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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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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5.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6.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5.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8.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5.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6.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양동진·서선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태훈·최미희·장경원·장경순·최현아 의원 발의)
  7.  4.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김영진·나안수·오행숙·강형구·장경순·양동진 의원 발의)
  8.  5.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6.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8.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9.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0.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산의 성과보고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약간 놓쳤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 책자 9쪽입니다. 
  책자 9쪽, 8번 출납사무의 인계인수 업무 소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 인사발령으로 회계관직 변경 시에 인감의 상호 제출이행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12번 정리추경 소홀로 인한 예산의 초과 지출 사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 사업 초과집행 결산 발생으로 정확한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초과집행 결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14번, 순천 성신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보조사업자인 순천 성신원에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여 추진하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 포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10억 4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10억 1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700만 원은 화장장, 묘지, 봉안당, 자연장지 등 카드사용료 및 보훈복지회관 재해복구공제금으로 올해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은 불법묘지 관련 이행강제금으로 납부독려 중입니다. 
  115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248억 9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248억 9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6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초연금 환수금으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935억 1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34억 9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양육수당 부정수급으로 납부독려 중입니다. 
  11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입결안 징수결정액은 370억 8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70억 5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200으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결안 징수결정액은 14억 46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4억 4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69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증지수입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올해 1월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0억 83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3억 9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6억 9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3억 1500만 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현재까지 4억 8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023년 부과취소 후, 2024년 분납 납부오류로 인한 재부과 건 1억 5400만 원이며 6억 7600만 원으로 체납으로 납부독려 중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3억 5900만 원은 개발부담금으로 3억 2600만 원은 감액처리 후 2024년 재부과하였고, 미수납액 2800만 원은 체납처분 후 납부독려중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8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48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28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9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복무중단 등 미출근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2억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은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저소득 보훈가족의 사망, 전출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3억 5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대상자의 사망, 전출, 지원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서 2900만 원의 잔액과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조건 변경으로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도비 예산 가배정으로 6억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증가 예측 대비 증액된 예산으로 7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자활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저조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등 1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2023년 교부된 예산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계획이 내려온 바, 2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국도비 예산액 일부 미송금에 따라 8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화장로 개보수사업 낙찰차액으로 3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수 차이로 2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초수급자 상하수도요금 지원 집행잔액 2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노인복지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696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59억 3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6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대상자 자격변동으로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은 사업대상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으로 2억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은 참여자 중도포기 및 해촉 등에 따라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와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설수급자 사망, 입퇴소 변동 등 운영비 잔액으로 4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은 대상자의 사망과 소득인정액 초과 등 지급인원 변동으로 4억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우리 시 추경 이후 도 예산이 변경되어서 2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사업추진 중도자 포기자 발생 등으로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은 경로당 신축공사 3건 및 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1건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로 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천시 북부노인 복지타운 건립공사는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로 19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은 공중목욕장 운영 후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경로당 보조금 지급 후 정산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은 사업계획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로 57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사업은 각 경로당별 냉방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5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인력운영비는 전담인력 1명이 질병휴직 등으로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보육아동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96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360억 4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사업은 23년부터 0에서 23개월 아동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사업이 신설되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7억 3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감소에 따라 2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8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수 감소에 따라 4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수 감소 따라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개설된 반수 감소에 따라 3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유사한 국비지원사업인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시비 사업비의 일부를 절감해서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순천형 보육사업은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감소에 따라 8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 대체교사비 지원사업은 정리추경 이후 변경내시금 미반영으로 집행잔액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의견 조율 및 반영을 위해 설계기간이 연장되어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는 리모델링 공사지연으로 완공이 불가해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연령만료 및 출생률 저조로 인해 대상자가 감소하여 1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급식신청자 수 미달로 3100만 원의 잔액,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수 감소로 1억 9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급식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과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3900만 원의 잔액과 5억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조사업자 순천 성신원에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5억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보호아동 증가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9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는 