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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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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5.  2.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6.  3.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7.  4.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7.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4.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5.  2.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박계수·강형구·우성원·김태훈·오행숙·양동진·이영란 의원 발의)
  6.  3.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최미희·장경순·서선란·최현아·이영란·우성원·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7.  4.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6.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7.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0.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1.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 우리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2024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시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487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810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부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액 조정으로 7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023년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 결과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차 사업 시행에 따라 10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4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억 58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노인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186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7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 상단 순천시 노인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은 대상 인원 증가로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 중단부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단부터 44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439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4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해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1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사업 취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이 폐지되어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2쪽 상단 주민복지시설 확충은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 개보수로 총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2쪽 하단 순천시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는 부지매입비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3쪽 상단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은 도 확정내시에 의해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확충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중단부터 446쪽이 되겠습니다. 용당, 동부, 남부 3개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총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쪽 하단부터 449쪽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억 39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추가경정예산은 145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쪽 중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31억 1200만 원 감액,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22억 500만 원을 감액, 454쪽 상단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억 원 감액, 영아수당 부모급여 지원사업 3억 6500만 원 증액, 454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5500만 원감액, 455쪽 중단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지원사업 1억 3800만 원 신규 편성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56쪽 중단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457쪽 하단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기존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통합되어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중단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 상단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3600만 원 증액,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1억 600만 원 증액, 463쪽 상단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 1억 4200만 원 증액,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 3300만 원 감액, 465쪽 상단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 2억 2900만 원 감액 이상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신청 결과 미선정으로 1억 5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67쪽 중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은 정원 25인 이상 추가채용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과 인건비 보전수당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 및 모유수유실 물품을 추가구입하고자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사업 또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 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74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6쪽 상단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중단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7억 3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가족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62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6쪽 중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희망드림 지원은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되어 1억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7쪽 중단 한부모가족 자체지원 사업은 생활지원금 인상에 따라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은 전남도에서 가족센터 이혼상담과 유사사업으로 일몰하여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4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나 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의 사업등록 오류로 4개 사업을 삭제하고 488쪽 하단과 489쪽 상단, 하단에 세부사업 단위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4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은 2023년 6개 가정으로 운영하였으나 2024년 국비 확정내시에 5개 가정으로 축소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센티브,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 2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나 이 또한 보탬e 시스템의 사업등록 오류로 2개 사업을 493쪽 상단에 세부사업 단위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493쪽 하단 아픈 아이 병원돌봄서비스는 2023년 7월에 시작한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간 및 돌봄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인해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사업은 인턴체험 실습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은 종사자 수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꿈을 키우는 세상 운영 사업은 전남도 예산 과배정으로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지급액 인상으로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예산 삭감이 반영되어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량이 확대되어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 확대사업량이 감소되어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은 전남도 예산 과배정으로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1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은 직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인상분이 반영되어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3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은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4쪽 상단부터 50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8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허가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1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서류 외국어 번역본 책자 제작과 민원상담인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콜센터 민간위탁 낙찰차액 발생으로 4100만 원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가경정예산은 59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1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개발비용 검토용역비 부족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14쪽 상단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감정평가수수료 부족으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시기가 지연되면서 조정금 산정시기가 변경되어 과년도 및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은 4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시민복지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 순천시 청년 조례에 의하면 45세까지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잖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세까지가 가능합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19세 이상부터 해가지고 34세로 이렇게 지금 한 달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총 12개월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45세 이상이었을 때만 탄력적으로 하긴 하는데 원칙이라는 거는 45세까지 원칙으로 하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또한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부부도 있겠지만 혼자 사시는 청년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왜냐하면 많은 청년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기준이 매번 다 달라가지고 해년마다 다를 수도 있고, 예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무슨 과는 뭐가 다르고 무슨 과는 뭐가 다르고 이게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45세.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 시민복지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19세에서 34세로 하고 있고….
○위원 유승현  뭐든 다 우리 시민복지국에서의 청년 기준은 45….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34세.
○위원 유승현  34세까지 무조건 다 잡는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직접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은 34세로 하고 있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시민복지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지원해 줄 때, 그다음에 소개할 때 나이를 명확하게 적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주신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순천시에서는 19세부터 45세를 청년으로 두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지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 부분은 저희 복지국에서 한 것은 34세로 조례랄지….
○위원장 이영란  아니요. 그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준 기준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지금 명확지 않아서 제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이 45세로 돼 있는데….
○위원장 이영란  45세로 두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거기에서 주는 조건이었던가요, 도에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같은 맥락에서 아까 우리 다자녀도 순천시는 2명 다자녀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저희가 그걸 다자녀 개념으로 조례를 바꿨는데 아까 뒤에 아동보육과인가 보니까는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다자녀를 3자녀로 봐서 어떻게 이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복지 부분에서 혼선이 되고 지자체 제각각 복지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애매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노력이 중앙에 꾸준히 이런 것들을, 저출산이랄지 이런 지원 자체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기를 그런 어떤 교육이나 워크숍 같은 데 가시면 좀 꾸준히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시에서 청년을 45세까지 늘렸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접점을 찾고 할 것인지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431페이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아까 200만 원이죠? 근데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준 200만 원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게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도에서 은둔형 외톨이 사업비로 2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공동모금회에 마음돌봄사업을 저희가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2300만 원으로 올해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이웃돕기성금 모금하잖습니까. 그 돈을 지자체별로 들어온 돈에 대해서 시군에 다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업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 정도 이렇게 사용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못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렇게 중간 법인이나 기관이나 공인된 기관,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곧 스타트가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2300만 원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살피기에는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거냐 그러고, 우리 순천시에도 지원 근거가 있는 조례가 있는데 왜 예산이 너무 지금, 저희들이 편성권도 없고 증액권도 없지만 그게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200만 원은 사업 홍보비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적으로 복지국의 예산들을 보고를 받고 보니까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확정내시가 줄었어도 우리가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줄였다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들 복지예산이 많이 반환이 돼요, 연말이 되면,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확정내시가 줄어서 내려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지예산의 수요 자체가 더 자세히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했더니 이렇게 예측이 돼서 확정내시가 줄었거나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이 조금 세입이 덜 걷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복지국이 그래도 좀 증액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방금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안 맞는 논리고요. 늘상 제가 복지국 예산들을 보면 연말에, 그거죠. 예산을 세울 때 덮어씌우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우리가 항상 하지 않고 했던 그 배분대로 의례적으로 항상 중앙에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지금 계속 그런 비율로 해 와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인지하고 가내시가 세수가 줄었다는 그 명분에 들여다봐서 줄어든 건지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맞는 거죠. 
  이게 본예산 때부터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산후조리비 등등 그런 것은 또 줄었어요. 근데 조제, 기저귀값은 늘었어요. 그럼 저희들이 예측할 때 출산율이 떨어져서 산후조리비가 감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조제 분유비는 올라갔는가 이런 등등의 것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전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추진하는 사업도 있다 보니까 예산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해도 좀 과다하게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번에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절대 우리 순천시 보고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다, 이 복지예산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확정내시가 이번처럼 정확하게 중앙부처부터 자꾸 반환금에 대해서 그거를 인지하고 예측을 해서 내려보냈어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꾸준히 우리 복지국에서 중앙부처에 얘기들이 돼서 실질적인 세금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1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51페이지요? 
○위원 장경순  아, 우리 저기, 하여튼 그 사업이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할 때 청년교육국이 별도로 국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 어르신, 노인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도 업무분장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청년교육국에서 청년지원정책 이런 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이쪽으로 업무분장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동떨어진 업무를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물론 청년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약간 겹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도 저희 쪽에서는 조금 소외계층이랄지, 취계층 이쪽에 취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저쪽으로 다 부서를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심이 저는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렇지 않아도 청년정책과하고 긴밀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 가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굳이 과별로 그게 서로 업무가 달라서 서로 조율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한 과로 넘겨서 같이 그쪽에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복지문제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하는 거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소득기준이 그 말씀이었군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청년지원팀에서는 ….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와 별도로 청년창업이랄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예산은 시비입니까? 제가 그건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 시비도 있고 아마 국도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쪽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렇게 겹치지는 않겠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청년 저소득층이나….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명이랄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조건이 다르다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조건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겹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 거기도 그러면 45세가 아닌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청년 거기에서 먼저 나온 45세가 거기가 나온…. 
○위원장 이영란  거기가 나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유승현 위원님도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청년정책과에서 나온 청년 나이 45세가 청년정책과에서 나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사업은 45세가 되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승현  이해됐는데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41페이지에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은 아예안 한 건가요? 이거는 왜 다 전액 삭감됐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다시 한번.
