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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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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원녹지과·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      감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생태환경센터(공원녹지과)
  4.  ○맑은물행정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태환경센터 공원녹지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시라 할까요? 
○위원 이향기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고맙습니다. 
○위원 이향기  6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연향동 수형조절에서 은행나무를, 지금 보면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수종에서 은행나무를 암수를 구분을 한번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가로수가 지금 암나무가 순천시에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암나무를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들 의식이 높아지고, 식생활이 변해서 열매를 채취를 안 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어서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보면 암나무로 인해 가지고 열매가 열리면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또 그거보다도 더 문제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나무수종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굵어졌어요. 굵어졌는데 상가밀집지역인 연향동 쪽에는 특히 그 굵은 나무들 위에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선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에를 자릅니다. 그리고 보면 여름에나 이럴 때는 잎이 나 있기 때문에 나무가 괜찮아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겨울되면 거의 몽둥입니다, 몽둥이. 거의 흉물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어느 시기가 오면 물론 인도의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울퉁불퉁 뿌리 때문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도를 많이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나무수종도 별로 좋지 않은 나무 같고, 또 나무도 수종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굵어지기 위해서 전선에 닿으려고 하니까 자르기 때문에 몽둥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어느 라인을 잡아 가지고 교체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도로 다이어트하면서 가로수 수종도 교체하는 방향을 한번 해 봐라,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지금 가로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에 있는 것 연향동은 작은데 조례동, 장천동 그쪽에는 상당히 나무가 큽니다. 그래서 그쪽의 나무는 예를 들어 이식이 불가능하고요. 밑에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 식재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천동 히말라야시다를 빼고 그때 먼나무를 식재했는데 또 먼나무 열매가 또 너무 새가 많이 와 가지고 새똥이 많고 그런 것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있어 가지고 좋으신 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건물에 닿으신 분들은 이것이 아니라 또 교체해 주라, 또 장천동도 2번 교체했는데 또 교체해 주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한 군데 잡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수종을 바꾸면서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순천시 전역으로 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대, 가로화단, 나뭇가지나 이런 걸 주로 수목을 하면서 자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산물이 나올 건데 부산물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공원녹지의 부산물, 가로수 부산물, 그리고 제초작업하면서 그런 부산물은 저희들이 나무은행에 적치장을 별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치장에다가 그것을 놔둬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적치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파쇄작업을 합니다. 파쇄작업을 해 가지고 올해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혹시 필요한 농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상차를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파쇄하면 톱밥형태로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톱밥이 일반 원목으로 파쇄한 톱밥하고, 일반 잔가지 부산물 톱밥하고 약간 질이 틀린데 질은 약간 저조하더라도 완전히 미관을 창출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그래도 거름이나 그런 걸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우리 시에서 파쇄기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파쇄기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쇄기 기계가 굵기로 30㎝, 25㎝는 가능한데 50㎝ 막 그런 것은 대형파쇄기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는 예를 들어 민원용 급할 때 이걸 쓰는데 공사현장에 보면 대형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예를 들어서 갈아버리는 그 파쇄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온 부산물들을 공원이나 가로수에서 나오는 파쇄하는 모든 부분에서 용량이 남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나무 잔가지를 쳐 가지고 모아두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한 5년 전에는 저희들 파쇄기로 아파트 가지치기하면 저희들이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단점이 나와 가지고 일시중지를 했는데 그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그런 쪽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시에서 파쇄, 잘라놓으면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파쇄하고 다시 전부 다 수거해 가라 이거해라 쓰레기부터 다 놔둬버려 가지고 우리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거석했는데 우리 순천시에다가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아파트마다. 그래서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민과의 대화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기계만 갖고 플러스 인원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지원해 주라 그런 쪽으로 해서 아파트도 참여하고, 우리 시에도 참여하고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걸 한번 잘 상의해 가지고 아파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좀 해결했으면 해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604쪽 나무은행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순천시에서 나무은행이 몇 개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동하고,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낙안 시유지 그쪽에서. 
○위원 우성원  3개소, 나무은행이 3개소. 그것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나무은행이란 취지가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실행하는데 건물을 짓는다든지 민간인이, 아니면 우리 공공에서 아까처럼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개인이, 나무는 예를 들어서 개관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좋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은행제도를 운영하는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상태가 좋고 그러면 저희들이 캐 가지고 막바로 공원에다 재활용하고, 그 나무가 약간 수형이 좀 미달된다 그러면 나무은행에다 해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수형을 받아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로나 다른 개발행위에서 지금 나무가 좋은 수목이 있을 때는 기증을 하고, 또 개인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좋은 나무가 있으면 기증을 받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근데 그런 기증을 받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나무를 시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올해만 해도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몇천 주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10점 기준에서는 보통 8만 원 돈 거래가 됩니다, 수형이 좋은 것은. 근데 대부분 개인이 기증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A, B, C급으로 한다면 C급 정도의 나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예산을 갖고 그 나무를 캐 가지고 와 가지고 C급 나무를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나 가로수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수형이 미달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다시 나무은행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그정도의 나무은행 포지 능력이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 나무에다가 기증을 하는데 안 받아주냐 그런 건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분 말씀은 뭔 내용이냐 그러면 수목이 아주 커요, 수종이. 둘레가 상당히 크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운반이동차도 갈 수가 없고, 또 크레인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럴 때는 기증을 못 받죠? 그런 내용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밖에 있어서 좋게 햇볕이 가려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시에다 기증할란다 그러면 저희들이 1주 캐 갖고 오는데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듭니다, 나무값 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공원 내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아까같이 수형이 좋으면 공원에다 재활용하지만 안 되면 또 나무은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무은행에서 키워 가지고 굴취해 가지고 식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효율을 따져봐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나무은행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기증을 하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또 시의 자긍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에다가 이것을 기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시에 내놓은 그냥 무료로 시에다 기증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그분은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어려운 부분 아까 크레인 못 들어가고, 또 이동이 불편하고, 굴취를 못하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마는 또 시민들이 정말 내가 가꾸고 내가 같이 집 근처에 있는, 전답 그쪽에 있는 부분들은 있으면 기증의뢰가 오면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하고 녹지대하고 가로화단 정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도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녹지대, 가로화단, 공원 연간 기간제는 얼마나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관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585개 정도 됩니다. 
○위원 우성원  580개 정도죠, 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리고 연간 관리인원은 160명 정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개월 단위로 하다 보면 1월 달부터 사역하는 팀이 있고, 3월 달부터 사역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서 비정규직 보호법, 공무직법에 의해서 1년 12달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공원이나 가로화단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곡택지, 율촌산단, 해룡산단 그런 산단이 굉장히 많이 인수가 들어옵니다, 순천산단도 올해 인수가 됐고.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벅차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우기철에는 20일에 1번씩 풀을 베야 됩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20일에 1번씩 풀을 베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장에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간부회의 때 이것을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를 정원의 도시라는데 이렇게 풀 많이 나와 가지고 되냐, 그래서 위원님들 덕분에 내년도 사후 관리비로 한 2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원시설물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 있는 그 인부들, 가로수 전정하는 그분들을 전부 다 풀베기사업으로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올해는 100%에서 7, 80%뿐이 달성 안 했다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것을 한번 지적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관리소가 580여 개소가 있다 보니까 160명으로 기간제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아까 우기철에 20일 만에 잡초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 별량하다 보면 또 주암 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 명절 때는 잡초가 없습니다마는 추석 명절 때는 상당히 잡초가 많아요. 그때 고향을 찾은 우리 성묘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때를 물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우리 과장님이 살펴주시고, 어떻게 보면 제일로 지금 안전이 문제입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가로화단 같은 데 하면서 물론 체크하면서 거기서 안전봉을 갖고 하는데 아주 겁날 때가 있어요. 그니까 항시 일을 하면서도, 관리를 하면서도 안전에, 제일 안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또 아까 우기철하고, 추석 명절 이럴 때 한번 가로화단에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아, 순천은 깨끗하더라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가? (웃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열심히 하나하나 해결하면 재밌습니다. 
○위원 서선란  공원녹지과는 어르신들, 주민들로부터나 뭐 이렇게 잔잔한 민원에서 큰 민원까지 제일 민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도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행나무 열매 나눠주기를 하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가 은행나무를 딴 지가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을 따 가지고 초창기 때는 업체 측에서 폐기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은행을 딸 바에야 이걸 재활용하자 그래서 매년 은행을 따 가지고 후숙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은행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 취약계층에서 읍면동에다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1t 목표로 하는데 1t이 넘고 2t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해서 분별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은행을 하다 보면 썩은 것도 있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주면 썩은 것 줬다 그런 이미지가 안 돼서 선별작업을 두세 번을 거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때 해 가지고 이것을 취약계층을 줄 건가, 아니면 어느 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원을 줄 건가 그것은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느 계층을 줄 건가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2월 말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왕이면 부산물을 재활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그런 것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서선란  어느 도시나 은행나무 가로수는 많습니다. 낭만을 즐기는 시민도 많고, 그러나 청소하는 분들은 매일 곤욕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도시에 흉측함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은행 열매를 수거해서 경로당이든 복지시설이든 어디든 필요하신 데 있으시면 전달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향후로도 수혜자를 확대해서 지역의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직원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사무감사 22년도 624페이지입니다. 가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 방치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동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는 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외부적인 문제와 법적 다툼으로 20년이 넘어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택지 내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설치된 지 10년이 지났고, 시설물 관리가 되지 않아 어린이놀이터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 1곳에는 올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어서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나머지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서선란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가곡동에는 9개 공원이 있습니다. 구 가곡이라고 어떻게 될까 싶지마는 1989년도 구 가곡 쪽에가 4개소가 있고, 택지개발지구가 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택지개발은 5군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구 가곡도 저희들이 몇몇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좀 해 주라 그런 것이 있고. 
○위원 서선란  예, 민원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20년이 훨씬 넘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신 가곡, 예를 들어서 가곡 5번 공원, 가곡 8번 공원 있는데 옛날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법인으로 해 가지고 택지개발정리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을 한 어린이공원보다는 질이 떨어집니다. 
○위원 서선란  예, 오래됐죠, 너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질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선순위가 20년 이상된, 또 20년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꼭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신대지구, 금당지구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이 우선이 되겠지만 구 시가지도 소외 안 되도록 그렇게 적절히 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잠깐만요, 639페이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에서 봉화산공원 망북지구는 사업취소 판결이 났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망북지구는 이제 판결문이 3호하고 9호 그렇게 됐는데 3호는 동일업자다, 9호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판결문에 3호가 안 맞기 때문에 9호는 환경영향평가는 의논의 여지가 없다. 재판결과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3호 이것이 둘 업체가 수자인하고 삼산하고 동일업체로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못받아 들인다. 그래서 패소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건축과 이쪽으로 해서 최대한 이것은 망북지구는 저희들이 토지보상 수준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 다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몇몇 토지소유자들한테 그 문제고, 크게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피해는 없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자하고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게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서선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녹지를 지정하는 데 20년 이상 걸리면 이것을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그 제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보전하는 데 보전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개발을 허용하도록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그렇게 시행하다가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삐끗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삼산, 망북, 신월지구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북지구는 그렇고, 삼산지구는 또 이거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지만, 삼산지구 우리가 개발하면서 망북지구는 1년 6개월 이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산지구는 망북지구와는 별 거석 없이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망북지구가 졌으니까 삼산지구도 영향 있지 않냐 그러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망북하고 삼산하고 좀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 서선란  사업주가 같다 보니 그런 부분에 제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대법원에서나 법원 1심, 2심에서나 삼산지구하고 망북지구하고 신월지구하고 한양에서 별도로 자회사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 법인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의 판단은 한 업체이지 않냐 이것도, 그런 식으로 판단하니까 망북지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도 같은 사업자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 가지고 그것은 우리 넘니 안 넘니 그것은 논할 가치가 없다. 동일업체는 무조건 거석이기 때문에 이곳은 그래서 기각이 된 겁니다.
○위원 서선란  삼산공원은 판결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삼산지구 때문에 자체 시청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산지구는 12월 22일 날 1심 7차 변론을 합니다. 그정도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 1심하면 변론을 많으면 3번하고 2심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7차 변론이 됐고, 아마 1심이 7차 변론하면 제 생각은 1월 달, 2월 달 그때 아마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토지주나 입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무튼 공원녹지과 과장님, 전 직원분들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은 연 이틀 고생하고 계시네요. 일단 21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중간보고 때하고, 저희가 지적사항이 중간보고 때도 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재검토를 제일 잘하신 과가 공원녹지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아, 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위원 양동진  예, 601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도시공원위원회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차례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가든스테이 부분하고 그거를 1차 한번 서면심의를 위원회를 가동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봐도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혹시 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 즉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에 물론 도로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백강로나 지봉로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있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이것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근에 관련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는 없었고요. 완충녹지 관계는 이걸 이전부터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시공원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과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별도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완충녹지도 녹지의 일종이 맞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10m 이상 양쪽 균등하게 설치하고, 녹지 설치 시에는 연결되는 이면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였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양쪽 균등하게 완충녹지가 설치가 되고, 다른 동네와 비교했을 때 균일한 조건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사실 완충녹지가 도로 차선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집니다. 10m도 있고, 15m도 있고, 20m 있고 그러는데요. 가장 넓은 것이 20m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흙을 쌓아 가지고 하면 10m까지 끌어줄 수 있고 이런 방법적인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녹지축은 구간별로는 일정합니다, 녹지축은. 
