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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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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공시설과·교통과·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      감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안전도시국(공공시설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6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공공시설과, 교통과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하시네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 이향기  354페이지 15번에 보면 각종 공사, 타당성 등 용역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위원 이향기  여기 보면 장기방치건축물 취득 타당성 조사를 활용 연구용역에 맡긴 것 같은데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조은프라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장기방치건축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첫 번째가 권리관계 문제가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는 440호에 소유자가 225명이고요. 황금백화점은 311호에 181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은프라자 80%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황금백화점은 40%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 해결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입비 대비 우리가 조은프라자는 366억 원 매입비에 현재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225억이 듭니다. 근데 신축은 현재 상태로 땅을 매입하면 1075억이 듭니다. 황금프라자는 저희들이 매입비 59억 원에 리모델링하면 400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는 현재 여건에 주차장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 여건으로 신축하면 425개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증축 대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도심 근처에 5층 이상 장기건축물이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조은프라자나 황금백화점을 갖다가 활용하게 되면 다른 건물에 대해서 이 사적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도심이나 조은프라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호텔이나 오피스텔, 대학 연계를 제안하고 있고요. 또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간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프라자 같은 경우는 대학 연계 은퇴자 커뮤니티하고 청소년수련관, 또는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전남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 클러스터 단지, 또는 에코예술센터를 갖다가 제안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매입이 안 되면 일부분이라도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사한테 제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일단 12월 23일까지가 아마 용역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끝나면 내용들이 다 나오겠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으로 내년에 도시공간혁신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방치팀이 생깁니다. 그쪽으로 아마 이관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용역을 중지를 하고 내년에 좀 보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니까 12월 달에 중지하고 과가 새로 생기고 그러면 그때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향기  보고할 때 도건위 위원들에게는 한번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리고 이런 장기방치되어 있는 흉물스럽게 돼 가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우범적일 수도 있고, 또 보면 우리 순천시를 들어오는 입구에 딱 차지하고 있는 조은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1개씩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아마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순천시의 숙원사업이고, 이걸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그래도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잘 정리해 가지고 그런 안으로 다시 재건축이 됐으면 하길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위원 양동진  지금 중간 정도에 보면 농공단지로 해 가지고 계약된 업체가 세 개가 있어요. 금액도 좀 큰데 이렇게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계약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갈 정도는 아니고요. 아마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되면 담당 과에서는 아예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예를 들어 자재 선정만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일반 정리를 해서 계약은 다 거기서 처리를 합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자재도 저희들이 그냥 어떤 특정제품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넘기기 때문에 판단여부는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계약팀에서 혹시 이렇게 진행되다가 계약이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계약팀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회사로 해 달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럼 전혀 상의 없이 회계팀에서 모든 게 다 진행된다는 얘기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계약이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되고 어떻게 되는 거는 과에서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이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 결재를 맡은 다음에 의뢰를 하는 것이지, 이런 공사에서 건건이 어떻게 계약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수의계약이 제가 지금 봤을 때는 8500, 9800짜리가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농공단지가 아닌 데가 있는데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 3건은 농공단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이 3건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1건은 2000만 원 짜리는 해동농공단지라고 함평에 있는 농공단지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나머지 2건이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무대장치하고 빌딩 자동제어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예.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것은 계약팀하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확인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351페이지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설계용역 중지에 대한 사유를 한번 알고 싶은데 99%까지 진행이 되다가 중지가 됐다고 해서.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이 용역이 생태환경과에서 진행하다가 저희 과로 정확히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공공건축팀에서 감독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용역하는 과정에 생태환경과에서 그 건물에 과연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할 것인가 결정을 갖다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전에 넘어왔을 때 원래 건물을 갖다가 신축할 부지가 조곡동 부지에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밑에 저류시설이 있었는데 설계할 때 구조검토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검토를 한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앞에 반려견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맞냐, 생물권보전센터 관리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그쪽은 아마 반려견 놀이센터를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 양동진  놀이센터, 반려견 놀이센터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놀이센터. 공원 같은 그런 시설. 놀이터 같은 것, 반려견. 
○위원 양동진  반려견놀이터를.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검토하고 있고요. 생물권보전센터 관리지역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순천만에 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시장님께서 하셔서 지금 생태환경과에서 전라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생태환경과가 알고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생태환경과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건축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부분은 생태환경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서 관여를 하고 계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현황만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진행상황하고 혹시 문제점 같은 것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실래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한 달 전에 현장 가 보니까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좀 현재 확정이 안 된 것이 하수도 처리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게 당초 계약하고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선월지구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공공시설과가 알고 있는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해서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토지이용계획원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계 같은 경우가 변경이 돼 왔고요. 지금 실시계획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하수도처리시설입니다. 
○위원 양동진  하수처리시설이 단지 내에 들어가기로 혹시 돼 있었을까요, 처음에?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아닙니다. 당초 토지개발계획을 볼 때는 저희들 순천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위원 양동진  연결하기로 했다가 바꿨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순천공공처리장 초과용량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협의해서 이것은 별도 처리해라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2020년인가 그렇게 지정이 된 걸로 제가.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2020년에 순천시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확정됐을 때 이게 하수처리장이 선월단지를 조성하는 곳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냥 조성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지금 현재 2020년도 이전에 개발계획 도면을 보면 우리 순천 공모 처리사항 신대지구 관로 600m 연결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확정이 2020년도 이후에는 그 도면이 빠져 있고, 중개처리장만 설치돼 있고 지금 처리시설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들이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유구역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대지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생기기 전에 의회하고 함께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우리 시도 신대지구를 갖다가 인수인계를 받아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월지구할 때 사전에 실시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모든 과의 팀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라, 그래 가지고 선월지구 사업자들이 각 과 팀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협의된 결과를 갖다가 취합 받고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356쪽 건설공사 부실 방지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점검확인 횟수가 4회 했고, 사업장수가 2개소, 시정 5개소 해서 감액이 시정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쨌든간 현장을 갔을 때 이 부분은 지금 공공시설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합동으로 합니까? 또 나가면 상부기관하고 같이 합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점검했던 것은 민간전문가를 갖다가 하고,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같이 점검을 했고요. 시에서는 감사부서에서 기동감사를 갖다가 와서 두 차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사실 지금 감사실에 부실공사 방지대책위원회가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감사실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앞에 도시과에서 총책을 했는데 요즈음은 각 과에서 부실 벌점을 갖다가 부과. 
○위원 우성원  아, 거기 공사현장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위원 우성원  예. 해당 실과소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4회를 했는데 우리가 단속계획이 4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또 반기별로 2번씩 할 수도 있고 연간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현장감독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계획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지적사항은 민간전문가와 건설기술사가 참석해 가지고 한 5건 정도 했는데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조치하고, 예. 2건은?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다음에 감사팀에서 나와서 기동감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한 2건 정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되메우기하는 과정에서 시공 다짐할 때 작은 맨맨한 다지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가 좀 나가는데 그걸 갖다가 진동 롤러로 할 수 있는데 그걸 반영했다 그래서 그걸 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반영 안 되고 해서 1800 정도 해서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이건 감사실에서 기동감찰을 해서 감액 조치를 했다 그 말씀이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특히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작년부터 해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총괄건축가 포함해서 7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같은 것 갖다가 자문해 주고, 그다음에 그 건축 부분에서 공모 운영할 때 심사위원을 갖다가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공모사업해 가지고 올해 1차연도 4억을 갖다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4억 원을 갖다가 확보한 사항이고요. 
  공간환경 내용은 저희들 순천시 전역에 대한 공공시설, 그다음에 공공건축, 공공공간, 그다음에 생활형 SOC 실태를 조사를 분석해 가지고 특색까지 분석해서 중점 추진 권역을 설정하고, 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한 다음에 중점 추진 권역에 대한 거점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의 확보 등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지금 민간전문가 7명이 전문가로 왔는데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건축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입니다. 
○위원 우성원  아, 건축.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건축사들이나 교수님,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건축하고 도시계획.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360페이지입니다. 연향들 물의 도시 도시개발사업 명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천시내에 선월, 풍덕, 도시첨단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물을 이용해 보자 택지개발에. 그래서 택지개발 명칭을 연향들 물의 도시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연향들 개발 시 수자원공사와 연관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번에도 보고한 것처럼 사업비가 한 970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인수위부터 그쪽하고 소통이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물을 갖다가 수자원공사 관로가 저쪽 여수 쪽으로 내려가는 관로가 약간 공업용수가 2200㎜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가는 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시장님께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상황인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내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물의 도시라는 명칭을 지으신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택지개발 내에 충분히 물을 갖다가 어떻게, 물의 흐름, 수로라들지 물길을 갖다가 이용해서 경쟁력을 높일 겁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명칭을 물의 도시로 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 생각입니다. 물의 도시는 장흥의 물 축제와 이미지가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은 생태도시입니다. 생태도시 속에는 물, 수목, 자연친화적이고 대자연이 사람과 공존하는 일상까지도 생태도시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은. 세계 속의 생태도시 순천이 물의 도시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잘 어울리는지 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0년 전 우리 순천시는 생태도시 국제정원박람회를 가지고 치렀습니다. 
  현재는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충분히 공감하고요. 생태 부분도 택지개발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관심 갖고 신중하며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순천은 생태도시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시설과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초임 과장으로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또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 조직개편에 의하면 공공시설과가 문을 닫게 되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떻게 소회 한말씀하실랍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웃음) 아, 없어요? 그러면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4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1억 14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이 되었고, 수의계약 사유가 타절공사 수의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었는데 수의계약 이유와 타절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는 이것도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하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인데요. 작년 3월 달에 착공해서 9월 13일 날 원래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원도급사가 낙찰을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쪽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진행이 쭉 안 되고 있다가 작년 7월 달에 아마 보건위생과도 계약해지를 검토했는데 원도급사가 조금 조금씩 사업을 아마 진행하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액 대비 70%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게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공문을 갖다가 촉구 공문을 보낸 다음에 이것은 공사 추진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로 계약팀에다 계약해지를 의뢰한 다음에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그때 당시까지 공사진행한 상황에 대해서 타절을 한 다음에 저희 시하고 도급사하고 건설지역 공장하고 해서 타절 준공을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때 임금하고 그다음에 자잿대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을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를 갖다가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지금 마무리된 상태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위원 오행숙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또 수의계약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연향들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어떤 변경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위원 오행숙  그 전에 해 왔던 것하고 약간 변경이 있잖아요. 주거용지가 변했다든지 이렇게 좀 하는 것. 변경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지금 토지계획 수립한 것부터 해 가지고 4번에 걸쳐서 토지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주거지역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단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할 때, 저희들이 할 때에도 똑같이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 제한된 사유가 저촉되는 것이 유휴시설하고 주차장 용도 추가된 사항으로 인해서 지방행정연구원도 저희들 1안을 보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지방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없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국가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상태를 갖다가 특수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확정된 안이 유휴시설만 제척이 되고 거의 우리 시 안으로 해서 지방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재심사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갖고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갖다가 갚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분양이 되겠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재심사 요구가 떨어져서 3안 쪽이 공동주택을 반영해서 주거단지하고 공동주택을 반영한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동주택 두 단지가 돼 가지고 조건부로 통과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다시 공청회가 주민들 여론을 파악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공동주택 단지를 갖다가 1개소로 축소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현재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러면 주거용지와 공동주택이 줄었다는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가 한 1000몇 세대였나요, 그래서 지금 한 몇 세대로 돼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지금 그때 당시 1200세대에서 500세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니까요. 어찌됐든 이 사업은 지연될수록 우리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업은 맞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위원 오행숙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 또 지연될수록 재정 부담이 커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시 재정이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리고 다음은 360페이지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 운영을 보면 광주은행에 5건, 665억 원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이유를 보면 1.34%에서 2.89%까지인데 지금은 금리가 다들 가파르게 올라서 평균 이렇게 보면 5% 정도인 것 같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대체적으로 5%가 넘죠?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예금이자의 차이가 많은데 굳이 지금의 이자로 계속 예치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0억, 100억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율을 보면서 1개월짜리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를 해서든지 해서 좀 이자가 높은 대로 이렇게 다시 재예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기방치 건축 취득물 타당성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내용을 보면 2차 중간보고에 11월로 돼 있는데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국장님이 참석하여서 보고를 가졌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랬나요? 연구용역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너무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적인 대형건축물 2곳이 장기방치 중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과장님,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이 조은프라자는 225명 소유권, 황금프라자는 181명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의견수렴은 해 보셨어요? 생각들은 어떻든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은프라자는 도저히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황금프라자 같은 경우는 이**씨라고 위원장이 계시는데 그분을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 6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95%가 현 상태에서는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일부 시민들 의견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해서는 안 된다 그러겠지만 우리 시 그러한 건축물들이 방치돼 있어서 여러 가지 도시가 침체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이 문제가 소유권들하고 갈등 없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의 상생방안도 마련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우리 소유권들하고 원만한 합의 내지는 협의, 그리고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그러한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활용방안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저걸 갖다가 시에서 어찌 보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 파악해서 아, 이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어떤 활성화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신 분들, 건물주들 특히 그분들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이렇게 앞으로 또 고령화가 되고 인구감소가 되다 보면 이뿐이 아니고 몇 군데도 방치건축물이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치건축물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방책들은 갖고 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니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인구가 감소되는 상태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준공이 된 다음에 방치된 장기건축물이 위험건축물이 아닌 이상은 시에서 계획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원도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누가 와서 거기서 장사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뿐만 아니라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한 양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가 다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사무감사는 할 건하고 넘어가야 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는 공영개발 빼고는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주로 관리감독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공공건축팀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운영팀도 어찌 보면 건축 허가 들어온 것 경관심의, 그다음에 자문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집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신대도서관 건축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의회 처음에 거기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때 지금 준공시점에 도래돼 가는데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 변경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줬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것은. 
○위원 강형구  당초에는 학교 쪽으로.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결과적으로는 현재 뿐을 하고 있고요. 그걸 갖다가 변경된 사항을 보면 저희들도 공공시설과가 생기면서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내용을 받았을 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위원 강형구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지적도 했었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됐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됐는지.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개선은 안 되고 변경된 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학부형들 의견만 반영하고 지역주민들 의견 반영 안 된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학부형만 아니라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신대도서관 공모가 2020년 6월 2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랬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근데 민원이 생긴 것은 2021년 7월 27일 날 더팩트 유홍철 기자가 그 학생통학로하고 진입로하고 겹치고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그런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도서관운영과에서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가서 공모하고 나서 설명만 했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때 당시는 신대초에서는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안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신대주민들 통장, 이장협의회 그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작년에 저희들 오기 전에 이 건을 갖다가 변경하겠다고 10월 12일 날 확정해 가지고 통보를 했더라고요, 전부 다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 변경안이 불합리해도 그대로 그러면 진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우리 시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의회에서 의견 준 것도 있었는데.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기술자 입장들도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찰서, 경자청, 우리 시 의견도 전부 다 원안이 맞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논리라도 그것이. 
○위원 강형구  맞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원안대로 가도 학생들의 큰 사고위험은 내재되지 않다고 봐지는데 모든 교통사고 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 학생들을 약간의 보호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지금 현재 변경된 안대로 간다 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아니면 기타 언론에서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기술자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향후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사현장이 있어서 만일 주민들 의견이 있다 한다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기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고위험이 오히려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지엽적으로 해서 그것 변경해 간다 이런 것은 안 맞다. 
  그리고요, 낙안 희망의 집 신축공사가 있으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입찰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낙안면사무소에 바로 있다 보니까 자주 제가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부지 상단 쪽으로 지하수 침출수가, 많은 물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 번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를 옹벽을 칠 때 J형 측구로 배수시설까지 하라는 의견을 몇 번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된다는 내용도 없고,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제일 처음에 용철수라고 판단을 했는데 용철수가 아니고 면사무소 뒤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쪽 흘러서 고여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생태환경과 때 이것은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일단은 용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낙안면사무소 내려오는 물은 배수구를 설치해서 빼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뒷면에 아마 성토를 하면. 
○위원 강형구  아니 제가 좀.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물은 안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신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 그런다면 유휴공간이라도 묻어서 배수로를 빼내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왜 걱정하냐 그러면 희망의 집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하면 바닥이 물기가 있으면 습해지잖아요. 그러면 건물들이 습해서 곰팡이 내지 다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인수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걸 지금 예산으로는 건물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위원 강형구  내년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예산 없는 부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과에 해당되는, 생태환경과입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생태환경과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내년 본예산에 못 세웠다하면 추경이라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보면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회 의견청취를 못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지나간 이야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우리 몸에 오는 것을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그동안의 사업을 과에서 옛날에 해 오시다가 국장으로 진급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 2019년 대비 2022년 보상비가 47.7%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 50%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상문제가 지금 당장 안 되고, 2023년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55%, 60%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된 거석대로 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럴 수도 있다고가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공시지가를 올려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가장 %를 기록했던 것은 그동안 지가상승으로 공시지가가 그 상승률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위원 강형구  상승률을 적용했다 그러더라도 우리 순천시 공시지가, 여기가 지적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연 평균 몇 % 공시지가 상승되고 있, 국장님은 모르실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동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가를 현 시세에 보통 60% 정도 있었던 것을 70% 이렇게 상향을 하려고 하는 정책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나 그쪽에는 주변개발지역이 조금 있어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사실 나중에 저희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우리가 택지를 개발하면 분양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방식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고 혼용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공영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이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은 환지방식이라고 봐지는데 그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공영개발과 환지방식을 병행하면 어차피 환지는 토지주를 주고, 감보율에 의해서 체비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체비지를 거기서 파는 걸로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영개발방식을 겸한 환지방식을 혼합형으로 하면 어쩐가 싶어서, 우리 순천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공시설과가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국장님은 이것을 좀 더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국장님이나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를 모아서 정말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발전되고 이 연향들 물의 도시가 정말 방금 말씀하신, 우리 서선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오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연향들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모아서,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건의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 개발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공영개발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방식으로 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공성을 띤, 숙박시설이 공공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목적이 있어서 그때 당시 공영개발방식으로 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강형구  국장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부분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어차피 공영방식으로 가든 숙박시설은 분양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분양자가 안 나타나고 분양을 받아놓고도 숙박시설을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다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장기적인 발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에게 여쭈겠습니다. 해룡 선월 하이파크는 사실 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자꾸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신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옛날에 신대지구할 때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인수 받아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회 추경 때도 해룡 신대천 이쪽의 예산을 좀 상당한 많은 예산을 승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초기 때부터 우리가 택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봐집니까, 공사할 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택지를 어찌 보면 성토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형이 어떤 것에 따라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압성토를 하냐 거기도 연약지반이 있을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압성토를 통해서 완전히 그 지반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짐, 우리가 30전씩 해서 다지게 돼 있죠? 단지는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성토로 재료를 30전 깔고 롤러로 밀어서 거기 다짐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30전씩 다지다 보니까 성토재료에 돌의 크기가 300㎜, 30전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 크기 이상의 돌을 못 넣게 하는 이유가 다짐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자꾸 100번 1000번 공사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반이 제대로 돼야지 나중에 건축도 그러고 지반 위에 돼 있는 하수시설, 상수시설, 그다음에 도로시설 모든 것이 성토가 잘 돼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 권한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자유구역청과 협업해서 정말 선월 하이파크가 기반이 잘 조성되는 그런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자유구역청과 협업해서, 그다음에 감리단과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한 감독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꼭 우리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020년도에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당초에 중흥에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인입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기본계획에서 용량이 오버된다고 해서 지금 별도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는 좀, 왜 우리 시가 그런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구역청에서는 사업승인을 인가를 해 줬는지 그것이 지금 쉽게 말하면 단지를 조성해 놓고, 여기는 공공청사 부지, 여기는 학교 부지, 여기는 아파트 부지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허가한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향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선월 하이파크 단지가 다 됐는데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정하지 못한다거나 그것이 공사가 지연이 되면 모든 것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검토하지 않았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요구를 했고 경자청에, 경자청에서 그래도 수용하겠다는 저희들 공문도 받았습니다,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위원 강형구  그니까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건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별도 설치하겠다고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과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향후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공공시설과를 떠나고 도시과나 도시건설국에서 이 일을 앞으로 맡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협업해서 향후 계획서 같은 것을 받는다거나 자유구역청한테, 아니면 중흥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룡 선월지구 주민들 반응은 어떤 건지 그것도 여론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또 못할 건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선월 하이파크가 준공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만일에 거기의 토지를 분양받아서 한다 그러면 건축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올 8월 달에 그분들 불러 가지고 각 과 팀장들 불러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위원 강형구  저희들이 하이파크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렇게 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신성마을 끝쪽에 부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안 나타나고 정말 거기에 좋은 하수시설이 되어서 하이파크 단지가 정말 성공리에 끝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공공시설과 업무들이 해당 부서로 다들 배정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그동안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공시설과가 새롭게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혹시 감사 시작하기 전에 공공시설과가 별도의 과로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행정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건축팀이 생기면서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일부 건축직들이 1명씩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9급들이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팀장도 시설직들도 아니고 행정직이나 보건직 그러다 보니까 후곡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타절을 하지 않거나, 작년에 먼저 타절하고 바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들이 늦어진 것 같고요. 신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9급 혼자서 결정사항을 갖다가 기술자가 해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과가 생기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됩니다마는 우리 조직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저희 위원회는 나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충분한,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이 분산이 되고 나서 아까 그런 정말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시행을 해 줘야 될 시기에 이 부분을 어디에서 해 줄 건가라고 했을 때 우리 조직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배치를 잘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국장님께서 우리 총무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충분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공공시설과가 탄생한 지 1년이 안 돼서 업무가 많지는 않고 여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장기방치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 순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특히 우리 순천에서 신도심과 원도심의 대표적으로 장기방치건축물인 조은프라자, 황금프라자 이 두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활용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어떻게 국비라든지 또다른 자금을 융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부분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 8대 시의회에서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을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으로 해서 법령을 개정해 달라 이런 촉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반이 돼서 용역을 추진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예산의 부담이라든지 또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도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도출할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희들이 중간 보고 때도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결국은 소유권 문제고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저걸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때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임대를 해서 마중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서에 담아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냐. 
