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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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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5.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정원도시센터(순천만보전과)
  7.  5.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박계수·나안수·김영진·강형구·장경순·양동진·최병배·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강형구·박계수·나안수·양동진·김영진·이복남·김미연·장경순·장경원·정광현·이영란·유승현·이향기·오행숙 의원 발의)
  5.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6.  ○정원도시센터(순천만보전과)
  7.  5.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6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송광면 최충희 씨로부터 청원요지서에 근거하여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내에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별 특성도 고려되도록 보다 탄력적인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20조의2제3항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3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46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2일 김영진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4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지역별 특성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인 풍력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에 단서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준공된 에너지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단서조항으로 1㎞ 이내에는 허가를 제한하고 1㎞∼2㎞ 이내에는 주민참여형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 허가해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김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6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의된 순천시 도시계획 제20조의2제3항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조례상 풍력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을 2000m 이내에 지역의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풍력발전시설 입지장소까지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을 두어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된 조례개정안 중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조문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세대 동의를 주민등록상 세대 동의로 수정하고, 주민동의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신청일 기준을 단서조항에 추가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이 지역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경관 및 환경훼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조례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 도시과 의견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주민청원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발의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민 간의 반대 측과 찬성 측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의 큰 고뇌에 찬 발의라 생각해서 큰 용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보니까 약간의 좀 축조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거리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가 전제하는 조건에서 지금 주민등록과 실거주에 대한, 왜냐하면 실거주만 해보는 경우하고 주민등록만 있는 경우가 되면 거기를 반대하거나 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제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여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희 조례가 최초의 조례는 1㎞ 이내는 풍력을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 조례가 시행도 못해 보고 다른 조례가 와 가지고 그 조례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리 제한을 한 1㎞ 정도 두고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주민등록상, 그다음에 실거주자의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 그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가면 어쩌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 김영진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올린 의안은 축조 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올리시면 받아들여 숙고하고 심사숙고해서 올린 안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발의하신 위원장님에게 어찌 됐든 반대 측의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들, 저희들이 타 시도나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어떤 악의된 선전이나, 너무 또 찬성을 하는 측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간의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양쪽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갈등해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조례를 하면 축조에도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발의자인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축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김영진  의안 올린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거주자 위주로 했는데 물론 강형구 위원님하고 조금 상충될 수도 있는데 실거주자가 이곳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하고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이 좀 있어야지 되지, 그냥 생뚱맞게 막 오신 분이 한다는 것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 이강범 담당 과장님께서 아까 검토의견에 그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의견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관련해서 지역사회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지역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고 갈등이 아직까지 상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행정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상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부서의 의견을 제출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의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갈등해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행정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지난 회기 때 청원서가 송광면 최충희 씨로부터 전달이 돼 가지고 김영진 의원님이 청원서를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조례 개정 내용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김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근데 이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모든 세대주 동의가 됐을 경우로 단서조항이 일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 갈등해소 부분이 100% 찬성이 됐을 경우는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된 거를 인지를 하시고 또 문제제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은 2000m 모든 세대주 동의를 축조 때 주민등록상이냐 실거주세대냐 그것은 논의를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단서조항을 1000m 이내에는 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난번에 청원 들어왔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떤 단서조항이 있어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예, 그렇습니다. 100% 동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100% 동의가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행정에서도 만약에 갈등이 그럴 때 또 존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 자체가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럴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됐었나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이 감사 청구 관련해 가지고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허가민원과입니다.
○위원 이복남  허가민원과예요? 그러면 허가민원과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허가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이 감사 청구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지역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가 아마 300명 이상일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사전 감사하고 본감사해서 거의 한 3주 이상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처분내용이 법이 2019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2019년 7월 1일부터 하는데 그 부분이 2000m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현재 개정된 조례 내용에서 경과 규정이 없으면 현 조례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2000m 이내에 밀집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개정 전에 이미 접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전 조례로 한 것이 맞다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감사원에서는 처분 시점에서 조례 적용한 것이 맞다 그래서 현재 20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안 맞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제 그 지적사항을 받고 혹시 조치된 것들은 따로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바랑산 건에 대해서는. 