○위원 양동진  녹지축은 일정하다는 얘기시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만약에 10m 축이면 쭉 가야 되고요, 20m는 20m로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좀 m가 줄어드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전체가 20m로 쭉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양동진  이게 방금 얘기했다시피 도로과에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그러죠. 왜 그러냐면 완충녹지 때문에 이면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희들도 보상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혹시 관련부서인 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아마 위원님들한테 크게 설명은 드리지 않은 것 같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쭉 설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업무보고 때 설명을 계속 하셨나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업무보고 때 항상 지봉로, 백강로, 봉화산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보고서 내용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예산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을 처음 접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고요.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1년 9월 지방채 발행을 1차로 300억 원을 하셨죠?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22년 10월 360억 원 정도를 행안부 승인 요청하셨는데 승인되었습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행안부 660억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승인을 받아놨고요. 근데 단지 300억 5000만 원을 1차로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 양동진  2차로 행안부 승인 요청을 하셨다고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셨는지요?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행안부, 그것도 다 받아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나머지 390몇 억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차분? 2차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자율이 1.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매입해 가지고 1차분 300억 5000만 원도 조금 민원이 생겨 가지고 딜레이되고 있는데 2차분까지 받아 가지고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정 안 되면 2차분은 최대한 해 가지고 시비로 한번 해 보자, 정 안되면 2차분을 다시 받자 어차피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차분은 약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1차분 다 쓰고 2차분 저희들이…. 
○위원 양동진  지금 보류하셨어요? 23년 주요업무 보고에는 10월 달에 승인 요청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까 660억은 승인이 다 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의견 조율을 한 번씩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이것은 부각이 많이 된 사항이라 전 회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위원 양동진  부각이 될수록 상임위하고 더더욱 소통이 필요한 내용 아닐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우리 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660억 지방채를 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여기 어떻게 한다 그것이 다 완료돼버린 사항이라서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 때도 계속 첨부해 가지고 지방채 내역이나 백강로 사업, 아니면 미세먼지 사업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완충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1건으로 해 가지고 쭉 말씀은 백강로에 대해서 못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 녹지 부분 이런 것 매입한 것 관계로 해 가지고 쭉 설명해 오고 있죠,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도. 
○위원 양동진  저희들 상임위가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인원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들은 전혀 없으셨어요. 저희들한테 설명도 없던 자료들이 예결위에 올라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을 하시고.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한번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밀도있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저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소장님께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서규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624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신규 조성사업 6건 중 복지시설 나눔숲에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완공되었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들이 낙안에 은병원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옥상정원입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옥상정원인데 거기가 계속 방수를 해도 계속 누수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방수는 은병원 측에서 하고 그 위에 시설사업은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겼다, 계속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이 방수작업은 은병원 측에서 해 주시오. 그 위에 것은 저희들 순천시에서 할랍니다 그래서 1차 방수, 2차 방수, 3차 방수 했는데 계속 노후화된 건물로서 누수가 그렇게 해도 조금씩 샌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타협을 해 가지고 공법을 좀 바꿔 가지고 이번에 공사중지 명령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자부담이 없고, 국비 그래 가지고 시비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일반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양동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제가 이거는 좀 혼동이 와서 그러는데 627페이지에서 630페이지까지 보시면 628페이지에서 630페이지, 즉 1장을 빼고는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장소에 이게 2건씩이 있어서 올린 것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시설물 등 점·사용 허가 및 과정에서요. 628페이지 제일 하단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전 페이지하고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같은 장소에 2건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돼서 잘못 기재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죄송합니다. 중복이, 저희들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혹시 2건이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중복된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일부에는 공정 목적이 틀려 가지고 두 번 나간 것이 있고요. 
○위원 양동진  예, 두세 건 정도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전체적인 부분이 그런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634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율촌, 신대, 오천지구, 백강로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인 신대도 포함돼 있는데,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은 미세먼지 사업의 취지는 산림청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권하고 도로변, 산단 주변, 그리고 생활권 그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미세먼지숲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나무를 위주로 심는데 큰 나무만 심으면 멋이 좀 떨어져서 관목을 식재를 추가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 신대지구에는 큰 나무를 식재하다가 이 공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름철도 공사를 하고, 가을철, 지금도 공사하는 구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사도 문제되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부터 시작해서 고사가 많이 되고, 돌부리 같은 것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서 깨끗한 맛이 떨어진다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나 시행사에 해 가지고 최대한 말끔히 해 달라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은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년간 사후관리하고 초창기다 보니까 나무가 생육을 하는 데 죽고, 예를 들어서 다시 보식하고 그런 절차가 계속 반복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다가 게시해 놓거나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 공사 플래카드 그런 식으로 다 설치는 합니다. 
○위원 양동진  예. 그냥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라는 현수막을 붙이신 걸 얘기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양동진  일반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안 그래도 나무 많은데 그 밑에다가 나무 빼곡하게 심고, 무슨 이게 혈세의 낭비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업진행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그랬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렇게 좀 게시를 하셔 가지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후 관리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숲은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나무가 잘고, 모든 돈이 있으면 큰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큰 사업을 갖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식재지마는 보완 식재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래도 빽빽한데 왜 또 큰 나무 심냐 그런 오해가 살짝 있으시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이왕 완성형으로 가자,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정원박람회 때문에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2023년도에는 사후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깨끗한 환경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지나 고사목에 대한 처리와 아까 말씀하신 식재 후에 돌이나 이런 부분들, 업체만 믿고 계시지 마시고 한 번씩 둘러보시면서 정리정돈하는 데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도 수범사례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감사에 앞서 칭찬 한말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고맙습니다. 
○위원 오행숙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서 해마다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은행나무를 베고 있는 것을,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또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덜 불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앞으로도 각종 업무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불편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33페이지 보면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기적의 놀이터가 7곳이고, 앞으로 또 8호 놀이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동안 기적의 놀이터 이용에 대한 어린이나 시민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봤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만족도보다는 저희가 기적의 놀이터를 우리 순천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도블록이나 탄성 포장보다도 모래나 흙을 직접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또 해 보자, 줄다리기부터 시작해서 각 공원마다 테마를 조성해서 지금 한 것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식재공원은 우리가 기적의 놀이터급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8호까지는 하는데 9호, 10호가 문제가 아니라 9호, 10호 조금 가면 20호, 30호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떠나서 모든 것이 앞으로는 기적의 놀이터로 조성이 되고요. 지금 현재 관리는 해설사 두 분, 공무직해서 각종 단체, 지방단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거석하면 설명과 예를 들어 기적의 놀이터 취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기적의 놀이터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시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기적의 놀이터 이용을 하면서 혹시 크고 작은 사고 같은 것 일어난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큰 사고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상시 우리가 공무직 2명이 파트별로 해서 돌아버리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0%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고는 사전에 방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래는 저희들이 1년에 1번 이상은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작은 사고는 났고, 넘어지고 그런 사고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순천시 통합보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위원 오행숙  조치는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봉화산 둘레 길을 가든지 공원에서 다치든지 모든 것을 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기적의 놀이터를 이용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우리 기적의 놀이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63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 추진을 보면 봉화산 근린공원, 백강로·지봉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기존에 봉화산 둘레 길 시작할 때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같은 경우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협조 받아서 국유림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데 지장되는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지금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판다 그러면 무조건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세차익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독려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60억은 아까 300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최대한, 등기가 법원으로 넘어간 데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12월 말이면 어느 정도 300억 5000만 원이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되는 데는 백강로, 지봉로. 지봉로는 팔마초등학교 밑에 옛날에 식자재마트 그쪽 부분이 덜 됐고요, 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밑에. 그리고 백강로는 저 위에 한 구간별 7구간 그런 식으로 미집행됐습니다. 저희들이 미집행 저희들이 산 데는 약간 협의 보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사유재산을 옹호하고 지키려고 그런 입장하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에서 움직이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간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봉화산 국유지 225필지 185억 원이 제외되었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이 포함되었는가요? 637페이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 지금까지 185억원은 아까 660억하고 그전에 2018년도부터 둘레 길 할 때부터 지금 쌓아갖고 하는 그 실적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44.5%네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011억 원인데 만약 매입이 늦어지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백강로, 그다음에 지봉로, 봉화산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가상승은 높고, 해를 넘겨버리면 공시지가가 높아가기 때문에 지금 3곳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이나 다 사유지로 다 보냈거든요, 보내고, 또 2차 보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러브콜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기왕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매입을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면 신속한 매입을 통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쾌적한 녹지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백강로 완충녹지는 민원인들의 요구를 받아줄 것인지 그러한 빠른 결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리고 다음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삼산공원, 망북지구, 신월지구 3곳인데 지금 신월지구만큼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신월지구의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신월지구는 위원장님도 많은 전화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한 100%에서 한 10% 정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공정률대로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신월지구는 아파트 소음문제, 초창기 때 개발하려면 파일 박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민원은 없어지고요. 아파트 올라가는 축을 쌓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 서선란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삼산공원은 지금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고, 망북지구는 사업이 취소 판결이 났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오행숙  그러면 그 입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나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많은 피해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망북은 토지보상 수준이고요. 토지보상에서 계획이 취소돼버린 거고요. 삼산지구는 아까처럼 망북하고 1년 6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삼산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았다 그 차이인데 그 안에 산출식이 있습니다. 1을 넘냐 안 넘냐 그것은 전문적인 거석인데 법원에서 그것을 각종 지방단체에 전체 이 사례를 전국에 지방단체가 1이 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번 7차 변론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 7차 변론이 있고 나면 아마 1월 달 정도면 선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삼산지구하고 망북지구하고는 격이 좀 틀린 사건입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됐든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이렇게 중단된 것은 이유야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삼산지구는 아마 공정률이 제 생각에는 9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권익위원회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기가 그렇고요. 삼산지구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을 최대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행정소송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송에 적극 개입해 주시고, 또 행정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다 해서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공원녹지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주민들이 가로수에 대한 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으시고. 과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랍니다마는 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로수에 대한 교체 요구가 굉장히 많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연향동 은행나무,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느티나무들이 상가를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해 주라, 수종을 갱신해 주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 어떤 로드맵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반기 때 시장님이 공원녹지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과감히 비울 때는 비우고, 수종 갱신할 때는 갱신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다해 가지고 아마 내년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예를 들어서 조례동을 이야기하면 인도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보행기도 못 지나갈 것 같다 그런 구간이 한두 구간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과감히 제거를, 저희들이 굴취를 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이식을 못 합니다. 나무가 커 가지고 그 1주 캐는 데는 가성비가, 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거로 아마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저희가 도로과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인도가 폭이 2m인데 한가운데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로수가 필요가 없는 낮은 화단으로 어떤 초화류나 꽃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좀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과감하게 비워낼 때는 비워내고, 수종 갱신을 통한 상가 낙엽 떨어져서 도로를 파손하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나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어느 구간, 어느 구간하지 말고 순천시 도심에 있는 가로수를 어느 지역은 어느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어떤 수종으로 갱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주민 여론조사하고 우리가 과에서 보는 관점은 정확하니 그것을 표를 만들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상사∼낙안 간 도로에 가로수가 그동안 벚꽃길이 상당히 멋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벚꽃나무가 이번에 발주를 해서 어디로 이설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어디로 하고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저희가 낙안∼상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가로수 금액을 저희들은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이것이 애당초 도로가 도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지방도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우리 순천시에서 무임승차해서 가로수를 심었다. 근데 그러면 가로수를 다 베어내 버릴 거냐, 이 좋은 가로수를.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 협의 끝에 6억을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5억 6000?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전체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시 세출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6억 원을 입찰을 해 가지고 한 430여 주를 지금 30점에서 40점짜리, 그니까 우리가 굴취가 가능한 나무 50cm 넘어버리면 이식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 주변에 다 돌입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그게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것이 낙안지구는 낙안으로 다 옮겨 가지고 심고 있고요. 그리고 상사 구간은 상사 봉내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서면에 자전거도로 주변에 빠진 데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낙안에는 관광지입니다. 특별히 낙안읍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낙안 관계자들 회의를 한번 한 경우가 있어서 의견을 주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설도로가 남은 그 신설도로 주변으로, 도로변으로 벚꽃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는 의견을 줬었고. 그러지 않으면 낙안 성북∼금산 간 구간으로 이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삼산동 벚꽃과 연계해서 서면 벚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 가셔버린 것 같아, 그러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 그것이….
○위원 강형구  숨은 것은 그러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리 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는가 두 달 전에. 그래서 읍면동에 드라마세트장 거기하고 쭉 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과장님 이것은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깊게는, 이미 결정된 내용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지금 결정된 곳은 낙안 쪽으로 많이. 
