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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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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1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
  4.  3.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  4.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6.  5.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7.  6.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
  8.  7.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6.  15.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17.  16. 「순천시 문화콘텐츠(3호)」 출자 동의안
  18.  17.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19.  18.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24.  23.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25년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25.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27.  26.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8. ○의원 자유발언(정광현, 정홍준 의원)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3.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4.  3.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5.  4.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우성원 의원 발의)
  6.  5.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7.  6.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8.  7.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오행숙·정광현·장경원·김미연·장경순·이복남 의원 발의)
  9.  8.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이영란·이복남·오행숙·김태훈·최미희·박계수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6.  15.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17.  16.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 동의안
  18.  17.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오행숙·장경순·나안수·최미희·박계수·정홍준·최현아·이향기·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19.  18.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박계수·최미희·김태훈·최현아·양동진·오행숙 의원 발의)
  21.  20.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김태훈·오행숙·최현아·장경원·김미연·이세은·김영진·정광현·이복남 의원 발의)
  22.  21.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정홍준·최미희·이향기·최현아·김태훈·양동진·오행숙 의원 발의)
  23.  22.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양동진·최미희·이복남·정홍준·이향기·최현아·김태훈·오행숙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2025년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25.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27.  26.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28. ○의원 자유발언(정광현, 정홍준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기정 정원도시센터소장님께서는 일본 이즈미시 국외출장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국진  의회사무국장 허국진입니다.
  제29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입니다. 
  양동진 의원님으로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복남 의원님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성원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태훈 의원님으로부터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미희 의원님으로부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순천시 본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3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0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경원 부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 추진 중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의회 홈페이지 운영 점검체계 마련 외 6건에 대하여 시정개선 및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훈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훈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 동안 직속부서, 행정지원국, 전략기획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119건의 시정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하였고, 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현아 부위원장님, 문화경제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 동안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59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 7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으며 그 여느 때보다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준비 및 수감으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를 해 주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광현 부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 동안 도시디자인국,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맑은물관리센터, 정원도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21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외 16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 규명과 함께 다양한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어 일부 자료의 누락 및 오류로 인해 감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재발하였습니다. 이에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감사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각종 추진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감사를 지원해 준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여·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출범을 환영하며,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이 이념 논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단순한 과거사 기록을 넘어 국가의 불법적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의 근간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하에 구성된 제1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극우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반란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며 각종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에는 여순사건을 반란행위로 단정 짓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이미 작성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역시 이를 반란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우세력은 끊임없이 억지와 왜곡을 일삼았고 진상규명 작업에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국고만 낭비하며 활동을 종결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이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랜 세월 진실을 기다려 온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념논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정의와 책임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는 것이 제2기 기획단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항변 한 번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과 여전히 후손임을 숨긴 채 살아가는 유족들의 통곡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비극의 역사가 권력 다툼이나 이념 대립의 수단으로 왜곡되고 소비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유족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적극 완수하라.
  하나. 여순사건과 관련된 모든 왜곡과 억지 주장을 배격하고 진상규명 작업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은 양동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복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중앙·저전·매곡·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고, 현재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중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신규 방향을 도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는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제도는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본 촉구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정작 소멸위기에 처한 시 지역의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셈이다.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승주군 통합 이후 순천시의 11개 읍·면 가운데 5개 읍·면은 도농통합 전에 비해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했고, 해룡면과 서면을 제외한 9개 읍·면의 인구수는 47%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들 읍·면 지역은 도농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에 제외되어 지방소멸기금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반면 일부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자치구·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것은 그 기준의 형평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시범운영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서도 순천시는 또다시 배제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공동체를 지켜온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로 선정함으로써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읍·면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재발한 것이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정구조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의 비율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도 명백히 배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예산은 농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농어업 구조개선 및 지속가능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부담에 집중하게 되면 정작 지역생존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농어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정책 추진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소멸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읍·면 단위 지정 방식까지 포함하도록 신속히 개정하라.