○위원 최현아  441페이지에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이 사업은 해룡면에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해룡면에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해룡면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위원 최현아  시니어클럽 카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반려문화동물센터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아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해룡면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드림애카페라고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하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그걸 왜 반려동물 거기로 옮기려 했던 거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거기가 조금,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되고 원활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아마 운영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도 반려동물문화센터로 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아마 했었는데 반려동물문화센터 공간이 좀 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때 해룡면에 제가 그때 그 카페에 대해서도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위치를 처음에 선정했을 때 거기가 지금 면사무소 해룡면 복지센터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현아  지금 거기 해룡면 인근에 카페가 개인이 하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 면사무소 앞에요. 거기 커피숍은 위치가 좋아서 장사가 되게 잘되고 있고, 저희가 그때 시니어클럽 해룡면 카페를 질의했을 때 처음에 할 때 장소 선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면사무소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는 카페가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래서, 또 약간 커피 제조 이런 거에 어르신들이 그런 게 좀, 수제청이나 이런 거는 거기가 대추차랑 이런 거 저도 가서 먹어봤는데 그런 거 되게 잘되어 있는데 커피 부분에 있어서는 젊으신 분들이 맛이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시니어클럽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지만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에 위치 부분에 대해서 해룡면사무소나 큰 도로변에 있는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려동물문화센터로 들어간다고 했다는 게 좀 황당하네요, 갑자기.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이 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란  예, 노인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해룡면에 당시에는 해룡면사무소 근처에 우리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생길 때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시장형사업은 거의 관공서에 지금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룡면에 설치했을 당시에는 장사가 잘됐었는데 앞에 카페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따라잡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인건비를 줘야 되면 장사가 좀 돼야 인건비를 줄 수가 있는데 많은 고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그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의 다른 곳으로 가려면 임대료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임대료 있는 것까지 다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관공서가 있는 곳을 찾던 중에 반려동물센터를 확인했었는데요. 거기도 유동인구가 없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옮겨도 해룡면과 다르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유동인구 이야기하는데 유동인구는 해룡면이 훨씬 많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해룡면에 위치한 거기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룡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행정복지센터 해가지고 거기가 해룡면에서는 어찌 보면 센터거든요.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유동인구는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게 위치 부분이나 장소가 되게 협소하고 음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족, 그런 걸 보완해 달라 그런 거였는데 유동인구 그거는 좀 과장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반려동물센터가 유동인구가 없어서 지금 그쪽을….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해룡면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해룡면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웬 뜬금없이 반려동물센터로 이동을 하려고 했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가지고 위치 부분을 저희가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안쪽 말고 밖으로 나와서 메인도로 그쪽 위치 쪽으로 알아보셔 가지고 그쪽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저번에 시니어클럽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도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반려동물센터로 가기로 했다니까 지금, 이걸 사업비를 올렸다가 다시 지금 전액 삭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면에도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시니어클럽 거기 그 카페도요. 카페가 유동인구에 비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하나예요. 근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난 저희가 차별을 둘 순 없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잘된 곳이 지금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몇 군데가 아주 잘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 잘된 곳이 왜 잘됐는지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해룡면의 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 카페를 좀 보완을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전혀 다른 역전에 있는 반려동물센터로 이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위원님, 해룡면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사업 판단을 할 때 거기보다는 반려동물문화센터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룡면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해룡면에서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경쟁력….
○위원 최현아  해룡면은 누가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반대한 게 아니라….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셨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운영하실 때 사업 판단할 떄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고, 지금 옮겨달라고 얘기한 거를 생각하실 때는 위원님께서는 해룡면에서 해룡면 주변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은 순천시 전체를 놓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초기투자 사업비는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밖으로 낼 수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정하고 다시 요청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해룡면 인근에 위치나 이런 데 장소를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뜬금 없는 반려동물….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 사업비로 임대료나 이런 것까지는 충당이 어렵거든요.
○위원 최현아  그건 제가 추가로 다시 과장님하고 그 시니어클럽하고 이야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한테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본예산 때 혹시 리모델링 비용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무슨….
○위원 유승현  본예산 때 리모델링 비용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본예산 때?
○위원 유승현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초기투자 그러니까….
○위원 유승현  그렇죠. 우리 해룡면이 자리를 이동해서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죠. 그 카페를 옮겨가지고 리모델링비 하려고….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클럽 자체 전체적인 운영하는 곳이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 그 장소에 있는 그 옆쪽에도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럼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임대비용을 따로 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안 냅니다.
○위원 유승현  왜 거기는 안 내고 여기는 또 따로 내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여기도 지금 현재 안 내고….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현재 안 내고 있는데….
○위원 유승현  해룡면에도 안 내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방금 전에는 임대비용이 안 나오네 그 말은 좀….
○노인복지과장 정미  좋은 장소로 외부로 다른 건물로 가려면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승현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여기는 관공서니까….
○위원 유승현  그럼 해룡면에 있는 시니어클럽 그 장소가 관공서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거기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전체 무상임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 장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 장소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룡면하고 우리가 그때 시니어클럽에 있는 그 장소하고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라버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죠.
○위원 유승현  고급스러운 분위기하고 거기는 굉장히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임대를 해 주신 거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우리 해룡면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자체가 불가한 그런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걸 리모델링이 됐든 처음에 초기에 그 장소를 선정하고 인테리어를 했을 때 그때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초창기에는, 제가 초창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카페가 없어서 거기에….
○위원 유승현  아니, 그 주변에 카페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위원 유승현  그때는 효과가 있긴 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처음에는 운영이 잘됐었는데 지금 주변에 카페가 생기다 보니 오래된 어르신들이 하시는 아까 말씀대로 수제청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커피 맛은 좀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장사가 먹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접근성에 대한 편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첫 번째로 거기 가면 테이블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습니다. 저도 딱 갔을 때 가고 싶지 않았었어요. 여기를 왜 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없었을 때는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갔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본예산 통과를 해 줬는데 왜 또 동의 없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도·시비….
○위원 유승현  도·시비를 떠나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당연히 항상 도·시비는 붙겠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없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위원 유승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 때는 도비, 시비 확정내시가 내시가 안 됐습니까, 그때는? 본예산 때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가내시가 왔고….
○위원 유승현  가내시로 왔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번에 확정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확정내시가 없는 걸로….
○위원 유승현  도에다가도 그러면 이거를 반려 그쪽으로 쓴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위원 유승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니어클럽 가서 최현아 위원님도 물론 다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대로 해룡면에 그대로 존치해서 더 넓게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좋겠….
○위원 유승현  넓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됐었고 이게 변경이 됐다면 저희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안 됐다는 게 가장 아쉬웠던 문제인 거죠, 행정적으로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 초기투자비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카페뿐 아니라 다른 김치사업 할 때 이럴 때도….
○위원 유승현  아니,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럴 때 초기투자비로 해가지고 이게 공장을 만드는 그런 투자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투자비를 해룡면에 있는 카페가 너무 좁고 장사가 안 되니 다른 데로 옮겨가는 리모델링비로 쓰겠다 해가지고 요청을 도에 했었던 거예요. 근데 도에서 이게 옮겨갈 데가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초기투자비는 그런 비용이고요.
  당초에 해룡면에서도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카페를 운영하고자 했을 때 장소를 찾고 찾다가 그 장소가 물색된 거고요. 주변에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서는 공공건물에서는 지금 다시 카페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혹시 공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본예산에 올렸을 때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초기투자비에요.
○위원 유승현  예, 뭐 그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로 올렸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몰랐어요. 왜 여기 리모델링을 안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들은 바 없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들은 바 없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 장소의 리모델링비가 아니고요. 다른 곳에 옮겨서 리모델링….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를….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카페를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상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본예산에 태운 게 맞느냐는 거죠.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누가요, 시니어클럽에서요? 
○위원 유승현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니어클럽에서 아시죠.
○위원 유승현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 일하시는 분은 노인일자리분들이라 바뀌기도 하고 오셔서 일만 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십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게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을 세울 때 본예산 때….
○노인복지과장 정미  위원님, 리모델링비는 말씀이 리모델링비지 이거 초기투자비입니다. 
○위원 유승현  초기투자비용하고 리모델링하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가게를 세팅하기 위한.
○위원 유승현  세팅은 다 되어 있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그러니까 해룡면이 그 장소가 비좁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
○위원 유승현  다시 옮겨 가지고 그 초기투자비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예산을 세울 때 어딘가에 되어 있었으니까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옮겨갈 계획을 세우고 장소는 물색하고 있는 중에 초기투자비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장소는 예산이 되면 물색하겠다는 거였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산을 우선, 우리는 어찌 됐건….