○위원 강형구  이런 이식할 경우가 있을 경우는 주변 그 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61억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몇 년 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3년 정도 되잖아요. 61억에 우리 국비 50%, 우리 순천시비 50% 그러잖아요. 저는 이래요, 우리가 자꾸 도시과도 그러고 공공시설과 신대지구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신대지구를 가서 보면 생태회랑 쪽에 나무 수종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복돼서 미세먼지라는 그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율촌산단지역 같은 데는 거기는 분명히 해야 되는 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정말 미세먼지 차단을 한다 그러면 이런 데보다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중복돼서 택지개발하는 데다가 갖다 심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정말 미세먼지 노출돼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가장 편리하거든. 단지가 형성된 데다가 일률 쪽으로 쭉 심어버리는 이런 형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 
  보다 구도심이 되더라도 이런 것을 미세먼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쪽에도 가로수 과감하게 아까 말하는 우리 순천시의 가로수 계획을 전체 세울 때 차라리 베어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종 갱신을 통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앞으로 향후에 이미 계획돼 가지고 오천지구가 계약심사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백강로도 그리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의 사업을 할 때는 이보다 하기 좋은, 또 다음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 연향3지구에다 한다, 이런 데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가로수 교체한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봉화산은 다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상을 안 받는 분들을 보상하려고 계획된 예산들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가능한 쪽에 우선적으로 얼른 그 돈을 내가 봤을 때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협의하는 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또 지방채 발행을 해서 가니까 과감하게 보상을 받으려는 쪽부터 그 비용을 하시라 그말이에요. 요즘에 이율도 비싸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둘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냥 우리 시금고에 묵혀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필요한 지역에 먼저, 그리고 우리가 장기미집행 20년이 지나서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해지를 하잖아요. 해지 안 된 지역이잖아요. 해지가 안 된 경우는 몇 년 이내에 보상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5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 실시계획하면 5년이고요. 
○위원 강형구  5년 이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실시계획인가 면적의 70%를 사면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워져 있는 돈은 지가상승에 의해서 감정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공시지가가 6월 말쯤에 발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가상승에 의해서 보상비가 높아집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는 보상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으니 이것을 보상을 이런 쪽으로 할랍니다라는 우리 과장님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강형구  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목적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난개발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우리 시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공원을 개발하지 못해서 장기간 미방치한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30% 이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사서 땅까지 기부하는 것이 공원 특례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확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삼산지역하고 신월지구가 되고 있습니다. 삼산지구는 아파트가 95%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원을 이전받고, 그다음에 공원을 우리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우선 신월지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삼산지구는 공원은 다 완료됐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원 완료보다 토지 지목 소유권까지 순천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위원 강형구  공원도 다 지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그때 의견을 줄 때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의견을 줬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됐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안의 진출입로가 공원 쪽에는 산책로는 돼 있는데, 도시계획에서 그 뒤로 용당초등학교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e편한 쪽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사건이 돼 가지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공원을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다음에 방문하겠습니다마는 공원을 계획에 의해서 잘 만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견을 줬었고. 주차장이 거기에 없다 그러면 먼 데서 그 삼산공원을 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해 놓고, 그 주차공간이 없으면 도로변에 또 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갖다 대면 아파트에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럼 도로변에 대면 또 도로변에 교통체증이 돼서 거기에 또 어떤 부수적인 반발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선월지구도 공원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삼산지구도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 최병배  스크린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내가 좀, 우리 과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데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크를 고정하기 위해서 나사못을 박잖아요. 지금 나사못을 박다 보면 중간 부분은 안 깨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지금 끝나는 부분에 나사못을 박을 때 공원녹지과 데크들이 이런 형태입니다. 깨져버리고 있어요, 유지관리가 어렵잖아요. 데크 고정을 할 때 시공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알고 넘어가자고 드리는 겁니다. 
  데크를 하기 위해서는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피스를 박아야 돼요. 그러는데 그 하나의 공정을 빼고 가면 일이 굉장히 빨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스를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주무 감독님들에게 자, 데크 설치를 할 때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에 이것을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공원의 정자에 벤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린이들, 어르신들,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깨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큰 사고 위험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유감스럽다. 우리 과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좀. 우리 일용직이라 한가요? 요즘에 뭐라 한가요?공무직들, 이런 분들 수시로 돌게 해서 이런 것들 있으면 즉시 즉시 예산이, 다른 있는 데 쓸 정도 예산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과장님에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까 시공 부분은 시공사가 정해지면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럴 때는 재시공을 시킨다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감사 한 다섯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좀 위원님들과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지금 상당히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제가 감사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설치된 향림어린이공원, 가곡어린이공원 해서 55개소 정도 화장실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이복남  화장실에 CCTV하고 비상벨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비상벨은 95%는 설치가 됐습니다. 3, 4개소가 좀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CCTV도 화장실 부분이나 또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까운 데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봉화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 여기는 이제 아마 설치환경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CCTV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비상벨도 양호하게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비상벨이 전부 설치가 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비상벨이 남녀화장실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지금 입구 쪽하고 여자화장실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들 전체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CCTV와 비상벨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상벨이 주로 여자화장실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남자화장실에는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화장실도 다시 점검해서 혹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남녀화장실에 빠지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에 전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전 개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우리 녹지과에서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 이복남  어떻습니까? 가로수가 총 자료도 받아보니까 177개 노선에 한 7만 3230주 정도로 이렇게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자료에는 그렇게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가로수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식재하고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행정인력들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혹시 이를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어떤 봉사단체라든지 모임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또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조사하고 혹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추진해 본 적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번에 1단체 1공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단체하고 작년에도 모 모임하고 소공원을 조성하고 협력했는데,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우리가 행정력에서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한 것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초창기 시작할 때하고 끝이 조금 안 돼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나와 가지고 그 사업이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좀 다시 활성화를 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모든 모임이나 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물론 비용도 있어야 됩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단체나 모임을 관리하고 이후에 또 점검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력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봉사동아리라든지 해서 우리 행정에서 유관기관들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하고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이 가로수, 이를 테면 관리, 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좀 절감하고, 또 협력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여러 민원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처리도 할 수 있고 가로수 유지 관리, 또 병해충 조사라든지 방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실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우리 시가 공원녹지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이런, 그래서 지금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업으로 조금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공원 1단체 공꾸미 공원꾸미단, 올해 계획을 했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공꾸미단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복남  그래서 연동해서 방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의욕적으로 1공원 1단체 공꾸미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제안했던 그런 방식으로 조금 풀어서 소공원꾸미기라든지 또 이런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가로수 조성 관리 이력을 DB구축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프로그램상 예를 들어서 백강로 그러면 백강로 지하시설 뭐고, 가로등은 몇 개 있고, 가로수는 몇 개 있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전체를. 가로수만 하나 가지고 데이터를…. 왜 그러냐면 가로수는 예를 들어 식재하다가 고사하고 교통사고나고 그러면 현황을 가감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제가 가로수 이력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잘 작성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해서 여기서 작성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산림청의 시스템을 관련해서 보니까 순천시 연향로 웰빙가로수길이 수범 가로수길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범 가로수처럼 우리 각각의 노선에 있는 가로수들도 수범적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봉화산과 죽도봉 관련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지금 올해까지 해서 봉화산 죽도봉지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도봉 지역은 끝났고 저쪽 신월 쪽, 조례동 쪽으로 내년부터 아마 저희들 편익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망북 쪽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산이 신도심과 원도심을 둘러서 위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망북지구 쪽으로 해서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균형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도봉 그쪽에는 사업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동안에 이 봉화산과 죽도봉을 중심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무장애길 조성이라든지 반려나무숲 조성, 죽도봉 대나무숲길 조성 이렇게 해서 시설적으로는 아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굉장히 사랑받는 이런 곳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시설들을 잘해 오고 있는데 이 좋은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이 봉화산과 죽도봉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은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설들을 완비를 거의 다 해가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인데 이와 관련된 숲체험이라든지, 또 해설이라든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사실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기반시설은 올해까지 다 완료하는데 각종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조성해놓은 이런 시설들이 시설 이용으로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산림자원이라든지 좋은 자원이 있는 이 자원들을 숲 체험이나 숲 해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중앙에 위치한 이 공원을 잘 활용하고 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발굴에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숲 체험이나 숲 해설 프로그램들을 좀 발굴해서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월 1일 대법원 제2부 판결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한다라고 공모를 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한양수자인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입주대기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언론인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죠? 기사에 보면 고발의향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입주민 대기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 행정에 대한 신뢰, 순천시 전 시민이 되겠죠, 신뢰가 굉장히 깨지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최고 큰 숙제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TF팀을 조성해 가지고 공원녹지과는 시행부서거든요. 도시과, 건축과, 기타 해 가지고 그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피해 없도록 해라 그렇게 가동하고 있어 가지고 12월 22일 날 7차 변론 이후에 저희들이 아마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삼산공원 관련해서 이미 건축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입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3월 입주기 때문에 관련해서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강형구 위원님께서 뒤쪽의 공원부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순천시로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토지소유권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다 돼 있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산책로하고 쉼터 정도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산책로하고 편익시설 위주로….
○위원 이복남  편익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송대로 대비를 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로 기부채납되어 있는 이후에 시에서 관리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공원부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근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책로하고 일정 정도의 편익시설 가지고는 될 거냐. 지금보다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점검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사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더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를 초기 단계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험하지는 않는지, 산책로라든지 편익시설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수자인에서 인수인계도 하면 산책로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그러지만 소규모 둘레 길 정도는 그래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한양수자인 입주하면서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입주를 할 거란 말입니다. 통학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도시과와 도로과, 교통과 해서 주무부서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통학하고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무부서와 함께 협의를 잘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최대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행정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범사례를 좀 한두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가 있어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참여형 공원을 조성해서 또 공원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시민참여 반려나무숲이라든지 이런 숲 조성을 함께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1년에 한두 건씩 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조곡동에도 반려나무숲도 조성을 했고 그래서 여러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지만 이렇게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반려나무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의욕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고 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또한 그동안에 공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원도심의 공원들이 굉장히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향림 어린이공원과 가곡8 어린이공원에서 원도심 쪽에서 어린이공원들을 조금씩 리모델링하면서 신-원도심 간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해 주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이후에도 균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노력해 주신 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범사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하여튼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차별 안 되도록 저희들이 아마 구도심 쪽에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시설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꼭 숙지하셨다가 그걸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공원녹지과 내년도 2023년도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보통 우리가 210억에서 230억 사이 왔다 갔다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초창기 때 180억으로 본예산은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제가 왜 그랬냐면 내년도는 우리가 2023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4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사를 좀 안 하고, 그 사업비를 1월에서 3월로 좀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고, 4월부터는 우리 국제정원박람회하는 데 무리가 안 가게끔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나의 조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할랍니다. 기적의 놀이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예. 
○위원장 최병배  그럼 우리가 신규 아파트들을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 아파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시에서 추진하는 기적의 놀이터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그러면 협업을 해야 되겠죠, 공원녹지과하고. 그래서 기적의 놀이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어떻겠느냐는, 우리가 그러면 예산 낭비를 차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게 협업을 해서 해 나가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실과별 위원회 개최 상황 및 개회 결과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등 보고, 실과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한 후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부재로 인해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직무대리인 맑은물행정과장님이 보고한 이후 각 부서 과장님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맑은물행정과장님은 핵심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시정 요구사항은 총 18건 중 17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대로 완결처리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결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1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 추진 등 6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입니다. 상수도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증가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 수립 등 5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하수도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 철저 등 6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454쪽 관리번호 13-5 선월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라남도와 꾸준히 협의하여 우리 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인계인수 시까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비점오염원, 중수도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추진에 따른 처리공법과 하수처리장 운영 등을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물 설치 후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결정 받도록 촉구 공문 등 발송하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사에서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중수도 등 관련 사항은 법령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월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개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94쪽입니다. 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1개 위원회로, 2021년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및 22년 수질검사 계획 보고, 2022년 순천시 상수도 주요 업무 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금년도 1회 안건 심의 및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4쪽 상수도과입니다. 환경부 수계기금으로 낙안 석흥리 일원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공사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37쪽 하수도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인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는 2024년부터 발주해서 2026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2쪽 맑은물행정과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전국에서 4개 지자체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37쪽 하수도과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성폐기물 처리시설인 음식물,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를 1곳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폐자원을 재생에너지로 재탄생하고, 순천만 주변 환경 개선과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요소요소에서 업무를 다 직원들이 잘해 가지고 정말 순천시 시민을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67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한 거하고 2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소송이 지금 2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행정소송은 지난 2015년에 인제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서, 위반내용은 일괄 하도급 위반입니다. 
  그래서 일괄 하도급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 행정처분을 하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소송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리 중인데 1심에서는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재판부에서 지금 권고가 들어와서 자기들은 6개월 참가 제약을 하면 회사가 존폐가….
○위원 이향기  있을 것 같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될 수 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좀 돌려달라 그래서 과징금 검토를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44억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하면 계약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처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가 아닌 5%로로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최소한 과징금으로 하려면 원래 처분대상자인 10%로 해 달라, 그래서 2차로 또 권고안이 와서 지금 4억 4000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 처분변경은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처분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4억 4000 부과를 했고요. 부과금액은 1월 30일까지 납부해라는 처분을 했고, 지금 동아기술공사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된 건이고요. 
