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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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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
  4.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
  5.  4.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
  6.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안
  8.  7. 2025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9.  8.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
  10.  9. 2025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1.  10.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12.  11.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13.  12.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
  4.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
  5.  4.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
  6.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안
  8.  7. 2025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9.  8.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
  10.  9. 2025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1.  10.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12.  11.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13.  12.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정책과장 신순옥입니다. 
  의안번호 4310호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친화도시’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 마련, 시책 추진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청년정책 조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항과, 안 제5조의2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포상에 관한 신설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포상, 예. 
○위원 유승현  이거는 명확하게 어떤 거에 대한 포상을 말씀하신 거죠? 현금 지원인 건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네?
○위원 유승현  현물인지, 현금인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 현물은 아니고요. 일단 포상은 상장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장.
○위원 유승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포상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상장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 현재는 그렇고, 추진하다가 또 확대될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 유승현  처음 의도와 다르게 처음부터 바로 바뀌더라고요. 명확하게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 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게 개정안이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는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서. 
○위원 유승현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포괄적이면 이리 했다가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아무래도 조례안인데, 순천시에 대한 법인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세부계획할 때 거기에서 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뭐가 됐든 다 조례로 기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이니까 돈도 줘도 되고, 상금 줘도 되고, 상금도 상한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줘도 되고 그런 식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버리면 조례 개정을 수시로 정비해야 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요. 상장이라고 했으니까 상장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상.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상장이라고 이렇게 확정을 한 것은 아니라서. 
○위원 유승현  확정을 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거는 아닙니다. (웃음)
○위원 유승현  그럼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저는 안 들려서. 이미 수년간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하겠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게 잘못돼서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문을 다 열어버리면 아무래도 좀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되어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관련 법령이 청년기본법이잖아요. 근데 청년기본법에도 그렇게 포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위원 유승현  청년기본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순천시니까, 포괄법도 있긴 하지만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점 하나에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어제까지 받았던 2025년 업무보고 시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거의 없었어요. 인정하시죠?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함께 병행해서 2025년도에 새로운 업무가 올라와야 되는데 2024년, 2023년 다 동일한 업무보고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달에 과연 어떤 사업으로 이 청년친화도시를 신설해서 명칭만 일부개정조례안만 해서 청년들한테 혹시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힘 빠지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저희가 오늘 청년친화도시 선정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올해 전국 지자체 200여 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서 3개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도에서 오늘 심사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2개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277개 지자체에서 3개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지금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하고, 세부계획을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수립을 해서 내년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꼭 내년 1월 달에 이 기본 조례안에 맞춰서 사업계획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안 24조 포상, 우리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포상이라 하면 포상을 받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심사를 누가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우리 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기본 조례안에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금은 저희가 우리가 시장상을 줄 때는 시장상 조례에 의해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별도로 저희가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정책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왜 질문을 드렸냐면 공적심사를 해도 자기들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포상이 될까 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포상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받을 때 어떤 가산점이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 
○위원 김영진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포상을 받으면 몇 점의 가산점이 있듯이, 그럼 포상을 받은 우리 청년들은 이 사업을 할 때 잘했기 때문에 포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포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포상을 주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 추진에 대한 상장을 줄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주면 그게 개개인들, 청년들한테는 사실은 이력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이력서를 작성할 때 경력사항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어떤 사업 부분에서 공모나, 아니면 공개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별도로 세부계획에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진  세부계획 잘 세우시고 포상 받은 우리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열심히 순천시를 위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포상의 중요성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추가로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적조사 포상에 대해서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선정을 합니까 과에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저희는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사업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되면 그 사업 참가자들 대상으로 추천을 받죠. 
○위원 유승현  저도 다년간 해봤지만 결국은 딱 그 범주 안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이 공적조사라는 이런 게 있으니 공적조사를 주라라고 했을 때 거의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진 않더라고요. 왜? 아는 사람한테 공적조사를 한번 추천해 봐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어제도 누차 다른 타 부서에도 전달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 청년들하고 다 한번 대화는 해 봤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죠, 다는 아니지마는. 
