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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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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청원에 따른 청원서 처리 결과 보고

  1.      상정된 안건
  2.  3.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박계수·장경원·유영갑·장경순·최미희·이세은·나안수·유승현·이향기·우성원·강형구·양동진·정병회·김영진·이복남·정홍준·이영란·최병배·최현아·오행숙·신정란·김태훈·서선란·김미연 의원 발의)
  3.  1.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양동진·우성원·이향기·최병배·김태훈 의원 발의)
  4.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태훈·양동진·최현아·최병배·이향기·강형구·우성원·나안수·유승현·김영진 의원 발의)
  5.  4.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청원에 따른 청원서 처리 결과 보고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정이 좀 있습니다. 사정상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대표발의)(정광현·박계수·장경원·유영갑·장경순·최미희·이세은·나안수·유승현·이향기·우성원·강형구·양동진·정병회·김영진·이복남·정홍준·이영란·최병배·최현아·오행숙·신정란·김태훈·서선란·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29호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 특히 순천에서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제5조는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서준원입니다. 
  의안번호 4129호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정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4년 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소송 수행 경비나 월세 지원, 상위법령인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항이 있어 별도 시비 지원에 대한 조례 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129호 정광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의견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안 제5조 지원사업 등의 제7항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월세 지원과 8항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제외사유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지원과 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에 의한 지원사항이 있어 별도로 시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굉장히 좀 늦었지만 시의적절하게 참 필요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다 그래서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266회 임시회 때, 2023년 2월에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도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해 주셔서 의회에서 촉구 의결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피해받는 여러 시민들이 많아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조례 준비하면서 여러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 또 혹여나 기회가 되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나, 또 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행정과 의회에서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해 보는, 이미 하셨겠지만 이런 과정도 필요하겠다 싶은데 혹시 의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광현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말에 너무 공감하고요. 물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특수성을 띠게 되면 해당 관계자들과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 걸쳐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서 조례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조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몇 달 전에 작년 말부터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왔던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조만간 피해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요. 
  원래는 제가 저번 회기에 입법을 시도를 하려 했으나 그때는 피해자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적었고, 특히 저한테 피해자들이 많이 문의가 온 이유가 거의 90%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청년들이 물론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고 인생의 선배인 중장년층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루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청년들은 그런 기회의 부족으로 많이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왔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서 월초에는 법률구조공단과 그리고 국토부, 허그(HUG) 관계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1차적인 법률 자문을 좀 구해드렸는데요. 아직은 피해자들께서 법적 그런 숙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양 같은 데 나가 있는 출장소 같은 게 3월 13일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3월 중순에 순천에도 허그에서 출장소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는 내려온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한 인력 충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피해자 수들을 순천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전에 일단 조례를 통해서 우리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유선이나 몇 차례 준비위분들을 만나서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님들 25분이 전원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하고,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마련한 조례랑 대동소이합니다. 
  때문에 우리 순천시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 관계자가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순천시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간담회는 제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꼭 우리 도건위원님들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그동안에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또 전체 의원님들 공동발의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또 대책들을 함께 강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광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할랍니다. 물론 정광현 의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하시긴 했고, 또 저희 지역구에 마침 피해자가 제일로 많아요. 
○의원 정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까지 피해를 보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가려는 제일 처음 했기 때문에 막 집을 장만하려는 게 아니라 임대로 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사기를 당해버리다 보니까 전부 다 희망이 없어져버리더라고요. 
