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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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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4.  3.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시책 일몰 보고의 건
  5.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유승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김미연·유승현·양동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시책 일몰 보고의 건
  5.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훈 전문위원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유승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274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자의 범위 및 이동지원센터의 민간단체 위탁 시, 민간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장 및 이용 증진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11조와 안 19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의 범위와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가능한 민간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교통정책과장 강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 4274호 이영란 의원 대표발의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장 및 이용 증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서 의견은 개정조례안 안 제19조는 위탁 신청이 가능한 민간단체의 범위가 과다 축소되어 범위를 장애인 이동편의사업의 운영보다 장애인 관련 사업의 운영으로 일부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니까 한번 책자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 장콜하고 바우처 둘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콜만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의원 이영란  장콜하고 바우처하고 두 개 다 포함되냐고요? 
○위원 양동진  둘 다 포함이…. 
○의원 이영란  둘 다 포함됩니다.
○위원 양동진  둘 다 포함됐을 때 방금 저희 집행부 강이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의원 이영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여기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 순천시는 제19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의 신청 접수랄지 이용 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모든 걸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콜센터 장콜을 운영하는 업무, 실질적인 운영을 주체로 하고 있거든요. 바우처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아까 의견 주신 거, 민간단체…. 무엇보다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민간단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거기서 주어진 법 보면 운수사업법 자격증, 굉장히 강하게 조건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사업법에 의하면 차고지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운용의 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우처 택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거기에서 운용의 묘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민간단체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우리가 숙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나치게 민간단체까지 제한한다고 제가 이걸 삭제해버리면 더 많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민간단체를 살리는 걸로 하면서 조건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나 전문성이랄지 경험이 없이는 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위탁 심의를 할 때 이걸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준비되지 않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약자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가 아무나 이걸 하겠다라고 제의를 해오면 그 부분에서는 결국 고스란히 운영자의 어떤 피해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지금 처음에 들여다볼 때 어떤 것 면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지만 앞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의 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많은 민원들을 받았을 때 원래 우리 조례에 주어진 별첨대로 하면 장애 등급이 약자와 중증과 경증으로 이렇게 나눠져버렸어요, 원래는 6등급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보행상의 장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본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집행부 의견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용할 수 없었던 부분이 무엇보다도 교통약자 이동편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의원님, 지금 저희 순천 관내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업체가 몇 개소인지 혹시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의원 이영란  그거는 없고 우리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제가 단체 한 군데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용하는 단체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바우처 업체도 같다고 했는데 바우처 업체가 지금 택시가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바우처에도 이러한 잣대를 두고 한다는 게 혹시 맞을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의원 이영란  그분들 역시도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 경험이 있는 거죠.
○위원 양동진  아니죠. 법인을 다 만들어서 들어와야 한다? 
○의원 이영란  그렇죠. 
○위원 양동진  그럼요? 
○위원 이영란  예, 개인이. 그리고 바우처 택시가 지금 문제점이 왜 발생을 했냐면요. 차량하고 운전자하고 같이 통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지금 바우처가. 그래서 운전자들이 자기의 노동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서 법정 분쟁이 생긴 거였거든요, 바우처 택시가 지금. 
  그래서 저희는 바우처 택시를 운영을 해보니까 바우처 택시 역시 제가 주장했던 겁니다, 처음에 이 개정안 만들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임차택시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우리 유승현 의원님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앞으로 임차택시 했더니 그 부서에서 예산 문제랄지 여러 것이 있어서 차차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렇게 되면 운전자 따로 업무협약을 맺게 되고 자동차 차량은 차례대로 하게 되면 기존 운수사업자들한테 지금 쉬고 있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들을 이용해서 임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내봤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방금 제가 질의하는 걸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전에 부서 검토 의견 중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방금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얘기하신 거 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에 따른 그 19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 의견사항 있으실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저희가 의회에 지금 의견사항을 제출을 했었고요. 아까 보고 올린 것 같이 지금 민간단체를 비영리단체 이동지원센터 운영 경험 또는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에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지금 안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비영리단체와 이동지원센터 운영 경험 또는 유사한 장애인 이동편의 사업을 관련 사업이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11조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지금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해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그랬을 때 혹시 이용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나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아마 이용자가 이제 대상자가 확대된 걸로 해서 거기에 비례하여서 이용자가 아마 늘어날 걸로 예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어느 정도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지금 이게 광역지원센터, 즉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것은 도에서는 운영 지침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까지 고치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제 운영 방침을 정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위원 양동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교통약자법 상위법에 보면 이동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특별교통수단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 순천시에서는 지금 특별교통수단 등 해가지고 바우처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예. 