  하나. 농어민 생존권 보장과 지역 유지를 위해 도농복합시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선정 지역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라.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우성원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성원  안녕하십니까?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로 둔 우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주민들과 순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이 단순한 예산조정이 아니라 전라남도 쌀 농업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도의회의 요구로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탱해 온 핵심적인 정책예산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라남도는 정부 제도 강화와 쌀값 회복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쌀 주산지로서 쌀 농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2001년 당시 전라남도의회가 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입된 정책성 예산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 도비 140억, 시·군비 200억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도비 228억, 시·군비 342억 원 등 총 570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매년 약 11만 농가에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최근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50%를 삭감했으며 이에 대해 벼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농어민 전체를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과 함께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쌀값 회복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적 성격과 현장 농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조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정부 제도 강화만으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기능을 대체하기 어렵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부 의무 매입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한 사후 제도에 해당하며 쌀값 변동과 생산비 상승이 반복되는 농업환경 속에서 개별농가의 경영 위험을 상시적으로 보전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개별농가의 실제 소득안정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벼 농가 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보편적 제도인 반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이라는 특정 품목의 가격의 변동과 경영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다. 목적과 기능이 다른 제도를 형평성 논리로 맞바꾸는 것은 정책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쌀값 회복을 근거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근 쌀값 상승은 생산조정과 수급요인에 따른 결과로 쌀값의 구조적 안정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쌀값 하락 국면에 대비해야 할 안전망을 축소하는 것은 향후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전라남도는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농가가 체감하는 소득 안정의 변화이다. 예산 삭감은 곧 농가 경영 악화로 직결되며, 특히 소규모·고령 농가일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크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쌀 주산지로서 벼 농업을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선택적 산업이 아니라 전라남도 농정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쌀 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기존 지원 체계를 유지·보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예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농정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이번 예산조정에 대해 전라남도는 농업인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재검토 입장을 밝혀라.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은 우성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전라남도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11시33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다.
○의원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는 김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순천시민 모두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순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된 구조적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야 할 공직사회조차 일·가정 양립 환경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현행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육아휴직 제도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와 대체인력 확보의 한계로 인해 공직현장에서의 제도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공직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이 형식이 아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점검과 대체인력 운영 등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개인과 가정에 과도하게 전가된 구조에서 비롯한 결과로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소멸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직사회마저 일·가정 양립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23년 9월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기간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충 등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4만 1909명으로 집계되었고, 특히 남성 수급자는 57% 증가한 5만 2279명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점차 현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직현장에서는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이 구조적 제약에 묶여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에는 여전히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휴직을 권장하더라도 휴직자에 대한 암묵적인 인사상 불이익과 대체인력 미확보 등 현실적 반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면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직현장에서는 법적 권리의 존재보다 조직문화와 내부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제도가 있음에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 부족 문제 역시 해결이 시급하다. 공직사회는 인건비 제도로 인해 증가하는 휴직자에 비해 적절한 대체인력 배치가 어려운 구조이다. 휴직 발생 시 업무부담이 동료에게 집중되면서 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고 그 결과, 제도의 실질적 활용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도와 현장 사이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공공부문 대체인력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정원 규제 완화, 인건비 지원 등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고, 기관별 제도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삶에 책임 있는 정책집행의 최전선이자, 국가 변화의 출발점이다. 공직자 개인의 삶과 가족의 권리가 존중될 때 정책은 현장에서 힘을 얻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공직사회에서의 일·가정 양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이 공직 육아지원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이행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직 육아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 활용과 관련하여 차별적 인사처우 또는 불합리한 평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공직현장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체인력의 체계적 운영과 인력풀 구축을 제도화하라.
  하나. 공직사회 구성원 누구나 육아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전담 상담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라.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은 김태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1시4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미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뜻을 함께해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2216편이 착륙 과정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는 대형 항공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179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2명만이 생존하였다. 
