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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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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7.  6.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8.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김태훈·정광현·정홍준·신정란·박계수·김영진·최병배·장경순·이영란·이세은·나안수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오행숙·이세은·유승현·김태훈·장경순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이세은·김태훈·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7.  6.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8.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탁종수 시민복지국장님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정부포상 참석차, 최영화 자치행정과장님은 영호남 협력 관련 단체 간담회 참석차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입니다.

1.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김태훈·정광현·정홍준·신정란·박계수·김영진·최병배·장경순·이영란·이세은·나안수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9호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대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및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 중 기존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기존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평가단원의 자격을 ‘초급기술자 이상’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최현아 의원님 외 11분이 같이 발의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시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할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진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재난 시 시민의 안전 확보에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과 지난 몇 년간 경주, 포항 등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의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사후 피해복구 조치와 함께 사전 예방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므로 시민들이 지진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도록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옥외대피장소 지정, 앞으로는 대피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진피해 대비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최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69호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등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지진재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운영하여 시민안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내부검토 결과 상위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의 관련법상 이상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조례안을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오행숙·이세은·유승현·김태훈·장경순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1호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민이 질병에 대한 부담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6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안 제5조〜안 제6조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안 제7조〜안 제8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은 박계수 의원님 외 5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길어지는 유병기간에 따라 의료비 증가와 높아지는 사망률 등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거기에 따른 계획의 수립,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의안번호 3871호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한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박계수·이세은·김태훈·이복남·나안수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7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성실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직원의 사기 양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3항에서 ‘장기재직 휴가의 소급 및 이월은 금지한다.’를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87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경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공직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 부여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본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미사용 특별휴가를 이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사용 장기재직 휴가 적립에 대하여 이월 사용은 가능하도록 하되 장기재직 휴가의 소멸률을 고려하여 최대 이월 일수를 5일로 정하여 해당기간에 적극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6.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10시1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총무과장 유형익입니다.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의안번호 387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인력이 의원 정수에 비례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은 의원 정수의 4분의 1, 6명이 정원에 반영되었고, 올해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6명의 정원이 기준인건비에 추가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총 정원 1623명에서 의회사무국 정원 6명이 증원된 1629명으로 개정됩니다. 
  사전절차는 이행하였고,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안번호 3880호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자매결연 선제의에 따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생태, 문화, 관광 등 주요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서산시와 우리 시는 도시 비전, 인구, 행정, 재정수준 등의 지역여건과 생태관광도시로서 공통점이 존재하며 관광지 상호할인, 농산물 직거래장터 교류 등을 통해 시민 편익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참여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서산시와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3881호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10호, 동법 시행령 39조의 규정 및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중부자바주 약칭 솔로시, 정식명칭은 수라카르타시입니다, 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경제, 생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코자 합니다. 
  솔로시는 자바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역사관광도시이며 다양한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통역사를 공통점으로 한 관광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동남아 국가와의 새로운 교류를 통해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인도네시아 솔로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가 지금 해외 자매결연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솔로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아들이 시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여서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역사문화가 깊은 도시여서 우리하고 교류를 하면 정원박람회 홍보도 하고 해외관광객 유치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정원박람회 홍보도 하고 장점이 있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시면 SWOT 분석에서 양 시 위치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 교류의 어려움도 존재한다고 적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솔로시가 대통령 아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교류를 한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의 인구를 가진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낙안읍성이라든지 송광사, 선암사 이런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국가에서도 저희 순천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 성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자매결연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의향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온 겁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저희도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도 의사표시가 있고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조례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이 인도하고 할 때 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인도를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했는가.
○총무과장 유형익  지금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고 인구가 많은 국가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인도네시아하고 교류를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자매국가들 있잖아요. 지난 우리 8대 때는 중국하고 굉장히 하겠다고 여러 가지 결의를 보이셨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이번에 2023국제정원박람회 때 그러한 국가들하고 어떤 교류를 지금 초청을 한달지 이런 움직임은 갖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유형익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계속해서 박람회 홍보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본 이즈미시하고 닝보시가 국가의 날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낭트시는 부시장 행정단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도 계속해서 저희가 저희 정보를 주고 박람회도 오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좀 안 된 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제안들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저희가 지금 정원에 국가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한 점을 좀 더 부각시켜서 국제정원박람회인 만큼, 우리 타이틀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 협의서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행정안전국장 서규원입니다.