○위원 양동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나눠야 될 건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저희가 바우처하고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말씀드려서 저희 콜센터에서 콜에 배정을 해줄 때 바우처도 배정을 해주고 장콜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현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셨던 내용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장콜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권을 좀 주라 해서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휠체어 이용자들은 장콜을 우선 배정해 주는 걸로 해서 이제 그때 우리 양동진 위원님께서도 이 앞은 회의 때 좀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콜센터에서 이제 추진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바우처라든가 장애인콜센터는 약간의 운영 형태는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시설이고 이 교통약자들이 두 개 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등록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콜을 지정을 해줄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휠체어 이용자들은 장콜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고,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우선으로 배정해주고, 바우처는 좀 더 보행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운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민간단체가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저희가 지금 이 공모는 3년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운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그 3년 시기가 올 연말에 도래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 했을 때 접수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운영자와 기타 장애인 단체에서 하나 들어왔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경험이 있는 단체로 운영에 전문성을 기하면 그런 장점이 있지만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단점이 존재한다고 돼 있는데,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된다면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는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여기 민간단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원 조례에는 지금 국가기관부터,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운수업체, 여러…. 이게 현재 저희가 이렇게 특정 지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거나 어떤 범위를 축소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4항에 있는 민간단체를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이제 의원님의 발의고요. 
○위원 정광현  예.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그 앞에 1, 2, 3항에는 여러 현재 기관이라든가 운수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 이제 운수종사자 채용 시 자격요건이라든지,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의무는 많이 공감이 되는데 이제 지금 민간단체가, 이런 경험이 있는 단체가 좀 다수 존재하나요?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이제 민간 단체를 지금 이제 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제 장애인 아마 단체 이쪽에서 장애인, 약자들이, 교통약자들께서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계속 그래서 공고를 했을 때 아마 이 사업을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다른 단체에서 접수했던 현황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이런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가 어느 정도 충분히 존재하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지금 현재는 00교통에…. 아, 죄송합니다. 특정 업체가 계속 지금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그 시기가 3년 차 올 연말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운영을 한다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어떤 뭐 과도한 의무 부과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혹시…. 
○교통정책과장 강이구  과도한 의무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게 시스템화 돼 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무시하면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콜센터라는 어떤 시스템에 있고 저희도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주고 있고 지도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 이영란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향기  이영란 의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의원 이영란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겠다 해서 늘렸는데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 안 하냐. 또 도에서는 그런 게 없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도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도에서 협조사항으로 이 조례를 시군구에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의된 거 확인 안 하셨나 봐요. 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그 의사의 진단서를 광주광역지원센터에다 제출하면 아까 원래 있던 장애 등급 여부에 상관없이 플러스알파라는 진단서를, 사유서를 넣게 되면 그분들한테 해주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급격하게 수가 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일시적 장애랄지 등등 그게 일어나면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예산에 크게 우리가 갑자기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하거나 그런 게 없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명확히 해주자는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냈던 거고요. 그러고…. 
○위원장 이향기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 이영란  예. 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우리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한 번의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책상에 놓고 왔는데 원래 위탁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재계약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턴가 4년마다 한 번씩 위탁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올해 재계약 건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자리로 가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2.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김미연·유승현·양동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영란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안녕하십니까.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275호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등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시의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집행계획 수립과 목표 설정 등을 위한 순환경제 통계 조사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순환자원 사용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것과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순천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쓰레기 감소를 위한 민간협력위원회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우후죽순 난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말씀을 드렸고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주십시오. 
  청소자원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순환경제사회라는 것이 이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모델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재활용하고 순환경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이제 순환경제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재활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안에 범주에 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양동진  구체적으로 보면 순환 경제는 제품의 생산부터 처리까지를 모두 다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청소자원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한 업체를 유치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고 기타 모든 부분을 다 토탈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청소자원과에서 그냥 이 조례 하나로 모든 걸 마무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참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시책 일몰 보고의 건 

(10시27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시책 일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안건 6번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시책 일몰 보고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입장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즉 수수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7월 31일 제정된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에 앞서 해당 시책을 일몰하고자 합니다.