  근데 임대가 되더라도 굉장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쉽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좀 지역에 활성화를 해 보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을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부 공간들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도 도출을 해서 관련 부처나 관련 기관 이런 데 공모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우리 내년도에 건축정책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 건축정책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순천시 경관계획과 좀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용도와 관련해서들도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 부분이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건축기본계획에서 하는 구역하고 일부 상충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내년에 건축정책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우리 관련 부서, 특히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이 상충된 부분들을 조금 일치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 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그 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은 공공시설과로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범사례로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실 공간환경전략계획 국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공간환경전략계획 국비 확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또 운영을 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국비 확보를 해 주신 이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그리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부분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신생 부서로서 이 제도를 마련하고, 또 국비를 확보한 노고에 수범사례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공공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이 총 얼마 정도 되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한 6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율이 다 틀려요. 어떤 것은 1.3∼4%해서부터 2.8∼9%까지 36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좀 있는데 이자수입은 보통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총?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시중금리하고 또 시금고 금리는 다릅니다. 저도 이것이 왜 금리가 낮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시금고 선정할 때 약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약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마음대로 5%, 4%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6개월 단위, 현재 1개월 단위 내년도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래가 되면 운영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러면 이것이 그니까 지금 현재 예치기간에 따라서 된다 그 말씀이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이율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1년짜리도 있고, 6개월 단위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고 저희들 최대 100억을 갖다가 이런 게 있고 50억 이렇게 있습니다. 660억을 갖다가 한꺼번에 예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예치기간을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으로 계속 하면 그거는 사업에 뭔 문제가 있는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이 금리가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그러다 보니까 600억을 갖다가 1년치로 딱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한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병배  예. 아,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정리합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회계과에서 이걸 갖다가 몇 개월을 할까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만약에 12월 달에 이것이 그렇게 됐다, 끝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내년 1월 달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판단되면 이걸 갖다가 1개월치만 하면 되니까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이자수입이 순천시의 공공에 더 남을 수 있도록 꼭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회계과하고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과가 1년하셨죠?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막 생기자마자 없어졌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예. 
○위원장 최병배  없어지게 되죠, 내년에? 그럼 1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을, 공공시설과를 들어와서 느꼈던 점을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영오  저도 공공시설과 생겼을 때 뭐하는 과지 업무도 생소하고 그랬는데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참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도시공간 창출이랄지 어찌 보면 공공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과로 가지만 팀들이 전부 다 주요 부서로 가게 돼 있습니다. 훨씬 더 가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정말 1년 동안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연향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사업을 실시하는 거였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연향들을? 그럼 그때 공시지가하고, 2022년도 공시지가하고 해서 그 많은 것이 지금 나온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실질적으로 2021년도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불어난 것은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러니까 아무튼 3년 동안 상한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3년 동안. 그럼 공시지가가 1년에 보통 한 몇 % 지가상승을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니까 거의 연향들 같은 경우에는 12∼3% 정도 됐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러면 앞으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연향들이?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충족이 됐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것, 우리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조금 요점이. 
○위원장 최병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다 됐어요. 순천 아까 공영개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아까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환지 방식도 거기에다가 좀 플러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라 그 말힙니다.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일단 진행절차가 우리 이번에 의견청취 안이 오면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기회가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라남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 용어로 사업승인인데 구역계 지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바운더리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업승인과 함께 개발계획을 같이 승인을 받습니다, 동시에.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우리 순천시가 손해를 본다는 그거죠?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업확정이 되는 겁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다. 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보상절차를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착공은 예를 들어 실시계획 인가 받고 또 한 1년 더 걸리더라도 보상은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의회 의견청취가 안 됨으로 인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 조금 전에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부담이 되면 이런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하여간 순천시를 위해서 전부 다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은 하시는데 결과까지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도 아주 중요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이 그쪽 분야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길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래서 항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진지하게 해 주셔서 또 하고, 아까 서류 같은 것은 절대 정확히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향기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노상유료주차장 수탁료 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주차장이 노외주차장도 있고 부설주차장도 있을 건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노상주차장만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향기  현황이 노외도 있고 부설주차장도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현황만 제가 빼 놨습니다. 
○위원 이향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입찰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아, 노외요? 
○위원 이향기  예.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아마 보고서식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서식을 받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뺀 것 같고요. 
○위원 이향기  그래서 노외주차장의 입찰이나 수탁했던 내용들하고, 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지금 노상주차장은 대체로 다 주차비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노외나 부설주차장 이런 데에서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시죠?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사설 말씀이시죠? 
○위원 이향기  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내 준 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은 저희들 똑같습니다. 
○위원 이향기  뭡니까, 지금 보면 중앙동에 시장통 안에 있는 거는 가격이 좀 싸더라고, 거기는. 그 건물이 아니고 바닥에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싸고 연향동 같은 경우는 건물 지어 가지고 해놓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비싸고.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 똑같이. 
○위원 이향기  아닙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거. 다 틀립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가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은 맞는 것은 1시간을 무료로 줬냐, 30분을 무료로 줬냐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위원 이향기  초기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인근에 있는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비슷하게 봐 보고,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비교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순천시가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고 어차피 주차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왔다 하면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가격은 낮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입찰금액이 어느 지역은 얼마고 얼마고 하는 내용들을 노상주차장 빼고 나머지 부분의 자료를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건 오늘 안 줘도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줘도 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건널목이나 신호등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철도운동장 앞에 보면 신호등이 차가 딱 서면 앞에 차가 신호등이 잘 안 보입니다, 거리가 있어 가지고. 정지선하고 신호등 불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조금 잘라 가지고 뒤로 좀 빼놨더라고요. 그래도 적은 차들은 잘 안 보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순천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서 정지선을 밀리게 안 하면 신호등을 앞으로 당겨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신호등이 안 보이면서 가 가지고 옆에 나온 차들이 들어오면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신호 정지해 가지고 서 있었는데 파란불 왔는데 보지를 못 하기 때문에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시끄럽게 합니다. 주민들이 주택가에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순천시에 다니면서 이런 신호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조합하고 택시 쪽에 있는 기사님들하고 정보공유를 저희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곡동도 택시조합에서 저희한테 개선해 주라 해서 개선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시내버스 운영하는 데 보면 오천지구나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멉니다. 오천지구를 경유해서 중앙동으로 해서 연향동으로 해 가지고 신대로 가는 시원한 노선이 생겼으면 싶습니다. 그게 제일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선이 없다 보니까 신대는 외톨이고, 오천도 외톨이어서 차 2대인가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앙동으로 나왔다가 다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신대지구는 택시도 잘 안 가려고 하고 대룡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시내버스를 제대로 증설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뭔가 동떨어진 시가 아니고 같이 가는 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거 검토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내년에 위원님 본예산에 상정을 해 놓은 것이 노선개편 용역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10년이 넘도록 시내버스에 대한 개편 용역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을 내년에 싹 담아 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답을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397쪽인데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2021년도하고 22년도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 부과건수에서 미징수 건수가 8700건이고, 금액으로 보면 한 4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정도면 부과해서 미징수하는 건수가 제가 이리 봐 보니까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회수해야 될 방법,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10%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미징수된 것은 사실은 징수과 현연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과년도되면 저희가 징수과에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차량압류라든가 봉급압류 기타 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차가 차쪽으로 걸리거나 그러면 마지막 폐차할 때까지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징수과하고 저희 교통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협업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은 교통과에서 받고, 지금 미징수액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징수과로.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위원 우성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협업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시작 아래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부과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어쩝니까? 청구는 서면 청구를 합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 관계는 한 4단계로, 사전 부과, 본 부과, 독촉, 압류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미납이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월 계속 지금 현재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연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 10% 정도가 지금 현재 미진하고 있는데 조금 이정도는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서 낮춰놓은 수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행정이 부과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가서 주정차 위반으로 들어오지, 우리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징수 금액은 물론 왜 또 일은 소홀할 수도 있어요. 교통과는 해 가지고 금년도 넘어가면 다음 연도는 징수과로 이렇게 넘어가면 소홀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방금 제가 말씀했던 대로 한 시장님께서 하기 때문에 협업해서 징수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또 다음은 431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교통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할라면 상당히 시간을 걸려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지만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 우성원  주 목적만 갖고.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하드웨어 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거나 새로 신설이 돼야되는 부분들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서문 앞에 도로를 한 차선을 뒤로 미뤄 가지고 한 차선을 증가시켜서 지금 저희가 그린웨이로 문제가 있는 대로, 저류지하고 오천지구 사이로 들어가는 길목에 정체가 안 생기도록 두 차선을 좌회전 주는 것 하나, 동문 쪽 주차장 쪽에서 저희들 남승룡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끔 여수 쪽으로 빠져 나가는 차들이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우회로를 하나 잡월드 쪽으로 빼 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쪽에 구 까르푸 쪽으로 구암사거리 쪽으로 차가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교통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관제센터라고 2층에 ITS 교통관제센터에서 국가정원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현장과 국가정원과 저희 교통통제상황실에서 전부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현재 교통상황, 지체가 되거나 원활하거나, 그다음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들이 원활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홍보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을 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 13년도에 저희가 차가 한 10만 대였는데 22년인 지금 시점에 15만 대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5만 대가 가까이 늘었고 저희가 차량 2부제를 뭔가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과 국가정원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2부제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국가정원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개통대책이라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노선도 많고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시나 시 외곽지역이나 하면 많은데, 특히나 이번에 2023 4월 1일부터 정원박람회는 물론 시민들이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마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67번 순천만습지 가는 노선에서 협의를 한번 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이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시내버스의 통폐합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또 증가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내년에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내년에 노선 개편용역을 할 때 저희가 심도있게 여러 가지 같이 담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증회를 시킨다 안 시킨다를 단순하게 또 정책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시 전체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환승센터하고 겸하고 여러 가지 오천지구라든가 신대까지도 아무튼 담아 가지고 노선 개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때 오셨지만 도사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 부분이.
○교통과장 강이구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려면 종합대책으로 들어가려면 조금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67번 노선버스는 지금 순천만습지가 우리가 정원박람회 아니라도 그쪽으로 관광객이나 승객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을 전체적으로 순천시 시내버스 종합노선대책을 세우면 거기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년도에도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요, 바로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잘해 주시면 바로 발주해서 상반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저는 이제 방금 말씀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요, 약속은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노선은 증회를 하고, 몇 회 증회를 한다 그 부분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검토하겠다고. 
○위원 우성원  순천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떻게 강조를 했냐, 67번은 그냥 일반노선이 아니다. 우리 순천만습지가 있는 그 노선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2023정원박람회 개최 그것 대책보다는 이런 부분은 스페셜하게 주민들, 또는 관광객, 또는 승객들을 위해서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2023 종합대책 아까 과장님께서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관리체계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물론 교통과가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과가 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또 업무는 어떻게 분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원박람회하는 데 교통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21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정산에서 사업용 버스, 택시는 금액이 중간보고 때랑 달리 증가가 되었는데 화물차 정산이 6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이유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위원 양동진  403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관리번호 6-3번.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처리결과를 보고.
○위원 양동진  예, 중간보고 때하고 최종 결과보고하고 금액이 변경이 됐는데 화물이 6억이 줄어들었어요, 중간보고 때보다. 수치가 혹시 중간보고 때 잘못 기재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화물차 지원이 감액이 되었는지.
○교통과장 강이구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아마 울산 쪽에서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저희가 배분을 받고 있거든요. 그때 그 예산이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96억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중간보고 때는 102억이었거든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러니까요. 이게 102억이겠지마는 저희가 정산을 해 가지고 월별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자동차세 특별징수분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울산에서 돈을 월별로 계속 받고 있는데 그때는 아마 추정이 됐었는데요.
○위원 양동진  중간보고 때는 그냥 계획을 얘기하셨던 건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월별로 저희가 돈이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이 금액으로 확정된 걸로 해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결과보고에서 금액이 정정된 거네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2022년도 것에서 397페이지 보시면 우성원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셨는데 불법주청차 관련해서, 지금 이게 4만 1000건 정도 있어요. 이게 불법주정차 솔직히 시민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하고 혹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실까요?
○교통과장 강이구  불법주정차 말씀하십니까? 
○위원 양동진  예. 
○교통과장 강이구  (웃음) 불법주정차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받쳐줘야 되고요.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저희가 능사는 아닌데 이 업무를 보면서 아무튼 시민들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캠페인하고 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는 잘 알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주정차는 바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알리미를 줘 가지고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게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어찌 보면 시민들께서도 안 불편하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문자를 받으면 이동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계도 쪽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참고로 저도 문자를 받고 몇 번 이동주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활용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고, 문자알리미를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 독려도 필요하고, 지금 납품차량이나 배달차량의 유예시간을 순천시는 어느 정도 주고 있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어디요? 
○위원 양동진  납품차량하고 배달차량에 대한 주정차 유예시간. 
○교통과장 강이구  점심시간에는 저희들이 점심시간 유예제로 해서 그때는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예. 
○위원 양동진  점심시간에는 모든 게 공통적이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런 식인데 납품차량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배려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타 지자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시간을 15분 정도씩 주는 데도 있고,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30분으로 연장을 했더라고요. 특히 택배나 이런 배달차량들은 사실적으로 이게 주차공간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런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수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 양동진  소상공인들한테 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의 유예시간이 순천시에 없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5분 정도 지나면 같이 찍힌다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사례라든가 보고. 
○위원 양동진  예,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순천시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02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이 무단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먼저 무단 방치 차량의 차출을 조회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1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동명령서를 또 부착을 시키고, 그래서 무단 방치 차량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약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부과하는 것까지 해서. 
  근데 무단 방치 차량을 업무를 추진한 데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원도 너무 많이 적고, 의외로 시내에 무단 방치 차량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왜 빨리 빨리 안 되냐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안내를 하고,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사법경찰관의 조치까지 취하면 100일의 행정 소요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지금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2개월 이상이면 견인조치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교통과장 강이구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위원 양동진  상황에 따라서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바로 견인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양동진  근데 이 무단 방치 차량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견인이 가능한 조건이 있으면 특별한 장소로라도 견인 조치가 되어야지, 아파트 같은 데도 계속 주차장이 무단 방치한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륜차에 대한 문제도 아주 많아 보이는데 415페이지 보시면 이륜차 등록 현황이 있어요. 덕연동, 왕조1동, 해룡면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 과로는 이륜차에 대한 민원은 많이는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보면 이륜차의 민원을 보통 제가 받았을 경우에는 소음, 불법주정차, 난폭운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소음에 대한 민원은 전혀 안 들어옵니까, 과로? 
○교통과장 강이구  그런 민원이 저희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태환경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추가로 해 가지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혹시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생태환경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도 저희 쪽에서는 안 하고, 아마 생태환경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소음 관련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아, 그러세요? 이 부분이 소음 규제가 좀 있어서 그럼 제가 그 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전에 이향기 위원님이 하나 얘기하셨는데 버스 노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혹시 이게 직행버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검토방안에.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에서 저번에 한번 보고서에 저희들이 순천도 급행간선체계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용역에다가 남아 가지고 순천이 과연 적용이 가능하냐, 아니면 일부 간선구간에서 적용가능하냐 해서 그것도 한번 용역해서 답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갈수록  차량도 많아지고 교통량도 증가하면서 관련 업무도 증가하고 있어서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건으로 인해서 2개 과로 분리가 되는데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순천시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모토로 삼고 있는 걷기 편하고, 자전거 타기 편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아무튼 교통과에서 중요성이 인식된 것 같고,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그러한 개편이라 생각하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확장 구축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2억 5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설계변경 내용과 증액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카테고리는 한 7개 정도 되는데 4개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이 14개소가 추가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CCTV 저장 스토리지하고 영상분배서버, 소프트웨어 확장이 필요해서 첫 번째 사유였고요. 
  두 번째는 영상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통합 관리 시에 기존 시스템하고 호환성을 위해서 영상 부분에 소프트웨어 도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정원 주차장이 차량 입·출구가 분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차량을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게 관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CCTV방식으로 변경하였던 것이 세 번째 사유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능형정보시스템하고 BIS 버스정보시스템의 망이 통합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계도 늘어나다 보니까 네트워크의 불안정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망 분리하기 위한 통합발급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 항목인데 저희들 설계변경 항목이 한 7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바로 처음에 저희가 설계변경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아무튼 실무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이정도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해 가지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설계변경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렇게 요인이 있었겠지만 당초에 사업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했다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 시에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검수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좀전에 우리 우성원 위원님과 양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좀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좀전에 말씀 있었죠? 불법주정차도 시민의식 부족이고, 이러한 과태료의 체납도 시민의식 부족입니다.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징수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불법주정차는 물론이고, 또 과태료 없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연관해서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현황을 보면 현황에 견인 실적이 없습니다. 견인 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는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가 몇 페이지입니까, 그 년도 이후부터는. 
○위원 오행숙  398페이지.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오행숙  398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21년, 2년만 저희가 실적은 냈습니다마는 사실은 14년인가부터 저희가 견인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륜, 후륜 이러하면서 차량의 여러 가지 손상 문제, 그다음에 차량의 고급화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견인하는 방법으로는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견인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서 아까 운영을 안 한 이유가 고급차랄지 그런 것 때문에. 
