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김미연·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최미희·이복남·우성원·이영란·김태훈·강형구·오행숙·최병배·김미연·신정란·유영갑·장경순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김영진·이복남·이영란·우성원·강형구·장경순·최미희·김태훈 의원 발의)
  5.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김미연·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0호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인용 법령 및 조항을 현행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강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존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더불어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허성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의회에서 발의하신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녹색제품을 구매실적과 함께 구매 이행계획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녹색제품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4가지가 녹색제품이 이렇게 마크가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이 활성화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강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최미희·이복남·우성원·이영란·김태훈·강형구·오행숙·최병배·김미연·신정란·유영갑·장경순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204호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과 사람, 자연에서의 치유, 자연과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순천시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순천시 주요 정책 및 생태문명 가치 반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생태문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당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자연과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순천시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인 생태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순천시의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의 타당한 정책 및 순천시 정책의 방향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04호 순천시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등 검토 결과 이상 없으며,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장경원·김영진·이복남·이영란·우성원·강형구·장경순·최미희·김태훈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안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219호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순천예총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시의 예산 범위 내 지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예산 지원에 따른 시의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시 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경제위원회 나안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은 순천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시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보조금 등 상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순천시도 매년 순천예총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정 시 다수 문화예술단체에서 개별단체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행정적, 예산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문화예술과장 한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 4219호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반되지 않고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상 없으며,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순천예총과 회원 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에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고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 상황에서 순천국악협회 회장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적용 범위 자구수정인 부분이죠? 
  순천예총 소속 지부 부분들이 또 다른 의견 회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또 사업적인 부분들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이 국한된 부분들 또 다른 포괄적인 부분들이 접목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예총에 1년에 한 67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예총에다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8개 지부에다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사업을 매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순천예총이랄지 그다음에 예총 소속 지부 행사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좀 논의해서 또 의견적인 부분들을 전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태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 조례 개정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예총에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단과 각 예술단체와 만약에 예산 지원할 때 세 단체가 부딪히는 문제점은 없을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예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문화재단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단체에 개별적으로 내려가는, 미술협회에 개별적으로 또 내려가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협회처럼 이렇게 예산을 받은 다른 단체가 또 우리도 이렇게 해주라 하면 그때 세 단체가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방향이 있는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가라 그렇게 지시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순천문화원하고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순천문화재단하고 예총하고 지금 3개 단체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문화원법에 이렇게 사업의 위탁이랄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이렇게 제정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제39조 제2항에 보면 문화예술기본법인 또는 단체 운영의 보조금이랄지 이런 지원 대상을 규정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이랄지 저희 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에서, 순천예총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들이 소속 지부가 아예 한국예총 총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체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3개 단체에서는 나오고 예외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각 예술단체나 보조금이랄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거 빼고 나머지 지금 해서 전체 우리가 예술인한테 지원한 것이 지금 8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4억 빼고 4억 정도가 지금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8억 얼마에서 이렇게 그 예산을 쪼개는 것밖에 안 된다, 예총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원 조례를 만든 건데 예산의 범위에서 쪼개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 예총에서 할 때는 사업을 새롭게 안 4조에 예총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을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더 확보를,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예총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예산은 8억인데 거기서 쪼개는 것밖에 안 되는 예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총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에 예산 8억 갖고 지고 그 단체들이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총에 소속 지부 같이 이렇게 회의랑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67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큰 그렇게까지는 예산이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방보조금법에서 예총에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6700∼6800만 원 하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예총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사업도 하려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예총에다가 우리 순천지회에다가 3개 사업을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8개 지부에다가 13개 사업에 한 1억 8000만 원도 지원하고 있고요.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3개 사업 해서 1억 한 2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총 소속 지부가 8개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13개 사업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총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같이 전체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또 지부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영진  일단 이 조례가 만약에 심도 있게 통과가 되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예총, 그다음에 각 단체 잘 협의하셔서…. 분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잘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총에 지금 매년 6700만 원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랬어요. 운영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사업비를 1억 2000을 이제 이렇게 보조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 단체가, 지금 등록된 예술단체가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거기 지금 안에 8개 지부가 지금 등록돼 있어요.
