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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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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
  7.  6.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8.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9.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
  7.  6.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8.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9.  ○청년교육국(청년정책과⇒평생교육과⇒도서관운영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으로 배정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관부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순천시 발전과 순천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일하기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31쪽 의안번호 4237호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폐합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0조부터 16조입니다. 기존에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부터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근거를 발췌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와 27조 준용 규정 및 시행규칙 규정 삭제입니다. 준용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운영 근거를 통합하여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31쪽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비, 효율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아아. 잘 들리십니까? 과장님, 잘 들리세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영갑  유영갑 위원입니다. 
  두 조례를 통폐합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 사항들이 있는가요, 혹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활동사항이 그때 하나도 없어가지고 2019년 이후로는 거의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기적으로 1월, 7월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 같은 경우 보면 조례에 그 안에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상가 활성화 조례하고 위원회 조례하고 별도 분리를 해놨…. 
○위원 유영갑  그건 이해가 돼요. 조례 통폐합은 타당하다고 보여져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웃장이나 아랫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 
○위원 유영갑  괴목장도 이야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괴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위원 유영갑  주암광천장.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공모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운영위를 그때 수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에서 내용을 생산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영갑  그런데 한 4, 5년 가까이 위원회 활동이 전무했다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 이유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제가….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양한 전통시장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위원 유영갑  그전에는 공모할 사유가 없었어요? 위원회 활동을 안 해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위원 유영갑  관심이 없었죠, 전통시장에 대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상인들이 거의…. 상인들이 이제 한 95%…. 
○위원 유영갑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상인들이 다 요구를…. 
○위원 유영갑  아니,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뭐가, 말씀입니까? 
○위원 유영갑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나 농촌지역 전통화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 
○위원 유영갑  없었으니까 위원회를 5년간 개최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제 그런…. 
○위원 유영갑  이 조례의 핵심은 위원회가 활동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거기서 내용을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그러면 순천시 전통시장 관리에 있어서 5년간 활동이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계적 활동만 했다고 봐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좀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창발적 활동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전무했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1월, 7월 이제 정기가….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뒤늦게 보니까 이제 이걸 개정해서 잘해보겠다 이런 취지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럼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어떻게 잘해보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사업이랄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모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위원 유영갑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돈을 쓰자는 거잖아요. 시 예산을 집행하자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시장하고 합의됐어요? 시장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 무슨 시장…. 
○위원 유영갑  노관규 시장님.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 시장님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나 이런 것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위원 유영갑  아니,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목적성이 있어야죠. 어떤 시장을 활성화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은 오일장하고 매일장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별로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시장이기 때문에 새벽시장으로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아랫시장은, 아랫시장과 웃시장은 또 이제 국밥이 있기 때문에 국밥으로 해서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고, 아랫시장은 저희들이 지금 야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 5일 하고 그다음에 야시장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야시장을 하기 때문에 야시장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관광객을 유도하는 그런…. 
○위원 유영갑  아니, 관광. 몸서리 나는 관광 이야기하지 말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웃음) 예,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 전남이 몇 개 시군이에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2개 시군입니다. 
○위원 유영갑  22개 시군이죠. 그중에 향후 소멸되지 않는 지역의 시군은 몇 개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순천하고 광양이 지금…. 
○위원 유영갑  2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순천은 소멸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명을 연장할 뿐일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 생각에는 순천이 뭐냐 하면 현재 여수나 광양이나 광양도 지금 소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하면 유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큰…. 
○위원 유영갑  순천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농 복합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병행돼야 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영갑  농촌의 종합적 계획의 핵심은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병원, 상점가, 학교 거기가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세 군데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영갑  근데 농촌 지역의 장을 활성화해 가지고 실제로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유입인구를 늘릴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잡혀야지만 구체적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만들어서, 개정해 가지고 뭔 농촌 지역에 대해 어떻게 인구 유인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기반한 상점가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간단한 문제잖아요. 
  장옥만 개선하면 되는 문제냐 아니면 다른 복합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냐. 간단한 문제잖아요. 연구용역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제가 아직 그건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왜 파악을 못 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개정이유에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해설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조례 개정하지 마세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계적으로 조례 만들지 마세요. 위원님들이 훨씬 더 좋고 풍부한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시장의 의견에 안 맞으면 비용을 뒤에 예산을 세우지 않잖아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농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좋은 안들을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가 개선되면 저희들이 하고있는 사업이랄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의견 받고 그다음에 농촌에 저희들이 오일시장이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승주도 있고, 괴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활성화 방안도 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법과 제도의 총적 방향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답변 내용을, 아니, 질의 내용을 얼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돈으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영갑  이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얼마를 쓰겠다, 쓸 대상은 어디다. 이게 계획의 핵심이에요. 돈 얼마 쓰실 거예요, 이 조례 개정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이제…. 
○위원 유영갑  살아 움직이는 조례가 되려면 돈을 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고 결정권자가 이 조례 개정에 동의가 돼야 돼요. 이야,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조례를 통해서 한번 농촌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려가지고, 농촌지역이 사람이 들어와서 정주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만들어보자. 간단한 문제다고요. 야시장 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오천 그린아일랜드에 있던 그것도 야시장의 성격이었어요? 뭐예요? 그거 뭐였어요? 거기 차 줄줄이 대놓고 했던 거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도 한다고 그러면 본다고 하면 야시장 격으로 봐야 되겠죠. 
○위원 유영갑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지금 저기 저 정원지원센터, 아, 폐지된 거, 폐지됐다고 그러네요. 
○위원 유영갑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일회성 단발성 정책을 펼치시면 안 돼요. 조례 개정할 때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국장님, 아시겠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국장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예산 사용하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유영갑  위원회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거예요?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 나열돼 있는데 시장 상가번영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고 시장이 개최할 수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요구로 개최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행정이 주도적으로 위원회 개최 목적을 만들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쓸지, 어떻게 쓸지 이거 위원회에 제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업무.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손을 빨리 드셔야 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원론적인 부분은 우리 또 유영갑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주변에 보면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장옥을 비롯해서 지정된 전통시장 구역이 있고 또 그 주변으로 상점가가 지금 같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도 관리하지만 주변 상점가도 함께 지금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뒤에 이제 보면 사업들을 추진 할 때 여기 명시하고 있는 게 상가번영회에 통보하고 번영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의 안에 있는 상점가 안 있습니까. 그거 활성화 조례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 3분 계시지만 상가번영회, 역전시장 그다음에 아랫시장 시장상가번영회 회장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 그쪽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통시장만 딱 관리를 해가지고, 이 전통시장이 상점가잖아요. 이 상점가는 그 주변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가까지 확대해서 시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거기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현장에서는 괴리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 구성에는 물론 들어가 있지만 의견 수렴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번영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상점가까지 함께 의견을 받는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장 나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무 부과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위임조항이 없음에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의무 부과 사항이 규정돼 있는 제8조2항 후단 삭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5쪽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 법률의 위임조항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아아. 잘 들려요, 과장님?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영갑  유영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 조례는 2017년 9월 29일에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8조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8조는 2017년 그때부터 같이…. 
○위원 유영갑  주민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제한 이건 언제부터 있던 법이에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조례 제정돼 있을 때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근데 왜 이제 개정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법무팀에서 일괄 저희한테 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수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는 무슨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조례예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 조례는 저희가 순천시민들이 공정, 청렴 이걸 바탕으로 하는 정신으로 같이 살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소요돼요, 1년에?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팔마 정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례에 모순이 있는데 이 조례가 시민의 공정과 청렴을 담보할 수 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조례에 모순이 있는데 이 조례가 시민의 공정과 청렴을 고양할 수가 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 개정한 것은 예를 들면 법률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데 법률에 없는데 저희가 조례에 개정한 것은 오히려 뭐라 그럴까, 하나의 절차를 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이라…. 
○위원 유영갑  기존에 이 조례가 존재했을 때 모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례 조항 중에.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거 모순이 있어서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 그거는 법률적인 모순이죠. 왜냐하면 법률에 그 사항이 돼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서 같이 하면 좋은데 법률에 있지 않은데 그 위임 사항이 저희가 조례에 넣어놓은 것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잘못된 조례였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법무팀에서 저희한테….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잘못된 조례였다는 거예요. 2017년 태생적 모순을 갖고 있었던 조례예요. 그렇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맞다고는 봅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이건 국장님 나와야….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법에도 없지만 이게 시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유영갑  아니, 법에 근거가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의무 부담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조례로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상위법에 없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팔마정신 계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 유영갑  이 조례가 태생적 모순이 있다는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의되지가 않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인지를 늦게 했었죠.
○위원 유영갑  왜 인지를 늦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업무를 정확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 같은 거 이거 근거에 의해서 조례는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면 아까 조금 언급하는 부분은 지도 감독 부분을 조금 잘못했을 때 거기에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최근에 법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 없는 것은 조금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에 8조가 존재한다고 무슨 큰 사단이 나겠어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가 아주 중요한 모순을 안고 있을 때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례가 그렇게 기능한다는 게 아니라, 8조가 존재함으로써 이 조례가 그렇게 시민들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다른 조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혹시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미리, 미연에 조례 개정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냐고, 제가 제 말을 이해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나옥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이해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일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발언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실 겁니까? 
○위원 이복남  예.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주민의 의무 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항을 보면 지도·감독 결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이 지도·감독을 하는 대상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마 정신 계승하려면 뭐 보조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지금 이제 1항에는 지원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이면 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죠. 우리가…. 
○위원 이복남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죠, 일반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면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집행을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죠. 보조금 교부할 때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했는데 시정해야 돼요.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자에게 이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사업자는 시정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 부분은 여기가 조례에 법적 제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침이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 이복남  우리가 관련된 조례는 있지만, 이 부분을 관련된 법과 조례가 있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하고자 할 때는 또 이 경우를 명시하는 경우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주민들에게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강제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지금 앞뒤 맥락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딱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지원보조금을 관련해서 지도·감독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죠.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이 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안 맞는 내용….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인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일괄적으로 전체가….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개정하라고 지금 부서에 시달이 와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 개정안을 올린 건지, 아니면 법무팀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상정을 한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법무팀에서 저도 일괄적으로 이 부분들을 언급해서 내려왔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 하듯이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조금 지침이나 여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아 했을 때는 다음에 패널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 나갈 수…. 그러니까 시정조치는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있어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않는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법적인, 이게 우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법무부 이런 것들이 차차적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축조 때…. 축조 때 한번 관련 법하고 이 사업의 대상. 대상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된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축조 때 한번 좀 세심하게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어서 상정된 조례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아, 그래요? 일단 이렇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기획국장이 와야 쓰겄는디.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본 위원도 이건 지방자치법 28조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이복남 위원이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됐다고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있었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크게는 이 사업 목으로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팔마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팔마문화제 행사를 저희가 청렴의 우리 기본의 정신들을 좀 되살리고자 하는 문화재 축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 이영란  그것만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공원 조성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런 다양한 부분들로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사안에 따라서는 선언적인 조례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아까같이 보조금에 지금 관련돼 있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제가 받아들일 때도 이것은 과연 의무조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도 이걸 정비하면서 조금 의아한 것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 주시니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번에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 전체를 용역을 줬죠? 불필요한 부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니까 지침이…. 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부분 같은 것을 정비하는 용역을 했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제 법률에, 지방자치법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 조례가 어긋나는 것은 삭제 조치하라고.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39호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안번호 제4238호와 마찬가지로 법률 위임 조항사항이 없는 주민 의무 부과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똑같은 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는 걸로 대신하고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축조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다가 갑자기 이리 나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원장 김미연  아니,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지금 전 사안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유영갑  다음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가 무슨 근거에서 이 법령이 조례가 2017년도에 됐을까요? 상위법도 없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충무공에 대한 상위법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충무공 충무사 이쪽 주변도 있고 이충무공 관련되어서 저희 시가 선양, 정신 계승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충무공이 다니는 길에는 전부 다 사당이 있으면 전부 다 똑같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제를 다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해고, 완도고, 다 순천이고 하나로 통합하면 서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상위법도 없지만 그 사당을, 선조들이 충무사라는 사당을 지었어요. 그 선조가 누가 지었습니까? 충무사라는 사당을 짓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맞춰서. 아무 근거 없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보조금을 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좀 살펴보시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선조들이, 지역민들이 그 사당을 지었는데, 역사가 깊은데 지금은 후손들이 와서 자기들이 짓지도 않고 보조금을 서로 지금 보조금 하나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의미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충무사를 지었어요. 근데 지역민들은 다 단절시키고 모르는 분들이 와서 지금 이 보조금 갖고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이 조례에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저는 방금 상위법 말씀하시는 제가 포괄적으로 이게 문화유산에 관련된 그런 걸로 적용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찾아보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 과에 와서 저희랑 관련된 법령이 몇 개나 되는지 봤더니 한 14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저런 추출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까 이제 그 문제점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짚어주셨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입니다. 
  55쪽 의안번호 제 4240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약 700개소의 3000여 개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고 시민의 복지 수요에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 실태를 반영한 동네 체육시설의 정의, 이용상황, 설치기준 등의 규정이 필요하고 동네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 체계적 운영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동네 체육시설 개념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7장에 28조에서 34조까지를 신설하여 동네 체육시설 이용자의 책무 및 이용제한, 설치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하고, 동네 체육시설의 점검,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순천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순천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 안건 책자 55쪽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금까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었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과 관리주체, 설치기준, 이용자의 책무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이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천시 내 수백 개소에 수천 점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안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효과적인 동네 체육시설 운영방안 및 명확한 관리주체가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영갑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33조, 34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관리주체가 읍면동장이 되면….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시설보수는 저희들…. 
○위원 유영갑  체육산업과에서 그대로 하고 읍면동에서는 파손된 상황을 체육시설과로 건의하고 체육산업과에서는 그에 따른 기존에 조치하듯이 똑같이 조치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총 이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보수 비용, 신규 설치비용 이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거는 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위원 유영갑  지금 물어봐요. 저기 팀장님.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5억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5억요?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체육시설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여간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를 통해서 관리주체를 읍면동장으로 넘김으로써 실제로 시설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지역민들에게 더 폭넓은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조금 더 늘어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얼마나 될까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유영갑  얼마나.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여간…. 물론 액수는 뭐 일단은 좀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존에 접수된, 건의된 보수점검 신규민원 대비 해소율이 몇 프로예요? 5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해소율.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거의 다 뭐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5억 가지고. 그럼 여기서 늘릴 필요 없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렇죠. 
○위원 유영갑  근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자연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관리주체를 읍면동장으로 넘김으로써 시설물을 좀 더 폭넓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설물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주체에 읍면동장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자연 증가돼야 되는데 기존의 5억 가지고 충분하냐, 부족하냐. 이것이 기존의 읍면동에서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 보수점검 아니면 신설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건의가 들어왔을 때 해소율이 5억 가지고 몇 프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늘리고, 이 조례에 따른 자연증가분은 또 당해 예산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그리고 조례의 존재 이유는 예산으로 표현되는, 그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라 이 주장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팀장님. 해소율, 5억 가지고 해소율이 얼마예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위원 유영갑  5억 가지고요? 저 신청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위원 유영갑  잠깐만요. 그 접수되는 건의된 건수는 실무선에서 파악하고 있을 건데 그거 갖고 와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자료 이따가…. 
○위원장 김미연  유영갑 위원님, 지금은 이제 질의하시고 나중에 지금 팀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렇지만 자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 유영갑  지금 확답을 받아야 돼. 또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쉬는 시간에 갖다 주시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내일 또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여기 녹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법적 근거가 남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따 오후에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요. 여기 녹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으로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제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거짓말했는지, 국장님이 거짓말했는지 실제로 저와 한 약속, 저와 한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그래서 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일단은 뭐 팀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해소하고 있지만도 또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있으시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배려해 주시면 좀 더 늘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배려는 기획실에, 예산실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셔야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동네 체육시설 늘리자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래도 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고민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재정여건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안 하겠다는 거네요, 또.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위원 유영갑  그래서 저기다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기서도 말이 바뀌는데.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재정여건에 따라서…. 
○위원 유영갑  재정여건은 최종 승인권자, 최종 결정권자의 가치 지향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쓸 거냐, 정원박람회에다 2∼3000씩 계속 넣을 거냐. 농업 예산을 계속 줄일 거냐. 이런 시장의 철학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고요. 그래서 확답을 하시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희들이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늘릴 것이고요. 보수가 5억 내에서도 잘 되고 있다면 굳이 이 예산 가지고…. 
○위원 유영갑  저녁에라도 같이 저하고 보수 안 된 거 찾으러 다녀봅시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아직 제가 저기 전반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알았어요. 그러면 첫날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동네 체육시설 저희들이 신설하고자 할 때는 이 과에다 주면 됩니까? 보통 공원 같은 경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준 경우가 있고 하천과에도 해준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 체육기구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일단 이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설치되는 부분들은 개별 법령을 담당하는 소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떠한 동네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주위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 
○위원 이영란  설치 주체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설치주체는 체육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란  전에는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주신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하천 쪽은 그쪽에서도 해주신 적이 있고, 또 동에 다 말하면 동에서 조그만 사업비로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됨으로써 일괄적으로 이 과에다, 체육과에다 하면 되는 거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지금 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각각의 개별 법령이나 우리 체육시설운영과에서 한 부분을 제외한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게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려면 그거를 전부 다 이 과에서 다 받아서 체육시설로 정의를 하고 저기 해야지, 그러니까 예산 부분. 그분들도 그 예산이 있으면 자투리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넣으면 금방 또 해주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럼 관리 부분은 여기서 다 하신다면서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제 읍면동에서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면 어떤 저희들이 설치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뒤에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 체육산업과에서 하지 않는 설치한 것도 해주신다 이거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 부분은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순천시에서 이왕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려면 체육시설 정의 자체를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을 다른 타 부서에서 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우리 체육시설과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아니, 산업과입니다. 
○위원 이영란  산업과로 일원화시키도록 해주는 게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공원녹지과에도 말하고 여기도 말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짜투리 예산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어떤 여하에 따라서 해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같이 그 적정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합을 시켜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되고, 행정이랄지 재정의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시설로서 저기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다네요. 
○위원 이영란  그 설치 자체도 저는 체육시설로 정의를 하고 그 업무 사무를 다 이쪽으로 예산을 더 그쪽 걸 이쪽으로 투여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도 그렇고 행정절차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개정돼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원녹지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부처에서 일단 만들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관리 부분은 뒤에 읍면동에서도 이제 그거는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치는 일단 해당 부서가 하고 뒤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당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납품한 회사가 달라요. 그렇죠? 관리주체에 따라, 처음에 설치 주체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여기 서비스 받으련다 그러면 해줄까요? 안 해주잖아요. 그쪽 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희들은 동네 체육시설 정의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뭐 저희들이 하자하고 관리해 주고 이 부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까 유영갑 위원님 예산이 5억으로 충분하냐 묻는 그중에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체육산업과에서 설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 민원 들어오면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다 부탁했고 그런 식으로 했고 대개 또 도 의원들이 돈 내려주면 그 일종의 정비를 하면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냥 설치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경로로 이런 예산들이 투여됐기 때문에 저는 체육산업과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체육시설로 보고 그런 것들은 예산을 내려도 이쪽으로 내리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관리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 맞는데요. 설치할 때 당시에는 개별 법령에 그쪽에서 그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서 보면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개별 주체에 따라서. 관리 주체, 아까 몇 조에 신설하는 데 보니까 해당 부서와 협의하에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거 읍면동에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당 각각의 어떤 지역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또 설치할 건 설치하고 또 해당 부서가 할 건 해당 부서가 하고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 
○위원 이영란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권고사항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았던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동에도 근무해 보셨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적인 것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권고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권고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체육산업과에서 그걸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0조에 보면 이용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조 2항에 보면 이용자는 동네 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딱 단정되면 과연 그 이용자들이 부담이 가서 어떻게 부주의를 찾을 겁니까? 관리주체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 부주의를 어떻게 찾고 자꾸 민·형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는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일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관리주체가 이제 읍면동에서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또 이용을 해서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30조 2항, 3항, 4항 관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34조에 보면 제30조를 아예 뺐어요. 관리주체가 만약에 이용자들이 파손, 분실, 구조 변경,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34조에다가 관리주체의 읍면동장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30조에서 관리주체에 아예 빼놨어요, 30조를.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좀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의 이용자들이 이런 부분들 정도는 어떤 파손이 안 되게끔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마치거나 체육 행사를 했을 때 쓰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좀 그런 부분을 가미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30조 3항 같은 데 보면 만약에 마을 체육시설이 고가고 그러면 제가 고장냈다, 파손했다 그렇게 말하고 가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용한 사람들이 읍면동에 예약을 하고 사용한 후에 그래도 읍면동장이 가서 점검을 해야죠. 그것이 파손이 된 게 있는가, 쓰레기가 남겨진 것이 있는가. 일이 많은 것은 관리주체에서 빼놓고 쉬운 것들만 딱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행정, 탁상행정만 딱 갖다 넣어놨어요.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축조 때 고민하겠습니다. 