○위원 이복남  바랑산 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고 그 외의 건은 따로 들어온 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따로 직원들에 대한 이런 감사….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것은…. 
○위원 이복남  그거는 괜찮습니다, 됐고요. 물론 우리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연동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지역의 에너지자립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풍력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허가민원과는 제가 감사원의 감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좀 다시 한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잠깐이요, 위원님.
○위원 이복남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배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율을 높이게 되면 지역의 에너지자립률이 또 같이 동반해서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도, 또 시의회도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또 그 차원에서 풍력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렇게 인정하실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갈등 관계로 존재한 거는 여기서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사실을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참여형으로 풍력발전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도 좋고 지역의 자립률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반면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찬반이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또 이의 목소리가 분명히 저는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이냐, 어느 정도 테이블을 만들 것이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참여형으로 하시려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충분히 그분들의 고뇌와 또 추진 의지를 알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고뇌와 의지를 충분히 저도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잘못되고 누가 안 된다 이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정말 접점을 저는 찾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참여형으로 했을 때 이걸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냐, 아니면 행정에서 정말 주민참여형으로 생태숲 도시답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 의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형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나쁜 것 아니잖아요,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인다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하게 해 줄 것인가 이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줘야죠. 
  물론 그간에 오랫동안 또 사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저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책임이 막중하고 이 자리에서 양쪽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제가 어떤 책임 있는 직위를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의원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현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지금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와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발전시설도 신재생에너지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일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므로 100% 동의 단서조항이, 저희들이 주민세대의 1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을 수는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돼서 축조 때 또 여러 얘기를 저희가 나누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교롭게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지역도 제 지역구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지역도 저희 지역구에 속해 있어서 굉장히 발언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제, 그제 양 이틀간에 걸쳐서 굉장히 또 많은 전화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2000m 이내 지역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장소까지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 거리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김영진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도 축조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 이 이격거리는 명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마저도 없으면 정말 주민 간의 갈등, 그러면 500m랄지 200m 안에도 무조건 실거주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해 준다 이렇게 해서는 법적으로도 앞으로 모호해서 좀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걸로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도건위 위원회에서 축조 때 아마 자세하게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0m 이상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한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곳이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저희들이 기존에 파악하기에는 서너 군데 정도. 
○위원장 최병배  서너 군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오행숙·박계수·나안수·김영진·강형구·장경순·양동진·최병배·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5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순천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산림산업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신고 시 업무 담당자마다 기준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36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45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6일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4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를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막에 비해 2∼3배 수준의 넓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설치가 가능하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145호 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범위에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를 포함하는 안으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만약에 주거용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경우는 만에 하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정상택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배  그니까 그 조치도 수반이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3.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강형구·박계수·나안수·양동진·김영진·이복남·김미연·장경순·장경원·정광현·이영란·유승현·이향기·오행숙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 본인이 발의한 것으로 안건 설명을 위하여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장, 양동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양동진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본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3호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43호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2024년 3월 25일 최병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4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43호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제정 발의한 조례안 내용 중 제8조제2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부적합한 걸로 검토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을 보면 자료의 제출 요청이나 방문 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에 상위법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법률에 근거가 없이 의무 부과하는 규정은 부적합하므로 순천만보전과에서는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8조제2항은 삭제하는 안으로 일부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요. 8조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1항에, 2항에는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러면 제 생각은 지방자치법 몇 조다 그랬습니까? 위배가 된다 그랬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28조에.
○위원 우성원  상위법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우리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 기관에다가 지원해 준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아까 1호부터 7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5호까지. 그 부분이 기관이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그게 몇 개소나 되냐고요, 관리하고 있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금 해양쓰레기는 저희들이 어촌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기관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 우성원  아, 기관은 없고. 그럼 보면 아니 어촌계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광역적으로 하나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란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8조 1항을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감독을 하면서 2항에 보면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2항은 위배가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거기에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상위법, 자치법 28조 1항에서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의견이 있으므로 수용하는 겁니다.
