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9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 5. 순천시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
- 6.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 7.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순천시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김미연·오행숙·장경순·유승현·서선란·최현아·신정란·김태훈 의원 발의)
- 2.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원 의원 대표발의)(장경원·양동진·강형구·정광현·장경순·유승현·김태훈·김미연 의원 발의)
- 4.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
- 5. 순천시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
- 6.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 7.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순천시 지방재정공시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4건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4건입니다.
1.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김미연·오행숙·장경순·유승현·서선란·최현아·신정란·김태훈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김태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9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대면회의로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389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제시 기회 부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위원회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대면회의로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9쪽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3월 10일 이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청년의 참여 확대에 근거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회의방식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신설하고 안건의 경미함과 긴급한 사유 또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 제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9쪽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3월 10일 이영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청년의 참여 확대에 근거하여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회의방식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신설하고 안건의 경미함과 긴급한 사유 또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 제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89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대면회의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4조 및 제12조의 신설 내용은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89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대면회의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개정안 제4조 및 제12조의 신설 내용은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란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란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란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기윤 총무과장 남기윤입니다.
34쪽 의안번호 제4393호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을 보존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을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하며,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쪽 의안번호 제4393호 순천시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을 보존위원회의 비상설화 전환을 위해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하며, 안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원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순천시 내 자립준비청년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퇴사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하여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등 지원내용을 강화하였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에 이르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순천시 내 자립준비청년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퇴사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하여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등 지원내용을 강화하였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46쪽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3월 10일 장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퇴소아동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하여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멘토링 지원과 피해아동의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5조에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 명확화에 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기존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의해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동일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기능이 중복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6쪽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3월 10일 장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퇴소아동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하여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멘토링 지원과 피해아동의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안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5조에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 명확화에 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기존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에 의해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에 동일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기능이 중복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장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제2조제10호 퇴소아동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하여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제3조제3항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 내용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7호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 명확화에 관한 내용은 이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학대피해아동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장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제2조제10호 퇴소아동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변경하여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과 제3조제3항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 내용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다만, 제5조제7호 피해아동에 대한 위기상황 시 긴급보호지원 근거 명확화에 관한 내용은 이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학대피해아동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경원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경원 의원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는 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계약을 추진하는 공립 어린이집은 용당아이편한, 신매곡 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범위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현 운영자에 대해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 27일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개 공립 어린이집 모두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재위탁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용당아이편한, 신매곡 어린이집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계약을 추진하는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15일부터 2030년 6월 14일까지 5년입니다.
현 운영자에 대해서 지난 2월 5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 25일 순천시 초등돌봄 지역협의체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과, 평균점수 80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하였기에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및 양우내안에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되는 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계약을 추진하는 공립 어린이집은 용당아이편한, 신매곡 어린이집 2개소이며, 위탁범위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현 운영자에 대해서 지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월 27일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개 공립 어린이집 모두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재위탁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용당아이편한, 신매곡 어린이집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계약을 추진하는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15일부터 2030년 6월 14일까지 5년입니다.
현 운영자에 대해서 지난 2월 5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 25일 순천시 초등돌봄 지역협의체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과, 평균점수 80점 이상으로 재계약 결정하였기에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재계약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및 양우내안에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립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선란 양우내안애 다함께돌봄센터가 언제부터 했나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5년.
○위원 서선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꽤 된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2020년 11월 3일에 개원했습니다.
○위원 서선란 2020년 11월 3일. 그래서 5년이 된 거예요, 지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서선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미 가족복지과장 정미입니다.
