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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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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
  4.  3. 202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보고
  5.  4. 2026년 순천시 환선정 재계약 보고
  6.  5. 2026년 상사파크골프장 재계약 보고
  7.  6. 2026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
  8.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9.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
  10.  ○사업소(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
  4.  3. 202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보고
  5.  4. 2026년 순천시 환선정 재계약 보고
  6.  5. 2026년 상사파크골프장 재계약 보고
  7.  6. 2026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
  8.  ○미래산업국(신성장산업과⇒첨단산업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
  9.  ○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관광과⇒국가유산과⇒체육산업과⇒체육시설운영과)
  10.  ○사업소(낙안읍성지원사업소⇒문화예술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미래산업국, 문화관광국, 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최미선  청년정책과장 최미선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의안번호 제4606호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지역과 각 대학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는 대학협력협의회 신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대학협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 대학과 지역협력 발굴사업 등, 행사협력 등을 발굴하고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사업 추진시 시설 대관 및 활동비 지원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제13조 1항 제6호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15조에 기존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은 23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은 비용추계서입니다. 대학협력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석인원 12명 연5회 회의개최 기준으로 연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 방금 설명하시면서 기존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협력협의회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하고 기존에 위원회가 이거를 대체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촘촘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유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인원이 명시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인원이 명시안 되어 있죠. 
○청년정책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는 12명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례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에는 12명으로 잡아놓은 근거. 
  개정하려는 사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 관련 해서도 2가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최미선  이 개정안은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대학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 사항에 대해서 대학협의 회 지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고 저희가 대학 관련해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한다든지 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하는데 대학생들의 정책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저희가 지방대학협의회를 저희가 구성하고자 합니다. 
  협의회는 위원회와 달리 이런 제안사항이라든지 정책반영을 위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지원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사항에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한 거잖아요. 
  위원회는 사업을 심의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큰 틀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각 대학의 당사자들, 교직원이나 학생들이나 혹은 필요하면 지역사회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 비용추계 12명을 해 놨기 때문에 협의회에도 적어도 예를 들면 12명 이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비용추계가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정책과장 최미선  그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운영지원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위원회는 그 인원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관내 대학이 3개 대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12명에 대한 부분은 각 지역대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생이 3명 정도, 보통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에 3명 정도 구성을 하고 각 대학에 대학원, 대학교의 교직원들을 각 1명씩 포함해서 저희가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유연성을 두고자 정확히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일단 그 부분은 축조하면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음에 인원을 추가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관 관계를 질문을 좀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개정사항에서 지자체 사례로 수원시 대학생협의회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수원시가 대학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저도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게 참 좋아보여서 제가 경제진흥과에도 그런 부분을 제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학생협의회에서만 거기에 대한 협의회 들어온 사람만이 시 대학 협력사업이랄지 시정참여나 홍보를 할 수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최미선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 조례에는 각 지역의 대학생들이 총학이라든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총학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별도로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저희가 청년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들의 의견수렴은 청년정책협의회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그쪽 기관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 지방대학에 대한 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의견수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정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학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막연히 아이디어를 받고 기존에 어떤 또 하나의 간변 단체로 밖에 보여질 수 있지 않나 염려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정에 청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조례의 본질은.  
○청년정책과장 최미선  저희가 사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기존에 정책사항이라든지 저희가 공유할 사항을 대학하고 협력하고 홍보하기보다는 대학하고 협력을 하지만 이 대학협력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저희 시정에 정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항상 어떤 기구로서의 역할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모든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고 본인들이 참여함으로써 더 저렴한 예산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 굿즈도 아이들에게 만들게 하고 생산하는 라인을 우리가 연결해 주더라도 그런 거, 하다못해 경제진흥과에서 펼치는 상인들하고의 상품권 판매할 수 있는 키오스크 사용법, 상인들한테 다가가는 거 등등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센터랄지 협의체랄지 하면 협의체 사람들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청년정책과장 최미선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회를 구성하지만 그 대표성을 띄고 있는 학생들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되는 자료는 각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영란  일단 타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도 벤치마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포인트는 알고 계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수당이 실질적으로 2만 원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현실성 있는 수당을 지급해야만이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12명이 2만 원이다 이것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최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2.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 

(10시10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센터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입니다. 
  회의자료 33쪽 의안번호 제4610호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관변경의 주요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 제1항의 재단의 수행사업 범위에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과 바이오산업 제품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구축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서 정관 제23조 제2항의 결산 관련 절차와 제출기한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결산보고서 작성 시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재단의 결산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재단의 사업수용 범위에 따른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또한 외부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는 결산보고서 작성은 재단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기한 역시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비한 것으로 정관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정관에 바이오제품개발 생산구축 사업 있잖아요. 승주센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한 군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앵커기업 별도로 둔다 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승주군청에 있는 균형발전 300에 앵커기업이 입주를 하고요, 지식산업센터에는 일반 기업들.
○위원 유승현  일반기업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안에도 시설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거를 우리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서 맡기려고 이 정관을 변경하는 거예요, 혹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건 아니고 조례가 기존에 시설구축이나 이런 것들도 바이오헬스케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식산업센터에 저희가 소재 생산시설을 구축하는데 바이오헬스케어하고 전 과정들을 같이 하면서 시설구축도 같이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순천바이오헬스연구센터에다가 주려고 지금 이거를 넣는 거 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시설운영 자체는 거기에 줄 겁니다. 
○위원 유승현  맨 처음에는 시설구축사업이나 생산자체를 전반적으로 바이오헬스센터가 rmEO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현장에서 순천시남해안발효식품산업센터에서 관할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는데 두 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혼선이 있었는데 그때 말했을 때 앵커기업은 앵커기업에서 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시설운영을 바이오헬스가 해야 되니 거기에다 한다고 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가 시설구축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 관리하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분들이 구축 사업으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구축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그시설에 대한 라인이나 과정들을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자체가 연구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 국비공모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시설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앞으로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시설구축을 할 수 없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꼭 거기만 아니라 바이오지식산업센터만 하는 것들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공모들도 여러 가지 국가사업들을 딸 건데, 이런 조항이 이미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알고 있는데 시설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왜 주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 관내에 있는 바이오산업 무슨 센터를 짓거나 할 때 여기가 독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게 아니구요, 의원님 만약에 바이오헬스케어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국비공모를 했을 때 일부 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게끔은 열어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이 센터에다가 시설 조성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 등을 열어줘야지 국비공모도 나중에 더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이해는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예요. 13번 바이오 산업제품 개발 생산 등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이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시설 구축을 하는데 
 바이오헬스케어가 앞으로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갈 건데 국비공모는 R&D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모조건들이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구축하지 않겠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저희시에서 구축하겠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요, 아는데 실질적 구축사업은 지금 순천시가 하는데 현재로 나중에 바이오헬스케어센터가 가져왔어요, 사업을 그러면 어디에 짓습니까? 
  만약에 시설사업을 자체적으로 가져왔을 때 그러면 자체적으로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헬스케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 자본금을 수익을 많이 받아서 땅을 살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위원 유승현  1년에 5억밖에 안 되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도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줘야지 앞으로 사업확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미 조례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에다 넣은 것뿐이거든요. 
○위원 유승현  아니죠. 넣은 것 뿐인 게 아니라 정관이라는 게, 조례가 넣는 게 아니라 정관이 더 명확하게 해줘야하기는 하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앞으로 사업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역동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추가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하여튼 약간의 왜곡되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해요. 100% 우리 순천시 센터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100% 받지 않고. 
○위원 유승현  하여튼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센터는 본인의 건물의 소유를 갖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아무리 사업을 갖고 온다고 한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약간 애매하다 보니 좀 더 세부적으로 나중에 정관을 고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100% 시비랑 모두 포함 돼가지고 국비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순천시에서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조례하고 같이 하겠는데 향후에 정관에 좀 더 세밀하게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거는 정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센터는 국가사업을 하기가 편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런데. 
○위원 유승현  좋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사업을 열어두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열어주는 건 좋은데 일반기업들은 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의 자본과.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 센터가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센터가 공모를 하는데 무조건 시에서 땅을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자체 재단은.  
○위원 유승현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이런 가능성 등을 많이 열어두고 국비공모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겁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추가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향후에 이런 운행에 대한 조례 같은 게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반기업들은 죽고 살고 해도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센터가 국가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분들이거든요. 유리하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일단은 센터가 민간기업 공모까지 같이해서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뭔 말인지는 알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런 사업을 열어줘야지 앞으로 민간하고 협업이나 이런 게 더.
○위원 유승현  조례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정리를 하고자 하면서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 말씀 드린 거고 민간에서 부분은 굉장히 민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없는 것도 협업해가지고 그 차원에서.
○위원 유승현  협업을 안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바이오헬스케어 민간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사업공모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유승현  그런 거에 대해서 정관을 좀 더,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꼭 만들어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향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 바이오헬스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국가공모를 한다거나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번에 육성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도 바이오헬스케어에서 굉장히 많이 같이 노력해서.  
○위원 유승현  그래서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어떤 건지 잘 알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도 한다 저것도 다 한다고 하면 좀 애매하기도 하고 보조에 대한 역할이 있기도 하고 몇억, 몇십억씩 하는 사업도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 외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것을 향후에 정관을 조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이것도 하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정관 수정을 하고 있죠, 우리가 출자출연을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요. 
  예산실에 보면 출자출연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지자체 결산을 보고 나면 제23조 제2항에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지자체장에게만 하게 되어 있어요. 
  동의는 의회를 받는데 회계결산은 의회를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순천시의회는 돈 쓰는 거 출자출연 동의만 해 주고 결산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못 받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맞죠. 돈 쓰라고 출자출연 동의는 해줘요. 그런데 결산 보고 나서는 의회 보고가 없어. 
  그러면 예산실에는 출자출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16조부터 변경을 해가지고 와야죠. 
  시의회 출자출연 동의를 받고 회계처리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한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 조항은 관련법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했었구요, 그리고 여기에 출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결산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제가 결산 23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결산검사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의는 의회를 받는데 왜 쓰고 난 돈은 왜 의회에 제출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2개월 후에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면 의회 보고하라 그 말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그것부터 협의한 다음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기획실과 협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조례도 정관도 수정해라 그 말이에요, 출자출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출자출연에 관한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 부서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보면 제4조 신설되는 12, 13, 14 이 사항들도 과연 바이오헬스센터에 어떤 제품을, 출자출연해 주고 나면 의회 보고가 없어요. 
  어떤 기계를 산지 우리 과장님이 그 기계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출자출연법인에서 바이오헬스케어센터에서 요구한 기계를 전부 매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8대 서정진 전 의장님이 계실 때 5천만 원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된 근거 조항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급하게 찾다 보니까 못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설목이 과연 5천만 원 상당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게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고 물품을 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의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어떻게 봐줘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출연금을 저희가 줄 때 의회에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고 예산을 승인 받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진  세부목은 거의 사용 안 하죠. 세부목은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통계목으로 통틀어서 했지, 언제 보고했어요, 우리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출연금을 줄 때 총괄적으로 모으게 된 11억이든 그래도 사업 내용이나 그런, 인건비 얼마 이런 정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전체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부분은 다 운영비가 인건비입니다. 시설 소규모 감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운영비지, 나머지는 시설 구축비나 이런 거는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그래서 신설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 조항에 바이오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구축 사업, 4조 13항에 신설을 했잖아요. 
  그 기계가 구축사업이 과연 얼마 짜리 구축사업이 들어갈지 우리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것은 만약에 공모사업을 따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시가 출자를 하면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 자기네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장비 산 것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나 이럴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수익을 해도 출자출연 동의를 받았으면 아마도 이 수익이 남아도 모두가 통과되고 해야지 거기에서 이사장 법인대표가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저희가 회계감사 다 받고. 
○위원 김영진  쓴 다음에 회계감사 받으면 뭐 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에서 돈을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실과 해가지고 사전동의를 받으니까 앞으로 회계장부도 지자체장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실과 한번 해보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26년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추가로 개정항 중에 제23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존에는 사업실적하고 결산보고서를 여기 정관에 두도록 한 감사에 감사를 받아서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공인회계사의 결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법에도 거의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련 법에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관련 규정상 10억 이상 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공인회계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전에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위원 이복남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기존 정관에 보면 감사의 역할이 있어요. 감사의 역할이 있고 이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거 보면 이사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라고 되어있거든요. 이사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8조에 보면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가 있어요. 
  이사장의 직무에는 만약 이 23조를 이대로 둔다고 하면 이사장의 직무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직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왜냐면 이사장이 공인회계사를 지정하는 부분하고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결산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보고를 하고 시에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사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사회의 공식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고 지정해서 공식적으로 결산보고를 받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이미 이사회 승인 받아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 자체 감사는 1단계로 한번 걸러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순천시가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차 걸러진 것을 순천시장이 별도의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다시 한번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이사회에서 논의할 때는 이사장이라고 그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따로 둔다는 얘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지금 내부에서 감사받은 것을 내부에서 또 공인회계사를 지정했을 때는 투명성이 결여되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사장이 순천시장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다시 한번 지정해서 그것을 또 다시 검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 이복남  절차를 두 번을 거치게 되는 거네요.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이것은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사장의 직무에 그 부분이 좀 추가해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거는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왜냐면 결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직무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내부에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감사 받고 이것을 가지고 공인회계사, 사실은 결산 감사를 또  한번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다 라고 하면 다행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사장의  직무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다음에 정관 이사회에서 논의할 때 추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넣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 23조 2항에 결산안을 2개월 이내로 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영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한 거잖아요. 
  법 32조에 보면 자기네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평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그 경영에 관련된 것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기획실에서 총괄 공시합니다. 
○위원 이영란  기획실에서 한 게 아니고 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을 충실히 기존에 출연기관에서도 하고 있는지 아직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든마켓 같은 경우도 공시가 다 되어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매년 공문이 와서 기한 내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출연기관에서. 출연기관에서 자기네 홈페이지에다가 본인들이 공시를 하고 있는 지금 자료를 받아볼 참인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 결산보고를 한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볼 참입니다, 우리 기획실에.  
