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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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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2월 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일곱 분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협의 조정한 대로 정복수 의원, 김덕규 의원, 최종일 의원, 안세찬 의원, 조길현 의원, 박현모 의원, 김문식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정에 관한 질문은 관계공무원을 질타하고 꾸짖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정 집행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시정집행에 대하여 선의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검토 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이 의도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두 분 의원의 질문, 공무원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지난 1월26일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의 영향으로 두 자리수의 물가인상이 러시를 이루게 되자, 공산품 가격마저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인플레심리가 심화되어 시중의 유동자금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중자금이 투기성 부문에서 제도권으로 흡수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흐름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3/4분기 순천지역 제1, 제2금융권의 수신총액은 91년 동기에 비해 26.8%가 증가된 4,625억원으로 그중 제1금융권에 유입된 수신액은 49.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제1금융권 수신 증가율은 18.7%인데 반해 신용금고 등의 제2금융권의 수신 증가율 40%는 금융기관의 수신고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신용금고 등의 제2금융권으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 혜택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운영 실태를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자금융자를 주선해 주는 봉사행정과 적극 행정을 전개하여 부도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제부터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 경제의 책임자라는 경제주체로서 주도적 기능을 가지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지원수단을 총동원하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타개해 줌으로써 생산활동과 근로의욕을 진작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이 지역 제1, 제2금융권의 여수신 규모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지난해에도 시민의 소비생활 권익보호를 위하여 1,058건의 헌신적인 처리 실적을 전개한 한국부인회 등 3개소의 봉사단체에 상설된 소비자보호 고발센터에 대한 93년도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설날 전후에 실시한 물가 부당 인상과 편승인상 업체 단속현황과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집행부의 비전과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사권 특히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권을 어떠한 형태로 규제할 것인가가 도시 계획 실현상의 가장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어쩌면 도시계획은 그 실현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사권을 규제하는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반드시 이해가 상반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관련 지침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며 편의적입니다만 다음 측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등의 제한으로 도심 주택가를 슬럼화시켜 오히려 도시발전의 저해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인 집행계획없이 20년, 30년 제기능을 발휘시키지 못하고 방치만 하고 있는 현실은 도시계획법의 입법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과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도시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 예를 들자면 행동 65-29번지 일대의 공원지역은 지정된 지 50년 이상 되어 수십 년 간을 청결한 생활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해야할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남정동 141번지 일대에 구획된 중로 2류2호선의 경우는 세천복개로 인하여 도로법 제3조와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의거 도로로 인정 통용이 되고 있음에도 10m 근접거리에 또 하나의 도로계획을 구획하고 있음은 재검토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지정된 근린공원 시설 중 주택밀집 지역내의 미개설 공원지구 수와 면적을 밝혀주시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 변동으로 필요로 하지 않거나 재정 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축소 또는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제도나 미흡한 장치는 고치고 보강해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정말 긴요한 것은 제도나 장치에 앞서 능률적인 운영의 방식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강구 및 투자계획 심의기구가 순천시 규칙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데에도 본 기구의 심의나 대안 없이 죽도봉 밑 환선도로를 일방도로로 변경 지정하여 죽도봉 공원도로가 화물차량가지도 통행하는 일반도로가 되어버려 산책로의 면모를 상실케 했으며 이수중학교 입구의 좌회전 허용 표시는 어린 학생들에게 명량해야 할 등·하교길을 불안과 위기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배차 행정에 있어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와 깊이 있는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시가지로 개발된 연향지구에는 하루에 11번 버스가 45회, 10-4번 버스는 26회 운행되는데 조례동 뉴코아 순천점은 19번 버스가 44회, 19-1번 버스는 45회를 운행하고 있음은 분명히 편향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14%인상에 서민들의 마음은 서글프고 암울한 터에 다소라도 위안하는 차원에서라도 교통행정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요청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순천시 교통안정 대책위원회의 92년도 중 운영실태와 연향지구 시내버스 노선증회 여부 그리고 수수료가 적다는 이유로 승차권 판매를 기피하는 버스승차권 판매업소를 각 동사무소나 우체국 등 공공시설에서도 판매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김덕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김덕규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해 설명해 주고 추진 전개 첨가될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고려할 사항을 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기능강화를 위하여 금융지원 확대방안, 둘째,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셋째, 대기업과 우리지역 중소기업간의 개발시책에 대하여, 넷째,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다섯째,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등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항상 지역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복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92년 시중 제2금융권 여·수신금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순천시에 금융경제의 조사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60여개 소의 각급 금융기관 단체의 92년도 예금대출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파악조사된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비교확인할 수 없어 조사된 대로만 답변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에 한국은행 순천사무소가 개설되었지만 아직 출납업무기능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쯤 조사업무와 대출업무기능을 할 수 있다니 이 지역 금융업계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순천시 금융권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금융권은 5개의 시중은행과 한 개의 지방은행 6개의 특수은행 등 모두 11개의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우체국이 7개소 순천단위농협이 5개소, 원협 그 다음에 축협지소가 5개소, 수협지소 2개소, 상호신용금고 5개소, 신용협동조합이 8개소, 투자금융이 2개소, 신권회사 지점이 3개소, 새마을금고가 12개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 제1, 제2금융권을 합치면 총 61개의 금융기관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1금융권의 92년 말 여신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의 각각 8,656억1,600만원과 7,529억900만원으로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1,127억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신규모가 상·하반기 각각 6,329억7,900만원, 5,851억900만원으로 수신고 역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2년 말 제1금융권이 여신규모는 총 1조6,185억2,500만원이며 수신고는 총 1조2,180억8,800만원으로 예배율이 132.8%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금융권의 92년 말 여신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각각 7,176억8,900만원과 7,862억5,100만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681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신고는 상·하반기 각각 9,100억8,100만원과 1조20억2,700만원으로서 하반기의 수신규모가 852억1,600만원이 증가하여 92년 말 제2금융권의 여신규모가 총 1조5,039억4,000만원과 수신규모는 총 1조9,188억800만원 예배율이 78.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 경제규모가 약간 크게 형성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수신고가 여신고에 비해서 4,148억원이 많은 것은 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26일 금리인하조치로 제1금융권의 대출이라는 평균 1%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은 기업이나 일반시민들은 낮아진 이율만큼 실익은 있습니다만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한 시중자금 흐름은 제도권금융에서 증시 쪽으로 다만 이것은 부동산 규제가 전제된 조건입니다.
·증시 쪽으로 증시 쪽에서 다시 제도권금융으로 그렇게 금리흐름이 예상되며 92년도 순천지역 어음부도율은 91년에 비해서 0.44%로 약간 높기는 하지만 전남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진정에 따른 건설관련업종이 부도가 발생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소비자보호 상설기구에 대한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소비자생활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행위도 소비자체의 최소화와 정당한 구제절차가 이뤄지도록 시와 YMCA, YWCA, 한국부인회 등 4개소의 소비자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92년 소비자고발은 환불, 수리, 교환 등 총 1.34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업무의 기능을 제고시키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92년 재정지원은 도비 240만원 시비 400만원 합해서 총 6백40만원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설날을 전후한 물가 단속사항과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제수품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지난 11월7일부터 1월25일까지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하면서 주요 성수품 20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 협조로 물가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상거래, 양곡, 축정, 수산, 식품 및 개인서비스 등 6개 반 38명의 합동반을 편성 4회에 걸쳐 252개 업소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축산물 취급 1건, 검사미필 계량기사용 3건, 영업허가증 미게첨 4건, 가격표시미이행 37건 등 총 47개 업소를 적발하여 부정축산물 취급업소와 검사미필계량기 사용업소는 고발조치 중에 있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또는 현지 계도한바 있습니다.
·연초 공공요금 교통요금 인상으로 금년도 물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은 44개 개인서비스요금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20개 중점관리품목의 가격 안정에 전력하여 명랑한 지역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복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육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덕규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지역의 입지적 여건과 중소기업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순천시는 전남동부권의 교육 교통 중심지이면서 광양공업기지 배후도시로서 발전 목표를 두고 도시기반 시설을 착실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면으로는 광양제철이 4기 설비 완공으로 유입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2천년까지 계획된 광양만 콘테이너 부두가 완공되면 지역인구가 40만 내지 50만의 대도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주변은 개발 후발지역으로서 지가가 저렴하고 활용 가능한 토지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소득은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 시설은 전무한 형편이며 산업구조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소비도시로서 순천시 면모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실태를 살펴보면 50명 이상 고용된 업체가 2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생산구조나 고용효과 면에서 지극히 영세한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은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90년부터 92년까지 총 15개 업체의 11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0개 업체 약 10억 가량의 지원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지원 결정은 되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의 신용보증지급을 담보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금년 초 개점된 한국은행 순천사무소의 기능이 확대되어 저리의 기업융자자금이 우리지역 제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미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1.26 금리인하로 작년까지 대출된 기업자금의 이자가 연 1,500만원이 이미 경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어 각종 공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15개 업체가 공장을 임대운영하고 있어 매년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공단을 조성해서 집단 이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지역에다 5만평 내지 6만평규모의 소규모 공단을 조성해서 집단화시킴으로서 공해물질의 공동처리, 교통난의 해소 등 지역발전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계열화시책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35개 제조업체는 업종별 규모별로 별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열화 또는 협동화설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공단이 조성되면 입주 시에 계열화 협동화가 자연적으로 이뤄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역특화산업으로써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남순천농협에서 금년 5월말 완공목표로 14억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김치가공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동 시에 채소 재배농가에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소득증대에도 기여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을 발굴 장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도를 비롯한 광주시에서 미주 혹은 중국 등지에 구매사절단 내지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다소의 시장 확보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제조업체 실태로 봐서는 아직 국제화를 유도할 만한 그런 기업이나 생산제품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대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정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 도시권 거점 중심도시인 순천시 도시계획 동 실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정복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지정된 근린공원 시설 중 주택 밀집지역내의 미개설 공원지구 수와 면적을 말씀하도록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원지정 현황은 자연공원이 7개소 면적은 7,867.450㎡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5개소에 면적은 132,628㎡이고 어린이 공원이 36개소에 면적은 89,642㎡이고, 묘지공원은 1개소에 187,535㎡입니다.
·총 49개소에 면적은 8,277,255㎡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 조성된 공원은 근린공원이 2개소로서 어린이 공원이 15개소입니다.
·질문하신 근린공원 시설 중 주택밀집 지역의 미조성 공원은 지적하신 대로 행동공원으로서 면적은 2,000㎡입니다.
·시민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본다면은 공원이 기 조성이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보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도 특히 도로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도로 도시계획 현황은 총 881개소에 248,912m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는 316개소에 99.340m가 기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개설된 도로는 565개소에 149,572m입니다.
·면적은 1,654,385㎡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변동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재정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2에 근거하는 축소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정질서와 도시기능의 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축소 또는 해지한 검토는 사실상 수시 또는 84년도에도 검토를 했고 또 77년에도 검토를 해서 일부 정정하거나 해지한데는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아주 소폭으로 거의 시행을 안 하다시피 했고 또 사실상 여건상 할 수 없는 그런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순천고등학교에서 지금 성남국민학교 그 구간에 대한 사항을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은 참 감사하게 지적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답변을 해 드린다하면은 중로 2류2호하고 순천고등학교 있는 쪽으로는 3류4호선이 도시계획상으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순천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하천 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국민학교 현재 3토지구획정리사업 종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로까지 우리 순천시의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가 현재 하천복개가 되어 가지고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로 2류2호선하고 중로 3류4호선은 현재 미개설로서 시행을 장차는 시행을 하겠지만 지금 현지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개설되어 가지고 있는 하천복개구간입니다.