  32조에 설치장소, 32조 1항에 보면 시유지와 공공시설 장소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공공시설에서 약간 평수가 모자라서 시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사전협의한다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만약 사전협의를 했는데 감정이 있어서 다음에 철거를 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읍면이 제일 문제가 협의했다가 도로를 막고 도로를 자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했어요, 그땐 사이가 좋아서. 그 사전협의해갖고 사용해라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사이 나쁘니까 잘라라 아니면 제3의 인한테 매수·매도를 했을 때 저게 내 땅이니까 시에다가 철거해라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만들어서 문제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이 조례에 딱 명시되면 법으로 순천시 지방자치에 법으로 딱 되는 건데 사전협의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예산은 또 지방자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거했을 때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읍면동이 지금 난리인데 사전협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구를 좀 잠깐 바꿀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문제점 분명히 발생하겠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화시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우리가 조례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통폐합되면 좋은 효율적인 것이 있고 또 어떤 사안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부분들이 좀 있고 합니다. 이제 그 판단을 어디가 통폐합한 게 좋다, 유지하는 게 좋다 이거는 딱히 법에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 진흥, 전반적인 체육 진흥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동네 체육시설 기존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장을 하나 지금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을 때 기존 체육진흥조례를 그대로 두고 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관리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물론 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입법 예고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관리 운영 조례는 시설운영과에서 별표에 한 28개소 정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서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체육시설 중에도 공공 체육시설 있고 마을 체육시설 있듯이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놓으면 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또 다른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칙 3조에 기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장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기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는 이제 그걸 하나를 폐지하고 통합한 것이 왜냐하면 체육시설…. 
○위원 이복남  효율적으로 보였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추가로 동네 체육시설을 추가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는, 업무 추진하는 그 차원에서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는 없어지고 이용자의 책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의 책무는 포괄적인 부분에만 지금 담겨져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설치를 어쨌든 해놓을 테니 다치거나 또 이러거나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책임을 지시오라고 하는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개정사항의 내용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여기서 통폐합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들어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영조물 배상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들어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체육진흥 조례가 굉장히 지금 방대한 내용이 지금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 설치 관리 조례는 조금 더 건강과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명시하지 않은 에어로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시장의 책무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개정을 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희들은 체육 진흥을 위해서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예. 
○위원 이복남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축조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설 부분에 34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읍면동장한테 지금 우리가 기존적으로 지금 동에다가 이렇게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산업과로 이제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원화될 때보다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더 업무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약 한 3000여 개, 700개소에 3000여 개 정도의 어떤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체육산업과에서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또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현장도 더 가깝게 보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업무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밀접한 시민들과의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신설된 32조 또한 지금까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마을 체육시설하고 또 하천부지랄지 이런 것들은 건설과 소관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협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례가 발의되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위원님들의 걱정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사무 위임이 읍면동장으로 갔어요, 그렇죠? 관리자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관리소홀로 어떤 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됐을 때 읍면동장이 살피지를 않았는데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어떤 신체 손상을 입었다거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읍면동장이 져야 합니까? 순천시가 져야 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순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근데 이 사무 위임에 의해서 읍면동장한테 관리적인 책임을 줬는데….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라든가…. 
○위원 이영란  그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복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관리자의 책무라는 게 지금 파손된 걸 살펴보고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어떤 분쟁이 생길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무 위임을 바꿨단 말입니다, 읍면동장으로. 
  했을 때 결국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가. 읍면동장들은 그런 걸 미리미리 체크해서 올리지 않았느냐, 니네가 뭐 해갖고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위임을, 읍면동장이 그걸 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래서 34조에 그 항목을 호를 정해서 4가지에 대해서만 읍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업무를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를, 관리라는 측면 자체가 읍면동장이 항상 살펴보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기구에 어떤 볼트가 빠져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미처 발견 못 했어. 근데 사용자가 그거 하다가 이제 신체 손상을 입었어요. 그럼 분쟁을 그러면 관리 소홀한 읍면동장한테 줄 것이냐, 순천시 최고…. 그 시에다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책무가 지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를. 
  그 부분이 하여튼 저는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 

(11시15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정책과장 신순옥입니다. 
  66쪽 위원번호 제 4241호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국립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지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분야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600억 원으로 국비 1000억 원, 도비 500억 원, 시비 100억 원이 순천대학교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분야별로 지산학 캠퍼스를 운영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교육과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학교는 특화 분야에 맞춰 학사제도를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 시비 지원 계획입니다. 「고등교육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100억 원을 지원해 지역 3대 특화 분야 중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사업을 공동 협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캠퍼스를 구축 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실무 인재 양성 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순천대학교가 108개 지원대학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은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전략산업인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분야 공동협력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도시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창출하고 대학 내 과감한 혁신을 통해 특화 분야 강소 지역기업 육성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으로 시비 총 지원액은 4년간 100억 원입니다. 24년에는 캠퍼스 구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기자재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25년부터 27년까지 캠퍼스 운영과 청년 인재 양성,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9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예산은 순천대학교와 협의해 글로컬대학30 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6쪽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주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지원대학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기 전에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동 협력을 통해 순천형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순천시의 고유 브랜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7년까지 100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 주체인 국립순천대학교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가 100억을 지원하기로 원래 글로컬대학 공모를 할 때 설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 동의안이 통과되면 2억 5000이 24년도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24년 추경 예산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추경이 언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정리추경…. 만약에 추경이 지금 정리추경만 있으면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12월하고 1월, 2월 대학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대학 예산은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해서 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그 예산 부분이 궁금해서,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순천시가. 그래서 추경이 올라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24년도 지금 그래서 2억 5000이 지금 들어와서 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것은 이제 다음 본예산 때 그럼 그때 추가로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내년부터 20 아까 몇 년도까지였죠? 예산을 방금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27년까지입니다. 
○위원 이영란  27년까지 3년 동안의 계획을 미리 세워서 지금 가신다는 건데 이제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원래는 25년도부터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부터 태워서. 지금 추경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원래 계획은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좀 늦어져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확약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저희가 반영해주고 도비도 올해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올해 도비는 내려왔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국비도 내려왔고요. 
○위원 이영란  국비도 내려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애니메이션만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애니 문화 콘텐츠 부분만. 
○위원 유승현  문화 콘텐츠하고 애니메이션만 하겠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는데 이 인재들이 우리 순천시에 있는 애니메이션 기업이 몇 개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순천시에는 한 25개 정도 있고요.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기업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면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일단은 먼저 1, 2학년 때는 전공과목을 하고 3학년부터는 실무형으로 기업에 맞춤형 인재형으로 지금 저희가 육성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캠퍼스에서 같이, 그러니까 교수님도 참여를 하고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내년부터 졸업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도 해당이 되고요. 졸업생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3개 대학이 있는데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재학생들도 해당이 되지만 졸업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일단은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애니메이션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또 이것도 우리는 인재 양성도 하지만 기업을 또 키우겠다라는 말씀드린 거잖아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그러니까 인재를 교육시키는 데 투자를 하는 거지 기업에 저희가 돈을 주는 사업, 그러니까 기업에서 교육시킬 때는 당연히 기업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는 돈을 주긴 하지만 인재 양성비로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좀, 인재 양성은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그 기업들에게 가는 명확한 그게 뭐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업에서 와서 교육을 했을 때, 저희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비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긴 하지만 순천시에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인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느냐 이걸 좀 많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도…. 
○위원 유승현  진짜 굉장한 중요한 인재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재들이 우리 순천시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배우고 거의 서울 쪽으로도 많이 가겠죠. 근데 우리 순천시 내에서는 뚜렷하게 뭔가 잘한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인재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주하는 것까지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기존에 있는 그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기업을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이쪽에 정착을….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에 있는 기업 말고 외부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 기업을 유치한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외부기업도 유치하고 순천시 기업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세내역 좀 부탁, 축조 전까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좀 이따가 또 저기 우리 순천대에서 부총장님,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또 드릴 겁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30 사업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도 아마 이거를 전부 다 조금은 그때 글로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협조를 했던 내용인 것은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순천 국립순천대학교에 그만한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 인재들이 순천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우리는 손실을 본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집토끼는 우리가 못 잡고 막 산토끼만 내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가 있는지. 이제 물론 일단 순천대학교에서 오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데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보니까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가 어느 정도 지금 순천에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그런 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실습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인재 육성만 해놓고 아무 기반을 안 내놨을 때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도 깊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인재들이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순천에 어디 학교 고등학교 가면 막 서울대, 연고대 막 붙여놓은 거 저는 가장 싫어해요. 아니 정말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는 이 인원들이 서울로만 올라가면 안 와버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에 있는 그 자원을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도 이런 것은 된다라고 봐요. 왜? 내 지역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정말 하나에서부터 디테일하게 그냥 말로만 한답디다, 한답디다, 어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여기 와갖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그런 거하고 물론 틀리겠지만, 다음 조금 이따가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과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년교육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 글로컬30에 대한 지침서 혹시 가지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습득하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습득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지침서를 의회에는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점심시간 전에 안 되니까 오후 2시 전에 좀 지침서를 전부 다 한 부씩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글로컬30에 대한 지침대로 하고 있는가, 위반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지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 지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서 배부를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나머지는 우리 순천대학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여기로 온 게 과장님 공직생활에서도 좋은 일이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대응부담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우리 법에, 근거 법에가요? 
○위원 유영갑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하고 순천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가 부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에서 그 비율에 따라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한 부분을 대응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매칭 사업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매칭 사업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여기 확약서를 지난해 9월 27일에 썼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제가 질문의 기본이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질의하는 것은 바로잡아 주세요.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안 주면 이제 저희가…. 
○위원 유영갑  다시, 다시. 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어…. 확약…. 
○위원 유영갑  아니, 안 줘도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약속을 한 상황이니까 줘야지 맞다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법적인 구속력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 그런 근거는 없죠?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요. 제가 기본 이해가 없어서. 있어요? 있어요? 국장님, 있어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모든 예산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있어 지출된 비용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순차적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응한다고 했지, 이걸 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 유영갑  그렇죠. 이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될 수 있다, 되어도 된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이 질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렇죠. 
○위원 유영갑  줄 수밖에 없는 돈을 이렇게 주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순천대 설명도 필요 없는데 근데 안 줘도 되는 거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위원 유영갑  아니, 이걸 안 주겠다 이걸 결론짓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 줄 수 있고 안 줘도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이 논의가 효율적이라는 게, 효과적이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위원 유영갑  이건 순천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돈, 주지 않으면 순천시가 귀책 사유로 인해서 패널티를 먹을 공산이 커진다면 이건 논의할 필요 없고 그냥 설명 듣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안 줘도 돼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 이제…. 
○위원 유영갑  아니, 안 준다는 결론을 내린다라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전제에 있는데…. 
○위원 유영갑  그래서 안 줘도 돼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런데 뭐냐 하면…. 
○위원 유영갑  아, 그럼 좋아어요. 너무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너무 그, 안 줄 수 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순천대도 시작 지점에 있고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하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모든 예산 부분의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정도, 그 정도 두리뭉실하게 한다 합시다. 저는 안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의회의 권한범위 내에 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거의 뜻은 같은 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순천시가 지금까지 순천대학교에 이런 명분이 아니라 여타의 명분들로 지원하는 현금 지원이 있는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현금 지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50억원 이상.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까 위원님, 있잖아요.
○위원 유영갑  50억 포함….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법적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위원 유영갑  이것을 확약할 수 있는, 확약서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꼭 줘야 할 근거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맞습니다. 관계 법령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거고 주고 안 주고는 의회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노관규 시장이 확약서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의회에…. 
○위원 유영갑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 확약서를 썼다 이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이 확약서는 썼는데 거기까지는 합법적인데, 이것을 꼭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있냐.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되시죠? 
  그 순천시가 지금까지 순천대학교에 재정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50억 이상. 있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있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기 순천대 약대가 유치되면서 이렇게 천연, 우리 순천의 생태를 기반하는 그…. 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큰 성과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연차적으로 어느 기간에 걸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0년도부터 해서 10년간에 걸쳐서 매년 10억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100억 원 지원했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지원에 대한 성과물, 결과물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일정 부분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 부분은 10년차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연구소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아마 국가 공모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로 인해 연결선상에서 승주읍 쪽에 천연 바이오 관련해서 600억 정도 이렇게 그 기반으로 해서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순천시가 10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연구소가 건립됐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연구소가. 
○위원 유영갑  연구소가 상당 부분 실력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승주읍에 천연바이오센터….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렇죠. 예, 천연, 그렇죠. 
○위원 유영갑  그게 유치됐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미래산업국하고 지금 그 후기에 있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미래산업국이 알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 좋습니다. 이 성과 외에 또.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역대학이 정말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 중심이 지역대학이고 지역대학의 성공 없이는 순천시 자체도 있잖아요.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의 지방정부의 존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역대학이 어떻게든 잘 살려내야만이 우리 순천시도, 또 전남 동부권의 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순천대를 살려야 된다는 이 대제에는 동의해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100억을 천연의학센터입니까? 그때 제가 그 센터명이 정확히….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천연물바이오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10억을 지원한 성과물, 결과물 그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를 하자는 거니까, 첫 번째 국장님이 했던 것에는 동의 되고 또 두 번째 100억이니까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었고 성과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두 번째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100억을 지원해 성공한 분야는 이제 이렇게 과거 분야가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제 글로컬대학30은 어떻게 보면 순천대학교가 전국의 108개 대학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순천대학교의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동의합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순천대에 많은 또 지자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흥이나 전남도나 광양에서까지 와서 지금 현재 글로컬대학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영갑  동의합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 부분에 있어서 이따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유영갑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는 이제 전제조건을 얼개를 짜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러면 답변하세요. 두 번째 결과물, 100억 지원해가지고요. 이 지금 100억 지원 말고, 그 전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100억 지원에 대해서 말고요?  
○위원 유영갑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직 업무를 봐 보신 적이 없으시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 100억을 지원한 지는 대부분 호사가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철마다 항상, 그 뭐죠? 종이가방이 하나씩 와요. 거기서 생산한 결과물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고 의원들이 인식하는 건 저를 포함해서 저는 또 그렇게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 규모에 맞는 이 성과물들, 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승주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 이건 별도로 하고요. 그건 좋은 성과물이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100억을 지원해서 생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이 100억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행정 우리 순천시의 예산 규모로 놓고 보면 저는 큰 액수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려고 하면 적어도 전 시민적 공감대는 아니더라도, 결과물이 전 시민적 공감대는 아니라도 적어도 순천시정을 이끌어가는 두 축인 의회의 기본적 위원들의 동의, 위원들의 합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10년에 걸친 100억의 지원에 대한 제 상이 그렇게 흐려져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손치더라도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방향성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그걸 기대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과장님께 질의는 그만할 겁니다. 이제 순천대학교 가면 좀 더 꼼꼼하게 여쭤볼 건데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특정된 분야에 100억을 써주십사라고 확약을 했으니까, 대응부담금에 대한 확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런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는, 순천시가 100억을 지원하는 부분,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플랜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이따 순천대학교에 좀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침서에 보면 국가에서 주는 10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우리 글로컬 순천대학교에서 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환수조치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이 잘못 방향이 잡히고 잘못됐을 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사업의 방향도 잘못되면 환수조치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사업의 방향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일단은 선정된 이후에 6월까지 다시 수정계획을 받았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방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교수님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잘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단계별로 하다 보면 잘못됐을 때 국비가 환수됩니까? 안 됩니까? 정지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업이. 중단 들어갈 수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예. 잘못된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순천시는 만약 다음에 이 협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다시 환수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억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진  정산을 볼 수 있는 순천시 행정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산서를 잘 볼 수 있는? 없으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환수조치를 못 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꼼꼼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우리 확인하고 다음에 순천대에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는 걸로, 중단됐을 때든 잘못됐을 때는 국비도 환수한다는 것을 그것 좀 점검하려고 보충질의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대학에서 사업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원 동의안이잖아요. 지원 동의안인데 이제 확약서를 작년에 썼단 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비용추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할 금액에 대해서만 명시를 지금 했는데 적어도 글로컬 예산이나 도비 지원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좀 이따가 순대에서 보고하실 때 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글로컬 대학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고 지금 이 서류는, 문서는 우리 의회에서 물론 제출돼서 심의 검토도 하지만 이 자료 자체가 또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도 되고 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도 이 내용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고는 별도의 보고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계기관의 별도의 보고이고, 비용추계하는 데 있어서 이 100억을 우리가 대행부담금으로 지원을 확약을 했는데 그러면 여타의 사업비들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를 해서라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총 사업비는 앞부분에 이제 사업개요 부분에서 1600억이 표기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 지금 3개 분야 중에서 애니메이션 스쿨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리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총 사업비 부분에서요? 
○위원 이복남  지금 이제 확약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서류에는 24년부터 27년까지 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은 우리가 다음에 문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확인과 또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우리가 확약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시 좀 초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추계를, 지금 여기 추가되지 않은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추가해서 좀 첨부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당초 공모할 때 그 공모내용이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사업 내용이. 그러면 사업 진행은 공모 내용대로 진행을 해야지 만약에 변경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사전에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교육부 승인을 다시 재승인을 받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깐 순천대학교…. 
○위원 유영갑  잠깐 가지고 될까요? 
○위원 최현아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미연  정회를, 정회를 할까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오늘 근데 순천대학교에서 10시 반에 오셔 가지고 회의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오후에도 지금 계속 잡혀있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학회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원래 11시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미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유영갑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미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국장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예산 사용하실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유영갑  위원회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거예요?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 나열돼 있는데 시장 상가번영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고 시장이 개최할 수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상가번영회 회원들의 요구로 개최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행정이 주도적으로 위원회 개최 목적을 만들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쓸지, 어떻게 쓸지 이거 위원회에 제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업무.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위원 이복남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손을 빨리 드셔야 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원론적인 부분은 우리 또 유영갑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주변에 보면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장옥을 비롯해서 지정된 전통시장 구역이 있고 또 그 주변으로 상점가가 지금 같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도 관리하지만 주변 상점가도 함께 지금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뒤에 이제 보면 사업들을 추진 할 때 여기 명시하고 있는 게 상가번영회에 통보하고 번영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의 안에 있는 상점가 안 있습니까. 그거 활성화 조례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원 3분 계시지만 상가번영회, 역전시장 그다음에 아랫시장 시장상가번영회 회장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 그쪽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통시장만 딱 관리를 해가지고, 이 전통시장이 상점가잖아요. 이 상점가는 그 주변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점가까지 확대해서 시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도 거기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현장에서는 괴리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 구성에는 물론 들어가 있지만 의견 수렴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번영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상점가까지 함께 의견을 받는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챙겨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장 나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238호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무 부과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 위임조항이 없음에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의무 부과 사항이 규정돼 있는 제8조2항 후단 삭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5쪽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 법률의 위임조항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아아. 잘 들려요, 과장님?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유영갑  유영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 조례는 2017년 9월 29일에 만들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8조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8조는 2017년 그때부터 같이…. 
