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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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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2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국회의원 선거구위원회 획정안(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국회 의결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 협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국회의원 선거구위원회 획정안(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국회 의결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 협의의 건

(11시15분 개회)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5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의원 선거구위원회 획정안(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국회 의결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 협의의 건 

(11시15분)

○위원장 정홍준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선거구위원회 획정안(전남 순천 단독 선거구 분구) 국회 의결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내용은 지난 12월 5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의 의결 전에 국회를 방문하여 순천시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기 위해 국회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르면 순천은 1석에서 2석으로 늘어 단독 분구가 결정되었으나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홍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에 대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순천시의회는 12월 27일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국회 방문하여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 참석 요청에 따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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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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