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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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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11.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
  12.  11.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민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최현아·이세은·강형구·이향기·장경원·장경순·서선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11.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
  12.  11.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정광현·서선란·우성원·김미연 의원 발의)
  13.  12.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서선란·김태훈·박계수·장경순·양동진·이영란·유승현·강형구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광현·이복남·최병배·유승현·장경원·신정란 의원 발의)
  18.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민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행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짙어지고 온갖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생동하는 계절 5월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 5월에 순천만국가정원에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이영란·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6호입니다.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해서 시행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해서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는 조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있고요. 
  66페이지 조례 1조, 2조는 목적과 정의, 3조는 순천시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제4조에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제5조에 입법평가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 입법평가 대상에는 각 조례의 기관 운영과 단순 기술적인 조례,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그리고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 입법평가 시기와 기준에 대해서는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제7조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담았고,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제9조에는 실비보상, 제10조 자료제출, 제11조 의견청취, 제12조 용역실시, 제13조 평가결과의 반영과 제14조 종합결과보고는 입법평가가 완료된 30일 이내에 순천시의회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에는 행정에서 발의한 조례와 그리고 의원발의 해서 한 1400여 건이 넘는 조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기마다 이렇게 조례들이 많이 제·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한 차례도 조례에 대한 평가라든지 어떤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기에는 이런 입법평가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존경하는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6호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 60개소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상충 여부와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이복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발의되는 조례 건수도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심사한 저희 순천시 안건 조례가 283건입니다. 증가하는 조례 발의 건수에 반하여 제정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재검토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금까지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특히 입법평가에 관한 도입이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 도입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금 부활된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마는 조례 제·개정 건수도 급증하는 게 현실이나, 이에 반해서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정비하는 제도가 저희 순천시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평가에 대해서 논하고, 특히 법규 범위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특히 증가하는 조례에 대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정비와 객관화된 지표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전 부서에 고루 분포된 점을 고려하여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에서는 입법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신중하게 위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기획예산실장 양효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8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4항에 당연직 위원의 대리출석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에 대리 출석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단순히 하위직급이 아닌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회의록 작성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서 심의의결 과정에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제3919호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제5항에 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에 상충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1조는 목적을 규정을 하였고요.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원의 정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5조는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하도록 해서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절차를 마쳤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이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의해서 구성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3의 1항에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랬고, 그다음에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써졌거든요. 
  여기에 주목해서 지금 여기 구성에 우리 시의회 의원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아까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을 이렇게 하는 걸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실장님 의견이 우리 의원들은 재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식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제37조의2의 3항에 보시면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조례안에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저도 처음에 이 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를 갖다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지방재정투자에 대한 심의위원회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의회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재정투자를 심의할 때 그래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저는 이렇게 또 의견을 드려봅니다. 우리 의원이 꼭 이거 3항에는 그렇지만 1항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공무원법에 대한 공무원으로 봤지 이럴 때는 우리 의원이 공무원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어떤 규정을, 의원의 직분을.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일반위원들 중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이런 조건들을 갖춘 거를 시의회에서 일정 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구성을 바꾸면 어떨까요?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저희는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였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항에 다만 조건부 이 규정은 다른 위원회가 이 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대신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라 이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이면에는 다른 조례에서도 아까 같이 조례를 정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우리 시의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위원들이 일정 부분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까 일반위원들 중에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투자가 제대로 맞는 거냐 적합성을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도 그래서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항에 의하면 우리 의원이 꼭 자격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르게 의견개진을 하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일반위원 중에 일정 부분 포지션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좀 열어주면 어떻겠냐고 의견개진을 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양효정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원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0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활동을 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방대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을 순천시 소재 소방서로 정의하고, 안 제24조에서 긴급구조능력 보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괄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대비능력을 보강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서는 향후 군부대,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0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구조기관 지원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총괄과에서는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96쪽 의안번호 제3920호 순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상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 확대 및 지하시설물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사례 발생 증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통보 및 제정 요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주택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원액의 한도는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경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상황은 관내 침수 방지시설 설치 관련 우선순위 공동주택 조사 결과 우리 관내는 6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등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조례 9조에서 지원기준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이해하겠는데 그 밑에 3항에 자동 운행은 어떤 뜻입니까?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한 자동 운행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자동 운행 물막이는 보통 저희들이 서면 소재에 있는 모아엘가 아파트는 수동식으로 옆에 비치해 놨다가 집중호우나 홍수가 왔을 때 설치하는 거고요. 자동 운행은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위원 장경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항이 좀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단독주택은 자동이든 수동이든 2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해 주고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해 주는데 자동 운행은 관공서 및 다른 기관에서 설치할 때의 지원기준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도 200만 원 이하의 자동이면 시장님 추가되면 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애매모호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원  이해하셨죠? 질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원  이 부분 참고해 가지고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장경원 위원님 질의를 받고서 저도 갑자기 의문이 생겼는데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장 이영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이 침수될 때 내려오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물을 막기 위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물막이판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제가 알기로, 아까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 몇 군데가 안 된다 그랬어요, 순천시 아파트가,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동주택이 관내에 95개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에 관해서 설치기준 우선순위가 있는데 거기에가 주변에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하천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런 요인에 의해서 침수될 우려가 있는 곳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 주변의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6개가 있는데 서면 모아엘가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현장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설치가 돼 있고, 5개소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런 곳에는 개소당 5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맞습니까? 6군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3번은 이해가 조금 정말 혼란스러운 게 이 자동 운행 물막이판, 그러니까 자동으로 했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원금액이? 수동으로 하는 거하고? 아까 6군데에서 자동으로 할 때하고 수동으로 할 때의 지원액이 다르다는 겁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자동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현재 그렇게 다른 업체를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일정 정해진 게 아니고 금액이 좀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들 회의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자동으로 하자, 여기서는 딱 500만 원만 준다 그랬어요, 원래 수동으로 했을 때는. 근데 자동으로 할 때는 시장이 정한다 했기 때문에 대표들끼리 회의할 때 이왕이면 우리 떼를 써서라도 자동으로 하자 그러면 훨씬 많이 지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좀….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지원 비율은….
○위원장 이영란  아까 100분의 50이라 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내려온 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40%, 40%, 20% 자부담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 범위, 이 비율 내에서 아까 단독주택은 200만 원, 공동주택은 500만 원, 물막이는 시장이 알아서 정한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조금 난해한데 저는 이해가 지금, 하여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다시 여기 보고 하신 이후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 축조심사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규정만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무규정도 앞으로 생기는 공동주택에서 몇 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동 운행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자기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세대수가 많다는 이유로 시장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우리가 시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위주로 침수 예방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개인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모호해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지금 관련법에 보면 주택법하고요, 주택공동법에 보면 그 조항이….
○위원 장경원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원 규정만 넣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원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의무 규정도 넣어줘야 되는 것도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위원 장경원  그렇게 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기석  징수과장 장기석입니다.
  104쪽 의안번호 3921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과 결과 개선 권고사항으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양동진·최현아·이세은·강형구·이향기·장경원·장경순·서선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승현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9호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최대 3명까지 선임 가능함에 따라 의원이 맡게 되어 있는 대표위원 선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대표위원을 의원 중 다선 및 연장자 순으로 선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유승현 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하신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결산검사위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대표위원의 선임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 대표의원이 되고,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회계과장 박홍파입니다.
  유승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이상 없었으며,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10.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 

(10시4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홍파  115쪽 의안번호 제392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상한선을 상위법에 맞게 서울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 밖의 지역 7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운임 절감 시 일비 추가지급 등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운임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119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항공마일리지 사용했을 때 운임 절감 시 일비를 추가지급한다고 했는데 개인 항공마일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개인이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지금 현재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출장 가고 그러시면?
○회계과장 박홍파  공무로 출장갔을 때 마일리지로 인하여 절감되었을 때 그 절감 금액에 대해서 50%를 일비로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기존에 공무 출장갈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냐고요.
○회계과장 박홍파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기 회계과장님, 제가 일괄 상정을 했거든요. 근데 조례안만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지 않으셨어요.
○회계과장 박홍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다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홍파  1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923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되지 않는 승주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바이오산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연관 스타트업 발굴 및 주민 소득원 창출 등을 위한 혁신창업공간 조성에 부합하는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주읍 승평동길 70에 위치한연면적 4612㎡, 재산가액 15억 3800만 원의 승주다목적회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1만 556㎡의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취득비 320억 원이며, 국비 160억 도비 48억, 시비 112억입니다.
  12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2023년 공공건축 심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26페이지 주관과인 신성장산업과 의견입니다. 현재 승주다목적회관 부지에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순천시 신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산업 및 연관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승주읍 일원 활성화 등 순천 미래산업 실현과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29페이지 의안번호 제3924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토지는 순천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연접 토지입니다. 순천낙안읍성 국가지정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해 문화재 보전지역 내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매입이 필요하며, 100만 관광객이 찾는 순천낙안읍성 인근에 위치한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활성화와 관람객 유입을 목적으로 낙안읍성과 박물관 동선에 볼거리 연출 등을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낙안면 남내리 등 총 3필지 1195㎡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130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8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토지 매입 및 등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주관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의견입니다. 순천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동선에 야생화단지 조성 등 볼거리 연출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람객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건의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회계과장님 자리에.
○위원 장경원  승주다목적회관 철거 관련해서는 건물 안전도가 C등급이 났고, 그다음에 승주 주민들이 고령화돼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철거를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민들은 이용하고 있던 분들은 어디서 이용한가요?
○회계과장 박홍파  지금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혀 이용 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예.
○위원 장경원  그럼 승주 주민들은 전혀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다목적회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다목적회관 자체는 이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관리를 승주읍에서 하고 있거든요. 회관 자체는 아마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은 승주 주민들하고 논의가 된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박홍파  관련부서에서 승주읍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위원장님, 신성장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황학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방금 회계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은 승주다목적회관 철거를 하고 그 위에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모든 공장들은 직주락(職住樂) 형태의 공장들을 기업들이 선호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직주락 형태의 부지가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테슬라에서 아시아 제2공장 요청을 했지만 35개 지자체 부지를 보면 전부 다 해안가 쪽에 첨단기술들이 올 수 없는 그런 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주를 지금 생각한 이유는 2025년이 되면 승주 시·군 통합 30년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승주부흥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주는 3개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주에는 대학과 함께 이 지식산업센터를 같이 구축하는데 순천은 아마 이것이 시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중기부에서 요구한 것이 소유권이 순천시 부지를 신청해 주라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다목적회관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는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도 나중에 확장성을 좀 생각해서 그쪽으로 부지를 선정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주민 동의는 이미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집중검토 기간을 통해서 이미 공론화하고 소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질의드린 건요,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부분 큰 그림 말고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 이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저희들이 재단이 지금 있습니다. 바이오 천연 재단에서 갖고 있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자문해 주면 전부 다 전국에 다 가서 지자체에서 공장을 설립하는데 이 특화단지가 되면 기업들이 그쪽에서 바로 컨설팅을 해 주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공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공장이 큰 공장이 아니고 20〜30평 정도 되는 30개의 어떤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해시설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위원 장경원  바이오 분야 관련 업종들이 들어와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생물전환 형태로….