  두 번째 소송은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은 자기들이 계량기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량기 성능 하자하고 실제 과다사용하고의 싸움인데요. 저희들은 매월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적정 부과를 했고, 그쪽 측에서는 계량기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사건인데요. 저희들 관련자료를 취합해서 원래 변론기일이 11월 달에 잡혀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금 사정이 있어서 1월 19일로 1차 변론기일이 아직 1월 19일로 잡혀 있고요.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들이 5년간 매월 100만 원씩을 되돌려 달라 해서 저희들은 그럴 수 없다, 계량기를 믿고 정당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향기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매월 지금 한 600 정도 납부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계량기를 고치고 나서는 3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러면 여기가 계량기 잘못이든지 누수든지 둘 중 하나겠네요, 그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 매달 검침하면서 약간의 저희들이 전월 검침, 금월 검침에 급격한 수량 변동이 나면 알려줍니다. 수용가한테 알려주는데 매월 알려줬는데 그거를 간과를 했고, 저희들은 계속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계량기를 한번 교체해서 보니까 적게는 나오는데 그 사이에 건물 증축도 있었고, 여기가 병원인데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입원 환자 수도 있고 왕래 인원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량의 변동은 사용 수의 증가지 계량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손님이 더 많아져서, 옛날에 많았을 때 돈이 많이 나왔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건 지금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이 해결은 되겠네요, 보니까. 근데 이것도 만약에 보면 또 요금을 얼마큼 까달라고 하겠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좀 하자고….
○위원 이향기  조정금액이 나오겠고만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쪽 변호사 측에서 말하는데요. 저희는 조정은 없다, 조정은 없고 부과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 조정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면 이런 소가 제시되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나름대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이향기  그래서 이런 게 서로가 어느 게 더 유리한 건지, 만약에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합의 하에서 결정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또한 법적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 가지고 변호사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여러 가지로 따져 가지고 어느 게 더 시를 위하는 건지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금액이 적은 것 갖고 소송 걸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근데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체 신뢰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계량기 신뢰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요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누수의 부분에서 지금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어디까지 보상을 해 줍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계량기 전단에 밸브가 있습니다. 계량기를 넘어가는 물은 수용가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누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예를 들어서 벽체, 천정, 지하 이 관로에서 누수된 것만 인정을 해 주고, 변기 고장이나 옥상 물탱크의 수위조절계 고장은 수용가가 당연히 조치해야 될 의무기 때문에 거기의 누수는 저희들이 인정 안 해 주고, 보이지 않는 곳의 누수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니까 계량기 밖으로 나온, 그러니까 옆에 쪽으로 나온 것도 벽 속에 있는 것은 누수를 봐 주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이향기  아, 그러면 거기까지 해 주고 있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이….
○위원 이향기  그러면 굉장히 소비자를 위한, 시민을 위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가끔은 물탱크 수위계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관리 소홀로 대량으로 나온 요금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시민의 입장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매월 검침을 할 때 전월 검침하고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누수가 다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상수도는 50%, 하수도는 100%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내 주변에도 그런 누수 있는 사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문자가 와서 다 파악을 하면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어찌 보면 잘 대처를 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수기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69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과 전국 평균과는 어떤 상황인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 상수도,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어차피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료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수도 2%, 하수도 5% 인상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도에 상수도 우리 현실화율은 87.2%, 하수도는 38.7%입니다. 
  그런데 전남으로 비교했을 때 상수도 전남 평균은 58.1%, 하수도는 29.5%인데 전국 기준으로 해서도 전국은 73.6%인데 저희가 좀 높은 편이고요. 하수도는 전국 기준이 44.5%인데 저희들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내년에는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포함 최근 3년은 매년 2%, 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다들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놨습니다마는 유예하는 걸로, 내년 2023년도 요금은 2022년도 요금을 적용하는 걸로, 요금 인상하지 않고 유예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다음에 68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지하수 폐공을 보면 100건을 하셨습니다. 현재 생활용하고 공업용, 농업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전체 저희들이 순천시에 등록된 지하수가 2만 1519전입니다. 거기에서 생활용에서도 음용이 있고 비음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음용까지 포함해서 한 1만 2000전, 농업용이 한 9400전, 공업용이 한 45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생활용 지하수 폐공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생활용 지하수 폐공은 용도에 따라서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등록돼 있는 거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데요. 폐공하는 방법은 기존에 지하로 들어가 있는 파이프를 빼내고, 그다음에 그 파이프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먼저 건조된 몰탈을 먼저 넣고요. 넣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진짜로 물하고 섞인 일반 몰탈을 넣고 위에를 한 20㎝ 두께로 가로, 세로 1m 정도 이렇게 완전히 콘크리트로 타설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위에 한 1m 정도 복토를 하면 지표가 같아지게끔 복구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위원 서선란  생활용 미신고 지하수는 혹시 파악이 되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올해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하수 관리 용역으로 한 1700전 정도 지금 자진신고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더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용역사에서 한 1000개 정도 더 추가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홍보는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예. 
○위원 서선란  폐공을 안 하면 법적조치가 있나요, 혹시?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폐공을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몰라 가지고 폐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등록돼 있는 거하고 무등록하고 틀린데요. 등록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돼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폐공을 처리 안 하면 저희들도 찾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지하수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발로 찾아다니면서 더 자체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서선란  부담이 돼서 혹시, 철거비용 그런 건 얼마 정도? 본인이 안 한다면, 업자에 맡긴다면.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지하수 허가나 신고 받을 때 5년간 정도의 보험증권으로 상계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5년이 초과되면 그 증권이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용부담이 좀 되긴 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서 150 정도 비용이, 전문업체에서 했을 때 그렇게 비용이 소요됩니다. 
○위원 서선란  지하수도 안 쓰고, 그런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 100에서 150을 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서선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를 하고 계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지하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은 다시 지하수에 재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조례를 제정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 또 반발이 심합니다, 그동안에는 지하수 요금 냈는데 플러스로 또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례 제정해서 아까 그런 부분은 지하수 보전을 위해서 불법폐공, 불법 그런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선란  예, 지하수 폐공의 목적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나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이 비용이 없어서 폐공을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그리고 지하수 요금은 기간이 얼마 기간으로 정산이 된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하수 요금은 격월제로 2달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혹시 폐공을 하고 나서 기간이 좀 2달이 안 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서선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2달에 1번씩 내니까. 그런데 확인하신 분들은 또 이게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노파심에 이야기해 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달에 1번 부과를 하는데 폐공신고 들어오면 전월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30일 기준으로 해서 일할 계산해서 적정히 부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 관리 및 수질 보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진신고를 불법, 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간 자진신고 기간을 두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한 1482공 정도 지금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화 조치는 얼마나 됐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게 양성화입니다. 
○위원 우성원  아, 바로?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무등록돼 있는 지하수를 자진신고하면 저희들이 등록전환 절차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위원 우성원  아, 그러면 1482공이 바로 신고처리가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11월 달에 끝났습니까, 지금?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11월 22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위원 우성원  끝났는데 앞으로 과장님, 우리 지하수 이용실태하고 앞으로 보전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지금 그 추진내용이 이것이 기죠, 과업 심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주요내용은 수질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다사용, 많이 시추하기 때문에 이용계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화계획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수량관리는 아직 양호한 편이고요, 큰 틀에서. 그다음에 일부 읍면지역이 또 너무 과다 사용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자제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 들어올 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제한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시추공이 국가에서 운영한 거, 저희들이 운영한 거,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한 것이 있는데 그 시추공을 잘 활용해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질검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허가하고 신고하고 현황이 틀린데 한 2만 1500공 정도 되는데, 전체 음용, 공업, 생활용수까지 해서 지하수하는데, 지금 수질검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수질검사는 음용하고, 농어업용하고, 공업용하고 구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은 1일에 30t 이상은 2년에 1번, 30t 이하는 3년이고, 농어업용하고 공업용은 3년으로 이렇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하수 등록을 할 때는 최초는 수질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3년….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준공일로부터 2년….
○위원 우성원  2년, 3년 이렇게 더 나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런데 이거 전체 2만 공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음용 기준은 돼 있고 음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용, 공업용은 t수, 1일 100t 이상일 경우 해야 되고, 100t 이하는 안 하고….
○위원 우성원  거기가 지금 계량기가 다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2만 전 다 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5%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우성원  5%, 예.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전체 대비해서. 
○위원 우성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하수 등록이 되다 보면 소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틀립니다마는 중형, 대형 쪽으로 가면 농업용수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면 기존에 지하수가 관리했던, 등록했던 부분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거하고 상당히 두 분들 간의 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민원이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런 부분은, 지금 물론 시공사가 해서 지하수를 파는데 시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같은 부분은?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기존의 지하수를 보호해야 될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공업용은 좀 괜찮습니다마는 가정용은 기존에, 특히 시골에서 윗집에서 쓰고 있는데 밑의 집에서 판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윗집의 물이 안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시공업자한테 먼저 사전조사를 해라, 그래 가지고 이 지하수 새로 시추해서 다른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확약을 받고 시추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큰 규모는 지하수 영향평가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1일 100t 이상 사용신고서 들어올 때, 농업용은 대규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사전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허가는 의무사항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아까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폐공에 대해서 올해 100공 정도 폐공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지하수 폐공이 안 되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오염으로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하여간 적극적으로 해서 지하수가 앞으로 우리 어떤 거석에도 같이 행정에서 폐공시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의심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방치공 신고센터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말씀 한번 해 주실랍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수자원공사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고해 주면 저희한테 또 옵니다. 
○위원 우성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한테 합니다.
○위원 우성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같이 합니다. 
○위원 우성원  아, 센터를?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우성원  아니, 여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셋 다 운영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한번 제가….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전화번호를 편리할 수 있게끔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한테 많이….
○위원 우성원  그니까 아무튼 방치 폐공은 우리 순천시하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한다 그 말씀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맑은물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 관련 업무가 있으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래서 계약 관련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좀 많이 있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마는 일정 금액 2000만 원, 추정가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 건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 다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러면 수의계약만 맑은물행정과에….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 추정가 2000만 원 이하만 하고요.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다 일괄로 계약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보니까 지금 업무에 아주 능숙하신 과장님하고, 또 계약업무에 능통하신 팀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앞으로는 비슷한 항목들은 사업을 동시에 편성해 가지고 입찰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675페이지 부대시설 활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용에 대한 부분이 인조잔디구장만 되어 있는데 물사랑학습체험관하고 물의광장 활용은 아예 없으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있는데 무료 사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사랑체험관하고 물의광장하고 테니스구장은 무료로 개방하게 돼 있고요. 인조잔디구장은 유료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료로 저희들이 활용한 수입액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무료 이용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물사랑체험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00명 정도 어린이집 위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와서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 시각적,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체험관입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그러면 학습체험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인원이 6000명 정도 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런 이미지에서 순천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부분,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이 안 좋다라는 인식이 가장 큰데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년에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들이 천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지난 2년간 나무 식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도 조성돼 있고, 올해는 생태정원 해 가지고 잔디 조성으로 해 가지고 백두대간도 만들어놓고 해서 주변의 환경 정비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비 좀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99년 가동된 이후에 서쪽 부분하고 북쪽 부분의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그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놨고 나머지는 동서남북이 좀 정리가 되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미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셔 가지고 인식 개선에 있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걸 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먼저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이는 전남 유일의 가등급 평가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만큼 담당 부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 주시길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674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공기업 자금 운영 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으로 상수도 340억, 하수도 130억 합해서 470억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금리를 보니까 최저 1.37%에서 최고 2.15%까지 예치기간이 다 금년 말로 끝나가는데, 2건이 내년 1월 27일하고 1건이 내년 9월 6일까지입니다.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고금리의 금융기관에 재예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내년 1월 27일 2건과 9월 6일 1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은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이자수익 때문에 예치를 하는데요. 이 건 때문에, 저희들 자금 운영은 시 전체 기금이라든지 예산은 회계과에서 일괄로 이렇게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 놓은 이유가 연초에 나갈 돈,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갈 돈, 자금 소요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중금리하고 차가 큽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예치한 예금금리가 일반인이 예치한 금액의 한 50%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은행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은행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사용내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다, 대신 안전한데 일반하고는 갭이 좀 있는데 11월 25일 이후로는 약간 지금 올라가서 2.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기로 못 하는 이유가 1년 이상이 돼야 금리가 많이 되거든요. 