  승객 전원이 사망한 이번 참사는 1987년 대한항공 858편 사건 이후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중대한 항공 재난으로 국민적 충격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희생자 다수가 호남권에 집중되어 우리 지역사회가 겪는 슬픔과 충격은 매우 크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또한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현재의 사고 조사 및 수사 체계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서 공항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피조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도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봉책이나 형식적인 조사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본 조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핵심 쟁점에 대한 성역 없는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시설물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은 성토 및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개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당 시설물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설치 및 개량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항공사의 운항 이력과 정비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무리한 운항이나 정비 소홀 여부를 명백히 규명해야 하고, 조류 충돌 위험이 상존해 온 무안국제공항의 특성을 감안하여 참사 당일 조류 예방 및 대응체계의 작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사한 항공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핵심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진상규명 절차에 유가족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실시하여 제기될 모든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이 확인되는 관련자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오행숙·정광현·장경원·김미연·장경순·이복남 의원 발의) 
8.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이영란·이복남·오행숙·김태훈·최미희·박계수 의원 발의) 
9.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5.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16.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 동의안 

(11시47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15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 출자 동의안, 제16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종류를 확대해 시민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고자 안 제9조제1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상징물 루미·뚱이 캐릭터 고도화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해 연령과 거주기준, 보상금기준, 보훈자격으로 차별 없는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해 연령과 거주기준으로 차별 없는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출생신고 시부터 부모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입하지 않고 출생아동의 출생신고만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 신대지역에 소재한 출산·육아용품대여소가 협소한 공간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장소 이전과 함께 장난감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로 순천시가 가입하는 데 공로가 있는 정선화 님을 순천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호·2호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이전 기업들이 지역에서 창작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전략펀드 1호·2호의 2026년도 출자금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내 콘텐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 조성 및 자생력 강화, 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한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0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7.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오행숙·장경순·나안수·최미희·박계수·정홍준·최현아·이향기·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18.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제18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신선식품 및 생필품 구매처 부재 등 식품 사막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통해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순천시 조례에 반영하고, 관내 투자유치 활성화 및 효율적인 투자유치 보조금 업무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박계수·최미희·김태훈·최현아·양동진·오행숙 의원 발의) 
20.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김태훈·오행숙·최현아·장경원·김미연·이세은·김영진·정광현·이복남 의원 발의) 
21.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정홍준·최미희·이향기·최현아·김태훈·양동진·오행숙 의원 발의) 
22.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양동진·최미희·이복남·정홍준·이향기·최현아·김태훈·오행숙 의원 발의) 
23.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25년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59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제23항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2025년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준용하여 도시숲, 가로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배송문화 정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명과 사업자 및 종사자의 범위를 일부 수정하고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체계를 도지사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 및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시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32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29조 출입제한 근거로 추가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순천시 건축기본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 정책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공공건축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폭넓게 적용될 경우 건축주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규제와 지원 간 균형을 고려하여 시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 채택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12시05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승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유승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승현 의원입니다.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66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인 9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략적, 적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농업, 복지, 문화, 산업, 정주여건 등 전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전한 회복과 도시성장을 견인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의원 공무국외연수 외 24건에 대하여 10억 9175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의 정확성과 전년도 예산의 연계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홍보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권고사항을 반드시 유의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국내의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예산안이 시민의 일상에 작은 희망과 온기를 더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변화의 토대를 마련해 순천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정광현 의원님, 정홍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광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자유발언(정광현,   정홍준 의원)

(12시09분)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미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왔던 전세사기 문제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방식, 또다시 청년들입니다. 순천에서 또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과거 전세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이번에도 피해의 중심에는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지원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본회의에서 발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순천경찰서에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분명히 요청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 순천경찰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하며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구조가 반복된 만큼 개별 사건이 아닌 조직적, 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하게 들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는 지금까지 2차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피해자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한 것은 지원이 너무 늦다, 당장 살 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국토부 피해자 결정문 발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정에게는 절차일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당장 거주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스스로 모여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붙이며 추가 피해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시민이 아닌, 시민이 감당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 피해가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각자 개별 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실체는 하나인데 행정은 나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이번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지하고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했으며 피해상황이 인지된 이후에도 해당 임대인 명의 주택이 전세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후적인 지도에 그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와 점검체계를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특정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 전반에 대해 전세사기 위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순천시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동일 임대인 소유 물건 전반에 대한 위험도 점검과 관리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세사기는 개인의 운이 나빠서 당한 일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이며 제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나 사회에 막 발을 딛기 시작한 우리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세대가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우리가 또다시 침묵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세사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형 범죄입니다. 
