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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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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
  8.  7.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9.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현장방문의 건
  12.  ○경관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지, 농특산물 판매장(팜라운지),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조성사업 대상지, 신대도서관(신축) 건립사업 대상지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김태훈·이복남·최병배·신정란·이세은·김영진·최현아·오행숙·박계수·서선란·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유승현·나안수·오행숙·정병회·정홍준·양동진·우성원·최병배·이세은·신정란·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신정란·장경원·최병배·김영진·최미희 의원 발의)
  6.  5.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미희·장경순·장경원·강형구·최병배·정광현·이세은·김태훈 의원 발의)
  7.  6.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2.  ○경관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지, 농특산물 판매장(팜라운지),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조성사업 대상지, 신대도서관(신축) 건립사업 대상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영란·김태훈·이복남·최병배·신정란·이세은·김영진·최현아·오행숙·박계수·서선란·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0호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잡월드 휴관일 변경을 통해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잡월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잡월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잡월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07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05페이지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21일 최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잡월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고, 잡월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870호 최미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과는 이상이 없으나, 개정안 제4조제4항 제1호 휴관일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요일에는 개인 입장객 1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 평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30%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방문객 등 평일에 이용할 수 없는 가정의 일요일 수요층이 꽤 있는 것으로 저희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말 입장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할인 요일이 축소될 수 있고 이용 권한이 축소되는 등 오히려 시민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내포가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일요일로 휴관일을 임시로 변경하여 일요일 개인 입장객과 월요일 단체 입장객 사이에 대한 비교우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기 휴관을 조례에 명문화할 시 운영 현황이나 여건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편하는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개장 이후 현재 코로나 여파로 정확한 데이터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변경 운영을 해 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정기 휴관일을 세부 운영규칙으로 정함으로써 2023년에, 내년에는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원박람회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일요일 날 더 많은 관람객, 더 많은 맞벌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조례를, 휴관일 변경은 보류를 해 주시고, 제10조제1항, 제18조제2항의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에는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지금은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원 최미희  나왔습니다. 
○위원 신정란  나왔습니까? 그걸 정확히 좀 알려주셨으면…. 
○의원 최미희  예.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 시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2021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작년에는…. 
○위원 김미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장객들 수가 저조했다고 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연…. 그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의견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 할지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정원박람회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일요일 날 찾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대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어찌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정확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휴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울러서 지금 정부에서도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하고 있고 노란봉투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유연성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우선 올해는 박람회가 있으니까, 최미희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유보를 해 주고 임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결정한 것이 더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니까 최미희 의원이랑, 또 발의자가 계시니까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학종 과장님 발언대에서 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성남시 잡월드에 대한 경우 부분들도 데이터 확인해 보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거기 쪽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거기도 당초에는 월요일 휴관했는데 현재 일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단체 관람객들이 어떤 초창기 때는 좀 많은 단체 관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행했었는데, 일요일에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온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날 가까운 1시간 이내의 거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사실 그쪽에도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월요일날 쉬었을 때의 상황들도 한번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유승현·나안수·오행숙·정병회·정홍준·양동진·우성원·최병배·이세은·신정란·이영란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기여되는 예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 지침 작성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탄소인지예산제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9조는 시민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12페이지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3일 장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탄소인지예산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을 위해 각종 정책사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점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장경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현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사실 기후위기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리고 기후위기에 미칠 영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그리고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 단계가 시간이 필요하므로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우리 슬기로운 장경원 위원님 정말 감동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의원 장경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 나안수  어떻게 바쁘신데 이런 조례를 연구를 다 하셨습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예산 집행할 때 탄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무의미한 조례로 만들 것인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모든 행정을 펼쳐서 배출가스를 어떻게 연도별로 데이터를 취합할 것인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도 저희 과에서 매년 저희 순천시에서 배출되는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꾸준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탄소인지예산제 반영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건축 시설은 자재 같은 거, 차량 관련 예산 배정을 많이 안배를 할 것인지. 또는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건지. 또는 건물이나 산림을 조림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저희 시 여건에 맞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했을 때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침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걸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순천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과장님의 말씀대로 기대하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우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부분들이 타 지자체는 몇 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5군데입니다. 최근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5개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실제로 이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반영된 데는 두 군데 시군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훈  지금 모든 조례 부분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다 모든 조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타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같이?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요. 저희들이 당장 공포를 바로 시행일…. 공포일이 바로 시행일이 된다면 저희들이 당장 올해는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칙에 그 조항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넣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의 의견은 참조하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시도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측정했던 부분들이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부분들은 또 의회 의원님의 입장에서도 다 참조한 사항들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한번 잘 참고해 주셨다가, 저희가 잘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차량 적용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재정 및 운행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홍보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21페이지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23일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적용 범위를 전기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태양광,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를 하고, 특히 화재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은 의원 대표발의)(이세은·신정란·장경원·최병배·김영진·최미희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세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세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세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5호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각종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순천시 청년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 안건 책자 138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36페이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3년 2월 24일 이세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급속한 노령화 및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청년 연령을 확대하여 순천의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과장 나옥현입니다.
