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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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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순천시의회

여.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의 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 함께 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순사건에 항상 힘쓰시고 계시는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순 특위 위원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남 위원님입니다. 
○위원 이복남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미희  다음은 신정란 위원님입니다. 
○위원 신정란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이향기 위원님입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장경순 위원님입니다. 
○위원 장경순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양동진 위원님입니다. 
○위원 양동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미희  최현아 위원님입니다.
○위원 최현아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정광현 부위원장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장경원 위원님을 제가 빠뜨렸나요? 아이고~. 너무 잘생긴 순천의 장경원 위원님 계셨습니다. 
    (박수소리)
  다음은 여수·순천 10·19사건 업무를 담당 중인 자치행정과 최영화 과장님울 소개합니다. 
  이어서 여순사건을 위해 항상 힘쓰시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정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임송본 여·순 10·19 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님입니다. (박수) 장윤호 순천교육공동체 시민회의 상임대표님입니다. (박수) 박찬모 순천대 10·19 연구소 부소장입니다. (박수) 김성근 풀뿌리자치교육협력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최경필 순천문화재단 이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박희원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권종국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님 오셨습니다. 
  이외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 하석현 전문위원님입니다. (웃음)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3분)

○위원장 최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최미희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및 전라남도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순천시의 현행 조례도 상황에 맞도록 개정해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순천시의 경우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순천시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조례는 여순 특위의 최현아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관련해서 대표발의하는 최현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네, 순천시 여순사건 조례는 특별법 만들기 전에 조례여서 여순항쟁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특별법 제정 이후 만들어진 상황에서 여순항쟁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어서 특별법에 준해서 전부개정했습니다. 오늘 것은 초안이니까 이걸 보시고 같이 논의해서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이 개정안에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에 관련해서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찬모 부소장님께서 와주셨으니 먼저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 10·19연구소   부소장 박찬모  (헛기침)
  죄송합니다. 순천대 10·19 연구소의 박찬모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오늘 출장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저희 연구소에는 현재 두 분의. 예, 약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떨리네요.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두 분의 법학전공자 분이 계십니다. 저희 소장님하고 보신 바와 같이 김소진 연구원이 계시는데요. 이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요약한 결과를 지금 자료화해서 가져왔고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관한 의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혹시 민관협의체 구성과 사업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실을 좀 더 명료하게, 명확하게 드러내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해당 조례명에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자료집 25쪽인데요. 제3조 보시면 시장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문구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추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실은 4조 4항입니까? 지금 4조 1항의 네 번째를 보시면 ‘여순사건법 시행을 위한 홍보 문화 예술 등 지원사업’ 이렇게 씌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여순사건법 시행’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 모호한데요. 이 모호한 문구를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문구를 넣고 ‘홍보 문화 예술 추념사업 등의 지원사업’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시면 다섯 번째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다 내용을 구체화해서 ‘희생자 및 유족 위로 복지사업 혹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사업’으로 보다 구체화 해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6조. 자료로 보시면 26쪽이 되겠는데요. 6조에 보시면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4조와 불가분의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4조에서 명시를 해놓고 협의회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조에 나왔던 내용보다 6조의 심의사항이 훨씬 더 축소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4조 맞게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9조입니다. 자료로 보면 27쪽입니다. 제9조 1항에 보시면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연구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의 절차라든가 보궐의 절차를 명시해 놓은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임을 원하는 경우’로 바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인데 제11조 회의에 보면 이 ‘협의회 회의에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보완이 요구된다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명이라든가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인데요. 이건 최관호 소장님이 주로 주신 의견입니다. 범시민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조례안 조례 26쪽 제5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만 ‘범시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으신데요. 검토하고 있으신데, 사실 이건 순천시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 독립된 민관단체이고 일단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따로 설치를 규정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따라서 시의 10·19사건의 홍보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민관협의회는 제13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위원회가 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여순사건법이라든가 여순 10·19사건 이런 식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약칭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여순사건법”이라고 특별법을 약칭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례까지 그리고 고흥이나 보성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경남 일부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여수와 순천이라고 특정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의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거고 또한 지역문제로 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명칭에서 ‘여수·순천’ 혹은 ‘여·순’ 이런 약칭을 삭제를 하고 ‘10·19’로 약칭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10·19사건’으로 약칭을 한다면 “순천시 10·19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조례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이 약칭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희생자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희생자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을 흔히 희생자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의 침해 또는 위협을 받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범죄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명칭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법률에서 희생자를 사용하다가 피해자라는 용어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용어를 도입을 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국가범죄를 명료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대충 이런 의견이고요. 이런 의견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자연스럽게 말이 좀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고맙습니다. 
