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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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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8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  5.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3.  12.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김영진·최병배·장경원·이복남·정광현·양동진·최현아·유승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김영진·서선란·오행숙·이세은·장경원·우성원·양동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병배·김영진·이복남·우성원·정광현·유영갑·양동진·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6.  5.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3.  12.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김경자 건강증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파견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안건은 보건소장님이 대신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일반안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입니다.

1.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김영진·최병배·장경원·이복남·정광현·양동진·최현아·유승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세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세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0호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위수탁계약 체결 시 진정성립의 확인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9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세은 의원님 외 8분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감사원의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 개정 지도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행자부 민간위탁 조례의 공증 의무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침이 그 전에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사무 위수탁 체결을 함에 있어 계약내용 공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했습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감사원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을 막고 수탁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세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김영진·서선란·오행숙·이세은·장경원·우성원·양동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5호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혈 권장활동에 대한 지원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단체헌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 조문을 반영하였고, 제6조는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배 의원님 외 7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지금 헌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혈자에게 감사함의 표시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병배 의원님께서 해당 보건의료과에서 수정하신 요구내용대로 수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아마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알 겁니다. 조문을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최병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수급 불안정 상황 속에서 헌혈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과에서는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현행 제6조제3항제1호에 헌혈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으므로 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현 조문에 포함시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드리며,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는 상위법령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으로 일부 조항 개정이 필요하여 우리 부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계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최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참 혈액 수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헌혈이라 하면 정확하게 전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혈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어떤 헌혈을 해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원 최병배  어떤 헌혈을 해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 장경원  왜냐하면 전혈을 했을 때 기간하고 혈장을 했을 때 재헌혈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용추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어느 헌혈이든 다 상관이 없다 그거죠? 
○의원 최병배  예.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적십자에서 우리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서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헌혈증서를 헌혈했다는 증서만 보여 주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헌혈증서 기부를 하면 1만 원을 주는 겁니까?
○의원 최병배  헌혈증서를 보여 주면…. 
○위원 장경원  보여만 주면 1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의원 최병배  예, 증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적십자에서는 헌혈증서를 기부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병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최병배  저는 하여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장경원  예, 그러면 저희도 1만 원 온누리상품권과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우리 순천시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원 최병배  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아니, 저는 왜 굳이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을 넣었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의원 최병배  현금으로는 좀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아니, 순천사랑상품권을 제시했는데 또 온누리상품권까지.
○의원 최병배  아니, 온누리상품권 또는 순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 사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포상하는 거잖아요.
○의원 최병배  예.
○위원 박계수  그런데 굳이 온누리상품권을 넣었냐 이 말이죠. 순천사랑상품권 갖고는 안 됩니까?
○의원 최병배  그래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나는 그래서. 이상입니다.
○의원 최병배  예, 근데 2개 다 같이 있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위원 박계수  당연히 효과적이겠지만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렇게 단정을 했기 때문에 순천사랑상품권으로만 하면 어쩌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서선란·최병배·김영진·이복남·우성원·정광현·유영갑·양동진·이향기·강형구·김미연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2호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와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안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안 제9조와 제10조는 청렴도 조사 및 포상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숙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은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없었고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순천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순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등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시1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수련  감사실장 김수련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848호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임기가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제2기를 구성하고자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성개요는 위촉직 위원 5명을 선임하는 안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신분은 비상근입니다. 구성은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기술사, 변리사 등 협회나 지역대학,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장이 위촉합니다. 
  이에 따라 제2기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붙임1과 같이 건축사 1명, 시민단체 2명,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였고 여성 2명과 남성 3명으로 위촉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66쪽 의안번호 제3849호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에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법령과 관련 매뉴얼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 데 국한돼 있었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운집 행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부터 제4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제5조부터 6조는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현장대응 및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사고 발생 시 대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순천경찰서장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제5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순천소방서장으로부터는 제5조제1항제1호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 1일 최대 운집 인원 1000명 이상을 20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주무부서 검토결과 주최자가 없는 1000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6조제1항의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소방서장에게 통보해 주라는 순천소방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사건에 의해서 우리 순천시도 같은 이런 조례안을 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여기 보시면 조례안에 제9조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것은 예를 들면 어제 순천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2시간 뒤에 특정 언론에서 언론을 보고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그게 사고 대처의 올바른 방법인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중대재해법….