  이세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75호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청년 연령 확대,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최미희·장경순·장경원·강형구·최병배·정광현·이세은·김태훈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홍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6호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4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및 지원, 안 제6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47페이지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3년 2월 24일 정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순천시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 3876호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고요. 재정 부담에 대한 예산 부서 의견도 비용 추계에 해당이 없어서 작성 생략되었고요.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청소년 교육복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천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순천에 몇 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있는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 순천시에는 3개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위원 최미희  그 기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더힘스쿨과 사랑어린이학교하고 어깨동무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어깨동무하고 3개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제4조에 보면 대응교육기관 지원계획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도 개선에 관련된 것,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 재원 확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지원계획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관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가능하다면 이제 관련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추경이라도 확보가 가능하면 저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이제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예산도 세우고 조례를 올렸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입학금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대상이 좀 제외됐고, 이번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그 대상자를 포함하자라는 의견이 좀 있었었어요. 입학금 지원에 관련한 내용도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시 후에 다시 개정조례안으로 저희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안학교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다음에 조례 개정안에 올리겠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번 의회 회기 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을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지금 추경이 7월 달에 계획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간담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이 어떠한 범위에서 필요한지 준비를 빠른 시일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4호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LH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우리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 사항은 2015년 제196회 순천시 임시회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4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2017년까지 국토부 사업 추진 일정 변경으로 2년 이내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의결을 받기 위해서 동의안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첫 번째, 준공 후 3년 이내에 미분양 사업용지 20% 내 순천시 매입 사항이며, 현행 추정금액은 3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첨단지구 경계로부터 공공상하수도 연결공사 지원으로 추정금액 2억 5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각종 부담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7억 130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4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비예산 지원사업으로서 지원시설 등 지자체 직접 건축 노력, 조성 기간 중 시민 사토 우대 우선 반입 제도 마련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유는 최근에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있고 지금 산단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주락 개념의 도시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54페이지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제안 시 우리시 지원사항에 대해 2015년도 제196회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세출 예산 계상 시기가 지남에 따라 우리 시 지원 사항에 대해 다시 순천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첨단산업 유치, 미래형 도시경제 기반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154쪽을 보면 지원 내용에 준공 후 미분양 산업용지 20%를 지자체가 매입하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마 분양이 안 됐을 때 LH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거의 2년 이내, 지금 현재 출발 자체가 이미 기업들을 모집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거의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전체 지금 평당으로 했을 때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지금 그 단가가 1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2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분양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제 만에 하나를 두고 지금 일단 올려놓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LH에서 직접 시공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도 담보를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도시가 개발되면 거기에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처럼 LH가 한다든지, 다른 이제 사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는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지자체가 이 미분양됐을 때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가 그것이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부담금 지원 중에 상수도원인자 부담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이 집을 짓거나 그랬을 때 일정 부분은 큰 도로 이면까지는 우리 시가 지원하고, 마지막 들어온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지원 금액이 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할 사항이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왜 이걸 지원했냐고 하면 LH에서 이 사업을 전국에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사업을 아마 조성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당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다른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고 또 외지에서 이런 첨단기술이라든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어서 아마 그 조건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처음에 동의안을 얻을 때 지금 몇 년이, 지금 벌써 8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 땅 매입 외에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됐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때 LH 사태 떨어지기 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런 개발사업이 이게 지금 마지막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정리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 전체 사업 후순위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됐고,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고요. 