  그 부분이고 저는 또 하나 의문점이 유승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시설구축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시설이라는 것은 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은 현재 같은 경우는 순천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센터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자산의 소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그것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열어두었을 때. 그래서 자꾸 땅도 없는데 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들을 때는 자산 소유의 그것이 누구 것이냐 그것이 분쟁으로 남을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그 시설했을 때는 막연히 열어두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촘촘히 향후 발생할 어떤 분쟁의 소지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관에서는. 
  이 정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수 있다 라고 우겨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럴 것 같습니다. 순처시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가지고 출자해서 순천시가 땅을 살 경우에는 그 소유 자체는 어찌 보면 같이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천시 소유로 되는,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그러는 거고 만약에 재단이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거는 본인들 소유가 되고 
○위원 이영란  그것은 별건이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호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의회보고를 거쳐서 공모라는 시스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과정에서 걸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는 다 다르잖아요. 다 따로 세금도 부과돼요, 예를 들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러긴 한데 어차피 재단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재단 자체에서 본인들이 벌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산할 때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자산은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공모 절차는 이것을 열어둔다고,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열어두는 거고 그 세세한 부분은 의회 보고나 저희가 상호 협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고 실질적인 법 해석으로 들어가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관에 담아서 운영하게 되면 다음에 해산 조치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행정소송 문제까지 갈 수도 있어서 이게 꼭 정관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조례에도 법인이 이렇게 사업이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향후에 법인이 더 확장을 하거나 어떤 사업이 새롭게 생길 수도 있고 활발하게 법인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것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순천시에서 미래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음에 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런 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한번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승현 의원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사업에 있어서 연구개발 사업이 있고 시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부분 부분에 대한 공정 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관 내에서는 여러 가지를 열어두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설구축 사업을 같은 업체하고 국가사업하고 들어갔을 때 구축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겠다 라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구축사업을 실제 센터에서 구축을 못하죠.
○위원 유승현  못 하니까 지금 한다고 시설구축 사업을 넣어놨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시설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시설구축을 하겠다 라는 게 아니고 이 센터가 그런 시설구축이 필요하면 본인들 돈으로 발주해서 시설구축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도 공모사업을 자기가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구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그런 시설 구축을 하면 이 바이오헬스케어도 함께 참여해서 시설구축사업에 참여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시설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둘 필요는 없어요. 
  명확하게 다시 보세요. 
  시설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굳이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도 다 가능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포괄적인 개념에서. 
○위원 유승현  포괄적인 개념은 이미 사업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소재센터를 공모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소재센테를 공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하고 매칭하더라도 
○위원 유승현  그러면 여기에 소재도 들어가야죠. 그런 식으로 하.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소재나 제품이나.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의원님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이라고 명확히 적혀있으니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바이오산업 말고도 천연물, 이거도 똑같이 넣어야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산업도 다 똑같이 넣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조에 사업 등이라고 해가지고 연계 구축 및 공동개발사업 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든 사업이 다 돼요. 다 됩니다. 국가사업이 이렇게 딱 제한을 두지 않아요. 무조건 정관에 따라 하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국가사업뿐만이 아니라. 
○위원 유승현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 국가사업에서 다 해가지고 다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다 모두 다 넣어야 돼요. 애완동물도 애완동물 시설구축 사업을 할 수 있 다라고 다 변경을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논리가 그 논리라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의원. 
○위원 유승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제가 와서 자세한 내용도 들여다보고, 조례가 이미 올라와 있어서 1월 2일 자로 오다보니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이 저도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이 우리하고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 의견들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시설구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정관에는 모든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과 우리 일반 주식회사에 대한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들을 재단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끌고 간다라는 개념이 있다 라고 하지만 모든 국가 사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참여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모든 웬만한 국가사업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중소기업이 못 하는 것들도 있고 재단법인이 국가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시랑 같이 해가지고 가려는 그런 목적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예, 충분히.  
○위원 유승현  중소기업들이 하는 역할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을 아까부터 보완 검토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포커스에 자꾸 약간의 벗어난 그런 게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였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찌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신 부분이 충분하구요. 
  저희가 우리 순천시에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나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필요가 있고 아까 시설구축 부분도 충분하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점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칙 제4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1항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도매 및 소매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가든마켓도 소매를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소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품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의 먹거리를 침해한다 라고 분명히 문제가 제기가 될 것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현재는 개발하는 것들을 시제품으로 해서 일부 공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돌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일단 정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소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정관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고 이번에 추가한 거여가지고.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추가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저희들도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발견한 것 저희들도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할 때 회계결산은 처음에 거기에서 이사장이 먼저 하고 순천시장이 정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재단의 이사장은 거의 집행부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된 독립체계로 가야지 아무리 시장님이 하는 것도 독립체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똑같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단들도 다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입김에 따라서 이사장이 선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독립체계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복남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계속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 예산이 출연이 계속 들어가면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재단은 늘어나고 계속 집행해야 될 예산은 많고 이런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보고의 건 

(11시01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경제진흥과장 장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03호 202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사회경제 활성화 조례 제19조에 따라 우리시 사회적경제의 거점인 통합지원센터의 지난 한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쪽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202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은 센터장과 유통판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각각 담당하는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기업경영 지원 및 컨설팅, 판로 지원, 민간 네트워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관리입니다. 
  사업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과 우수 사업적 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 17개소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5쪽 사회적 기업 지정 인증과정에 행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2개소가 신규 인정을 받았습니다. 
  6쪽 마을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순천형 2개소, 전남형 1개소의 신규마을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6개소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7쪽 직거래장터 판촉행사 진행입니다. 소비자 왕래가 활발한 기차역과 같은 오프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직거래장터를 진행했습니다. 
  134개 업체가 참여하여 2억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9쪽 온라인 안테나숍 운영입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새농에 전남사회적 경제 기업 기관인 온라인 안테나숍을 구축 운영했습니다. 26개사가 입점해 있으며 각종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 아울러 이외에도 온라인쇼핑 판로개척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을 바탕으로 G마켓과 같은 쇼핑몰과 연계,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라이브커머스 및 홈쇼핑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판로 개척을 지원했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컨설팅 및 코칭입니다.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통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품 기획과, 상품화, 판로 방안 등을 지원했습니다. 
  17쪽 산학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순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실습기간으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16개사와 희망대학생이 매칭되어 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기업과 실습생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19쪽부터 20쪽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체험후 SNS를 활용한 가치소비체험단 운영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1쪽 연대협력의 협업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호간 연계 협력이 가능한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순천시사회적경제연합회인 순천드림간담회를 월 1회 추진하여 각종 사회적 경제 안건을 논의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24쪽부터 25쪽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장 중심, 맞춤형 기업 성장 지원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판로 개척 등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헌 및 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유승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사회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그전에도 분명히 컨설팅하고 판로확보가 많이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실질적인 판매와 컨설팅 자체가 잘 안 된다 라고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업체만 딱 골라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순천시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인지는 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35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 외에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이랑 다 해서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유승현  생각보다 꽤 많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다 좋은 것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좋다 잘했다 라고 해 드리고 싶은데 그 외 사회적 기업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했다 라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같이 봐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이번에 주 보고드린 것은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비 관련해서 일반적인 성과 보고드린 거고 센터에서는 다른 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같이 컨설팅하고 판로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상담은 누구나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같아 가까이 대십시오. 
○위원 유승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 물건을 직접 판매를 하고 다니거든요. 
  어떤 것을 판매하냐면 각 지역마다 제품을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판로개척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위원 유승현  같이 한다는 개념도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구요. 당연히.
  어떠한 것들을 제안을 했었냐면 고향사랑기부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들을 사회적기업통합을 시키든 뭘 하든 같이 하든 해서 그제 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달라는 작년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 보고 받은 것들은 혼자 개인적인 상품으로 해서는 훌륭한 성과와 보고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사회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품이 명확하게 좋지 않거나 상품성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더 보완을 해서 같이 패키지상품으로 해서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안 돼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고의 건이 뭔가를 잘했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것도 보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점들을 찾아서 했다 라는 게  이 센터의 존재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잘하고 잘나가는 기업들이 좀 더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마을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이 부분들을 도우면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센터 운영에 대한 목적인 것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 거구요, 그 외에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오히려 발굴하고 찾아서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맞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올해는 꼭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구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기존에 조례가 매년 이 사업이 시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업무보고서 안에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마 보고를 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문경위 와서 보고의 건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들 처음인 것 같죠. 그렇죠, 
  어쨌든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체계를 잡아가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4년에 위탁 끝나고 나서 작년에 직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쭉 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실제 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위탁했을 때와 작년 지경 첫해인데 위탁과 지경에 비교를 좀 해서 이왕이면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기존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하고 순천하고 전남을 따로따로 위탁을 줘가지고 이원화 됐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통합해서 통합출범을 했고 그 부분들을 조금 빠진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올해 2년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올해 업무 시작할 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이분들께서 좀 우려를 했었던 부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연대 경제기본법을 제정을 하려고 있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각각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회적경제 연대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묶어지게 되면 각각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실될 수 있는 우려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추진하실 때는 동향과 관련해서도 현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동향을 잘 파악해서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업무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두 번째로 올해 추진하실 때 챙겨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혹시 사회적 경제 제품들, 물품들이 공공구매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실 때 공공구매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내년도에 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을 함께 추가해서 이 사회적 경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고 있는 분들,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잘 엮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구매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염두해서 잘 연결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유승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첫 보고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함께 담겨질 수 있도록 내년도 보고 때는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 19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가치소비체험단 운영 하셨나봐요.
  25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가치소비체험단 11명 선정했고 9개 기업에 15개 제품을 선정했다 해가지고 SNS 홍보 사례 해가지고 체험단 블로그와 홍보사례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잘되어야지 이런 기업들도 제품도 판매하고 실적도 올리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블로그 같은 거는 많이 안 봐요, 잘.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만 블로그말고 인스타그램하고 SNS 적어져 있는데 어디 어디하고가 체험단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2개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SNS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가 유튜브 쇼츠 영상 많이 보거든요. 
  블로그 이런 거보다는 SNS에 유튜브에 쇼츠영상 같은 것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떡 있네요. 
  이런 것을 짧게 10초 이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제품 판매도 많이 되고 홍보도 잘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NS 홍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블로그 이런 것은 요즘에 AI가 다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기재해가지고 많이 올리는데 블로그 기사 작성하는 것보다는 쇼츠영상으로 기업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좀 변경해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기업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쇼츠가 대세잖아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유튜브 쇼츠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 공공구매율이 낮다는 거보다는 거의 전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지만, 사회적 기업하는 분들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최현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블로그보다는 쇼츠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사회적 기업이 좀 더 나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순천시 환선정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15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순천시 환선정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의안번호 제4614호 순천 팔마스포츠센터내 환선정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환선정에 관리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 활성화 등 효율적인 행정개선의 관리를 위해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환선정의 관리위탁을 재계약코자 합니다. 
  위탁대상인 환선정은 국궁예 전통문화 계승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시설로 궁도장, 천연잔디 1면, 28대피소 2개소로 2019년 준공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할 계획이고 위탁사무는 환선정 시설물 관리 운용과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관리위탁 재계약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수행 능력,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 회계관리, 서비스 향상 안전관리, 지도점검 항목에 대해 적정 결과가 나왔으며 지난 1월 22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관리위탁기관 갱신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환선정에서 관리위탁 운영함이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선정 성과평가 결과보고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주차장의 별도의 컨테이너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지금 그쪽에 장애인양궁협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하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전에 우리가 환선정에 있었을 때는 안에 같이 이용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순천시 팔마체육관 내로 들어오면서 아예 장소를 안 줬어요. 
  환선정은 우리 거다. 기존에 환선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고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컨테이너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컨테이너에서 활을 쏘러 올라갈 때 경사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좀 높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조금. 
○위원 유승현  높다 보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거기에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안 줄까요. 여기 안에서 뭔가가 있었을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2019년 준공이 되면서 2021년도에 관리위탁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 시점의 관계는 아직 파악은 못했구요. 
○위원 유승현  그때 시점의 파악과 지금의 시점 파악은 똑같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했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살펴봐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불법시설물 아니에요? 불법시설물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 유승현  불법이죠. 신고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그러면.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갈 곳이 없었다는 이유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갈 곳을 안 주니까 불법시설물이라도 해 놓고 쓰겠다 라는 건데 기존에는 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었어요. 
이미 과장님이 불법시설물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경사가 그만큼 높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위탁을 하겠다고 위탁선정위원회 했을 때 보고했습니까? 
  그래도 해줬을까요, 재계약 보고를 했을 때 평가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분들은 과연 그 얘기를 듣고도 이거를 통과를 시켜줬을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사단법인 환선정의 운영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라 장애인. 
○위원 유승현  그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겠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에 대한 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인 건데 환선정에 대한 평가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인 평가고 제가 몇 년 동안, 꽤 됐을 겁니다. 그런 데도 한쪽에 공간을 주겠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었어요. 
  과장님이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어찌 되었건 주차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는 당장 철거해야겠네요.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김영진  유승현 의원님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유승현  이 재계약 보고의 건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점수보면 평균점수 80. 5점으로 통과는 됐어요. 70점 넘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점수 평점 보셨을까요? 
  지금 까지 추진사항이나 평가항목에 안전관리가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안전관리 점수는 몇점 나왔을까요? 
  검토 안 하셨죠, 아직.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환선정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면에 화살촉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궁도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화살이 도로로 날아오는데 그 화살 맞고 죽으면 개죽음이잖아요. 
  화살촉이 날아올 수 있는데 조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제일 겁난 것은 그거에요. 가다가 화살에 뒤에 머리 맞아 버릴까봐.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환선정은 위치가 좀 위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쪽에 있는데 운동하는 보행로, 차도 옆에 판이 그 옆에 보여요. 화살촉이 날아올 위험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조심하면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안전관리, 큰 나무를 식재를 하시든가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를 해 주시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살촉 위험이 없도록. 항상 운동하다가 거기에서 화살촉이 날아온가 안 날아온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판이나 푯말을 설치를 해 놓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운동할 때 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떳떳이 다닐 건데.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화살촉 날아오는 거 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안전관리 좀 보시고 이따가 업무보고 때 안전관리 점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위원 이영란  과장님 위탁개요랄지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기준 적격으로 나왔다 라고 보고를 주고 계시는데요, 위탁기간이 21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로 잔여위탁기간을 명시를 했었습니까, 처음에?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기존 위탁기간. 
