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란?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폐회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소관업무
행정자치위원회
- · 직속부서(감사실, 홍보실) 소관에 속한 사항
- ·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한 사항
- · 전략기획국 소관에 속한 사항
- · 시민복지국 소관에 속한 사항
- · 보건소 소관에 속한 사항
- · 읍, 면, 동 소관에 속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