·현재 12m도로로 되어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중로 2류2호는 도시계획상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천복개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사용한다고 했을 적에 약 3m를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거 84년도에 이 지구를 재정비해 가지고 도에 이를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질문하신 대로 폐지할 용의는 없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도나 지방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 위원들이 이 도로는 존치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전국 추세로서 하천복개라는 것을 주차장난이 아주 심화되지 않냐, 그러면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하면은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여건상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가까운 문제점으로서 시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하천복개 쪽 반대쪽에 3m를 도시계획에 다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순천시에서 고려를 했느냐, 여건상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의 추세는 가능한 한 도시의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현재 추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봤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그대로 존치해서 발전해 나가고 하천복개부분은 사안변동에 따라서 가령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한 도시공간 확보로서 그대로 계획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과장으로서 도시계획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정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곡동과 환선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한 사항이나 이수중학교 입구에 좌회전 허용 표시함에 있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함은 제자신도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처리 자체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순천경찰서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도로에 일반통행에 대해서는 지난 92년 7월 16일자로 순천경찰서로부터 조곡교 옆 삼거리 교차로에서 광양과 역전으로 향하여 모든 차량들이 좌회전함으로 인해서 좌회전 시 광양삼거리의 교통체증이 되어서 운행제한하겠다는 의견을 저희 시에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할 조곡동장의 의견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예상되니까 현행대로 운행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시 7월 24일자로 순천경찰서에다가 회신을 했습니다.
·이 지점의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일반통행했을 경우에 광양삼거리 지점의 교통체증 해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나 조곡동 둑실부락에는 1, 2, 3통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우려됨으로 해서 민원이 없는 통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공문통보를 했습니다.
·순천경찰서에서는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일반통행을 지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신중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92년도 중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저희 시는 물론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향지구 시내버스 노선 증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지역에 아파트가 일부 입주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순천삼산동에서 해룡으로 가는 10-4번이 13번 순천역에서 광양으로 가는 11번 노선버스가 45회 운행해서 하루에 총 58회를 운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주 연향동의 교통문제가 어렵다고 아우성해서 지난 92년 10월 6일부터 10-4번 버스를 13회 증회해서 71회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향지구에는 91년도 교통량 조사분해서 한 대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신도심교통난 해소분 두 대를 더 처분하고자 해서 이 처분이 되면 하루에 30회가 증회가 됩니다.
·곧 2월 중순까지는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는 107회가 운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팔마대교랄지 구암하천복개공사 완공이 되면 역시 연향지구에다 시내버스를 5대를 추가운행할 예정입니다.
·한 대에 약 10회를 운행 50회가 증회된다면 연향지구에 시내버스의 어려움은 상당히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고통이 바로 저희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해서 착실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차권의 판매를 각 동사무소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서도 판매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버스승차권 판매수수료가 전국적으로 2%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꺼리고 또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 승차권 문제 판매소 문제 때문에 제 자신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변에 이동버스를 설치해서 타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주택복권이랄지 이런 것을 겸해서 팔면서 한 10군데 정도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오고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며칠 전에도 순천교통 측하고 충분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다행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우체국 판매는 어렵다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은 좋지 않겠느냐, 윗분들과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계 행정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있게 깊이 있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대오각성하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최종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뉴코아 순천점 허가상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12월 7일 허가를 받아 12월 12일에 개점한 뉴코아점은 92년 4월 18일 시의 내인가를 얻어 시설을 끝내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APT단지 내 시장용도 사업승인을 받아 TV 등 모든 광고를 통해 뉴코아백화점으로 선전해 오다가 말썽이 일자 뉴코아 순천점으로 표기한데 대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시장의 개설허가 제3항에 의하면 당해 시장의 개설이 인근지역 도소매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장면적의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시장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장면적의 변경이나 영세상인들의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고 허가를 해주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중경기는 최악의 불황이라고 봅니다.
·매기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다며 요즘 들어 전체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순천시내 영세 도소매업자들의 영업실태나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라 함은 도회지에서 날마다 서는 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시장이라 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갖 상품을 파는 규모가 큰 백화점 형태의 뉴코아 순천점은 시장으로 허가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3년 2월 1일자 세계일보 광고난을 보면 뉴코아백화점, 과천백화점, 수원백화점을 서울본점, 과천점, 수원점, 슈퍼체인 및 전 지점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과천백화점을 과천점이나 수원백화점을 수원점으로 표기한 것은 백화점을 말하는 것이며 뉴코아 순천백화점도 순천점으로만 명칭을 사용한 것뿐이지, 백화점이 아닌 시장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연도 폐쇄기가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92년도 주요사업 1억 이상 사업이 총 28건인데 12월 말 완공은 39%인 11건이 완공되고 아직도 미착공 사업이 있는가 하면 50%미만인 부진사업이 10여건이나 되는데 과연 연도 폐쇄기 전에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2년도 주요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각종 사업을 연내 완공을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미착공 사업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92년 12월 말 현재 다음 부진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준공예정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둘째,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사업, 셋째, 삼산로 확·포장사업, 넷째, 조비삼거 간 순환도로 개설사업, 다섯 번째, 옥천정수장에서 의료원간 노후관 교체공사, 여섯 번째, 공설묘지조상사업, 일곱 번째, 팔마대교 가설사업, 여덟 번째, 강변도로개설사업, 아홉 번째,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완공 사업 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 교통난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강변도로개설공사는 2단계사업으로 연장 5,380m에 사업비 353억원을 투입 실시하고 있는 이 공사는 1단계 구간인 가곡에서 순천교간 3,478m가 금년에 완공계획된 바 강변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난 해소에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강변도로의 교차점인 순천교의 삼거리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호등설치는 업비다방 앞 사거리와 불과 50여m밖에 되지 않고 고가도로는 새로운 공사를 해야하고 지하도설치는 지형상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년 간에 걸쳐 151억원을 투입한 이 공사가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진다고 볼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또한 광양삼거리의 교통대책과도 연계되어야 하며 지난번 공청회 실시 후 1, 2, 3안에 대한 확정 결과와 사업실시 시기 등을 밝혀 주어야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리라 생각되는데 공청회 결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92년도 추진한 강변도로 개설사업의 무려 10여건에 1억497만4,000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되고 있는데 각종 공사 설계 시 공사비의 과다계상으로 지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설계를 변경 공사비를 감액할 경우 사업이 견고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진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부터 실시한 가곡지역 제4토지구획정리사업은 87,220평에 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정은 전체사업의 60%에 불과한 실정인 바, 체비지매각 부진 사유와 대책 대형건물인 순천교통 삼남체인의 이전문제 지장가옥미철거분 39동의 철거동은 언제 어떻게 처리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인지 부진사유와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측방도로용지 연도부담표에는 측방도로 폭원이 35m의 경우 상업지역은 3m76㎝로 4지구와 동일한데 3지구 기타지역은 2m28㎝인데 4지구 기타지역은 2m82㎝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3지구 측방도로 폭원 10m의 경우 상업지역은 1m49㎝인데 4지구는 1m47㎝로 2㎝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제3지구 측면도로 폭원의 표준 앞 길이가 15m, 12m의 경우 표준 앞 길이는 각각 21m인데 제4지구는 15m. 12m의 경우 표준 앞 길이가 21m, 19m로 3지구보다 표준 앞 길이가 1m내지 2m가 좁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안세찬 의원의 질문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세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뉴코아순천점의 개점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뉴코아순천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중소상인들의 심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뉴코아순천점의 환경위생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은 이러한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알고 난 후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뉴코아순천점이 불법영업을 했다면 어떤 부문이 불법이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의 체육시설이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제 알고 있었으며 알고 난 후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뉴코아순천점 체육시설 불법영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코아순천점 체육시설은 수영장 588평, 미용체조장이 113평, 실내골프연습장이 36평해서 지상 6층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과 미용체조장은 92년 12월 23일 신고수리를 했고 실내골프연습장은 93년 1월 13일 신고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를 했다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용체조장과 실내골프장은 신고수리하기 이후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사항이 아니고 수영시설이 불법영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코아순천점에서 체육시설 신고수리 전에 수영장을 유료입장해서 개장시켜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92년 12월 17일 현지출장하여 관계관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시험가동 중에 수영장에서 물을 넣어놓고 기계를 시험하는 가동 중에 하루에 다섯 사람 내지 여섯 사람을 유료로 입장시킨 사실을 확인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관계관이 수영장에 있는 그 입장객에 대해서는 즉시 퇴장을 시키고 그 감독자에게 바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현장에서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 바로 신고수리하였고 또 신고되기 전 불법영업행위를 한 11일간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에서 없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부의 지시에 의해서 체육시설업소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지도감독 위주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처벌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건수가 92년도에 61건입니다.
·그 중 준공된 건수는 92년 12월 말로 해서 준공된 건수는 44건, 현재 미준공된 사업건수는 17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당교, 노변교,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 조례지구 오수방지사업 중 현재 건설과에서는 4건입니다.
·그 중에서 2월 28일까지 끝날 수 있는 사업은 9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기부족으로 좀 지연된 사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끝날 수 있는 사업은 9건이고, 3월 30일까지 끝날 수 있는 사업은 3건,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가야할 사업이 1건, 5월 달까지 가야할 사업이 2건, 6월까지 가야할 것이 하나, 8월 달까지 가야할 것이 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못 끝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비삼거라고 공원묘지관계는 사회산업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대책입니다.
·사실상 현재 강변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강변도로는 총 연장이 5.8㎞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계획 사업을 추진할 것이 타당한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확보해 준 용역비로 2단계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현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353억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 그러니까 가곡에서 오천동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가 가곡에서 순천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3,400m를 하는데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188억으로 일응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순천교에서 오천동 2,300m인데 저희들이 대략 빼보니까 165억 토털 합쳐보니까 353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도면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면게시)
·현재 순천교가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평면교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면교차하다 보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천교 이전, 순천교 오기 전에 고가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도면이 좀 잘 안 보일 것입니다만 현재 여기가 순천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순천철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풍덕고교, 여기가 팔마교, 여기가 지금 동천교, 현재 우리 청에서 하고 있는 5군데의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전부 다 저희들이 일응입체교차로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천교하고 순천철교, 풍덕교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응은 2차선으로 고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천교하고 순천철교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순천교-순천철교-풍덕교까지 할 것이냐 하는 선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풍덕교까지 고가로 넣는 것이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지점이 현재 순천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순천철교이고 그리고 여기가 풍덕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가로 넘기면 하는 방향으로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삼거리 교통대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주전에 공청회를 해 본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평면교차로 하고 그 교통추세재정에 따라서 고가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가로 하면 42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워 놓은 10억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도로에서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존도로 좌측에 보면 저희들이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따라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집을 짓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그 구간을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1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할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착공시기는 언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지장물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상은 4월부터 5월 사이에 지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착공은 7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최의원이 말씀하신 과다설계하여 설계변경해서 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빼고 있기 때문에 자료 오는 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 4구획정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지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인데 현재 4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래가 92년 12월 말까지 끝마치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장물건이 있었는데 협의가 지연된 사항으로서 이것이 저희들이 1년 동안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장물건이 25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상비를 타 간 사람도 있고 보상비를 안 타간 사람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집을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 달이 되면 겨울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철거하라 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상 봄철이 되면 철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유보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편의를 좀 도모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계획에서 늦어진 사항인데 저희들은 25동에 대해서는 3월 달에 대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월 달까지 자진철거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완공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순천교통이나 삼남체인이 있는데 순천교통은 2월중에 자진철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삼남체인은 사실상 큰 체인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상 큰 물건을 짓기가 어렵다 해서 융자알선을 해달라해서 순천시가 그런 방향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삼남체인과 협의해서 3월 달에 철거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체비지매각은 저희들이 77필지에 36,842㎡ 중에서 저희들이 90년도에 22필지를 팔고 91년도에 18필지, 92년도 8필지만 현재 팔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매각 필지가 29필지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억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요자들을 알아 가지고 어떻게 팔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만약에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를 대물 변제로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리고 3, 4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처분하는 과정에서 도로측방도로 용지 연도 부담 폭과 측면도로 폭의 표준 길이가 3토지구획정리 처분내용과 4토지구획정리 처분내용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3토지구획정리사업은 80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사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한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조비∼삼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비∼삼거공사는 현재 공사가 30%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180일이 소요된 공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 5월 24일까지 이 사업을 완공키로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진사업이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공원사업도 92년 9월 9일 착공해 가지고 93년 2월 28일까지 완공할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그래 가지고 소요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현재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변도로에서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당초는 라멘구조를 해 가지고 파일을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파일을 박기를 하지 않고 확대기초로 함으로써 설계변경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수기를 위해서 가마니에 물쌓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마니 물쌓기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변경해 가지고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먼저 뉴코아순천점 식품 불법영업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뉴코아순천점 불법영업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코아순천점은 지상 6층, 지하 4층, 그렇게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장소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32개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회사직영 1개소하고 임대 24개소 총 25개소가 있고 4층에 있는 회사직영 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점은 12월 12일날 개점했는데 그 허가 업종별로는 총 32개소 중에서 회사직영 8개, 임대가 24, 그래서 32개입니다만 그 중에 대중음식점이 5개가 있고 과자점이 7개, 다방이 하나, 일반조리판매업이 18개 있습니다.
