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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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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      감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 상황, 공모사업,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과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익 총무과장입니다. 최영화 자치혁신과장입니다. 문병태 세정과장님이십니다. 황학종 징수과장입니다. 박홍파 회계과장입니다. 안문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행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이십니다.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2021년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 상황과 결과보고, 특수시책이나 모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소관 부서별, 항목별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총무과는 소관별로 페이지를 보면 이게 책이 2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하고 기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하고 같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총괄적인 부분만 해서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세부감사 하실 때 하고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를 보면 6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총 20건의 시정요구 중에서 완결된 것이 12건입니다. 완결된 건에 대해서는 이따 서면질문 또 추가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서면으로 대신하고, 현재 추진불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생활임금 관련 조례 관련해서는 몇 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각종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한번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혁신과 소관 8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의 시정요구 중에서 완결된 건은 7건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상 중에서 별도 효행상 시상은 분야별로 시상 확대와 함께 조례 제정 시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사용료는 향후 센터 운영이 내년 초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근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향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향후 가장 중요한 주민합의 도출이나 시의회 의견수렴 등 과정들을 다시 거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시간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별로 기반시설 및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고, 특히 의제 발굴 등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나 주민총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5건의 시정요구 중에서 5건 모두 완결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 시정요구 중에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 정기적인 세입교육과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10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의 시정요구 중에서 18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던 염려하시는 건설공사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 예방대책, 예방에 대한 지도감독공무원 교육 강화나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한 하자 비율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하자발생을 줄이는 데 현재도 그전에도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의 시정요구 중에서 총 6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매년 실무부서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선도사업 발굴, 스마트시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타 부서에 확산하고 있고, 또 스마트도시 인프라 조성, 그리고 분야별 서비스체계 개선을 추진해서 현재 우리가 순천에 최고의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은 130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총 7건의 시정요구 중에서 7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사 건립과 함께 해서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시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청사를 짓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시정요구 지적사항, 또 건의사항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도 거기에 맞게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중에서 부서별 운영에 위원회 운영 상황과 결과 보고,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과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총 8개 위원회 중에서 7개 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개최된 위원회 1건은 심의안건이 없었습니다. 심의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고, 211페이지를 보시면 특수시책입니다. 순천의 변모와 시민의 삶을 기록한 옛 사진 이야기책을 발간했습니다. 시민들의 추억 공유 등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사료로서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사료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치혁신과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위원회는 6개입니다. 6개 중에서 3개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개 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특수시책으로 295페이지입니다. 
  여·순 10·19 사건 찾아가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지금도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요. 또한 피해신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령의 유족들에게 신고서 작성, 행정서류 발급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총 2개 위원회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328페이지입니다. 민원인 세금납부 편의성을 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키오스크 무인수납기 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심의 원안가결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수시책으로 334페이지를 보시면 고질체납자를 받기 위해 자체 개발한 선진징수기법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번에 우리 징수 쪽에서도 전국에 가서 발표회를 통해서 수상을 했다는 큰 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사례는 2022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종합해 가지고. 특히 우수사례 발표로 해서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개 위원회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8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4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은 1개 위원회로 1회 개최하여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555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전 계도 및 지능형 자동단속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장단속 부담 최소화로 행정업무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594페이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2년 3월 개최하였고, 특수시책으로 59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 관련 사용 주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사건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국장님, 감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어요. 
  과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괄 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영란  과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잠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영란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더라도 직제상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과를 지정해 주시고 끝내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좋습니다. 우선 총무과부터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도 그걸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총무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행정 담당 읍면동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완결처리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팀장도 없고, 또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과다로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보니까 2021년 대비 18명을 증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상당수가 많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인데 완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렇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은 지적사항이나 이 내용은 완결도 미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그 의도는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력수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력수급이란 게 교과서처럼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일, 매주, 매월 바뀌기도, 다만 거기 수급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단기, 중기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수급상황 부분들은 개인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그런 상황들도 다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이 돼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최대한 수급인력의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가지고 최대한 매일매일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완결이냐, 미결이냐, 아직 진행 중이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맞춰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결로 지금 처리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완결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읍면동에는 상당하게 많은 직원들이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질의할 게 두 번째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환경이나 형평성, 예산상의 문제로 위원회 개최도 못 하고 생활임금을 지급을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하니, 지금 대상이 현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하고 시 소속 근로자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대강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2768명입니다. 
○위원 정홍준  2768명?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기간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대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768명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원래 생활임금 지급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2021년도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급대상을 선정해서 2022부터 지급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다 저물어가고 그런데 오늘 또 국장님 말씀은 환경이나 형평성, 또 예산 문제로 지급을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행자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인원도 그렇고 당장 소요되는, 이렇게 다 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일련의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시청 앞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 담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거까지는….
○위원 정홍준  대상이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정홍준  대상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거기는 위탁….
○위원 정홍준  위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거는 위탁자….
○위원 정홍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총무과 6급 이상 무보직 현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 이상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지금….
○위원 정홍준  93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93명입니다.
○위원 정홍준  93명 그렇죠. 지금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6급 무보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동일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팀장급을 통폐합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약간 칸막이라든지 조직의 기능을 단일화시키고 스피드하게 만들려는 부분이 지금 조직개편의 의도가 약간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팀이 약간 일부 통폐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그래서 팀장 보직관계 부분이 좀 염려를 하신 분들도, 해당이 되신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사기라든지 최대한 자리는 노력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 올라온 것은 조례까지 올라와 있고 저희들이 팀 부분은 팀이란 개념은 기능 중심으로 저희들이 재편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까지도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또 아울러서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 그랬는데 대강 지금 어느 정도 구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상 인원은 대강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최대한….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무보직이 현재 93명으로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하게 되면 대강 어느 정도 지금 나오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지금 크게는 현재 무보직보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은 지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울러서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10월 말일이면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조직위 직원들 내용 부분요? 
○위원 정홍준  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래서 아까 읍면동 인력수급 관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인력수급에 가장 어려움이 상반기 때는 신입 직원들이 많이 와서 배치됩니다. 물론 신규자들이 와서 숫자상에이렇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또 그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5월, 6월, 7월 정도 되면, 또 7월, 8월 정도 되면 굉장히 육아휴직, 질병휴직, 또 전출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굉장히 수급이 또 마이너스 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 지금 전출이 돼 있는 인원이 내년 말에 다시 우리 시로 조직위 왔을 때도 그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수급상황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국장님한테 지금 제가 답변이 제가 묻고자 하는 그런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직위 끝나고 나면, 정원박람회 끝나면 그 인원하고, 또 통폐합으로서 인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조직개편이 된다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최대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되신다면 총무과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2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행정을 한다고 했고, 또한 인사부분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장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들이 108명 정도 주신 자료에 나와 있고요. 또한 최장 근무가 15년 9개월 된 근무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유는 특정직렬 전문성 확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동일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임기제공무원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뽑는 그런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직렬이 특수목적을 위해서 뽑힌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근무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그분들이 특별히 내가 여기서 너무 오래 근무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 이런 거는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좀 해보시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장경원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이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의 인사 때 반영을 해가지고, 또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최장 15년 9개월이면 입사해서 지금껏 그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신다는 말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저희가 인사 고충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받고 있고, 그게 이제 배치할 때 어떻게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가를 고민해 가지고 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 현황 및 장기재직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6개월 이상 그렇게 휴직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신규 보충 왔을 때 그걸 감안해서 그 부서에 넣어드리고, 지금 혹시 여기 자료에 보충이 안 됐다고 돼 있는 분들은 출산휴가를 갔다가 육아휴직을 가는 연속의 휴직이 이루어지는 분들 된 거만 빼놓고 나머지는 행정 대체인력이라든지 신규직원들이 배치되어 오거나, 아니면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업무공백이 또한 업무의 차질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직원들 간의 업무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고.
○총무과장 유형익  최대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도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근무자와 함께 인사 때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꼭 그 빈자리를 채워진 데만 채워지고 안 채워진 데는 안 채워진다고 직원들이 볼멘소리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또한 우리 총무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일류직원 육성프로그램 중에 나도강사라는 프로그램 있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장경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형익  나도강사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임용 3년 미만인 직원들이 약 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실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현장의 선배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내용까지를 붙여서 저희가 한 12명 정도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위원 장경원  운영을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실제 구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관행이고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선배공무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니까 전문강사 운영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효과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도강사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직렬의 강사들이 직원들 인재육성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강의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걸 챙겨 가지고 그 특수직렬에 맞는 업무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현장에도 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좀 더 폭넓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이 업무매뉴얼은 장기근무자들을 순환보직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와도 업무매뉴얼대로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추진해서 또한 특수직렬들 세정직, 회계직 이런 부분에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기존에도 저희가 대부분 다 부서마다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꼭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법령이 변경되거나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후배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전보발령 받으면 빨리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 관련해서 지금껏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의결해 주시고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완성했고요. 지금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출발하는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경원  총무과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진행이 좀 늦게 진행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게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려 했으면 시행령을 좀 빨리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거의 11월 이렇게 늦게 시행령을 준 바람에 저희가 조례 좀 늦었고, 그래서 조례는 지금 경상도 일부 시군은 아직도 조례도 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정비는 다 했고, 그다음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1회 회의를 해서 지금은 답례품하고 공급업체 공고를 해놓은 상태고, 지난 금요일 날 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회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서는 지금쯤이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금 접수창구를 시범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거는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에 부쳐 가지고 지금 시스템은 완성해 놓은 상태고 시범 돌리는 세팅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거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저도 과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란  예, 최현아 위원께서 이번 질의도 소관 부서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답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행감자료 267페이지 국내도시 교류확대 추진실적 한번 그쪽 봐 주세요. 26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현아  저희 자매결연도시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순천시.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 국내도시 자매결연은 4개 자치단체하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교류가 좀 뜸했던 것이 올해는 진주시 시민의 날에 저희가 참석했었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도 그쪽이 참여했었고요. 경기도 오산시에서 저희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고, 그다음에 양 시 간에 현안 있을 때마다 정보도 교류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저희 2023년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티켓을 20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구매해 주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저희가 내년에 정원박람회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건 좀 이해가 가능한데 이제 정원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박람회를 위해서라도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 자매결연도시를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정원박람회를 기해서라도 그쪽 시의 날이라든지 이런 기념행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정원박람회 의회에서 부산광역시를 갔었어요. 정원박람회 홍보차 갔는데 부산광역시 진구에서 순천시의회랑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싶다고 의향을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부산광역시 쪽하고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맺는다면 정원박람회 홍보 기회도 있고 교두보로 삼을 호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형익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매결연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실제 결연만 형식적으로 맺어놓고 실속이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 결연하고 양 자치단체가 내용적으로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매결연 확대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매결연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확대를 통해서 정원박람회에 오시면 교류도시의 시민들이 오시면 입장권 수입도 올리고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서라도 저희 총무과에서 더욱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님 제안 말씀대로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자매결연 단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28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페이지 중간에 쌩뚱맞게 순천시청어린이집 운영현황이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79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에 인쇄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순천시의회 의전 인사기록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이런 실수해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도 마지막 파일을 체크를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자료화면을 보며) 일단은 저 PPT 한번 봐 주세요. 

(10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방송 보셨죠?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여기 지금 자료를, 281페이지 종이로 이거 붙여진 거 보이시죠? 과장님, 보이세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자세히 보면 종이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순천시의회 들어와서 일을 해 보니까 각종 위원회나 회의 들어가 보면 오타가 정말 많아요. 오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총무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 전 부서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 집행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적하고 나면 앞으로 잘하겠지 하면 다시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런 위원회나 보고나 이런 거 받을 때 위원님들이 자리에 계셔 가지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갑자기 와서 자료 좀 수정한다고 책 가져가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있고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책 뒤져 가지고 수정하고 가고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A에서 B로 공부했는데 자료가 수정돼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현아  사전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집행부에서 의회운영장님께 미리 말씀을드리고, 미리 의회운영위에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공지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집행부는 반복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명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소관 부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과장님, 먼저 책자 189페이지. 189페이지 총무과에서 순천시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여기는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 348회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1년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수감기간 안에 있었던 내용 건수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이게 지금 이 단위가 작년 1년 거 아닌가요? 맞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1년.
○위원 장경순  1년이면 우리가 1년에 평균 근무일수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게 하루에도 A부서, B부서에 서면으로 공적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건수가 근무일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이 실적위원회가 서면으로 올라오는데 그냥 공적자료만 보고 제대로 평가가 됐을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부분 다 공적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장하고 또 추천관들이 있어서 공적심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단수추천인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상급기관에서 부서의 요구가 와서 뭔 유공 1명을 추천해 주라 이렇게 됐을 때는 단수추천이고요. 우리 순천시 안에서 어떤 표창 계획을 세워서 표창을 할 때 공적 유공자들이 추천이 돼 오면 그것을 거르는 장치는 한 번은 복수일 때도 거르긴 합니다.
○위원 장경순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체 다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대로 된 심의라기보다는 그냥 각 과에서 추천한 인원을 그대로 그냥 어떤 절차 없이 그대로 추천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대부분 상급기관에서는 업무 관련 내용을 담아서 그 업무를 몇 년 이상 했거나 공직자로서 몇 년 이상 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라든지 담당팀장, 담당과장들이 추천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아마 제대로 된 훌륭한 후보자를 추천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어떤 평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6급 이상 공무원 수가 몇 명일까요?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6급 이상 공무원 수가 532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여기에서 여성공무원 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잠깐만요. 
○위원 장경순  과장님,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수는 244명으로 45.9%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성평등에 의해서 보편화되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들 보면 혹시 국장님 중에서 여성국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안 계십니다. 
○위원 장경순  안 계시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장경순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국장으로 진급을 못 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진에 따른 법률적으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을 갖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 장경순  그러면 곧 대대적으로 인사발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성후보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거는 자료를 좀 더 봐야 되는데요. 몇 급을 승진하느냐에 따라서 승진 최소연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기준을 일단 통과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걸 통과한 이후에 인사권자의 판단이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다음에 인사평가를 하실 때 좀 더 공정하고 능력 있는 여성후보들도 많이 좀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차장님,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 외부감사 자료에서도 이게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지적을 받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여기에다가 쭉 표시를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가 초과근무를 많이 했다, 못 했다가 아니라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한 직원이 어쨌든 이 A라는 직원이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8번인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주말에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을 거의 9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 직원을 기준으로 보면 평일 날에 나와서도 거의 몇 시간을 했냐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 반까지 일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문화예술회관 특정인은 지금 안 보이고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 무슨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공휴일 말고 휴일도 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09시부터 18시까지 조건을 갖춰야 휴일근무수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공연이 18시에 시작하거나 19시에 시작해서 21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까지 연출하고, 장비 지원하고 그런 직원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연 다 끝나고 지원이 다 끝났다 해서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평일에도 올 그렇게 하고, 휴일에도 다 올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평일에는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연이 있고 그런 휴일 날 전체적으로 저렇게 격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도 제가 행안부까지 가서 항의도 하고 현장에는 이렇게밖에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았다는 의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이렇게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재작년엔가 언제 한창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시간, 쉬는시간, 가족과 하루도 보낼 시간이 없이 이렇게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면 직원을 좀 더 배치해야 되지 맞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다시 사무량을 한번 더 봐 보고 또 직원 순환보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맞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오후 6시 공연이면 정말 공연하는 사람들이 아침 10시에 나와서 리허설을 시작하면 진짜 근무자들은 2시간 전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격무에 시달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프거나 그러면 더 업무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 노력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잘 짚어보시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이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도 적정인원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사무량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보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갑 위원님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조금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이영란  아, 쉬었다가요?
○위원 유영갑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길어져요?
○위원 유영갑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맙습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81쪽 생활임금 관련한 거 하고요, 85쪽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내용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총무과장 유형익  2018년 3월에 제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생활임금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제출했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이 조례는 투자일자리과에서…. 
○위원 유영갑  예, 집행부가 제출했죠?
○총무과장 유형익  관리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집행부 제출안이에요, 이게. 맞죠? 
○총무과장 유형익  제가 그때 조례가….