  페이지 58쪽 의안번호 제3882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사면 자연마을의 반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고 금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서면, 삼산동, 조곡동 지역 신축아파트에 통·반을 신설하여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사면 행정리 중 연동리는 1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동리 내의 연동마을과 오실마을은 마을 간 거리가 1.7㎞로 멀고, 특히 오실마을은 전원주택단지로서 신규 조성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주민 정서 간도 상이하여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동리에 1개 반을 신설하여 연동, 오실 2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서면에는 포레나순천 아파트 신축으로 9개 동에 613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 건보리에 2개 리와 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삼산동에는 한양수자인 아파트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으로 총 25개 동에 1979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 통 24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곡동에는 e편한세상어반타워 신축으로 10개 동에 632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2개 통 10개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인구는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제 아파트가 계속 지금 불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부락들이 생기죠, 마을들이.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법에서 몇 세대 이상 상한선이 있죠? 통이나 리 할 때.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우리 순천시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게 좀 작더라고요, 그 바운더리가, 상한선이. 근데 저는 걱정이 아까 정서상 이런 건 분명히 다 존재하는데 매번 인구는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설 때마다 지금 증이 이통장이 10명, 반장이 44 그렇게 늘었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신규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이통장이 무한대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위원장님 말씀 백번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왜냐하면 앞으로 트리마제도 대거 2000세대가 넘게 들어온다 그러고 결국 이동이거든요. 세대 간 이동인데 신규 아파트를 따라서, 들어선 가구 수를 갖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자꾸 이통반장을 늘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시간을 갖고 우리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이 계속 증이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되는 건지 등등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서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883호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는 지도 및 감독,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7조는 포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시가 의용소방대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계속 지원해 왔는데 조례는 제정을 못 했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없어서 이번에 소방서에서 건의가 있고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제3조 지원범위에 보면 지금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에서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마 제복하고 그런 것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3조 지원범위 1항, 2항, 3항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소방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올해 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위원 정홍준  27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자율방범대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에서.
○위원 정홍준  아, 행정과.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시 의용소방대는 결국은 소방서 관할조직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출동을 하거나 그러면 이미 소방서에서도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가직으로 바뀌어서 이 조례안을 새로 신설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소방호스를 굴려서 제일 먼저 완료를 하는 팀 이런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소화를 하는. 그리고 또 출동수당을 산불이 이 앞에 월등같이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지역구에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소방서에서도 그건 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이중지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소방서에서는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래요. 아니, 회의를 하거나 출동을 하면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것은 소방서 관련으로 참석수당 그거고, 이것은 읍면동에 산불이 났을 때 출동 불 끄는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 27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또 6조에 보면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이 단체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단체를 말합니다. 
○위원 장경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에서 비용추계 사유서를 봤는데 기존에 우리가 2700만 원을 순천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된다고 하면 5000만 원 이하 한시적으로 1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왜 굳이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더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도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그런 관련근거가 법규가 없다 보니까 순천 소방서에서도 시단위 순천시가 이렇게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군단위도 다 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소방서장님도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위원 장경원  그럼 소방서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올린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이 앞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었는데 소방서….
○위원 장경원  이 조례가 됨으로써 우리 순천시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우리 시민의 그런 재산을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그런 데, 또 소방서하고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긴밀한….
○위원 장경원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화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에 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 순천시도 따로 우리가 보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효과까지 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산불 났을 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요청을 하면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같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출동은 할 수 있는데 따로 소방서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고 최근 우리가 국가정원에서 화재가 났듯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순천시에서 의용소방대한테 일괄 문자를 보냈을 때 그분이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 이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명령체계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협조 차원에서….
○위원 장경원  우리가 지원만 해주지 결국에는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만 보호하는 거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순천시에서 일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2700만 원은 어떤 목이 들어있습니까,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방금 말씀드렸던 출동수당, 소방기술경연대회, 경연대회 차량임차 이렇게 해서 2750만 원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을 갖다 일단 조례로 담아 놓겠다 그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언제부터 지원을 했죠, 그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2016년도부터 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지껏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한 거네요? 그죠, 이제 보니까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조례에 근거는….
○위원장 이영란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했는데 이거는 행정도 제가 볼 때는 문제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지원도 없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다는 것이.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상위법에 의해서 전라남도의용소방대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상위법에 의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상위법에서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했단 말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라남도에서는 돈을 주지 않잖아요, 예산을. 저희 자체 예산이잖아요, 시 예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근거 조례가 없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거 없이 예산 세워서 지급했다는 거는. 늦게라도 지금 우리가 근거안을 마렸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72페이지 의안번호 제3888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화장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세분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에서 제2호 특례 신설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미만 두고 있는 사람’,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이며, 관외 사항 개정에서 제3호 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개정 별표1에 반영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제4조는 공공보건의료 주요사업이며, 제5조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였고,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제정안은 별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순천시 약사회에서 안 제5조 관련 사업수행기관 지정 대상에 약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 검토 결과 제출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행정절차는 규정에 따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 안을 수용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서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인도네시아 솔로시 간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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