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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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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실


1991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3. 2. 순천대학교사범대학설치에관한건의안
  4.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특별위원회 제안)
  3. 2. 순천대학교사범대학설치에관한건의안(김덕규의원 외 16인 발의)
  4.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31일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재의의건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1년 8월 29일 김덕규 의원 외 16명의 의원 전원 발의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1년 9월 1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특별위원회 제안) 

(10시0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심사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재의의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학입니다.
·동 조례안 재의의건은 제92회 순천시의회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동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사항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바 동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별표 점용대상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를 포함시키므로서 이는 대물적이 아닌 대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사항인 동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별표 점용대상자중 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코자 하오니 오늘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천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음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대학교사범대학설치에관한건의안(김덕규의원 외 16인 발의) 

(10시05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대학교사범대학설치에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김덕규의원입니다. 순천대학교사범대학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옛부터 호남지방의 동부에 위치한 4시 6군의 교육, 문화, 교통의 중심도시였으며 특히 일찍부터 이곳에 사범학교를 설치하여 교사양성을 많이 해온 교육의 요람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1982년 2월 15일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순천대학이 설립될 당시 순천대학에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가정교육과가 함께 인가되고 동년 10월 5일 농업교육과와 수학교육과가 추가로 인가되자 이 지역 주민들은 문교부의 거시적인 정책결정에 많은 찬사를 보냈었고, 그동안 순천대학 교육학부는 학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질적향상을 이룩하여 졸업생의 905가 이미 발령을 받아 지역사회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순천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 개편됨에 따라 당연히 사범대학이 설립인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교육부의 기존정책에 의해서 이 기대는 좌절됨으로써 교육계열 학과의 모든 학생, 교수는 물론 전체 대학으로서도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관할 전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순천대학교가 전남지방 동부의 종합대학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범대학이 설립인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천명 강조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범지역적이며 전대학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 의회에서는 순천대학교의 사범대학 설치의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순천대학의 교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한데 모아 본 건의안을 작성 중앙 요로에 제출코자 하오니 건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검토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천대학교사범대학설치에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최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자치단체의 살림을 심의 확정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의회의 권한인 바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9일 의원총회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사전에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시장의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뒤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제1차 위원회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예산 주무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다음 순천시의 제반 현안 사업과 하반기 재정운영의 방향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실국과별로 위원을 지정 각 실국과의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한 다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기획실장과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각 특별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1일 제2차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협의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수정의결한 사항중 삭감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며, 증액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되, 불요불급한 부분과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관리비의 결산심사위원 여비보상금 2,670천원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72억, 특별회계 662억을 합하여 총 734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의결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총액 734억원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362,100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획관리비외 12개 부문 306,43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관리비의 결산심사 위원 여비 보상금 2,670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4토지구획정리비, 공영개발용지 조성사업비등 53,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본 위원회의 조정 원칙과 건전 재정운영 측면에서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과다 책정된 12개 분야에 대해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는 17만 시민의 입장에서 추호의 사심이나 양심에 어긋남이 없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예산결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심도깊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항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문규   
·기획실장 임문규입니다. 제92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 의회에서 동의 요구한 2,670천원은 순천시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199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즉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천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 류수택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30일 개원하였던 순천시의회 제92회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그 어느 회기때 상정된 안건보다 중요한 내용이자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조례개정 청원등 많은 안건을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의원 여러분의 결집된 의견으로 순조롭게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처음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원안에 큰 손질 없이 통과되도록 의견을 모아 주신데 대하여도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에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등에 과제 해결에 깊은 이해를 바탕에 두고 심의에 임해주신 결과이며 집행기관에 의견과도 많은 부분에서 호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이 예산안에 의하여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집행기관으로서 다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더욱 성실히 해 나가라는 의원 여러분의 채찍과 격려의 뜻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본인은 믿는 것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900여 산하 직원은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소망하고 계시는 공공 복리증진과 내실있는 지역발전의 바램에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의에 찬 업무수행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펴 나갈 다짐을 새로이 해보는 좋은 계기로 삼아 보았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얻은 제2회 추경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던 종전의 경우와는 달리 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의 입장과 시민의 눈으로 예산안을 보시고 시의 살림을 승인해 주셨기에 승인을 얻은 집행기관으로서는 예산을 대하는 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중 추경예산의 승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종일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안건 처리에도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정성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남은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최선을 다한 시 행정 수행을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 인사에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께서도 예산집행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금전 가결한 확정된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인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와 원활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올립니다.
·지난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주민전체의 대표자이고 봉사자이며 무보수 명예직임을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되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순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기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옳게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성현의 말씀을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모두 명심하시고 시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직윤리를 우리 서로 잊지 맙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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