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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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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3.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지원 동의안
  5.  4. 현장방문의 건
  6.  ○그림책도서관, 어울림도서관, 신대도서관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양동진·이향기·이복남·장경원·이세은·이영란·유승현·최현아·나안수·유영갑·장경순·오행숙·김태훈·김영진·신정란·우성원·정광현·김미연 의원 발의)
  3.  2.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4.  3.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지원 동의안
  5.  4.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6.  ○그림책도서관, 어울림도서관, 신대도서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양동진·이향기·이복남·장경원·이세은·이영란·유승현·최현아·나안수·유영갑·장경순·오행숙·김태훈·김영진·신정란·우성원·정광현·김미연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1호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명인을 선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명인의 선정 조건과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명인의 지위승계 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명칭 사용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명인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명인의 평가, 재인증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4271호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해당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및 보호, 육성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며,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문화예술 계승과 혁신적인 문화 창조를 위하여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명인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정말 잘 잡아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가망이 많이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최미희 의원님께 계획이나 심사기준이나 정말 폭넓게 계획 잘 수립하셔 가지고 최미희 의원님께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사업을 진행할 때 폐단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문제없는 걸로 하셨으니까 문제없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의회와 협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조례에 맞게,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되시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0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의안번호 제4265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문화재단의 보다 투명한 회계 지출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제10조 감사 조문 중 당연직 감사를 시의 소관부서의 장에서 시의 회계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허가를 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혹시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정관이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정관요?
○위원 이복남  예.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작년 2023년도에 개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위원 이복남  초기, 지금 문화재단이 발족한 지가….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2019년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감사를 해마다 우리가 출자출연하고, 또 사업 보수하고 나서 감사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이 정관에 명시된 대로 감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왜 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조 감사 규정에 소관부서의 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추천하고, 한 분은 저희 소관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년에 문화도시사업을 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큰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사업이 규모가 좀 커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혹시 뭐 투명성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저희 금년에 저희 문화도시사업을 금년에는 예비사업이고 내년부터 3년간 문화도시사업을 문화재단과 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 출자출연 예산 금액이 얼마죠? 문화재단이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현재 출연금이 18억 5000이고, 기타 보조금까지 해서 29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그러면 10억 이상은 민간위탁 조례에서 외부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여기 감사 규정에, 재단 정관 규정에 감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1명은 외부감사를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외부 회계사 감사로 되어 있고, 1명은 우리 내부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금방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를 하겠는데 이 사업이 지금 확대가 돼서 기존의 시의 소관부서의 장에서 회계부서의 장으로 지금 변경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서 사업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정말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부서의 장보다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이 제10조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역할이 회계 지출이라든지 회계 정리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그래서 회계사 1분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소관부서의 장인데 회계 지출에 대한 부분이 감사에 대한 권한이 많아서 회계 지출에 대한 부분 회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굳이 변경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의 지출과 관리감독의 권한이 사실 많다 보니까 변경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그전 사업에서 문화도시로 되면서 예산이 지금 많이 확대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기존에 출연금하고 저희가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억 3000인데 29억 3000에 대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18억 5000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더 적었고요. 그렇지만 금년부터 저희가 내년 3년간 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조금 사업이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현아  증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회계 부분에서 더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회계부서의 장으로 지금 개정한다는 말씀이신데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을 문화재단과 저희 순천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협업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전에는 했었잖아요. 했는데 확대돼서….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문화도시사업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부터 해서 이걸 바꾸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최현아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축조 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사업비가 문화재단하고 시에서 있는 그 2개의 사업비를 운영을 하니까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직접 감사는 할 수 없다 이 취지가 정확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지금 현재 저희 행정에서도 문화재단으로 문화도시사업을 위해서 2명이 파견 나가 있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내가 돈을 쓰고 내가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문구를 확정을 지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셀프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계과로 옮긴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지원 동의안 

(10시14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4266호 매산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매산중학교가 신청해서 노후화된 교사동 개축으로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지원에 대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산중학교 노후 교사동 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총 7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비를 4억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비 지원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지침에 따라서 지자체 부담 조건이 있어서 시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에 도내 사립중학교 선정은 매산중과 나주 세지중 2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 및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이 넘은 노후화 학교를 탄소중립시설, 첨단 스마트교실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매산중학교가 53년 된 노후된 교사를 디지털 기반 교실로 구축하여서 학생들에게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시비 대응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8쪽 비용추계서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 4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우리가 의회 동의 받기 전에 항상 저희들한테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항상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놓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절차를 잘 밟아서 갈 수 있도록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 만전을 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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