○위원 유승현  다 해야 되죠. 청년정책국이잖아요. 농업, 어업 상관 없이 다 접근을 하셔야 돼요. 워낙 농촌은 농촌에 대한 자기만의 업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님의 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네,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도 단지 친하지 않다, 모른다고 해서 공적조사를 못 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순천시에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과에 저도 말을 따로 드릴 텐데 공적심사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부분들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쭉. 어떻게 저분들은 이걸 알고 받았을까 그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되면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매번 행사 때마다 청년 홍보부스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청년들 카카오친구맺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8000명 정도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네트워크, 공동체 이런 데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또 그것도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여성친화도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이 정도. 
○위원 이영란  이정도요? 또 있는 것 같은데, 노인친화도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노인친화도시, 예. 
○위원 이영란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친화도시네요, 이거 선정이 되면.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일단은 보니까 저희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실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 이렇게 부처별로 따로따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는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 보면 전 세대가 다 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렇게 돼야죠. (웃음)
○위원 이영란  (웃음) 아무래도 그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더 개정을 해서 그런 요건을 갖추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 이미지를 실질적인 어떤 사업보다도 그런 명예, 타이틀 이런 걸 갖고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번에 청년위원회 우리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청년협의체하고 청년위원회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근데 인원이 지금 순천시의회 의원,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인원수 배정이 전혀 안 돼 있네요.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 거 아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조례에요? 
○위원 이영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제9조제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한다 그러는데 세부적인 어떤 배정이 안 돼서 지금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여기 뒤에 보시면 9조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지금 20명으로 해 가지고 위촉직이 15명이고 당연직 5명으로 해서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에 구성.
○위원 이영란  24년 3월에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3월에.
○위원 이영란  그럼 위촉직을 지금 순천시의회 의원.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의원님하고 청년정책협의체, 그다음에 대학교수님들, 순천 소상공인 관련.
○위원 이영란  그니까 5분이 있어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위촉직이 15분, 당연직이 5분입니다. 
○위원 이영란  여기서 이내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럼 순천시의회 의원은 1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지금 1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좀 명확히 해서 당연직이랄지 이런 것들 배정을, 그래야지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아니한다, 시장이 위촉하되, 이 부분을 조금 다음에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 

(10시23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평생교육과장 신은숙입니다. 
  314페이지 의안번호 4311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기본재산이 2억 원으로 장학회 재산이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3년까지 3287명에 대해서 3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년 출연금은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15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은 시민들의 배움의 의지를 응원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안정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의 기간은 5년이고, 연 5억씩 해서 5년간 시비 25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발계획에 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 학력신장장학금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데 학력신장이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도 애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학교에서요? 성적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중복지급 그런 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안 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어렵게 살고 그랬을 때는 이런 장학금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금액으로 말고 여행이라든가 역사 문화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능한지 한번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장학금 외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에 역사탐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로 해서 국제교류 MOU협약이 체결돼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거는 일부죠, 역사탐방 이런 거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전체 학생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최현아  몇 명 정도 가나요, 그러면 대략?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수능 이후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어서, 그리고 각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행사계획이 많이 돼 있어서 희망하는 학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순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면서 순천에 인근에 있는 대학을 가면 이 인재육성장학회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성적이나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선발을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을 해 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이 타 지자체에 있는 대학으로 가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그런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타 지자체에 있는 대학을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 그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 선발된 학생들한테 꾸준히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장학금도 주고 역사탐방이랑 유럽 있잖아요,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거 연계해 가지고 성적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대학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앞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이 꼭 성적 우수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위원 최현아  그니까 성적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잘하는 그 분야의 학생들을, 순천에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추가로 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이쪽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학회에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거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다양하게 장학금도 아까 배부해 드린 대로 항목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 최현아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바뀐 게 하나도 없이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매년 한두 항목씩 저희 추가로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번에 새로 바뀐 그런 항목이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내년에는 성인문해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 늦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초등3년, 중학3년을 이수하셔야만이 학력을 인정해 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서 그분들을 위한 장학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알파 장학금은 올해 신설해서 추진하는 장학금인데요. 그 부분은 IT자격이라든지 토플, 토익 어학 700점 이상 취득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플러스알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럼 플러스알파 장학금은 어학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50만 원씩 준다는 거네요? 100명한테 줬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다음에 IT자격증을 딴 100명한테 50만 원씩 주셨고요. 그다음에 나무의사는, 이 자격증은 5명밖에 취득을 못했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예. 나무의사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걸 1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이것을 작년에 만드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네.