드림스타트 운영 일반수용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 중도퇴사로 인해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은 아동급식비 예산편성이 연간 250일 급식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급식이용일수 감소로 9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사업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교사 3명이 중도퇴사해서 인건비 1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출산장려 정책사업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한정되어 1억 4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서비스 확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만 지원되어 지원대상자 수가 적고 당초 예산이 가편성되어 7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2023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구입비 지원은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생아수 감소로 2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자녀 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지원은 다자녀 행복카드 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1300만 원의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사업은 도내 타 지자체 대상자가 이용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신혼 예비부부 건강검진지원사업은 신혼 예비비부부 건강검진대상자는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가편성되어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는 아동전담요원 배치 기준 4인 대비 현원 2인으로 예산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 4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질병휴직으로 제수당 등이 미집행되어 6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인력운영비는 질병휴직자 등 발생으로 인건비 1억 4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외출장 축소 등의 사유로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 가족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0억 5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7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7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30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 자격중지자 및 전출입자 발생으로 7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지원인원 변동 폭이 적어 4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은 종사자 대비 예산액 과다배정, 퇴소자가 없어 자립정착금 미집행으로 1억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새일터 세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예산액 과다배정 및 육아휴직자 2명에 대한 급량비 등 미지급으로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중도퇴사 및 신규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종사자 중도퇴사 및 신규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2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연금은 국도비예산 과다배정과 전출, 사망, 소득인정액 변경 등 대상자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1억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기구 교부는 보조기구 내구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미지원되어 1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예산 과배정에 따른 4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는 전남도 예산과배정 및 이용인원 과소에 따라 7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도 초과지원은 전남도 예산 과배정에 따른 8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꿈을 키우는 세상 휴게실 증축공사 기간 연장 및 준공 후 비에프 본인증 추진에 따라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주거지원은 인건비 잔액분이 발생해서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7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은 콜센터 위탁사의 자체 만족도조사 실시에 따른 예산 미사용과 사무실 관리비 소요액 감소로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1900만 원은 콜센터 시스템과 연계할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이 연기되면서 용역을 일시중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13쪽 기본경비는 주민등록증 발급건수, 특근매식비, 관내출장 여비 예상소요 대비 감소로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쪽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1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1억 4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만 원,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출장여비 예상소요 대비 감소로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7억 8200만 원입니다. 
  473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7억 7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억 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800만 원, 집행잔액은  4200만 원으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비 잔여 및 기타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자활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66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7억 6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융자금 등 미상환액으로 54만 원입니다. 
  612쪽입니다. 자활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지출 계획현액은 7억 7100만 원으로 에코워싱 기능보강사업과 일반운영비로 1억 300만 원, 예치금 6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경제위기 및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난방비 3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츌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난방비 2차 지급으로 2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집행하고 7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47쪽입니다. 
  시민복지국 전략목표는 모두를 포용하는 행복도시 순천 구현입니다. 정책사업목표는 14개, 성과지표는 38개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13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6개, 성과지표는 14개입니다. 성과지표 14건 중 12건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지표 중 보훈단체 예산집행률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고령으로 인한 행사 미추진으로 장애인보장구 지급률은 보장구 부적격자 발생 등 적격자 중 보장구 미구매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3개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수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노후생활 지원, 복지시설 개보수 완료률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보육아동과 정책사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3개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실화 비율, 아동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가족복지과입니다. 가족복지과 정책사업목표는 4개, 성과지표 9개로 성과지표 9개 중 8개는 목표달성하였고, 미달성 1개는 장애인생활지원사업으로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원이 전출, 사망, 대상자 변동에 따라 목표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허가민원과입니다. 허가민원과 정책사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4개입니다. 성과지표 4건 중에서 3건은 목표달성하였고 1건은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관련법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기간이 길어져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46쪽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정책사업목표는 1개, 성과지표는 3개로 지적공부 자료정비 실적,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부여실적, 공공형토지개발 개별공시지가 산정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이 책 페이지를 보면서 보고를 주셨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집행잔액은 정확히 뭐가 집행잔액입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을 건건이 묶어놓은 것이 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죠, 집행잔액을 예산에다가 마이너스 이월금액 마이너스 보조금반납 마이너스 세출을 빼고 난 것이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집행.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집행잔액이라 함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데 국장님이 계속 저희한테 보고한 거에 의하면 보조금반납까지 섞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부분도 있고 계속 수치가 틀려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페이지를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봤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보고가 제대로, 시나리오가 작성이 안 된 것 같고.  
○위원 유영갑  보고가 다 안 맞아요. 
○위원장 이영란  안 맞아요. 
○위원 유영갑  책자하고 시나리오하고 안 맞아요.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도대체 집행잔액이라는 개념이 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집행잔액이 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보고를 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집행하고 난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니까 정확히 예산 대비 세출에다가 이월사업비도 빼고요, 그렇죠? 보조금반납도 빼는 순수한 우리 시의 집행 남은 금액을 갖다가 집행잔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보조금반납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얼마를 반환하고 명시이월은 얼마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장 이영란  예예, 또 세출은 얼마를 했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했고, 그다음에 남은 집행잔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위원장 이영란  시나리오가 다 틀려서 제가 굉장히 지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틀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중에서 보조금반납금은 얼마, 명시이월은 얼마, 집행잔액은 얼마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아니요. 금액을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심에 있어서 수치가 안 맞다고요,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에 어떤 것은 보조금이 들어가서 집행잔액으로 보고가 되고 이 책하고 지금 다 안 맞고 있다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자료를 따로 빼갖고 있거든요. 