·일반조리판매업은 즉석에서 김밥을 만든다든지 파전을 부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일반조리판매업 있습니다만 그리고 식육판매업 1개소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안세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영업허가관계 이것은 지금 허가규정은 식품위생법 22조입니다.
·무허가 시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경위를 보면 12월 12일 개점을 해서 13일이 일요일입니다.
·15일날 저희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15일 담당자들을 불러서 빨리 허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서 허가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날 각각 자기들이 동업자 조합을 통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24일 저녁 6시30분 경에 저희 과에 가져와서 26일 접수시켜서 저희들이 26일 회사직영 8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2개업소 외에 현재 무허가업소는 없습니다.
·자기들 앞으로 3건 정도를 더 신청하겠다 영세업소입니다만 그래서 3건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뉴코아순천점에 대해서는 그 행정처분도 단행했습니다.
·먼저 무허가업소 다복일반조리판매업을 1월 11일자로 영업행위, 무허가행위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지난 1월 12일 날은 젓갈이라든지 김치류 22개 품목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영, 보고 드린 대로 8개 업소 중에서 뉴타운면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중입니다만 거기하고 양자강 중국식 2개 업소는 저희들이 시인서를 허가이전의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시인서를 징구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월 14일 무표시 청국장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어구리젓, 이것도 저희들이 식품위생위반이 되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못한 이유는 26일 회사직영 8건을 영업허가를 조치하고, 그리고 12월 31일 저희들이 검찰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그 뉴코아 무허가 영업 때문에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일부 경찰도 착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면 그것이 검찰로 최종 처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했던 바, 검찰에서 의견이 별도 수사를 착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의견도 그렇고 검찰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종결이 되고 검사가 담당검사를 지금 선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이 황금백화점도 유사 케이스가 나오고 해서 이것을 고발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꼭 고발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검찰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별도 처리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영세업소들이 두 평, 세 평 그렇게 해서 적은 그런 영업장이지만 거기도 업주들이 두 명이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허가를 내고 싶어도 사실상 교육을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아무리 허가서류를 내더라도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교육은 담양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안 합니다.
·그 시기를 넘겨버리면 당초에 가서 작년 12월 4일, 5일날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남자의 경우이든가 12월 10일이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보건증도 하게 되면 엑스레이라든가 피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을 알고 그리고 12월 15일부터서 그 사람들이 영업허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했고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고발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한 번 깊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최종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코아순천점의 시장개설 허가경위, 개점 당시 백화점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시중 상인들의 영업실태와 시민여론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뉴코아순천점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구매점으로서 지난 89년 12월 3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유통시설로서 규모가 지하 4층, 지상 6층 건축연면적이 38,417㎡의 매장면적이 13,854㎡로 191개의 점포를 갖춘 2,794세대의 시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위한 부대시설이며 뉴코아순천점의 매장면적 13,854㎡는 순천시 관내 5,387개 유통업소 연 매장면적 134,675㎡의 10.3%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장개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2일 뉴코아순천점이라는 시장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법인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허가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으로 같은 해 4월 18일 내인가 처리하였으며 건축준공과 함께 허가요건 완비로 지난해 12월 7일 시장개설허가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도소매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는 매장면적이 1,000㎡이상인 모든 시장에 적용되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설자의 자격은 법인이어야 하고 시설기준은 상품진열대 등 점포기본시설, 상하수도 시설, 전기, 주차, 위생, 소비자보호, 방송, 관리사무실 등 시설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점 당시에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8일 일반시장으로 내인가를 받은 뉴코아순천점은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고자 92년 10월 19일 전라남도의 허가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6일 전라남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허가 전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백화점으로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뉴코아 측은 개점일은 92년 12월 12일 전부해서 뉴코아백화점순천점 또는 뉴코아순천점이라는 상호로 각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인 개점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의 명칭금지에 의한 규정의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근거로 해서 92년 12월 23일 뉴코아 측에 일반시장으로서의 허가된 것을 상기시키고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지시하여 12월 26일 이를 시정하겠으며 앞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뉴코아순천점이라는 상호사용은 제한요건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백화점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라면 매장면적이 3,000㎡이상 이어야하고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직영운영해야 하며 시설기준은 일반시장과 똑같습니다만 다만 문화시설 한 가지만 추가됩니다.
·또한 도소매업진흥법 상 대규모소매점으로 분류되는 유통점을 말하며 허가권자는 도시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중 상인들의 영업실태와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 뉴코아순천점의 매출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과 같은 중소도시의 대형 유통점이 개설되면 한정된 구매력이 그 쪽으로 흡수당해서 기존 상권이 위축되는 시장경제원리 상 예측된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순천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시중상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고 또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뉴코아의 구매력이 기존 상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시중자금이 뉴코아순천점을 통해서 당일 서울로 직송되고 있어 시중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저희들로서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시중 상인들의 불만 또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코아순천점의 출점이 지역경제 측면에서 진단해 볼 때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양한 상품의 취급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새로운 쇼핑문화가 정착되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유통구조가 개선되어 지역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을 출점을 계기로 기존 상권에서도 친절운동, 물건제값받기 운동 등 새로운 상거래질서와 상도의 도입으로 명랑한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의 구매인구를 파악해 본 결과 순천, 승주 지역민의 전체 구매자의 절반 인근 시·군민이 절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현황은 92년 12월 12일 개점 이후의 지난 연말까지 총 32억8,800만원으로 일일평균매출액이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1월 말인 지난 1월 29일까지 총 매출액은 35억8,000만원으로 일일평균 1억4,000만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점 축하 특별할인,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설날 등 특별수요기가 맞물려 이루어진 매출규모이며, 설날 연휴가 지나고 지금 최근의 매출규모는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 격감이 되고 있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의 매출액이 많은 것은 일부 시민들이 호기심으로 뉴코아순천점을 방문했고 충동구매로 인해서 가수요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수요가 진정이 되는 이 달 말쯤에는 기존 상권과 뉴코아간에 새롭게 상권이 조정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코아가 시중 도소매영업활동에 우려할 만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뉴코아의 허상은 사라지고 매출액은 격감된 것으로 보면 이 달 말쯤에는 그렇게 심한 타격을 기존상권이 타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의 고용규모는 총 1,440명으로 대부분이 현지 고용되었으며 이중 순천, 승주 출신이 930여명으로 우리 지역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되며 연간 140억원 정도의 임금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조길현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문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길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길현   
·조길현 의원입니다.
·연향동 신도시 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은 책의 해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디서나 책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루 빨리 조성되어 독서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많이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우리시는 광양만권의 교육 문화의 중추도시로서 독서인구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인구 18만에 공공도서관은 유일하게 동외동 소재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부지 1,673평에 연건평 661평, 열람석 996석, 장서 36,000여권의 규모에 불과 순천시의 독서인구를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이용 실태로 보면 91년에 11만명, 92년에는 2만여명이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요즘 하루에 200여명이 좌석이 없어 되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연향동, 왕조동, 조례동, 금당지구 등 신도시 주민은 동외동 시립도서관이 시중심지에 위치되어 있어 시설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아예 도서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시가지는 현재 1만8천여 세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학교 등 교육기관이 8개소나 되어 공공도서관 신설이 시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연향동 신개발지구에 도서관 신축부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립추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박현모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박현모 의원입니다.
·동행정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주화시대에 즈음하여 본시의 현 동행정체제는 일부 인구 2만명이 넘는 동에는 행정수요급증으로 말미암아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동직원 대 인구수에 대한 비율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인력진단에 의한 직원의 과부족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순천시 동직제 규칙 제94조 1항에 의하면 인구 만명이 넘는 동에 대하여는 3개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여부는 어떠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 인구 2만명 이상인 단위 동에 대하여 분동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대형쓰레기처리에 대하여 청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시의 쓰레기 처리는 대체적으로 잘 처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으슥한 산기슭이나 도로변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대형쓰레기 냉장고를 비롯한 테이블, 철제의자 등 이와 같은 쓰레기는 수거 시에 수거를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고물상 고물수집상이라면 조그만 손수레에 부탁하면 처리비 명목으로 해서 냉장고 기준으로 만원 내외의 처리비를 받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위임을 받은 고물은 일정한 장소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으슥한 산기슭이나 또는 하천변, 숲 속 같은 데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다음 몇 가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지각한 주민들에 대한 계도방안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두 번째, 현재 동천하류에 갈대밭 숲 속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처리 방안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는지, 세 번째,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자를 색출해서 위법처리를 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조길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연향동 신도시 도서관 신축에 대한 계획과 추진 등에 대한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오래 전부터 교육신도시로서 이름이 나있고 실제적으로 전 인구의 1/3에 이르는 학생들이 면학에 힘쓰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이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명문대학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육열 또한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높은 고장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시립도서관의 이용률 증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일반시민들 또한 독서의식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의 도서관의 신축문제는 도시개발 측면과 함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와서 유입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연향동과 왕조동을 위치한 이 지역에 새로운 도심 조성되어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과 주민에 대해서 독서 및 면학의 장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연향동과 조례동 일대만 하더라도 8개의 각급 학교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립 될 전망에 있으므로 도서관의 건립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시에서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연향지구 신도심지역 내에 도서관위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시설지구 3,300평을 시교육청 27블록에 지금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확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대지 133평, 건평 160평 규모의 도서관을 빌려서 조경시설과 휴식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신축 문제는 앞으로 교육관계 주무관청인 도나 시교육청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겠고, 또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얘기해서 구체적인 규모나 사업시기나 예산은 아직 산출 못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박현모 의원이 질문하신 동행정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직원의 인구수에 대한 비율은 어쩌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15만4,000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218명의 현재 동직원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18명에 대한 정원은 내무부 동행정 표준정원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 보면 인구 3,000명 이하는 8명의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인구 13,000명 이하는 12명, 25,000명은 16명을 두도록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그러나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행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침의 정원 이상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작년에 결산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김문식 의원께서도 이 부문에 관해서 질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에 삼산동, 덕연동, 풍덕, 왕조동 4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수에 대한 정원의 비율이 공무원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판단해서 4개 동은 6명의 증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구 2만명 이상의 동하고 2만명 미만의 동하고 정원을 현재 우리 시 정원을 볼 것 같으면 기능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에 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다시 인력을 진단해서 그 균형을 종합해서 맞추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동별 정원승인을 해 줄 경우에 꼭 인구수만 가지고 정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령 면적이랄지 또는 개발되는 행정의 여건이랄지 주민들의 민원의 이용이랄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이 승인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표준정원에 대한 동직원의 과부족은 있냐 없냐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부 지침에 의한 우리시의 각 동 직원현황을 보면 부족한 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지침에 초과된 동은 6개 동에 8명이 있습니다.
·세번째로 순천시 동직제규칙 제4조 1항에 의하여 인구 1만명 이상인 동에 대해 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4개 동은 계제가 신설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곡동, 조곡동, 남제동, 중앙동 4개 동은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도 만명 이상으로서 미설치된 동이 4개 동 있습니다.