○위원 최현아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걸 하겠다 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장학회 이사님들의 제안도 있고, 또 저희가 발굴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렇게 발굴한 것처럼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사회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우리 관내학생들 재능이 있고 성적도 괜찮고 다양한 방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타 지자체로 안 가고 관내에 있는 대학교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장학금이 총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올해 5억 5000입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 5억 5000, 지금까지 적립된 건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적립금은 200억이고요, 202억이고. 거기에 적립재산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5억에서 6억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5억에서 6억을 지급하고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추가로 좋은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걸 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좀 제안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24년에도 열심히 하셨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인재육성장학회 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해외자매결연해서 계속 꾸준히 한 1억 5000 정도 해서 국제교류를 했잖아요. 그전에는 6개월, 1년, 10개월 이렇게 해서 상주하면서 교류를 했었다고 대충 들었는데 그게 맞죠? 예전에 그랬다고 들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과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제도 가능한데, 혹시 이 인재육성해서는 진짜 단순하게 지원만, 현금성으로 지원만 딱 해 주고 끝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장학회사업이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순천시 내에서 이 출연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비용이 230억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200억. 
○위원 유승현  200억이잖아요. 돈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장학금 많이 주는데 순천시만의 장학회 돈인데 이걸 또 출연안에 더 포함을 시킬 수 있거나.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사업까지 확대를 하려면 재단의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거는 해년마다 조금 더 1억씩, 2억씩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출연금이 이렇게 계속 변동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까지는 7억 3500이었는데 지금 5년간 세운 것은 또 5억씩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왜 돈이 내려가고 있는지, 그럼 예치금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의 적립목표가 200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200억이었는데 설립 당시에 이 자산항목이 최초에는 아마 농협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해서 시에 2억씩 출연을 하다가 5억씩 출연을 하다가 아마 이게 법령이 바뀌면서 시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으로 일부를 출연을 하고 출연금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 출연금을 늘리고 그래서 7억 3500으로 늘려서 계속해서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200억이 올해 목표가 거의 달성이 돼서 올해부터는 전혀 출연을 안 하면 또 자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5억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예치금이 200억이 차서 앞으로 출연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더 늘어날 수 있으면 출연을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어떻게 5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처럼 예산을 5년 계획을 세우셨는지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 계획만 올리셔야지 5년 계획을 다 올리신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비용추계가 5년 동안 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세웠고요. 매년 출연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주시면. 
○위원 김영진  출연 동의안이 되면 5년 동안 예치금이 많아도, 후원금을 많이 받아도 더 늘어나면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줘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내년에는 다시 출연 동의를 의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다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 인재육성장학회가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 그때 당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장학금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 보다 폭을 넓게 해서 우리 순천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대를 가는 성적 우수자들 안 있습니까? 이런 애들을 각 학교에서 한두 명이라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들지 이런 특혜를 주면 그 애들이 우리 순천에 남은, 계속 우리 순천을 이끌어갈 인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니까 이 장학금만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금액도 일정 부분 많이 비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살짝 틀어줘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 

(10시3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3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312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7월 30일자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순천시가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의 모든 기관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교육청, 순천시 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이고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45억, 시비가 81억, 교육청 예산이 172억 해서, 기타 319억으로 총 사업비는 617억 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3개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 2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3개 전략으로는 지역 연게 통합 돌봄입니다. 순천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전담팀을 운영하고, 거점별 늘봄센터를 운영해서 토요돌봄으로 탄탄한 지역돌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략은 순천형 창의 인재 육성입니다.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과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 간 경계를 허무는 공동교육과정으로 미래에 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교육발전특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형 지역특화교육으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문화콘텐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문화콘텐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함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교육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322페이지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기관들이 공동성과를 창출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분야의 지역인재를 양성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문화콘텐츠 특화도시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문화특구, 글로컬대학30 등 타 사업과 연계해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23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5년이고, 시비는 5년간 81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교육비 특별교부금과 도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진전략 및 시비 투입액은 32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교육발전특구가 초·중·고까지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유·초·중·고. 
○위원 유승현  유·초·중·고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40개 연계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 앵커기업이 3개입니까? 저는 2개로 알고 있는데 1개 더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앵커기업은 2개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3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3개 앵커기업에다가 산업인력을 넣기 위해서 연계해서 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학교에다가 지원은 물론 해 줄 거고, 그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만 주는 거긴 하잖아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를 받을 거고. 나머지는 이따가 좀 보고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여를 했는지 우리 순천시는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함께, 도 교육청과, 순천시 지원청과 함께 이 계획서를 직접 같이. 