○위원 유영갑  투자일자리과는 집행부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집행부 제출안이죠.
○총무과장 유형익  그때 조례가 어디에서 발의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왜 위원회도 안 만들고 있냐, 빨리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급대상 선정하고 지급액 빨리 공표해라 이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개선이 안 됐어요. 생활임금 조례의 주요 골자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이 목적은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건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위원 유영갑  인건비 성격의 사업비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보조금이죠?
○총무과장 유형익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주체가 줘야 되는 인건비 시간당 단가로 보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럴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사업비에다 태우면….
○위원 유영갑  시간당 보전액을 산출하는 건 맞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사업비에다 태우게 되면….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인건비로 지출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인건비 예산 대비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제정원박람회 등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생활임금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처리결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답변 주세요. 
○총무과장 유형익  인건비적 성격은 맞고요. 소요재원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사업비로 봐야 돼요, 사업비. 그래서 인건비에다 덧붙여서 주지를 않아요. 별도로 보전금을 별도의 목을 잡아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어차피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한 보전적 경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적 성격….
○위원 유영갑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콜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생활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요. 민간위탁 비용 산정 기초에 여수시가 발표한 생활임금을 준용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장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것은 허가민원과의 어떤 자료,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위원 유영갑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순천시에서 용역, 대행, 출자출연,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생활임금 조례에 기초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인건비가 그냥 인건비로 통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총무과장 유형익  그 사항은 좀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거 좀 더 같이 뭐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 질의과정에 답변 주신 내용을 보면 대상이 2768명.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여러 해 전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계속해서 시행하라고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요재원 산출해 보셨을 거라고 봐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이게 이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 어디까지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할 때 다양하게 또 봐줘야 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라든지 출자출연기관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위원 유영갑  아니, 2768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나왔으니까 소요재원도 나올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소요재원을 생활임금 적용할 단가가 또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위원 유영갑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공무직관리팀이 총무과 산하 부서입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팀이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거기에 작년에 산출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봐 보세요. 자료 있을 거예요. 여러 차례 받아본…. 
○총무과장 유형익  작년에 산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5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500….
○총무과장 유형익  530억 원.
○위원 유영갑  530억요? 53억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아, 53억. 
○위원 유영갑  맞습니까, 53억이? 
○총무과장 유형익  예, 인건비로 세팅돼야 되는 비용에 대한, 아, 538억이네요. 추가사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538억입니다. 
○위원 유영갑  예, 538억이 어떻게 나온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2022년에 생활임금을 1만 원 적용한다고 가상했을 때 산출된 금액입니다. 
○위원 유영갑  840원에 대해서는요, 차액분.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이걸 계산하게 되면.
○총무과장 유형익  그 차액분하고 근로자의 시간하고 인원하고 기간하고 이렇게 산출해서 이런 금액이 산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1인당 한 달에 그렇게 됐을 때 얼마 정도 된가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2022년도에는 9160원을 적용해서 538억 원입니다. 
○위원 유영갑  840원 차액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리고 2023년도를 가상으로 추계를 해보면 9620원 정도 했을 때는 한 559억 정도.
○위원 유영갑  그래서 1인당 얼마고, 거기에 2768명 이런 산수식이 적용되겠죠. 그걸 말씀해 주세요, 538억이 이러이러해서 538억이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거는 지금은 자료에 그렇게 1인당 얼마가 하루에 늘어나겠다 이런 계산은 안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500억을 잡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1년에 생활임금 때문에 늘어나는 임금이 그 계산에 기초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나눠 보세요, 538억 2768명. 그 계산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소요예산 500억 잡고 대상을 3000명으로 잡아 보십시오, 한번. 1인당 1600만 원이 나와요. 예를 들어 500억 잡고 3000명 했을 때 얼마예요? 1666만 6666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최저임금 840원 더 주는데 1600만 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세요? 
○총무과장 유형익  산출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안 맞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53억 아닙니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약 160만 원 정도 그건 얼추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죠? 아니, 2768명 3000명으로 잡고, 538억 500억으로 잡고, 제가 이걸 이 시정질문 답변서 보고 그 자리에서….
○총무과장 유형익  아, 위원님.
○위원 유영갑  예.
○총무과장 유형익  이게 연간총액, 총액, 인건비로 가져가야 되는 총액.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봐야 돼요? 재원 때문에 못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때 자료 내용 저희….
○위원 유영갑  아니, 이렇게 되면 생활임금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 돼버려요.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자기 연봉의 절반 이상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산출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투자일자리과의 조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저희도 속의 내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제 책임이 있는데 다시 금액 산출이라든지 내용들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별도로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정질문에까지 이렇게 나온 내용이니까 시민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582억, 또 다르네요? 538억은 뭐고 582억은 뭐예요? 
  이걸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 타 지자체도 하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무방어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시행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당시의 입장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계속 규정을 해가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규정을 해 들어가도 될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당시 상황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목표가 있었을 거고 현재 저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고….
○위원 유영갑  그러면 10분 정도면 다시 자료 정리 되겠죠? 대상과 숫자와 목표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정리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제가 설명을 좀….
○위원 유영갑  아니요, 자료 정리하고 하시게요. 
  위원장님, 자료 정리될 정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유동적인데요.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 유영갑  예, 계속해서 감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 계산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유형익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산출했던 건 아니고 일단 다른 과에서 산출된 자료를 갖다 활용하고 있었는데….
○위원 유영갑  이해합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 계산해 보고 그러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인정합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총 인건비 산정액이 538억이었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최저임금에다가 1만 원을 적용했을 때 2022년에 44억이 증하는 것인데 이 44억에 대한 증의 요인은 근로자 인건비가 기본인건비, 휴일수당, 또 초과근무수당, 또 4대보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내용을 산출한 자료가 그만큼 증했다고 지금 설명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세전 최저임금에 맞추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세전 최저임금에 맞춰 있는 걸 생활임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총무과장 유형익  그랬을 때 소요액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랬을 때, 그것만 좀 다시 정리할게요. 세전 최저임금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은 인건비 자체를 순증해 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생활임금 조례에 기초하면. 
○총무과장 유형익  인건비가 올라갈뿐더러 다른 비용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따라….
○위원 유영갑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생활임금을 지급할 때 한 번에 지급됩니까? 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어요. 지급이 한 번에 됩니까, 2번에 나눠서 됩니까?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생활임금 보전금 따로 기존에 순천시가 책정한 인건비 따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생활임금은 일괄 인건비로 산정을 해가지고 적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근로자에게….
○위원 유영갑  그건 저도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건 전자인데 후자일 수도 있어서 정확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저도 그거는….
○위원 유영갑  그렇게 했을 때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도 그거는 좀 정확하게 전문가 통해서 알아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상 근무를 한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산출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근로자한테 가야 되는 임금의 시기와, 또 그분이 받아가는 총액의 변화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노동관계법령에 최종임금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을 순천시가 별도로 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형익  아까 조례의 목적에 있는….
○위원 유영갑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형익  결국은 근로자의 임금 보전이라든지….
○위원 유영갑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에 최저임금을 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줘라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 밑으로는 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마지노선이고 그 이후의 것들은 노동조합과 상의해 가지고 회사의 실적에 맞춰서 협상을 통해서 정하라 이 취지가 최저임금의 취지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생활임금을 정한 거예요. 노동자들, 즉 협상 주체들의 협상력이 공공기관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횡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종적인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모든 분들이 노동3법을 완전하게 적용을 받게 되면 생활임금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어요. 협상력 자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밑으로는 임금을 지급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공공기관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둔 겁니다. 조례를 만든 겁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의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용역대행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장이 순천시와 자신들의 임금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노동3법을 적용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기준을 둔 겁니다. 그런다 그래서 완전하게 협상할 수가 없는 거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로 그러한 방향들로 협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 있어요. 잡월드라든가 국가정원 이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당사자가 순천시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순천시가 해결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의 요구를 좀, 옆으로 세어나갑니다만 불온시해서는 안 돼요. 적대시해서도 안 돼요. 성실하게 순천시가 테이블로 나가야 돼요. 법적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4억이잖아요, 이걸 했을 때. 그런데 처리결과표에 보게 되면 인지상정으로 이해는 됩니다. 정원박람회라든지 여타, 정원박람회가 되겠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누차례 의회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행이 어렵다 이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류였든 실수였든 수백억에 달한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44억이면, 정원박람회 예산이 순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근거하면 소요예산이 2032억입니다. 2032억에 44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서로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큰돈 아니라고 보여져요. 수혜대상자가 2768명인가요? 되기 때문에 44억의 예산으로 순천시민 2768명이 굉장히 생활하는 데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총무과장 유형익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영역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의 공무직이라든지 9급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라든지, 또 근무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더 보고, 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시행시기라든지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고민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유영갑  민간영역은 그런 방식으로 공공영역이 견인해 가라 이런 취지기 때문에 항상 뭔가 선도적으로 제도의 개혁, 또 노동자 처우의 개선에 있어서는 공공영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장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순천시 소속 공무직 플러스 일반직 공무원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도 노동3권까지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체교섭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으로 파업권, 즉 쟁의권이 확보가 안 되죠. 단결권까지는 주어져 있지만, 교섭권까지는. 그러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정치기본권을 포함해서. 
  저 동의합니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특히나 신규직 직원들, 청년들의 일자리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는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영역 그대로 또 투쟁을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하에서 녹록하지는 않겠죠. 이런 상황일수록 선도적으로 순천시 공공영역에서부터 이런 것을 견인해 간다면 민간영역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았던 공무원들의 처지도 또 다른 방식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차원에서 어떤 투쟁이든 지지하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해당사자 주체들이 나서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주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나서야죠. 특히나 문제가 심각하면 처방도 심각하게 나와야죠. 수술해야 될 상황인데 빨간약 바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심각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44억이잖아요. 다시 계속 돌아갑니다만 계속 돌아갈 거예요, 이게. 44억인데 해야 됩니다. 예산이나 여타 이유로 설득력을 갖기는 현재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상관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연결되어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 문제를 좀 더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명확하게 상이 잡히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려고 하셨었어요, 순천시가.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이런저런 이유들로 난관에 부딪혀서 실제로 8대 의회가 문을 닫으면서 폐기됐죠, 조례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려고 했던 핵심이유가 뭐였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전문경영체계하고….
○위원 유영갑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전문경영체계를 도입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과 인력관리, 또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건전한 조직 운영, 그리고 인력수급 관계를 원활한 수급관계를 맺자는 데 2가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첫 번째는 사업장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운영체계를 갖춰 보자, 공단으로 모두 귀속시켜서. 두 번째는 기준인건비상 제약을 받고 있는 공무원 인력운영의 한계를 극복해 보자 저는 이 2가지 측면이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그때 당시에 기준인건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찬성했고, 적극 옹호했고,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시설관리공단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기준인건비에 대한 이해가 낮았고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도 기준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정원과 조직에 관해서 범위 내 3%를 초과하게 되면 교부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기준인건비를 훼손하지 않고 순천시 공무원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다 저는 그때 동의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장이 그러했었고.
  그런데 기준인건비에 대한 해석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동일한데 그 해석이 약간 잘못되어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과 대상이 1억 인건비의, 공무직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공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공무직이기 때문에. 100명을 기존에 순천시가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100억이지 않습니까. 1억 곱하기 100명이니까 100억인데 여기서 100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분들의 인건비를 103억 이상으로 늘렸을 때, 즉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인건비만 순증했을 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그걸 초과한 3% 이상 순증했을 때는 교부세 불이익 대상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인건비에 100명이던 것을 103명 이상으로 늘리면, 즉 1인당 수령액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은 교부세 불이익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후에 순천시 전체 공무직 인력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거냐. 순천시가 공무직 인력운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안부에 우리 순천시 100명을 더 늘릴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반영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시에 전체를 순천시 요구안을 수용하진 않지만 단계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제 해석이? 
○총무과장 유형익  그런데 지금….
○위원 유영갑  아니, 1차적으로 제 해석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위원님 해석은….
○위원 유영갑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전환 실적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수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위원 유영갑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한테 어떤 지침이 왔냐면 증원하지 못하게, 그리고 신규수요가 있을 때는 재배치하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해석은 제 해석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환 실적을 50명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50명 해 버렸어 그러면 기준인건비에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맞죠? 지금 현 시장님께서 50명 반영을 했어요. 50명을 전환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전환했으니까 돈 주쇼 그러면 돈 주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맞죠?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은 동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게 지금 유효한지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에….
○위원 유영갑  그것은 정치적 영역이고, 저는 돌파해 가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요. 
○총무과장 유형익  이전에 공공기관 인력운영에 관한 게 왔을 때 전체 동결하라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관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단체들은 전부 다 10%를 감하라고 해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동결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예상할 수 없죠? 동결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요구했을 때 승인해 주지 않겠죠. 
○위원 유영갑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이제 10%를 감원하라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거는 국가기관들은 그렇게 지금 강제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런데 지방정부는요?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는 동결하라는 지침이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든 간에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아직까지는. 불이익 계획까지는 없죠? 
○총무과장 유형익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위원 유영갑  지금은 전환하게 되면 전환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죠. 
○위원 유영갑  그러면 기존에는 전환하고 통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총무과장 유형익  기존에는 저도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유영갑  그걸 정확히 좀 해 보시게요.
○총무과장 유형익  지난 정부의 지침은 동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결하라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그 지침이 동결하라는 지침 때문에 승인받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아까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 감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읍면동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지금 2022년 신규 공무원 시험 봐서 충원 받아 가지고 현재 부서에 배치해서 수습을 시키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넣으면 정원 대비 현원은 거의 맞는 수준이고요. 단지 우리 박람회에 파견 보낸 직원들이 좀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순천시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공무원 숫자는 못 늘린다?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다 어떤 다른 특별한 논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안 해줄 것 같은데 저희도 가능한 신규 행정수요가 생긴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설명은 하고 필요성 설명을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해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향후 5년간?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중앙정부가 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인구가 지금보다 몇만 명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엄청난 뭔가가 나와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생긴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 유영갑  적극적으로 요구해야죠, 그러면. 
○총무과장 유형익  적극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게 대전제를 정해놓은 상태라서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 부분은 적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형익  예, 저희도 힘을 모으고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인맥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 
○위원 유영갑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재추진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겠네요?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위원 유영갑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기초하면 전환이 불가하니까. 지금 인력 운영상 한계를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총무과장 유형익  인력 운영의 한계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일하고 있는 상태가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일 또한 일의 양이 어떤 일은 공무원 1인이 훌륭히 잘 해내고 있던 일도 또 인사 재배치했을 때 그 사람이 어쨌든 못 해내고 2사람, 3명씩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지금 과장님이 잡월드하고 국가정원을 염두에 두고, 그분들은 지금 직고용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염두에 두고 답변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유형익  아니, 저 그 이야기는 아니고, 뭐냐면 인력 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능력이 다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일을 아주 꼼꼼히 하면서 일의 양이 주어진 양을 아주 늦게까지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맥을 잡아서 이렇게 빠르게 해내는 분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그러면 결론,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순천시 공직 전반은 순천시 행정업무 대비 공직 일반직, 공무직 포함해서 인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규정하게요. 맞죠? 그 주장 맞으시죠? 그 주장 맞으시죠? 
○총무과장 유형익  현재 상황은….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이후에 읍면동이나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는 읍면동 플러스 본청 격무부서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발생하게 되면 과장님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총무과장 유형익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계속 공직자분들한테 이로운 발언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막아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우리 국장님.
○위원 유영갑  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저기 굉장히 밖에 나간 부분이라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인력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도 내년 충원계획에 의해서 기초해 가지고 미래에 퇴직하신 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 체크리스트에 기초해 가지고 요구는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이 동결이라는 입장이라서 기준인건비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숫자를 우리가 요구한 충원계획하고 기준인건비하고,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기준인건비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원이 충분하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을 좀 더 지켜보고, 또 수급상황도 우리가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대한 수요도 또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예, 다시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기초하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숫자가 넉넉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인력수급은 최대한 넉넉하다, 부족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충원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니고 그 수급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2가지로 나누게요. 부족하다, 남는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부족하다, 남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
○위원 유영갑  적절하다, 부족하다 이 2개 하나로 나누게요. 