○위원 유영갑  주민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제한 이건 언제부터 있던 법이에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조례 제정돼 있을 때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근데 왜 이제 개정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법무팀에서 일괄 저희한테 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저희가 수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는 무슨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조례예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 조례는 저희가 순천시민들이 공정, 청렴 이걸 바탕으로 하는 정신으로 같이 살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소요돼요, 1년에?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팔마 정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조례에 모순이 있는데 이 조례가 시민의 공정과 청렴을 담보할 수 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조례에 모순이 있는데 이 조례가 시민의 공정과 청렴을 고양할 수가 있어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 개정한 것은 예를 들면 법률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게 맞는데 법률에 없는데 저희가 조례에 개정한 것은 오히려 뭐라 그럴까, 하나의 절차를 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이라…. 
○위원 유영갑  기존에 이 조례가 존재했을 때 모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례 조항 중에.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거 모순이 있어서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아, 그거는 법률적인 모순이죠. 왜냐하면 법률에 그 사항이 돼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서 같이 하면 좋은데 법률에 있지 않은데 그 위임 사항이 저희가 조례에 넣어놓은 것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고…. 
○위원 유영갑  그렇죠. 잘못된 조례였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법무팀에서 저희한테….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잘못된 조례였다는 거예요. 2017년 태생적 모순을 갖고 있었던 조례예요. 그렇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맞다고는 봅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이건 국장님 나와야….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법에도 없지만 이게 시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유영갑  아니, 법에 근거가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의무 부담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조례로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상위법에 없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이 팔마정신 계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 유영갑  이 조례가 태생적 모순이 있다는 제 의견에 동의하세요? 동의되지가 않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인지를 늦게 했었죠.
○위원 유영갑  왜 인지를 늦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업무를 정확하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 같은 거 이거 근거에 의해서 조례는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면 아까 조금 언급하는 부분은 지도 감독 부분을 조금 잘못했을 때 거기에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최근에 법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에 없는 것은 조금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에 8조가 존재한다고 무슨 큰 사단이 나겠어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가 아주 중요한 모순을 안고 있을 때는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례가 그렇게 기능한다는 게 아니라, 8조가 존재함으로써 이 조례가 그렇게 시민들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다른 조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혹시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미리, 미연에 조례 개정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냐고, 제가 제 말을 이해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나옥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이해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게 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일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발언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실 겁니까? 
○위원 이복남  예.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주민의 의무 부과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항을 보면 지도·감독 결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이 지도·감독을 하는 대상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마 정신 계승하려면 뭐 보조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지금 이제 1항에는 지원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이면 보조금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죠. 우리가…. 
○위원 이복남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죠, 일반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이면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집행을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죠. 보조금 교부할 때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했는데 시정해야 돼요.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업자에게 이제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사업자는 시정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거 부분은 여기가 조례에 법적 제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침이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 이복남  우리가 관련된 조례는 있지만, 이 부분을 관련된 법과 조례가 있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하고자 할 때는 또 이 경우를 명시하는 경우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주민들에게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강제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지금 앞뒤 맥락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딱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지원보조금을 관련해서 지도·감독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렇죠.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부분이 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안 맞는 내용….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법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인지.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일괄적으로 전체가….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개정하라고 지금 부서에 시달이 와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 개정안을 올린 건지, 아니면 법무팀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상정을 한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법무팀에서 저도 일괄적으로 이 부분들을 언급해서 내려왔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 하듯이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거 이 부분은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보조금 지침이나 여기에서 하고, 그렇지 않아 했을 때는 다음에 패널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 나갈 수…. 그러니까 시정조치는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있어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않는다고 저도 판단하는데 법적인, 이게 우리가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법무부 이런 것들이 차차적으로 내려오니까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축조 때…. 축조 때 한번 관련 법하고 이 사업의 대상. 대상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에게 의무부담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된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축조 때 한번 좀 세심하게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어서 상정된 조례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복남  아, 그래요? 일단 이렇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기획국장이 와야 쓰겄는디.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본 위원도 이건 지방자치법 28조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이복남 위원이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됐다고 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업들이 지금 있었죠?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크게는 이 사업 목으로 안 했지만 우리가 이제 팔마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팔마문화제 행사를 저희가 청렴의 우리 기본의 정신들을 좀 되살리고자 하는 문화재 축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위원 이영란  그것만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공원 조성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런 다양한 부분들로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사안에 따라서는 선언적인 조례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아까같이 보조금에 지금 관련돼 있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제가 받아들일 때도 이것은 과연 의무조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도 이걸 정비하면서 조금 의아한 것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 주시니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번에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 전체를 용역을 줬죠? 불필요한 부분….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그러니까 지침이…. 예, 그렇죠. 
○위원 이영란  부분 같은 것을 정비하는 용역을 했었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순  이제 법률에, 지방자치법에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 조례가 어긋나는 것은 삭제 조치하라고.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39호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안번호 제4238호와 마찬가지로 법률 위임 조항사항이 없는 주민 의무 부과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똑같은 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안하고 똑같은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는 걸로 대신하고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축조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다가 갑자기 이리 나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원장 김미연  아니,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지금 전 사안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유영갑  다음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가 무슨 근거에서 이 법령이 조례가 2017년도에 됐을까요? 상위법도 없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이충무공에 대한 상위법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충무공 충무사 이쪽 주변도 있고 이충무공 관련되어서 저희 시가 선양, 정신 계승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이충무공이 다니는 길에는 전부 다 사당이 있으면 전부 다 똑같은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제를 다 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해고, 완도고, 다 순천이고 하나로 통합하면 서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상위법도 없지만 그 사당을, 선조들이 충무사라는 사당을 지었어요. 그 선조가 누가 지었습니까? 충무사라는 사당을 짓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맞춰서. 아무 근거 없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보조금을 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좀 살펴보시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선조들이, 지역민들이 그 사당을 지었는데, 역사가 깊은데 지금은 후손들이 와서 자기들이 짓지도 않고 보조금을 서로 지금 보조금 하나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의미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충무사를 지었어요. 근데 지역민들은 다 단절시키고 모르는 분들이 와서 지금 이 보조금 갖고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는 이 조례에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이영란  저는 방금 상위법 말씀하시는 제가 포괄적으로 이게 문화유산에 관련된 그런 걸로 적용을 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찾아보면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 과에 와서 저희랑 관련된 법령이 몇 개나 되는지 봤더니 한 14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저런 추출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까 이제 그 문제점 우리 위원님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짚어주셨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입니다. 
  55쪽 의안번호 제 4240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약 700개소의 3000여 개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고 시민의 복지 수요에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 실태를 반영한 동네 체육시설의 정의, 이용상황, 설치기준 등의 규정이 필요하고 동네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 체계적 운영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동네 체육시설 개념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7장에 28조에서 34조까지를 신설하여 동네 체육시설 이용자의 책무 및 이용제한, 설치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하고, 동네 체육시설의 점검,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순천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순천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에 동네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 안건 책자 55쪽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금까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었던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과 관리주체, 설치기준, 이용자의 책무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이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순천시 내 수백 개소에 수천 점 설치되어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안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효과적인 동네 체육시설 운영방안 및 명확한 관리주체가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영갑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33조, 34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관리주체가 읍면동장이 되면….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시설보수는 저희들…. 
○위원 유영갑  체육산업과에서 그대로 하고 읍면동에서는 파손된 상황을 체육시설과로 건의하고 체육산업과에서는 그에 따른 기존에 조치하듯이 똑같이 조치합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지금 총 이 동네 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보수 비용, 신규 설치비용 이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거는 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위원 유영갑  지금 물어봐요. 저기 팀장님.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5억 정도 됩니다.
○위원 유영갑  5억요?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체육시설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하여간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조례를 통해서 관리주체를 읍면동장으로 넘김으로써 실제로 시설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지역민들에게 더 폭넓은 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조례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거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조금 더 늘어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얼마나 될까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유영갑  얼마나.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여간…. 물론 액수는 뭐 일단은 좀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기존에 접수된, 건의된 보수점검 신규민원 대비 해소율이 몇 프로예요? 5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해소율.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거의 다 뭐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5억 가지고. 그럼 여기서 늘릴 필요 없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렇죠. 
○위원 유영갑  근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자연 증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관리주체를 읍면동장으로 넘김으로써 시설물을 좀 더 폭넓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설물 점검을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주체에 읍면동장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자연 증가돼야 되는데 기존의 5억 가지고 충분하냐, 부족하냐. 이것이 기존의 읍면동에서 체육시설,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 보수점검 아니면 신설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건의가 들어왔을 때 해소율이 5억 가지고 몇 프로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늘리고, 이 조례에 따른 자연증가분은 또 당해 예산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그리고 조례의 존재 이유는 예산으로 표현되는, 그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라 이 주장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팀장님. 해소율, 5억 가지고 해소율이 얼마예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위원 유영갑  5억 가지고요? 저 신청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면…. 
○위원 유영갑  잠깐만요. 그 접수되는 건의된 건수는 실무선에서 파악하고 있을 건데 그거 갖고 와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자료 이따가…. 
○위원장 김미연  유영갑 위원님, 지금은 이제 질의하시고 나중에 지금 팀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렇지만 자료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 유영갑  지금 확답을 받아야 돼. 또 언제 또 오실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쉬는 시간에 갖다 주시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내일 또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여기 녹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법적 근거가 남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따 오후에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니요. 여기 녹화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예산으로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제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거짓말했는지, 국장님이 거짓말했는지 실제로 저와 한 약속, 저와 한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그래서 노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일단은 뭐 팀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해소하고 있지만도 또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있으시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배려해 주시면 좀 더 늘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배려는 기획실에, 예산실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셔야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동네 체육시설 늘리자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래도 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좀 고민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재정여건이 넉넉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안 하겠다는 거네요, 또.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위원 유영갑  그래서 저기다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기서도 말이 바뀌는데.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재정여건에 따라서…. 
○위원 유영갑  재정여건은 최종 승인권자, 최종 결정권자의 가치 지향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쓸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쓸 거냐, 정원박람회에다 2∼3000씩 계속 넣을 거냐. 농업 예산을 계속 줄일 거냐. 이런 시장의 철학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고요. 그래서 확답을 하시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희들이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늘릴 것이고요. 보수가 5억 내에서도 잘 되고 있다면 굳이 이 예산 가지고…. 
○위원 유영갑  저녁에라도 같이 저하고 보수 안 된 거 찾으러 다녀봅시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아직 제가 저기 전반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알았어요. 그러면 첫날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동네 체육시설 저희들이 신설하고자 할 때는 이 과에다 주면 됩니까? 보통 공원 같은 경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준 경우가 있고 하천과에도 해준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이 체육기구들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일단 이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설치되는 부분들은 개별 법령을 담당하는 소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떠한 동네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주위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 
○위원 이영란  설치 주체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설치주체는 체육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란  전에는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해주신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하천 쪽은 그쪽에서도 해주신 적이 있고, 또 동에 다 말하면 동에서 조그만 사업비로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됨으로써 일괄적으로 이 과에다, 체육과에다 하면 되는 거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지금 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에서 어떤 각각의 개별 법령이나 우리 체육시설운영과에서 한 부분을 제외한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게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려면 그거를 전부 다 이 과에서 다 받아서 체육시설로 정의를 하고 저기 해야지, 그러니까 예산 부분. 그분들도 그 예산이 있으면 자투리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넣으면 금방 또 해주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럼 관리 부분은 여기서 다 하신다면서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제 읍면동에서 설치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면 어떤 저희들이 설치는 저희들이 해 주고요. 뒤에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 체육산업과에서 하지 않는 설치한 것도 해주신다 이거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 부분은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순천시에서 이왕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려면 체육시설 정의 자체를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을 다른 타 부서에서 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우리 체육시설과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아니, 산업과입니다. 
○위원 이영란  산업과로 일원화시키도록 해주는 게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공원녹지과에도 말하고 여기도 말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짜투리 예산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어떤 여하에 따라서 해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같이 그 적정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합을 시켜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되고, 행정이랄지 재정의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시설로서 저기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해당 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다네요. 
○위원 이영란  그 설치 자체도 저는 체육시설로 정의를 하고 그 업무 사무를 다 이쪽으로 예산을 더 그쪽 걸 이쪽으로 투여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도 그렇고 행정절차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게 개정돼서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공원녹지 지역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부처에서 일단 만들어서 넘겨주면 저희들이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관리 부분은 뒤에 읍면동에서도 이제 그거는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치는 일단 해당 부서가 하고 뒤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당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납품한 회사가 달라요. 그렇죠? 관리주체에 따라, 처음에 설치 주체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여기 서비스 받으련다 그러면 해줄까요? 안 해주잖아요. 그쪽 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희들은 동네 체육시설 정의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뭐 저희들이 하자하고 관리해 주고 이 부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까 유영갑 위원님 예산이 5억으로 충분하냐 묻는 그중에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체육산업과에서 설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제 민원 들어오면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다 부탁했고 그런 식으로 했고 대개 또 도 의원들이 돈 내려주면 그 일종의 정비를 하면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냥 설치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경로로 이런 예산들이 투여됐기 때문에 저는 체육산업과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체육시설로 보고 그런 것들은 예산을 내려도 이쪽으로 내리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관리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 맞는데요. 설치할 때 당시에는 개별 법령에 그쪽에서 그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서 보면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개별 주체에 따라서. 관리 주체, 아까 몇 조에 신설하는 데 보니까 해당 부서와 협의하에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거 읍면동에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당 각각의 어떤 지역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또 설치할 건 설치하고 또 해당 부서가 할 건 해당 부서가 하고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자 보수는 저희들이 하는 식으로…. 
○위원 이영란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권고사항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았던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동에도 근무해 보셨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적인 것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권고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 권고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체육산업과에서 그걸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0조에 보면 이용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조 2항에 보면 이용자는 동네 체육시설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딱 단정되면 과연 그 이용자들이 부담이 가서 어떻게 부주의를 찾을 겁니까? 관리주체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 부주의를 어떻게 찾고 자꾸 민·형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는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일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관리주체가 이제 읍면동에서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또 이용을 해서는 다른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30조 2항, 3항, 4항 관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34조에 보면 제30조를 아예 뺐어요. 관리주체가 만약에 이용자들이 파손, 분실, 구조 변경,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34조에다가 관리주체의 읍면동장이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30조에서 관리주체에 아예 빼놨어요, 30조를.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좀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의 이용자들이 이런 부분들 정도는 어떤 파손이 안 되게끔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마치거나 체육 행사를 했을 때 쓰레기를 채울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좀 그런 부분을 가미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30조 3항 같은 데 보면 만약에 마을 체육시설이 고가고 그러면 제가 고장냈다, 파손했다 그렇게 말하고 가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이용한 사람들이 읍면동에 예약을 하고 사용한 후에 그래도 읍면동장이 가서 점검을 해야죠. 그것이 파손이 된 게 있는가, 쓰레기가 남겨진 것이 있는가. 일이 많은 것은 관리주체에서 빼놓고 쉬운 것들만 딱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행정, 탁상행정만 딱 갖다 넣어놨어요.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축조 때 고민하겠습니다. 
  32조에 설치장소, 32조 1항에 보면 시유지와 공공시설 장소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공공시설에서 약간 평수가 모자라서 시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사전협의한다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만약 사전협의를 했는데 감정이 있어서 다음에 철거를 하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읍면이 제일 문제가 협의했다가 도로를 막고 도로를 자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했어요, 그땐 사이가 좋아서. 그 사전협의해갖고 사용해라 그렇게 했다가 다음에 사이 나쁘니까 잘라라 아니면 제3의 인한테 매수·매도를 했을 때 저게 내 땅이니까 시에다가 철거해라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대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만들어서 문제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이 조례에 딱 명시되면 법으로 순천시 지방자치에 법으로 딱 되는 건데 사전협의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예산은 또 지방자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거했을 때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지금 읍면동이 지금 난리인데 사전협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구를 좀 잠깐 바꿀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문제점 분명히 발생하겠죠?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강화시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우리가 조례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통폐합되면 좋은 효율적인 것이 있고 또 어떤 사안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부분들이 좀 있고 합니다. 이제 그 판단을 어디가 통폐합한 게 좋다, 유지하는 게 좋다 이거는 딱히 법에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 조례는 순천시 체육 진흥, 전반적인 체육 진흥과 관련된 조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동네 체육시설 기존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장을 하나 지금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을 때 기존 체육진흥조례를 그대로 두고 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관리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됐습니까? 물론 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입법 예고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관리 운영 조례는 시설운영과에서 별표에 한 28개소 정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서는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체육시설 중에도 공공 체육시설 있고 마을 체육시설 있듯이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놓으면 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또 다른 겁니다.
○위원 이복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칙 3조에 기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로 되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장을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기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는 이제 그걸 하나를 폐지하고 통합한 것이 왜냐하면 체육시설…. 
○위원 이복남  효율적으로 보였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추가로 동네 체육시설을 추가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는, 업무 추진하는 그 차원에서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는 없어지고 이용자의 책무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의 책무는 포괄적인 부분에만 지금 담겨져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설치를 어쨌든 해놓을 테니 다치거나 또 이러거나 이런 것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책임을 지시오라고 하는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개정사항의 내용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여기서 통폐합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들어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영조물 배상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들어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체육진흥 조례가 굉장히 지금 방대한 내용이 지금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 설치 관리 조례는 조금 더 건강과 또 그다음에 여기에서 명시하지 않은 에어로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시장의 책무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개정을 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저희들은 체육 진흥을 위해서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통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예. 
○위원 이복남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축조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설 부분에 34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읍면동장한테 지금 우리가 기존적으로 지금 동에다가 이렇게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산업과로 이제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원화될 때보다 이렇게 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더 업무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약 한 3000여 개, 700개소에 3000여 개 정도의 어떤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체육산업과에서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또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현장도 더 가깝게 보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업무상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바로바로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밀접한 시민들과의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신설된 32조 또한 지금까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마을 체육시설하고 또 하천부지랄지 이런 것들은 건설과 소관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협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례가 발의되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위원님들의 걱정사항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이영란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게 사무 위임이 읍면동장으로 갔어요, 그렇죠? 관리자가.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관리소홀로 어떤 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됐을 때 읍면동장이 살피지를 않았는데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어떤 신체 손상을 입었다거나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읍면동장이 져야 합니까? 순천시가 져야 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순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영란  근데 이 사무 위임에 의해서 읍면동장한테 관리적인 책임을 줬는데….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일반적인 시설물 관리라든가…. 
○위원 이영란  그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복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관리자의 책무라는 게 지금 파손된 걸 살펴보고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어떤 분쟁이 생길 소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무 위임을 바꿨단 말입니다, 읍면동장으로. 
  했을 때 결국 그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는가. 읍면동장들은 그런 걸 미리미리 체크해서 올리지 않았느냐, 니네가 뭐 해갖고 뭐 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위임을, 읍면동장이 그걸 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현태  그래서 34조에 그 항목을 호를 정해서 4가지에 대해서만 읍면동장에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업무를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를, 관리라는 측면 자체가 읍면동장이 항상 살펴보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기구에 어떤 볼트가 빠져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미처 발견 못 했어. 근데 사용자가 그거 하다가 이제 신체 손상을 입었어요. 그럼 분쟁을 그러면 관리 소홀한 읍면동장한테 줄 것이냐, 순천시 최고…. 그 시에다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책무가 지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를. 
  그 부분이 하여튼 저는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논의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

(11시15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정책과장 신순옥입니다. 
