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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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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최미희·강형구·오행숙·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이복남·강형구·이영란·최병배·오행숙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이영란·김미연·유승현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영란·나안수·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강형구·오행숙·최병배 의원 발의)
  6.  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최병배·최미희·강형구·오행숙·김미연·나안수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배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2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을 확대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은 당초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2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최병배 의원이 발의하여 24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확대하는 한편,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의 중복 문구에 대하여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202호 최병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원발의된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의 확대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건설공사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실공사 신고 기한을 개정한 사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과장님 11조 3항에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지금 현행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3항에는.
  근데 지금 4항에 보면 개정안에는 “지금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지금 개정안이 “1년 이내에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정안으로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3항에 혹시 넣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3항에는 개정안으로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데 “지금 현재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돼 있습니다. 
  그 문구를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근데 3항에 보면 이미 개정안으로 나왔는데 밑의 내용이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3항에 이거를 꼭 넣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에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을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범  삭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이 부분은 제가 왜냐면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미 이 개정안을 한 건데 이 내용을 3항에 넣을 필요는 없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최미희·이복남·강형구·이영란·최병배·오행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99호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9호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김미연 의원이 발의하여 24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책에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교통정책과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딱 지정하는 특별한 의미나 뜻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에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전거의 날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같이 맞물려서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오행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7조 3항에 한번 보면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것도 조금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래서 개정안 5항에 마일리지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위원장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마일리지라든가, 그다음에 회원가입에 따른 저희들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받아 가지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니까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것은 자전거 거기에서만 마일리지가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형구 의원 대표발의)(강형구·장경원·오행숙·이향기·양동진·최미희·김태훈·우성원·최병배·이영란·김미연·유승현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01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설치기준, 바닥 표시 및 안내표지판의 세부적인 사항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1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강형구 의원이 발의하여 24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교통관리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201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물론 아주 좋은 조례 개정안인데요. 그럼 아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장애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국가유공자 이런 것을 같이 혼합으로 조금 해 가지고 더 늘리는 것은 어떨지. 그런 것은 한번…. 그거하고는 물론 틀린 거지만. 
○위원 강형구  혼합으로 하게 되면 전기차….
○위원 최병배  아니, 전기차 말고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위원 강형구  국가유공자는 50년 이상 된 공공시설에서만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에.
○위원 최병배  공공시설에요? 제가 좀, 아파트도 저는 좀 들어가는지 알았더만 공공시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관리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반갑습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보면 50년 이상 된 관공서에만 주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 지금도 관공서를 가면 장애인 자리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비어있는 자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또 한다면 그만한 부피가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지금 여기는 아산시 등 39개 지자체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아,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자리 옆에다가 바로 만드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이게 지금 의원발의된 조례는 우선주차구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을 띠진 않고요. 장애인과 전기차는 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사항을 띠는 것이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향기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도 댈 수는 있다는 얘기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예, 상관없습니다. 우선주차권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건 아닙니다. 
○위원 이향기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강형구 의원님이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대면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걸 내잖아요. 국가유공자 이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우선주차권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고요. 아까 장애인하고 전기차는 과태료 1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서선란  예. 편의를 도모하고자 좋은 취지에서 하자는 그런 내용인 거죠? 과태료는 없고? 
○교통관리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선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원 의원 대표발의)(우성원·이영란·나안수·이복남·김영진·김태훈·최미희·강형구·오행숙·최병배 의원 발의) 

(10시20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우성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성원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성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급수구역 확대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작업장을 급수 가능구역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우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급수구역 확대를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생태계보호지구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서조항으로 정화조 설치 조건을 명시하여 순천만 또는 절강에 오염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상수도과장 허성무입니다.