○위원 장경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순천시 전역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있지만 의회에다가도 알려줄 수 있는 그것도 체계를 구축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특정 언론을 통해서 알았고 오늘 아침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앞으로 그것은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부연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보고체계를 좀 시스템화해 주라, 우리가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아마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와는 무관하게 지금. 우리 순천시 전반적인 안전상황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 보고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갖춰달라고 위원님이 당부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3850호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해당 규칙이 2022년 8월 1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기존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인용 조문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상 조례는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총 18개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78쪽까지 82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83페이지 의안번호 제3856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 정비로 제9조, 제10조, 제14조의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고, 현 운영체계를 반영한 내용 및 용어는 제6조 1항, 제7조 1항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4조, 제5조, 제13조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법령 명칭 및 용어 정비로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857호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취지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따라 출산축하선물, 순천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을 일몰하고 문화복지 혜택을 위한 다자녀가정 확인을 다자녀가정 세대증에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출자 파악 및 확인 방법을 간편화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기존 첫째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둘째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셋째 7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넷째 1000만 원을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출산 시 100만 원, 매년 생일 달에 출생순위별 5회 분할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124쪽 의안번호 3858호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의 명칭을 순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본문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개정하며, 조례 제2조 3호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조례 제3조 2항 본문 중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를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순천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기업 등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등 행정조치 사항은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시3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시민복지국장 탁종수입니다.
  137쪽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 3월까지 조례 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 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마쳤습니다. 
  138쪽입니다.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6조 지원사항 1항을 보시면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호부터 6호까지의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4항에서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140쪽입니다. 제9조에서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호부터 7호까지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온누리콜센터 상담인력을 증원하고 통합운영계획에 따라서 상담사 6명 증원과 박람회 기간 중의 주말근무자 인건비를 반영한 위탁금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 정산을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 31억 3500만 원 중에서 위탁운영비는 14억 9600만 원입니다.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KTcs입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은 현재 12명인데 6명을 증원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위수탁 협약변경 사항입니다. 제2조에서 순천시 민원콜센터를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0조제1항에서 위탁운영비의 지급을 12억 4148만 6510원에서 증원된 6명 인건비와 주말근무자 인건비를 포함한 14억 9631만 7820원으로 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서 위탁운영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던 것을 23일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10조 6항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를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위탁운영비 중에서 올해 3차분은 7억 2821만 150원입니다.
  148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하고,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관한 건데요. 지금 10조 1항 위탁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금 더 증액해서 변경했잖아요. 이게 정원박람회 기간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이 인원수가 근무를 하게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지금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만 증액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원박람회가 끝나면 그러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할 수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올해 3차분, 그러니까 3차분이 12월까지니까 올해까지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매번, 만약에 인원수를 박람회 끝나고….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지금 이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0개월.
○위원장 이영란  그럼 3년 동안 이 숫자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30개월이니까 지금 30개월로 당초에 협약해 놓은 것이 금년 12월에 끝나니까 금년 12월에 끝나면 다시 이 위탁운영업체를 다시 이렇게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건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원박람회 때문에 민원수요가 폭증할 걸로 알고 인원을 지금 더 저기 뭐라 그럽니까….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6명 증원해 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그죠. 지원을 더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인원수를.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콜센터가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그 인원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변동사항이 또 향후 있을 것인가, 그때 또 그러면 일부개정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그러니까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정원박람회를 대비해 가지고 6명 증원하고, 그다음에 또 정원박람회 기간에 콜센터 운영하는데 휴일까지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14억 96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까지만 이것이 끝나고 내년 2024년부터는 다시….
○위원장 이영란  계약을 할 때 그럼….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다시 산정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또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겠네요?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저희들은, 지금 3114라는 것은 번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명을 바꾸는 건가 봐요, 콜센터 명칭을?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위원장 이영란  번호가 3114입니까? 
○시민복지국장 탁종수  예, 749-3114.
○위원장 이영란  아니, 와닿기는 민원콜센터가 더 빨리 와닿는데 이거 3114를 넣는 취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숙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152쪽 의안번호 제3862호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격하게 면역력이 저하되는 시기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만 접종하게 되며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예산상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절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 대상포진은 1회 접종으로 면역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김정숙  예, 지금은 일단 평생 1회 접종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숙  지금 11개 군단위에서 하고 시단위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2분)

○위원장 이영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1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헌혈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토록 권고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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