·그것은 삼산동, 덕연동, 풍덕동, 왕조동 4개 동이 있고 이 부문에 대해서는 계미설치 4개 동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건의를 충분히 받아서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구 2만명 이상인 동에 대한 분동 계획은 어쩌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인구의 조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규정에 의한 인구 4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조직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관할 면적이랄지 행정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동에 따른 청사 위치의 부적정이랄지 또는 청사건립에 따른 예산낭비 또는 주민등록 등 각종 대장의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분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내무부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인구 4만 이상의 동이 아직 없기 때문에 분동에 따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박현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강영진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성룡   
·청소과장 최성룡입니다.
·박현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형쓰레기는 주로 이사를 많이 하는 철에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구나 침대는 부피를 줄여서 버리도록 대담방송이나 차량반들의 청소요원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그 이행 상태가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청소차에서 수거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산간이나 산기슭이나 하천변에 무단으로 버린다는 예가 있어서 지금까지 전체 우리 청소요원들한테 나온 100% 전량 수거하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회보나 차량반을 이용해서 주민계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전단을 만들어서 가구 판매점이나 전자제품판매상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구입하는 시민에게 앞으로 버리는 냉장고와 가전제품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저희 청소과로 연락을 하시든지 하면 100% 처리하겠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시민들께서도 가급적 버릴 때 손상이 되지 않도록 버려서 우리가 냉장고 10대를 뜯어서 한 대를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 등 취약지에는 작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각 동의 취약지 특별청소 대상지역을 조사보고 받아 가지고 냉장고 10대, 세탁기 2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 특별청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환경정리원 전체를 활용해 가지고 취약지 특별청소를 월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3년 2월 1일 동천 풍덕교에서 하단까지 완전히 청소차 차량반 42명을 동원해 가지고 일제 특별 취약지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냉장고 8대, 의자 15개, 세탁기 3대 등 기타 폐기물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환경정리원을 투입시켜서 지속적으로 특별 취약지 청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색출은 현재까지 도심지 위주로 91년도에는 38건에 385,000원을 무단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47건을 적발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했고 금년도부터는 도심지보다도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 위주로 시가지 청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마지막으로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보고에 대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9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순천시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여 감사 시 질의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또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난 지 벌써 해가 바뀌고 2개월이 지났는 데에도 감사 시 지적되었던 시정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에 보면 시 또는 해당기관은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획실장은 이에 대하여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서면으로 5명 의원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93년도 업무계획보고 7P 상단 부분에 신한국창조에 부응한 공직자상 정립이라고 했는데 역대정부는 후한국 속에서 행정을 했다는 것인지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영진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기획실장 신채식입니다.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먼저 지연된 점 주무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30건으로서 위원회 별로 각각 15건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이 12건, 개선건의사항이 3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이 14건, 개선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8일 시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이송접수된 이후 집행부에서는 보다 깊이 있고 성실있는 처리를 위해서 1개월 간의 기간을 두고서 1월 20일까지 각 실, 과, 소에서 결과를 받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0개 실, 과, 소를 대상으로 처리결과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 과의 지연으로 처리결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93년 2월 1일자 시의회사무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늦게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동정기 행정감사 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부분이 5건이었습니다.
·이 점 역시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일부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님들에게 자료설명도 드리고 전달된 바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일부가 지연된 것은 역시 아울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정보고 자료 중 신한국건설을 위한 공직자상이라는 대목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무사안일하고 또 때로는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신한국창조라는 그런 공직자상을 정립하자는 뜻으로 그런 표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이점도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질문하였던 순서대로 정복수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도시과장 박덕래입니다.
○의원 정복수   
·도시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답변 서두에서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답변자는 집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인 자치단체장이 답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답변의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치단체장이 실·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답변자는 어느 누구가 되든 간에 답변 내용에 자치단체장의 노력의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 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겠다는 것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없이 답변 자료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에 있어 책임 문제 발생 시 주무과장의 선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전방지책인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조정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여도 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답변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으로서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무소신 무성의 아니면 설득력이 취약한데서 초래된 결과라고 지적됩니다.
·한번 건의로 반영이 안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건의해서 관철시키는 적극성과 소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한 해제 또는 축소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과연 우리 18만 시민들에게 창의적이고 소신있는 대안이라고 칭송을 받겠는가 반문해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행동 공원지구와 남정동 도시계획도로를 예를 들어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은 두 가지 사항이고 그밖에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행동 공원지역에 경우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공원지구에 전 면적을 매입한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한 필지씩만이라도 매입을 해서 우선에 소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부터서 이와 같이 한 필지씩 매입을 추진해 왔더라면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아마도 이 공원지구는 반드시 전면적이 공원화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공원지구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거기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오늘날까지 50년이 지나도록 한치도 공원지구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정동 지역에 도시계획을 보면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도면을 잠깐 도시과장님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세천복개도로가 노란선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획된 도로계획이 황색선입니다.
·이 황색선과 기존 도로 사이에 거리는 지금 국도상만 10m폭이지 약 50m들어가서는 기존도로와 도시구획 계획도로가 일치가 됩니다.
·과연 예산이 허용한다고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에 일치되는 행정이 되겠는가 그것을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덕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 말미에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과장 입장에서 이러한 답변을 드립니다라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인 즉 도시과장이 현장에 확인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순천고 담장에서 성남국민학교까지의 중로 2류 도로하고 세천복개하고 현장을 답사를 했을 때에 그러한 판단이 들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방금 정복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벌써 공원지정을 해 놓은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이라도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공원용지를 확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고등학교에서 순천성남국민학교까지의 복개하고 중로2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내가 아까 질문하실 때에 답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차기 가령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든가 그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또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복수   
·추가질문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교통행정과장 최계수입니다.
○의원 정복수   
·정복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교통행정업무를 봤을 때 차선도로구획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찰서에 항상 끌려 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라고 촉구를 드렸습니다.
·우선에 오전 중에 답변 내용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사항만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수중학교 앞 좌회전 허용에 대한 문제점, 이수중학교 앞에는 기존 시가지에서 신시가지를 연결시키는 축이 됩니다.
·이 도로는 일일교통량이 평균 약 3만대가 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근이 바로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에서 내리막길 상황에서 전방시야 미확인으로 인해서 급제동 또는 차선변경으로 인해서 추돌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수중학교 입구는 중학생들의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 전용도로입니다.
·일반시민들의 통행은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꼭 거기에다가 좌회전 과연 이수중학교 진입도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몇 대나 되는데 좌회전 허용을 했는지 또 거기에서 그 위치에서 약 30m 거리에는 또 현대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구획이 거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경찰서에서 편향적인 의도에서 구획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수중학교 앞 좌회전 표지가 구획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폐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죽도봉 환선로 일반통행으로 인해서 차량이 동순천다리까지 진입을 했다가 일반통행으로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을 못하니까 그 차가 어디로 빠져 나가냐하면 죽도봉공원 도로를 바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일한 휴식공간이고 그리고 외지인들도 호기심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 공원도로를 화물차량이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량들이 질주를 하는 그런 불쾌감을 우리 산책객들에게 조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쾌감과 위기감을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순천다리에서 죽도봉공원으로 그 경계에 교통경찰관을 상주시켜 배치시키거나 해서 화물차량의 진입을 통제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화물차량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계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차선 도로구획이랄지 표지판설치에 대해서 경찰서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한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남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역시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경찰의 고유업무인데 저희들 아침에 말씀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좀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이러한 부문에 대해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기능강화를 해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수중학교 앞 좌회전 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역이 사고가 빈번하고 추돌사고가 우려된 지역이라고 하니까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다시 재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환선로, 일방로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것도 경찰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교통편의를 위해서 취한 조치가 한편으로는 불편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참 걱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곡교 옆에서 일방도로 지정으로 인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해 드리고 불쾌감을 주었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죽도봉공원에 과연 화물차량들이 시간별로 하루에 몇 대씩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서 이 죽도봉공원으로 산책하는 산책 보행자들에게 얼마만큼 불편을 주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통계를 내가지고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방로를 해제하든지 금지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저쪽 죽도봉공원 쪽으로 가는 산책로를 보호하든지 하는 것을 한번 협의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복수   
·추가질문 없습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덕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의원 김덕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기능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으로 지방의 은행을 갖다가 지방중추은행으로 육성해서 대처능력을 증대시키고 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전 주민이 지방은행으로 전용하여 그 자본금을 대여하리라고 봅니다.
·즉 예로서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 다시 재투자되어 외지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은행 육성이라는 것은 순천지방은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 시중은행이라면 저희 시에도 5개 은행이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을 시중은행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광주은행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덕규   
·그러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물었으니까 지방은행을 갖다가 말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래서 지방은행 육성을 해라 대출능력을 증대해라 그러는 것은 지방은행이 육성된다는 것은 수신고가 늘어난 것이 바로 지방은행의 육성이라고 합니다.
·수신고가 늘어난 것은 시민저축이 늘어나야 합니다.
·또는 국민저축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시민저축증대를 위해서 홍보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연히 지방은행이 자본금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또 대출능력도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전남도의 200억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제일은행에서 100억,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에서 100억을 각각 출연해서 이루어졌고 저희 시에서 9억을 지원 받은 바 있으므로 오전에도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덕규   
·그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뉴코아순천점 이런 데에서 아까 1억6천, 요즘에는 6,000만원으로 매출고가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금이 지역에 얼마나 다시 재투자가 되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손익계산을 지역경제에서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분석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순천시중에 통화되고 있는 통화량을 측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측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전남도가 총 통화량을 13조억원으로 생각할 때 순천시세를 전남 도세에 비교해서 유추해서 생각하면 순천시 통화량이 얼마나 될 것이다하는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코아순천점의 매출액이 바로 서울로 직송이 된다, 당일로 직송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순천시 통화규모를 잠깐 말씀들 올리자면 지금 순천시에 10여개의 보험회사지점에서 한 달에 약 40억 내지 50억의 보험료를 거둬서 서울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통신이나 그런 체계가 발달이 되어서 바로 대리점에서도 대금결재를 과거에는 15일이나 한 달까지 대금결재기간을 두었으나 지금은 당일 송금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 시가 많은 돈이 봉급 같은 수당이 다시 모아졌다가 월말쯤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순환이 되어 있는 소비도시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덕규   
·모중앙보험회사나 은행을 볼 때 거기에서 유리창이나 깨져도 견적서가 본사로 가 가지고 본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되리라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을 갖다가 지방중추은행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탄수급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순천시 27.3%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방행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정책도 가지각색이라고 보는데 그런 한없는 경쟁을 통해서 큰 것은 성공하고 작은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효율중심의 대기업우선의 정책이고 또 중소기업의 창의력과 여건변화의 기민하게 대응력을 도와줌으로써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중소기업육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증시의 대기업 우선정책으로 영세한 연탄업자를 수수방관하였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연탄공장 휴직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탄공장의 실태를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천에 두 개의 연탄에 공장이 휴직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31일까지 해서 지났는데 재가동 신고를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재가동이 되는 것으로 재가동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재가동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연탄산업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어떤 자금지원이나 그런 묘책이 없습니다.
·그런 두 번째 말씀하신 여건변화에 좀 대응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것이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건 변화를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인수위원회 보고사항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시에 충분한 공업지역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생산기반이 되는 공업지역이 확보되어야만 유망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유망한 기업에서 우량상품이 생산되고 그 우량상품이 바로 국제시장에 가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상품이 생산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여러 의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선 공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만 오전 중에 답변에서도 순천시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은 저희들은 제조업체라고 합니다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그저 생산성이나 모든 제품으로 볼 때는 아주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들입니다.
○의원 김덕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장부지 이런 것을 선정도 못하고 있다는데 그럼 요사이 우리가 불균형, 불균형 하는데 이 부문간이나 지역간에 불균형을 심화하는 원인도 지방경제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물론 지방행정부에도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죠.