○위원 장경원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가지고 입주를 한다 그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리고 주민들은 원물 생산을 도와주고 청년들은 거기에서 아까 그런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장경원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2022년도에 외서면 화전리에 천연물 바이오 분야 산업화 특화농공단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입주기업이 한 80%가 찬성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 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처음에 장소를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서 특화농공단지를 하다 보니까 조건이 80% 이상 입주가 그런 관련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외서에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일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중기부나 도에서는 이미 예산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다시 좀 시유지를 검토를 해주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승주로 해서 이미 중앙하고 도가 자기들 기본계획을 수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외서면 농공단지는 일몰사업이 돼 버린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사전에 한 번이라도 협의를 했습니까? 전혀 저희 의회에 보고가 온 것도 없고 그냥 저희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요, 승주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외서에다가 농공단지를 만들면 연관성에 있어서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효율성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일몰사업이 됐다고 하면 참 유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외서에 기존에 민선 7기 때일 겁니다. 아마 특화단지 농공단지를 했는데 위치적인 접근성, 그다음에 아까 조건적인 이런 것들이 불충합돼서 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러나려고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좀 설득해서 중기부나 도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바꾼 것이고, 외서 한농농원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승주 여기가 예전의 승주군청 건물이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여기가 승주읍이 순천시와 통합되면서 굉장히 승주읍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지금 거의 노령화되고 있고 승주읍 자체가 거의 도시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한다 그래서 저는 승주 출신으로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기업 30개 아파트형 공장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업 유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 아까 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희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30개 아까 이쪽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들 유치희망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기업 유치 이런 것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외지기업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라든지,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물론 승주에서 정착할 수도 있지만 시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성화시키는 데 더 선제요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께서는 그 30개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혹시 몇 개 정도 입주하실 것 같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거기 센터 안에 공간 30개인데 아까 제가 승주부흥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게 있는데 지금 전남도의 지역균형, 그러니까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한 공모사업이 지금 5월달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따로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이거와 연관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지금 거기에는 담터라는 회사가 있고, RCP 회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발효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사업을 통해서 하나로 묶고 밸류체인을 좀 형성할 생각입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직원들과 함께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낙안읍성.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그럼 제가 황학종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고 나서 다음 소장님 모시도록 하죠.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 생태비즈니스센터를 지금 거의 다 개축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생태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유형으로 넣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중복으로 바이오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오 특화산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특화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풍덕동에 있는 생태비즈니스센터는 아마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으로 왔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처음 기획한 것은 철도청 건물 위쪽에 비즈니스센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코레일에서 거부를 해서 사실 현재 그 위치로 갔는데 그 위치의 가장 큰 특징은 순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물에 대한 환경 생태산업의 경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승주 거기는 직접 생산, 유통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도 특화산업이니까 한쪽으로 특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그냥….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사업자만 등록돼 있으면 다들 오게끔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있는 방향이어서 그 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바이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공모사업.
○위원 박계수  공모사업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중기부, 산자부 합동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 순천시에서 공모를 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위원 박계수  예, 그러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계수  공모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처음에 공모를 해가지고 순천시가 선정돼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지금 이 승주다목적….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지식센터 조성사업.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순천시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리고 나는 이거 한번 물어보면 바이오 특화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나 용역이 돼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추진한 건지, 아니면 우리 순천시 미래를 생각해서 아까 승주의 인구 고령화나 체육관을 안 쓰니까 그것을 허물고 하려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건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가 기존에 4차 산업혁명 조례가 지금 이미 순천시에 수립돼 있고 거기 안에, 지금 국정과제 핵심산업 중 하나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바이오, 그다음에 2차전지, 우주산업, 푸드테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안의 사업으로 저희 일환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래요? 나는 아까 장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 외서가 지금 첫째 처음에 추진되다가 지금 패스했다 그랬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이거는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때그때 공모신청해 가지고 거기다 하라다가 안 맞으니까 지금 반납하고 다시 또 이쪽에다 하고 이게 너무 계획성이 무계획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반납이 아니고요. 외서 농공단지를 특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계획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다가 그게 다시 또 폐기되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외서에 아까 일반 특화농공단지를 신청했는데 농공단지 인허가에서….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그게 폐기될 리 없잖아요. 그게 위치가 안 맞다든지 뭐 안 맞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거 무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당초에는 80%의 기업이 유치되면 해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그 규정들이 국가에서 규정들이 90%로 바뀌면서….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항상 공유재산 취득할 때나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지만 뒤에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해주고도 욕먹어요. 나 최근에 우리 중앙시장 국민은행 자리도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뭔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취득한 지가 언젠데. 나 진짜 우리가 해주고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도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러잖아요. 외서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신다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해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계획하게 그냥 그때그때 공모신청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공모신청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여러 가지로. 그런다고 우리가 안 해주면 안 도와줘서 못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계획이라는 개념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래도 종합적인 계획이 우리 순천에 지금 아까 4차 산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지금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하여튼 아니, 나도 사실 사전에 이거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문하고 마치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잖아요. 그리고 체육관도 사실 관리하면서 아예 문을 안 열어주니까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사용을 안 해서 거기가 비워진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거기 아예 자물통 세워서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전관리기준에 보면….
○위원 박계수  아니, 안전관리는 둘째치고라도 그전부터, 과거에 한번 거기서 체육대회 할 때 한번 가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관리하면서 거기 못 들어가게 아예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용이 안 됐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C등급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현장을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점검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의 현장은 그럴 수 있어요. C등급이라 사용을 못 할 수 있지만 지금 추진하는 내용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사용하는 데 위험합니다. 지금 C등급은 마지막 해에 있기 때문에 C등급인데 내년에 다시 안전점검을 하면 아마 D등급, E등급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거에 회의장이, 선관위에 있는 회의장이 있습니다.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었고 지붕이 지금 밑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시민들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 안전에 담보를 못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위원 박계수  C등급이라 위험해서 안 하는 것은 맞을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사용을 안 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리고 대체부지를 아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승주 장터에 농촌재생협약사업으로 69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가 복합문화공간이 커뮤니티가….
○위원 박계수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지금 저하고 질문답변하는데 다른 얘기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공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아까 답변하셨어야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아니, 우리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이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아까 잘못 알고 위원님 질의에 잘못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도 편성 자율 실링(ceiling) 사업으로 제가 금방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계수  그러면 그 사업규모가 아까 390….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320.
○위원 박계수  320억 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도비, 국비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 어떠한 저걸 끼칠까요? 우리 시 사업에 적정합니까, 이 바이오산업이? 뜬금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신성장 4차 계획에는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이 사업의 이유를 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순대하고 장기투자를 해서 만든 바이오센터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장흥에 있는….
○위원 박계수  그러면 순대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만든….
○위원 박계수  무슨 재단이에요, 그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천연물바이오 재단입니다.
○위원 박계수  그거 우리 순천시 재단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출자전환인데 여기서 10년간 개발한 특허권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위원 박계수  아, 그게 재단으로 됐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우리 순천시에서 10년간 이렇게 지원해 줬던 게 재단으로 바뀌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거기에서 갖고 있는 특허….
○위원 박계수  몇 건이나 됩니까, 특허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특허가 제가 알기로는 13종에 제품 17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장흥에 있는 천연물바이오하고 화순에 있는 의약바이오하고는 좀 차별성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모후산에서 산삼이 발견….
○위원 박계수  아니, 좋습니다. 그거 뭐 산삼은 놔두고 지금 거기에 다목적회관 들어오려는 바이오는 아까 어디다 그랬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바이오가 테스트를 해 줍니다. 재단에서 기술이라든지….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면 순천 천연물바이오 재단이 그리 들어갈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요, 거기에서 특허를 해 주는 인증과 검증을 해준 기업들이 지금은 전남을 비롯해서 전국의 업체들이 여기 와서 검사를 해 가야 됩니다. 수출을 하려면, 또 우리 국내 표준을 받으려면….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러니까 전라남도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예.
○위원 박계수  검증기관이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여기서 표준을 만들어 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승주에서 사업을 좀 하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런 유치들을 지금 30개를 유치해 놨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지식산업센터라 그랬는데 그거 검증해 주는 곳이에요?
○위원장 이영란  아니, 재단에서 해 주고….
○위원 박계수  아니, 지금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한다 그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거기 들어오는 기업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박계수  아니, 다목적회관 철거해 가지고 거기 들어온다는데 거기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온다 그랬는데 무슨 검증기관이 온다 그래.
○위원장 이영란  아니, 검증기관은 재단에서 검증….
○위원 박계수  재단에서는 검증을 해 주는데 지금 제가 묻기는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고 물었잖아요. 검증기관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요, 거기서 검증한 바이오 제품을 생산하는….
○위원 박계수  아니, 천연물바이오 재단이 그리 들어갈 거냐고 제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회사 거기에서 검증해 주는 기업들이 지금은 그 기업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기업들 30개를 승주 다목적에 입주를 시킨다는 겁니다.
○위원 박계수  30개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박계수  정확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 박계수  30개 업체가 그리 들어온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식품 분야하고요, 바이오소재산업 분야, 그다음에 화장품 분야….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30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이것만 세우면 들어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투자의향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계수  의향서만 받아놓은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서에.
○위원 박계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순천시에는 계획이 없던 건데 느닷없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추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바이오는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아니, 바이오 자체는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우리가 계획은 종합계획이나 이런 건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 하면서….
○위원 박계수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미래 바이오센터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예산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2021년도에 아까 도 실링으로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에서 이미 바이오를 전략사업으로 했었고 그때 우리가 기본계획 타당성을 해서 아마 제출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아마 이 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이게 사실 우리 시비가 어찌 됐든 이거 112억인가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35%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또 저거 제공하는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러잖아요. 이게 느닷없이 지금 올라와서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와서, 뭐 어떤 사전설명도 없고 아무 저것도 없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본 위원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소 아까 정확히 답변을 군청 자리라고 장경순 위원님한테 답변하셨어요. 아니죠? 다목적회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체육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군청은 다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목적회관은 기존 우리 순천시 공유재산이고 그 차이죠, 지금 장소 틀린 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군청은 저희들 아까 전남도 지역소멸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 그걸로 지금 저희들이 되면 그걸 할 것이고요. 이번에 올린 공유재산 지식산업센터는 옛날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걸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여기에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 아까 직주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직주락.
○위원장 이영란  직주락?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에둘러서 표현해 주셨거든요. 과연 거기가 그런 위치로서 적합한가, 향후 우리가 더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건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그다음에 이게 외서지역에 있는 게 용역을 해서 우리가 실시하려고 용역까지 다 했던 부분이죠,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일몰을 했는데 어떤 시간차로 인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예산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고 도고 예산을 어떤 사업을 정책을 정해놓고 지금 그냥 뿌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따지면. 중앙정부 돈도 세금이고 우리 순천시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죠,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이거를 제가 볼 때 별로 의지가 순천시에서는 없어 보이는 인상을 받거든요. 왜냐, 사업계획을 더 우리가 철저하게 하고, 의향서는 누구든지 다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한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 과에서 또 그거에 대한 것을 더 나름대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또 군청 자리를 갖고 공모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상임위….