  다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잠시 정화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보고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 봤어요. 수치가 안 맞아서요. 
○위원장 이영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이 4개 과가 보면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납도 많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한 8억 2800 정도, 집행잔액이 8억 7800, 노인 복지과도 한 보조금 반납이 6억 이상이 되고 또 집행 잔액도 6억 이상이 되고 보육아동과도 보조금이 16억 이상이 되고 집행잔액도 19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도 3억이 넘고 보조금 반납이 집행잔액이 한 4억 2600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도 많고 또 집행잔액이 많은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복지국 예산이 우리 시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복지국 예산은 국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또 대상자들의 변동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예산이 좀 많고 이렇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 수립 편성할 때부터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한 70억이 넘어요. 지금 보조금 반납 아울러서 집행 잔액이 한 38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산을 또 다른 또 긴급하게 쓸 다른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지국만큼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어찌 됐든 간에 복지계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을 안 시키고 더 증액을 해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산액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아울러서 국도비 사업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측해서 또 하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이런 누수현장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나 국도비 내려올 때도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시 실정을 올려서 감액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만약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예산 본예산 때 상당히 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이 이제 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해마다 이 복지 예산이 반복되는 이제 형국인데 제가 예산 편성 시에 그 절차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복지 예산을 처음에 우리 시에서 자료를 주죠? 얼마 정도의 그….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줍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궁극적으로 매칭 사업이에요, 거의 복지 예산이.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 했다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반납의 요인이 사망, 전출, 출산율 저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좀 더 했더라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재원이 합리적으로 내려왔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혹시 부족할까 봐 그런 기우 때문에 더 데이터를 정확도가 좀 더 업을 시켜서 그런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게 그런 계속 반복되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우리 시에 있는 기본 현황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예산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시의 기본 현황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작게는 우리 지자체 재원을 갖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분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매년 제가 지금 행자위에서 6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매칭 비율이라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납,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여기 반납분이 많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예산을 무조건 많이 얼마를 덩어리로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했으니깐 거기에 따라서 내렸을 거고 매칭 비율이 정해졌을 거라 보거든요. 정해진 매출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세워졌을 거라고 여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이 복지 정책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됐고 우리 변동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 더 챙겨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보낼 때 기존에 있는 거에서 저기 얼마나 감소시켜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우리 멀리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목별로는 얼마씩 안 된다라고 하지만 어떤 곳은 6억도 반납한 게 있네요. 어떻게 보니까, 저기 이제 사회복지국에서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왜냐면요. 막상 우리 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굉장히 우리 실무를 하시는 과장님들이 그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도 되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투여를 해서 진정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별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그래서 향후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제 올해 본예산은 됐고 내년 거 세울 때는 좀 더 디테일한 면까지 저희도 이제 자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국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목표라는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구체적으로 목표는 설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측정이 가능해야 되겠죠, 목표는. 그리고 또 달성 가능해야지만이 정확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목표라는 게 달성을 하려고 했지만 아까 우리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달성 안 된 것은 거의 없어요. 100% 다 달성이 되었다라고 여기 보고는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잔액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제가 작년 거 보니까 27% 그 정도 되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복지국 전체는 한 34% 정도 됩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죠. 이제 그 정도 사회복지는 27%인가 이렇게 보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목표 달성이 100%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38억, 그다음에 또 잔액이 38억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태어나는 아동수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또 매년 사망하는 어르신 수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목표 설정을 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가에서 사회복지 분야라고 통칭하는 범위와 순천시에서 통계 내는 사회복지 분야 이건 똑같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러면 국가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혹시? 21%인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아직 파악이…. 
