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4일(목) 16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3. 2. 순천시도시계획위워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4. 3.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5.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6. 5.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 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12. 1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3. 1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3. 2.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4. 3.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5.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7. 6. 순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8. 7.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9. 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10. 9.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1. 10.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정지봉의원외16인발의)
  12. 1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각상임위원장제출)
  13. 1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병근   
·사무국장 김병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및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 위원장으로부터 12월 23일 순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12월 19일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2월 22일 순천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2월 23일 순천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겨로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2월 23일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정지봉의원외 16명으로부터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2.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순천시장제출) 

(16시0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이상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건의 재의의 건을 심사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인승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및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5일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9월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9월 30일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순천시장은 10월 12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안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위촉시는 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토록 한다\\"는 조항에서 의회에서 \\"협의\\"란 의회의 \\"의결\\"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며, 지방자치법 제94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사무관리 집행권\\"에 속하는 시장의 재량권에 제약을 가함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1월 11일 의장은 동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본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0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정안중 \\"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를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개정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위원회에 2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권한이나 행정능률을 제약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확보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민주성을 기하고자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재의의 건은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제안) 

(16시0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제안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의원입니다.
·순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고 있는 등 현재 미완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시행하기 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주민자치의 본뜻을 충분히 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의식과 관치위주 행정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참다운 주민위주의 자치행정 실현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제도적 모순과 지역주민의 욕구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창조적이고 복지적 지방행정 창달을 위하여 민주주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민주화 즉,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행정정보의 공개제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대 정치사회에 있어서 어느 민주주의 국가이든 입법행정과 사법행정과정은 기본원칙으로 공개되어 왔지만 행정수행 과정만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다만 의회와 제한된 언론기관 등 그 일부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가에서는 법의 내용표현 차이는 다소 있으나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행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실현하여 시정의 공정한 집행과 시민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일층 가속화시키고, 시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밀실관치행정에서 탈피 민주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목적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집행기관의 의무로 시민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권리를 보장토록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청구권자는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근무하는 개인과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며, 공개대상정보는 법규로 정한 공개제한정보,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질서혼란 초래정보,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가 되겠습니다.
·청구자는 행정정보의 이용은 제7조의 목적에 적합토록 사용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는 청구인은 정보공개거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집행기관은 이의신청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접수 20일이내에 구제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의 신청에 따른 구제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매반기 마다 정보공개 운용상황을 시민에게 공표해야 하며, 본 조례안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대법원에 제소되었다가 지난 6월 23일 의회의 승소로 조례안이 확정되어 법적 하자나 타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를 비롯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첨언하면서 순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13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지자   
·가정복지지과장 김지자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하나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증진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과 둘째, 기금의 운영관리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노인의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는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좀 더 연구검토하여 심사보고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는 다음 임시회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1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건호   
·기획담당관 이건호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92년 2월 29일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되었고, 또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727호에 의거 92년 9월 17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앞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여비지급액이 평균 10% 인상되었으며, 둘째, 여행지의 구분을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로 세가지로 구분했던 것을 이번에는 갑지, 을지 두가지로 구분하였고, 셋째, 의회 소재지 및 여행거리 10km 이내에서 식비지급의 지급규정은 없었으나 급먼 개정안에서는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일비 및 여비의 출석일수 계산기준도 회기중 실제 소집된 공휴일 및 휴회기간은 자동 출석일수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음을 첨언하며,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20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길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총무위원회 조길현의원입니다.
·순천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106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깊이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제출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법이 199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조례명칭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명을 순천시 지방청소년 운영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실무위원회 간사는 담당계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여러분과 함께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24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복수의원입니다.
·순천시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106회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깊이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제출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구성되어 운영해 오고 있어 농어촌 종합대책위원회는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관련근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제68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시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여러분과 함께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순천시장제출) 
9.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순천시장제출) 

(16시26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9항 19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세찬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의원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106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부지 매입과 개인단지내에 위치한 잡종지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68필지 58,952m2와 건물2동 185m2의 취득, 토지9필지 211m2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 목록 1번 옥천동 83-2번지 99m2는 소유자가 현재 가옥을 신축하고 있으며, 취득재산 목록 2번 조례동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662m2는 취득사유가 불분명하며, 제출안중 옥천동 83-2 영옥동사무소 부지와 조례동 택지개발지구내 동사무소 부지매입은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12월 2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06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과 연향동 토취장을 MBC문화방송사에 매각하기 위해 토지 7필2l 2,431m2 취득, 토지1필지 9,917m2를 매각하는 내용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취득대상 재산목록 1번부터 6번까지의 노인복지회관용 부지 취득은 민원발생 요인이 있으며, 택지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원안중 취득재산 전부를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경제성과 타당성이 합치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겠음을 첨언하며,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의원총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정지봉의원외16인발의) 