○교통과장 강이구  여러 가지 후륜하면서 견인하기가 어려운 방식도 있고.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견인차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예. 위탁업체는 바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운전자 분들이 그냥 아무 데나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인근 여수시나 광양시 등 지자체는 견인차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건 파악 안 되셨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거기는 제가 파악을. 
○위원 오행숙  아무튼 차제에 견인차 운영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검토 좀 위탁을 하셔서 한다 그랬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 가지고.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보면 마중택시 및 마중버스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마중택시 이용권이 한 달에 몇 명인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이용자 말씀하신가요?  
○위원 오행숙  아니요 지급하는, 몇 매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 1회에 지금 현재 4매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4회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좀 부족하다고 실무진이 조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서로 간의 토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과장님 말씀 따라 4매면 왕복 2번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목욕탕이랄지 병원, 시장을 보통 이렇게 가게 되면 한 4번은 가시거든요, 이렇게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한 8매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좀 이러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과장 강이구  이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이게 같이 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중택시 이용권이 카드로 지급이 되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는 대부분 노약자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쩔 때는 그 부분도 부족하지만 어쩔 때는 그걸 다 이용을 하지 못하고 택시회사에 맡겨버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회사로 수입이 잡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이구  사용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그러면 이제 물론 그렇게 됩니다마는. 
○위원 오행숙  사용하지 못 했어도.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운행기록이라든가 전체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지 않고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이용거리라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보고서를 보고 분석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는 카드를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 오행숙  걱정이 되어서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더 챙겨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 
○교통과장 강이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도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지막으로 지난 1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교통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교통관제센터. 
○위원 오행숙  예, 여기.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는 그때 보고를 안 드리고 안총에서 총괄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관제시스템도 거기서 약간의 셋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제시스템이 사실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국가정원, 지금 현재 만약에 2023 박람회 기간에 상황실이 저희들도 운영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거기의 상황판에 영상들이 국가정원 상황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2013년도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보지 못 했던 영상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카운트하고 있는 현황들을 국가정원 상황실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교통관제센터가 교통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안전한 그러한 생활까지도 또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안정적인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오행숙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하고도 조금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마중택시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마을버스 운영 관련,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의 교통대책 관련해서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중택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중택시 관련 조례가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복남  시행규칙에 운행횟수를 4회로 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이런 여유조항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기존에 이 4회 이후에 혹시 더 증액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4회로 해 가지고 운영은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중택시의 문제점이 뭐냐를 저희 직원들하고도 똑같이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택시기사들이 시내를 운행을 하지,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기피하는 것이 조금 심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교통과장 강이구  티켓을 4회에서 5회, 6회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금결정위원회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소한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는 요금을 얼마를 인상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23년도에 물론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모니터링도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회를 늘려 가지고 저희가 운행을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23년도에는 그것도 한번 조금 더 넓혀서 같이 검토해 보자라고 이야기까지는 해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사항을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셔버렸네요.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이복남  (웃음) 그동안 수차례 마중택시와 관련해서 교통과 주무부서와 여러 차례 그동안 협의를 했었고 내년도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협의했었던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과장 강이구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요, 잘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보니 시행규칙에 이 횟수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시행규칙은 행정에서 어떻게든 개정을 하든지 이또 보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마중택시가 사실은 기존에 시내버스나 또 우리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못한 사각지대, 특히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행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4회를 더 넘어서 조금 횟수를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시행규칙을 조금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방금 원거리 운행할 때 특히 택시운수사업체에서 원거리 운행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예산을 쭉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보면 최대 4㎞ 이렇게 차이가 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거리들이. 마을에서 택시정류장 있는 데까지 쭉 운행하는 거리를 보니까 굉장히 마을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요. 또 1㎞, 2㎞, 4㎞ 이렇게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주암. 
○위원 이복남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운행거리에 따른 택시운수업체에서 기피현상이라든지, 혹은 이와 관련한 보존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운행횟수 증가는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원거리 운영을 할 때는 이 마을 운영위원회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같이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협약 체결 시 마을환경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는 총 언제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고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몇 페이지예요, 위원님? 
○위원 이복남  마을버스 운행 관련해서요. 마을버스가 황전이 2014년에 처음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14년에 운행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17년도에 2개의 노선, 19년도에 1개 노선, 20년도에 1개 노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개 노선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도 실은 큰 버스, 대중버스가 들어가기가 힘든 곳,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중택시가 100원 택시죠, 마중택시가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이 마을버스가 해결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개 노선이 있고요. 농촌권하고 도심권으로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농촌권은 주암·황전·해룡, 도심권은 향·덕연·매곡·조곡동으로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재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를 늘릴 거냐, 아니면 100원 택시가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와 협정요금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걸 또 활성화하는 것이 낫겠냐도 한번 분기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보고 올립니다마는 용역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하고 노선 개편 용역입니다. 근데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에도 이 부분을 담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이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원 버스냐, 마을 공영버스로 갈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도 저희도 한번 과제로 내겠습니다, 과업지시서로.   
○위원 이복남  내년도에 관련 용역을 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관련 조례를 준비를 했다가 용역 추진과정을 보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교통과장 강이구  그때 한번 보고드리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의중을 저희가 다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택시는 마중택시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로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다른 지역에 아마 사례가 있어서 견학을 가겠지만 이 마을버스가 어떻게 보면 마중택시의 역할을 하는 선진적인 사례들도 저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때 이 마중택시와 마을버스의 적절한 융합형이든 아니면 특수형이든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아마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수요응답형으로서 마을버스는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제외되어 있는 노선에도 마을버스가 투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이복남  또 그런 측면에서 이 버스의 용어, 순천형 버스로서 어떤 용어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용역할 때 수요응답형으로서 마중택시와 마을버스의 적절한 조합과 역할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최근 3년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설치를 했고 개선했는지 실적을 받아본 게 있습니다. 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바우처하고 장콜을 말씀…. 
○위원 이복남  시설. 
○교통과장 강이구  시설로요? 
○위원 이복남  그 제도 말고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 저희 교통과에서요? 
○위원 이복남  예. 제가 우리 교통과에 자료를 받아본 건데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 그렇습니까? 
○위원 이복남  교통안전시설물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교통약자들이 실제 도로를 다닐 때 편의시설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교통과장 강이구  예, 이제 음향.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교통과장 강이구  말씀하신 대로 바닥신호등, 그다음에 활주로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런 정도. 
○위원 이복남  그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보조장치, 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정비 이렇게 시설물들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3년간 20년부터 22년까지의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설들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도 거의 배 이상씩 했고 그런데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전체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일정 부분을 이렇게 좀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전수조사를 통한 전체 동시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에는 지금 서면하고 용당동, 그리고 조곡동에 e편한 2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또 내년도에 용당동에 또 한양수자인 3월에 입주를 하게 되고요. e편한 1차도 상반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일대에 시 전체로 보면 출퇴근 때 교통체증이 되는 곳이 많긴 합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곳은 유독 4∼5년간에 급증한 곳입니다, 인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한 바가 있는데요. 별도로 우리 교통과에서 이후에 이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해소방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지금 저희가 특정하게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체가 생기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신호등이라든가 경찰서, 그다음에 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적정한 신호등, 저희가 운영체계하고 시간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가 중앙선을 절개를 해 가지고 차선을 늘리거나 인도를 법적으로 문제 없는 선에서 한 차선을 세트백(setback)을 해 가지고 차선을 늘리거나 이런 것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 가지고는 이제 그것을 아직 추진한 데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동안 여러 차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체계라든지 포켓주차장이라든지 또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의 빠른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적어도 2,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2년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로과와 조금 더 협업을 좀 하셔서 그동안 추진해 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과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이 정체가 좀 되지 않아야지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09페이지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2021년 이전에는 징수율이 96%예요. 근데 금년도가 이 자료제출이 10월 말까지여서 두 달 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도 징수율을 보니까 작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인데 작년에가 한 21%였던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이 사무감사 자료제출 시기. 그런데 올해는 57%란 말이에요. 이게 징수율이 이렇게 전년도보다는 동 시기에 징수율이 좀 높기는 하지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웃음) 저희가 똑같이 행정 쪽에서 누수가 없도록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석을 거기까지는 사실은 못 해봤는데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생각난 것은 진짜 경제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과태료 징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최근 2, 3년간에 눈에 띄게,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심스럽게 위원님 저희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요. 전년도 대비하면 징수율이 이번에는 좀 높기는 해요, 한 2배 정도 지금 높은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교통유발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들이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고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가설건축물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마 가설건축물은 아닌 걸로….
○위원 이복남  가설건축물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교통과장 강이구  예, 다시 검토를 하고 아무튼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 주시고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도 파악을 해 보시고 징수 대상여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는 사항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화물자동차 업체가 지금 우리 76개 회사에 712대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화물자동차가 파업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동참하는 업체나 개인이….
○교통과장 강이구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없어요? 다행입니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순천 쪽에서는 지금 현재 전혀 없고, 날마다 안전총괄과하고 모니터링 관리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모니터링을 잘해서 조사를 좀 해서 혹시 그런 동참하지 않은, 우리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 우리가 재정지원을 1년에 150억 이상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누누이 예산심의 때나 모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인데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진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좀 진행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건 아니고.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 순천시에서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가를 내 가지고 답을 내겠다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7배, 100억대에서 1000억대로 지출이 되면서 지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그 절차를 안 밟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인건비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419페이지 보면 환승주차장입니다.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이것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만.  
○교통과장 강이구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수차례 기사도 났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박, 저희가 기자분까지 모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강형구  감사의뢰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교통과장 강이구  감사 받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감사를 받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우리 시민들도. 
○교통과장 강이구  전혀 위원님, 저도 진짜 공무원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까지 의심을 받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난감하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교통과 과장으로서 직을 걸고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제가 다른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충분한 위원님과 소통, 그다음에 설명을 충분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7배 이상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강형구  4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면 교통안전 시설이 지금 스쿨존, 학교 법이 바뀌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저희 지역은 학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는데 그동안 거기는 30㎞/h, 그다음에 신호등이 다 막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과태료에 민감하잖아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밤 늦은 시간, 새벽 이른 시간에도, 그다음에 신호등으로 돼 있고, 휴일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지금 신호체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간대들은 점멸등으로 전환해 주면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업이 안 된가요? 이건 법으로 정확하니 계속 24시간 하게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으로 해 가지고 돼 있고, 그다음에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경찰서가 신호등의 어떤 권한을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어쩔 때는 점멸등으로 켜져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말씀하신 대로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것은 많은 민원인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 있다면 법에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경찰서에서 자율성이 부여됐다 한다면 방금 말하는 이른 새벽, 밤 늦은 시간, 휴일에 그것은 점멸등으로 교환해서 충분하니 우리 시민들 인식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과속도 안 하고 있고, 신호 받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업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자율성이 있다 한다면. 
○교통과장 강이구  자율성은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 강형구  근데 점멸등으로 켜질 때가 있어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걸 갖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건 자율성은 없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가장 내년에 저희가 큰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손님맞이하고, 많은 국민, 그리고 국외에서도 외국인들까지 올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 행사기간에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는 우리 과가 정말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데 교통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아까도 간단하게 보고 올렸었습니다마는 어제 시장님께 저희가 간부회의 때 시장님 모시고 시장님실에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민 캠페인도 필요하다. 아까 제일 중요하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3년 대비 22년도에가 차가 지금 현재 5만 대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도로는 그대로인데 차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정말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차량 2부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전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대중교통 활성화도 있습니다만 셔틀버스 운영도. 
○교통과장 강이구  예, 셔틀버스 운영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위원 강형구  그런 계획도 세워주셔야지만이.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부분이라는 것,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두꺼운 부분으로 있어서 말씀 못 드리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편하게 우리 좋은 시설들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여행을 가서 보면 교통이 혼잡하거나 무질서하면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꼭 그런 일이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419페이지입니다. 환승비용을 버스회사에서 지급되고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서선란  얼마 정도 1년에 지급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 환승이요? 
○위원 서선란  예. 
○교통과장 강이구  환승은 지금 현재 약 28억 정도 됩니다. 
○위원 서선란  연 28억입니까? 많네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환승을 지금 현재, 일반인들도 물론 입니다마는 환승을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중·고등학생이 1200원이잖아요. 초등학생이 750원인데 이거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버스회사로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 시민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홍보는 많이 됐을까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혹시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홍보가 돼 있고, 1시간 환승제도는. 
○위원 서선란  1코스만 환승이 된가요? 아니죠? 
○교통과장 강이구  코스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1시간 안에 환승을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든 환승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위원 서선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본인들이 환승비를 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코스나 2코스는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급하지 않는 상황이면. 그래서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시민의 혈세로 일반은 1500원을 내고 있잖아요, 카드를 안 쓰면.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급한다고 하면 1코스, 2코스 건강을 위해서 걸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중고생들은 학교에 가기 바쁘고 이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캠페인으로 시민 인지가 필요하다, 더. 사용하는 거는 좋지만 그것도 큰 금액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교통과장 강이구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하는 건 어쩌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시긴 한데요. 저희가 큰 그림으로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가 더 큰 그림이거든요. 승용차를 놔 두고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CO2도 줄이고 매연도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대중교통 활성화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 무료화,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경제, 그다음에 검토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이 부분 환승. 위원님 말씀하신 이 환승 부분도 제도적으로 무료화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지만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 1시간 안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렇게 좀, 아까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건강을 위해서나 자재를 하기에 그런 것을 한다 그러면 약간 정책이 언밸런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환승제도는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데 뼈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안 불편하다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마라는 캠페인보다는 저희가 환승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캠페인 쪽으로 저희가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 생각은 이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교통과장 강이구  아,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렇죠. 시민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시에서, 우리 정부에서 1500원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탔을 때 이런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이왕이면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당연히 해야죠. 제가 버스회사에 몰매맞을 일이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웃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이야기하고. 
○위원 서선란  예. 활성화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교통과장 강이구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해 가지가 방금 활성화. 
○위원 서선란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얼마가 지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고, 당연히 버스회사도 활성화가 되고, 택시회사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정도 시민의식이 있어야지 우리 시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캠페인할 때는 같이 또 꼭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예쁜 말로, 좋은 문구로 해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 서선란  428페이지입니다.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 서선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강이구  통합 콜센터요? 
○위원 서선란  428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말씀이. 
○위원 서선란  지금 미인콜하고 카카오가 있잖아요. 이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미인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 지금 현재 가입대상이 보고드린 대로 991대고요. 카카오하고 저희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많은 대수가 순천에서는 카카오보다는 순천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수료 관련도 카카오보다 훨씬 싸다. 카카오는 한 4%, 저희는 자동결제금액의 2.5%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오히려 미인콜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라는 홍보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름 미인콜 쪽으로 더 많이…. 
○위원 서선란  전환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서선란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인콜을 덜 이용하는 문제점? 
○교통과장 강이구  미인콜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 미인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콜이 잘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사의 문제점, 차량의 문제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또 아무튼 좀 더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서랑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순천도 똑같은 사례로 택시 잡기가 어려운 시간대가 있고 그 시간대인데 12월 1일자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부제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12월 1일자로 부제 해제를 했고요. 아무튼 택시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 서선란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미인콜 때문에 정보위치가 정확하지 않답니다, 아이나비. 
○교통과장 강이구  앱으로 지금 현재 들어갔을 때 말씀하시죠? 
○위원 서선란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면 손님이 앞에 있는데 뒤차가 먼저 나간다, 위치 정보가 확실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고. 
○교통과장 강이구  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서선란  아이나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첫째는 그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교통과장 강이구  위치 정보를 조금 더 좁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다시 한번. 
○위원 서선란  왜냐하면 10분, 20분 기다리는데 앞의 손님이 분명히 있는지 아는데 뒤차가 나간다거나 이럴 때는 좀 허망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하콜택시 그때 있을 때는 그 정보가 정확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잘 안 맞다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님 그거 들여다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부분하고 홍보 부분, 미인콜이 도대체 지금 카카오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현재 카카오를 많이 쓰고 있는데 미인콜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아, 예. 
○위원 서선란  대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앱을 깔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앱을 깔기가 힘들겠지만 요즘 카카오는 젊은 층에서 다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중고생들이 앱을 깔아서 이거를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앱 부분이었습니다, 결제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도 저희가 기사님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운행하시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주고, 친절하게 하라는 친절교육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분들의 생존하고도 직결되고 있어서 그것이 저희 개인택시 조합하고도 지금 현재 미인콜 위원회하고도 잘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위원 서선란  그냥 깔으라고 하면 안 깝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그러죠. 절대 안 깔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해서. 
○위원 서선란  인센티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지금 수수료 부분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4%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게 120대에서 150대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마는. 
○교통과장 강이구  전부 중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기를 2개, 3개씩 놔두고. 그렇게 해서 저희 미인콜하시는 분도 카카오하시고, 카카오하신 분도 또 미인콜도 있으시고 그러십니다.  
○위원 서선란  미인콜은 제가 지난번에 차를 한번 탔는데 반경 2㎞ 내로 지정을 해 놓고 가까운 데는 미인콜을 쓰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예, 그러니까요. 
○위원 서선란  두 군데 앱을 사용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고객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카카오택시가 120에서 1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생각하면 보통 찍는 것 보면 한 평균 600 정도는 찍는답니다, 월. 제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평균 600정도를 찍는데 그러면 6×4=24 아닙니까? 그러면 1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3억에서 3억 4000 정도는 되겠더라고. 이게 서울 카카오택시로 갑니다. 
  그래서 미인콜택시가 얼마만큼 발전해야 될지,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하는데 다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미인콜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미인콜이 앞설 수 있을까요? 
○교통과장 강이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이 다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자발성과 이런 것에 저희 미인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참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저희가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는데, 활동을 하시는데 수수료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 매출액의 4%가 빠져 나가고요, 카카오는. 저희는 결제금액의 2.5%가 나갑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큰 금액이거든요? 결국에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 기사님들하고 같이 동감을 해 가지고 저희 쪽에 미인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그분들도 저희하고 같이 회의할 때에는 많이 동참을 하십니다, 동의하시고. 근데 카카오였던 영업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성이 물론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이나비나 저희 같은 순천시는. 
  아무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부산 동백택시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 서선란  거기는 앱을 설치해서 10% 정도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런 우수사례도 있고….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들도 마일리지는 가입할 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콜을 하면 1000원씩, 아니면 그 금액의 10%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잘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서…. 왜냐면 당연히 수수료 생각하면 올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풀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서선란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교통과에서 혹시 미인콜 이 부분에 간담회나 이런 것 하셨나요? 국제정원박람회도 내년이고 해서 혹시 간담회. 
○교통과장 강이구  상반기에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홍보도 했고요, 그린웨이하면서도 했었고. 
○위원 서선란  미인콜 통합콜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어요? 
○교통과장 강이구  통합콜 그 주제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제로 해 가지고 저희 행정팀장님도 가셨고, 저도 또 그린웨이할 때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설명하면서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전반적으로는 하셨다고 하시니까 일단. 
○교통과장 강이구  박람회 홍보도 했었고, 예. 
○위원 서선란  제가 이 미인콜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사무감사에도 나와 있고 이러는데 간담회를 해서 어떤 게 불편하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냐. 
