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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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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4.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유승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김미연·유승현·양동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서선란·김미연·정홍준·유승현 의원 발의) 
2.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나안수·김미연·유승현·양동진·최미희·김태훈·최현아·이영란 의원 발의) 
3.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 공모 시 사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충분한 의결을 수렴할 것을 권고하며,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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