○위원 유승현  예산을 확보하고 장소를 보겠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옮겨 가고 싶으니까.
○위원 유승현  그럼 매번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장소가 없으면 안 하고 다른 예산을 쓰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우선 불용처리하고 이거는 초기투자비는 요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확정내시에 의해서 없어진 겁니다.
○위원 유승현  내시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초기투자비는 저희가 좀 많이 갖고 와서 여러 군데에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위원 유승현  그러죠. 그런 마음은 제가 잘 알겠는데 굉장히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앞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도 잘하시겠지만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전반적으로, 인구 대비를 떠나서 우리가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장소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명확하게 있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시니어클럽 운영 목적이 누구든 와서 좀 편하게 쉬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니어클럽이요?
○위원 유승현  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도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죠, 노인일자리 창출.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효과를 보려면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가고 싶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당초에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감사한 자리라.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왜 그걸 꼭 감사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그랬었던 겁니다. 그때는 너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그러죠. 우리 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라도 뭔가를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우리 어르신 품위유지에 대한 483쪽인데요. 건강바우처가 계속사업이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65세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380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65세 이상이요? 
○위원 유승현  예, 80세 이상.
○노인복지과장 정미  80세 이상, 예.
○위원 유승현  한 830명 정도 더 증가가 됐는데 우리가 5만 1000명 정도 돼요. 여기 우리가 예산에서는 약 1만 1000명 정도 대상이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5만 1000명은 노인인구수고요. 80세 이상이 1만 1000명.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80세 이상이 5만 1000명.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아니요. 65세 이상이 5만 1000명이고….
○위원 유승현  아, 65세 이상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리고 80세는 1만 1000명이 조금 넘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요양시설에 가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대상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다 제하고 1만 1000명 정도 했고요. 작년에도 해 보니까 계시다가 요양시설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막 들쑥날쑥하더라고요. 하시다가 끊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요청을 더 한 겁니다.
○위원 유승현  방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우리가 순천시 행정동 주민 1인 세대수가 4만 9437명이거든요, 1인 세대 직접 살고 계신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독거노인은 한 1만 6000명 정도. 
○위원 유승현  80세 이상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80세 이상은 그보다 좀 더 적으실 거고요. 65세 이상….
○위원 유승현  아니요. 제가 이거 그냥 조사한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정미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유승현  1인이 다 독거노인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1인, 1인.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까 4만 얼마는 전체 독거인.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1인 전체, 1인 가구.
○노인복지과장 정미  전체 독거인.
○위원 유승현  1인 가구가 독거노인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독거노인 아니죠. 독거노인은 1만 6000명이고. 그러니까 65세 이하도 포함된 숫자가 4만 5000명.
○위원 유승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봤어요. 그러면 연령별 1인 세대수가 80세에서 100세까지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 순천시는 80세부터 100세까지 해가지고 총 세대수가 4만 9000명이 넘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닌데요.
○위원 유승현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해년마다 노인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양이 좀 더 증가가 돼야 되는데 해년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저희가 조율해 가지고 이 금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노인복지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아까 시니어클럽 추가로 인건비 이야기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 저희도 최근에 한번 또 거기 카페 갔었는데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2분이 있으니까 시간 조정 이런 거 하셔 가지고 잘되는 곳은 사람들을 많이 배치한다든가 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때 2분이 계속 계시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라고 시니어클럽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우리 순천시에서 몇 군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고, 그중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이 카페 운영에 대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우리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그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무슨 이익을 남기고 말고 하는 게 없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반대급부는 보류해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 틀인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에서.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 어떤 우리 순천시 재산 그런 부분으로, 공공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첫째였던 거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저는 그거 우리 해룡면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그 일자리가 지금 해룡면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가까운 데 분들이 지금….
○위원장 이영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카페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중에서 우리 해룡면에 상주하시는 어른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동해 가고 안 가고가 문제지 제가 볼 때 핵심이, 근데 시니어클럽 입장에서는 그런 기본 그것도 운영이 안 되니 다시 다른 자리를 물색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결국은 해룡면 노인분들이 일자리 중에서도 더 본인들의 어떤 욕구에 맞고 그런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이렇게 대체해 주는 게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카페의 존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 카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이 돼서 발굴이 대상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예산이 리모델링비가 반납이 된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초기투자비.
○위원장 이영란  초기투자비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리 물색이 결정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삭감이 돼 버린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아까 주신 반려동물문화센터로 하고 있는 것은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반려동물문화센터를 봤는데 반려동물문화센터 내의 장소도 해룡면과 별다르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냥 반납을 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일단은 반납이 아니고 돈을 안 받는 걸로 하고 저희가 다시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초기투자비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시니어클럽 입장에서는 우리 순천시 노인분들의 TO를 가지고 갔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총 노인일자리 수 대비 시니어클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몇 자리를 확보해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 파이를,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분들은 해룡면의 일자리들이 없어지면 어떤 식으로 이걸 메워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해룡면에 계신 분들이 현재는 옮겨갈 수 없으니까 현재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위원장 이영란  아, 올해까지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형이니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대체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우리 해룡면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그 일자리 그 몫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몫은 그대로 잡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어르신 건강바우처 있죠. 제가 본예산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10개월만 잡았어요. 12개월 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게 지금 탑다운에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게. 자꾸 탑다운, 탑다운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을 때 그렇게, 과장님들이 예산실의 어떤 그런 걸 맞추다 보니까 이러셨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 복지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데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왜 이거를 홍보가 갑자기 잘됐나, 증액을 했을까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복지과 질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456페이지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지금 6000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까? 예산책자 456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과장님 답변….
○위원 장경순  예.
○위원장 이영란  보육아동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공립하고 법인에 한해서 3년에 1번씩 개보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에 법인 어리이집인 봉화하고 남순천어린이집이 해당이 됐고요. 이 2개 시설의 주 기능보강 내용이 석면 제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시설 소유가 법인 소유여서 시설비 항목을 민간자본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장경순  요즘도 석면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석면이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은….
○위원 장경순  옛날 건물….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그리고 계신 김에 하나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잖습니까.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보통 보육아동이 평균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인원이요?
○위원 장경순  예, 아동 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민간 같은 경우는 큰 시설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데가 있고요….
○위원 장경순  가정어린이집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정은 20명 이하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20명 이하 어린이집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조리원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3시간 미만과 4시간으로 구분해서 어린이집에서 채용하면 저희가 이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 원장님들 생각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리면 그러고요. 아무튼 원장님들이 조리원 쓰고, 안 쓰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원장님들도….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애들이 10명 이하로 조그만 데는 원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은가요? 적은 데도 어차피 조리원을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 안 하더라도 반대급부로 뭐를 줘야지 그 사람들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애들이 적더라도 원장님이 본인 스스로 안 하시고 조리원을 쓰신다 하시면 저희가 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님의 결정에 따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때 이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가 식판으로 주자, 뭘로 주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식판으로 말고 조리원비를 달라 해서 지금 이렇게 주게 된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또 생겼습니다. 민간에 대해서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시설 39에 대해서는 급식지원비인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판 세척에 쓴다든가, 식자재를 한다든가 이 부분으로 해서 월 지급되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식판하고 이 조리원하고는 선호도가 어느 정도 된가요? 거의 식판은 지금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안 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우리 그때 만들어 놓은 그 식판은 다 어디에 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어떤 식판 말씀….
○위원 장경순  예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저기 상사에 만들어 놓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워싱….
○위원 장경순  예, 워싱.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거기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어린이집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삭감이 좀 됐잖아요. 페이지가 465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나라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좀 삭감이 1억 9000 정도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되어야 하느냐, 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따로 우리 순천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 아동복지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SOS하고 성신원이 있는데 저희 과의 복지 수요 대상자들이 아동이잖아요. 아동이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이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도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시설비나 그런 것들은 좀 줄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시설아동들이 대학입학 준비금이라든지, 생활용돈이라든지, 수학여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그런 쪽에는 삭감을 한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6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순천시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비하면 어느 곳은 35억을 들여서 천막을 가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진짜 우리 복지 쪽이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한들 티가 안 나는 그런 직군이기도 하고, 맨 처음에 삭감이 되는 곳이 복지 쪽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매번 보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 단가가 국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원 유승현  근데 왜 삭감이 돼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까 수학여행비나 이런 것은 그 시설에 있는 애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그거에 비근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애들이 확 줄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예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성신원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죠. 거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한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이게 부수적으로 애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생활복지사 부분도 기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지금 일자리 부분이 조금씩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게 받아들인 거였고, 기본적인 복지는 이게 좀 삭감이 되어야 하느냐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삭감이 됐다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유승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제가 보충으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원아가 준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일자리도. 이것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런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지가 더 질 좋은 걸로 가고, 합병 내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 관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죠? 벌써 학교가 확 줄고, 벌써 우리도 출생아 수도 이렇게 줄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삭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앞서서 이런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본예산 때라도 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 이영란  토의를 거친 다음, 전문가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그 기간은 기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1가지 더 산후조리원 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수를 며칠 하죠? 우리가 대개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한 3일 만에 조리원으로 옮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조리원에서 며칠 있게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기본이 5일이고 본인이 희망할 때는 14일까지인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해서.