  의안번호 제4218호입니다. 존경하는 우성원 의원님 외 9명이 발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관내 생태계보호지구 안에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어 생활용수 공급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생태계보호지구 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작업장에 대하여 용수를 공급하여 주민들에게 생활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상수도공급에 따른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 또는 하수도처리시설 관로 연결이 되어야 하며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여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에 따라서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하수도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나 하수처리시설로 관로를 설치할 수가 없어 상수도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태계보호지구 내 환경 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다시 말하면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정화조나 하수처리시설 관로 연결을 먼저 정비한 후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우성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원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과장님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수관을 오수관이 연결이 안 돼서 물 공급이 아주 힘들다라는 얘기를 방금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생태계보호지구가 깨끗한 환경으로 돼 있는데 상수도만 공급되고 하수도처리시설이 없다 보면 오염 발생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도 관련 규칙이나 시행규칙 같은 걸로 해서 정화조나 다른 처리시설이 된 상태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 이향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주택이 아니고 하우스에 대부분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물인데 거기에 무슨 하수도가 필요하고 정화조가 필요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하우스에 쓰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을 요청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맞습니다. 
○위원 이향기  근데 거기에 배수관이 뭐 필요하고, 정화조가 뭐 필요합니까? 하우스 지을 때 정화조 지어야 합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같은 것 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정화조를 필히 확인을 하고 설치돼 있으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생태계보호지구 내에도 실질적으로 정화조 정도는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생활용수가 걸러지고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위원 이향기  주거지역도 아니고 농사짓는 데 물 쓰는 건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농사짓는 거예요. 농사짓는 데는 지하수도 못 파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래도 저희들…. 
○위원 이향기  지하수를 만약에 파겠다 농사지에서, 그러면 거기도 정화조 묻어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라도 정화조 신고는 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제가 봤을 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부족해서 요청한 내용들이고 조례에도 넣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좀 관대한 내용이 필요한 게 시에서도 그걸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관대해야 된다라고, 농사짓는 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들도 공급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화조를 할 수 있도록 정화조를 그런 구역에 묻고 먼저 선행이 되고 같이 이렇게 상수도도 공급하면서 같이 개정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 이향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성원 의원님이 농촌 의원으로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정화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어차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화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화조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1년에 수입 얼마나 낸다고 100만 원 내가면서 정화조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음식물을 만들어진 것은 먹을 수 있게끔, 그다음에 조리를 하는 것은 금지를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진 걸 가지고 밥을 먹으면 방금 하수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리를 금지한다는 시행규칙이라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리를 하는 것만 좀 줄이면 오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 그런다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정화조를 묻어라 그런다는 건 하지마란 말이랑 똑같거든요. 
  우리 이향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성원 위원님도 취지는 비닐하우스에 지하수가 안 나온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무조건 우리가 법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조리를 안 하고 음식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런 정도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설거지도 안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음식물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버릴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안을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조례를 해 가지고 정화조를 만들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수도과장 허성무  정화조라는 것이 최소한의 폐수 배출에 대한…. 
○위원 강형구  그래요. 충분하니 알아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주변의 환경오염이나 취약시설의 악취나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그니까 뭔 말이냐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오수가 발생 안 하게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수가 발생되더라도 정화를 해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정화조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니까 정화조에 가기 전에 오염원을 없애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음식물찌꺼기를 버릴 수 없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하천으로 배수가 안 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때 그걸 1회 적발 시, 2회 적발 시, 3회 적발 시 단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단속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최소한….  
○위원 강형구  주민들이 급수를 해 주다 보면 막 거기서 음식물찌꺼기를 흘려보내고 뭣하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거기가 오염이 되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변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환경오염이 없도록 먼저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방금 말한 대로 정화조를 3인용, 5인용을 묻는다 그러면 돈 100만 원 들어버립니다. 공사까지 하면 상당한 농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할 수 있겠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허성무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비닐하우스나 미나리, 오이하우스에 대한 이게 지금 가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 문제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해라 이 이야기인 거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러기도 한데 또 그런 생태계보호구역 안에서는 또 정화조나 이런 것들이 설치는 못하게 저희들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선란  그리고 일반 농막이나 이런 경우도 거기는 생태환경구역이 아니더라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상수도를 제공하잖아요, 급수를.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여기는 특수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개정이 된다면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냐. 지금 다른 데 일반적으로도 하우스가 아니고 생태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정화조를 설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약한 지역도 이렇게 되니 도시계획 조례 의견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른 지역, 생태보전지역이 아닐지라도 똑같은 일관성 있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허성무  여러 가지 대상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한 40가구 정도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한번 맞춰 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선란  상황이 되면 그걸 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그니까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생태계보호지구가 순천시 관할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순천만 일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까지는….  
