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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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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3.  2.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7.  6.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
  8.  7.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9.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
  11.  10.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
  12.  11.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보고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박계수·오행숙·최미희·장경순·나안수·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세은·최현아·유승현·이향기·장경원·김태훈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7.  6.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
  8.  7.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9.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9.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
  11.  10.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보고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5건, 공유재산 2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1.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박계수·오행숙·최미희·장경순·나안수·이복남·유승현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경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훈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2호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겪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알 권리를 제고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쪽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태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입법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또는 고령자 관련 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들 관련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접근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4차산업 시대에 디지털격차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중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자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의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이번 제정안을 계기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이세은·최현아·유승현·이향기·장경원·김태훈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나안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안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장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나안수 의원입니다. 
  책자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73호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 일정과 행사추진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만료일이 일치하지 않아 업무추진 절차상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의 임기가 9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10월 15일 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전혀 행사기획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촉 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에서 위촉일로부터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9쪽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4년 8월 22일 나안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일정과 행사추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원활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임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날은 매년 초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15일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추진 결과보고와 행사운영비를 연말까지 정산완료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위원회의 임기는 연도 중 9월 18일에 종료되어 계획은 수립하지만 시민의 날 행사 추진부터 정산까지는 차기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계획단계부터 정산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행사추진위원회 임기 2년을 위촉일로부터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부칙에 특례를 규정하여 현재 위원회 임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행사를 기획했던 추진위원회가 정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273호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 행사 시기와 추진위원회 임기 만료일이 교묘하게 겹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추진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현 추진위원회의 임기는 2023년 9월 19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민의 날 행사를 직전에 두고 위원이 바뀌는 등 업무추진 절차상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자치행정과장 이수동입니다. 
  27쪽 의안번호 제4258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실무자 중심으로 사무국 직제를 개편함에 따라 센터장 직무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시행규칙에 사무국 조직을 개편한바 있습니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사무국장 직위를 삭제하고 팀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1개 팀을 추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자원봉사 센터장 직무대행자를 “사무국장”에서 “직제순서에 따른 사무국의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 보니까 8조 2항을 개정하는 이유가 사무국장이 없어서 직제순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었나요? 내부 필요성, 배경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동안에는 사무국장 직위가 있어 가지고요.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밑에 사무국장이 사실상 실무적으로 총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가 지금 한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센터장님이 사무국장 직무 역할까지 총괄해서 잘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석으로 두는 것보다는 사무국장 직제를 아예 없애고, 저희들이 사무국 직원의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정원이 올해 7월 달부터 늘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팀을 1개 더 추가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다시 한번 조직개편해보자 해서 그렇게 조직개편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례, 직무대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무국장의 지위와 역할이 있었는데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직제순으로 가고 내부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게 집행부 생각이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예, 저희가 저희 과에서만 해도 관리하는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센터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2개 공익활동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센터는 제가, 부서장이 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상 실제 현장에서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사실 필요한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제가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센터장이 실무자 역할까지, 사무국장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데는 굳이 사무국장 직제가 필요하겠냐 그래서 실무자 중심으로 센터팀을 하나 더 늘리고 팀장을 하나 더 보강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최미희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를 순천시가 직접 운영한가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이건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법인으로 전향해서 법인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사단법인이 운영되고 있고, 내부 직계 같은 경우는 법인 정관하고 관련 없이 순천시 조례에 의해서 아마 정리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운영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운영 자체가. 그래서 사단법인이지만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도 하고 직제를 마음대로 늘린다거나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니까 직제에 관련한 내용은 법인 정관에 있는 게 아니라 순천시에서 조례 또는 업무편성돼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행안부 지침에 정원이 돼 있거든요. 인구 몇 만에서 몇 만까지는 몇 명까지, 거기에 따라서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래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은 정관을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관을 개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 정관을 개정한 배경과 관련해서 같이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없는 지자체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지금 대부분의 자원봉사센터가 시나 군에서 직영을 하는 체제가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관련부서장이 그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겸임을. 그러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사무국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그러면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순천시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누가 팀장들이 대직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동  그런 모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굳이 그런 모임에 참석한다 그러면 선임 팀장님이 참석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6.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 
7.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10시20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광수  회계과장 최광수입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제4259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전라남도 특정감사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시 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안 제4조제5항에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 관련 연임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로 1항제2호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와 제7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실태조사에 제2항제7호에 지식재산의 등록 현황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략산업투자유치를 위하여 안 제19조의2항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2호와 안 제25조의2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제2호에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4항제8호에 대부료의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부료와 변상금 납부기준 완화에 따라서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35조 대부료 분할 납부, 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조항에 기준금액과 분할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서 [별표] 시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기준면적 제1호 마목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신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 등 사전 협의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0쪽, 신구조문대비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의안번호 제4260호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주관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설치대상지역은 낙안읍성, 왕지공원 주차장, 조례 호수공원 주차장,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 지하주차장, 농업기술센터, 순천만잡월드 총 6곳에 급속 4대, 완속 15대를 설치 예정이며,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선정업체에서 설치하여 소요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인 기후에너지과 의견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안번호 4261호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라 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이 선정되었고, 기존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마을의 소유토지의 마을회관을 신축 후 부지 및 건물을 순천시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주민공동시설 신축하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암면 행정리 817-6번지 면적 1157㎡, 토지 1필지와 연면적 139㎡ 건물 1동을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등재하여 주민공유시설을 체계적인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관과인 도시공간재생과 의견입니다. 농촌 취약지역의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여 마을 공동체 회복, 주민 삶의 질을 높여 기본적인 있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2024 농촌지역 개발사업 사후관리에 따라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262호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순천만의 갯벌 해양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 거점 개발을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자연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교량동 193-12 외 14필지에 시설비 319억 6000만 원으로 연면적 4200㎡와 지상 2층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2027년에 완료합니다. 외부의 관찰·체험장과 실내 힐링치유센터 연계를 통해 생태교육과 치유 및 힐링 체험이 모두 가능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4년 7월 중앙투자재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고,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 중에 있으며 25년 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6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관과인 관광과 의견입니다.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관광과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갯벌치유센터 건물 신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4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동의안 및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배석하신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 그랬죠? 
