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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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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4.  3.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4.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
  6.  5.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정광현·김미연·최미희·강형구·신정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서선란·양동진·박계수·최현아·장경원·이세은·김영진·이복남·정홍준·정병회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정광현·김미연·최미희·강형구·신정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서선란·양동진·박계수·최현아·장경원·이세은·김영진·이복남·정홍준·정병회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강형구·정광현·신정란·이세은·오행숙·우성원·이향기·서선란·양동진·박계수·김영진·장경원·이복남·정홍준·정병회 의원 발의)
  5.  4.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보고의 건

(10시19분 개회)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정광현·김미연·최미희·강형구·신정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서선란·양동진·박계수·최현아·장경원·이세은·김영진·이복남·정홍준·정병회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8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103페이지 신·구 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경제진흥과장 윤선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108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일부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안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정광현·김미연·최미희·강형구·신정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서선란·양동진·박계수·최현아·장경원·이세은·김영진·이복남·정홍준·정병회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9호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제2호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부터 제14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의안번호 제4109호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안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최미희·강형구·정광현·신정란·이세은·오행숙·우성원·이향기·서선란·양동진·박계수·김영진·장경원·이복남·정홍준·정병회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110호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순천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책임관 지정과 그 업무에 대하여, 제7조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의 수집·통합 관리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정책의 도입 추진에 있어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하여, 제14조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입니다. 
  의안번호 4110호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개의 상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과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회의 서류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117호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을 재개정할 때는 순천시장에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 재단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 제4조1항 반려동물 사업 추진에 따른 정관 목적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1항은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신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관 내용은 개정내역은 정관 제6조제2항, 제3항, 제4항 각호의 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보직 및 변경 반영 및 선임 이사 모집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선임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제6조 2항 일자리경제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제6조 3항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제6조 4항에 직무수행 요건 및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서류전형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사회 의결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경제진흥과장 윤선옥입니다. 
  자료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4118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호 재단의 사업내용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8회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출연 또는 보조에 설립 및 운영에 사업수행을 추가하여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으로 개정하며, 안 제12조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 제1항의 제출처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삭제하고 시장에게 제출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에 관한 사항에 사업수행을 추가하여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16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기타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부서 관계자들께서 착석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6.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김미자  체육산업과장 김미자입니다. 
  166페이지 의안번호 4119호입니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총감독이 지난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에 총감독직을 폐지하고 종목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는 총감독의 임무를 각 종목 감독들의 임무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십시오.
  관계부서 직원들께서 참석하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의안번호 제4122호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을 확립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 당 수당 지급과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 포상 근거 마련과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를 순천시 먹거리보장위원회로 대체하고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서 27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그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단 이거 자격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자격은 따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운영했던 자격요건은 소비자 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소비자 회원으로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예.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으로…. 
○위원 신정란  소비자 중에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이제 로컬푸드 소비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위원 신정란  등록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지금 기존에는 한 15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신정란  여기 수당은 얼마나 지급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수당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초창기에는 실비 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정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  의안번호 제4123호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행 변화가 빠른 음식문화 선도를 위해 현재 미식 트렌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과 조례를 통합하여 대표음식 개념 등에 대해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표음식에 대한 목적 변경과 대표음식, 대표음식점에 대한 정의를 전통음식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하고 경연대회를 통해 발굴한 음식까지 대표음식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표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표 명칭을 삭제하고 상표에 대한 개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표음식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 구성조건을 변경하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보고의 건 

(10시49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관광과장 양효정입니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광지와 관광지의 제반시설 등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접근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확대 및 순천시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기한은 내일 2월 29일까지이고 전국에서 1개 지자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3년 동안 국비를 최대 40억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무장애 관광 교통 인프라 개선과 무장애 관광 서비스 상품 개발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 동안입니다. 사업권역은 순천만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 시비 4억 원,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장애 관광 교통 및 인프라 개선 및 무장애 관광 서비스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관광교통 개선 그리고 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관광 인프라 개선, 또 관광안내소나 홍보물 같은 관광정보 안내, 또 중점적으로는 관광 서비스 개선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3월에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4월부터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누구나 평등하게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세계적인 누구나 즐기는 생태관광도시 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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