○위원 이영란  보고때 의회에 위탁기간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4년 3개월로.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저번 보고때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영란  예, 처음에 최초에 위탁을 줄 때. 그리고 향후 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회의 끝나고 결정이 되면 위탁을 주려나 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이영란  이것 자체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더라구요. 
  조례에 대한 어떤 위반은 없었나요?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위반이 있다는 말을 먼저 쥐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져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절차가 지연됐다랄지 말씀을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내버리면 의원들을 기만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법을 위탁에 관련 법을 모르면 곧이곧대로 이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틀렸잖아요.      뭐 때문에 이 절차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주셔야지 되는 거라구요, 그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보고서에 기간 자체를 작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올해 2월 12일부터 재계약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에 이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민원사항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이 작년 정례회때 의회보고가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공백기간도 공백기간이지만 원래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놓치신 거잖아요. 분명히 놓치신 연유하고 놓쳤다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옳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를 돕고 그래야 하는데 조례 규정을 놓쳐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이러이러한 민원에 의해서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주셔야지만 시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해서 공백이 떠버렸고 이것을 놓치게 됐고 분명히 놓친 건 사실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관리위탁이라는 게 저희들도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조례, 체육시설관리 조례,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조례 4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위탁 이 부분은 두 번째로 갱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갱신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관리위탁을 체결한 그런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 이영란  그 과정의 기간이 종결되기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챙겼을 때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챙겼을 때 관리위탁기관이 공유재산법이나 저희 조례에 의하면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환선정에서 21년도에 관리위탁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갱신을 하는 관리위탁인데 위탁 기간을 영구임대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이나 체육시설이용 관리 조례 등 이런 4가지를 준용을 해서 우리는 5년 이내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그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7, 8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공유재산심의 1월 20일날 하고 그다음에 늦었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이 과에서 어떤 연유든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타협안이 안 돼서 그랬다랄지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고 3개월 전에라도 심의를 거치기 전에 우리들한테 이런 사정이 발생했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랄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없고 막연히 5년 이내니까 4년 3개월이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심의받은 이후에 2월 10일부터 4년 11개월 그러면 매회차 재계약에 대한 연차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5년 이내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물론 5년 이내라고 명시한 부분은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고무줄처럼 어떤 재계약 때는 4년 11개월이고 어떤 계약때는 4년 3개월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3차 재계약할 때는 말 그대로 4년 11개월을 해야지 또 그때 맞춰서 5년 이내니까, 그렇게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납득을 해야 하니까. 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고무줄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번에만 이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을 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알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위탁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못한 사항은 업무보고 할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바로 사단법인 환선정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공식 석상에서 제가 말해 달라는 부분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놓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하고 수시로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원활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내년에는 재계약할 때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6년 상사파크골프장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30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상사파크골프장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615호 상사파크골프장 관리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상사파크골프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사골프장은 상사면 응령리 678-7번지에 위치한 13할 규모의 골프장으로 골프장 외에도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갱신기간은 기존 2023년 12월부터 2025년부터 12월까지였던 위탁기간을 1년 갱신하여 2026년 12월까지로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갱신 신청 등의 지연으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임시사용 허가를 통해 사용하고 있으며 의회보고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재위탁 협약을 추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갱신기간을 기존 2년보다 짧게 책정한 것은 해룡파크골프장과 계약종료 시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범위는 본시설, 부대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원 처리 등 파크골프장 운영 전반입니다. 
  38쪽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회계관리, 이용자 서비스,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기준인 70점 이상을 상회 함에 따라 관리위탁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아까 환선정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3개월 전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어야 됐는데 지금 안 올린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현아  그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셨고 그런데 임시 계약을 2달 했다고 했는데 임시계약 기간에 지금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임시계약을 2달 할 수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임시계약이라기보다는 임시사용허가, 사용허가가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사용허가를 2월 28일까지 해 줬고 그 이전에라도 행정절차가 끝나면 정식 계약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임시허가를 내줬는데 그 기간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보험처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기존 우리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따라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순천시의 소유시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똑같은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3개월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려야 되고 사전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위반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유재산 갱신할 때 3개월 전 기간을 놓쳐버리면 사전 행정절차가 누락이 된 상태에서 이런 상사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임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계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구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 협회에서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협회에서도 망각을 했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3개월 전 도래하기 전에 못 챙긴 과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해 주시구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꼭 좀 지켜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환선정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도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때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소랑 2개 과가. 
  우리도 감사때 위탁기간을 보고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짚을 필요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촘촘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지 이 부분은 두 과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국장님 이번에 새롭게 승진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 앞으로 관련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특히 지금 아마 위탁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확답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 국 관련된 체육시설, 관광문화시설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보고라든지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공유재산심의안이 올라온 내용하고 지금 저희한테 하는 보고하고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신 가요? 틀린 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왜냐면 공유재산심의 위탁 기간이 23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되어 있구요, 수탁 갱신안에는 위탁기간이 25년 12월부터 26년 12월로 심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격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전에는 위탁기간이 23년 12월 7일부터 26년 2월 28일, 2년 3개월이고 갱신기간은 26년 3월 1일부터 26년 12월 10일이다 이렇게 보고가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뭘 가지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과실이 있었구요, 지금 2월 28일까지 하는 것은 임시사용해주는 기간 포함해서 일정을 맞춘 거구요, 다음에. 
○위원 이영란  그거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 편의에 의해서 이럴 수 있다 라고 넘어가시는 거지만 문서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신뢰를 잃게 되고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래요. 시민들도 그런 눈으로 볼 것이고 그래서 이 문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할 때 내용하고 여기가 달라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놓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사용허가를 내줬다 하거든요. 사용허가하고 관리위탁하고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용료 징수랄지 그분들이 계속 하고 계셨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2개월 동안 떠있는 기간 동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위탁을 줬을 때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인들이 회비를 받아내는 게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회비를.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회비를 걷기는 하는데.  
○위원 이영란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따라오지 이런 행정적인 내막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둘러 최현아 의원님이 이럴 때 사고날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용허가 범위하고 위탁 범위하고 분명히 다르죠. 시설물 부대 관리부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용료 징수 및 위탁금 집행, 이용관리 처리 등등 자꾸 그것을 한 개념으로 우리한테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 공문서에서는 항상 일관성 있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과보고서 의회에 제출할 때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보고서.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자세히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이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환선정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가 뭘로 되어 있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법령근거를 들었고 상사파크골프장 재계약 민간위탁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추진 근거의 법령을 댔어요, 잣대를. 둘다 민간위탄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공유재산 관련된. 
○위원 김영진  둘다 공유재산이잖아요. 환선정도 공유재산이에요. 그러면 어떤 잣대가 맞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도 검토 안 하고 한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다가 근거를 댔고 한쪽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를 댔어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환선정도 공유재산. 
○위원 김영진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관련 근거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련 근거인데 근거 법령을 하나로 맞춰주라는 그 말이에요. 
  뒤에 추진 근거에는 똑같이 다 모든 법령을 댔지만 같은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이라도 대주시든가 조례에다가.     
  한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추진 근거 법령을 댔어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년 3개월 위탁기간 해 주지도 않았어요.    공유재산 취득은 그렇게 받아놓고 의회는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들이 언제 2년 3개월로 해줬을까. 
  법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 이거 통과 안 해 주고 3개월 전에 의회 보고하면 5월 며칠날부터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거법령이 위반이다 둘 다 그러면 3개월 후부터 우리는 보고 동의를 해 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의회에 12월 31일까지 파크골프장은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과장님과 국에서 2개월 사용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사용허가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중단시키고 지금부터 3개월 후에 상사파크골프장, 암만 표를 먹고 살지만 법 위반이다 해서 근거법령 대고 사용허가 불허를 내면 되죠, 5월 며칠부터 하라고.     가능하죠,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쪽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네 잘 살피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제가 와서 자세한 내용도 들여다보고, 조례가 이미 올라와 있어서 1월 2일 자로 오다보니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이 저도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이 우리하고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 의견들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시설구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 유승현  실질적으로 정관에는 모든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법인이잖아요. 재단법인과 우리 일반 주식회사에 대한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역할들을 재단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끌고 간다라는 개념이 있다 라고 하지만 모든 국가 사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참여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모든 웬만한 국가사업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중소기업이 못 하는 것들도 있고 재단법인이 국가사업을 해가지고 우리시랑 같이 해가지고 가려는 그런 목적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예, 충분히.  
○위원 유승현  중소기업들이 하는 역할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을 아까부터 보완 검토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포커스에 자꾸 약간의 벗어난 그런 게 있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였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오늘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찌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신 부분이 충분하구요. 
  저희가 우리 순천시에 출자출연기관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나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키는 필요가 있고 아까 시설구축 부분도 충분하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 점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칙 제4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1항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도매 및 소매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가든마켓도 소매를 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소매를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품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의 먹거리를 침해한다 라고 분명히 문제가 제기가 될 것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현재는 개발하는 것들을 시제품으로 해서 일부 공익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돌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런데 일단 정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소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정관은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고 이번에 추가한 거여가지고.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추가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저희들도 못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발견한 것 저희들도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할 때 회계결산은 처음에 거기에서 이사장이 먼저 하고 순천시장이 정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재단의 이사장은 거의 집행부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된 독립체계로 가야지 아무리 시장님이 하는 것도 독립체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똑같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재단들도 다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입김에 따라서 이사장이 선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독립체계에 의해서 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복남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여러 의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계속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 예산이 출연이 계속 들어가면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재단은 늘어나고 계속 집행해야 될 예산은 많고 이런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장 김미연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보고의 건

(11시01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경제진흥과장 장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03호 2025년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사회경제 활성화 조례 제19조에 따라 우리시 사회적경제의 거점인 통합지원센터의 지난 한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1쪽 순천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순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전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202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은 센터장과 유통판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각각 담당하는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기업경영 지원 및 컨설팅, 판로 지원, 민간 네트워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관리입니다. 
  사업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과 우수 사업적 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 17개소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5쪽 사회적 기업 지정 인증과정에 행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2개소가 신규 인정을 받았습니다. 
  6쪽 마을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순천형 2개소, 전남형 1개소의 신규마을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 6개소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7쪽 직거래장터 판촉행사 진행입니다. 소비자 왕래가 활발한 기차역과 같은 오프라인 플랫폼과 연계해 직거래장터를 진행했습니다. 
  134개 업체가 참여하여 2억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9쪽 온라인 안테나숍 운영입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새농에 전남사회적 경제 기업 기관인 온라인 안테나숍을 구축 운영했습니다. 26개사가 입점해 있으며 각종 프로모션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 아울러 이외에도 온라인쇼핑 판로개척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을 바탕으로 G마켓과 같은 쇼핑몰과 연계,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라이브커머스 및 홈쇼핑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판로 개척을 지원했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 컨설팅 및 코칭입니다.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통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품 기획과, 상품화, 판로 방안 등을 지원했습니다. 
  17쪽 산학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순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어 실습기간으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16개사와 희망대학생이 매칭되어 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회참여기업과 실습생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19쪽부터 20쪽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체험후 SNS를 활용한 가치소비체험단 운영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1쪽 연대협력의 협업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호간 연계 협력이 가능한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순천시사회적경제연합회인 순천드림간담회를 월 1회 추진하여 각종 사회적 경제 안건을 논의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24쪽부터 25쪽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현장 중심, 맞춤형 기업 성장 지원과,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판로 개척 등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헌 및 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유승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사회경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그전에도 분명히 컨설팅하고 판로확보가 많이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실질적인 판매와 컨설팅 자체가 잘 안 된다 라고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업체만 딱 골라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순천시 사회적 기업이 몇 개인지는 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35개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 외에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이랑 다 해서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유승현  생각보다 꽤 많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다 좋은 것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좋다 잘했다 라고 해 드리고 싶은데 그 외 사회적 기업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했다 라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같이 봐달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이번에 주 보고드린 것은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비 관련해서 일반적인 성과 보고드린 거고 센터에서는 다른 기업이나 마을기업도 같이 컨설팅하고 판로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상담은 누구나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마이크를 같아 가까이 대십시오. 
○위원 유승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 물건을 직접 판매를 하고 다니거든요. 
  어떤 것을 판매하냐면 각 지역마다 제품을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판로개척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위원 유승현  같이 한다는 개념도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구요. 당연히.
  어떠한 것들을 제안을 했었냐면 고향사랑기부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들을 사회적기업통합을 시키든 뭘 하든 같이 하든 해서 그제 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해달라는 작년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현재 보고 받은 것들은 혼자 개인적인 상품으로 해서는 훌륭한 성과와 보고가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사회적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품이 명확하게 좋지 않거나 상품성이 없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더 보완을 해서 같이 패키지상품으로 해서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안 돼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보고의 건이 뭔가를 잘했습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것도 보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점들을 찾아서 했다 라는 게  이 센터의 존재가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잘하고 잘나가는 기업들이 좀 더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마을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이 부분들을 도우면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센터 운영에 대한 목적인 것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 거구요, 그 외에 소외되어 있는 것들을 오히려 발굴하고 찾아서 같이 가야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맞다고 봐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올해는 꼭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구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기존에 조례가 매년 이 사업이 시의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업무보고서 안에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마 보고를 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문경위 와서 보고의 건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원님들 처음인 것 같죠. 그렇죠, 
  어쨌든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체계를 잡아가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4년에 위탁 끝나고 나서 작년에 직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쭉 실적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실제 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위탁했을 때와 작년 지경 첫해인데 위탁과 지경에 비교를 좀 해서 이왕이면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기존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하고 순천하고 전남을 따로따로 위탁을 줘가지고 이원화 됐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통합해서 통합출범을 했고 그 부분들을 조금 빠진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올해 2년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올해 업무 시작할 때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할 때 이분들께서 좀 우려를 했었던 부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연대 경제기본법을 제정을 하려고 있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각각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회적경제 연대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묶어지게 되면 각각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실될 수 있는 우려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추진하실 때는 동향과 관련해서도 현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동향을 잘 파악해서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업무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두 번째로 올해 추진하실 때 챙겨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혹시 사회적 경제 제품들, 물품들이 공공구매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실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실 때 공공구매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내년도에 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을 함께 추가해서 이 사회적 경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고 있는 분들,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잘 엮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구매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염두해서 잘 연결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유승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첫 보고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함께 담겨질 수 있도록 내년도 보고 때는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 19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가치소비체험단 운영 하셨나봐요.