○위원 김미연  6개 지부인데, 6개 지부를 골고루….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8개요. 
○위원 김미연  8개 지부에서 골고루 그러면 1억 2000을 갖고 분배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전체 예총에서 큰 사업을 해서 3개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예총 연합회에서, 연합회 차원에서. 그다음에 8개 지부 이제 미술이랄지 사진, 음악, 연극, 연예인, 문인, 무용, 국악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지부에서 13개 사업을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별도 사업을, 지부별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총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는 분명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지금 이 국한된 예산으로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원과 육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그때 간담회 때 잠깐 저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저희들 예술인이랄지, 예술단체에서도 연합회하고 저희들 각 지부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문화예술과가 있는 것은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활동을 또 해야 되는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김영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박홍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고, 저희 자치 부서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이걸 조례로 확정을 해서 조례로 제정했을 때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이 단체를 이렇게 지원을 바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거석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은 예총 관련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가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또 8개 지부에 별도 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해주고 더 활성화시키는, 더 크게 또 해준다는 것도 좀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예술인들이 지역에 많이 정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분들뿐만 아니라 청년 예술인들도 또 여기서 정착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 조례가 발의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폭넓게 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예산이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적게 가고 이런 소외감 같은 그런 부분도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측면은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각자의 자기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정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더 많은 정책 예산들이 제출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예총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원도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랄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순천예총도 지금 운영비만 해도 작년에는 6200만 원 올해는 500만 원 더 늘어 6700만 원이고 사업비도 일부씩 계속 늘어나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면서, 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예술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조금 사업 저희들이 공고할 때도 보통 단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예술단체당 만약에 연극협회다 하면 연극협회 2건 이상 3건 또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작년에 공고를 할 때에 한 단체당 되도록이면 한 건 이런 사업을 하고, 도비 보조사업은 전액 도비니까 저희들이 그건 자기들이 받아 온 사업이니까 놔두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여러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건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제 생각엔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자기 단체에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됐을 때 조금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이제 어쨌든 그 시에서는 각 문화단체에 사업비가 골고루 이렇게 가고 또 각 단체들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런데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것이 단계별로 어떻게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다,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통로는 지금 아직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순천시가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보조금 줄 테니까 모여, 아니면 사업 제안하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 계획들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0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어울림도서관 건립 개관 및 운영에 따른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신설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해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별표1은 어울림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신설로 조문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5조에 어울림도서관 이용시간 신설, 안 별표3에 어울림도서관 시설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어울림도서관 건립 개관 및 운영에 따라 도서관 명칭 및 위치 신설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별표1에서는 어울림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울림도서관 열람실, 자료실 이용시간을, 별표3에는 어울림도서관 시설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어울림도서관 건립 개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활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우리가 안 제5조에 보면 이용시간이 연향 조례호수도서관은 그대로 열람실이 8시부터인데 삼산, 신대, 새로운 어울림도서관은 열람실과 자료실이 9시로 변경됐어요. 맞으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주위에 혹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과 상의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시간이 변경됐는지. 만약에 이쪽에 애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인데 만약에 방학 기간에 9시에 문을 연다면 애들이 도서관에 가서 8시에도 책을 볼 수 있고 열람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9시로 변한 사유가 과연 타당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저희들 연향도서관하고 조례호수도서관 열람실이 있어서 8시부터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어울림도서관 같은 경우는 열람실 규모가 거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연향도서관하고 조례호수도서관에 이 개관 시간도 지금 9시로 할 예정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게 이렇게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왔을 때는 일괄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디 지역에는 8시부터, 어디 지역에는 9시부터 형평성이 없다 보면 분명히 민원 소지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 혹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이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입니다. 
