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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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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현장방문의 건
  9.  ○순천만습지 일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승현·장경순·최현아·김미연·김태훈·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양동진·강형구·서선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이세은·이향기·강형구·오행숙·최병배·양동진·서선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장경원·유승현·신정란·이세은·정홍준·이영란·강형구·장경순 의원 발의)
  6.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9.  ○순천만습지 일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관련하여 순천만습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유승현·장경순·최현아·김미연·김태훈·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양동진·강형구·서선란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8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형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등 일부 사항을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람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문학관역을 순천만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8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16일 오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형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등 일부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목적지 안내 및 관람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문학관역을 순천만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입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스카이큐브 이용 목적지 안내로 관람객 이해도 제고 및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역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 등 개정이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숙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조례를 참 명칭 변경을 잘했는데, 저도 조례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시장이 당연직에서 제외한다고 됐는데 그걸 꼭 제외해야 되는 이유가 별도 있었는지. 
○위원 오행숙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집행부….
○위원 강형구  그럼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오행숙 위원님에게 질문했습니다마는 오행숙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부시장님을 당연직에서 제외하고 과장님을 간사로 했어요. 간사는 이해가 되는데 왜 부시장님을 당연직에서 제외했는지, 그것이 왜 그래야 됐는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순천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러면 이것은 스카이큐브만 관장하는 위원회고요. 또 그 위에 더 큰 국가정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정원 운영위원회는 스카이큐브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두 군데 다 들어가는 것은 이중으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소형경전철 운영위원회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 강형구  위원회가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상위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포괄적인 거여서 업무가 중복된다 그러는데 구태여 꼭 이것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가 싶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상위, 하위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경전철을 포함한 국가정원위원회에서 이 업무까지 다룹니다, 소형경전철까지. 그래서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 강형구  부시장님이 여기저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덜어드리려는 것 같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저희 기존 조례에 발권방법을 보면 무인발권 및 인터넷 예약 발권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위원 양동진  인터넷 예약도 가능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근데 이 조례에 보면 인터넷 발권 시에는 예를 들어 당일 발권만 하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아닙니다. 
○위원 양동진  전날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가능합니다. 
○위원 양동진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인터넷 이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하루 전 취소, 당일 취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규정이 분야별로…. 
○위원 양동진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반환금이 인터넷 발권을 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아마 제 기억에는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틀 전에는 100%, 그다음에 날이 지난 이후에는 0% 이렇게 시간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그건 이따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이용제한을 보면 순천만보전과하고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또 어떤 거에는 8세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공통적으로 변화를 한번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용료를 보시면 일반권에는 유아가 있어요. 순천시민에는 유아가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순천시민은 유아는 무료입니다. 
○위원 양동진  순천시민은 유아가 무료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예.
○위원 양동진  그럼 어린이로 해 가지고 기존에 나이를 보면 7세 이상 12세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순천만보전과하고 또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같은 국이시니까 검토해서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복남·이세은·이향기·강형구·오행숙·최병배·양동진·서선란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우성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성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우성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8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순천만갯벌 및 습지의 다양한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신규 생태체험선 노선인 대대선착장에서 순천만선착장 구간의 운영을 위한 이용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8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3일 우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만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순천만갯벌 및 습지의 다양한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생태체험선 운영에 따른 이용요금을 신설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체험선 운영 시 순천만갯벌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안건입니다. 이번에 S자 곡선의 체험선과 별도로 순천만역에서 대대선착장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소형체험선입니다. 이거를 제작·운영 예정인데요. 이용료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대해서 4월 1일 박람회 개장인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사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험선 부분은 지금 7000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7000원 부분은 어떤 서민경제, 저번에 실질 인플레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결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다루지 않고 박람회 이후에 종합적으로 박람회 동천체험선하고 이쪽 순천만체험선과 소형체험선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말에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원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순천을 탐방하시는 관광 오신 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발의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순천만역에서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 들어간 것은 그러는데, 그러면 대대선착장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거기를 준설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 건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준설하지 않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대로. 지금 보가 있잖아요, 중간 중간.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보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보 있어.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정원박람회 들어가는 밑에 보면 보가 있는데.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거기까지 안 가고요. 순천만역 바로 앞에, 종래의 문학관 바로 앞에서 거기에서 운항하기 때문에 보는 없습니다. 보 없고 기존에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문학관에 무진기행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 계류장을 만들었었는데 그 활용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소형체험선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위치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데하고 틀리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좀 다르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보고서에다가 그러면 지도를 하나 그려 가지고,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정확하니 위치를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조례할 때는, 아니면 여기 책자에다 안 넣더라도 하나 해서 우리가 참고해서 이런….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이따 현장 때 한번….  