○위원 유승현  직접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같이, 네. 저희가 주관이 돼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세부내역까지도 다 아시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청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는 좀 어렵고. 
○위원 유승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러프하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면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AI랑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에만 일단 우리가 신청을 했긴 했지만 기타 부분에도 도 있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만 잘 그리고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게 인재양성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 애니메이터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애니메이터에 대한 감독인 것뿐이지, 약간 그 소프트웨어나 그런 쪽에 같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발전특구의 애니메이션 분야는 전부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위원 유승현  아, 교육과정입니까 그냥?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네. 이 유·초·중·고 교육과정에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분야를 교육과정으로 집어넣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학교에서 학교 담당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전문가가 오겠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이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교사님들도 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님들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강사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니까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터나 이런 것들이 양성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선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3년을 우리가 특화고등학교에서 애니메이션, 3D 맥스 다양하게 해서 3년 동안을 했지만 업체에 딱 데려다놓은 순간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지금까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글로컬에서 캠퍼스를 운영을 할 거거든요.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위원 유승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산업에다가 연계할 학생들인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단순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인력을 좀 캐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단계별로 초·중·고 과정에서는 교육발전특구에서 그 과정을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컬대학30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기업 맞춤형 아카데미라고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다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 유승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좀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때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하라고 시킬까라는 약간 염려가 돼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전체 과정에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유승현  방과후학습으로 많이 할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런 것들을 방과후학습에 많이 넣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학습이 오전에도 하지만 오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다시.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방과후과정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 연계가 다 돼 있습니까? 오후까지 다 같이 해서 했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번에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어제도 과장님,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비가 지역연계 통합돌봄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시만요. 전체가 198억이고요. 33억입니다, 시비가. 
○위원 최현아  33억이요, 시비가요. 그다음에 특교가 13억인가요? 교육청 예산이 얼마죠? 150억인가요? 시비가 33억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어제도 말했지만 돌봄사각지대가 있는데 이게 조금 그런 질의기는 하지만 저희가 거점형 늘봄센터 운영 토요돌봄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토요돌봄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골에 있는 어떤 그런 데서도 토요돌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토요돌봄하는 데를 한 군데 가 봤었어요. 근데 농어촌 관련돼 가지고 부모님들이 농사도 짓고 그래야 돼서 하는데 이용객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예를 들면 해룡면에서 그걸 하고 있다 하면 동이나 면이나 이렇게 오는 학생도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기 승주, 서면에 살고 있는 해룡면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토요돌봄들을 한번 점검해 보니까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토요돌봄이 꼭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비가 3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 잘하셔 가지고 그 동별로, 면별로 토요돌봄이 필요한지, 야간돌봄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연장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육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늘봄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토요돌봄을 이렇게 하자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솔직히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엄마들 보면 본인이 6시 퇴근이라도 일이 많아서 한 7시, 8시에 가고 싶을 때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오라고 하거나 또 남편 일찍 오라 한다거나 애로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이나 면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정말 시비가 33억이나 투입하는데 이 돌봄사각지대가 없게끔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딱 토요돌봄으로 묶어버리는 게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잘 조사를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통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토요돌봄이나 이런 지역연계 통합돌봄은 정말 그 맞벌이부부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돼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라 해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하는 거보다 그거는 저는 돌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돌봄사업은 교육청이 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토요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특구에다 담은 것입니다. 
○위원 최현아  그니까 교육청이 담당이긴 하지만 저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5년간요, 33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개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교육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미연  이따가 보고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잠시 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오셔서 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위원 최현아  제가 질의한 거는 과장님 잘 아셨죠? 그 지역마다 돌봄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을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시에 교육청 보고를 받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전에 끝날 겁니다, 간단한 것만.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들은 아마 특구 공모했을 때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공기관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기관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아, 교육기관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까? 그러면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우리가 비용을 전부 다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교육경비처럼. 
○위원 이복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집행은 우리 시에서 안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원칙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니까요. 옴싹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거만큼?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같이 상생해서 특구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어떤 집행여부, 주도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총괄해서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지역연계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 이제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실제 돌봄 같은 경우도 우리 연관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육아동과도 있고, 실제 또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될 거란 말이에요. 중복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 각 부서 간의, 그리고 각 기관 간의 이게 중복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여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분명히 지금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간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소외된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교육발전특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칫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소외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원의 확보와 집행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도 오시겠지만 어떻게 발생하지 않게 사각지대가 없게끔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저는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지금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이 협의회는 각 기관들, 그다음에 유치원, 학부모대표, 교육지원청 여러 기관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기관 간의 다 의견도 같이. 
