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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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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8월 30일(금) 오전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9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재의의건
  5. 4. 석현산업폐쇄및보상에관한청원
  6. 5. 연성산업으로인한주민피해와부당행위에관한청원
  7. 6. 조례1지구택지개발지방채발행동의안
  8. 7.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9. 8.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9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4. 3.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5. 4. 석현산업폐쇄및보상에관한청원(안세찬의원소개)
  6. 5. 연성산업으로인한주민피해와부당행위에관한청원(정지봉의원소개)
  7. 6. 조례1지구택지개발지방채발행동의안(순천시장제출)
  8. 7.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9. 8.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0시2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지난 8월 20일 박상호의원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님께서 91년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 의원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재의 요구가 있으며 안세찬 의원의 소개로 삼산동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이 91년 8월 24일 접수, 정지봉 의원의 소개로 인안동 연성산업의 주민피해와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이 91년 8월 23일 접수되었으며, 또 순천시장으로부터 조례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박상호의원외14인발의) 

(10시23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의상 수상자에 대한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여야 하고 수상자의 심사선정 절차에 있어서 본 의회 의원이 참여함으로서 17만 순천시민의 뜻이 보다 폭 넓게 반영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시민의 상 심사의 필요한 때에는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삭제를 하고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며,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위원은 수상대상 부문을 전공한 교수 및 저명인사와 동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활동하고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시의회 의원 5명과 수상대상 부문을 전공한 교수 및 동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활동하고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 건은 의원총회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 협의하였으나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재의 요구 조례안은 지난 7월 26일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순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 8월 8일 재의를 요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의를 요구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녹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신명수   
·녹지과장 신명수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26일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가 의결이 되었는데 다시 재의요구를 한데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재의에 회부된 사유가 도시공원 점용 대상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에 12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에다가 산림청 훈령 제391호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에 대한 항목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결을 해주신 그 내용에 추가된 대인관계 즉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이것은 대물적인 것이 아니고 대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재의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재의에 회부해서 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지난 91년 임시회의시 본 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으나 순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더 깊은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재의 요구 이유를 상세히 듣고 심의함으로 보다 적법한 조례안이 제정되겠기에 본회의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 석현산업폐쇄및보상에관한청원(안세찬의원소개) 

(10시30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석현산업 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합의한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5. 연성산업으로인한주민피해와부당행위에관한청원(정지봉의원소개) 