○위원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막바지 박람회 준비로 아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후에 또 현장 가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부서에서 검토의견에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견 없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4월 1일부터 적용을 할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4월 1일, 그럼 체험선이랑 다 됐나요? 건조가 다 됐나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 공포, 우리가 의회 의결하고, 조례 공포를 하게 되면 한 14일 정도 이렇게 걸릴 거란 말입니다, 공포하고 나면. 4월 1일하고 시기가 며칠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시행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복남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시기를 여쭤본 것은 1일부터 만약에 바로 적용을 하려면 우리가 부칙이나 이런 데다가 1일부터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유에 의해서 빨리 운행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고맙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편도로 운영한다고 우리 부서에서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스카이큐브를 타고 거기서 이 체험선을 타고 또 선착장까지 와서 습지 보시고, 또 편도로 가고 이런 차원에서 편도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순천만역에서 무진교까지 가는 동선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갈대열차만 있었는데 갈대열차뿐만이 아니라 소형체험선하고, 그다음에 걸어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따가 현장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겠지만 갈대를 전면적으로 다 벴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가다 보면 갈대열차도 덜 붐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기존에 별표에 있는 어떤 부분이, 비고 부분이 추가가 됐잖아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왕복이냐 편도냐 그래서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자만 해역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편도로 봐야 됩니까, 왕복으로 봐야 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왕복입니다. 왕복에서 한 3㎞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거기는 멈추지 않고 바로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왕복으로 본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왕복해서 3㎞고요. 이거는 편도로 한 1.5㎞. 
○위원 이복남  1.5㎞, 거리 차이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생태체험선이 위쪽으로도 운행이 될 거라고 하는 언론보도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습지 쪽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건조해서, 물론 다양화를 하지만 또 이 부분이 그걸 이용하면서 주변에 또 습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종래에 18년도 말에 19년도 예산안에 보면 운항노선을 좀 더 변경하려고 했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는 동천에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에까지 보 바로 밑단,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해룡천까지 돌아가는 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룡천은 준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룡천은 아니고요. 동천 내에서 문학관에서, 순천만역에서 대대선창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갯벌을 훼손하고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랍니다. 체험선 제작은 완료됐는지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럼 언제 정도 납품이 가능…?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저희들이 3월 말까지 계속 다독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업체에 소장님하고 함께 다녀왔는데 계속 박람회 조직위에서 동천에 띄우는 배, 그게 좀 예정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러면 만약에 4월 1일 날은 납품이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되는 대로 바로…. 
○위원장 최병배  아니, 되는 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약속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체험선을 띄운다는 것은….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그것이 늦어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최대한 3월 31일까지…. 
○위원장 최병배  아니, 그니까 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지만 만약 못 왔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다음 조치를 행해져 있어야죠.
○순천만보전과장 장익상  별도로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하여간 납품이 3월 말까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90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재활용선별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고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재활용선별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0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양동진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장, 양동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동진  부위원장 양동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양동진·장경원·유승현·신정란·이세은·정홍준·이영란·강형구·장경순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7호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공시설 등에 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순천시장의 책무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물 절약 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7호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2월 27일 최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3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5호 예산 지원 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상수도과장 장창영입니다. 
  의안번호 3877호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서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공시설 물 절약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순천시 절수설비가 공공시설에 설치돼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공공시설 중에서 설치대상 수는 888개소고, 현재 절수설비를 설치한 개소 수는 6228개입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몇 개소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총 설비를 해야 될 대상은 6만 9657개소인데 현재 6228개소를 설치를 했고, 잔여는 6만 399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추가 설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1개소당 약 2만 원 소요되고, 방금 제가 얘기한 6만 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호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순수하게 순천시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약 3만 5000개 됩니다. 
○위원 이향기  3만 5000개면 얼마죠? 2만 원입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개소당 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럼 7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절수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설치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치를 해 주고 있고, 사후관리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에서 해야 될 것이고, 다음은 꼭 필요한 병원이라든가 숙박시설, 이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이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꼭 점검을 해 가지고 절수시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돼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사항에서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공공시설 말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절수대책 설비가 들어간 겁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지금 가정에는 저희들이 세면기, 소변기, 대변기, 그다음에 샤워기, 그리고 주방용 이렇게 한 5개의 절수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한 5개소 절수기기를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서선란  이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공공시설 들어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가정에서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신축건물 있잖아요. 거기에도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근데 신축건물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건물 지으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사항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신축건물은 수도법 15조에 의무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러면 가정 내 신축건물도 포함되는 거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그렇습니다. 가정에 일반 단독주택을 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꼭 그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허가 부서에.
○위원 서선란  허가 부서에요? 근데 그거는 돼야지 허가가 나고 이런 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서선란  의무사항입니까?