○총무과장 유형익  위원님, 공무원이 숫자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질 거라는 대전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유영갑  자꾸 세모나 동그라미를 이야기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래서 아까 조직개편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정홍준 위원님 모두의 첫 질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단위의 여러 가지 통폐합 관계와 팀단위 통폐합 관계도 굉장히 저희들이 한 3〜4개월 동안 고민했던 이유가 아까 인력수급 관계와 연결이 돼서 지금 그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계속 팽창을 해나가고 있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거기 팀제를 계속해서 분리를 해나가다 보니 인력수급이 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를 대팀제 비슷하게 이렇게 묶고 유사중복업무 기능 같은 경우는 한데 묶어줘 가지고 인력수급 관계를 보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같이 반영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이거 고육책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고육책이 아니고 어차피 꼭 인력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조직관리 측면의 세련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존에 팀을 세분화시키고 편제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러면 기존 팀이 팀장님 1명, 팀원 1명으로 계속 운영됐던 이유는 그 팀이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안 돼서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런 방면도 있는데….
○위원 유영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팀제로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19개 팀을 축소하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런 팀도 있는데 또 그 팀이 생기면서 한시성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다하고 기능이 다 되면 또 다시 전환을 시켜 주는 게 우리 조직관리의 기본원칙입니다.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4억이니까 지금 내년 정원박람회를 치러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시장님 답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단서조항 단계적 추진 이렇게, 이게 단계적 추진이 가능합니까, 생활임금이? 정하고 하면 조례에 근거한 대상자는 다 해야 되죠. 물론 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생활임금 목표액도 위원회에서 하고 적용대상도 선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례에는 적용대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라는 말을 붙였을 거예요, 위원회에서 선별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주라 이게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상대로 협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이러이러한 세 분류의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통해서 협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줘라가 이 취지가 생활임금의 취지였다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실은. 
  그래서 제 주장은 하게 되면 다 해야 돼요, 조례에 근거해서. 선정위원회에 재량권을 주면 안 돼요. 선정위에서는 액수만 정하면 돼요, 얼마 줄 건지. 그래서 2024년, 그럼 2023년에 위원회 열어 가지고 목표액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2024년도에 자동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 조례를 갖고 있는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의견을 그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쪽지를 건네 받으며) 다 했는데 점심 먹고 또 하라고?
  예, 이상입니다. 오후에 좀 추가로 할 거 있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영갑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총무과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 유승현  행정감사 27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위원 유승현  저희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이 감소되는 이유가 업무량이 감소돼서 초과근무가 줄어든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총 총계는 약간 줄었습니다, 49만 7000에서 47만 8000으로.
○위원 유승현  줄었는데 업무량이 감소해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업무량이 줄어서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부서별로 보면 특히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데 보면 오히려 3000시간 이상 더 늘어나고요. 부서별로 약간의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도 늘어났고, 늘어난 데 있고, 또 좀 줄어든 데도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도 1000시간 이상 늘어났고….
○위원 유승현  그러면 늘어난 데는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더 확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개인별, 팀별, 과별 업무량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도 좀 더 크로스체크 해가지고 데이터분석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인력배치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라밸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규로 되어 있는 직원들을 생각을 하면 충분히 배분을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것도 충분히 하나의 요인으로 지금 현재의….
○위원 유승현  가장 큰 일이긴 하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요즘 세대 문화 젊은 직원들을 위한 어떤 고민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27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직원들의 부서별 연가 사용량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분들은 연가를 다 사용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원래 연가 부분은 최대한 위에서부터 최대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 기준치가 작년 말하고 올해 10월 말 기준인데 올해는 7월부터 지금 새로운 민선8기가 들어와서 더군다나 박람회 관련해서 집중력 있게 일을 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다 보면 단순히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래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분들이 어느 정도 연가를 사용해 주셔야 밑에 직원들도 그래도 마음 편히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예, 그것은….
○위원 유승현  그래서 좀 더 모범적으로 보이셔서 직원들이 좀 더 보다 편하게 연가도 쓰고, 그래야지만 다시 쉬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권리니까 그 권리마저도 못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요. 계속 지금 많이 바쁘신데 지금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고 자치혁신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양해의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잡월드하고 국가정원 대행사 때문에 경찰서장님께서도 아침 7시부터 오셔 가지고 밑에서 지금 상황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같이 이해해 주신다면 밑에 같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과 관련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 과장님을 좀,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영란  아, 과장님이요. 예, 정홍준 위원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인 자치혁신과 과장님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치혁신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책자 289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위원회는 설치돼 있는데 보니까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순천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여·순10·19사건 민간협의체 이 3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협의회 미개최 사유입니다. 자치분권 업무는 2018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생기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소멸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원회가 생기면서 지금 도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표준조례가 시달되면서 저희가 2020년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생겼고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치분권 업무 자체가 자치경찰이나 교육자치, 재정분권, 선거제도 개선 등 광역지자체 중심 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요안건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현재 자치경찰 지원 조례를 포함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제정된 후에 내년부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2019년에 우리 순천시가 시민토론회 2번을 거쳐서 자원봉사센터가 직영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걸로 토론회 결과 결론이 나와서 2020년도에 법인 준비를 해서 2021년도부터 독립법인화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서 법인 안에 이사회가 있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조금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순10·19사건 민간협의체는 2021년 4월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추모사업이나 교육사업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입니다. 2021년 당시에는 3회 개최돼서 제정법 이후에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 기념사업이나 여러 부분에 용역을 어떻게 수행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것이냐 해서 2021년도에는 3번 개최를 했고요. 현재 2022년도에는 내년 2023년 1월까지 사실조사 기간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접수, 피해보상, 진실 진상규명에 집중하느라고 실무위원 위주로 해서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특히 여·순10·19 사건은 지금 명예회복이라든가, 또 피해자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법에서 연기를 한다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민간협의체가 개최를 해서 그 소리를 좀 담아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안 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현재 우리 시가 전국에서 피해신고 접수가 현재 1위입니다. 1025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신고 접수를 통해서 신고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연기되면 더 훨씬 많은 피해신고자를 발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간협의체 활성화에도 내년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인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보면 센터장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법인으로 해서 정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사회의 의결구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상에 센터장은 2년 위촉직이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올해 12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되고 정관에 의하면 한 달 전에 그 이후에 센터장을 공모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센터장 공개채용을 완료를 했고 임기는 내년 1월에 시작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는 시작한다 그 말씀이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혹시 센터장 임기는 시작 안 됐지만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기준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채용자격에 대해서 엄밀하게 서류심사를 통해서 대상이 되신 분으로 서류심사가 3명이 응시를 해서 3명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면접심사에는 2분만 응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법인에서 심사위원회 5명을 구성해서 심사 결과 1명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 금고 이상의 5년 이상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2년 이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원조회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홍준  일전에 또 센터장 문제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각별하게 심의를 해서 좋은 훌륭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인데요.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정수가 주민자치 위원은 20명에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24개 읍면동 중 20명 이하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읍면동이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잠깐만요. 주민자치회 현황을, 주민자치회 구성은 지금 현재 24개 읍면동에 장천동이 19명으로 지금 가장 작은 숫자이고 향동이나 매곡동이 21명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요점이 그거예요. 지금 2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천동이 19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조례에, 지금 조례상으로 20명에서 50명인데 이게 조례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그래도 상관이 없는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조례에 아마 20명에서 50명, 당초에 모집시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통 주민자치회를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봉사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임하신 분이 많았는데 아마 보궐로, 장천동이 인구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보궐로 이렇게 위원회를 다시 모집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만약 조례상으로 인원이 부족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례에 충원이 안 됐을 때는, 아마 내년 1월부로 또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19명이라 그랬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명 꼭 채우란다든가, 만약 안 채우면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또 수당도 나가고 있잖아요. 1인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5만 원입니다, 회의수당.
○위원 정홍준  5만 원씩 나가고 있죠, 회의수당?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정홍준  그렇게 되면 그 동에다가 인센티브를 준가요,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읍면동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구성 당시 조례에 20에서 50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모집기간이 있고 참여하신 인원이나 이런 걸 체크하면서 조례에 성실히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보면 20명에서 50명으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는 20에서 30명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조례를 살펴본 결과로는 2021년도 상반기에 의원발의로 인원수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신도시 이런 데는 50명 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경쟁력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그러나 지금 이런 원도심, 특히 면단위 이런 데는 20명 채우기도, 30명 채우기가 심히 어렵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면에 가면 통장, 이장 하는 사람이 주민자치도 하고, 지금 원도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 이 부분을 좀 더 다듬어서 인구수 비례해서 딱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25명, 25명 딱 해버리면 그 인원을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더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집중력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조례를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에서 50명이지만 50명을 채운 읍면동은 거의 없습니다.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거의 큰 동도 한 30여 명 정도 있고, 작은 읍면동은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20명에서 50명인데 50명 정도의 주민자치회에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20에서 50명 정도에서 읍면동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의회나 우리 주민자치회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주민자치회가 각 읍면동에 상당하게 예산상으로 봤을 때 범위가 커졌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소규모시설 사업비라든가 역량강화 사업 이런 부분이 근 100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24개 읍면동에. 그랬을 때 그런 사업의 그런 또 어찌 됐든 간에 이거 나중에 쓰고 다음에 또 정산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등등 부분이 있을 것인데 아직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의 소규모시설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은 총 내년도 107억 정도 되지만 이 사업은 단지 마지막 심의단계에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신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소규모시설 사업은 이장단과 관련 단체장, 읍면동장과 해서 읍면동 내의 소규모시설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고, 역량강화 사업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을 제안공모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 이거에 대한 집행은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나가지 않고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주민세 환원사업입니다. 총 10억 7000 정도입니다, 내년에. 읍면동별로 주민세 인원수 해서 최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로 해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00에서 4000, 5000, 그리고 해룡 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보조사업이나 일반사업들로 추진이 되고, 주민자치회가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주민세 환원사업만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역량강화 사업 중에서 주민세 환원사업만 한다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가….
○위원 정홍준  안에서, 안에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역량강화와 소규모시설 사업 2개 다 그거는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주민세 환원사업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서 그거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표에도 보면 소규모시설 사업에는 면단위에서 지금 많게는 5억에서부터 4억 정도 이렇게 면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역량강화 사업은 그 대신, 또 시단위는 보통 1억 단위에서 2억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덕연동 같으면 한 3억 700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량강화 사업은 인구수 비례해서 보니까 면단위는 한 1억 정도, 그리고 시단위는 2억에서 3억 정도로 이렇게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1억 7000, 100억, 107억 정도….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107억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정산 관계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한 부분이고, 또 아울러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쨌든 간에 그 마을의 의제를 발굴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잖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환원세 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행정에서 한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있는 소규모시설 사업은 당초에 원래는 예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 읍면동에서 주로 이장님들이 마을의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읍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최종 심의나 결정하는 게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서운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역기능이 또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참여예산의 소규모시설 사업이나 역량강화 사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같이 했는데 왜 우리가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결정권은 없고 다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하느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참여를 또 이끈다 이런 의도로 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단적인 단점 부분은 읍면동장과 단체장들이 협의해서 보완해 가면서 할 부분이고, 또 역량강화 사업이 동지역은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많고 읍면지역은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동지역의 시설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의 기준액수가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 가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주민자치회로 바뀐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주민자치회로 바뀐 데는 지금 전면시행은 2년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주민자치회라는 게 마을가꾸기 사업이 시작된 것은 16년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 또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들이 어떤 때는 또 조금씩 이렇게 할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읍면동장은 전혀 아까 말씀한 대로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하여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이왕 주민자치회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올해 주민자치 전국박람회가 두 번째죠, 2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자치박람회 2회.
○위원 정홍준  2회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중에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그 뒤의 민원이 아니, 보니까 말이지 왜 안 왔는가? 이렇게 그냥 인심 쓰듯 말소리 여기저기서 말이 나와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시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하셨는가. 저는 이태원 사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우선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드린 점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2회째 자치박람회가 12월 1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11월 12일 날 하기로 조례호수공원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야외행사나 음악이 틀어지는 행사 이런 부분을 금지를 하다 보니까 12월로 날짜가 옮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기에는 너무 춥고 실내를 찾아보니 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팔마체육관, 생태문화교육원 전부 다 해봐도 날을 잡을 수 있는 대관을 할 수 있는 날이 12월 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월 1일로 날을 결정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는 조금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민의 상 했잖아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순천시민의 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1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아까도 지적사항에 보면 효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담아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장현 구청장 되셨잖아요. 아주 참 훌륭하고 존경하는 분이 돼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아니,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해? 이런 소리가 좀 나와서 의아하게 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앞으로 안 할 분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용산에서 총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 마치고 했으면, 차후에 돌아갔을 때 했을 때 챙겨 주면 더 빛이 나지 않겠는가, 그분도 영광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효행상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효행상 부분은 지금 시민의 상 조례에 6개 분야가 각기 있고, 또 거기 부분의 복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효행에 관련된 분야에 추천을 하실 수 있는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2017년에 시민의 상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분야별로 이렇게 1명씩 수상했던 것을 총 해서 1명으로 선정하는 걸로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리고 노인의 날이나, 또 가족보육과 가족의 날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효행상이 또 따로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검토를 했고요. 
  올해 시민의 상 수상자는 두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시민의 상 우리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 성장현 구청장님께서는 아마 황전면 지역발전위원회와 재경향우회 쪽에서 예전 2013 박람회 때도 굉장히 향우들이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힘써 줬던 것처럼 2023년 박람회를 위해서도 현재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점이 높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자치혁신과 과장님. 
  일단 행감자료 3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9, 행감자료 보세요. 일단 행감자료요, 시민의 날 운영현황. 과장님, 행사 때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최영화 과장님 항상 계시던데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의 날 저희가, 아니, 그거 PPT는 두 번째 자료예요. 책 보시면 돼요. 시민의 날 저희가 행사 했었잖아요. 그때 좋았던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일단 시민의 날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좋았다는 말씀 하셨고, 시민의 날 자체가 또 마침 토요일이어서 시민을 위해서 국가정원을 그날 무료로 개장했다는 사실이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했다는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역대 시장님들이 함께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행사 후에 저번에 지적하셨다시피 참여자 동시퇴장으로 출구가 혼잡해서 굉장히 시민이 불편했다는 이런 말씀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장점은 그때 무료입장도 하고, 가족끼리 국가정원도 둘러보고, 또 응원야광봉이랑 핫팩도 배부하고 세심한 배려가 많았다고 좋았던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 대신 단점은 행사 후 참여자가 동시에 한 출구로 나가게 돼서 많이 혼잡하고 시민들이 많이 그때 불편했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 이태원 참사 잘 아시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그 참사가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일단 안전관리계획이 미비했고, 또 현장의 공무원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태원 참사는 그때 국가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안전조치로 인한 것으로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일단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국민의 안전의식이 좀 절실해야 되고, 우리 시 행사 때도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진행요원 배치랑 동선관리 있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 때 지적받은 동선관리하고 밀집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자치혁신과에서 업무 하고 계시죠? 관리업무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최현아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한번 PPT 봐 주시겠어요? 제가 행자위 소속 위원회 남녀비율이랑 위원회 건수를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예산실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기획예산실은 보니까 15개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는 13개가 나왔어요. 남녀비율도 전혀 맞지 않고요. 사회복지과는 이름도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름도 전혀 다르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하고 이름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순천시생활보장위원회 이름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여기도 총 위원회가 14개인데 여기에는 14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가 총 9개 위원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잘못됐고요. 대표적인 4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도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위원회가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도 보니까 자료에는 2개인데 제가 최종 확인했을 때는 위원회가 총 4개였어요. 대표적인 거만 제가 일단 4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자료가 왔어요. 과장님, 위원회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회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행자위 소속 부서 위원회는 우리가 부서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받은 자료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점검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점검이 아니라 이게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이거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인데 위원회 이름도 틀리고 개수도 틀리고 전혀 달라요. 이거 몇 년도 자료인가요? 몇 년도에 이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과소별로 행자위 소속 과에 공문으로 해서 받은 자료인데….