  순천대 10·19연구소에서 명칭 그리고 각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협의회의 기능에서 내용이 사업의 내용과 일치되어 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말씀 주셨고, 희생자를 피해자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제안을 주셨는데 다른 단위에서도 미리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오셨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의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저희 몇 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연구소의 자료를 가지고 검토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됐었고, 이 조례가 사실 그때 만들어질 때 급하게 만드느라고 내용이 탄탄하지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여순특위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세심하게 챙겨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조례 1조부터 쭉 한번. 
○위원장 최미희  예,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할까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같이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예, 좋겠습니다. 
  그러면 1조부터 하나씩, 한 조항씩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있어서 순천대 여순연구소의 제안, 여·순 10·19? 10·19 연구소죠?  
○순천대 10·19   부소장 박찬모  예. 
○위원장 최미희  약칭으로 연구소라고 이야기할게요. 연구소의 제안은 “순천시 10·19사건 피해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로 정리해도 된가요? 그런 제안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명칭에 관련해서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명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할 때는 여순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여순법만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미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본다면 순천시 10·19사건 피해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연구소의 제안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명칭에 관련해서는 이 내용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할까요? 다른 분들 의견?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한번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위원장 최미희  토론이 필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예, 사실 특별법이, 제가 치아 때문에 마스크를 썼으니까 이해해주십시오. 
  특별법의 명칭대로 가면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폭넓게 여순의 역사적, 지역성을 우리 순천시가 먼저 배려한다고 하면 ‘여수·순천’을 빼고 ‘순천시’가 들어가니까 앞에. 순천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이거를 피해자로 할 거냐 희생자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여수·순천’을 빼고 그냥 순천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그다음에 희생자냐 피해자냐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주시면. 
○위원장 최미희  같이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여수·순천 10·19사건’인데 ‘여수·순천’을 제외하고 ‘순천시 10·19사건’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하신가요? 일단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다음 문구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의견들을 활발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천문화재단 이사 최경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잖아요? 시 조례도 도 조례나 그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전혀 새로운 조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 조례, 도 조례 18, 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우리 시 조례는 안 만들어졌는가요?  
○위원장 최미희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련한 내용 말씀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순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우리 조례를 보면서 이걸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단독 특별법이 생겼는데 명칭으로 아니고 한국전쟁 전후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조례명이 됐을까 해서 궁금해서 보니까 그때 특별법 제정 전에 전라남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특별법 제정 후에 전라남도가 따로 여순사건 관련해서 조례명을 단독으로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순천시도 그 특별법 제정 전에 전라남도를 참고해서 한국전쟁 전후 그 부분을 문구를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단, 여수나 구례는 단독으로 이름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도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명칭은 맞춰서 가고 내용도 상위법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례나 개정 내용이 현재 우리 조례만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도 기반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천문화재단 이사 최경필  한국전쟁 전후 조례가 있으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지금 이거를 따로 하자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특별하게. 
○순천문화재단 이사 최경필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후 내용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 조례가 있는데 또 여기다 넣어버리면 조례가 중복이 된다니까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그러니까 그걸 빼고 지금 한다라는 개정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최미희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이 명칭이 상위법으로 있는 특별법의 조례 내용이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오늘 제출하신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전부개정된 조례 명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오늘 나온 의견 토대로 법률팀에서 와 계시니까 추후에 검토해서 합당하다면 그 명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순천문화재단 이사 최경필  희생자냐 피해자냐 이것도 그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희생자를 피해자로?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순천문화재단 이사 최경필  상위법에 희생자로 돼 있으면 희생자로.  
○위원장 최미희  진상규명 및 희생자로?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원장 최미희  희생자로 ?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예. 