·그런 점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부문에 제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덕규   
·왜냐하면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가능성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생활환경시설의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의 제고 그리고 의사결정의 지방화를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여태 그렇지 않고 관주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덕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품 면과 생산 면을 들 수가 있는데 제품 면에서는 제품의 고급화나 또 신제품의 개발 및 고부가가치를 추진해야 하고 생산 면에서는 원가의 절감과 품질관리를 위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이나 연수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거점대학이나 공고 또한 연수원 등을 교육을 강화해서 우수한 졸업생이 지방지역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것을 못하는가 하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수천 명 수만 명 거느리더라도 인원이 거느리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기획을 짜고 비상한 아이디어나 진실된 연구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인재가 중요한 것이고 어제 기획실장 업무보고에도 특수시책으로서 장학제도 시장께서 말씀하신 인재를 육성해서 장학제도를 설립한다 그거 참고무적인 착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김의원님 질문의 뜻을 종잡을 수 없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의원 김덕규   
·다시 말해 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재양성이나 육성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방안이나 또 계획을 하고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인재양성이라면 전 국민적인 소망이고 또 지역적인 소망입니다.
○의원 김덕규   
·지역경제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인재양성책까지는 그런 부문을 검토하거나 연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의원 김덕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계열화 시책강화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하고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도급관계가 이뤄진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런 부문이 있을 줄 압니다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덕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위한 특화산업으로서 질문요지를 근본요지를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작업장이나 협동화단지,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타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특산물을 갖다가 진열해 가지고 지역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순천은 그런 것을 못 봐서…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전남도에서 벌이고 있는 일촌일품운동 그런 것을 지역특화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순천은 특산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답변에서도 지역특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품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을 해나겠다는 계획적인 말씀만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 김덕규   
·국제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에서 아까 답변 내용이 별 없다고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이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선진국 수입규제강화나 또는 원화가치의 급속한 상승, 국내시장의 대폭적인 개방, 외국인 투자허용확대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해외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이,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는 달리 국제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약하고 또 인재나 자본, 기술, 경영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기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순천지역에……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금 도 단위만 수출지원계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지역에서 수출되고 있는 제품은 2개 회사에 불과합니다.
·연성산업하고 안심산석재 석물이 일본으로 주로 수출되고 금년도 수출목표는 800만불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도에서도 지난해 11월 달에 부지사님이 단장으로 해서 중국의 시장확보를 위해서 우리도내 기업체를 10여 개 기업체를 인솔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국제화시대에 대응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이길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틀을 우선 만들어야 하고 그런 기업유치를 해야 하고 그런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한꺼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먼 장래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김덕규   
·요사이 특혜, 특혜 그러는데 그러면 여태 국가 국세감면혜택이 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측면에서 지방세감면혜택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저희 관련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덕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국가에서는 국세감면혜택이나 특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지방업체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혜택이나 도와 주는 방법은?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그런 것은 없고……
○의원 김덕규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 또는 타지역 기업들도 자금난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게 저희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회사가 대기업의 하청을 해주고 받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에 어음할인을 할 경우에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않고 제2금용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1금융권의 어음할인율은 9%가 되었고 제1금융권은 17∼18% 그러니까 배나 되는 그런 할인 이자를 부담하고 할인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싼 할인 이자를 주고 제2금융권을 이용을 하느냐 하고 살펴보았더니 대차대조표 같은 재무제표가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것은 탈세목적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또 그 점을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담보능력이 없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또 어음할인을 받았을 때는 할인이자가 싼 제1금융권을 이용해서 자금난에서 다소라도 헤쳐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목표를 두고 또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김덕규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세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총무국장 최기형입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국장의 답변에서 12월 17일 현지출장 확인해 본 결과 수영장 유료 입장자가 5, 6명이라고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확인한 결과 5, 6명이었습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5, 6사람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안세찬   
·검찰의 수사기록이랄지 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수영을 하고 있었던 숫자는 140명 내지 약 100명 이상이 그렇게 입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좀 정확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검찰에서 진술한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보았을 경우에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대여섯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더라 그 사실입니다.
·그 시각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최소한 거기까지 나갔다 했을 때는 유료입장객 숫자 정도는 확인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저희들 대개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에는 그 정도 밖에 없고 또 오후에는 더 있었을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보았을 경우에 이리 세어 보니까 5, 6명이 있더라 그래서 나와 보라고 해서 현지에서 지도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 순간만 지도하고 그 이후로는 지도를 안 했다는 거죠?
○총무국장 최기형   
·하루 내 지도 할 수는 없죠. 우리 공무원이.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또 에어로빅하고 골프연습장이 언제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정식허가일자에 맞추어서 영업을 했었다라고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에어로빅하고 골프연습장이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준비도 덜 되었고 또 시설도 아직 안되고 해서 그때 허가가 안되고 그 후에 시설이 다 되어 가지고 에어로빅은 기계랄지 그런 것을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아마 신고한 후에도 얼마 있다가 한 걸로……
○의원 안세찬   
·정확한 날짜도, 영업한 날짜도 잘 모르죠?
·그러면서 불법영업을 안 했다고 답변하셨죠?
○총무국장 최기형   
·12월 17일날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는 그것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의원 안세찬   
·실내골프장 연습장 허가가……
○총무국장 최기형   
·23일날 나갔죠.
○의원 안세찬   
·에어로빅이 23일날 나갔고 실내골프장은 1월 13일날 나갔죠?
○총무국장 최기형   
·네.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직접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35분 뉴코아백화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름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명찰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름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 날 개장 당일날은 준비가 미비해서 못했고 2, 3일 뒤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분명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영업일자를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답변을 위해서 불법영업을 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지금 체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위반을 했다 할지라도 관계 법령이나 지침이 우선 일차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먼저 하고, 그 행정지도를 계속 위반할 때는 법적으로 조처를 하도록 관계 법규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뉴코아 시설에 대한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이 보았을 때는 미용체조도 안 했는데 갔다 온 후에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미용체조실이 계속 영업을 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일괄 행정지도를 해서 그 후로는 적법하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 향상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도만 하고 왔습니다.
○의원 안세찬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체육시설이.
○총무국장 최기형   
·그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오전에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에서도 있듯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령 등록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 가령 보건소에 가서 조치를 할 경우에 여러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보통 우리 국민들이 그냥 허가서류 제출하기 전에 보건소에만 갔다오면 바로 그렇게 관행으로 해 나와서 며칠 간은 그런 사례가 수영장에서 있었는데 바로 그 후로는 그 부분을 시정하고 또 앞으로 물론 안의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듯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대형 건물을 들어설 때는 뉴코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지를 확인시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광주일보 12월 23일자를 참조하면 22일에 서류를 제출해서 23일에 영업신고증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그것은 여러 업소별로 조금 다르겠죠.
○의원 안세찬   
·아니, 수영장 실내수영장이, 그런데 그 전에 뉴코아순천점에 큰 수영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관계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떠들고 시민의 불법영업이나 이런 여론이니까 그때야 가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접수한 날짜 바로 22명에 서류접수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신고필증을 내주는 그런 행위는, 그런 행정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 시 관내에 6개 종목의 146건의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 신고내용을 보면 대개 이를 2, 3일  내에 신고처리가 되었지 오래 나간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코아이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특혜를 해 준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안세찬   
·지금까지 하반기부터 92년 하반기부터 93년 현재까지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신고대장 대장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수영장 불법영업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정지도만 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찰에서는 현재 수사착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벌과를 할 줄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앞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검찰에서는 수영장 체육시설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다른 식품허가랄지 그런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다루지 체육시설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 하나만 가지고는 법적 처리를 못하고 1차는 행정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물론 여러 가지 식품위생업이랄지 체육시설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었지만 특히 무허가 수영장 영업에 대해서 검찰이 현재 입건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인 시에서부터 먼저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텐데 행정지도를 소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행정지도 미숙에 따른 것을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순천시에 대형건물이 지금 몇 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는 이번의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특히나 시장님께서 현지행정이랄지 그런 것을 특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대형백화점의 수영장이 생긴다는 말은 몇 개월 전부터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랄지 이런데서 떠드느냐 뒤에 행정지도를 한다는 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기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안세찬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환경위생과장 최목기입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의 식품접객업소 허가민원접수가 24일 밤 6시 30분에 접수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뉴코아에서 연락이 와서 6시 30분에 기다리고 있다가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어서 뉴코아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강남회관이 있는데 강남회관이 허가를 받기 전에 무허가 영업을 해서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4일이면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까?
·우리가 미안하고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우리가 보고 안하고 있다가 25일은 편안히 영업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직원들보고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은 우연히 된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평소의 다른 식품접객업소 허가 민원 허가 시에도 그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6시 넘어서는 민원인도 안 오죠.
·5시 넘으면 안 오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의원 안세찬   
·식품접객업소 허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허가절차는 허가신청서를 구비를 해 가지고 지역개발 공채라든지 신원증명서를 첨부해서 시청에 제출을 하면 처리기간이 3일간 입니다.
·그래서 오면 시설조사를 가서 나갑니다.
·나가서 그 건물자체가 무허가가 아닌가 용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스신고라든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정화조 같은 것은 묻어졌는가 6개 사항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이상이 없을 때 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런 허가가 난 다음에 영업을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그렇죠.
○의원 안세찬   
·그런데 뉴코아 같은 경우는 뉴코아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 절차도 없이 서류민원 접수 처리기간도 3일인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하루만에 민원을 처리해 주셨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2개 업소 중에서 회사직영이 8, 임대가 24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직영은 24일날 저녁 6시 30분 경 가져와서 26일날 처리했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저희들도 무허가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특혜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차피 이것이 지금 시민의 감정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해서 처리해 주고 임대업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2평 내지 3평 아주 조그마한, 가 보신 의원님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것도 업주들이 둘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서류를 자기들이 전부 구비를 해서 가져오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증이라든지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12월 작년 4일날 여자들 한 번 있었고, 남자들 12월 18일날 한 번 있었고, 그러다가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한 달은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기에 안타깝죠.
·아무리 허가를 해 주고 싶어도 저쪽 측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사실상 다른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고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식품영업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만 오늘 접수가 되었는데 저녁에 가서 보면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지금 처리 중인 경우는 그것은 사실상 무허가로 처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정상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는 불법영업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까?
·정식으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즉각 영업중지를 명령하고 구체적인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춘 다음에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지도라고 보는데 특히 뉴코아순천점에 있어서는 허가민원 처리기간이 3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 6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즉각 처리해 준 것과 또 어떠한 보건증이랄지 이런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그걸 서류접수되는 것만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자체는 분명히 환경위생과의 업무도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환경위생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그것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12월 12일 사실상 그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개점을 했는데 13일이 일요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4, 15 하루 넘기고 15일날 자기들이 시에도 찾아왔고 또 자기들 지부에도 찾아가서 우리가 서류를 낼란다, 그래서 서류가 자기들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서 17일날 자기들 서류를 전부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무허가를 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부득이 서류를 전부 한 그런 상태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법을 너무 경직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형평을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분야는 고발도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고발하는 것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에서만 독자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든지 검찰 이렇게 해서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의견이 그렇고 해서 지금 사실상 고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안세찬   
·아니, 그렇게 호남지역에서는 가장 큰 대형백화점규모의 뉴코아순천점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그런 제반허가시설 하나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업무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업을 할 수 있을 허가조건 개설 후 허가에 알맞게 시설을 해야 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2일간의 교육을 필하고 그러한 교육필증을 첨부하고 그런 다음에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을 확인하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의원 안세찬   
·그런 다음에 허가장소와 보건증 발급을 받은 다음에 허가증과 함께 거기에서 팔 수 있는 가격표시를 하고 이런 절차적인 순서를 다한 후에 영업을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뉴코아점에 관계공무원이 가서 불법영업에 대한 원칙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뉴코아백화점의 영업사원처럼 대변을 해 주는 그러한 행정이 과연 민원인에 대한 편리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지금까지 환경위생업무가 다른 어떤 일반서민 순천 서민업자들에게도 그런 행정을 베풀었는가를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코아 하루 매출액이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드렸듯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물론 뉴코아순천점의 영업을 하루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매상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 너무나 엄청난 특혜를 뉴코아점에 주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저희들은 의식적으로 뉴코아에 특혜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고발한 사항인데도 그걸 고발조치 안 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34개 업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영 8개 빼고 24개는 일시에 그것을 전부 한 걸로 생각을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24개 업소가 작년 12월 30일날 13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처리를 해 주었고 또 1월 4일날 9개 업소가 들어와서 1월 6일날 처리를 해 주었고 또 1월 7일날 한 개 업소가 와서 1월 8일날 해 주었고 마지막 1월 11일자 하나 들어와서 12일날 해 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특혜를 베풀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은 힘닿는 데까지 뉴코아를 5회에 걸쳐서 도와 합동으로 여러 가지 건강진단이라든지 32개 업소를 전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1월9일날.