○위원 이복남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거기 순천만습지보호지역 주변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외에는 없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없습니까? 그러면 생태계보호지구 안에 혹시 이와 같은 사례로 생활용수 공급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공급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오이하고 미나리하시는 분들 한 40여 곳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요. 그분들이 주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 대상 말고 기존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닐하우스, 우리 과에서는 농업용작업장이라고 용어를 포괄적으로 바꿨는데 이런 곳에 혹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상수도과장 허성무  저희가 지금…. 
○위원 이복남  그죠. 없으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했겠죠? 저는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면 좀 가까운 지역에라도 정화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하면 우리 급수할 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주관과 의견이.  
  그러면 이 지구 안에 혹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의견을 하면서 혹시 그 안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셨는지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 대상 신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런가요? 그럼 지금 설치된 곳은 없다.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과장 허성무  예. 
○위원 이복남  그러고 두 번째는 조례안이 발의하기 전에 같이 간담회도 하고 저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쵸,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의견은 제안을 하셨나요? 
○상수도과장 허성무  의견 얘기는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쪽 분들도 어려운 그런 것들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환경오염이다 보니 그런 부분 절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 조례가 조금 연동해서 개정이 됐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그러면 같이 좀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어쨌든 의원발의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할 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같이 연동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을 진즉부터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발의 조례를 상정할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상수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아마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이 발의를 하고 같이 무작정 의원발의할 때 의원님들이 상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전부 주무부서와 또 의견들을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같이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고, 거기서 타당하면 이거 해서 같이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 상수도과뿐만 아니고 지금 이번 회기 때도 그런 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수도과가 마지막 조례 건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걸 사용할 당사자들도 애로사항도 미리 저희가 해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상수도과장 허성무  고민해보고 다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53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258페이지 심의안건 의안번호 제4214호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은 10년마다, 필요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의 쇠퇴 진단, 지역 여건을 분석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를 지정 고시한 후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면적 및 우선순위 조정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3년 7월부터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부서 협의, 지역 순회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5월 17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절차까지를 완료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사 대표인 정성구 대표께서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과제수행사 대표 정성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계획(안)이고요.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이 내용에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 계획에 대한 개요 부분과, 그다음에 재생활성화지역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떻게 지정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이유는 우선 도시재생은 국가정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시재생 정책기조가 일단 변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순천이 과거에 2017년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현재 많은 부분이 순천에 대한 재생여건이나, 또는 기타 현안사업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기존에 지정이 돼 있는 전략계획의 구역계는 수정을 하고, 일부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구역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롭게 구역 지정을 한 후에 법정고시까지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화면과 같고요. 지금 우리 순천이 기정 지정돼 있는 내용은 이 검정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순천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돼서 수행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몽미락청사뜰, 비타민저전골 이런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저희들이 마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지정돼 있었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100만㎡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30만㎡ 미만으로 구역 지정을 하게 정책들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절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본 사업은 중대한 변경으로 계획안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5월에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순천시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향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라남도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우리 순천시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고시하고 그때부터 법적효력을 발의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추진경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3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우리 지역의 전문가분들, 지역주민분들 의견청취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주민 설문에 대한 부분들도 2023년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우리 순천 기초 동 단위, 면 단위에 대해서 전부 지역별 의견수렴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 주민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이 됐었고요. 저희 순천은 최초 연도에 선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 17년도에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과 같은 경우가 우리 순천이 선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 현재는 과거에 이러한 유형들을 지역특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형태로 가지고 전략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기존 사업과 현행 도시재생 정책의 어떤 달라진 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현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화면과 같이 조사를 했고요. 