○위원장 이영란  상임위에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군청이냐 여기 이 장소 문제가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혼돈이 돼서. 그걸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거듭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부분 정말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신성장산업으로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저희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를 제가 자꾸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말씀….
○위원장 이영란  유감스럽게 좀 더 저희들한테 자세히 이 전에 와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좀 더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적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주시고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한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우리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낙안읍성 문화재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토지 매입 여기에서 보니까 제안이유가 볼거리 연출, 역사문화 체험 관광코스 개발, 홍보 관람객 유치 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낙안읍성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많이 가나요, 지금? 관람객들이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던 것 같아요. 여기 청동기 시대하고 광복 이후부터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게 홍보를 잘하면 교육청이랑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낙안읍성에 들렀다가 뿌리깊은박물관을 갈 수도 있고, 또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각 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같은 거 개발해서 하면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읍성 행사장이나 기타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토지 매입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볼거리를 연출한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람객 유인,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번에 낙안민속마을 축제를 저 갔을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런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그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시에서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성곽돌기 이런 거 할 때도 선착순 몇 명 이렇게 있어 가지고 더 하고 싶은 분들도 못 하고 막 이랬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 좀 확대시키고, 또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구간은 시설 차원에서는 현재는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하고 양쪽 다 연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낙안읍성 문화재가 이렇게, 일부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땅은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성곽 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거기가 낙안읍성 매표소 뒤쪽입니다. 낙안읍성 쪽으로 봐서는 매표소 뒤인데 거기에 지금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인돌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고인돌공원하고 뿌리깊은나무박물관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담아서 저희들이 야생화단지도 조금 꽃도 심고,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도, 청동기시대, 그러니까 옛날에 선사시대의 그런 것하고 연계된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면 체험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꽃 볼거리를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비워둘 순 없잖습니까. 일단은 비우지 않고 그렇게 활용을 먼저 한다는 내용이고, 장기적으로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의 주차장하고 바로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사시대 체험프로그램하고 연계선상에서 역사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야생화를 좀 심어서 저희들이 한국정원의 느낌을 조금 살리는 것 같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과 가족단위나 이런 분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1월 16일 자로 저희들이 전담학예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지금 활성화나 프로그램을 어린이날도 저희들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가족단위 어린이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서 관람객 유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계획이 없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놓고 또 방치나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야생화단지를 일단은 비워두기는 그러니까 야솅화단지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이나 저희 순천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잘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한 부분이 뭔지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소장님, 우리 토지 취득에 대해서 위치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주차장 옆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긴 하는데 그 외에 있는 231-3번지랑 225-3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이거든요, 길.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거기는 문화재입니다. 낙안읍성 문화재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문화재….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구거길로 보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렇게 길로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구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거기는 길하고도 바로 연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낙안읍성에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동선도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동선입니다.
○위원 유승현  낙안읍성에서 나오는 그 동선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지금 이미 동선은 되어 있는데 그 길 바로 아래입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러니까요. 그 길을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꼭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낙안읍성 읍성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성곽 외변에 있는 해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입구 쪽에 보면 매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위원 장경원  그 밑으로는 우리 순천시 소유 땅입니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전체 다 순천시 소유 땅입니다.
○위원 장경원  주차장과 그 사이에 있는 일부 토지만….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지금 현재 땅만 개인 땅입니다.
○위원 장경원  이 부분만 아니죠?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원활한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손정순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정광현·서선란·우성원·김미연 의원 발의) 

(11시3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신정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정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정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13호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순천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에 대하여,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및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개인정보 및 비밀에 대한 정보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신정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서울 서대문구 모녀 사망사건 등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생계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굴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제3927호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의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가 지원대상이며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두 번째 아이부터는 둘째아 이상 지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후조리비용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읍면동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산모 명의 통장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에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144〜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의안번호 제3928호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확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을 통해 지역활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도시를 구현하고자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을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에서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명칭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생활인구’ 개념 도입으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통근, 통합, 관광, 휴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방문 체류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4조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5조〜제21조는 인구증가 및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시책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세대 지원 확대 및 25〜29세의 1인 가구 전입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에 사전협의는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는 155〜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135페이지에 비용지원을 보면 첫째아가 80, 둘째아는 100만 원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후조리비가 150〜200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굳이 이 금액을 설정하신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최대금액을 100만 원으로 하라고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후조리원의 비용들이 좀 고급형이라 해서 금액들이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비용을 또 높일 수가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 보장 협의사항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8호 인구증가, 인구정책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데요. 지금 이번에 개정안이 1인 가구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 들어갔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청년세대만 25〜29세 이하의 1인 가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즘에 1인 가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밴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있는데 굳이 청년세대라고 해서 25〜29세의 1인 가구라고 해놓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 인구정책 증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큰 의미의 인구정책을 논하시려면 1인 가구의 밴드를 다 열어놨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좀 저는 의아스럽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처음에 전입세대에 주는 혜택 물품지원만 있잖아요, 전입세대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2인 이상 전입세대가 있고 1인 가구 전입세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단지 여기서 청년세대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인 세대, 1인 세대 할 거 없이 그러면 2인 세대 이상 1인 세대면 결국 전 세대가 전입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축하금을 지급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는 청년세대를 좀 더 지원하고 젊은 세대를 끌어들인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개정 취지는,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1인 가구 전체가 다 들어와서 혜택을 봐야지 왜 그 연령대로만 제한을 뒀을까. 전체가 1인 가구가 될 것 같으면 이 문구 자체를 2인 이상 전입세대, 1인 가구 전입세대가 다 들어가게 포괄적으로 전입세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코를 나눌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기존 조례에 전입 대학생하고 대학원생까지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저희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25〜29세 객지에 가 있다가 다시 순천을 찾아오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 제고율 때문에 일단 청년으로 이게 좀 한정해서 저희가 잡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도 우리 부서에서 그런 취지의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거랄지, 어떤 그런 걸 의식한 나머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1인 가구도 다 해주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입세대를 다 축하금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포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이 비율을 보니까 25〜29세 그 부분을 놓고 보면 한 2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비율을 빼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전입 비율이 한 9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5배 정도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청년 부분부터 먼저 지원을 한번 해보고 예산의 범위를 보면서 저희가 점차 늘려갈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순전히 예산 때문에 이렇게 1인 가구를 한정되게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일단 청년들을 먼저 끌어오자는 취지가 좀 강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입니다.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었습니다.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 등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4조는 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민원실 설치에 대한 사항이며, 5조에서 8조까지는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실 운영시간, 민원인 편의 제공과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전문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전공노 순천시지부에서 일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5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시와 노조 집행부 간 의견서에 대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수정 합의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5.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서선란·김태훈·박계수·장경순·양동진·이영란·유승현·강형구 의원 발의) 

(11시5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08호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로 확대 지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1항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위법명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고시를 공고로 변경하고, 그 밖에 상위법 용어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최현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문을 정비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법」 제9조 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쾌적한 시민의 쉼터를 조성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이루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최현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3908호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및 시민들이 많이 찾는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드라마촬영장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6.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정광현·이복남·최병배·유승현·장경원·신정란 의원 발의) 

(11시5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반갑습니다. 장경순 의원입니다.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6호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5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안 제6조는 포상, 안 제9조〜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책자 17페이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보면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엄준  전문위원 김엄준입니다.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가정 등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처리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비율을 높이고 올바른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앞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 중심의 실용적 수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동안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강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 검토 결과 이상없음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7.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170페이지 의안번호 3930호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내용으로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8.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3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식품위생과장 심기섭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제3931호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정위탁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397㎡ 규모로 팔마2길 57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3팀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위탁운영 계획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

(14시02분)

○위원장 이영란  시민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정민 교수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용역보고에 앞서 제가 먼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신청사건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주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입니다.
  먼저 시민광장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광장 개요 전에 용역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시민광장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해서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090만 원으로 용역사는 오에이랩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민광장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광장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시청사 앞에 1만 5310㎡의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3억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1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또 사업인정고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고요. 2024년에 토지 매입과 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착공,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광장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오픈스페이스 공간입니다. 또한 원도심에 건립되는 신청사를 구심점으로 하여서 옥천과 원도심을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광장이라는 문화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천그린광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휴식, 사람과의 만남,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시민들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지금 한 40일 차 진행이 됐는데 방문객이 29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박람회장 주변 식당가는 손님으로 넘쳐나고 줄을 서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도심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시민광장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원도심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광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남정민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하게 된 고려대학교 남정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반적인 개요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뒤에 구체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순천 시민광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가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태도시 순천에 어울리면서 그리고 기존의 원도심, 중앙시장, 그리고 새로 들어설 신청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생태거점으로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잘 전반적인 어떤 사업의 배경과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취지는 지금 신청사가 새로 조성되고 있고 위에 원도심이 있는데 그 사이를 옥천변까지 해서 중앙시장과 그걸 이을 수 있는 어떤 매개로서 광장 조성이 큰 목표 중의 하나고요. 그리고 이 신청사를 통해서 광장이 상업시설과 상생, 서로 상호 공존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원도심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도 조금 간단하게 방금 큰 개요를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조금 간단하게만 넘어가고 이후를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문화, 생태, 상업을 잇는 교차점에 시민광장이 들어서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크게는 광역적인 기존의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졌던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어떤 지구단위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필요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필요성 부분도 조금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추후에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조성 의의는 광역적으로는 시민광장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인데 시민광장이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큰 틀에서 문화역사권, 레저관광권, 도시산업권, 생활환경권 같은 거점 권역의 어떤 중심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도 적절한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구상할 때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순천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환경생태도시였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의견입니다. 설문에서 의견이긴 한데 그다음 관광산업, 희망하는 도시 이미지도 자연환경, 그리고 어떤 경관상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도심의 어떤 노후된 건축물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후된 건축물이 있는 지역들을 공원이나 광장으로 혹은 녹지공간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런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하고 부합하면서 생태도시에 부합하는 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큰 지도에서도 봉화산, 남산, 순천만국가정원, 그리고 순천만생태공원 사이에 원도심이 위치하고 광장 또한 원도심과 새로 들어설 신청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녹지거점과의 어떤 연결성도 우수하다고 봤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봉화산과 죽도봉, 그리고 인근 원도심에서도 보존해야 되는 곳과 그리고 새로 들어서는 원도심에 들어서면서 경관을 향상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조금 더 좁혀본다면 원도심 주변에는 도시재생 및 옥천변도 지금 특화경관지구로 이제 추진을 천천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순천시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비교적 노후화, 일부 상업은 살아있지만 노후화된 곳을 개선하면서 시민광장이 조성된다면 도시재생선도지구로 돼 있는 이 원도심과 신청사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새로운 연결거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현재 조성된 순천남문터, 그다음에 읍성 주변 어떤 동선들, 중앙시장 주변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문화역사적으로도 순천 원도심 주변을 잇고 있는 문화역사 어떤 자산과 그리고 새로 들어설 신청사, 그리고 저전동 쪽에 있는 어떤 문화적 그런 자연적 생태공간들하고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재 원도심 상권이 조금 침체되어 있지만 여전히 중앙로,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들이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사가 새로 건립되면서 순천 시민광장이 그것을 연결하면서 상권과 보행권을 활성화하는 어떤 촉매제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네트워크로도 동쪽에 동천, 옥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에코지오마을까지 이르는 이런 생태의 어떤 흐름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천의 원도심, 그리고 원도심의 가장 옛날 성곽 부분이고요. 원도심 남쪽에 신청사,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광장이 들어서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보행 생태네크워크 연결, 문화역사 자산의 연결, 그리고 상권과 보행, 머무름이 공존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안에 앞서서 현황조사를 한 것들을 조금 요약정리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남쪽에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장명로 아래쪽으로요. 그리고 이 북쪽의 옥천하고 장명로 사이에 있는 이 부지가 잠재적인 시민광장이 들어설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시면 현재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그래도 상권들이 어느 정도는 명맥을 이어가면서 쭉 아주 활성화돼 있지는 않지만 시민로와 이 장명4길을 따라서 점점 이 상권들이 어떤 연결된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이 차후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옥천수변거리와 동쪽에 있는 동천하고의 사이에서 생태자원 간에 연결을 해서 시청사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공원과 중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중정과 함께 시민광장이 옥천수변거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생태자원의 어떤 연결로서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장이 들어선다면 현재 북쪽에는 옥천변과 이 지역 사이는 지금 옹벽으로 인해서 단절이 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단절이 돼 있는데 현황을 보면 지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의 담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가도 담 때문에 실제로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물리적인 연결도 되게 제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도 보면 건너편의 하천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갈 때도 건너편에 담이 보일 뿐 하천은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장이 새로 조성될 때 이런 옥천과의 단절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 현황도, 잠시만….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을 조금만 올려 주실 수 있어요? 밑에가 약간 잘려서.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주변현황도 보시면 옥천변에 되게 좋은 잠재력이 크다고 봤는데요. 아쉽다면 현재 건물들이 다 길을 향해서만 향하고 있고 지금 옥천변으로는 살짝 등을 돌린 것처럼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쪽에 광장이 들어서고 추후에 어떤 청년몰이나 그런 후속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옥천변이 뒤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건물들도 앞으로 옥천을 향해서 얼굴을 이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능성을 아직, 잠재력만 가지고 있고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봤고요. 