○위원 유영갑  순천시는 27.5%예요, 사회복지 분야 해가지고. 국가는 더 낮아요.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아마 우리 순천시가 비율이 높을 거예요, 국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해도 국가의 예산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복지 예산이 더 많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냐하면 그건 시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쭉 보고 중에 시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상당히 커요. 어르신 이미용 12억이 예산 현액인데 실제 집행은 2억 1000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가 데이터에 기초해서 보조금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 잔액이 반납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하는 것만큼은 추계를 좀 더 꼼꼼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충분히 꼼꼼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비용을 추계할 때도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에 기초해서 그냥 해버리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시 자체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비용을 산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실질적으로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용비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원 유영갑  연령으로 일단 비용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년에 1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그렇죠, 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위원 유영갑  일단 연령으로 산출하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연령으로 산출해서 그걸 곱하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데 이제 2억 1000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어르신들이 머리 깎고 목욕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우처 카드로 쓰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다 보니까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올해 해보니 80명만 했다. 그러므로 그다음에도 80명만 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이제 내년도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기계적으로 연령 대비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연령 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년 집행률 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통계를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있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추경에 충분히 또 예산을 부족하다고 보면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본예산 때는 전년 집행률 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도 크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상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내년 본예산을 잡으실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위원 유영갑  아, 그건 당연히 기본이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를 들어서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통계랄지 이런 것까지 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본예산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이라는 제도의 탄력성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제가 추가로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바우처사업에서 연령대로 추계를 했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게 사회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하셨는지. 이게 지금 그 연령대를 지급을 다 하기에는 제한은 있지만 또 다른 제한이 있죠. 뭐 보호시설에 계시거나 또 자가 그걸 이용하시거나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아까 연령대별로 했다고 단순히 사업의 제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그거는 아니고요. 80세 이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우리가 인구 통계를 가지고 하는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런 거치고는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도 좀 다 추계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295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영란  예. 우리 최현아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답변 듣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하고 밑에 보시면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작년 추경하실 때도 의회에서 지적을 한 번 하셨는데요. 이제서야 냉방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노인복지과장 정미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부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 같은 목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난방비를 냉방비로 우선 쓰고 이제 같이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양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의 냉난방비는 국도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고요. 근데 냉난방비는 워낙에 지금 경로당에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없이 항상 남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안 받겠다고 몇 번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배정된 양 때문에 내려와서 그때 추경하시면서도 한번 언지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조금 부족한데 그건 도·시비이기 때문에 도·시비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같이 냉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국회에 계속 청원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지금 청원이 올라갔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이게 지금 냉낭방기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여름에 폭염 때요, 전기료 엄청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이게 지금 국회 여기 위에서 지금 과다 지금 국비로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요. 
  근데 보조금을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절약해서 남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른 용도로 이게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니까 계속 저희가 몇 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 반납금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질의를 했던 거고.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비용이 따로 있고, 기름보일러는 기름보일러 따로 있고, 전기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 따로 저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저도 다른 타 지자체 봤는데 이게 이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거 국회에서 보류 중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법을 개정하면 이게 부식비나 물품 구입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그것을 촉구 건의안도 하고 그랬던 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지금 국회에서 보류 중이어서 이렇게 또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 경로당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거는 또 왜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이제 태양광 사업에 저희가 배정받은 숫자가 7개였는데 7개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2개 정도 더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들어가 보니까 월 전기료 부과 금액이 많고 이용인원이 많은 경로당하고, 도 시책사업 공동생활시설로 지정된 경로당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아무래도 지금 옥상이나 지붕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지붕이나 옥상이나.
○위원 최현아  예. 극소형 태양광 설치하는 거잖아요, 옥상 지붕에다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거 발전기 무료로 설치해 준 건데 아무래도 이게 전기료가 절약이 되고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까 무더위쉼터 이런 경로당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건 좀 많이 아쉽네요. 이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추가로 늘려가지고 2개, 3개 더 추가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없고요.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빡빡하긴 하지만 올해는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요청을 했을 때 도에서도 해줬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저희 어르신들 이렇게 폭염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중 이렇게 이용 많이 하는 경로당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아마 우리 지금 과장님이 저기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그건 이제 국가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다 보니까 또 도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를 하는데 서로 도에서도 돈을 주겠다, 국가에서 주겠다 그런데 그 시에 또 맞지 않게 내려온 부분, 이제 순전히 제가 볼 때 아마 선심성 예산이었지 않았나, 그 국가 정책이 그래서 이제 많이 남은 걸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태양광 발전 시설요. 그걸 연동해서 하게 되면 또 돈이 더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연동해서 생각해 보자면, 자체 전기료를 태양광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냉난방비가 더 남는다고요? 예, 그렇죠.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걸 연동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야 되는데 또 예산을 받아서 이거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 또 반납을 한다 그런 부분도 좀 단편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 이거 공모사업인가 봐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냉난방비, 아니, 저기 태양광. 