  33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도시재생 구역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고요. 실제 우리 순천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전략계획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구역들을 저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활성화지역 후보지들을 화면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 등등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활성화 지역을 지정을 하고자 해서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은 기 추진 활성화구역에 대한 내용들은 화면과 같이 구역계를 일부 조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롭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신규 활성화지역을 5곳을 지정을 했고, 각각의 면적들은 25만에서 30만㎡ 정도로 사업내용들을 진행을 했고, 이 내용들은 현재 주민들, 그리고 지역전문가분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허그(HUG)나 LH공사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까지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의 사업내용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 추진 지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주된 내용은 과거에 이렇게 넓게 잡아져 있었던 부분들의 일부 쇠퇴도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척을 하는, 해제하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구역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지역의 경우에는 기정 향동 구역과 남제동 지역에 있는 사이 장천동, 중앙동 지역을 새롭게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순천대 밑에 있는 매곡동, 중앙동 활성화 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 부분, 그리고 풍덕동, 남제동 지역에 대한 부분과 이 조곡동에 대한 부분, 기존 조곡동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역계를 조정을 하고, 기 추진지역들은 이 구역을 살려놓은 다음에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지역들을 새롭게 지정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덕연동의 경우에도 화면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과거에 한 100만㎡ 이상으로 지정이 돼 있었던 활성화지역은 적절하게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척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각의 활성화 지역, 우선 장천동, 중앙동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순천글로벌웹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천과 옥천을 이 도시재생사업에 활용을 하는 구역계 지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략계획상에 어떤 재생의 방향은 원도심과 하천 중심의 문화관광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해서 각각의 사업 예시들을 화면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기타 매곡동, 중앙동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과 같이 구역계가 지정이 됐고요. 이것도 각각의 공간연계도는 46페이지 PT화면과 같습니다. 여기는 웃장과 홍매화 역사 자원을 활용을 해서 관광과 상권을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풍덕동, 남제동의 경우에는 아랫장 일원입니다. 이 아랫장 일원의 경우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아랫장과 일부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을 하는 재생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역 지정을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조곡동은 철도관사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곡동 지역은 철도문화와 기존의 우리 순천에서 추진했었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문화마을로 도시재생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특화재생으로 제시를 했고요. 
  덕연동의 경우에는 연향상가 패션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1기 신도심이 가진 어떤 근린상권을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내용으로 도시재생 구역계와 사후의 방향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신규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새롭게 발표된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53페이지에 있는 화면은 기존의 우리 순천이 어찌 됐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선도적인 도시재생 선도도시였기 때문에 기 추진된 사업권역과 이번에 새로 신규로 지정되는 사업권역들이 어떻게 이 원도심에서 연계가 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사업구역이 1차 추진구역과 이번 추진구역이 그린녹지네트워크와 하천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원도심에 활성화를 꾀하는 전체적인 틀을 구상을 했습니다. 
  추진체계와 이 국가보조금 사업들은 57페이지와 같고요. 이 전체적인 그 이후의 도시재생 성과지표나 이런 내용들은 PT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혹시 위원님들 추가 설명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원 이복남  추가 설명.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위원 이복남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추가 설명을 제가 좀 듣고 싶은 게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기준하고 평가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하고 뒤에 점수 매겨놓은 거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숫자로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련 사업들이나 잠재 유휴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특화산업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구 30만 미만의 도시들은 5개 내외의 전략계획상의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5개를 선정을 하고자 했고, 이 5개가 법적 충족여건을 충족하는 지역들을 추려낸 것이 1차 과정이었고요. 
  이 5개의 구역 중에 그렇다라면 순천, 우리 시에서는 어디서부터 먼저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은 계속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에서 제시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준수를 해서 만들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국토부에서 제공을 하는 정량적 자료들을 가지고 점수화를 시키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나머지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사업의 1차 순위로 올라갔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또는 국토부나 이쪽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순천에 맞는 정성적 평가지표를 잡은 부분이 기존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 공간계획,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에 관련 사업이 붙어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자원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 단순히 노후한 아파트만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노후상가가 있고 주민들의 열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순천만이 가진 어떤 시장 자원이 있다라거나, 대학자원이 있다라거나, 또는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작은 단위로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을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점수화시키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 점수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 실은 이 순서입니다. 장천, 매곡, 풍덕, 조곡, 덕연동의 순서인데 실제 이것이 가이드라인상의 우선순위는 전략계획상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순위가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추진여건상 이 2순위가 우리 순천시에서는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순위가 조금 더 조정이 될 수 있는, 이건 별도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관련 사업추진 현황이 있어요. 관련 사업추진 현황 보면 제목만 있고 개수만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 관련 사업들이 예를 들면 1순위나 2순위 봤을 때 사업들을 찾으려면 2순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순위에 관련 사업을 3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순위는 11개 이렇게 했는데 이 관련 사업이 사실은 제가 지역의 면면을 봤을 때는 찾으려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련 사업을 이 개수를 이렇게 선정한 관련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 만약 제가 관련 사업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저는 엄청 관련 사업들을 제시를 할 만한 자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동안 추진돼왔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버넌스 구축 잠재력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어떤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니까 미리 우리가 오늘 안건심의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받았잖아요. 물론 저는 지난번에 공청회가 있어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거기에 세부내용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혹시 또 오늘 의회 의견청취 받으면서 이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가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또 과장님 오셨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곡동 쪽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장천동 지금 현재 순위와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쇠퇴도라든가 아까 그런 지표를 가지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서 데이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연관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시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청사 건립,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될 시민광장, 그다음에 국가정원 내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원도심으로 유입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 
  그래서 국가하천에 동천이 지정됨으로써 그걸 통한 연계되는 새로운 생태 동선, 그다음에 옥천 하천재해예방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천변을 확폭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민 이용공간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것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 도시 내부에 들어가는 골목길이나 상가들이나 어떤 시설들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전체적인…. 