○위원장 이영란  기본이 5일이면 그럼 우리가 조리원에 보조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154만 원인가 공공산후조리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직접 산후조리원으로 미용을 우리가 보조를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산후조리원에서 제희한테 청구를 하면….
○위원장 이영란  청구를 하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아까 일주일까지는 우리 산모 입장에서는 무료고, 그 이후에 희망을 하게 된 것은 본인부담으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저는 우리 시에서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 때 말이야 하고는 정말 다른 세대예요. 저희들은 으레 자연분만하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몸이 회복기에 들어서니까 아이를 혼자 돌보고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럴 엄두를 전혀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세대들은. 또 일을 하고 있는 세대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후조리 부분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우리가 이 산모들의 어떤 거나 아리를 돌봄에 있어서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이 도에서 주고, 시에서도 지금 매칭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비율이 뭡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3 대 7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7을 우리 순천시에서 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예, 그러니까 저는 산후조리 할 수 있는 보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일 날짜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거 제가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14일 기준에 154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러니까 14일, 2주를 할 수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를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신생아 발달상 혼자 목욕을 시키고 이런 것을 굉장히 겁내 하더라고요, 산모들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조리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을 우리가 돌봄을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도 우리 해 주시면 좋겠고, 산후조리원 이용 안 하면 돈이 본인한테 가죠, 2주 것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걸 정확히 하고 싶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주 도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순천시 자체적으로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로 그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아까 소득 기준하고 상관없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은 첫째아는 거의 지금 소득기준을 보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이 되고요. 둘째아는 소득기준을 안 봅니다. 그래서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희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 순천 같은 경우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저희 순천시민 산모들은 한 7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인근 광양, 여수에서도 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무튼 저는 순천시 산모들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싶어요. 왜냐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에 해남에 하나 있을 때 제가 굉장히 그걸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지방으로 우리가 공모를 함으로써 왔는데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매번 매칭이 복지까지도 모든 분야가 지금 3 대 7로 지자체 부담으로 주는데 그러면 광양 쪽에서 오는 산모들은 광양 쪽에서 7을 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저는 지자체별로 그게 문제가 그래도 우리 순천은 재정이 이런 부분을 좀 그래도 감내할 수 있을 부분의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열악한 쪽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자체별로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서울 쪽은 더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75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인데 지금 이거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현아  예, 청소년산모 의료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대상자는 그렇게 급속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계속 연도 보면 저희가 꾸준한 숫자는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공공산후조리원하고 같이 연달아서 청소년산모들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거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산모가 예를 들어서 저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혜택을 받고 있다면 첫째아도 이게 가능하고요. 만약에 둘째다 그러면 실만 비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청소년산모는 둘째아는 아닐 것 같고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청소년산모는 첫째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게 청소년산모 차상위계층 이렇게 기준을 둔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외사항을 두고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산모로 해서 3월까지 해서 3명을 지원을 했거든요. 
○위원 최현아  근데 제가 그러면 이것은 도에도 문의를 할 건데 조례 부분의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게 인원이 적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산모가 둘째일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첫째인데 이런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산후조리원에 이런 걸 차상위계층 이런 소득기준 따지지 않고 저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례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고 조례에 대해서 도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니, 이게 지금 청소년산모가 비교증감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성 개방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긴 한 것 같은데 청소년산모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도 조례에서 도 공공산후조리원 자기가 30% 주는 그 지분 때문에 도 걸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천시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게 가장 큰 게 저출생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리원에 그 조건에 의해서 바로 돈이 내려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수요자한테 직접 바우처를 줘야죠, 순천시에서 방법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첫째아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출산정책이 보편적으로 안 주고 있고 지금 선별적으로 주고 있어요.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누가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의 수입에 대한 제한, 하다못해 주거비에 대한 어떤 지원 모든 것들이 보편이 아니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더 이게 저는 보편적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만이라도 도에서 주는 조리원에 대한, 도는 지금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생색만 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한다고, 도지사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선진적으로 나가서 조리원에 돈을 직접, 운영비를 그런 배분으로 해서 조리원으로 나갈 것 같으면 이 소득기준에서 벗어난 분들한테도 보편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바우처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도 조례 때문에 못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들면 되죠,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조례 의원들이 만들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출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직원들이랑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둘째아가 문제가 아니라 첫째아부터 시작을 해서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감하고 있고요. 도에도 항상 의견 낼 때 그런 부분들 많이 개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 비율 자체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3 대 7이라는 건 맞지 않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가는 사업도 대부분 3 대 7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잘 듣고요, 아무튼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특별한 페이지는 아닌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이런 도 지원 추가지원 사업이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그런 혜택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저도 장애인의 입장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지원을 받아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보조를 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참 굉장히 예전에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버리면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기존에 받고 있던 활동보조 지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돌려서 너 올해 받았으니까 내년에 받아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복지를 떠나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활동지원이 줄어들어 버린다 이러면 모든 생활이 다 전반적으로 꼬인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어디에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다시 또 가족들끼리 상의를 해서 또 시간을 배정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다 삭감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도에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4시간이면 3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가 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도 추가지원에서 삭감이 되어 있어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아, 그 부분은 국비가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국비가 증액이 돼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전반적으로는 이게 없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활동보조 하는 데 수요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활동보조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위원 유승현  전반적으로는 변동사항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앞으로도….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뭐 지금 괜찮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486페이지에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은 이거 안 한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 사업은 조금 유사중복사업이 돼가지고 현재 가족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처리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다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이 가족센터 운영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돼가지고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통폐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아, 가족운영 사업하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위원 최현아  어떤 사업하고 겹친다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잠시만요.
○위원 최현아  이거 지역사회 심리, 정서, 경제, 양육 등에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기능 역량사업 그거 아닌가요? 가족기능회복사업.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여기 보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취약가족 전문상담을 한다랄지, 사례관리를 한다랄지, 생활서비를 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돌보고,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이랄지, 손자녀 돌봄, 재난피해 위기가족 긴급지원이랄지 이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폐지를 했다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런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영란  예, 가족복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은 저희들 그동안에 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희망드림이라고 이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남도에서 이 사업이 편성목을 쪼개서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폐지하고 가족지원센터 운영에다가 사업비를 다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가족센터 운영비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과장님한테 하시겠어요? 
○위원 장경순  예,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이번에 신청사 관련해서 문화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이쪽에 문화센터가 새로 생기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센터? 
○위원 장경순  예예, 거기가 생기면 가족센터가 그쪽으로 바로 들어온다고 신청사팀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우리 가족센터가 작년 말에 우리가 재계약을 해서 2028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쪽으로 문화센터로 이전을 해서 옮긴다는 말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순천대에서도 그렇게 다 확인이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굳이 지금처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전에는 사실 공간이 없고 해서 굉장히 사업자들이 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렇죠. 
○위원 장경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래서 만약에 또 가족센터에 관심이 있고 그런 법인들이 있으시면 다음에 위탁기간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 그때 응모하시면 저희들 새로 짓는 가족센터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여기에서 가족센터에서 바로 그러면 우리가 2026년….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2025년.
○위원 장경순  2025년이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순  2025년에 바로 이쪽으로 다 이전을….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2025년 12월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게 신청사팀하고 다 협의가 됐었나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이거 추진 자체를 신청사건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어제 그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잘 모르던데. (웃음) 서로 업무 간에 협의가 잘 되었는지 해서, 어제 그쪽에서는 잘 모르고 있길래.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는 지금 그게 30억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5억,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분 시비는 신청사건립과에서 아마 시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예산은 그런데 이전에 관해서 어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신청사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부서 간에 그런 업무 조율이 좀 더 명확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92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하고 거기에서 삭감한 부분에서 493페이지에 다시 세운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도·시비 492페이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492페이지요.