  25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최현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가치소비체험단 11명 선정했고 9개 기업에 15개 제품을 선정했다 해가지고 SNS 홍보 사례 해가지고 체험단 블로그와 홍보사례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잘되어야지 이런 기업들도 제품도 판매하고 실적도 올리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블로그 같은 거는 많이 안 봐요, 잘.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만 블로그말고 인스타그램하고 SNS 적어져 있는데 어디 어디하고가 체험단이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인스타그램하고 블로그하고 2개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SNS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가 유튜브 쇼츠 영상 많이 보거든요. 
  블로그 이런 거보다는 SNS에 유튜브에 쇼츠영상 같은 것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떡 있네요. 
  이런 것을 짧게 10초 이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제품 판매도 많이 되고 홍보도 잘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SNS 홍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블로그 이런 것은 요즘에 AI가 다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기재해가지고 많이 올리는데 블로그 기사 작성하는 것보다는 쇼츠영상으로 기업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좀 변경해서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기업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쇼츠가 대세잖아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유튜브 쇼츠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런 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 공공구매율이 낮다는 거보다는 거의 전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지만, 사회적 기업하는 분들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최현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블로그보다는 쇼츠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사회적 기업이 좀 더 나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순천시 환선정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15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순천시 환선정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의안번호 제4614호 순천 팔마스포츠센터내 환선정 관리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환선정에 관리위탁기관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 활성화 등 효율적인 행정개선의 관리를 위해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환선정의 관리위탁을 재계약코자 합니다. 
  위탁대상인 환선정은 국궁예 전통문화 계승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시설로 궁도장, 천연잔디 1면, 28대피소 2개소로 2019년 준공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2월 12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할 계획이고 위탁사무는 환선정 시설물 관리 운용과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관리위탁 재계약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수행 능력,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 회계관리, 서비스 향상 안전관리, 지도점검 항목에 대해 적정 결과가 나왔으며 지난 1월 22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관리위탁기관 갱신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환선정에서 관리위탁 운영함이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선정 성과평가 결과보고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주차장의 별도의 컨테이너 시설물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지금 그쪽에 장애인양궁협회가 사무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로 하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전에 우리가 환선정에 있었을 때는 안에 같이 이용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순천시 팔마체육관 내로 들어오면서 아예 장소를 안 줬어요. 
  환선정은 우리 거다. 기존에 환선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고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컨테이너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컨테이너에서 활을 쏘러 올라갈 때 경사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좀 높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조금. 
○위원 유승현  높다 보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거기에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안 줄까요. 여기 안에서 뭔가가 있었을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2019년 준공이 되면서 2021년도에 관리위탁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 시점의 관계는 아직 파악은 못했구요. 
○위원 유승현  그때 시점의 파악과 지금의 시점 파악은 똑같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했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살펴봐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불법시설물 아니에요? 불법시설물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 유승현  불법이죠. 신고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불법이죠, 그러면.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 유승현  갈 곳이 없었다는 이유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갈 곳을 안 주니까 불법시설물이라도 해 놓고 쓰겠다 라는 건데 기존에는 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었어요. 
이미 과장님이 불법시설물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경사가 그만큼 높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위탁을 하겠다고 위탁선정위원회 했을 때 보고했습니까? 
  그래도 해줬을까요, 재계약 보고를 했을 때 평가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분들은 과연 그 얘기를 듣고도 이거를 통과를 시켜줬을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사단법인 환선정의 운영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라 장애인. 
○위원 유승현  그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겠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드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에 대한 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들인 건데 환선정에 대한 평가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내부적인 평가고 제가 몇 년 동안, 꽤 됐을 겁니다. 그런 데도 한쪽에 공간을 주겠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었어요. 
  과장님이 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어찌 되었건 주차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는 당장 철거해야겠네요.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김영진  유승현 의원님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유승현  이 재계약 보고의 건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점수보면 평균점수 80. 5점으로 통과는 됐어요. 70점 넘었기 때문에. 
  일단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점수 평점 보셨을까요? 
  지금 까지 추진사항이나 평가항목에 안전관리가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안전관리 점수는 몇점 나왔을까요? 
  검토 안 하셨죠, 아직.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환선정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면에 화살촉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궁도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화살이 도로로 날아오는데 그 화살 맞고 죽으면 개죽음이잖아요. 
  화살촉이 날아올 수 있는데 조심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제일 겁난 것은 그거에요. 가다가 화살에 뒤에 머리 맞아 버릴까봐.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환선정은 위치가 좀 위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쪽에 있는데 운동하는 보행로, 차도 옆에 판이 그 옆에 보여요. 화살촉이 날아올 위험이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조심하면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안전관리, 큰 나무를 식재를 하시든가 아니면 가림막을 설치를 해 주시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살촉 위험이 없도록. 항상 운동하다가 거기에서 화살촉이 날아온가 안 날아온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판이나 푯말을 설치를 해 놓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운동할 때 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떳떳이 다닐 건데.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화살촉 날아오는 거 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안전관리 좀 보시고 이따가 업무보고 때 안전관리 점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위원 이영란  과장님 위탁개요랄지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기준 적격으로 나왔다 라고 보고를 주고 계시는데요, 위탁기간이 21년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로 잔여위탁기간을 명시를 했었습니까, 처음에?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기존 위탁기간. 
○위원 이영란  보고때 의회에 위탁기간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4년 3개월로.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저번 보고때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영란  예, 처음에 최초에 위탁을 줄 때. 그리고 향후 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회의 끝나고 결정이 되면 위탁을 주려나 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이영란  이것 자체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더라구요. 
  조례에 대한 어떤 위반은 없었나요?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위반이 있다는 말을 먼저 쥐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져희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절차가 지연됐다랄지 말씀을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내버리면 의원들을 기만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법을 위탁에 관련 법을 모르면 곧이곧대로 이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틀렸잖아요.      뭐 때문에 이 절차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주셔야지 되는 거라구요, 그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보고서에 기간 자체를 작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올해 2월 12일부터 재계약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에 이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민원사항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이 작년 정례회때 의회보고가 안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공백기간도 공백기간이지만 원래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재계약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었어야 됐는데 놓치신 거잖아요. 분명히 놓치신 연유하고 놓쳤다는 것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는 게 옳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를 돕고 그래야 하는데 조례 규정을 놓쳐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이러이러한 민원에 의해서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주셔야지만 시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해서 공백이 떠버렸고 이것을 놓치게 됐고 분명히 놓친 건 사실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관리위탁이라는 게 저희들도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조례, 체육시설관리 조례,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조례 4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위탁 이 부분은 두 번째로 갱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갱신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관리위탁을 체결한 그런 수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 이영란  그 과정의 기간이 종결되기 3개월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챙겼을 때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챙겼을 때 관리위탁기관이 공유재산법이나 저희 조례에 의하면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환선정에서 21년도에 관리위탁을 하고 나서 두 번째 갱신을 하는 관리위탁인데 위탁 기간을 영구임대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이나 체육시설이용 관리 조례 등 이런 4가지를 준용을 해서 우리는 5년 이내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그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7, 8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공유재산심의 1월 20일날 하고 그다음에 늦었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이 과에서 어떤 연유든지 조례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타협안이 안 돼서 그랬다랄지 그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고 3개월 전에라도 심의를 거치기 전에 우리들한테 이런 사정이 발생했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랄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없고 막연히 5년 이내니까 4년 3개월이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심의받은 이후에 2월 10일부터 4년 11개월 그러면 매회차 재계약에 대한 연차가 틀려져 버리잖아요. 
  5년 이내란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물론 5년 이내라고 명시한 부분은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고무줄처럼 어떤 재계약 때는 4년 11개월이고 어떤 계약때는 4년 3개월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도 3차 재계약할 때는 말 그대로 4년 11개월을 해야지 또 그때 맞춰서 5년 이내니까, 그렇게 하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시민들이 납득을 해야 하니까. 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고무줄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번에만 이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을 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알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위탁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못한 사항은 업무보고 할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바로 사단법인 환선정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공식 석상에서 제가 말해 달라는 부분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놓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의회하고 수시로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원활하게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서 내년에는 재계약할 때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6년 상사파크골프장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30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상사파크골프장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615호 상사파크골프장 관리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상사파크골프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사골프장은 상사면 응령리 678-7번지에 위치한 13할 규모의 골프장으로 골프장 외에도 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갱신기간은 기존 2023년 12월부터 2025년부터 12월까지였던 위탁기간을 1년 갱신하여 2026년 12월까지로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갱신 신청 등의 지연으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임시사용 허가를 통해 사용하고 있으며 의회보고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재위탁 협약을 추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갱신기간을 기존 2년보다 짧게 책정한 것은 해룡파크골프장과 계약종료 시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범위는 본시설, 부대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원 처리 등 파크골프장 운영 전반입니다. 
  38쪽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회계관리, 이용자 서비스,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기준인 70점 이상을 상회 함에 따라 관리위탁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아까 환선정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3개월 전에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어야 됐는데 지금 안 올린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최현아  그것은 과장님이 인정하셨고 그런데 임시 계약을 2달 했다고 했는데 임시계약 기간에 지금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임시계약을 2달 할 수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임시계약이라기보다는 임시사용허가, 사용허가가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사용허가를 2월 28일까지 해 줬고 그 이전에라도 행정절차가 끝나면 정식 계약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임시허가를 내줬는데 그 기간에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보험처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기존 우리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따라서 다른 체육시설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순천시의 소유시설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똑같은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3개월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려야 되고 사전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위반이 된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유재산 갱신할 때 3개월 전 기간을 놓쳐버리면 사전 행정절차가 누락이 된 상태에서 이런 상사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임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계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구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 협회에서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협회에서도 망각을 했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3개월 전 도래하기 전에 못 챙긴 과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해 주시구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꼭 좀 지켜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환선정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도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때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소랑 2개 과가. 
  우리도 감사때 위탁기간을 보고 9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짚을 필요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촘촘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지 이 부분은 두 과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국장님 이번에 새롭게 승진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 앞으로 관련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특히 지금 아마 위탁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확답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 국 관련된 체육시설, 관광문화시설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보고라든지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저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공유재산심의안이 올라온 내용하고 지금 저희한테 하는 보고하고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신 가요? 틀린 거.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란  왜냐면 공유재산심의 위탁 기간이 23년 12월부터 25년 12월까지 되어 있구요, 수탁 갱신안에는 위탁기간이 25년 12월부터 26년 12월로 심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격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전에는 위탁기간이 23년 12월 7일부터 26년 2월 28일, 2년 3개월이고 갱신기간은 26년 3월 1일부터 26년 12월 10일이다 이렇게 보고가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뭘 가지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가 과실이 있었구요, 지금 2월 28일까지 하는 것은 임시사용해주는 기간 포함해서 일정을 맞춘 거구요, 다음에. 
○위원 이영란  그거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 편의에 의해서 이럴 수 있다 라고 넘어가시는 거지만 문서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신뢰를 잃게 되고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래요. 시민들도 그런 눈으로 볼 것이고 그래서 이 문서가 저는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할 때 내용하고 여기가 달라졌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놓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사용허가를 내줬다 하거든요. 사용허가하고 관리위탁하고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용료 징수랄지 그분들이 계속 하고 계셨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2개월 동안 떠있는 기간 동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위탁을 줬을 때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본인들이 회비를 받아내는 게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회비를.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회비를 걷기는 하는데.  
○위원 이영란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따라오지 이런 행정적인 내막은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둘러 최현아 의원님이 이럴 때 사고날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사용허가 범위하고 위탁 범위하고 분명히 다르죠. 시설물 부대 관리부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용료 징수 및 위탁금 집행, 이용관리 처리 등등 자꾸 그것을 한 개념으로 우리한테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이 공문서에서는 항상 일관성 있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과보고서 의회에 제출할 때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 보고서.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자세히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국장님이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환선정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가 뭘로 되어 있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법령근거를 들었고 상사파크골프장 재계약 민간위탁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추진 근거의 법령을 댔어요, 잣대를. 둘다 민간위탄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공유재산 관련된. 
○위원 김영진  둘다 공유재산이잖아요. 환선정도 공유재산이에요. 그러면 어떤 잣대가 맞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도 검토 안 하고 한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다가 근거를 댔고 한쪽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를 댔어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환선정도 공유재산. 
○위원 김영진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관련 근거에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련 근거인데 근거 법령을 하나로 맞춰주라는 그 말이에요. 
  뒤에 추진 근거에는 똑같이 다 모든 법령을 댔지만 같은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이라도 대주시든가 조례에다가.     
  한쪽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추진 근거 법령을 댔어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년 3개월 위탁기간 해 주지도 않았어요.    공유재산 취득은 그렇게 받아놓고 의회는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들이 언제 2년 3개월로 해줬을까. 
  법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면 이거 통과 안 해 주고 3개월 전에 의회 보고하면 5월 며칠날부터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거법령이 위반이다 둘 다 그러면 3개월 후부터 우리는 보고 동의를 해 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의회에 12월 31일까지 파크골프장은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과장님과 국에서 2개월 사용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사용허가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중단시키고 지금부터 3개월 후에 상사파크골프장, 암만 표를 먹고 살지만 법 위반이다 해서 근거법령 대고 사용허가 불허를 내면 되죠, 5월 며칠부터 하라고.     가능하죠,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쪽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만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네 잘 살피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 순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미연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이후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래산업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과장님입니다. 
  첨단산업과 김준화 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장은희 과장입니다. 
  디지털정책과 김서하 과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신성장산업과 글로벌 미래 신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는 메가권역별로 AI,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우리시도 인공지능 실증산단 구축 ,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신규산단 조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295쪽 전략적 투자유치로 미래산업도시 거점구축입니다. 
  민선 8기에 1조 5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1,900여 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3대 전략, 우주방산, 바이오, 문화 콘텐츠와 함께 AI 반도체 문화에 대한 투자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미래 전략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순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화입니다. 