○위원 이복남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우리 발표하신 용역사께 각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점수가 산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순위가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지, 실제 우리 발표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 평가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정성적 평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데 점수로 보면 지금 차이가 얼마 안나요. 이게 확 점수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이따 회의 끝나고라도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가 좀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과장님께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두 번째….
  제가 계속 해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양동진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 때 제가 공교롭게 갔어요. (웃음) 갔습니다. 근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부터 해 가지고 하는데 공청회 때 많이 해당 지역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많이 좀 오실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자리를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전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그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받는다라고 쭉 순회를 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 할 때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시재생과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잘 몰라요, 주민들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중요하고 이게 우리 지역에 실제 지금 지역 내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연결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후에 공청회 할 때도 많이 좀 참여하게 해서 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맨날 우리 주민자치,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시민과의 대화에서 백날천날 제안을 해도 뭐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럴 때 주민들이 얘기가 전달이 되고, 하다못해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후순위에 있더라도 지역에, 혹은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좀 공모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알게끔 해 줘야죠. 
  몰라요. 이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정보제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지역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설명을 또 해야 되고 저희한테 또 이걸 그대로 저희가 받아 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저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청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의회 의견청취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러고 앞으로 절차 거치면 끝날 것 아닙니까? 이거 지역에 가 가지고 이걸 알고 있는 지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용역 맡은, 수행하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주민들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 이복남  (웃음) 아, 그래요? 아니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같이 과업내용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거를 수행하는 수행 용역기관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근데 저희들이 공청회 행사에 대한 내용 설명은 여기서 하지만 행사의 준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각 해당 동에는 공문은 기본적으로 보냈고요. 
○위원 이복남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전화까지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전화도 하고 또 독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인 자리에서 의견 제안하고 뭐 해 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복남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나 우리 의원님들 동네 가 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필요하면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개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설명드리겠고요, 궁금하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자기 이권과 관련되지 않으면 이게 참여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잘 몰라서 그래요, 모르셔서. 그거를 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을, 그 부분을 참석하기 위한 이게 설득의 부분에….
○위원 이복남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계획에서 어쨌든 5개 이내의 30만㎡ 면적 이내에 해당되는 주민들께 이 내용이 갔다고 쳐 봐요. 이 대회의실에서도 못해요. 대회의실에 처음에 도시재생선도지역할 때 얼마나 많은 주만들이 와서 그 지역에 대한, 향·중앙에 대한 관심도를 보였는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대회의실이 꽉 찼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관심 있는 주민들은 오셔서 얘기하시고, 거기에서 그래야 그분들이 나중에 이 순위라든지 여기에 들어 있는 사업이 뭐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에 저희한테 항의를 하더라도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발표가 돼 가지고 나중에 알게 되면 얘기해야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충분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때 참여 여부에 대한 인원 일 량에 대해서는 다소 홍보에 비해서 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좀 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닌데 용역 맡으신 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공청회 때 오신 분들께서도 여러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제시를 하셨는데 공청회 정리해 놓은 거는 예를 들면 매곡, 중앙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신 분이 있는데 딱 2줄로 정리를 하셨네요. 