  순천시의회나 순천시는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수사기관, 전라남도,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이 순천을 떠나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순천이기에 지켜준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저 역시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제기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홍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홍준  순천시의회 정홍준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 오행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는 지난 2023년 6월 22일 연향들 광역 소각장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함과 동시에, 2023년 6월 29일 에코드림이라는 민간업체 제안서를 받아 2023년 7월 23일 한국개발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에 1억 원을 주고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 자원화시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화시설은 단순한 시설 하나를 짓는 차원을 넘어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 공공성,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직결되는 대형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방식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성 약화 우려입니다. 자원화시설은 쓰레기 처리라는 도시 기초서비스의 핵심시설로 민간 수익보다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은 구조상 운영 주체가 민간기업이 되며 민간은 비용 절감과 수익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될 경우 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시설관리 소홀, 오염물질 배출관리 기준 완화 요구 등 결국 환경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둘째, 장기적 재정부담 증가입니다. 민자사업은 초기예산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운영기간 동안 지자체는 수십 년간의 최소 수익 보장, 운영비 보전, 사용료 지급 등 더 큰 비용의 세금을 지출하게 되고 그 장기적인 부담은 결국 시민들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보다 총사업비가 수백 가지 늘어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주암자원순환센터의 민자사업 방식의 재정적 부담은 2025년 약 1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었기에 순천시도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 투명성 저하입니다. 민자사업의 특성상 설계, 운영, 비용, 구조 등 많은 부분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됩니다. 그러면 의회와 시민은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자원화시설은 악취 환경폐기물 반입량 배출기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민간위탁 체계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주암자원순환센터 전라남도 주민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계량시스템을 통해 측량된 중량을 근거로 폐기물처리비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나 자동으로 입력된 계량시스템을 임의로 데이터를 수정, 삭제, 추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폐기물처리비 지급의 적정 여부는 검증할 수 없음이라고 적시한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사업투명성 확보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시민 의견을 반영할 구조가 약합니다. 자원화시설은 부지 인근 지역뿐 아니라 순천 전역의 환경과 민원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사업방식 결정 이전에 공개설명회, 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전문가 검증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거나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다섯째, 순천시의 역량을 왜 스스로 축소합니까. 순천시는 이미 환경폐기물 처리 분야의 행정역량과 예산 투입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듯 민자방식을 선택한다면 시 환경정책의 기본 철학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다른 인프라 사업에서도 민간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자원화시설은 10년, 20년을 넘어서 20년 이상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시설입니다. 이런 사업을 비용이 적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민자방식을 서둘러 추진한다면 결국 부담은 미래의 순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원화시설 사업은 반드시 재정사업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며, 만약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즉각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성, 환경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다시 준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5일간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민주 국민의 역량으로 정치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K-문화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브랜드파워가 전 세계를 강타한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문화 메카로 도약한 것처럼 우리 시도 대한민국 문화 중심 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순천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육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전남 동부권을 넘어, 남해안·남중권을 이끌어가는 선도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예산 1조 5669억 원이 오로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최종 의결한 민생회복지원금 580억 원이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에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대설과 한파, 화재 등 재난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비롯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 적토마의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토마는 예로부터 열정과 도약, 진취적 기상을 상징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적토마처럼 힘차고 당당한 도약이 함께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역사적 정의 실현 촉구 건의안(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전라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우성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김태훈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 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동진 의원 대표발의)(양동진·최미희·김태훈·박계수·최현아·오행숙·정광현·장경원·김미연·장경순·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현아 의원 대표발의)(최현아·장경순·이영란·이복남·오행숙·김태훈·최미희·박계수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 동의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김태훈 의원 대표발의)(김태훈·오행숙·장경순·나안수·최미희·박계수·정홍준·최현아·이향기·양동진·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향기 의원 대표발의)(이향기·박계수·최미희·김태훈·최현아·양동진·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양동진·김태훈·오행숙·최현아·장경원·김미연·이세은·김영진·정광현·이복남 의원 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정홍준·최미희·이향기·최현아·김태훈·양동진·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양동진·최미희·이복남·정홍준·이향기·최현아·김태훈·오행숙 의원 발의)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순천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6년도 순천시 본예산안
  재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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