(16시32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0항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영진   
·먼저 본건을 발의한 정지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봉   
·정지봉의원입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만년 역사속에 우리 민족의 생명창고이며, 민족문화 발전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의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조차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 주장이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서 90년말 현재 쌀이 농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49.4%이며, 91년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77.3%에 쌀을 재배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쌀수입 개방은 우리 농촌을 고사시킬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쌀만큼은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절대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수입개방은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의 피폐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함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농촌 현실을 직시하여 취약한 농업 생산기반을 보강하므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순천시 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참고로 2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쌀시장 개방불가 입장을 둔켈 가트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을 첨언하며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전원이 발의하였고,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각상임위원장제출) 

(16시37분)

○의장 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을 감사하신 장승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장승호   
·총무위원장 장승호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일부터서 12월 4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서 92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결과 집행기관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 신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함에도 92년 3월 용수동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대지가 아닌 임야 또는 농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 5동을 신축토록 허가하였는 바, 사실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관계법규 등을 준수하여 민원처리에 적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둘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편성지침상 집행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팔마경기장 자산홍식재 349만9,700원, SOS마을 조경사업에 770만원, 유류탱크 안전방호벽 설치공사에 460만원, 시본청사 담장설치 공사에 234만5천원, 용수동 사무소 진입로 포장공사에 1,081만3,630원, 도합 5건에 2,895만8,330원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아님에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되었던 바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관련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대상사업 외에는 절대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상 민간이 이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92년도 예산통합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민생치안 및 시위진압에 동원된 전투경찰 간식비 및 순천함 위문금 등으로 8회에 걸쳐 1,796만1천원을 순천시 방위협의회 의장인 순천시장에게 보조하여 집행하였는 바 동방위협의회는 의장인 순천지상과 시내 각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협의없이 지원소요액 전액을 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방위협의회 지원사항은 협의회원 전체가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넷째, 시책홍보 및 광고료 집행에 있어 신문의 발행부수 독자수 등 홍보효과의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타당성 있게 책정집행함이 타당할 것이나 92년도 시책홍보료 및 광고료 집행은 홍보효과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임의로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홍보효과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시책홍보 및 광고료를 집행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든 공사는 설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부실하고 미흡한 공정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후 공사대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용수동 동장 재량사업인 풍치마을 안길포장 공사는 공사 시공량이 절대 부족함에도 설계대로 시공된 양 준공처리하여 공사비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정상, 신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동장 재량사업이 견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91년 92년도 결손처분 상황을 검토한 바 장천동 53-12번지 이윤채, 풍덕동 1,232번지 배한창씨 등은 현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결손처분 대상이 아님에도 행불 및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91.92년도 결손처분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결손처분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곱째, 쓰레기 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적합하게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운영하여 환경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에도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맞게 정화후 방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수질검사 의뢰시 중금속 함량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를 시켰으며, 설계상 폐기물 분진방지를 위한 비산망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동시설이 안되어 많은 분진이 바라에 날리고 있으며, 매립장 근무일지에 쓰레기 분리작업과 압축작업, 복토작업 등을 기록을 하지 않는 등 근무일지 정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 소홀로 인하여 환경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공해 유발의 우려가 있는 공해배출업소 및 환경유해업소를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단속일지 등을 검토한 바 일부업소는 10여차례나 단속을 하고 폐수 배출우려가 많은 일부업소는 2, 3차례 단속을 하는 등 형평성 있는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환경유해업소 및 동 조합의 지도단속 및 감독소홀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보다 형평성있게 실시하여 환경위생업소 및 각 조합의 지도단속 및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위생업소 종사자에게 발급토록 되어 있는 건강수첩은 발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분명하여야 함에도 동수첩 발급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수첩발급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확성을 기하여 함으로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건축법에는 공공건물이나 사유건물을 막론하고, 건물을 신축시는 관계기관의 준공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본시에서 90년 8월 17일 건축허가를 받아 91년 12월 준공된 시립도서관 신관건물은 공공건물임에도 현재까지 관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적십자 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와 내무부의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주민총회나 반상회를 개최하여 주민으로부터 납부약정서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총회나 반상회에 불참자는 관계공무원이나 통반장이 호별 방문하여 납부약정서를 미리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시 16개동중 10개동의 회비모금 관계서류를 검토한 바 중앙동을 제외한 9개동은 지침서에 의한 절차없이 즉 주민총회나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약정서도 없이 반강제적인 모금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십자 회비 모금은 지침서에 의하여 모금토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의혹과 불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순천시장이 의회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를 미리 공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규정한 대로 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빠짐없이 공고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청소년 지도육성은 국가장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지도육성 업무가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본시에서는 시책상으로나 예산상으로 볼 때 본 사업에 관심이 적은 것 같으면 인구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하여 본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하게 자라도록 청소년 회관 등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등의 BOD 측정 등을 전담하고, 공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는 환경연구사의 충원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동별 직원의 정원이 동인구 비례에 부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습니다