○위원 오행숙  적용이 1년 이상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면 금리가 높은데 1년 이하 상품은 저희들 이자수익 때문에 단기간 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금 수요 때문에 그때그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또 중간에 해지해서 자금 운영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어느 기관마다 다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5%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과와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해서 더 높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다음은 675페이지 상수도 요금 과징 현황을 보면 미징수 건이 작년 4221건, 금년에 1만 4011건인데 이렇게 미징수 사유가 무엇인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최근 2〜3년간에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고요. 사업하신 분들은 경영난 플러스 부도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위원 오행숙  이렇게 하수도 사용료 포함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8명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로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셨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오행숙  상하수 이용료가 보통 50만 원 이상 체납은 고액체납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상습체납자도 있지 않은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달 이상 체납했을 때 원래는 단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체납 독촉을 하고 단수 예고도 매월 우리 민간검침원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할 때 같이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 가보면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사정은 아니까 가서 납부해 달라고 그러면 분할납부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대신 50만 원이 넘으면 저희들이 이제 절차를 또 밟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분들은 재산조회까지 다 해놓은 상태로 저희들이 3년이 소멸시효 때문에 한 유예기간을 1년, 2년 줍니다마는 3년 도래되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징수를 하시는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징수방법들이?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오행숙  과장님께서도 금방 이렇게 설명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체납징수를 위한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통장의 가압류라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단수를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시의 각종 인허가 시나 계약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의 징수와 체납자의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고요. 이월되는 체납액이 적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마찬가지로 하수도 사용료 미징수 건과 지하수 이용 하수도 사용료 미징수 건도 많은데, 징수를 했는데 징수가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징수 자체를 안 했다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상수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런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같이 부과를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별도로 부과를 해서 현황은 분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하수는 금액이 큽니다. 체납하신 분들이 영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지하수 체납자 대부분은 거의 지금 체납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징수를 했는데 체납을 한 내용이면 표기가 미징수가 아닌 체납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려봤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무튼 이 부분도 금년도 미징수 건수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중복된 내용은 질문드리지 않고, 지하수 현황을 보면 생활용수에서 음용과 비음용으로 나뉘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오행숙  그런데 비음용 지하수가 훨씬 많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보편적으로 사실 음용으로 해 놓고 하면 수용가 부담이 많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한 26〜7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의무로 음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끔 기존의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자진신고 들어온 것은 어르신들이 우리 물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떤 방법이 없냐 그러면 사실 비음용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드시는 건가요, 그냥? 비음용은….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사실은 드신 분도 있고….
○위원 오행숙  농업용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다음에 농업 옆에 청소용으로, 또 가정의 시골은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현장 가서 확인해서 비음용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 시 불법 지하수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불법 지하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는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올해 지금 자진신고로 들어온 %로 봐서 지금 한 10% 정도 1700건 정도 자진신고가 돼 있고요. 앞으로 올 게 한 1000건 있는데 이 1000건은 지금 왜 추진을 못 하고 있냐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오래된 것이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 다시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그 1000건 정도에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어찌 됐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또 불법 개발,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지하수의 폐공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이 내년에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양성화시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폐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다음은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사업소장님 역할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여러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 지하수 불법개발하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올해 아무튼 조치를 잘해서 아무튼 열심히 하셨단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1400, 1500건 가깝게 자진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에 넣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폐공도 100공을 했는데 100공 정도는 아주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마는 200건, 300건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강형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안 드린 거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지금 스마트미터링으로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강형구  이것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지금 몇 % 정도 됐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기존에 7, 8년 전에 한 1300전 정도를 PDA 방식하고 무선원격을 기존 하다가 작년에 국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해 한 5300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굉장히 많이 했네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4만 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17%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추진한 것 5300전은 어르신들 사시는 데 하고, 검침이 좀 곤란한 데, 그다음에 다량사용업소 이런 데 위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쪽에는 또 이면에는 우리 검침원들이 있잖아요. 생계를 위한 검침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검침원들은 어떻게 감원을 하고 있는 건지?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검침원은 2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이 되면 검침 수량이 줄지 않습니까? 
○위원 강형구  예.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검침 수량이 주는데 그에 따른 또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요즘에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인력을 충원해도 지금 우리가 잡월드 사건,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여러 가지를 보면 한번 들어온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만 두게 할 때 굉장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 가셔야, 나이 드신 분부터 감원해 간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래서 다행히 올 연말에 두 분이 나가십니다. 지금 한 분당 한 1800전에서 2100전 정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수령해 가신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래서 월 한 150 정도 수령해 가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스마트미터링이 5300전 하니까 딱 두 사람 분량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 두 분이 계셔서 수령액은 큰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처우개선으로 수수료를 약간 인상해 줬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5000전 정도를 우리가 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이 늘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고지 및 결제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방금 말한 대로 젊은 분들은 또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걸 또 운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모바일고지는 지금 보편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자고지를 했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했는데 전달하는 정보량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고지는 많은 양의 다량의 전월치, 금월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간편결제하면 바로 은행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보내지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아직도 종이고지서를 원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래서 원하신 분들한테는 또 종이고지서도 당분간은 이렇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 강형구  이것을 농어촌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 전체 교육을 할 수 없으나 읍면단위로 교육을 해서 이장단들 교육을 해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거든요. 많은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요금 미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것을 해가면서 우리가 체납률을 낮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좀 하시고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래서 계층별로 자동이체하신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종이고지서하신 분들한테도 간편납부, 간편결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층별로 구분을 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앞에서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제가 두 가지 정도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과에서 인식하시고 대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앞서 감사하신 위원님들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 한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요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생태정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등 사용자가 하수를 이렇게 합류식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올해 상반기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100으로 이렇게 감면을 지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올해 상반기 4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처리구역 안에 있는 정화조 사용하신 분들이 마지막 방류수가 차집관로로 유입됐을 때 10/100 한 달치 정도의 정화조 푸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그동안에 합류식 처리구역 내에서 정화조 사용 수용가가 정화조 처리비용, 방금 말씀하신 처리비용하고 또 하수도 요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이중 납부, 어떻게 보면 액수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정화조도 이렇게 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하수도 요금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잦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파악이 돼서 다소나마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사용료를 감면을 했었는데요. 혹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감면하고 있는 대상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4월 달에 개정된 이후에 대상자는 많습니다마는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정화조가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지, 합류식 관로로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도심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신청 서식 자체를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지금 건수는 39건에 올해 한 190만 원 정도 할인을 해 줬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중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은 다소 좀 감면율이 낮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상가구가 1300여 가구 정도 이렇게 현재 지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전부 원도심입니다. 남정, 옥천, 인제, 장천, 저전, 조곡, 행동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원도심 지역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매곡지구도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아마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분리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하고 합류식이 지금 혼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혹시 이번에 마무리된 매곡지구도 같이 좀 파악이 돼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가 매곡지구 파악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이번에 사업이 끝나면 차집관로 연결된 가구하고 연결이 안 된 가구를 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가구를 표본 추출해서 같이 좀 홍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저도 그동안에 공사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지속적으로 피력을 했었고, 행정에서 또 관련 조례 개정을 발 빠르게 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최근에 마무리된 곳도 같이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이 같이 소외되지 않고 포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전수조사를 추진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래서 수용가 신청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구 수는 많아도 내년에 자체 전수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자체적으로 정화조 신고허가필증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적극행정 펼쳐 주신다고 하는 의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올해 사업이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이복남  올해 한반도 생태정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지금 마무리가 됐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지난 7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습니까? 이 사업 마무리하고 나서 생태정원 어싱길도 있고 막 하던데요.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 좀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 생태정원 조성부지가 종래의 유보지였습니다. 거기가 퇴적토부터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2400평 정도의 평지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해서 마사토 복토를 해서 잔디광장을 한반도지형으로 만들어서 백두대간 생태정원으로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도 경계에 한 1m 정도의 마사토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가 한 7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게끔 조성을 해 놨고요. 주말로는 순천만 가신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생태 데크길도 걸으면서 그쪽에 오셔서 많이 쉬었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금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역의 맨발 걷기 동호인이라든지, 특히 또 어싱길이 요즘에 많이 호응이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도 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물사랑체험관하고도 연계해서요, 유치원 학생들도 한번 우리나라 생태 한반도지형을 익힐 수 있고, 내년에는 발을 좀 씻을 수 있게 맨발로 걷기 때문에 급수시설도 하고요. 그늘막도 좀 조성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완비를 준비하겠습니다. 홍보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고지 결제시스템 지금 구축해서 현재 시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내년 2월 고지분부터….
○위원 이복남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래서….
○위원 이복남  지금은 시범적으로 이제 좀 해보고 있는 상태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좀 늦기는 했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도 있고 특히 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또 이렇게 쉽게 이걸 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상수도과에 잠깐 언급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과에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제작해 가지고 고지서 발송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각 가정에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수돗물 품질보고서 안에 과장님 이렇게 지금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다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같이 수록을 해서, 물론 여러 홍보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종이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층들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구축한 부분들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순 상하수도 요금 납부 안내 외에 다량의 정보를 같이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물절약캠페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매월 이렇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잠깐 빠트린 거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도요금은 지금 누진제로 하고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누진제로 하다가 2018년에 3가지로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 이향기  어떤 식으로?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이렇게. 
○위원 이향기  영업용도 누진이 안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사용 t수에 따라서 누진이라고 보기는 사용 t수 제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니까 t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금액이 올라가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게 누진이지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각 호구마다, 각 상가나 가게마다 계량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전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상가에서는 한 건물에 상가건물이면 계량기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물에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요금이 비싸집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가정집도 건물에 다가구주택은 원할 경우에는 분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상가도 원할 경우에는 분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해 주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이향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각 계량기를 다 달아준 다음에 누진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고 무차별하게 사용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보면 자기가 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옆에 업체가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20만 원이 올랐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민이 억울해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얘기라서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저희들이 일반용은 3단계로 하고 있는데 50t 이하, 100t 이하, 100t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가끔 접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부분들이 1층에 계량기가 하나 있거든요. 2층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분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또 다른 관에서 따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또 꽤 수반이 돼서 건축주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이 먼저 선결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구분을 해 드리는데 경우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특히 장사나 일을 하신 분들은 물을 좀 많이 씁니다. 물론 공업용이나 상업용 쪽에는 한 분이 한 군데서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제일 문제되는 게 일반용입니다. 일반용에 대해서는 누진세율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어떤 게 옳은 건지 심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여론이 이거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많지마는 전기세처럼 자기가 자기 걸 낼 수 있게끔, 분쟁이 돼 가지고 갑자기 옆에서 다른 가게가 들어옴으로써 싸우면서 서로 분쟁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집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가 아마 상가들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어떤 식이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방안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기존 누진제하고 지금 요금체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6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 6건에 1100만 원이 결손사유가 소멸시효로 돼 있습니다. 우리 소멸시효는 보통 몇 년인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상하수도 요금은 3년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3년?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다음에 가산금은 5년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래서 미리 챙겨서 이렇게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지방공기업의 우리 하수도과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또 정말 우리 수범사례로 너무 칭찬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상수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보면 남정정수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보면 공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각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다음에 각종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행정절차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공정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런데 기간이 2020년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환경부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2024년까지는 완료된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2025년까지 지금 10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해 가지고 맑은물 정책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하여튼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정수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봐 보니까 정말 관리 잘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순천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신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719쪽하고 724쪽하고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난주에 행정감사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처음 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노후 상수관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지금 저희 상수도 분야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꼭지 중에 하나가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노후 상수도관 사업이 있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제1차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까지 저희들이 총 배수관이 839㎞인데요. 그중에서 105㎞를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2025년까지?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2025년까지요. 그런데 아마 2025년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관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그래서 현재 환경부 제1차 현대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40㎞를 지금 현재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39㎞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수도관 정밀조사 용역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차 현대화사업을 환경부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미리 저희들이….
○위원 우성원  용역을.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26㎞ 정도 지금 ㎞ 수가 나오는데요. 거기도 제2차 현대화사업에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순천시 수돗물을 맑게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2025년까지 그때까지 83㎞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지금 우리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우리 계획에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몇 %나 교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쯤 저희들은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완전히 교체한 것은 한 20〜30% 정도 현재는 돼 있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교체사업을 해 나갈 건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0%로 보고 가는 거지 또 이게 매년 늘어나다 보면 일례로 강관이나 주철관 같은 경우는 20〜30년이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교체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지금 2025년까지는 하면 30%다 그 말씀입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2025년까지는 저희들이 50% 이상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50%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우성원  아무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하여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또 어렵게 저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상수도관을 하다 보면 우리 강관으로 많이 하고 요즘은 뭘로 많이, 강관으로 하는데 제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지금 보면 관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도로과에다가 상당히 많이 놓아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 친구를 한 사람 버렸어요. 정말 겨울인데 양율다리에서 가다가 미끄럼 다리에서 쳐가지고 거기에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는 위험한 부분은 아무튼 먼저 조치를 하시고 해 주시기를 거석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지난주에 우리가 또 대룡정수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서선란  대룡정수장 증설 공사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공사가 끝나면 남정정수장은 바로 폐쇄할 겁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에는 폐쇄로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럼 폐쇄하고 그다음의 계획은 전혀….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폐쇄를 하고 이제 활용계획은 지금 아직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래서 시민들,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시의회 의원님들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고요.