○교통과장 강이구  그것은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잘 된 곳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많이, 왜냐면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많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츠피 통합콜을 미인콜로 만들기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속 피드백도 받고 간담회도 하고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고 아이나비 기계도 점검을 하시고 시에서 해 줬잖아요, 그거. 관리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서선란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강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한마디만 할랍니다. 우리 대형화물차나 영업용 자동차나 자기 개인용 화물차 차고 지역이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최병배  근데 그거에다가 주차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금 도로에 이렇게 지금 많이 도로를 점거하고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보고는 안 들으셨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아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위원장 최병배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불법 밤샘 주정차 단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교통과장 강이구  저희 주정차 단속은 현재 6명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날을 새야 됩니다, 24시에서 그다음날 24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10시부터 단속반원들이 계도를 하고 단속장을 붙이고 하면서 차고지 이용을 해 주라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차, 2회차 이상 걸린 분들한테는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동하고 실질적으로 해룡 상삼리 있는 쪽에서 민원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강이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단속 계도를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차량 2부제를 통해서 교통 대책을 세우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직행버스가 있으면 더 좋겠다. 또 셔틀버스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관점을 잡아서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교통문제만큼은 순천은 확실히 앞서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어찌 교통과장님,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이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정말?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칠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상황 및 계획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입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회 개최상황 및 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청소자원과 8건, 생태환경과 8건, 산림과 9건, 공원녹지과 9건 등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20건이고 추진 중이 14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407페이지 클린업환경센터 주민지원 검토와 412페이지 클린업환경센터 추진절차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지가 결정되면 환경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모든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전통시장 내 음식물감량화시스템 도입 검토 건입니다. 재래시장 관리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또 시장상인회 의견청취 등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랫장에 시범적으로 1대를 설치코자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웃장 등 나머지 재래시장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완료로 전체가 돼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종결사항도 있지마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완료 결과에 상관없이 관리감독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4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 추진상황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조합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대행위탁사업 추진과 일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과 산림법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용계산 기적의 숲 현장 내 임도 주변 낙석 피해 방지 철저의 건은 용계산 내 임도 5개 노선 절·성토 사면 낙석 피해 우려지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였고 응급복구는 물론이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별 임도 구조사업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도록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호수·노거수 관리에 따른 이장들의 역할과 인센티브 등 지급 건입니다. 이·통장님의 관리체계를 통한 역할지정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장님 표창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표창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순천시 산림행정 종합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 공모로 해서 우리 시가 기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계획을 토대로 해서 국가 산림기본계획과 보호지역 산림계획 등 연계성을 담아서 자체 산림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산림 활용 부가가치 사업 홍보 철저와 관련해서는 임업인에게 산림행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SNS 등 온라인과 읍면동 순회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도 소통과 홍보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432페이지 도심권 가로수 관련 민원처리 방안 강구입니다. 도심권 도로변 가로수 나무가 크다 보니 간판 가림, 낙엽에 따른 침수 피해 우려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지치기 등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수종갱신도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종 갱신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봉화산 서식 중인 사슴 민가 출몰에 대한 대책 수립 건으로서 현재 봉화산에 9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국립생태원에서 사슴의 행동권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물자원과와 협업하여 조곡동 일원에 울타리 200m를 기 설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농작물은 물론 다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관리 대책 마련의 건은 금년도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도 도심권 대표적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다 보니 수종 갱신을 해 달라, 나무를 베어달라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종 갱신은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은행 열매 1t 정도를 수확해서 취약계층 등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 관련 민원 대책 수립은 봉화산과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 구간 727필지 207㏊ 면적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민원인에게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특히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원칙을 갖고 대응하고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소송 적극 대응 건은 삼산지구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북지구는 지난 12월 1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상황 및 개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5페이지 청소자원과는 6개 위원회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올해 3번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금년 10월, 11월 평가를 완료를 했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평가위원회는 금년 3월에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순천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협의회는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는 업사이클 입주자 선정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생태환경과 소관 순천환경위원회는 이 또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하였고요. 순천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9월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해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업무에 대해 공유하는 논의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 산림과 소관 위원회로 순천시 농정심의회 산림분과위원회는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심의 등을 5회 실시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지역 지정과 해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601쪽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위원회는 11월에 가든스테이 조성사업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안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율촌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남승룡로 가로변 녹화사업에 관해서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낙안 희망의 집 조성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2021년 특별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되어서 시비 13억 원, 기금 9억 원 총 22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2쪽 공원녹지과는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1억 5000, 녹색자금 공모사업 1억 5600 등 5건을 공모해서 10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고부가가치 자원을 회수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자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10대를 확대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재활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년에는 학생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 학교 등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부산물을 파쇄한 후 판매해서 1660만 원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봉화산 입구 방치된 공터를 활용, 가족정원 100개소, 단체정원 16개소에 금목서 등 15종 4만 3769주를 식재해서 시민참여 반려나무숲을 조성했고 또한 신대 경전선 폐부지와 율촌산업단지의 미세먼지차단숲 6㏊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태환경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향기  4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인식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AI해 가지고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작년에 6대하고 올해 추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투명페트병은 얼마고, 캔은 얼마 포인트를 주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지금 투명페트병, 캔을요, 10포인트로 해서 10원, 2000원 이상이 됐을 때 현금화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페트병 20개를 넣어야지 1000원이.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2000원. 
○위원 이향기  2000원이 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캔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향기  똑같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향기  이게 지금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일명 동성공원 제1근린공원에 있는 것 보니까 2개 설치돼 있는데 제가 자주 거길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회 활동할 때부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금 있는 과장님하고 우리 동에 있을 때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이게 지금 활성화가 돼 가지고 그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주워가지고 가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 걸 보고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캔이나 그런 페트병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1개도 안 보입니다, 지금.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인식전환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많이 치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줍고, 버려진 데는 또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해 가지고 연결돼 가지고 클린하우스도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한 시범적으로 두 군데라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라도 운영해 가지고 제대로 된 클린하우스 체계를 하나 잡아봤으면 하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한번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 있으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재활용 무인회수기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또 클린하우스 쪽에도 저희들이 모범사례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수고하십니다. 다음번에는 490페이지 보면 우리가 2030년이 지나면 매립을 못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이향기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를 돌아보니까 견학을 가보니까 대부분이 폐기물을 그냥 소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소각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만들어진 일본 거나 덴마크 코펜하겐 있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고 그 사람들보다도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견학을 갔다 오셔서 보시고 그걸 한번 적응해서 만들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가장 표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저희 도건위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가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기 끝나면 가서 꼭 보고 와서 꼭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쓰레기라고 볼 게 아니라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 나니까 그것도 자원입니다. 태울 때 어떤 공해만 없어진다 하면 나오는 게 나쁜 것만 없앤다 하면 그것도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이미지로 가게끔 만들고. 
  그 쓰레기소각장이 대부분 공원화돼 있는 것을 보고 뜨거운 물을 이용해 가지고 열대나무를 키우고 열대고기나 아니면 동물원을 만들어서 애들이 보고 그런 과정들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밑에 바로 옆에 행정사무실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애들 놀게 하고 엄마들은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좋았고, 또 어떤 데 굴뚝에다가 전망대 만들어놓은 데도 있는데 그것도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지마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괜찮은데 더 선진화된 걸 만든다하면 정말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핵심적인 어느 외곽길로 빠질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곳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진짜 쓰레기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 시의 정책방향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살 너무 빠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순천시 도심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청소자원과에서 할 수 있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화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어떻게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화요원이 125명입니다. 125명 중에서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굉장히 현장에서의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뭔가 현장의 어떤 상황과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125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을 운영을 할 때 어쩝니까, 4개 조를 합니까? 매일 나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매일요? 125명이? 구역 구역에 따라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차가 시골도 가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시골 면 소재지요, 면 쪽으로? 그러면 면에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 차가 하루에 한 번 가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요원도 마찬가지로 청소 차 기사하고 하루에 한 번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5명이 맨 이렇게 나와서 일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아파트는 증가하고 쭉 사람이 많이 청소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앞으로 125명인데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저희들이 미화요원들이 관리하는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일부 미화요원을 저렇게 증원을 시킨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클린환경센터나 같이 연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우리 미화요원들의 과장님 생각나신 대로 어떤 복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미화요원들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고생하신 만큼 제가 봐서는 복지대책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굉장히 그런 복지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보강할 부분들은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이제 489쪽에 복지대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미화원들한테 복지가 상당히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람이란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조합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사람 심리가 앉으면 쉬고 싶고, 쉬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생활도 생활이지마는 그분들 아침 또 새벽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미화요원 증원과 함께 복지대책도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환경미화원 분들도 저희들 같은 동료직원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장님하고 공통사항인데요.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성별 구분이 사실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를 테면 60% 정도는 여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자치혁신과에서 조례를 총괄하는데요.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실적은 사실 이앞에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관협의회 이 부분이 저희들 올 연말이라도 한번 좀 간담회 형태로 해 볼까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저희들 다음 주 12월 12일 날 한번 하남유니온파크 견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을 할 때 저희들이 민관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발전방안이라든가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저걸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위원회도 저희가 개최실적이 한두 차례 있는 거는 약간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본질을 살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설명드렸듯이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업사이클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19년도에 조례 근거가 변경이 됐어요, 20조에서 22조로. 3년 정도 조례를 확인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조례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해 진행상황 또는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4개 대행사가 지금까지는 2021년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임금이 보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전라남도 감사라든가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독과점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2022년부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88.75%로 해서 최저가 저기 하다 보니까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쨌든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입찰 %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찰을 참가한 업체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얘기를 하기로 하시고요. 입찰 참가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 관내로 보면 11개 업체 정도 됩니다. 11개 업체가 되고요. 
○위원 양동진  11개 업체가 전부 입찰 참여를 하였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참가한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입찰참가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과업지시서라든가 입찰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업으로 등록이 돼야 되고요. 이를 테면 폐기물수집이라든가 운반 처리업 이런 식으로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청소차라든가 규모가 갖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순천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양동진  4개 권역을 권역별로 입찰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랬을 때 혹시 문제점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4개 권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권역을 좀 더 나눌 건지 그 부분은 2021년도 입찰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아마 저는 검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당시에 최적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4개 권역으로 나눴던 것 같고요. 당분간 4개 권역으로 내년 말까지는 가고 그 이후에 권역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역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 용역을 지금 일단 편성해놨습니다. 그 부분 수행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최병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현재 계약한 4개 업체와 간담회를 잠깐 했었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에서도 간담회 진행하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한번 간담회를 했고요. 별도로 국장님께서 오찬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그러면 관내 11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만 간담회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나머지 업체까지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직 전체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대행사로 운영하고 있는 4개 업체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업체도 입찰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업체라면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를 해서 된 업체와 안 된 업체가 물론 있고, 참여를 아예 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형성이 돼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전 업체들 간담회를 하실 수 있도록 유치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찰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했을 때하고 비용 차이, 아까 말씀하신 %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원래 원칙으로는 입찰을 했을 때 지원이 불가해야 맞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지원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 입찰이라는 게 계약서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가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운반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변경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이를 테면 별도의 어떤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부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입찰내용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유류비가 5% 이상 급증을 했다거나 이런 특수조건들이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올해는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업체들과 한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면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권역별로 입찰을 하면 그 입찰시기보다 공동주택 등 입주로 인해서 처리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들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찰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저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테면 변경계약이라든가 권역을 확대한다든가 이거는 어렵고요. 어차피 2년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내년에 상반기 때 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검토해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는 시민과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입찰이라든지 기타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차량이 수거하는 걸 가끔 보면 재활용 쓰레기를 한번에 차량에 싣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는 알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살지만 분리배출하는데 통으로 쓸어가지고 파쇄기를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부서에 와 가지고 왜 그런지 사실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수거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프라가 뒷받침이 안 돼서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재활용 전용차량을 6대를 구입을 하려고 발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츰 지나면 제가 봐서는 이정도 계속 보강을 해 나가면 몇 년 안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게 좀 대안을 계속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4개의 권역을 늘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차량과 인력을 늘린다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있어야지 저희 생태도시 순천에 걸맞게 진행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451페이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구입 건이 있는데 1급 방진마스크 부분이 소액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게 보통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아 이거는 2인 견적으로 해서 밑에 지금 3만 8000개 구입하신 것 말씀하시죠? 
○위원 양동진  이거 과에서 구매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신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서…. 
○위원 양동진  그럼 회계과에서 그 자료 지금 한번 요청해서 갖고 와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장갑은 500만 원짜리 계약금액도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마스크는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3배 정도 금액을 더 주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전혀 없으실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은 저희들 이를 테면 계약을 회계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위원 양동진  그 부분 혹시 관련하는 팀장님 계시면 회계과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갑을 하루에 하나씩 지급을 하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하루에 하나요. 그럼 이게 예측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며칠 동안 일하면 정확한 수량의 장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153개 단지 보조용기 세척비로 9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되고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중간보조용기 세척비, 이를 테면 세척비로 해 가지고 아파트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걸 단지별로 나누면 1단지당 61만 원을 10개월에 가져가게 돼 있어요. 월 6만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받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파트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세대수별로 해서 나눠서 지급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더 받는 곳이 있고 덜 받는 것이 있고 이렇게 차등 지원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큰 아파트하고 작은 아파트하고 차등 지원입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돈을 지금 보통 아파트에서는 경비원하시는 분들이나 미화원하시는 분들께서 청소를 하시고 수당식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 6만 1000원이란 돈을 또 분배를 해야 되겠네요. 분배를 해서 또 그분들이 받아가시겠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양동진  그럼 아주 작은 돈인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굉장히 작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게 지금 무선인식 방식인 RFID 시행 아파트도 지급대상으로 들어갑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거기서 통을 세척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세척한다고 봐야죠. 그래도 그것도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들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결과보고서는 추후에 검토 끝나면 알려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분배도 필요하고 이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십니다, 아주 금액으로. 근데 이 지원액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478페이지 청소차량 구입에 대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순천시에서 노면 청소차량은 몇 대 운영하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전체적으로 한 22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노면 청소차량이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 노면차는 2대입니다. 
○위원 양동진  2대가 동시에 운영 중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이제 1대는 좀 작은 차는 오래돼 가지고요, 저기하고 기사 1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기사가 1분 계시면 1대만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게 1대가 순천시 면적이나 인구수에 적절한 배치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인근 시군에 어떤 사례 자료를 수집을 해 봤더니요. 여수나 광양, 나주 이런 데도 1대 아니면 2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 면적이 여수보다 좀 크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면적도 면적이지만 도시의 어떤 그런 파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청소하는 게? 대부분 도심에서 노면차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제가 노면 청소차량을 가끔 보긴 합니다. 근데 저희 동네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1대 가지고는 활용성이 아주 낮은 것 같아요. 근데 노면 청소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오히려 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구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곧 내구연한이 된 차가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것이 교체가 되는 거겠죠? 진짜 추가로 증차시킬 계획이 있으신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증차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고요. 도시의 규모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2대 정도가 적정하긴 적정합니다. 근데 계속 2대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효율성이 높다면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자원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시고 정원박람회 준비 중인 순천시를 위해서, 깨끗한 순천 이미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시고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규모 점포라든가 300㎡ 이상의 어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등등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89개소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자원순환 리더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청소자원과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결국은 규모가 있는 식당이나 이런 점포들은 어차피 자가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저희들이 법정기준을 준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102개소로 돼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89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휴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된 부분은 빼고 자료를 드린 겁니다. 
○위원 서선란  아, 그래요? 22년 상반기 때는 95개소인데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95개소가 휴업이라든가 폐업 그게 실제 다시 재정리를 했더니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드린 겁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기준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를 보면 이렇게는 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그다음에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또 관광숙박업 이런 또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 기준이 저희들 법령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이 20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자료요청할 때 주신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이 기준에 맞는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학교도 다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자료에 보시면. 식당 같은 데도 지금 많이 없는 것 같고 여기 89개가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드린 자료에 위원님 식당이랑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고요. 
○위원 서선란  60평 이상이잖아요. 60몇 평 정도 되잖아요. 다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수시가 27만 5000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저희가 28만이 넘었잖아요. 근데 다량배출사업장이 과장님 말씀하기로는 89개라면 이게 맞는 건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  
○위원 서선란  인구도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더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적정치가 있을 텐데 이 자료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여수가 왜 많냐면요, 여수는 3개 시가 옛날에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를 테면 인구는 순천이 많습니다마는 공무원 수도 여수가 훨씬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들이 여수가 훨씬 많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1/4 이상인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음식물 자가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저희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업주들이 이를 테면 별도의 민간업체라든가 또 별도의 감량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대부분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쪽에 그런 업체들도 있고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자가처리한 데는 음식물 처리기가 돼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를 테면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넣어 가지고 건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효도 하고 해 가지고 최종 잔재물로만 압축을 시킵니다. 그런 잔재물을 사료로 쓴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부산물은 매립장에 매립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것도 신고해야 되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게 저희들 %가 있는데요. 그 %만. 
