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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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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희망장난감도서관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8.  7. 순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희망장난감도서관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8.  7. 순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5건, 보고의 건 2건입니다.

1.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영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입니다.
  35쪽 의안번호 제4113호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는 23년간 교육과 문화도시를 나타내는 CI를 사용하였으나 시의 이미지가 생태와 정원도시로 변화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CI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문 용어 및 활용도 낮은 브랜드슬로건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상징물의 정의와 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 및 의미에 있어서 새로운 CI 형식에 맞게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새로운 CI 개발에 따른 후속조치 비용추계는 50쪽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36쪽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단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조례 2조에서 심볼마크를 워드마크로 수정하고, 브랜드슬로건 용어를 삭제한다고 했어요. 조례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라도 또 심볼마크가 생기게 되면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심볼마크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단장님, 이 용어 해석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심볼마크가 있고 워드마크가 있습니다. 우린 그전에 심볼마크로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워드 개념의 마크를 사용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만든 것이 워드마크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래서 명칭변경만 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심볼마크를 삭제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거는 CI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브랜드잖습니까. 그러면 상징물로도 될 수 있고, 심볼이 될 수도 있고, 워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그 CI가 심볼마크로 그려졌기 때문에 심볼마크고요. 이번에 개발된 것은 워드마크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것을 병행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장경원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조례상에는 우리가 워드마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것은 혼용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저번 민선7기 때 만들었던 브랜드슬로건도 삭제하는데 삭제 이유는 정확하게 뭔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삭제 이유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전의 아하 순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이번에 순천인 이것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때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민선8기에 들어와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률이 낮다고 없애는 건가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리고 통합적으로 CI가 새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가지로만 전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병행이 아니고요.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에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난 임시회 때 저희한테 이 CI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하시면서 보고 절차에 있어서 단순히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인과관계로 인해서 선포식을 빨리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끌어가셨어요,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것을 조례 개정 전에 선포식을 하겠다, 근데 그러면 이거 입법예고는 왜 했을까요? 이거 요식행위로 했습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선포식과 사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하는 것과 그 부분이 저희 의원들한테 선포식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항간에 어떤 의원님은 우리보고 본예산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다 통과된 거란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제 의장단 회의에서. 그건 용역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맞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처음부터 단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죠, 사용까지 하시겠다면. 그럼 여기 붙은 비용추계 8억 얼마는 따로 필요 없습니까, 예산이? 자기 각 부서의 사무 그걸로 할 겁니까?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가장 시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시기나 이런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분기마다 바꾸기 때문에 훼손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시 조치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제가 맨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 선거 60일 전이 도래해 버리면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못 하는 점, 그리고 그때 설 명절이 겹쳤기 때문에 귀성객들이 오면 우리가 도시 브랜드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입법예고임에도 선포식을 먼저 해 주는 것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동의를 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의회에서 선포식에 대한 동의가 단순히 행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가 상징하는 의미, 즉 새로운 상징물로서의 전환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저희는 포함하고 있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의회의 우려와 기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 이영란  명확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사안이라는 것을 처음에 명시해 주셨었고, 그러면서 이 인과관계를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총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들렸다는 말입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때는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 됐다는 것은 저희가 언급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논의해서 의결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또 하기 쉬운 말로 집행부가 그 말씀 또 하시겠죠, 우리 모 의원이 했던 것처럼 용역할 때 예산 통과했으니까 하라 했다는 뜻이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래서 조례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을 한번 양해 구하고 모셔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또 행자위원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 거듭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의결사항이잖아요, 의결사항.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러니까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대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은 향후 더 긴밀하게 또 정확하게 소통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입법예고는 왜 했을까요. 입법예고 때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안 받아들이실 요량으로 하셨습니까? 이런 요식행위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희도 처음에 선포식 한다고 했을 때는 선포식의 의미만 저희가 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을 심의의결을 거쳐서 시의회에 상정하고 의회 의결 후 조례안 공포되려면 지금 몇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선거 총선 60일 전에 2월 10일부터 지자체 행사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걸 설 연휴 때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명확히 말하면 순천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상징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상징물 사용이 고의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이런 새로운 CI를 사용하는 것은 시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부분, 또 시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미리 사용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미리 사용했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미리 사용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비용추계 상세내역 총 얼마죠, 이거? 예산이요, 저희 이 상징물.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50쪽에 보면 8억 2000 정도 됩니다.