○위원장 이영란  예, 삭감을 했는데….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이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편성목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탬e 시스템에서 자꾸 오류가 떨어져 가지고 시스템 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편성목을 사업별로 세부로 나눈 겁니다, 2개로.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사업 그만큼만 빼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 편성목에 2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각각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분리를?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복지 관련해서 질의를 쭉 했었는데요, 국장님. 아까 보육아동과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마을공동체 자치혁신과에서 돌봄사업을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듣기만 들어 주십시오, 국장님이랑. 
  그래서 지금 5인 이상의 단체 예를 들면 부녀회, 입주자대표, 입주자회의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돌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에서는 돌봄수요가 지금 많죠, 그죠. 어저께 신대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아동과에서는 그걸 좀 공유하셔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선 동네에서라도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라도 운영비라도 공모를 해서 작은 돌봄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공유하셔서 또 우리 입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 우리 허가민원과에 청원경찰분이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1분 근무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1분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청원경찰분 바디캠을 구입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같이 허가민원과에도 바디캠이 갑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위원 유승현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아마 허가민원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원경찰분도 지금 바디캠을 같이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시시비비를 따졌을 때 민원실에서 특히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얼마 안 하니까, 진짜 뭐 한 30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필히 나중에 법적인 것도 그렇고, 이러한 바디캠들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업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안부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녹음을 하면 합니다하고 고지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유승현  아, 바로.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바디캠 문제도 바로 저희들이 그건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즉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신체 그런 손해도 많이 입기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장경순 위원님.
○위원 장경순  아니, 예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민복지국에서 우리 민간위탁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장경순  그러죠. 근데 민간위탁을 할 때 물론 선정에 대상자가 많이 없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례사회복지관 이런 데 위탁기관이 많은데 한 업체가 보통 20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업체들이 거기에 응모도 할 수 있고 그럴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업체가 그냥, 이게 20년 하는 것은 사실 개인 거지 이게 우리 시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복지국 국장님께서도 보시면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예산 관련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보건소장 채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400만 원 증액된 220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581페이지 보건의료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의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감액된 32억 9400만 원입니다. 
  581페이지 중단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원 감축 및 상급종합병원 파견근무로 발생한 농어촌 진료의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의과 미상주 보건지소에 주1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수당으로 기타직 보수 55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CI 교체나 시설 유지관리 비용, CCTV 임차료 비용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에서 582페이지 상단부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소 우리 CI가 교체됐기 때문에 교체비용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했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왕보건진료소의 보일러 고장 및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평죽보건진료소 담장 및 조적공사, 노후 외벽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공사비 증액분으로 시비 30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3쪽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공공의료팀의 팀원 증원 및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4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지역의료 네트워크 형성 및 의료기관 지원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 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필수의료분야의 재정근거, 지원근거 도출 등 후속 연구용역을 추진학 위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올해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료거부 집단행동으로 상급병원 환자 역전원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계 상황 호전까지 해당 병원의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필수질환 순환당직제라든가 소아긴급진료센터 참여 당직수당, 임산부·신생아 전용구급차 운영비 등 경상사업보조금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소아응급실 운영을 목표로 의료기관의 소아진료 역량강화를 위해서 당초 소아긴급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를 소아응급실 의료장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서 활용도가 낮아진 보건소 보유의 대형구급차를 임산부·신생아 전용구급차로 용도변경해서 임산부·신생아 전용구급차 구입지원비 3억 원을 감액하고, 대형구급차 내부에 인큐베이터 등 필요한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중단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84쪽 하단부, 585쪽 상단부까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내 의약업소 등 온라인 자율점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85쪽 중단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사업은 공공심야약국 약사 인건비 부족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질병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000만 원입니다.
  589쪽 방역소독 관리입니다. 노후화로 수리가 불가능한 위생해충포획기 37대 대체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빈대 방제 대책입니다. 작년 12월에 교부된 도비 특별교부세로 국내 빈대 발생에 따른 빈대 방제약품 구입비로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9쪽 중단부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치료자 본인부담 지원을 위해서 3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589쪽 하단부에서 590쪽 상단부까지 코로나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 확인을 위한 양성자 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올해 4월까지 민간경상보조금을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종합방역대책 추진입니다. 효과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존의 휴대용 진드기기피제 스프레이를 보관하는 비치 방식에서 대용량분사기로 교체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셩하였습니다. 
  590쪽 중단부에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다목적 방역방제차 구입비 부족분으로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는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592쪽 에이즈 진료비 지원은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부족에 따라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쪽에 있는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아래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93쪽 보견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 120% 이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등을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 120% 초과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97페이지 치매환자 및 가족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조치하였습니다. 
  598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99쪽 정신질환치료비 지원과 아래쪽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599쪽 하단부 전 국민 마음건강증진 사업과 600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조치하였습니다. 
  600페이지 하단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정신보건시설 김장부식비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정신보건시설 김장부식비를 각각 감액했습니다. 
  601쪽 인운영비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의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600만 원입니다. 
  609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와 에코뷰티사랑봉사단의 봉사활동 유니폼 구매를 위해서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단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원을 감액하고, 611쪽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609쪽 하단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수산물 위해관리와 더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 집중관리시설 점검 확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해 3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09페이지 하단부에서 610페이지 상단부까지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는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에 따라서 정원 내외 음식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깨끗한 위생업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 46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순천시 CI 교체에 따른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할인업소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순천만국가정원에 종량제봉투 지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전문적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3대 청결 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식품유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96억 1900만 원 대비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93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5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교육사업과 615쪽 하단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616쪽 하단부에서 617쪽 상단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1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암 조기검진 사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조정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621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작년 대상포진 월평균 접종자 수를 반영하여 약품 구입비 3억 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622쪽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했으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하단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약품 구입비를 2400만 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623쪽에서 625쪽까지 건강증진 관련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자가 없어서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경로당 신체활동 프로그램, 시민걷기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625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진료, 예방접종 등 업무 활성화에 따라 의료폐기물이 증가하여 보건소 민원실 및 방사선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변경조정했습니다.
  다음은 627쪽에서 628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퇴직적립금과 관내여비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62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봤는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모든 것이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많은 여러 장소에 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리지침과 설치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수가 많으면 안 되겠지만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련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랑 신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저도 이게 굉장히 이 상황을 겪어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또 느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생명을 진짜 많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번에 기능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심장충격기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것보다는 타사 링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에 들어가면 이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다라는 게 다른 링크로 넘어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또 이걸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개선을 했을 때 이걸 넣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별도의 보건소에서도 홍보용으로 종이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종이에도 표시를 해 놓는다고 어렵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같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전체 394대가 공공기관에 비치가 돼 있고, 올해도 39대 예산을, 수요조사를 또 했습니다. 필요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도 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맞습니다. 교육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란 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야지만 빨리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이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링크가 다른 데로 넘어가더라고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거 맞긴 한데 기능개선할 때 한 번쯤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임산부·신생아 전용구급차 운영비라 그랬어요. 추가로 인큐베이터랑 어떤 시설을 추가하겠다 그랬는데 원래는 임산부·신생아 전용구급차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삭감을 하고 대체로 시설물만 추가로 기존 앰뷸런스에 하겠다는 거죠, 구급차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지금 저희가 로터리클럽에서 대형구급차 하나를 기증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소형 작은 구급차는 활용이 많은데 많은 활용이 없어서 이것을 전원할 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거에 장비를 좀만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해서 이거를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어차피 기증받은 새 대형구급차에 이 장비를 더 추가로 부착을 하겠다는 거고….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인큐베이터 시설만 하면 고위험산모라든가….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구급차는 평상시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구급차가 되는 거죠? 임산부·신생아만 합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아닙니다. 일반인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번 대형구급차는 주로 상급병원의 고위험산모라든가 소아응급환자라든가 이런 전원할 때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차로 이렇게 해 주고, 필요하다면 일반시민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보통 대부분 각 병원들이 위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에서도 지금 행사라든가 이렇게 지원 나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이용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왜냐하면 임산부나 신생아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접한 뉴스에서도 어느 지자체 10년 동안에 10배가 떨어졌더라고요. 200 몇 명 신생아였다면 지금은 21명이랄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발생빈도 대비 이 차가 거기에만 사용이 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러면 일반인은 전혀 사용을 안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모나 유아, 소아 중증환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하는 방법….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거는 민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럼 이제 운영….
○보건소장 채연석  예, 시에서. 쉽게 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병원에서 비용은 납부하고, 이용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병원에서 민간구급차를 돈 주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소아나 고위험산모 등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 차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사실 그 차를 운영하는 우리 인력들….