  그동안 그린 바이오산업은 전략품목 설정, 부지매입, 건물 철거, 육성지구 지정 등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승주다목적회관 부지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는 진행중인 설계를 마무리해서 4월중 착공하겠습니다. 구 승주군청에 들어설 제품생산시설은 2월까지 앵커기업을 확정하고 상반기에 건물 철거 후 하반기 시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입니다. 
  우리시는 철강 하구로 유기를 걷고 있는 전남동부권 산업구조를 대전환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기회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남도에 산단유치를 공식 건의하고 전담조직과 TF팀을 가동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중앙부처와 인근 지자체 연대를 강화하여 반도체 산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촘촘한 유치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299쪽 산단 RE100 실현입니다.
  현재 RE100 산단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기초조사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타당성 확보 시에 협의체 구성 및 사업자 선정, 시설 조성공사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00쪽 그린바이오재단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재단법인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와 재단법인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지원센터는 각각의 역량을 살려서 화장품, 식품군으로 특화된 소재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01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기재직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이자 지원, 수출 항만 선적비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303쪽 순천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비 공모로 선정된 3개년 사업으로 순천 일반산단 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노후 공장을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에 27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304쪽 및 305쪽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2026년 투자진흥기금은 총162억 원으로 입지, 시설, 지식정보, 펀드 출자금 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원 증액한 12억 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첨단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누리호 6호기 탑재 위성 순천 SAT 제1호 개발 및 실증입니다. 
  작년 12월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누리호 6호기 탑재 위성공모에 순천 SAT이 최종선정되었습니다. 
대학, 기업,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고 성능시험과 탑재점검을 거쳐 27년 발사할 계획입니다. 
  309쪽 사람과 로봇이 일하는 제조혁신 로봇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혁신을 위해서 사업장에 로봇기반 공정을 실증하고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을 위한 AI로봇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310쪽 농작업 로봇 서포트 실증사업입니다. 고하중물 운반 및 적재작업 보조형 웨어러블 로봇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작업효율 및 안정성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농업 분야에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로봇산업은 25년에 돌봄복지 분야에서 올해는 제조업 및 농업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 향후에는 전 산업분야로 확장해서 로봇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우주항공산업 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및 고흥군과 협력해서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 공모를 준비중입니다. 지역기업에 방산분야 진출을 위해서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방산 시제품 개발부터 앵커기업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UAM 또한 2년간 자율주행차의 성공적인 실증 운행으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모빌리티 방향성을 도심에서 항공으로 확대해 남해안을 연결하는 UAM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단순 체험을 넘어서 체험자가 직접 결과를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도입하고 운영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매⸳발권 시스템 개편과 카페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운영이나 인력시설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16쪽 민간기업 중심으로 우주산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우주산업 관련 최신 산업 동향과 비전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과 기업간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7쪽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에너지, 초경량 소재 등의 신산업과 산업체 기술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최첨단 로봇체험의 장, 로봇 페스타&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체험, 공연, 교육을 연계한 로봇 페스타를 통해서 로봇기술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로봇경진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협업 역량을 강화해 미래로봇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9쪽 미래 로봇인재 양성,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로봇관람체험 3만4천여 명, 교육 수행 1천여 명의 운영을 바탕으로 올해는 잡월드와 연계한 예약발권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험형 미션해결 콘텐츠를 새롭게 추가해 이용자에게 몰입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20쪽 맞춤형 돌봄로봇 지원입니다. 돌봄로봇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정서안정과 일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321쪽 미래산업 융복합 체험 플랫폼 미래산업 허브 스테이션 조성입니다. 미래산업 허브스테이션은 AI로봇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체험⸳홍보 교육을 연계한 가족단위 복합 공간입니다.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보고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회복 금융지원입니다. 올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특례 보증규모를 확대해서 취약계층 중심의 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지역상생협의체 발족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상생사업과 지역 기여 방향을 논의하여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하여 코스트코 입점 전후 상권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상공인과함께 하는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326쪽과 327쪽에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강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입니다. 정부지원 확대 기조에 맞춰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며 선할인 및 후캐시백 혜택을 적용하여 지역기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28쪽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와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심상권 재도약 및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1쪽 올해는 사업 3차 연조로 애니⸳웹툰 로컬 아티스트와 협업한 아트거리, 올랑가 브랜드 로고 및 캐릭터를 구현하는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콘텐츠와 브랜드를 융합한 청년 친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32쪽 원도심 투어 패키지나 미디어홍보, 테마축제 등을 개최하여 체류성 콘텐츠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3쪽 창업 지원⸳역량 강화에 지원 체계를 통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334쪽부터 335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채널 판로망 구축입니다. 
  올해는 유통전문기관과 연계한 직거래장터 판촉행사 운영, TV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던 체험 서비스 분야 기업에도 적극적인 판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338쪽부터 340쪽까지는 지속사업으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과 342쪽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시설 개선입니다. 아랫장 곡물동 아케이드 설치, 노후 포장도로 정비, 어물동 방수공사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43쪽부터 344쪽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 활력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345쪽과 346쪽 노동자 복지증진 및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상생협력,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 노동단체 지원을 통해서 지역 노동자들의 복지증진 및 노사간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347쪽 외국인 근로자 상생 프로젝트 안전한 일터, 따뜻한 지역사회입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현황조사 및 고용주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350쪽 디지털정책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 AI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시 여건과 특성에 맞는 AI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하여  AI 기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51쪽 누구나 AI를 잘 활용하고 누리는 AI 순천 구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대상 맞춤형 AI 활용교육과 AI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공모전 체험부스 운영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나 AI를 쉽게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3쪽 AI 기반 인력양성⸳스타트업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역내 AI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창업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지역 AI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54쪽 신청사 전산통신실 이전 및 통합 백업센터 구축입니다. 
  신청사 입주 일정에 맞춰서 청사 종합정보통신망 공사와 전산통신실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전용 백업센터를 구축해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355쪽 AI 기반 행정서비스 대전환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통합 플랫폼 시범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대시민 서비스를 한 단계 향상 시키겠습니다. 
  357쪽 디지털 포용성 향상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교육부터 361쪽 행정정보통신망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통신장비 고도화 사업은 반복 사업으로 회의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질의는 위원장 승인을 얻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입니까? 
○위원 유승현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책자 300페이지에요, 그린바이오 재단에서 하는 게 있어서 우리 순천 바이오헬스케어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승주단지 내에 그당시에 새싹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안한다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새싹쌈 시범포를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까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지금 새싹쌈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실증 검증이 사실 상용화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상용화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위원 유승현  검증이 안 되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검증이 안되면 일단은 확산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차는 의미 있는 바이오재단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2차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이거는 잘되면 확산을 하고 안 되면 기존에 앵커기업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정리를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원래 우리가 취지로 승주 일대에 있는 농업인들과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앵커기업하고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승주읍민들뿐 아니라 일반농가들도 같이 원물시스템을 구축을해서 앵커기업에 납품하는 체계는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위원 유승현  납품입니까, 수매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납품이죠. 
○위원 유승현  왜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방법은 아직 납품일지 수매일지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단계는 거치지 않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전에 그렸던 그림은 지금 그림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면, 우리 순천바이오헬스케어 연구센터에서 거짓말 한 것은 명확하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거짓말은 아니고. 
○위원 유승현  아닌 게 아니라 저에게 직접 와가지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 본인들의 랩에서 연구했을 때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 명확하게 데이터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상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명확하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건 맞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맞죠. 그래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왜냐면. 
○위원 유승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으로는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바이오헬스케어에서 자체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임시실험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작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사이즈가 콘테이너에 맞게끔 딱 랩실을 설정한 거고 단순하게 지하냐 지상이냐 이 차이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런데 상용화를 하려면 엄청나게 큰 시험장비로 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게 다시 한번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해야만 농가들한테 챔버를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를 지금 상용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 당시에 “스마트챔버 하겠습니다. 랩실에서 그만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이상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 스마트챔버 그 이상으로 보고를 해서 재배하게 된다면 그마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의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팜 챔버 이상으로는 안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연구원들이 직접 말씀을 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맞습니다. 챔버의 크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챔버의 크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챔버 이상으로 가면 그게 안 나온다고 직접적으로 연구원분들이 찾아와서 오해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또다른 오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면 더 큰 거를.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그 상용화를 조그만 챔버를, 그때 당시에 30cm가 못 되는 챔버에서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에게 보급을 할 때는 더 큰 챔버에서 해야 되니까.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더 큰 챔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니까요. 연구원들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재단에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확인해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했던 거 하고는 전혀, 승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나 그런, 왜냐하면 계속 말이 바뀌니까. 
  물론 랩실에서 하는 거랑 다르겠지만. 기존에 다른 데서 크게 했더니 아예 안 나와서 거기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연구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원래 취지대로 승주 농가분들한테 보급하려고 했던 계획이랑 차질 없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챔버는 시험과정을 거친 후에 향후에 연계성을 가지면 되구요, 일반사업들은 저희가 기획생산체계 구축해서 계속 진행해 갈 겁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는 챔버에서 진행해 주면 수매를 해 주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지금 갑자기 수매를 안 해준다고 하면 더 이상 보급할 의미가 없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과정 거쳐서. 
○위원 유승현  시험과정이 아니라 이후에. 시험과정 거치고 챔버를 보급할 때 수매를 해 주겠다라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보급을 하면 수매는 해주죠. 
○위원 유승현  그것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다 알고 계시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번 2025년도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2026년 새로운 업무보고에는 해룡산단 2-2가 통째로 빠졌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앞쪽에 신규산업에 간략하게 넣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간략하게 넣어서 보이지 않아요. 글씨 찾기도 힘들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294쪽에. 
○위원 김영진  2023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 2026년. 작년에 사업계획서에 202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발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 노력하신다고 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자청 뛰어다니시고 경자청장 만나고 많은 의견로서 주신지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단지 2025년 10월달 업무보고에 나타났던 이 정책인데 그때는 추측성이었는데 광주⸳전남 통합으로 계속 물살을 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역의 삶의 터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물만 먹고 살아야 되는가. 보상 몇 푼 받아서 과연 몇 년 살 수 있겠는가. 
  그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들고일어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기들이 120만평 중에 76만평, 산도, 봉서, 선월, 신성 이 네 마리 거기 공단지역으로 다 흡수됐어요. 신성마을 앞에 산도마을 앞에 세풍산단, 현대제철 들어오면서 삶의 터전을 뺏겼는데 이제 마지막 삶의 터전인 논밭을 또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대책 혹시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래서 그 마을 다 같이 함께 위원님도 아다시다시피 간담회를 했었고 진행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서 정부에서 추진할 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분들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의견이 마을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의견은 거의 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다 이주시켜주라. 공단 속에서 살 수 없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어떤 분들은 주택가만 남겨주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책도 마련하셨어야죠, 우리 과장님.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반대하면 강제수용하실 겁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의원님,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빠르게 추측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별로 지금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별로 친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앞으로 계실지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고 가고 싶다,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물며 제 삶의 터전이에요. 
  내 부모가 남겼던 땅도 내 부모가 남겼던 바다도 다 경제 방향에 따라 정치 방향에 따라 다 뺏겼어요, 마지막 보루가 이거 하나 남았는데. 
  매일 같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의견수렴하고 대화를 해도 우리과에서는 어떤 답을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답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이제 그거는 정부 건의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거구요.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위치와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순천시 이름을 바꿔요. 
  방향도 없는데 왜 위치를 선정해놨어요? 땅 평방미터는 어떻게 찾았어요? 
  76만평을 어디에서 찾으셨냐구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 삶의 지역도 순천시 이름으로 갖다가 해 주시든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미래첨단산단사업을 몇 년 전부터 용역을 해서 정리가 이렇게 구상을 한 사항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이 용역을 언제부터 했었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전남도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반려되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시가 한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순천으로 예산이 왔었는데 순천에서 안 하고 다시 반려를 시켰어요. 
  용역결과서 나왔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 과정은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용역결과서 보셨어요, 혹시?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한테 전체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용역결과는 요약본으로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용역 결과한다고 황학종 과장님 계실 때 용역비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타당성 도로 다시 반려시켰었어요. 도에서 한다고. 그런데 왜 이 자리를 찍어서 했냐 그 말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것은 아마 후보군이 여러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용역을 했으면 그 주민들 의견 수렴했냐 그 말이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 자체는 어떤 결정적인 게 아니고 어느 후보지가 좋은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주민들한테 마땅히 설명하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만나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고 아시다시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해서 도시 전체적인 것과 해룡면 지역주민들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면밀히 봐가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 도에서 용역결과 나온 거 한 번이나 읽어보셨을까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PT나 요약 그런 것들은 봤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역은 몇 군데 나와 있던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네 군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네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광양쪽, 여수쪽, 순천쪽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런데 제일 좋은 곳이 여기던가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접근성, 투자비용, 수효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위원 김영진  투자비용, 땅을 싸게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선월지구, 신대지구 땅을 이십몇만 원에 다 뺏어 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거저먹을 수 있겠다 그런 방향 제시를 한 거잖아요. 
  여수시 땅값, 광양시 땅값 다 이 지역보다 높으니까 신대지구 배후단지할 때 23만 원 돈에 매수매도했고 선월지구 28만 원, 삼십몇만 원에 매수매도했고 그 옆에 경제지역 그 가격에 흡수시킬 수 있다 수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일 싼 땅을 찾은 거잖아요. 
  그 타당성 용역, 세부내역 저희 의회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도에 있는 자료여서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도보다도 순천시가 걸려있으면 순천시도 그 용역결과서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지난해하고 올해 사업추진 내용 중에 혹시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님도 RE100 국가산단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시민대화때도 이야기도 나왔고 광주통합 관련해서 RE100 관련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TF팀이 구성됐다 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서가 작성된 시기하고 TF팀이 구성된 시기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요, TF팀 구성했다 라는 내용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는지, 좀 전에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그 방향을 얘기를 해 주시구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투자유치와관련된 기금 지원사업이 투자기금심의위원회에 너무 방만하다, 이 위원회에서 지원사업들을 전체를 심의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 이거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감사를 했어요. 