○위원 이복남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사실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이나 시나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건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별로 해당되는 부분의 민간 부분들이 저는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민간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야, 물론 이 유·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주요 사업이 우리 기관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지만, 또 해당되는 거는 전체 민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분야별로 또 실무협의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면서 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방소멸 위기가 제일 우려되는 곳들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주로 보면 도심 중심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농촌 쪽에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수혜대상은 농촌, 도심 할 것 없이 전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기는 하지만 또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소외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은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5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안 

(10시5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272쪽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 순천문화재단 출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은 2019년 9월에 설립되어 올해 6년째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년 동안 순천문화재단 운영으로 인한 출연금으로 18억 5000을 출연동의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시민과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다각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1년 동안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74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으로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순천문화재단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2023년, 2024년과 동일하게 2025년에도 1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75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시비이며 2025년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인건비 6억 5400만 원, 운영비 5억 100만 원, 사업비 6억 9500만 원입니다. 
  276쪽 출연금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정책팀에 지역예술인·기획자 매칭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2억 5200만 원, 예술진흥팀 7개 사업 3억 4200만 원, 지원운영팀 2개 사업 1억 100만 원, 기본경비 1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25년도 운영계획에 보니까 조직 운영이 좀 는다고 돼 있네요. 지금 한 팀이 더 늘어나고 7명이 더 추가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추가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문화도시사업이 금년도 예비사업인데 내년도에 본사업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 순천시와 문화재단과 해서 협업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예비사업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은 현재 문체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비사업이 저희 직원이 2명이 파견되어서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편성했었으나 문체부에 사업계획 방향에 따라서 향후에는 달라질 수 있는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지금 인원이 그러면 많이 부족해서 문화도시 그것 때문이라도 충원을 했다는 뜻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문화도시 사업 관련입니다. 
○위원 최현아  여기에서 이사장님, 상임이사, 이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아까 인건비가 총 얼마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내년도에 인건비가 6억 5400만 원입니다. 
○위원 최현아  6억 5000이요? 6억 5400이라고요, 내년도 인원 추가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전체적인 18억 5000 중에 인건비가 한 35%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인원이 늘어나서요? 인원 충원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 조직도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무국장님 해서 경영지원팀, 문화혁신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순천시 전반에 해 가지고 많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계속 현장에 주말에도 있는데 여기저기서 같이 라이온스클럽이나 그런 데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4분하고 일반직 10명인데 그거에 비해 사업비 전반적인 거에 비해 어쩔 수 없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 내용밖에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ESG 문화 확산 노력인데 이거는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노력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인건비, 2025년도에 사람이 충원이 됐는데 2024년도에 인건비가 7억 5000이었는데 충원이 됐는데 6억 5000으로 줄어버려요.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여기 출연금 18억 5000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사업 인건비가 35%고, 똑같이 금년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원이 되면 내년에 문화도시 사업 중에서 일부 문체부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편성이 되면 거기 안에는 일부 인건비도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 행정에서도 일부 파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거기에 근데 사람을 충원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예산은 거기에서 따로 인건비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분들은 계약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기간제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3년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기간제이고, 일부 시에서는 지금처럼 2명 파견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 출연금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죠. 2025 출연금에 보면 2024년도에도 출자출연할 때 순천문화자산 발굴 및 콘텐츠 특화사업을 개발한다 했어요. 올해 개발한 거 있어요?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예산만 올려놓고 과연 문화재단에서 이 계획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성과를 낸 것이 있는가 점검해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출연안 올리기 전에 점검하시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올리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금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저희 직원이 팀장 1명,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화재단 행사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수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진  문화재단에 보면 몇 년 전에도 시끄러웠을 때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또 들어가요. 해년마다 자산취득하고 시설비가 거의 들어갑니까, 거기에? 은근슬쩍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고 또 다른 데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셔버리네요. 조금 비용추계에 있어서 지금 문화도시가 최종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상해서 25년도 인력 관련해서 비용추계에 표시를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비용추계에 있어서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지금 준 것으로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재단인력운영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셨어야지 맞아요. 그러고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지금 문화도시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지금 문화재단 위탁으로 될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 이복남  그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잖아요. 예상인 거잖아요. 근데 예상되는 것을 여기 비용추계에 물론 예상치를 산정해서 비용추계를 잡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후관계가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문화도시 확정이 안 됐고, 인력도 이 비용추계하고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도에 인력 관련해서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것만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문화도시가 선정이 안 됐고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추정해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275페이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용추계 상세내역이든 기존에 저희가 출연금이 18억 5000만 원에 대한 출연안이다 보니까 기존의 인건비를 저희가 35%를 계산해서. 