○위원 서선란  폐쇄하고도 사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대룡정수장 증설 용량이 장내 용수공급계획이 1일에 13만 9000t에 맞추어 증설하는데 이 용수공급계획은 몇 년도 기준으로 하셨나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203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준을 해서 13만 9000t으로 하고 있고 그때 현장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린 바와 같이 그 물의 양 속에는 1만 700t 정도 여유용량, 한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의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인구는 31만 정도 예상하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서선란  남정정수장 폐쇄하고 나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을까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딱히 거기 위쪽에 아예 동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불편함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남정정수장을 폐쇄하면서 같이 바로 이렇게 대룡정수장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식수는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상당히 필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공사기간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우선 695페이지 보시면 공사계약 현황에 입찰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맑은물행정과 제출, 회계과 제출로 내역이 전혀 안 올라왔는데 전체 부서 중에서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후 감사 보고 시에는 형평성에 맞게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고가 됐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특수적인 사항인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위원 양동진  앞으로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과에서 진행된 거는 중복이 되더라도 별도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대형사업 추진현황에서 왕조동 및 서면산단, 외서지구, 황전월등지구에 배수지와 가압장이 신설되는데 배수지 형식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먼저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공급체계 변경 공사 배수지는 현장 설명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NC백화점 뒤쪽에 이렇게 시유지 임야에 설치가 되며, 규모는 1만t 규모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압장이 하나 또 따르는데요. 그것은 조례동 삼성서비스센터 옆에 완충녹지구간에 설치를 하는데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녹지공간 이런 것 좀 저해할 수 있어서 지하구조물에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가압장을 그러신단 얘긴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가압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경관이 혹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지하시설을 검토해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다음에 외서지구하고 황전월등지구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황전월등지구는 배수지를 2개소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구조를 STS, SUS 구조로 해서 지금 원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서 설계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외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외서지구는 지금 배수지 1개소를 설치를 하는데요. 거기 낙안에서 외서로 넘어가는 재가 있습니다. 그 재에 정확히 제가 그 재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재에다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건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이 부분도 설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거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가시나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거기도 스테인리스로 설계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세 곳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데 왕조는 콘크리트 구조를 하시고 나머지 두 군데는 스테인리스 구조로 진행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왕조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왕조 같은 경우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어떤 내진성이라든지 수밀성, 그다음에 저희 상수도 시설기준에 배수지 같은 경우는 깊이를 6m 이상 이렇게 매설하는 것을 시설규정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 부분은 지상에 설치를 합니까, 매립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매립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황전은 매립이고요, 그다음에 외서도 매립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전부 다 매립으로….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매립입니다.
○위원 양동진  매립했을 때하고 지상 설치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매립을 했을 때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콘크리트를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겉에다가요. 그래서 좀 수질의 안정적인 것을 가져갈 수 있고요. 지상으로 노출됐을 때는 좀 관리할 때 주변의 온도라든지 이런 데 좀 민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공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받았을 때는 매립을 하고 상부는 공원화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상부 공원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심스러운데 그 위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수목이나 이런 것을 식재하는 그런 것이 되지, 공원화를 해서 사람이 모여들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 걸로…. 
○위원 양동진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배수지를 설치하면 상수도보호시설로 해 가지고 사람 통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양동진  그런데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 매립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이 의아해서, 그럼 오픈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긴데….
○상수도과장 허성실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그건 아니시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그냥 공원처럼 꾸며놓기 위해서, 시인성에 맞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얘기시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콘크리트 구조하고 스테인리스 구조하고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하게 되면 STS 구조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위생성에서는 STS 구조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안전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더 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콘크리트 구조물로 했을 때는 외부, 내부의 방수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내부 방수는 저희들 환경부나 수처리제 인증을 받은 도막방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수질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외부도 똑같이 도막방식 처리를 하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외부는 도막방수를 저희들이 안 하고요,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외부는 그럼 방수 자체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아스팔트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외부는 아스팔트 방식으로 방수를 하세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양동진  아스팔트 방수는 좀 저도 생소한데 그 방수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 구조물에 외부에 방수를 할 때 보면 까맣게 이렇게 칠해진 거 혹시….
○위원 양동진  아, 예예.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게 아스팔트 방수…. 
○위원 양동진  아스팔트액으로 방수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웃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위원 양동진  예,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배수지를 하면 안에 도류벽을 설치하는데 도류벽은 지금 스댕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스테인리스로 할 것이고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콘크리트 구조물은 안에 설치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거기도 스테인리스로 해서….
○위원 양동진  별도로 스테인리스로 도류벽을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시고, 방수는 도막방식을 선택하셨단 얘기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셔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선택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는 시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맞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장 여건을 다시 재검토하실 수 있는 방안들도 있으시면 설계에 올라온 것만 믿지 마시고 집행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71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급수인구 한 100명 정도 미만의 급수시설이 맞나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순천 관내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149개소가 읍면별로 이렇게 쭉….
○위원 양동진  거의 읍면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일부 향동하고 삼산동에 몇 개소 빼고는 대부분이 다 읍면에….
○위원 양동진  거의 이 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149개소 중에서 계곡수하고 지하수를 혼용하는 데가 한 23개소 정도 되고요. 계곡수가 36개소, 그다음에 지하수가 88개소, 용천수가 2개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대부분이 지하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으시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소규모 급수시설은 검사가 분기에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반기하는 게 있고….
○위원 양동진  전체가 원래 분기별 검사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전체 분기는 아니고요, 일부는 분기하고 일부는 반기하고 항목 수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항목 수만.
○위원 양동진  아, 항목에 차이가 있으시고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지금 부적합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혹시 조치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부적합 조치한 사항은 대부분이 탁도, 건기나 우기 때 탁수인데요. 그런 경우는 물탱크를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을 청소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청소 후 바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폐쇄 조치가 되는 건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실까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관로에 있는 이물질이 섞인 물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토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재사용을 바로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 물은 바로 재사용은 안 하고요, 나쁜 물은 다 빼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검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연속해서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런 장소가?
○상수도과장 허성실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규모 급수시설 특성상 일부 계곡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기나 우기의 어떤 천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득이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 자체를 마을의 이장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장님들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중복적이고 연속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꼭 분기별로 검사를, 법적에 의해서 하실 것 같지만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수시 검사를 하셔서 좀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보면 소송 관련 3건이 있는데 1건은 우리 시가 패소했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이네요. 소송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먼저 간접공사비 청구 건은 저희들이 대룡정수장 시설 3단계 확장공사를 2016년, 2018년에 했던 사안인데요. 거기에 저희 측에서 계측제어설비를 설치하는 데 지연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연장이 177일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 급여하고 경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를 저희들이 당시 예산 문제 때문에 지불하지 못했는데 법원에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출한 사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공사대금(추가공사비) 청구 건은 이것도 당시에 대룡정수장 시설 확장공사를 하면서 여과지 바닥을 콘크리트를 할 때 시공방법으로 유로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판거푸집으로 자기들이 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변론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마지막에 부당이득금 사항은 희망병원에서 제기한 사항인데요. 현재 수도요금이 2019년 6월에서 2021년 1월까지, 2017년이요 6월에서 5년치가 한 월 100만 원씩 해서 한 4200만 원이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해서 저희들이 희망병원에서 너무 수도요금이 많으니까 이걸 부당이득했으니까 저희한테 돌려달라 반환해 달라 이런 사안인데, 현재 이것도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변론이 한 번도 되지 않은 변론 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잘 대응을 해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설명에 첫 번째 대룡정수장 시설 확장공사 간접공사비 청구 건이 패소되었잖아요. 패소라 하면 어차피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공사업체에서 이렇게 소송을 걸어온 거 맞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우리 시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소송까지 가서 패소한다면 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당시에 이게 직접적인 공사비하고 관련이 없었던 사항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측제어설비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했지, 다른 업체의 어떤 급여나 경비하고 관련이 없다고 당시에 판단을 해서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앞으로 이러한 소송들도 남발하지 말고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서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도 막고, 또 우리 시의 그러한 불신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705페이지 급수 생산 및 수급 계획을 보면 작년도 4.6%, 금년도 4.5인데 어쩐가요. 이런 정도면 급수 수급의 무수율이 정상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이 무수율 4.6%, 4.5%는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매년 우리가 계량기를 이렇게 생산하면 계량기가 말 그대로 기계 아닙니까? 그러면 허용오차를 환경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4.5∼4.6% 하는데 그 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수라는 것은. 그래서 계량기의….
○위원 오행숙  그럼 정상치네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정상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런데 누수율은 작년과 금년을 합하면 평균 13.5% 내이고, 유수율은 82% 정도인데 누수율이 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가, 전국 평균은 한 10.4%가 되는데 좀 높은 편 아닌가요? 누수율이.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전국 평균이 85%, 유수율로요. 
○위원 오행숙  유수율은 82.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유수율은 저희들 82인데…. 
○위원 오행숙  누수율이 13.5%네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전국 평균은 10.4니까 좀 높지 않나, 누수율이.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우성원 위원님께서 저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85%를 맞추려고….
○위원 오행숙  설명은 아까 그때 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가뭄이 지속되어서 제한급수 얘기까지 나오고, 또 굉장히 물의 중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물을 생산하기까지, 수돗물을 생산하기까지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사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돈이 샌다고 볼 수 있겠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저희들 보통 유수율을 올릴수록 사실 저희 상수도과 측면에서는….
○위원 오행숙  그렇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이게 유수율이란 게 요금수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 받을 수 있는 수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또 확대해 나감으로써 유수율을 과장님 말씀마따나 최대한 그렇게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 질문입니다. 707페이지 가압장 시설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압장 시설이 총 67곳이네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가압장 시설은 지대가 높다든지 또 일반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에 하는 것이 맞는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본 위원이 평소 가압시설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고, 또 대체적인 민원 내용이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노후되어서 물이 좀 깨끗지 않다, 또한 탱크가 용량이 작아서 물 공급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 또 탱크가 터져서 물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민원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물은 우리 인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또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다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압시설을 전수조사해서 미리 보완하고 보수하고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음은 자료 717페이지 읍면 상수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4곳이나 됩니다. 송광은 100% 완료했고, 서면 청소리가 90% 공정이고, 또 황전·월등면은 설계 및 행정절차 중이네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오행숙  그럼 서면 청소리는 2023년까지인데 대략 그럼 언제쯤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나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여기는 지금 1단계 사업은 올해고요. 내년까지 2단계 사업을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들 신설 급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민원이 있어서 저기 지금 계신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또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었는데.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기왕 수돗물을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가능한 한 한 세대도 이렇게 빠짐없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황전·월등면은 정말 물이 부족한 지역이고 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많이 받고 이렇게 지내는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공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723페이지 왕조동 및 서면 산단 일원 상수도 시설 확충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도급자 선정이 2022년 3월, 또 공사추진이 2022년 4월〜2023년 6월로 돼 있네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오행숙  도급자 선정이 금년 3월에 되었고 또 공사추진도 금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기록된 문맥이 향후 추진계획이 아니고 현재 추진사항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상수도과장 허성실  이 부분은 2023년인데 거기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 오행숙  현재까지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요. 우리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수관로 매설 후에 마무리 재포장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민원이 정말 많다는 거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저희들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전면포장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전면포장하기에는 너무 저희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만 부분포장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기존 포장하고 요철이 없도록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려운 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를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도 많잖아요. 이 공사를 했을 때는 추가예산까지 꼭 확보를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무감사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 그리고 아파트 증축으로 인해서 시설을 저희들이 조속히 하라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한다고 했는데 준공 시점하고 조치하겠다는 시점은 25년도까지는 한다 그랬는데 좀 너무 안 늦나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지금….
○위원 강형구  거의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건 완료가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지.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왕조지구하고 서면 산단 일원에 공급체계 변경하는 거….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거기를 말씀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돼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준비를 해서….
○상수도과장 허성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왜냐 그러면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만일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그 말을….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강형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맨날 소송 건에 대해서 다른 과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한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공기연장에 따른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 같은 사업장이에요, 그 밑에 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유로폼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합판거푸집 6회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왜 합판거푸집 6회로 바뀌었죠? 우리가 유로폼은 단가가 지금 1만 6000 얼마 정도 그런데 합판거푸집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합판거푸집 2회로….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2회는, 1회나 2회는 1회는 1번 쓰고 버리는 거고, 2회는 2번 쓰는 거예요. 그럼 6회나, 그다음에 유로폼은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2회 정도로 하려면 아주 양호한 면을 만들어내는 데 쓰는 합판거푸집 2회란 말입니다. 왜 이게 2회로 쓸 때 감리단도 있었을 것이고 감독도 있었을 건데 왜 이것을 승인을,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잘 아시는 대로 대룡정수장 시설 확장공사 중에….
○위원 강형구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한테 보고도 이거 됐던 내용인데….
○상수도과장 허성실  여과지 바닥하고 슬래브 거푸집을 설계상 반영된 유로폼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법원에서 현장 감정하고 이의제기하고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 과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유로폼이 설계로 돼 있는데 감리단에서 합판거푸집 2회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닌 가요, 그러면? 
○상수도과장 허성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
○위원 강형구  아니, A제품을 쓰라고 했는데 B제품을 지금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기 회사에서 잘못으로 해서 했는 건지 우리 시가 승인을 해 줬는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돈이 지금 2억 얼마라 그랬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2억 5700입니다. 