  올해 바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심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럴 텐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과에 대표적으로 전년과 달라진 것들은 제도나 기반 면에서 저희시가 산업구조에 관한 진단을 세밀하게 해 본 경험이 사실은 없습니다. 
  데이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것들에 대한 순천시 산업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구조 진단을 조금 하고 우리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것들에 대한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영 안정이나 제조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원님도 말씀해주신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저희가 올해 크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자체가 사실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 여수, 광양, 철강이나 화학산업이 엄청 침체되다 보니까 우리시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철강하고 화학하고 연관 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산업 위기는 저희시가 방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마침 저희가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것들이 에너지나 물이나 풍부한 호남권으로의 신규이전이나 아니면 투자를 기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전남 통합과 맞물려서 이 사업은 우리시가 가장 선점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용수나 전력, 정주여건 등은 전력이 무조건 서부권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는 여수나 고흥에 이미 풍력이 신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용수 같은 경우도 주암이나 상사가 수질이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TF팀을 긴급하게 꾸렸고 전담팀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계속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자문을 하면 할수록 순천이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도 감사하게 5분 발언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고 하셔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향후에 미래 100년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금심의회 관련해서는 기금심의회에서 많은 것을 심의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소기업심의위원회를 작년에 구성을 했고 올해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은 첫 번째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지금 그러면 1월에 심의를 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했습니다. 중소기업기금도 심의를 했고 수출항만선적비, 장기재직근로자, 향토기업 같은 경우도 다 중소기업심의회에서 분리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별도로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따로 뭐.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조금 늦게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업무보고 나오고 나서 심의를 한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위원 이복남  어쨌든, 저는 투자기금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심의해서 다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2개를 나눠서 했다 라고 하면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RE100 전담 TF팀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회의 한번 하신 거 같아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한번 하고 2월 10일 날 다음 주에 두 번째 회의를 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들도 그렇고 이번에 통합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반영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TF팀의 성과를 법률에 좀 반영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이슈로 모든 것들이 빨려들어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순천시는 어떤 이슈를 띄우면 거기에 순간 확 올라왔다가 뒤에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전에 LH 첨단산업단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까? 모든 에너지와 전략들을, 우리 집행부가 새로 생겨나왔던 이슈에 거기에만 몰입을 하고 이거는 한군데로 제쳐놓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저게 분양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계획이신지.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지금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국도 개설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미완료돼서 그거는 마무리를 상반기 중에 할 예정이구요, 분양 관계도 아마 시내에 보시면 플래카드를 1월 중에 다 붙여서 분양을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LH하고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2월 달에 분양공고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막연히 사업보고에서 밀려나버렸어요, 그쪽 부분 언급도 되지 않고 있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별도로. 
○위원 이영란  항상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가 지나치게, 통합 논의가 나오면서 RE100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TF를 한다고 했어요. 모 기업인이 제 생각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한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용수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기존에 용수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전문가들은. 다른 댐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저희가 분석. 
○위원 이영란  장기적인 것이 있는데 지나치게 이슈화만 시키고 정쟁의 도구로만 삼지 않나, 되려.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수없이 많은 통합에 대한 공청회가 있다고 저희들 보고 오라가라 하는데 획일적으로 그거를 들고 나오시면서 선점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 제가 선월지구 주변에 산단에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단호하게 시장님은 앞으로 산단개발은 없다고 단호하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국가산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슈화를 만드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참 행정에 대해서 말은 미래먹거리 먹거리 하는데 일관성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게 저는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LH첨단산업단지도 현수막 붙여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애향뜰도 만찬가지고 분양공고 많이 내놨죠, 그러면서 그 핑계는 우리 의회로 돌아와요, 비싼 값에 분양을 하니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책임전가를 시키실 게 아니라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이슈가 생기 기존에 정책들을 더 챙겨보고 고민을 하셔야지 벌려만 놓고 또 스톱하고 그걸 까발리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희들은 참 희망고문을 많이 당해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의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RE100 반도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엄청난 시대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사업군에서 선점하지 못한다는 저희 자체로서의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첨단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차대로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굉장히 딜레이가 됐잖아요, 첨단산업단지가 아시다시피.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그거는 지금 중간에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그렇게 딜레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 초기부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잘 수용해서 RE100 국가산단 유치는 유치대로 그리고 기존업무는 기존업무대로 꼼꼼히 누수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무 어디에도 업무보고에 챙기는 부분이 없어요. 한쪽으로 밀려나 버린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아닙니다. 보고서에 꼼꼼히 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시 전체가 균형을 갖고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만들 때뿐이고 또 다른 이슈에 묻혀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미래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통합이 되게 되면 준비 없이 닥치는 거보다는 미연에 행정에서 역할들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해룡산단 2산단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단이 없어가지고 광양이나 여천으로 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개발을 해 놓으면 나중에 통합했을 때 우리 동부권으로 오면 우리가 땅도 가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타 지역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24년도, 25년도 해서 순천시자율주행 관련된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이 국비사업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유승현  이 차량이 국비사업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끝났습니다. 
○위원 유승현  도랑 목포랑 전라남도에서 연계사업을 향후에 실시할 거고 지금 현재 AI로봇 실증을 마친 상황인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실증을 마쳤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 마친 거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어디 구간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명확한 뭐가 있을 텐데 그런 보고서라든지 그런 별도의 책자가 있느냐.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실증을 마치고 실증을 했던 롯데에서 데이터 결과가 나와서 국토부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료가 끝나면 책자로 나오면 그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저희는 일단 책자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전에 저희가 올렸던 자료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나오기 전에 원하시면 저희가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 순천시민들이 1년이라는 시간에 많은 교통혼잡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26년도를 바라봤을 때 스마트시티하고 연계가 되느냐 안 되냐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실증만 실증만 하다가 계속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전라남도 형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아무리 목포하고 여기까지 무인으로 왔다갔다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실증이 안 된 상황이니 순천시 관내라도 LG가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명확하게 나와야 순천시 스마트시티도 명확하게 진행을 할 것이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이 상황을 더 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 첨단산업과가 실행한 부서가 아니고 실증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가정원에서 관광체험용으로 실증을 했고 가능성이 있어서 도심으로 와서 대중교통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정원 동문에서 순천역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저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센서가 아주 정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없었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국토부와 롯데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순천시가 자율주행으로써 대중교통으로써의 기반은 다져졌다 라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향후 계획에 명확하게 없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결과가 어떻게든 국토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국토부는 실증한다고 했으니 국토부는 실증만하고 다닐 거냐.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국토부는 일단은 자율주행은 외국기술 중국기술이라든지 미국기술 이렇게 많다보니, 자율주행을 하는 목적은 자율주행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국내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순천시가 스마트시티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미리 실질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떠한 장치를 설정을 한다든가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까지 같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실증은 하는 것이 맞죠.
  맞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 
  올해 계획은 없지만 내후년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 SAT 1호가 있는데 일단은 당장 위성을 개발해서 제작해서 날리는 예산까지밖에 세워져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공모의 의미가 저희가 개발하는 부분은 저희 지자체 몫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6호기에 위성이 실림으로써 실리는 비용과, 그다음에 지상국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활용하고 어떤 자료를 찾고 하는 지상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비용이 40억 정도 드는데 그런 비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가 아니라 위성이 3년에서 5년간 활동을 하면서 저희 생태를 관측을 하고 또 관내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학생들에게 천문대에서 관측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또 필요한 자료를 서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활용할 계획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만 그런 혜택과 기회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 위성과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제작과 조립하는 과정들을 지금이 아닌 2년-3년 후에 계속 학생들이 실질적인 같이 제작도 해 보고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순천 SAT 1호가 순천시 위성 1호가 순천시가 주도를 해서 개발을 하지만 이 목적은 순천대에 우주항공과가 있지만 기술력이 미흡하고 고퀄리티의 현장실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순천시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발판으로 해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호도 갈 수 있고 3호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대학교도 개발을 해서. 
○위원 유승현  2호도 있고 3호도 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같이 준비를 하자는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당장에 당해연도 15억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꼭 위성이 아니라 정밀 기계랑 위성들이 쭉 나올 계획인데 AI랑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역대학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승현  여기에서는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전라남도, 전북, 경남에 있는 학생들까지 충분히 이지역으로 인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다 보니 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지금 순천대 항공우주학과 학생들 보면 타지 학생들이 더 많고 오히려 대전에서 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여기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학원생들도 있다 라고 보고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내년 향후 계획은 좀 더 예산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3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세요.
○위원 김영진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사업 추진 근거 법령이 조례가 어디에 첨단산업과가 지원사업을 한다는 거죠? 
  순천대학산학협력단에 어떤 추진 근거법령이 있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 사업은. 
○위원 김영진  이 첨단산업과가 맞는지. 인재육성 양성지원사업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 부분은 첨단산업과 조례라기보다는 공모사업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22년에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첨단산업과 조례라기보다는.  
○위원 김영진  근거법령 없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죄송합니다, 못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도 위반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영진  공모사업이 라는 것은 용어 정의에 전략기획과 예산실에서 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및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공개모집 안 했잖아요. 아예 찍어가지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저희가 아마 22년도에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른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때도 이 공모사업을 우리과에서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신성장산업과에 첨단산업과가 분리되기 전에 함께 되어 있었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맞죠? 그럴 때 이 공모사업을 전부다 순천대학교가 직접 공모를 했어요, 산학협력단이. 그리고 우리가 했으니까 공모됐으니까 너희 지자체 예산 내놓아라 매칭시켜주라 그렇게 지금 까지 진행됐던 거예요. 그런데 공개모집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적하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청년정책과가 이번 회기 때 순천시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어요. 거기 보면 좋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12조에. 
  대학협력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앞으로 공모를 할 때 대학교에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려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려면 대학생과 교수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인재육성에 대해서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공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공모를 시도해보자. 
  그 절차를 밟아서 공모에 신청하고 우리 순천시에 요구하고 우리 순천시는 사업 방향에 제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대학에서 우리 사업 할 테니까 보조금 지불하라 그 방향보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의견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일단은 공모는 되었지만 또 말씀해 주신 방향을 지금 변경할 수는 없는 거고.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이복남 의원께서 동의를 해 주었다지만 동의해준 기간 5년은 빼놓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줬으면 어떨까. 
  사업방향을 어떻게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이거 말고 또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럴 때는 청년정책과와 협의하시고 예산실과 협의하시고 우리 첨단산업과 협의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면 그런 절차를 밟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공모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으로 청년의 인재양성이라면 관련 부서와 또 예산과와 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영란 의원님.  
○위원 이영란  저는 질의라기보다는요, 과장님 첨단산업과 업무내용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뭔가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시킬 때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뭐랄까요,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실증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거를 사업을 보니까 로봇을 예를 들면 어떤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초를 다지는 사업인지 알았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런 데에서 필요한 로봇을 우리가 실증사업을 통해서 해 주겠다 이런 예산 투여거든요. 
  그러면 미래에 로봇산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게 저는 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제조현장이나 산업현장에서는 로봇이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특화된 산업에 육성해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생산과정에다가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작업자의 안전 강화라든지 불량률을 줄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로봇산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로봇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까지 상상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비가 업체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로봇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불과해요.
  이 첨단산업과가 그러면 과연 첨단산업과에 걸맞은 사업인가.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 모든 게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의원님. 첨단산업과의 로봇산업팀은 로봇산업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자 하기는 하지만 다 아우르기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에게 첨단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로봇과학관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로봇을 다 아우르기는 어려워서 돌봄로봇으로 해서 시설이라든지 돌봄로봇으로 분야별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봄에서 교육을 하다가 산업현장에서 제조까지. 
○위원 이영란  이해를 해요. 제 말 뜻은 로봇의 어떤 확대를 한다는 측면으로 간다는 것이지 밑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예산 투여해서 이런 로봇을 갖다가 현장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저는 본질적인 거에 가까이 가보자. 
  지금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도 로봇체험관에 가봤지만 그래, 신기해 로봇이 이런 일도 하는 구나 하는 단순히 체험이었잖아요. 
  체험을 하면서 물론 우리 어린이들도 나도 한번 개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동기부여랄지 교육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그런 위주로 가 있으니까 모빌리티어스도 공모를 따와서 우리가 해 보겠다. 
  타 지자체에서 비해서 우리가 앞서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가 연결해서 누군가가 그런 거를 해 보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씨앗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의 역할이. 지금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만. 
  돌봄로봇 지원해 주고 효과가 이렇게 있더라. 제조에다가 해 주니까. 물론 좋겠죠, 제조회사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더 검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에 아주 밑바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는 기업을 차라리 지원해서 키우는 게 우리는 향후 발전을 할 수 있는 첨단산업의 어떤 계기가 되지, 대기업에서 만든 로봇 가져다가 현장에 투여해 주고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해주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9쪽에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제조혁신 로봇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올해 1천억 가까이 3년차 계획안으로 넘어왔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전환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주관을 하고 순천시, 무안, 나주시가 3개 시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함께 합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어떤 공장에 어떤 로봇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화가 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컨설팅을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여서. 자동화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위원 이영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년 차죠, 원도심 상권화 활성화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유승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업무를 봤을 때 지난 2년과 앞으로의 1년 어떻게 비교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지난 2년 동안에는 기초 작업기반 했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은 어떤 콘텐츠를 채우는 기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승현  올해는 어떤 콘텐츠 위주로 채울 생각이신지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그쪽에 있는 상인들, 건물주들 그쪽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소통해 가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현재 입주해 있는 애니웹툰 업체들하고의 상가연합회든 상가 상인회분들이든 연계 선상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같이 만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더라구요. 
○위원 유승현  애니메이션 웹툰기업들 하고.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은 항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별다른, 5년에 대한 연계로 해가지고 돈이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게 나타난다라는 게 해 년마다 의문이 들었긴 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채우려고 했었던 기업은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요.  
  한 기업이 어딘지는 나중에 제가 대충 말씀 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왔으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행정에서 지금은 충분히 끼어들어도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우리 유승현 의원님께서 짚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업무 이쪽에 처음 맡으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위원 이복남  올해까지 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올해까지 하고 평가해서 플러스 알파 2년인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시작이어가지고 뭣 모르고 했고 작년에는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연초에 재단이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작년 연말에도 회의를 했지만 확정을 할 건데 거기 안에 디지털정책과에서 애니웹툰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빈 점포에. 
