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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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0 | |
의안 번호 | 397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제출자) |
김태훈 | 발의일 (제출일) |
2023-07-11 | |
발의 의원 | 정병회 박계수 최미희 신정란 유승현 장경원 정광현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3-07-12 |
보고일 | 2023-07-20 | 상정일 | 2023-07-26 | |
의결일 | 2023-07-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0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록 | |||
본회의 | 소 관 | 본회의 | 부의일 | 2023-07-26 |
보고일 | 2023-07-31 | 상정일 | 2023-07-31 | |
의결일 | 2023-07-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0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3-08-01 | 공포일 | 2023-08-16 | |
공포 번호 | 2585 | |||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율을 상향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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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