·즉 인구가 많고 업무가 많은 동의 동직원의 수가 인구가 적은 동직원의 수보다 적어 동업무 및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은 동이 있습니다.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강평시에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맞이한 정기회에서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그 의미가 컸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회 발전과 성숙의 기틀을 마련한 기회가 되지 않았는지 자부하고 싶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일   
·산업건설위원장 최종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92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 결과 집행기관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농민의 의욕적인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농촌에 정착의지를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여 후계자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지도 관리하여야 하에도 13명이 타도 전출 전입 사망 등이 발생하였는데 융자금 미회수 조치 등 미온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융자금 미회수 조치 등 미온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면 융자금 회수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후계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2,433건에 7,299만원의 부진한 실적인 바 징수담당 구역제를 더욱 강화하여 징수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간을 도과하는 일이 없도록 징수방안을 강구 체납건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체납은 운행정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사업체의 도산우려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로 징수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강화하여 성과거양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과징금 부과체납액 징수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88년부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확보 규정에 의거 92년 12월이 만료기간이므로 사전계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미확보 업체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 차고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하여 즉시 조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사업장의 감독공무원을 지정함에 있어 공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는 감독공무원이 상시 주재 지도감독 함으로써 공사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데도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개 사업장을 일인으로 지정 감독케 함으로서 현재 현장출장지도 미흡과 비능률적인 사례로 시정이 요구되며, 앞으로 능률적인 지도감독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감독공무원 지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토지형질변경 허가 건수가 12건인바, 그중 가곡동 375-1번지 답 3,920평은 도시계획지구내 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시는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무단 형질변경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지도행정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건축물의 주차시설을 준공검사후 임의 용도변경 사용함으로서 본래 허가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사례는 건축행정 누수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지도단속이 강력히 요청됨으로 앞으로 철저한 단속과 적발로 관계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기 바라며 기불법 용도변경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주거지역내 건축허가시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허가부서의 미통보로 조성비 및 부담금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인바 관계부서 산업과에 즉시 허가사항을 통보하여 부과징수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성비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임야매매증명발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 92년도에 매매건수가 12건이었는데 산림경영 목적으로 매수한 12건에 대하여는 사후확인을 하여 부당성을 지적 시정하여야 함에도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추진중에 있음은 확인행정을 이행치 않는 사항으로 지적되며, 즉시 확인토록 하여 부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확인행정 업무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열번째, 상수도 부정급수 단속은 보다 치밀한 관찰력과 순찰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며, 보다 더 행정력을 동원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하여 부정급수 사례가 없도록 지도확인을 강화토록 하고, 앞으로 부정 부당한 급수업소는 적발 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연향지구 택지분양금 징수실적 현황을 보면, 지체금액이 무려 57억7,500만원에 이르고 있음은 징수업무 수행에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양대금 납부 계약조건을 철저히 준수토록 계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앞으로 징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여 지체금징수 완징에 총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옥천, 남정정수장 등 상수도 침사치 슬러지 검은 폐수 등을 처리함에 있어 황산알미늄을 약효로 써서 침전을 시키고 있으나 주기적인 약품투입이 미흡하며 수시 방류를 시켜 불순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 코멘트 설지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생활 식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철저이행 등 엄정한 관리를 바랍니다.
·열세번째, 강변도로 용당교 부근 성토공사는 설계에 준한 시방서 규정을 준수하여 현장감독관에 지시에 따라 성토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지반이 약한 부분을 로울러로 다지지 않고 미흡한 방법으로 성토되어 있어, 지도감독 소홀과 시정이 촉구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강조치토록 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시민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서민용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기본 설계도서에 의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준공 1년후 하자가 발생하여 집단민원이 유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등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어 부실공사 부분 및 하자보수를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건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매매계약 약관은 해약금을 매매총액의 10%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공급에 있어서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수납하여 계약 해지시에는 계약 보증금 전액을 해약금으로 공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거래 행위에 있어서 공정거래 질서유지 지도단속과 주민복지증진을 향하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특히 단독주택 용지 분양의 경우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된 택지입니다
·그러므로 현 약관 \\"매매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을 해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를 \\"매매계약 해지시 매매대금 총액의 10%를 해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로 본 약관의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사항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그토록이나 염원하는 것은 단순히 전세살이의 서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인간답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생활공간에 대한 기본욕구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곡시영아파트, 연향동부아파트, 조례동 뉴코아백화점 등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자신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알멩이있는 시정을 펴나가는데 시산하 모든 공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운영위원회 이재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학   
·이재학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4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92년도 업무처리 전반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감사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각종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 등 주요 회의진행 상황을 유선방송사 등에 재방영 방안과 집행부 민원실 및 각실과소에 회의상황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사항 등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월 1회 발간 배부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보조원 미배치로 위원회 회의 등에 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지 못하므로 행정직, 통신직 속기사 등 직원이 충원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순천시장제출) 