○위원장 이영란  태양광.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받을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이 지금 따로따로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 태양광을 발전을 함으로써 전기료가 그러면…. 그럼 뭔가를 연동해서 지금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는 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비 목을 딱 정해놓을 게 아니라 운영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바꿔놓으면 냉난방비에서 전기세는 태양광에서 좀 축소를 시켜서 아끼고 그 비용만큼은 운영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서 299페이지 결식아동,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여기 지금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과장님한테 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란  우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과에서 지금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학교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3개 분야를 나누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은 도·시비 사업이고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도비 사업인데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교육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하면서 저희도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아동 수는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결식아동 예산 같은 경우는 3억 1000이었는데 23년도에는 3억 5000, 올해는 4억 1000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각각의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수는, 수혜대상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도에서 이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지 좀체 줄여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건 좀 문제점으로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이게 이제 급식 바우처 카드로 하죠, 과장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일단은 이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게 급식대상자 아동 수도 줄어들고 또 이제 예산 자체가 또 많이 내려왔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바우처카드 가맹점이 좀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저희 순천시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바우처 카드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가맹점이 지금 편의점이나 읍면동의 하나로마트나 식당에서 저희가 가맹점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동급식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방법을 달리해서 지금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해피락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도 해봤고, 식자재 배달도 해봤고 근데 그게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아동급식 바우처 카드 도입까지 왔는데 가맹점은 저희가 수시로 항상 신청하는 곳은 현장방문해서 바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고요. 매달 애들 사용하는 거 자료 파악해서 매달 애들한테 메일로도 앱을 깔아서 애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부족…. 어찌 됐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가맹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가맹점이 지금 몇 개예요, 그러면 총?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맹점 숫자는 제가 정확히…. 
○위원 최현아  일단 그러면 자료제출로 해 주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렇게 가맹점을 많이 확대를 하더라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읍면동 이렇게 딱 좀 제한돼 있잖아요, 편의점하고 약간 하나로마트 같은 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급식 바우처 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가맹점이 지금 몇 개인지는 지금 아직 과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좀 충분한 영양 섭취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게 뭐 이렇게 좀 많이 제한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가맹점을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저희 시골밥상, 백반 이렇게 해 가지고 유명한 맛집들 있잖아요, 시골 나름대로.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가맹점을 확대시켜가고 반납이 안 되게끔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아동 수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폭이 넓은데 폭이 이제 또 너무 좁다 보면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일식이 9000원으로 단가가 작년보다 1000원이 올랐습니다. 근데 9000원으로 식당을 일반 식당을 가서 이용하기는 힘듭니다, 요즘 식자재 인상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착한 음식점 발굴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취지를 설명해서 점주가 뜻을 갖고 참여하도록 해서 가맹점 등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기 301페이지에요. 인구 출산 정책 위에 그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에 교사가 중도퇴사하고 보조금 반납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3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하신 건가요? 301페이지 결산서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것도 예전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동교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채용을 해서 시군에 파견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에 이제 왔던 교사가 3명인가가 그만뒀고 추가로 지금 도에서 저기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그 꿈사다리 교사를 이제 도에서 저기 채용을 해서 하긴 했는데 인근 선생님들을 채용하실 거 아니에요? 순천이시면 순천에 거주하신 분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부분은 도에서 아마 지역 안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뭐 목포에서 있는 분이 이리로 오시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그분들이 3명…. 그러면 좀 뭐 인건비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분들 근무 조건이 4시간이고 월 10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제 부족한, 아주 적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제때…. 
○위원 최현아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인구 출산 정책에 여기도 지금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건? 인구 출산 정책 업무 추진 쭉 아래에 지금 지방소멸 대응 추진까지 해가지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저출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산후조리 비용이 좀 남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작년 하반기 조례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출산한 자녀 수 대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하반기에 그만큼 또 출산화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지금 인구 소멸이 심각한데 국가에서 대책 마련을 좀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저출산 대책이 없고, 아이들은 지금 태어나지도 않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과에는, 저희는 인구 지금 저출산 대책팀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인구출산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위원 최현아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인구출산팀. 그럼 거기 안에 인구정책하고 저출산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출산 업무, 인구 정착하고 출산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전번에도 이제 계속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문제됐던 부분에 보조금 반납 때문에 시끄러웠죠? 이 성신원 아동복지시설은 범위를 어디까지 저희들이 이걸 받았습니까? 평수가 굉장히 큰 평수예요. 그렇죠? 그 복지시설 전체를 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받았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생활동에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생활동에 하는 개보수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생활동이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숙식하는 곳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나요? 이렇게 많은 큰 평수를 지금 다 필요로 했던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애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입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해서 가면서 이제 그 설계비는 본인 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항은 누누이 시설장님에게 강조를 했었던 사항이고, 근데 막상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하면서 건축비를 빼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됐다는 그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설계비는 성신원 측에서 이미 이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부담을 하는 걸로…. 