  이 조례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하고, 또 우리 의원 전체 발의를 하라 그랬듯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마침 다 받아오셨네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만 아니고 진짜 어른들까지도 피해가 하나도,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마는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고, 이거하고 좀 곁들여서 우리 정광현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임대아파트까지도, 이번에는 임대주택까지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폭을 넓혀주셨으면 물론 그쪽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광현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자는 저지만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25분의 의원님께서 전원 공동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백한순 국장님과 정상택 과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우리 순천시 건축과에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역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는 어떤 특정 의원의 대표성을 띠지 않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순천시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임대주택이나, 그리고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피해자 특성 외에 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차후에 또 고민을 해서 개정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5조 7항, 8항 지원비에 대해서 삭제 요구를 하셨잖아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은 파악되신 것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정상택  서울 쪽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하고 한 두 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도 쪽은 아직 지원비는 없고, 서울 쪽에 한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해 주되 1개 항목만 이렇게 지원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1개 항목이나 이런 항목 지정보다는 지금 타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어 기간을 어느 정도 한정을 두고 지원해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시에서도 일부 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토부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런 데 정부에서 지원해 준 지원방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거의 대출에 관한 보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의원님들과 상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노파심에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보면 전세사기라고 일괄적으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대부분 보면 확정일자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 가지고 자기가 권리에 의해서 밀려 가지고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전세사기로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저희들의 판단은 저희들은 확정일자나 이런 거 안 받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국토부에다가 어차피 확인서는 국토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 이향기  많은 융자나 어떤 권리 관계들이 복잡한 데도 이미 들어간 분도 계셔요, 그런 걸 감안하고. 그런 분들까지도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어느 선까지가 전세사기고, 권리 관계가 문제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이건 상당히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향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전세사기하고 임대차주택법에 대해서 상위법에는 위반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지금 정광현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순천만 전세사기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뉴스를 보면 국회에서 지원 대책을 민주당 발의로 해 가지고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순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2개 지자체가 지원 조례를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한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대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전체 대책이 세워지고 법률로 되고 우리 조례하고 함께 갔으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우성원  아니요, 제가 물어본 말은요.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데 순천시 조례하고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순천시 조례를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정상택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우성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함께 갔으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도시디자인국장 백한순  우리 시에서 아까 7번, 8번 항목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현재 특별법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우선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먼저 박차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방금 우성원 위원님은 이렇게 국장님을 부르실 때는 위원장에게 좀 한번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다 좋습니다, 건축과에서도 다 잘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조, 6조, 7조, 8조에 보면 물론 경제적으로는 수반이 됩니다. 그런다 해서 진짜 순천을 이 젊은 애들이 만약에 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떠나면 그 인구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순천 경기가 어떠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돈이 수반이 되더라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위원장으로서 나중에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집 고쳐봐야 뭣할 겁니까? 순천시 예산이 있잖아요. 하면 돼요. 이런 데를 안 쓰고 다른 데에다가 쓰려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자꾸 공무원들이 돈하고 수반돼 가지고 다른 일은 막 저질러버려요. 근데 정말 피해가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심정이 가서 보면 저도 전화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너무 그래서 그래요. 또 어제 저녁에도 우리 모였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말을 해서 우연찮게 그랬는데 너무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돈이 수반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버려요, 우리 것 좀 보고 따라오게끔. 진짜 공무원들이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랍니까?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최병배  한 마디만,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조금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가지 말고 앞서서 선도적으로 지도해 나갔으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우리 이복남 위원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 가지고 물 위에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대책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지금 피해상황이 현재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상황 00아파트 위주가 지금 현재 접수현황이 약 105건이고 지금 00아파트가 87건. 
○위원 이복남  과장님 공식명은 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100건 이상이 지금 접수가 됐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2주 전에 피해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관련법이 있어서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피해자다라고 어떤 수사를 통해서 확정된 어떤 피해자들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현재 그러다 보면은 더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의 피해가 없으려면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미리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피해당사자들이 사실은 노출되는 것도 이거는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피해당사자들이 밖으로 드러나고, 또 이를 통해서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서 금전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나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이 조례가 있음에도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 조례도 공포 시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라든지, 또 우리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 피해대책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정상택  계속 저희들이 TF 구성해서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법률홈닥터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왕조1동사무소에서 전세피해지원상담소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는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 받을 때에도 홍보도 하지마는 그런 피해사례,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알려주고, 그렇게 절차문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어쨌든 주택임대차라든지 여러 법률적인 부분을 하려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금융권과 또 부동산중개업과 또 해당되는 거주하는 곳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과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해당되는 어떤 단위들, 우리 건축과가 아니더라도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간담회도 하고 대책마련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양동진·우성원·이향기·최병배·김태훈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11호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0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활성화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11호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박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을 키우는 문화를 조성하고,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원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의안번호 제4111호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소외계층의 고립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반려식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정원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일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원운영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김태훈·양동진·최현아·최병배·이향기·강형구·우성원·나안수·유승현·김영진 의원 발의) 