  저는 별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유기적으로 올해에는 이미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 사업하고 저는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올해 계획에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면서 같은 거리를 꾸미고 같은 내용으로 채울 수 있게 같이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연말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상반기 정도에 그 동안에 했었던 거에 3년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연말까지 목에 차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 되고 상반기까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웹툰 업체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촘촘하게 세워야 할 것 같고.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뿐만 아니고 맞은 편에 있는 남문터 광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구요. 
  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중간 점검을 한번,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중간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위원 이영란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듣고 싶어서.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 이영란  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어렸을 적부터 원도심에서 우리 이복남 의원처럼 나고 자라고 지금도 원도심에서 가까운 데에서 주거를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원도심을 바라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공직자로서가 아니고, 내가 나고 자라고 쭉 원도심 생활권에서 계신 분 입장에서 여지껏 원도심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됐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랄지 있으세요? 
  혼자 느꼈던 어떤 소회 같은 거.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제가 중앙동 근무만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첫 팀장 보직도 거기에서 받았고 여기에 와서 경제진흥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 재단이랑 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굉장한 답답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3년 차라는데 예산이 투입될 만큼 투입됐고 그런데 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10년 전에 순천시가 또 한번 했었어요. 
  그때 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 
  그리고 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뭔가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느껴야 되고 조금 열기가 뿜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미비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와서 주문한 게 그거였어요. 사업계획 내에 800개의 소상공인 업소가 있다고 하지만 전수 조사를 해서 선택과 집중해라. 
  정말로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가게, 그리고 애니웹툰 업체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창작을 하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오고 밤에 일을 한다든지 내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할까. 
  아무리 해도 맞다 하면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 동네 오빠들이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정도의 이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아직 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다. 
  올해가 3년 차고 올해 이 성과를 바탕으로 또 다시 2년이 늘어날 것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상인회 부분도 계층을 좀 확대해라. 한쪽에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저변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해서 그런 업체나 상인을 선별하고 애니웹툰 업체도 협조할 자세는 되어 있는지 충분히 점검하고 거기에 계신 상인들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 열기가 뿜어나간다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게 해서 이 사업이 활용돼서 상인들한테 경제적으로 상용되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고민해 보라는 말을 했고요.
  이게 사업 공모할 때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계나 법률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억이 저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난 후에 피드백이나 점검했을 때에 대한 걱정을 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3년 차에 그런 부분에 최대한 집중해서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결국 국장님 생각 중에는 상인들만 변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신의 중심에는 수요자 입장을, 계속 니즈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경우는 원도심에 향수가 정말 많아요. 
  원도심을 걷다 보면 향동 문화의 거리 너무 좋구요, 금곡동 넘어갈 때 풍경 같은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와 닿는 게 많은데 그런 공감대를 어떻게 이 안으로 끌어들일까 수요자의 입장을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웨어를 갖춰야 되는가 일시적으로 페이백을 해 준다 해서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이끌기 위한 수요자에 대한 니즈를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우리 상인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본인들, 그것은 잠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커요, 거기에서 산책을 하고 차를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대 같은 것을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 공간을 충분히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전통시장 조례를 저번에도 간담회를 거쳤고 상인회하고도 상인회센터장이 요구한 것이 그것이었고 저 역시도 아이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시간도 필요했고요, 우리 성동 로타리하고 남문부읍성터 지하 큰 곳이 있잖아요, 남문부읍성 지하 주차장이 크게 있잖아요. 거기는 가지지를 않더라구요. 일방통행로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교통정책과랄지 전통시장 그쪽에서 벽을 허물고 그런 것들을 오픈해주면. 
  거기가 민간 주차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 거. 
  그런 편의를 충분히 공간을 노닐 수 있는 시간적인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시설 같은 것을 해줘야지만 외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상인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고 있고 웹툰 특성상 많은 인적자원이 투입돼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빈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입주함으로써 특화거리가 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시간이 감으로써 채워지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당장 머무를 수 있게끔 수요를 머무를 수 있는 수요를 어떻게 창출을 하냐. 
  물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기성세대들 저희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추억하면서 원도심을 들를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저도 콘텐츠에 대한 향수가 있는 아날로그적인 요소 이런 부분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게 가까이에 있는 문화의 거리, 호남사거리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는데 왜 중앙동에는 오지 않을까. 
○위원 이영란  그러죠, 끊어져버리죠.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예. 그리고 웃장국밥집 1층은 바글바글하는데 2층은 무엇을 해도 실패하는지 그게 참 저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채워놓을 수 있는 연계해서 바뀔 수 있는 콘텐츠나 교통 편의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원도심에서 생활하시고 나고 자라셨으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되요. 
  우리 이복남 의원님 굉장히 꾸준히 원도심에 대해서 안타깝고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일조를 했고 지금도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깝죠. 
  그 많은 돈을 투여를 하는 데도 항상 일회성으로 지나고 행사할 때뿐이고 이런 것 등등이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저는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의원님께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처음에 공모 당시도 저는 반대를 했어요. 
  그 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 면에서 거의 효과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시 공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가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수 몇 사람은 거기에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틀어서 그것을 못 하게는 아니지만 연향동도 원도심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쪽 패션거리도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만 국한할 게 아니고 행동 반경을 넓혀서 장소를 선정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할 때 한 개의 시가 연속해서 하는 것을 조금 막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구요, 저희가 연향동 패션의 거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실천적으로 행정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사업 방향성을 틀어서 가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주말 광장 겨우 이야기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또한 나중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도 방향을 틀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지금 페이지가 안 떠오르는데 디지털 현대화로 청에서 교체를 다 하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교체하고 난 후에 컴퓨터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폐기처분합니다. 
○위원 이영란  폐기처분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높은 사양을 요구하지 않는 우리 주민자치회나 경로당에서나 돌봄센터 같은 데서 컴퓨터를 좀 해 주세요 하는 요구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건데 폐기처분하기 전에 그런 데는 높은 사양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 의견을 드려보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저희가 검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2년이 지난 불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그린 PC라고 해가지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대 정도 그 사업에 투입 돼가지고 취약계층이나 경로당   등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주관은 전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도 컴퓨터 한대 해 주세요. 
  그런데 사업비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들 수요조사를 해서. 
  제가 그때 행자위에 있을 때도 과가 거기에 있어서 3년 동안 컴퓨터를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민선 7기때. 
  워낙 PC를 많이 쓰고 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교체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 사업이 계속 되더라구요.     저도 언뜻 떠오른 게 민원을 못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활용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마음먹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PC 한 대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되더라구요. 전남도 사업 진행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전남도에다가 기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예산이 든다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쓰는 거랄지 주민자치에서는 일반적인 사무만 보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어도. 
  우리가 가정에서는 뻔한 거 하거든요. 
  인터넷 검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비용을 많이 투여를 안 해도 되는 생각도 들구요.   또 설령 그 기관에서 컴퓨터를 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 새 걸로 구입해서 주는 거보다는 아까같이 100만 원 정도 든다면 그게 더 훨씬 예산 절감,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저희 예산 들어가지 않고 유지 보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다라면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질문이기는 한데, 최근에 스마트시티 연구모임 했을 때, 포럼 했을 때 직접 참관도 하고 끝까지 자리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지금 알고 계실 것 같고, 현재 지금의 AI 시대는 많은 인재들은 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다 하고 AI를 다 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어차피 노출되어 있는 얘들이에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위원 유승현  그리고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 지역 대학생들 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AI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친구들인 거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가르쳐주는 것처럼 편하게 쉽게 더 자세히 가르쳐줄 수 있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을 했을 때 인력이 없잖아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위원 유승현  그런데 그 인력이 없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널려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앞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에 진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약간, 뜬구름 같은 소리었겠죠.
  왜냐하면 공장 그런 데서 많이 쓰니까. 
  실생활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경로당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아직 명확하게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고 어찌 되었건 전반적으로 포럼에 대한 결과와 학생들, 시민들,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바로 못 한다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들을 꼭 활용해서 올해는 한번 어찌됐든 간에 부딪쳐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현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추가로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에도 경로당 관련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에서 활동하신 분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해가지고 키오스크 교육을 경로당에 하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스마트폰 활용하는 교육을 받는데 만족도도 높다 그래가지고 남자경로당 어르신이 컴퓨터를 배워서 손자손녀한테 한글 편지를 써보는게 소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때 남자경로당이든 여자경로당이든 시골 면 단위 있잖아요, 컴퓨터를 보급해가지고 인터넷망 연결해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실시해 보면 좋겠다 했는데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그런 거는 아예 올라오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이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AI교육, 디지털 교육하는데 면 단위에 있는 어르신은 아예 교육을 못 받잖아요, 시민정보화 교육, 예산 항상 세워가지고 해도 여기 나와서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작년에 최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횟수를 좀 늘리면서 키오스크를 준비해서 태블릿 PC를 20대를 준비해서 핸드폰 사용법이나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PC 보급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선까지 깔며는 일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 조금 검토해서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도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면에 보고해야 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면에 있는 직원들한테 또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을 활용을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예산 전에도 과장님도 제가 업무보고말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봐라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아예 교육을 못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한두 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논의하셔가지고 중고 컴퓨터라도 성능이 엄청 필요한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엑셀 배운다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글프로그램 깔아서 중고컴퓨터가 있을 때 교육을 받고 자기들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해 주는 보고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편지 한번 써보고 싶다 그 정도로, 자기들도 교육을 받고 싶지만 시내로 나가야 돼서 그럴 시간도 없고 농사철에는 농사일 지어야 되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351페이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AI 맞춤형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어디에 하실 건가요? 위에 시민들.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이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린 거구요, 그동안 일반교육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맞춤형 AI 교육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말하는 AI 기초교육, 취약계층 한다는 말인가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5인 이상만 원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5인 이상 신청을 하면.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위원 최현아  그러면 학생들은 방학맞이 AI특강은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현재 저희 건물 2월달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용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청년 AI교육도 여기서 찾아와서.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전산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렇게 지금 시작했어요, 2월달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방학맞이 학생 AI 특강은 마쳤구요, 지금 청년교육은 3월-4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런데 AI교육을 청년, 학생, 취약계층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이거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져 하고 있지는 않구요, 여기에서 나눈 이유는 취약계층에게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위원 최현아  방학 맞이 AI 특강 학생 아니어도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학생만 하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대부분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AI 전문교육은 누구나 시민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AI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구분해서 학생들은 학생들로 모집해서 자기들끼리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굳이 나눠가지고 하기보다는 시민들한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AI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과뿐만 아니고 우리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청년정책과, 평생교육과 등등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민이 교육에 대해서 접근이 용이하 다라고 말씀하셨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에서의 어떤 교육도 저희 순천시 경로당이 몇 백 개소 되는데요, 그 모든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위원 최현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죠.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권역별로든, 원하는 곳에 한다거나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교육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반이 있는 곳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말하는 것은 주민자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핵심적인 사안은 면에 있는 경로당을 말한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면 되구요, 과장님.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위원 최현아  밑에 78백만 원인가요, 공무원들 내부전문 인재 양성 교육 및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실시할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5개월 어떤 텀을 줘서 일부 직원들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신청하신 분들.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공무원 교육 예산뿐만 아니고 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위원 최현아  같이 통틀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위원 최현아  특강은 1년에 2번 정도 할 계획인가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도 AI 교육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강사마다 질이 다르더라구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봤을 때는 AI특강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몇 번, 하반기 몇 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은 350페이지 있죠, 공모한다고 되어 있네요, 1억9천.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352페이지.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위치가 지금 정해진 건가요?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저희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시간이나 참여자들 이런 것들 감안해서 현재로써는 서면복지 북부 타운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내려오면 그거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복지타운 위주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현아 의원님이 제안을 여러 가지 했어요. 
  집합하고 찾아가는 교육 두가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유튜브랄지 이런 데 들어가서 수시로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줬으면 어떠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과장 김서하  예.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15시53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문화관광국장 양효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용범 관광과장입니다.
  나옥현 국가유산과장입니다. 
  정학규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오선희 체육시설운영과장입니다.
  류승민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입니다. 
  문화예술관장은 김양희 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드리고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36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로 삶을 치유하고 콘텐츠로 문화를 여는 문화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6년은 산업형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해로 설정해서 순천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콘텐츠 자산을 남기겠습니다. 
  368쪽 대한민국 문화 도시 사업입니다. 
  2025년은 IP 창⸳제작 지원, 창작캠프와 글로벌아카데미 사업 등으로 문화도시 순천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서 기업지원, 인력양성, 시민 향유라는 3대 전략에 성공 기반 위에서 IP 육성까지 결합하여 콘텐츠 산업형 문화도시 성장 체계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입니다.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즉 순천예술의 전당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남과 광주, 행정통합이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특별법안에 맞춰서 동부권 유치를 위한 개발과 국비 건의 등을 통해서 특별시에 핵심 문화 인프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5쪽 4만불 소득수준에 맞는 고품격 순천 교향악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고품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386쪽 관광과는 생태와 치유를 기반으로 글로벌 치유관광도시 완성을 위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 콘텐츠를 확대⸳운영하고 지속가능한 치유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89쪽 삶이 회복되는 도시, 치유가 머무는 관광도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순천만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핵심 콘텐츠와 안정적인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유관광 산업지구 지정 준비 및 민간과 지역 기반에 운영 주체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치유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91쪽 순천만을 중심으로 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비롯한 건축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순천형 로컬관광 브랜드 ⸢쉴랑게⸥를 치유와 웰니스 중심의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고도화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치유여행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체류형 도시 축제를 위해서 착한가격, 착한소비, 착한환경을 기반으로 한 축제모델을 구축하고 체류형 콘텐츠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축제로 전환하여 관광객에게 순천만의 특별한 체류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395쪽 순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약자 맞춤형 치유 콘텐츠와 세대별 테마여행을 개발하고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전환하여 순천만의 차별화된 관광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1:51분
  398쪽 순천 미식주간을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미식체험을 확대하고 야간 프로그램과 미식을 포럼 운영으로 미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입니다. 
  국가유산과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치유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유산축전에 성공적 개최와 유산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역 유산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5쪽 순천매산등 일원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근현대 유산지구 지정 및 국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선교기지를 가지는 8개 지자체와 협력해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세계유산 등재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17쪽 순천국가유산야행입니다. 