  66쪽 위원번호 제 4241호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국립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지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분야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재정부담에 대한 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600억 원으로 국비 1000억 원, 도비 500억 원, 시비 100억 원이 순천대학교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분야별로 지산학 캠퍼스를 운영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교육과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학교는 특화 분야에 맞춰 학사제도를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 시비 지원 계획입니다. 「고등교육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100억 원을 지원해 지역 3대 특화 분야 중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사업을 공동 협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캠퍼스를 구축 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 실무 인재 양성 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일정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순천대학교가 108개 지원대학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공동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은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전략산업인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분야 공동협력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도시로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창출하고 대학 내 과감한 혁신을 통해 특화 분야 강소 지역기업 육성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는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으로 시비 총 지원액은 4년간 100억 원입니다. 24년에는 캠퍼스 구축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기자재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25년부터 27년까지 캠퍼스 운영과 청년 인재 양성,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비로 9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예산은 순천대학교와 협의해 글로컬대학30 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6쪽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부 주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공모에 순천대학교가 지원대학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기 전에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동 협력을 통해 순천형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순천시의 고유 브랜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7년까지 100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예산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 주체인 국립순천대학교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피드백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가 100억을 지원하기로 원래 글로컬대학 공모를 할 때 설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여기 동의안이 통과되면 2억 5000이 24년도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24년 추경 예산으로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추경이 언제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정리추경…. 만약에 추경이 지금 정리추경만 있으면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12월하고 1월, 2월 대학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대학 예산은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해서 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그 예산 부분이 궁금해서,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순천시가. 그래서 추경이 올라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부터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24년도 지금 그래서 2억 5000이 지금 들어와서 이 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것은 이제 다음 본예산 때 그럼 그때 추가로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내년부터 20 아까 몇 년도까지였죠? 예산을 방금 보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27년까지입니다. 
○위원 이영란  27년까지 3년 동안의 계획을 미리 세워서 지금 가신다는 건데 이제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원래는 25년도부터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부터 태워서. 지금 추경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원래 계획은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좀 늦어져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확약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저희가 반영해주고 도비도 올해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올해 도비는 내려왔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국비도 내려왔고요. 
○위원 이영란  국비도 내려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애니메이션만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애니 문화 콘텐츠 부분만. 
○위원 유승현  문화 콘텐츠하고 애니메이션만 하겠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하는데 이 인재들이 우리 순천시에 있는 애니메이션 기업이 몇 개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 순천시에는 한 25개 정도 있고요. 이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기업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러면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일단은 먼저 1, 2학년 때는 전공과목을 하고 3학년부터는 실무형으로 기업에 맞춤형 인재형으로 지금 저희가 육성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캠퍼스에서 같이, 그러니까 교수님도 참여를 하고 기업에서도 참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내년부터 졸업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이제 재학생도 해당이 되고요. 졸업생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3개 대학이 있는데 순천대, 제일대, 청암대 재학생들도 해당이 되지만 졸업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일단은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애니메이션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또 이것도 우리는 인재 양성도 하지만 기업을 또 키우겠다라는 말씀드린 거잖아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그러니까 인재를 교육시키는 데 투자를 하는 거지 기업에 저희가 돈을 주는 사업, 그러니까 기업에서 교육시킬 때는 당연히 기업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는 돈을 주긴 하지만 인재 양성비로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좀, 인재 양성은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그 기업들에게 가는 명확한 그게 뭐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업에서 와서 교육을 했을 때, 저희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그 교육비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일단 우리가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긴 하지만 순천시에 있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인재가 다른 곳으로 떠나느냐 이걸 좀 많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도…. 
○위원 유승현  진짜 굉장한 중요한 인재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재들이 우리 순천시에 머물지 않고 여기서 배우고 거의 서울 쪽으로도 많이 가겠죠. 근데 우리 순천시 내에서는 뚜렷하게 뭔가 잘한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인재 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정주하는 것까지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기존에 있는 그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기업을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이쪽에 정착을….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에 있는 기업 말고 외부 기업들이 와가지고 그 기업을 유치한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외부기업도 유치하고 순천시 기업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상세내역 좀 부탁, 축조 전까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좀 이따가 또 저기 우리 순천대에서 부총장님, 단장님이 오셔가지고 보고를 또 드릴 겁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30 사업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도 아마 이거를 전부 다 조금은 그때 글로컬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협조를 했던 내용인 것은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순천 국립순천대학교에 그만한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 인재들이 순천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우리는 손실을 본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집토끼는 우리가 못 잡고 막 산토끼만 내보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가 있는지. 이제 물론 일단 순천대학교에서 오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데서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보니까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가 어느 정도 지금 순천에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그런 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실습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인재 육성만 해놓고 아무 기반을 안 내놨을 때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도 깊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인재들이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순천에 어디 학교 고등학교 가면 막 서울대, 연고대 막 붙여놓은 거 저는 가장 싫어해요. 아니 정말 그럽니다.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는 이 인원들이 서울로만 올라가면 안 와버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에 있는 그 자원을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도 이런 것은 된다라고 봐요. 왜? 내 지역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정말 하나에서부터 디테일하게 그냥 말로만 한답디다, 한답디다, 어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제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여기 와갖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훨씬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그런 거하고 물론 틀리겠지만, 다음 조금 이따가 이제 와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과에서도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청년교육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 글로컬30에 대한 지침서 혹시 가지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습득하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습득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지침서를 의회에는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점심시간 전에 안 되니까 오후 2시 전에 좀 지침서를 전부 다 한 부씩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하고 글로컬30에 대한 지침대로 하고 있는가, 위반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지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 지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서 배부를 먼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나머지는 우리 순천대학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여기로 온 게 과장님 공직생활에서도 좋은 일이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대응부담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우리 법에, 근거 법에가요? 
○위원 유영갑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하고 순천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가 부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에서 그 비율에 따라 우리 순천시에서 부담한 부분을 대응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매칭 사업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매칭 사업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여기 확약서를 지난해 9월 27일에 썼네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제가 질문의 기본이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 질의하는 것은 바로잡아 주세요.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안 주면 이제 저희가…. 
○위원 유영갑  다시, 다시. 안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어…. 확약…. 
○위원 유영갑  아니, 안 줘도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약속을 한 상황이니까 줘야지 맞다고….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법적인 구속력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 그런 근거는 없죠?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요. 제가 기본 이해가 없어서. 있어요? 있어요? 국장님, 있어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모든 예산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있어 지출된 비용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순차적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응한다고 했지, 이걸 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 유영갑  그렇죠. 이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될 수 있다, 되어도 된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이 질의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렇죠. 
○위원 유영갑  줄 수밖에 없는 돈을 이렇게 주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순천대 설명도 필요 없는데 근데 안 줘도 되는 거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안 줘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위원 유영갑  아니, 이걸 안 주겠다 이걸 결론짓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 줄 수 있고 안 줘도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이 논의가 효율적이라는 게, 효과적이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위원 유영갑  이건 순천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돈, 주지 않으면 순천시가 귀책 사유로 인해서 패널티를 먹을 공산이 커진다면 이건 논의할 필요 없고 그냥 설명 듣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안 줘도 돼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 이제…. 
○위원 유영갑  아니, 안 준다는 결론을 내린다라고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전제에 있는데…. 
○위원 유영갑  그래서 안 줘도 돼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런데 뭐냐 하면…. 
○위원 유영갑  아, 그럼 좋아어요. 너무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너무 그, 안 줄 수 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지금 순천대도 시작 지점에 있고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권한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하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모든 예산 부분의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정도, 그 정도 두리뭉실하게 한다 합시다. 저는 안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의회의 권한범위 내에 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거의 뜻은 같은 것 같아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순천시가 지금까지 순천대학교에 이런 명분이 아니라 여타의 명분들로 지원하는 현금 지원이 있는가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현금 지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50억원 이상.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아까 위원님, 있잖아요.
○위원 유영갑  50억 포함….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법적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위원 유영갑  이것을 확약할 수 있는, 확약서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꼭 줘야 할 근거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맞습니다. 관계 법령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거고 주고 안 주고는 의회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 유영갑  이렇게 노관규 시장이 확약서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의회에…. 
○위원 유영갑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 확약서를 썼다 이걸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이 확약서는 썼는데 거기까지는 합법적인데, 이것을 꼭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있냐.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되시죠? 
  그 순천시가 지금까지 순천대학교에 재정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50억 이상. 있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있습니다. 과거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저기 순천대 약대가 유치되면서 이렇게 천연, 우리 순천의 생태를 기반하는 그…. 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큰 성과도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연차적으로 어느 기간에 걸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제가 알기로는 2009년, 10년도부터 해서 10년간에 걸쳐서 매년 10억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100억 원 지원했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지원에 대한 성과물, 결과물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일정 부분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 부분은 10년차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연구소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아마 국가 공모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로 인해 연결선상에서 승주읍 쪽에 천연 바이오 관련해서 600억 정도 이렇게 그 기반으로 해서 유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순천시가 10년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연구소가 건립됐고….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연구소가. 
○위원 유영갑  연구소가 상당 부분 실력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승주읍에 천연바이오센터….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렇죠. 예, 천연, 그렇죠. 
○위원 유영갑  그게 유치됐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예. 미래산업국하고 지금 그 후기에 있잖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미래산업국이 알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위원 유영갑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 좋습니다. 이 성과 외에 또.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역대학이 정말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 중심이 지역대학이고 지역대학의 성공 없이는 순천시 자체도 있잖아요. 순천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의 지방정부의 존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역대학이 어떻게든 잘 살려내야만이 우리 순천시도, 또 전남 동부권의 발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 순천대를 살려야 된다는 이 대제에는 동의해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100억을 천연의학센터입니까? 그때 제가 그 센터명이 정확히….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천연물바이오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10억을 지원한 성과물, 결과물 그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를 하자는 거니까, 첫 번째 국장님이 했던 것에는 동의 되고 또 두 번째 100억이니까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었고 성과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두 번째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위원님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100억을 지원해 성공한 분야는 이제 이렇게 과거 분야가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제 글로컬대학30은 어떻게 보면 순천대학교가 전국의 108개 대학에서 이렇게 이 부분은 순천대학교의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위원 유영갑  동의합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순천대에 많은 또 지자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흥이나 전남도나 광양에서까지 와서 지금 현재 글로컬대학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유영갑  동의합니다.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그 부분에 있어서 이따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 유영갑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는 이제 전제조건을 얼개를 짜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러면 답변하세요. 두 번째 결과물, 100억 지원해가지고요. 이 지금 100억 지원 말고, 그 전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 100억 지원에 대해서 말고요?  
○위원 유영갑  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직 업무를 봐 보신 적이 없으시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그 100억을 지원한 지는 대부분 호사가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철마다 항상, 그 뭐죠? 종이가방이 하나씩 와요. 거기서 생산한 결과물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고 의원들이 인식하는 건 저를 포함해서 저는 또 그렇게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 규모에 맞는 이 성과물들, 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승주의 지원을 이끌어낸 것 이건 별도로 하고요. 그건 좋은 성과물이라고. 이런 것을 이렇게 100억을 지원해서 생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이 100억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 행정 우리 순천시의 예산 규모로 놓고 보면 저는 큰 액수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려고 하면 적어도 전 시민적 공감대는 아니더라도, 결과물이 전 시민적 공감대는 아니라도 적어도 순천시정을 이끌어가는 두 축인 의회의 기본적 위원들의 동의, 위원들의 합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10년에 걸친 100억의 지원에 대한 제 상이 그렇게 흐려져 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손치더라도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방향성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그걸 기대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과장님께 질의는 그만할 겁니다. 이제 순천대학교 가면 좀 더 꼼꼼하게 여쭤볼 건데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특정된 분야에 100억을 써주십사라고 확약을 했으니까, 대응부담금에 대한 확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런 우리가 100억을 지원하는, 순천시가 100억을 지원하는 부분,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플랜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그래서 이따 순천대학교에 좀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침서에 보면 국가에서 주는 10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우리 글로컬 순천대학교에서 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환수조치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이 잘못 방향이 잡히고 잘못됐을 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국비든 시비든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면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사업의 방향도 잘못되면 환수조치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사업의 방향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일단은 선정된 이후에 6월까지 다시 수정계획을 받았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방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교수님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잘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단계별로 하다 보면 잘못됐을 때 국비가 환수됩니까? 안 됩니까? 정지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업이. 중단 들어갈 수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예. 잘못된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순천시는 만약 다음에 이 협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다시 환수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억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정산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진  정산을 볼 수 있는 순천시 행정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산서를 잘 볼 수 있는? 없으시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당연히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환수조치를 못 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꼼꼼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우리 확인하고 다음에 순천대에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수조치가 가능하는 걸로, 중단됐을 때든 잘못됐을 때는 국비도 환수한다는 것을 그것 좀 점검하려고 보충질의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대학에서 사업보고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원 동의안이잖아요. 지원 동의안인데 이제 확약서를 작년에 썼단 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복남  작년에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비용추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할 금액에 대해서만 명시를 지금 했는데 적어도 글로컬 예산이나 도비 지원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추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좀 이따가 순대에서 보고하실 때 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으로 저희가 글로컬 대학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고 지금 이 서류는, 문서는 우리 의회에서 물론 제출돼서 심의 검토도 하지만 이 자료 자체가 또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도 되고 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도 이 내용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고는 별도의 보고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계기관의 별도의 보고이고, 비용추계하는 데 있어서 이 100억을 우리가 대행부담금으로 지원을 확약을 했는데 그러면 여타의 사업비들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를 해서라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이제 총 사업비는 앞부분에 이제 사업개요 부분에서 1600억이 표기가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 지금 3개 분야 중에서 애니메이션 스쿨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리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총 사업비 부분에서요? 
○위원 이복남  지금 이제 확약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서류에는 24년부터 27년까지 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것은 우리가 다음에 문서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확인과 또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우리가 확약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시 좀 초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추계를, 지금 여기 추가되지 않은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추가해서 좀 첨부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당초 공모할 때 그 공모내용이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사업 내용이. 그러면 사업 진행은 공모 내용대로 진행을 해야지 만약에 변경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사전에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교육부 승인을 다시 재승인을 받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잠깐 순천대학교…. 
○위원 유영갑  잠깐 가지고 될까요? 
○위원 최현아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미연  정회를, 정회를 할까요?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오늘 근데 순천대학교에서 10시 반에 오셔 가지고 회의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오후에도 지금 계속 잡혀있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 학회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원래 11시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미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유영갑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신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미연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미래산업국, 청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0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와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시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래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학종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준화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길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장익상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서 시민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2024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업과 청년이 몰려드는 도시 여건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승주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 추진해서 도농이 함께 잘 사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족한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신규 산단을 조기에 조성하고 권역별로 5대 혁신성장 거점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최적의 투자 도시 완성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상단을 중심으로 우주, 방산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투자기업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최적의 투자 도시를 만들고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91쪽 효율적인 투자진흥기금 운용을 통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10개 기업에 약 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2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산단은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 영역 확장을 위하여 4개소에 91만 평 신규 산업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94쪽 생물전환 바이오 신산업 육성입니다. 생물전환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었으며 행정절차와 GMP 컨설팅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순천시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97쪽 그린바이오재단 운영입니다.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통해 수익화하고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음식 발효, 화장품 산업에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98쪽 경량 마그네슘 산업 기지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경량 소재의 산업적 중요도 증가에 주목하여 마그네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장비 고도화를 위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방산,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으로의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 마그네슘 합금 운용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9쪽 지역연고 주력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분야의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친화정책,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강소기업 육성 등에 2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1쪽 노후산단 시설 관리 및 정비입니다. 산단 내 노후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오·우수관 준설, 노후 옹벽 보수,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율촌 제1산단 녹지형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산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02쪽 첨단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미래 첨단산업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분야, 드론,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산업체험 교육을 통해 혁신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순천시 우주항공산업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우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발굴, 글로컬대학30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계 강소기업을 추가 유치하여 순천시만의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305쪽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자율주행차 셔틀 운행과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노선을 확대하여 순천역에서 국가정원 구간을 셔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25km에서 45km로 속도 향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PM거치대 신규 구축, 국산화 PM 도입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상용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7쪽 첨단도시 실현을 위한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2024년 선정된 로봇 공모사업 3건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체계적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단계별 종합계획 수립하고 제조, 의료 분야 로봇을 도입하겠습니다.
  309쪽 첨단기술 체험 교육 인프라 확장입니다. 2026년까지 첨단기술 중심 융복합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로봇, 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 체험형 교육 환경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차 사업비가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지속적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과기부가 주관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나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XR 기반 실감 콘텐츠 성장 지원 거점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인재 양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11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에 선정된 후 2028년까지 추진하며 수행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급변하는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 애니메이션, 인공지능 등 타 지역 유사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시설을 리뉴얼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9월 1층에 로봇 교육과학관을 개관·운영하고 콘텐츠를 보강해서 내년 1월에 어린이 체육관을 개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13쪽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 상생 발전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고용환경 개선으로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구역은 중앙시장, 씨내몰 지하도 상가, 원도심 상점가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에 2년을 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사업 추진 주체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정비를 완료하였고, 사무국 직원 총 4명을 채용하여 1차연도 사업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드웨어 분야는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디자인 플랜 용역, 거점시설 구축, 스트리트퍼니처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이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스마트 상권 구축, 창업 공모 및 사업화, 특화축제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5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 금융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 환급지원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순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은 521억 원으로 지역의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판매 추이에 따라 월별 할인판매율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19쪽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입니다. 지하도상가는 상가, 점포, 사무실 등 89개 점포로 현재 74개소가 입점해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팜 설치 및 스크린 스포츠 공간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지방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등 지방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매주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하고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 및 배달료 지원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컨설팅 및 특화상품 개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 재정지원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3쪽 사회적 가치 공유 상생 꿈장터 개최를 개최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324쪽 원도심 전통시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관광객 원도심과 전통시장으로 유입을 위해 전통시장 관광바우처상품권을 배부하고 아랫장 야시장, 웃장 국밥축제, 장터유랑단 공연 등을 통해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5쪽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시설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2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5개 공사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아랫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2차분과 역전시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6쪽 BIO 단지를 품은 지역특화형 승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승주시장 목구조물 점포 철거 후 신규 점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신규 점포 배치안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해서 공사 범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점포 철거 및 신규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27쪽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06개 사업 208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155명, 지역 공동체 45명 등 총 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고용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32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율촌 해룡산단 통근버스와 기숙사 임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단 고용 유지 및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산업평화 조성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노동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으로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 및 노사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30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순천형 안전 일터 조성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1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입니다. 율촌 해룡산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천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8월부터 지원하겠습니다.
  332쪽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중장년 조기퇴직자 및 은퇴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5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명을 추가 더 선발하겠습니다.