○보건소장 채연석  그건 병원에서 하는 걸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우리가 차만, 필요하면 위탁해서 하지 않고 차가 우리가 큰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위원장 이영란  자산으로서 우리 순천시가 보유만 하고 있고 병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쓴다는 거죠?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때그때 차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영란  그럼 상황이 응급 시인데 언제 병원에서….
○보건소장 채연석  어차피 아까 말한 대로 응급 시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앰뷸런스 위탁업체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요청하면 우리 기사가 가서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위원장 이영란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보건소장 채연석  아니, 우리가 가서 차를 갖다주는 거죠, 거기로. 그래가지고 싣고 가는 거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차가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갖다주고….
○보건소장 채연석  아니요. 구급차가 어차피 위탁해서 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것은.
○위원 유승현  구급차도 전화를 해야 돼요, 똑같이.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근데 구급차는 전화함과 동시에 가서 싣고 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보건소에서는, 사실 또 구급차만 하신 분들은 운전의 어떤 기술적인 면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일반 우리 보건소 운전직에서 그걸 갖다주고 응급상황 시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데 시스템 운영상 좀….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취지는 보통 병원들이 구급차를 업체에서 불러다 하잖습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차 규모가 사이즈가 크고 안전하기 때문에 보건소 구급차를 좀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평생 운전직으로 계신 분들이라 다를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것도 무진동입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아까 언뜻 보니까 있던데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기정액이 0인 걸로 나왔던데.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시비가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페이지….
○위원장 이영란  584페이지 기정액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시비로 1억 2000 세워가지고 이미 집행이 됐고요. 이번에 부족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1억 6000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1년 사업비가 2억 8000 정도 드는데 저희가 1억 2000은 시비로 이미 기정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필요한 것은 국비를 요청해서 1억 6000을 추가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2억 8000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 예산서로 봐서는 기정액이 0로 돼 있고 추경액이 국도비로 해서 1억 6000만 원 와서 원래 예산이 없었나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연석  원래 자체사업으로 1억 2000을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달빛어린이 국비 지원이 있어서 별도로 추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그렇게 돼서 내려온 돈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는 예산서 구조상 과장님,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이에요.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서가 다시 만들어지죠? 그럴 때는 기존에 운영비 그런 것은 따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하신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의료과장 황선숙입니다. 
  예산 형편상 시비는 자체적으로 시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은 작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다 보니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1억 6000이 세워졌고, 이 1억 6000도 사실상 너무 부족해서 알고 있음에도 시비를 1억 2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5억인가 추가로 세웠었고요. 인근 광주는 9억 5000인가 세웠었거든요, 별도로.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다르니까 별도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이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통합본을 보면 같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걸 여쭈는, 통합본에는 같이 나올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통합본에서는 같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소장님, 간단하게. 지금 대상포진 보니까 의약품이 국비 매칭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정홍준  지금 그럼 전반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용률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도 이게 접종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줄을 서서 당장에 많이 왔었어요. 근데 올해도 그렇게 올 걸로 봤는데 사실상 저희가 봐서는 작년에 그때 한번 선풍적으로 많이 맞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접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간 맞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현재는 많지 않다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대상포진 자부담 있죠? 본인부담.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65세 이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고, 일반 시민은 한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4만 원. 아마 일반병원에서는 제가 1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한 50% 이상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새 파상풍 예방접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맨발걷기가 상당히 홍보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접종률이랑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접종률을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아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맞았고요. 아직 6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아까 파상풍이라든가 이런 것, 대상포진이라든가 접종률이 거기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거의 접종률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65세가 이렇게 또 되니까 예산편성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상으로 선착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볼 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파상풍은?
○보건소장 채연석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계속 다 맞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줄을 섰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을 내부적으로 해보면 작년에 많이 맞았고, 개인적으로도 병원에 많이 갔고, 또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1년 내내 이렇게 접종하다 보니까 시간 되실 때 오십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막 밀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없고 지금이라도 가면 맞을 수 있다?
○보건소장 채연석  예, 이번 예산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예산안 61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AI·IoT 기반 해가지고 건강사업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이게 우리 9988이 일몰사업이 되면서 이게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9988 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신 거예요?
○보건소장 채연석  그건 아니고 이것이 전부 다 국도비 사업인데….
○위원 유승현  아니라고요? 
○보건소장 채연석  아니, 국도비 사업인데 보조금 변경으로 국도비가 줄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국도비 사업이 줄었긴 했는데 그럼 9988 그거하고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코로나때 도입이 되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타 과에서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이 내용도 똑같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란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9988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 건강증진과 고유 국비 사업이어서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그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유사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1인 혼자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비대면으로.
○위원 유승현  그렇죠. 비대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일몰사업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저희는 이게 비대면사업으로 대상 어르신들을 따로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9988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AI 사업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유승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서비스에 대한 질과 아니면 내용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대상은 겹칠 수 있지만 9988 쉼터 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대상이 겹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은 겹칠 수 있어요. 
○위원 유승현  근데 똑같은 수혜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621페이지 하고 623페이지가 지금 앞서 보건의료과에서 주신 말씀처럼 목이 시비만 예산이 따로 있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번 이렇게 목을 각각 분리한 것 같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대상포진사업 말인가요?
○위원장 이영란  예, 대상포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도에서 주는 돈 원래 기정액이 5900 정도였어요. 그래서 삭감을 2400 정도 하고 3500 정도입니다. 그럼 도에서는 이거 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도비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이 대상이고요. 저희 시 자체사업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걸 좀 명확히 알려주셔야지 약간 두리뭉실하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러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서로 생색내기로 도에서는 무슨 도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도비는 취약계층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취약계층이 이 3500으로도 충분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평생 1번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65세 이상 도래하면 조금은 늘어나지만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시 예산도 무려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위원장 이영란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3억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8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이미 맞으셨고, 또 병원에서도 많이 접종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올해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거는 그러면 예측을 너무 잘못한 거죠, 이렇게 많은 액을 삭감을 했으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작년에 처음 했을 때 8억 예상을 했었고….
○위원장 이영란  똑같이 했다는 것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이영란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더 늘어날 리는, 65세 이상만 되면….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우리가 비용추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얼마가 맞았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래도 전 시민 대상으로 하면 부족하긴 한데 이게 개인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시긴 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래서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도 보건소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은 3억이란 돈을 삭감을 했을 때는 그건 앞으로 좀 비용추계를 철저히 하시도록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일반안건 10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정홍준 의원 대표발의)(정홍준·박계수·강형구·우성원·김태훈·오행숙·양동진·이영란 의원 발의) 
3.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유승현·최미희·장경순·서선란·최현아·이영란·우성원·김미연·장경원 의원 발의) 
4.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의 계획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향후 5년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 2024년부터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와 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서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님은 향후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입니다.