  그리고 광장이 그런 것들의 어떤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고, 그리고 문화역사적으로도 지금 순천읍성과 그 생태둘레길과도 광장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로를 통해서 조금 지나서 웹툰센터만 지나면 기존의 문화역사 자원하고의 연결성도 상당히 좋고, 그렇다면 새로 들어설 신청사와의 시너지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장의 조성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 하려고 하는 목표는 공공하고 연결된 광장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립된 사례가 남문터광장 사례인데요. 사실 되게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도 받고 되게 좋은 건축물로서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쉽다면 도로에서 봤을 때 그냥 만약에 처음 가는 사람이 여기 간다면 이 광장에 대한 존재감을 과연 얼마나 인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다음에 물리적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쉽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사람이 지나갈 때 그 높이를 보면 계단이 이미 사람 눈높이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면인데요. 단면을 보시면 실제 광장은 지하에 있고 지상에서는 또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눈높이를 벗어나서 시각적으로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아쉬운 점 중의 하나라고 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옥천변으로 가는 게 아니면 결국 이 옆에 마치 지하철 타러 가듯이 계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 물리적 단절이 단점이고, 실제 평면을 봤을 때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남문터광장의 평면이고 영어로도 클로이스터(cloister)라고 써 있긴 합니다. 클로이스터 하면 수도원인데요. 수도원 가운데에 있는 이런 정원을 클로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외부로부터 사실 이거는 수도생들이 자연을 접하는 되게 조용한 명상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남문터광장은 계획 자체는 되게,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좋은데 길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공간 구성도 이런 클로이스터처럼 정말 외부로부터 단절된 내부를 향하고 있는 중정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문터 저번에 작년에 야간행사 할 때도 가봤을 때 활기 이런 어떤 분위기가 길로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절이 있고 그게 마치 이런 수도원에 있는 중정 클로이스터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 들어설 광장은 시각적, 물리적 연결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우연한 만남, 그러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연한 만남과 마주침으로 시민들이 모이고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새로 들어설 신청사와 그리고 중앙시장 사이를 잇는 강한 어떤 촉매가 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혹은 주변 상권과 함께 공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업 및 보행 연결을 봤는데요. 여기 나눠드린 출력물에 있는 이 핑크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지금 가게들이 비교적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유지되면서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색칠 안 된 부분들은 좀 노후화된 건물들인데요. 그럼 이 노후화된 건물들을 일부 광장으로 바꾼다면 주변 상권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보행의 흐름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시설들이 있는데 주요 상업시설들은 시민로와 장명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장명로4길 이 중심으로 현재 상업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광장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대를 보면 상대적으로 일부 조금 침체된 곳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군집된 패턴을 이루면서 오렌지색을 따라서 상업시설들이 배치되어 있고 일부 가게들은 지금도 여전히 리모델링하고 들어서면서 어떤 되살아날 수 있는 작은 불씨들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들어설 때 이 불씨에 더 바람을 일으켜주는 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인데 주로 이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씩은 개발이 살짝 진행된 상태고요. 그리고 조망조건도 옥천변과 순천 신청사 쪽으로는 어떤 조망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한편으론 여기 장천동 1통부터 6통까지 주민들 대상으로 총 39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조금 유의미한 어떤 좀 인상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주차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당장 급하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의견 보기에서는 첫 번째는 현재 원도심 지역을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해 보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로는 문화거리와 중앙로 일원 상권을 연결하는 광장 조성 또한 원도심 재생축으로 형성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의견의 33%, 2개 다 제일 높은 의견으로 시민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장 조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질문에서도 공공 공간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지 광장이나 공원 같은 그런 공공 공간이 많냐고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54%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바로 앞에 옥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 조성이 신청사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60% 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59%에 해당되는 분이 찬성을 장천동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광장이 조성된다면 어떠냐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주변의 상가, 사무소 등 상업시설과 연계된 커뮤니티 광장이 되길 원하는 분들이 40%, 그다음이 조경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광장이 26%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조성하면 좋겠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권보다는 노후주택이나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매입해서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광장에 대한 어떤 기본구상의 영역을 설정을 했고요. 광장영역을 설명드리기 앞서 국외 사례만 간단히 조금 공유드리고 광장 기본구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사례로서 국내에는 사실 광장이 별로 없고, 또 사실 성공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만들어놓고 되게 황량한 어떤 빈 땅으로 남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국외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때 20세기 이후, 혹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새로 조성된 광장 중에는 성공사례가 없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했던 광장들은 대부분 실패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수백년 동안 도시가 중세 이후로 조성되어 왔던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광장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되게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공통점 중의 하나는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크고 작은 걸 제가 좀 섞었는데 40〜60m를 그렇게 넘지 않는 그 정도 중소규모 광장들이 성공적으로 잘 쓰였고요. 그리고 항상 주변에 상업시설을 끼고 있습니다. 광장 혼자서 성공한 사례는 없고 반드시 광장은 그 옆에 공생하듯이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과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광장이 벌판이 아니라 이런 주변의 건물들로 둘러싸여서, 위호됐다고 하죠. 둘러싸인 공간을 만들어서 도시 안에 하나의 또 다른 거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공통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페인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45㎡ 가로, 세로로 돼 있고, 상업시설로 둘러싸여 있는 휴먼스케일의 광장으로 조성됐고요. 
  그리고 떼호 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옛날 광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리옹에 있는 광장인데 그 당시에 18세기쯤에 시청을 만들면서 그 앞에 조성된 광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시청을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왕이 있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되게 정면을 드러내면서 큰 광장으로 조성했는데 여전히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가운데 분수를 놔서 공간 구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코플리광장 같은 경우도 크기는 70에서 이 안쪽으로 치면 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벼룩시장이나 야외장터, 그다음에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공존하는 광장이고, 보시는 것처럼 옆에 교회, 도서관, 성당, 호텔, 상업시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이탈리아 캄포광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거는 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전에 성당과 궁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큰 광장으로 했는데 120m에 90m 크기인데 이 주변도 보시면 박물관과 관광센터, 상업시설로 밀접해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산지미냐노 구시가지에 있는 광장들 같은 경우는 약 30〜40m 사이 정도의 작은 소광장 3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전에는 교회 앞에 있는 광장, 다른 하나는 시장 이런 식으로 광장별로 역할이 달랐고 지금도 여전히 상업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과 함께 공존하면서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광장 같은 경우도 비교적 큰 광장이지만 마찬가지로 주변의 상업, 교육시설과 함께, 그리고 시장과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광장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비교적 최근 사례인데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 원래는 차도로 인해서 가운데 섬처럼 있으면서 활성화가 안 됐고, 그리고 원래 여기에 공원과 세종문화회관, 정부청사, 그다음에 오피스 쪽, 여기는 지하철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다니지만 여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도 그렇게 붐비던 곳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 광장이 폭은 60m입니다. 60m 폭으로 차선을 하나 없애서 이렇게 생기면서 세종문화회관 공원, 그리고 상업시설과 서로 함께 좀 유기적으로 유럽사례처럼 4면 혹은 3면이 둘러싸여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1면은 문화시설과 상업과 연계되면서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계획에 앞서서 개략적인 규모를 조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m를 기본의 어떤 보행틀로, 보행 중심 도시의 어떤 틀로 봤습니다. 그래서 UN이나 그 외 대부분 도시들에서 약 5분 정도, 성인 남성이 5분 정도 걸었을 때 걷는 거리 400m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매 10분 거리마다, 즉 800m마다 공원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보행 중심의 차량이 적은 보행 중심으로 할 때 기본 치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외 사례들을 봐도 이전에 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생적으로 생겨날 때 우물 중심으로 생겼습니다. 우물에서 사람이 물을 길어서 그걸 이고 갈 수 있는 데까지가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과거에 자연발생적인 마을들은 항상 걸을 수 있는 거리에 형성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항공사진을 보시면 이건 독일에 있는 마을인데요. 4개의 마을이 있는데 4개 마을이 다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다 지름이 총 1.6㎞, 즉 반지름으로는 800m, 즉 10분에 중간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마을들이 형성돼 있고요.