○위원장 이영란  했어요? 하는 걸로 해 놓은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하는 걸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하신 분하고 그 시설장님하고 이제 서로가 설계에 이렇게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면서 이제 그 비용들이 많이 산출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계비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설계비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제 그 설계비도 부담이 부담이지만 설계에 따라서 이제 건축비를 내다보니까, 산정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굉장히 인상이 됐는가 봐요.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 사업비 500, 아니, 5억 8300은 어떤 걸로 비용 추계가 된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있고 평에 따라서 기준이 어느 금액이 평당 얼마에서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웃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공모사업에 이렇게 연연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공모 사업이 물론 있어야지만 또 시 운영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긴 하겠죠, 그죠. 우리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막연히 평수 대 이렇게 했으면 그럼 시비를 더 세워주든지. 지금 국비가 2억 9200, 도비가 8700, 시비가 2억 400인가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이 비용 추계부터가 잘못돼서 지금 공모를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두 번 다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성신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죠. 이게 저기 국비 신청 연도가 3년에 한 번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도 애들이 많이, 입소 애들이 떨어진 상태라 다음에 3년 지나면 지금 아마 시설 운영 자체가 좀 저기할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성신원이….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23년 1월, 작년 1월에 확정을 했거든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대한 시각이 달라졌을까요? 이걸 사업을 신청을 할 때부터도 그런 걸 예측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신청은 22년 8월인가 9월인가 신청이 됐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 
○위원장 이영란  예. 22년 8월에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거 역시도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배분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정말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저희들이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순천시는 무조건 시설 같은 거 할 때 공모사업을 갖고 와서 일단 짓고 보자는 건데,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번 성신원 상황을 봐서 앞으로는 저희도 기능보강사업 신청하는 부분부터 철저하게 더 검증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우리가 정작 써야 될 가용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09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지원 이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대신 가족복지과…. 
○위원장 이영란  예.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추가 지원금액에 많이 반납이 돼서 과장님 이 답변 좀 해주시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희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에 시간이 부족한 부분을 전남도에서 자체 도하고 시 사업비를 같이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인원을 요청을 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인원을 일괄 배정을 전년도 본예산에 거의 맞춰서 배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일률적으로, 탄력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이게 지원했다 그래도 장애인 활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 지원 이거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좀 홍보가 잘 됐던 건가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저희들이 지금 이 도 확대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시간을 더 추가하게끔 지금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안 했다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신청을 안 하시기보다는 도에서 내려준 선정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선정 기준이 안 맞아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리고 저희들 저희 순천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예산을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보조금 사업들이, 도 보조금 사업들이 예산을 과다 배정해서 이렇게 꼭 잔액을 많이 남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선정 기준에 해당이 돼 있는데 추가로 시간을 쓰게끔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꼭 가족복지과에 소관을 한정시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그럼 전남도에 한 번쯤 아까 일률적으로 돈을 내리는 부분 저도 요즘 전남도에서 복지 정책 하는 거 보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정책을 결정해서 순천시에다가 매칭 비율을 내린달지. 또 본인들이 조례 제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책을 홍보하고 도에 대한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해놓고 결국 비용 부담을 우리 지자체에다 맡긴달지. 또 그러지 않으려면 방금같이 지금 아까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발생한 돌봄 그런 예산,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거 일괄적으로 내리는 부분.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도 예산 자체가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전남도에 있는 지자체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는 전남도의회에 의뢰를 해야 되겠군요. 감사감인데요. (웃음)
  아무튼 이거는 여러 각도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결산서 313페이지에 민원 콜센터 운영에 아까 만족도 조사인가요? 그 용역을 그때 중단했다고 하던데, 아까 저기 국장님 설명할 때. 저 중단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혹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영란  우리 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민원 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그때 최현아 위원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2022년도에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시하고 그다음에 KTCS하고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은 세웠는데 KTCS에서 작년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위원 최현아  KT 자체에서 실시를 했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아까 설명 중에 용역을 중단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건 이제 다른 거고요. 용역 준다는 것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고 정수과하고 같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중지가 돼서 저희들도 그 전산개발비를 1900만 원을 중지를 해서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사고이월이요? 그게 사고이월이 용역 중단된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저기 과장님한테 저기 우리 말씀 한번 들려주십사하고 지금, 결산검사 권고사항 있잖아요, 우리 허가민원과.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어떤 절차랄지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좀 쉽게 이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권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우리가 인사발령이 되면 사무인수인계서를 이렇게 기한 내에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총무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 절차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게 결산하고 어떻게 연동이 돼서 권고가 되죠? 아까 행정적으로 지금 절차가 늦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계 관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민원봉사팀장이 직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결산 관계가.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렇게 바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면 세입세출 뭐 그런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세입세출 관계를 하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봉사팀장이 관직 직인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그다음 분이 오면 바로 그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결산서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냐고요. 그게 저는 좀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 자료를 다 받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타난…. 