(17시04분)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승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승
·김인승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4차 위원회에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상정 병행심사하여 12월 22일 제4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손질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말정산 성격의 예산으로서 세출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선에서 큰 수정은 하지 않고 예산 총규모는 변동없이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는 수정안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154만원, 산업경제비 565만원, 총 71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5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총 삭감 조정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719만원, 특별회계 50만원, 총 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비비 719만원 증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50만원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세목별 수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산 총규모는 변동없이 수정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제출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회에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중 일반회계 719만원, 특별회계 50만원 등 도합 769만원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에 각각 증액 계상할 것을 시장을 대리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부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안대로 즉,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993년도 예산안과 오늘 의결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그리고 92년도 의회관련 시정업무를 종합하여 시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재호   
·존경하는 강영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2년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한해의 의정을 마감하는 순천시의회 92년도 정기회가 보람되고 값진 의정사를 남기고 이제 폐회를 맞이하고 있음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온갖 정열을 기울여 각종 의안심의에 임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의안을 능률적이고 폭넓게 분석하시고, 심의해 주심으로서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여주신데 대하여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9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심의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시고 절약과 긴축의 원칙아래 시정계획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일부터서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전 깊이있고 치밀한 업무파악과 자료의 조사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착오와 업무연찬 미숙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심으로서 시정조치는 물론 시행착오를 예방토록 하였음은 매우 값진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금년이 지나가면 대망의 1993년이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며,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없는 시정을 이끌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최대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 협의하는데 더욱 노력하며,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 3차년도인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수많은 의안심의와 처리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고, 성숙된 의정활동이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도 의원 여러분의 이같은 의정활동에 조금도 장애됨이 없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이해함으로서 의정과 시정은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가로막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뿐만이 아니라 금년동안 수차에 거쳐 열렸던 의회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안재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방자치 2년째인 1992년도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먼저 올해 순천시의회가 자치원년에 비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의원수 15인 이상인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의회에도 지난 4월 15일 제99회 임시회에서 총무.산업건설.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조례안.예산안.동의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전문성.능률성을 극대화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정전체를 보지 못할 우려가 있으나 오늘날 행정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이 증가하고 이에 부응하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바,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안건 처리상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의회 권한중 가장 기본적인 의결권을 충실히 수행하여 조례안.예산안.동의안.건의안.기타안건 등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깊이있는 검토와 민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시의 적절하게 80여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여건의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청원과 진정의 내용이 대부분 주민 상호간의 마찰고 대립에 의한 것, 현행 실정법상 처리가 불가능한 것, 편협된 사고에 의한 지역이기주의 표출 등 다수의 목소리이면 모두가 전체이익이라는 주장과 함께 무리한 요구가 많음을 볼 때 시민의 자치의식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난 6월 한양대학교 이기옥 교수를 초청,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와 지방의회 연구원 세미나 참석 등 부족한 전문성 확보와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청주시.공주시.포항시.군산시 등 우리 의회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지방의회를 방문.비교 견학하여 의회운영의 식견을 넓히고 의회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해였다고 자평해 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17명 의원 모두가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행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 자치의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제각기 자기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앞당길 수 있는 지방자치 3년째를 엮어 갈 것을 우리 다함께 다짐합시다.
·끝으로 18만 시민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