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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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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8.  7.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양동진·서선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태훈·최미희·장경원·장경순·최현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김영진·나안수·오행숙·강형구·장경순·양동진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8.  7.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1.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양동진·서선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태훈·최미희·장경원·장경순·최현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98호입니다.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1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에서 시설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구를 추가하고, 안 제20조는 준용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1쪽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영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여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분야별 관련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안으로 의견 없음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김영진·나안수·오행숙·강형구·장경순·양동진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경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원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3호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홀로 병원 이용이 힘든 관내 1인 가구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하고 기여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8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내용 및 수행기관 선정,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동행 매니저의 자격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3쪽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장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홀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관내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에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03호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1인 가구 증가로 우리 시에도 병원 동행 서비스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상위법률 또는 기 제정된 우리 시 통합돌봄 조례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생활 돌봄으로 통합지원대상자에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건강한 재가 요양돌봄 지원으로 병원 및 일상생활 이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부산, 광주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및 통합돌봄사업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25년부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고, 사업추진 시 별도의 조례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 시에 맞는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방금 우리 주무부서장의 검토의견으로는 기 겹치는 내용이고, 25년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시범운영을 할 테니 조례 추진을 보류해 달라 이런 것 같은데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셨는가요? 
○위원 장경원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의원이 대표발의할 때까지는 순천시민 전 대상으로 하고자 했었으나 아직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비용추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대상 범위를 가늠을 못해서 우선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려다 그 누수가 되는 부분, 1인 가구와 또한 청·중장년층의 누수된 부분을 먼저 타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했고요. 
  주무부서 의견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무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되, 점진적인 시범 운영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자고 했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조례를 발의해서 근거 있는 집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 맞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주무부서장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조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겹치는 지점인가요? 대상자는? 
○위원 장경원  대상자는 사실 주무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 부분만 하고 있고, 그 위의 부분에 저는 1인 가구와 19세에서 64세까지 1인 가구까지 해서 대상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65세 이상 1인 가구는 동일하고.
○위원 장경원  65세 이상은….
○위원 유영갑  동일하죠? 
○위원 장경원  동일하고 1인 가구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유영갑  1인 가구 19세에서 만 64세까지는 사각지대니까 이 조례로. 
○위원 장경원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따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유영갑  과장님께 질문. 
○위원장 이영란  네, 그럼 우리 장경원 위원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계시고,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저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이영란  예, 계속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이거 비용추계서는 협의해서 제출하신 거죠, 주무부서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서 주무부서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이 비용추계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면 이거 장경원 의원님이 비용추계하신 건가요? 산출 근거자료를 노인복지과에서 제출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요.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대표발의하신 장경원 의원님께서는 만 65세 이상은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시범운영하더라도 충분히 겹치는 지점이기 때문에 혜택이 가능하지만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1인 가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야지만이 병원 동행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18세부터 64세까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서비스 안에 병원동행 돌봄 서비스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 유영갑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만들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하면 과장님께서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유가 뭐죠? 
  조례로 더 명확히 하면 훨씬 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조례가 없더라도 기존의 제도 틀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운영을 해보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범운영을 해보면 별도의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 유영갑  아, 그니까 지금 장경원 위원님하고 과장님 말씀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만 18세에서 64세까지도 충분히 병원 동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다음에 굳이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주무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병원 동행 서비스는 있어야 되는 건 필요성은 확실히 느끼는데. 
○위원 유영갑  좋은 제도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네. 근데 조례의 각종 법이나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이 안 됐을 뿐이지 개별화된 단위별 조례가 계속 이렇게 단위별로 작은 범위로 조례가 생겨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 정리해서 통합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미 기존의 법들에 정리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더 세부적인 법률,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개별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사업이 중복으로 남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중복이 된다? 이해 못했어요, 그 말은. 중복이 된다는 말은 이해를 못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사업이 그 법의 기준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병원 동행 조례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노인복지과에서 따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병원 안 갈 사람이 막 두 번, 세 번 가버릴까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기관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않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업무분장에 혼선이 올 수도 있겠다, 그 조례를 만듦으로써?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영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저도 추가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법을 입법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입법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걸 실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현재까지 이런 게 상위법상 전부 다 돌봄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장경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니까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게 떠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저희도 우리 장경원 의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당위성 갖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순천시가 시범운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증거를 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다시 또 조례를 우리가 통합을 하든지 1인 가구에다가 넣든지 그런 조례들이 복지 조례가 또 있잖아요, 1인 가구에 대한 것도? 그때 해도 별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 의원이 발의를 함으로써 당장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시범운영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의원님이 생각을 잘해 주셔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작년부터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려고 예산까지 올렸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
  제가 노인복지과로 와서 보니까 그전에 통합돌봄사업에서 병원 이동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시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이 원활하지가 않고 또 의료 치료가 제대로 안 되겠다라는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사업계획서에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요. 