○위원 최현아  공문으로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료요청을 잘못 주신 거네요 그러면, 자치혁신과에?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회를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전체 위원회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문이 저희 과로 자료요구가 오면 관련 부서의 자료를 수합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과소가 다 포함된 자료는. 
○위원 최현아  그래요. 자치혁신과 최영화 과장님한테는 각 부서에서 잘못된 자료를 주시고,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행감자료에 나온 위원회가 맞나요 하고 위원회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줬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자료라고 아동청소년과 말씀드렸고, 사회복지과도 이게 행감자료에 나온 자료가 정확하다, 그다음에 허가민원과도 자치혁신과에서는 위원회가 2개라고 나와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정확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고, 최영화 과장님한테는 잘못된 자료를 주신 거네요, 각 부서에서?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각 부서별로 과소 공통자료 안에 위원회 현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행자위 소속 각 과소의 이런 위원회 현황 자료하고 대비해서 맞춰 보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실제 다른 자료를 줬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혁신과에서 각종 위원회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자료 아니에요. 몇 년도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분석을 해 보려다가 분석하진 않았는데 과장님, 가셔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최근 자료 아니에요. 오래된 자료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이거 잘못된 자료, 좀 전에 제가 색깔 칠해 가지고 보여줬던 자료 있잖아요. 
  제가 이거 위원회 남녀비율이랑 각종 위원회 개최됐던 건수랑 남녀비율을 확인해 보려고 계속 행감자료하고 비교했는데 안 맞아요. 제가 대표적인 과를 4개만 말했지만 이거 거의 안 맞아요. 비율도 다 안 맞고, 안 맞는 과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다 지적을 안 하고 대표적인 4개만 지금 지적한 거예요. 위원회 관리 안 하신 거잖아요. 맞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회 관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조 1항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례대로 남녀비율 조정을 잘 하시고요.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거의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서면심의는 지양하시고요, 대면심의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회는 자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거의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위원회 및 자문기구 등 현황을 좀 점검하시고 중복이나 목적 상실, 존속기간 경과, 실적 부진 위원회는 통폐합 마련하시고요. 위원회 구성 편향 있잖아요. 성별, 연령별, 경력 이런 거 다 점검하시고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위원회가 18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미개최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 지침에 보면, 행안부에서, 2년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통폐합하거나 없애라 이런 지침이 있긴 하나 단서조항에 상위법에 법령이 있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런 자료 몇 년도 자료 주지 마시고요. 각종 위원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치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유재산 취득할 때 과장님은 안 계셨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8대 의회 속기록이랑 전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류를. 2019년 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염려도 많게 이렇게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2019년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했지만 본회의 의결은 1년 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저희 공유재산 취득할 때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공유재산 취득 이후가….
○위원 유승현  이전에.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전에? 
○위원 유승현  예.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그게 건물이 1986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먼저 이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일단 심사를 좀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습니까, 혹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예. 이게 만약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한 후에 심의를 거쳤다면 이게 통과가 됐을까요, 심의회에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전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취득된 후에….
○위원 유승현  취득된 후에 용역진단을 하셨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했고….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용역진단을 한 후에 굉장히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구조보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됐었습니다. 이게 구조보강을 많이 해야 할 건물이라면 굳이 공유재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전에 취득을 할 때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굉장히 특교세 교부 신청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내용 자체가 변경이 많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맨 처음의 취지요, 맨 처음의.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맨 처음에 2019년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특교세 5억과 시비 7억을 매칭해서….
○위원 유승현  아니, 취지, 취지.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취지?
○위원 유승현  이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그거에 대한 취지와 목적,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 잘 모르십니까, 혹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초에 이 예산을 확보한 그때 지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니었고 지금 장천동에 아시아카바레 지금 현재 노랑극장 자리에 있는 그 부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안에 시설 리모델링과 관계해서 특교세 5억 신청하시면서 그걸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 향후에 행안부의 사업내용이 장소가 국민은행 건물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여기 취득안에 보면 토지 및 건물 매입의 제안이유가 오래된 방치건물을 매입하여 인생이모작센터, 공익활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합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방금 전하고 전혀 다른….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게 2019년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 2020년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국민은행 건물을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매입해서 그곳에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센터와 인생이모작 자원봉사센터 3개가 함께 이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로 변경됐다가 자원봉사센터는 구 덕연동사무소의 교육장과 합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인생이모작센터는 지금 도시재생의 비타민센터로 가는 걸로 그렇게 가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그 건물 내에는 시민공익활동센터 하나만 오롯이 그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위원 유승현  2019년도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2021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맨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계획안에 짜서 장소와 공간과 모든 동선을 다 계획하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걸 계획에 없이….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국민은행 건물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특교세를….
○위원 유승현  그전에 변경이 된 게 아니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인생이모작, 자원봉사센터를 구매한다고 이렇게 건물을 매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공유재산 취득 당시 그때 2019년에….
○위원 유승현  2019년 8월 23일 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방금 전에 또 다르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 이전에 예산을 특교세를 하기….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그 이전 이거예요, 그 이전.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거는 그 이전이었고.
○위원 유승현  그 이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당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공유재산 취득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같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그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인생이모작은 지금 가족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상반기 의회 속기록 자료까지 봤을 때는 그 3개가 기능을 함께 하다가 자원봉사센터는 구 덕연동사무소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비타민센터로 갔는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위원 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가족보육센터에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단 저희가 모든 순서에 맞는 게 공유재산 취득할 때 그 취지에 맞게끔 갔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취득에 맞지 않게 가다 보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히려 재산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그 안에 인테리어를 다시 했을 때 소요비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가 늦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설계용역 중 시민공간 이용자 욕구조사 용역실시 등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때 여러 가지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민선8기에 굉장한 기대감도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여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기능으로 할 건가에 대한 거, 거기의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수렴 기간이 아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의견수렴을 하기 전에 리모델링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설계가 들어갔을 때 왜 굳이 그 중간에 이 용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유승현  예,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시민분들에게 왜 욕구조사 용역을 실시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 완료되기 전에….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완료되기 전이긴 한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시민들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다시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 유승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리모델링 변경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가고, 공사기간은 지연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뤄지는 것들이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설계변경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디자인에 의해서 변경된 게 아니고….
○위원 유승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증액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공사 시에 장애인 통로 확보 및 자동문 설치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조금 보강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굉장히….
○위원 유승현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한 단지를 지어도 2년이면 충분히 다 짓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기는 리모델링에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건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주변에 있는 상권 분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공사가 또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상가 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왜 미리 말씀을 안 드리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올해 7월에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건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시공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5월 10일부터 아마 6월 말까지 거의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가 다시 개시되면서 아마 3개월 정도 이런 공사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6월 말에 외부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9월까지, 9월 말에 완공이 됐고, 또 이런 업체는 물론 지체상금 부과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외부공사가 또 늦어지면서 내부설계나 이런 인테리어 공사가 좀 늦어져서 아마 올해 말에 완료되어야 했던 사업들이 약간 명시이월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게 또 염려가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사나 이런 문제 없이 잘 시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돼서 있는 상태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공사를 빨리 조속히 잘 마무리하고 여기에 처음에 생각했던 여러 생각들이 잘 반영돼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담아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잘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뭐 상반기 때 빨리 하신다는 말씀은 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용역 자체와 전반적인 게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간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빨리 해야되겠다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차분히 가야 될 그런 시점에서 빠르게 뭔가를 마무리를 그냥 무조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 지금 저희가….
○위원 유승현  무조건 빨리한다고 하시니까….○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전체 외부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위원 유승현  외부공사 그게 다 마무리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외벽공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를 잘하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시설 준공이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시간에 맞춰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잘 촘촘히 살펴보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됐지만 그 조례에 의거해서 또 운영적인 측면도 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까지는 아마 시설 완료하고 내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리모델링 이번에 또 용역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요, 리모델링 설계는 이미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연초에 같이 외부하고 내부가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지금 남은 사업비와 조금의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계를 변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승현  또 변경을 한다고요? 어떠한 것을 변경….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외벽공사를 당초에는 외부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외벽을 이쪽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또 천장공사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거기에다 넣어서….
○위원 유승현  천장공사는 다 안 끝났습니까, 혹시?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천장은 지금 덜 끝났습니다. 천장이 지금 미비해서….
○위원 유승현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공사비용이 다 해서 36억이 들었거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시에 있는 국유지로 해서 공사를 다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이 공사가 계속 변경이 되고, 또 변경이 되고, 또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안 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최소한의 이런 부분 좀 보완할 부분만 추가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차량 6대를 댄다고 해서 공간이 잘 활용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오히려 댈 상황이 많겠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전화하셨다 하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저 안 해봤는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아니, 구 국민은행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앞에 상인들이 계속 주차를 이렇게 해버리니 이 주차를 나중에도 시민들이 활용하려면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대형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 가서 그 앞에 있는 상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지금 현재 그런 걸 준비도 하고 있는….
○위원 유승현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말씀드렸어요.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일단 주민 상인들이 현재 공익센터에 어떠한 게 들어오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어떠한 것들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1층은 그냥 우리 시민들이 활용만 하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걸 활용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공감을 많이 못 하세요. 좀 더 다시 한번 가서 명확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벽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으로서는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로 지금 판명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매를 할 때 모든 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구매 전에, 심사 전에 건축물 안전조사를 먼저 용역을 맡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러 상황들이 많이 겹쳐서 공사 진행상황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최소화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위원 유승현  과장님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촘촘히 잘 챙겨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만 일단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어떤 센터가 들어올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대로 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유족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 말씀이 자기가 등록을 하고 싶어도 사진 하나도 없고, 어디 기록 하나도 없고, 또 자기를 증명해 줄 만한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도 정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어떻게 등록을 해 줄지 자료를 좀 찾아보시거나 노력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하신 분들도 경찰서 예전에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을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자료도 한번 찾아봤고요. 또 국가 기록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의뢰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또 근데 피해신고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피해가 설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그것을 보증해 주실 분들 진술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서류 작성이나 진술이나 이런 부분을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서 구술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서류 작성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상규명이나 사실조사 관계는 어떤 거라도 뭔가 기록이나 신고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인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그 부분에 경찰서나 국가기록원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여·순10·19사건 민간협의체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는 존경하는 소병철 국회의원님께서 여순사건법을 발의하셔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는 이런 협의체 운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일단 민간협의체의 기능 자체가 조례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는 특별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추모사업이나 교육사업 이런 부분에 이렇게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 규정이고, 그때 당시 2021년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함께 노력을 하셨고, 제정 이후에는 어떠어떠한 사항을 앞으로 사업화하자,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하자 이런 부분 협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과 사실조사가 가장 큰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진상규명과 사실조사 부분은 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민간협의체 위원장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회하고, 또 실무위원들 부분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에 실무위원 위주로 해서 협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협의체의 기능과 구분해서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추모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도 내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특별법 발의 이전에는 시에서는 거의 노력하신 게 없네요? 맞습니까? 특별법이 발의되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찾으시는 거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그 이전에, 특별법 발의 이전에 실무부서가 우리 과로 지정이 됐었고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채용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의원만이 노력한 게 아니고 함께 우리 순천시, 그리고 이런 민간, 그다음에 유족회, 시민사회가 함께하셔서 이런 특별법 제정을 이뤄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혁신과에서도 좀 더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92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상 중첩이 된 곳 통폐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처리결과에서 양대 선거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구 획정 관련 행정구역 변경금지 협조요청이 내려와서 추진이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을 좀 주라고 했는데 아무 조치 관련 서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일단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금 경계조정한 부분하고, 읍면동 통폐합 분리사항이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아마 8대 의회의 시의회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주민 설문이나 이런 부분을 거쳤었습니다. 
  근데 2021년 말에 양대 선거가 앞으로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의를 중단해 달라는 행안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중단이 됐었고, 경계구역 조정에 관련해서는 한 700여 건에 대해서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의견들이나 이런 절차, 토지분할·합병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동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 이후에 그 부분이 조금 주민동의 절차가 아직 좀 덜 이루어져서 경계구역 조정은 그 동의가 이루어지면 2023년도에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해서 읍면동 분리사항은 지금 현재 용역의 내용은 기본계획으로 해서 용역은 나와 있지만 제가 그 용역서 2020년도 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리하자는 데가 덕연, 왕조1, 그다음에 분리가 해룡, 덕연, 왕조1…. 
○위원 장경원  그때 당시 연구결과는 경계조정이 도로가 한 40곳 정도 됐고요, 하천이 12곳, 그다음에 중첩이 25곳, 통합과 분리가 있었는데 분리부분은 해룡면, 덕연동, 왕조1동이었고, 통합은 9개소 황전면, 월등면, 송광면, 외서면, 향동, 중앙동, 저전동, 장천동, 매곡동 이렇게 통합이 결과가 나왔죠.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결과는 나왔지만 그때 주민 설문 중에서 덕연이나 왕조1의 분리하자는 의견은 좀 우세했고요. 해룡은 면지역의 특성상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하자 송강, 외서나 이런 부분, 향, 중앙, 저전, 장천 이런 부분은 조금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회 의견과 주민 의견수렴 그 정도로 그쳤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걸 추진한다면 다시 의회가 또 의원님들이 바뀌셨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냥 되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선거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맞습니다. 그때 당시 순천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시민예산 7300만 원 정도가 투여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아무래도 선거도 끝났고 행정에서도 발 빠른 조치를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도 소멸되고, 또 지역도 소멸되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큰 힘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위원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어찌 보면 그 용역 자체가 행정의 효율성을 보고 그 용역을 조금 담아낸 것 같은데 그때 8대 의회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이 효율성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냐, 지역의 정서, 역사성 이런 부분에 주민 갈등요소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행정이 효율성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 지역 정서도 반영해 가면서 의회의 의견수렴과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 편의주의적이 아닌 주민의 뜻도 반영해서, 또한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쪽을 고려하고 안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올해 민선8기 시장님이 또 24개 읍면동을 돌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던가요?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총 시민들이 이렇게 제안한 사업들은 한 280여 건 정도였고 거기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정도를 저희가 검토해 보면 한 50% 정도, 그리고 장기검토나 아예 불가한 사항이 5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시내지역은 주로 주차장 민원이 많으셨고 가로수 민원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지역은 소규모 농로나 또 상하수도 부분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또 행정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의견수렴만 하지 마시고 또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주민들이 말했던 걸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혁신과 과장님 항상 제가 늘 지켜보건대 업무의 파악력이랄지 어떤 추진력이 대단하셔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이 시민활동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라기보다는 행정상의 아쉬운 점, 그렇게 그 문제점을 틀림없이 지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8대 때 우리 그때 조태훈 과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한테 2019년 9월 2일 날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내놨어요, 이 국민은행 토지를 갖고, 그 토지 및 건물 매입을.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그 취득안을 받았을 때는 맨 처음에 그 자리로 취득안을 낸 걸로 알 수 있겠죠. 그죠,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지만 과장님이 아까 이미 살펴보셨겠지만 이 센터가 도시재생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장천2지구로 콜라텍 자리로 이재근 과장님 때 이미 정해져서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 말씀을 안 해줬고 이 사업이 처음 여기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모습으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냈거든요. 그럴 것 같았으면 변경 계획안을 내 주셨어야 돼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 인지 못 하셨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저는 공유재산 취득이 당초에 장천동 그쪽으로 취득이 됐는지 계획을 올렸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고….