(11시31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성산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정지봉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연성산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부당행위에 관한 청원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과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기업체의 비양심과 비도덕성을 고발한 농민의 참된 소리로서 공장 건설 당시 순박한 농촌주민을 감언이설로 회유하여 공장을 건립하고서 기업의 이익과 영리만을 추구하고 있는 악덕기업체로 변신해 버린 사업주와 기업체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을 촉구하고 있는바 공장 건설 당시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특히 최근 국내는 물론 범세계적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매우 중차대한 우리 모두의 과제로서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과 악취등 공해문제의 조속한 해결책을 요망하며 본 의원은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보다 유효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의회에서는 주민의 소리를 바로 듣고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뜻을 관철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청원내용과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찬성입장에 계시는 정복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의원 정복수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을 소개하는 정지봉 의원이 취지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농민들에 염원 어린 참된 소리로서 당시 순박한 농촌주민을 감언이설로 회유하여 공장 건설을 한 후 기업의 이익과 영리만을 추구하고 있는 비양심과 비도덕적인 기업체를 고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사실 조사와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공장 건설당시에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과 악취 등 공해문제의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 주민이 원하는 주민 뜻을 관철시키도록 순천시장에게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 의견이 우리 의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반대 토론 신청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한 찬성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만장일치로 의회의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은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 조례1지구택지개발지방채발행동의안(순천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1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조례1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1지구는 87년 12월 11일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을 받고 91년 5월 16일 제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91년도 8월 22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례1지구 84,700평이 택지 공영개발 사업비로 충당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702억원중 부족재원 일부 30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무자 순천시장, 채권자 농협중앙회, 발행액 300억원, 발행방법 일반은행 차입, 발행금리는 년리 10%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사업계획 설명은 지난 회기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난 5월 16일 제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1지구 택지개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순천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7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시 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시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전라남도에 시 기구 증설 승인에 따라 직제 개편된 교통행정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상수도 사업소 등에 신설 부서의 인건비와 관서운영 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정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 배정된 보통교부세를 계상해서 당면한 지역개발 재정 수요에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시 예산 심의를 요청하게 된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72억원, 특별회계 662억원으로 총 734억원의 재정규모로서 기정예산 1,693억원에 43.4%의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200백만원, 세외수입 5,485백만원, 지방교부세 1,322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30백만원으로 총 72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필수경비와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증원 공무원의 인건비 144백만원, 관서운영 및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비 537백만원,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위한 사업비 6,469백만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77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는 663억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7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593백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744백만원,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 62,600백만원 외 6개부문 특별회계 예산 190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91년도 주요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에 깊으신 이해로서 충분히 심의를 하여 주시어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새로운 좌표가 되도록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인 편성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상세한 보충설명을 위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유인물중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2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 제1조는 9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입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63,034,533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에 179,664,982천원을 합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 순천시 예산액은 242,699,515천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액 한도액은 일반회계 1,891,036천원과 10개 특별회계 5,389,950천원을 합하여 7,280, 98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1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위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7,280,986천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은 3%가 되겠습니다.
·제4조 199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은 이번 추경에 없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55,797,531천원과 금회 추가 계상분 7,237,002천원을 합하여 63,034,533천원으로 기정예산에 11%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6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액이 7,237,002천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63,034,533천원이며 증가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99,800천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5,485,364천원이며, 지방교부세 추가분 1,322,000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이 229,8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자동차세 121,800천원, 담배소비세 139,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가 61,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수입은 관공업 수입이 32,660천원이 감되고 중지수입 3,9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이 1,015,500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은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이 91,93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반환금 169,74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과태료가 200,000천원, 삼산로 개설에 따른 위탁수입 2,000,000천원, 올림픽 기념관 국비이월금이 600,000천원, 통신관로 복구비가 50,000천원, 기타 26,37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전입금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1,700,000천원의 이익금을 전입받았습니다. 지방교수세는 보통교부세로 1,322,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사회복리비와 산업경제비, 문화체육 보조, 민방위비로 해서 13,893천원과 도비보조금은 215,945천원이며 금회 일반회계가 추가경정 예산액의 세입은 총 7,237,00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그 어느때 보다도 각 집행부서의 세출예산 요구가 방대하고 재원이 부족하여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교통행정과와 올림픽기념 생활관, 상수도 사업소의 직제신설로 인한 인건비등 지원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외에 필수 불가결한 분양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세출예산에 장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지난 1회 추경시 과다계상분 16,265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행정비 456,18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 복리비가 1,016,389천원, 산업경제비가 192,786천원, 주요사업에 계상된 지역개발비는 5,287,79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가 256,782천원, 민방위비가 29,177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제지출금과 예비비등 지원 기타경비로 14,15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비 16,265천원이 삭감되고 기획감사와 법무관리비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으로 80,183천원, 전산 통계 관리비 11,960천원, 공보비 47,53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총무인사 행정비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로 98,40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서 통신 관리비에 29,055천원과 시군 행정 운영비 85,36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적관리비는 4,592천원이 증액되고 회계 및 재산 관리비는 98,7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사회 복지비도 240,918천원이 추가 계상되고 생활보호비 107,794천원과 가정복지비 43,87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비는 22,847천원이 감되고 환경위생 관리비는 646,65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관리비는 9,210천원이 증액되고 농촌관리비 7,500천원과 잠업 특작 관리비 32,000천원이 감되고 축산진흥관리비 103,645천원과 농촌진흥비 9,792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비는 11,326천원이 증액되고 지역경제 관리비는 51,503천원과 교통행정관리비 46,81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관리비는 삼산로 개설 확포장등 지역개발 사업비로 4,423,781천원이 증액계상되고 주택사업비 348천원과 도로사업비 688,028천원, 치수사업비 97,363천원, 새마을 사업비 29,315천원, 지역개발비 48,9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비 15,000천원과 문화재 관리비 489천원, 체육진흥 관리비 199,833천원을 증액하고 사회교육비 41,460천원, 민방위 관리비 9,3882천원, 지역안정비 3,000천원, 소방관리비 16,79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지방채 상환비 16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169,74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16,900천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633,200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368,840천원을 전입받아서 세입으로 충당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 시설 사업으로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1,192,770천원과 지방채 수입 400,000천원을 합한 1,592,770천원이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액 국민주택 건립비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으로 이월금, 융자금, 회수금, 전입금 합해서 130,923천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94,271천원이 감되서 36,65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전액 의료사업비에 충당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12천원이며 세출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44천원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사업입니다.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금과 예금이자 수입등 774,070천원이며, 총 6,392,961천원으로서 계상이 되겠으며 세출은 제4토지구획정리사업비와 예비비등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등 75,992천원과 세출은 전액관리비와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0년도 이월금 8,345천원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입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27,648,360천원과 자본적 수입은 차입금이 35,000,000천원으로 총 62,648,360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예산액은 144,728,27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은행 택지개발 사업비로 62,648,360천원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업수익 623,016천원과 자본적 수익 54,400천원등 677,41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수도 사업비등으로 623,016천원과 자본적 지출 54,400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잠시 후 정회시간에 구성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7항의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재의의 건 심사 특별위원회와 석현산업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5명,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5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재의의 건 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재학 의원, 위원으로는 김종보 의원, 박현모 의원, 이득연 의원, 안세찬 의원, 석현산업폐쇄 및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인승 의원, 위원은 박상호 의원, 박현모 의원, 정지봉 의원, 김덕규 의원, 그리고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최종일 의원, 위원으로는 김종보 의원, 김용출 의원, 김덕규 의원, 김인승 의원, 장승호 의원, 정복수 의원, 박상호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조금 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17분)

○의장 강영진   
·그리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에 의해서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제동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을 선임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복수의원, 김추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회하기 전 의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사항은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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