  지금 토사 반입도 무대는 100% 완성이 됐고 지금 우리가 줘야 될 그것도 60%까지는 다 완성됐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2015년에 동의안을 얻었을 때와 지금 모든 감가 상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더 올랐죠? 원인자 부담금 지원도 올랐고, 상하수도 관로 연결공사도 올랐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다 지가가 올라가서….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것을 저희 순천시가 투입돼야 되는지, LH의 잘못으로 해서 LH가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땅 매입비도 20%를 매입을 순천시가 더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LH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까, 순천시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동의안을 넣었을 때와 지금 비교 분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2015년도와 지금 2023년도와 분명히 단가 산정은 틀립니다. 그 차액분을 LH가 지불할 것인지, LH의 잘못이기 때문에, 순천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차액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동의안이 여기 통과되면 저희 순천시 지자체 예산으로 이 투입비를 대야 되는데, LH하고 혹시 합의를 해보셨는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게 조건부 어떤 개발보다는 국가에서 지역 특화산단 개발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져서 이게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사업을 공동협약해서 체결해서 어떻게든 일자리와 지원을 하는 취지에서 이 협약이 됐던 거기 때문에 잘잘못 따진 것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빨리 조성해서 빨리 지금 없는 산단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 비용 효과가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을 해서 한번 별도 아까 차액을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우리 과장님은 2015년에 LH와 협약했던 협약서,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2015년도, 2023년도 비용추계서 문화경제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하영철  경제진흥과장 하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85호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8조에서 9조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안 제10조는 사업장 지도,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안 제12조는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54페이지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여 순천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코로나 이후 심신회복과 치유를 위한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고조 등으로 발달한 웰니스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행 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 한정된 지원조항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웰니스 관광의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라는 것은 웰빙, 건강, 행복을 의미하는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합니다. 안 제14조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및 보상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를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사업의 수행자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2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다음에 안 20조5항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었으며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79페이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웰니스 산업을 관광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행 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형태로 변함에 따라 현재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 한정된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세가 6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관광 진흥에 대한 조례를 보면서 웰니스의 뜻을 알고 계실까요? 한글 사랑을 굳이 못하고 꼭 영어를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웰니스가, 만약에 우리 페북에다가 웰니스 관광 진흥에 대한 조례가 삽입됐다면 웰니스 뜻을 알고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면 그 용어를 전체적인 전 세계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관광이, 우리 순천을 위한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웰니스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웰니스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웰니스라는 관광 산업이 현재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저희들이 트렌드를 꼭 외국 용어에 맞춰야 되는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그 한글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글을 , 어를 여기다 정의를 해 놓으면 외국인들이 그 때 우리 한글을 배우면서 따라올 수 있을 것인데 왜 저희들이 꼭 모방을 해서 이 용어를 따라가야 되는지.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한글 사랑으로 해서 거기다 한글을 열어놓으면 외국인들이 그 트렌드를 따라올 수도 있는데 왜 저희들이 굳이 그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지. 
  만약에 우리 모든 정의 보면, 행정에서 모든 용어 정의를 보면 영어가 너무 많아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무덤에서 나와서 영어로 다시 바꿔야 됩니까, 한글을? 한번 정의 다시 한번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관광과장 이찬성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료 웰니스라는 이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라는 그 분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웰니스 부분을 저희 관광 트렌드로서 관광공사,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용어여서 저희들이 이 부분 질문했던 내용들은 더 고민하겠지만, 그 부분에 반영이 돼서 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재정적 지원 범위를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관광버스를 타고 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런 단체관광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개별관광들이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광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만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 협동조합이나 또 저희가 관광을 단체로 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가 많이 활성화돼서 소규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게는 5〜6명 많게는 10명 이내의 그런 단체 관광객 활성화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별표1에서 185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통 10인 이상, 이렇게 외국인, 또 10인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자들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4인 이상까지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행가 보통 2〜3인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 동반해서 한 2〜3가구가 이렇게 부부동반이 왔을 때 그런 여행 등록된 업체에서 모객을 통해서 오시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여기에 비용 체계가 미첨부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관광 웰니스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1억을 세운다, 2억원을 세운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소진이 되면 끝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계속 일정한 부분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트렌드에 맞게끔, 올해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소수의 몇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소유한 사람들끼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극소수만이, 그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아닌 다수가 참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예. 과장님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웰니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단어,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185페이지에 저희 현행의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표가 책자에는 저 책자만 안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 동일한…. 