○위원 유영갑  예산실에서 잘랐어요? 그때 예산실장 누구였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더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해서 보고를 현재 계획서에 다 마쳐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올라왔고요. 
  그 18세부터 64세까지는 일상지원서비스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를 보는 케이스가 그럼 많이 있었나요? 저희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이 주고자 법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법을 내니까 조금 묘한,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그래서 저는 되레 말씀드린 대로 이 증거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 올리기도 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아까 업무분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다시 우리가 집행부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닐까요, 그래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제가 업무분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아까 계속해서 나열해서 드렸듯이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는 올해 제정이 됐고요, 2026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법률은 이제 제정이 된 거고요. 
  우리 순천시에는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조례상에가 이미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란 얘기를 드렸고, 우리가 선도사업을 19년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다가 22년에 예산이 소진이 되고, 23년에 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을 못하고 축소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비단 예산, 그래서 저희가 의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했다가 안 된 부분도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을 진행하려고 진행 중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말씀 잘 주셨어요. 제가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죠, 다시 말하면. 그죠? 그래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할 때 우리 시에서 정말 성대하게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자녀들 보고 걱정하지 말고 일상적인 활동을 해라, 우리가 다 부모님들은 케어하겠다 이게 우리 순천시의 통합돌봄으로 국가에서 준 자금으로 했는데 그것이 소진되니까 흐지부지되고 그 사업이 계속 아시죠, 우리 했던 것 인제동에 그런 것까지 거쳐서 결국은 폐쇄가 되고 많은 매몰비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시 통합돌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고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지금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부서의견이랑 이제 다 들은 걸로 했으니까요. 제가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주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장경원 위원님 다시 발언대로 서 주시고요. 
  발의하신 우리 장경원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 소관 2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 의안번호 4211호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일자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용을 단순화하고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제23조 관련 조례 명칭 수정, 제17조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와 상충되는 사무위탁기간 삭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안건 책자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의안번호 제4212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수면 여건 등의 문제 및 유사 돌봄사업의 증가로 업무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사업을 일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 일몰에 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쳤으며,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안건 책자 10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삭제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와 상충되는 17조 3항을 삭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7조 3항은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는 5년으로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앞으로 5년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안 제안설명 및 재위탁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106쪽 의안번호 제4213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가칭 트리마제 1차, 2차, 푸르지오어린이집 3개소가 위탁대상이며 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5년 동안 위탁코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평가 심사 기준에 따라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작성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과 우석어린이집 2개소로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은 현 위탁체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위탁운영 포기에 따라 위탁체를 변경코자 하며, 우석어린이집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관련 법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립 한신더휴어린이집은 계약체결일부터 현 위탁체 잔여기간인 26년 12월 31일까지를 위탁기간으로 하며, 우석어린이집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또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되며 민간이 보유한 전문자격, 지식, 풍부한 현장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발언대에 계속 서 주십시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결산보고서 내용 보면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했을 때처럼 성신원 어린이집에 대한 공사 포기 이거 반납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또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결산내용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장경순  네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성신원 기능보강사업비도 저희가 처음에 응모할 당시에도 설계비에는 본인부담이라는 사항을 몇 차례 간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시설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준비를 해서 응모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건축비나 이런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도무지 법인 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고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시설이 자꾸 인구 감소를 해서 입소하는 원아들도 조금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더 많이 해야 할 사항인 것을 저희도 이번에 느꼈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그 사항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저희가 확답을 받고 추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서류상으로 어떤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육과에서 내 주신 이 별지로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의안을 제출할 때 다음 회의가 있으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5월 27일까지 자료를 냈어야 되죠? 근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별지로 들어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과에서는 기간 내에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제출을 기간 내에 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출을 했으면 다시 본 책자에 들어와 있는지, 그전에 잘되어 있는지 담당 과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빠져 있어서 저희가 다시 법무팀이랑 의회 전문위원님이랑 다시 의논을 해서 이걸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범인을 대령하시오. 