·그렇게 해서 빅웨이제과점이라든지 여기는 2월11일부터서 보름동안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관행상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해서 지금 그 분야는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해야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허가당시에는 안 합니다.
·허가당시에는 안하고 우선 업주만 하고 종업원들은 교육 같은 건 업주가 시키고 다음에 종업원이 채용된 후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죠.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12월26일자 7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죠?
·직영으로 하는데, 전부다 건강진단 수첩을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종업원들이.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허가 당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체크하는 거죠.
○의원 안세찬   
·그 이후에 영업을 하고 있을 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죠?
○의원 안세찬   
·허가를 내주었다 할지라도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영업을 한다는 것은 식품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반드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 수첩을 소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업무는 환경위생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9일날 우리가 위생계장 외 4명이 나가서 그 당시는 31개업소입니다만 31개 업소를 총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했는데 그 중에서 31개 업소 중에서 8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허가증을 게첨을 안한 업소가 있었고 또 건강진단을 안한 업소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3군데죠.
·그러니까 뉴타운면옥하고 빅웨이하고, 뉴코아제과, 이 사람들이 3개 업소가 건강진단을 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5개 업소는 허가증을 미게첨을 하고 미게첨의 경우는 1차 시정지시가 나갑니다만 그래서 빅웨이 이것은 종업원 6명중에서 5명이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또 이 뉴코아제과는 9명중에서 4명이 안되었고 또 뉴타운면옥은 22명중에서 2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소는 시정지시를, 뉴타운면옥은 22명중에 2명이 안된 것은 이것은 시정지시를 하고, 빅웨이, 뉴코아제과는 영업정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9일날 총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의원 안세찬   
·지금까지 뉴코아순천점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종업원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의원 안세찬   
·개괄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개괄적으로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12월11일까지 건강진단 수첩을 보건소에 접수한 숫자가 83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93년1월29일까지 총 125명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확인해본 결과 지금이라도 건강진단 수첩을 확인해 본다면 많은 식품접객업소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수첩도 없이 불법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환경위생과에서 특히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직무를 태만하거나 유기한 그런 경향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이렇게 설명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의원님 말씀하신 125명중에서 83명밖에 접수가 안되었다 그러는데 그 임대업소 24개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업주들 보면 우리 순천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서 종업원이 외지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는 우리 시에도 유효합니다.
·계속 6개월 간, 그렇기 때문에 보건증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또 타시도에서 한 것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원 안세찬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직접 본 의원이 보건소 건강진단 수첩발급대장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수첩을 소지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시간 나는 대로 점검을 할랍니다만 1차는 1월 9일날 점검을 했기 때문에 2월중에 또 한번 할랍니다.
○의원 안세찬   
·지금 9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이랄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우리 전체 얘기합니까?
○의원 안세찬   
·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 안세찬   
·자료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단속대장을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단속대장이 와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환경위생업에 대한 불법이랄지 단속위반 행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형평성 있게 뉴코아에도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 불친을 막론하고 법은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뉴코아라고 해서 특혜를 베풀고, 영세민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 박상호   
·의장!
○의장 강영진   
·네
○의원 박상호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영진   
·10분간 정회할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장 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세찬 의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세찬 의원입니다.
·92년 환경개선 추진상황으로 해서 무허가영업이랄지 퇴폐, 변태영업을 고발조치한 내용을 무허가영업이 37건, 시간외영업이 40건, 퇴폐, 변태 25건 이것 중에서 허가취소가 51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가 128건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뉴코아순천점에 관한 어떤 32개 업소 중에서 고발조치한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고발이 지금 3개가 되었습니다.
○의원 안세찬   
·3개업소 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의원 안세찬   
·그러면 32개 업소 중에서 거의 다 불법을 했는데 나머지 업소들은 왜 고발조치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행정처분 기준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할 사항이 있고 또 단순한 보건증 미소지랄지 허가증 미게첨 같은 이런 것은 고발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발이 안된 것입니다.
○의원 안세찬   
·그러면 고발대상 되는 데가 3곳 밖에 안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의원 안세찬   
·그러면 나머지 다른 시중업체도 무허가영업을 했을 때 다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다른 시중에 있는 업소도 식품위생법 22조 영업허가를 위반하면 즉 무허가를 했을 경우는 인지가 되고 적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아니 뉴코아순천점은 영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강진단수첩이랄지 교육필증 이런 한두 가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전체 구비서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3곳만 해당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렇습니다.
·32개 중에서 회사직영은 자기들이 26일날 내서 그것을 처리를 안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 것은 처리가 되었는데 단 허가 이전에 12월 12일 개점일로부터서 허가 처리되기 전까지 12월 25일까지 그 부분은 지금 무허가영업을 한 행위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것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만 수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영세업소는 반드시 10일 이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업소가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그 날 서류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보건증도 하려면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가 걸리고 또……
○의원 안세찬   
·아니 되었습니다.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환경위생과장의 권한사항 아닙니까?
·불법영업을 그대로 묵인해 주는 것 자체를 환경위생과장 마음대로 그렇게 불법영업을 묵인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사직영 8건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지금 24개 업소에 대해서 기 허가는 안 나갔습니까?
·전부 나갔는데 단 허가 이전의 무허가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대부분이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의원 안세찬   
·회사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영세민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아니죠.
○의원 안세찬   
·26일날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점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12일날 했죠.
○의원 안세찬   
·그러면 12일부터 뉴코아점에 식품접객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15일날 인지를 했죠.
○의원 안세찬   
·15일날 알았으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환경위생과장의 직무유기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의원 안세찬   
·아니,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12월 12일부터서 허가가 그 직영 8건입니다.
○의원 안세찬   
·26일 이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뉴코아직영 8개점에 대해서 12월 12일부터서 허가 전까지 12월 25일까지는 26일날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 분야는 무허가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무허가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상참작이 된 것은 12일날 해 가지고 13일이 일요일이고 14일 하루 뛰고 15일날 자기들이 허가를 낼란다하고 의사표시를 했고 17일날 서류를 실제 내버렸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그 업소는 무허가를 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할란다, 왜 그러냐하면 황금이라든지 다른 업소도 들어오는데 만약에 거기서 고발조치가 안 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가당착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검찰에서 직영에 대해서는 치켜들고 있습니다.
·단지 영세업주를 24명에 대해서 무허가부분 그것은 관계 기관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작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발대상이 되면 허가 전이라도 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 정상참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시중에 있는 업소들 같이 지금 시중의 업소는 행정지도를 해도 안 와 버립니다.
·무허가를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나오고 저 사람들은 실제 내가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도 못 받아 버리고 교육필증도 약 10여일 있어야 하고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알면서 고발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래서 관계기관이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작해서 그것이 기어이 고발이 되어야 한다면 사실 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의원 안세찬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업무가 변태영업이랄지 불법영업을 했을 때 시의회의 의견을 물어보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고발하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이것이 의회에서 질문사항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의원 안세찬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이런 것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환경위생과장님 마음대로 묵인해 준다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그것을 정상참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마는 전연 우리가 허가를 못 내준다고 뻗어버리면 좋은 자기들은 낼란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 안세찬   
·92년 통계를 봐 봅시다.
·시간 외 영업 무허가영업, 무허가영업은 37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허가취소, 고발, 영업정지, 이런 엄청난 고발이 37건, 허가취소가 51건, 영업정지가 128건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조치를 하면서도 왜 유독 뉴코아순천점에 대해서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곳만 고발조치한다는 것은 분명히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통계자료를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업무의 직무를 분명히 유기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러니까 허가 전의 사항입니다.
·그것은 허가취소 무허가이기 때문에 단지 고발을 안 했다, 그 분야만 가지고 지금 허가를 받고 난 후에 행정제재를 하면 하는 건데 이것은 허가 이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박상호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영진   
·말씀하세요.
○의원 박영호   
·지금까지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답변 내용을 보면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경우에는 신호등이라든지 회전표시변경이 경찰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다, 정말 소극적이고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입니다.
·분명히 예산은 원칙에 없는 것이지만 시에서 전액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고유업무니 또 분명히 정복수 의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죽도봉 산책로 문제라든지 차량질주 행위를 현장확인을 하고도 앞으로 어떤 대안이 없느냐?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바쁜 많은 막중한 업무중에서도 새롭게 파견을 시켜 가지고 통계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했다느니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강화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검토보다는 단순한 답변시기만 넘어간다는 그런 답변내용이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장 답변 김덕규 의원이 연탄수급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전체 순천시 가구의 27%라는 엄청난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이 사양산업이고 또 시 지원계획이 없다는 그런 식의 어떤 현재 순천시 행정 목표가 뭡니까?
·예측행정, 적극행정이고 현장행정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답변, 무성의해도 보통 무성의한 게 아닙니다.
·단지 시정질문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느냐 또는 우리 환경위생과장 안세찬 의원의 질의에 보건증 발급 현황에 대해서 즉시 점검을 해라 그러니까 답변이 시간 나는 대로 점검하겠다, 즉시 점검한다 해도 시원찮은데 시간 나는 대로 점검하겠다 라는 이러한 답변이라면 시정질문을 할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세찬 의원의 분명 질문요지는 무허가 기간동안 했던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 그래야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콩이야 팥이야 오늘 저녁 내내 할 겁니까?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줘야지,  똑같은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집행기관의 답변하실 과장님들은 성실한 답변, 육하원칙에 의한 확실한 답변, 회피성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네, 하세요.
○의원 안세찬   
·뉴코아순천점의 32개 업소 중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관한 고발조치가 2건 밖에 안됩니다.
·다시 93년도 2월 3일 현재 위반업소 수를 보면 22곳입니다.
·시간 외 영업이 5건, 무허가영업이 2곳, 퇴폐, 변태가 2곳, 업종 미표시가 3속, 기타 10곳, 그래서 그 중에서 고발조치가  9건,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가 27건이나 됩니다.
·이런 식의 원칙적으로 어떠한 환경위생업무를 하면서 32개 업소 중에서 2곳만 고발조치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환경위생업무의 유기이고 또한 뉴코아순천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지금 32개 업소 중에서 2건을 조치를 했다 지금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은 무허가 한 건이고 다 하면 3건입니다.
·3건을 했고 사실상 12월 12일부터서 개점해서 지금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개점한 시기가 짧다보니까 형평이 안 맞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해서 저희들 단속을 강화를 할랍니다.
○의원 안세찬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뉴코아순천점의 불법영업은 봐 주면서 앞으로 93년 향후 어떠한 순천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무허가 단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업소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밥 조금 해서 팔고, 파전해서 팔고 한 것이 2평, 3평입니다.
·사실상 영세업소들인데 그렇다면 저희들 고발조치할랍니다.
○의원 안세찬   
·영세업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직영 업소만 해도 여러 곳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것은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의원 안세찬   
·검찰에서 손을 대기 전에 환경위생과장의 업무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네.
○의원 안세찬   
·이미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15일날 알고 있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몰랐죠.
○의원 안세찬   
·그렇다면 15일날 알았을 때 즉각 불법영업을 중지를 한다든지 시정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안된 것은 환경위생과장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3일날 광주일보 등 언론에서 떠드니까 그때야 즉시 서류접수를 내고 교육필증, 보건증 등 이런 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즉각 영업허가를 내줬다는 이 자체는 분명히 형평성이 없는 편파적인 행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글쎄요,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뉴코아가 생겨 가지고 그 안에 가서 그런 많은 업소가 있다고 우리가 사전에 인지가 되었으면 조금 신속하게 대처를 했을 텐데 그것이 백화점이다. 순천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사실상 업소 같은 것은 엄두에 못 두었습니다.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황금이라든지 기타 또 여러 군데가 그런 것이 들어온다니까 이번 것을 교훈 삼아서 사전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럴 랍니다.