○위원 서선란  음식물량에 대해서 그런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음식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위원 서선란  이거 신고 안 하신 분들도 있죠? 혹시 이런 거는 점검이나 이런 거 하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전수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딱 하나만 점검한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직원 분들이 하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직원도 하지만 자원순환 리더라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인력을 기간제 형태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지금 좀전에 주신 102개소, 82개소 자료는 제가 앞으로도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청소행정이 만만치 않은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자료 460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 1일 자원순환센터 침출수가 인근 논이나 하천으로 흘어 들어간 사건이 있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오행숙  침출수 유출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바로 하단부에 논이 한 배미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조금 저기가 있었고요. 다른 저기는 없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침출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침출수 전처리 시설은 있습니다. 시설은 있고 거기서 처리가 되면 이를 테면 주암천으로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왕지매립장 침출수처리장으로 보냈다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처리과정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도 침출수 유출 사건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한번 발생을 해서 사회문제화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때 근무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또 지난 9월 1일 이러한 유출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관리부실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고의로 유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유출로 인한 주민과 피해보상 관계는 원만히 해결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보상 합의했습니다. 합의서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 오행숙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침출수 처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어떻게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기계 같은 것 설치하고 수리하고 그러셨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지금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저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사실은 차수관로가 환경부 기준은 사실 지면에서 한 5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침출수 관리를 3m 정도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는데 공교롭게 하여튼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집수정이라든가 또 차수관로의 그런 어떤 관리라든가 그리고 모바일시스템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3m 높이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을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많이 개선된 거죠, 이번 기회로? 어찌 됐든 주민들 피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개선방안을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화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일 저녁 시간에 자원순환센터에 또 다시 대형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생을 하셨고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주무부서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는데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직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쓰레기봉투에 이를 테면 폐건전지나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화의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2년 전 본 위원이 재선거로 들어왔을 때도 그때 바로 화재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 또 그와 비슷한 이러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화재인 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2년 전 화재는 쓰레기 과다 반입에 따른 자연발화로 원인이 규명이 됐는데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폐건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의 상황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쓰레기 과다반입에 따른 그러한 원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하루 적정 처리량은 얼마나 되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한 70t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70t 정도고 또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설명할 때 한 재활용이 30t.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재활용이 30t 정도 해서 일일 한 100t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70t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 처리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가스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안에 폐기물 저장조가 이를 테면 지하로 11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한 70t 정도 들어오면 바로 바로 이 처리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기계의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가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떡할까 대책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저희들 우리 자원순환시설팀이 거기서 반나절을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 오행숙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매립장하고 아까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또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그 부분에는 처리량만큼 이렇게 반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정말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원순환센터의 잦은 고장과 또 화재로 인해서 우리 시에 계속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그걸 또 지도감독하라고 우리 청소자원과의 1개 부서팀이 지금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니까 좀 상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화재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화재에 대한 조치는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요. 일단 폐기물 저장조에 폐기물이 많이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 첫 번째 저기고, 두 번째 시설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감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쪽에 물론 위원님이 주민협의체하십니다만 계속 상의하면서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은 이번 화재를 보고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을 통제를 했어야 됐고, 또 그렇게 했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화재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고가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따른 손실계산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업체와의 손배 청구 중인데 금번 화재에 따른 배상도 확실히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면밀히 하여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나 화재의 분진 등으로 인해서 인근 마을 금곡이나 선산은 물론이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원동이랄지 내광 그쪽에도 굉장히 막 분진가루가 날아들어서 그러한 피해를 봤다 그러한 하소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피해조사를 확실히 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 부분도 하여튼 협의체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자원순환센터 매립 및 매립 실적에 보면 10월 매립량이 135t으로 갑자기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제가 이 부분을 보고 한번 20년부터 한번 매립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1달에 한 1000t 정도 많이 할 때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이를 테면 가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SRF(Solid Refuse Fuel)로 이렇게 되는데 불연물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래에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2029년까지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원순환센터 운영의 문제점은 재활용의 선별이나 고형연료 생산보다는 손쉬운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매립이 발생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매립장의 용량이 진즉 초과된 상태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 문제는 민간위탁 처리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t당 처리비용만 받으면 되고 그래서 손쉽게 과다 매립이 발생한 것이라 판단하는데 과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과다 매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매립 시에는 반드시 규정을 지켜서 성토를 잘함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소자원과에서 운행 중인 차량 현황 및 수리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소자원과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청소차량, 일반차량, 정비 등 포함해서 총 31대네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그리고 수리내역을 보니까 현재까지 209차례 수리에 약 9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오행숙  과장님 혹시 청소자원과나 우리 시의 전문적인 차량 정비 담당관이나 직원이 있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차량정비소는 없을 테고 혹시 차량 정비 지정 업소는 또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지정 업소는 없고요. 별도로 저희들 기사분들이라든가 우리 실무자가 여러 가지 그 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차량운전자가 지정돼 있는 업소는 없고 정비소에 차량을 맡기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운전자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에.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청소자원과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31대인데 수리비가 9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문 정비 담당자나 지정 수리업소가 없다 보니까 정비업체가 판단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수리를 하면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할 개연성이 크고, 또 그에 따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를 테면 큰 도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 순천이나 중소도시는 차량 수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염려하신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근데 이제 제가 청소과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순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웬만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나 관광버스 회사들도 다들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우리 순천시에서 아직도 이렇게 자체 정비소를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 얼핏 듣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차량이 많으니까 별도의 아마 정비소를 운영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테면 우리 전남권에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한번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회계과에 우리 시 전체 차량 현황과 수리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차량 수명을 늘리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정비전문인력을 두고 정비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지자체, 우리 전남은 없다 그랬지만 한번 다른 지자체의 그러한 사례도 보시고 또 참고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한번 사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장님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이 조례 제21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주민 지원하는 그런 조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이 조례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장은 순천시 공고 제2003-857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 및 후보지 공고로서 공고한 별표1에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이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할게요. 그냥.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위원 오행숙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지원기금, 지역개발사업비, 마을숙원사업비 소요액, 주민 감시요원위촉, 지역주민 우선채용, 입지지역 포상금 지급이 그 내용인데 그중 5가지는 지금까지 현재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시정질문도 하셨고요. 
○위원 오행숙  그니까 본 위원이 혹시나 해서 금년도 마을숙원사업비 우선 집행내역이 있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고 받아봤는데, 기 확정된 보조금 집행내역 외에는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는 기존 확정된 보조금이나 기금 외 별도로 집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인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하여튼 공감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아직까지 이 법이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고, 또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조례는 우리 시 법이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법을 제정해 놓고 왜 지키지 않은 건지,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고, 또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 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조례가 법은 아니고요. 헌법, 법률 이를 테면 대통령령 밑에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 오행숙  과장님 법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근데 위원님 시정질문하신 거랑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물론 조례 언급이 돼 있는데 이게 대부분 저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주암면에다 이야기해서. 그 12개 마을의 현안사업이 뭔지 봤는데 보니까 대부분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또 석축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여튼 저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안전도시국장님이랑 국장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우리 시 행정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 지키겠다고 공표를 했고, 그러한 공표한 법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에 앞서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래야만 또 우리 시민들은 행정을 믿고 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때문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셨잖아요. 아무튼 주무 과인 청소자원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자원순환센터가 운영된 지 1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10년 가까운 동안 이 법이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수년간 자원순환센터가 운영이 돼야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법의 이행을 통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조치를 필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시와 소송이 있는 것들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 강형구  그 소송에 대해서 정확하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건이 진행 중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6건인데 2건 승소를 했고요. 진행 중인 사항이 두 번째 보면 부당이득 반환인데요. 이거는 저희들 4개 대행사가 예전에 2018년도 운영난으로 해 가지고 주암자원순환센터가 운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를 테면 청소차가 주암까지 유류비라든가 톨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귀책사유가, 운영을 못 하니 귀책사유가 순천시에 있다 해서 저쪽에 4개 대행사가 저희들한테 소송을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 부과 무효 처분은 이거는 낙안에 이를 테면 불법폐기물이 개인사유지에 있던 겁니다. 근데 워낙 민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대집행을 했던 거고요. 
○위원 강형구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넣어서 처리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거는 12월 8일 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순환센터 비정상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21억 예전에 ㈜에코그린 화재로 인한 운영 중단 부분,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나 혼합재활용 수거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서 21억 손배소 제기한 상태고요.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시가, 그다음에 또 사업자가 너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낙안 같은 경우는 방치를 해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진짜 악취가 나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도 좋겠지만 안 될 경우는 소송에서 꼭 승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된 사항들을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463페이지 지금 우리가 28만 4000t 되잖아요, 매립량이요. 그런데 연도별로 쭉 계획량에 의해서 매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한 치보다 훨씬 많이 매립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왕지매립장을 다시 증설하고 이런 사항들이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해는 다음에 위탁회사하고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처리용량 갖고 하긴 하지마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은 많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항상 소송을 할 때 변호사 한 분만 자문을 받는 게 아니고요. 몇 분의 자문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행정기관이 공익이었던 성격이 있지만 저희들이 또 상대방의 어떤 여러 가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소송 관계는 정말 신중하고 고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작년도에 5000t, 올해도 근 5000t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매립 사유가 있을 때는 매립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되겠다. 무분별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린 것 안 하고 매립 시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매립을 하겠다는 우리 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 량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이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 연도별로 매립량을 관리를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매립을 해라는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양이 조율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왕지매립장과 함께 효과적인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소각하지 않은 경우는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또 공고를 해서 악취 제거를 해라고 했었어요. 악취 제거 시설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이때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해서 예산에 세워 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시설 보강을 했더라고요. 저도 가끔 우리 직원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갑니다. 저도 가는데요. 일단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냄새가….   
○위원 강형구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확실히 줄었습니다. 시설들이 보강이 돼 가지고. 
○위원 강형구  특히 저희 지역은 도사동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을 다니면 옛날에 비해서 많은 냄새가 줄어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바이오가스시설을 800억 정도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돼 있잖아요. 향후에 그러면 거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갑자기 어떻게 하지 말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 바운더리는 국가정원하고 연향들하고 순천만하고 다 연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이제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했고. 이후의 어떤 큰 틀에서 하되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바이오가스 운영하기 전에 별도의 아마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그러고, 우리 위원회 향후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예. 
○위원 강형구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해요. 평가할 때 당시에는 평가를 뭐 때문에 하냐 그랬더니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할 때 어떤 점수에 따라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무 군데도 묻어나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사실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더니 이를 테면 저희들이 뭔가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좋으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를 테면 입찰했을 때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법령에 우리 조례는 돼 있습니다. 조례는 돼 있는데 계약법령에 위배가 된다 해 가지고 그걸 사실 적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래서 좋은 평가방법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 평가가 잘 나오면 열심히 했다는 뜻이고, 평가가 안 나온 것은 불친절하고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만족도, 현장점수, 그다음에 서류점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법의 맹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례로 보완을 의회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4개 업체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다른 업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점수 많은 회사가 앞쪽에 보면 용역금액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어, 또. 그래서 1등을 하면 용역금액이라도 많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묻어나지 않아서 이왕에 안 하려면 모르는데 이걸 계속 실시할란다면 방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490페이지를 보면 순천시 클린업환경센터 건립과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 사업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연장선상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방법은 클린업환경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다음에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는 여수·순천·광양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 시에는 어느 시스템으로, 어느 것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차세대 재생에너지 광역화 시설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여수하고 광양하고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여러 가지 계속 실무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들이 2030년 직매립이 금지되고 하다보니 여수나 광양도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저기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일단 구례하고 광역화는 하기로 문서로 주고 받았고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광역화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2021년, 2022년 그동안 해 왔던 환경센터 건립은 그럼 백지화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결론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백지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속선상에서 하는데 그런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논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또 보고도 좀 해 주고, 몇 년간 했던 것들이 전혀 원천무효가 돼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아니면 의회가 협조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인지를 서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일방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의회가 예산을 해 주고 뭘 하면 결국엔 나중에 의회 너가 해 줬지 않냐 이런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집행부의 그런 것들 저희가 자주 보거든요? 근래에도 몇 가지 사업장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했지, 우리 의회가 하라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마지막엔 의회에서 해 줬지 않냐는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어쩔 때는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해서 총론을 모아서 그 좋은 공약서를 만들어서 좋은 시설이 되게끔 해 줘야죠, 과장님.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불과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그런 방식에 접근을 해 줬으면,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이 청소과장님들 이렇게 오실 때 그전에 이러이러해 왔으니 어떤 방향이, 우리가 선장이 항해를 할 때 앞에 좌표를 정확하게 놓고 가잖아요. 그것이 흔들려버리면 우왕좌왕합니다. 
  그것을 좀 아까 존경하는 이향기 위원님 외국 사례도 듣고, 뭐 또 시장님도 어디 다녀오셔서 참 좋은 사례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매 회기 때마다 의회 열리면 보고를 계속 해 왔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492페이지 보면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회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6월 달에서 9월 30일 4개월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만 해도 코로나 정국에 음식을 많이 시켜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례를 그때 발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은 이걸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71개소에서 117개 공동주택, 행정센터에서 했단 말입니다. 효과는 어떻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도 막고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00개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강형구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금 말했다시피 폐기물도 줄이고, 재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대신 세척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젤타입 아이스팩을 쓰고 있잖아요, 물 충전식은 안 쓰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어떤 방식이 됐든 효과적인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면 정확하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그동안 화재로 여러 가지 중단 사태가 있었어요. 지금 몇 번 중단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은 중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네 차례, 네 차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네 번이죠? 어떤 회사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한 번, 화재로 세 번이단 말입니다. 자연발화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아까 오행숙 위원님이 원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11m, 10m를 적치를 해 놓고, 보통 대부분 3m에서 5m 이상을 적치를 하지 마라는 어떤 내부적인 통념상 그런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랬다고 봐져요. 그때 우리가 엊그저께 화재 나고 현장방문했을 때 시설할 때 방화셔터가 좀 있었으면 했었던 방법하고, 그다음에 방염필름, 불연재를 좀 사용을 했으면 화재 시 피해가 보다 좀 적을 것 같다는 우리들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번에 어찌됐든 보수·보강을 할 때, 수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년 남지는 않았지만 화재로 인해서 또 중단되고 이런 사태를, 한번 화재 나고 중단되면 몇 개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이 있고, 우리 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복구할 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청소행정을 하는 우리 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우성원 위원님이 종사자들까지 말했습니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도, 그리고 우리가 안전 문제 그런 것들까지 우리 과에서 섬세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감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앞서 감사하신 위원님들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겹친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몇 위원님들께서도 이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미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조례는 아시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예, 5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협의회 기능은 알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를 테면 시의 폐기물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문받고 여러 가지 저걸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를 못 했고 또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협의회의 기능이 청소행정 분야 정책발굴이나 제안권고, 그다음에 시민 실천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그리고 청소행정 분야 정책 추진상황 모니터링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정책이고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민관협의회하고 유기적으로 소통도 하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미 행정 내부에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의회를 설치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자원순환센터 화재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좀 큰 화재 때문에 사실 이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이나 폐기물 정책을 좀 바꾸려고 할 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미리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 12월 12일 날 하남유니온파크 견학 갔다 오면요. 바로 저희들 일정 잡아서 한번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개최하지는 못했겠지만 지금이라도 날을 잡아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 행정의 발빠른 대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이후에는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이 협의회 자문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올해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2022년도 평가는 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10월 달 해 가지고요. 엊그제 서면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서면으로? 현장평가는 없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 항목이. 근데 거의 매년 10월 달 시작해 가지고 12월 달 마무리하는 이 사이클로 돌아가더라고요, 평가가.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래서 거의 마무리돼서 서면심의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하고 있습니까? 평가가 진행 중인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 평가단원들을 또 의회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매 평가할 때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의회 추천 받은 평가단원들은 없습니까, 민간평가단들 중에서?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의회 추천은 없고요. 저희들이 워낙 이쪽에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자원순환 활동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조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례 한번 살펴보면 순천시의회에서도 평가단을 추천받도록 되어 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매년 거의 평가할 때 주민 민간평가단들 의회에서 몇 명을 추천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대행기간 중에 연 1회 이상이죠. 그래서 최소 1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1회 이상이지만 1회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조례에 보면 시의회 추천사항이 있을 텐데 이후에 평가를 할 때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정도 같이 좀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평가위원이랑은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시의회 추천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일단 확인해 보시고 제 기억으로는 매번 좀 추천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혹시 공개를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6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죠? 어디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위원 이복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죠? 그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혹시 인센티브라든지 또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는데요. 어렵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닙니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 인센티브가 95점 이상이면 대행구역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 표창이라든가 개인 표창이 있고요. 그다음에 95점 이상 우수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 원 저기도 있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수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미흡 같은 경우는 대행구역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정지, 과징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 있죠? 그니까 평가결과에 의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도 가능하고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도 이 평가결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영업정지라든지 대행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평가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또 포상도 가능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해당 법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사항들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폐기물관리법에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근데 이를 테면 입찰 참여 시 어떤 가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행업체는 가장 메리트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행 조례에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법령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이걸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조례는 돼 있지만….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에 이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입찰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에 어쨌든 주민서비스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관련 사항들이 이후에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또 한 가지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물론 아까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다고 했지만 더 업체에서 조금 더 주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차라든지 이런 규모가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평가항목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장비의 어떤 유무라든지 어느 정도 갖췄는가가 평가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대행사업비를 통해서 그 장비들을 구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기존에, 기존에 구입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었거나 이럴 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를 테면 올해 대행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2년 도래가 되면 그 업체 선정할 때 승계 부분, 미화원이라든가 청소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입찰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러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 진입장벽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여기 대행업체에 선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번에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천시에는 11개 업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입찰을 할 때는 이 업체들이 가능하면 평행선상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누차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지금 4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구역을 어떻게 변화를 해 본다든지 입찰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진입장벽이 낮은 상태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는지를 한번 내년도에 검토하는 과정 중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용역할 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수범사례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향기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수범사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를 많이 했죠? 올해 추가로 해서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올해 10대 해 가지고요. 16대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10대 정도 더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제가 개당 10포인트 해서 2000포인트 이상 돼야지 현금으로 환전이 되는데 이게 이제 환전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16개 올해 설치된 곳들까지 해 가지고 쭉 페트병하고 캔 수거량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쭉 받아보니까 1월에는 679개가 페트병하고 캔이 수거가 됐었는데, 올해 10월 달에는 3400개가 수거가 됐더라고요. 해서 전체 해 보니까 이게 한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됐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33만 7930포인트인데 10월 달에는 295만 7520포인트로 해서 굉장히 많이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이 적립된 포인트들이 다 시민들한테로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걸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 수거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비용이 한 3000만 원인가 되잖아요, 대당. 그러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한 2100만 원 정도. 
○위원 이복남  아, 2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만 원 정도의 물론 이제 비용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로 보면 아까 이향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돌아다니는 캔이나 페트병들이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설치가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혹시 다중집합시설에 사각지대가 있는 곳을 조금 더 살펴서 이게 좀 적재적소에 추가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들이 이거 자체가 재활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저는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 재활용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이 회수된 재활용품들의 재활용류를 같이 포함을 해서 재활용을 높이는데 같이 수치라든지 이런 목표량에도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길어져서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회계과하고 마스크 서류는 지금.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니, 제가 행감 중에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라 그랬는데. 
○담당 팀장  아, 마스크요?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아까 그 7800만 원인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2차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를 2개를 수의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했답니다. 
○위원 양동진  단가가 높은 데도요? 
○담당 팀장  아니, 입찰조건이 되는, 먼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2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제일 최저 단가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했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단가 차이가 3배가 나요? 
○담당 팀장  방진마스크라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미화원들이 원하고 질이 좀 좋은 걸로 하거든요. 저희들 청소자원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동진  회계과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양동진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 받으실랍니까? 
○위원 양동진  예.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지금 현재 청소 용역업체가 4군데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4군데고, 이분들이 전부 다 공개입찰로서 참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을 때 2개 업체가 더 있었다 그랬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최병배  6개.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데가 11군데.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업이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등록된 업이 11군데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뭐가 하나 발견할 것이 있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4개 업체가 사업비를 똑같이 공개입찰을 했을 건데 사업비가 각각 달라요, 제가 봤을 때. 