○위원 장경순  예산실 올라오라 할까요? 
  그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한신더휴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한신더휴어린이집은 위탁업체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에요. 근데 계약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수가 정원이 49명에서 현원이 42명이면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지금 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거 포기를 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이 한신더휴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면서….
○위원장 이영란  저기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보고가 아니고 그 앞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안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위원 장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을 종결한 다음에 지금 연이어서 장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우리 장경순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위원 장경순  네,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여기 재위탁 사유에 이직이 잦은 보육교사 채용에 신속한 대체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라는 자체가 이 서비스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보면 우리 동부종합센터, 그다음에 한신더휴, 그다음에 실버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순천은 한신더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위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체는 원래부터 이직이 많아요. 그렇죠? 이직이 많으면 그다음에 시에서 대체교사를 보통 파견을 합니다. 그러죠? 2주 정도는 파견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잦은 이직이 있고, 또 채용하는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여기 정관을 보니까 굉장히 그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걸 다 파악을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 백선영 원장님도 순천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백선영 원장님은 저희가 채용한 사항이 아니고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에 응할 때 그 자체에서 이 원장님을 정해서 오셨던….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 올라올 때 이분이 원장으로 해서 이 원장에 대한 평가를 했잖아요? 이 원장이 10년이 넘고 이런 거 평가를 안 하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때는 위탁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위원 장경순  위탁법인에 보면 위탁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을 보고 분명히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파악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백선영 원장님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위원 장경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데 왜 2년 만에 사업 포기를 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요. 그니까 이거는 백선영 원장님이 사업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위원 장경순  어쨌든 모든 책임이 원장님이 지는 거잖아요. 그 유치원을 운영할 때,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원장님은 지금 이곳은 우리가 위탁법인에 줬기 때문에 위탁법인에서 이 원장님을 채용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운영법인에서 운영포기를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이 원장님은 운영권 자체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순  과장님이 업체를 심사할 때 이 심사기준표를 보면요, 100점 만점에서 이 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점수가 35점이에요. 그러면 원장을 이미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지, 원장은 거기에서 선택을 물론 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할 때 이 원장이 기본적인 교양이나 전문성을 보고 지금 채용을 했잖아요. 아니 채용을 한 건 아니지만 위탁을 줬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위탁할 때 위탁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한정이 돼 있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이 들어왔을 때 부분이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운영체의 공신력일 때는 이 운영법인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위원 장경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니까 사회서비스원을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을 계약을 할 때 심사가 있었잖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할 때 이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게 아니고, 물론 위탁업체의 공신력, 그다음에 위탁시설 운영의 실적, 그다음에 위탁 원장의 전문성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탁업체의 시설 운영 실적이라든가 내정자의 전문성은 분명히 확인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안 하시고 그러면 35점이라는 이 점수표를 배정을 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35점이요? 
○위원 장경순  심사표 저한테 보내주셨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3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0점으로 돼 있는데…. 
○위원 장경순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35점으로 주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 그 당시….
○위원 장경순  그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해야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 그 당시 기준으로.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때 이런 걸 이미 이 원장에 대한 배점을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다 확인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2년 만에 포기를 한다는 건 얼마나 행정력 낭비이고 또 그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원장님 바뀌거나 그러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선생님들이 다 바뀌지는 않지만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선생님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선생님이 바뀌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또 2주 단위로 한 번씩 파견을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체 포기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셨거든요.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처음에 심사를 할 때 잘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아무래도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업체라고 해서 지금 순천시의 전체 업체들 이런 복지업체를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종합센터, 또 실내주야간보호센터, 이렇게 도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순천에 있는 모든 업체를 이런 업체들이 다 가져가면 순천시에서 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순천시를 어떻게 믿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데 다 이런 업체들한테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물론 줬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 줘버리면 순천에 있는 그 많은 업체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위탁할 때 심사배점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사회서비스원이 국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으로 되면서 이 시행령 자체에가 공공기관 배점을 10점이라는 것을 배정표에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0점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다른 점수를 저기로 해도 국가정책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배점표에 의해서 배점하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업체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운영하는 시설을 보면 전체가 11개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유독 순천 시설만 3개,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업체가.