(10시40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의안번호 제4127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순천시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09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우수업소 지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시민참여 활성화, 포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5개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의 실태조사와 제11조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항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2024년에 실태조사와 다회용품 사용 장려사업으로 6000만 원을 비용추계를 잡아봤고요. 5개년으로 해서 총 3억 8000 정도의 비용추계로 5개년 사업비를 추계를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27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자원 낭비를 예방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 재정 부담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1회용품 등 소비 문화 개선과 또 이를 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234쪽 의안번호 제4121호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빈집 정비에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 관계법령인 도시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29일 시행 예정인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과 신설된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기존의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순천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2조 ‘빈집’,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6조입니다.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에 대해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의 범위 및 방법을 개축·증축·대수선, 리모델링과 철거 및 공동이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된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등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부서 심의 공고 및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비용추계서, 244쪽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21호 순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1년에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얼마씩 잡아져 있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1년차 2024년 3억 4200이고요. 그 다음 연도째는 2억 7200씩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렇게 하면 빈집정비도 하고 철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도시지역은 좀 낡고 하면 민원을 넣어서도 얼른 하는데 농어촌지역은 사실은 또 이거를 하면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또 서로 농촌지역이 또 홀대받지 않을까, 이것을 그러면 신청이 여러 군데가 들어올 건데 신청해서 순위를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순위는 노후도에 따른 등급을 판단을 합니다. 오래되거나 노후도, 그다음에 위험도를 판단해서 순위는 정하는데요. 우선은 농촌, 도시지역 관계 없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별로 빈집 철거, 또 다른 어떤 지원사업들은 지원사업대로 하고, 근데 대부분 농촌지역은 철거 위주고, 도시지역은 활용까지 하도록 사업 부분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가다 보면 폐가같이 돼 가지고 반파된 집도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업자들이 동네에서 정비를 하고 싶어서 말을 해도 재산상의 가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협조가 안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혹시 또 도시지역은 철거보다는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농어촌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동의합니다, 저도.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좀 착안을 두셔서 어떤 지역의 어떤 정서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무튼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잘 활용, 그리고 좀 비용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추후 늘릴 계획은 없는가요? 향후 5년간 계획이 돼 있는데 보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원 강형구  2024년 3억 4000인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산은 이것은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나 물량은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는 상황에 따라서 매년 추진상황을 봐서 물가를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추후에 변동될 수 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빈집하면 아까 예산을 3억 4000인가, 그럼 소진이 되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예산은 원래는 물량이 중요합니다.
○위원 우성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우리 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연도에 다 못하면 예산이 소진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등급별로 노후된 부분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농촌, 도시지역 상관 없이 빈집 철거에서는 한 동에 얼마씩 줍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400만 원입니다. 
○위원 우성원  400만 원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전년도 300인데 100 올렸습니다. 
○위원 우성원  100 올렸어요, 400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럼 지금 우리가 안 9조에 보면은요. 매입, 활용 등에 관한 상황인데 아직 빈집 매입할 계획은 없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지금 매입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니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조례상…. 
○위원 우성원  다음에 됐을 때 매입도 가능하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정비계획 반영해서. 
○위원 우성원  안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빈집 정비를 건축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으로 아마 업무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2년 됐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로 온 지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하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가면 흉물스러워요, 그런 부분이. 진짜 어려운 농촌을 들어가면 괜찮은데 읍면 소재지를 가면 큰 대로에 버스가 다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노후된 등급부터 해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미관상 대로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대형버스가, 시내버스가 다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동감합니다. 원래 이 빈집 정비가 주거환경과 안전의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환경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이고 붕괴위험이 있는 것을 먼저 철거한 게 먼저고, 그다음에 환경에 위해된다면 판단을 해서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매년 빈집 철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도 한 50동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55동 정도, 6동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적격심사를 합니다. 근데 47동 정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목표물량에 하고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모집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미관상 보고 흉물이 되는 그 부분은 먼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은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본인 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우성원  그렇죠, 신청자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난번에 전부 개정한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셔서 올라왔는데요. 올해 그럼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올해 지금 1년차 2024년이 3억 4200만 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확보된 예산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앞으로 비용추계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확보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복남  확보된 예산이죠? 그러면 올해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모집된 신청 인원 가구 수가 한 47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심사 결과.  