  서울에서도 예를 들면 지하철역을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을지로역은 900m 간격으로 있고, 을지로4가하고 사이는 500m더라고요. 그래서 400m가 넘는 순간 지하철역이 하나씩 생기는, 그리고 보통은 800m 전후에서 지하철이 하나씩 생기면서 저희가 10분 걸으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사실은 아마 식사를 하러 가시면 보통 저도 밥 먹으면서 지도에 찍어 보니까 제가 부담 없이 가는 거리가 한 300m까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가볍게 가서 밥 먹고 오는 거리를 제 주변에 쭉 찍어봤더니 300m 정도 되고, 400m쯤 되면 그때부터 조금 이거 조금 약간 정말 맛집이라 가지고, 아니면 좀 걸어볼까 하게 되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400m가 그 정도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광장도 그런 어떤 휴먼스케일의 맥락에서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거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론 여기는 동천으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이 죽도봉공원 쪽에서부터 이 하천변에서부터 사실 사이트까지는 대상 부지까지는 사실 400m 거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행거리 안에 여기가 물이 없다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광장 옥천변부터 시청사까지 사이가, 시청사 이 제일 하단까지 이 사이가 400m 원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옥천변부터 시청사 끝까지 이 도로까지가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리고 중앙시장과 남문터광장도 보면 여기 딱 정말로 절묘하게 이 다리부터 문화의 거리가 시작되는 점까지가 약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m를 그렸을 때 남문터광장과 중앙시장이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광장이 이쪽에 들어선다면 중앙시장과 순천시청사 사이도 약 400m 안으로 접근이 가능한 공간구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꺾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400m가 아니라 한 600〜700m 정도 걷게 되는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들 중에 조금 보행친화적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된 도시들 몇 개를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이어서 조금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솔트레이크시티 같은 경우는 블록크기가 180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면 사람이 길에 안 다닙니다. 차만 다니고 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180m라는 게 그만큼 사람들이 걷기에 안 좋은 먼 거리인 거죠. 그리고 가도 황량하고 볼 게 없고요. 
  근데 비교적 미국에서도 좀 성공적으로 보행친화도시로 된 곳이 포틀랜드인데 거기는 보시면 블록크기가 다 6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 60m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m를 간다고 치면 400m 가는 동안 여기는 교차로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조로운 거죠. 근데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400m를 가는 동안에 교차로가 약 6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선택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광장 크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광장은, 일단 도시는 항상 조경이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에서 제일 목말라 하는 게 저는 조경 혹은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연을 보려고 주말마다 차를 타고 멀리 가는데 도시 안에 자연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만 있는 것뿐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는 것에서 상당히 큰 즐거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얀겔이라는 건축가가 실험을 했을 때도 꽃밭뿐 아니라 꽃밭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런 활동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광장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광장 안의 조경이나 어떤 다른 다양한 스트릿퍼니처(street furniture)나 패턴들을 통해서 휴먼스케일에 맞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광장은 둘러싸인 공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광장 안에서 인접한 상업시설까지 대략적으로 한 30m 정도까지는 돼야 희미하게 소리는 살짝 들리면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고 외떨어진 사막 한 가운데 있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방해는 받지 않지만 저기 있는 어떤 즐거움과 함께 겹쳐있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근 상업시설과 약 30m 정도의 어떤 인지거리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광장이 상업시설 덕분에 살게 되고, 그다음에 상업시설 또한 광장 쪽에서 펼쳐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뷰맛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풍경 좋은 카페에 가듯이 도시 안에 그런 것들이 형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업시설이 같이 또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장과 상업시설은 기본적으로는 공생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을 통해서 광장의 매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은 광장을 통해서 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장이 적절한 크기로는 60m를 넘지 않는 크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60m보다 큰 광장들도 활발히 사용된 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는 보시면 100m가 넘는데 대신에 100m를 이렇게 황량한 넓은 벌판으로 둔 게 아니라 이 안에 조경과 다양한 스케이트장, 농구장 같은 시설들을 배치해서 100m라는 길이가 다시 한번 50m 이내로 끊어지도록 해서 이런 휴먼스케일로 장치를 해서 광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국외에서도 사례들을 보면 이런 큰 광장들은 대개 종교가 지배했던 시대,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카톨릭이 지배했던 시대에 이 거대한 성당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할 때 거대한 광장이 들어섰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러시아에 있는 레닌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정부가 지배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때 보통 그럴 때 이런 150m 넘는 거대광장이 들어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쪽은. 이탈리아는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고요.
  그래서 광장에 앞서서 이건 제가 좀 살짝 추가했는데요. 파리하고 살짝만 비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콤팩트시티로 해서 15분 안에서 사람들이 업무도 볼 수 있고, 식당도 있고, 공원, 카페, 학교, 주거가 함께, 당연히 자연도 그중에 필수요소인 거죠. 그게 있도록 도시 안을 15분 단위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구석구석의 건물과 길이 교감을 하고, 광장이나 길 같은 공공영역을 활성화하고 작은 주머니공원이나 자연을 통해 숨쉬는 지표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위의 게 한국에서는 밀도가 제일 높아서 서울을 예로 들었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서울이 파리보다 밀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서울의 전체 밀도 평균 내면 150%입니다. 대지 대비 건물의 면적의 합은 150%인데 파리는 보시면 다 낮거든요. 에펠탑 빼고는 다 낮습니다. 대부분 7층 건물인데 %는 250%입니다. 거의 서울의 2배 이상의 높은 밀도를 파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 전체가 아니라 제가 아파트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아파트도 보면 한국 아파트가 1990년대에는 210% 정도 됐고, 2000〜2010년 사이는 일부 아파트는 250까지 가긴 하지만 200을 많이 넘지는 않습니다. 200〜2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 아파트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200〜230 사이의 %가 이런 도시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파리 같은 경우는 250%의 용적률로도 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도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신도시로 건립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파리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파리는 파리의 길이 있고, 순천은 순천의 길이 있는데 그냥 밀도만 봤을 때는 고층아파트가 아니면서도 밀도가 상당히 높고 주거, 상업, 업무가 그리고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순천이 국내 어떤 다른 도시도 보여줄 수 없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암스테르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현재는 전체 인구 50% 이상이 자전거로 통근을 하고 있고 도시 전체 자전거길이 500km 이상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중심 친환경도시인데 이 도시도 원래 2차대전 때는 대부분 건물들이 망가져서 도시를 재건하면서 마침 차가 발명되면서 차량 중심으로, 아래 사진 보시는 것처럼 차량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좁았던 길들을 다 넓혀 가지고 차들이 잘 달리는 도시로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공기질도 나빠지고, 환경오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70년대에 오일 위기와 함께 이제 그럼 1주일에 한 번씩은 차를 쉬자라는 운동이 생겼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차가 없을 때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 70년대에 학생 1명이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금지하고 자전거로 돌아가자라는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리빙스트릿(living street)이라고 살아있는 거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도시 안에서 차가 다니더라도 되게 천천히 다니면서 사람과 공존하게 하는 어떤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은 50% 이상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니겐이란 도시도 원래는 도심에 여기 원래 다 차가 다니던 도시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보시는 빨간색으로만 차들이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특정 지점으로 갈 때는 이런 정해진 길로만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차량들, 그다음에 장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차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배달이나 업무를 위한 차량만 오게 하고 나머지 모든 교통은 자전거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차가 안 들어오면 우리 가게는 망하고 장사가 안 된다, 사람이 안 올 거다라고 해서 반발이 엄청 심했는데 막상 이렇게 했더니 원래는 차로 쓱 지나갈 곳을 사람들이 걸으면서 하나하나 가게도 살펴보고 길에 사람이 모이고 길이 살아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장사도 잘되고 활성화된 자전거 중심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봤고, 그런 거의 어떤 시작점으로 광장도 하나의 어떤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 대지 영역을 잡기 전에 이 전체가 잠재적인 대상지인데요. 하나는 남쪽에 순천 신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명로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쪽에는 이미 되게 좋은, 그래도 신청사와 함께 공존하는 상업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거리를 살리면서 시민광장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쪽에 있는 옥천하고도 연계를 맺으면서 시민광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와 그런 걸 극복하면서 잘 들어선다면 그 주변의 상업시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처럼 광장 주변의 상업시설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봤고요.
  그리고 현재 시민로도 그래도 상업시설들이 일부 좀 문 닫은 데도 있지만 또 새로 생겨나고 하면서 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만약에 광장이 들어선다면 이 시민로도 오히려 살려주는, 광장을 통해서 시민로의 상업적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광장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보행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읍성이 있는 원도심과 신청사 사이가 지금은 약 400m 정도 거리로, 기역자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단절이 돼 있는데 광장이 들어서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연결을 해 준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시청사로부터 원도심까지의 어떤 연결성도 좋아지면서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생길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환경이 되고요.
  그래서 구상안 첫 번째인데요. 그래서 하나는 옥천변을 향해서 면적을 최대로 하면서 동시에 안쪽에는 노후된 곳 중심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광장을 조성하고 기존에 살아있는 상권들은 살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청사까지도 대각선으로 이 흐름은 살려 주고요. 그래서 기존의 자생적 상권을 유지하면서도 광장을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상권지역과 접하는 면적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그리고 상권에 둘러싸인 중정형 광장, 혹은 위호된 광장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선으로 원도심과 신청사 사이 어떤 보행이나 시야 연결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하나의 대규모 그런 러시아 레닌스퀘어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스케일의 광장이 공존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도를 따라서 다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는 시민로와 장명로를 따라서 있던 상업시설들이 광장이 들어서면서 원래는 뒤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고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 만약에 적정 광장의 크기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흐른다면 원래는 상권이 없던 곳에 새로 상권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광장과 서로 시너지효과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걸로 봤고요. 그리고 시청에서부터 옥천변까지도 물리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옥천변도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봤고요. 
  그다음 다른 두 번째 안은 이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은 시청과 그래도 접하는 면이 많고 시청 앞쪽에 광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서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들은 좀 단점이 많았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상권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나마 살아 있는 시민로와 장명로의 상권을 다 없애야만 하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노후된 곳에 대한 매입보다는 살아 있는 상권의 매입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곳을 재생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옥천변과의 연계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옥천변하고의 연계도 거의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말로 대규모로 한번 이게 아까 레닌스퀘어 같은 그런 거대 광장인 거죠. 그러면 시청을 정면으로 한 대광장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는 황량한 운동장처럼 됩니다. 아주 넓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과연 갈까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운동장 가운데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 있는 광장은 결국 상업시설과 서로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 광장을 살릴 수 있는 배후 상업시설들을 다 밀어내버린 상태긴 합니다. 이쪽에 새로 좀 조성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면적이 상당히 작고, 또 다른 단점은 기존에 그나마 살아 있는 시민로와 장명로 상권을 다 없애야 된다는 그런 그나마 자생적인 상권의 대규모 손실도 상당히 큰 손실로 봅니다. 
  그다음에 4안은 원래 1안하고 비슷한 안인데요. 단점은 시청과 원도심 간의 중앙시장 쪽의 어떤 연결이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좀 인지가 되거나 연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1안으로 이제 전체적인 큰 어떤 가능한, 이 안의 디자인은 추후에 후속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공모전을 하거나 뭔가 다른 절차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구상안의 면적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건 주변 인근 레벨이고요. 