  333쪽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매칭을 통해 467명을 취업 연계하였고, 앞으로도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 시책 등을 발굴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335쪽 디지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접근 환경 개선 및 공공데이터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AI 행정서비스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37쪽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균특 공모사업으로 2년 차 계속사업이며 지금까지 11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기술지원 기업 모집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38쪽 순천만습지 조성 시뮬레이션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순천만습지 갯벌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순천만습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339쪽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자동화 행정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AI 업무지원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40쪽 공공 와이파이 활용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구축된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시점별 유동인구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고 활용성이 높은 거점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1쪽 생성형 AI 민원행정 응대 지원 서비스 구축입니다. 우리 시 3114 온누리 콜센터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민원 상담 시에 AI 자동 답변 자료 생성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2쪽 공공데이터 제공입니다. 공공데이터를 주기별 자료 현행화와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을 통해서 민간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통한 통계 조사입니다. 정책 수립 및 산업 분석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적기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5년 주기 가구주택기초조사도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344쪽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정보화 교육입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사용 등 맞춤형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배움터 등 타 교육과 연계를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기수립된 개인정보보호 연간 추진계획에 맞춰서 우리시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관리적 보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6쪽 업무용 전산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전산기기를 교체하고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통해 내실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47쪽 공공 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및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우리시 모든 공공장소와 농어촌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유무선 통신망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가급적 위원장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 과장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우리 책자에 2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투자 영역 확장 신규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느 어느 지역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야흥 도시첨단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걸 완성시키고 해룡 2-2 일반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월 농공단지화하고 그다음에 미래 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산단공하고 저희 전남도하고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래서 총 4개소에 91만 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아니 근데 해롱 2-2 일반산단을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조금 설명해 줄 수도 있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당초 대우건설에서 개발 사업자로 시행이 됐는데 대우에서 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DL, 우리가 대림건설이라고 DL 요즘 상호를 바꿨더라고요. 대림건설 외에 3개 시행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 회사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지금 약간 주춤을 하고 있고, 토지 보상 설명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PF라고 돈을 이렇게 빌려오는 그 작업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배  지금 현재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병배  그곳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것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금 전혀 의견이 맞지 않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그 모든 책임은 경자청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순천시에서는 주민들이 20년 동안 어떤 개인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분양이나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내부 간선도로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68억을 연차별로 지금 지원도 저희들이 해줬고요. 또 국비도 저희들이 활동해서 따다가 지금 경자청에, 도에다가 지급해 준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죠.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시급성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시급성?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는 산단이 없고 이분들은 갈사만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뭐 2-2 산단 개발 이렇게 좀 느긋한 경우이고, 우리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산단이 거의 100% 이상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단 지급이 급하고 애들은 좀 느긋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전체적인 경기 3고 현상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이 돈을 PF를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고 산단은 약간의 공익적인 개념이 있어서 특히 수익 구조가 안 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자유경제구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뭐냐 그 말이요. 자유경제구역청에서 지금 우리 순천시는 이렇게 다급하잖아요. 산단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구역청에서는 그걸 막아, 지금까지 20년을 토지를 사용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그거를 계속 그렇게 방치만 해둔다는 자유경제구역청의 문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이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원해서 그거를 지금 산단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구역청에서 그런 문제,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냐 그 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처음에 이제 원인은 대우에서 대림 주기 전에 좀 건실한 회사에다 줘서 좀 이렇게 개발이 바로 이뤄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금력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개발방식 형태로 하다 보니 속도가 늦지 않는가. 왜 그러냐하면 자금력이 있어야지 초기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무작정 자금력이 없어 갖고 그런다는 건…. 자, 우리가 순천시에서도 산단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경제구역청에다가 그만한 것을 줬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에서 하면 좋겠다라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병배  그럴 때 순천시에서는 산단을 만들 때 아무런 자료도 없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 최병배  그런 업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부실하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경계를 두고 했어야 되고 또 그런다 하면 이렇게 산단을 만든다는 것을 빨리 발표를 안 했어야죠. 근데 주민들은 이미 빨리 한다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벙쪄있는 상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도 정말 무엇이든가를 자유경제구역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에서 이것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것은 우리 순천시도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소유권, 자기 사유재산에 침해받지 않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금 뛰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이번에 조례도 개편에서 사전청약제도라는 제도를 지금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한 걸 줄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래서 혹시 자유경제구역청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9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지역연고 주력산업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주력산업으로 보고 있는 순천시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주력산업이 뭔가를 한번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산업단지공단이 산자부에 보고된 주력 사업은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 가공과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산업들은 어찌 보면 중국이라든지 저쪽에 창원이나 경남 쪽에 이미 다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다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꾼 분야가 이 기존의 순천이 갖고 있는, 뿌리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제조업 부품 가공 분야가 있어서 이를 뿌리 쪽으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한화가 오면서 그다음에 한화에코텍이라고 조선소 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롯데나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으로 저희들이 바꿨고요. 그다음에 승주의 그린바이오지식산업센터 그린바이오 사업이 하면서 숭주를 바이오, 국가 10대 전략 사업 중의 하나인 바이오를 저희들이 특화시켰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순천이 갖고 있는 신소재 산업이 마그네슘입니다. 여기서 마그네슘을 기존의 판재 생산이 아니고 생활 경량 마그네슘 쪽으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가전제품 쪽으로 완전히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이 없는 웰니스 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관광 쪽으로 해서 특화 산업을 5개를 저희들이 주력 산업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주력 산업이 실질적으로 순천시는 그렇게 딱 이렇게 포맷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들은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지금 현재 제조업의 인원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그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경공업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경공업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그런 경공업을 빼고는 다른 걸로는 혹시 유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순천시가.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아까 마그네슘 생활 경량화 사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주 항공이나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소재의 핵심은 경량하고 가벼운 것에 모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uam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산업도 쏘아올리려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그네슘 쪽 경량화 쪽으로 이번에 고도화 수업을 좀 땄습니다, 어필해서. 이쪽에 좀 특화한다면 기존에 순천이 갖고 있는 금속 가공과 이 마그네슘의 용접 분야가 가미됐기 때문에 이걸 한다면 다른 지역에 없는 그리고 이쪽 아시아에서도 우리 쪽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좀 특화하면 기존의 뿌리산업과 유력 산업이 같이 결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부품 산업도 상당히 그 배터리 산업도 앞으로 정말 전망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포스코리튬솔루션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제2산단에다가 넣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광양에 있는 3개의 포스코 2차 전지 사업들은 어찌 보면 우리 광양 제철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철을 생산하고 2차 전지를 생산하지만 우리는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아까 2-2나 미래 산단에 이 전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산업의 연관 산업들이 확장이 되지, 단지 그 대기업들이 있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든지 경제가 어려우면 그 공간들은 다 죽어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평수를 좀 적지만 이런 2차 전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략적인 추진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을 저희들도 정말 그 뭡니까, 주력 사업을 하나를 잡았으면 그 주력 사업을 계속 연계해 나가서 이런 대기업 못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현재 순천의 투자유치 촉진으로 인해서 투자를 했을 때 MOU 체결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해각서이기 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나중에 법적 조치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 간의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MOU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순천시는 혹시 MOA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혹시 생각을 좀 해본 적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이번에 대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지역 경제하고 그다음에 지역 인재에 대한 채용 분야가 좀 이렇게 선순환되지 않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특히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의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유능한 인재들이 취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MOU 체결 이후에 실제 이행각서를 할 수 있도록, MOA까지 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등적으로 만약에 인력을 100명을 한다는데 지역 인재를 200명 했을 때는 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차등 제도 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MOU로 많이 작성을 하시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MOU요? 
○위원 유승현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MOU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들이 순천시에 많이 들어와야 청년들이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데 MOA로 안 하고 MOU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나 기업에서 부담이 돼서 혹시 그냥 MOU로 체결하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처음에 MOU로 하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투자 지투보조금이라든지 우리 보조금 할 때는 MOA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체결해서…. 
○위원 유승현  보조금 할 때 MOA로 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서 맥스코리아도 있긴 한데 현재 우리가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지식정보문화 해서 블루코믹스 외에 4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MOU 아니면 MOA나 이렇게 체결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MOU까지는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U까지만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을 선정한 이유는 혹시 앵커기업 때문에, 아니 앵커기업 말고, 그 제작 기업 때문에 혹시 하신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직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별외로 그냥 하시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그럼 블루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 때문에 투자가 된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우리 여기 와서 저기 XR이라든지 AR 그리고 이런 쪽에 저희들이 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하고 싶어서 한다고요? 근데 블루코믹스 같은 경우는 웹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업인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가 아까 XR 거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는 XR 쪽으로 해야 한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애니메이션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했고 여기는 이미 전에 체결했기 때문에 XR, AR쪽 그쪽으로 우리 순천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승현  XR로 새롭게 한 업체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이게 코스닥 기업 등록돼 있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회사까지 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느냐라는 해서 약간 의구심도 들고 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저희들이 지금 이분들이 아이콘 기업이라든지 창업 기업 쪽으로 우선 이쪽으로 순천을 문을 두드렸는데요.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해서 이쪽 원도심 쪽하고 연계해서 공간이 되면 저희들이 중재를 해주고요. 거기에 입주한다면 저희들이 지투보조금이라든지 문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왜냐하면 지금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혜택을 보면서 계속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게 좀 저는 MOU보다는 MOA로 좀 갔으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들이 쉽게 떠나가지 않는 약간 그런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우리 경량 마그네슘 산업 기지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 순천시는 마그네슘으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마그네슘이 지난 순천대학교에서 한 10여 년 이상 계속하다가 어떻게 보면 포기한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떠한 형태로 해가지고 향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 기존의 마그네슘은 이 표면 가공이 좀 매끄럽게 안 되는 데 단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용접을 말씀했는데 용접 융합이 좀 안 되는 단점, 그리고 그 판재를 큰 2m 정도 된 판재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 판재를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자동차나 이런 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경량을 말씀했는데 지금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들하고 청소기 봉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혼재로 해서 이 판재가 성공한다면 이런 가전제품들에 충분히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에 들어간 다이캐스트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앞에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미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전기차 쪽하고 접목만 된다면 대중화라든지, 산업화 아까 연관 산업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게 생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 순천시에서 혹시 지원을 또 해줄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미 생산 장비는 PPM 안에가…. 
○위원 유승현  PP….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PPM. 이미 그쪽이 이번에 고도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로 업체에서 와서 실험 테스트까지 가고 추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가 없는 것이 3d 프린팅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산자부 내년 신규 공모사업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좀 산업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폭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항상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마그네슘에 대한 장비랑 모든 걸 다 구축해 놓긴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오퍼레이팅을 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진짜 굉장히 특수한 소재이기 때문에 열을 또 줘서 그 변형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TP에서도 예전에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순천시에서 같이 해서 하면 오퍼레이팅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냥 마냥 기계만 갖다 놔서 나중에 다시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 우리 순천시에 있는 기업 말고도 외부에 있는 기업에서 많이 들어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297페이지에요.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에서 순천 고들빼기 기능성 효능 활용 가공 유통 소득화 사업이 2024년부터 25년까지 사업비가 지금 10억 원이 투자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 지역의 고들빼기 업체가 유명한 업체가 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기존의 치료, 항암 치료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하는 것이 숙면하는 그런 생물요소까지 발견돼 가지고…. 
○위원 최현아  숙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숙면. 
○위원 최현아  예, 숙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깊이 잘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돼서 전남기술원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 바이오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 특허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제품까지 저희 생산할 겁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고들빼기로 항암 치료하고 숙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순천 우리 바이오재단하고 같이 공동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1월부터 지금 시작한 건가요? 여기 몇 월이라고 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국가 R&D사업이, 요즘에 R&D사업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개발해서 그 기술이 되면 우리 재단에서 그걸 가지고 지역업체하고 같이 제품까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가공하고 유통해서 소득을, 소득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천의 고들빼기 생산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가 알기로는 농업법인 17개인가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 최현아  법인이 17개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여기 별량면인가 어디 그 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그쪽 마을에서 다 그러면 재배하시는 건가요? 거기에서요? 법인 업체에만 17개 업체가 있다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같이, 아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17개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따로 빼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얻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이제 순천의 고들빼기는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은 현재는 별량 거기 특화단지…. 
○위원 최현아  별량면, 거기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 고들빼기 순천에 그거 공모사업 돼서 하는 거 말고 따로 지금 또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실 저희들이 영암인가 무안하고 가고 있는 무화가 안에 또 좋은 성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성분과 지금 재단에서 갖고 있는 생물전환 그 특허를 이용해서 콤부차를 지금 저희들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발효센터하고 같이해서 승주 그쪽에 저희들이 생산라인하고 같이 한다면 농민들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들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GMP 건식이 된다면 거기에서 좋은 성분을 생물전환해서 증폭해서 그 라인을 승주 지금 지역 균형 300 라인에 넣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민들은 원물을 주고 우리는 여기서 생산 가공해서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저희들 많은 소득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법인이 그런 시골에 있는 농가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고들빼기가 순천에서 좀 이렇게 좀 밀어주는 사업이다 하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하시는 법인 업체들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농민들은 원물만, 표준화된 원물만 생산해주면 저희들이 저기 AT센터라든지 아까 기업들이 해주고 우리 재단에서는 원물을 수매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물전환의 요소들을 빼고 거기서 가공해서 식품이라든지 음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제 원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농가에서는 농민들이 피부로 직접적으로 왔을 때 이게 본인들한테 소득이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계약 재배를 하니까 아무래도 안정적, 고정적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현아  계약 재배를 하고 계신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승현  저 추가질의 짧게…. 
○위원장 김미연  예. 유승현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콤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천시에서 이미 제조를 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또 콤부차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존에는 배하고 오이와 배, 복숭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이 이 무화과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위원 유승현  콤부차를 아까 또 같이 개발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순천시에 있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콤부차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도 그거에 다시 또 우리가 또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다 이거는 너무 예산도 낭비되고 행정적인 것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이제 시범 지금 만들고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표준화적인 어떤 루트만 된다면 기업에서 어떤 과정 추출 그것만 하면 기업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업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굳이 또 우리가 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무화과는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무화과요? 콤부차.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 콤부차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존에 있는 우리 순천시의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좀 발굴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저는 찾아봤으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294페이지에 그 식물전환 바이오 신산업 육성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거기에서 보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 했습니다. 그 조건부가 어떤 내용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식산업센터를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지역균형…. 
○위원 이영란  지식산업센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식사업센터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 재검토를, 다시 행안부 심사할 때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균형300…. 
○위원 이영란  아니,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그게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할 때 조건부 내용이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에 아까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 행안부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고를 해주라. 
○위원 이영란  보고 해달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요즘에는 보통 투자심사가 그때 큰 행사 때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과장님, 우리가 보통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용역을 몇 차례에 거치죠? 기본 용역 절차가 몇 개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렇죠. 
○위원 이영란  그 절차를 좀 저기 기본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을 맨 처음에 어떤 용역을 맡기게 되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여기는 장비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그런 용역을 먼저 배치라든지, 공간 배치라든지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 과정이 있고.
○위원 이영란  아니, 처음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전에 그건 다 미리, 작년, 2023년 때…. 
○위원 이영란  아니, 그 순서를 좀 쉽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라고요.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먼저…. 
○위원 이영란  하도 용역이 여러 가지 것을 거쳐서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먼저 이것은 산자부 공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했었고요. 공모가 끝나면 심사를 받기 전에 기본 및 타당성을 만들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것이고 그게 통과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짜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매입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재심사되면 다시 승인을 받는 다음에 그다음에 건립 공사는 건축 계획해서 건축하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여기서 보면 지금 공공건축심의도 마치고 일반 설계 공모 및 당선자 선정까지 다 했어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있는 걸로 지금 추진상황이 보고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건축면적 300% 미충족이라고 해서 용역 일시 중지가 됐다고 나왔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이걸 모르고 용역을 했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데하고 틀리게 우리는 여기는 지금 GMP 시설들이 지금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층고라든지 이것이 공장 기술 기준에 맞아야지만이 승인이 안 돼서 설계 과정에, 건설 설계 과정에 이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그 층고를 높이고 나중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변경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사전이 아니고요. 저희들 실시설계 업체에서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넓게 왔는데 우리는 높이 구조상 공장형 사무실이다 보니까 필요해서 저희들이 바꿔 요구를 한 겁니다. 상위법 안에 그 지식센터 그 공간이….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자체도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런 조건부를 다 달아서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무슨 용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 이영란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용역 일시 중지 상황이 되었고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 것 같아요, 24년 1월부터 11월로 돼 있으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공사 중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해서 지금 변경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문제 발견이 우리가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돼서 일을 줬어야 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신이…. 
○위원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신이 아닌 이상 그것까지 어떻게, 층고라든지 이걸 아직 시설 결정이 안 됐는데 여기까지 저희들이 반영하기는 좀 무리가 좀 있어서 이건…. 
○위원 이영란  답변이 좀 그러네요. 신이 아닌 이상이라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시설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공장 시설을 높이라든지 이게 나와야지만이 건물 연면적이라든지 이게 높이가 나와서…. 
○위원 이영란  아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주하면 결국에 비용의 문제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우리가 공사 어떤 기간이랄지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했을 때 다음에 추가 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지금 중단이 됐으면 모든 공정 기일도 늘어날뿐더러….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공정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장비가 못 들어가거나 지게차가 뭘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좀 바꿨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공정 자체도 더뎌지겠네요. 아무래도 이거 지금 용역이 중지됐으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간요? 
○위원 이영란  현재 용역 일시 중지 상황이고 300% 충족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설계 업체에서 설계만 변경하면 되니까 그렇게 공정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희망고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지금 들여다보는 건데 벌써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고 그래서 뭐…. 
  그럼 예정대로 기업 유치할 때 설명회 같은 것은 25년 2월 달에 이루어집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예정대로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때 행자위 때 위원님한테 말씀했던 30개 기업을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그럼 아까 여기 조건부였다는 행안부 심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럼 이 절차 중에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설계가 지금 나오면 연말, 내년 상반기에 다시 투자심사가 한 3월 정도 있어요, 중앙투자. 그때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그때 올릴 건데 어떻게 여기 2월에 들어올 기업들을 설명회를 해서 입주희망서를 받냐 이거죠, 저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미 입주 의향서는 받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건물 설계가 나오면 사전에 이 사람들이 돈이라든지 입주금을 내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들이 이 사업 보고를 받아보면 매번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달라져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요.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내용들이 사업 보고를 받다 보면 매번 달라지고 예산도 증액된 부분으로 보고서가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저희들이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처음 이거 보고를 받아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당초 저희들이 보고 때, 행자위 보고 때도 저희들 5년 간 2027년에 완공되는 걸로 보고했고 전체 지금까지 일정에서 변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착오 없이 27년 3월에 다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다음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서 현재 투자 심사가 그러면 났다 그랬나요, 아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어제, 16일 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16일 자로? 그래서 그것은 조건부가 없이 그냥 다 통과됐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요즘에 심의가 조건부 안 붙은 게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 조건은 뭐냐 하면 나중에 업체 선정 들어올 때 공정한 절차를 좀 해라 이거 이번에 붙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업체 선정할 때 공정한 절차로 해라. 그럼 그 공정한 절차라는 게 그러면 따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나중에 조례에서 공모를, 참여 기업 입주 공모를 할 때 그렇게 저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건 지금 추후에 보고 끝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까 요건이 있다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방금 조례에 의해서 무슨 요건이 있다면서 입주 선정할 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위원 이영란  아까 행안부에서 그 절차를 지켜라 했는데 그 절차 부분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시행규칙에 있나, 하여튼 그걸 좀 절차를 보고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반갑습니다. 
○위원 이복남  식사하고 지금 잠이 올 시간인데…. 오랜만에 문화경제위원회를 왔더니 굉장히 생소합니다. 용어들이나…. (웃음)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이죠? 국장님 아직 몇 개 과가 남아 있으니까 우선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우리 민선8기 시작해서 올해 6월까지 혹시 투자유치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유치를 총 어느 정도 하셨죠, 몇 건 정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11건을 지금 했고요.
○위원 이복남  11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앞에 지표에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협약을 맺은 것,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했거나 MOU나 MOA나 혹시 기타 이렇게 협약을 한 사항들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지금 실행 안 된 것은 거의 없고요.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기들이 1년 이내에 부지를 사거나 그다음에 착공하나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서 그것이 미진한 게 좀 한 4, 5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여기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쭉 투자협약 체결한 부분들이 현황 한번 받았는데 우리 신성장산업과가 한 2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 과장님께서는 큰 건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보니까 22건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22건 정도인데 전반기잖아요. 전반기 때 자료를 보면 지금 총 추진실적에 투자유치가 금액과 혹시 고용창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올해는 2건이고요. 투자는 3004억이고 고용인원으로는 538명으로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538명, 예. 투자액이 지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지금 투자가 다 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MOU로 된 건 한화오션테크라고 조선업이 순천에 들어왔고요. 규모는 3000억 정도 됩니다. 11월경에 저희들이 착공식을 개최 준비하고 있고요. 인원은 용접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플랜트 쪽에 많이 해서 530명 예상했고요.
○위원 이복남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성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이미 고용 1000명 정도는…. 