  왜 매곡, 중앙에 대한 내용들에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기존에 중앙, 장천, 저전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이미 또 했잖아요. 근데 매곡 같은 경우는 3번을 추진했는데 지금 공모에서 탈락이 됐단 말입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여건상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역을 지금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그다음에 어떤 평가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공청회 때 거의 많은 내용이 없이 요약돼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위원님 제가 답변 간단히 드릴까요? 아까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 보고 끝나고 저희가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기는 할 건데 저희가 뒷부분에 참고자료를 사실 저희가 붙여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는 이 자료는 없는가 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이 뒷부분에는 그동안 저희 순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들, 관련 계획들, 그다음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각 실과부서나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싹 다 정리를 했고요. 해서 이렇게 사업 틀을 사실 추려놓은 자료는 있고요. 
  나름대로 최대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정말 좋은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설문 같은 경우도 한 7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에 대한 내용들이 다 분석이 된 자료가 우리 전략계획의 구역과 사업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뒷부분은 각 구역별 물리적 쇠퇴분석까지를 저희가 이 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지역들까지를 다 지금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민분들이 이건 사실 전략계획이라 주된 내용은 앞으로 여기에 어떤 활성화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구역 지정이 사실 주된 이건 법정계획으로 보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순천 선도지역 정말 활성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때는 각각의 권역별로, 활성화 구역별로 단위재생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일이 끝날 때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협조 구하고 행정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네. 뒤에 그러면 설문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하고, 관련 사업들 세부내용들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그리고 공청회 때 나왔었던 그 의견들은 저희가 주민공청회 의견을 짧은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때 나왔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구역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데 다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략계획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그동안에 쭉 추진을 했고, 또 사실은 매곡, 삼산 같은 경우에 공모 3번이 추진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걸 하면서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그때 모여서 얘기를 하고 했었던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있어요.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뀐 계획에 의해서는 반영이 거기가 제외되잖아요, 아파트도 들어서고 해서. 그래서 구역이 지금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용역사나 시에서 애정이 있다라고 봐요.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예, 애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애정이 있고 또 그동안 그 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탈락돼서 4순위로 넘어가 가지고 저전, 장천, 남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랬거든요? 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락됐기 때문에 다음 순위로 가서 한 거는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순위 있던 곳이 이번에는 다시 조금 더 포함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애정을 가지고 저는 이번에 더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적 그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해놨지 않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떤 지역민들이라든지 혹은 이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도시문화집단CS대표 정성구  저희가 끝날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네, 그럼 추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향기  이향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계획을 짜고 도시재생을 공모로 올려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근데 순천시 도시재생은 거의 중앙동을 위주로 해 가지고 거의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하면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계획을 잡고 도시재생을 많이 했어요. 그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이번에 사업 이후에 유지관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향동, 중앙동 끝나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위탁관리지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전동도 마을조합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향기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얼마만큼 해왔고 향후 10년까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 이향기  아니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볼라고요. 지금 10년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죠? 그러면 5년에 또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수립된 지가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017년에 고시가 됐고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단위의 시간적 범위로 2017년에 고시가 됐고 이번에 하는 것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위원 우성원  2030년까지.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래서 그것은 공모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가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곡동이라든가 이런 부지는 기존에 고시됐던 이 부분이 대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거점시설로 인한 인구 쇠퇴도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인구가 축소된 부분, 그다음에 재개발 예정 지구 빼고 그런 부분들을 제척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우성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했을 때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리가 2014년에 향동, 중앙동 선도사업으로 최초 했고요. 
○위원 우성원  아무튼 중앙정부에 2013년부터 시작하고 우리 시는 2015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014년에. 
○위원 우성원  14년에 선도사업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선정돼 있습니다. 
○위원 우성원  보통 5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아까 용역사 대표님께서 보고를 들었어요, 설명을. 이 부분이 제일로 아까 우리 3페이지에 보면 활성화 가능 지정 지역이 나왔는데 24개 읍면동에서 송광, 외서만 빠졌어요. 송광, 외서 있나요? 아, 22개로 나온 것 같은데. 가능지역이 내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위원장대리 양동진  5페이지입니다. 