    (「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부분들도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책자를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14조제3항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이 삭제된 부분들은 아까 여기 184페이지에 웰니스 관광 사업에 필요한 경비 모든 부분들을 다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찬성  예. 관광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돼 있습니다.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식당도 됐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을 찾으셨던 분들이 숙박, 음식, 교통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을 저희들은 토탈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첨병으로서 하는데 저희들은 웰리스나 또 다른 관광 시티투어, 또 숙박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지원을 확대하고자, 또 그 부분들이 왔을 때 편하고 그 부분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입니다.
○위원 김태훈  이 표가 없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활력 넘치는 부분들의 상황들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찬성  예, 그렇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185페이지처럼 이런 사항들 책자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잘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의안번호 제3887호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에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사전예고하고 그다음에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의견 없었습니다. 
  190페이지 비용추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저희 아까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대안교육기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3개, 그다음에 미등록이 2개 해서 5개 기관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명으로 추정을 해서 4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비용추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187페이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대상을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도 입학하는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교육 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 조례에 대한 사항에 비용추계 상세내역까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지금 80년 후 인구는 5천만에서 2천만으로 줄어든다는 부분들, 심각한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과제를 저희가 머리 맞대야 할 부분인데, 혹시나 비용추계 상세내역의 어떤 10만 원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더 늘려서 이 부분들에 대한 타도시와 선도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잘 사는 순천 살기 좋은 순천으로 선도적인 부분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여러 번 재차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2050 비전에 의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학금 지원을 확대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10만 원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금액으로 봤을 때 10만 원으로 했을 때 지금 한 8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만 원으로 했을 때는 그 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의지로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전반적인 우리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의 의견에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천시에서 어떤 행사 추진하는 많은 비용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보다는 살기 좋은 순천, 타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순천으로 모여들어야지만이 많은 분들이 출산이 되고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셨다가 경쟁 도시가 경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들을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형식적인 금액의 산정이 아닌 획기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예,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니다.
  방금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입학 지원금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고 인근 구례나 고흥, 그리고 광양, 여수 쪽에서 우리 순천에 있는 학교로 기숙사 생활을 한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도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순천시에 주소가 등록된 학생들만 한해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순천 소재에 입학하는 학생, 순천 소재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위원 정광현  그럼 인근 시군에서 순천에 있는 학교에 입학만 하면 지원금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거는 한 번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추후에 답변을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순천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지, 순천에 있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받는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순천 소재에 입학하는 학생과 순천에 거주하는 거주지가 주소가 있는…. 
○위원 정광현  조건이 2개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위원 정광현  순천에 살고 있으면서 순천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맞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걸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아마 우리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드렸던 게 인근 시군처럼 입학 지원금을….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원 금액에 좀 예민하시잖아요, 아시다시피. 혹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정도 늘릴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당장 급한 거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제도라든지 아니면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순천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저는 어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인구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에 저는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을 우리 대상 학교를 늘려서 지원을 할 때 이 지원 금액을 한 20만 원 정도로 올리는 데 좀 무리가 없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지금 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뿐만 아니라 교육바우처라든지 학원비 지원, 그다음에 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30개 항목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들이 72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번 입학 지원금을 어느 정도 금액을 확대할 수 있는지 정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의 주소를 등록을 하면 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그 고등학생들도 그런 게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마 인구시책으로 아마 기숙사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광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는 신성장산업과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신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3시2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은 문화경제위원회 현안사업 대상지 5곳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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