  45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3개 업체는 같은데 1개 업체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권역도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이를 테면 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4개 업체를 부위원장님하고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용역실시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공개입찰했을 단계에서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입주를 안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네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한 권역에 어찌 서면하고 이렇게 좀 많이 아파트가 분양을 많이 하게 됐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적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를 테면 기초 단가를, 쉽게 말해서 기준단가를 저희들이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걸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입찰에 응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분들이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최병배  근데 그렇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을 당시에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에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할 것이 우리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다 그랬어요. 기사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설령 두 대가 있다 그래도 차가 운행이 한 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도 여러 가지, 저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위원장 최병배  아니, 운영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제가 말하는 것은 두 대가 있는데 기사가 한 분밖에 없다면 한 대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대를 예를 들어서 그 기사하고 전부 다 안 해 놓고 구입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  죄송합니다. 대체로 그 분이 쉬시고 그러면 다른 운전원들이, 운전직들이 그 차로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근데 실질적으로 두 대가 시내를 활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작은 차는 여러 가지 운영은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는. 내구연한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내구연수가 됐으면 다시 우리 또 해야죠. 구입을 해야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추경에나 올려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우리가? 겨울 비가 왔을 때 순천이 하수도가 물밀 듯이 터졌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노면차량이 청소를 해 줬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우리가 겨울철이 다가오면 나무, 특히 은행나무가 이파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도 좀 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 또 제가 참 청소과하고는 인연이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가 또 구성됐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아직 구성 안 했고요. 12월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까? 이앞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었고, 우리 민선8기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차세대 광역화를 만든다 그랬어요, 광양·여수·순천 이렇게. 지금 이제 그것은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그 과정이.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정확히 한번 듣고 얘기를 하려고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폐기물처리시설 신규로 건립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첫 단계가 입지선정계획결정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공고내용의 핵심이 이를테면 어떤 입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시설은 지하로 하고, 지상은 문화나 체육, 융복합시설로 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어떤 저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 후속 조치로 거기에 핵심이 들어갑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입지를 정하도록 그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네 곳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과정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고시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었고요. 고시 전 단계에 있다 보니….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고시 전 단계든 어떤 단계든 일단 네 곳은 선정이 조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국장님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4군데는 됐었는데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4군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좀 무산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러면 누가 믿겠냐 그 말입니다, 집행부를. 소장님 한번.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사실 우리 폐기물처리장, 일명 소각시설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참 위치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쭉 민선7기 때 그런 과정들을 거쳐는 왔었거든요, 행정절차를 거쳐 왔었는데. 사실은 그 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설규모랄지 자체 내용들이 민선8기 방향하고는 좀 차이가 상당히 난단 말입니다. 입지 여건에서부터 또 활용도부터, 그다음에 그 위에 무엇을 얹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다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4군데를 월등부터 해 가지고 네군데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소각시설을 자원화시설을 만드는 데 입지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런 결론을 내부적으로 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설을 도심 권역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전체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소각장이라는 이미지보다 아, 이것은 문화체육 모든 공간이다.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위치를 선정을 하자 해서 새로운 입지선정 단계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금년 말까지 구성을 하고요. 현재 그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번에 왕지매립장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왕지매립장을 포함한 모든 도심권 그걸 한번 어느 곳이 적정한 곳인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아마 의회 우리 위원회에도 그런 과정들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한번 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저희 시장님께서도 생각이 같지마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협조 없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들을 숨기고 어찌고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니까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예. 하여간 쓰레기는 자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자원을 인식변화를 먼저 시켜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인식변화를 먼저 시켜야만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건위에서도 저희들이 이 앞번에 타 지방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아산시도 갔었고, 전주시도 갔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래요. 앞으로 소각이 돼야 되는데 소각을 해서 정말 그것이 자원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28만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말입니다. 지금 현재 말로만 다 좋다 그럽니다, 현재 가 보면.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버스로 돌아오는 순천에 오면 마음이 다 틀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청소자원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심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한마디 꼭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것이 하나가 다 됐을 때 우리 청소자원과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도 저희들이 가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다 들립니다. 싱가포르 소각장이랄지 일본 소각장도 저희들도 들를 예정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30년이면 매립이 없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매립장이 없으면 그 안에 소각장이 어딘가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시민과 다 같이 온 힘에 해야만 이루어지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같은 마음을 공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왕지동 매립장이 수직 증설을 했어요. 몇 m를 총 증설을 했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이앞에 5m 증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그러면 왕지매립장으로 더 언제까지 저것이 들어갈 수 있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2027년 12월까지 계획인데요. 제가 어찌 됐든 신규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매립장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왕지매립장하고 주암 쪽의 시설들을 최대한 방어적으로 관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하여간 왕지매립장이고 앞으로 또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도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암자원순환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연발화가 됐다라고 하지마는 혹시 이것이 또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방기관이라든가 유관부서에 충분히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도 인지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아마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또 더 할랍니다. 우리 국공유지 방치폐기물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위원장 최병배  그거는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저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어찌됐든 사유재산은 살 땅, 토지 주인이 처리하도록 이미 법령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만 엄격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주변에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면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내년에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정원 주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환경관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내년에 또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순천에 오신 분들이 이런 쓰레기로 인해서 좀 기분이 나쁘다든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시 청소자원과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청소자원과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보면 전기자동차 목표치를 거의 초과한 것, 아주 전기차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계획 대비 해 가지고 거의 100% 이상 된 것 같은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거기에 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이 증가되고 있는데 저는 도로교통 통행료도 50%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붐비는 게 뭐냐면 충전소입니다. 충전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충전소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 수소충전소는요, 지금 민간이 해 가지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가 내년 11월경이면 가곡동 쪽에 준공 예정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일반 전기차충전소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주차대수 50면 이상 시설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충전 의무 설치대상이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없는 해당되는 각 관공서나 아파트 단지에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외에도 환경부나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예전에 좀 사업량이 많았는데 그쪽 예산은 많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환경부 것을 공공시설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서 공용 완속충전기, 개인용 비공용을 사업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또 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도비를 좀 받고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비공용 완속충전기도 확대 보급해 나가면 크게 무리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이향기  순천시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팔마체육관 안에 보면 충전소가 기존에 지금 나오는 차들은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예전에 나온 차들은 충전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거기가. 확인해 보시고 하나를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한번 확인을 제가 했었는데요. 현재는 환경부 충전기 짹이 옛날 거는 안 되는 걸로 단일화가 됐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서 없었는데 하여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그런 내용을,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고, 공문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기차들이 급속충전소가 많이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업체에서 개발된 충전소 중에 충전하는 모든 그런 것 중에 급속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들이 도입된 그런 업체도 선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때 도움을 같이 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더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단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그게 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국가에서 하던 사업은 환경부에 있고요. 요즘은 민간 전기충전사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 그런 건만 있으면 자기들이 사업성 따져 가지고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계속 그쪽 회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요. 
○위원 이향기  폭넓게 추진해 가지고 충전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512페이지 보면, 대중 골프장 기타 수질 오염원 및 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골프장 같은 경우에 한번 현장을 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단속원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단속반들은 작년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요. 올해도 한번 저희들이 상반, 하반기 토양하고 유출수 시료를 채취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점검 확인을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영업장 그쪽에서 난색을 좀 표해서 그때 오행숙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기회가 되면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위원님들 일과시간이고 그래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쪽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보고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지금 저희 과하고 체육진흥과 하수도 쪽하고 합동점검을 이틀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다른 부서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질문한 거는 단속반이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 자체 직원들이 가는 것도 있고요. 영산강청이나 거기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위반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위반된 데는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주로 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약검사하고 폰드의 유출수 수질검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맹독성이나 사용금지 농약은 안 나왔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도단속인데 어찌 보면 아마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일부러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부 다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는 좀 믿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의심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골프장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큰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단속원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힘이 없어 가지고 또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가 보겠다는 얘기는 정말 채취를 정확하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가 보려고 했던 건데, 또 난색을 표한다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추후라도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한번 논의해 가지고 자주 가지는 않고, 한 번만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저희가 왜 그러냐면 어느 업체든 공정하게 폐수시설이나 무슨 시설들 오염원들이 배출된다고 하면 그 업체들은 단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속원이 지정돼 있는 것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인 단속원도 몇 명 들어가고, 누구도 몇 명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이 단속원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싶고, 이걸 검사하려면 업체도 있어야 되니까 업체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특히 골프장 주변에 배수천에는 거의 고기가 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단속을 하면서 요즘은 옛날보다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농약들이 바뀌어 가지고 친환경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철저하게 검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저기해 가지고 단속 좀 잘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501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보니까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했던 경유는요, 시민참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지금 2018년 7월에 전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생물권보전지역 우리 시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를 홍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최신 영상기술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생태 전시 체험공간을 조성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추진해 오던 중에 민선8기가 들어서서요. 우리 시의 방침이 조금 바뀌었어요. 토지든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조금 있어서 기존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내에 소리체험관이 일부가 비어 있거든요? 그것은 철거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외부 쪽으로 증축을 해서 쓰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균특사업비라 사업부지 이전에 관한 것은 도 관계 실과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당초에 조곡동에다가 저류지 부근 거기에다가 건립하려고 그랬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용역중지하고 순천만습지로 위치를 변경한다 그 말씀이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내로요. 
○위원 우성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비가 90억이에요, 전체 해서. 기본설계비가 한 3억 80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집행된 것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사업변경이 되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얼른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될 거라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사무감사 목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건립센터? 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용역을 중지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시 사전에 또, 항시 우리 국장님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지금은 옛날에는 사실 그쪽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숨길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전부 다 오픈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야지, 여기는 의회, 딱 칸막이를 하면 앞으로 더 갈수록 이게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같이 해당 상임위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이런 것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좀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하고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어떠한 가닥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하여간 시에서는 순천만습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시 의견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의견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소요기간은 어쩝니까? 이쪽에서 순천만습지면 그대로 소리체험관을 이용을 하면 그렇게 많은 거석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그렇게 사업기간은 많이 안 걸리겠네요, 보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체를 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 외부의 증축이기 때문에 기간 또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우성원  소리체험관 지금 지하 쪽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물은 위쪽으로는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우측에 지붕 없는 부분 그쪽으로 증축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아무튼 도하고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소기에 생물권보전지역이 우리 순천시 전체가 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표준모델로 삼아서 또 생물권보전지역이 하여간 앞으로 같이 계획을, 건립센터라는 기능이 있죠? 3대 기능이 아까 내가 보니까 보전, 또 지원, 발전 이런 3대 기능이 목적을 갖고 또 순천만습지에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성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서 용역이 99% 마감이 됐죠? 제가 이걸 아까 공공시설과에도 문의를 했더니 생태환경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던 부분인데요. 99%까지 용역이 다 된 걸 용역중지가 되었다고 저희한테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용역하는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해 놨던 사유고요. 증축도 신축과 같이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재 99%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9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일단 위치변경 때문에 용역중지가 돼서 재검토를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당초에는 용역중지를 했던 것은 위치변경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행정절차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가 됐였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공공시설과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약간 틀리신 것 같은데 아까 공공시설과에서는 현재 원래 위치 검토했던 곳에 반려견놀이터를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앞에 반려동물센터가 들어서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동물자원과에서 동물놀이터를 조성한다고 그 계획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모든 건 다 계획 중인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까 용역을 중지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행정절차 시간 때문에 했는데 그 주위에 이제 반려견놀이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검토 중이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검토 중이시란 얘기신가요? 그럼 어찌 됐든 처음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셨겠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그 변경 과정은 의회하고 혹시 의논하신 적 있으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상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양동진  저희가 지금 소리체험관도 지금 폐쇄하고 건물을 없앤다라고 계속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없어져야 할 것은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변경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그거에 맞는 이유를 다 갖고 오십니다, 각 과에서. 근데 변경에 대한 거는 얘기가 전혀 없으시고, 나중에 결정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아요.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생태환경과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512페이지 이향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양동진  지금 5개의 골프장 고독성농약 사용여부에 대해서 단속은 상·하반기 같은 날 5군데를 동시에 시행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
○위원 양동진  5개의 골프장이 한 동네에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그때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마 2조로 나가서 직원 각각 2명씩 2조로 가서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럼 하단부에 수질오염원 검사는 5개 업체가 아닌 4개 업체만 단속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신대 부영이 수질오염원은 저희 시 소관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고 농약은 해당이 되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수질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도 조례나 이런 사항에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에 관련된 서류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주암에 있는 업체는 작년에는 안 했다가 올해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 
○위원 양동진  무슨 힐스가 그러네요. 
○위원장 최병배  파인힐스.
    (「레이크힐스」 하는 위원 있음)
  아 레이크힐스입니까?
○위원 양동진  밑에서 다섯 번째께 작년에는 검사를 안 하셨는데 올해는 하셨어요.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검사를 못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기타 수질오염원이라고 유출수하고 토양 그 부분이 아니고 저번에 합동단속을 하면서 기타 수질오염 부분을 별도로 봤던 사항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의 조정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조정지 그러면. 
○위원 양동진  골프 용어로 헤저드를 얘기하는 곳일까요?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쭤봅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골프 치는 용어는 헤저드고요. 거기서 하는 용어는 폰드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조정지는 혹시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폰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게 헤저드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제 코스 내에 있으면 그건 헤저드로 해당됩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동일하다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반기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이 없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반기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1년에 한 차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것은 농약하고 유출수 검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건기하고 우기 이렇게 구분이, 건기라 하면 4월∼6월, 우기는 7월∼9월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약이나 폰드 이것은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농약이라는 것은 검사방법도 까다롭고 굉장히 정밀도를 요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날짜를 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연구원에서 시군별로 할 수 있는 날짜가 어쩌냐 사전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사전 협의를 해서 단속을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골프장하고 사전 협의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일정을, 도에서 일정을 이렇게 정해 그 사이로 하냐 이렇게, 일주일에서 일주일 사이 그렇게 날짜를 줍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과장님께 이것도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법률들에 관련해서 적절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교통과에 해당인 줄 알고 여쭤봤었는데 생태환경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소음 관련 민원도 생태환경과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를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오토바이, 이륜차에 관련된 소음들은 많이 접수가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무래도 배달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이륜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위원 양동진  최근에 환경부 고시가 나왔던 것 혹시 알고 계실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1월 달에 나온 이동소음원 지정·고시 그 내용 말씀하실까요? 
○위원 양동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혹시 이동소음 규제 지역이 순천 내에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 시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지정을 할 계획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저희들도 이동소음원 단속을 직원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4회를 지금 나갔거든요, 경찰서하고 교통과, 교통안전공단. 근데 이동성이 있는 거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민원을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제 이동소음원 지정·고시 그 내용은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동소음원 지정 규제 지역은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단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야간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굉음을 울리고 갔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방안이 생겼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소음 규제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적극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03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불용액이 2억 4700여만 원이나 됩니다.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인데 전기차 보급이 계획보다 적어서인지, 아니면 예산 과다 편성인지 좀 궁금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사업비 중에서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국비가 다 소진은 돼서 시비하고 도비만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럼 2021년 당시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135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예예. 아무튼 그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와 연관된 친환경 차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09페이지 보면 금년도 친환경자동차 추진실적을 보면 637대 목표에 보급률 100%입니다.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자료 510페이지 향후 보급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는 400대로 보급계획이 줄어들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오행숙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밑에 보면 전기화물차를 20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전기화물차가 129대 해서 아마 전기화물차 쪽에 수요가 조금 더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그랬다면 친환경자동차라 하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그렇게 일컫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현재 지원금이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평균 친환경차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6%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현재 전체 친환경자동차는 전체 차 중에 몇 %나 된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2280여 대 돼요. 한 0.5% 정도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렇습니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또 전기자동차 보급을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줄여져 있길래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우리 시에 친환경 차별 보조금은 또 얼마나 된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오행숙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추경 확보를 통해서 갈수록 환경을 중요시하잖아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512페이지에 골프장 수질 오염원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 골프장이 5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4월 12일, 7월 21일 2차례였는데 맹·고독성 농약 사용검사였고, 전부 위반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맹·고독성 농약 사용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없었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제 일반농약이 있습니다, 사용이 허용된 농약 18종하고, 사용금지 농약 7종, 고독성 농약 3종 해 가지고 30종이 검사를 합니다. 
○위원 오행숙  아까 그 수질검사도 하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맹·고독성농약 검사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성적서가 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대중골프장에 대한 환경검사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요? 예를 들면 검사항목이랄지 검사의 예정 고지 등이 있는지 혹시 이런 규정이 있다면 추후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중골프장의 지도·단속은 여러 항목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암에 있는 모 골프장에서 헤저드에 빠져서 사망한 그러한 사고가 있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언제였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봄으로 생각. 
○위원 오행숙  그렇죠. 그 골프장 관리의 허술로 인해서 중요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사회문제화된 적도 있죠. 골프장에 검사하는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또 위생을 담당하는 위생과, 수질을 검사하는 하수도과, 그리고 산림 등을 검사하는 산림과, 그리고 또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각종 폐기물 단속까지도 하는 연관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생태환경과가 주무 부서로서 이런 연관 부서들과 협조를 구해서 아까 1번 하셨다 그랬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체육진흥과하고 하수도과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관련 부서를 확대시키고, 횟수도 더 증가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8대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1번만 했다고 하니까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대중골프장이 우리 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오행숙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대중골프장 인근 농산물에서 친환경농약이 검출되어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걸 발견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또 인근 농가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정말 짓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없다고 하시면 물론 없어서 그렇겠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하게 되면 골프장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습니다. 직원들을 믿고요.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골프장들은 그러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골프장의 단속규정이 없다 하면 규정을 만들고 또 보완을 해서라도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 책임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저희 행정하고 또 위원님하고 그런 대중골프장이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8대 때도 계속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현장에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한번 가 주라고, 그래도 전혀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합동으로 간다 하니까 영업장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했는데 그 업체를 생각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서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525페이지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 현황을 보면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수질관리를 위한 쓰레기 관리대책은 없었나요? 자료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황내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어찌 됐거나 바다쓰레기 못지 않고 또 전남 광주 지역에 식수원 관리를 위한 쓰레기 관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러한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댐 인근 주민, 다시 말하면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하는 그분들께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또 쓰레기봉투 값이 아까워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도 많고, 아마 그 봉투 값을 지원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이 많은 인근 보성군에서도 군수님의 의지로 아마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결과도 좋다고 합니다. 인근 보성군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우리 시도 갈수록 중요해지는 수자원과 수질 보호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과장님,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5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주암면 주변지역에 안개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주변지역 피해사항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해 달라는 질의를 했었고, 당시 시장님께서 서면 답변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다면 이후 이와 관련된 추진상황이 있는지요? 이후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당시 그 이후로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전국 댐 소재지 지자체에 용역이나 그런 피해사례를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만 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 6월 20일 올해 안갯길 관련 별도 용역을 한 사례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없다고 왔거든요? 7월 20일에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혹시 용역을 많이 하니까 그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 일이 있냐 했더니만 환경영향평가나 건강검진들을 실시하고 그런 사례는 있는데 피해에 대한 용역 추진사례는 없다고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답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신체, 건강이랑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설득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얼마 전에 주암댐 주변지역 안개피해 관련 검토내역이라면서 이 자료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용역으로 그 내용은 댐의 영향분석, 댐 주변지역 활성화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그리고 관련 법에 정비방안이고 용역결과는 기상변화로 인한 영농 및 주민건강 피해, 교통불편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계량화 불가와 물류용 부담금을 통한 상수원 관리지역 외 주변지역의 규제 지원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방금 용역결과를 설명을 들었지만 여기에는 안개피해에 대한 예를 들면 농작물이랄지 인체랄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지난 2011년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주암댐 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저감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이 내용 역시 안개피해에 대한 댐 방류가 농작물 및 어장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상사호 방류 시 저온방류로 농어업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그러한 용역 결과를 도출해낸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러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오행숙  다시 말하면 댐 주변 안개피해 관련 용역을 별도 추진하지 않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좀전에 과장님 설명에서도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없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안개피해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안개피해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아무런 추진이 없이 이 종이쪽 2면의 검토내용에 대한 자료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 행정에서는 이 용역 자체를 실시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추후 다시 시정질의 등을 통해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에 실시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용역자료에 대한 내용과, 용역결과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2011년도에 우리 시에서 실시한 주암댐 환경영향조사 및 피해저감대책 수립용역 세부내용과 용역결과 세부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2022년도에는 942대를 한다 그랬었고, 2023년 상당히 많은 대수가 늘어났는데 2600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내년부터는 조기 폐차 지원대상이 기존에는 5등급만 그랬는데 4등급도 확대가 된다는 환경부의 지침이 있었고요. 예산을 조금 더 줄 수 있다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렸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참여자가 있겠네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근데 이제 실제로도 가다 보면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폐차를 하고 대차를 또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차를 구입 못 해서 포기하시는 분.
○위원 강형구  아, 그런 분이 많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분이 또 있고 나중에 가다 보면 차량가격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을 해 오는데 그 가격이 본인 생각에 적다 해서 또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2023년도까진 계획이 있는데 향후 몇 년까지 이렇게 계속 추진할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위원 강형구  국비, 국비.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여기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한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현재는요. 
○위원 강형구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국비가 와도 우리 시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러긴 합니다마는 미세먼지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비 보조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데 이런 노후차 여기에서 매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러잖아요. 특히 겨울철에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참 햇빛을 못 보는 날이 많아지잖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이건 농어촌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간 해 왔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어요, 11년간 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집이 완전히 폐가가 돼 가지고 안 쓴 집도 있고, 지금 사용하는 집들은 거의 없어요, 슬레이트가 있는 집들은. 