○의원 안세찬   
·뉴코아순천점의 시장개설허가를 내 주면서 순천시장이하 관계주무부서에서 대책회의 한번도 안 했습니까?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식품접객업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업을 하고 언론에 광고를 때리고 그럴 때까지 식품접객업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순천시장의 시정지침인 예측행정, 현장행정, 적극행정에 아주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상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질의하는 의원의 요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도 분명히 시인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고발전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잘못했다는 시인을 계속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답변자는 소신있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시정하겠다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환경위생과장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현재 인지를 하면 바로 그것이 위법, 어떤 재량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뉴코아점에서는 이미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적법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이것은 위생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다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의 식품접객업소가 불법영업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법영업을 묵인해 준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라고 보는데 시인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 부문은 시인합니다.
·단지 정상만 참작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의원 안세찬   
·정상을 참작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즉 다시 말하지만 93년 향후 불법변태영업 업소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앞으로 단속할 근거에 객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뉴코아순천점의 식품접객업소의 어떠한 불법영업을 묵인해 주면서 다른 영세시민들의 불법영업, 변태영업을 단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정에 어떠한 객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늘 중복된 답변입니다만 앞으로는……
○의원 안세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떠한 뉴코아순천점의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묵인해 주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93년도 다른 시내 순천시내 다른 영세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있는가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목기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뉴코아 전체를 임대업소가 그런 곳을 고발해야 되고 어쩔 수 없죠.
·그래야 시내 것도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의원 안세찬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죠.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향후 어떠한 환경위생업무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영세상인이라고 해서 아주 원칙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부문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환경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최종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지역경제과장 김영래입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뉴코아순천점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구매점이라고 답변하였는데 대형구매점을 시장으로 허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천백화점을 과천점, 수원백화점을 수원점, 순천백화점을 순천점으로 명칭을 점으로 사용한 것뿐이지, 뉴코아하면 백화점인데 뉴코아순천점을 시장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 시장의 개설이 인근과 도소매업 균형적인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매장면적의 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시장의 개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순천시 전체 도소매업의 10%를 차지하는 대형구매점을 허가하면서 공청회 또는 상인들의 의견 내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여론을 종합하여 허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한번이라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뉴코아백화점 시장이 탄생되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의 대단위 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생활편익시설인 구매시설이나 생활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면적기준은 세대당 0.3㎡에서 3㎡이하의 매장면적이나 구매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코아 측은 당초계획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상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구매시설을 확보해 놓고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구매시설을 집단화하거나 분산 배치하거나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집단화된 구매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매시설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임대로 할 것이냐, 분양을 할 것이냐, 우선 시장으로서 개설허가를 받아 놓고 그런 상태에서 순천시 주변의 시장성을 다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시장성을 조사한 결과 순천시가 장차 발전 추세에 있고 장차 대도시화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해 뉴코아 측은 기왕 시설이 백화점으로서의 시설이 합당하기 때문에 백화점 허가신청을 전람남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으로서 순천시장이 개설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뉴코아순천점은 시장으로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순천시 전체 5천여개소의 유통점 10.4%를 차지하는 매장면적을 갖춘 그런 대형 유통점을 허가해 주면서 공청회라든지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향조례지구를 신시가지라고 봤을 때 그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새로운 상권이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는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은 과연 뉴코아순천점이 개설이 된 뒤에 순천시 기존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안 미칠 것인가 그때 내인가 당시 시점입니다.
·시점에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지금 기존 상권인 시가지하고 거리 상으로 5∼6㎞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리 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고 또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황금상가 측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순천에 뉴코아순천점이 그렇게 개설이 된다고 하니 이전에 상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상가 측이 앞으로 현실이 상가개설 했을 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문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리 상으로 봐서 영향은 크게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공청회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뉴코아순천점이 생겨도 기존 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시점으로는 판단이 되었고 그러나 개설을 하고 나니까 영향을 미친 것은 또 사실입니다.
·설날연휴가 끝나고 매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봐서는 점점 더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건설촉진법 관계규정을 보면 저도 법을 안 본 것이 아니라 법 관계규정까지 다 갖고 왔는데 과연 이것이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에 의한 구매시설을 시장으로 보는 것이냐 안 보는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예, 그것은 시장으로 허가를 받은 시장입니다.
·시장으로 보아야죠.
○의원 최종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뉴코아하면 어디다 갖다 내놓아도 롯데, 뉴코아 이런 거 하면 전국적인 백화점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점 한 것처럼 과천점 한 것처럼 순천점이라는 것이지 이것을 누구든지 어디다가 내놓아도 이것은 백화점이지 시장이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시장으로 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래   
·시장으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최종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님, 어디 가세요?
·다음은 시장님 답변하실 순서입니다만 그러면 안세찬 의원 다음에 할까요?
○의원 안세찬   
·아니오, 시장이 올 때가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강영진   
·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최종일 의원께서 먼저 건설국장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의원 최종일   
·최종일 의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한 강변도로개설공사는 당초계획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천교에 삼거리 교통대책으로 고가도로 또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점은 어느 지역이며 공사를 시행 시 기존도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가 됨으로 그에 대한 공사비의 손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강변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과다책정은 \\'92. 7 순천대학교에서 재시험한 결과 토질이 견고함으로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비 4,950만원을 감액 조치할 경우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 시 착공과 준공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는 데에도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절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영서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변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를 저희들이 고가로 했을 때 시점이 순천교 중심으로부터 전도관 쪽으로 130m를 후퇴해 가지고 거기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고가로 했을 때는 4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차선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은 평면으로 해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전부 다 활용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변도로공사에서 재시험 결과 4,900만원 감액하였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 설계를 했을 때 추정에 의해서 설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굴착해 보니까 파일을 박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토목직 인원으로 이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건설과를 보면 92년도 사업건수가 27건입니다.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토목직이 8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당 3건씩을 사업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8명이 설계를 다 할 수 있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보는 업무도 있지만은 민원을 봐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사업 하나를 설계해 가지고 착공하기까지는 두 달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일시에 상반기 때나 일시에 사업을 착공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사실상 이런 인력 문제나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넘어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61건에 대해서 92년도 사업발주내용을 보면 1/4분기 때 1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2/4분기 때는 16건, 3/4분기 때는 11건, 4/4분기 때는 21건이 발주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종일   
·고가도로나 입체도로를 교회 앞에 130m지점에서 그렇게……
○건설국장 박영서   
·180m입니다.
·순천교 중심으로 해서 전도관 쪽으로 위쪽입니다.
·180m 후퇴해 가지고 설치합니다.
○의원 최종일   
·그러면 180m를 우리가 고가도로가 입체로를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 4차선이죠?
○건설국장 박영서   
·4차선인데 2차선으로 넘어갑니다.
○의원 최종일   
·그런데 2차선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2차선은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안됩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그것은 평면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으로 오는데 이쪽에서 2차선이 가고 저쪽에서 4차선이 오지 않습니까?
·1차선은 고가도로 넘어가고 1차선은 평면으로 순천교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종일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고가도로나 입체도로를 만들려고 했으며, 순천교에서 180m지점에서부터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건설국장 박영서   
·사실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구간을 고가도로로 했을 때는 차기에 고가할 때 사업을 발주를 하지 발주해 놓고 또 고가를 하냐 그런 뜻인데 사실상 그것 잘못된 사항입니다.
○의원 최종일   
·알았습니다.
○의장 강영진   
·없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현모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현모   
·박현모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사항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네 번째 분동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4조 3항, 5항, 6항을 보면은 동의 행정수요에 의해서 통폐합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구 2만이 넘는 동에는 분동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일괄해서 지침서,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 인구 4만 이상인 경우를 원칙론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법이 앞서냐 지침서가 앞서냐 하는 것을 떠나서 우열을 떠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지침서는 서울을 중심한 대도시 말하자면 밀집지역에 가서 분동을 했을 경우 동사무소가 100m 내지 200m내에 가서 2개의 동사무소가 생긴다 이런데 치중해 가지고 지침서가 마련이 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시의 경우는 인구 2만 이상의 동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남제동하고 덕연동이 인구 2만을 능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64년도 운영동 통합을 할 때에 덕연동은 3개 동을 통합을 시켜서 1개 동을 만들었고 운영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남제동은 2개 동을 통합해서 운영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항간에서 지금 7공화국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지만은 서울시를 분시를 한다는 문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꼭 이 지침서에 치중해서 우리 시도 4만 미만일 경우는 분동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최기형   
·네, 박현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로서도 또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박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여수시나 우리 순천시가 시세가 거의 비슷한데 여수시는 33개 동이고 우리시는 16개 동으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여수시와 같이 지금 현재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연구검토해 봐라 해서 그래서 현재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도 2만동 이상에 대해서 분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희망을 합니다만 이 허가사항은 내무부장관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동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 뜻을 충분히 살려서 관계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2만 이상에 따른 분동을 하면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상금 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볼랍니다.
○의원 박현모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방금도 말씀한 대로 인구밀집지역의 서울특별시랄지 직할시에 치중된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종전의 지방의회가 민주화 이전의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중앙집중 행정체제 그대로를 답습하는 데에서 나온 지침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건 지역실정이나 우리시의 형편상으로 봐서는 꼭 분동을 불원간 이뤄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문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문식   
·김문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2년 행정사무감사 부분 두 가지하고 신한국창조라는 이 부분까지 세 가지 질문을 1차 했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코자 해서 92년 12월 2일부터 3일 동안 감사과정에서 우리 총무위원회만 다섯 사람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현재 2개월이 60일 정도가 흘렀는데 5명중에서 한 사람만이 안세찬 의원 요구한 자료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의 각종 보고서라든지 서류가 서울에 가 있는 것인지 도청에 가 있는 것인지 시청에 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네, 김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106회 정기회의 행정감사 시 일반감사 사항을 포함해서 지적사항 30건에 대해서는 실, 과, 소에서 조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연처리된 것은 저희들도 크게 뉘우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건은 하반기 공직기강 위반자에 대한 적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학 의원께서 서류를 제시하면서 기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파손부분 보수계획은 그 동안에 기획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건설과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회에서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좀 부진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환경 배출 부과금 부과실적관계, 이건 환경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신청을 시와 조합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내역입니다.
·역시 이것도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약서류 이것 역시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일반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의회에서도 목록을 우리 사무국에서도 목록을 첨부해서 30건을 그대로 관리를 해서 각과에 이청되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질의과정에서 얘기한 사항을 그동안에 죽 못 챙긴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1,200P 되는 것을 전부 뒤져서 빠뜨린 것을 누락된 것을 늦게 발견하고 챙겨서 어제 그것을 사무국에 넘겨드렸습니다만 아직 김의원님이 못 보았다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 김문식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순천시 기획실에다가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순천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획실만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부분은 60일이라는 기간동안에 복사해서 보낸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면 보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늦어져 있는데 방금 답변해서 1일날 처리결과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이 질문하기 위해서 참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서 질문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1일날 오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문서가 나가니까 그때야 겨우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제 오후 5시 40분 결재가 나갔습니다.
·과연 이렇다면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자료가 넘어오는 이런 행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한 겁니다.
·순천시의회감사조례 15조 2항, 3항을 보면 이런 부분은 순천시가 제정한 조례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여기 보면 시정을 요구할 때는 처리결과를 의회에다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두 달 뒤에 의회가 열리고 의원이 질문하고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의회로 넘어온 것 같은데 서면제출 총무분과위원회에서 5건 요구한 이 부분이나 이것도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처리결과 시정처리결과 보고가 이렇게 지연된다는 것은 이 조례 15조 2항, 3항에 위반된 사항이 아닙니까?
