4000만 원, 산림특화작물 육성사업과 새순산업 육성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55쪽 하단에 사방사업 신규 조성사업비 1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6쪽 중간에 사방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준설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8쪽 작업임도 신설사업 2억 원, 임도 구조개량사업비 2억 8000만 원, 임도보수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9쪽 황전면 덕림리 임도포장사업비 3000만 원, 외서·송광면 임도보수에 5000만 원, 서면 임도정비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 5억 3200만 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2쪽부터 1267쪽까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1억 1800만 원, 산불방지대책 2억 2700만 원, 자본사업으로 1억 9000만 원, 산불감시초소 운영 및 임차헬기 부담금 등 4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67쪽부터 1271쪽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억 94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등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항공방제 사업비로 1억 500만 원, 주암 대광지구 분수림 입목매수 비용으로 4억 200만 원, 보호수관리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2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 소나무 이동단속원 운영에 따른 91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6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숲길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숲길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6쪽부터 1280쪽까지입니다. 삼동제저수지 목재데크 설치 등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계산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로 6억 원, 조계산 도립공원 주차장 가로등 교체사업비 9600만 원, 작은굴목재 원목다리 개설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3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등 국비 21억 1600만 원, 산림공원 조성 및 관리비 등 도비 1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대비 2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287쪽 도시공원 및 녹지대 현장 작업단 인부임으로 13억 4000만 원, 조례호수공원, 장대공원 및 웰빙로 임차료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 도시공원 시설물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9쪽에서 1290쪽 상단입니다. 도시공원 공원 등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7900만 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편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3억 원, 연향웰빙로 정비사업에 2억 원, 도시공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및 신규 설치사업 4억 원 등 시설비 14억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90쪽에서 1291쪽까지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3000만 원, 율촌 해룡산단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천 가곡 택지 관리사업비로 7700만 원, 신대지구 시설물 정비에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2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조례호수공원 데크 설치사업 7억 3000만 원 등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놀이터 조성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 매입 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액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봉로 완충녹지 지장물 철거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b지구 어린이공원 외 3개소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4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풀베기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1억 원, 가로화단 풀베기 등 유지관리 사업비 9억 원, 도시숲 풀베기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호수공원 시설물 설치 및 잔디식재에 4억 원 등 공원 및 녹지대에 체계적인 유지관리 사업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공원 데크시설물 일제 정비사업비 3억 4000만 원, 배수로 정비 등 도시공원 안전대책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5쪽 상단에 봉화산 둘레길 일제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왕지조례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9억 원, 도시공원 수경시설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비로 2억 원, 장천동 전통정원 시설개선 2000만 원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중간에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2억 1800만 원을 그리고 하단에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 하단에서 1299쪽 중간 부분까지를 보시면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 관리에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99쪽 하단부에 보차도 경계녹화 조성 및 관리에 5000만 원, 주요 관문 가로변 조성 및 관리 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0쪽 하단에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비로 1억 원, 가로수 뿌리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면 은행나무 열매제거 사업비로 6000만 원 등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1쪽입니다.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과 천년 가로수 조성사업에 2억 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29억 원, 민속마을길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 조성 사업으로 3억 원과 전통마을숲 조성비로 6000만 원 등 읍면동 반려나무숲 등 천만그루 나무 사업비로 2억 57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3쪽 하단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액 61억 18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태양광 발전수익금 500만 원, 전기 예금이자 500만 원, 그리고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으로 60억 8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1648쪽까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지역 주민 지원 재료비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주 신전마을 경로당 운영비 등 총 11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9쪽 상단부터 1650쪽까지입니다. 승주읍 학구마을 CCTV 설치 공사 등 28건에 시설비 총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0쪽 하단부터 1652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승주 효동마을 건강관리기구 구입 등 21건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2쪽 중간 부분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2쪽 하단부터 1654쪽까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선박 및 순찰차량 유지 관리비와 호소 내 부유물 수거 및 운반처리비 등 총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4쪽 하단에 오염총량관리 계획 수립 검토 및 배출삭감 모니터링 등 연구용역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주암호, 상사호 수질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총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8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건은 승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건 사업에 8억 7900만 원과 낙안 석흥리 농어촌상수도시설공사 7억 원 등 총 1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되겠습니다. 188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공공이자수입으로 6600만 원, 기금 예치금으로 61억 93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1897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구례군과 우리 시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및 예탁금 회수 등으로 총 17억 1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8쪽 주민지원협의체 및 편익시설 운영과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6억 5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요. 