  그리고 축사를 마을에서 하다가 이제는 축산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분들, 대형화돼 가지고 전문화돼 가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서 했던 분들인데 지금 200㎡만 지원해 주면 60평이에요, 200㎡가. 그러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6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지원해 줘 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다 그러면 어떤 국비보조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다 하지만 한 동네 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완전무결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이유가 발암물질이 거기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석면에.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농촌지역에 지금 나이 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문제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다 그러면 국비 온 것에 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60평 말고, 예를 들어 100평 한 사람은 그러면 자부담이 있으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비용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과장님?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철거 단가는 상당히 고가인데 기존에 하다가 안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지금 슬레이트 철거율이 몇 % 정도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전수조사해 놓은 것 중에서? 그러면 우리 팀장님은 자료로, 우리 순천시 전체 슬레이트 동수,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철거됐던 것들은 어느 정도 된 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어요? 있으면 얼른 여기서 좀 해버리고요, 531페이지에. 지금 현재 철거면적이고 그것은. 전체 우리 순천시에 슬레이트 가옥이 됐든, 창고가 됐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남은 게 2021년도에 그때 조사를 했는데요. 7915동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7915동.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30% 정도가 현재 철거를, 전체 기존의 면적에서 30% 정도를….
○위원 강형구  그거 30%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했는데 30%예요. 그러면 앞으로 20년을 해야지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그러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비용은 전체 비용이 지금 16억이에요, 올해가. 16억인데 배로 늘리더라도 우리 시 재원으로 농촌에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이 슬레이트 지붕을 30억 정도 철거해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제 그전에는 20억, 25억도 2, 3년 전에 세웠거든요? 연말 가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청자가 없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자부담이 있으니까 농촌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부담을 안 하려고 신청을 안 해버린단 얘기예요. 농촌에 가면 슬레이트 집이 철거가 돼 가지고 귀신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철거를 안 해.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좀 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가 주택은 전체 해 주니까 상관없는데 창고 같은 경우는 200㎡밖에 안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확대를 연구를 해 보시자 그 말이에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지원 확대는 검토 물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요, 건축물이 무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세금을 납부했다면 또 되는데. 
○위원 강형구  옛날에 창고나 축사들이 허가를, 그때 당시 승주군청에 있을 때 축사가 신고도 아니고 그냥 가서 고생만 하면 등록을 해 줬어요. 근데 지금의 건축법에는 거의 축사가 등록이 정확하니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실제.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알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여하튼 위원님 하신 말씀은 잘 알고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것이 무허가고 뭐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철거를 한 거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실제 뭐가, 우리가 건축 연도가 몇 년 이전에는 건축법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걸 감안해서 하시자 이 얘기예요. 70몇 년도엔가 그전에는 건축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더라도 우리가 세무과에 가면 세금 부과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부과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된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아무튼 우리 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걸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산강청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소규모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댐 주변을요. 근데 매년 주는 것만 받고 있어요.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어차피 수계기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군 배분율로밖에 저희들도 받을 수가 없고 관련 법이나 규정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오는 것밖에 없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그래도 공모를 통해서 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하든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도시 대기 측정망 관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올해 같은 경우는 주의보가 1회 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어떤 부분에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미세먼지주의보가 1회, 오존주의보가 10여 배 조금 넘게 몇 회 있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예. 그럼 이 자료가 국립환경연구원 TMS로 전송이 되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정보들이 TMS로 전송이 돼서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전문장비적인 부분이라 위탁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여기 돼 있는데 전문인력이 합니까, 이거를? 근데 이거를 오류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저희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사무실에도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수치가 특별히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가끔 가다 보면 표출이 안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전광판에 올라가야 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측정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직원도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다. 저희들은 사실은 기계가 오작동인지, 아니면 어쩐지 파악은 할 수가 없잖아요, 믿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기계에 대한 부분이 등가성 평가나 기계 성능 검사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상 측정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국가로부터 검사를 다 받습니다.
○위원 서선란  오작동은 없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가끔 가다가 기계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시민들 바로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 서선란  대기환경표출 전광판 현황 있잖아요. 이거는 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게 측정망에서 나오는 것을 시민들이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게 조례사거리하고 신대 쪽에 들어가는 데 가산터널 앞에 표출 전광판 큰 게 2개 그겁니다.
○위원 서선란  예. 우리 시가 청정지역이고, 생태도시 순천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셨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지금 보면 조례사거리에 2008년도에 설치가 돼 있고, 신대사거리에 2017년돕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조례사거리 것은 안전한가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점검해 보셨을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시간이 오래 간다고 크게 이상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도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있거나 성능이 안 좋으면 교체를 하든지 그런 권유가 있었을 건데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서선란  10년이 넘었잖아요, 15년 정도. 근데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이고, 업체에서도 하십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설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광판?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광판 설치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서선란  인구상황 아니면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그건 없고요. 우리 전라남도에는 기존에 시 단위가 먼저 했고요. 군 단위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상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깨끗하게 알리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그런 부분이고, 시민들하고 독려를 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관심이 많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 추가로 설치할 곳은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이제 어디 민원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사업비 도와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사실상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신대, 조례는 있잖아요, 최고 이동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저희 원도심 쪽에 이쪽에도 하나가 있지 않아야 될까. 왜냐하면 인구유입이 용당이나 이런 데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우리 지역구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례동을 가서 우연히 차로 안전하면서 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신대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도심 이쪽에는 없어서 이게 하나 정도는 설치돼야 되지 않겠냐. 설치비는 얼마 정도 된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제가 설치한 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기둥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지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럼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 부분은 균형적인 발전, 순천 원도심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차원에서도 하나 정도는 저희도 볼 권리가 있지 않냐 건의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해 주시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어차피 사업비 부분이니까요. 검토해서 위원님이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어차피 이쪽에도 들어와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장시간 서 계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데요. 다음 순서에는 장시간 서서 수감을 받기 때문에 같이 좀 앉아서 자료를 펼쳐서 받는 방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사라든지 그동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하면서 지적했었던 부분들 중심으로 또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업동저수지 주변에 두꺼비 생태계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과정과 이후에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내용, 그리고 관련해서 깃대종과 관련한 사항을 연동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가로 좀 하겠고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연동해서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과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 생태환경과의 첫 번째 업무보고로 업동저수지 주변 두꺼비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이후에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현재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서가 영산강청에 올라갔고요. 영산강청에서 환경부로 상위 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환경부에 한번 출장을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시 보고에도 전체 사업비가 국비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전액 국비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확보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좀 시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함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국비가 확보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고요. 우리 작년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에 깃대종과 상징생태계 지정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위원 이복남  관련 조례 제12조에 깃대종 및 상징생태계 지정·보전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깃대종에 대해서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환경이라든지 또 보전의 필요성, 보전복원에 관한 보전방안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정해 둔 깃대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 깃대종의 보전을 위해서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복남  이 두꺼비는 삼산동 깃대종인 거는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생태환경과에서 각 읍면동에 우리가 의견수렴과 용역을 통해서 각 지역의 깃대종을 선정을 아주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깃대종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동네 지표종, 깃대종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업무를 추진을 해 준 내용들을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조직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또 여러 가지 주민조직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깃대종이 이러이러한 깃대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주민활동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생태환경과에서 성과로 두고 있는 깃대종 선정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역에서 같이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도 이후에 과제로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 부분은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깃대종이라든지 환경보전사업이나 과제를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예.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무슨 말씀이냐면 발굴만 하고 지정만 해놓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것들이 홍보가 돼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지 예를 들면 깃대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읍면동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깃대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홍보하고 이후에 좀 관련 프로그램들이 발굴이 되면 우리 생태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국립생태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 주류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좀 보전이나 홍보활동을 해 보자고,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올해 순천만·동천하구 동식물 가이드북을 제작을 했죠? 이제 납품이 좀 됐더라고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의회에도 의원님들께 전부 이렇게 배부가 좀 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참 잘 만드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력과 행정력을 통해서 좋은 가이드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혹시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해당 학교에 배부를 일단 다 했고요. 또 홈페이지에 e북 형태로 파일을 게시를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생태환경과가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환경교육 진흥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료들을 제작해서 그냥 이렇게 배부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교육하고 같이 연동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다음에 와룡 산지습지 지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산지습지 지정 관계는 저번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8월 달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향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설명회를 1번 했었고요. 저희 7월 달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환경부에서 우리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주하고 보상관계로 밀고 당기는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정책에는 반대 사안은 없으나 적정한 보상가, 그다음에 일시에 보상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한테 2024년도에 일시불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확약서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비로 나갈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에 그런 사안을 이야기하고 최종 설득을 시켜 가지고 지금 지정계획승낙서를 받으러 간다고 본인이 오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간다고 그랬더니 바쁘니까 오지 말고 우편으로 해서 본인이 건네주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룡 산지습지도 거의 지정 임박해 있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마 앞으로 동의서가 올라가면 환경부에서 절차 밟으면 빠른 시간 내에 지정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한번 주변에서도 알고 있고 또 간담회도 진행을 했지만 관련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습지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때 당시 제가 약간 내부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었는데요. 아직 저도 생태환경센터 와서 업무를 챙기면서 순천만생물권보전관리센터가 왜 위치가 거기가 됐지 쭉 행정적인 의회 동의도 받고 내부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된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가 주 핵심지역이 순천만습지하고 조계산이 핵심지역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순천만습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생물권관리센터가 설립위치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들이 저 나름대로 있기는 있었거든요. 다 행정절차들이 있어서 고민을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후에 여러 가지 또 행정적으로 정책적인 결정들이 좀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순천만습지 내에 있는 갈대소리체험관이 사실 옛날 2014년도엔가 건립이 돼 가지고 그 후에 완전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 후에 보니까 순천만보전과에도 그걸 철거를 할 계획이 있고 지금 막 그런 논의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90억을 들여 가지고 그 위치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거기는 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굳이 90억 안들이고 적은 예산으로 활용도가 높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국비도 좀 감액이 됩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러죠. 거기가 말 그대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이 있었는데요. 중간 부분이. 
○위원 이복남  알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걸 증축 형태로, 그 이상 가면 안 되고요. 
○위원 이복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센터는 순천만센터는 아니고요.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센터는 아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건 아니죠. 시 전역이죠. 
○위원 이복남  시 전역이죠? 우리 시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복남  생물다양성을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천만이나 국가정원 이쪽 바운더리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 시설들이 있고, 그동안 또 보전을 해 왔고, 앞으로도 또 계속 보전을 해야 되는 곳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은 우리 시 전역이 생물권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순천만국가정원 안에 이 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는 공유재산 취득이 왔을 때 국가정원 안으로 그러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 한 켠에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의회에서 순천만 인근으로는 여러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니 이 도심 쪽으로 들어와서 동천이라든지 봉화산이나 남산에서 도심 쪽의 환경도 굉장히 좋으니 이쪽의 여러 가지 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이 부분들을 학생들과 성인들,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돼서 위치를 그쪽으로 잡은 거거든요. 
  물론 순천만 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느 시설물이 한쪽으로 집중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책결정을 어디서 한 건가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최종결정은 아니고 순천만보전과하고 협의단계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공유재산 취득을 왜 하죠? 그리고 예산을 왜 의결을 받죠? 안 그렇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위원 이복남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는데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의결을 했는데도 변경하는 사업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센터가 예를 들면 소음이 있어서, 아니면 주변에 반대가 있어서 위치가 적정치 않아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타당성 있게 서로 최종 의결을 한 의회하고도 협의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이 관련해서 보고를 했던 법정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하고도 이런 사항들이 서로 의견개진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적정한 부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이 관련해서 우리 우성원 위원님, 또 양동진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시고 다 결정해 놓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렇게 어쨌든 의회와 행정이 일을 함께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옮길 수도 있는데 적정한 부지가 그러면 거기냐 순천만 쪽이냐. 소리체험관 똑같은 업무보고서거든요? 내년도 업무보고서에 똑같은 업무보고서인데요. 순천만보전과는 소리체험관 철거한다고 올려놨고요.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왕 감사시기에 이것이 대두가 됐으니 정말 적절한 공간이 어디인지, 또 거기다가 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 이 센터 기능을 제대로 좀 운영할 수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전체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답변을 드렸고요.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와 관련해서는 함께 좋은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잠깐만 하나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차가 있죠?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충전소가 어느 정도 좀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수소차는 제가 알기로 광양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까 순천에도 또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천 어느 정도에 들어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순천교통 있는 데 못가서 우측으로 LPG주유소 있는 데 그 자리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 11월이나 돼야 아마 준공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전기자동차를, 물론 전기자동차를 순천시에서도 우리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 보급된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런 충전소가 꼭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골프장, 저희들이 골프장을 실은 1년에 1번 해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어느 시기에 말도 없이 저희들이 골프장을 한번 가 가지고 보면 어떠겠냐라는 생각을 건의를 해 봅니다. 그거 가능하실까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
○위원장 최병배  그럼 그 골프장의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사업장을 살짝이 가본다는 것이 좀…. (웃음)
○위원장 최병배  좀 그렇습니까? 왜 그냐면 지금 우리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 그래요. 저희들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정도 알아보기 위해서도 가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로 못 나가니까 굉장히 손님이 많을 겁니다. 어차피 폰드니 보려면 필드 옆으로 가야 되고, 공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래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앞에서 클럽하우스나 외부나 보고 한다면 모를까,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살짝이 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알겠습니다. 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중에 무허가는 그거는 아니된 거예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무허가는 기존에 세금 낸 현황이 있으면 인정을 해 줍니다.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조속히 우리가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석면이 나쁘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많은 검토를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제가 관내 공동주택을 많이 신축을 하고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공동주택을 많이 신축하는 공사장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온가요?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아무래도 공사장이니까 시끄럽다는 소음하고, 먼지 날리는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병배  소음하고 비산먼지 이것을 한번 지금 현재 아파트가 대충 몇 개 정도 건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천에?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대형 공사는 9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이것이 너무나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건축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비산먼지가 옷을 걸어놓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여름철이 아니고 겨울철이니까 밖으로 많이 안 오지만, 그래도 문을 좀 못 연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은 것이 다 있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소한 거지만 시민들에게 일단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공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벌이로 이렇게 짓고 나고 떠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노파심에서.  
○생태환경과장 강승일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저희들한테 민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아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가 해 놓은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께서 모든 걸 했고, 또 전체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아마 무슨 뜻인지는 소장님 알고 계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의회하고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절충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언밸런스면 그만큼 서로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춰서, 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면 그만큼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뭐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순천에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이 있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든가요? 10월 19일부터.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10월 19일부터 23일 5일간 서면 용계산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선수가 아시아에서 17개국에서 250명이 참여를 했고요. 운영자까지 다 포함하면 3만 3000명이 오셨다는 것이 보고자료에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는데. 
○산림과장 김회만  그것은 연 인원입니다. 
○위원 강형구  연 인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산악자전거 코스를 6.8㎞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약 사업비는 7억에서 8억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장이 얼마였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강형구  길이.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다운힐하고 크로스컨트리 3개 코스해 가지고 한 6.8㎞, 7㎞ 정도.
○위원 강형구  크로스컨트리가 4.3㎞, 다운힐A가 1.3㎞, 다운힐B가 1.2㎞ 정도 설치를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다 그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대회를 하냐 못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를 설치하고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 저는 칭찬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근데 향후에 이 대회를 영구적으로 합니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한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아시아 경기 국제대회는 저희들이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주기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한자전거연맹하고 면담할 때 용계산 산악자전거 코스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장소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한산악자전거연맹한테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몇 년 후라도 한 번 더 해 봤음 좋겠고.  
○위원 강형구  국내 경기 위치도 좋고, 아시아 경기 위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참가함으로써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굉장했던 것 같고, 우리 순천시 홍보하는 데 대단한 역할들을 했다고 봐져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언론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자면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나 임원진들이 우리 순천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광양에서 숙박했다는 말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선수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마는 앞으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자주 유치하고, 또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MTB를 좋아하는 우리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정비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천시 산악자전거연맹하고 지난번에 11월 초에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호회원들이 타기에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순천시 산악자전거연맹하고 코스점검해 가지고 순천시 동호회원들이 탈 수 있는 코스를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순천시 산악자전거연맹하고 지금 현재 1월 달에 현장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산림과에서 여러 사업을 잘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사업과 대회는 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니 못 하니 했었지만 대회를 잘 치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잘 치러냄으로써 향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더 대회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저는 그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했던 내용 같은데요. 목재문화체험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시범운영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당시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는 시범운영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네 사람을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육과정이 지연돼 가지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4명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일단은 1차적으로 교육받은 기간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운영을 12월 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 이게 91억이 들어가는데 사업을 거의 완료해 놓고 시작하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목재문화체험이라는 거는 기계적인 작동을 많이 해야 되고, 위험한 것도 많이 만져야 되기 때문에 공구들을 많이 만지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계장비를 직접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일단은 직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강사들을 통해서 일단은 적정 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 관계는 저희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강사라든지 직원들이 교육할 때 적정인원을 해서 15명은 15명, 10명은 10명 그 인원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한 프로그램 강의 들어갈 때 2인 1조가 들어가지고 한 15명, 10명을 그정도 강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물론 기계장치들도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겠지마는 사고가 난다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교육 받은 사람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안전요원이 1분 정도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아니면…. 왜 그러냐면 그런 전문위원이 없으면 새로운 애들한테 짧은 시간에 설명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잡월드가 지금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잡월드에 오는 애들이 어린 애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여기도 문화체험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 같으면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에는 안 하지마는 어린 애들은 장난을 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챙겨놔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안전요원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도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획표를 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91억이나 큰 돈이 들어있는 사업이고, 또 이게 잘 활용이 돼 가지고 순천시민들도 뭔가 일반인들도 단체로 주문해 가지고 단체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홍보도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범운영이 돼야 되고 곧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아직 순천시에서 뭐하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준비 잘 해 가지고 개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2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불법 산림 형질변경 단속 건수가 3건에 한 2만㎡ 정도 돼요. 그러면 어쩝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신고가 돼서 단속이 됐습니까? 그러면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한 건수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인지를 못하고 신고민원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항시 예방행정, 예방행정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입니까? 상사에서 큰 산림 불법해 가지고 구속되고 그랬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우성원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이 못 미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알아도 각 소속 부서별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형질변경 단속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서로 상사 건도 뭡니까, 도시과, 산림과 몇 개 과해서 협의가 안 돼서 한 사람이 구속을 당했어요. 그분도 처음부터 우리가 가서 했을 때 행정이 처음에 잡을 때부터 했으면 그사람 구속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러 같은 실과가 협의가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분도 한 시민이에요. 물론 불법은 잘못했죠, 그것은 당연히 잘못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는 다 복구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 상사 도월, 남정동은 저희들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설계서 제출위반으로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고발을 두 번 했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복구설계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독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형사고발 조치하고요. 저희들이 상사하고 남정동 관계는 저희들 어차피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비월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토법하고 같이 경합법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그 행위자가 복구설계서하고 복구비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기간이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설계서대로 복구를 할라 그러면 내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복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복구비 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있지만 우리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혹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 중이죠, 지금? 경찰서에서 고발한 것은.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 상사하고 남정동은 지금 현재 1차 처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복구명령 불이행으로 2차 처벌 받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결과에 의해서 5차, 6차 독촉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기간이 끝나면 설계서 미제출로 다시 형사고발하고 그래서 저희들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반드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복구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복구비 예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이 자진복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해서 완벽하게 복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산림면적이 넓잖아요, 순천 같은 경우는. 어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은 조금 조금씩은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무튼 단속반이 다 거기를 같이 못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읍면동하고 함께 협조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산불 예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매년 열리는 행사처럼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우성원  근데 지금 산불 감시요원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는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산불 감시 초소도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 산불 감시요원은 저희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순천시에서 산불진화대는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진화대원 말입니까?
○위원 우성원  예.