  196쪽 의안번호 제4216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회관의 일부로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의2는 법적 조문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내용과 위촉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시행규칙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및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19조의2에는 전문기술요원 및 안내원 배치 권고를 조문에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위촉직 당연직의 구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별표2 회원의 종류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포함된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조문 내용을 간소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조 개정안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개정이 되는데, 이게 성별을 고려한다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저희 기존에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의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성별을 남녀 구분 없이 어느 한 성이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담당부서와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결과 저희 전문 분야에 대한 그런 분들이 어느 특정해서 몇 프로라는 것을 규정할 수 없어서 성별을 고려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러니까 이제 특정 성별이 이제 특정 비율을 넘지 않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제한 사항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그 기준을 없애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없애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지금 이게 규정이 더 마련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소관 위원회를 보면 특정 성별이 특정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비율을 대부분 보면 남성이 90%면 여성이 10%인 경우가 있고 그 비율에 맞추다 보면 위원회 또 성 구성원이 이제 차지가 않는데 그러면 지금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가 그 퍼센테이지 기준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성별을 고려해서 원래는 거기가 몇 퍼센트라는 규정을 넣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성별을 남녀를 같이 고려해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러면 이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가 좀 이제 해석이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특정 성별이 너무 이제 너무 모든 비율을 차지하지 않게끔 고려를 해서 구성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좀 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게 맞나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를 들어서 남성이 80%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그래서 그 제한을 어느 한 성이 80%를 넘어서고 90%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고 고려해서 한다라고 저희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든 100%든 그런 제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꼭 비율을 정해놓지 않고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비율을 정하지는 않지만 고려해서 최대한 어느 한 성이 많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금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없이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인가요,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그거 없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60%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60%라는 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성별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 규정에 맞도록 구성하는 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러니까 이 성별을 고려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에 규정된 일정 규정되는 그 기준 비율을 넘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그걸 지키자는 의미인지. 고려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난해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최대한 지키는데 거기에서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으나 그렇게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최대한 그 범위를 고려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그러니까 꼭 이걸 지키지 않더라도 최대한 비슷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좀 고려해서 이제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이제 참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이제 뭐 없앤다고는 표현이 좀 그래도 좀…. 좀 융통성 있게 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예. 조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혹시나 문의가 있거나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읽었을 때 딱 확실히 그 기준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표현이 조금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페이지 202쪽 의안번호 제4217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립예술단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3조, 제4조, 제15조 조항에 예술단의 종류 중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순천시립 민속예술단, 순천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및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순천시립예술단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순천시립 민속예술단, 순천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을 실정에 맞게 조례에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관장님, 이제 소년소녀합창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이것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이거 삭제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예. 
○위원 최미희  그런데 이제 민속예술단도 지금 지역에서 국악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되게 기존에와 다르게 점점 갈수록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민속예술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되고 발굴도 하고 있고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저변이 확대된 상황에서 민속예술단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면 앞으로 다시 이것을 개정해서 민속예술단을 다시 창립하려고 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아래 청소년교향악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민속예술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이 정말 지역에서는 조례에 없어도 될 만큼 지역에 저변이 정말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정말 궁금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지금 순천 시립민속예술단은 저희가 조례에 규정한 게 2003년도에 조례에 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기존에 이게 지금 구성이 되지 않았었고,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조례 당초에 2013년에 구성이 되고 그 후에 2017년부터 그때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청소년교향악단도.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교향악단도 저희가 2020년에 폐지가 돼서 현재 운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예술단에 그 예술단이 없냐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저희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계속 조례에 규정을 해놔야 되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제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민속예술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전통국악이라든지 그리고 아고라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속예술단을 꾸리지 않는 것은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영이지, 그 지역의 민속예술이 사라져버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정말 이것이 지역 시립으로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관련해서는 좀 더 두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했었는데 안 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 대한 자기 점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예술단을 구성하게 됐을 때 그때 다시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규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최미희  글쎄요.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저는 그대로 조례를 두고 순천시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나안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안수  관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극단하고 합창단 2개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소년소녀합창단. 