○위원 양동진  상위법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최미희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예」 하는 이 있음) 
  일단은 연구소에서는 피해자라는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로 해도 되는지 그냥 희생자로 꼭 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서 피해자가 가능하다면 피해자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장 최미희  피해자로 가는 것이 왜냐면 오시기 전에 미리 의견을 나누고 오셨다 하길래 피해자의 내용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천교육공동체 시민회의   상임대표 장윤호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문법적으로, 국어적으로 말하면 지금 개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6.25 참전 이후에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조례라면 새롭게 가야죠. 그리고 여수·순천 10·19사건 이렇게 하니까 아까 축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연구소에서.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 여·순 반란사건으로 몇십 년 이어왔는데 우리가 반란이 아니라고 시민단체, 유족들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여순사건’으로 바뀌었잖아요? 또 지금 시민단체나 여러 연구소에서 사건이 아니라 ‘항쟁’이라고 운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수, 순천만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개혁은 늘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진실을 향해서 가는 게 개혁이지, 상위법 계속 그렇게 의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움츠리면 개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왜냐하면 앞에 순천시가 붙었으니까 적어도 우리 순천시에서는 10·19사건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해주면 훨씬 더 진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가 열려있는데 계속 우리 순천, 여수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잖아요? 전북도 경남도 다 같이 서울까지도 해야 되니까 앞에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부터 떼줘서 홀가분하게 미래로 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수 의견이 “순천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 이렇게 의견이 나오신 것 같고요. 저희가 큰 무리가 없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전부개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에 관련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 제출된 문구에 관련해서요. 
  여기도 이제 희생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개정안의 문구에 맞게 목적도 내용이 ‘여수·순천’이 아니라 ‘10·19사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진상규명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통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수, 순천이라는 문구는 전부 다 삭제하는 것으로 가고 그리고 희생자는 피해자로 바꿔서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순사건법” 해가지고 약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연구소에서 제안하기를……. 뭐라고 하셨는지 갑자기.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어쨌든 저희들은 제안이고요. 오늘은 간담회로서 의견을 모으는 거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오늘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 최미희  논의하는 것으로?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예. 왜 그러냐면 관과 민의 차이는 있으니까 충분하게 오늘 의견으로만 수렴하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좀 진일보해서 조례명을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특별법의 큰 테두리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별법과의 연관성들을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데 정의에다가 따로 정의를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천시 10·19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정의에서 ‘순천시 10·19사건이란 특별법에서 얘기한’ 이런 연관성들을 둬야지. 아마 의견을 오늘 수렴하고 또 입법팀이라든지 행정에서는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받고 또 이렇게 반영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후에 또 국가에서 어떻게 이걸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아마 머릿속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특별법과 연관이 있고 특별법에 의한 것들이라는 것들을 어딘가에는 정의해서 담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그것은 관련 조항에 넣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신가요?
  각 조를 하나하나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연구소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추가로 몇 조 몇 항에서 뭘 바꿨으면 좋겠다는 세부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조례 발의하기 전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정을 거쳐 가고자 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3조 아까 제안을 했으니까 3조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3조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예. 거기서 아까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였는데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을’.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하여’를 빼고 ‘필요한 시책을’. 
○위원장 최미희  예예. 
  연구소에서 제안된 내용에 또 별도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미희  4조 5항에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희생자 유족에 관련해서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순천시 조례에서는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4조 5항에서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두고 예산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유권으로 해석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또 의료비 지원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생활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신고접수가 연기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지원시기를 내년 4월, 연기되기 전에 조사가 올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조사가 마무리돼야지 이게 지원이 되니까 내년 4월로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신고접수가 1년 연장이 됐어요. 
○위원장 최미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화  그 조사가 완료되는 시기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도 조례도 손을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신고접수된 사항이 조사완료된 시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차로 했던 거 먼저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그 부분은 여기에 담아냈으면 좋을 것 같고. 보면 법에는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지, 희생자 유족에 관한 내용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조, 6조 여기 연구소에서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협의회의 구성도 특별한 제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위원회 임기.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아니,  5조에 빨간색 줄 돼 있는 것 확실하게 여기서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미희  범시민위원회의 문제에 관련해 서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예예. 
○위원장 최미희  의견 좀 주십시오. 