○위원 최현아  8억 2000이고, 저희가 이제 23년만에 23년 동안 사용했던 상징물을 이번에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홍보가 순천시가 홍보를 얼마나 잘해서 명절 때 주민들, 우리 고향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년 동안 사용했던 상징물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꼭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꼭 강하게 추진했었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도 그런 질타의 목소리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근데 설 명절이라는 게 매년 있는 게 아니고 딱 1년에 한 번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가족과 전체,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있던 분들이 돌아오는 시기기 때문에 그동안 고향의 변화하고 발전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역에서도 우리 새로운 CI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단장님은 그때 순천역에서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신가요? 몇 시간 하셨나요, 그때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KTX 2대 정도 왔을 때….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 잠깐의 시간에 홍보효과가 엄청 컸다고 생각하세요?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근데 새로운 CI가 이렇게 바뀌고, CI가 바뀐 게 우리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하고 맞물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오시는 분들, KTX를 이용한 분들한테는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부잖아요, 일부요. 근데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순천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들도 다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류도시기획단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페이지 60쪽 의안번호 제4114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과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을 통한 장기재직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과 출산장려휴가 분할사용 기준 마련,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6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신설은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연가로도 전환 저축 가능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3항은 2023년 순천시 공무원노조와 노사협상, 그리고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따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제2호는 1회 3일 이상 사용토록 하는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는 이번 조례 사전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가 제출되어 검토 결과 수용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6항은 순천시 성별영향평가 개선안을 반영하여 입영이라는 용어로 입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게 되면 병역의무자인 남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에 의해 군 입대하는 여성의 자녀를 둔 직원도 특별휴가 2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17조제8항은 공무원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30일의 출산장려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분할사용이 금지되어 한꺼번에 사용하는 점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1회 3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62쪽부터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제10조제2항에서 입영 시를 입대 자녀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입영은 남자만 포함되고 입대 자녀는 여자, 남자 포함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입영이란 게 우리 병역의무 소집명령이 있을 때 우리 현재 병역의무자는 남자였잖습니까. 그리고 지원에 의한 군 입대는 입대라는 용어로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안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72쪽 의안번호 제4115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왕조1동 조례 택지지구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분리 요구 검토사항을 반영하고,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 지역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동 골드클래스 3차 아파트 신축으로 8개 동에 47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10통 지역인 순천공고 인근 조례 택지지역에 원룸 등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1개 통에 525세대가 거주 중으로 1개 통 1개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상황입니다. 3개 통이 신설됨에 따라 통·반장 수당 등 연간 1941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조례에 대한 어떤 것들을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택 보급률은 매번 늘어나요, 우리 순천시 신규아파트가.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주민들이 다 새 아파트를 찾아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인구수가 늘어서 주택 보급률이, 아파트가 신축되는 추세보다는 신축될 때마다 전체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통을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는지. 아까 1개 통에 대해서 관할구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왜냐하면 매번 신축 아파트가 앞으로도 향후 제가 볼 때 허가신청을 지금 내놓고 있는 데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계속 통수를 마냥 늘려갈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아마 위원장님 말씀은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신축 아파트라든지 그런 게 생김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통·반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는데요. 
○위원장 이영란  예.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사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동지역은 그렇더라도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는 사실 많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읍면동의 리 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날이 갈수록 행정서비스의 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통장의 역할이 예전보다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도시지역 같은 경우 사실 요새는 행정서비스가 다양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떤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볼 때는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되레 관에서 무슨 행사에 동원되거나, 어떤 캠페인 같은 데 나서거나 이런 게 주를 이루지 막상 숫자가 많아서, 세대수가 많아서 일이 과부하가 걸렸다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가호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양화된 어떤 우리 서비스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냥 아파트 세대수가 늘 때마다 통·반장을 계속 이 조례가 지금 개정돼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이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멀리 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할구역을 좀 확장을 시키든지, 되레 시골지역은 지금 면적은 넓어요, 인구수는 줄어도.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데는 다른 방법으로 아까 같이 차라리 그쪽에 대한 어떤 반 체계를 달리한달지, 이원체계로 나갈지,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 쪽하고 동 쪽하고. 