○위원장 이영란  이게 지출이 늦었다거나 결산 마감이 늦었다거나 뭐 이런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인사 시점에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인사 시점에서 서류상 인출을 못 했다거나 결제를 못 했다거나 그게 시점이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감 인수인계가 늦어서. 근데 그게 결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좀 쉽게 좀 이해를 구하고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게 이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면 그 후임 인사가 지출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바꿔주고 그 전 사람한테 계속 지금 돼 있다는 것이죠, 내부 결재를 잡아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숫자상의 그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란  이상은 없는데 결재, 지출 승인 결재권이 전에 사람으로 돼 있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근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라니까. (웃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웃음)
○위원장 이영란  저는 이 권고사항을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결산 서류에서 이게 저기 지적이 됐을까 궁금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그 권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저기 정리 추경 소홀로 인한 예산의 초과 지출 사례, 토지정보과 맞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를 좀 저희들한테 이해를 하게끔 조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탐측 구간이 기존에 계획했던 탐측 구간에서 거기는 탐측 구간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계획을 좀 변경했었습니다. 변경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초과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당초 계약했던 구간이. 
○위원장 이영란  구간을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변경하다 보니까 좀 추가 발생해가지고…. 
○위원장 이영란  근데 이제 추가에서 초과 집행액이 발생한 사유가 증액을 했나 봐요, 추경 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더 들 겁니다 했는데 그 비용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과도하게 비용 추계가 돼서 불용 처리액이 많았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뭐 향후 이제 그런 일은 없이 더 꼼꼼히 살펴보시겠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보건소장 채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및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계획 현황 책자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과의 개선사항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비의 카드 사용 검토 건이 있었습니다. 진료비 수입과 카드 단말기 임차 관리, 수수료 지출에 따른 효율성을 고려하고 이용 고객의 의견을 참고해서 카드 결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부서별 세입세출, 식품진흥기금, 예산의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보건의료과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4629만 9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4629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 5800원이며 현재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질병관리과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은 42억 3470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47페이지 식품위생과의 징수결정액은 6억 1097만 5000원이며 수납 총액은 6억 400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96만 7000원이며 주로 납세자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35만 9000원이 납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49페이지 건강증진과의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0억 1125만 8000원이며 환급액은 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 342페이지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0억 5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1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의 예산 현액은 9억 7600만 원으로 창촌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공사비 2억 9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 1900만 원은 창녕보건진료소 신축 공사 후 잔액입니다. 
  343페이지 중단부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입니다. 공공보건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올해 3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집행했습니다. 전년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지연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용역 검토수수료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질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9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8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호흡기 전담 선별소 진료 운영은 코로나19 감염 등급 하향 조정 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자 축소에 따라 선별진료소 기간제 채용 및 진단검사용 소모품 구입비 감소로 7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46페이지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임상자문의 상담 건수 및 동네의원 연계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347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코로나 축소에 따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했으며, 기본 경비는 관내 출장 감소로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348페이지 식품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신청업소 감소 및 사업 취소로 집행 잔액 1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109억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54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억 4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시범사업은 사업 지침 변경으로 대상자가 축소되어 11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따라 예방접종 건수가 감소되어 1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 접종률이 낮아 39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2페이지 시민 건강관리 사업은 2024년 정원박람회 인력 투입 등 보건행사 추진이 사업 축소가 됨에 따라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참여 대상자 모집 저조하여 1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은 사업 지정 치과 병의원 사업이 축소로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강도시 관리는 2023년 9월 순천에서 개최된 건강도시 총회 행사 비용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 3600만 원으로 과징금 60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5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미수납입금 과징금 400만 원으로 현재는 납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60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3200만 원으로 유통음식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 재료비 2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기타 보상금 5800만 원, 예치금 1억 6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6개 정책사업 목표, 16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개 지표는 초과 달성했으며 2개 지표는 달성, 6개의 지표는 미달성했습니다.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재난의료 대응훈련 지표는 현장훈련 참여 횟수는 4회로 목표 달성했지만 도상훈련 횟수는 2회로 목표치 4회에 미달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에 달성했고, 176페이지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은 보건복지부 계획 변경으로 올해 하반기에 공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미달성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건수는 당초에 0건이 목표였습니다마는 1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건보다 적긴 했지만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생등급제 신규 지정 업소 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비율입니다. 해당 지표는 목표치 대비 74.8%로 미달성했으며, 178페이지 결핵환자, 신환자율,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감염병 발생률은 모두 목표 달성했습니다. 치매 유병률과 전 시민 우울증 선별검사의 목표 달성률은 97.3%와 93.8%로 약간 미흡합니다.