  연구소의 제안은 범시민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이고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단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굳이 조례에 범시민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 검토 간담회 할 때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위원장 최미희  아, 그래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뭐냐면 그때 김병권 의원님이 민주당 차원에서 여순 뭐라 그러죠? 총괄 뭐를 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의견을 물은 게 이게 범시민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범시민위원회를 민관협의회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하자 그랬는데 범시민위원회를 꼭 민관협의회에 둘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최미희  그렇죠.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그리고 실무위원회도 그때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민관협의회가 엄청 활성화가 될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소위원회같이 실무를 하는 팀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실무위원회를 제가 제안해서 그때 넣었던 건데 민관협의회 구성 자체에는 소위원회나 범시민위원회가 구태여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위원장 최미희  민관협의회 안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예.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는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하면 될 것 같고요. 7조, 8조, 9조, 10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11조에서 위원장에 관련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아, 9조군요. 위원회 해촉에 관련해서. 절차상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제안된 의견이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11조 회의에 관련해서 ‘협의회의 회의에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라는 규정 보안이 11조에 들어있습니다. 12조는 작성된 안으로 그대로 가되, 13조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방금 범국민연대 대표님께서는 실무협회의가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구성은 했으나 실제로 민관협의회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실무위원회까지 굳이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13조를 삭제하자라는 제안.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예. 
○위원장 최미희  예예. 
  민관협의회 그래도 좀 활동을 하셨던 임송본 선생님이나 최경필 선생님이나 장윤호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 임송본  실제로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위촉장 받을 때 한번 모였고요, 그 뒤에 한 번인가 모였고 그 뒤에는 모이지 않았었고요.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그 실무위원들이 실은 여기저기 여순 관련 회의할 때 늘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실무위원회가 필요 없었고 안 둬도 되는 그런 조직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최경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문화재단 이사 최경필  만들어가지고 잘 지키면 어떤가요? 
    (일동웃음)
  민관협의회를 제대로. 
○위원장 최미희  민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면 좋겠다? 
○순천문화재단 이사 최경필  굳이 자꾸 조직만 만들고 그럴 거 없이. 
○위원장 최미희  그러신가요? 
  풀뿌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대표님?  
○풀뿌리자치교육협력센터장 김성근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같은 생각이십니까? 
○풀뿌리자치교육협력센터장 김성근  저도, 예. 
○위원장 최미희  권종국 이사님이랑 박희원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쨌든 민관협의회가 지역의 10·19사건에 관련해서는 주요 사업을 제안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분배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이 실무위원회 없이 민관협의회가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가고 있어서요. 권종국 이사님과 박희원 이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우리 유족님들 의견 얘기하시랍니다.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 권종국  예, 유족회 권종국입니다. 
  그나저나 진지하니 논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유족회에서 아쉬운 것은 모든 것이 진전있게 회의 때만 실천 있는 것 같이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적에는 우리가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마음에 흡족하다는 것은 몰라요? 몇 분의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유족들은 현재 자꾸 저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애를 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모임 갖고 있으면 하나하나라도 진전있게 실천에 옮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그래요. 
  이사장님도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이사장 박희원  모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잘 만들어 주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권종국 이사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실은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종국 이사 말과 같이 동의합니다. 사실 그렇게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유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희  네, 알겠습니다. 조례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일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위원장님 잠시만요. 11조에서요. 
○위원장 최미희  11조요?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소집의 요구가 없을 때는 1년에 한 번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최미희  연 몇 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회의를 그걸 넣어야 돼야 어째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최미희  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연 2회,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한다.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조례를 잘 모르니까요.  
○순천교육공동체 시민회의   상임대표 장윤호  아까 우리 임 부위원장이 했잖아요. 
○위원장 최미희  아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교육공동체 시민회의   상임대표 장윤호  한번 정기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장 최미희  예. 
  일단 1조부터 14조까지 쭉 개괄적으로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명칭에 대한 것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한 부분, 자구수정에 대한 일부 내용이 있었고,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관련한 내용, 협의회를 구체적으로 몇 회 할 것인지 명시해보자. 이런 의견들 나왔습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예. 아까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 말씀 주셨는데요. 필요하면 10번, 한 달에 1번씩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법정위원회가 그렇게 잘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분기별 1회는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분기별 1회는 기본적으로 열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또 한 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간담회 했을 때 여순주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순 관련해서 항상 위령탑 참배도 하고 이러저러하게 행사를 하는데 명시되어 있어서 의식적으로 주간을 정해서 하는 것하고 또 그 시기가 돼서 정해서 하는 것하고 약간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왕에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순 10·19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이든 아니면 그 즈음해서 필요에 의해서 일주일간을 여순주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명문화할 필요는 있어보여서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어떠신지? 