  일몰사유로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이용객을 포함하여 모든 입장객에게 일괄적으로 수수료 징수하는 것은 이용객의 불만 요인이 되고, 행정 불신과 국민 화합의 저해 요인이 되어 결국 이용객의 감소를 초래함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발생 유원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며 순천시 전역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 수수료까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였고, 우리 시를 포함한 12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 조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일몰 검토 결과 업무 실효성, 통합 및 위탁 가능성과 일몰 시 문제점이 없고 해당 시책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순천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자연 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사업 일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자연발생 유원지에 피서객이 집중되는 여름 피서철에 쓰레기 관리 대책을 수립 마련하여 자연 발생 유원지의 청결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 계획 일정입니다. 9월 조례규칙 심의안건 상정 후 10월 임시회에 조례 폐지 안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청소자원과장입니다. 
  145쪽 의안번호 4268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시책 추진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에 대응코자 효율적인 민관협의회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순환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민관협력형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과 위촉위원 2인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위촉위원 중 1인을 단독위원장으로 호선하는 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 분과명은 폐기물 관리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기획분과, 교육 및 홍보분과, 입지분과 등 3개 분과에서 분과명을 삭제하고 3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하는 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과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순천시 전역이 쓰레기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지금 배경은 경남 양산에서 며칠 전에 환경미화원이 청소차에서 발판을 타고 이동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적용이 돼서 약관에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돼서 굉장히, 그전에도 이제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함이 있었습니다만,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런 처벌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조항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전라남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발판을 탑승하는 행위는 금지하라는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들도 8월 22일 날 저희 대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영 차량의 발판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 오늘 아침에도 청소차에다 탑승을 해서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미화원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빠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과장님 그러면 이 사항이 종결되려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번 주 정도는, 늦어도 이번 주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하여튼 순천시 전역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가지고 잘 창안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청소자원과장 조점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국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국진입니다.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4267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육군 제7391부대 예전에 기무사, 국가정보원 등의 기관 명칭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7391부대 5대대장을 7391부대 3대대장으로 그리고 군사안보지원대장을 국군 제331방첩부대 순천시지역 담당관으로, 국가정보원여수지역본부장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순천 담당관으로 현행화하겠습니다.
  안 제3조 3항입니다. 현재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는 총무담당간사, 민방위담당간사, 작전담당간사, 그리고 예비군담당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작전담당간사인 7391부대 5대대 작전과장을 7391부대 3대대 정작과장으로 현행화하고 제4호 예비군담당간사인 7391부대 5대대 통원과장을 3대대 동원과장으로 현행화하겠습니다.
  개정안은 153부터 15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부서 사전검토 및 성별영향평가분석 등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수경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의안번호 4269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적용 제외 대상에 가축 계류 시설과 공공시설 추가 등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나목 중 “가축병원”을 “동물병원”으로, “연구”를 “진료”로, “위하여 사육 또는”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신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라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15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련 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동물자원과에서는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처치가 필요한 동물보호센터 동물의 치료와 입원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계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공헌 및 공익적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한 정책 수입과 실행 및 기반시설 마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완화 규정이 필요하여 찬성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건위 전문위원 검토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동진 위원님.
○위원 양동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주요 내용 중에 다 항목하고 라 항목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위원 양동진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확대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가 되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이 부분은 확대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사육에 대한 제한사항을 내용을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경우 체류라든가 체험을 내용을 넣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양동진  혹시 이렇게 개정을 하면요. 동물보호센터나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3조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3조의 제한에 벗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2조의 사육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공공의 목적이나 이런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가축을 계류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렇게 변경을 해도 가축사육 제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제한하고 관계…. 예.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사육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위원 양동진  동물보호센터나 공공의 목적으로….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체험이나 힐링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 항목하고 라 항목이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위원 양동진  그럼 공공의 목적으로는 녹지지역이나 기타 등등에 다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저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도 이게 해당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위원 양동진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이게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검토 다 하셨을까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검토는 다 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환경 기준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다 벗어나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 양동진  지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정책기본법 12조에 기준의 설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요. 축조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도시건설 회의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장인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 체육건립공사 등 4개소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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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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