○위원 이복남  예, 고용이 돼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일용직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에이스케이라고 여기도 지금 프로그램 쪽인데 여기는 이제 투자는 4억 정도 되고 인원은 8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민선 계속 6기, 7기, 8기 이렇게 쭉 오면서 봤을 때 지금 민선 8기 전반기 때 투자유치한 부분들이 성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좀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좀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만큼 순천에 3개 대기업들이 지금 다 입주돼 있고 그다음에 착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에 율촌 순천1산단에 갔는데 막 크레인이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파일 박고 이런 걸 보니까 순천의 경제 심장이 뛰고 있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신규 직원들도 이번에 신규 교육 올 때도 그 현장을 저희들이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경제를 좀 알아야 된다 해서 일부러 거기 일잘러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시간 되면 한번, 옛날하고 완전히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 다 찼고 지금 착공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방문할 때 한번 시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보고와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우리가 또 지역의 청년 일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또 보면 일자리도 부족하고, 지방소멸 위기도 지금 다가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또 방금 말씀해 주신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도 성과를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뭔가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돌아간다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제 홍보도 하고 보도도 하겠지만 이게 체감도 좀 늦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제 성과로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동안에 그런 걸 좀 하셨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업 보도를 좀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서 다 이렇게 순천이 잘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좋은 것이 배후단지와 정주환경, 투자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있어야 되지만 또 놀 수 있는 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또래 친구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지금 젊어진 도시로 전환하고 있고 또 아까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약간의 첨단산업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리고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라든지 지역의 대학생들이 예전에서는 다 경기도나 서울로 이렇게 가서 유학하고 또 부모들은 거기 집을 얻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걸 안 해도 지역에서 대기업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좋아지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문화경제위원회에 지금 오랜만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과장님께서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런 기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게 괴리감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심이라든지 우리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조금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성과로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아무래도 미래산업국에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첫 번째 과를 뭐라 하죠? 선임과, 선임과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와 이 변화된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이 성관계 성과에 이렇게 나열해놓기는 하셨지만 이 부분들 달성 지표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선임과로서 좀 제시하고 미래의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는 2024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성과와 이것들을 같이 표기해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투자유치된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그게 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2050 탄소제로 국가, 세계적인 어떤 기후위기 시대의 목표와 국가 절감 목표가 있고 전남도 순천시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 목표는 정해졌고, 전남도 목표도 정해줬고, 순천 목표를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각 공공부분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할당을 지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할당량보다 초과가 지금 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면 이 초과된 온실가스를 지역 내에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신성장산업과 산업 중에서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들,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좀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나 혹은 이 투자유치하는 부분들 중에서 그 내용들을 저는 협약할 때 함께 명시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MOU는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가 금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선언적인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자체도 지금 평가를 받아서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미래산업과 신성장산업, 첨단산업 분야에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어떤 이런 서로의 약속 그다음에 어떤 계획 목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업무협약을 할 때 한 사항으로 추가를 좀 해달라 이 부분을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 대기업들이 저희들이 한화도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옥상을 지금 태양광을 입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분들도 아까 위원님이 말하듯이 탄소중립이라든지 배출 가스 가지고는 저희 제품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뿌리기업 통해서 지금 아까 그 산단 내에 노후 거점 사업과 연계해서 전기를 적게 쓰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들을 좀 저희 보급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인을 없애는 사업들을 좀 전환을 해서 스마트팩토리라든지 디지털 전환 사업들을 좀 같이 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탄소 중립존으로 만드는 데 좀 기여하고…. 
○위원 이복남  예. 그래서 그중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부를 우리 시의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된 부분들을 상세하게끔 순천 지자체로 일부를 이렇게 혹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분들도 지금 같이 저는 협약할 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과 지금 바로 직결이 되거든요. 올해 지금 이 초과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해가지고 2억 6000 정도를 저희가 지금 사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과도 연동이 되고, 정책과도 연동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감축 목표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같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에너지 분산법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십니다. 좀 겹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296쪽 승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계획 이것 좀, 맞죠?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이렇게 기후 변화되면서 가장 힘든 피해를 본 게 농촌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 사업으로 바이오를 선택했고 바이오 중에서 레드 바이오도 있을 것이고, 화이트 바이오도 있고, 그린바이오도 있는데 가장 승주 온도와 여건에 맞는 것이 생물자원을 통한 유용한 작물을 우리 산업이 연계해서 그린바이오를 선택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의 핵심 거점으로 사업을 지식산업센터와 그다음에 전남 균형발전 할 수 있는 GMP 시설들을 이쪽을 넣어서 그것을 농민들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또 연구기관을 만들고 순대와 연결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해서 이쪽에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렇게 그렸고,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 1월에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라는 것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준비를 잘해서 그것이 된다면 입주 기업에 대한 또 세제 혜택이라든지, 특구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성주가 내년에 통합 30주년이 되면 또 의미가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농촌에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희망의 어떤 창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 지역민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선 아까 최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아까 원물에 지금은 진세노사이트를 하고 있는 새싹 인삼과 고들빼기, 지역에 나오고 있는 이런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는데 계약 재배가 이루어진다면 그 농민들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일해서 이걸 납품하면 그걸 다 수매를 전량 해줘서 이걸 산업의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니까 다양한 지금 현재의 농가의 어떤 농업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노동 고효율 고부가가치 사업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몇 농가 정도 혜택을 예상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100농가 정도 초창에 잡고 있는데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 형태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다면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전남도 전체로 이렇게 풀어준다면, 표준화된다면 그 초창기 비용도 낮아지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위원 유영갑  그거 챔버 가격이 얼마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은 한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2000만 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그 농민이 직접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처음에 초창기 부담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월 수익은 얼마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40일 해서 지금 1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챔버 하나당?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그 내용은 지역민들한테 설명이 잘 됐지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주가 저희들이 저기 개선 사업할 때 샘플로 지금 1개를 저기다 해서 주민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장터?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유영갑  장터 어디다 설치하시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승주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근데 여기 중간에 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왜 써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 건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공장형 아파트…. 
○위원 유영갑  아니, 내용은 이해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런 거…. 
○위원 유영갑  누가 잘못한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설계를 하면서 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설계하는 사람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용역사에서. 
○위원 유영갑  왜 그 사람에게 설계를 맡겼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처음에 이 지식산업센터의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돈은 얼마나 줬는데요, 그 사람한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제가 계약 금액을….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많이 줬어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설계니까 그렇게, 뭐 요율 따라 준 거니까 그렇게 많이 준 건…. 
○위원 유영갑  돈을 작게 줘서 설계를 잘못 내버린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진행돼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당초 계획대로…. 
○위원 유영갑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성 있는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최적의 투자 도시 완성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계획을 할 때, MOU를 체결할 때 1300명의 고용창출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1300명은 민선 8기 2003년도 투자 실적이 10개 기업에 8800만 원 정도 하고 인원은 한 760명 정도, 올해 지금 2024년도에 2개 기업에 투자액이 3000억에 고용 인원이 538명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 김영진  실적해서 아니라 계획만 그때 당시 근거 자료로 해서 1300명을 그냥 우리 과에서 잡으신 거죠? 우리 기업과 함께 서로 협의한 내용은 아니시죠?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아니, 기업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대규모 투자 기금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과연 그러면 1300명의 고용 창출이 순천시 청년들이 과연 몇 %를 수용할 것인가. 기업과 어느 정도 상의를 했습니까? 50억에서 100억의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과연 그렇다면 순천시와 기업 간의 순천의 청년들을 과연 이렇게 멋있는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최적의 도시 순천을 만들려고 이렇게 사업 목적을 방향을 잡으셨는데 그렇다면 1300명 중에 몇 명이 순천시 청년들입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순천시민으로 뽑지는 못했지만 착공하기 전부터 협약할 때 순천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을 붙였고요. 아까 과장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협약으로 끝날 일이 아니어서 제도적으로 그걸 더 강화시키겠다 해서 지금 규칙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도 계속 지금 장비라든가 인력을 지역민을 써달라고 그렇게 하고 특히 대기업들이 중간에 경력직을 채용하는 과정이 다른 회사에서 사람 빼오는 걸로 비춰져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1300명이 취업을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꿈을 갖고 가는데 막상 도전하면 과연 들어갈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우리 과장님과 신성장산업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 우리 청년들을 전부 다 취업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규칙 제정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까지의 기업별로 지역민 채용 인력과 현황과 앞으로 그 부분을 데이터화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도 들어갈 때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인센티브를 주지만 들어갈 때는 순천시에서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자기들 기업의 간부들은 과장, 차장 모든 책상에서 탁상행정하신 모든 분들은 그 지역에 기업의 본사에서 다 내려오고 거의 우리 지역 청년들은 막노동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일자리 창출일 것인가 한번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이라고 좋다고 갔는데 바로 사직하고 나오는 우리 청년들이 수두룩해요. 한번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김영진  그리고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순천시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경자청에서 지금 업무 분장상으로는 경자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 보면 또 아픔을 겪은 우리 농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순천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경자청에서 진행하다 보면 또 농토를 뺏기고 쫓겨나려는 많은 우리 농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쫓겨나야 되는 것인지. 또 싸게 논밭을 그분들이 만약에 매수 매도할 때 100만 원인데 감정평가를 묶어놓고 20∼30만 원에 만약에 첨단산업단지를, 미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 농돈을 뺏아가면 그걸 뺏겨야 되는 농민들의 아픔을 혹시 순천시 대변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구 의원님이시기도 하고 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영진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제 지역구인 줄은 몰랐는데 제 지역구에 들어옵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어쨌든 지금 첨단산단은 해룡 율촌산단 주변에서 단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상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전남도 도지사께서 찍었던 그 땅이 이 산업단지입니까, 첨단산업단지?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산단을 찍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그게 구체적이 아닌데 제 지역구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저희들은 지금 구상을 그렇게 지금 하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나가고 계신데 제 지역구다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아,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쪽밖에 딱 지점이 그리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위원 이영란  잠깐만요. 
○위원장 김미연  이영란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예. 저기 우리 과장님 우리가 민선 8기 때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센터를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그때도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센터를 짓고자 할 때 주신 우리 회의록에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고들빼기부터 시작해서 발효산업 그거를 우리가 교통 면에서도 그러고 그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이 산업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장밋빛으로 설명하셨죠? 그때 한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치를 안고 저희들도 승인을 해드렸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꾸 혼동된 부분이 바이오 신산업하고 결국 아까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그 부분하고 다 중첩이 되는 부분 아닌가, 발효센터하고도. 맞죠? 일부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농민들이 재배한 일정 양을 갖다가….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랑 행자위 할 때도 그 말씀 분명히 하셨죠?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들을 다 거점식으로 수거해서 이 센터에서 다 소비하겠다, 농민들을 수입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업을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위원 유영갑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그 사업은 이쪽 한쪽으로 지금 또 비껴가고 아까 뭐 군청 처음에 얘기할 때 바이오지식센터 할 때 저희들이 언뜻 물었어요. 입주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했더니 그 당시 저기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13개인가 몇 개를 보여주면서 이미 희망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말을 했어요. 입주할 기업들이 그대로 있다, 이미 확보돼 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는 아까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기업들이 막 고들빼기 뭐 그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세업체들만 리스트를 갖고 계셨거든요, 솔직히. 그건 맞죠, 다 기억하시죠, 우리 했던 부분들. 
  근데 지금 보고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장밋빛으로 지금 보고를 하셔요, 저희들한테 지금. 그래서 저도 이게 갖고 계신 그 보관대로 진행이 되고 예산이 투여되면 좋은데 걱정이 지금 심히 됩니다. 중간 보고 시기잖아요. 저희들 업무보고 시기인데,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보니까 순천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센터가 생태 아까 거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기 이번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생태비즈니스센터. 
○위원 이영란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몇 층에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층하고 3층 같이…. 
○위원 이영란  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층하고 3층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 이영란  임시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임시입니다. 
○위원 이영란  임시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순대는 이제 확대 거기에 장비가 있어서 그거를 먼저 우리가 빼오면 우리 것이 되고 늦게 빼면 순대에 다시 귀속되기 때문에 먼저 뺄 장소가 없어서 우선 거기부터 했고요. 2027년이나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하고 승주가 되면 그쪽으로 다 이관해서 그쪽에다 설치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이 여기 전부 다 완공이 되면 간다는 거죠? 
○위원 유영갑  빼가라 그래요, 순대에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기간이 계약 만료가 돼서요. 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물어보십시오. 순대 오면 조금 이따 물어봐야 되겠네. 100억 준다는데 가라 빼가라 그래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니, 재단 말씀…. 
○위원 유영갑  재단하고 순대하고 달라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공동투자를…. 
○위원 이영란  그래서 바이오재단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그 생태비즈니스센터에?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장비하고.
○위원 이영란  장비를 포함해서 그럼 그 발효산업은 아까 남해안 뭐 승주읍에 있는 거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발효는 승주 저희들이 그 미생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일대를 저희들이 바이오 특화 지역으로 아까 지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발효도 그린바이오 산업 중에 한 분야가 발효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인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발효는 하나의 원물 생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콤부차와 막걸리 그다음에 식품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식산업 된다면 같이 융복합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포기가 아니고요. 확장, 발전시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의 미래산업으로서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네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군데까지 이렇게 했으면.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그 예산을 들여서 자꾸 아까 콤부차 얘기만 하시는데 조금 답답하네요, 저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콤부차고요. 
○위원 이영란  그렇게 장밋빛으로 줬는데 콤부차….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제일 잘 나가가는 게 콤부차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이 좀 그런 쪽이어서 지금 맞추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수익 창출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올해까지는 지금 한 1억 정도 달성했고요. 이쪽 바이오는 5억 4000 수익 구조를 냈습니다. 
○위원 이영란  5억 4000이요? 그럼 그 막걸리 같은 것은 그럼 어떻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막걸리는 박람회 때 지금 그때 공식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주조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요? 박람회 때 저 막걸리 해서 한 번도 그때 공식주로 한다고 했는데 쓰지도 않았었고, 제가 볼 때 저도 그렇지 않아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 주조업체에 돈만, 현학인가 뭔가 뭐 있어갖고 디자인병은 멋져서 제가 또 병 안 버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돈을 다 써버리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이 남해안권발효식품에서 나오는 그게 얼마나 저희들한테 주었던 그 사업 보고하고 괴리감이 정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 아까 농림부에서 내년에 그린바이오 특화 지구라고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순천은 지금 작년부터 위원님이 있었던 2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미래도 없듯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특구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인 것은 저희들이 이해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농업법인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에도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특히 이 농업에 ICT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도 충분히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균형 300하고 농생명 분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미리 준비가 돼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화지역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됐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간이, 기간이 필요하지만 향후 충분히 비전이 있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기대해보렵니다. (웃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업이 들어온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돼가지고 들어온 만큼 또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 부분 감축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 고용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 청년들이 많이 고용되고 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91쪽에 지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어요, 11개 업체에.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명과 예산 지원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예, 과장님. 
○위원 최현아  305페이지에요.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기반 조성 이거를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보니까 이거 공모로 하셔 가지고 4억 원,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2억이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여기 전국 시범운행지구 34곳 중에 호남권에 유일하게 선정된 게 맞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맞습니다. 순천과 지금 화순이 지정이 됐는데 먼저 시행한 건 순천이고요. 화순은 이제 조만간 자율주행을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근데 과장님 제가 찾아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이게 2023년 3월 기준에 호남에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요, 순천이요. 23년 11월에 해남이 추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해남이 선정된 거라고요, 이거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전남에 2곳이 있는데 저희가 선두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먼저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은 아직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3월 기준에, 2020년 3월 기준에 호남 유일의 순천시가 선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그 이후에는 해남이 23년 11월에 해남이 추가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해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이제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제 여기 첨단산업과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책자 만드실 때 이 과에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일 선정은 맞지만 그 뒤로 또 해남이 추가됐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추진상황이나 계획에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선정하면서 그대로 유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거는 그 뒤에 이런 부서에서 직원들이 보시고 이런 계획서 추진상황 업무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최현아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306페이지에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퍼스널모빌리티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순천시가 지금 75대를 지금 이번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거점지가 순천역에서 순천만습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퍼스널모빌리티는 지금 이용자가 많습니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사업이 올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이용이 정착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전기자전거, 킥보드, 전기이륜차 이게 이제 고장 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 하고 있으신 거예요? 헬멧이나 이런 거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킥보드에 PM에 저희가 같이 헬멧까지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현아  저희 온누리자전거 보면 헬멧이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너무 분실이 많이 돼서 어느 순간 보니까 헬멧이 없더라고요, 그 자전거에도. 이게 지금 뭐 중간에 없어지거나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는 지금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이게 이제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했을 때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불량으로 화재나 파손이나 그런 고장으로 인한 인적, 물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본인의 과실로 해서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사와의 약간의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 전체 과실까지 다 책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킥보드 이용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 킥보드 많이 이용하고 어른들도 킥보드 이용하고 헬멧 써도 사고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퍼스널모빌리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이거 타고 다니다가 이동하면서 그 자리에 놔둬버리잖아요. 저희가 인도로 갈 때도 솔직히 보면 이 전기킥보드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사람 인도 방해하는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여기 과장님도 이제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많이 봤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것은 이제 거점지가 있지만 내가 뭐 순천역에서 이곳을 타고 중간에 제가 용당동이나 이런 데 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GPS가 다 되어 있어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앱을 통해서 이용 사용자가, 이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 이용할 때는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도심에서 많이 보이는 무단으로 거점에 두지 않고 있는 그런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분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민영 운영자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현아  민영 운영자들 킥보드도 많지만 이게 관리가 거의 안 돼요, 보면. 인도에가 엄청 많이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게 사고가 진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 75대가 이용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은 거의 관광지 주변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정원 워케이션 주차장 거치대를 여기에다 신규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원 워케이션에다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일단 저희가 관광지 가면 2인용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도 그런 부분, 그 도구를 이용해서 또 즐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희한테 같이 협조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 정원 워케이션 주차장에 거치대를 여기 신규로 이제 구축을 한다고 하시는데 정원 워케이션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안인가요? 어떤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정원이 또 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주변으로 그 경치를 보면서 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최현아  이 정도로만 질문하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되고 사고 났을 때 안전 문제라든가 보험 혜택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인도에다가 많이 이런 것을, 이제 민용 킥보드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앱은 홍보를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시민이 이 앱을 깔아서 플랫폼은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하는데, 앱 홍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이미 저희가 홍보는 이미 저희 순천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구글에 이킥이라고, 순천 이킥이라고 치시면 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휴대폰에 받으셔가지고…. 
○위원 최현아  그러면 순천국제정원박람회에도 이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이쪽에요. 순천역, 동천변, 국가정원 동서문, 순천만습지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는 지금 홍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대부분 과장님 홈페이지 들어가고 누가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여기 앱 있는지 확인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런 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순천의 SNS 있잖아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또 순천시 블로그라든가 또 우리 순천시청 해가지고 카톡으로 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께서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추진계획과 향후계획과 좀 다르게 벌써 모빌리티가 워케이션에 설치가 됐죠?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 보고서가 이미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며칠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 김영진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됐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게 빨리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벌써 자전거랑 킥보드가 다 설치가 되고 벌써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워케이션이 지금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장에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지금 과연 타당한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지금 며칠 운행했으면 거기가 과연 적합한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거기다가 거치대를 설치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는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자가 수요가 있다고, 요구 사항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광과에서 그 워케이션 전기자전거와 킥보드를 설치하는, 거기다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그쪽으로 했는지. 그리고 첨단산업과 오기 전에 신성장산업과에서는 그쪽에다 했는지. 검토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게 과연 이용자를 누구를 위한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지. 워케이션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회의하고 숙박을 하고 그분들이 대자보 운동을 해서 식당에 가기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그들은 워케이션 사용자들을 위한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워케이션의 방문자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는 정원 워케이션 주차장에 거치대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국가정원을 이용하는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이용자를 위한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케이션 주차장을 거점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있음으로써 국가정원을 또 전체를 둘러보는 부분이지, 워케이션 이용자만 이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국가정원 내에 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들어갈 수, 출입이 가능합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위원 김영진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국가정원을 동선을 따라서 다니시는 분들이 워케이션 밖으로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동선을? 볼 게 없는데, 볼거리가 없는데. 그들이 어떤 관광을 위해서 그쪽으로 나와서 이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것인가. 과연 적절한 검토를 하고 거기다 이 플랫폼을 설치를 했는지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당시에는…. 
○위원 김영진  순천시민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위원 유영갑  몰랐어요. 