○위원 강형구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법원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주처 승인여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 강형구  여기에 대한 대응은 그때 감독일지나 여러 가지 공사일지 이런 것들을 봐서 명확하니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시가 대응을 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시가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 위에는 아까 110며칠 연장됐다 그랬어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177일입니다. 
○위원 강형구  177일이면 6개월, 177일이면, 왜 공사기간이 아까 계측기….
○상수도과장 허성실  계측제어설비입니다. 
○위원 강형구  제어설비가 늦어서 그랬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물었던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끝났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우리가 우리 사유는 공사기간이 늦어, 그 업체가 공사하는 데 늦어지게 우리가 원인제공했는데 그 원인제공은 계측기가 해 줬잖아요. 그럼 계측기 회사에 지체상환금 내지 거기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건 했는가요? 우리 시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든간에 기간 내에 못 해 준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당시에 계측제어를 발주한 걸로….
○위원 강형구  아니, 발주를 했는데 왜 발주가 늦어졌냐고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 시에서 발주를 했고 지연이 된 사항이라 아마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강형구  저는 그래서 우리, 제가 기술직이라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마는 어떻게 발주가 늦어서 이런 현상이 오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계획 없이 안일하게 일했단 얘기예요. 정말로 지나간 이야기니까 말씀 안 드리고 싶지만 이런 부분은 그 공무원이 진짜 구상권 청구 당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너무 이런 것을 따지고 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짚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가 몇 억에 대한, 우리가 2억, 3억이면 예를 들어 농촌에 도로포장을 몇 개 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 낭비도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않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짚고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설계변경을 할 때도 기간 연장을, 꼭 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연장을 해 주지만 단기간에 한 달, 두 달 정도 늘어난 건 시공회사가 그거 간접비 주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건 좀 요령껏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내년도 걱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젖줄인 상사댐이나 주암댐이 굉장히 저수율이 낮단 말입니다. 내년에 상수도 공급은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 시는 지금 다행히 주암댐, 상사댐이 있어서….
○위원 강형구  아니, 주암댐, 상사댐이 있는데 저수율이 지금 40%가 안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저수율은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올 때….
○위원 강형구  이번 비로 많이 올라갔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 비는 이상하게 승주하고 주암 쪽에 많이 안 와서, 해룡 쪽에만 많이 오고 그렇게 크게 혜택은 못 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니까 저수율이 지금 몇 % 정도 된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현재 34% 정도.
○위원 강형구  그러죠, 40%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순천시만 묶는 게 아니고 고흥, 광주, 그다음에 여수 공업용수까지 우리가 공급하잖아요. 그랬을 때 수자원공사와 향후 우리 시 상수도 원수 공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미리 검토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거든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영산강 물 통제하는, 영산강·섬진강 통제하는 곳에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저희들 회의나 이런 데 관련 회의도 참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산강·섬진강 유역 지원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도 저희 시에 댐이 2개나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한 것은 내년 혹시 우리 상수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주암댐, 상사댐에 할 때 다른 시가 예를 들어서 격일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원수 공급을 정확하니 우리 시에서 일어난 수돗물 원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해서 받는다는 조건을 전제를 좀 해서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우리 시 상수도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관 세척이에요. 노후관 안에가 끼어 있는 것들 씻어내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 현장조사만 진행이 된 상태고요.
○위원 강형구  현장조사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강형구  아직 발주는 안 돼 있고?
○상수도과장 허성실  발주는 다 됐고요. 이제 세척을 하려면 점검구도 만들어야 되고 퇴수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는 어떤 공법으로, 지금 공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상수도과장 허성실  공법은 전국에 공모를 해가지고 특허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지금….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위원 강형구  스와빙 공법?(01:58:33)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강형구  무슨 공법으로 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  맥동류 공법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강형구  아, 그것은 안에 쇠를 깎아서 끌어내는 그 공법, 어떤 공법이에요?
○담당 팀장  그 공기하고 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위원 강형구  그 공법이에요?
○담당 팀장  예.
○위원 강형구  왜 이 말씀을 올리냐 그러면 우리 상수도관은 계속해서 물이 흐르다가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물을 단수를 하고 나면 관이 마르고 또 물이 흐르면서 그 안에 계속 이물질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민원이 발생된 것들이 여기에서 생기잖아요.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온다든 어떤 이물질이 나온다 이 말이 자꾸,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법을 잘 선택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여러 군데 대형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상수도는 공급을 해 주는데, 설치를 해 주는데 이용률이 낮아버려. 몇백억씩 들어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상수도를 놔줬는데 상수도 지금 시설하는 데 신청인들이 보통 몇 % 정도 된가요? 100% 다 한가요, 아니면 몇 % 줄어든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 지역은….
○위원 강형구  동 지역말고 송광, 외서, 낙안, 황전, 월등 이런 데 했을 때.
○상수도과장 허성실  읍면은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배수관이 간 데는 대부분 다 신설급수를 신청하셨습니다. 
○위원 강형구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또 내가 옛날에 지금도 마을상수도를 겸해서 쓰고 있는 마을이 있고, 지하수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물은 깨끗해 전부 다 동네마다 가면 그 말씀을 하셔요. 지금 상수도는 신청해놓고 상수도 안 쓰는 집들이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잘 아시지만 요금 때문에. 
○위원 강형구  요금 때문에 1만 원, 2만 원이 아까워서 어머니들이 안 써요.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 공급해 줬는데 그 물이 돈 1만 원, 2만 원이 아까워서 안 쓴다? 이건 정말 저도 농촌에 사는 아들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절약정신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마을들을, 그런 마을이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쓴다면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써요. 그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원인조사를 해서 그렇게 안 하게끔 하셔야 된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이 상수도공사 이후에 포장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상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협업을 해야 돼요. 가스관, 하수관, 그다음에 통신관들이 대부분 도로에 다 매설되잖아요. 우리가 노후관을 교체하든, 상수관을 교체하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몇 달 설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기관에 우리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려 그러니 혹시 공사를 하실 유관기관은 저희들과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전면포장을 대부분 하잖아요.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전면포장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 기관에 협업을 해서 혹시 또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또 파고 이러면 국가적으로 순천시 예산 낭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업을 해서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상수도과 업무에 또 위원님들하고 많이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겹치는 부분들은 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준비하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많은 시간이 있는 거는 아니죠? 올해 말부터면 1년 잡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내년 말까지, 12월까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죠? 그 전에는 환경부장관하고 협의를 거쳤었던 사항이죠, 이 정비계획이? 
○상수도과장 허성실  매년 5년 단위로 변경에 관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도록 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10년에 하고, 5년에 또 변경사항들은….
○상수도과장 허성실  10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위원 이복남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동사항들을 다시 또 받아서 5년마다 갱신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올해 7월 12일자로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하고 고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그동안에는 협의사항에서 주 항목들이 승인사항으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규정대로 잘 지켜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조금 전에 기간을 물었던 것은 혹시 정비계획을 하면서 권역별로든 아니면 그동안에 이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계획에 들어가는 항목별로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좀 있죠, 사항에 따라서도 그렇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물 수요 관리하고 공급 급수구역 같은 것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수관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 같은 것도 다 보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수요 공급하면서 비상급수 관계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곳에 대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검토를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설명이라든지, 또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절차들을 거쳐서 그래도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들이기 때문에 의견도 듣고, 설명회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또 의무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법정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집중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있었던 곳에 대해서는 해당 범위, 소규모가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권역별로나 이렇게 해서 설명이라든지 혹은 읍면동과 관련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해보는 방법도 주민참여 시기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곳은 저희들이 어떤 검토안이 나오고 그러면 충분히 거기 살고 있는 위원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
○위원 이복남  그런 부분까지.
○상수도과장 허성실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줄 수밖에 없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제가 수도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법정계획들이. 그런데 이 법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또 여기에 따른 형평성이라든지 요구들이 넘쳐나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계획에 의해서 또 예산에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함께 공유하고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단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라든지 단계별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의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흐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권역별로라도 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설명회 자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더불어서 지금 상수도공급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동 지역에 상수도공급 100%를 몇 년도로 잡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은 2040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2040년. 지난번에 2010년, 17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보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되어 있던데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사실 계획은 그런데요.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존에 아까 설명회라든지 이런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행정에서 답변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돼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예산의 변동에 의해서 앞당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 혹은 행정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보되거나 같이 공유했던 계획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연도를 맞춰서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옥천정수장,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나왔던 사항을 다시 제가 감사시기라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정수장이 지금 폐쇄인가요, 아니면 잠깐 쉬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현재 휴지상태여 가지고….
○위원 이복남  휴지 중이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 이복남  이후에 활용방안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말씀….
○위원 이복남  그 부분도 그렇고 수도정비계획 같이 들어가야 된가요, 종합적으로?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죠?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933년에 급수구역에 공급 개시를 해 가지고 77년에 증설을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현재까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또 환경상 지금 휴지상태인데 일정 부분은 이 시설의 전체가 될지, 일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933년에 이게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라서 혹시 여기에 정수 개통에 있어서 혹시나 이게 우리 서울 어디에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수도과장 허성실  구의 아리수정수장.
○위원 이복남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이 시설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휴지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 상수도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어느 정도의 혹시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이 시설로서 존치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를 조사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일정 부분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 부분들을 그 주변 토지가 어쨌든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민들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이후에 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관련해서 설명회, 간담회 추진해 주실 부분과, 그리고 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어떤 시기와 관련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과, 또 휴지상태에 있는 옥천정수장의 일부분 시설들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함께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음에는 제가 도로과에도 잠깐 감사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간정보자료 변동이 됐을 때 토지정보과에 통보를 서로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업무적으로 잘 협조를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도 GIS DB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도로과에도 소규모사업에서 발생된 시설물들도 어떻게 DB 구축을 해야 되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도 사실 DB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어쨌든 지하시설물도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시설물들도 있지만 지하매설물 중에 상하수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전체 지금 혹시 위치속성자료 전산파일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토지정보과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 부분은 그냥 공사를 하게 되면 요즘은 기본적인 사항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도로과에가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상하수도과도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만약에 누락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지하 공사와 관련해서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에도 좀 서로 누락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우리 시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이 우리 와룡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725페이지에 관련해서 추진 현황들을 감사자료에 수록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라서 일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은 많습니다마는 주민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주민들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쪽에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혹여나 정화활동이라든지,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민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간담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16페이지를 보면 우리 정수장 수질검사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사 횟수를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716페이지.
○위원장 최병배  예. 검사 횟수를 보니까 매일 하는 검사가 있어요. 매일 하는 검사, 또 매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52회. 그다음에 매월 검사를 하는 것이 보니까 매일 하는 것은 탁도 등 6개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매주 하는 것은 일반세균 등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하는 것은 잔류염소….
○상수도과장 허성실  잔류염소.
○위원장 최병배  염소 59개입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59개 항목.
○위원장 최병배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혹시 검사항목이 법에 규정은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럼 꼭 해야 된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장 최병배  만에 하나 이 법적인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무슨…?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만약에 수질기준 위반이 된다 그러면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청에 보고를 바로 즉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이게 먹는 식수기 때문에 바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 개선에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매일 한 것은 말고요. 매주 하고 매월 하는 거, 이 항목을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715페이지, 그 앞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송광 왕대가 약 20%, 외서 송곡이 10%, 송광 후곡, 외서 금성 약 80%인데 이 정비사업이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공정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일부 변경요인이 있어서 여기에는 사업기간 반영이 안 됐는데 서류를 제출한 시점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원수가 몇 %나 상수도 원수가 몇 % 정도 되죠? 지금 보유액이.
○상수도과장 허성실  어떤…?
○위원장 최병배  원수 우리 상수도, 지금 주암댐이나 송광댐,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까 정확히 몇 %인지를 몰라서.
○상수도과장 허성실  저희들이 1일 한 9만t 정도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요. 그중에 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정도가 주암댐 물을 바로 직접 받아서 먹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사천, 하천수를 취수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아,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위원장 최병배  제가 9대 때 와 가지고 물 부족 도시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순천이 상수도 물은 지금 이대로 간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언제 정도 단수가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허성실  지금 무강우상태로 간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한 건 아니고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년 5월까지는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5월 이후에는?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시민 절수 운동을, 20% 줄이기 절수 운동을 추진 중에 현재 있고요. 그렇게 각종 회의 때 물을 절약해 달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정말 물이 부족했을 때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낭패감은 엄청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조금 절약한다는 홍보를 제가 봐서 상수도과에서 어느 과보다도 시민들에게 홍보 전략을 펼쳐서, 또 아니면 위원인 저도 1인 시위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 작전을 가야지 이것이 하지, 나중에 딱 그렇게 우리가 닥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미리서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홍보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수도과장 허성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별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순천하고 다른 지역하고 평균 유입수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유입수 수량입니까, 아니면 수질 쪽입니까? 
