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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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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
  3.  2.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
  4.  3.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
  5.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
  6.  5.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
  7.  6.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
  8.  7.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
  9.  8.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
  10.  9.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10.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1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13.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1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  16.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17.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9.  18.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지원 동의안
  25.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9. ○의원 자유발언(정광현, 최미희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3.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5.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6.  5.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7.  6.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8.  7.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9.  8.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  9.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  10.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11.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13.  1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13.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  1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  16.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미연·정광현·우성원·이향기·최미희·장경순·유승현·정홍준·최현아·서선란·오행숙·김태훈·양동진 의원 발의)
  18.  17.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양동진·이영란·서선란·신정란·박계수·장경순·우성원·이향기·김미연·정홍준·김영진·유승현·최미희 의원 발의)
  19.  18.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1.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3.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지원 동의안
  25.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향기·김미연·오행숙·강형구·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26.  2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28.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29. ○의원 자유발언(정광현, 최미희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먼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24년 7월 11일 최현아 의원님으로부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지원 동의안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신정란 의원님에서 최현아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님을 변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이세은 의원님에서 김영진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님을 변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서선란 의원님에서 유승현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님을 변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최미희, 이세은 의원님에서 최현아, 김영진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최현아, 김영진 의원님 이상 2분을 변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최병배, 서선란 의원님에서 정홍준, 정광현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정홍준, 정광현 의원님 이상 2분을 변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 제5조 및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장경순, 유승현 의원님에서 나안수, 이세은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나안수, 이세은 의원님 이상 2분을 변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나안수 전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그전에 지금 미술협회 같은 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을 때는 바로 표결입니다.)
  표결로 들어갑니까?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그러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의원 의석에서 ― 빼주세요.)
  예?
  (○나안수 의원 의석에서 ― 빼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영갑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의장님.)
  (○정병회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죠.)
  (○김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이후에 결정하면 어떨까요?)
  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강형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조사한 바에는 제척사유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기권도 하나의 의견이지만 가급적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입니다」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현재 재적의원은 23인입니다. 
    (「출석…」 하는 의원 있음)
  아, 출석의원. 죄송합니다. 재적의원으로 잘못.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관한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표결 순서는 위원 추천 변경의 건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이 기립한 후, 반대하시는 의원이 기립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반대하시는 의원이 기립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하신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는 사무국 직원 있음)
  저는 찬성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우성원 의원님에서 박계수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님을 변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2조 및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변경됨에 따라 오행숙, 우성원 의원님에서 박계수, 정광현 의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으로 순천시의회 박계수, 정광현 의원님 이상 2분을 변경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전직공무원 장일종, 전 순천시의회 의원 유영철, 박재원 이상 3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0.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12.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기존 규칙의 준용 법령 등의 오류를 바로 잡고 잘못된 용어 사용을 정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우리 시의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명 이내의 구성인원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해 11명 이내의 구성인원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복남 의원님, 나안수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이상 9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4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나안수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신정란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이향기 의원님, 서선란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 이상 11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병회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우성원 의원님, 김태훈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양동진 의원님, 이세은 의원님, 정광현 의원님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6. 순천시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미연·정광현·우성원·이향기·최미희·장경순·유승현·정홍준·최현아·서선란·오행숙·김태훈·양동진 의원 발의) 
17.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양동진·이영란·서선란·신정란·박계수·장경순·우성원·이향기·김미연·정홍준·김영진·유승현·최미희 의원 발의) 
18.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스스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남해오네뜨 아파트 사업시행자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라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동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9.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지원 동의안 

(11시36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지원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현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 조례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 법률의 위임 조항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에 법률의 위임 조항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동네 체육시설의 정의, 이용사항, 설치기준, 관리 주체 등 규정을 마련하여 동네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에 없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국립순천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지역·산업계·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분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4.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향기·김미연·오행숙·강형구·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25.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을 통해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만습지 관람 및 주차장 운영시간을 현행화하고 반려동물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료화 및 순천만습지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8조 관련 순천만 반려동물놀이터의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11시4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6항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현아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통계청 제공 2024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19.4%이며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또한 OECD 회원국 전체 1위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하고 세심한 노인복지 정책들이 요구됩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의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티로서 경로당의 역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불황, 기후위기의 시대에 경로당은 단순한 사랑방 수준에서 벗어나 여가·문화 활동의 거점이자 지역민들의 화합·소통의 장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폭염과 한파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 주는 쉼터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토록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가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경로당 운영비와 물품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받은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의 경우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보조금을 부식비, 각종 공과금 등 기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잔액을 모두 국가로 반납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높고 정산과 반납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도 초래합니다.
  순천시도 약 70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에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예산 15억 6000만 원 가운데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경로당 수는 약 6만 9000개이며,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경로당 이용 인구는 급격하게 늘 것이 자명합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확장되고 있는 복지수요 변화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지역특성과 현장에 맞도록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경직되고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경로당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부식비, 각종 공과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적극 보장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라
  2024. 7. 23.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최현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81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자유발언(정광현,   최미희 의원)

(11시51분)