  그래서 크기를 대략 비교를 해보면 약 75〜85 정도 아주 크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큰 정도 광장이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요. 그래서 아까 1안을 보여드리면 주변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사례들하고의 어떤 크기 비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레닌광장이나 두오모광장보다는 조금 작지만 또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광장보다는 살짝 큰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100m 정도 되는 대형광장은 2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가 되고, 그런데 이 형태가 그거는 이제 구상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 가능성이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상권들이 전면으로 광장을 향해서 얼굴을 돌릴 수 있는 배후지가 다시 한번 전면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권의 어떤 접하는 면이 커지고, 그리고 상권들마다 각각의 작은 광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산지미냐노에 있는 그런 작은 광장들이 연결된 것 같은 구성도 가능한 어떤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노후 주거지 위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비용이나 어떤 노후 주거지를, 혹은 빈집 같은 것들을 철거하는 효과도 크고, 그다음에 그만큼 원래는 이 도로면 따라서만 있던 상권뿐 아니라 광장 주변으로도, 그리고 기존의 이 길은 현재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 전용으로, 장명4길인데 거기 있는 점점이 있던 상권 또한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들은 그거였습니다. 시청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접하는 면이 너무 적지 않냐에 대한 좀 걱정이 있었는데 이 폭이 약 4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 피렌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 두오모성당이 있는데요. 도시 곳곳에서 이 성당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길 사이로 돔이 살짝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성당과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 교감이 시작되면서 시각적으로 끌어들이는 유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방금 그 배치에서도 시청사가 이렇게 보이면서 충분히 길과 길 사이에서의 어떤 프레임드된 뷰인 거죠. 틀 안에 들어온 뷰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도 지금 이 길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전체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는 길이 불과 폭이 4m밖에 안 되고요. 이 폭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45m로 말씀드렸는데 이 폭이 약 40m입니다. 그래서 이미 40m 폭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광장 크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폭이라서 결코 작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거 디자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구획만 설정한 건데 신청사가 새로 들어서고, 이 앞에 옥천이 있습니다. 그럼 광장이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역대로 조성이 된다면 이 자리에 노후 주거지가 비워지고 옥천변을 통해서 새로 녹지 축이 하나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간단히 좀 테스트만 해봤는데 뉴욕 센트럴파크를 잘라서 그냥 한번 껴봤습니다. 한번 껴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휴먼스케일로 나눠질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순천이 정원도시로 앞으로 도시의 밀도도 높이고 상업과 문화시설이 확장되면서 동시에 생태 관련된 면적과 시설도 2개가 같이 자라나는 게 어떤 순천의 정체성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어떤 자연과 정원도시의 감각이 저 만 쪽에 있는 것들이 동천과 옥천과 함께 광장이 들어선다면 이게 또 다른 순천의 어떤 아이덴티티(identity)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 면은 휴먼스케일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건물들도 들어서 있습니다, 관리하는 건물들도. 그런 것들이 후속적인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큰 면적이지만 작은 스케일로 쪼개지면서 상업시설들이 시민로, 장명로뿐 아니라 이 광장을 따라서도 함께 조성이 돼서 서로 상생하는, 상업과 상생하는 광장으로 기본구획을 제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비용인데요. 1안 같은 경우는 약 480억 정도 나옵니다. 480억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비교적 예산 안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가장 큰 차이는 2안과 봤을 때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1안과 2안이 면적은 거의 같은데 2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보상비가 600억입니다. 그런데 1안은 보상비가 300억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비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결국 도로변에 있는 상업시설을 매입하냐, 안쪽의 노후지를 매입을 하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면적으로 봤을 때도 1안 같은 경우 사유지가 예를 들면 비교적 다른 곳보다는 작습니다. 사유지가 1만 1000㎡인데요, 대략. 국공유지는 1800이고요. 그래서 국공유지가 제일 많이 매입되는 곳도 1안이긴 합니다. 2안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는 불과 450㎡밖에 안 되고, 거의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상비도 상당히 커서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봤고, 그다음에 3안 같은 경우도 규모가 상당히 커서 실제 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게 나오고 보상비도 이 상업시설들을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고요. 보신 것처럼 사유지 매입이 상당히 큽니다. 
  4안 같은 경우도 1안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 면적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국공유지의 면적이 1안보다는 조금 더 작고, 그리고 보상비도 상당히, 아, 보상비는 좀 비슷하고요. 4안 같은 경우 보상비 비슷하고요. 그래서 4안은 사실 금액은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남정민 교수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배석하신 신청사건립과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교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순천이 잔디가 많은 공원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성이. 
○교수 남정민  예, 잔디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 유승현  잔디로, 잔디로, 예. 지금 오천광장도 있고, 우리 호수공원도 있고, 또 그린웨이도 있고 이번에 또 똑같이 공원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교수 남정민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이게 아까 사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놀거리도 있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잖습니까?
○교수 남정민  예.
○위원 유승현  여기는 지금 현재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는 상황인데 이 2가지를 좀 검토를 했을 때 과연 잔디로 까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대리석으로 까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건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교수 남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디자인을 아직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추후에 하면서 정리는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기가 잔디광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잔디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어떤 식생의 의미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 여기 들어서는 광장은 잔디광장 같은 그런 오천광장처럼 큰 벌판이나 큰 행사용이 아니라 일부 구간은 잔디도 조금 깔리면서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겠지만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수목도 자라고, 그다음에 순천의 어떤 고유한 특색종들도 자라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들에는 하드페이빙(hard paving)이라고 해서 딱딱한 돌이나 그런 딱딱한 걸로 해서 보행이 편할 수 있는, 그리고 잔디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하드페이빙으로 돼 있는 구간들도 이 영역 안에서 서로 어떻게 공존할지에 대해서 새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2개가 함께 공존하되 저희가 이게 사실 작은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면적 안에서 그걸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가 앞으로의 어떤 주 안건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공사비용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까? 
○교수 남정민  공사비용은 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략적인, 사실 공사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뭐 이렇게 구체적이긴 한데 이게 그래서 대략 공사비로 검토한 거긴 해서….
○위원 유승현  대략적으로 잔디로만 해가지고 계산을 잡으신 거죠?
○교수 남정민  잔디 플러스 일반적인 적절한 규모의 수목을 하는 걸로 하긴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잔디가 너무, 관리하는 것도 일단 힘들지 않습니까? 
○교수 남정민  예.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이게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주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혹시 아까 자전거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신 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라는 그런 의도로 계획을 하신 건지.
○교수 남정민  예, 사실 그거는 저희 용역하고 상관없이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청한 사항은 아닌데 저도 도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위원님들께 같이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순천시의 어떤 방향을 그릴 때 어떤 방향으로 그릴지에 대한 결정이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주차, 왜냐하면 저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듣고 있고, 저도 저녁 때나 이렇게 행사에 몇 번 와봤는데 낮에는 없던 차들이 길마다 꽉 차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야간 뭐 이렇게 행사하면 골목마다 그냥 주차가 꽉 차서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요. 
  그런데 과연 그럼 계속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주차장으로 이걸 대체를 할 거냐, 아니면 주차장을 거점주차장을 하는 거죠. 거점주차장을 만들고 차량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을 만들되 대신에 원도심 약 400m 정도 안에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어떤 보행 혹은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해서 의견을 함께 드렸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는 혹시나 생각이 아무래도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문한 대로 하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용역을 하다 보면 중요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고요. 우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밀집 분포도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도 어떤 다른 대안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해보신 건지….
○교수 남정민  원도심에 대한 방안을 제가 고민을 따로 계획을 잡은 건 아닌데 저는 원도심이 앞으로 바뀐다면 밀도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방향이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나 그런 10층, 20층짜리 고층건물이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순천이 지형적으로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을 갔을 때는 구릉이 많이 져가지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풍경이 안 보이는데 순천은 제가 쭉 원도심부터 저기 남정동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남산까지 해서 쭉 걸어보니까 되게 아름다웠던 게 남산이 보이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길 사이로 쭉 저 끝에 남산이 계속 보이면서 제가 시내에 있지만 남산과의 연결 같은 것들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저는 순천의 어떤 방향도 다른 한국의 도시들처럼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조직을 살리면서 밀도를, 그럼 아까 프랑스처럼만 해도 250%면 사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 밀도를 얻으면서도 자연풍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되게 이상적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순천시에도 중정에 대한 잔디밭이 굉장히 크게 있지 않습니까?
○교수 남정민  예.
○위원 유승현  그 활용도와 이 활용도가 좀 비슷하지 않나. 
○교수 남정민  근데 그거는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광장은 사실 아직 용도는 정해진 게 아니긴 하거든요. 용도는 안 정해졌고 오히려 목표는 그겁니다. 지금 남문터광장에 있는 중정은 사실 상권하곤 떨어져 있긴 합니다. 결국은 남문터광장 그 주변에 있는 아케이드와 그 시설로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여기에 새로 들어설 광장은 결국은 도로변에서 사람들 눈에 들어오면서 물리적으로 접근도 쉬우면서 바로 옆에 오히려 광장을 접한 원래는 주거였던 곳이, 혹은 장사가 잘 안됐던 곳이 광장 때문에, 저희 뷰맛집이라고 하잖아요, 카페 가면. 그다음에 녹세권이란 말도 있고요, 요즘에. 그것처럼 광장 덕분에 노후된 주거가 오히려 상업적으로 활성화되는 그게 그래서 방향 자체가 되게 다릅니다.
○위원 유승현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저희 중앙길이 있는데 거기도 원래 무장애 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셔서 지금도 차가 다닙니다. 외국 사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좋긴 한데 아마 우리 순천 사례에 있을 때 지금 현재 그 안쪽에는 차가 지금 못 지나가게 방금 이 계획안에 보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끔 해놓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지역으로 주차타워를 짓는 게 맞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수 남정민  예,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슬라이드 중에 만약에 아까….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위원 유승현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교수 남정민  아까 네덜란드 그로니겐이라고 그 도시가 순천하고 맞는 사례는 아니긴 한데 그 도시도 원래 70년대에는 옛날 좁았던 길을 다 넓혀 가지고 차들이 쌩쌩 달리게 해서 했다가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그리고 어린이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몇 명 사고가 난 다음에 거기서 했던 방식은 이제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시민운동을 막 해가지고 차를 없애자고 했는데 논란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도 상인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차를 아예 못 오게 한 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외곽, 그래서 저는 원도심이나 순천 원도심 주변에도 주요 도로를 따라서는 차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 그 외곽으로는 차를 돌리고 그러면 이제 멀리서 오거나, 아니면 신도시 쪽에서도 그쪽까지는 차를 타고 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몇몇 군데는 정해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사실 400m, 800m 정도는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면 사실은 그 거리도 확실히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들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아침에 물건도 배달해야 되고 이렇게 뭘 장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오전 혹은 저녁시간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어떤 통행이 간섭 안 되는 시간대를 시에서 조금 제한을 해 주면 그 시간대에는 그런, 그러니까 배달하는 차나 실제 업무를 봐야 되는 차들이 올 수 있게, 그리고 그 길들을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국내에는 사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순천이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생각이 순천의 어떤 경쟁력이 생태도시나 그런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도시에 없는, 다른 도시에서 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럼 저는 오히려, 자전거나 보행도 국내에는 전혀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 원도심이 그게 되는 순간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못 가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순천도 중장기계획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다른 거 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역 이거 보고를 듣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낙후된 공간을 재생하고 어떤 정비하는 거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지 목적이, 정말 이 광장문화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광장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고 원도심이 활발하게 활기차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 원도심이 활성화될 건가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우선 전 전제하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장천동 주민들이 다 50 몇 %가 찬성을 했어요. 그분들이야 좋겠죠. 낙후된 공간을 재탄생시키니까 첫째 본인들은 이 재산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본인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원도심이. 좀 더 이게 타당성을 요구했다면 우리 순천시민 전체를 두고 이 용역을 했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설문조사를. 