○위원 김영진  새벽 운동 가면서 제가 봤어요. 언제 설치했나, 뭔 돈으로 설치했나.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 워케이션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된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으니 한번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 예산에 의해서 설치된 건은 아니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만약에 이용자 파악을 잘 해보시고 이용도가 적으면 다시 플랫폼을 옮기시는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수고 많으십니다.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지 얼마나 되셨죠, 과장님?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1년 조금 못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 전에는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셨어요? 승진하기 전에.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실에 근무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감사실에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실에 2년 근무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2023년 7월자 승진하셨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영갑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저는 답변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잘한다는 것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개선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플랜을 내놓고 저는 이런 게 답변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감정을 자제를 하고 질의를 할 건데 제 짧은 지식이나 지혜로 과장님을 논리적으로 이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답변을 잘못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312쪽 잡월드 운영 관련해서 잘못된 점 이야기해 보세요. 시기별로 쭉, 개장시기부터 해가지고 쭉 여기서는 행정이 뭘 잘못했고 여기서는 행정이 뭘 잘못 판단했고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잡월드가 개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개장부터 감사원 기관 감사를 받고 또 이외에 수시 감사원 감사도 받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감사도 받고 했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이 아니고 위탁운영위였으면서 그리고 특별하게 하자 있는 행정에 대한 지적은 받지는 않았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행정의 하자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 뭐 알고 계시죠? 쭉 읽어보세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걸 이제 답변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어져요, 시간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당시 21년 기관 정기감사에서는 위탁사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정에서는 부당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직권면책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부당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직권면책이라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게 무슨 의미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 행정에 부당하거나 하자가 있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위원 유영갑  그 해당 이해 당사자들이 감사 청구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처분 결과 통보받았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영갑  그건 어떻게 나왔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위원 유영갑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하고 없으면 지금 자료 달라고 해서 답변하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수탁자 23년 공익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때 당시에 수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으로 감사가 청구가 됐었는데요. 지적사항 없이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확실합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영갑  확실해요? 잡월드 노동자들이 해고 노동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제가 알기로 지적 처분결과를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이야기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내용은 지금 23년 지금 공익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잡월드 관련해서 감사가 몇 번 이뤄졌어요? 다시 그러면 질문할게요. 잡월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순천시가 잘못했다라는 내용의 처분결과 통보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감사 실행 주체가, 감사 요청 주체가 누가 됐든 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업무 파악이 안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하실 거고. 
○위원장 김미연  유영갑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자료를 받을 시간을…. 
○위원 유영갑  아니요, 아니요. 업무 숙지 내용이 아니라.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사업비 정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조정하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정산 부분이 어떻게 잘못했다고요? 그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정산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지적을 당했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가 다시 숙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자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국장님,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제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의원이 됐는데 어떤 기억이 있냐 하면 참 제 스스로도 많이 괴로운 기억인데, 퇴직하신 문용휴 국장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2014년도에 도서관운영과장을 하셨어요. 그때 도서관운영과에서 순천 중앙도서관에 그림책도서관을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단무장을 두고 하면서 인건비가 조금 지급이 돼야 했었어요. 의회에서는 좀 반대 의견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민원서류가 접수됐었는데 굉장히 의원들을 비난하는 모양새였어요.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정 안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걸 직접 읽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치욕스러우셨을 거예요.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원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해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하고 인간적 관계까지 소멸이 됐어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못 드렸어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커요. 
  과장님 답변 잘하세요. 순천만 잡월드가 개장하고 나서, 아니 개장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잘못된 판단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잘못이 있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더욱 숙지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국가기관이 됐든, 도 기관이 됐든, 소기관이 됐든 거기서 이러이러한 행정이 잘못이 확인이 되네요라고 처분 결과를 통보하면 그 처분 결과는 수용해야 됩니까? 수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 결과에 의의가 없다면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청구해서 처분 결과 통보받으셨죠, 순천시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영갑  통상적으로 그런 처분 결과는 어떻게 통보합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어떤 통보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예.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공문에 의한 통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유영갑  그 공문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하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영갑  그 공문 갖고 오셨죠? 갖고 오셨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죄송합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거 가져오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위원장님, 다시 그거 가져올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거 가져오세요. 그거 읽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거기에 써져 있어요, 순천시가 잘못했다고. 그 공문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오셔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공문이 올 때까지 그냥 정회를 선포할까요? 그냥 다른 분이…. 
○위원 유영갑  다른 분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공문이 온 이후에 유영갑 위원님은 이어서 질문하는 걸로 알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그 퍼스널모빌리티 있잖아요, 과장님. 어쨌든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인가요? 교통정책과에 이 개인 이동장치 관련해서 안전 관련한 조례가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 조례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퍼스널모빌리티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교통 관련 부서하고 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을 지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부서에서 바로 지금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바로 지금 해버린 거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우리 교통정책과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을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관리 부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위원 이복남  아, 하셨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리고 이 퍼스널모비빌리티는 저희가 순천시에서 이렇게 실증을 하는 겁니다. 상용화를 위한 게 아니라, 상용화가 아니라 이렇게 실증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정원하고 이제 정원 워케이션 주변으로 설치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이제 실증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과정을 거치려면 실질적으로 물론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주민들이 좀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 이런 데서도 이런 실증 단계를 거칠 필요들이 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실증이 돼서 검증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된다면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현재는 조금…. 
○위원 이복남  그냥 실증만 거쳐야 된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없이, 물론 협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들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좀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309페이지요. 예산 부기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예산이 지금 세워졌나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예산은 지금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선행 절차로 용역비가 지금 5000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 저희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에 올해에 저희가 매칭 1차분 50억을 빨리 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5000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용역을 했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란  공모가 확정된 건 언제였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잠시만요. 올해 3월입니다.
○위원 이영란  올해 3월이 공모가 확정됐는데….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추경에 이제 5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1차 추경 때 5000을 세웠다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 투·융자 심사를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금액이 크고….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수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근데 아직 그건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부기명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체험형 테마파크랄지 어떤 이미지 연출 그런 하드웨어적인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끔 계획이 세워진 걸로 제가 사료됩니다. 사실 전남 지역 성장 전략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것들을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환경연출이랄지 뭐 단순히 어떤 시설을 갖추고 조형물 설치하고 연결통로 구축 및 이런 걸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이것 역시도 k-디즈니하고 또 맞물리는 어떤 그런 서브적인 그 이미지가 좀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서 상징 조형물이랄지, 5g체험관, 연결통로 저는 심히 이런 연출들이 어느 지자체도 금방 이거 따라와서 흉내낼 수 있는 연출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공모사업일 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공모 때 저희가 공모 이름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사업 내용은 지방소멸 극복 지역 활력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출, 전시체험, 프로그램 지금 여기 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모빌리티 자율주행 접목하는 혼합 현실용 퍼레이드, 우주인 양성 그래서 일단 그럼 5000으로 용역을 줄, 지금 먼저 시행을 할 거고 이 50억은 다음에 이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올해 주도록 저희가 하반기에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의 입장은 이게 25년 착공 실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25년 1차 사업비로 해서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그 본예산 때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이영란  아무튼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또 상징 조형물이 나와서 요즘 우리 순천시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조형물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많은 감사 지적을 제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사항을 지적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일부 지금 보도도 됐고 계속 언론에서 그걸 추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도 많이 나왔어요. 그 조형물에 대한 위원회조차도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하지 않고 소수 인원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절차부터 시작해서 예산도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쓰는 회계법 자체도 우리 회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그런 또 계약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걸로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역시도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사업 설계를 했길래 지금 우려가 돼서 아직 시작 전이니까 좀 더 철저하게 절차를 이행하시고 여기서 준 공모의 예산 부기명에 맞는 어떤 모형들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308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봇 공모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년으로 되어 있어요. 24년도 더 준비를 해서 올해 9월에 로봇과학관을 따로 운영할 거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직접 운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올해 로봇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3건을 신청했는데 3건이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은 지금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뉴로메카라는 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뉴로메카라는 업체가 로봇을 실증하는 데 있어서 운영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증하는 로봇을 갖다가 놓는다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로봇으로, 로봇과 교육과 모든 것을 다 같이…. 
○위원 유승현  그 한 업체가 그 모든 것을 다 본인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 이 예산에서 구입하는 로봇 구입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뉴로메카는 또 지금 저희가 과기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그 업체가 로봇진흥원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뉴로메카가. 그래서…. 
○위원 유승현  나라에서 인증해 준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활용한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개관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다 과학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뉴로메카 직원분이 오셔서 저희와 함께 근무를 합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앞으로 계속 쭉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저희가 이 국비에서 로봇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전시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시관에 대한 임대료는 무료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 건물을 사용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건물을 사용하는데 그 업체는 실증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이미 실증이 되어 있는, 그 실증이 아니라 로봇 교육관에 교육을 하는 로봇을 저희가 별도로 이 업체에서 로봇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로봇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로봇을 따로 구입을 하되….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이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 유승현  교육 운영은 또 뉴로 거기서 교육을 한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어린이 체험관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같이 체험도 합니다. 아, 어린이 체험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유승현  별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별개로 순차적으로 개관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도 다양하게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다들 활용을 하시긴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으로 나가시는 간호사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했을 때 그런 점들도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웨어러블 장치를 혹시 도입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때 한번 간담회 때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좀 같이 보셔가지고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내년에 저희가 이제 방향은 의료 로봇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웨어로봇도…. 
○위원 유승현  이게 꼭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당장 필요할 때는 우리 시비로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순천시 내에 전남 VR·AR거점센터가 있긴 하는데 이게 전남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으로 바뀐 게 그냥 산업 육성 때문에 이게 명칭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제 과기부 업무협약 시 저희가 사업 중심을 VR·AR 포괄하는 XR하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부분을 저희가 VR·AR이 아니라 지금은 XR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는 명칭 메타버스로 이름을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확대…. 
○위원 유승현  명칭만 바꿨던 사업으로 그냥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전에는 VR·AR거점센터였는데 지금 메타버스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장소는 누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제공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근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거점센터인데 그냥 폐쇄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약제로…. 
○위원 유승현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을 때 한번 가보긴 했지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게 과연 거점센터인 건지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고 차라리 1층을 개방하고 오픈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거점센터인데, 이거를 우리 과기부에서도 적극 하라고 콘텐츠 제작도 하고 지원금도 많이 활용을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 기업들의 개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올라가는 사항이고 국가사업 같은 데에 따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스펙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홈페이지 같은 데에,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우리 순천시가 됐든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논의를 좀 해서 폐쇄적인 운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픈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있어야지만 XR이라는 게 보급이 되든 누가 활용을 하든 그런 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에 세비로 쓰는 건데 이게 너무 허망하게 돈을 다 날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싶고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도 2개소 구축을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기업 지원인 건지 이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입주가 두 개의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지원센터에서 매년 저희 지정과제가 있고 자유과제가 있는데 지정과제는 거점이 순천에 있기 때문에 순천에 어떻게 보면 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습지에 또 우리 흙두러미가 비행하는 부분을 XR처럼 해가지고 실현을 하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이런 거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주지 마시고 순천시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 학생들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협업해서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은데 너무 폐쇄적으로 가다 보니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워낙 고가다 보니 예약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다못해 관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경, 안 해봐도.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문 가져왔습니까? 그 유영갑 위원님 지금 좀 양해를 구하면 5분간 정회를 하고 설명 듣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위원 유영갑  아니요. 들을 필요 없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미연  그래요. 
○위원 유영갑  그대로 하시죠.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미연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공문 보셨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먼저 사업비 원가 정산 소홀 및 예산 배정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위원 유영갑  그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원가 정산을, 저희가 정산을 하는 부분은 저희 순천시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그거 하나만 해도 지금까지 잘못이 없다라는 기조로 일관하셨는데, 그 기조를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순천시가?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전체적인 순천시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니고 지금 지적사항 원가 정산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 
○위원 유영갑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게 그냥 단순한 원가 정산 소홀인가요? 잡월드 사태의 발단이 뭡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잡월드 사태의 발단을 저희가 제가 지금 거슬러서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원 유영갑  왜 조심스럽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가 저대로 숙지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 유영갑  국장님은 숙지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잡월드 사태의 발단이 뭡니까? 
  위원님, 국장님, 예.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이제 위원님 질문에 발단으로 이렇게 집어서 답변이 될지는 좀 제가 확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아시는 바인데 서울에 성남에 잡월드가 한참 잘 되고 있었을 때 호남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가 우리 순천 잡월드의 태동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순천에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 17년부터 21년까지 한 48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21년부터 23년 말까지, 21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21년 8월부터 23년 12월 말까지 해서 드림잡스쿨이라는 업체에 경쟁을 두 군데가 경쟁을 해서 거기가 이제 운영사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력과 여러 가지 운영…. 
○위원 유영갑  돈이 안 된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인력을 잘라야겠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거기서 이제…. 
○위원 유영갑  인력 운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라.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그래서 이제 그 당초에 용역을 잡월드로 하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계약상 손해 시점이 되면 그걸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순천시에서 1년에 약 10억 내지 11억 정도 이렇게 적자보전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인력 간의 어떤 문제도 좀 있었고 해서 결국은 그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추가 설명….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영갑  여기서 과장님, 원가 정산 소홀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용역 위탁 대행사는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원가 정산 소홀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위원 유영갑  용역사가, 대행사가 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안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왜 안 됐죠? 그것도 파악 안 되셨어요? 그러면 그 원가 정산 소홀히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업체의 매출액과 부가가치 과세표준 신고액 간에 차이가 생겨서 차이를 포함해서 계산해서 위탁사에 과다 지급된 부분, 그런 부분이 정산이 소홀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위탁사는 돈이 됐어요, 안 됐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과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위탁사는 돈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과다 지급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사업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지급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지급됐다…. 
○위원 유영갑  추가로 지급됐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추가로 지급됐다는 말…. 
○위원 유영갑  위탁사의 돈 안 됐다는 주장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영갑  이 사태의 발단이 뭐예요, 국장님? 돈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인력 운영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원가 정산 소홀이 의미하는 것이 순천시의 책임이 미미합니까? 절대적입니까? 
  그래도 답이 안 나와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우리 김준화 과장님 실력이 그 정도입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이기고 싶은 생각 없다고 했죠? 그래서 답변 잘하시라고 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영갑  저하고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저를 그렇게 모르셨어요? 
  지적한 것 또 뭐 있어요, 감사원에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불충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관리감독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또 뭐 지적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용료 감면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감면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조금 부적정했다는 지적입니다.
○위원 유영갑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관리감독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 
○위원 유영갑  다 거짓말이었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죄송합니다. 
○위원 유영갑  왜 그래요? 저 바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천시의 잘못이 드러나버렸는데. 근데 담당 부서장도 아직까지 잘못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반의 공직자들은 순천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민주노총이 뒤에서 추동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떼쓰네 이렇게 알고 있겠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의 전반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영갑  저는 과장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앞으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위원 유영갑  과장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방금 10분 전에, 20분 전에 한 말하고 지금 말하고 다른데 그걸 어떻게 신뢰해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나 방송이 되고 있는데 시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세요? .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영갑  신뢰할 수 없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걸 우려해서 애초에 2014년도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자초하신 길입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잘 생각했어야죠. 제가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제 짧은 지식이나 지혜로 과장님을 논리적으로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가…. 
○위원 유영갑  과장님은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이후에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잘 지켜보세요. 알겠습니까? 제가 빈말하지 않았다는 걸 제 스스로 증명해 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이 모든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노관규 시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제가 그 관련해서 저도…. 
○위원 유영갑  답변하지 마세요.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답변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없어요.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그래도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차후에 진행되는 건 진행되더라도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문제가 지금 물론 숙지가 덜 됐다라는 일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탁사의 문제도 있고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충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가 뭔가를 원인 제공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운영하는 이 시설을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요인에서 같이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야기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순천시가 관리감독 미흡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많은 예산이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휴관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 어떤 사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원활하게 잡월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317페이지에 상권활성화구역 마스터플랜(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백운석  예. 
○위원 유승현  이게 우리가 1차연도 추진사업을 테마거리 디자인플랜 용역과 거점시설 구축, 스트리트퍼니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이 B에 대한 애니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트퍼니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 지금 현재 웹툰센터가 안 있습니까. 웹툰센터에 연결해서 보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사람들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좀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랄지 또 쓰레기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기 좋게 새로 또 포토존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볼 생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공간이 차량이 지나가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계속 왔다 갔다 해보면 사람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는 공간에다가 포토존이라는 그런 장소를 설치하고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테마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차가 다니는 그 공간에 과연 이게 합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저희들 현재 지금 거기 시민로 중간에 교량 안 있습니까. 다리가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 일부 가에 좀 해서 거기를 시설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으로는 지금 상가 번영회나 이런 데서 차 없는 거리를 그 아파트 들어가는 쪽 말고 거기서부터 저 끝터리까지는 차 없는 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계획에 지금 당장 올해부터 아니라 내년부터 해서 그런 계획을 좀 같이 추진할 계획안입니다. 
○위원 유승현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 야간에는 어차피 거기가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실어 나르고 그다음에 아침에 9시부터 오후에 뭐 9시까지 이렇게 12시간 정도 차가 안 다니는 그 거리에 그리고 이제 그 상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가 앞에 쪽에 이렇게 좀 의자랄지 이런 것도 좀 휴식 공간도 설치하고 저희들은 캐릭터가 또 루미, 뚱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짝살짝 가미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쪽에 주차난은, 그쪽에는 상인들이 차를 안 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차가 없이….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지금도 많이 대져 있는 상태에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위원 유승현  공영주차장도 지금 평일에도 꽉 차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 주차 구역에도 차가 꽉 차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애니로로 꾸미려고 하는 공간도 평소에 차가 많이 대져 있고, 차도 많이 통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된 다음에 이 애니로라는 거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1차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당장 설치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이제 그 저녁에 물건 차량이 오면 본인들 차량은 안 가져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운동도 한번 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올해 연차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것은 지금 전체 지금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마스터플랜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캐릭터를 놔두고, 포토존을 놔두고, 아무리 이쁜 경관을 놔둔다고 한들 사람이 갈 수 없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과연 그 예산이 제대로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단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상가 그다음에 주민들 같이…. 
○위원 유승현  상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 맞긴 한데 도로가 차가 계속 지나가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원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들이 지금 뭐냐 그러면 이쪽 저희들 저기 뭐 영화관 CGV 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들어가가지고 다리 건너서 그까지는 차가 통행이 가능하고 그 안쪽으로는 평상시에는 이제 9시부터나 저녁 9시까지 차량이 통행이 안 되는 그런 거리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안쪽으로. 
○위원 유승현  상인회하고 요구하게 되면 차량이 무조건 못 가게, 그 도로 아닙니까, 혹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도로인데 이제 도로지만 거기를 그 구간을 일정구간을 하나 시범적으로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지금 해보고 그걸 점차 점차 늘려나가는데 밤에는 이렇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현재 거기 점포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거기가 이마트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도 완전히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유승현  그 정도로 빠져나왔다고 하면 상권이 거의 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빈공간을 또 어떻게 매꾸시고 할 건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구간이 점포가 한 8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빈 점포가 한 200여 개 됩니다, 25% 정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뭐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에 지금 시작하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먹자 골목이 옛날에 곱창 골목이 안 있었습니까. 거기서 한 4개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민로하고 연결된 일번 도로하고 시민로하고 연결된 별미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가가 25개 되는데 한 10개 정도 비어 있더라고요.저도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먼저 거기 지금 곱창골목 연계해가지고 그때 거기에도 상가가 많이 그 식당이랑 여러 가지 상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1단계 올해 지금 집중적으로 거기 청년 창업 지원 저희들이 또 뭐냐 하면 상인들 휴식 공간, 교육 공간 그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포토존 공간 거기를 지금 상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위원 유승현  저는 상가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가, 점포를 채우고 나서 시작을 할 것인가. 이 마스터플랜안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같이, 왜냐하면 상가도 이렇게 저희들이 단시간에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먼저 그 별미길에 한 3∼4개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도 같이 하고 전문가 1 대 1 같이 해서 그 목표를 세워서 거기가 상권 활성화되고 새로운 또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주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는, 새로운 체험으로 만들어 나가는 빈공간을 체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공간도 채우고 거기에 또 고객도 채우고 희망도 채우는 이런 사업 패턴으로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애니로기 때문에 애니로로 가득 채울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애니로는 그 말이 그런데…. 