○위원장 이영란  아, 인지를 못 하셨구나. 저희들도 인지 못 했는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특교세에 5억이길래 어떤 특교세인가를 살펴보다가 그거를 예산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되레 그 당시에는 2019년 5월 16일 날 2회 추경으로 우리 예산만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취득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미 있었던 토지니까. 그랬으면 그 토지를 지정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하겠다 했으면 공유재산….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제가 그때 파악해 본 결과 그때 특교세 당시에는 그 땅은 이미 도시재생사업 부지로 돼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의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특교세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에를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복사를 한다거나 공익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 공간에 가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겠다 그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분명히 우리 행자위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낼 때는 그러한 사업변경의 사항을 분명히 알려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절 언급이 안 됐고, 속기록 보셨겠지만, 처음 이 자리로 취득을 해서 하겠다고 그 당시에 부랴부랴 제가 알기로는 인생이모작도 과장님들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올려놨던 거예요, 계획서에.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순천시 모든 행정이 항상 공모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판단에 대한 어떤 실책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행·재정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고 그것은 곧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시민활동지원센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거치고, 또 이런 사업이 변경됐을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다 싶은데 그런 말씀들을 일절 안 해버리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논란거리가 되고 행정력이 이렇게 낭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당부시키고 싶어서 제가 2019년도 거를 지금 소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모든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좀 더 촘촘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미래를 들여다보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감사를 마치고 세정과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1시간 20분…」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세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시금고 이자수입 이자율 착오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을 했는데 나름대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처리결과가 왔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금리 적용하면서 그동안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금리만 적용했는지 세부항목을 검사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세정과에서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자수입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놨던 부분을 다시 현 실정에 맞게끔 처리를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 당초 금고 약정을 했을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지난달 11월 24일까지 9차례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고 취급 약정서에 기준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대금리, 은행에서 저희들이 약정 제한을 할 때 제한금리가 기준금리 플러스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변동률만큼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저희들한테 해당 금고 은행 지금 농협은행 순천시지부하고 광주은행 순천지점이 10일 이내에 인상된 기준금리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인상된 금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번에 기존에 0점대의 이자율이었어요. 그러면 3.25%면 상당한 이자율이 붙었겠네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정홍준  대강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나 이자율이 수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이자가 지난해는 2차례 오르고 올해 7차례가 올랐는데 저희들이 돈을 유휴자금을 예치할 때 그 금액을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기준금리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자를 산출하는데 지난해 저희들 본예산을 올해 세울 때 지금 일반회계는 약 24억 정도,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률만큼 저희들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이자 본예산이 30억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한 57억 정도 인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자수익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누구나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있는 사업도 있고 아울러서 우리 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세입금 지원 처리여부라든가, 과오납 반환 적정여부, 이자 지급 적정여부라든가, 장기휴면계좌 또 법인카드결제계좌 이자 이런 수입 처리 등등을 수시로 잘 관리감독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두 번째로 온누리콜센터 상담원들이 세무관련 내용을 숙지해서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협업을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는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온누리콜센터 상담원들이 세무관련, 즉 말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무에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우선 되는데 지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했는데 교육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아니, 저희들이 처리결과 제출한 자료에는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완결로, 아니,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7-2에 보면 온누리콜센터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아주 쉬운 문제인데 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가 완결을 못 하고….
○세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완결로 돼 있습니다. 완결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100페이지 보시면. 
○위원 정홍준  그런데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세정과장 문병태  이전에 아마 저희들이 한 거고 최종 결과보고했을 때는 완결로 해가지고….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 부분 완결이 됐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여기 제 자료에는 추진 중으로 돼 있어서….
○세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기분 재산세 나가고, 주민세 나가고, 자동차세 나가고 할 때마다 해당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온누리콜센터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철저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통지서 우편발송이라든가 또 카카오를 통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피해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과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례가 있는지.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 세정과에는 지금 환급금 안내를 하면서 이게 보이스피싱이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카카오알림톡 자체가 인증된 통신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카카오알림톡을 도입을 않고 단순하게 문자만 발송을 했을 때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에도 환급신청을 안 했을 때는 카카오알림톡을 보내고, 그다음에는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또 전화로 안내를 해가지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극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주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331페이지 보면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총계적으로 보면 비율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점이 뭐냐면 2021년도 자동차세가 납부 건이 2만 2189 비율이 10.10%고, 또 2022년이 2만 338건인데 12.1%예요.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없나요? 
○세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전체 납부 건수에서 해당 비율을 자료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위에 계는 이거를 평균을 한 겁니다. 
○위원 정홍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비율로 보면 2021년도는 납부 건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10%예요. 그런데 2022년도는 납부 건이 더 2000건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12%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가. 자동차세 말이에요, 자동차세. 자동차세 분류에 보면 2021년도에 보면 2만 2189건 아닙니까. 납부비율은 10%예요. 그런데 2022년 납부 건은 2만 건, 2000건이 적은 데도 12%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이 틀린지, 이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12% 더 많이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스마트폰, 여기서는 전체 납부에서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실적을 뺀 거고요. 그 앞에 328페이지에 납부방법별 수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건수 자동차세가 몇 %냐 전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21년도는 2만 2000건인데 당연히 2022년도보다 적게 했는데 2022년도가 12%가 돼 있어요. 
○세정과장 문병태  해당 연도별로 전체적인 건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전체 납부 건수가 79만 80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정기분 부과한 것은 80만 건 이렇게 건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우리가 얼른 보면 표상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지금 보면 이해가 얼른 안 가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다 같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위원 정홍준  차라리 여기 연도별 총계를 내놓고 이런 비율을 낸다면 이해가 되지만….
○세정과장 문병태  다음부터는 여기 위에 전체적인 건수하고 같이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다음에는 331페이지 세무조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방세, 아니, 세무조사 추진 실적을 이렇게 보면 올해 세무조사 목표 실적을 지금 달성 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 12월 말까지 하면 목표는 초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2023년도에서는 대강 금액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도별 세무조사 법인 수가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100개 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행자위에서 세무조사 법인을 줄여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69개 법인, 그런데 지난해는 71개 법인, 올해는 80개 법인 이렇게 점차적으로 법인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법인 수가 더 늘어나면 세무조사 추진 실적도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올해 세무 실적을 보면 한 240건에 한 7억 1200만 원 정도 하고, 법인이 한 5억 9300만 원 101개소, 그리고 개인이 1억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실적이 달성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정홍준  하여간 아무튼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322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개최 수가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7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3번 이렇게 했어요. 예산은 이렇게 300만 원씩 168만 원씩 잡아 놨는데 지금 예산은 쓰질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다른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서면으로 했었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저도 가능하면 대면회의를 개최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같이 논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논의하고, 또 공유해야 될 사항들은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대면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놓고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해야 심의위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가 지금 현 공시부문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감자료 328페이지 지방세 납부 시민 편의시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요, 지방세 납부 시민 편의시책요. 
○세정과장 문병태  아, 시책?
○위원 최현아  예.
○세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를 시민들이 제일 많이 납부하고 있는 수단은 가상계좌 이체고요. 가상계좌 이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카카오알림톡으로 미납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그것을 자세히 보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체를 해서 지금 실적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납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활용해서 납부가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니까 저희 순천시는 가상계좌 이체도 하고 현금인출기, 또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또 전화기반해서 카카오톡 간편결제랑 스마트폰 앱이랑, ARS 납부시스템이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또 수납을 대행하고 있고, 무인수납기도 납부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자료 3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을 위한 것인가요, 임대인을 위한 것인가요?
○세정과장 문병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임차인도 같이 효과를 보는 제도로 저희들이….
○위원 장경순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의회에서 동의했을 때는 사실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전체 우리가 지금 4100만 원 정도 세금감면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보면 575만 5000원을 감면을 해 줬어요, 세금을. 그럼 이 정도를 감면해 주려고 하면 이분이 임대료를 얼마 정도 인하를 해 줬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그분이 제일 많이 감면세율을 받았는데요. 임대료 인하액은 3097만 8000원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시에서 이 세금감면 혜택 말고 다른 또 메리트를 준 것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지금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이 재산세 감면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 외에는 없어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 장경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41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세금액으로 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혜택이 적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많이 감면을 안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소상공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보통 조금 임대료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보통 연향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 사실 해 주기가 굉장히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혜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안 해주지 않나 싶거든요. 이 감면 제도는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이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제도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는 정상적으로 계속 감면을 해주라 해서 올해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황을 지켜봐야 또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지금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도 계속 변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고, 경제성장률도 당초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 예측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7%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제도를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소상공인 이자지원도 세정과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아니요.
○위원 장경순  아, 그건 지역경제과입니까?
○세정과장 문병태  소상공인 이자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도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정홍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35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체납액 다음 연도 이월이 한 129억 정도 돼요, 맞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보니까 체납률은 한 3.84%, 어찌 잘 성적이 좋은 겁니까, 어쩐 겁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도 전체 세수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수가 큰 이쪽 동부지역에서 순천이 전체 2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평가에서 저희들이 장려상 받으면서 또 4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작년 동기 6.3% 정도, 코로나 이 시국에 시민들의 협조 때문에 6.3% 정도 증가하고 있어서 나름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어렵지만 잘 징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체납징수율도 지금 한 42.4% 정도 됐어요. 징수율은 50%는 미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저희들 연초에 세입추계를 좀 봤는데요. 당초보다 저희들이 한 67억 정도 더 징수를 해서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수 걱정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추계했던, 소극적으로 추계했지만 그래도 67억 정도 달성했기 때문에, 초과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도 본 위원이 사유별 체납현황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무재산이 한 8억 7000, 행방불명이 129억 중에 3억 1000, 그리고 납세태만이 54억, 폐업 또는 부도가 32억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재산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우선 무재산이라든지 기타분야는 저희들이 정리보류, 옛날에 말하면 결손처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손은 할 수 없고요. 우선 저희들이 친인척이라든지, 또 아까 사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무재산으로 확정되거나 납세태만이라든지 행불되면 결손을 올해 18억 정도 했고 세외수입도 18억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떨어야지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내지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까지 인센티브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반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코로나 되면서 폐업부도라든지 납세태만,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연쇄부도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뜻한 동행 일류징수 행정 차원에서 분할납부를 301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가급적 연납으로 이렇게 영치를 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2개를 병립해야지만 경기도 회복할 수 있고 자주재원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개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자금압박이 한 30억 정도 돼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 그럽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이분들이 다들 국세 소득세를 내면 10%를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세를 못 낼 정도 되면 재산이 없거나 또 중간에 사업이 좀 안 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엄연히는 가택수색이라든지 자금압류, 통장압류 이런 것들을 사실 강력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지방세 전체 이월액이 한 129억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자금압박 이렇게 빼고 나면 다 결손처리하고 나면 받을 것이 없겠네요?
○징수과장 황학종  저희들 또 이월체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때 또 징수할 수 있는 재산들이 좀 군데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이분들이 실제 현장징수를 통해서 면담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건지 아니면 고의적인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유형을 관리카드에 전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계인수가 되더라도 누가 와도 전산망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 알 수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인천에서 부자라든지 작년에 수원에서 이렇게 3부자 가정들 안 좋은 일 있잖습니까? 우리 현장징수하다 보면 그런 복지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봄도 같이 지금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 소송계류 중이다 그래 가지고 한 1억 4000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이것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소송계류 중인 것은? 
○징수과장 황학종  지금 현재 소송은 13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세외수입은 소송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저 오기 전에 2016년도에 180개 개별법령과 2000개 세목들이 징수과로 전문화되면서 통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소송이이라든가 결손이나 하기 힘든 것을 저희들 세무직들이 전문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해행위까지 해가지고 전국우수사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유형별로 또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또 코로나로 해서 모든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긴데 참 체납 납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345페이지 2021년도, 2022년 국도비 보조금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 국도비 총액이 한 5300억 정도, 그리고 2022년도 520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2021년도 지금 현재 미수입액이 있어요. 도비를 보면 지금 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가 11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는데 수입액에 보면 117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상보다 지금 2억이 더 왔다는 겁니까? 1억 얼마가 더 왔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그것은 조정교부금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조정교부금이었어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의문시됐고요. 지금 상당히 미수액이 많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저도 그걸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2021년도의 미수액은 친환경농업과 기금 미수입이 좀 많습니다. 직불제라든지 친환경직불제, 공익직불 이런 농민들한테 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말에 다 징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지분야 매칭, 그러니까 매달 복지분야 매칭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노인복지는 150, 장애인은 99억, 가족보육과는 96억, 아동청소년과는 37억 정도 총 383억 정도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환이 없으면 한 10억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국도비 미수입액이 한 727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연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너무나 예산액을 많이 잡은 부분인가.
○징수과장 황학종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연말에 지금 이미 저희들이 지난주에 확인했는데 239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저희들이 45억만 미수액이 있는데 이건 친환경직불제 미수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정홍준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경제도 어렵고 또 이렇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행정착오라든가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징수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행정적인 착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꼼꼼히 챙겨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경상적세외수입은 계속 반복 발생하는 것이고, 임시적은 특별하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어요. 협약서에서 민간위탁 시설물 시 보조금하고 자체 입장료 수입하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운영해서 남는 돈, 민간위탁 사업자가 회계를 최종 처리하고 나서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갖고 시 세외수입에 좀 넣어라 이건 어느 세외수입에 들어가죠? 
○징수과장 황학종  우선 크게 우리가 아까 조세수입은 아까 세정과장님이 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적인, 그러니까 조세 이외의 수입은 세외수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지금 기타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시적 수입에서 기타수입. 그런데 그전에는 이 분야가 그외수입이라고 혹시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안부에서 자꾸 지자체에서 경상적세입을 늘려야 되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품목을 나눠줬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 그 질문 그 반환금은 시비 반환이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사업장이 어딘지 아시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징수과장 황학종  거기 이제 감사과라든지 그 부서에서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반납을 하잖습니까? 국비와 도비는 700번 내부거래와 우리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들어오고요. 그것은 시비기 때문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작년에 수익이 났대요. 잡월드 운영을 했는데…. 
○징수과장 황학종  그것은 우리 사업수입 속에 있습니다, 사업수입.
○위원 유영갑  그래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1억 5000 정도가 났는데 협약서 내용에는 8 대 2로 하기로 했대요. 순천시로 약 3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하든 그외수입이 됐든 하여튼 돌려줘야 되나 봐요, 사업자가. 그런데 그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징수과장 황학종  제가 남의 집, 아니, 감사과라든지 부서 과 일을….
    (웃음 소리)
  다 뭐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 그 정산을 먼저 실시해야 되고요. 정산해서 남은 돈은 아까 말했듯이 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해서 반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환항목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 놓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서 내년에 다른 용도라든지 그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 그걸 언제까지 처리해야 되죠? 
○징수과장 황학종  보통 정산은 협약서에 보면 3개월 이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그럼 이제 시점이 넘어버렸어요. 
○징수과장 황학종  그것은 협약서를 제가 안 봤는데 2013년 정원박람회 보면 3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재단에 보고하면 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수입을 어디에 할 것인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정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분명 협약서에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미래산업과에서 하면 된가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 징수과에서 할 일은 없어요? 
○징수과장 황학종  우리는 과목을, 아마 거기에서 과목을 잘할는지 어쩔는지 우리가 과목변경을 저희들이 한 2만 건을, 우리 전임자 팀장님들이 직원들이 과목변경을 2만 건 했는데 왜 2만 건이 중요하냐면 예치 가능한 경상적세입으로 들어와야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임시적으로 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수입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과목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협약서상 예를 들어서 어느 특별한 시점을 합의를 한 상태인데 그 시점을 지났어요. 지났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징수과장 황학종  그것은….
○위원 유영갑  남의 집 살림이라….
○징수과장 황학종  어찌 보면 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수사대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징수과 332페이지 보시면 우리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 있어요. 보면 수당 지급에 인원도 표기가 안 돼 있고, 한 번도 하지도 않았지만 지급액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서 있는가요, 여기에? 
○징수과장 황학종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죠? 
○위원 박계수  예. 
○징수과장 황학종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순천 인재육성장학금이 그전에는 박람회 재단처럼 지정기탁으로 생각해 가지고 위원회를 안 하고 자체 자기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직무관련성을 먼저 위원회에서 따진 다음에 수입을 잡아라 그런 권고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단순합니다. 누가 그렇게, 장학금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 또 인재육성에서는 빨리 세입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사이버위원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수당을 못 줍니다. 내년부터는 수당을 5만 원씩 줄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이미 됐습니다, 15명. 
○위원 박계수  설치근거가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징수과장 황학종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우리 조례가 있어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우리 순천시 조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우리 순천시에.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조례가 없어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시행령하고 법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법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고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우리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위원 박계수  법령은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이나, 그러잖아요, 구성. 사업이라든가 모든 설치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징수과장 황학종  거기는 재단이니까 정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도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재단에서? 