  그리고 또 이 광장문화에 대한 개념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대적으로 다르잖아요. 아까 그거 지적하셨죠, 그죠? 그리고 도시의 사이즈가 다 다른 곳, 우리보다 훨씬 다른 크기의 사이즈, 인구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명확히 짚어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과연 그러한 것들로 이유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에 그런 광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리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들이 모여들까. 앞서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굉장히 땅이 넓어요, 도농복합지역이라. 그죠?
○교수 남정민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보신 대로 자연이 우리 시야에서 보이고 참 아름다운 순천으로 인지를 하시고 계신 것도 당연한데요. 현재 우리 순천시 내 인구 대비 도시가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오천그린광장이란 게 크게 생겼어요. 또 신도심에 조례호수공원도 있어요. 동천을 끼고 산책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 광장을 우리가 형성한다고 해서 과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 정비가 되고 재생은 되겠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더 본질을 들어가 보면 도시 활성화에 과연 기여를 할까.
  제가 문화의 거리 같은 거 향동이랑 남문 부읍성을 보면 부분적으로 도시재생을 다 해놓긴 했어요. 참 아까워요.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였죠. 여기 바로 UD거리라고 방금 말씀드린 그 거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현재도 투자하고 있고요, 야간경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 이 동네 상권들이 6시가 지나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다 고요합니다. 결국 원도심 하면서 길을 다 도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대안으로 우리 주민들이 외치는 거 아파트를 원도심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다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해져야지 이 광장을 1안, 2안, 3안, 4안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장밋빛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교수 남정민  예, 위원장님 말씀에도 저는 사실 공감을 많이 하고요. 같이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포커스는 원도심 활성화이긴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로 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차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노후된 지역을 개선하면서 광장이 들어섰을 때 효과, 그리고 이제 새로 신청사가 들어서잖아요. 그럼 신청사가 들어서는데 그래도 지금 이 주변이 그나마 살아있는 건 저는 시청사 덕분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청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상권이 지금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신청사가 들어서고 그러면 과연 신청사가…. 아예 신청사 위치를 다른 데로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신청사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거의 어떤 시너지를 살리는 어떤…. 
  저도 이제 광장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진 않고요. 사실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고려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장만으로 그걸 풀 수는 없는데 하지만 저는 드는 생각은 만약에 저희가 원도심을 그러면 낙후된 걸 둘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를 살릴 거냐에 대한 고민은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톱니바퀴가 20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광장이 물론 형태가 살짝 바뀌거나, 광장이란 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광장이라고 명칭은 썼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했던 그거는 오천광장처럼 이렇게 잔디가 펼쳐진 휑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태수도, 그다음에 정원도시라는 내용에 맞는 공공 공간인 거죠. 그런 공공 공간이 지금 저전동 쪽에도 보면 정원마을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주머니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원도심에서 조금은 더 상업지역과 연계되면서 규모가 있게 들어온다면 그러면 이게, 물론 크기는 좀 조절해 봐야겠지만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하는 톱니바퀴의 하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톱니바퀴가 있다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톱니바퀴들도 이제 함께 보면서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은 톱니바퀴 중의 하나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신청사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중앙시장과 기존의 상권들이 조금 낙후된 것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결국 신청사의 어떤 내용을 위에까지 끌어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지금은 약간 노후된 지역들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옥천변하고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옥천변과의 어떤 연계점, 그리고 노후된 곳이 광장 주변으로, 적어도 이 주변에는 상권들이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적어도 신청사부터 중앙시장까지의 어떤 연결점을 좀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저희가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결국 여기 사람이 살아야 저는 여기가 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보니까 일부 주거지역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주변하고요. 근데 전 그래서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말로 주거가 여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의 방식으로 주거들도 들어오는 것도 한번 조금 도시적 차원에서 계획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도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 주민들은 인구 밀집이 되는 공공주택만 원했는데 저는 특화된 주택단지를 원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광장들을 구상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 지금 마치 신청사만 들어오면 굉장히 여기가 신천지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게끔 해요. 
  사실 시청 지금 들어와 보셨지만 국가정원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너무 조용, 고요하죠, 우리 시청이? 예전처럼 민원업무가 막 그렇게 많아서 많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시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계획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외국의 사례처럼 박물관이 있다든지, 미술관이 있다든지, 종교적인 어떤 시설이 있다든지 외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녹지대, 일종의 톱니바퀴 하나를 지금 생각하고 가시고 설계를 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염려가 되는 거죠. 
  향후 우리 지자체장이 또 누군가 들어오면 이게 이 부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우리가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체를. 그래서 아까 시청이 부분적 일환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4안인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랜드마크가.
○교수 남정민  예, 1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것처럼 유럽 도시 자체가 거리가 이렇게 원 쪽으로 정방향식으로 돼 있잖아요, 거리 자체가, 그죠? 그래서 건물들이 거의 우리같이 일렬로 도로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마름모꼴로 각을 지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 골목을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를 걸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유럽의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 우리하고 그것이 안 맞는데 교수님이 그 사례를 자꾸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방향제시를 해야 될까가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교수 남정민  예, 그건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사실 그걸, 근데 이제 사례가 유럽밖에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유럽밖에 없어서 유럽을, 저도 사실 유럽 방향으로 저희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적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란  유럽의 광장은 제가 봐도 재래시장이 순간 열려서 시에서 나와서 딱 그걸 철거해 주고 구별로 다니면서 이동해 나가죠, 재래상인들이. 농민들이 와서 로컬푸드를 팔고.
○교수 남정민  예.
○위원장 이영란  모든 것들이 그게 다 활성화가 돼 있어서 광장이란 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체돼 있는 원도심에다가 이걸 먼저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으로 모여들 수 있게끔 뭔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서 이런 계획을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수 남정민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공감을, 그래서 사실….
○위원장 이영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교수 남정민  그래서 저도 광장 용역만 했지만 사실은 이것만 볼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함께 그럼 다른 어떤 시설 혹은 주변의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지 그런 큰 그림이 같이 가는 게 사실은 이상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 광장도 지금 당장, 모르겠어요. 저도 일정은 모르겠지만 이것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걸 함께 보면서 톱니바퀴를 좀 어떻게 이제 연결할 건지 그런 고민들이 지금 순천시청 안에서 좀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시장님이 본인의 공약사업으로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좋아요, 저도. 근데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들어서야지만 차후에 또 재선을 하시고 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한다면 연속성이 있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교수 남정민  그렇죠. 
○위원장 이영란  그랬을 때 그럼 이건 또 무용지물로 지워지고, 지금 앞선 시장님 대의 것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어떤 것들이 중지가 모아져서 이 원도심에 대한 것들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용역해 주신 건 감사하고요. 
  정홍준 위원님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수 남정민  큰 취지에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시면 시의회에서도 한번 추진해서 그런 큰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을 좀 구상하면서 하면 되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방금도 용역 중에서는 좀 궁금한 게 저는 동천의 벽을 없애는 것은 참 좋은 제안이신데…. 
○교수 남정민  옥천변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영란  예, 단절된 거. 근데 만약에 지금 저쪽에 용당동 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걸 제방을 했는데 이번 비에도 제가 알기로 수위가 높아져 버리면 그런 부분까지도….
○교수 남정민  예, 맞습니다. 고려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한 거는 큰 구획이긴 한데 지금 옥천변 보면 담이 한 1.6m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보면서 봤을 때 그게 바닥에서 한 50cm까지가 홍수위더라고요. 그게 딱 도로 높이입니다. 그래서 50cm 빼고는 위에는 잘라도 최대 백년홍수일 때는 안 넘친 거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옥천변 쪽이 시청사 장명로 쪽보다 2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청사에서부터 쭉 가면서 옥천변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살짝만 이렇게 돋우면서 조성을 하면 그럼 이제 조경적인 어떤 지형을 가지고 조성을 하면 그러면 물이 안 넘치면서도 시야와 물리적인 게 연결되는 조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은 염려스러운 게 기후환경이 바뀌니까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 선조들이 높이 쌓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공간 차원에서 아까 50cm가 홍수 수위더라, 그럼 그런 개념을 지금 넘어버리잖아요, 기후가. 
○교수 남정민  당연히 근데 그거는 후속설계할 때 당연히 반영될 거고요.
○위원장 이영란  예, 후속 부분이고 발상은 좋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순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특히 완전히 도시가 죽어있듯이 고요하고 시청사 주변의 몇몇 상가들도 주말에 오면, 저희들도 주말에 안 와요. 왜냐하면 음식이 벌써 다르니까. 시장을 안 봐다 놓으니까 그만큼 손님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천의 인구 대비 또 신도시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과연 그 시민들이 이동을 해 와야지만 여기가 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시민들이 오면 또 다른 데가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건 분명해요. 지금 오천광장으로 오기 때문에 호수공원 쪽이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아까 도시 규모랄지 어떤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물리적인 요인들이.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는 일반적인 용역을 하셨지만 우리 시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접점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수 남정민  저도 고민을 계속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정홍준 위원님이 추가질의….
○위원 정홍준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 지역구 의원이고, 그래서 과연 광장문화가 맞냐. 지금 우리 순천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현 시점에, 더군다나 원도심은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그런 시기에 광장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는가. 교수님 말씀대로 상권 활성화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까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을 말했는데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형마트 때문에 다 죽어가는 실정이에요. 과연 중앙시장 내가 보기에는 살아나기 힘들어요. 
  원도심 거의 고령화가 지금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광장문화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젊은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오겠는가. 그런데 지금 아까도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순천시가 너무나 광장이 많아요. 광장이란 것이 서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얼마 되지 않는 데다 광장 만들면 오천광장 가고 호수공원 가지 여기로 오겠어요? 맞질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교수님께서 외국 사례를 들어 가지고 광장 여러 개를 말씀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자연적인 경관이 건물 구조부터 하나의 건축물부터가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의 그런 좋은 아이디어 발상으로 인해서 건축을 보려고 가면서 뭔가 만나는 지점이 광장이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뒷면을 보면 아주 허름해 가지고 보기 흉할 정도로 도시 미관이 어질러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잔디만 심어놓고 아까 말한 대로 부분적으로 어떻게 또 변형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뭐가 되겠나.