○상수도과장 장창영  그게 돼야 준공이 되는 겁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취약계층 지금 이게 도비 매칭사업도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장창영  저희들이 도비 2200, 시비 2200, 4500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시비는 추경 때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현재 취약계층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직접 달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장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후 회의진행은 최병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동진 부위원장, 최병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병배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250쪽 의안번호 제3892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등에 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28조제1항에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8호에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법제부서 심의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51쪽 조례 개정안과, 253쪽 신·구조문대비표, 254쪽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2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 사항으로, 안 제28조제1항제8호의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해석 혼란이 우려되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수고하십니다. 이향기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7호가 정하고 있는데 이거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장애인복지법에 각 장애 종류별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장애는 예전의 등급으로 보면 1급부터 3급으로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게 옛날에 말하는 1급에서 3급을 정한다 이런 얘기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렇게 7호가 따르는 말들이 그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일반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떤 규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명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래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애매하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장애인복지법에 심한 장애라고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위원 이향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지법에서 이렇게 정한지는 모르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다자녀가구로 해서 3명 이상 되어 있는데 혹시 2명이 다자녀로 변환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2명으로 했을 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자녀가구의 법적으로는 3명으로 돼 있고,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2명으로 하자고 권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법률적으로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으로 했을 때에는 1년에 한 7억 6000, 3명으로 했을 때에는 1억 4000 정도 감면이 되는데요. 차액이 6억 3000 정도 추가 감액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또 비교를 해 보니까 아직 3명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일단 시작은 3명으로 해 보고, 상위법률이 2명으로 변경됐을 때 그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못 한다는 건 아니시죠?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아닌데 저희 특별회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거 한번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256쪽 의안번호 제3891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 보완 및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물 절약 운동 참여 수용가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에 감면 대상 확대 및 기준을 명확하기 위하여 제2호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 제10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1호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제12호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제한 급수 등), 가뭄에 대비하여 물 절약 수용가에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사전 입법예고와 법제부서 심의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58쪽에 개정 조례안과 259쪽에 신·구조문대비표, 261쪽에 비용추계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문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1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3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용량 절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물 절약 운동 참여 유도를 통해 극심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40조제1항제2호의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와 안 제40조제1항제11호의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의 해석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제11호에 보면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18세 미만으로 정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 성년 기준이 올해부터 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만 18세로 했는데 만이란 말을 삭제하고 18세 미만은 저희들이 가정에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청소년 나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18세가 될 수도 있고 19세가 될 수도 있는데 만이 없어졌기 때문에 18세로 해서 대학교를 가면 집을 주민등록을 옮겨서 객지로 갈 수 있지마는 보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8세로 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보면 주변에도 순천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3명, 4명 같이, 5인 가족이 거주하는 가족도 많거든요. 굳이 18세로 하시지 말고 그 가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굳이 18세로 규정하지 말고 다자녀면 다자녀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아까 하수도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3자녀 이상 데이터를 빼 보니까 2800가구, 2자녀 이상 데이터를 빼 보니까 1만 7000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감면 대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복지사업 쪽에 자동이체 쪽에 감면 대상이 10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걸 확대를 하면 수입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다 18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아, 그렇습니까? 근데 18세 이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도 있다 이 말인 거죠, 현재.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가족은 있는데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랑 같이 사니까 주민등록이 같이 있고, 대학교 이상 가면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 서선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외의 사항들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지금.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로 4인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자녀다 제가 혜택을 보려고 그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가족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그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2호에 보면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급수관 파열 또는 동파 등으로 인한 옥내누수인 경우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 동파에 의해서 계량기가 파열이 됐을 때 누수된 부분도 이번에는 보상해 줍니까, 이제?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원래 보상해 줬습니다. 
○위원 이향기  해 줬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예.
○위원 이향기  아, 그럼 동파인 거는 무조건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계량기는 시 소유기 때문에 동파돼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감면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동파하면 수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3개월 평균치로 해서 산정을 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이 아닌 상수도는 50% 감면입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대부분 보면 계량기를 겨울에 동파가 돼 가지고 완전히 팍 터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누수가 돼 버리면 그걸 모를 수가 있는데 일부 균열이 생겨 가지고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한 몇 개월 정도 손해를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저희들이 1달에 1번씩 검침을 가기 때문에 최대한 1달에 1번은 걸러집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는 상태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당초 조례에서는 변기나 물탱크나 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사실 감면을 안 해 줬습니다. 
○위원 이향기  예, 맞아요. 안 해 줬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그러다 보니 다른 시군도 다 검토를 해 보니 보편적으로 지하 누수 부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계량기 부분도 뚜껑을 덮어 놓으면 지하다, 열어 봐야 지상인데 그걸 얼마나 열어보겠냐 그래서 계량기 부위까지는 지하로 보고 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야외화장실이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옥상의 물탱크가 수위조절계가 동파되어서 물이 새버린 것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다만이란 규정을 다 없애고 고의가 아닌 사항은 전체 다 감면해 주는 그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향기  좋은 개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로 수도에 사용량을 많이 하고 트러블도 많이 생겨봤었는데, 수도를 안 쓰고도 돈을 내야 될 사항이 생기면 그분들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해 주는 그런 조례라서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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