○징수과장 황학종  예, 수입은 재단수입으로 하는데 단지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압박이냐 강박이냐….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부심사위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러잖아요. 
○징수과장 황학종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런데 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이 나와서 우리 순천시 징수과에서 하나 싶어 가지고. 
○징수과장 황학종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가 와서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그럼 권고가 오면 모든 건 지금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한 조례가 필요하면, 아니면….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제 장학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접수는 자기들이 접수를 합니다.
○위원 박계수  접수는 그런다 해도….
○징수과장 황학종  우리가 승인해 주면….
○위원 박계수  우리가 그러면 심의할 권한이 있는가요? 
○징수과장 황학종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대상에가?
○징수과장 황학종  예.○위원 박계수  재단법인에서 운용을 하는데? 
○징수과장 황학종  예, 처음에는 그래서….
○위원 박계수  저도 이렇게 깊이는 잘 몰라서 더 이상 뭐 하겠는데 하여튼 조례 준비나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예, 저도 미처 몰랐었는데….
○위원 박계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징수과장 황학종  예, 한번 저희들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지금 현재 징수하러 현장에 가실 때 몇 분이나 가십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보통 지금 저희 팀장님 이하 4명 정도 저희들이 같이 출장을 가고 있고요. 가택수색이라든지 아까 야간 번호판 뗄 때는 6명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수납이 되는 금요일과 월요일만 못 가고 나머지 요일에는 다 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많은 숫자를 다니시는데 그에 따른 평균 비율이 체납자가 남성분도 있겠고 여성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성비율에 맞춰서 현장을 나가십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지금 우리 남자직원들이 사무실에 2명밖에 없어 가지고요, 사실은 팀장님들이 남자팀장하고 같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나머지는 여성분들이….
○징수과장 황학종  예, 여성. 30대 이하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징수과장 황학종  예,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만약에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저희들 이 앞에 욕설이 좀, 젊은 직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야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 이 욕설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서 우선 영화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복지포인트 같은 걸 좀 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일단 심리적인 상담 그런 것들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집에 귀가를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쳤을 때 혹시나 체납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은 물론 받아들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한 번쯤은 그래도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순천시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징수를 하는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빅데이터 기반.
○징수과장 황학종  빅데이터요? 
○위원 유승현  예. 
○징수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실은 광명시를 좀 벤치마킹 갔습니다. 광명시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또 순천의 정보통신과에서 우리가 순천이 또 빅데이터 이쪽이 시범사업이 됐잖습니까? 거기 항목에 넣어 가지고 순천을 오가고 있는 주요 관문의 CCTV와 그다음에 주요 교통 관제탑에서 갖고 있는 CCTV,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주 주정차 위반을 한다면 그것 가지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내년에 경찰이라든지 교통과와 협의해서 한번, 아니, 하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알고 왔냐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하면서 직원들이 좀 편하게 쉽게 과학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하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그게 체납사유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두고 하시는 건지.
○징수과장 황학종  3회 이상.
○위원 유승현  3회 이상?
○징수과장 황학종  예, 세외수입까지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이 있고 우리 체납이 3회 이상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또 징수촉탁금이 한 30% 정도 다른 지자체 번호판을 떼면 촉탁금이 들어옵니다. 순천이 아마 교통요충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촉탁까지 하는데 촉탁은 저희들이 50만 원 이상 걷으면 떼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344페이지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에서 관내차량 영치 건수에 대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영치 건수가 혹시 몇 대가 됩니까, 혹시?
○징수과장 황학종  효과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내년에 스마트 기반 구축할 때 좀 같이 협조해서 내년에는 사무실에서도 다트 형태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앞으로 이제 정보통신과가 메가….
○징수과장 황학종  메가시티, 예.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관계 공무원을 향해) PPT 한번.
  이번에 과장님 상 받으셨잖아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신문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데 여기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축하드립니다. 언론에 신문에 많이 났는데 잘 봤는데요. 저희 순천시 고액체납자 그때 명단 공개 보니까 141명에 56억 원이 체납됐더라고요. 이번에 징수과에서 지방재정대상 체납부분 최우수상을 받으셨잖아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로 체납액을 징수하셨어요. 사해행위가 뭔가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징수과장 황학종  예, 아까 제가 국세체납이 됐던, 우리 지자체에 넘어오는 시간이 길게는 3개월, 6개월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에서는 적은 액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1억, 2억이 상당히 큰 체납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분들은 전문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 법인에서 이렇게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세무서에 먼저 소송제기를 하면 세무서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그런데 소송제기를 하면 관련된 부과자료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반 변호사, 반 우영우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인센티브도 2억이나 받으신 것 같던데 이게 저희 세입으로만 가는 거죠? 
○징수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아무튼 정말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우수한 선진기법을 발굴했는데 MZ세대와 X세대가 아우르는 연구모임이 있어 가지고 퇴근 이후에 세(稅)항아리하고 인성히어로를 구성해 가지고 젊은 직원들과 젊은 직원들의 열정적인 아이디어하고 선배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어울려서 이런 성과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사를 한번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집행부가 징수과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징수과장 황학종  우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해서 포상금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그런 징수 우리 포상금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사회에서 모든 노동자는 감정노동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라든지 협의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좀 빨리 퇴근하는 그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평 점수는 잘 주나요, 이런 상을 받으면? 
○징수과장 황학종  예,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혹시 시에서 직원들에게 따로 혹시 상을 준 게 있나요?
○징수과장 황학종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저기 판넬을 들고 있는 분은 이번에 장관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 최현아  아, 따로요?
○징수과장 황학종  (자료화면을 보며) 예, 이쪽 오른쪽에 있는 여직원은 적극행정으로 해가지고 행안부 연말에 포상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는 포상계획을 세워 가지고 포상금도 받게 해주고 일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근평 점수랑 포상금을 또 따로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상을 받은 열기를 더해서 이 열정 그대로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고의성 있는 저희 순천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좀 엄정하게 대응해서 성실한 납세문화가 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 관련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매일 감사받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 자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왕조1동에서 가로수 전정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마지막 정리를 안 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도로에 이렇게 다 해놓고 그냥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버린 예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이 업체가 우리가 선정을 해 주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직접 전기톱으로 작업을 했는데 작업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좀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그 밑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마 상시 직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일용인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용인부들이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간 상태였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보도자료가 나오게 됐고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과장님, 맞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PPT 꺼 주세요. 
  이 업체 사장님이 다쳤다고 하니까 사람이 먼저이지 일이 먼저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시민들이 혹시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그런 일은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위원 장경순  당연히 그러겠죠.
○회계과장 박홍파  혹시 그랬다면 우리 시나 또 첫째는 업을 하신 분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었죠. 
○위원 장경순  다시 이런 업체한테 수의계약 또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관련 부서에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어떤 부정당 업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제재가 가능할 것까지는 안 됐어요.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빠른 대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실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에는 경리팀, 계약1, 2팀, 재정관리팀,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이렇게 조직 구성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그중에 계약1팀과 2팀은 언제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1팀과 2팀은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구성된 지가.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계약 1팀과 2팀이 만들어진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만들어진 계기는 좀 아시겠습니다마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어떤 계약 관련 그런 건으로 그게 가장 큰 계기였고요. 그다음에 각 일관서가 많다 보니까 일관서에서 계약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약업무가 최근에는 또 굉장히 전문성으로 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법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관계 공무원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해야 계약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의 전문성을 가진 어떤 회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관서를 많이 없애고 본청에서 계약업무를 전부 다 이관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맞습니다. 계약행정 비리근절, 그다음에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의 계약1, 2팀이 신설이 되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계약1팀과 2팀이 업무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본청 위주는 1팀, 그다음에 외부 센터나 사업소 쪽은 2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1팀에 본청의 공사계약물품, 2팀에 공사물품용역 이렇게 돼 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그러면 이 계약1, 2팀이 구성된 이후 장점은 뭡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관서에서 그동안에 조금 계약의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좀 고려돼서 계약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려고 한 얘기는 제가 조금 미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예.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1팀하고 2팀하고 똑같은 일을 2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공사계약, 그다음에 관급, 물품, 용역 이걸 똑같은 일이 두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실과소를 다 공사 업무별로 이렇게 나누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 공사 그러면 우리 1팀의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2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2팀은 용역하고 물품구입 이걸 주로 하고, 공사하고 관급은 1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두 살림를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 장경원  맞습니다. 외부에서는 순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부업체 의견을 따르면 1팀하고 2팀이 서로 계약방식과 절차, 그다음에 제출서류, 정산서류 모든 것이 제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또 똑같은 공사계약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회계과 안에서 서로 다른 통일성 없는 계약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고요. 또한 내부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계약업무를 추진하는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령 해석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또 계약행정의 내부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을 많이 합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내년도 우리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맞춰서 계약부서의 신뢰도도 향상하고, 또 업무의 통일성과 또한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의향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설계용역지침을 취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설계용역지침을 올해 8월에 마련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지역 생산제품, 우리 지역의 어떤 생산제품을 많이 반영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위원 장경원  예, 맞습니다. 지금의 현 시스템 그전에는 설계용역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많이 주도해 왔는데 그러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순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 지역업체를 반영하고, 또 우수업체들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 육성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꼭 반영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 육성, 보급에도 활용했으면 꼭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래서 좀 약간 의무사항을 넣어 가지고 부서에서는 설계를 발주하는 담당자가 설계를 점검을 해가지고 이 설계용역을 한 업체에서 우리 지침대로 이행을 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제출하게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발주한 것들은 그런 이행점검표라고 별도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쪼록 우리 회계과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계약입니다. 계약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과장님 꼭 이런 부분은 꼭 숙지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3페이지에 직원 친환경교통수단 생활화로 탄소중립문화 확산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직원 통근버스가 1대인데 2대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확대하셨나요? 
○회계과장 박홍파  위원님, 이건 우리가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종합민원실 앞에 동측에 57면, 그다음에 뒤에 남측에가 162면, 총 219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이 한 32대, 그다음에 언론인, 의회, 또 상시민원 이것을 하면 최소한 200면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사가 내년 6월에 아마 계약이 되고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측의 162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남는 게 57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총 한 150면은 우리가 지금 청사하고 가장 인근에다가 사설주차장을 임대를 해야 될 판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조금 자제를 해 줘야 될 이런 우리가 직원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고, 또 직원들이 좀 솔선수범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통근버스를 직원들이 차를 안 갖고 다니면 복리 차원에서 우리가 통근버스를 좀 확대를 해 주고, 지금 저쪽 동측에 자전건 보관대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또 직원들 업무, 차를 안 갖고 오기 때문에 업무에 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배차차량도 우리가 2대 추가로 구입하고….
○위원 최현아  구입하셨어요, 그래서요?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의뢰는 해놨습니다. 내년에 나올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지금 통근버스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 안 하셨네요, 아직요.
○회계과장 박홍파  아직 안 하고요, 우리가 설문조사까지는 했는데, 직원들한테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예전에 한 4대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통근차량을. 그러다가 통근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좀 적어서 현재 상황에는, 또 코로나 때 급속도로 이용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1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내년에는 추가로, 벌써 지금 직원들이 통근버스 이용이 좀 늘어나는….
○위원 최현아  설문조사에 여론이 이용 안 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요, 이용한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조치 차원에서 내년에는 2대로 우선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관용차량도 그럼 추가구입해서 배차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네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관용차량이 지금 우리가 전기차 2대를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구입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 초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운동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하신 분이 있나요, 지금?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이후에 자전거 타신 분들이 좀 늘어났고, 국장님도 좀 자전거를 타시고, 이게 조금 활성화되면 직원들이 많이 자전거도 이용하지 않나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업무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추진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니까 친환경교통수단 생활화한다고 탄소중립문화 확산한다고 했는데 계획만 세워놨는데 제가 밤 10시, 11시에 주로 퇴근하는데요, 행감 준비한다고 보니까 순천시 주차장을 보니까 교통과 교통단속차량인가요? 남아있는 차량들을 한 번씩 제가 지나가면서 밤에 나갈 때 한 번씩 보니까 주로 그 차량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차량들은 9시 이후에 단속하죠? 단속하러 나갈 때요. 교통과요. 
○회계과장 박홍파  교통과 차량이요? 예.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 정원박람회 적어진 차량들, 저희 관용차량들 보니까 주차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 시청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직원들 차량을 외부 쪽에도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차량 주차는 이해하지만 외부에다 주차하고 안에도 이렇게 주차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상시 출입하는 민원인들 주차공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주차 해놓으시고 그래 가지고 또 이렇게 접촉사고도 많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민원 해결하러 와서 다시 민원을 낳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현재는 지금 공사 철거를 한 임시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319면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임시주차장 때문에. 
○위원 최현아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외부차량이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는데도….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을 못 보거나 그런 민원은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공사가 시작돼버리면 모든 관용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체 본청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시간별로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한번 늦게 올 때는 9시 좀 넘으면 주차할 데 없습니다. 몇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주차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주차할 데 없다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직원들 차량을 외부주차 하게끔 하고 교통과 교통단속차량을 좀 조치해서 민원인주차장 확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최현아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저희가 자전거를 각 과에다가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출퇴근용 자전거를.
○회계과장 박홍파  자전거요?
○위원 유승현  예, 개인이 구매를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자전거는 개인이 구매를 하고요.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아까 직원 업무용 차량 있잖습니까. 배차 차를 우리가 2대 정도 늘려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차를 늘린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저도 시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다양하게 많은 공무원분들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퇴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감사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를 하시는데 각각의 과나 부서가 다 다른 시간대에 퇴근을 하시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자전거가 아니라 전기자전거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대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일반자전거를 타고 온다면 과연 언제부터 몇 시부터 준비를 해서 여기를 와야 하며, 그다음에 여기 왔는데 일반자전거를 타고 왔을 때 겨울이고 여름이고 땀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시간 전에 또 샤워를 해야 되는데 또 어디에 가서 샤워를 해야 되며 남성분들 떠나서 여성분들 모두 다 샤워에 대한 시설들이 다 필요한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직원분들에게 자전거를 타야 한다는 그런 강요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권리와 그런 장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강요한다고 하면 이건 굉장한 인권적인 침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퇴근시간에도 저희가 하다못해 이 앞 가까운 데 밥을 먹으러 가도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시청까지 와서 또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래서 차라리 차를 더 구매를 한다든지 다양한 출퇴근 시간을 어느 정도 배분해서 해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고요. 
  신청사팀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차를 못 타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개인차가 더 편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 통근버스가 더 편할 것이냐는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는 제재할 부분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제재는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설문조사를 해서 강요가 아니고 참여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 유승현  그렇죠. 앞으로 몇 년이라는, 4년, 5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회계과장 박홍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서 최대한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는 절대 피해가 안 가게끔 추진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대부현황 한번 봐 보시면 여기 토지랑 면적이 같은데 대부기간도 똑같고요. 그런데 대부료가 차이가 많이 나죠. 79번하고 81번이요. 
○위원장 이영란  몇 페이지죠? 
○위원 최현아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그때 대부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무실이 있는데 2026년도까지 무상으로 사무실을 하고 있고, 132번은 한 달인데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요. 
○회계과장 박홍파  농산물도매센터.
○위원 최현아  예, 거기 대부현황 제가 자료요청해 가지고 봤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151번도 토지건물 같은데 연간 대부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여기 자료요청했는데 연간 대부료 여기 천 원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이거 천 원 아닌 거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5년 계약했는데 2억이라는 게 안 맞잖아요. 이게 원 단위 맞나요? 연간 대부료. 