○위원 나안수  예, 소년소녀합창단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3개의 단입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 시세에 또 k-디즈니 이런 것으로 본다면 순천 국악단도 있어야 되고, 순천 교향악단도 있어야 되고 더 지금 장려를 해서 예술단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 운영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정말 어렵게 민속예술단이 조례에 들어가면서 청소년교향악단 조례 만들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사문화시켜 조례에는 있는데 이게 활용을 안 하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사문화시키지 않고 민속악단을 만들고 청소년 경영악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쪽에 이야기만 듣고 입법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이거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금 당장 이거에 사문화시키지 말고 실질적으로 적용해라 이런 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참고로 청소년교향악단 없어질 때 얼마나 논란도 많았었잖아요. 이거 청소년교향악단 만들자고 할 때는 민간인들이 만들자 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13년도에요. 
  근데 이것을 또 사문화되었다는 논리로 없앤다 이런 것은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축조 기간에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은경  예. 
○위원 나안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50분)

○위원장대리 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경제진흥과장 윤선옥입니다. 
  의안번호 4220호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8년까지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의 5개년 기본계획으로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창조 상권, 스마트 상권, 테마거리 조성 및 글로벌 관광상권 조성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상권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및 소비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며, 세부 시행계획은 연차별로 재단에서 수립 시행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기지와 옥천 정비사업, 신청사 건립 및 시민광장 등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주체는 재단법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사무국에는 현재 타운매니저 겸 사무국장 1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향후 직원 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시의회, 주민, 상인들의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원도심 상권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파  전문위원 박홍파입니다.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 전,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삼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 상권 활성화 구역의 수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시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상권활성화구역 고시 이후 순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순천시의회의 협업으로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단법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이 가결된 바 있으며,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본격적인 1차년도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상권활성화사업은 재단법인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필두로 상권 브랜드 개발, 청년 창작·창업 지원, 스마트 상권 조성, 글로벌 창작거점 프로젝트 등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추진될 예정으로 향후 순천의 특색 있는 상권 콘텐츠 개발로 긍정적 파급 효과를 통해 순천시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간 수 차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던 경험을 토대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에 보면, 우리 과장님, 사업 내용에 보면 이 4가지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 원도심이 상권화가 과연 될까. 10년 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앞을 내다봤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소모되면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대전에 원도심에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원도심의 빈 점포들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어디, 대전요? 
○위원 김영진  대전광역시에 지금 어떤 빈, 거기도 대전도 원도심에 빈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압니까? 모르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죄송합니다. 그쪽은 제가 대전 쪽은 안 가봤는데…. 
○위원 김영진  울산 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도심을? 대전도 모르시고 울산도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순천의 미래에 대한 80억 예산이 5년 간 투입됐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방향을 제시한 대로 따라갔는가.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과연 의문점이 많아요.
  대전 같은 데도 새로운 원도심에서 청년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상가, 그다음에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빈 점포를 지원해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스마트팜을 해서 자기들이 채소 야채를 직접 공급해서 자기들이 직접 판로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에서 직접 자기들이 사용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과 우리 애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걸 배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스마트팜을 하고 있지만 그 단추를 지금 제대로 끼지 못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왜? 순천시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제대로 학식이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울산은 보면 원도심에 보면 활성화를 시켜서 청년거리 정책을 다 펴고 있어요, 아예 그 지역은 청년들이다고. 청년의 거리를 다 만들었고, 이쪽에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여기는 음식의 거리를 만들고. 그런데 거기는 1년 365일 비가 와도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바닥에 돌 하나 걸려서 넘어질 공간이 없어요. 그만큼 잘 가꿔놨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찾아오고 뜨거운 날도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비가 와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해주고 우리 상인들이 스마트팜으로 해서 직접 재배해서 그다음에 가르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방향을 조금 제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년 후에 다시 원도심이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80억이 낭비되는 지금 사업내용이 다 올라와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쪽은 옷가게 패션의 거리를 만들면, 이쪽에는 중앙시장에는 먹거리를 만들면, 그다음에 저쪽은 문화 거리를 만들려면 다 연결을 다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로 쪽은 애니로 해서 애니메이션 관련 업종으로 하고 그다음에 별미길 쪽은 먹자골목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새로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가 없으면 과연 누가 찾아올까요? 