순천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권리보호, 자립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장애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20개 부서에서 6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시행계획 책자 9쪽에서 20쪽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장애 차별적 표현이 있는 자치법규 정비, 장애인시설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인권교육 및 홍보,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강화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책자 21쪽에서 3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자리사업 확대, 사회보장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운영 등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35쪽에서 52쪽입니다. 시설물 이용과 접근기반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사소통 및 접근권 강화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입니다. 53쪽에서 80쪽입니다. 교육, 건강, 주거, 문화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81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모·부성권 및 아동보호, 여성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천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권리보호, 자립지원을 통해 차별 없는 장애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20개 부서에서 6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시행계획 책자 9쪽에서 20쪽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장애 차별적 표현이 있는 자치법규 정비, 장애인시설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인권교육 및 홍보,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강화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책자 21쪽에서 3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장애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자리사업 확대, 사회보장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운영 등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35쪽에서 52쪽입니다. 시설물 이용과 접근기반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사소통 및 접근권 강화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입니다. 53쪽에서 80쪽입니다. 교육, 건강, 주거, 문화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으로 81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모·부성권 및 아동보호, 여성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387호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 지방채 등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연 2회 공시되며 이번에는 2025년 예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공시는 올해 8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공통공시 총괄 요약표입니다. 공시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4개의 주요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우리 시의 예산 총계는 1조 929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966억 원 대비 1330억 원 7.4%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 시는 안정적으로 높은 예산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증가, 국도비보조사업 확충, 그리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의한 결과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 및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대편성한 결과입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2857억 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05억 원으로 19.4%를 차지하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4920억 원으로 3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047억 원이며, 보전수입 385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2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28%로 매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3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우리 시의 예산 운용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2025년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1조 959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8290억 원 대비 1301억 7.11%가 증가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감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것입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재정여건입니다. 14페이지 재정자립도는 19.48%, 15페이지 재정자주도는 57.75%입니다. 2023년 이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의존재원 증가에 의한 결과입니다.
16페이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우리 시 2025년 통합재정수지는 -1953억 원으로 전년도 -1430억 원 대비 -523억 원 36.5% 증가하였습니다. 적자폭 확대 원인은 시청사건립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에서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이 발생한 반면 해당 지출에 필요한 수입은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 계상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5년간 지방재정 운용 규모는 10조 2661억 원으로 연평균 2.1%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2026년에 신청사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해당 사업에 배정되었던 기금이 전액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성인지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성인지예산은 총 80건 295억 원입니다.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670건 108억 원으로 공모 제안사업 2건에 1억 원,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668건에 1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성과계획서입니다. 2025년 우리 시는 18개 국 67개 과에 대한 계획을 2024년 12월에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는 2026년 6월 성과보고서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에 포함된 주요지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체사업 비율은 28%, 보조사업 비율은 56.84%이며, 자체사업 대비 인건비 비율은 56.58%입니다.
22페이지 국외여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국외여비는 세출예산액 대비 0.04%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행사·축제경비는 세출예산액 대비 1.07%인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연계행사 및 유치활동으로 행사·축제경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도시 선정, 특구 지정에 따라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는 총 8억 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억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억 원으로 모두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총 4억 원으로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은 총 266억 원으로 작년 대비 44억 원 19.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민 민생 안정을 위한 노후공동주택 지원 22억 원, 농업분야 15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억 원, 복지 분야 1억 원 등 민간경상비 및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2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 없습니다.
29페이지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인당 164만 원, 공무원 일·숙직비 1인당 159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1인당 165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예비비는 총 151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입니다. 31페이지 우리 시의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 반영현황은 2024년 인센티브 32억에서 2025년 페널티 35억으로 이월불용액 절감 등 예산집행 노력의 지표는 상승하였으나 지방보조금 확대에 따라 지표가 하향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세입 확충 자체노력에 따른 반영현황도 2024년 인센티브 53억에서 2025년 인센티브 9억으로 지표가 하향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지표 하락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번 2025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지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인 예산편성과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7호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 지방채 등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연 2회 공시되며 이번에는 2025년 예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공시는 올해 8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공통공시 총괄 요약표입니다. 공시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등 4개의 주요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우리 시의 예산 총계는 1조 929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966억 원 대비 1330억 원 7.4%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 우리 시는 안정적으로 높은 예산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증가, 국도비보조사업 확충, 그리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의한 결과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 및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확대편성한 결과입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2857억 원이며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05억 원으로 19.4%를 차지하고,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4920억 원으로 3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047억 원이며, 보전수입 385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2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은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그중 사회복지 분야가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28%로 매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3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우리 시의 예산 운용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2025년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1조 9591억 원으로 전년도 1조 8290억 원 대비 1301억 7.11%가 증가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감소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것입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재정여건입니다. 14페이지 재정자립도는 19.48%, 15페이지 재정자주도는 57.75%입니다. 2023년 이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감소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의존재원 증가에 의한 결과입니다.
