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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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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0월 20일(화) 16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6시05분)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6시05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한분 계십니다.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ㅎ   
·박상호의원입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순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열 네차례의 임시회와 제반의회활동을 해오면서 어느 타시군의회 못지않는 그 선도적 역할과 나름대로 집행부와의 양 수레바퀴 역할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를 해봅니다.
·결코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이나 자문기관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5일 제10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의 본질을 왜곡.비난 서술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방안, 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방안이란 연구논문에 대하여 순천시 연구담당 책임자인 부시장과 연구반장인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공식사과와 함께 잘못 기술 왜곡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 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공언을 한 바 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 속에서 그동안 인내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공.사적인 입장에서 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인사방향을 제시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과는 정면으로 대치된 지난 10월 12일 과장급 인사발령은 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하고 집행기관의 그릇된 우월성에 입각한 의회 경시풍조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하여 시장 불신임안과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이미 천명한 바 있었습니다.
·시장은 18만 순천시민과 의회에 공식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지난 10월 12일자 인사발령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 나오셔서 박상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방금 박상호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번의 파문에 대해서 시장이 공식사과를 해달라 하는 것과 지난번 10월 12일자 인사에 대해서 그 인사를 철회할 수 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식사과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논문파문이 있은 이래 이번 10월 12일 단행한 우리 시 인사때까지 그 과정은 이러쿵 저러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그 논문과 인사 이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갈등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문을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인사를 했던 인사권자로써 이러한 갈등이 또 하나의 새로운 파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민 모두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철회 요구건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때는 그 행정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또는 이미 발생된 행정행위가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을 때에 철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합니다
·법치주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회할 수 있는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우리 조직내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건 분명히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께서 심히 이 점에 관해서 저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내에 또 의원여러분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이것은 저 혼자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관련된 타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철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단, 의원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빠른 시일안에 방안을 내려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일전에 일본 천황이 일제 36년의 과거에 대해서 \\"통석의 염\\"이라는 참 애매모호한 사과성 표현으로 당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단순한 18만 순천시민과의 의회에 미안하다는 표현은 현재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분위기에 적절하지 않는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인사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순천시장께서는 인사철회는 곤란하고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빠른 시일안에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이달 말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년도 말을 뜻한 것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단지 노력한다는데 노력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의장께 의사진행 발언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은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박상호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장 강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박상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박상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번 파문에 대해서 사과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좀 강도 높은 사과를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안에 의원여러분께서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빠른 시일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적에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결과가 우리 소속공무원이 쓴 논문 그리고 제가 단행하는 인사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증폭되고 또 하나의 파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 의원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시민앞에 과연 협조하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다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되는데 비생산적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 관해서 우리 18만 시민에게 시장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더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빠른 시일안에 얘기가 언제를 말하느냐, 한달 후에냐 아니면 몇 달 후에냐 그건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이 20일입니다마는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먼저, 보충답변에서 이 시간이 비생산적이고 시간낭비라고 해서 참 심히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시간낭비인지, 비생산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순천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계기가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생산적이고 시간낭비라는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이달 말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장이 약속기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지금 우리 순천시 의회가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민을 위해서 행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생산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존심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임시회 소집되고 하는 것은 물론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이건 시민들이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단독으로 제 권한의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안 하면, 그건 비난 가능성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권한이 아닌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구해서 해야 할 사항을 내가 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약속자체는 벌써 무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권한밖에 있는 일이건, 제 권한내에 있는 일이건 10월말까지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모든 문제는 시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1문 1답식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박상호   
·순천시장께서는 조치라는 것이 관계 담당관을 타시군으로 전출하겠다는 조치죠?
○시장 안재호   
·시장이 고유권한으로써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표현을 완고하게 썼습니다마는 타기관과 협조해야 된다 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가 아닌 다른 시군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청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시군하고 얘기를 한다, 도하고 얘기를 한다 이것은 이것도 하나의 인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지 이번에 이달말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는 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장 안재호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의원 박상호   
·나중에 이것은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것은 도지사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약속은 무효다라고는 번복하지 마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순천시장이 분명히 그 약속은 무효지만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18만 순천시민한테 하는 것입니다. 박상호의원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안재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처분은 일종의 행정행위인데 이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되려면 우서 주체가 그 다음에 내용이, 형식이 그 다음에 절차가 다 맞아 떨어져야 이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 발표하면 효력발생하는 겁니다마는 그러면 주체가 틀려버리면 내가 권한없는 사람이 남의 권한을 내가 하겠다 그래버리면 이건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의식을 해가지고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꼭 확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뜻보다도 시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신 질문으로 알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네, 그렇다면 순천시장이 순천시의회에 그리고 순천시민에게 약속했던 10월 31일까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장 불신임안은 물론이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던 것을 재천명 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안재호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지난 제103회 임시회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이번 회기까지 보고토록 한 조례 제1지구 택지개발 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재회부된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다음 임시회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시장의 18만 시만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와 10월 31일까지 조치하겠다는 약속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장의 인격과 약속을 존중해서 우리 의회도 일보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도 책임있는 의회가 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아 원만한 관계유지로서 18만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성원해 주신 18만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정중히 사과 올립니다.
·앞으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18만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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