나머지는 기금 예치금으로 10억 6663만 9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 222쪽 보시면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 시설을 위한 주민 인식 증진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산림휴양림 운영 관리 및 숲길 조성 관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억 7000만 원이 감소된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5쪽 휴양림 운영 관리 예산으로 2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숲길 조성 관리 예산은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청소자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청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1196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처리 위탁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각 세대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분리배출을 해놓습니다, 페트병 분리배출을 해놓는데. 수거할 때 이를 테면 통으로 혼합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 행정의 어떤 기준하고 현장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방향도 재활용률을 어떻게든 높여보자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현재 2023년도까지 4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셨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업체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4개 업체가 수거는 하고요. 또 일부는 PT병하고,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저기로 해서 무료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동진  입찰내역에 중복돼서 이게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기존에 23년도까지는 이 모든 걸 처리하게 되게끔 입찰되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4개 대행사하고 계약이 된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미룰 수는 없고, 어차피 청소행정 분야에서 가장 문제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세대에서는 분리배출을 해라 해놓고 실제 수거는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현실에 맞는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 거거든요.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업체 문제입니까, 입찰내용에 대한 문제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어떻게 보면 수거하는 업체도 사실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월요일은 PT병, 화요일은 이를 테면 폐비닐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계약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정산하면서 저걸 하면 되니까요.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 사업을 했을 때 기존 업체와 계약된 금액이 변동이 가능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 비용이 빠진단 얘기신가요, 기존 업체에서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양동진  지금 7억 5000 올리셨는데 4개 업체를 7억 5000을 줄이신다는 얘기신가요, 권역별로 나눠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7억 5000으로 정확하니 보실 수는 없고요. 이게 4개 대행사하고 통으로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예산으로 보면 미미할 걸로 봅니다, 미미할 걸로 보고. 근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정책의 장점, 효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1, 2년 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7억 5000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기존의 4개 업체가 하는 곳에 또 다른 1개 업체를 넣어서 재활용 부분만 수거를 한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업체는 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1개 업체가 전체 우리 순천시에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4개 대행사가 권역별로 하는 것처럼 그걸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권역을 나눠서 해야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해당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익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맞아야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4개 대행사도 사실은 요일별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제가 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풀어가는 과정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혼합쓰레기를 만들 수 있게끔 되겠지만. 4개 업체에 대한 특혜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기존대로 가면 결국은 또 혼합 재활용으로 해서 혼합 재활용만 처리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되거든요. 별도로 혼합 재활용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을 다 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양동진  이 시점이 아니라 그 전 시점부터 그런 걸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저도 여기 부서 오기 전에는 분리배출해라 했는데 분리배출해서 사실 수거한 줄 알았거든요. 가서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 시민들한테는 분리배출해라 해 놓고, 실제 수거하는 것은 차가 1대가 와 가지고 통으로 싣고 가는 걸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논의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풀어가보자 해서 실무진들하고 결론을 내고 저기를 했거든요. 
○위원 양동진  이거에 대해서 회의하신 내용은 갖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나 관련된 전문가 비슷한 분들 해 가지고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부 토론을.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혼합 재활용 왕지매립장으로 가면 이거를 또 위탁처리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배출할 때부터 고민을 하게끔 하고, 이후의 처리과정도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게끔 해버려야지 자기를 또 들렀다가 가는 구조, 이 구조는 1, 2년 문제가 아니고 상당한 예산 낭비도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보자는 차원이거든요. 
○위원 양동진  취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관내 가능한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업체를 저걸 한 건 아닙니다. 한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도 그런 업체들도 있고, 또 우리 인근에도 그런 업체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걸 하면 입찰이라든가 경쟁을 통해서 제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혹시 관련 자료들이 있거나 의논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좀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생태환경과에서는 174억이 감소가 됐는데 국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럽니까?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과 예산이요, 170억 작년 본예산과 비교해서 감이 됐습니다마는 친환경차량 보급 관계를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50% 정도만 세워놨습니다. 내년 추경에 100여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우성원  저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다 가고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저희들 신속집행 실적이 안 있습니까? 한다 해서 일시에 상반기에 나갈 돈은 아니고, 하반기에 나갈 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 정도를 현재 반영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14쪽 슬레이트 하단부 중간 부분에 철거사업 예산이요. 우리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17억 예산이 그 정도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국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몇 %나 다 처리가 됐습니까? 정확히는 안 해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체적으로 우리 시 슬레이트 건축물로 보면 약 한 30% 정도가 철거가 됐습니다. 