○회계과장 최광수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제가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에 관련해서 봐봤어요. 거기에 봤더니 2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의 방법의 내용을 보니까 기부하신 분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순천시 조례를 보니까 수의의 방법으로 전략산업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사용근거 마련, 그니까 순천시가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에게 있어서는 수의로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조례 개정안을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물품관리법하고 이 조례 개정안하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순천시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고 근거를 집행부에서는 제출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또는 순천시의 의지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되 이것을 수의의 방법으로 한다. 이게 가능할까 법으로 충돌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물품관리법에 대통령령으로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13조제3항8호, 24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방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최광수  공유재산 계약기간은 기본이 5년입니다.  
○위원 최미희  5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기후에너지과 소관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많이 회피되고 있는데, 지금 부읍성 같은 경우는 지하에만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공간은 없죠?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지상에 있긴 한데 안 그래도 문화예술과가 설치업체하고 권고를 했는데 전기여건이라든지 설치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문제상 지상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정란  대부분 지하를 많이 회피합니까? 지상으로 많이 하는데 전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또 지상에 할 수 있는 여건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여건이 되면….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문화예술과에 다시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네, 지하에는 요즘에 하도 화재가 많이 발생돼서 지상에 좀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주암면 행정마을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관광과 소관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과장님, 이게 순천만갯벌에 특화공간이라고 조성한다는데 그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지금 이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건물의 기능과 이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콘셉트는 남부권의 순천·여수·진주가 남중권 웰니스 관광 거점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관광연구원과 문체부와 같이 컨설팅을 해가면서 기능 설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좀 확장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예, 기능 설계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성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신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쩝니까, 거기 위치가 지금 문학관하고 낭뜨정원하고 그 사이입니까? 정확히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양효정  정확한 위치는 뒤의 위치도에 있는데요. 낭뜨정원 바로 뒤편입니다. 
○위원 우성원  뒤쪽에. 그 하천있고 절강 있는 데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양효정  예, 절강 있는 데입니다. 
○위원 우성원  이 부분이요, 우리가 웰니스 관광, 치유 관광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항시 겪는 것이 지금 용역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부터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국비, 도비 다 와서 그걸 가지고 계획을 추진합니다.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순천만습지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사실상 재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을 치유하고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기초단계에서부터 조사할 때부터 조사 용역 모든 것이 아까 그 어디 연구원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구할 때부터 조금 촘촘히 챙겨서 우리 순천시에 웰니스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위원 우성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36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병태  세정과장 문병태입니다. 
  70페이지 의안번호 제426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대상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같은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가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으로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으로는 2189만 1000원입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전년도인 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24억 원의 0.012%입니다. 출연시기로는 25년 3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주관부서인 세정과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해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순천시의 출연은 법적의무사항으로서,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바,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므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공문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 

(10시40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9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김미자  도시전략과장 김미자입니다. 
  77페이지 의안번호 4264호입니다.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입니다. 연향동, 해룡면 대안리 일원에 위치를 합니다. 면적은 48만 8000여㎡로 총사업비는 3538억 원이나 보상비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 발행 예정인 지방채 종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25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859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상환이율은 3%입니다. 참고로 매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행안부에서 확정이 돼서 통보가 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 생태복합단지를 조성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원활한 토지보상비 등의 지급으로 사업추진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강증진과장 김경자입니다. 
  81쪽 의안번호 제4270호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걷기, 만성질환, 구강보건,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2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 4조 시장의 책무 및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제5조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10조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 및 예산상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협의절차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10시45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별첨자료 의안번호 제4277호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추진 보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11월 30일자로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5년이며 신청자격은 순천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및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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