○회계과장 박홍파  원 단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회계과장 박홍파  원 단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자료 그러면 이거 지금 잘못 주신 거네요.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게 지금 자료가 원 단위인데 천 원 단위로 지금 잘못 기재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토지랑 면적이랑 다 같은데 대부료가 이렇게 좀 차이가 다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는 7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농산물도매시장 안에는 청과법인하고 어떤 개인 상인들이 이렇게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점 코너나 이런 어떤 위치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부료가 좀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아니요. 토지면적은 같은데….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상가 전용면적….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위치때문이라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위원님, 제가 좀 변명 같지만 이건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에 문의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다시 임차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임차는 저희 순천시가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임차현황은요. 예를 들면 3번하고 8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8번은 2층 건물이고, 3번은 5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면적이 8번이 더 넓죠. 그런데 3번이 더 임차료를 많이 주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민원콜센터는 한화생명 빌딩 그 위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청 공유공간은 아시다시피 구 궁전예식장 4층입니다. 산출식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된 것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한번 이거 파악을 해 봤는데요. 3번하고 8번 차이가 거의 4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 데 물어봤는데 이게 임차료 차이가 동네별로 인구분포도, 유동인구, 상권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좀 있지만 5층 건물에 180평이 3960만 원을 내고 있고, 8번에 2층 건물에 242평인데 348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거의 48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건물이긴 한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죠, 과장님이 봤을 때도요. 
○회계과장 박홍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과장님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지만 저희가 지불하는 돈이니까 저희 세금을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건물도 1층, 2층 건물은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5층이나 이런 데는 좀 적게 지불하고, 또 면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8번은 건물이 더 넓은데 3480이고, 3번은 180평인데 3960만 원이에요. 이런 거 주변시세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돈을 잘 세금을 아껴서 잘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최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대부료 형평성에 관련된 거 잘 살펴보시고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임차료 부분에서도 불합리한 점을 꼭 파악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정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주민참여 공사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1000만 원 이상 모든 공사 발주 시에는 주민참여감독제로 해서 실행을 확대를 하라는데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주민하고 밀접된 공사,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이랄지, 상하수도 강사, 보안등, 보도블럭 교체 이런 11개 항목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관할구역의 주민을 감독으로 선정해서 그 공사와 관련된 어떤 민원을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000만 원 이상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부터 해라, 물론 계약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지금 3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1000만 원 이상부터라도 하라고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러면 거기 참여감독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올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상사에서 근무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모든 것은 그 지역에 감독공무원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했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보면 공유재산이 전체 필지가 917필지, 그중에 대부료가 512필지, 미대부 필지가 405필지 정도 돼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맞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지금 미대부 필지가 사실은 한 50%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그동안에 공유재산은 매년 이렇게 한 8개월씩 실태조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등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필지가 제대로 대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미대부된 405필지 이것은 대부분이 농경지나 이런 기타 자투리땅이나 묵답이 됐다거나 실질적으로 효용이 조금 가치가 없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내년에는 이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연말에 지금 다 공개를 하는데 지적도하고 사진하고 해서 현행화를 내년에 쉽게 좀 알아보게 시민들과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알게끔 내년에는 현행화 작업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재산들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유명무실화된, 어떻게 보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돼야 될 어떤 행정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일반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를 하거나 매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별도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미대부 필지는 자투리땅 이것도 맞습니다.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잘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그런 자투리땅을 좀 활용해서 한평정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시스템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또 미대부 이런 땅이라든가 미필지 이런 부분은 아울러서 다시 시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가 좀 필요치 않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 검토해서, 지금 공유재산 917인데 미필지가 405필지나 돼요, 미대부 필지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자투리땅이라든가 정 안 되면 또 시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최현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순천시청 민원인주차장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청 민원인주차장 관리 규정이 있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지금 관리규정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감독부분에 보면 수시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장 문제가 주차장 운영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알고….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들어와 가지고 6시 넘어버리면 누가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홍파  방치하고 그대로….
○위원 박계수  그래요. 그대로 놔둬버리잖아요, 방치해서.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대안으로 순천의료원 가면, 그러잖아요. QR코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민원인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충분히 대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늦게 와서도 6시 넘어서 이렇게 차도 안 빼고 며칠씩 이렇게 대놓은 차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단속이 되려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우리가 지난 8월, 9월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한 일주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진 차량이랄지, 실질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약 800대 정도 차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9시 이전에 차 대 있는 거, 그다음에 저녁 6시 이후에 차 대 있는 거 거의 한 60대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QR코드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좀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순천시에서 회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공무원 회의가 있고 그러면 꽉 차가지고 사실 민원인들 주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들도 힘들어요. 사실 좀 일찍 와도 힘들더라고요. 몇 바퀴 돌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주차시스템을 좀 바꿔서 운영했으면 어쩔까 하는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내년에는 어차피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 안에라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게 돼야 되고요. 
○위원 박계수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앞에 공터가 저렇게 많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잘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 책자 보면, 감사자료 책자 보면 앞에 기획예산실, 책자 45페이지, 46페이지 혹시 보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회계과에 이렇게 회계과하고 소송이 붙어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나오는가 소송, 회계과하고.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올해 소송 걸려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그러죠.
○회계과장 박홍파  전부 다 계약부분이나 체불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 박계수  그 앞장 보면 상수도과 같은 데는 공사대금으로 인해서,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또 신청사건립추진단 이런 데도 다 지금 이렇게 소송이 붙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대부분이 공사대금 관계로 소송돼 있는 부분들은….
○위원 박계수  주로 어떤, 그거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공사대금 어떤 부분.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아까 시민공유공간 거기도 소송은 아니지만 체불이 돼 있고요. 소송 걸린 부분들은 간단한 예로 우리 신청사 부지도 우리가 계약에….
○위원 박계수  봐보세요. 상수도과 같은 데 보면 대룡정수장 시설확장공사에 관하여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확장공사에 관한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 청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어쩐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적격심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좀….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게 지금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라 아마 낙찰받았을 거예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낙찰받았는데 낙찰금액 받으면 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를 변경한다든지,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불어나니까 그에 대한 금액을 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건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대충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하여간 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공사대금이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공사에 입찰을 했어요, 업체가. 업체가 공사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미처 이렇게 발주할 때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공사가 나왔다, 사업이, 공사 부분이 붉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원청이 낙찰받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원청이라고 보고, 원청이 입찰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원청이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위원 박계수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하려 그러는데 이거 하나에 100원인데 이거까지 해라 그러니까 1100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더 추가시키니까 1200원짜리가 돼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요. 
○회계과장 박홍파  합당한 것이면….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아니, 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선 입찰만 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죠. 저는 사실 도시건설에 안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잘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같은 건 설계변경을 하시면 반영을…. 
○위원 박계수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줘야지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을 시킨 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당초 설계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설계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 박계수  해줘야 되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안 해주면 뭐가 잘못입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관에서….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거 설계변경을 안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그 과가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 일이, 그 사업이.
○회계과장 박홍파  아마 그런 문제로 지금 그 소송에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아니,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소송이 붙어있는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자세히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사건 개요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하여간 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가요? 그 업체들은 구제해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그 업체에서는 정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을 걸어야 되고요. 우리는 또 소송에서 절차에 따라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예산낭비가 있고 예산낭비 예방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또 이렇게 저기가 된가요, 적용이? 
○회계과장 박홍파  그런 예산낭비 부분….
○위원 박계수  예산절감.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예산절감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아니, 업체가 손해를 보고 우리 시가 예산절감했다고 상을 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 박계수  그래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금액을 변경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는가요, 합의로?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그건 그냥 설계변경입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설계변경 없이.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그 내용….
○회계과장 박홍파  물가가 3% 이상 증액이 됐다 이것은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3% 이내가 아니고 한 10, 20%.
○회계과장 박홍파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놓은 물가계산 기관이 있어요.
○위원 박계수  아니, 그 정도 되면 합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합의계약이란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없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입찰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회계과장 박홍파  예, 합의계약이란 건 없고요. 지금 물가….
○위원 박계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그런 경우를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박계수  경험 못 해봤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경우는 어찌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박계수  아니, 회계과장님으로서 정확한 지금 업무처리에 관한 것을 답변하시면 돼요. 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박홍파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이요, 지금 금액 조정 변경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죠. 아니, 내가 안 보여줬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계에 반영 안 된 사업이 하나가 플러스가 됐어. 그런데 다시 또 낙찰받은 금액에서 합의계약을 또 한 거야, 낮춰 가지고. 이해가 안 가죠?
○회계과장 박홍파  사업내용을 좀 알아야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위원 박계수  아니, 원칙을 갖고 얘기하시라니까요. 어떤 사업이 됐든지.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지금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위원 박계수  계약위반인가? 
○회계과장 박홍파  설계변경에 의해서….
○위원 박계수  설계변경 없이 계약을 했다니까, 설계변경 없이. 원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금액을 올려줘야지 맞아, 그러잖아요. 다시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올려줘야지 맞는데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해라 그러고 거기에서도 다시 계약단가를 낮춰 가지고 합의계약을 했다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합의계약이라는 게 누구하고…. 
○위원 박계수  그 업체하고 우리 시청 직원하고. 업체가 을이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난 거예요. 
○회계과장 박홍파  계약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죠? 
○위원 박계수  계약부서에서 한 거, 원칙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지금 그런 경우가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 봤으니까….
○위원 박계수  그렇지. 경험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면 완전 순천시 돈 벌어버리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위원님, 그 부분은 또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내가 아직 업체랑 누구라고 얘기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쩌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쩌겠습니까.
○위원 박계수  그러면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도 소송 걸면 우선 소송비라든가 모든 게 저거예요. 소송비 들어가지, 우리 순천시 누가 순천시를 청렴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박홍파  내용을….
○위원 박계수  회계과장님, 계약 그런 거 어찌 될 것 같아요? 어찌 돼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아니, 그런 계약이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된가요, 아니면 상을 받아야 된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별도로?
○회계과장 박홍파  예.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별도로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나도 여기서 공개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아무리 공무원 공사 좀 한다고 그런 갑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업체들한테.
○회계과장 박홍파  꼼꼼히 한번….
○위원 박계수  그러죠, 예. 공감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박계수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박계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살펴보시고 조치토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홍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답변을 원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과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현재 순천에서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순천시에서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각종 정보통신기술 IoT라든가 ICT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스마트라는 하나의 기술적으로 집약을 시켜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정, 도시 이것들을 좀 유익하게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생태도시에 걸맞은 스마트시티라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정원에 관련된 거라든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환경센서 같은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각종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화시키는 사업도 똑같이 환경사업이고요. 각 부서에서, 환경부서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혹시 최근에 국토부에서 따로 공모사업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까, 혹시, 과에?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우리 순천시에 있는 개인업체인데 업체가 공모를 따와서 우리 순천시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거절을 했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 가지고,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 분야인지…. 
○위원 유승현  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이미….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작년에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없었고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순천시에 있는 기업이 공모사업을 따왔어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바쁘다고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이 뭐냐면 생태환경 스마트시티예요. 우리 순천시하고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왜 우리 순천시는 이걸 거부를 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혹시 과장님한테 이게 따로 보고가 가진 않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니, 지금 공모사업 공모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요. 이게 공모사업이 따로 내려온 게 아니라 기업에서, 기업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16개 시군에서 서로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순천에서 기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우리 순천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순천시는 그거를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직원분이 거의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에 있는 기업은 다른 타 시군과 벌써 실증사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공모사업을 받아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각 시군에 실적을 올렸겠죠. 그러면 이런 실증사업이 된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우리 생태수도에 맞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맡겼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나 기분이, 나름 생각을 하고 우리 순천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순천시를 떠난답니다. 손실이겠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여기에 대한 사유라든가 거절하게 된 사항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예, 좀 더 알아보셔야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이런 공모사업이 가격이 낮아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항에서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순천시는 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써주지 않냐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입찰을 한다거나 공고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왜 들어보지도 않느냐 이런 식의 평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까운 인근 광양, 여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순천시가 돈을 더 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스마트시티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기업들을 내치는 것보다는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도 지금 같은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크게 저도 정보통신과에서도 순천시에 기업을 두고 있는 기업들하고 되도록이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요.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사업도 그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된 사항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국장님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5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소별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안내시스템 운영을 해서 굉장히 불법주정차 자금을 엄청 많이 거둬들였더라고요, 보니까. 2020년도에는 5억 7400을 거둬들였고, 2021년도에는 2억 50만 원 정도를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부과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저는 가장 기분 나쁜 세금이, 물론 본인이 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과태료라든가 과속 단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는 게 꼭 수범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장애인주차구역 안내시스템 및 불법주정차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범사례로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상 불법주정차 비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했다는 거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으면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인식을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법주차 과세하는 것을 조금 줄여볼 생각이나 계도를 해서 주정차를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PPT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582페이지 정보통신과에서 각 홈피를 지금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582페이지 관광과 홈피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관광과에 보면 순천여행을 치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 홈피에 순천여행이라고 관광과에서 띄워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천여행을 검색사이트에 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면 없어요. 저기 맨 밑에 가면, 여기 맨 밑에 보면 두근두근 이 사이트가 우리 순천여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많이 누군가가 이 사이트를 못 찾아서 검색을 못 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시면 2021년 10월 28일 이후에는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홈피가 잘 운영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사이트에도 제가 숙박이나 이런 데, 숙박, 그다음에 음식점을 예약하려고 들어가면 거의 다 위메프나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순천숙박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럼 이 자체 사이트에서는 거의 결과물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홈피를 운영하실 때는, 이제 물론 이게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홈피가 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현행화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빠른 업데이트도 해 주시고, 업체가 또 더군다나 관리를 하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거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 관리를 좀 잘하셔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도록 한눈에 그냥 바로 원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75페이지 개인정보 수탁기관 점검 및 안전조치 이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하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위원 최현아  개인정보 수탁기관 점검 및 안전조치 이거 관리감독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179개 사업 관리감독. 575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개인정보 수탁기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이거는 교육뿐만 아니라 점검, 그다음에 계약체결 사항이나 점검, 안전조치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몇 번 하시죠, 6개월 동안? 몇 번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최소한 1회 이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6개월에 1번 정도 하신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관리감독하실 때 개인정보 혹시 유출된 건이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최현아  다행이네요. 개인정보가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최대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리고 584페이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한번 봐 주십시오.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전면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업비 보니까 몇 개월 되지 않는데 금액이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584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계약사항이라든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어디 업체인지 모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최현아  아, 몰라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계약사항, 그다음에 금액에 관련된 사항들은 정보통신과에서는….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행감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순천시 홈페이지 전면개편하고 있나요? 됐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올해 한번 전면개편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당연히 순천만 홈페이지하고 국가정원하고 지금 통합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현재 순천시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요. 저희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15개가 있거든요. 이 15개 안에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순천만하고 국가정원하고 통합해서 구축이 돼 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정홍준  왜 그러냐면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내년에 또 개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현재 순천만국가정원하고 순천만습지는 하나의 홈페이지로 통합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리고 책자 568페이지를 보면 업무용 PC 제작년도별 과소, 읍면동 교체 수를 보니까 총 한 260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평상시에는 200대, 400대 수준 이렇게 되는데 2020년도에 한 1030대가 교체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러기 때문에 한 2600대에서, 지금 PC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그러면 2500대 정도 되니까요, 매년 한 50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한 5년 전에 갑자기 한 1000대 정도를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이때 맞춰지니까 한 1000대 정도가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도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분산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아마 1000대 이상이 그렇게 교체가 됐다 그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교체연수가 5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5년인데요, 되도록이면 더 쓸 수 있는 PC는 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 이후로 보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교체 수 보면 한 150대, 200대 정도로. 아,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89페이지 보면 스마트시스템 구축현황에 보면 버스승강장 휴대폰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예.
○위원 정홍준  이 부분이 지금 한 48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 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 가지고 점검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휴대폰 태양광 이 부분은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지금 조례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아마 휴대폰 충전기 이 부분은 조금 전수조사를 빨리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문수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행감을 마치고 신청사추진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신청사추진단 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저 지역구라 어쩔 수 없이 또 주민들의,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위원 정홍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장님께서 또 저하고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몇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사 건립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신청사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설계 조감도를 보면 조감도가 있기까지 거기는 추진단 등등 해서, 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래 100년의 청사인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시를 벤치마킹도 해보면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간이 철거는 다 됐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보상문제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보상은 돼 있고, 일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거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소송 그게 한 몇 가구나 된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소송이 한 15가구 정도 되는데 3건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은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대부분 보면 평가의 전문성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별도로 또 이의가 제기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감정평가 내용을 법원에서는 존중하는 편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기 때문에 적법한 청구내역으로 된다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동안 각기 돈을 다 공지는 했잖습니까, 통지는 했잖습니까, 각 개인별로 평가금액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적다 본인들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런 연유로 해서 공사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토지 소유권은 취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집행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한테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효력은 갖고 있고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별도 이렇게 논해서 부족분이라든가 누락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보상과 관련해서요? 