○위원 유승현  가칭이죠, 가칭?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도 웹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 젊은 작가들이 왔을 때 실제로 작가들이 와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사무실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제가 이제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이렇게 모집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분들을 많이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부 작가들도 좋은 작가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일부 시설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다른 지역도 다 보면 어느 정도 임대료는 일부 조금씩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가….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그 빈 점포를 우리가 계속 경제진흥과에서 채워주면 다른 점포들도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이 빈 점포를 채워주는데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건물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그때…. 
○위원 유승현  그렇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나가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도….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 유승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만 사안이 아니고 서울 쪽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장사가 좀 잘될 것 같으면 애니 특정 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진짜 마스터플랜안을 안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순서가 약간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그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협의회 분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가랄지 그다음에 건물주분들이랄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생각은 만약에 이렇게 계약이 된다 그러면 한 5년 계약 해가지고 임대료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추후에 있을 때는 보통 보면 저희들이 법에 한 5% 정도 임대료는 올리게 돼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제가 이 업무보고를 계속 짧게 들었지만 우리 순천시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애니메이션에 관련돼 있는 모든 인력과 기업을 다 갖고와도 좀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다 갖다 넣는다 그러고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에 들으면 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지금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 유승현  전반적으로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명칭은 지금 애니로지만 또 저희들이 거기에…. 
○위원 유승현  아니, 애니메이션 하는 기업들을 넣겠다 하고 작가를 넣겠다 하고 이렇게 계속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그렇게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다음에 우리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을 또 왜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거기는 지금 상반기에 그 뭐냐 그러면 지금 순천대학교하고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한번 보고 가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국비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국비를 전액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국비를 따갖고 오면 그거 한 40평 정도 되는데…. 
○위원 유승현  유치를 따오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들어갔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자기들이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위원 유승현  국비를 못 따면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설치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위원 유승현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감안해서 그걸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더 거기 지금 전시실 공간으로 이렇게 휴식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유승현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향후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있는 점포와 청년들의 점포가 이게 과연 매칭이 좀 될까요? 그런 점 생각도 해봤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빈점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뭐냐 하면 청년들이 이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같이 된다 그러면, 잘 된다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또 놀거리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단순하게 아이들이 청년들이 와서 놀고 거기에 뭔가 우리가 상권을 가서 이용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20대인 청년들, 30대인 청년들이 과연 우리가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물품들을 저희가 과연 살까라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차라리 그 공간을 청년이 아니라 진짜 시니어에 대한 용품들로 다 채워 넣든 아니면 시니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도 저는 나쁘지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지금 저도 와서 이제 며칠 안 됐는데 거기 현장을 가서 보고 지금 하루에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고 이제 어르신들이 거기가 이제 시원하니까…. 
○위원 유승현  예. 많이 쉬고 가시고 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저희 욕심은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좀 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체육을 해가지고 레이저 총으로 이렇게 사격대회도 개최하는데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또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는 한 3000만 원, 4000만 원 돈 안 되니까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놔두고 어르신들도 와서 이렇게 좀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그 20대 감성과 60대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충분히 논의를 좀 하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과 우리 지하상가 씨내몰에 대해서 방향 좀 제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청년들이나 애들이 파자마 파티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르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생파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생파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티룸들이 파티몰, 노래방도 룸 노래방도 많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싼값에. 그런데 우리 대전이고, 서울이고, 용산이고 많은 곳에 지금 파티룸이 성행하고 있어요. 순천에 파티룸이 있는 거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르겠습니까? 우리 구도심에 저기 보건소 밑에 쪽에 보면 서한아파트 밑에 보면 파티룸 하는 지하에 있어요. 빈 점포에 파티룸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도 예약제 돼서 성행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서울 쪽에서도 지금 대전이고 많은 지역에서 지금 파티룸에서 싸게 파티룸 숙소도 관광객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향을 잡으실 때 지하상가와 씨내몰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의 빈 점포에 싸게 매입을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들에게 파티룸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고 청년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원도심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방향 제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서한아파트 한번 보고…. 
○위원 김영진  요즘에 생일파티도 장소가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정도 빌려서 생일파티도 하고 가족들끼리 돌잔치도 하고 그런 지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에 보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대전 소제동과 충남 예산시장에 보면 외식산업 개발원에서 모 외식업체가 와서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사진 같은 것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랫시장 야시장과 거의 다를 거 없어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우리 사업 추진 방향에 보면 대전 소제동과 충남 예산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모범사례로 딱 두고 방향 제시를 그렇게 해놨어요,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한번 더 점검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상인들이 원하는, 빈 점포 점포가들이 원하는 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조금 다시 한 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현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328페이지에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산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룡 율촌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수행기관이 순천상공회의소고 이게 실적 이용 이렇게 4개 노선이 있는데 4개 노선이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저희 시내에서 율촌산단으로 해서 코스를 4개 코스가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량이 8시 10분에 운행을 합니다. 8시 10분에 한 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다시 와서 한 8시 40분쯤에 갔다가 그다음에 퇴근 시간에 율촌산단, 해룡산단하고 인근에서 다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저녁에 또 퇴근 시간에 2번 이렇게 운행해서 하루에 총 16번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총 16번 운행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시내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NC백화점에서 해서 율촌산단까지 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지원 쪽에서 한 대가 또 출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국가정원 서문 그다음에 순천역 이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 앞에 가 보면 우리 순천역에도 건너편에 통근버스 타는 승강장이 따로 승강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따로 만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그 통근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나 이런 게 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한번 그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이제 여기 문경위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보다가 정말 좋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율촌산단이나 해룡산단으로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 불편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에서 신입사원 채용하는 데도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중소기업에 또 개인 차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거리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된다면 지원을 안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산업단지 근로자의 불편도 크게 해소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장점을 한번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 지금 지역구에도 통근버스 승강장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제가 뉴스에 봤을 때 여수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의 직원들이 이제 거기에서는 사택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1980년대에 지어가지고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사택도 저희 세대는 좀 이제 세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저희 세대는 돈을 모아서 관사를 제공한다든가, 사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아무리 노후된 건물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요즘 MZ세대나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걸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도 보면 이런 롯데케미칼이나 한화, GS 이런 사택들이 너무 노후화된 걸로 인해서 그것을 아파트로 이 사업을 전환하고 일부는 간사로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서 조사한 바로는 한 기업체 직원들이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향후 한 3000 몇 명 정도가 순천으로 다 이사를 가가지고 특히 순천에 있는 신대지구에 많이 살고 있다, 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구에도 통근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통근버스 승강장이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제가 교통관리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통근버스 승강장에 포스코나 율촌산단 그다음에 저기 여수산단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산단 근로자가 많은데 이 통근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근로자들도 이용하지만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해요. 중간 지점이 있어가지고 어린이들 등하원 할 때 학부모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학생들이나 어르신들도 택시 부를 때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교통관리과에서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부탁을 했더니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고 순천 시내버스 그런 승강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한번 저희 과에서 확인 한번 해보고 같이해서…. 
○위원 최현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근로자들도 순천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관리과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때 그런 통근버스 승강장 같은 것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 진짜 불편 사항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온열의자라든가 불편한 것을 저희 시민들도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도 시민이고요.
  그런데 순천시 교통관리과는 안 된다고 설치 불가라고 나왔었어요, 답변이요, 온열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셔가지고 협업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문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거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에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게 있거든요, 소비촉진책으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여기서 발행 규모가 935억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액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저희들이 올해 지금 발행 목표가,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발행 목표가 935억 원어치 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매가 지금 521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 이영란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상반기가 지나고 7월…. 6월까지가 대략 자료가 잡혔다고 보네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8∼9월에 지금 이제 휴가철을 두고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 지금 할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또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10% 할인되면 시민들이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제가 지금 그거를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 10% 그 차이가 우리가 예산이 그럼 많이 소요됩니까? 5%에서 10%로 했을 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구매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5% 했을 때는 5명이 구매한다면 10%로 했을 때는 거의 한 배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쯤 계속 처음에 시도했던 것처럼 10%로 했을 때 그 예산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행 비용이 장당 한 11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못 만들고 조폐공사해서 어차피 만드니까…. 
○위원 이영란  모바일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모바일은 이제, 모바일로 다 못 하고 지류에…. 
○위원 이영란  지류는 금액이 지금 30만 원 한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30만 원 있고 또 모바일은 20만 원 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아니, 50만 원, 모바일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을 한 달에 저희가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 한도가.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50이잖아요, 모바일로 했을 때는. 보통 모바일 쓰는 사람은 계속 모바일만 쓰지 맞습니다. 혼합형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구매할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가가 좀 궁금했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건 자료를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위원 이영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 심리가 아까 5% 차이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5%는 제가 생각해도 5%일 때는 50만원 한도일 때는 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럼 별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고 이런 휴가철이나 명절 때 이제 10%대 많이 기다렸다가 쓰죠. 
  그래서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 자체가 경영 부담 완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예산액을 좀 아까 그 데이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이 할인율을 좀 계속 높이는, 10%로 가는 거를 저기 좀 더 이렇게 지향했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8월, 9월 생각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10월까지 해서 10% 정도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하니까 한 달에 한 14억 정도 발행 비용하고 수수료랑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14억, 아, 합해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8월, 9월에 해보고 그걸 왜냐 그러면 10월 안하더라도 11월, 12월 이렇게 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매 수수료도 지금 판매 총 판매액의 0.5% 정도가 지금 수수료도 나가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지금 정부에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정부에서 국비가 있는데 2% 정도, 도비가 한 2% 정도. 거의 뭐냐 하면 자체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런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상품권이 많이 팔리면 좋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상품권은 순천 시내밖에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시장에…. 
○위원 이영란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 10%라는 게 굉장히 커서 사실 50만 원의 10% 5만 원 할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더 하게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항상 만족도가 어떤 물건을, 외식을 했을 때도 스스로 그 계산을 항상 해요. 나는 얼마 싸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전통시장에 가서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소비 진작은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 판매 정책 전환에서 홍보해서 선 할인 후 캐시백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후 캐시백은 여기 저희들 모바일 안 있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으로 캐시백을 못 주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면 사용한 양만큼만, 만약에 내가 그 10% 할인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만 원은 나중에 돈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구매할 때 선 할인으로 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은, 모바일은 그게 아니고 원래는 지금 뭐냐 그러면 선할인하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제 모바일로 만약에 10% 할인 받았으면 50만 원, 아니, 50만 원이니까 45만 원 샀습니까. 
○위원 이영란  예.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45만 원인데 내가 이것을 안 쓸 수도 있고 쓴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20만 원에 썼을 때 20만 원에 대한 쿠폰, 내가 쓴 금액만큼만 10%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20만 원 썼으면 2만 원 들어오고 45만 원 썼으면 5만 원 그대로 다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구매할 때 주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제 내가 그 한도 내에서 이 모바일 앱을 쓰면, 사용하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또 권장을 더 하자. 왜냐하면 이걸 또 사놓고 안 쓸 수도 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건 이제 점점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군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처음에 한도 50 줄 때도 그게 보완된 시스템이거든요. 처음에는 돈 가지신 분들은 계속 사서 축적돼서 지갑에 이렇게 키핑해 놓은 게 있었는데 한도 50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됐는데 더 나아가서 사용하고 나서 캐시를….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사용률도 높고….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제 25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정부 방침입니다, 그게 정부 방침. 
○위원 이영란  방침이?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좀 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제가 볼 때는 총량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5% 때는 안 사고 있다가 10% 때 다 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많습니다, 10%.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이게 한 달 저희들이 해갖고 10% 할인을 했더니 저희도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8, 9, 10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얼추 넣어놨더니 한 14억 정도 나온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위원 이영란  아니, 점차 다 모바일을 더 선호하니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모바일로 하면 훨씬 그 비율이 줄어듭니다. 
○위원 이영란  비율이 적어지니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모바일은 저희들이 수수료만 주면 1.1%만 주면 되니까 발행 비용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모바일로 계속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이제 사용을 못하시니까 지금 문제 때문에…. 
○위원 유영갑  또 농촌을 고려 안 하십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지류도 계속해서…. 
○위원 이영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전환 홍보길래 지금 어떤 의미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휴, 퇴근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제가 그냥 짧게 한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이복남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저도 해당 지역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협의회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상권활성화사업을 한 번 했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분위기나 사업 성과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서로 참여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앞으로의 기대도 있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상권 내를 구성하고 있는 상인들과 또 주민조직과 어쨌든 행정이 삼박자가 조금 더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그 안에서 이게 발 맞춰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독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상인회랄지 그다음에 이통장이랄지 주민들하고 회의나 이런 거 했을 때 가서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고, 같이 협력을 구하고, 수시 소통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 1층에 지금 해가지고 온 것이 이제 소통실을 만들어서 아무나 찾아와서 건의도 하고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자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어떤 특정 공간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사무국이 구성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위원 이복남  발로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1차연도에 지금 몇 개 사업을 정해서 또 성과를 또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가 이게 사업이 3년 플러스알파이기 때문에 그래도 1차연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뭔가는 이렇게 좀 그림이 보여져야지, 2차연도, 3차연도가 또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되는 거라서.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때 그 협의회 때 또 위원님들 계실 때 보고한 내용이 안 있습니까. 그 내용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금 최소한 그쪽에 지금 활성화를 일단은 좀 만들어보려고…. 
○위원 이복남  예. 그 부분하고 부서별 연관사업. 부서별 연관사업은 이제 계속 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업무보고 끝나면 우리 부서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이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부서별 연관 사업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그때 제가 막 와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거석을 하자, 그래서 이제 행사랄지 이런 걸 좀 뽑아가지고 같이 연계 사업으로 넣어놨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부서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한번 하고 내용도 자료를 업무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해서 같이 원도심 상가 활성화 사업에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저도 협의회에서 말을 좀 많이 해서 사실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었던 사항들을 회의 때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좀 활기찬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하고 주민들 같습니다. 같이 협력하고 좀 어려울 때 서로 같이 도와주고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발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344페이지에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정보화 교육 해가지고 2월 달부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유승현  하반기 때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자격증 엑셀 중급 심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때 집합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했을 때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평균 연령대까지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위원 유승현  어르신이라고 하면.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65세 이상, 예. 
○위원 유승현  그럼 그분들이 취업을 할 일이 있을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근데 굳이 컴퓨터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집합 교육하고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고 온라인 교육을 좀 넣어놨고요.
○위원 유승현  아, 그래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 자체가 65세 이상이라고 저희는 어떻게 평균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업 계획과 이게 맞는지 이게 너무 저는…. 
○위원 유승현  지금 보면 상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7.5배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하면 하반기에는 디지털배움터가 이제 우리 시가 하는 건 아닌데 이 연계해가지고 도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위원 유승현  그럼 사업비 7000만 원에 대한 거는 도비입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어디 쪽…. 7000만 원,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 시비입니다.
○위원 유승현  시비입니까? 그러니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그리고 디지털배움터 이쪽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누구냐, 어디냐가 아니라 65세 이상 분들이 컴퓨터 자격증을 따야되고 엑셀 중급 과정 이런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교육에 대해서는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 존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모바일 교육을 차라리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계속 사용을 계속하셔도 매번 까먹잖아요, 저도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시 재교육을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정보화교육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정보화 교육에서 찾아가는 스마트 활용 교육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최현아  찾아가는 교육은 아마 경로당 방문 교육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노인복지과 대한노인회 주관 진행해서 월 70회를 했어요. 올해요. 올해 하신 거죠?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행정자치위원에서도 이 질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요즘에 거의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화 거는 거, 받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문자를 보낸다든가.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자를 보낸다든가 카카오톡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저도 뭐 친정 어머님도 있고 시부모님도 계시는데 보면 저희가 몇 번 가르쳐주면 이렇게 아시고 하시는데 또 지나고 보면 잊어버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교육은 시내권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제 계절을 잘 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계시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농번기 때는 시골에서는 또 어르신들 일 많이 하세요. 밭일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찾아가는 스마트 교육을 겨울에 좀 해주라, 겨울에 이왕이면 시골은 겨울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시니까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안 지켜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행자위에서도 대한노인회에 관련돼 노인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단순하게 그때 이제 시니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노인회에서 노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교육이라든가 복지센터, 복지회관 이런 데 가서 스마트폰 활용 방법, 키오스크 방법 이런 것을 안내 교육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서 노인분들이 뭐냐 거기에서 좀 자라신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셔도 이제 자기가 그런 분야에 퇴직을 했거나 또 선생님이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면별로 해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시킬 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단순한 문자 쓰기, 그다음에 이제 화상전화 같은 거 있잖아요. 화상전화도 솔직히 사용을 잘 못해요. 여기서 이제 걷는 거 받는 것 정도는 하지만 문자 쓰기나 카카오톡 이런 것도 활용 많이 못하시고 중요한 것은 아마 경찰서에 협업하셔서 자료요청을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골의 관내 파출소에서 보이스피싱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시골 동네예요. 어르신들이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이 교육에 같이 추가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르신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켰을 때 젊으신 분들보다는 그때 교육을 일회성 교육보다는 좀 계속 이렇게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추진 계획이 전혀 없네요. 보니까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이게 이제 제가 이 종합적으로 좀 생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 상반기 때 말씀을 좀 해 주셔서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좀 분업을 하려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적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에서 디지털배움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야로 하고 있고 우리 지금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집합 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하고 있다.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반기 때 이제 문경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조언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같이 좀 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경로당 위주로도 작년까지 했었는데 이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 터라 우리 과는 지금 경로당은 안 하고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데 가가지고 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결을 다르게 해서 우리 과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제 저는 이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교육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최현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바로 이걸 다 교육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교육에 경로당에 1회성 방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경로당 예를 들면 30명이다, 20명이다 그러면 강사분이 1명이 되는지, 2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는 거하고 1 대 1 과외 받는 거하고 효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디지털 여기 과에서도 노인복지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교육을 많이 하겠지만 이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경로당 교육은 더 확대시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버스 타고 그랬을 때 앱이라든가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카메라 앱 해가지고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식당이나 우리 카페에서도 키오스크 활용 방법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자료 찾아보니까 도에서는 그 키오스크를 아예 들고 다니면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도하고 협업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경로당 해가지고 이 교육을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걸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적어놨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65세 어르신 중에 전문가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대학생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가서 찾아오는 경로당 그런 데 찾아가서 스마트폰 교육해 주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현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농번기 지나서 이렇게 겨울에 위주로 찾아가서, 시내는 이쪽으로 상반기에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청년교육국장을 비롯한 청년정책과장 그리고 담당 해당 팀장님들이 와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디지털정책과에서 마무리하고 청년 교육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청년정책과가 신설된 과입니다.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백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시가 먼저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종합적 의견이 시정 전반에 투영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면 늦게까지 해도 되는데 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집중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생각을 여유 있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안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관례적으로 보면 이 시간 되면 밀어붙이면 빨리 끝내줄 거다 이런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있어 이걸 바로잡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김미연 위원장을 중심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의사진행 말씀드리는…. 
○위원장 김미연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계시기 전에 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 질의를 섬세하게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아, 예. 
○위원장 김미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영갑  예. 
○위원장 김미연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한 가지만 좀, 공공 와이파이 활용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 올해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위원 이복남  사업 기간이 4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난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아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에 당초에 이제 작년 본예산 기간에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인사발령 나서 좀 사업 발굴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까? 마무리, 7월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 거의….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 분석된 자료 가지고 우리 시 정책이 어디에다가 지금 활용을 하실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예를 들자면 이제 원도심에 유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그때 어느 정도 왔고 그다음에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할지. 유동인구가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구도심 순천대하고 원도심하고 그다음에 연향동, 조례동 그다음에 국가정원 쪽에도 지금 한 33개 정도 지금 체킹을 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공공 와이파이 자체는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자체는…. 
○위원 이복남  공공 와이파이는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유동인구 분석 관련해서 매년은 아니지만 아마 어느 한 시기 정도에 이걸 했었던 걸로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