○산림과장 김회만  기간제 진화대원은 현재 운영인원은 40명인데 1월 달에는 60명까지 증원을 시킵니다.
○위원 우성원  산불이 지금 사실은 추울 때는 조금 소강상태인데 1월 달에 설맞이 설 쇠고 보름 딱 오면 그 뒤부터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강화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산불은 우리가 100년 이렇게 해서 숲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불씨 하나로 전체가 소실이 돼서, 우리 재산상도 있지마는 엄청난 피해가 시민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산림과 산불대책본부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읍면동하고 특히나 협조를 해서 또 이장단 있죠, 단속요원들.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도 이리 보니까 14건인가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림과장 김회만  예, 14건 발생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14건 났죠? 그니까 또 내년에는 산불이 1건도 없는 순천시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내년에는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중간보고했을 때 지적사항을 제가 보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완결처리를 추진 중으로 변경하셨던 것 같아요. 재검토하셨는데 감사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켜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53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2022년 계류보전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계류보전사업 말입니까?
○위원 양동진  예.
○산림과장 김회만  사방사업 종류의 일환입니다. 사방사업이 사방댐 설치, 그다음에 계류보전, 산지사방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보전사업이라는 것은 산을 중심으로 계곡이 형성돼 가지고 마을까지 이어진 곳 해서 농지피해나 민가피해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곡을 물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암 광천, 주암 비룡, 월등, 별량, 그다음에 승주 두월지구 같은 데 저희들이 사전에 치산사업 타당성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물 흐름이 좋고 산사태위험이 방지되기 때문에 농지라든지 주택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 4건이 다 진행하시면서 설계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산림토목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은 현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산림토목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설계가 반영했다고 설계서를 납품 받았지만 굴착을 해 보고 하다 보면 토질이라든지 암 발생이라든지 그럽니다. 
  두 번째 사항이 토지소유자 요구사항,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설계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림 토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자주 있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보면 금액 대비 1, 20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사업이 다 증가가 됐어요. 10% 이상으로 판단이 되는데 설계업체에 대한 벌칙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 용역설계사에서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하고 설계사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설계가 미비하다고 판정될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암반이라든지 토양구조가 변경돼서 하는 설계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용역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는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렇다면 일단 이런 사업진행하실 때 설계하시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금액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 활착률 현황인데요. 지금 보면 황전면, 덕월동, 별량면, 주암면은 편백 수종에 대하여 고사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해룡면의 고사율이 36.7%면 엄청난 차이인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아, 저희들 해룡면 지역에 대해서는 기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편백으로 조림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양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백 식재할 때 토양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양 검증을 해 가지고 산불피해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보식, 죽은 비율만큼 다른 수종, 또는 편백으로 식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도에 100% 활착이 됐을 때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토양 검증을 안 하고 식재를 하셔서, 그럼 이건 행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업체의 실수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당초 산불피해지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산불피해지가 아닌 곳은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저희들이 식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산주가 내 산에 어떤 수종을 식재해 주라 하는데 해룡도 요새 편백이 한참 각광받고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산주가 편백을 식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산주 의견을 100%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산주한테 다른 수종으로 갈 것이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산주 의견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반영해 주고, 산주들이 자기 산을 가꿀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항을 활착률 조사를 해 가지고 이 활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직원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산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식재했지만 우리가 2023년도에 보식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번 토양검증이라든지 해 가지고 적정 수종이 있으면 그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산주하고 협의 후에 식재를 하도록 하자 그런 상황으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검증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592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현황에 따른 결과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검 현황까지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결과처리를 하셨는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산림과장 김회만  ….
○위원 양동진  혹시 자료 이해가 안 되셨나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위원 양동진  자료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내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바로 옆에 593페이지인데요. 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이번에 현장까지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들렀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최초로 확인을 한 게 11월 7일 날 현장을 가서 현장에 있는 팀장님과 얘기를 했고, 돌아오자마자 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어 가지고 오는 길에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11월 7일 날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12월 2일 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소장님도 같이 보셨죠?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잘못된 게 혹시 있었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왜 진행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하셨죠? 
○산림과장 김회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그건 죄송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죄송해서 될 일은 아닌데요.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두 분한테 다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두 분이 현장을 혹시 돌아보셨는지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 이야기 듣고 저희들도 그다음 날은 못 갔지마는 그 주에 저희들이 돌아보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계속 그것을 관심있게 챙겨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점검한 뒤에 저희들이 하단부 목격한 거는 긴급하게 조경시설업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할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재를 측정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다른 부분, 출렁다리 동앗줄이 늘어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반드시 장력을 이용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유아숲체험원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그다음에 숙박객,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동절기에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과장님 외람된 말이지만 현장을 일주일 뒤에 가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현장을 돌았는지 저는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관리동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그 목교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장 감사 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목교를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저한테 이 부분은 놓쳤다고 하셨는데? 
○산림과장 김회만  부패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언제 확인하셨을까요? 제가 말한 다음에 확인이 되셨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이야기 듣고 제가 그 뒤에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본 상태로는 그 상태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전부터 사전 증상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저희 자연휴양림이 민간인의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캠핑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숙박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간 기억이 7년이나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화장실의 위치도 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다 모르고 계셔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 위치 하나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 국제정원박람회를 한다고 새로운 캠핑장 조성에는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순천시가 비교체험 극과 극의 도시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현장감사 왔을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화재에 대한 부분도 소화기부터 지적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 조치가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휴대용 소화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야외에 비치돼 있는 곳은 연말 안에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숙박동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동도 유효기간이 끝난 것은 전부 다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박람회 때 숙박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많이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문제없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자연휴양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건위 위원들이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방문을 했습니다. 그거 현장 보고 난 소감이나 느낌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현장을 보고 양동진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느낌. 고생은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커 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샤워장 부분이나 화장실 부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설은 언제쯤 했죠, 그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캠핑장은 2013년도에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시설 리모델링이나 보강은 들어갔나요, 리모델링 사업. 
○산림과장 김회만  캠핑장은 안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좀 예전에, 지금은 화장실을 가도 우리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놔도 에어컨, 난방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타일이나 이런 게 깨끗합니다. 근데 지저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관리는 잘하고 계셨는데 이게 너무 시대에 콘셉트에 맞지 않다, 공간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느꼈고요. 가동률이 66%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근데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계절 탓이기도 하고, 코로나 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 이것도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국가정원 박람회 하려면 예약이 많이 찼다고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약하는 데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약시스템 관계는 산림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숲나들e 예약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계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일단은 숲나들e 시스템 관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순천시에서 인터넷 구축해 가지고 예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가지고.
○위원 서선란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튼 원활하게 티켓팅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검토가 끝나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박람회는 원활하게 치러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서선란  이불이랑 이런 거는 언제 구입을 하셔 가지고 했을까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이불을 일시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되도록 이불 상태가 훼손되지 않고 망가짐 없는 이불을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좀 닳아진 것이라든지 망가진 거 있으면 바로 폐기처분하고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불은 보니까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부자리가 겉잎이나 이런 게 국제정원박람회를 하잖아요. 관광과에서도 이게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50대50인가 도비에서 지원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불을 전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불이 낡아서 바꾼 게 아니라 지금 오래됐잖아요, 이불 구입한 지가. 근데 순천이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는데 이불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과장님이랑 가서. 근데 예전의 이불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민박이나 숙박은 다 바꾸라고 합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시에서 하는 시책에 안 하시면 안 되죠.
○산림과장 김회만  그래서 숙박이용객들이 포근한 숙박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자연휴양림 로고 붙여서 펜션이나 이런 데 거의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요원, 계곡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재나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은 비치돼야 한다. 상시로 안전요원은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직원들이 한 번씩 순회를 한다고 했는데 성수기나 이럴 때 이번에 또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에는 산이고 휴양림이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있고, 또 여름에 성수기철 이 부분도 있고. 안전요원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 정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서선란  시설정비나 이런 것, 휴양림 내에. 휴양림이랑 많이 있잖아요, 캠핑장이랑. 
○산림과장 김회만  시설정비 관계는 주기적으로 소독업체, 방역업체한테 계약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방역, 소독하고 있고요. 
○위원 서선란  기간을 혹시 정해놓고 하신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기간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봄철 이렇게 계절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여름철에 모기, 지네, 벌레 등에 대한 그랬을 때는 계절이 바뀔 때하고 여름철하고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제 생각에는 지금 관광객이나 숙박객이 올 때는 보통 늦으면 11월까지도 올 겁니다. 근데 12월, 1월은 약간 비수기잖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비수기입니다. 
○위원 서선란  이럴 때 매년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안 하시더라도 시설정비를 하는 거예요, 보강할 수 있는 거는 보강하고. 이제 제 말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1월까지는 그렇게 숙박객이 많이 안 오거든요.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을 쉰다든지, 두 달을 쉰다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걸 보강할 수 있는 건 보강하고. 
  그리고 2월부터는 고로쇠를 먹으러 관광객들도 좀 더 숙박객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순천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시사철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기간을 두고 사시사철 못하더라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을 둬서 정비 기간, 보수 기간 이렇게 정해서 매년 우리 어떤 기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하고 정비하고 이런, 다중업체도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서선란  휴양림도 그렇게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에는 인원이 있잖아요,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또 외부인원이 들어올 수 있고 차단하고, 보강할 부분은 확실히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숙박객 받지 말고.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비를 하려고 동절기에 계획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가 지나기 전에 지난번에 지적사항 플러스 방금 서선란 위원님, 그다음에 추가 정비사업이 있는가, 그다음에 숙박객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동절기에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은 전화로 보고드린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것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같이 현장에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이 다 함께 갔습니다. 도건위 위원분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인원이 지금 273명이거든요?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73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시설 보강이나 이런 거를 국제정원박람회 관해서 보강을 하셔 가지고 그때는 방이 없어서 모자랄 겁니다, 사실은. 한 번 자고 떠나는 이미지가 좋아야지 다시 오게 됩니다, 순천을.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은 내년에 보니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보완 사업비는 도에서 일부 요구해 가지고 편성을 한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비로 동절기에 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인 안전시설이라든지 이용객, 숙박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예산 추경 반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사전 협의를 할랍니다. 
○위원 서선란  이번 기회에 하시고 나면 또 큰 공사는 시간이 1년 지나면 그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원활하게 잘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1년 동안 산림 분야 업무추진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우리 시 산사태 취약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또 지역별 유치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265개소인데. 
○위원 오행숙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읍면동별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265개를 지금 현재 마을 이장님한테하고 협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위험한 시기 그런 데는 마을 이장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1등급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1등급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2인 1조가 돼 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위험한 지역이 있거나 예상된 지역은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때 제가 8대 때 본 위원이 산불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돼서 다행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년 전 집중호우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 곡성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그러한 일가족이 참사를 당했던 그런 사고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오행숙  이렇듯 산사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런 데 산사태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해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취약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560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26건의 설계변경이 있었네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난히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마는 산림·토목 분야가 있고, 목재문화체험장, 휴양림 분야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림·토목 분야가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장 토양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화됐고.         
○위원 오행숙  아까 설명은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변경내역이 적시되었고, 또 각종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겠지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는 공사나 사업설계 시 좀 더 철저한 사업검토를 통한 설계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없는 그러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결국은 잦은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꼭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569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에 용계산 땅밀림 산사태 복구사업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 
○위원 오행숙  땅밀림 사태가 발생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용계산 땅밀림 현상은 2019년도에 집중호우 시 산 밀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당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나온 기술사 분들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집중호우에 따른 땅밀림이라고 저희들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사들이 요구한 설계공법대로 설계를 했고, 현재 지금 그 지역이 토석을 전부 다 반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흙을 털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한 3만 루배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볼링작업이라고 암벽하고 흙하고 고정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률이 90% 정도 됩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정도 됐는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그래서 저희들이 올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1월 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다 복구는 할 건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도급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해 가지고 준공하자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각종 장비 사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59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1만 2000번을 벌채를 했네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오행숙  벌채산물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각을 안 하고 매각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염목에 대해서 벌채를 해 가지고 수집이 가능한 지역은 도로변 쪽은 수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 속에 파란 포장을 덮어 가지고 훈중 처리하는 그런 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경관이 안 좋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변에서, 경관에서 보이는 지역이 저희들이 수집해 가지고 파쇄장을 해룡산단 쪽에 협의해 가지고 말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이 다 되면 부산물이용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돈 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벌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물 수집해 가지고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오행숙  특별한 사람 업체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파쇄해 가지고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하는 업체가 전라남도에 대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순천도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한 번 걸리면 살아나기도 힘들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각보다는 소각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장 김회만  감염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 방제 방법이 소각, 파쇄, 그다음에 훈중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불을 피우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산불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들도 일체 소각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 순천시 직영하는 방제하는 사업도 소각은 일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이라든지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훈중 또는 파쇄인데 훈중도 예를 들어서 산속에다가 포장을 덮어 가지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경관에 저해된다. 
  혹시 남해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포장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는 개인사업자 플러스 순천시 직영사업은 전부 다 파쇄로 저희들이 방제 계획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파쇄 한 가지로만 그러면 그렇게 한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한 가지로만 해 주고 있고. 그래서 파쇄물에 대해서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쇄를 해 가지고 미이용 바이오매스 업체한테 매각을 합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전염성이 강해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또 내년에 보니까 향후 상반기 한 차례 방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차례 갖고 재선충병 예방이 될까요? 추가 방제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제가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내년에 상반기 한 차례 방제를 한다고 돼 있어요. 1년에 한번의 방제로 재선충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1회인데 저희들이 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올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방제합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 기간이 그때 1번만. 
○산림과장 김회만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방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러면 2번도 못하고 1번만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회만  예. 
○위원 오행숙  어쨌거나 이러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렇게 또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너무 시간이 길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호두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거의 마무리가 좀 되어 갑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전라남도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전라남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성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담당 직원들, 팀장들이 담당 과에 가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연말 안에 계약해 가지고 내년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박람회 때 우리가 운영할란다하고 지금 현재 부탁은 해 놓고 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이제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조성 들어가서 내년 4월 1일 박람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대비를 하려고 서두르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과에서도 내년도 박람회 대비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조성이 빨리 돼 줘야지 시범적으로 한번 부서나 이용을 해 보고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내년도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빨리 좀 조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현장감사를 갔을 때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휴양림 조성시기가 좀 오래돼서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느끼는 바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호두산 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시설이 막 크게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요즘에 캠핑장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캠핑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약간 의견을 나눠보고, 우리가 바로 이거를 운영을 했을 때 느끼는 여러 보완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 캠핑장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 전문가들,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겠죠?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이후에 조성하고 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없도록 사전에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같이 거쳤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거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해보고 우리가 말하는 일명 매니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한번 접촉해볼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지난번에 또 휴양림 가서 잠깐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순천이 도심의 숲도 있지만, 공원들도 있지만 인근에 우리 봉화산이나 남산이나 또 시유림들 정원숲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숲이 있고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백숲이라든지 조계산도 있고 해서 좋은 숲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 자원들을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숲 해설가를 좀 신규로 해서 양성을 하고, 이런 좋은 숲 자원들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해설가 양성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 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림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과정에 숲길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시간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해서 지역의 유관기관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천대학교에 좋은 관련 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교육 참여자들이라든지, 혹은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양성해서 우리 봉화산, 남산, 또 조계산 이런 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숲이, 산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존에 봉화산 같은 경우는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레 길이나 주변이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우리 남산이나 난봉산이나 가다 보면 오래된 운동기구들이 좀 산재해 있거든요. 그렇죠? 다니다 보면 그 숲속에 방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를 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방치돼서 굉장히 흉물로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부 철거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육안상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정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산림과가 아마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산림과장 김회만  등산로 주변은 저희들이 시설이랑 같이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등산로 점검 나갔을 때 남산이나 박난봉 등산로 보면 오래된 휴게시설, 운동기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시대에 맞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기구 구입관계는 체육진흥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현 시대에 맞는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마디할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양동진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순천자연휴양림 지적사항은 반드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랑 소장님. 
  왜 그러냐면 그건 안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용납이 저도 안 됐습니다. 더 이상은 지금 양동진 위원님께서 한 달 전에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질문을 좀 할랍니다. 55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과, 또 551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 건수의 금액과 사고이월의 건수의 금액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회만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3건에 4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7건에 19억 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은 임도 신설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왜 행정절차 지연이 됐냐하면 토지소유자들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소유 승낙 받은 데에 대해서 지연이 돼 가지고 행정절차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아직 못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은 현재 다 명시이월 사업은 용계산 땅밀림만 빼놓고는 저희들이 100% 완료했고요. 용계산 땅밀림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래요? 그럼 땅밀림이 완료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것의 구체적인 사유는 뭐예요? 땅밀림을 구체적으로 아직 못 했던 이유가.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땅밀림 공사 중간에 산악자전거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날짜는 5일이지만 사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한 달을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만약에 그중에 집중호우가 왔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빨리 과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다음에 560페이지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 각종 설계변경이나 사업비 변경이 26건에 8억 8000만 원이에요. 설계변경 사유가 대부분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원래 설계변경으로 구체적인 설계변경을 한 구체적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회사에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구체적인 설계변경을 꼭 해야만 되는가. 현장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 용역회사가 현장을 그만큼 못했다는 건 우리 순천시가 용역회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조치가?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산림유역 관리라든지 했을 때는 그쪽에 사는 주민, 토지소유자들이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요구사항이 발생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아, 내 땅은 이렇게 좀 해 주라.아니면 밑에 마을주민들은 그것은 약간 넓혀주라 그런 상황에서 구조물 터파기 같은 관계에서 수량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바닥을 처리하는 데 그것은 잘못된, 밑에 사는 주민이 아, 그건 아니고 다른 걸 해 주라 그래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럼 현장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설계가.
○산림과장 김회만  토지소유자나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위원장 최병배  변경됐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김회만  그 요구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100%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용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최병배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회만  만약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최병배  아니 않도록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그걸 책임질 거예요?
○산림과장 김회만  지금 현재 산림·토목 분야, 산림유역 플러스 사방사업은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는 예상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좀이라도 더 효율적이다 이것을 계산함으로써 더 낫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설계변경해 준 지역에서.
○위원장 최병배  문제가 안 나온다. 
○산림과장 김회만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지금 현재 봉화산 둘레길을 보면 상당히 잘 나 있어요. 근데 봉화산 둘레길이 보면 표시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뭡니까, 그 지역을 표시해줬을 때 그 지역이 표시가 좀 안 맞거든요, 몇 개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봉화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배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그럼 도로과에서는 안 합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산림과에서는 봉화산.
○위원장 최병배  아, 산림과에서는.
○산림과장 김회만  (웃음) 공원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남산, 박남봉, 왕의산, 공원구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있습니까? 현재? 
○산림과장 김회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최병배  582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56건이 있는데 시기 미도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납부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곳, 다른 곳은 저희들이 한 체납된 곳의 반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곳 4번, 4번은 저희들이 지금 대부 취소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대부 취소 청문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다음에 22번, 22번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보냈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9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했을 때는 대부 취소할 것이고요. 23번도 미납됐을 때는 대부 취소할 것입니다. 27번은 지금 현재 대부 취소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이것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대부료나 사용료 징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58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 산림 형질변경 단속건수가 3건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정확히 한다라고 했죠? 
○산림과장 김회만  세 번째 서면 비월지구는 본인들이 내년 9월 30일까지 자진복구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고요. 1번, 2번은 계속 우리가 말한 자기들 복구설계서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만약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복구명령 불이행자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저희들이 독촉기간이 독촉장을 보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불이행할 때는 저희들이 형사고발할 계획이고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반드시 하겠다는 것, 그것 반드시하고 저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합의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환경센터 공원녹지과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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