○순천교육공동체 시민회의   상임대표 장윤호  좋은 의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접수상황 같은 것도 공식발표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얘기해주면 우리 지역단체가 확산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응원도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10월 19일 행사계획 같은 것도, 10·19 순천시 계획 같은 것도 사실은 실무위원회에서 함께 도모해서 짜는 게 여러 가지로 협동이 될 것 같고 또 결과 반성회 같은 것, 내년 계획 세우고 이렇게만 해도 4번 정도는 충분히 모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위성이 있네요. 아까 이복남 위원님 말처럼 분기별로 한번씩 이렇게 해주고 날짜는 꼭 정하지 말고 4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최미희  분기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 더 하고 그리고 제4조에 사업내용에 이복남 위원님의 제안은 10·19 문화주간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반드시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순천시가 이 기간동안에는 여순항쟁에 관련해서는 제대로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하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저는 아까 분기별이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 2번이냐? 아니면 3개월씩 4분기냐 하는 건데. 
○위원 이복남  분기, 분기. 
○위원 장경원  분기는 4분의1이고, 반기는. 
○위원장 최미희  일반적으로 3개월에 한번씩이죠.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저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정기. 
○위원장 최미희  기본으로 하되.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하고, 필요시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복남 위원님 여순주간을 얘기한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10월 여순의 즈음에 시민의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여순주간이 파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민의 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0월 역사가 묻혀버리거든요. 이렇게 주간을 명시해서 그때는 시민들이 이 여순의 역사를 생각하게끔 하는 행사들을 공식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10·19주간을 명시하는 거에. 
○위원장 최미희  예, 4조에 그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예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미희  일단 많은 의견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심도 깊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해서 성문화시켜가지고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6월달에 의회 열릴 때 저희가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순천교육공동체 시민회의   상임대표 장윤호  기타의견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행사장에서 여순 추모하고 행사하는데 옆에서 징치고 뭐치고 난리가 났어요. 태클 비슷하게까지 막 이렇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순 추모제가 열리는 그날 그 장소 주위에 운동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오전 시간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오전 시간만큼은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행사 조건이 안 되도록 특별히 자치과에서 다른 과에 홍보를 해서 추모하는 날은 추모하는 날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혹시 기타사항으로 또 제안할 의견 있으신가요?
○순천문화재단 이사 최경필  여순 그 주간에요, 내 생각에는 도청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만이라도 각 읍면동에 그 기간동안에는 여순사건임을 알릴 수 있는 추모현수막을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눈으로라도 이런 기간이구나 하고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위원장 박소정  주간을 규정하면 그 주간에 의해서 방금 제안한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바람이 있다면 사실 이 여순의 역사는 여수만의 것도 아니고 순천만의 것도 아니고 우리 특별법에 전라남도 전체 그러면 광주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로 하면. 그다음에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잖아요. 그런데 전남 동부 지역의 역사로만 묻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로 세우는 일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소병철 의원님이 또 대표발의해서 특별법이 되기도 했으니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특별히 역사의식 있는 이복남 위원님, 최미희 위원장님이 우리 의회가 활발하게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로 서는데 순천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수는 모두가 똘똘 뭉쳐서 오로지 평화공원 유치를 여수만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주4·3을 보나 광주 5·18을 보나 평화공원, 평화기념재단이 있으면 거기가 엄청나게 위상이 되고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다 내려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화공원 유치에 지금 거의 사활을 걸거든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3년은 희생자들 신고받고 진상규명하는 것 이후에 해야 될 일임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전라남도, 서울에 로비를 해가면서 유치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순천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순천이 여순의 역사의 중심으로서 대한민국 역사로 어떻게 설 거냐. 구례, 광양, 보성, 고흥은 순천이 중심이 돼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좀 그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면서 조금 더 각오도 새롭게 하고 여순주간을 통해서 순천이 중심에 서는 위상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를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미희  네, 고맙습니다. 
  여러 의견들 감사하고요. 오늘 하신 말씀들 다 담아서 조례에 다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관련 해서는 오늘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오신 만큼 같이 협의해서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여순 특위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회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시고 좋은 의견 제안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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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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