○위원 이복남  그러면 25년에 24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 5400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어디를 지금? 
○위원 이복남  275페이지 인력이 25년도에 2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의 인건비가 6억 5400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 인건비 18억 5000에 대한 이 비용추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24년에는 17명에 7억 4000인데 내년에 24명에 6억 5400이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이거에 맞춰서 좀 맞춰져야죠. 내년도에 문화도시가 올해 말에 선정이 되고, 문화도시사업을 문화재단의 위탁이든지, 아니면 대행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1년의 승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정되고 나면 인건비 변동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때 또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보고를 해 주시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출연안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이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최종 확정되면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행정에서….  
○위원 이복남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거는 내년도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연금의 비용에 맞게끔 저는 추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화도시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문화도시가 될 확률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저희가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17명 중에 7명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잘 챙겨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미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 먼저 백운석 국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5.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191쪽 의안번호 4301호입니다.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민 순천시민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 명칭 및 조례 사용 용어 등을 현행화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순천시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1인당 현행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천시민으로 한정하여 지역민 일자리창출과 고용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와 투자기업 관외 유치를 막기 위해 보조금 취소 및 환수 규정을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 국한되어 있던 기금의 용도를 정부의 모태펀드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성장관리가 어렵고 보조금 한계를 펀드로 보완하여 유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안 

(14시06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220쪽 의안번호 4302호입니다.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보조금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투자를 도모하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혁신기업에 투자해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익금 등으로 지역 뿌리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확립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부에서 조성 중인 지역산업 활력펀드는 2024년 11월에 결성되면 존속기한은 8년으로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시 출자액은 총 25억 원으로 4년간 분할납부할 계획이며, 지역산업 활력펀드 총 결성액은 575억 원으로 산업부 모태펀드 200억, 전남도, 경북에 각각 50억, 순천시와 구미시가 25억, 기타 벤처투자기업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투자대상은 첨단소재 바이오, 우주·방산 등 순천시 5대 핵심전략에 집중 투자하여 성장가능한 벤처·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유치하겠습니다. 이번 펀드 조성으로 지역의 유망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동반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20페이지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출자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2024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출자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활력펀드 2.0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안으로, 재정지원 이후 성과 평가, 활용 등 사후관리가 어려운 보조금의 한계를 보완하여 순천시 소재 벤처·유망·혁신기업 등 시 주력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펀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뿌리기업에 재투자하는 등 그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출자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4년간 분할로 시비 2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에서 출자한 금액 이상이 관내 기업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규약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원을 받은 관내기업들이 순천시민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펀드 선택은 잘하셨는데, 우리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이오, 우주, 방산, 2차전지는 우리 순천시 관내에는 없죠?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있습니다. 17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17개 됩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이 벤처투자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벤처투자라는 게 한 8년을 목적을 두고 그분들은 손해가 나더라도 일단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향후에 돈을 가져가겠다 이건데 간단하게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투자대상이 명확하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에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투자라는 게 당장 수익이 안 나도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해 줄 것인가. 이게 약간 이 투자업체에서 선택은 하겠죠. 단순하게 하면 일단 잘하신 거긴 하는데 이 투자대상을 좀만 더 면밀하게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해서. 우리 산업 쪽이 아니어도 농업 쪽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좀 어우러서 봤으면 하는 바람에 그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보완설명을 드리면 가장 펀드 쪽에 수익률이 좋은 데가 우주항공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려다 보니 지역에 상장된 기업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발은 소재 쪽으로 하면서, 바이오 쪽으로 하면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내일모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던 그런 우려한 사항들을 투자심의위원회 통과되면 규약 확정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지역에 재투자를 저희들 한 2배 정도의 기업들한테 투자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20개 기업이 있다면 20개까지 확대해 주라, 그럼 20개 기업까지 할 때 IR데이에서 안 된다 그러면 외지에서 이쪽으로 순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걱정하는 부분들은 IR데이하고 총회 결성 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벤처에 대한 거는 수익이 없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상장하기 위해서.