16페이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우리 시 2025년 통합재정수지는 -1953억 원으로 전년도 -1430억 원 대비 -523억 원 36.5% 증가하였습니다. 적자폭 확대 원인은 시청사건립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에서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이 발생한 반면 해당 지출에 필요한 수입은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 계상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5년간 지방재정 운용 규모는 10조 2661억 원으로 연평균 2.1%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2026년에 신청사건립사업이 완료되면서 해당 사업에 배정되었던 기금이 전액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성인지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성인지예산은 총 80건 295억 원입니다.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은 670건 108억 원으로 공모 제안사업 2건에 1억 원,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668건에 1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성과계획서입니다. 2025년 우리 시는 18개 국 67개 과에 대한 계획을 2024년 12월에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는 2026년 6월 성과보고서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에 포함된 주요지표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체사업 비율은 28%, 보조사업 비율은 56.84%이며, 자체사업 대비 인건비 비율은 56.58%입니다.
22페이지 국외여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국외여비는 세출예산액 대비 0.04%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행사·축제경비는 세출예산액 대비 1.07%인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연계행사 및 유치활동으로 행사·축제경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도시 선정, 특구 지정에 따라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는 총 8억 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억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억 원으로 모두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총 4억 원으로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은 총 266억 원으로 작년 대비 44억 원 19.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민 민생 안정을 위한 노후공동주택 지원 22억 원, 농업분야 15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 4억 원, 복지 분야 1억 원 등 민간경상비 및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2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 없습니다.
29페이지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인당 164만 원, 공무원 일·숙직비 1인당 159만 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은 1인당 165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예비비는 총 151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5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입니다. 31페이지 우리 시의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 반영현황은 2024년 인센티브 32억에서 2025년 페널티 35억으로 이월불용액 절감 등 예산집행 노력의 지표는 상승하였으나 지방보조금 확대에 따라 지표가 하향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세입 확충 자체노력에 따른 반영현황도 2024년 인센티브 53억에서 2025년 인센티브 9억으로 지표가 하향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지표 하락에 따른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번 2025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지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인 예산편성과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3페이지 보면 과장님,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서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천시 혹시 작년에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었는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감사 결과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미희 예예.
○예산과장 신경란 저희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없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최미희 예, 그다음에 쭉 뒤쪽에 가면 31페이지요. 재정운용성과에서 지금 페널티 받은 내역이 32억에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최미희 노후공동주택 지원, 농업, 문화·관광, 복지 예산을 확대한 결과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있잖아요. 인센티브는 어디에서 받은 내용인가요? 인센티브가 없었는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이거는 플러스가 인센티브입니다. 방금 말씀한 31페이지는 인건비 건전운영, 근데 지금 이 항목들 다 합한 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2024년도는 32억이라는 플러스가 발생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025년도는, 전년 대비 저희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2023년도에 정원박람회를 해서 행사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2024년도는 저희가 다시 원위치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방보조금 절감 이 부분에서 27점을 받았고요. 올해 이것이 다시 -32로 돌아섰잖습니까. 그것이 방금 우리가 지금 민생이 저희가 어려워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민생 쪽 노후공동주택도 22억을 올리고,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경상보조를 저희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44억인가를 더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지표는 마이너스지만 저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이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 자료도 주시고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최미희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국비 반납했던 거 사업 아까도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좀 어떤 거 반납했고, 이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을 재작년엔가 몇 건 했던 그거 말씀이시죠, 아예 전액 반납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감사를 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듣지 못했고 예산 쪽으로 저희가 페널티를 받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납결정을 할 때 저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줬던 해당 부처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 반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
○위원 최미희 페널티는 없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예산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국비 반납했던 사업 내용하고 예산규모 같이 자료 좀 해주시고….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최미희 방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지방보조금 절감 금액 내용들 이거 사실상 페널티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 최미희 그 내용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그리고 의회에서 이거 보고 끝나고 나면 순천시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리실 내용인 거죠?