6년 전부터 청년의 거리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끼축제랑, 청소년들이 모이게끔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 같더라고, 끼축제 같은 거, 댄스 축제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영진  버스킹이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걸 보려고 관광객도 많이 올 건데. 너무 유럽도 가면 헐리우드에도 그 많은 예술단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 이쪽 문화의거리나 원도심에는 그런 행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방향도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가면 창업자 전시공간 구축해서 앵커시설을 구축해서 체험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해서 그 장소도 지금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청년창업 창업 지원에 보면 청년창업 공동체나 로컬창업 인큐베이터 지원을 한다는데, 지금까지 순천시가 청년정책에서도 많이 했지만 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래서 이 청년은 이번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그쪽 분야 쪽으로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또 저쪽 청춘창고에서 지금 일정기간 경험을 쌓은 청년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창업을 할 때 저희 원도심 쪽으로 유도해서 창업을 하고 또 거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청춘창고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연계를 한다면 이 예산이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김영진  대한민국이 80년대 야구가 8팀이었는데 지금 10팀으로 늘어났어요. 확장이 되고 있는데 청춘창고에 있는 사업자들이 다시 그대로 와서 하면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되잖아요. 새로운 청년들을 찾아라고 이런 사업을 갖다 구상을 해야 되는데 받아먹은 청년들만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청년정책이다 그 말이에요. 
  청년정책과도 지금 계속 확산시키려는데 청춘창고를 끌어들여서 한다는 것은 소수 몇 명의 부 축적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이 중앙로 지하상가, 씨내몰과 강남로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색다른 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구간, 구간별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어쨌든 순천시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화창조 상권 조성, 스마트 상권 조성, 테마거리 조성, 글로컬 관광상권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가 않아요. (웃음) 아주 많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 상권들에서 버스킹이라든지 일정 행사를 하는 건 좋으나 이것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일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원도심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분들이 요청하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버스킹이나 이런 것은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활성화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버스킹으로 나오는 거지, 이 버스킹을 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된다? 이것은 약간 이제 원도심 활성화의 진행 진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안에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내용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한번 가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마트 상권 구축 그 안에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 원도심이, 순천의 원도심이 아주 오랫동안 상가를 형성한 곳이잖아요. 
  오랫동안 거기서 가게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이 안에 얼마나 녹아져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거기서 버스킹하고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좀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아쉬움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원도심활성화재단 있잖아요, 재단법인. 여기는 사무실이 지금 예전처럼 지하상가로 들어간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씨내몰에 있고요. 앞으로 공익센터 쪽에다가 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위원 최미희  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상인들과 더 접촉을 좀 많이 하고 또 한눈에 볼 수 있고 같이 접촉 교류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하보다는 지상이 나을 것 같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시민공원 조성에 관련한 용역이 순천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저희가 차차 지금 현재 정확한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없는데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은 5개년 기본계획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또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큰 틀에서 처음 공모사업이나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아우트라인에서 써진 기본계획이고, 이것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아직 안 나온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연차별은…. 
○위원 최미희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부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을 했던 이것이 원도심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냥 지금 현재에서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의 중요한 기점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상권 조성이 나와 있어요. 이거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상권통합 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해가지고 상권 소비 좀 확대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서 유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할인 쿠폰 같은 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상권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동안 상권들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할인 쿠폰 행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뭐 할인 행사는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할인 쿠폰을 하거나 아니면 먹깨비와도 연계하고 해서 자체 할인 쿠폰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여기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에게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렇죠 그것은 상권활성화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만 해당됩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여기에서 할인 쿠폰을 먹깨비로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이제 먹깨비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아니면 그냥 할인 쿠폰으로 저희가 하는 것처럼 국가정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관광지에 가서 홍보를 해서 우리 원도심으로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 성남사랑상품권 통합 플랫폼 이거는 어떤 거를 설명하시려고 놔 두신, 그 보고서에 있는 게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여기 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말씀이시죠?