  원도심 옥천과 매산등을 무대로 국가유산의 디지털기술과 치유를 접목한 야간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K-디즈니형 콘텐츠 구축으로 체류와 소비, 공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시민 관광객의 치유 경험을 동시에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체육산업과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남해안 스포츠허브도시를 비전으로 시민맞춤형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수요 충족을 위한 미래지향적 체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438쪽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및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대회와 전지훈련이 가장 적합한 도시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해 대외유치 여건 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국가단위 유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건강한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53쪽 팔마야구장 인조잔디가 노후화됨에 따라 잔디를 전면교체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낙안읍성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성외지 광장 문화 조성, 읍성내 테마공원 조성, 주변 특화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류형 문화유산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46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 세대를 잇는 수준 높은 예술공연과 전시를 통해 시민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1쪽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문화예술회내 시설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상반기에 마무리하고 단계별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72쪽 문화예술회관 중앙냉난방시설 교체 공사를 통해 시민이 믿고 찾는 공간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책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 승인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렵니까? 
○위원 이영란  예.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공부가 다 되셨나 그것도 걱정이고 혹시 계속 이 국내에서 과장님 활동을 했던 양효정 국장님께 들은 바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관심갖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방금 국장님이 보고하셨거든요. 이것이 지금 광주전남 통합으로 인해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못 되고 예산 면에서랑 여러 가지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 문화예술의 전당을 추진해달라 도와 협의를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통합시가 나옴에 따라서 이번에는 특별법에서 우선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그동안에 도와 이야기했던 상황들을 특별법에 의거해서 우리 순천시에 예술의 전당을 먼저 우선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저희들이 작년 사업보고때만도 전혀 예견치 못하는 답변을 지금 하시거든요. 
  그리고 통합의 문제는 얼마 전에 얘기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위치 갖고도 많은 용역에 중단됐다가 재개돼서 결국에는 연향뜰로 결정을 하기는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지금 비용 문제랄지 기업유치 문제를 들고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조차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는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올해 신년도에 업무보고에서 갑자기 건립비용 마련 및 기업유치 어려움이라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29년도까지로 사업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연향뜰 개발할 때도 이번에 연향뜰 개발권 안에 든 부지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거에 연계해서 항상 자주 바뀌었던 부분이거든요, 정확한 설계가 나오지 않았었고. 
  이러느라고 벌써 민선 8기가 지나가버렸어요, 예술의 전당 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주 보고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 됐고 논의가 됐는지 특히 이렇게 되면 지자체장이나 도의 장하고 지역 정치권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항상 챙기셔서 원활하게 빨리 우리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그것을 핑계로 문화예술회관 측에 예산 투입되는 것도 빌미로 예산이 줄기 도 하고 많은 돈을 투여를 못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으로써 순천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과장님, 승진을 축하 드리구요, 제가 과장님께 첫 업무보고라 작년에 우리 관광과에서 예를 들면 마을스테이라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선상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과장님 바뀌셨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지금 동천 야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콘텐츠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주로 우리 도심으로 보면, 도심 쪽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배치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과장님께서 첫 업무를 맡으시면서 작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잘 되었다 라고 보시고 이거를 올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올해 중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용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까지 치유관광 산업이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전체적으로 구축 단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치유관광 산업을 정착을 시키고 이게 순천시 전역적으로 치유관광 산업이 확대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천 야광축제 같은 경우에도 아랫장 인근에서 중점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동천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관광산업 분야가 미식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에 대한 분야는 앞으로는 생태체험 관광에서 머무르는 치유관광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올해 치유관광 해가지고 용역이 진행될 거잖아요. 아직 발주 안 됐죠, 방향 잡고 있죠, 지금. 
○관광과장 정용범  지금 과업지시서를 마무리 단계이구요, 현재 관련 전문가 의견들을 1월 중에 전부 취합을 해서 전문가들 전부 미팅을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의견들을 소통을 했었고 그 부분들 2월 초에 바로 종합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10월 후반기 그때 업무보고 했었을 때 속기록이라든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왜냐면 이 치유 관광 관련해서 전년도 얘기했을 때 26년에는 집중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치유 관광과 관련해서도 도심 안에서,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지만 현재 도심에 있는 봉화산이라든지 남산, 도심 쪽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어쨌든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가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으실 때, 지금 과업지시서  준비중이라고 하시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도심 안에서 치유관광과 관련해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넣어주시구요, 관련법에 보면 치유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이하게 맨발 걷기 부분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관련법에 보면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들을 이번에 과업지시서 하는 데도 좀 살려야 된다. 
  뭐 특별하게 맨발걷기길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켜서 도심에서도 머무르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을 잡아서 용역하는 데 기본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용범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요, 특히나 원도심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치유관광 산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치유두레 있습니다. 
  이 치유두레라는 부분이 단순히 어떤 관광산업이나 가게 형태로 진행됐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치유두레 형태로 선으로 묶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고 치유관광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게끔 그것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셨던 대로 법안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각각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과업지시서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서 2월 달에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작년에 동학농민운동 관련해서 조례 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학술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혹시 추진 방향과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올해 학술 자료조사 예산 3천5백만 원 해서 저희가 학술 용역 공고중입니다. 
  그래서 2월 6일까지 접수구요, 몇 군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중에 시민설명회, 공청회 등 지역 의견도 수렴해서 결과물을 5월 정도에 받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5월 상반기에 끝나면 후반기 때는 특별히 없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하반기 때는, 저희가 상반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경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이번에 첫 시작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잘해야지 올해 발굴해 놓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후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두 번째는 작년에도 좀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우리 선비문화체험관에 혹시 거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선비 프로그램은 총 4개 정도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향교랑 같이 장소나 프로그램을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절교육을 해서 민간경상보조 4천만 원 정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서예나 인문학, 민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모두의 학교라고 평생교육과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올해 하나 신청이 들어와 있구요, 가야금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날 그럴 때 하는 것을 가족들이나 다문화 특화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4가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선비문화체험관이 사실은 우리 향동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이 머무르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 안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 중에 서예반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것을 연마를 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이것을 하셨던 분들이 민간에 가서 등록해서 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시설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던 부분들이 모임체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유지를 해가는 측면에 있는데 중간에 끊기게 되면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프로그램도 중간에 끊기게 되면 이 분들이 어디로 가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난관에 봉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지금 요구사항은 선비체험관 서예반, 두 개 반을 서예반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수강생 조사해 봤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예전에 향교하고 선비가 굉장히 거리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도 선비에서 했다가 향교에서 했다가 하는데 몇몇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지점이 있기도 한데 같은 서예반을 바로 근거리에서 수강생이 그렇게 까지 아주 다르지도 않고 또 지속적으로 해 오신 분들만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2개 반을 여는 것은 지금 조금 합리적이지 않고요, 지금 고전인문학을 예를 들면 또 하나 하고 있는데 향교에서는 또 고전인문학 같은 반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향교에서 똑같은 거, 선비에서 똑같은 거 근거리에서 효용성이 없게 2개 정도.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면 고려는 깊게 해 보겠지만. 
○위원 이복남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쨌든 간에 소수든 다수든 간에 지속적인 요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 개별 요구사항으로 저는 처리하기가 옹삭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되신 분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하시든지 방법을 해서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한번 대화는, 저번에 몇 분이 찾아오셔서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게 하기로 하구요, 아래 쪽에 서문안내소에 역사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거의 90%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저희가 아직 미진한 부분 그런 것을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해설사 두 분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찾아오는 분들도 4-5명 되는데 하루에 이렇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제가 작년에 그것을 마무리한다 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조금 마무리 덜 된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거를 봤는데 기존에 공간이 주민들하고 문화의 거리에 있던 여러 공방이라든지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원래 목적이. 
  그런데 중간에 되기도 하고 잘 안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역사관으로 바뀌면서 그런 기능이 지금 사라질 수 있다. 역사관에 와서 관람만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완성이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와서 보고만 가는 공간이 되면 안 되겠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오히려 기존에 운영이 되어 있는 곳보다 훨씬 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좁은 공간이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보고 왔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티타임할 수 있는 방, 한쪽도 전시실 공간도 했잖아요. 전시실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쪽도 공간을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현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342페이지에요, 정유재란 역사체험학습장 이번에 시비 5천5백 올리신 거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현아  이거 추진계획이 국가유산해설사 운영한다고 했는데 학습장에서 학생들 오면 해설을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현아  노조끼 체험을 수리하고 정비한다는데 학습장 안에 노조끼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학습장 안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올려져 있는데 솔직히 왜성 같은 경우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알고 계시는지.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 최현아  이 관련돼서 추진할 때 주말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유산발자취 프로그램 운영한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그것을 주말에 가족 프로그램 대상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왜성에 인근 신대하고도 가깝고 주중에는 사람이 없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주말에 이렇게 드라이브 오신 분들도 있고 반려견들 데려와가지고 산책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고 주말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 발자취 프로그램을 주말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이 주말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최근에 모 도의원께서, 알고 계시죠?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 왜성을 국가 사적으로 한다고 도에서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했더라구요, 과장님 생각은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민선 6기 때부터 멈춰있었던 사업인데 그 내용으로써 과연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왜 지역주민들은 그것으로 해서 붕 떠 있어요, 혹시 그렇게 될 줄 알고 땅을 매입도 가능할지 또 지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좋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신청을 해서 근거가 없어서 실은 저희가 사적으로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와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있기는 하나 상황이 그렇게 까지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유재산 토지보상 문제인데 그 의원님께서 국가 사적이 되어야지 예산으로 되지, 시나 도 예산으로 안 된다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가 사적으로 하려면 충분한 가치 증빙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살펴봐도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 국가유산과와 이야기하셔가지고 도 지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 사적을 했으면 도의원에게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추진하겠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받으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이 사업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은 국가유산과에서 여러 가지 것을 고민하고 그야 말로 국가유산 발굴부터 시작해서 보존⸳활용까지 사업을 담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적 자원도 많지도 않은 과에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구요, 국가유산 야행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지적했던 거고 시기가 정말 적절하게 26년도에는 사업계획이 10월달로 잡혀있네요, 그리고 특이사항은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음악과 함께 하는 1박2일 매산등 치유센터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공연도 숙박도 할 수 있다. 
  이거를 국가유산과에만 한정시킬 게 아니고 이런 홍보가 관광과랄지 협업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해서 막상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하는 홍보에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25쪽을 보면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라고 했는데 재난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목조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사찰도. 
  이런 부분은 미리 예방을 하셔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선제적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국장님한테 할게요. 우리 국장님, 남해안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작년에 일도 많았고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켜보셨죠? 바로 옆에 과로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이하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게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거고 작년에 보면 보고하실 때 1월달에 중투심사를 신청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중투심사가 1년에 분기별로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몇 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져있어요. 못하셨나 봐요, 1월달에.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제가 와서 살펴보면서 만약에 다시 반려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일이 꼬이고 진행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준비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작업을 더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신청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더 숙성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보고를 해주셔야지 무리하게 사실 토지 보상이 추진중이어서 토지를 활용하기까지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저는 진입로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았었는데 시설 들어간 것이 논란거리 중심에 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을 나누셔서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심사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 라고 계속 저희한테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건과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좀 더 하셔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효정  두 가지 사업이 다 연계되어 있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누락 없이 진행하는 과정상 의회에 보고 자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걸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이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갔을 때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이렇게 갔을 때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키고 민원도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진입로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아마 업무보고 전에 연초에 수영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사용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수영장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어떻습니까, 평일 같은 때에 새벽에 일찍 문을 열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 오선희  예, 6시에 수업 시작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히 원도심 특성상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오면 문이 열려있으면 좀 괜찮은데 밖에서 겨울철에는 찬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게 되면 직원들이 없으니까 공공시설 관리 쪽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일찍 와서 기다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추운 날씨에 기다리는 것도 조금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찍 가는 분들이 추위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기만 그러는지 다른 팔마라든지 전체 비교는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1주일 내내 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요일별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월수금하고 화목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이것을 해야지 몸에 체감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잖아요, 체육활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날마다 할 수 있는 부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첫 번째 질문하신, 새벽에 일찍 왔을 때 밖에서 기다리는 내용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화관광센터가 어르신들이 하루에 이용인원이 650-700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 아침잠이 없어서 저희들은 새벽 4시에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 기계를 틀어서 물을 댑혀야 되고, 5시 30분부터 매표직원이 와서 매표를 하고 수업은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르신들이 와서 밖에 서 계신 경우가. 어르신들이 또 빨리 오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 있는 직원이 거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1층으로 올라올 수 없고 1층 직원은 5시 20경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을 때도 지금 까지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안 들어오고 지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같이 공존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시설에 안에 아무도 없는데 와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직원들하고 머리를 싸매봤는데 별다른 방법이 안 나와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수금반, 화목반 수업을 해서 2번을 운영을 하고 월수금은 3번을 하기 때문에 수강료가 6만6천 원 정도고, 목금은 월 6만2천 원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지금 순천시 수영 수용인구로 따지면 문화는 하루에 거의 650명, 팔마도 600명 가까이, 신대도 600명 가까이 와서 이용을 하다 보니 이 많은 수용인원을. 사실 수영장이 부족합니다. 
  수영이 몸에 좋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수영장을 찾고 그런 상황에 할 수 없이 2020년도부터 이수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초급⸳중급⸳상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이수제 이후에는 자유수영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레일 자체가 자유수영이 초급⸳중급고급 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권을 끊고 와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설적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 이복남  예, 맞습니다. 요일을 나눈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수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은 수용이 안 되고 인원은 많고 그래서 그때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편책으로 그거를 나눈 거였거든요. 우리가 수영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위원 이복남  두어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조금 분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할 것 같은데 그때 인원 때문에 나눠놨던 부분이 다시 몇 년을 운영하다 보니 아까 그런 자유수영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요구들이 좀 들어온 거 같아요. 
  차제에 한번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원도심 어르신들 찬바람 노출된 부분 관련해서는 그것도 한번 현장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같이 맞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의원님, 하나만. 아까 문화예술과 못하고 넘어가서. 
○위원장 김미연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의할 사람이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년교육국, 농정혁신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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