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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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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7.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최현아·정광현·최미희·양동진·박계수·나안수·오행숙·유승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장경순·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김태훈·김미연·최미희·양동진·최병배 의원 발의)
  5.  4.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김미연·양동진·김태훈·김영진·나안수·서선란·이세은·유영갑·최현아·신정란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7.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개회)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장경순·최현아·정광현·최미희·양동진·박계수·나안수·오행숙·유승현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3호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제5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과 자문에 관하여, 제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공로에 대한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겪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도움과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순천시가 장애인 학습도시로 전남 최초로 선정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 친화적 평생학습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령이나 예산 상황 등 위반사항은 없기 때문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장경순·최현아·양동진 의원 발의) 

(10시37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안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047호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에 관하여, 제5조는 거리공연 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한 지원 산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7조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거리공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순천시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순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거리 공연 활성화를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문화예술과장 채연석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4047호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순천시민의 거리공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거리공연 문화 형성 및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지금 118쪽을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위원 김미연  미첨부, 비용추계.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미첨부 사유는 아까 그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판단돼서 미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 정도 여기 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거리공연 이 부분은 관리를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거리공연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미 아고라공연이라든가 이런 곳에 호수공원이나 순천역이나 오천광장이나 실제 거리공연을 하고 있고,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안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공연도 일정 부분, 무조건 이제 자원봉사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술인도 일단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돼서 우리 지역사회에 예술인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채연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장경순·김태훈·김미연·최미희·양동진·최병배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2호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상위기 발생 시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3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물놀이, 수상레저 등으로 인해 매년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상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 책무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을 통해 수상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시민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기여하는 등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체육산업과장 김미자입니다. 
  우리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하신 순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놀이 사고 등 시민들의 생존수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상위법과의 관계나 그다음에 조례안 법령 내용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이복남·김미연·양동진·김태훈·김영진·나안수·서선란·이세은·유영갑·최현아·신정란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49호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측정장비 지원에 관하여, 제5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측정장비 대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의 위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제8조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행됨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사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지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코자 함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입니다.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인 「식품안전법」 제4조와 「환경보건법」 제20조, 상위법과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안 내용 검토결과 제5조제1항 제3호에 소음, 악취 중 소음측정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악취측정기는 「악취방지법」에 의한 대상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대상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3호의 측정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61호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청년 연령이 확대됩니다. 이에 청년 연령 통일을 기하고 청년일자리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청년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에서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변경하여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통일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기타 사전 협의사항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6.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54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경제진흥과장 윤선옥입니다. 
  168페이지 의안번호 제4064호 2024년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 원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중앙동 일원의 면적 9만 7771㎡로 중앙시장, 씨내몰 지하상가, 원도심 상점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5년이고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거리 디자인 개선 및 시설 개선, 상권 구조 개선 및 스마트화, 상인 역량 강화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열람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 이후 12월 중 전라남도에 활성화사업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고, 구역지정승인이 되면 사업계획 수립 후에 주민 의견청취 및 열람 공고,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상권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 전환 및 기존 점포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등 상인이 스스로 변화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상점가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권활성화사업을 계기로 원도심 시민들과 청년들이 다시 찾아옴으로써 상점가를 비롯해 원도심 전체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운영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록사업을, 이 사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권활성화지역에 있잖아요. 특히나 중앙시장 그 주변으로 해서 곱창골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여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많은 추억들이 담긴 곳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아주아주 성실하고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게 남아 있어야지 또 이 전통이 살려져 가는 거고 지역의 자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록사업을 정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구역이 청년들 존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업사업에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더라고요. 청년들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도 세부 사업계획 내용에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에코정원 조성은 지금 어느 쪽….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 국민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 쪽으로 집이 낡고, 뭐라고 그러지, 빈터가 있어요. 공터가 있고 집이 이제 공가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인데, 이것은 차차 세부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렵니다. 
○위원 신정란  그리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는 먹거리인데 그 화월당 좀 많이 살려볼 연구를 좀 많이 한번 해 보십시오. 화월당은 일단은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잖아요. 빵 사러 오는 길을 만들 수 있게, 관광버스 거기 대놓고 바로 살 수 있게 그런 걸 좀 추진하는 걸로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미희 의원님 말씀이나 신정란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별미길을 조성하고 저는 다소 아쉬운 게 중앙동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행사는 일회성에 그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원도심을 살려야 하고, 중앙동을 살리려는 이유가 거기에 정주하는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먹거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 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파리 날리는 중앙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화월당 말씀을 하셨으면 그 화월당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중앙동에 있는 곱창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좀 소비를 하시고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에코정원이 지금 국민은행 뒤에 그 고추밭이랑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뒤쪽에 밭 있는 그쪽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밭 있고,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금 거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많이 있어도 들어가는 골목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공간은 거기 살지 않은 사람이면 절대 모르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별미길이나 곱창골목 같은 데는 좀 예전에는 순천을 대표하는 웃장국밥처럼 중앙동 곱창골목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영향력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지금 이번에 80억이라는 사업이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그런 일회성으로 그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원도심에 들어오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라든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에 맞춘 선제적인 그런 여건 환경을 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앙동 원도심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화월당이 될 수도 있고 곱창골목도 될 수 있지만 그전에 비어 있는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리고 청년정책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청년의 날을 중앙동에서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80억짜리가 잘 고민하면 800억, 80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의 그런 연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입니다. 
  의안번호 제4065호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 누수 예방을 위한 사항과 경비 지원절차가 명시된 관련 법 조례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 재정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호한 조문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8조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제9조 준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기타 사전 협의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구매 보조금 누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구매 보조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누수 예방을 위해서도 지급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의안번호 제4066호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른 기간만료로 인한 것을 잦은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법률 내에 의무적 설치·운영해야 하는 특별회계 관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코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입니다. 
  207쪽 의안번호 제4073호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와 8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제2조 북부 및 서부 임대사업소 소재지를 수정하였으며, 제5조 임대사업소 운영기간 및 농번기철 토요일 근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농기계 운송 지역을 관내로 한정하고 출고시간을 사용일 9시부터 하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일 오후 5시부터 출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및 연휴 등에는 입출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입니다. 조례안은 212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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