○위원 이향기  수질 말합니다, 수질.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순천처리장이 다른 지역보다 BOD나 모든 것이 높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천처리장은 가정하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내에 있는 연계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장 매립장 침출수가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 해룡에 있는 처리장의 물이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BOD가 좀 높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방류수 기준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승주, 송광, 신평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순천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1단계 지역은 가장 엄격한 지역이 되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데는 1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승주처리장, 신평처리장, 송광처리장은 이 방류수가 생활용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1등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암하고 황전은 섬진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순천처리장과 낙안처리장은 바다로 방류가 돼 있기 때문에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류해 나가는 물들이 깨끗해 가지고 순천만이 보호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과장님 마지막입니까, 이걸로?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내년에는 또 하고 싶어도 못하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도건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우성원  그동안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하수관로정비에서 BTL 임대사업했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2018년도에 완공이 돼서 한 4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거 사업에서 BTL사업을 하면서 혹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사실은 우리 시내지역을 BTL이 아니었다면 쉽게 말해서 한 20년 정도 걸릴 사업인데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사실은 민자투자로 개인회사에서 선투자를 해서 시공을 하고 20년간 나눠서 국비 포함해서 국비 70%, 시비 30% 포함해서 20년 간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이 불과 사업이 3년 정도 걸려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 임대사업기간이 38년까지 합니까? 20년간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관리비는 연간 얼마씩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관리비는 시비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연간 한 9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성원 위원님에 이어서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TL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하수도과장 안동훈  BTL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면 한 20년 정도 걸릴 사업을 민자투자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3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고, 그 사업비 상환은 20년 동안 국비 70% 포함해서 20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BTL사업에서 주로 발생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민원이 발생한 지역.
○하수도과장 안동훈  향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매곡동, 풍덕동, 남제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주로 민원내용은 뭐예요? 오점 말고 또 다른 것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민원내용은 사실은 BTL이 돼 있는데 가정하수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간다라는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준설이 안 돼서 민원이 일부는 있고, 또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민원은. 
○위원 서선란  우천 시 하수관 역류 원인은 혹시 구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구배가 안 맞다거나 이런 거.
○하수도과장 안동훈  하수관 역류는 사실은 오수관에는 오수관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마당물이라든가 그런 물들이 오수관에서 가정에서 잘못 연결이 돼 있어서 들어오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오수는 한 가정이 나오더라도 적은 양인데 한집에 마당물이 전체 들어가버리면 어마어마한 물이 오수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즉시 처리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하수관 관로 설치사업 오폐수, 우수·오수 미분류지역사업은 현재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되지 않는 마을이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사실은 이 시내지역은 우리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일부 지역들이 주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가정배수관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을 내년에 안 하고 한 2년 정도 더 있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반영하고 싶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 가곡동이라든가 경찰서 위에라든가 용당동 일부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부라든가 여러 가지 전화통화를 좀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오접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내용이 수록이 되면 국비를 반영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이고, 감사합니다. 23년도부터 25년까지 기본계획에 들어간 거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기간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들어간 후에 국비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 서선란  가능하면, 예. 고생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오늘이 마지막 사무감사 자리이기도 하신 것 같고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727페이지 보시면 상수도과에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요. 공사계약 현황 외 입찰현황까지 맑은물행정과 제출, 회계과 제출로 내역이 전혀 안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추후 감사 보고 때 안 오시겠지만 전달사항으로 그 부분 좀 남겨주셔서 타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내역을 분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731페이지입니다.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보시면 3차분에서 아스콘포장 변경 반영으로 인한 증액을 하셨다가 6차분에서 다시 같은 금액을 감액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저희들이 차수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하고, 그다음 차수는 그 물량을 다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수의 증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총괄 공사는 총괄이 어떻게 변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감된 부분은 사유지가 돼 있어서 설계되어 있는데 사유지는 우리가 처음에 일찍 감을 못하고, 마지막까지 준공단계까지 끄집고 와서 마지막에 할 수 없을 때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포장 부분 증액된 것은 사실은 시내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설계 당시는 하수관거 부분만 포장에 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시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포장을 한번 했을 때 깨끗이 돼야 시민들도 아, 일을 잘한다 소리를 듣지 국비 준 대로만 하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준공 단계에서 포장 부분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위원 양동진  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지금 완공이 다 되었나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현재 완공이 다 됐습니다, 매곡지구는.
○위원 양동진  아, 다 됐습니까? 준공일이 12월 30일까지라서 혹시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737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 관련해서 2022년 전국 4곳의 선정지역 중 순천이 지정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세외수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위원 양동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사실은 하수처리장도 하수  물을 보내고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를 탈수를 시켜서 그 찌꺼기를 일부는 고체로 만들어서 발전소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일부 남는 양은 돈을 주고 농가에 퇴비로 우리가 돈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해상에다 버리게끔 법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해상에는 버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 크나큰 과제가 해룡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용량에 비해서 음식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우리 처리장에도 침출수가 너무 고농도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당초에는 음식물처리장을 확장해서 하려고 청소자원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쪽 인근 부지 매입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화사업을 음식물 같이 하는 사업이 시범으로 공모가 돼서 순천시는 사실은 음식물 때문에 너무 시급해서 빨리 공모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8개가 신청을 했는데 순천이 8개 중에 4개를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됐고, 사실은 버리는 음식물이라든가 가축분뇨, 그다음에 우리 하수슬러지를 그냥 돈 주고 버리기만 버렸는데 이것을 혼합해서 가스를 만들면 연간 수입이 한 20억 정도 판매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번에 신청한 데는 국비를 추가로 10% 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순천시에서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동진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순천시를 위해서 좋은 선물 남겨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3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비용에서 비용산출방식이 혹시 있나요, 이게? 연도별로 금액이 왔다 갔다하고 금액이 처리시설마다 다 틀려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우리 처리장에서 연간 처리하는 물 양의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리비라든가 관리대행비를 포함해서 총 물량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도별로 좀 다른 이유라든가 예를 들면 승주처리장이 2021년도에는 높다든가 신평처리장이 20년도에 좀 높다든가 한 이유는 대수선이 그 해에 많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다음에 신평처리장은 처리장에 비해서 물 양이 아주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800t 용량인데 다른 처리장들은 한 80∼90% 들어오는데 신평처리장은 50%도 안 되게 300t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장이라고 해서 물이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높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인데요.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 중에 가장 절실함을 느낄 때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리고 순천시가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많은 관광객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신규로 계속 설치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안으로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 시행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에 대한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사실은 민간 개방화장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원이 미비합니다. 도비 포함해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 23개소에 대해서 주로 화장지하고 세정제를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들이 대부분 확대는 안 되고, 기존에 했던 데도 별로 혜택도 없고 개방해 놓으니까 사람들만 왔다 갔다하니까 더러워지고 청소하기만 불편하니까 잘 안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누차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인상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 증액해서 편성하셨나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 양동진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 예산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순천이 적은 편입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서 더 지원해 주라, 민간 개방화장실이 더 늘어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더 대폭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보수를 해 준다거나 시설 정비를 해주고, 아니면 월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등 이런 체계가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좋은 방안을 또 한번 마련하셔서 순천시에 좋은 선물 하나 더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건강이 안 좋으신 걸로 아는데 괜찮으신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좋아졌습니다. 
○위원 오행숙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번 연말을 기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 오행숙  그동안 큰 공적을 세우시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 점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인생 제2막에 있어서도 늘 건강하시고 또 멋지게 잘 가꿔 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28페이지 보면 하도급 공사 현황을 보면 두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을 ㈜광득건설이 33억 800만 원의 도급을 받아서 ㈜금정건설에 13억 5400만 원의 하도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은 일부분만 하도급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를 하도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수관로사업만 금정에서 했고, 그다음에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은 광득에서 직영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저가 하도급을 주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행숙  부분 하도급?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부분 하도급. 
○위원 오행숙  부분 하도급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저가 하도급 같으면 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73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6개 사업지구에 추진 중이네요. 4건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고 1건은 내년 2월 마무리고, 또 나머지 1건은 2024년 9월까지인데 서면 구상지구 하수관거 공사는 최근에 마무리했었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 오행숙  그렇죠? 그런데 도로과, 상수도과, 우리 하수도과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로 공사 후에 마무리 재포장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우리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구를 이용해서 걸어다니시거든요. 유모차 등을 밀고 다니시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 오행숙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평소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늘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서면 구상지구는 다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부가 되지 않아서 또 마무리되지 않은 마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과 현장을 가기도 했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필히 재포장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함으로써 좋은 사업을 함으로써 또 원망을 듣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되지 않지, 그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사실은 구상지구는 포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주 도로가 우리가 한 차선만 하게 돼 있는데, 옆에 타 과에서 부분 포장을 해 놔서 상태가 안 좋아서 주 도로는 상당히 우리가 포장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말끔하게 좀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 오행숙  그 다른 부분은 잘된 지는 알고 있어요. 확인했거든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사실은 어려움이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는 포장을 우리는 많이 올리는데 재원 협의에서 포장은 하수관거만 해라, 그래서 국비를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사업비라든지 다른 쪽으로 시비를 투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번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던 그러한 사항들인데, 아무튼 한 번에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768쪽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처리장 진행 중인데요. 일일 처리량은 얼마고, 또 이용하는 마을과 가구 수는 이렇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t수하고 인구수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혹시 그 자료 있으면 다음에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연결하지 못한 가구 수가 있고 또 이들, 답변 지금하실 건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아니요.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결하지 못한 그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 때문에 오폐수가 방류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못 거두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연결되지 못한 그러한 세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세대는 충분한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안동훈  지금 우리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읍면처리장 7개소 포함해서 소규모까지 해서 5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순천처리장 1개소하고, 그다음에 읍면처리장 6개소, 소규모처리장 50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우리 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 관리 대행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읍면지역에는 읍면 공공하수처리장과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죠?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위원 오행숙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면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장이 하수가 도로로 넘쳐서 악취가 발생하고,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그러한 현상이나 민원이 있었는지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올해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술진단이라든가 펌프 교체, 그다음에 제어시스템들을 설치하고 수리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펌프 수리 등 여러 가지를 하려고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렇게 노력하신 결과로 올해는 그러한 민원을 본 위원이 한 번도 받지를 못 해서 제가 궁금해서 또 다른 민원이 있었는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고, 아무튼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장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함께 했던 시간들이 참 좋았고 헤어지자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와는 고등학교 동기로서 한 때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으로서도 고생해 주셨고 또 하수도과에 가서는 바이오가스화, 그다음에 우·오수 관리사업, 그다음에 BTL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 우리 시에서 바라봤을 때, 의회에서도 바라봤을 때 차질 없이 진행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퇴직하고 인생 2막이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길에 새로운 도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무감사는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었고 저희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고 우리 과장님 이제 공무원을 퇴직하는데 우리 시청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에 혹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로 사무감사를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저는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사실은 공무원하면서 가장 바라는 5급 사무관 발령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육도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년 하고 하수도과에서 2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년 한 경험이 하수도과장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 기억도 남고 누구보다도 다른 위원회보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더 잘해주고 싶고 가족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눈물이 날라 그럽니까?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또 우리하고 같이 하면서도 크고 작은 일들도 많고, 그리고 또 장모님에 대한 효도를 저희들이 보고 굉장히 착한 친구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인생 살아가는 데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마지막 끝나는 인생까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남기를 기억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다음에는 사무감사 수감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직생활하시면서 마무리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하시면서 감사 수감까지 받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면서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두 가지 정도 굉장히 그동안에 업무 추진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두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실은 우리 순천만이라든지 동천 여러 가지 오염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하류부터 해서 하수·우수 분리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실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었고, 일부 진행을 하면서 이후에 BTL사업도 진행이 되고, 또 과장님 오셔서 매곡지구 하수·우수 분류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를 했습니다마는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우리 지역에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런 관로들이 아마 곳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과장님의 발길과 손길이 도심 곳곳에 다 묻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주민들 민원들은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과정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 매곡지구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고, 사업비도 증감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예산 대비 사업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혹은 시비가 조금 더 투여되더라도 포장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시공이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 간담회라든지 주민들 민원이 있는 즉시 즉각 즉각 포장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고, 또 재시공도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한 골목 같은 경우는 재시공이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들어간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수·오수받이가 안 맞아서 여러 차례 수정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했었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만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구간이 제가 지역구여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원도심에서 매곡지구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남아 있는 용당, 가곡, 석현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 공사 추진과정 중에도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기 위해서 지도도 놓고 같이 검토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초기에는 국비를 반영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었지만 또 여러 차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화로 구두로라도 실시설계 정비계획이 반영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확답도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추진해 주셨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동안 큰 줄기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BTL구간이라든지 혹은 분류사업하고 나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이후에 다음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마무리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가시기 전에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인생 2막도 정말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오늘 과장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어찌 보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 몇 년 근무를 하셨습니까, 공직?
○하수도과장 안동훈  36년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36년. 참 그동안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 우리가 30년이 3번이 바뀌고, 4번째가 바뀌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36년 하시면서 후배님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꼭 한마디해 주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그렇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길면 길고, 또 세월이 금방 지나간 거 보면 짧다면 짧습니다. 저도 퇴직하면 금방 7자로 또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자기한테 보탬도 많이 되고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것은 되면 되고 해줄 것은 빨리 해 주고, 안 되면 안 된다 빨리 말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동안 오늘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그동안 근무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정말 인생 2막이 더 멋진 활로가 날로 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꼭 다 같이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각 과장님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님과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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