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과


1992년 2월 28일(금) 오후 2시1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페지조례안
  7. 6. 순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페지조례안
  8. 7. 순천시의용소방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9. 8.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
  10. 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

  1. 부의된안건
  2. 1. 제98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4. 3.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박상호의원외8인발의)
  5. 4. 순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페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순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9. 순천시의용소방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순천시장제출)
  12. 11.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순천시장제출)
  13. 12.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원근   
·의사계장 박원근입니다.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제1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19일 박상호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께서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91년 12월 21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 12월 27일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를 요구하였으며,
·92년 2월 17일 순천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의용소방대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2월 26일 박상호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장 강영진   
·먼저 제98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2년 2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4시15분)

○의장 강영진   
·그리고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원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제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삼산동 안세찬의원, 조곡동 이재학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박상호의원외8인발의) 

(14시1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저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의원 박상호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율 91년 5월 1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현행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과 제3항과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내용 즉 구성인원 및 위원의 위촉범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 제3조 제1항중 위원회 구성인원이 11인 이내인 것을 17인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원으로 조정.일치시켰으며, 같은조 제3항의 위원 위촉대상에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원 3명을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본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 토론하였습니다만 다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순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페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순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순천시의용소방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4시1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3항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순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순천시의용소방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6건의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장중신   
·기획담당관 장중신입니다.
·관외출타중인 세무과장을 대리하여 순천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서 상이군경회 등 7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순천시 관내에는 현재 국가유공단체의 소유재산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순천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이 지난 91년 12월 31일 개정됨과 관련하여 순천시 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의회사무기구 및 간사의 명칭을 각각 의회사무과 및 사무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본문 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갈음으로 조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는 91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소방법 제3조의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소방업무 대행에 대한 수행책임이 시장으로부터 도지사가 관할 구역내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된 바 있으므로 지난 76년 2월 2일 순천시 조례 제533조로 제정 공포되고 그동안 12차례의 개정을 걸쳐 시행하고 있는 본조례를 폐지함이 당연함으로 의결 절차를 거쳐 폐지코자 합니다.
·이는 본문 제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조례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천시 의용소방대는 남자 100명, 여자 5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순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참고로 순천시의 운용실적을 보면 지난해까지 15명의 장학생에 대하여 1년간 시비 634만8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페지조례안 역시 상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본문 5조와 부칙을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 의용소방대 관련 3건의 조례 폐지안 역시 원안대로 폐지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인환   
·회계과장 황인환입니다.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규정에 의해서 대부료가 최하 34%에서 최고 17,000%까지 인상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었습니다.
·이를 안 내무부가 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준칙을 시달해서 이번에 개정 승인요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즉 공유재산을 2년 계속 점유 또는 사용시는 본 조례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대부료 10%이상 증가한 것을 하향 조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제23조의 2항 신설 특례규정과 증가율에 따른 적용범위 부칙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높게 부과된 대부료를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차액을 반납해야 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조정 납부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이상 6건의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을 지난 의원총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순천시장제출) 
11.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에따른의견청취(순천시장제출) 

(14시28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 제9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청취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원우   
·도시과장 박원우입니다.
·순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 사유로는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제시한 서남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순천시의 발전이 기대되어 2000년대의 도시지표와 개발 방향을 제시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도록 하여 1차 목표연도인 96년에 인구 30만명을 수용하고자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착하는 도시계획 구역 확장과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등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확장으로 85년 12월 6일 결정 고시된 순천도시계획 구역이 순천시 행정구역중 용수동, 인안동 일부를 제외한 54.18평방키로미터와 승주군 서면, 해룡면 5.61평방키로미터를 포함한 59.79평방키로미터였으나 순천시 행정구역 89.29평방키로미터 전체와 승주군 서명, 해룡면 일부 지역 24.35평방키로미터를 포함한 113.64평방키로미터로 변경하여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구역과 일치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본 입안사항에 대하여는 91년 11월 29일과 91년 11월 30일 대 일간신문인 광주매일과 전남매일에 공고하여 91년 12월 13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으며, 공람기간 내에 총 127명의 주민이 공람하였고 서면으로 20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검토한 내용으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사항인 계획구역 확장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을 민간개발로 시행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지수급의 적정화를 기하도록 하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대하여 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시행 지구로는 연향지구와 비봉지구,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향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1226번지 일대에 주거지역 49,342평방미터에 대하여 순천시 매곡동 서진산업개발 주식회사 윤경원.한필호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 11,911평방미터와 택지 37,431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773의 1번지 일원의 주거지역 48,753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대표 양동무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 15,776평방미터와 택지 32,977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사업시행을 위하여 연향지구 토지소유자 36명과 비봉지구 토지소유자 33인 전원의 동의를 득하였고, 91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조정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견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깊이 연구.검토한 후에 의회 의견을 집약.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보고후 의견을 결정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잠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선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정회)

(14시38분 속개)


12.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기 전에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정회시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길현의원, 위원에는 박현모의원, 이득연의원, 최종일의원, 이재학의원, 장승호의원, 박상호의원, 안세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청취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