○위원 우성원  30%밖에 안 됐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만 갖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요. 정부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간 조금 속도있게 해서 우리 주민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산안 올라온 것은 그 전 시점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을 해서 걸리는 기간을 단축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니셨습니까? 하여튼 사업하면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3쪽 칡덩굴 제거사업 중간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약제 구입하고 칡덩굴 제거사업으로 해서 한 2억 2000 정도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도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읍면으로 가면 칡덩굴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매년 연례행사처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예산이 2억 2000인데 제가 이렇게 표현이 좀,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2억 갖고는 칡덩굴 제거하면 도로변이나 슬쩍슬쩍 하고 다니고 이런 정도의 예산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약제가 구입을 해도 제일로 밑의 뿌리, 이런 정도는 죽일 수가 없습니까? 약제 구입을 해서?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약제 살포를 여름철에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부터 칡덩굴 제거하기 위해서 칡 뿌리에서 약제 주입도 하고 많은 방법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약제를 주입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칡덩굴 자체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만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마을 뒷산, 마을 주변 임도변, 마을 진입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소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예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투자하기가, 우리가 성과에 대한 가성비라든지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칡덩굴이 점차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근데 예산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좀 부족한 사항인데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랍니다. 
○위원 우성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변,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 차량도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니까 도로변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등산로, 또는 임도 이런 데 가 보면 산에는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건의를 받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주요 도로변 이런 데는 깨끗하게 칡덩굴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는 임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도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가 27억 정도 서 있단 말입니다, 1252페이지 보시면. 그럼 지금 몇 ㎞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보통 한 6∼8㎞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사실 개인들이 임도 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니까 자부담도 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한 것도?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강형구  임도를 개인이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한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 시하고 국도비로 가지고 하는 건데 1년에 10㎞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좀 짧은…. 우리 시가 산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쪽에 들지 않습니까? 이건 중앙정부에 건의해도 안 된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임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전남도를 통해서 산림청에다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순천시에서는 전남도에서 배려를 해 주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임도는 산림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간산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할랍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은 산불에도 굉장히 임도가 어떻게 보면 산이 화재가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것도 산불이 발화되면서 올라올 때 거기 차단숲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굉장히 지금 임도는 필요한 부분인데, 국도비 매칭으로만 하고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것은 앞으로 좀…. 올해는 이렇게 됐지마는 내년부터라도 후임자들이 오실 때는 우리 임도 개설을 옛날같이 하고, 우리가 산림경영을 잘해 가지고 굉장한 숲이 우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도가 절실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도로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에서 좀 더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방채 발행을 해 갖고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몇 % 정도 활용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300억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위원 강형구  세워 가지고, 실제 집행된 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공원에 넘어간 것들 실 집행된 것은 한 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300억 중에 50억, 그러면 불과 20%도 안 된다는 얘긴데?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12월 말일로 해 가지고 도건위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 강형구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이왕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진 만큼 지가상승이 되니까 어차피 이자수익보다 늘어난 금액이 더, 지가상승이 훨씬 빠르게 가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우선순위를….
○위원 강형구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잔여 후순위를 먼저 해 가지고 이자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민원 없는 쪽에서는 빨리빨리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것도 좀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이 형평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민원을 무조건 무시할 것만은 아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우리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추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해당되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장기미집행은 녹지대는 공원녹지과고요. 이면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지방채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어차피 관련 예산이 올라오거나 사업협의를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서로 업무협조라든지 업무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별도로 좀 올라오거나 어떤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부서 같이 좀 협의를, 조직개편이 되면 국이 지금 한 국에서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의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때그때 아, 여기는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저는 다시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일단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한 이자에서 한 5년간 이자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일부? 그래서 5년 지나면 이자지원이 없어질 텐데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이자상환한 지가 올해가 2년째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이복남  2년째가 되니까 시기는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질타도 있었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부서 간의 업무협의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걸 좀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이 우리 행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걸 추진을 할 때는 물론 조직개편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만, 미리미리 해당 상임위와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번 할랍니다. 그 자료를, 완충녹지에 대한 모든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관련 실과하고 자료를 충분히 하고 관련 실과 과장님들 대동해서 간담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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