·위배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신채식   
·전자에도 이 부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때에 지적을 해주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즉시 이 업무를 챙겨서 미진한 업무는 완결시키고 시정조치한 다음에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 마찬가지로 이번 보고서는 너무 늦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후로는 금년도부터는 지적사항이나 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은 저희들이 카드화해서 관리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본 의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례 15조 위반사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의원 김문식   
·조례가 송구스럽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조례정신에 입각해서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여기 시정방침을 93년도 보면 다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측행정, 현장행정, 적극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런 용어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서비스는 행정의 하나의 큰 사업으로까지 보고 있는데 이거 구호에 그칠는지 모르지만 현장행정이라고 하고 적극행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정방침에 나와 있는데도 이 자료 다섯 사람 것 복사해서 몇 시간이면 될 것이 두 달이 넘어서도 안 주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행정을 펴시든지 현장행정을 펴시든지 간에 올바로 93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자치기반의 강화와 지역안정이라는 93년 업무계획을 보면 신한국창조에 부응한 공직자 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한국창조에 부응한 공직자 확립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네, 전차에 일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시정계획에 자치기반강화와 지역안정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신한국창조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는 그런 부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일반행정이 또 행정부 자체가 우리시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조리가 횡횡하는 걸로 그렇게 지탄을 받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친절행정 면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동반관계의 재정립이랄지 또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을 능동적으로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문제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과 반성과 부단한 노력을 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표기를 했을 따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문식   
·이것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신순천창조라고 해야 맞지, 한국이라고 하면 순천시에서 첫째 한국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현 정부가 신한국창조에 대해서 국정지표라고 또는 내무부 지침서라든지 시정방침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채식   
·아직은 그런 것이 아직 안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문식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음 대통령 당선자 김영삼씨가 선거전의 구호로 내건 것이 신한국창조가 나오고 한국병을 치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즈음에 전국의 국민이 무엇을 기대를 하나면 안정이냐 개혁이냐 이걸 놓고 신경을 쓰고 어떻게 차기정부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끌 것인가,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안정이 되면 그대로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개혁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개혁이 될 것인가 이런 용어에서 아까 신한국창조가 나오고 한국병을 치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해방 48년 동안에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큰 변화가 있을 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천시 자체에서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용어가 나왔다는 건 현재 노태우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정부가 신한국창조라는 지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도는 시정에 그런 방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내무부에서 그동안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해방 48년 동안의 모든 역대 대통령이나 행정부 수반들이 다 애국자였고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순천에서 신한국창조라고 한 얘기는 순천시창조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자치기반강화와 안정이라는 지역안정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신한국창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상 본 의원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전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신한국을 창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건 새로운 정부에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새정부가 신한국창조를 하고 개혁을 하고 안정을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해 보았던 건데 답변은 내용으로 봐서는 글자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는 그것은 하나의 외부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가 계획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발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채식   
·네, 우리 집행부는 우리 시정을 꾸려 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정치권이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은 고위 정책담당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사무나 우리 고유업무를 챙기면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한국창조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금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부제로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좀 더 쇄신하고 지역에 서비스하고 국가일원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새로운 과거의 안일한 생각이나 그런 나태한 생각보다는 보다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하자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 우연히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치 슬로건하고 연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으면 다른 타의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의장 강영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세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안체찬 의원입니다.
·순천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뉴코아순천점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문을 종합하여 순천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뉴코아순천점의 불법영업에 대한 환경위생업무 직무태만에 대하여 순천시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에 의한 시정개설허가 시 뉴코아순천점이라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코아 측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인 92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종전의 시장용도인 이 건물을 백화점으로 바꾸기 위해 업태 변경 허가 신청을 도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는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당초시장용도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백화점으로 업태를 변경하면 주변상가에 피해가 예상되고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데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의 목적, 현 위치는 주거지역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업태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뉴코아는 이러한 시설만 보더라도 완전한 백화점의 시설을 갖추고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뉴코아백화점은 서울 잠원동에 본점을 두고 과천, 수원, 인천 등 지방에 분점을 둔 거대한 백화점 유통구조입니다.
·뉴코아순천점이라 했을 때 결국 백화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세계일보 2월 1일자 신문 22면을 보면 22면의 신문광고를 보면 풍부한 물량, 과감한 가격, 뉴코아백화점 한 다음에 서울 본점, 과천백화점, 순천점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만 보더라도 뉴코아순천점 자체는 뉴코아백화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장께서는 뉴코아순천점이란 명칭으로 시대아파트 부대시설 시장으로 허가했습니다.
·또한 최종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뉴코아순천점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구매점으로서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코아순천점은 부대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역경제과장 조차도 뉴코아순천점을 백화점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순천시장께서는 아직도 뉴코아순천점의 시장으로서의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전라남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미리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하여 백화점으로서의 업태변경허가를 하지 않았는 데에도 현지에 있는 순천시의 사실상 백화점 허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측행정을 시정방침으로 삼고 있는 순천시의 이런 허가가 과연 예측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광고 및 불법영업을 행한 뉴코아순천점에 대해서 허가권자인 순천시장은 과감하고 소신있는 응분의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뉴코아순천점의 식품위생업소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검찰이 입건하여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할 때까지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92년에 이어 93년의 순천시장의 시정방침인 예측행정이고 현장행정이며 적극행정입니까?
·93년도 시정업무 보고 시 93년 시정방침의 실현을 위해 순천시장은 93년 역점시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코아의 불법광고 등 불법영업을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답변바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안재호   
·안세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전제할 것은 뉴코아순천점이 순천에 들어와 가지고 과연 얼마나 순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우리 시민의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4일날 시무식을 마치고 우리 간부들과 간부회의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가장 크게 클로즈업될 수 있는 우리 순천의 큰 문제점은 앞으로 뉴코아의 개점에 따른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며칠 후에 관계국장과 과장들을 시장실로 불러놓고 한 시간 이상을 관계법을 전부 따졌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면 시장과 대규모 소매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시장은 허가권자가 시장이고 규모가 1,000㎡이상인 경우 구매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매시설이 3,000㎡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소매점으로 도지사가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50% 이상 구매시설을 직영하게 되면 백화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진단을 했던 결과 도에서는 그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예컨대 지역경제국장은 백화점을 만들어야 된다,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건설국장은 도시건설국장은 안 된다, 이렇게 양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는 구매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에도 그런 소규모 시장의 경우는 구매시설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이 같은 법률로서 충돌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법이 우선할 것이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이 충돌하면 세 가지 해석의 원칙입니다.
·상위법이 우선할 것이고 후법이 우선할 것이고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을 비교해 보면 도시계획법보다도 주택건설촉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이 소시장의 경우도 구매시설을 둘 수 있고 반드시 두어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안에 뉴코아쇼핑점이 들어온 것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입법의 취지를 조금 악용한 것은 있습니다.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탈법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탈법행위는 법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 권한도 아닌데 백화점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도에서 승인이 안나왔습니다만 따라서 시장의 권한인 시장으로 존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발문제를 거론하시는데 피의 사실을 인지를 하면 우선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개시는 수사관이 인지를 해서 하는 수가 있고 피해자가 고발하거나 고소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소하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하는 것을 고소라 하고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품위생업을 위반했다고 해서 영업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했다, 자꾸 왜 고발을 안 하냐, 왜 직무유기를 하느냐 하고 따지시는데 이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만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인 의원 여러분들도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도 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의원님께서는 꼭 고발은 시 집행부에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법적인 것은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앞으로 내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우리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18만 시민 모두도 고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왜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면 법적으로 해석해 볼 적에 탈법행위일 수 있지만 위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했고, 단 운영과정에서 허가가 조금 늦게 난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서류를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거기 교육을 받아 가지고 교육필증을 첨부해야만 허가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담당 실무자 같으면 일응 조건부 허가를 해주고 그 책임자가 교육필증을 첨부하면 완전히 추인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요령이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필증을 해다 부쳐야만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일주일, 보름 이렇게 허가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준비를 다해 놓고 물건 갖다 놓고 손해볼 수 없지 않아요.
·이것은 사회통념상 허용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그게 엄격히 말하면 기계적으로 허가 전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사항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늦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태여 안의원께서는 직무유기를 했느니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께서는 뉴코아순천점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하는 어떠한 태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의원들은 순천시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입니다.
·다만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많고 일반 소비자인 시민들은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시장님이시기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코아순천점은 불법영업을 함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고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는 재량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3년도 1월 1일 현재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적발사항을 보면 1월 30일 현재도 시간 외 영업이 5건, 무허가영업이 2건, 퇴폐변태영업 등 기타 10건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고발은 9건이나 되었습니다.
·허가취소도 한 건이나 되고 영업정지도 25건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영세상인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순천시 행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의원들이 신고할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어떠한 불법영업에 대한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순천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생업소랄지 변태업소, 불법영업들을 단속해라고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조차도 불법영업을 방관하고 있는데 시민들 의원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주무부서의 공무원들보다도 잘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시장의 답변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안재호   
·법 집행의 형평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범죄하고 하는 것은 그 행위자의 반사회적인 주관적인 악성에 대해서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악성에 대해서 그것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법영업을 한 사람들은 고발하면서 왜 이것은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예컨대 밤 12시가 넘어서 1시 이렇게 심야영업을 단속합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우리가 고발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뻔히 밤 12시 넘어서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 줄 알면서도 눈을 피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그 주관적인 반사회적 악성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질이 강하기 때문에 고발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것이고 뉴코아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단 절차가 늦었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기는 하되 바로 하느냐 좀 늦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서두에 왜 뉴코아 문제를 자꾸 거론하십니까 하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누구나 다 기회가 골고루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장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동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를 하는 거고 뉴코아도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뉴코아 장사가 잘 되니까 시장이 \\"너는 그만해 우리 중앙동 시민들이 장사해 먹으니까 너는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뉴코아도 지금 이미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 시민이에요.
·제가 상가 다니면서 물건을 자주 사고 다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거의 비슷한 제품에 반값에 뉴코아가 판다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상인들은 죽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뉴코아가 우리 순천의 영세 소비자를 위해서 오히려 크게 공헌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뉴코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순천에 얼마나 공헌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 우선 지도감독에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고발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제가 그런 뜻의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세찬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는 장사가 잘되니까 그만둬라 장사가 안되니까 더해라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문을 시장님 갖다 드리십시오.
○시장 안재호   
·알겠어요.
·그러면 안의원 뜻은 알겠으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할게요.
·그렇게 하고 아까 검찰하고 우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고발 안 한다는 답변을 우리과장이 한 거 같은데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형사사건 선행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한 쪽에서는 형사문제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검찰과 우리와 공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하네 마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의원 안세찬   
·아직도 순천시장께서는 뉴코아순천점이 어떠한 시장으로서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시장 안재호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법적으로 이건 탈법행위인데 이건 시장이 말이에요.
·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이건 위법 아니에요.
○의원 안세찬   
·아니, 뉴코아백화점이라고 광고를 좀 보십시오.
·뉴코아백화점이라고 명시를 하고 순천점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시장 안재호   
·그것은 자기가 장사를 해 먹기 위해서 허위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못하게 했어요.
○의원 안세찬   
·못하게 했는데 2월 1일자 세계일보 22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도감독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시장 안재호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 안세찬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해야 될 분이……
○시장 안재호   
·시장이 할 일없이 항상 거기 가서 뉴코아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간판 어떻게 거나 그런 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의원 안세찬   
·행정수행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지시를 해야지 시장 자신부터 그렇게……
○시장 안재호   
·그러니까 시장은 말입니다.
·시장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오늘도 내가 행사에 몇 개 갔다온 지 압니까?
·그러면 시장이 할 일 따로 있고, 국장 할 일 따로 있고 과장, 계장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거 뉴코아 장사하는 것은 계장이 해도 돼요.
·시장이 어떻게 일일이 합니까?
○의원 안세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그런 업무지시를 해야지.
○시장 안재호   
·안의원께서 그렇게 강도 높게 따지시니까 안의원 뜻을 높이 받들어서 시장이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 안세찬   
·그러니까 더욱더 뉴코아순천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특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안재호   
·네, 고맙습니다.
○의장 강영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법리해석을 위한 논박장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순천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서로 알아보고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해박한 법리상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식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히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순천 18만 시민이 누구나 주인 대접받고 또 존경받고 공평한 행정혜택을 받도록 행정을 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정을 펴 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은 뉴코아순천점 식품위생업소의 위법영업을 인지하고도 정상을 참작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동안 순천시내의 전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과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조례안을 내일 오후 2시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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