○위원 이세은  예. 통합 플랫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상권 전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 이런 것 연계하는 분야입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 지역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우리 원도심상권구역 내에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홈페이지로 연결한다든지 SNS 쪽으로 해서 그걸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이세은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좀 부담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SNS 활동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잠시만요. 여기 뒤에 보시면 미디어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이거 따로따로인데….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 저희가 분야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분야들이고 구체적으로 한꺼번에 연결이 되죠. SNS 여기 지금 미디어 홍보는 그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원도심의 먹거리나 투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위원 이세은  예.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은 상인들이 해서 그 물품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벤트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의 상점 현황이나 이런, 뭐라 그런가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홍보…. 
○위원 이세은  예. 우선은 입점이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원도심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 예. 지금…. 
○위원 이세은  안 돼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신다면 입점을 더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렇죠, 이제 그걸. 
○위원 이세은  근데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보면 더 입점을 많이 하셔야지만 사실 유입이 되는 거고, 활성화를 하려면. 볼거리도 많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상권활성화사업의 척도가 아무래도 빈 공실률 줄이는 게 주목적이고요.
○위원 이세은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체류를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 공실률을 줄이고 또 그 공실률을 줄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이세은  그 17페이지 보시면 AR·VR 체험장 조성 및 상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게 나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 이세은  이거 저희 청춘창고 옆에 있는 거랑 같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상권 체험이라 해서 저희 상권 내인데 이건 지금 2차년도부터 실시할 건데요. 창업자 전시 공간에서 앵커시설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저희 상권 내에 지금 현재 구역 내에 있는 상품 상가들의 어떤 제품을 팔고 어떤 것을 구매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2차년도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1차년도에는 앵커시설을 먼저 구축해서, 어떤 걸 하는 건지는. 
○위원 이세은  상권 체험 프로그램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좀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거기에 이제…. 
○위원 이세은  왜냐하면 원도심이 저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걸어다니면서 다 볼 수가 있고 그냥 다 실물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상권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AR·VR 체험장을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또 거기에 콘텐츠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청춘창고 옆에 AR·VR 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아니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청년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세은  아, 청년정책과에서 하나요? 거기 지금 청년정책과랑 협력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성과가 좀 어떤지 한번 좀 보시고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것은 2년 차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원도심은 효과가 많이 안 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제가 보면 프로그램은 좀, 제가 봐서는 잘 짜신 것은 같은데 너무 원도심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다 버무려질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좀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활성화 사업을 해서 강진하고 수원 로데오거리 쪽하고 대구하고 좀 했는데 아직 그 성과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시만의 특색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정책 사업도 지금 원도심 주변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것으로 한 번 더 세부적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시다시피 항상 원도심은 저희 순천 시민 아픈 손가락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좀 여러 조건들은 좋은 것 같거든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트 산업 조성 사업이나 이런 걸로. 
  그걸로 좀 잘 협력하고 또 청년정책과랑 이번에 또 토론회 하셨잖아요. 시장님과의 대화 할 때도 사실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럼 잘 소통하셔가지고 좋은 정책과 사업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훈  과장님,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들어보니 열정이 묻어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고맙습니다. 