○위원 우성원  잠깐만요.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우리 동 단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하는데 향후 우리 도시 보면 읍면동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소재지를 아마 말씀을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려진 게. 송광, 외서는 소재지가 거기 있는데 거기는 혹시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 싶어서 말씀을.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지역, 도시지역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도시 외 지역은 제척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위원 우성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농촌재생은 별도로 또. 
○위원 우성원  앞으로 가능하다는 지정을 했는데, 지정이 가능하다 그 내용이 지금 22개 읍면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송광면하고 외서면만 빠졌다 그 말입니다, 22개 면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도시지역이 송광, 외서면에는 도시지역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지역은 도시지역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들은 동 지역으로 했을 뿐이고 도시지역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위원 우성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렇게 말씀 알았어요. 송광하고 외서는 도시계획지역이 없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지역입니다.
○위원 우성원  도시지역이 없다? 이해를 했고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2014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우성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국·도 보조 다 해 가지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저희들이…. 
○위원 우성원  대충해서요, 대충.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1032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우성원  1090억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위원 우성원  매년 지금 이건 하는 것이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도시지역에 대한….
○위원 우성원  연장선상으로 쭉 진행으로?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행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도 10개 사업밖에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나 그때 많이 했었죠. 
○위원 우성원  조금 축소가 된다 그 말씀이죠?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사실 1090억 우리가 10년 동안 했던 도시재생사업이 1090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제. 정말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아까 용역사 대표님께서 우리 순천시가 도시재생에서 표본을 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얼마 들어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도시가 도시재생이 정말 그 배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도시재생에다 해 가지고 뭐가 남은 게 있냐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돈을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순천이 한 곳은 발전을 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하고 또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우리 순천시 도시재생이 정말 발전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틀린 거죠, 전혀 개념이?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어찌 됐든 이렇게 각 읍면 농촌지역의 특성이나 특화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투자하신 만큼, 투자 대비 한 만큼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촌지역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원래 진행해왔던 건가요, 읍면지역은? 이번에 새로 권역별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전반적으로 순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도시지역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아, 그랬던가요? 별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도심지역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또 인구감소로, 또 노령화로 농촌지역도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역도 추진을 해 주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신축건물은 최대한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 오행숙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냉정한 평가와 어떠한 효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으로 좀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성적 평가 때 보면 지금 어떤 시의 여러 가지 연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중해서 평가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구역 안에는 사업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1순위하려고 하는 지역에 이미 계획에 잡혀 가지고 예산이 지금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연관사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도시재생사업을 또 지금 해서 중복해서 하려고 해요. 물론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제가 한번 공청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 때도 여러 전문가들도 그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좀 자원들이 많은 지역들을 조금 더 연계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참고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는 연계사업이 집중이 되는 게 도시재생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면적인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은 그 안의 부분들을 좀 손대고, 외부적 옥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발됨으로써 안에다 유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1시40분)

○위원장대리 양동진  의사일정 제6항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 제4215호 순천 조례주공1·2차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39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정비계획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순천 조례주공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1348번지 일원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구역면적은 공동주택 4만 3533㎡, 도로 등 기반시설은 4537㎡입니다. 총 4만 8070㎡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9428㎡, 연면적은 16만 9060㎡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지상 28층으로 평균 18층입니다. 세대수는 정비계획(안)은 981세대로 기존 650세대 대비 331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현지조사 결과 종합 D등급 판정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20년 10월 27일 정밀안전진단, 3월 22일 적정성검토 결과 D등급 판정 조건부 재건축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정비계획(안) 제안서가 제출되어 23년 2월 10일 정비계획(안) 제안서 미반영 통보하였습니다. 미반영 통보내용은 종상향 불가, 그다음에 도로확장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23년 7월 27일 정비계획 입안 제안 재신청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 18층 유지와 정비구역 북측 3차선 도로 신설 등 확장계획 제안이 재신청되었습니다. 
  24년 2월 15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반영 통보 18개의 유관기관과 관계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8일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4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그다음에 교통처리계획(안)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면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재건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면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와 지정고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사업시행 단계로 종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종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건축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1년의 과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건축과장 정상택  약 한 39년 됐습니다. 
○위원 오행숙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나요? 
○건축과장 정상택  일부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 동의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혹시라도 추후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동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디자인국,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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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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