  그래서 이게 주택 수가 늘어날 때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한 문제도 지금 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40만 원에 회의수당, 또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통신비 등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수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냥 이런 거를 아파트가 신축될 때마다 늘려야 되는 건지, 공실은 많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행정구역 이통반을 설정할 때는 인구라든지 그 지역 관할구역 면적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신축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통·반을 하지만 일부 읍면이라든지 다른 동지역에서도 기존의 통 면적을 분할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신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1개 통당 관할구역에 대한 어떤 세대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따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역하고 일반주택 지역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통장님분들이 하시는 일이 명확히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시에서 하는 행정들을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하고 이렇게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천시에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인근 여수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직접 사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간 2회 정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상시적으로 거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조례하고 상관이 없긴 한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면이나 동에서도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아마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지금 그러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요즘에 가짜뉴스가 정말 판치고 있는데 저도 지인한테 그런 말을 듣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가짜뉴스가 진짜뉴스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총선 관련돼서 어떤 분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 지인분들한테 이통장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서 그게 아, 그러냐고 그런 부분이 있었냐고, 몰랐던 분들은 요즘에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사를 검색해 보고 그러진 않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입으로 전달하는 말들이 이런 가짜뉴스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인분이 그게 사실이냐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같이 회의가 끝나고 차담을 할 때 그런 말을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저한테 전화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내리고 이런 선거에 개입을 하지 말라고도 계속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에서 면에서 확실히 몇 번 정도 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꼭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가짜뉴스 말로 전달하는 거, 확실하지 않은 그런 뉴스 같은 거 전달이 안 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청 직원들까지도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4시에 읍면동장 회의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체 언행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말을 진짜인 것처럼 말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도 저는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장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반장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주로 통장들이 다 하는데 저는 반장님들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반장님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체 보수라는 게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명절 때 2만 원씩 잠깐 나가는 거 빼고는 없는데 일종의 통장님들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본인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장님들이 잘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 반장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한 2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반장 역할이 제대로 되나요? 통장 있고 반장 있고, 물론 이장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이니까 동네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즘 최근에 우리 도심지역에서 저는 반상회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굳이 이거 유명무실한 제도가 지금 우리 조례상에 있는데 있을 필요가 있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이것은 저희들 조례로만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임명해서 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통장님들의 역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반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잘하고 계신 데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장경순  여기 조례에 보면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반상회라는 것이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요.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반상회가 저희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반상회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해서 설명한다든지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저도 저번에도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반에 대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방금 과장님이 지방자치법에 있다고요? 반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조례로서….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통반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되레 시골지역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골지역은 이게 탄력적으로 반이라는 의미를 둬서 좀 더 조직화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더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아까 반에 대한 개념이 구태여 필요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융통성까지, 유연성까지 행정에서 고민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년에 2번, 2만 5000원씩 조금 주는 그런 것 갖고 활동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레 그런 부분을 시골지역에서, 왜냐하면 가까운 우리 상사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을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장님이 전체 일을 다 못 보니까 그쪽에서 일을 봐 주시는 분들이 불만을 하더라고요. 이장수당을 나눠주라 이런 민원까지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럴 때는 아까 세포 단위로서 반을 좀 늘려서 그런 분들한테 더 적절한 보상을 읍면지역은 해주고, 도시지역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첨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82쪽 의안번호 제4116호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승주다목적회관의 활용도 저조 및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철거하고 순천시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획으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승주다목적회관 철거 및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하여 지난 2023년 5월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안이 시의회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기존 조례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88쪽 의안번호 제4120호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세부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천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구성인원을 7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 후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명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88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희망장난감도서관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6항 희망장난감도서관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오는 5월 26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희망장난감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재위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조례호수도서관 1층에 소재하고 있는 희망장난감도서관은 2019년 5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6일까지 5년 동안 순천시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아 장난감 대여 및 취학 전 아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위탁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2029년 5월 26일까지 5년으로 3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4월 중 수탁자를 심의 결정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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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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