  순천시만 이렇게 이 업체에다 유독 많이 준 이유가 뭘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한신더휴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그거는 답을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느껴지고, 만약에 이런 업체가 이제 한번 이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다시 또 입찰을 물론 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업에도 입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또 할 거 아닙니까, 또 재위탁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모 기관은 같은 데잖아요. 그러면 그런 페널티는 어디에다가 명시를 해 줍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어린이집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감독 소홀은 아니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더 확대되기 전에 저희가 서비스원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었고 사회서비스원 또한 이 인사지침에 대해서 최대한 수정을 해보고 조정을 해보려고 위에 행안부에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벽이 높아서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단계에 걸려서 넘어왔던 상황이고. 
  저희가 앞으로 혹시나 더 많은 상황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위탁포기서를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해서 지금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페널티에 관한 사항은 신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랑.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면 거기다 분명히 저희가 명시를 해서 앞으로는 응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정해놓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중도에 이렇게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그래야죠. 왜 말을 잘라요, 할 말 있으면 싹 해야지. 언제 생긴 제도예요, 사회서비스원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0년도에 저희가….  
○위원장 이영란  22년도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세부기준이 개정된 건 20년도에 들어온 거 보니까 사회서비스원, 제가 그 당시에는 여기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20년 그쯤에 생기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유영갑 위원님은 이 사항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전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맞아요. 행정에서 잘못한 거 없어요. 국가가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배점표도 그렇게 만들어줬고. 보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신더휴는 사회서비스원이 그때 당시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어차피 채용을 해야 돼요, 전문 원장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배점기준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포기를 한 거지 백선영 원장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건.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히 설명하셔야 돼요. 
  사회서비스원이 조건이 안 됐는데 국가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백선영 보육원장은 제대로 된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사회서비스원이 이직률이 높고 이러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풀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탁 포기를 한 거예요. 그니까 백선영 원장도 어떻게 보면 해직이 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해고가 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오해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제가 추가, 유영갑 위원님이 한 것처럼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가 시켜서 했는데 행정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국가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보육아동과나 해당되는 부서는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최현아  예, 그 당시 위탁했을 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사회서비스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전국 광역지자체가 17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공적인 돌봄 영역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사항이고, 거기도 처음 시행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도 위탁이라는 과정을 전국적으로 거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방금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행정에서 다 알고 그 부분까지는 아마 못 미쳤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누가 봐도 배점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배점을 갖고 가게 되면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이건 선정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었는데 그걸 다 알고 이 시스템에서, 그리고 금방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다른 업체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린이집은 처음으로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일단은 경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런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 파악하고 여기에 배점을 줬다고 했을 때 여기가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원장님은 서류에 맞게 들어오셨지만 위탁하는 수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문제에서 자기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위탁을 포기했다는데 이런 걸 미리 충분히 예측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다 이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을 하면서 아까 가점 10점을 주라는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한신더휴를 평가를 했었고요. 
  전임이 있을 때 한신더휴를 평가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점 10점이라는 게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다 받더라도 그 10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다른 단체나 개인이 들어왔을 때 점수 자체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심사를 해보니까 느꼈답니다, 그 당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뒤에 시행규칙에 보면 배점기준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게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했다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니까 최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 배점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이 10점이라는 점수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와도 이긴다라고 표현하면 저기하는데 선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걸 인지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배점표를 수정했다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는 이미 심의위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회서비스원이 가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이 되고 여기가 수탁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그때 인지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일부개정이 그 시점에 맞춰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처음 이 한신더휴 사회서비스원을 심사할 때는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걸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요? 이 사회서비스원을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육전문가들도 분명히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수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셨고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될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선정이 됐을 때 분명히 경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예측했을 거 같아요, 심의할 때 논의 중에. 그걸 알고 그다음에는 그걸 바꾼 거잖아요? 처음에 인지했을 때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고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021년도, 20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 사항을 제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 최현아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제가 따로 문의를 드릴게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당시에도 보육정책 위원이 12분인가 됐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숫자가 그정도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일부에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일부 위원님들은 어찌 됐든 국가가 하는 공공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정을 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거치다 보니까 잘잘못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정을 하는 우리 직원들도 이런 문제점도 있고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들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아마 배점표나 이런 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개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미 다 어디가 선정되고 어디가 유리하단 것 다 알고 예측을 했고 인지도 다 가능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국가의 공신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 한신더휴 수탁기관이 선정할 때 좀 더 늦어지더라도 면밀하게 더 어떻게 행정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가가 이러한 시스템 만들어서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처음에 인지하신 분들이 국가에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이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저희는 그 배점대로, 가점대로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히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그대로 수탁기관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오시기 전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앞으로 신규 위탁이나 재위탁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마는 중복 안 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계획 보고예요. 보고의 건인데 사실 분위기는 행정사무감사 감이네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질문드리면 지금 보고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한신더휴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신규 위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공고가 나가서 남은 잔여기간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서 저희가 업무를 받을 겁니다. 