○위원 이복남  심사 결과? 그러면 몇 건 정도가 올라왔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55동인가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한 7동, 8동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외됐고.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전부 개정이 되잖아요. 전부 개정이 되면 이미 지금 신청받은 시민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좀 전부 개정되고 나서 다시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 사항은 지금 빈집 철거는 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조례에 관계 없이 철거사업 진행되고, 또 다른 정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빈집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철거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한다든가 우리가 개인당 1200 정도 사업비를 써서 한 5동도 준비에 있고, 정비계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신청받은 대상은 빈집 철거인데 방금 말씀하신 안전조치라든지 철거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 전에도 적용이 됐고 후에도 적용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에 없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에서 같이 진행이 되게끔 됩니다. 전에는 조례 없이 그렇게 정비계획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전의 조례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신청받은, 선정된 그 가구들이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또 모집을 해야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성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 도시지역이든지 농촌지역이든지 환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옆 집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지도 않고 어디에서 정확히 근거지가 불투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에다가 말을 하니까 그분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또 연락을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아까 신청만 한 집은 물론 신청한 집은 좋아요, 그렇게 다 살아계시니까. 근데 이분들이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수 지역을 말할랍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위쪽에 와룡동으로 올라가는 데가 지금 그런 것이 많아요. 옆 집 애들이 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특히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계속 민원을 하다 보니까 그 주소지가 잘 안나와요. 근데 너무나 저한테 지금 계속해요. 왜 안 해 주냐. 그럼 그분을 찾아주시라. 관에는 연락처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각 동에다가도 실태파악을 정확히 좀 해서 한번 올리고, 시골 지역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 우성원 위원님이 다 말씀하듯이 무조건 철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매매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주인하고 우리 시에서만 매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그 동네도 살릴겸 그런 데다 어디 홍보를 해서 젊은 청년들이 건축을 하든 뭘 해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저는 아주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쩌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빈집 매매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복덕방식으로 공인중개사하고 협조를 얻어서 빈집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서 할 계획으로 올해 업무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빈 건물이 장비가 절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함부로 개인재산에 대해서 손을 댔다가 나중에 다른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과장님 제가 소유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그분이 세금 같은 걸 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냈다면 고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세금을 내면 그 기록분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서로 동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날파리들이 많고 주변이 흉물스럽게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지, 그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는 자료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원운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정원운영과장 방수진입니다. 
  248쪽 의안번호 제4124호 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박람회 이후 각종 신규시설에 대한 이용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요금 현실화와 정기휴무 도입 등으로 국가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는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 국가정원 정기휴무일 도입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는 국가정원 관람료를 순천시민 요금은 동결을 하고, 일반 관람요금을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조문 개정과, 안 제8조에서는 공공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정원드림호 등 체험시설 이용료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국가정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위촉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관광과에서 가든스테이가 워케이션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서 시설이용요금료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의안번호 제4125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스카이큐브 발권 시스템 개선과 갈대열차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발권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스카이큐브 분산매표시스템 도입으로 수용인원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국가정원, 습지, 스카이큐브 통합 발권을 편도권, 왕복권으로 운영하고, 통합권 폐지에 따른 입장료 면제대상도 별표에서 삭제하고 시민요금을 1000원 할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습지까지 운영하는 갈대열차를 박람회 이후 지속적으로 무료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서 요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의회에서 순천시 유아에 일반 유아도 이용요금을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24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람회 이후 신규시설 이용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등 요금체계를 현실화하여 정기휴무 도입 등으로 국가정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요금 인상에 따라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캐빈하우스 운영계획 수립 시 공간대여 측면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5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년 2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람회 이후 소형경전철 요금 및 갈대열차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운영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아 관련해서도 저번에 질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요. 그거와 덧붙여서 한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빈하우스 공간대여가 4시간 이하와 초과로 나눠서 구분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4시간 초과는 4시간 초과됐을 때 몇 시간을 포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10시간이든 정해진 시간이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거는 하루 기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4시간 이상에는 한계점 없이 그렇게 그냥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양동진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위원 양동진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검토를 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이거는 캐빈하우스는 워케이션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워케이션이 숙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8시간, 10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숙박동으로 다시 들어가고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시간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일반인들도 공간대여할 수가 있죠.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공간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이건 어떠한 시간을 정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정원운영과장 방수진  예. 