○위원 우성원  그래서 그 수용을 하는데 저는 8조 1항도 감독할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검토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우성원  어떻게 이상이, 답변이 좀….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줬을 때는 지도·감독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자, 이렇게 광역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해양쓰레기라는 것은 우리 순천만에서만 발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상 크게 보면 중국해에서도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와서 등량만, 여자만 이쪽으로 와서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우리가 해양오염방제조합이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거기다가 위탁을 해 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하면 감독을 하고 조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일부 어촌계에다 지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상이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시군 목포부터 여수 전체 해서 저희들이 그건 의견이 없는 걸로 했고 2항은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거기가 적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의견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우성원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1항도 사실 보면 1항이 2항을 삭제를 하면 8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항이 있기 때문에 2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8조 조례에?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 단체들이 두루누리사업이나 도사동 관내 그런 법인단체들이 들어왔을 때 청년회부터 그것이 있기 때문에 1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우성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부분이 일부 주민 어촌계 아니고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해양오염방제조합에다가 폐기물을 위탁을 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관에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지도·감독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조례에 8조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반됐다 그래서 이의가 있어서 삭제를 한다 그랬는데 저는 그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8조는 필요가 없다 그런다면 8조 자체가, 감독할 필요가 없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8조 2항의 해석은 자료의 제출이나 자료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방자치법 28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과장님, 방금 우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약간 착오가 있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56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 용산탐조대 신축(철거)사업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본 과 소관 2024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3일 요청하여 3월 4일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지출액은 313만 5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순천만 용산탐조대 철거공사 해체 계획서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입니다. 4월 중순 철거공사 완료로 철거비 집행 예정이며, 신축사업 및 이동취약계층 관람 동선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등 용역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여 예비비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로 이게 집행이 됐나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의회 간담회 때 보고 과정을 거쳐서 그때 보고하고 지출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때 보고하실 때 몇 의원님들께서 또 왜 도비 5억을 거기다 쓰시냐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그게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이 해당이 안 돼서 예비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등급 결과 D등급을 받아서 관람객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긴급하게 조치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용산전망대는 저희도 현장을 다녀와서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빨리 안전 조치, 폐쇄하고 그 전망대는 빨리 좀 추진을 하라고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도건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경도 확보되면 추진이 바로 들어가는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업무보고 때 설계용역비를 추경 때 세운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동동선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서 이번에 타당성조사하고 설계비가 같이 발주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동취약계층….
○위원 이복남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서에 설계용역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작성시점이 검토가 들어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보고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 이복남  작성시점이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의견을 저는 많이 들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이동동선을 여러 가지로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기존에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설계를 들어가는 순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시는 거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과업지시서를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마는 거기에 관련 이런 순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습지위원회, 기관, 민간단체 의견 수렴 과업을 지시서에 넣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니까 타당성조사가 돼야지 설계가 들어가는 순서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타당성조사하실 때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이미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타당성조사하실 때 지금 거기 순천만 주변이 여러 가지 관련 법들로 전부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습지보전지역, 문화재보호관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법들이 습지보호지역, 특히 람사르지역 주변으로 전체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실 때 관련된 법규들을 잘 검토를 물론 하시겠죠, 하고. 타당성조사가 저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우려하신 자연경관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당성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타당성조사의 여러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따라서 필요하면 설계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타당성조사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의안번호 4170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현행화하고 24년 정부합동실적 평가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1항에 시행규칙 제6조 2항을 제6조 3항으로 바꾸는 안이고, 두 번째는 제19조 1항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겁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해당됩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자 없고, 사전협의승인사항은 모두 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70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를 조례로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최병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  산림자원과장 김효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19년부터 4년간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형 산림 경영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2023년 7월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업무대행이 법제화됨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시 필요한 업무추진 요령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산림사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리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행위 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별첨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부서 심의, 규제개혁 심의, 법제부서 심의를 거쳐 공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72호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립사업의 관리업무대행이 법제화됨에 따라 해당 관리업무대행 시 필요한 업무추진 요령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다양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관리업무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현장인 해룡 신대천 정비공사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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