○의장 강형구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정광현 의원님, 최미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향동·저전동 지역구 정광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1일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향후 4년간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1호 법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 감소지역, 고령화율 전국 1위 지역으로 매년 지역 청년 8000여 명이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 인구정책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유영갑 의원님, 장경순 의원님, 최현아 의원님, 유승현 의원님, 장경원 의원님과 함께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따라 순천시의회 지방소멸 위기 대응 연구모임을 2023년 7월에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역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원 개인 자격보다는 우리 연구모임 차원에서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 인구는 2021년 28만 1436명, 2022년 2699명이 감소한 27만 8737명, 2023년에는 600명이 감소한 27만 813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현 추세라면 향후 5년 안에 우리 순천시는 27만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초월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또한 올해 0.86명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이 명확해지는 지금 더 이상 인구정책엔 답이 없다고 냉소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2024년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는 182개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 대부분은 순천시가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특정한 기준 없이 그저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주제, 특히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감소는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순천시의 인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의 기반 조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 전체 지역과 더불어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출생 및 사망을 통한 자연감소, 인구 유입 및 유출을 통한 사회적 감소 등의 미시적 연구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읍면동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기본계획과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문제해석은 적합한 대안 도출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집행부 전담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인구문제를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전담조직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정책의 통합적 조정, 기획기능, 특히 중앙·도·시의 대응체계 마련을 주도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 마련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분석된 지역 여건과 단기, 장기 계획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타지역과 유사한 관광산업, 단순한 일자리 사업 등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적 정책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인구감소 상황을 반영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시의 각종 계획들은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스마트 축소형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시설물 건립 중심의 인프라에 몰입되기보다는 교육, 복지 등 삶의 질 초점에 맞추고, 높은 교육수준, 의료서비스, 문화시설과 상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문화·예술까지 사회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와는 인구 유치 경쟁상황이 아닌 서로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인구감소지역법상 생활인구를 새로운 인구개념에 반영하고 올해 초 7개 지역에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수, 광양 등의 지자체와 순천은 인구를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닌 공동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협의하여야 할 관계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순천시는 향후 생활인구를 인구소멸을 막는 중요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개발 추진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정업무에 있어서 인구정책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의 모든 시책들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만큼 최고결정권자인 시장님의 높은 관심과 리더십 발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협업을 위해 인구정책에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학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도, 가시적인 성과도 쉽게 확인하기 힘든 인구정책의 특성상 우선순위에 놓이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제라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순천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순천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긴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 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순천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순천시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인 조례주공5단지 아파트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주공5단지 아파트는 순천시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1992년도에 준공된 임대주택입니다. 만 32년이 된 이곳은 총 92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그중 1인 가구 380세대, 2인 가구 68세대, 1인 장애가구 45세대, 2인 장애가구 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며 고립 위험에 처해있는 세대는 494세대로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내 거주 대상자는 노인세대 증가에 따른 고령화, 1인 가구 및 장애인 세대 증가로 고독사 문제와 더불어 식사, 건강관리, 여가생활, 안전한 생활, 사회적 활동지원 등 통합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참으로 다행히도 1994년부터 현재까지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은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 욕구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무료 급식, 안부전화, 가정방문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사업, 우리글셈교실, 영화관람 등 교육문화 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봉사 연계 사업을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주민 유대감 형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건립한 복지관 건물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들은 접근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2층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배려해 1층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다른 프로그램 운영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 횟수가 제한되기도 하고 프로그램 후에는 소통공간 부족으로 곧장 프로그램실을 비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은 복지관 복도를 서성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만 편의시설 부재와 공간 협소로 인해 교류와 소통에 대한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편리한 교통환경과 병원 등 이용시설이 가까이 있고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복지관, 공기가 맑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 여가를 위한 휴게공간, 주민들을 위한 소통공간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무료하다며 복합공간과 시설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영시설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3조 순천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약칭 장기임대주택법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편의시설 설치, 복지서비스 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입주민 의견수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주거복지 증진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수시와 광주시 북구는 장기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만족도와 지역사회 참여도가 더 높아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님도 구제하기 어려운 곳, 또는 순천의 슬럼지역이라 부르는 주공5단지 입주민들은 30년이 넘도록 똑같은 시설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갈 데가 부족한 어른들은 어린이 놀이공간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비가 올 때면 우산을 들고 처마 아래, 아파트 단지 내 비어있는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있기도 합니다. 이곳에 순천지역 내의 다른 복지관처럼 게이트볼장, 탁구장, 당구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실, 정보화실 등 교육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영구임대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순천시의 촘촘한 복지서비스의 손길이 닿기를 바랍니다. 
  이에 순천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협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 주민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공동체 형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로써 7일간 계획되었던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9대 순천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으로 읍면동장이 동네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주차료를 감면하여 사회적 배려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례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9대 후반기 순천시의회는 전반기 의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수준 높은 도약을 이루어내고, 경청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업무추진하는 데 더 적극적인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해 계획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집중호우나 폭염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순천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제25회 순천시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반대 의원(1인)
양동진  
  기권 의원(1인)
나안수  
◯순천시 마을만들기 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위원 추천 변경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만가든마켓(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김미연·정광현·우성원·이향기·최미희·장경순·유승현·정홍준·최현아·서선란·오행숙·김태훈·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이복남·양동진·이영란·서선란·신정란·박계수·장경순·우성원·이향기·김미연·정홍준·김영진·유승현·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향기·김미연·오행숙·강형구·박계수·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최현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유영갑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최병배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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