○위원 정홍준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청사 관련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큰 틀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언제 완공을 보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입찰 절차를 통해서 공사 시공사가 결정이 되면 3년 걸립니다, 3년.
○위원 정홍준  3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러면 3년 거기에 2년 정도 신청사를 짓고 사무실을 이전한 다음에 다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지하주차장과 공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서 총 공사기간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2025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당초에 지금 2025년 말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말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시공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시공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일전에 발주관계에 대해서 통합으로 한다, 아니면 분리발주를 한다 이랬는데 분리발주를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건축공사에 청사를 지으면서 공정별로 보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전문업체가 같이 따라서 종합건설이 건축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에 종합 일괄로 해서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은 별도로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통합으로 검토됐습니다마는 입찰공고 과정에서 분리발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기, 통신, 소방 업체에서 현행 법령 해석에 대한 입법취지 논란 소지에 대해서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현행 법령을 다시 검토하고, 그다음에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고, 사례 등을 검토해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분리발주를 한다, 그 이유는 통신이나 전기 이런 등등 부분 해서 법령에 의해서, 또 효율이 높겠다 해서 지금 분리발주를 한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정말 법령에 의한다 그러셨는데 확실하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법령을? 
○위원 정홍준  아니,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신청사를 하려면 아마 주변 한전이나 통신선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중화사업은 한전, 그다음에 통신사하고…. 한전하고는 이미 협약이 돼 있어서 한전에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통신사는 KT가 지금 주 계약자로 해서 12월에 협약체결을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평상 50 대 50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서 협약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언제쯤 그게 마무리가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설계 거쳐서 평상 주변 도로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은 3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도.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준공시점 전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사업대상에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사 건립, 문화스테이션 건립, 또 여기 지금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 일환으로 아울러서 시민광장 3개가 지금 있어요. 지금 같이 한다는 겁니까, 어쩌겠다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설계가 문화스테이션이나 시청사는 이미 설계 완료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고 있고요. 시민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문화스테이션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문화스테이션은 시청사와 똑같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총괄해서요. 그래서 설계할 때 문화스테이션과 시청사가 같이 공모가 됐고 설계도 지금 같이 마무리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분은 문화스테이션 부분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체사업인 시청사 부분 이렇게 내역상 구분이 되지만 종합해서 발주가 되고 시공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신청사하고 문화스테이션은 함께 간다고 계획이 다 돼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전에 시민광장 용역 관련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하고 했냐, 안 했냐. 용역비는 20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하지도 않고 그게 용역을 했다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러나 그동안에 단장님께서 용역심의위원회 그 조례를 가져왔어요. 저도 거기를 보니까 개별법령에 따른다 그 하나 글자밖에 없어요, 맞는 요건이,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5조 3항엔가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는데 과연 개별법령이란 것이 타당하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말씀해 보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시공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즉 말해서 기본구상이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법으로 이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공사를 하면 절차상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1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우선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당초에 르네상스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해라 했는데 갑자기 기본계획이 올라와서 좀 의아해하시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 시민광장의 사업들은 위치부분이라든가 앞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필요성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문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치의 타당성, 그다음에 추진의 방향, 필요성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그런 것을 틀 잡아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보고드리기 위해서 그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축설계를 하면 설계용역을 과제심의를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법에가 나와 있거든요.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진행한 건데 이미 상위법에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과제심의는 불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단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시민광장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현재 앞전에 계획 잡은 게 한 473억 정도.
○위원 정홍준  그러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정홍준  심의과정상 473억으로 이렇게 다운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막대한 공사를 하는데 용역을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법령에 따라서 그걸 한다? 이해가 안 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의 필요성은 이미 법에서 이 정도 100억 이상의 공사계획에는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원의 대책은 어떻게 될 거고, 공사비 규모가 적정한 건지, 사업의 규모는 적정한 건지,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부분의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그것이 적정한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좋아요. 시민광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들어갔는가 몰라도 시민들 설문을 받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별도로 시민들 여러 분 설문조사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위치부분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위치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기존에 잡았던 위치, 그다음에 의회에서 앞전에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그런 안, 또 다시 다른 안들 한 4가지 안으로 해서 기본계획에서 타당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간을 주신다면 용역내용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아무튼 시민광장 부분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타당하냐, 과연 그걸 만듦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행복지수가 높아가는가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신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설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교체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추정.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설계 디자인 말씀이신가요? 
○위원 정홍준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건물이나 창의적인 어떤 형체를 만드는 부분들은 주관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객관화시켜서 그것이 맞다고 그것도 또 정답이냐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일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설계공모를 통해서 전문심사위원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콘셉트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셨고, 또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 자문, 전문가 자문, 또 우리 시청,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면 다시 그 과정을 어떻게, 그러면 그 과정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홍준  예, 좋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또 어려운 그런 과업을 맡아 가지고 부서 단장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나 신청사는 미래 100년을 보고 전국 최고의 랜드마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일환으로 신청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우리 시민들이 갖도록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과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의 종류는 뭐가 있죠, 과장님? 용역은 무슨 무슨 용역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용역이 성질별, 기능별로 많이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학술용역하고 집행 기술용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영란  크게 학술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이라고 하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지금 이 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이번 용역은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98페이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순천 시민광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 그러셨어요. 이건 기술용역이 아니죠. 연구용역입니다, 정책연구.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미 법률상….
○위원장 이영란  그거는 과장님, 제가 지금 쭉 듣고 있었어요, 저번에 기획실에서 들어올 때부터 그 보고를. 엄연히 이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이에요. 이거 광장을 설계하고 건설 시공, 감리, 유지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엄연히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금 이걸 갖다가 기술용역으로 몰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상위법 운운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 공약 중의 또 하나인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순천 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또 같죠, 내용이. 이것도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
○위원장 이영란  제 말씀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설명은 들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쭉 일련의 어떤 행정절차를 보니까 굉장히 급하게 가세요. 지난 8대 때도 공약사업을 굉장히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고, 저희 9대 의회 와서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금 그 사업들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지금 전락하고 만 케이스가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광장을 보고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더 큰 그림을 갖고 서서히 한번 진행을 해 보시라고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이미 줘버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기술용역처럼 마치 건설기술진흥법 운운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용역과제심의가 필요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장님이 미래가치를 보고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하고 비전을 가지신 건 좋은데 좀 더 우리가 꼼꼼하게 찬찬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빨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우리 시장님 대에서, 다음에 재선 여부를 떠나서 어떤 공약사업이 이행됐을 때 그걸 다 완성해야만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의견들을 담아서 정책을 입안했을 때 그게 다음 민선9기가 들어와서도 그게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여론조사가 돈다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아까 자치혁신과에서도 솔직히 제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어떻게 발전위원회를 놔두고 한마디 발전위원회 한 번도 안 열고 법인으로 가는 과정을 거쳤을까요? 제가 보고를 받은 걸 물어보니까 토론회만 2번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를 무시한 거잖아요. 저는 그래도 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이 논의된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토론을 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것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방금 가만히 우리 감사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듣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 너무 지금 앞서서 가고 계시지 않나, 좋은 정책을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어떤 협의들을 모아가면서 만들어내야지만 우리 미래가치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과장님이 용역과제심의를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용역에 대한 종류조차도 그거를 간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까? 학술용역 아니에요, 이거? 연구용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 학술용역….
○위원장 이영란  이 광장을 만든 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타당성조사잖아요, 광장을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이 아니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지금 2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학술용역이라는 부분하고 여론조사 부분 2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용역은 우리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건설공사의 계획조사도 건설공사 시행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가 실행의 과정은 아니고 계획단계, 기획 및 계획, 조사 이 단계거든요, 실행의 단계는 아니고. 이것도 이렇게 큰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분석을 해서 진행하게끔 이렇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은 발주기관에서 법을 적용해서 했는지 그냥 학술용역으로 해서 별도로 적용 않고 용역과제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다음에 여론조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시민광장 하는데 내 건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또 왜 내 건물을 포함하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 주장으로 해서 정의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공통된 의견이 뭔지, 그래서 광장이 필요한지, 광장이 필요하다면….
○위원장 이영란  그겁니다. 광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론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했습니까, 용역과제에 들어있던 것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통장님을 통해서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뭐로 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비용은 일단 일비로 지원했습니다. 실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봐요. 지금 아까 문화예술과 용역과제심의는 100억이 안 넘습니까? 문제는 지금 광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어느 장소에 서야 되는가, 그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 역시도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용역이에요. 
  저는 과장님이 지금 자꾸 일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거기에다 답을 두고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맞추시는 거예요. 왜 심의과제를 안 거치고 했을까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 금액을 보고도 놀란 게 굉장히 그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아까 2060이라 했나, 2600이라 했나요? 2090요? 그 용역과제 갖고 우리 순천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 미래의 가치를 과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도 통장님들 통해서 했다? 극히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전문기관에 제대로 된 값어치를 우리가 드리고 그걸 갖다가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역이라는 게?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수없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한 해에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용역이 과연 용역에 그치느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갖다 반영하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꾸, 저는 일을 하시려는 욕심에 그렇게 하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자꾸 본질을 훼손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하시든 뭘 하시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많은 우리 의견들을 도출해내는 과정들을 좀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용역에서 통장님들이 했다 그러셨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논리로 말한다면 통장님들도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분들은 거기 유도해서 이렇게 여론몰이로 가고, 지금 실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말까지는 안 했는데 단장님이 통장님들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그거 신뢰도가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통 가면 절대적으로 반대 다 나왔어요. 어떤 통은 또 전부 다 근 130명이라는 숫자가 오케이 사인해 가지고 그래서 60%, 40% 나왔을 거예요. 그건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통장님들이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안 할라 그랬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질의보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떠신가요? 국장님, 신청사단장님께서는 계속 우기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리해석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님들, 단장님 기술용역이냐 연구용역이냐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제안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어찌 됐든 간에 준비를 좀 해서 당초에 배경이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광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 아마 다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두를 일은 아니다, 충분히 기본적인 구상을 좀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그게 맞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위치는 어떻게 될 거고, 과연 이게 원도심의 재생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시청이 갖고 있는 랜드마크의 효과를 문화의 거리에서부터 패션거리, 그다음에 옥천, 동천 연결되는 그 중간에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시민광장이라고 우리가 나름 전제를 한번 해놓고 그게 타당성이란 개념보다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연구용역팀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해서 기본구상을 해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상임위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려보고 그 내용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아도?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 부분은 지금….
○위원 박계수  저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 기회를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 부분은….
○위원 박계수  아니,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예술의전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해놓고 이거는 안 한다? 뭐가 다릅니까, 이거?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방금 단장님….
○위원 박계수  아니, 그건 억지지 이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게 절차를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해 가지고 넘어가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영란  중요한 거는 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위원 박계수  절차를 안 밟고 모든 것을 하려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 이영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위원 박계수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받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요, 제가 솔직히….
○위원 박계수  계속 우기고 계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우기는 게 아니고요. 시작부터 저희들은 건설사업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로 이건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안 받아도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받는다, 안 받는다를 그 근거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 초창기에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 용역과제심의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담당팀장도, 담당자도 그거에 대해선 저희들이 발주 당시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그거는 신청사추진단에서 나온 결론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그 부분은 방금 단장님 얘기할 때도 용역과제 부분도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기술파트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술직들이 해석을 용역과제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게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문제지, 그러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러니까 이게 계획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 및 기획….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법에 기정된 진흥법의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이…. 
○위원 박계수  아니, 다음 절차를 어떻게 밟으시려고 자꾸 그렇게 억지를 쓰십니까. 나머지 제가 다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위원장 이영란  예, 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어찌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단장님, 절차 다시 밟으실랍니까, 안 밟으실랍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용역과제심의를 다시….
○위원 박계수  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용역이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위원 박계수  그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위원 박계수  그럼 이제 무시해 버렸으니까 우리들보고 봐주라 그 말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위원 박계수  아,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했다? 예, 좋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그랬습니다. 법의 검토가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죠. 그 당시에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이나 다 했고 지금 계속 우기시니까 일단 여기에서 정리하고, 그러면 44페이지 아까 말씀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단 지금 소송 붙었죠? 아까 답변은 일부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몇 페이지 말씀…. 
○위원 박계수  44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몇 번째….
○위원 박계수  이 내용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손실보상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손실보상금 관련은 보상관련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 우선 협의보상이 추진되고,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칩니다. 수용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도 심의, 그다음에 이의를 다시 제기하면 중앙 심의, 그다음에 거기서 불복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계수  과장님이 이걸 제가 볼 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위원 박계수  그러면 아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봤던 오른쪽에 상수도과 45페이지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런 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공사를 하고 계시니까 물어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2가지 종류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입찰 전에 견적입찰하고 내역입찰이 있습니다. 1억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량 산출이 된 내역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설계에 빠졌을 때 설계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견적입찰이라고….
○위원 박계수  뭔 입찰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견적입찰이라고 설계도면만 주고 당신들이 견적을 수량이나 이런 것을 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입찰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누락이 됐더라도 그것은 봐줄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견적입찰 때는 봐줄 수가 없고, 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내역입찰일 때는 이미 우리가 발주처에서 수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견적입찰할 때 그런 거 검토는 안 합니까? 뭐가 빠진 거나 이런 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견적입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 박계수  아니, 예를 들어 품목 이런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도면만 원래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내역서를 주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는 거고요.
○위원 박계수  이거 완전히 보물찾기나 마찬가지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내역서를 주면….
○위원 박계수  저것만 주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도면을 주면 업체에서….
○위원 박계수  억대가 넘으면 소액공사입니까? 소액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억대가 넘어도 소액공사로 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아니요. 제가 앞전에, 지금은 계약 모르지만 그전에는 1억이 기준이었던가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이상이면 수량내역을 주고, 지금은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공사부서에 근무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러면 진짜 이런 거 빠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공방법 변경에 추가공사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으로 해서 줘야 됩니까, 아니면 과에서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우선 계약은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계약법이나 다 민법에 근거합니다.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걸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계약이 잘못됐다면 계약 담당자가 징계를 먹어야 될….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나 얘기했죠.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그냥 협의단가를 계약할 수 있는가요, 낙찰이 됐는데? 낙찰은 받았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낙찰이 됐으면 낙찰대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를 진행해서 다시 금액을 조정했다는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약이 쌍방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됐다면….
○위원 박계수  그거 가능해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효력은 있겠죠.
○위원 박계수  아, 그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계약이 됐으니까요, 쌍방 간에. 갑과 을이 응했으니까요.
○위원 박계수  아, 그러면 입찰가는 아무것도 아니네? 낙찰가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위원 박계수  아니, 아니, 정식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다시 한다는 게 그게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어떤 그것이 계약법에 그런 거 적용할 수 있게 나왔는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제가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는 민법을 가지고….
○위원 박계수  아니, 민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냐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제가 회계담당이….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내용들이 밖에 사람들이 보면 되게 우리 회계상에 굉장히 어떤 특정 개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 박계수  아니, 말씀하시니까, 답변하시니까.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도 한번 물어보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그 사안들을 내부를 들여다보고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됐다면 우선은 성사된 겁니다. 성사가 된 거고 해약의 관계는 법을 위반했거나,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위원 박계수  알았습니다. 낙찰가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거나….
○위원 박계수  아니, 낙찰가는 그러면 의미 없죠? 그 얘기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아니, 일반적으로 낙찰…. 
○위원 박계수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을 새로 한다 그거는 낙찰가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낙찰금액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일반적으로 낙찰가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금액이 되어 가지고 쌍방이 계약이 되어버리면 어쩌냐 그러니까 그 계약도 쌍방 간….
○위원 박계수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더 안 넘어갈게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직속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자치혁신과하고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2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에서는요, 2023년 의회 의사일정이 성안이 되면 행사일정을 살펴보시고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과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홈페이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으로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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