○위원 김태훈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 잘 청취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원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심도 있게 많은 부분들이 걱정에 대한 상황을 언급한 말씀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사업적인 부분도 6월 달부터 실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저희가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지, 지금 현재 거의 상반기가 지나간 상황이라서 지금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완료되고 예산해서 출연금을 출연해서 되도록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지금 일정들이 조금 늦은 만큼 어쨌든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 성과 낼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또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세부 추진 계획도 연차별로 해서 의회에 또 소통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또 상가 여러 가지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하셔가지고 밀알의 이 씨앗을 잘 성과를 내가지고 우리 윤선옥 과장님과 또 경제진흥과에서 또 사업적인 부분들을, 업적인 부분들을 한번 잘 펴봐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순천시 예산이 40억, 균특예산이 40억 해가지고 80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염려스러움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좀 봐서 우리 순천시에 맞게, 특성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미 사업은 진행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곳이 잘 된다고 그러면 그 또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조금은 그전보다는 좀 나아진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가 좀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제 원도심에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저희 연향동도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산 중구 중앙동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우리 중앙동과 입주여건이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중앙시장과 패션의거리가 붙어 있고요. 그 옆에 먹거리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 길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위에 비가림막도 설치가 돼 있을뿐더러 대전 은행동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까지 돼 있어서 비를 맞지 않고 이제 시민들께서 옷도 사고 이제 소비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전통시장이 붙어 있어가지고, 중앙시장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 그런 이질감이 없이 쭉, 마치 야외에 있는 백화점처럼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활성화가 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이 지나고 이제 술 한잔하시는 시간대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지만 충분히 그 동네의 역할을, 제기능을 좀 해내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순천 중앙동 역시 중앙시장 옆에 패션이 거리가 붙어 있고 그리고 길을 건너면 웃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패션의 거리에서 또 길을 건너면 위쪽으로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 계획 특성상 이제 큰 도로를 횡단보도가 건널목이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심리상태 상 이제 공간의 변화의 심리 때문에 이제 연결이 좀 안 되는 그런 제한이 순천에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쭉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앙시장 패션의 거리 웃장까지만이라도 조금 연결이 되는 느낌을 받는 도시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서 이번에 이런 예산들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상권 조성에서 여기 AR·VR 체험장 조성과 디지털체험장 조성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요구가 있었나요? AR VR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중앙동에 디지털 체험장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올리신 걸까요? 스마트 기기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스마트 기기는 상인들이 좀 더 요즘 여러 가지로 온라인도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넣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디지털 이런 경우는 스크린 스포츠라고 아시죠? 우리 스크린 골프장처럼 스크린 스포츠에서 종목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인 저희들 상가에서 이런 것들도 좀 요청을 하고 해서 연결해서 하려고 지금 그래서…. 
○위원장대리 정광현  상가에서 요청을 했을 때에….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상인,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지금 중앙동에 스마트 기기와 AR·VR 체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저희가 말하는 것은 AR·VR을 순수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런 연계하는, 상권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위원장대리 정광현  스마트 기기를 도입을 하고 AR·VR 체험장을 조성을 하는 게 지금 200여 개가 되는 중앙동의 빈 점포를 채우고 중앙동에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거에 효과적인 방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이제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분들을 우리 중앙동으로 유인할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제가 이제 중앙동이 지역구고 저도 이제 중앙동에서 좀 살았었어서 다소 좀 그거는 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고 보고요. 지금 16쪽에 유튜브 홍보에 이제 또간집이라고 해서 소라편의점은 덕월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앙동에 위치한 음식점이 유튜브에 홍보될 수 있도록 미디어 홍보를 계획하고 한다는 건가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위원장대리 정광현  지금 저희 중앙동의 대표적인 이제 음식이 곱창골목도 있고요. 국밥골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월당이라든지 여러 개의 맛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별미길 사업을 하는 걸 몇 번 가서 먹어보고 쭉 봤는데 지금 별미길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 전체가 저는 어떤 좀 걱정이 되냐면 5년 동안 중앙동이 먹고 사는…. 5년이 끝나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시민들,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중앙동에 돈을 쓰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별미길이라든지 중앙동에서 했던 원도심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상인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엄청 간절한 마음에 많은 시도를 하시고 많은 축제를 여시는데 그때 솔직히 축제장을 가면, 물론 일부 시민들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지역 주민들 상인회 여러분들 그리고 원도심 연합회원님들 그리고 순천시 관계자 여러분들 그분들 빼고 정말 중앙동 말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그분들로 꽉꽉 차야 되는데 잘 거기서는 공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할 때 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중앙동 원도심에 제작기지가 온다고 해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사업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고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좀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음에도 예를 들어 지금 의료원 로터리에 있는 그 조형물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오면 코걸이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중앙동에…. 과장님께서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사람, 중앙동으로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체험거리나 볼거리 이런 즐길거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체험하거나 즐길거리, 먹거리잖아요. 가장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경제인구가 가장 첫 번째인데 아시다시피 중앙동에 있는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상인회에 계신 상인 여러분들이나 원도심연합회에 계신 여러 회장님들께서도 중앙동에 주소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앙동에서 살면서 중앙동에서 유동인구가 없는데 그리고 그다음이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과 조금 비슷한데…. 