○위원 유승현  언제든지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정확하게 여기 운용사에서 명확하게 하겠지만, 충분히 처음부터 지분을 다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분을 갖고 오는 소유는 우리 순천시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까 전체 300억 중에 25억이 우리 소유고, 이자율 6%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갖고 있지만 1년에 얼마씩 그분들이 그 소득분에 대해서는 나눠가지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배분은 같이 하고.
○위원 유승현  그렇죠? 우주·방산 쪽은 힘들겠지만 일단 소재 쪽으로도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저희들이 승주에다가 바이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상장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마지막 인증받는 분석. 
○위원 유승현  그렇죠. 벤처투자에서 딱 지원해 주는 게 약해서 그런 거라서.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그것만 도와주면 이 기업들이 충분히 순천을 올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승현  뭔가 세부내역에서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까지 상환하고 이익분에 대해서 언제 명확하게 돈을 받고 그 부분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펀드 설명에 맞춰서 잘 이끌어가면 다시 이익을 남겨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북 구미랑 산업은행이랑 전부 다 투자자들이고 벤처기업들이 이렇게 자산운용회사를 해 가지고 잘 이끌어주면 좋은데, 만약에 위험성이 있는데 수익을 못 냈을 때, 만약에 부도났을 때, 환율이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금리가 갑자기 변동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이 펀드에 대한 수익보다는 없어질 돈을 생각하면 위험성도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산업통상부에서 과연 이 지자체 25억을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김미연  네, 답변하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까 위원님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준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6%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를 좀 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준 6%기 때문에 6%의 수익률은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부도나 그랬을 때 매각투자 회수비용이 있습니다. 47.7%를 지금 우리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면 50% 정도는 나중에 그런 걱정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47.7%면 부도가 났을 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12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3억은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펀드에 수익이 안 나서 기업에 부도가 났을 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까 산자부하고 전남도하고….
○위원 김영진  그니까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이런 식으로 펀드를 가입해서 펀드의 이익금으로 지역에 환원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 하는데 만약에 정부지침을 따라가다가 지자체가 흔들리면, 부도나서 흔들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산자부에서 질 것인가, 순천시에서 질 것인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공동으로 우선 책임지고요. 연마다 아까 성과분석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완전 투자해서 부도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몇 년 전에 우리 벤처기업이 활성화됐을 때는 전부 다 벤처기업에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쇄 부도나면서 피해 보신 우리 전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펀드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위험성 부분, 지금 펀드라는 것이 이익도 날 수도 있지마는 또 마이너스도 있고,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산업 활력펀드를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운용한 데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번에 그걸 통해서 처음 저희들이 알았었는데 대구라든지 구미, 포항 이런 데는 우리처럼 상장기업이 3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루하고 썬테크하고 DS밖에 없습니다. 그정도로 우리 쪽에 산업구조에 이런 상장기업을 지원해 주는 회사가 없어서 여기 펀드를 통해서 순천에 상장기업을 10개 정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상장하면 엄청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익이 아까 10에서 한 15% 정도 다시 뿌리기업에 환원해서 다시 이 기술들을 납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이것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제가 이 펀드를 통해서 상장기업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라 그러면 경기나 천안, 이쪽에 있는 기업들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이 펀드가 하나의 미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고, 위험수준은 규약할 때 착실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런 것들이 지금 리스크로 연결되면 결국은 예산이 마이너스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 가지고 저희들이 축조를 통해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 

(14시19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어서 229쪽 의안번호 4303호 되겠습니다. 2025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5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심의안건은 출연금액을 6억 원으로, 출연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2억 원, 운영비 3억 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단 1년 운영예산은 약 12억 원으로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재단의 수익사업, 국가정책 수행이라든지 수치 해석, 분석 사용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목적으로 출연한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그동안 순천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소재 산업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올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 6건, 시험 분석 의뢰 13건을 통해서 수익금 7억 1500만 원을 거양했으며, 판매계약 4건, 기술이전 4건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 내년에는 생물전환 소재산업 활용과 R&D 발굴, 제품 및 생산기술 등을 통해서 순천시가 그린바이오산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바이오헬스사업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기존 대비 투자했을 때 2억 정도는 계속 수익이 났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화장품 제조업, 판매업인데 OEM으로 해서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는 건지, 우리가 시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하나의 그냥 사업입니까? 목으로 편성된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아닙니다.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건데요. 내년 되면 제도가 확 바뀌거든요. 바이오라든지 그린바이오산업들이 바뀌는데 저희들이 시 지엔피가 이번에 승주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인증절차를 해서 지역의 지본코스메틱이라든지 이런 화장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걸 활용해서 납품하고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저희들이 다른 화장품 회사들을 이쪽에 생산하는 기지를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사포닌 성분에 포함이 된다면 이쪽에 지역기업들을 기술 지원하는 조건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기술 쪽에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이 약간 궁금해서, 연구개발을 좀 많이 하는 곳인데 또 통신 판매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 해야 되느냐, 아니면 25년도에 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우리는 지금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표준화한 연료 제품들을 소재를 판매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납품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위원 유승현  소재 판매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니까 1차 가공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하겠다, 그 화장품을….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결과적으로는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은 OEM으로 하고, 나중에 승주에 완성이 되면 이대로 쭉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 

