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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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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17일(금)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3.  2.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5.  4.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6. ○의원 자유발언(최현아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박계수·강형구·우성원·김태훈·오행숙·양동진·이영란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최미희·장경순·서선란·최현아·이영란·우성원·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병배·이복남·최미희·장경원·정광현·이세은·신정란·김미연 의원 발의)
  14.  13.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6. ○의원 자유발언(최현아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현호 부시장님께서는 한화오션에코텍 투자협약식 참석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시면….
    (일동 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엄준  의회사무국장 김엄준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안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10일 정광현 의원님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3일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시책 일몰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삼산·매곡·중앙·저전·향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정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순천시의회는,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집행부 공무원 직원분들께서는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정병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담아 실효성을 보완한 개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린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1만 5000여 건이 피해로 인정받았지만 이 중 우선매수권,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대책을 수혜 가능한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치며 피해자들을 희망고문하는 생색내기 지원대책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니 다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피해자 요건의 문턱이 너무 높으며 피해자에게 과도한 과실 입증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별법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경제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피해자에게 마치 사기를 당한 것은 피해자의 온전한 책임이라고 겁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해 지원 대부분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제한하는 정부의 방안은 이미 전세자금 원금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 더 긴 시간을 대출금 상환에 소모하게 하여 전세사기의 고통을 연속해서 상기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그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가구주택 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한 법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다가구주택의 세입자 보호제도 자체의 허점을 악덕 임대인들이 무자본 주택 투기용도로 악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실한 법과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다가구주택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통매입 등의 보증금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수천의 집단 퇴거 피해자들이 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 부의되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순천시의 경우 약 100억 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확인된 피해자만 130명을 넘어섰다.
  이에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주택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 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에게 취약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률적 근거와 정부의 구체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특히 순천의 경우 90% 이상의 피해자가 청년세대로 이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과중하지만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피해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또한 왜 전세사기를 당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 피해자 등 또 다른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은 근로능력과 수입이 떨어진 상태에서 앞으로 살길이 더욱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입증 요건을 완화하길 촉구한다.
  하나. 본회의에 부의된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길 촉구한다.
  2024년 5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명 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현재 재석의원은 24인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 표결)
  앉아주십시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순천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각 정당대표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기본조례상 의원 제출 대상에 시장만 규정되어 있어 의원 및 시장으로 개정하고, 의원 당선증서 제시·등록 기간을 임기 초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의원의 선거를 지칭하는 단어가 시의원총선거, 지방의원총선거 등 일관성이 없어 지방의회의원총선거로 단어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박계수·강형구·우성원·김태훈·오행숙·양동진·이영란 의원 발의) 
4.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최미희·장경순·서선란·최현아·이영란·우성원·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5.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장경순  행정자치위원회 장경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과 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상호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평등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계획 및 모니터링 제도 및 관련기관과 상시 협력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서비스를 제공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 및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강화,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관리·운용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복융합을 통한 기능 중심 개편으로 민선8기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자치조직권 확대와 민선8기 하반기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왕지동 및 조례동의 경계조정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제6조 1항 및 제8조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직접적인 예우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방과 후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2.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병배·이복남·최미희·장경원·정광현·이세은·신정란·김미연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양동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6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선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서선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서선란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39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3%인 1157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주요 현안 정책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적기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조정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세출 삭감에 맞춰 문화유산과 정혜사 요사체 주변 정비 외 1건에 대하여 1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시민운동 확산 페스티벌 개최 외 17건에 대하여 11억 7430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소관 업무 이전 등으로 부서 간 누락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철저하게 검토할 것 외 6건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부서에서는 시정권고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사업추진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이 올해 첫 추경이니만큼 순천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적시에 추진되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선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정병회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최현아   의원)

(11시31분)

○의장 정병회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최현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금요일 제가 겪은 참담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녹취파일에 근거해서 지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밤 9시30분경 순천시청 모 과장님이 술에 취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인즉 작년 2024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시작 전 그 과장님이 회의 석상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저 분이 갑질한 과장님이라면서요.”라고 물어보는 것을 그 과장님이 분명히 들었다며 그때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참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기분 나쁘게 했는데요.”, “제가 뭐 기분 나쁘게 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사과를 할게요.”라고 하니 그럼 우리 과에 와서 “제가 최현아입니다.” 하고 사과하면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에 퇴직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건방지게 하지 말고.”, “건방지게 하지 마세요.”, “야, 이씨.”, “나는 반대운동 엄청 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은 의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퇴직해서 열심히 할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의원님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과장님을 모르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저분이 갑질한 과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술 마시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낮에 전화를 하실 수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손발이 떨리고 너무나 두려웠고 그 과장님이 저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 과장님이 저에게 반말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마음고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 입장에서 이 현실이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통화하는 시간 내내 저는 너무나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몇 가지 허위사실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 12월 15일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시작 이래 친정어머님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과장님을 사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잘 모릅니다. 그분과 통화를 하고 나서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타 상임위 소관 부서의 모 과장이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됐습니다.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집행부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여성 의원에게 밤늦은 시간 술 취해서 전화로 폭언, 협박, 욕설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이 과연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로 부여받은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정당성을 인정받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 순천시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늦은 밤 간부공무원이 반대운동 운운하면서 시의원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고 하지도 않은 언행을 트집 잡아 기정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얘기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더 나아가 순천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행위입니다. 
  이것은 저하고 그 과장님하고의 문제만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의원간담회 때 참석해서 비공개로 사과를 하면 마무리할 생각이었으나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에게 사과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노관규 시장님은 이런 사실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즉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의 이런 행위로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되었습니다.
  집행부는 간부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 집행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더불어 공무원은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 앞에서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그냥 넘어가라는 식의 2차 가해 역시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 요청드립니다. 집행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에게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회  최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이상으로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7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심의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24년 본예산 대비 1155억 원이 증액된 1조 539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된 예산인만큼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 편익증진 등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질문 시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8만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 피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기리며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반대 의원(1인)
이세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박계수·강형구·우성원·김태훈·오행숙·양동진·이영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최미희·장경순·서선란·최현아·이영란·우성원·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병배·이복남·최미희·장경원·정광현·이세은·신정란·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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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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