그 기준점을 아마 4시간 정도로 잡고 사실은 하루종일 이용하는 것들은 운영해 보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겠지만 기준을 너무 세분화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4시간이 적절하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요금표를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국장님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진  이번에 국장님 부서에서 요금 변경하는 건들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금이 통일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는 유아, 어린이로 책정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어린이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최대한 통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유아에 대한 문제만 별도로 좀 빠져 나와서 의회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아니요. 그거는 소형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관람차나 정원드림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아, 어린이라고 같이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동시에 정리를 같이 해 주시면 어떠신가 싶은데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우리가 직영으로 돌려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운영실태를 보고 통일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정원박람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금들이 서로 각기 틀리면 혼동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유아라는 단어를 보면 생후 1년부터 정해져 있는 어학적인 뜻이 있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한번 운영해보면서 이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요금하고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결과가 도출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하반기 떠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축조 전에 혹시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같이 얘기를 할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뭔가 시스템을 한번 한 다음에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기 전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또 저희 축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축조하는 데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물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유형익  주신 의견 한번 다시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266페이지 의안번호 제4126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도시센터 정원운영과에서 제출한 의안 제4124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맞추어 관람료와 정기휴무일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시설물 일부 철거에 따른 조문 정비, 그 밖에 관계 규정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의소리체험관’ 철거에 따른 안 제2조, 제21조 삭제 정비, 다음은 정기휴무 실시에 따른 근거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다음은 관람료 개편에 따른 별표2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26호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맞추어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또한 개정하고, ‘자연의소리체험관’ 철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요금 인상에 따라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청원에 따른 청원서 처리 결과 보고 

(11시27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8항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청원에 따른 청원서 처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청원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의안번호 4130호 풍력발전시설 거리제한 완화 청원에 따른 청원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3페이지입니다.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순천시 송광면 놋점재길 130 최충희 씨이며, 청원소개일은 2023년 12월 8일 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경제위원장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청원내용은 풍력발전시설 허가 관련하여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 거리제한 기준 완화를 청원한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채택 의견에 따라 풍력발전시설 거리 기준 및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24년 2월 19일 청원인 최충희 씨에게 회신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째, 거리기준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대상은 전국 지자체 도시 시·군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도시 시·군 계획 조례상 풍력발전시설 거리 기준 명시 지자체는 26개 시군이 해당되었습니다. 26개 시군에 대해 주택밀집지역 10호 이상을 기준으로 거리 기준 분포를 조사한 결과, 2000m 이내는 순천시를 포함해 10개 시군, 1500m 이내는 2개 시군, 1000m는 6개 시군, 800m, 700m, 400m, 300m 각각 1개 시군, 500m는 4개 시군이 해당되었습니다. 
  둘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거리기준 명시된 26개 시군 중 단서조항으로서 주민참여 방안을 명시한 지자체는 전남 영광군, 신안군, 그 외에 강원도 평창군, 동해시, 충남 태안군으로 총 5개 시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주민 동의, 마을공동사업, 주민참여형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안은 배부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사례를 통해 풍력발전시설 관련 거리기준은 대체로 전라남도와 강원도 일부 중심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며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거리기준은 26개 지자체 중 우리 시를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2000m 이내로 전체 시군 중 약 38%로 해당되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참여 방안은 전국적으로 지역여건이 풍력발전에 적합하여 지역수용도가 높은 해안지자체 또는 산악 일부 태백산맥 고지대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며, 평균 인구는 약 5만 6000명 정도 소도시로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시설에 관한 전국 동향으로는 현재까지도 풍력발전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가져다 주는 피해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타 시군에서도 거리기준조정에 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시설이 소외된 농촌지역의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고, 우리 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한 거리제한 완화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청원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전체 지금 거리제한을 완화를 하자 이런 말들은 타 지자체에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이 청원내용에 살펴보면 송광면 망일봉 주변입니다. 근데 그 청원은 실거주 지역주민들의 100% 동의를 했을 때 완화해 달라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세상이 공산당도 아니고 100%까지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까지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농촌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고령화가 돼 가지고 전혀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하는데 거기하고는 거리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물론 조례가 2000m가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제약은 받는데 혹시 그 거리하고는 몇 m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 청원에 들어왔던 거리하고는 지금 한 몇 m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1000m∼한 1500m 이렇게.
○위원장 최병배  1500m. 그리고 지금 현재 청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다 봤지만 몇 % 정도가 동의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2019년 6월 달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100%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근데 우리 과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거석하려면 지금도 다시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을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어떤 내용을 말씀입니까? 민원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최병배  예, 민원을.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 
○위원장 최병배  나와 있어야 민원을 받겠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민원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래요? 하여간 서로 해 가지고 상생할 수 있고, 순천시에 크게 보탬이 되고 지역에 이런 보탬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현장인 민간공원 신월지구 특례사업 현장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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