(14시23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이어서 235쪽 의안번호 4304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내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의회의 설명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 출연금 11억 6400만 원,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6억 5700만 원, 운영비 4억 700만 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2022년 4월 발효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설립되어, 올해 연구과제 발굴 3건, 도비 지원사업 발굴 1건, 관내업체 기술 지원 4건, 발효식품산업 관련 상담 및 교육 93건, 발효아카데미 운영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수익금 7700만 원을 거양하였습니다. 
  발효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센터의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내년에 순천만습지 미생물 자원 확보, 순천형 종균 개발 및 분양, 민간기업 협업 확대를 통한 발효식품의 산업화를 목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해 주셔야지 이 출연안이 통과될 수 있으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운영비, 사업비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2025년도 거하고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두 재단입니까, 아니면 발효?
○위원 김영진  아니요.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안에 2024년도와 2025년도 운영비, 사업비 세부내역서 좀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4시26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경제진흥과장 한길성입니다. 
  240쪽 의안번호 제4305호 2025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도심 상권화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은 2014년 설립된 순천시 상권 관리 기구로서 2024년부터 2028년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하여 5년간 총 8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입니다. 상권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상인 경영교육, 마케팅 지원, 창업 지원 등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도 똑같이 1년차에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사업을. 
○위원 유승현  추진 중이어도 추진을 어디까지 했느냐라는 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20억을 쓸 건데.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올해 추진 중인데 내년에 안이 명확하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최대한 빨리 정리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돼 있습니다. 그거 자료 추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내년 20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자료제출돼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도심 상권활성화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들입니까?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ECO정원 조성하는 데 3억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원도심 상인들이 찬성했던 내용일까요?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지금 ECO정원이라 표시했는데 실제로 원도심 뒷골목에 자잘한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부 잡초로 나 있거나, 그다음에 완전히 어둡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깨끗이 정비 좀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통행을 못한 곳은 막아 가지고 통행을 못한다 해서 좀 훤하게 해 가지고 상권이 조금씩은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사업으로 추진을 준비 중입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원도심 상인들과 비용추계를 하면서 우리 원도심 상권활성화 재단이사들과 상인회에서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이 동의를 받았던 내용들일까요? 약간 의문점이 있는 사업계획서 같습니다. 20억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비용추계서가 약간 주민들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출연안에 대해서 우리 원도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가능하면 수정 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원도심 의원님들하고도, 또 원도심 상가상인들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거석이 된다 그러면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14시30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53페이지 의안번호 제4306호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의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전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채권관리,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 신규 출연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공동매칭분담금으로 우리 시는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총 25억 8000만 원을 출연하며, 매년 출연금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일반보증 미납출연금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분담금 출연금으로 총 26억 중 현재 미납액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원 출연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함으로써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비용추계서와 추진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 

(14시33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한길성  265쪽 의안번호 제4307호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여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를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일반보증대출과 동일합니다. 출연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총 6억 원을 출연하는데 올해 출연금은 3억입니다.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원출연금은 신용등급이 특히 낮아 시중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비용추계서와 추진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  디지털정책과장 장익상입니다. 
  291쪽 의안번호 제4309호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시스템이 해킹되어 가입자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내부 검토자료 등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문제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제3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4조 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은 7개 기관이 있으며, 이 조례안에 따라 사이버보안 교육,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침해사고 대응 등 사이버보안 업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례 없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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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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