  시민광장 총 사업비는 48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아까 사전변경이나 예측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 차기반영을 조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초에 2023년 7월에 저희들이 2억 편성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불찰사항입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문제는 지금 이거를 투자심사를 받으셨다 그러셨나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어떻게 투자심사를 받으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투자심사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에 했었는데 저희 추경사업에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그것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투자심사를 받으셨냐고요, 이끌어냈냐고요. 주신 서류는 안이거든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 안으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지방재정투자 심사분석 의뢰서가 있었어요. 투자심사를 도에서 받았습니까? 자체 그걸로 받으셨어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자체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행정 전체가 그걸 다 간과를 하고 심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지방재정투자심사는 6월 29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추경예산 7월에 30 삭감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에 반영됐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 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그 당시 투자심사부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까 제가 앞서서….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시기적으로 안 맞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법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당초에 그것도 추경에 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설령 이 부분을 놓쳤다 하더라도 2024년 본예산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서에는 매년 이 예산서 세우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을 발간을 해서 저희들한테 같이 들어오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장 이영란  그게 예산 할 때 필수조건이잖아요. 이러이러한 책들을 갖고 같이 문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 책자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다시 거기에 보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 그러는데 그때 부결을 시켰으면 2024년도 예산을 짤 때 그 계획을 세워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맞습니다. 근데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 2억 삭감한 내용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됐었다, 공감대 형성 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그 부분이 당시에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려 그러는 것은 제가 충분히 그동안에 전해 들었고요. 분명한 것은 이런 계획이 들어서지 않는 것은 투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지방채 발행되지 않고.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게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인받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지금 2026년도에 완성한다 그랬어요, 사업기간이. 그때까지 이 예산 재원으로만 계획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483억으로.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시민들이 간담회장에서 말씀 주신 제2의 그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건 별도로 아까 투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렵니다, 그 2차 부분은.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단순한 말이. 제가 말한 거는 투자 재원의 전체를 지금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하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별건으로 또 그건 2차로 다시 우리한테 다시 넣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우리가 중장기로 봤을 때 순천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정확한 거는 2차까지 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은 2차까지 다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계획을 세워 주셔야죠,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포인트는 우리 시 예산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심의할 때 재원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향후 다음에 심사를 했을 때 다음에 하다못해 지방채 발행할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놓치고 나서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낼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못 해줍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라 이거죠,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올 때 그 계획서까지 다 넣어서 중장기의 어떤 재원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아, 올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막말로 2024년에 같이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꾸 기본에 대한 법령을 위반해 놓고 그냥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예산이 483억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2022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483억이 그때 추계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재정계획도 안 세워 놓고 무조건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2023년 6월에 심사를 해버렸다는 것이, 자체심사를,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제가 중앙투자심사까지 아까 500억 안 맞춰서 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백번 이해를 하더라도.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 절차상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랍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철거 부분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도심도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고 절실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어디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요인이 된다는 거죠. 시급성이 있고 절실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483억이라 해가지고 당장 본예산 들어올 때 이제 이거는 용역해 보니까 얼마니까 얼마 되렵니다 여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 첫째, 이 심사가 안 된 것은 다음 예산 추계해서 예산 조달할 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후 반영할랍니다, 2023년 12월로 딱 써놨어요, 주신 서류에 보면. 근데 반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2024년도 예산안 거 다 봤어요, 반영시켜 놓은 게 있나. 안 해 놨더라고요. 근데 마음만 앞서 가지고 이러이렇게 한다 그러면 글쎄요. 우리 순천시 전체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합당하다고 말씀을 주실까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에 마무리되고 추경 때 그때 못 했기 때문에 보완을 못 했었고, 그다음에 의회의 지적사항이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아마 2022년도 행감 때인가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내년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산실에서 갖고 와가지고. 근데 금액이 조그만 단위고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틀림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시는 걸 건데 아까 같이 제안서대로 2구역까지 다 할 것 같으면 그 계획이 더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시기적으로 좀 터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드린 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참 난감하시기도 하시지만 이거를 더 세밀하게 추후 우리가 분석을 좀 하셔서 2지역까지 갔을 때 우리가 2024년도 는 얼마, 아니, 2024년은 지났으니까 2025년도에는 얼마, 이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얼마가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갖추시면 어쩔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일부러 방송을 튼 이유는 시민들이 요구했던 제2구역까지 들어갈 것인가 아닐까에 대한 확답을 분명히 주시고요. 주시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막연히 단장님이 가시고, 또 이 업무가 다른 데로 혹시라도 이관이 되거나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데 2지역까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것도 또 다시 불씨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의회에서 뭔 돈을 이렇게 또 많이 갖다가 세웠냐, 못 해준다 왈가왈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을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공개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1차 사업은 올해 2억 5000을 세워 주면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고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고 추후에 2차 부지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완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 중기지방재정법에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이영란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이미 올려가지고 2023년도에 그런 과정을 안 거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해버렸고, 그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하고 나서도 지금 다시 예산이 올라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2024년도 예산 올릴 때 할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준비를, 2024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2024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때….
○위원장 이영란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나오잖아요, 같이.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도 의회의 지적사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놓쳤던 겁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 이영란  단장님, 저번부터 자꾸 주민의 공감대를 우선시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계시지만. 그 프로젝트에서 뭘 담을 것인지가 우리가 더 메인 주문사항이었지 주민과의 공감대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지금 보고할 때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부터.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 단장님 안 계셨죠. 다른 단장님이 하셨는데 그때 가장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것이 이 광장에 뭘 담을 것인가가 가장 큰 저희들 화두였어요. 그걸 가지고 와 주라가 저희들 요구사항이었죠. 근데 역시나 지금까지도 그건 안 들어와 있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 그것은 엊그제 추경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어싱길이라든가 바닥분수, 조경 하고 그 안에 캐릭터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을 해가지고 시의회, 시민들, 주민들 만나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그 안에 캐릭터를 집어넣고 테마를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 어싱길 운운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주인구도 없는데 어싱길 만들어서 누가 와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어싱길을 걸을까요. 그건 내버려두고 그런 평이한 기획을 하시려면 안 하는 게 낫죠. 독특한 뭐가 있어야, 콘텐츠가 있어야지만 온다는 거지 지금 막연히 던져 주시잖아요, 어싱길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겠다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고요. 애니메이션은 저희 클러스터기 때문에 AI라든가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테마를 집어넣어가지고 할 사항이고요. 전문가의 공모로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앞으로 향후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정원박람회처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꾸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오라는 거고 그러는 건데.
  유승현 의원님이 지금 의견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궁금한 게 우리가 만약에 2차가 되었을 경우에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올해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그게 결정고시까지 됐을 경우에 내년부터 시작했을 때와 지금 시작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2차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로 내년 말쯤에나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는 결정이 되거든요.
○위원 유승현  2025년 말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게 같이 되면 같이 공사를 할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사업부지가 연차적으로 가야 되죠, 그것은.
○위원 유승현  그죠. 연차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1차 부지를 계속 공사를 할 테고 아니면 논의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2차분에도 똑같이 그 예산이 한 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2차분에는 또 2안에 주셨던 그 부지를 그때 또 진행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일 고민됐던 게 뭐냐면 일류기획단에서 제작기지센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38개 기업이 들어올 거다라고 벌써 MOU 비슷하게 동의안 같은 걸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딱 1개 기업만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작기지인가는 약간 제가 좀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어떠한 안을 넣을 수 있는가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일단 보상비, 용역비, 철거비, 공사비 이런 게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1차분, 2차분으로 또 나중에 나눠질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에 대한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올해 하반기 때 진짜로 건물주들하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있고, 그리고 콘텐츠를, 어차피 2차를 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1차를 하고 나서, 똑같은 말이긴 한데 1차가 되고 나서 2차가 되면 또 다시 전체 큰 틀을 다시 또 짜가지고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1차 계획에 연계해 가지고 2차 계획을 수립해도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1차 계획을 다 받아봤지 않습니까. 어떠한 콘텐츠를 넣을 건지 다 받아봤는데 이제 2차까지 됐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1차에서 콘텐츠를 쭉 잡아 가지고 대각선으로 해놨는데 2차가 돼버렸어요. 2차가 되면 광장 자체가 또 반으로, 또 대각선으로 쪼개지는 그런 공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요. 아까 1차 부지 같은 경우 사업 추진한다면 저희 실시계획 하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협의 들어가면 최소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까 이후에이 말씀하신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그 사이에 아까….
○위원 유승현  충분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내년 연말에 그 부분이 2차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을 때는 그 부분도 우리 아까 말한 이런 용역도 추진하고 같이 철거 보상업무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아까 콘텐츠 용역에는 그 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차, 2차 2개 다 했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 내년에 1년이라는 시간에 도시관리계획의 그때 결정되고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 1년과 지금의 6개월의 그 차이가 큰 영향을 줍니까? 지금 현재 당장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6개월 정도 후에 해도 된다 이걸 2가지로 봤을 때 시급성을 한번 따져보게요. 지금 하는 것과 6개월 후에 하는 것와 이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어차피 2차를 다 하기 전에 1차도 보상이 다 끝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2차에 대한 보상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해서.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재원이 그 부분이 일시에 가는 것보다 나눠서 가는 재원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찌됐든 간에 재원은 나눠서 가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 본예산에 태웠을 때랑….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지금 483억하고, 2차 부지가 290억 그 부분을 같이 토지보상 들어가려면 많은 비용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도시계획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되니까 그다음 해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나눠서 예산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쓸 걱정은 약간 없을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과에도 골고루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어차피 연차별 계획으로 계속 쭉 갈 거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영란  그죠. 단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1차를 보상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할 건데 그때 또 그러면 2차를 또 늦게 벌려놔요. 그러면 그것이 광장으로서 역할을 언제쯤 제대로 다 갖춰서 할 수 있을까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토지보상만 되면 보상된 그 건물 같은 경우 바로바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철거만 하면 또 2차를 추후에 발주를 하시겠다는데 추후에 했을 때 그럼 또 이쪽에는 다 끝내서 해놨고 거기에 또 이쪽은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모양새면 과연 순천시가, 저는 그거죠.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한꺼번에 해야지만 같이 공사가 다 들어가야지만 마무리도 같이 되고 하는 것이지 1차 구역 해보고,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재정이 한꺼번에 투여되니까 그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신청사에 대한, 광장에 대한 예산만 우리들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에서는. 순천시 전체 예산을 두고 저희들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여될 것 같으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근데 일단 용역만 해놓고 다음에 또 2차 용역 다시 해서 한다 그러면 광장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서 한쪽에서 시청사 짓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지지대 세워놓고 철골작업하고 그러면 과연 그 효과가 생활인구가 들어올까요? 그 기한은 되레 더 요연하죠. 되레 심리적으로 순천시민들한테 거기는 뭔가 지금도 시끄럽게 하고만 있어 그렇지 어떤 성과를 저희들이 체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되레 아까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라 그래가지고 의견을 들으셨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계획서를 갖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지금 시민들이 제안했을 때 안심을 하겠죠. 가뜩이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까지 내려온 예산 가지고도 지금 시끄러워서 몇 번씩 번복되고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이 2차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더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몇 개월만 기다려 다오 그러면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광장에 대한 예산만 갖고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순천시 전체 예산을 갖고 재원배분을 고민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시민들이 의견 낸 제안서대로 2차까지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거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장 이영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장 이영란  아니, 이제 그걸 분명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 문제는 이 중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우리가 재정배분을 해서 할 것인가이기 떄문에 6개월 빠르고 늦고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희 행자위에서도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토론을 했었고요. 이상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혹시 2차 부지에 대해서 토지, 건물 소유분들하고 혹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만나 뵌 적은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2차 토지 소유자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오고….