○예산과장 신경란 예, 저희가 이거는 이미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고요.
○위원 최미희 올라가 있어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왜냐하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예산이 끝나는 그 편성,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그 끝나는 달에 2개월 안에 저희가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는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심의위원회 마치고 바로 올리셨다는 거죠?
○예산과장 신경란 2월 말에 올렸습니다. 2월 말까지 올리게 돼 있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훈 과장님, 심도 있게 잘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점이 또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뒤돌아봤을 때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 계획상 예산, 그리고 실제 집행예산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 예산이 물론 전문분야이긴 하지만 특히나 중기재정 분야는 굉장한 향후의 예상치를, 특히 5년 치 예상치를 가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분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저희가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안 맞는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통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더 간소하게 항목들을 줄여서,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치를 하는 이유가 향후 5년 치 재정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예산을 준비해라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과장님께서도 꼭 염두에 두실 부분들이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계획 수립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순천시에서는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겠지만 혹시나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소임을 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공시가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공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28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현황이 우리 순천시만 지금 제로예요.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공시가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공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28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현황이 우리 순천시만 지금 제로예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위원장 장경순 그러죠. 최근 들어 각 지자체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편성현황이 혹시 차후에라도 조금이라도 수정될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가요?
○예산과장 신경란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돌아가는 재정사항이 올해도 너무너무 안 좋고 지금 저희가 제가 그때 2월인가 1월 때 업무보고할 때만 해도 저희 경제성장률이 2.1%에서 1.8%로 내려갔는데 다시 또 1.5%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벌써 세입도 한 30조 정도 작년처럼 최소 감소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치가 내려온 상황에서 쉽게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현금성, 저희가 지금 재정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재정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런 성과제도도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만큼 재정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라는 의미인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재정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금성 지원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현금성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이 가장 시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재정적으로는 그게 가장 재정의 악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현금성 지원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그런 계층을 통해서 저희가 현금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40%인데 그때 거기에서 민간경상 쪽 분야가 저희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예산이 60%가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거기에서 사회보장적 현금성으로 나가는 게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30%가 물론 직접적 현금 지원이 30%가 넘습니다. 33%인가 되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지원이 안 됐다 해서 우리가 현금성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지금 재정여건상으로는 녹록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현금성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이 가장 시민들한테는 좋겠지만 재정적으로는 그게 가장 재정의 악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현금성 지원은 선택적으로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그런 계층을 통해서 저희가 현금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40%인데 그때 거기에서 민간경상 쪽 분야가 저희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예산이 60%가 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거기에서 사회보장적 현금성으로 나가는 게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30%가 물론 직접적 현금 지원이 30%가 넘습니다. 33%인가 되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시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지원이 안 됐다 해서 우리가 현금성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지금 재정여건상으로는 녹록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형편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는 어렵지 않은가요? 우리 순천시가 가장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로 가장 쓸 수 있는 자원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적 복지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순천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부조에서 해줄 수 있는 전체적인 복지도 한번 생각해 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산과장 신경란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이 위기가 저희 시만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 옆의 지자체들하고도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나 광양은 저희보다, 옆의 지자체를 저희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수산단이나 광양제철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국가적인 위기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먼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냐, 물론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서 지원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제언을 하겠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도 다시 한번 이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