  180페이지 비만율은 목표치 대비 82%, 성인 남성 흡연율은 69%로 미달성됐으며, 걷기 실천율은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칫솔질 실천율은 96%로 약간 미흡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10만 명당 자살률은 95.3%로 목표에는 약간 미흡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43페이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 서비스 확대 사업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 소장님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그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4개 보건지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3개 보건지소는 계획대로 인력이 충원이 돼서 했는데 낙안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재공급까지 해서 한 2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2개월 못한 잔액. 
○위원 최현아  재공고했는데 낙안은 빨리 지금 그럼 채용이 안 된 거네요. 
○보건소장 채연석  낙안은 접수자가 없어서…. 
○위원 최현아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채연석  그것보다는 요즘에 라이센스 가진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많이 채용이 들어오지만 한시적인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원 최현아  전문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 10개월 이렇게 기간제는 안 하시려고 하시겠네요.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또 교통비도 많이 들고 거리상 좀 그런 점도 있어가지고…. 
○보건소장 채연석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조건이…. 
○위원 최현아  4개에서 그러니까 낙안만 좀 늦게 채용이 된 거네요.
○보건소장 채연석  예. 그래서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끝나셨습니까? 
○위원 최현아  예.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351페이지에 시민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사업에 보조금반납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연석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위원 최현아  351페이지. 
○보건소장 채연석  351요? 
○위원 최현아  예. 시민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 
○보건소장 채연석  아, 시민건강…. 
○위원 최현아  소장님이 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이영란  우리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이거 시민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은 저희 과 단위사업명이고요. 그 밑으로 사업이 다 있어요. 그게 아마 전체적인 잔액이 합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잔액인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보조금이 많이 이렇게 반납하신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인데요. 코로나가 작년에는 완전히 소멸돼서 그 시행비가 안 나가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사업은 취약계층인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개별적으로 접종을 그렇게 접종률이 높지가 않아서 저희도 이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위원 최현아  대상포진이 이제 취약계층 말고 우리 일반 시민이 하면 그 금액이 5만 원인가 줘야되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4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4만 원이요. 근데 이제 이게 취약계층 65세 이상 분들에 해당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1대1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해도 이렇게 접종률이 저조해요, 해년마다 이게.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접종률이 저조해서 해서 참 아쉽네요. 직접 전화도 하고 홍보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이렇게 남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런 것은 예방접종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순천시 보건소에 나와서 직접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건 취약계층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어서…. 
○위원 최현아  취약계층이 보건소에 뭐 이렇게 방문해서 할 수 있는, 하러 오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동해서는 할 수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고 65세 이상이 도래되면 바로 65세 도래된 해에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접종률이 저조한 편이에요.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이제 보건소에서 그때 저희가 방문 서비스 하잖아요, 경로당에 읍면동에. 방문 관련된 사업 많이 할 때 그때도 이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다른 과에서도 경로당에 방문해가지고 하는 그 과에서도 좀 이렇게 홍보를 같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보건소 가서 이렇게 꼭 접종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다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접종률이 안 오르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352페이지에 금연 지원 서비스에서도 좀 보조금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지금 기간제 인건비 조금 하고요. 또 금연 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성공 선물을 드려요. 근데 그런 게 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률이 저조해서…. 
○위원 최현아  성공을 못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6개월을 지나서 성공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공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 그런 게 좀 덜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받긴 하는데 본인이 금연에 성공을 못해가지고 그런 물품들이 남은 거네요. 그럼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남은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과 송전용 과장님께서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우리 35년 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질병관리과장 송전용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이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지난 1년간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그랬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밖에 나가서도 위원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이영란  오랜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과장님의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안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양동진·서선란·오행숙·우성원·이향기·이복남·신정란·김미연·김태훈·최미희·장경원·장경순·최현아 의원 발의)
4.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이복남·김영진·나안수·오행숙·강형구·장경순·양동진 의원 발의)
5.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영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시 사업 예산의 타당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보조사업 추진으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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