○위원 유승현  아, 찾아왔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넣어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위원 유승현  넣어주라고 말씀한 거예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자기 것을 넣어주라고, 자기 것을 먼저 해 주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 먼저 해주라. 근데 우리가 어찌 됐든 그건 먼저 할 수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했고, 저희들이 이 앞에 국장님도 시민 설명회 했을 때도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왔었어요,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민 공감대가 부족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대로 했던 사항이고 시민이 반대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못 한다고 의회에서, 아마 시민설명회에서도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만약에 2차가 시행됐을 때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면 1차의 보상과 2차의 그걸 같이 혹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빨리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공원 조성사업은 같이 갈 수도 있죠. 
○위원 유승현  한 번에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광장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아예 1차분과 2차분이 한 번에 다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2차 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따로 이야기를 더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차이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행정적인 절차가 길기 때문에….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6개월이 짧은 것은 아니고 긴 세월입니다. 반년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고시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는데 보상단위가 계속 오래 걸린다고 하시니까, 보통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본인의 소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무리 없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뭔가를 구축할 때도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입힐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제작기지센터가 무너졌어요. 1개 기업밖에, 의향밖에 안 보인답니다.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의향.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직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일류기획단에서는 그전에 우리가 38개인데 제작기지입니다 계속, 지금 순천 어디를 가면서 다 저기가 제작기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제작기업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으로서는 방안은 원도심에 있는 빈 건물을 임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제작센터가 완전 정해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원도심 내에 있는 빈 임대 거기에 다 집어넣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게 제작기지인가 다시 의구심이 든 거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그건….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었죠, 이걸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위원장님께선 해 준다, 그래서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실시설계비를 해 주면 어쩌겠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그러면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 줘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뭘 담을 것이냐 이 2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단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단장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의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장님께서. 
  근데 지금 1차와 2차가 이렇게 있는데 2차까지 저기를 광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방금 단장님 말씀이시잖아요, 확실하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현재 1차가 보통 몇 가구나 됩니까, 이번에?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6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2차는 몇 가구입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2차는 아직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좋습니다. 그러면 1차가 60가구인데 그러면 그동안 2년여 시간 동안에 보상가액이라든가, 즉 말해서 자체감정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대강?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정홍준  안 해 봤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인 감정을 내린 부분도 있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은 추후에 보상할 때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의들이 임의적으로는 그 추세를 읽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책임성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어요. 60가구 사시는 분들은 과연 내 평수가 얼마인데 한 평에 얼마 정도 보상이 되겠나 첫째가 그거예요. 돈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60가구지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2년 동안 이렇게 여론 들어보면 몇 %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토지소유주 부분하고 별도로 미팅을 하기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잡아진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이 앞에 국장님도 그 현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 반대하는 사업은 안 할란다 그랬는데 다수들이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반대하면 안 할란다 이 말이 지금 주민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 그러면 시민광장을, 재원 확보라든가 중장기적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하는 이야기고, 그러나 시민들은 진짜 저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인데 여러분들이 반대가 있으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뭔가 중심이 없어요. 그런 데다가 그러면 감정가를 주고 평당 얼마를 줄 것이냐 지금 이것도 퀘스천(ques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우리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상가하고 얼마 정도 됩니까? 상가는 60가구 중에 몇 가구나 됩니까, 상가가?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60여 개 건축물 중에 상가가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그러면 개인 단독은 보상가액 자기들이 내려 보니까 얼마 정도 가는데 평수가 작은 데는 이것 가지고는 어디 가서 아파트 1채도 못 사겠구나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고, 또 상가 가진 분들은 평당 어느 정도면, 뭔가 영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먹고는 살 만한데 이 돈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대책이 안 선다 이런 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담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서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만약 거석한다면.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협의체도 엊그저께 같이 지금 우리 공익센터에서 했잖아요. 거기 실제 장천동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대부분 중앙동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 거기 토지소유자하고 많은 이야기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 틀로 보면 거기에 뭘 담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중앙동, 이쪽에 다 인근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건 좋지만 실제 내부적인 보상 문제가 어떻게 보면 키워드 아닙니까. 키포인트인데 그것이 빨리 됨으로써 이 공사도 빨리 되고, 늦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단장님께서 담으셔 가지고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아까 토지 보상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해 줄 사항이 못 되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해나갑니다. 이것은 추후에 감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택 같은 경우라든가 이주정착금도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주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업무보상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 비해서는. 다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법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없는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래서 지금 현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소유자 이분들의 원활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구성하고 설명을 해 드릴 사항 같고요. 안의 내용 테마를 담고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안에 토지소유자라든가, 지역상가 번영회라든가 시의회, 또 우리 시민들 의견이 그 안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 이영란  그럼 덧붙여서요, 483억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방금 보상비가 얼마인지도 결정이 안 됐다 그러고 아까 같이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보상권도 해 줘야 될 거고 이전 설치비까지 다 하고 그러는데 이 483억이 2022년도에 나온 추계 금액이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그것은 계략치로 해 놓은 겁니다. 아까 그 도로변에 있는 것이….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계략치의 예산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하고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 다 작업을 해 보고 공감대를 얻었을 때 이 예산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나가야지만 명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6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느 정도 개요를 잡아서 예산 계획서에 넣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재원배분을 하는 데 공감대를 갖고 의회에서 들여다보겠다 이거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아까 더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주민들까지 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을 말해야지 2022년도에 483억으로 해가지고 중앙투자심사 피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벌써 말씀 주신 부분에 이게 많은 차이가 있어버리잖아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 정확한 사업비가 지금 여기서 나올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추진해 가면서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올라서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또 100억 올라가고, 또 얼마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보상비는 수시로 임의적으로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이 계획서….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지금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상 감정평가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란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용역비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미리 세워주면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아까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빨리 팔고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리고 중앙동 그분들은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동에 뭔 시너지효과가 있게다는 희망고문이죠.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원장 이영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 (웃음) 돈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것인가를 계획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2차 쪽도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그 계획서를 같이 넣어 주셔 가지고 해 주면….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예산을 세워주고 사업 추진해 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태에서도….
○위원장 이영란  아이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는데 이렇게 해 줘버리면 저희가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뭐든지 끌려가요, 의회에서는 심사고 뭐고 필요 없이.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지금 이분들도 한 2년 정도의….
○위원장 이영란  이 시발점이 용역비입니다, 시발점이 용역비.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토지 건물주도….
○위원장 이영란  예산이 막대하게 몇천억이 든다면 저는 못 하게 해야죠. 정말 그렇게 해서 여기가….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가면 갈수록 공가가 더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이분들은 옛날부터 사주기를 바랐던 주택 부분 몇 분들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아까 제가 더디게 가는 게 빨리 가는 거라 그랬죠. 다음에 또 예산에서 시시비비 가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참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한 거는 2차까지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게 되면, 그죠? 시민들한테. 
  또 시민들 역시도 여기가 광장으로 되기까지는 토지 소유자들도 협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마냥 고집만 부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서로 양보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협조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건 엄포예요, 제가 볼 때는 엄포.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사업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럼 바로 해 나갈랍니다.
○위원장 이영란  충분히 저희들은 저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동빨래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예산실 소송 손해배상금 등 외 7건 3억 543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및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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