  지금 우리 보면 사업계획이 전에 저희 순천시에서 준비했고 추진했던 활성화사업계획과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물론 요새 AI시대에서 스마트 기기나 체험장을 많이들 하지만 이건 어디에도 있거든요. 중앙동에 제일 필요한, 중앙동의 특색을 좀 살릴 수 있는 게 좀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중앙동의 먹거리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비어있는 점포를 채울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물론 주거시설이 있어야겠지만, 주거시설이 있다고 한들 중앙동이 단순히 베드타운이 되면 안 됩니다. 침대동네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5년 동안 미디어 홍보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획을 하셨는데 혹시 대형 유튜버들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혹시 과장님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대형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도 억 단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예, 그렇죠. 지금 매년 1차 올해 년도에는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여러 홍보를 위해서 대형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홍보와 중앙 원도심 활성화의 그런…. 그러니까 홍보하면 유튜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중앙동 지역구 의원은 이제 딱 2년이 됐습니다. 중앙동에서 행사를 하면 늘 보시는 분들만 봬요. 청년 관련 사업을 하면 늘 나오는 청년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는 이 예산으로 지금 비어 있는 점포들을 우리 청년들,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그냥 공유 공간이 아니라 월세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아예 청년 창업거리를 만들어버리든지.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행사를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80억으로 당장 5년 동안 중앙동이 죽지 않고 심폐소생술만 하고 5년 지나면 다시 또 위기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80억으로 진짜 8000억, 8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곱창골목이 있으니까 별미길, 국밥거리가 있으니까 국밥행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애니메이션거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앙동에 비어 있는 점포가 200여 개가 되고 중앙동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방금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시장과 패션의 거리를 쭉 연결할 수 있는 이 80억이 5년 동안 당장 중앙동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이 80억으로 중앙동이, 그리고 중앙동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토대로 지금 또 원도심이 되어버린 덕연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좀 선진 사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적어도 이 예산으로 하는 행사만큼은 지금까지 늘 나왔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회도 공유를 하고 같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해서 가능하다면 새로운 사업들로 다시 구상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 직원분들께서 이걸 무조건 수범 사례로, 아주 매우 잘한 사례로서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지역구 주민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참 원도심 분들은 이래도 을의 입장이고 저래도 을의 입장이에요. 예산은 많이 쏟아진다고 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원도심 너네들 돈 많이 받지 않냐라고 하는데 또 시에서 심사되는 예산만큼은 항상 발만 동동 구르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항상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게 좀 힘든데, 이번 어렵게 따낸 예산인 만큼 이제 좀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공유하고 중앙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 인근 지자체나 주변 도시에서 해서 성공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순천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로운 것들을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랑 AI 그리고 K-디즈니 지금 순천이 하고 있는 게 때문에 무조건 그걸 원도심에 접목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주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걸 토대로 그게 보조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많은 고민을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후에는 80억 쓰고 땡이 아니라 80억 쓰고 8000억 남겼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함께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상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젊은 청년 창업을 많이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필요하시다면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지자체를 많이 다녀보시는 것도….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저희가…. 
○위원장대리 정광현  저는 이번에 문경위 선진지견학 갔을 때 울산 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정말 다 깜짝 놀라고 오셨거든요. 많이 배우고 와서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찾아보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윤선옥  예. 저희도 서울 성수동이나 이쪽은 가봤는데 울산은 미처…. 앞으로 좀 가서 더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님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