○위원 장경원  그 공백기가 없도록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과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그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을 위탁을 줬습니다, 5년간. 그거에 대해서 1년 6개월 만에 위탁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육업종의 잦은 이직률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한신더휴에 대해서는 대체교사를 파견을 다른 데보다 긴급으로 해서 파견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대체 교사가 17분입니다. 17분인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신더휴는 1회당 5일씩 해서 총 4회를 파견을 했고요. 그 자체에서 원장님이 담임교사를 채용을 하셔서 그 공백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 채용돼 있는 원장이 선임이 돼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 포기를 하게 되면 페널티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받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위원 장경원  앞으로 그전에 의안번호 4213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다 적용이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위원 장경원  그러죠? 이해하셨죠? 우리가 위탁을 보냈을 때 이 업체가 참여했을 때 페널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위탁 자체를 응할 수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그것은 행정의 주어진 매뉴얼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해라 마라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지역업체에 먼저 풀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 장경원  그건 전라남도로 풀어서 거기서 들어오게끔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 제한은 없고 일단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보면 현재까지는 다른 광역, 우리 순천시를 벗어나서 들어온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장경순  추가 질의. 
○위원장 이영란  예, 우리 장경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공모를 하면 신규 공모한 것처럼 공모를 하신다 했는데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또 어쨌든 투자도 하고 할 건데 2년만 하려고 또 계약을 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근데 그 공모 조건에 자격 저기에다가 그 조건을 줘서 공모를 할 거니까.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것이 또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그니까 우리 민간위탁은 보통 한번 되면 5년인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잔여기간으로만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원장이나 어떤 위탁체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할 경우에 잔여기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거는 일단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시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은 사실 우리가 내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사회서비스원 자체로만 한다면 전혀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배점을 받았을까요? 결국은 이 원장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니까 원장의 전문은 아동복지, 어린이집 운영 경력이 몇 년이냐 그 부분으로 지금 배점표에 들어….
○위원 장경순  그니까 그걸 보고 했을 건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이 업체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럼 배점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님, 1번, 2번이 운영체에 대한 거고, 3번이 원장의 전문성일 때는 업무경력만 보게끔 돼 있어서 백선영 원장님 경우는 어차피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상황이라….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그걸 봤잖아요. 그 원장에 대한 전문성을 봤기 때문에 사실 된 거잖아요. 이 사회서비스원만 가지고는 전혀 경험도 없고 이게 최근 평가인증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원장님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최종 이런 가점이나 배점 이런 거 해서 여기가 수탁이 됐지만 원을 운영하는 리더는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경력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이 저희가 어떤 조직생활을 할 때 리더라든가 과장님, 국장님 그 국에 있을 때 그 리더가 얼마큼 잘하느냐,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조직에서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직 교사가 계속 잦았다는 것은 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에 왔을 때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 어린이집 생활이 즐거우면 굳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만 둘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만 둔 이유는 모든 것 통합적으로 했을 때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교사와의 관계도 있고 리더와의 관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직이 잦았을 때 부모와의 관계인지, 아이와의 관계인지 리더가 그런 걸 잘 파악해 가지고 조직을 잘 꾸려가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보육아동과장님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마 책임소재 때문에 말씀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위탁을 준 업체가 전남사회서비스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122페이지 의안번호 제4207호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국세 개정사항, 물가·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2페이지 의안번호 제4208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3에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추가 5년간 50% 감면 연장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코 자 합니다. 개정안 자료는 1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나 이전 기업에 대해서 재산세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현재는 5년간만 100% 면제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추가해서 5년간.
○세정과장 문병태  예, 추가해서 5년간 50% 감면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상위법이 바뀌었으므로 조례를 개정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문병태  예, 법이 지난해 12월 29일 날 신설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상위법이요? 
○세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병두  징수과장 박병두입니다.
  146쪽 의안번호 제4209호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징물 변경 사항을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에 반영하고 ‘수입증지 결손인’에 결손금액 표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의 별표2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과 별표 3의 수입증지 결손인에 결손금액 표기를 추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고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직속부서 및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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