  그리고 아까 또 중요한 부분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뭔가 변화가 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신청사단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협조를 해 주고 싶지만 제가 가끔 쓴소리를 하죠. 애초에 7대 때 시장께서는 이쪽에다가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했어요. 왜? 아까 말씀대로 원도심하고 이렇게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남쪽을 보고 그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
  그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청사가 저쪽을 보고 남쪽으로 지어졌으면 이 광장이 되면 그야말로 그림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그림에 나왔지만 이 골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뒤에다가 광장을 만들어 논다? 그게 뭔 광장이에요, 그것이, 우범지역이지. 그건 광장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그렇게 미사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는 저도 일부는 맞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순천 실정으로 봐서는 광장문화가 맞지 않다. 오천그린광장을 가려고 하지 여기를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광장 만들면 옆에, 뒤 후면에 뭔가 건축물이라든가 뭔가 바라봤을 때 ‘야, 참 좋다.’ 이런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디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그래서 또 광장을 일전에 우리 단장님이 서울 시청 같은 광장을 만든다, 그러면 시청 같은 광장을 만들려면 이 앞에서부터 정리를 해서 한번 훤하게 해보라는 거죠, 장기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안 맞습니까?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물론 좋은 이야기, 그러나 우리 현 순천시하고는 맞지 않다, 지금. 용역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용역 문제도 참가하는 분들도 이쪽 사는 사람들은 뭔가 보상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하죠. 그러나 전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천그린광장도 지금 막 잔디가 저렇게 해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 염려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여기다 또 광장 만든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기적으로 저는 맞지를 않다. 아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우리 순천시가 28만 2000이 넘었었어요. 지금 28만이 무너지고 이런 시점에서 더군다나 이 광장을 만들어 빈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그 광장이란 것이 얼마나 그게 오래가겠습니까? 미래의 큰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물론 만들어 놓으면, 모르겠어요. 몇 개월간은 ‘아, 좋다.’ 젊은 친구들이 한번 놀러 오겠지만 1년, 2년 하면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그야말로 빈 공터가 돼 가지고 더 보기 안 좋은 광장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신청사를 건립한다 해놓고 지금 중단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청사를 일단 한번 폼 나게 만들어 지어 놓고 정 광장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정원박람회로 등등 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시점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광장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교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 해도 저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제가 이 지역구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맞질 않는데.
○교수 남정민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야 뭐 제가 합친 거 해봤자 100번도 안 되잖아요, 순천 온 게. 몇십 번밖에 안 될 텐데 몇십 년을 사셨으니까. 
○위원 정홍준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교수님 말씀은 잘 담겠습니다마는 앞에 상가 이거 이쪽으로 활성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눔터광장 만들어놓고 그 위에 지금 도시재생 일환으로 해가지고 새뜰마을 사업으로 몇백을 투자해 놓고 지금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시국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용역을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가지고 장사 잘되냐. 지금 몇백을 도시재생사업, 또 나눔터광장, 새뜰사업이라고 몇백을 투자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예요, 사람도 안 오고. 도시가 지금 텅텅 비어가는 이 시점에. 
  이 광장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오천광장만 해도 순천시 인구가 다 들어가도 남아요. 재생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광장 말고. 광장은 생태, 문화, 생태문화가 지금 밥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저 광장에서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생태문화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교수 남정민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
○위원 정홍준  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 남정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만 보완하면….
○위원장 이영란  예, 말씀하십시오.
○교수 남정민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많은 공감은 하고요. 다만,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밀어내고 짓고 그거보다는 저는 어쨌든 그래도 원도심을 살리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구가 줄고 장사가 안되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살리긴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어떤 노력 중의 하나로 조금 같이 계속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하면 좋을 것 같고, 성격은 저는 이제 저희가 저건 구역만 정해놓고 디자인한 건 아니라서 전달은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오천광장하고는 완전히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천광장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규모 옛날 서울로 치면 여의도광장처럼 그런 초대형 벌판인데 여기 들어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심에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광장으로 제안된다면 그나마 조금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도 가능성 있지 않나 약간 좀 그런 희망을 걸어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저는 순천시 전체,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안 변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디 가든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서울도 지금 다 바뀌었어요. 원래 하던 거 다 중단되고 전부 다 중단되고 안 하던 프로젝트 새로 갑자기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확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뭔가, 결국 주인은 시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민이 주인일 때 어떤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런 토론 자리가 또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용역을 맡으신 교수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교수님은 주어진 틀에서, 용역 과업을 준 틀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논의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 남정민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지만 정원도시라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내에 이게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국내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원도시로 밀도 높게만 잘되면 확실히 차별화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아까 우리 같이 이런 광장이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인식이 벌써 박혀 있잖아요, 그죠.
○교수 남정민  저도 그 용어가 주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란  예, 그 이미지를, 그래서 그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교수님은 지금 이 도시 공간 곳곳에 어떤 공간을 갖자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죠.
○교수 남정민  예예.
○위원장 이영란  거기에 또 녹지대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정말 르네상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를 제시하시는데 저희들은 염려가 되는 게 이런 공간을 해 놓으면 도시 정비는 됐지만 과연 원래 하고자 하는 본질 활성화에 기여하겠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교수님한테 어떤 주시는 건 아니고….
○교수 남정민  아니, 저한테 괜찮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셔도 제가 책임을 결국에는 져야 되는….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시답니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교수 남정민  저 끝났는지 알았는데 한 번 더 혼나야 되네요. (웃음)
○위원 장경순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질타를 많이 하셔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예를 들어보면 저는 왕조1동인데 저희는 호수공원이 저희 인근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현 시장님 말씀으로는 호수공원을 대대적으로 지금 재정비해서 가장 명품공원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천광장에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미 다른 공원들을 다 지금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과연 원도심에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시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우리 순천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맡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인위적인 광장을 만들었을 때 아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 광장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용역이 다 통과돼서 했다고 하면 성공할 자신이 몇 % 정도 있으십니까? 
○교수 남정민  저는 이거보다 규모를 조금 줄이면 그러면 저는 한 70〜80%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광장이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저는 오천광장은 광장이 벌판인 것 같고요. 거기 명칭은 광장인데 벌판이죠.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초대형 벌판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순천시에서 결국 원도심을 살리는 게 목표라고 하면요. 결국 신도시만 가는 게 아니라 원도심을 살린다고 하면 결국 여기에 사람이 거주도 하고 일거리도 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당장에도 저는 혹시, 좀 말은 안 되지만 시청 직원분들이 멀리서 출퇴근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정말 여기 옥천변의 물 좋은 데서 하늘 보면서, 좀 너무 허황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원도심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출퇴근하고, 밥도 먹고, 뭔가 쇼핑도 하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여기 직원분들 7000명이 오시면 곱하기 3이나 4 하면 한 3만 명 되거든요. 원도심의 3만 명이 걸어서 직주가 근접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좀 허황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광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성으로 확 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결국 자연과 어떤 공간과 문화가 담기는 곳이 생기면 그 주변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생적으로라도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가게들도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광장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뭔가 공존할 수 있는 조금 작은 실마리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제 그게 큰….
○위원 장경순  시장님께서는 가게는 스타필드를 유치하려고 또 계획하고 계세요. 그럼 이쪽에 가게가 또 생기겠습니까? 있는 가게들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르네상스식 발언은 하시는데 아마 이쪽에 그런 주거용 주택이 들어올 리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다 없어졌잖아요, 땅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위적인 광장을 우리가 계획하는 데는 정말 심도 있게 좀 더 생각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수 남정민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주실 말씀 없으시죠? 다음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또 의견 나누기로 하시게요. 
○위원 유승현  테마형에 대한 그런 광장은 없습니까? 
○교수 남정민  테마형이라니요? 그게 뭐 특정 주제를 가진….
○위원 유승현  그렇죠. 
○교수 남정민  그런 광장도 있긴 한데….
○위원 유승현  머무는 공간도 있겠지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과연 테마형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나.
○교수 남정민  저는 오히려 테마가 굳이 있다면 그냥 자연일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인위적으로 따로 특정 프로그램을 넣을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정말 머물면서 좋은 자연 한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으면….
○위원 유승현  저는 잔디를 빼고….
○교수 남정민  예.
○위원 유승현  잔디를 뺀 상태에서의 그런 테마 공간,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테마를 말한 것이고요. 특별하게 뭔가 조형물이 설치되고 공연을 하고 그런 장소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런 게 국내에 있나 약간 그런….
○교수 남정민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테마로 딱 하는 사례는 별로 없고요. 보통은….
○위원 유승현  우리는 생태가 테마니까.
○교수 남정민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순천이 한다면 주제는 사실 생태로 가는 게 제일….
○위원 유승현  생태 하면 무조건 잔디밭, 뭐 다 없애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실 때, 아니면 용역을 하실 때….
○교수 남정민  예, 그런 것도 계속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되레 이 프로젝트가 먼저가 아니고 주변에 지금 노후된 주택들을 공공에서 사업을 하든 민간한테 주든지 간에 구획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 주신 테라스형 주택이랄지 이런 주택을 조금 저렴한 값에 질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선 시청 직원들이 온단 말씀이에요, 이사를. 그러고 나서 이런 프로젝트가 더 차후에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선후냐는 걸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수 남정민  아,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광장이란 것도 사실 그런 큰 맥락에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고생….
○교수 남정민  광장을 해놓고 사실은 있는 걸 밀어내면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같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 남정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 하시겠습니까? 단장님 마무리발언 하십시오. 
○신청사건립과장 오행석  예예, 오늘 용역 내용을 그동안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 용역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양한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마지막에 보충답변을 좀 더 보충답변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오천그린광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오천그린광장은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질은 저류지시설이거든요. 여유부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시민들의 이용공간으로 만들 거냐 거기에서 잔디를 심고 그다음에 명명을 광장이란 이름을 썼지 원 그것은 저류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시설을 어떻게 공간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도심의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시민광장은 기 여러 가지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굉장히 신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구현이 될까라는 조바심도 있지만 그래서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유럽에 있는 도시 설계를 했던 얀겔 선생님이 말씀하신 말을 제가 한번, 유럽의 건축가이자 도시계획, 아까 얀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도시가 생동하려면 움직이려면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인간을 살찌우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1933년도에는 기능 위주의 자동차 위주의 도시계획이 됐다면 그분이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건 잘못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기능 분리가 아닌 다각적으로 인간 중심의 어떤 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하냐, 차가 몇 대 들어올 거냐 이런 계획이 아니고 걸어 들어올 사람이 어떻게 편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차가 뒷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시민광장을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은 현장방문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순천시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 서울북촌마을 등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5월 15일 월요일에는 상임위 소관 시설인 순천시 종합관제센터, 순천시 3114온누리콜센터, 순천 조례종합사회복지관, 승주다목적회관, 낙안읍성 문화재 주변 토지 매입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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